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보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보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한동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신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행정 감사에 있어서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도 거짓됨이 없이, 꾸밈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보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12분)

○위원장 한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보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찬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존경하는 한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에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업무보고 전에 저희들 소관 계장급 이상 간부직이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시민국 소관사항 금년도 10월말 현재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은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민국 산하에 6개 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개의 과는 주로 사회복지, 가정복지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지원문제, 그 다음 청소년, 노인 문제 등 해서 주로 저소득층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는 주로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 분야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송파 관내 청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장악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총 시민국 산하에 20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직 공무원이 105명이고 기능직 공무원이 102명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주로 청소과에 있는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T.O상 과부족 인원도 없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보호 대상자는 1,039세대가 있습니다.  인원은 2,92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거택보호자가 338세대에 424명, 자활보호자가 698세대에 1,678명, 의료부조자가 373세대에 80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5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월말 현재에 지원한 금액은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양곡, 부식비, 연료비, 월동 연료비, 월동 연료비는 주로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단지, 자녀 학비는 거택·자활·의료 부조자에 대해서 실업계 학교를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를 보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 집행은, 아직도 12월말까지 실적이 다 안나왔습니다마는, 한 60% 수준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1인 1일 1만 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 부조자, 기타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금년도 목표는 12만명 입니다마는, 10만 8,300명을 취로 시켰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4억 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액은 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로 하천, 공원, 동 주변환경 등에 대해서 정비 업무를 취로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은 영구 임대주택 입주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전산 입력한 게 관내 72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서 498가구를 자매 결연해서 지금 현재 6,02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웃돕기 추진은 금년도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급은 177명에 1,06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저희들 보족 6개, 휠체어 7개 해서 금년도에 207만 5,000원어치 보족기와 휠체어를 사서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학비지원은 19명에 135만 8,000원 지원했는데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자녀 중학생들 학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기타 장애인 행사 지원을 3회 걸쳐서 278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 사회복지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지금 현재 2억 6,884만원입니다.  종합복지관은 시설당 월 526만원씩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수영시설이 2개 있고 이용시설이 1개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 마천, 풍납 사회복지관에서 복지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 업무 추진입니다.  취업정보 센타의 설치, 운영을 저희들 금년도 추경 예산반영에 의해서 전산망을 금년 5월 20일날 저희들이 설치, 완료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87만 2,000원을 들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취업정보센타 운영 실적은 구인이 968명, 구직이 630명, 알선 140명, 취업 80명해서 총 1,818명을 지원했습니다.
  노동 조합은 저희들이 4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립 신고된 게 2개, 해산 신고된 게 1개, 신고사항 변경된 게 11개가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의 노조 파업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26일날로 파업 결행행위를 해 가지고 지금 아마 파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무소의 지역의료보험에서 전부 다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일 파업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즉시 위탁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보호, 관리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은 지금 현재 2부에 4과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사업은 전부 다 국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 이외에는 저거하지 않고 평상적인 이러한 사항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징수는 금년도에 총 부과한 게 143억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37억으로써 95.9%로써 지금 현재 22개 구에서는 의료보험 실적이 제일 좋은 편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1만 5,260건에 7억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인정 증축을 1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삼전동 62-1에 약 한 20평 증축을 했습니다.  지상2층인데, 사업비는 3,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6일날 완공을 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 “골목 할아버지” 해서 노인네들이 매주 나와서 골목 또는 차량, 교통 관계 이런 업무 등을 수행하는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27개동, 208명에 대한 저희들이 수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선생님” 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방학 때 되면 주로 각 동단위 별로 해서 “토요 서당”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을 한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인회관과 송파청소년독서실, 잠실6동사무소 해서 3개소에서 저희들이 한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수당이 164만원 지급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토요일날 “할아버지 서당”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한문이나 교양 교육같은 것을, 금년도 예산 308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255만 2,000원을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시설 건립은 청암양로원, 노인요양원을 금년도 증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용 인원이 약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20일날 끝나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약 한 225평정도,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3,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입니다.  유아 복지는 지금 현재 잠실 주공1단지, 마천동 어린이집, 그 다음 거여동 어린이집, 잠실2단지 복지시설 건립, 이것은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3개소는 저희들이 전부 다 금년에 차질없이 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잠실2단지 복지시설은 금년도에, 땅이 108평 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만 들여가지고, 4억 8,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와 계약을 하려고 승인을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계약이 되면 저희들 구유 재산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복지관 건물을 짓도록 할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건전 가정 풍토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자율 계도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준수 계도 10회에 1,190건, 그 다음에 가정의례업소 지도 점검을 3회에 72개소해서 경고 2, 직권폐업 2, 영업정지 1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입니다.  부녀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목은 양재, 홈패션, 미용, 피부 미용, 분재, 서예 등이 되겠고, 금년도에 좀 늘려서 기계 자수라든지, 급식 요리, 급식 조리, 한복, 도배, 꽃꽂이, 등 해서 127명, 금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7,200명입니다.  부녀 교실별로 보면 한라 부녀교실, 방이 부녀교실, 잠실 부녀교실에서 거의가 평균 한 70%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보시면 방이 부녀교실과 잠실 부녀교실은 금년도에 임차료가 1억 1,800만원, 잠실 부녀교실은 8,800만원 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을 3억 책정했습니다마는 2억 600만원을 임차료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여성단체 연합회의 활동 실적입니다.  횟수는 243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물품 접수 한 게 19만 8,000점, 거래 실적은 16만 1,000점에 1억 5,6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절약효과가 한 1억 6,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에서 농수산물 직거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참여한 단체는 33개 단체로서 거래 내역은 3,037건입니다.  금액으로는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연합회 캠페인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 세대와 저희 구에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위원들로 하여금 자매 결연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조금 그러면 각 동의 독지가들하고 해서 자매 결연을 해서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세대가 19세대, 40명이 되겠습니다.  법정 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결연 지원은 각 개인들, 독지가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한 것은 386만 9,000원, 결연 지원한 게 한 4,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송파구 모범어린이 표창을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사설 학원 위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3명에 대해서 487만 5,000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경찰서, 파출소, 또는 선도위원, 교사, 학부모들이랑 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입니다.  이것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7월 20일부터 7월 21일, 1박2일 동안 백제 문화권 공주, 부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90명, 인솔 위원 5명, 아동위원 40명해서, 이 예산을 저희 구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동위원들이 일체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어울마당이 금년도에 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오금공원 7개소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6,000여 명을 해서, 주로 이것은 얼 마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업소 현황은 지금 현재 식품위생 업소가 7,337개 업소가 됩니다.  이 중에 무도유형이 7개소, 일반 대중이 22개소, 대중음식점이 4,103개소, 다방이 402개소, 제과점이 367개소, 휴게실이 98개소, 석유 판매가 710개, 유류 판매 28개, 식용얼음 13개소해서 총 7,377개 업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현재 무도 유형하고 일반 유형업소는 지금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체 신규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 위생업소는 저희들이 2,093개소가 있습니다.  호텔이 13개소, 여관이 66개소, 여관은 갑·을 여인숙, 목욕 업소가 104개소, 전자 유기장이 176개소, 이용 업소가 304개소, 미용 업소가 867개소 해서 도합 공중위생 업소만 2,09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심야 퇴·변태업소를 단속한 실적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 총 단속 인원은 주로 구·동직원, 본청직원이 되겠습니다.  8,744명이 투입돼가지고 점검업소는 1만 2,285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적발된 업소가 1,147개 업소가 됩니다.  이 중에 무도·일반이 22개 업소, 대중이 1,036개, 그 다음 다방이 47개 기타가 42개소입니다.  주로 대중 음식점이 위반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변태 영업한 게 되겠고 또 시간 외 영업한 게 많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유흥 밀집지역과 주택가, 학교, 일반 지역인데 주로 많은 지역이 유흥 밀집지역으로서 582개 업소가 해당됩니다.  위반 업소 유형별로 내역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147개소를 단속했는데 영업 시간 위반이 123개소, 그 다음 변태 영업한 게 105개소, 영업정지 중에 영업한 게 9개 업소, 그 다음 미성년자 주류 제공한 게 5개 업소, 시설기준 위반이 36개 업소, 기타 869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고발이 85건, 허가 취소가 129건, 영업정지가 478건, 시설 개수가 36개소, 시정 지시가 419 해서 위반업소 조치한 게 총 1,14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공산품 단속은 저희들이 금년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실적은 위반 업소 32건을 적발해서 고발 5건, 시정 조치 2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품질 표시 위반이라든지 사전 검사 미표기, 제조일자 표시를 안했다든지 취소표시 등이 잘못된 것들은 회수해서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 계량기는 저희들 송파 관내 총 9,511개가 대상이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검한 게 8,295개가 합격됐습니다.  불합격은 584개, 미수금이 642개입니다.  불합격 기물은 저희들이 수리 지시한 게 104개, 폐기시킨 게 485개, 그 다음 미수금한 것은 고발이 16건, 자진 폐기한 게 330건, 그 다음 폐업된 게 145건, 기타 14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시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 주로 가락시장이 계량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사항은 검찰에서도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시가 있을 때마다 같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주유소가 17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전부 점검한 결과 주유소는 이상이 없습니다.  도시 가스보급은 현재 보급 대상가구가 16만 9,828가구입니다.  여기에는 총 가구수가 20만 7,450가구입니다마는, 단독 세대 3만 7,622가구는 제외됩니다.  지금 현재 보급 가구는 8만 5,670가구로써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도 22개 구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송파구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문정동 일대의 농지가 69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목재 및 판넬을 적재한 게 20개소, 나무 상자 적재한 게 4개소, 특채 가공 적재한 게 9개소, 나대지가 15개소, 기타자재 적재 21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또 10월달에 강제 철거를 1차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의 가설물은 1차 저희들이 전부 철거를 하고, 또 철거 이후에도 계속 가설물이 들어서면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3건이 또 다시 재발해서 며칠 전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현지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대장상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22개 구 공히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월동기 연탄 비축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은 들여가지고 연탄을 비축합니다.  금년에 5개소 ― 거여2동, 마천1·2동, 가락본동, 방이동 해서 저희들이 4만 4,000매를 예산으로 사가지고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혹한기가 온다든지 또는 눈이 많이 와서 연탄 배달이 곤란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으로써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이 연탄값은 받아가지고 다시 예산으로 집어넣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기 보전은 청정 연료 전환을 위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1개소이고, 13개소는 지금 LNG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 돼서, 몇 개 아파트 지역인데, 이것은 지역 난방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유로 하던 것은 LNG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또 앞으로 지역 난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청과 상의해서 금년도에 청정 연료는 좀 연기를 하고 LNG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는 저희들이 목표는 3,000대 입니다마는 단속 댓수는 3,037대를 했습니다.  이 중에 위반 댓수가 54대, 그래서 개선 명령 54대, 고발 40대 이렇게 됐습니다.  동절기 매연 감시 단속을 위해서 롯데월드하고 지금 새로 신청사로 옮겨가면 구청 옥상에 매연 감시 장소 1개소가 설치돼서, 이것은 겨울에, 그리고 여기는 공장이 없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연료를 때기 시작하면 조금 기준치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치에 안넘어가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 먼지 발생은 주로 건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5회 단속해서 24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명령 4건, 이행 명령 11건, 과태료 9건에 45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 수질 보존을 위해서 폐수 배출 업소 지도, 점검을 3회 366건을 했습니다.  수질 검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3회 183건을 해서 정상적인 게 153건, 기준 초과된 게 30건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선 명령 27건, 조업정지가 3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소음 공해입니다.  소음 공해는 저희들이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개 업소를 했는데 이상이 없고, 생활 소음은 가끔 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95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위반 업소는 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방음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시민 홍보는 저희들이 캠페인, 또는 반상회 회보 이런 유인물 등등이 있는데 배부를 해 가지고 시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도 2회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1회 실시해서 35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2회 단속해서 39개 업소에 대해서 단전, 단수해서 10개 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배출금 그 부과는 7건에 394만 7,000원 했습니다.  민원 사항은 생략하고, 금년도에 행정 처분한 게 총 245건 되는데 개선 명령이 79건, 이행명령이 26건, 조업정지가 3개소, 과태료가 9건, 폐쇄 명령이 39건, 고발이 79건, 단수, 단전 조치한 게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중반기에 들어서 쓰레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수도권 매립지에 가는 게, 금년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쓰레기 감량화, 분리 수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 지역에 재분리 수거해서 현재 2,728건에 금액은 지금 현재까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은 1,327건, 6,800만원입니다.
