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7일(금) 오전 9시 20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9시 39분 개의)

○위원장 문윤환  자리를 착석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 3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번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이번 우리 의회 송년회 문제가 있는데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과 직원들,  우리 가족끼리 조촐하게 송년회를 갖자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된바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에 연락이 뉴스타호텔로 결정돼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문윤환  그것은 안 위원님 가시고 나서 지금  의회장소가 본회의장도 책상을 못 치우고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면 다른 식당도 안되고 그래서 호텔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토의하죠.
이결휘 위원  기왕 의사진행발언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질의 좀 해 봅시다.  이 문제 우리가 다른 안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안 건을 다루기 앞서서,  운영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여기와서 앉아 있습니까?  안건을 다룬다는 것은 어떤 결정을 보자는 얘기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내용이 하루아침에 번복이 되어버리는 이런 내용 같으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계속 유지 존속시킬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한다고 여기서 결정을 했다.
  금방 또 반복되어서 없어져 버리면 마찬가지 결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남 번에 우리가 구정보고회를 갖자,  또 갖지 말자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조촐하게 칵테일 파티라도 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호텔에서 뭘 한다고 초청장 내지는 이런 안내장이 지금 집으로들 오고 이러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봐도 뉴스타 호텔은 문제가 있는,  신문에 오르내리는 또 여론에 좋지 않은 그런 호텔입니다.  이런 호텔을 정해서 우리 구의회들이 또 무슨 매스컴을 탈 일 있습니까?  참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구의회 내에서 하기가 힘들다.  장소가 협소하다.  이렇게 큰 건물에 우리 의원들 몇이 모여서 송년파티를 하는 장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그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하다 못해 광양불고기집이라도 가서 조촐하게 우리가 송년의 밤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 현실적으로 맞고 우리의 정서에 맞습니다.  왜 하필 그 택도 아니게 뉴스타호텔입니까,  하필이면?
안희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뉴스타호텔이고 유스호스텔이건 어디 그것을….  꼭 뉴스타호텔이 신문에 오르내린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때 간담회에서 가결된 문제를 하루아침에 번복을 해 가지고 느닷없이 뉴스타호텔로 통보가 왔다면,  물론 의회가 좁아서 의자를 치우고 번거로워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의회가 좁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로비에서 우리가 조촐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좁은 방이라도 우리끼리 오순도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좀 하면,  그러나 지금 거국적으로 볼 때 제가 좀 거창하게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성질인데,  이것 우르과이 라운드에 의해가지고 쌀 수입이 개방되고 이런 나라가 지금 대란에 처해있고 왁자지껄하고 들끓는 판에 국민들이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농촌 농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가서 땀은 못 흘릴망정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의원이 돼야 되고 국민이 돼야 되는데.  농민들은 지금 저 난리인데 우리는 호텔에서 송년회를 가진다는 게 의원으로서 이것은,  나도 도저히 그것은 납득이 안 가고,  또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빈부의 차이가 이질감,  그리고 소외감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될,  앞장을 서야 될 우리 의원들이 되도록이면 조촐하게 우리끼리,  정 안되면 냉수 한 그릇 놔두고 과자 몇 봉지 사다놓고도 1년을 돌아보면서 자성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의논하는 것 얼마나 좋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때가 이런데 호텔에서,  물론 아까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빠징고 사건이 나서 나라를 시끄럽게 한 그런 호텔에서 우리 이 구의회 의원들이 거기서 파티를 한다.  이것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데 이 돈이 들어서 다 하는 것인데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위원장!  이 돈을 누가 의장이 마음대로 그냥 써버리는 돈입니까?  나중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지 이야기 좀 들읍시다.  그리고 의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어떻게 의장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돼서 어떻게 이렇게 집행되는지 그 내용을 들읍시다.
○위원장 문윤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결휘 위원  예.