  일반지역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연말이 되면 아파트보다 일반 지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파트에 보관용 기구를 976개 세트 설치했고, 다중 이용업소에 114개 세트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일반 지역은 금년도에 보관 분리함을 설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22개 구가 공히 다 설치를 못했습니다.  연초에 아파트 지역에는 다 보관 용기를 해줬는데 일반 지역은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왜 일반 지역은 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원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지역 뒷골목에 보관 용기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차, 또 한군데 계속 두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잠시 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때만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바로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왜 우리 일반 지역에는 보관함 용기를 안사주느냐 하는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홍보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그제까지만 해도 난지도에 일부 쓰레기를 갖다버렸는데 어제부터는 난지도는 완전히 폐쇄조치가 되고 전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 김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8.5톤 트럭, 11톤 트럭해서 25대, 대행 업자 이렇게 해서 전 차량이 수도권 매립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특별 판공비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1,988명을 전부 수도권 매립지에 견학을 시켰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효과가 뭐냐 하셨는데 상당히 갔다오신 분들은 실감을 하시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좀 견학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비닐 포장지는 금년도에 총 9,100가구에 대해서 182만 개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수송 대책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난지도는 거리가 65㎞입니다마는, 김포는 110㎞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저녁에 뛰어도 두 탕 이상은 못하게, 도저히 시간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갈 때 그 현장이 좀 정리가 안돼가지고, 제가 현장을 방금 가봤습니다마는, 이 수도권에 있는 인천, 안양, 수원, 광명시, 서울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들어오니까 차량은 쫙 밀려있는데 현장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한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서 자동차가 4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문제점이 제기 되고 해서 본청 청소 사업본부에서 불도저도 2대 하던 것을 10대씩 해 가지고, 요즘은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전에 영하 한 7도 내려가고 5도 이하 내려가 가지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돼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11톤 그 적재함을 압축기로 해서 압축해서 넣으니까 이게 날씨가 추워서 얼어붙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지에 가서 덤프를 들면 이 쓰레기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며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녹혀가지고 다시 가서 버리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혹한기가 되서 압축을 하면 이게 얼어 붙어가지고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고 짜내고 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밑에 조금 뿌려보자 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일단 밑에 뿌려봤습니다.  했더니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이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면 자동차가 빨리 훼손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22개 구가 적재함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천개문식으로 돼가지고 열면 위에서 집어내고 이러면 됐는데 이것은 완전히 밀폐가 돼가지고 뒤에 쓰레기를 압축해 놓고 뒤로 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날씨가 추울때는 일부 지역의 쓰레기를 저희들이 제때 못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쓰레기가 밀린다고 원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하여튼 수도권 매립 지역에 가는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현장에 가보면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오면 자동차가 빠지면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저가 끌어내면 뒤에 적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전번에 저희들도 새로 적장을 만든 게 일부 조금 파손이 됐습니다마는 각 구가 공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있는 문제점과 사업본부에서 연구해 가지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청소 적환장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문정동에 한 5,000평 땅 전부 다, 우리 구 직영은 다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일부 대행업자들이 일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자들로 하여금 빨리 그곳을, 저희들이 일부 시유지를 할애를 해 주도록 해서 임대료를 받고 해서 빨리 다 옮기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환장 제일 큰 데가 문정동 2개소, 방이동 1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 군데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돈이 한 2억 3,000만원 됩니다.  장비 문제라든지 현장에 콘크리트도 해야 되고 압축기도 갖다놔야 하고,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이미 대행 업자들이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빨리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관내에 있는 적환장을 다 옮기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은 안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미안한 것은 아직도 그것을 빨리 추진을 못하고, 일부 의원님들도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추진해서 저희들이 빨리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업무보고 이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쓰레기는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금년도의 일반 폐기물 수집에 따른 세입은 약 한 15억정도 되고, 예산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갭」이 한 65억정도 돼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송파구만이 아니고 22개 구가 공히 이런 실정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점차적으로 대행으로 넘기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본청에서는 대행업과 직영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50 대 50으로 비율을 유지해서 하도록 지금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은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영, 대행은 일장일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대행으로 넘긴다고 그래도 일단 넘어가면 사실 청소 문제는 구청에서 시키기 참 힘듭니다.  직영도 시키기도 힘들고, 또 인부들이 일단 임명되어 있는 인부들이기 때문에 노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도 상당히 인력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점진적으로 대행 업자들한테 많이 확대해서, 하고, 일부만 직영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돼야만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묘안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본부와 의논을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일  박영찬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숙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소장 권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 현황으로 직제는 3과 9계로써 보건 행정과, 보건 지도과, 의약과가 있으며 정원은 79명으로 현원은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의료 장비 36종, 방역 장비 25대, 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 업소는 총 1,225개로서 의료 업소가 4개의 종합 병원을 포함하여 616개소, 약 업소는 609개소가 있습니다.
  방역 취약 지역은 5개 동에 20개 통으로 면적은 24만㎡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수입 징수에 따른 세입 목표액이 2억 453만 1,000원중 1억 7,479만원의 징수 실적으로 85.4%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총 예산 17억 7,808만 1,000원중 집행액이 12억 8,380만원으로 72.2%를 집행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은 건강진단중 1만 2,377건, 건강진단서 949건, 허가 및 제신고 625건, 제증명 371건, 총 92년 10월말 현재 1만 4,322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작업에 있어서는 분무소독, 유수지, 극미량 우물 소독에 대해서는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모자 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임산부 신규등록 475명 영·유아 신규 등록 2,953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목표 308명중 239명을 검사하여 모두 정상입니다.  영·유아 예방 접종은 연간 목표 4만 4,060명중 2만 7,051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여 실적이 다소 미흡하나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족 보건 사업은 영구 피임 1,059명, 일시 피임 2만 1,849명에게 가족 계획을 실시하였고, 방문 간호는 목표량 1,342세대중 1,321세대를 방문하고, 방문진료는 57회에 197명, 순회진료는 52회에 1,43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X-선 검진을 7,412명, 객담 검진을 309명을 실시하여 그 중 291명의 환자를 발견, 76명은 완치하고 215명은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성병 관리는 1만 7,415명을 검진하여 384명의 환자를 발견, 완치는 366명, 현재 17명은 치료 중입니다.
  다음, 예방 접종입니다.  유료 예방 접종은 3만 9,247명을 하였고 무료 접종은 3만 4,880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보건 교육은 노인정, 유아원, 학교, 기타 지역 주민에게 방문 교육과 시청각 교재를 통하여 계몽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환자 연인원 1만 9,127명, 의료보호 환자 6,540명, 불임시술자녀 108명, 성병환자 4,03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에 있어서 장티프스 검사는 1만 4,817명, 에이즈 검사는 1만 1,715명을 검사하여 모두 정상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감독으로 의료업소 1,170개소, 약 업소 1,130개소, 마약 취급 업소 377개소,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업소 1,23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49개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 내용별로는 고발 36건, 업무 정지 4건, 시정 명령 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권정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2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의 순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를 하기 이전에 지금 92년도 각 동별 책정 현황과 93년도 동별 접수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92년도보다는 93년도의 생보자 수가, 우리 나라가 점차적으로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사회복지 제도도 나아져 가는데 무엇 때문에 생보자 숫자는 늘어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제로는, 저희들이 이 생보자 책정조사 기간이 동사무소에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 구 관내에 어떠한 생보자들이 수적으로 들어와 있었느냐 하면 150여 세대정도가 수서 지구에, 저희들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여기 거주하지 않는 세대들을, 시 방침에 의해서 법원 단지 거주자하고 수서 지구철거, 두 지구의 생활보호 책정 대상자들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 생보자들이 책정돼있다가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413세대가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75세대가 지금 현재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수적으로 작년도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실제로 93년 1월 1일을 기해서 책정을 받아야 될 대상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늘지 않고 오히려 주는 그런 추세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내년부터는?  다음 기회부터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이수희 위원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보면, 일례를 들어서 거택보호자, 의료보호자 1종을 보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 장애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단, 폐질은 6개월 이상 간호를 요하는 자”, 그 다음에 재산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구당 1,000만원 미만, 소득액 가구원 1인당 월평균 8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의료 부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동에서 소위 생보자를 조사를 해서 올려놓은 기준이 말이죠, 지금 내가 그 자료를 우선 우리 방이1동, 2동 것을 실제, 그게 첨부된 서류를 내일은 좀 갖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여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에는 주민등록표만 가지고 책정을 하고 어떤 때에는 호적 등본까지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 능력이 없는 자, 이것을 무엇으로 기준을 두느냐 이거예요.  몇 년 전까지는 동에 가서 심사를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등록표만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부양 가족에는 호적상에 자제분이 있다.  이 서울에 같이 안 살아도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 부양 가족이 있는데 주민등록만 분리를 시켜가지고 노약자 두 분만 사는 것으로 만들어서 계속 영세민, 소위 말하자면 영세민, 생보자로 책정이 돼 넘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금년에는 아이가 18세였더라도 내년되면 19세가 되어 만 18세 이상이 돼가지고 어디 직장을 가지고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의 주민등록을 분리시켜 버려가지고 그 애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생보자로 계속 매년마다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말이예요.
  이것을 보고서 실제로 그 노약자 분이, 또는 두 내외분이 생활능력이 사실은 없는데도 호적상에 자제분이 살아 있으므로 해서 생보자로 책정이 안돼가지고 항의가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번연히 강남구에 자기 자식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보자가 되고, 나는 사실은 말이지, 이렇게 불쌍하게 되어 있는데도 생보자가 안되니까 항의가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사회과장은 어떤 기준에서 지금 서류가 올라오면 결정을 해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심사위원회, 생보위원회라고 해서 설치 규정의 근거가 뭐냐, 이것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묻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에다가 구의원을 심사위원으로 넣어 놨는지…  또 하나는 심사를 하는 당시에 영세민 대표라고 해서 생활보호 대표자가 나와서 거기 참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대표로 같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방이2동 10월 27일날 심사를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책임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구의원이 서류를 보고서 사실은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는 사람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따져서 물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물을 방법이 없어요.  당장 우리 회의한 내용이 보안 조치가 안돼요.  당장 새 나가요.  나가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아, 그 이수희 위원이 이것은 반대해서 안된다.” 그렇게 해서 무슨 심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상 심사를 할 수 없는 데다가 구의원을 뭐 때문에 위원으로 넣어놨는지, 제가 상당히 의아스럽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며, 또 이 회의를 갖다가 그 심사 할 때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보자로 책정이 됐더라도 우리 생보위원회에서 보호하고 감시하고, 감시한다면 우습지만, 상태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소집을 하는 것인지, 생보자 책정시에만 한 번 1년에 불러서 그 심사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 규정을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년 8월 18일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 지침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지침 내용이 “동생활보호위원회 심의, 동생활보호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원에 의해 조사, 보고된 조사결과를 작성 여부를 심의하는”, 이것이 지침입니까?  이 지침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예.
이수희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법적 근거는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는 어제 얘깁니다.  방이2동에 123-17, 생보자에 정정녀라는 사람이 탈락이 됐다.  탈락이 됐는데 이 분이 쭉 생보자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탈락이 됐다.  그런데 이 분을 보니까 귀가 상당히 먹었어요.  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이 분이 오셔 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얘깁니다.  엄연히 자식도 있는 사람들도 다 생보자가 되고 나같이 병신을 생보자에서 떨어뜨려 놨으니까 날보고 구제를 해달라…  내가 그 분을 잘 아는, 우리 방이동에서 1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 분의 자제분이 엄연히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 자제분들이 이 부모를 돌보지를 않아요.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불쌍한 할머니이기는 할머니인데…  제가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면 생보자 책정을 꼭 받으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의료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에서 우리가 영세민 치료사업증은 영세민 생보자 책정이 아니더라도 끊어줄 수 있으니까, 1만 2,000원 한도 안에, 그것은 도와드릴테니까 그대로 이것은 아마 동에서 서류 심사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하도 할 수가 없어서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약은 무료 제공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서를 낸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동에서 자꾸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정하는 첨부서류의 기준에, 전부 호적등본이 들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만 첨부시켜 가지고 그것만 구별을 한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두 가지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책정 기준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기준으로 지금 법상 조건하고 재산 소득 기준은 똑같습니다.
  단지, 호적등본을 반드시 첨부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구비 서류에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요건 서류로다가 첨부가 돼야된다 하는 법적인 규정은 없고요.  단지, “호적상에 직계 혈족으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다음의 범위에 드는 자”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범위에 드는 자”는 보면 부계의 4촌이라든지, 호적상의 직계 비속으로서 형제자매 이런 기타 등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다가 호적등본이 없으면 그게 직계 혈족이 4촌 이내에 들어가는 자, 일단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호적등본을 동사무소에서 요구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계 가족 중에서 세대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한 집에서 한 솥의 밥을 먹는다, 그런데 서류로다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생계를 같이 하고 한다고 하면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지로 호적상에 자녀가 있는데, 호적상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실제로 어디로 가서 행방불명됐거나 또 있는 거처를 알아도,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를테면 근로 능력이 없다든지, 경제 능력이 없다든지, 또 흔히 전과자가 된다든지, 또 불량성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자기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해태하고 게을리하는 경우,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이렇게 기준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호적상에 나와있는 그 근로 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그 기준 범주에 들어가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책정할 수 없도록 종래에 운영이 돼온 게 사실입니다, 경직성을 띤.
  그런데 92년도부터는, 연초 책정서부터는 조금 그것을 재량권을 줘서, 이를테면, 재량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량권을 줘서 동사무소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듯, 예를 들어 있으나마나 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생계를,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이런 호적상에는 살아있지만, 살아 있는 아들이지만 실제로 와 돌보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는 이런 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구성되어 있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한, 심의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방법, 예를 들면 인근 친지들의 확인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입주자의 확인을 받는다든지, 통·반 내의 확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참작과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심의, 의결을 거쳤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 그러한 사실상의 부양 의무자가 호적상에 있어도 생계에 보탬이 못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책정이 가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지금 과장님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뜻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등록상이나 호적등본을 왜 보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재량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일례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자식은 있는데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동에서 접수하러 가면 “호적등본 떼오세요” 떼가서 자식있으면 접수도 안시켜 줘 버려요.  그런데 대상에도 안오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재량권이라는 것이 동사무소의 사회 담당이, 나쁘게 얘기하면, 좀 잘 보이면 받아주고 좀 잘 안보이면 안 받아주고…  여태까지 영세민 되어 있는 사람들은 노조 비슷하게 하나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똘똘 뭉쳐 가지고 항상 그대로만 묶여 넘어간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실태가 현실적으로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을 그냥 동에서 올라온 것을 간과하지를 말고, 지금 얘기를 하면 실제가 주민등록을 봐서라도 자제와 분리되어 있고, 호적상에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다든지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재량권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봐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에 딱 가면 “호적등본 떼오세요.” “자식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여기 안됩니다.” 그러면 접수상태도 안돼요.  원칙상으로 안된다는데 구의원이 가서 뭐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책정되어 있는 생보자가 그런 식으로, 일례를 들어서 호적등본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다 첨부가 돼가지고 그게 다 가려져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것이고 또 지금 동에서 올라가는 것은 명단이 올라가잖아요?  거의 그대로 다 승인이 돼요.  거의 다 승인이 되죠?  구청에서 따로 나와 가지고 따로 조사해 보는 일이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동에서 조사해 올라가 가지고 심사위원들의 사인 받아가면 그게 거의 다 돼버리는데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심사를 해요, 우리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하나?  그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얘기요.
  그러니까 동에서 기준을 세울 때 호적등본이든 주민등록등본이든 실제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소위 보호대상자로서 우리가 책정을 해줄 때 신청을 대량으로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골라내야 되는데 딱 끊어버리면 그대로 올라가면 책정되고 나머지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가져가면 “차후에 해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이1동, 2동 것만, 이번에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네?  첨부되어 있는 서류를 내일까지 전부 복사해서 제 앞에 갖다놓으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지난번에 방이2동 심사하러 갔더니 그 첨부 서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명단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 접수하고 이것만 내놨다고.  그 뒤에 첨부서류가 없어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6명인데 나 혼자 반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대요.  구의원 하나 반대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머지 다섯 사람이 도장 찍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형식적인 심사를 할 필요가…  그렇다고 동장님 보고, 담당보고 앞으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돼!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고 왔지만 형식적인 심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실제적인 것을 내놔라….  실제적인 것을, 방이1동, 2동 것을 전부 복사해서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동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근거는 생활보호법 15조하고 시행령 16조하고 그 모법에 근거를 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데 왜 의원님들을 여기 심의위원으로, 22개 구청중에서 유독 송파구만 구의원님들을 각 동의 심의위원으로 포함시켜서 구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사무 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의원님들 가사 지적사항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구 의원님들이 각 동에, 자기 동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청을 검토해 가지고 각 동에서다가 저희 사회과에서 사실은 각 동장한테 그랬습니다.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의원이 참여를 해서 그 심사를 한 번 올바르게 해 보겠다는 뜻에서 참여를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참여를 해보니까 이것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세민 대표를 거기에다가 갖다넣어 놓고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영세민대표 거기에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반드시 들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희 위원  자기가 영세민 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지난 방이2동 것은 영세민 대표가 말이야, 사실상 영세민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영세민 대표로 들어와 있어.  거기 심사를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빼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무슨 구의원 가서 심사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할 수가 없지.