○위원장 문윤환  사실 우리 그때 회의할 때 장소관계가 얘기 나왔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여기는 안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동장하고 아니면 기관 단체장이나 초청을 해서 이렇게 거창하니 하는 것보다는 조촐하게 우리 식구끼리 하는 게 좋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관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분은 한 분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회 직원과 의원님들과,  초청이 있다면 구청장 정도는 초청을 하자,  그런 정도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넉넉해서 호텔하고 돈이 쓸 데가 없어서 호텔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의원님들이 작년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인원이나 모든 면에 우리 의원님들만 조촐하게 하자 했기 때문에,  조촐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주 한 잔 놓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호텔에 가서 의원님들이 식사 한 끼 하는 거 그게 조촐 안한다고 보면 안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이상에 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소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품위나 모든게 손상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군에 가도 그렇습니다.  하사관 이상 장교들은 자기가 머리가 문턱에 닿으면 들어가지 말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품격도 조금 올리고 또 사건관계야 벌써 다 끝난 사항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다고 했을 때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보고를 드려라.”  하고 저는 직접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결휘 위원  안내장이 왔다는데 그래요?
○위원장 문윤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보고를 했겠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사무국보고,  그러면 장소를 물색을 한 번 해봐라,  했는데 제일 가깝고 그런쪽에서 제일 좋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오실 수 있고 편한 곳,  그리고 주차시설이 완벽한 곳 그렇게 해서 한게 그쪽이 그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고기집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드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위원님들을 믿고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런데 이번 송년회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그냥 조촐하게,  저녁식사를 하고 이렇게 크게 안 하고 근본적으로 그냥 과자하고 다과회를 해 가지고 서서「스탠딩」으로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서로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직원들하고 웃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래도 1년을 마무리 하니까 식사도 하고 이 범위를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호텔로 결정한 그 이유가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은,  운영위원회들은 그 견해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요.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만 하고 조촐하게 다과회를 간단하게 그냥 송년회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견해차이가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런 견해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서로 충분한,
○위원장 문윤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수 없고 몇몇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고 제 임의대로 결정한 건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일 의견이 너무 길고 그러면 우리가 주된 오늘 상정된 안건부터 회의진행상 처리를 하고 그 후에 토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홍만표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오늘 올라온 안건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논의합시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이것 안건 처리하고 이 문제는 오늘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문윤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1.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9시 51분)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성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의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셨는데 두 가지는 얘기가 있었던 건데 세번째에는 대강 얘기가 없었던 건데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데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2년에 걸쳐서 장장 기간이 8,  9개월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15명의 위원이 참여를 가지고 전부 조례 전체를 그때 다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실적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일을 반복해서 또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성격상 그렇게 시간을 많이 걸려서 회의도 여러 차례하고 그렇게 한 것이,  그러면 그때는 해서 그 결과가 열매가 뭐가 나왔느냐,  의구심이 저절로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거기에 게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한 번 상정해 버렸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구청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자꾸 살기 좋은 구,  앞서가는 구청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생보자라든지 장애자 등 우리 현실에서 소외돼 가지고 쳐져있는 사람들한테 배려되는 것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생보자든가 장애자 등 불우이웃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봐가지고 과연 대외적으로 그렇게 우리구가 앞서가고 살기 좋은 구로 가고 있느냐.  이 실태조사를 해서 뭔가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밝혀서 금년에 반영이 안되면 내년에라도 반영해서 다같이 더불어 같이 잘사는 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잘 알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윤수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나보고 하라고 아침에 그러는데,  참 뜻도 가뜩이나 잘 모르는 사항이고 어젯밤에 조례 뭣 이라고 이름을 정하지 못해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로 한다고 그러기에,  그렇게 상의했으면 하자고 나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는 이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2년에 걸쳐서 심사를 했다.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이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는 지금 이런 뜻이 아닙니까?