김종구 위원  모든 회의나 당사자들은 빠지잖아요?  당사자 문제는 당사자 해결 못하니까,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것을 동에다 지시하셔 가지고 당사자도 일단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생보자라는 것이 100명이면 100명 동에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두 명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는 것이다, 그 재량권을 담당자나 동장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구의원 입장에서도 나와 가지고 참석해서 건의하면 그것을 어느 만큼 받아주고 말이지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이 허수아비 모양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생보자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다시,
○시민국장 박영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 말씀하신 방이1동, 2동 생보자 책정 그 당시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받는 것은 그대로 다 받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담당자 선에서 이것이 된다 안된다, 접수도 안해주고 하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왜 제가 건방지게…  철저히 이것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 중에, 영세민 대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세민은 앞으로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거기 대표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이죠, 구 의원님들이 영세민 대표하고 같이 앉아서 회의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아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사하는 그 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내용을 따지고 물을 수가 없지, 당장 새어 나가버리는데…
김영근 위원  그리고 각 동에 말이죠, 생활보호위원회 개최한 각 동마다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개최 안한 동하고 그것 자료 좀 빼주시고, 어떤 동은 개최를 하면서도 나중에 개최한 뒤에 구의원님의 도장만 받으러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동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각 동마다 회의 개최 상황하고, 그 내역서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 숫자만 나와 있어요, 각 동마다.  이것을 각 동마다 명단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안희준 위원  위원이 영세민 대표도 되는 것이고, 또 중산층 대표도 되는 것이고 그 주민의 전체 대표 위원이기 때문에 영세민 대표라는 것을 따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세민이 무슨 단체라고 그게 대표가 있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단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생보자 조사 책정 지침 교육을 시키면서, 명문으로 저희들 지침상에 생보자 대표를, 생보자 한 명을 반드시 참여시켜라, 구성에 포함시켜라 그런 명문은 없습니다.  단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실정을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겠느냐, 어려운 사람이.  그래서 실무자들 교육을 시키면서 가급적이면 생활보호대상자도, 그중에서 한 명, 그 관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생보자로 책정되어 있는 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구두상의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현 실정은 말이죠, 통장들이 거의 다 올린다고요.  통장들이 올려 가지고 동사무소로 갑니다.
○위원장 한동일  지금 김종구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나왔는데 그 영세민 대표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동장이나 사회과에서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 없애버리고 진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순영 위원  그런데 말이죠, 작년에 심의위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심의한 내역을 미리 심의할 사람들하고 또 책정이 된 사람들하고 이것을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거기에서 좀 세밀히 보고 검토도 하면서 이런 것이지, 거기에 같은 자리에 넣어서 입장 곤란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작년에 분명히.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구임대 주택 말이예요, 신청자들을 쭉 보면 기준이 다 비슷합니다.  전부 비슷한 가구가 대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다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5 대 1정도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다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합니까?  구청까지 올라가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들 구청은 일단 심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일체 서류를, 구비해야될 신청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경유 기관입니다.
  다시 본청에 올라가게 되면 시 주택 기획과 주관 부서에서 다시 정밀컴퓨터 조회라든지 이런 전산망 조회라든지 통해가지고 다시…
곽순영 위원  그러면요, 구청에 올라가면 하나의 탈락 없이 동에서 올라간 가구를 그대로 본청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물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곽순영 위원  지금 이것도 말이예요, 아까 생보자 책정 기준에 거의 맞먹는 얘깁니다.
  이 얘기가 뭐냐하면 어느 사람은 그 보다는 못살고 오래도록 이것을 신청해도, 10번 이상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 와서 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신청했다가 그냥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가까운 예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지만, 본청에 무슨 「빽」이 있든, 어떤 그런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왜 이 사람이 안되고 이 사람이 될까 하고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호진 위원  부랑인 단속 말이예요, 금년에 시내, 시외별로 몇 명의 부랑인이 있었으며 단속에 소요된 단속 요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단속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 1,200만원 정도이고 부랑인한테 나가는 돈은 14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부랑인은 약 100명 정도 단속한다고 돼가지고 있는데, 100명을 단속하기 위해서 부랑인한테 나가는 돈은 140만원이고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1,200만원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부랑인 몇 명을 단속했으며 그리고 단속하는데 총체적으로 몇 명이 동원돼가지고 돈을 얼마나 썼느냐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말이죠,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관서당 판공비 중에서 급식비와 여비가 8,3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비가 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직원이 총체적으로 몇 명인데 전부 다 출장만 나갔느냐?
  왜 내가 이와 같은데 관심을 갖느냐 할 것 같으면 저번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여비가 이중 삼중으로 나갔다 해서 말썽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급식비하고 여비가 8,300만원이다.  그러면 급식비를 내줄 때는 당연히 정액으로 내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영수증이 붙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비도 또한 어떠한 출장 목적 복명서가 전부 첨부돼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다 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만일 필요하게 되면 누가 어디로 무엇 때문에 갔다는 6하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내줄 용의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부랑인 단속 실적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비를 지출한 규모하고, 그 다음에 여비를 지출한, 지금 말씀하신 복명서라든지 이런 근거 서류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구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서당 경비 중의 급양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액 정액비로 전 구에 공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 직원이 다…
장호진 위원  시민국 전체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저희들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 관서당 경비분이 아니라, 국 전체 예산을…
장호진 위원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서 8,300만원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비용입니까?  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여비는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또 급식비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급식비도 맞습니다.
장호진 위원  거기에서 보건소는 제외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보건소는 따로 있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월급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장호진 위원  아니, 월급 나갈 때 따로 나가는 것은 5만원이 따로 나가고, 관서당 경비로 해 가지고 기본 여비 및 급양비라 해 가지고 말이죠,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들어가 있어요.  숙직비라든가 일직비라든가 하는 것이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금 말하는 점심값으로 해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별도로 말이죠, 내무 행정에 포함이 돼있다고 5만원씩….
○시민국장 박영찬  네, 따로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것 외에 이게 여비가 3만 5,000원씩 154명 12개월 이것이 뭐냐, 하는 얘기죠.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무원들 월급을 인상 못해주니까 이것을 급양비하고 수당으로 월 정액으로 해 가지고.
장호진 위원  이것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 속에 넣어 가지고 빼먹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여비 자체가, 또는 급식비 자체가 이것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 때문에, 어디에, 누가, 몇 명이 갔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들 여비 관내 규정은, 관내 출장 가는 것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 한 달에 25일까지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여비를 받도록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따로 뽑아 가지고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부랑인을 단속하는데 단속인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단속 인부가 일용 인부로다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쓰고 있습니다.
  무슨 부랑인들을 단속하느냐 하면 잠실역이나 성내역 가보면 앵벌이 하는 부랑인들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몇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단속하는 달만 돈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아닙니다.
  일용 인부니까 단속을 매일 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나가라고 쫓으면 또 오고 오고 그럽니다.
장호진 위원  180일을 단속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180일 정도를 연간 단속을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365일 단속이 아니고, 그러면 월급으로 안나간다 하는 얘긴데 단속하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월급이 아니고 일급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날만 나간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것을 내일 모레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한 번 가봤는데 한 번 가고 나서 방이1동에는 안간다고 했지.
  가보니까 그런 상태라…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가보니까 영세민 대표가 딱 앉아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할 수도 없지.  그래서 내가 사실 담당보고 그랬지.  이것을 조사를 하려면 서류 다 봐야 되고 실제 영세민 대표로 있는 사람이 영세민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을 빼라고 그래야 될텐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가서 그 내용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황진성 위원  저도 여기 잠실동 위원인데 여기 오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갔어요.
  언제 한 번은 와가지고 나 있느냐고 물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다 써가지고 사인 받아 가지고 “사인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 그 사람들 다 사인 했는데 구의원이 뭔데 사인을 안하면 이런 경우를 심의하는 관리자는 심의를 하셨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 주민들이 “내가 이것을 진정을 하니까 안 받아 주더라.  의원님이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을 다 써갔어요.  참 치졸하기 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음 다음날 얘기가 “의원님, 구청에 연락을 하니까 안된다고 합디다.” “뭣 때문에 안된다고 합디까?” 그러니까 “인원이 배정이 안된답디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보호 위원회에서 무조건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동별로 인원이 배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해주는지 그것을…
이수희 위원  왜 저를 방이동의 심사위원 회의석상에 오라고 그러느냐면 작년, 재작년에 구의원 되기 전에 제가 방위협의회 회장으로 있는데 황 위원 모양으로 영세민 심사를 했다고 회의록까지 다 작성을 해서 도장을 찍으러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새마을 회장, 부녀 회장, 통장협의회장 도장을 다 찍었더라고…  그래서 담당보고 “아니, 회의도 안하고 무슨 회의록이 작성이 되느냐?  이것을 다시 가서 정식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록을 작성해라.” 그렇게 시켜서 보냈더니 그 뒤 소식이 없어요.  그 뒤에 보니까 내 명단을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넣어 가지고 도장을 받아 가지고 도장 받은 사람은 그대로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청 사회과에다가, 그 당시 구의원 되고 나서 감사를 한 번 시켰지요.  조사를 한 번 시켰다고…  감사실에다가.  “왜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회의록을 작성하느냐!” 감사를 시켜 가지고 방이동의 사회 담당이 가서 새마을서도 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방이동은 꼭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집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동에는 거의가 자기들끼리 다 회의해 가지고 회의록 작성해놓고 도장 찍어 마지막 내놓으면 찍어줘요, 다른 사람은.  새마을 협의회나 방위협의회나 부녀회같은 분은 찍어준다고,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을.  새마을 회장하고 부녀회장한테 “그 영세민 책정이 중요한 건데 왜 그것을 도장 찍어줘요?” “몰라, 서류 가져와서 도장 달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이 찍어갔어.”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지금 다른 데는 모르지만 방이동은 그래서 저는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경유하는 건데…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한동일  그리고 제가 사회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황진성 위원님 말씀과 아까 김영근 간사의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영세민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동, 안한 동을 가르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같은 답이고, 또 그리고 곽순영 위원 생보자 영세민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책정 및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답을 하셨지요?
  그러시니까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위원 물음의 그 끝이 나거든 다시 한 번 묻고 해야지 묻는 도중에 묻고 묻고 그러니까 답을 우리도 잘못 들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황진성 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원은 동별로 「쿼터제」로 잡혀 있다든지 인원이 동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 제한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나라 보사부 전체로서는 그 국민의 담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동별로다가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이정복 위원  앞으로 심사할 때는 쭉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확실히 시정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이 생보자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지시에 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네, 우리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아까 국장님이 종합복지관에 월 얼마라고…
○시민국장 박영찬  월 520만원씩…
황재춘 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하는 게 타 복지관보다 프로그램이 좀 다양한데 어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전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주시는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국장 박영찬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전체를 월 520만원 사회복지관에…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다 들어갑니다, 월 520만원씩.
황재춘 위원  6개 복지관에 공히 520만원입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네.
황재춘 위원  그런데 여기 수용 인원이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적은 데도 있을 것이고,
○시민국장 박영찬  그런게 약간 차이는 있어도….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러니까 이 종합복지관은 다 똑같고요, 위원님이 지금 적시해 주시듯 이용시설을, 장애자 시설도 있습니다.  충현 복지관하고 신아원하고 이런 데는 위원님 바로 말씀해 주시듯 수용 인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합복지관은 똑같습니다.  6,240만원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문윤환 위원  우리 송파구는 자립도도 높고 그래서 복지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서 얼마 있다가 어느 곳으로 명령만 나면 가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탁아원, 노인정, 부녀 교실, 독서실, 복지 시설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연차적으로 1개 동에 하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것은 1개 동에 하나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하는지…  장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땅이 있고 또 예산이 있으니까 한 동에는 이 쪽에다 하나 짓고 저쪽에도 하나 짓는데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 전체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가급, 나급 합쳐 가지고 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공립 복지관 5개, 사립복지관 2개 해서 22개 중 딱 1/3이 저희 송파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건립 부지 형편이 좋았던 그런 여건도 있고, 그 이외에 우리 전임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복지관을 적극 유치했던 그런 공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경과를 해서 지금 시 전체 복지관 소유 숫자에 30%정도 1/3을 저희 구 관내에 보유를 하고 있는 좋은 실정에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 구에 100개가 있든지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복지가 지금 중요시되는 만큼, 복지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많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과에서는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동에는 유치원이 없으니까 내년도나 아니면 3년 후에라도 좀 하나 짓겠다라든지, 또 지금 있는데는 또 하나 줄인다든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땅이 있으니까 짓는 것은 그것은 계획성이 없다,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또 부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가능하면 5년 내지 10년, 복지같은 것은 그렇게 내다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이러면 그것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계획은 몰라도 복지만은 좀 탁아소, 노인정, 부녀 교실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지, 내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서있으면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다하는 게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민국장 박영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탁아소라든지 독서실, 부녀교실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장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고, 단지 이것이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이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지역, 저희 송파 관내에는 거여동·마천동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소득이 높은 지역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이라든지 또는 탁아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지역은 개인들이 하는게 많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개인이 하는게 많고, 단지 저소득층에 개인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주로 저소득층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쪽에 꼭 필요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말이죠, 본청에서라든지 청와대에서라든지, 이런 것은 논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 것은 거기서 할 얘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구민으로서 구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어디에 뭘 하나 지어라” 이러면 “아, 여기 있습니다”하고 바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순위를 딱 정해 가지고는 몇 연도까지 몇 개, 어떤 쪽,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다 지금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것 지으면 좋아합니다.  땅은 없지만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면 앞으로 복지 국가로 가는데 예산이나 모든게 절감되지 않겠느냐.  땅이 있으니까 짓고, 예산이 있으니까 짓는 그런 형태 말고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잘 알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하고 수강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복지관 자체의 자율적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 승인사항입니까?  프로그램이나 수강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다기 보다도 복지관법이 있습니다.  복지관 모법이 있는데, 근거법이 있는데 그 주관 법에 보면 이런 종합복지관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운영을 해라, 그 필수적인 프로그램 이외에는 너희 복지관 시설장이 그것은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석 위원  수강료는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수강료도 일부는 못을 박아놓은게 있습니다.  규정을 둬가지고 얼마 이상 얼마까지만 받는다.  그게 대표적인게 탁아소 ― 아이를 맡는 탁아사업, 탁아 프로그램만은 9만 5,000원하고 4만 8,000원.  영세민은 4만 8,000원, 일반 의탁자는 9만 5,000원 이렇게 맡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정된 제한은 없습니다.
조원석 위원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받아봤더니 상당히 프로그램은 제 느낌에 만족이라고 그럴까, 좀 프로그램이 비교적 좋다고 느낌이 왔어요.  이 프로그램 중에는 아마 부업을 앞으로 목표를 두고 하는 과목도 있고, 혹은 취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또는 학술적인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중·고생들 영어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은 좀 학술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복지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예.
조원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 학원보다는 좀 저렴가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왔고, 그 다음에 이 수강료가 얼른 제가 여기 받아서 그 동안에 대조를 해봤어요.  대조를 해봤더니 A복지관, B복지관, C복지관이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것을 분석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어디서는 월 1만원을 받는데 어디서는 8,000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좀 격차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는 없지만.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수강료를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분석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물론 그것을 매달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받게 되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정기보고는 안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점검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하트 하트 복지관”이라는 그 사립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복지관은 저희들이 국고나 시비를 운영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순수한 사립복지관입니다.  그 복지관은 보조금을 하나도 저희들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관계 때문인지 모르지만 한마음 어린이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한마음 어린이교실이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건데는 탁아 어린이들을 맡아 가지고 낮 시간 동안에 있는 다른 데에 어린이 탁아사업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3세 이하의 영아는 12만원, 3세이상의 유아는 10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운영보조금을 하나도 외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영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그 시설자하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계속해 나가야죠.
조원석 위원  그러시다면 여기 수강자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수강료의 징수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성 여부는 수강생 숫자를 우리가 받아보면 대충 계산하면 됩니다.  강사는 얼마 준다든가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 수강자 숫자를 모레까지 좀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준비를 해서 사후지만 여기 제출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프로그램별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네, 프로그램별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일반 학원보다는 저렴해야 된다는 것이 틀림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수강자 숫자를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청소년 육성관계는 누구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각 복지관에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송파구청 안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시민국장 박영찬  각 동에 다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각 동에 한 몇 명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7명 보유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송파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예.
김영근 위원  거기도 아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 해외연수를 갔다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비로 예산의 한 60% 내지 70%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여기다 채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각 동마다 배치를 해주세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그 다음 다른 위원님!
조원석 위원  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국장님께서 9월 30일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다 이래가지고 유인물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 유인물에 사회복지과에 맨 마지막 항에 보면 “의료보험 및 보호관리 가.” 이렇게 놓고 “의료보험조합의 운영 지도” 이런 것이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예.
조원석 위원  그러니까 운영 지도는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예.
조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더니 말이죠, 맨 뒤에 “자료제출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이러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무감사가 법적 근거까지 아주 뚜렷이 밝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무감사의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왔어요.  단, 지도관리는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업무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원석 위원  네, 그러면 지도를 하시는 입장에서 혹 제가 과장님께 꼭 제가 말씀드려서 이것을 시정토록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이것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엽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그 의료보험료를 매월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분이 많이 계신데 “잘못 초과 징수됐으니 이것을 받으러 오십시오.” 하는 엽서가 나한테,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몇 군데 온 일이 있어요.  이거 한두 달 반전이에요.  그 엽서를 내가 볼 때는 조합 1,010원 받기 위해서 거기 가서 주차하고 주차료 내고 안갑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조합 입장으로 보면 상당한 액수일 겁니다, 이것이.  수십명, 수백명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름값 내버리고 버스값 내버리고…  이런 것을 꼭 집어서 의료보험조합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여비하고 급식비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게 봉급이 모자라 가지고 월액으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복명서가 붙어야 되고 출장명령서가 붙어야 되고 별의별 것이 다 붙으니까.  신문지 상에…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다 「가라」로 기재했다, 출장 안간 것을 출장 갔다 하고…  그와 같이 예산상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구청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미 이제 중앙에서 서울시에서 봉급은 요렇다 해서 딱 주니까 그 이상 주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주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 맞는 겁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나오는 관내 여비는 수시로 이제 직원들이 관내에 왔다갔다하니까 직원들도 천상 출장을 달고 나갑니다.  출장부에 다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갔다 오면 중요한 것은 복명서를 받고 여기 현장에서 점심값으로 해서 그걸 지급을 하고 장 위원님 말씀대로 복명서라든지…  각과에 가면 관내에 출장가면 다 달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급이 모자라서 그런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외에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겠다 해서 급량비하고 관내 출장비는 법규에도 인정을 해서…
○위원장 한동일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곽순영 위원  의료보험조합도 지구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정확하게 268억 6,497만 1,000원입니다.
곽순영 위원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별해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보험자들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조합 관리운영비, 조합자체 법인체의 관리운영비로 나가고, 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송파구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을 우리 송파구 주민으로부터 보험료 징수를 하고, 또 거기의 예산에 의해서 모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해 가지고 구의원은 아예 거기에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알고 넘어 가는 것은 과장님이나 또 구청의 자료에 의해서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 조례 제정으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은 의료보험법 자체에 의료보험법하고 보건사회부령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국가의 위임사무가 되어 가지고 지방의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목포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것은 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곽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잖습니까?  그렇다면 밑에서 지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그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고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알았을 때에 여기 저기에서 건의할 겁니다.  건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수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모른 척하고 상위법이니까 이것을 아예 제쳐놓자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어떤 사항으로써 안되니까 어떤 식으로 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도 됩니다.
○위원장 한동일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황진성 위원  세대수가 9만 1,325세대인데 인원수는 29만 2,671명이 의료보험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적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직장도 빠지고 단독세대도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가 안 나옵니다.
○위원장 한동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곽순영 위원  여기 지금 복지과에 일한 근거로 보면 책자 열 권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자료요청 한 것도 오지 않고 여기에 나열한 것을 보면 홍보하는 차원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감사하실 때는 각과에서 1년 동안 움직인 현황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같이 미리 해주면 골고루 보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그것은 아까도 분명히 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적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 지금 행정감사 끝나버리면 그게 자료요청한 것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요청할 때는 꼭 끝나더라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점심시간이므로 점심시간이 끝나면 오후 1시부터 가정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과장님!
  좀 딱딱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부녀교실 운영하는 것 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라부녀교실, 방이 부녀교실, 잠실부녀교실 외 동사무소에 노래교실 하고 있는게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 노래교실의 강사료도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것이 그 전에는 안했었는데 강사료 조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6개월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반기에 준 것입니까?  후반기에 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후반기에 줬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어째서 방이1동은 분동이 되고 나서 10월달부터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그 노래교실 때문에 부녀회장, 아파트 자치 부녀회장, 또 통장님이 회의를 하고 계십디다.  강사료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노래를 우리가 배우는데 당연히 대가를 내야 되겠지만 다른 동에서는 강사료가 구에서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부담할 수 없지 않느냐,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구청에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랬더니 사무장 얘기가 추경예산이 다 끝났는데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내가 알아볼테니까 한 번 올려봐라, 방이동에서 예산을 달라고 1동에서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지금 방이동에서 들어왔는지 안들어 왔는지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당초에 동별로하는 부녀교실을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첫 번째로는 아파트부터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4개월씩 했거든요.