  가사,  새로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 이러한 조례들은 물론 주무 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라든가 법적 사항을 문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다시 심사하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국회의 예를 들자면 주무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모두가 법적 조항은 법사위원회로 넘어가서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하는 것처럼 그런 기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나도 지금 밑도 뜻도 몰라요.  그러나 국회의 본을 따서 앞으로 조례를 그렇게 심사해 나간다.  하는 뜻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수현 위원  5월까지 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특위도 사실은 15면이 열심히 장기간 동안 했지만 조례라는 것은 그때그때 수정할 것도 있고 또 발생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타당성보다는 좋은 안,  또 좋은 조례가 있으면 고쳐나가면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차성환 위원님 설명좀 해 주십시오.
차성환 위원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 설면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송파구의 공유재산 현황과 관리상태 및 과표결정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정책결정 기능을 제고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 15인 이내로 하고 기간은 93년 12월 22일부터 94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실태조사대상은 공유재산관련 민원처리와 과세표준 결정실태 및 조사목적 관련된 위원회의 설치 운영입니다.
  구성방법은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비 지원으로는 600만원이내로 하고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조례 제7조,  제10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만표 위원  나오셔서 제2항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위원  운영위원회 홍만표 위원입니다.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간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송파구의 환경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성인원 15인 이내로 하고 기간은 1993년 12원 22일부터 1994년 5월 21일까지로, 그 다음에 실태조사대상은 송파구내 수질 오염 등 환경공해 유발대상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방법은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비 지원은 의정활동비로 하고 금액은 60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 50조,  위원회조례 제7조,  제10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수질오염 등 환경공해 실태조사 계획서는 첨부물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홍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병오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장병오 위원입니다.
  조례는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혈맥같은 법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례의 타당성 여부 및 우리 주민에게 곧 영향을 미칠 것 등을 충분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둘째번으로 기간은 93년 12월 22일부터 94년 5월 2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세째번으로 구성방법은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네째번으로 위원회활동비지원은 의정활동비 중에서 600만원 이내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법류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조례 제7조,  제10조를 참작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조례정비심사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윤수현 위원  원안대로가 아니고 제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좀….  두건만 이렇게 해서 의결할 수 없습니까?  가결 안됩니까?
  이것은 보류를 하고 검토를 더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의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걸쳐서 조례정비를 했습니다.  심사를…,  그런데 그때 어느 실적이 나온 게 없습니다.  보고서 하나 나온 것도 없습니다.  저도 조례정비심사위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마는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런 전철을 또 밟겠느냐,  그런 뜻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의사진행보다는 이 조례 두 건에 대해서는 참 찬성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런 전철을 또 밟고 그리고 조례를 그때는 해당 위원회가 구성이 법적 요건이 안됐습니다마는 이제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다 있어가지고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특별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목적은 이미 지난번에 전부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는 과거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1차 경험한 그 내용이 부진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 전철을 밟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활동사한이 미흡했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고 거기에 참여 안해서 아쉽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대리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분발해서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좀 더 연구를 하고 과거경험을 바탕으로해서 새로운 우리의 손으로 만든 조례가 이번 기회에 나와야 되고 또 필요없는,  쓸데없는 그러한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되고 꼭필요한 기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병오 위원  그렇습니다.  자꾸 조례개정을 과거를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방금 이결휘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연구해서 종전 것을 반성해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수현 위원께서 이것을 보류를 하시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 그러시면 수정동의안을 한 사람 찬동해 주시면 되니까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수정동의대로 가는 것이 좋지,  보류를 자꾸하면….
○위원장 문윤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상정이 되어있고 또 여기 조례특위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동의안 보다도 제가 생각하건데 사실 그런 윤수현 위원님의 좋은 사항이 있었다면 미리 좀 해두었더라면 그런 특위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보는 참뜻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 이후에라도 신정도 있고 여러가지 보내면서 그런것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추후에해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윤수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제일 아픈것이 그것인데 그 상태조차도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것도 만들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세 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윤수현     정성태     홍만표

○참조
    1.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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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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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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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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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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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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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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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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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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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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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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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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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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