  그랬는데 기타동에서도 아파트만 하지 말고 기타 동에도 우리도 하고 싶으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하는 동이 있으면 우선 청구를 해 봐라, 서류를 내봐라, 그래서 들어온 동 중에서 저희 과에서 나가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할 것을 저희가 그것을 그치고 그 나머지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이1동도 청구가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분동되기 전에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방이1동이라고 하는데는 청구를 못 받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동하기전에 방이2동이 방이동이거든요.
  거기에도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이 가고 방이1동 지금 10월부터 하고 있는 곳은 지원이 나가질 않았단 얘기입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청구를 해도…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나갈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수희 위원  다른 예산으로도 충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47명이라고 그랬는데 1인당 5,000원씩을 거출을 해 가지고 강사료를 지불을 하고 있다.  그저께 부녀회 모임에서 초청을 해서 갔더니 그 이야기를 묻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부녀교실의 문제는 예산이 다 끝났으니 방이1동 문제는 추가로 와도 지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내년도 예산에는 동별로 하는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노래교실에 지원이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왜 그러냐면 저희 과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교육 방면으로 해 가지고 몇 개월을 우리가 기초를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나아가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은 선정을 해서 가르쳤었는데 지금 동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래교실, 영어, 사진 찍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만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면서 자꾸 청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녀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기술측면에서 해 가지고 나가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중단하고 배정을 해 드렸는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여유있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부녀교실에 나가는 강사료가 시간당 1만 2,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간당 1만 2,000원인데 저희가 부녀교실 운영하는 것은 4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그 한 시간을 따져서 1만 2,000원, 1만 5,000원으로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분들은 1인당 만원씩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시간당 얼마라는 것만 나갔지 개개인의 몇 명에 대한 강사료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유한 여성들이 배우는 것까지는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질 않고 저희 부녀 교실 운영하는 것만 놓았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 것은 잘하신 얘기인데 금년도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노래교실도 지원해준게 있기 때문에 일부나마 지금 노래교실을 하는 분들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다소라도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각 동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내년도에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서민들이나 또는 그렇지 않고 우리 가정주부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기술을 배워서 가정에 보탬이 되는 이러한 부녀교실 외에는 말하자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이 사람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 가지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지원이 나와서 자기들 부담을 안해도 될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각 동에다가 확실하게 공문을 띄워서 명확하게 말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순영 위원  그리고 알뜰장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알뜰장이 월 한 번씩 입니까?  며칠 날에?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월 1회 합니다.
  저희가 A지역, B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분동되기 전에 25개 동을 한 날짜에 하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나가서 심사할 수도 없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주 화요일과 마지막주 화요일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A, B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실지역, 풍납지역, 송파1·2동 해서는 B지역, 마천동 이쪽으로 해서 A지역, 그렇게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에 그렇게 나갔죠.
곽순영 위원  그래가지고 알뜰장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뭐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각 동별 주민 알뜰장 운영실적에 실적이 높은 잠실본동은 981점을 해 가지고 255만원 정도가 됩니다.  실적이 적은 동은 181점에 2만 1,000원이예요.
  그러면 181점이라면 하나에 1,000원씩 판다는 거예요.  이것이 1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놓고 할 때 이렇게 잘 되는데는 물건도 많이 나오고 또 주민들이 성원도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도 나는데 안되는데는 매달 해야 되니까 실적은 있어야 되고 거기 나와 가지고 하다 못해 양말 한 짝이라도 놓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는 쪽은 그대로 시행하되 잘 안되는 쪽은 3개월이나 2개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서 알뜰장을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저희들이 볼때는 타구에는 구 단위로 알뜰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이라든지 구청 광장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월 1회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동별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우선 수단위로 하다 보니까 제가 딴 구의 예를 들자면 구단위로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부녀회장이 열심히 해서 정말 자동차로 실어오는가 하면 어느 동은 회장이 조금 게으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몇 점 들고 오는가 하면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알뜰장하는 원래의 목적이 헌 옷을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없는 물건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싼 가격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군데에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우선 동사무소 차로 그 물건을 다 가지고 와야 되고 또 그 장을 열었는데 그것이 한 점도 안 남고 다 팔린다고 그러면 문제는 다른데 냉장고니 가전제품을 어렵게 해서 동직원들이 임부노릇을 하다시피 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안 팔리면 도로 냉장고고 뭐고 다 가져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이것은 알뜰장이 아니고 과소비가 아니겠느냐, 저희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동별로 해야 지금 여기 실적을 보시다시피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죠.  바로 이것이 성의도도 표현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열심히 모으면 많이 생기고 열심히 안 모이면 적게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시켜서 평가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2년째 했는데 과연 이것을 지속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구청이 이사를 가서 그 지역이 좋다든지, 구민회관이 설립이 되어서 구민회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든지 이렇게 할 때 다시 검토를 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2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부녀회장님들이 가지고 나올 물건이 거의 종결이 되고 없어요.  그 물건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면 「우루과이라운드」를 계몽하는 뜻에서 농산물을 유치하고 동별로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데서 계절에 적절하지 않은 물건이 왔을 경우, 못 올 경우는 가까운 농협에다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농협물건을 팔아주도록 그래서 한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들이 가지고 나온 옷가지라든지 가전제품이 이제는 품절이 됐을 경우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농협에다 얘기를 해서 가져오겠다, 또 만약에 농협에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매결연지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팔도록 해다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헌 옷가지는 몇 점 밖에 없고 이제는 농산물을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양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별로 안되는 동은 안하고 하는 동은 한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 같고 적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어느 동의 어느 지점을 가면 몇 째주 화요일은 알뜰장이니까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아, 오늘이 알뜰장이지.」 요즘은 우유팩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하는 알뜰장에서는 우유팩 교환을 거기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절약 측면에서 재생품 활용방안에서도 알뜰장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실적을 가지고 너무 신경을 안쓰시면 좋겠는 것이 왜냐면 여기 물건은 숫자는 많다 해도 거져 주는 것도 있고, 100원받고 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가지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순영 위원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실적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게 아니고 어느 부녀회에서 월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적도 없고 하는데 이것을 5개월이나 1년이나 했으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더 나올텐데 매달 해야 되니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알뜰장을 할 때마다 막걸리 파티가 벌어집니다.
  이 막걸리는 어디서 사오냐면 동사무소에서 차를 내 줘가지고 포천막걸리라고 해서 이렇게 큰 것을 한차를 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막걸리는 잘 팔려요.  거기에서 또 빈대떡 같은 것도 그것 그냥 먹고는 안갑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는 알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천막걸리를 파는 것을 모르겠고 빈대떡은 저희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동네분들이 알뜰장하는데 들리고 하는데 너무 맹숭맹숭하니 빈대떡은 부쳐서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돈을 받지않고 드리는 것이라면 좋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를 파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잘 한 번 하시고, 아까 어느 동은 하고 싶어하고 어느 동은 사실은 하기 싫어하고 그러나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실행하는데에는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은 없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복지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검사·조사·검토·분석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알뜰장을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감사합니다.
이정복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수익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이 수익금은 판매하는 자가 내가 만약에 판매의뢰를 했으면 가져갑니다.  본인이 가져가고 또 옷을 한 보따리 갖다 놓고 부녀회에서 하루종일 서 계시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녀회에서 몇 푼은 안되겠지만 운영비로 보태써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성분들이 너무 계산이 빨라 가지고 자기네가 그렇게 표를 붙여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 어느 동은 부녀회장이 말하자면 아무개가 얼마짜리 이렇게 하면 그것을 딱딱 봉투를 해서 갖다 주는 동이 있고, 그런 동은 잘하는 동이죠.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다 혼합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나머지가 좀 남았다고 하면 자기네가 불우이웃돕기 쓴다든지 아니면 운영비에 보태서 쓸겁니다.
조원석 위원  알뜰장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저희 출신동인 오륜동은 제가 알뜰장 할 때마다 자주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아주 많은 물건이 나오는데 한 두 시간이 되면 거의 바닥이 나요.  잘됐죠?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전체 동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륜동이 굉장히 잘되는구나, 그런데 그 점수나 액수로 봐서 단연 전체 동의 약 1/4이 넘네요.
  이렇게 되어서 잘되고 있는 동네로 평가를 했을 줄 아는데 잘 안되는 동네의 원인을 잘 아신다고 그랬죠?  견학도 한 번 시켜 보셨어요?  잘되는 동네에 와서 구경하라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저희가 A, B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로 A지역하는 날은 B지역에서 가봐라 하는 뜻에서 그렇게 나눈겁니다.
  그런데 어느 회장님은 열심히 가서 보는 회장님도 있고 또 어느 회장님은 아예 안 가보는 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원석 위원  그럼, 잘하는 동네에 대한 포상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물론 하죠.
조원석 위원  그리고 알뜰장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자매결연 농산물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농촌 자매결연은 저희가 안하고 산업과에서 결연을 합니다.
○위원장 한동일  우리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저는 서너 가지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 수가 몇 명이며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는지,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하면 3만원씩 위원들한테 지급한다는데 지급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두 번째는 우리 송파구 관내 등록된 노인대학이 5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감사기준에, 그런데 현재 등록되지 않은 노인대학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데 단속을 직접 가서 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장의업체 특히 종합병원 같은데 장의업체의 폭리, 예식장 폭리단속을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보육위원은 열 세분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저희들은 상하반기로 2회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당초 보육위원회 조례를 책정해서 우리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회비는 3만원씩 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게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안 나오신 분들은 줍니까?  안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안 나오신 분은 원칙적으로 안 드리도록 되어 있지만 다 갖다 전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는 보육회의는 사실 보육료 상정을 한다든지, 책정을 할 때는 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김영근 위원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개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금년에는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의하신 노인대학 건에 대해서는 등록이 다섯군데 되어 있는데 전부 카톨릭 성당이나 또는 교회에서 하는 것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여동에 거여노인교실이라고 그래서 일단 등록을 했다가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에 의해서 그 전에도 저희들이 몇 번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매스컴을 받고 나가서 사진 찍고 고발도 해서 그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말하자면 비등록 노인대학 소위 노인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발도 했고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종결을 지었고 그 다음에 5개에서 카톨릭이나 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아주 건전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등록 안 된 노인대학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런데 저희가 동장님한테도 혹시 저희가 모르는 노인교실을 할 때는 필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들어오고 거여동 하나는 말썽이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런데 문정1동에 민자당사무실 4층에 노인대학이 있던데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모르겠는데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노인대학만 신경쓰지 말고 등록 안된 노인대학이 송파구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실태파악을 안해서 그래요.
이정복 위원  거기에서는 주로 노인양반들 춤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저희가 그러면 즉시 각 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점검해 가지고 자료 좀 보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업소에 종합병원이 지금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원이 남서울병원하고 잠실병원하고 국립경찰병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업소 허가가 저희 구에서 한 것은 남서울병원만 저희들이 허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잠실병원하고 국립경찰병원 것은 장의업이 타구에 있는 업자가 들어와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우리 송파구에서 했든, 다른 데에서 했든 너무 폭리를 하니까 단속을 잘 해 주십사 그것이지 어디에서 허가를 냈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려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은 합니다.  그리고 장의업소는 화환이라든지, 폭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토·일요일 아니면 병원에서 장의가 있다 이럴 때에는 매번은 못 나가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무작위로 단속을 합니다.
김영근 위원  단속은 어떤 것을 단속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지금 고시가격이 82년때 된 고시가격으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시된 요금에 3·4·5배가 사실은 물가가 뛰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가서 단속하는 것도 듣고 보면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사부에서 가정의례법을 고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결연예식장과 장의업소의 폭리 때문에 연석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강력한 단속을 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말씀은 드리고 그러나 단속은 합니다.
  너무 과대하게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예식장도 토·일요일은 거의 나가보고 평일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비싸게 받느냐 안 받느냐를 단속을 합니다.  단속실적은 여기의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의 영안실이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영안실이라면 종합병원에만 있죠.
문윤환 위원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러니까 지금 잠실병원에는 영안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병원하고 경찰병원 그렇게 있죠.
문윤환 위원  거기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조사한 내용은 중앙병원은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왜 중앙병원에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서울경찰병원 지난번에 갔었죠?
문윤환 위원  지난번에 갔었는지 그런 것 정도도 몰라요.
  조사를 나가면 계획에 의해서 나가지 직원들 갔다 오거라, 이런 정도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도 하는데 일이 바쁘다 보면…
문윤환 위원  바쁘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어떤 직원은 무엇은 몇 일 몇 일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 기분나면 ‘어이, 나갔다와’ 그런 정도는 안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중앙병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병원 영안실이 도로부지 밑에 있는데 가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강변로가 아산재단 가운데로 도로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지를 입주권을 우리가 땅을 주기로 하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도로 밑에 영안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승인을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허가사항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허가사항은 임대를 했건, 월세를 했건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맞으면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문윤환 위원  아무 땅이나.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나고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건축과 관계인데 영안실 허가라든지 복지과 관계 영안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한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영안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영안실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장의사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영안실은 저희들이 하질 않습니다.  영안실은 보건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안실이 몇 군데 있느냐고 물어 보셨기 때문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랬고, 영안실 허가사항은 보건소고 저희들은 장의업소만.
문윤환 위원  장의업소는 우리한테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14군데가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지금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을 해서 벌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경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저희들 장의업소는 거의 영세한 장의업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봤을 때 무단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폐업하는 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그 안이 지저분하다든지 진열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그런 것은 단속을 합니다.
문윤환 위원  요금관계는 「터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요금관계는 장의업소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한 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죽은 집까지는 다 못 쫓아 다니고 다만 장의를 치루는 자가 저희들한테 부당하다고 전화를 한다든가 하면 신고를 하면 즉시 가지만, 만약에 여기에 장의사 허가를 냈을지라도 강남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영등포에 가서 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가죠.
문윤환 위원  적발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장의업소가 14군데예요?
  여기는 20군데로 나와 있는데…
문윤환 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영안실은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영안실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제가 사실은 업소가 많고 숫자가 혼동되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장의업소는 20군데가 맞습니다.
문윤환 위원  지금도 허가 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적합해야만 내죠.
곽순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장의업소에 관한 사실은 86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더 받아야 되는데 그때 책정된 금액으로는 사실상 돕고 싶은 심정을 여기에서 털어 놨습니다.
  사실은 그러하면 그런 법의 규정된 그것을 시행 안해도 무마하게 넘어 갈수 있다면 거기에 가정복지과의 직원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가면 그쪽에서는 법을 위배했다는 것을 아니까 그 분들을 하느님같이 여기고 그러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런 식으로 보시면 곤란하죠.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야말로 100원을 받아야 될 것을 만의 하나 110원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애로를 말씀 드린 것이지, 직원이 가면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법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너무 폭리한 것은 주민이 신고했을 때에만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규정은 어느 정도 둬야 됩니다.  둬가지고 이것이 적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고발도 해야 되고, 또 허가취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직원 왔다가면 끝나더라, 이런 얘기가 돌면 안돼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장의업소를 보았을때는 지금은 어느 가정이든지 사람이 돌아가시면 거의 영안실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장의업소가 잘 운영이 안돼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냥 앉아있는 경우도 많고 우리 직원이 한 번 돌아보고 와서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얘기뿐입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단속한다고 그러면 장의사는 주로 병원은 항상 고정되기 때문에 중앙병원이라든지 경찰병원, 잠실병원은 나가서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각 지역에 나가서 개인이 부탁해서 가는데에는 사실 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간혹 가다가 진정이나 전화가 와서 송파에 있는 장의업소인데 이것이 좀 비싼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해서 가격 이상 못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이 고시가격의 이하로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행패를 하고 조금 더 받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것 때문에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현실화를 시켜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사항은 고시가격에 의해서 수의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으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희준 위원  문제는 장의업이나 예식업이나 가정의 경사나 흉사의 정신없는 와중을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데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딸, 아들 결혼식인데 좋아 가지고 웅성웅성 하는데 바가지 씌워 가지고 슬슬 넘어 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염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바가지를 씌워도 따질 여유가 없으니까 바가지 씌워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의사들의 장사는.
  그러면 이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바가지를 씌우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도의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불행한 그런 와중에서 바가지를 쓸 때 따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게 또 관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청이라는 구청에서도 가정복지과라는 이야기는…
  그런 것을 82년도 책정돼 가지고 가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좋습니다.  그런 인정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봉급에서 도와주도록 하시고 이런 것은 이런 피해를 안 입는 그런 와중에서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그 와중에서 피해를 안 입는 그것을 대변하는 관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잘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초상집마다 따라 다니면서 다 계산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해 달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예,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가정복지과 자료 3항 좀 봐 주세요.
  복지과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이 자료를 내가 신청한 것인데 비교표를 보시면 구립어린이집하고 구립탁아만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립이나 이런 데는 전혀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시보조금하고 구보조금하고 안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이 분들이 운영하는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가봤는데 도저히 운영난의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값을 딱 정해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4배, 5배로 뛰고 있는데도 결국은 유아원들 먹이는 것에 대한, 좋게 먹일 것을 나쁘게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사립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진성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사립시설은 자녀의 부모와 합의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정탁아 사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신고를 한 놀이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시면 가정탁아 중에 구립·사립이 있는데 구립이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 3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그 밑에 46개소에 보시면 영아는 19만 2,000원을 받고 유아는 13만 8,8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20만원을 내고 내 아이를 맡아 달라 그러면 이것은 맡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지원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황진성 위원  그러면 사립탁아는 가령 10개면 10군데가 다 값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렇죠.
  지역에 의해서 싸게 받아야만 되는 지역이 있고, 30만원을 받아야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황진성 위원  또 하나, 구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정원보다 초과인원이 한 10명 내지 20명 범위내에서 초과운영을 하게 하느냐 하니까 희망자는 많고 또 자기네 운영상도 어렵고 기타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10명이나 15명정도 더 초과해서 운영하는 묘안을 택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규정에 지정된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더 받아라, 덜 받아라 할 수는 없죠.
  다만, 100명이 정원인데 조전에 잠깐 맡기고 간다든지, 오후에 잠깐 맡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10명정도 유동성 없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걸로 봐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수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초과를 해서 정해 줄 수는 없죠.
황진성 위원  그런데 실제 받는 것을 보면 초과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 얘기로는 차라리 자기네들도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국에서도 그것을 알면 그것은 구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정하게 인원을 더 증가시켜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 분들 얘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평수에 의한 인원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관에서 공공연하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이 시설 평수에 따라서 소요인원 몇 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인원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오차가 나도록 몇 명 정도 더 하고 있는데는 있는데, 원칙은 못합니다.
황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현민기 위원님.
현민기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지도 육성에 대한 당초의 전체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금까지 어떻게 실천을 해 가지고 현재 그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되었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부녀복지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당초에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셔 가지고 어떻게 계도를 하고 어떻게 선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으며, 그 결과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청소년 지도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현민기 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복지차원으로 과장님이 당초에 목표를 설정을 했을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사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많이 선도가 돼가고 있다든가,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경찰서 청소년 지도육성회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지, 나도 지금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할때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실정과 성과를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굉장히 포괄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룹니다.
  우선은 선도, 그 다음에 단속, 그 다음에 지원, 크게 그렇게 나누어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는 우선 부랑아들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무직·미진학 아이들, 즉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은 각종 위원들을 해서 크리스마스라든지 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단속하는 것, 말하자면 안 좋은 데를 들어가면 단속 내지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무직·미진학 아이들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모범청소년들을 선발을 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영세민 자녀라든지 소년가장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유적 순례같은 것,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유적을 자비로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문화유적 순례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금공원이라든지 적당한 장소를 택해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춤추고 노래부르고 자기의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이 청소년 업무가 방대하고, 또 잡아도 잘 안 잡히는 것이 청소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청소년 지도위원, 아동위원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어서 하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마는 사실 눈에 딱 뜨이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년 문제는 언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런데 비행청소년에 대한 계도를 위한 강좌라든가 「counselor」라든가 이런 것을 운행 설치하는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럼요.
  저희들이 청소년 독서실이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상담원이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비행 청소년을 그런 데에서 상담을 하고 저희 과에서 아동복지지도원이라는 전문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가장이라든지 이런 아이는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옆길로 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담당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꼽아봐라 그러면 특별한 숫자는 못 꼽을지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현민기 위원  금년도의 청소년 행사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소년 선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 구비뿐이 아니고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해서 있는데 금년에 여태까지 56%까지 밖에는 못 썼습니다.
현민기 위원  지금까지 56%밖에 못 썼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기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어디에 있는지 구민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자기집 자식이 좀 불량기가 있는데 이것을 학교만 다니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도를 할 수 없는지, 그런 사항으로 찾으려니까 전부가 모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의 예산을 10을 잡았으면 지금 현재 내일 모레면 12월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거기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복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아껴써도 좋지만 가정복지나 사회복지에는 더 많이 쓰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으로 할애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더 많이 써야지 아직까지 56%를 썼다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왜냐하면 12월까지의 계획에 의해서는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다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이왕이면 월차별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그렇죠?
  한 번에 모아 가지고 12월에 다 써버리면…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은 매 달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곽순영 위원님.
곽순영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이 정도라면 누워서 떡먹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것은 아닙니다.
곽순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 이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조금 축소하자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아주 축소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실성이 안 보였어요.  뭐냐하면 노인정 현황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이 각 동에 의원들로 당선된 분들이 연하장 같은 것을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 이름 회장 석자는 정확해야 됩니다.  이름도 모르고 여기를 근거로 연하장 같은 것을 보내다가 망신당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작년에 망신당한 사람 이름이 그대로 여기에도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정 회장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있던 그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보면서 누워서 떡먹기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가락1동을 보면 가락제2동 해 놓고 ‘노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노수회’라고 해서 해 줬는데 이름도 모르고 무슨 연하장을 보냅니까, ‘노도회’입니다.  ‘노수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가락1동에 ‘김기구’씨가 올 1월달에 총회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김기구’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동에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이것을 근거로 어떤 편지라든지 안내장이라든지 보내면 욕먹기 십중팔구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대리 김영근  예,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제가 노인정 실태문제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나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주세요.
  노인정에 대해서 90개 정도가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립이 57개, 구립이 33개 정도, 훨씬 적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나라 국민들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데 앞으로 계속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내용이예요.  각동에 지금 4, 5개 있는데 적어도 2개나 3개씩을 더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립을 더 많이 지어 주시라고.
  그런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대답도 해 주시고 또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잘 아시겠지만 서울같은 데는 60세 넘고 일단 퇴직하고 그럴 때는 완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지잖습니까.  모든 생활비나 노인에 대한 필요한 만큼 책임을 집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지금부터 우리도 잘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구단위만이라도 특별하게라도 타구에 못지 않게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가는 노인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다, 이런 것을 남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좋은 일을 해 보실 생각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금년 노인정에 대한 월동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작년에는 연탄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유류로 다 바꿨습니다.
김종구 위원  난방문제는 그렇고, 그외에 다른 것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  간식문제도 없고, 하루종일 앉아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어떻게 보태주시죠.  자립도도 근 70% 되어가고.  많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아주 비참하더라고요.
  노인회 본동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교회에서 개인 독지가가 노인들을 몇 분 모셔다가 지금까지 1년 이상을 지원을 해 드렸어요.  자매결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동에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달에 많이는 아니고 2만원에서 3만원, 1년이면 20, 30만원 되는데 이것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서로 얼굴을 모르다가 동장님이 모셔다가 상견례 시키고 누가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 다과회 형식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동에도 적극 권장을 해서 교회가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뜻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하고 싶어도 경로를 모르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신가도 파악을 해 보시고, 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노인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복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올려 주십시오.  본 예산에 이번에 추가로 올리든가 올릴 수 있으면 올리세요.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올려 주세요.  너무나 약해요.  다른 데는 많이 올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노인네들 오갈데 없는 분들, 힘이 없어서 걸어 다닐수도 없는 분들 기껏 준다는 것이 국가에서 무료승차권 밖에 없어요.  돈 1만원씩입니다, 한달에.  그럴것이 아니라 주실려면 한 달에 10만원씩 주시든지, 최하 5만원을 주시든지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막걸리 한잔, 담배를 피우시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국가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착안을 하셔서 조금씩 만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노인문제를 앞으로 심각하게 다워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영근 위원  구립하고 사립하고 합해서 90개인데 구립은 구에서 예산이 내려갑니까?
  사립은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사립도 운영비가 나갑니다.
김영근 위원  구립은 얼마정도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차등을 줬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료로 해 주세요.  내일이나 모레 지원비관계…
  그것을 자세하고 소상하게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한동일  그러면 다음은…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노인들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정을 많이 지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립·구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립노인정은 저희들도 각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로사항이 노인정을 지으려고 땅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노인정을 각 동별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삼전동에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노인정 하나 신축을 하려고 승인을 맡았습니다.  노인정이 어린이 공원법에 의해서 1,500㎡이상인 어린이 공원에만 노인정을 짓도록 되어 있고 1,500㎡미만이면 어린이공원법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청에 어린이공원에서 심의를 맡아야 되고 이런 데에서 우리가 놀이터에도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땅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점차 고령화 문제가 되고 노인정 문제는 상당히 연구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이 확보 되는대로 노인정을 많이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여·마천지역에도 지금 땅이 없어 가지고 땅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부 노인들이 청소차 적환장 비슷한 콘테이너에 노인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땅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각 동별로 봐서 체비지라든지 시유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 뒀다가 앞으로 노인정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지원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각 노인정 별로 월 사립노인정 구립노인정에서 차등을 뒀습니다마는 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식비는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서구사회와 같이 그렇게 복지예산에 투입할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도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문제는 좀더 예우하기 위해서 좀 투자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이것도 송파만 모범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22개구가 같이 「스타트」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인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마디로 노인대학 문제는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이 알아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노인대학이 노인들이 가서 즐기든가 휴식을 취하는 그 장소에서 댄스파티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시장바구니 들고 아주머니들이 거기에 가서 잘못된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났다고 T.V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것을 알아 보셨냐고 했더니 알아보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뒤에 어떤 결과를 듣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T.V 나올 때는 분명히 노인정에 계실 분들이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계십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이렇게 계셔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노인문제만은 적극적으로 22개 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구 이렇게 이끌어 주십사 이겁니다.  그 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연구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저번에 김 위원님이 T.V보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제가 그날 나가서 내보냈습니다.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노인대학 간판을 떼버렸습니다.
  회장된다는 분이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고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몇 분도 딴데도 그런게 있다고, 그런데 사실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위원회 하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각동에 이런 유사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사회자로서 묻겠는데 마천동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정복 위원  노인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지원 안 합니다.
이정복 위원  그리고 노인정 현황들을 다시 파악해서 명단을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현민기 위원님.
현민기 위원  예산을 과장님 견해로서 미래를 생각을 하면 청소년 문제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기왕 예산을 짤 때 거기에 치중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부녀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녀들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곧잘 하고 있어요.  여기는 좀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리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꼭 획일적으로 작년에 부녀회를 이만큼 지원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김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문제가 이런 것이 있으면 사립노인정에도 구립노인정 같이 어떤 지원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일반부녀나 이런데에서는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그쪽으로 증액을 시키고 청소년문제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심각하니까 그런데로 예산을 할애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예,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역시 노인정 문제인데 현재 구립하고 시립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되기 전에 지은 시립이 있고,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이죠.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은 아파트관리비에서 또는 아파트 자치내에서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립이라든지 시립보다도 차등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는 크게 의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노인정을 지어놓고 그 시설상태나 운영상태를 월 몇 번이나 점검을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종구 위원님이 노인정을 많이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많이 지으면 좋죠.  우리 방이동은 시립노인정이 하나고 구립몽촌이 하나고, 구립왕천이 하나고 코롱아파트, 대림아파트, 한양아파트해서 6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사실 구립왕천노인정은 그런대로 현대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잘 지어 놨습니다마는 사립노인정 방이노인정하고 몽촌노인정은 과장님이 몇 번 와 보셔서 알겠지만 성냥갑같이 지어놨어요.  사실 1·2층을 오르내리는데 손잡이 하나 없어요.  사립 방이노인정은 재작년에 손잡이가 없어 가지고 거기는 1층이 할아버지 방이고 2층이 할머니 방이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려오시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치고 해서 사실은 제가 개인 돈으로 난간을 11만원인가 주고 달아놨습니다.
  이왕에 노인정을 지으려고 그러면 좀 노인정답게 성냥갑, 새장같이 짓지를 말고 이왕에 노인정같이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건의를 드리고 지금 제가 우리 방이동에 왕천노인정이 작년 5월 1일날 개관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노인정이 활성화되지를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17일날 1년 반이나 되어서 총회를 해서 회장을 바꿨습니다.
  그때 저를 오라고 해서 그때 노인정 총회하는 것을 부녀회를 동원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협의회에서 참조를 해서 한 100명분을 모셔다가 노인잔치를 해서 회장을 개천을 했는데 1년 조금 지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입구가 열리고 닫히고 하면 문이 쳐져 가지고 불편하니 그것을 책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2층으로 지어 놨는데 배란다에 비가 오면 비가 내리쳐서 방으로 다 스며들어서 베란다에 샷시를 꼭 해 달라 노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사실 그저께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동직원이 척수를 재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만은 어떻게 샷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서 일부 견적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도 보수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 사실은 지금 노인정을 지어놔도 우리 몽촌노인정 같은데는 가 보면 노인정이 활성화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왕천노인정도 되지를 않고 이것을 그대로 노인들 자체만 맡겨놔가지고는 도저히 활성화되지를 않기 때문에 쉬는 노인들을 동장님들한테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통장님들을 시켜서 노인들 입회원서를 받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방이동에 지난번에 우리가 몇 년 동안을 노인잔치를 주관을 해 봤습니다마는 인구 약 4만에 65세 이상만 뽑아 놓으니까 약 800명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불과 25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느냐 하면 노인 어른들이 있어도 사실은 노인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는 이웃에 친구가 있으니까 가지를 않은 분도 많으니까 노인정을 지어 놓고 그냥 빈집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시키는데 동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서 알뜰장 문제인데 저는 생각에 아까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없는 적은 동은 왜 없느냐 저는 알뜰장 있을 때마다 거의 두 달만에 한 번씩은 방이동으로 해서 오륜동, 오금동 세 군데를 다 돌아봅니다.  이제는 방이1·2동으로 나누어 져서 시간대 왔다갔다 4개동을 다 돌아보는데 어떤 동에는 동장님이나 사회담당, 부녀담당이 굉장히 열성적이예요.  장소제공, 텐트제공까지 하는데 어떤 동에 가보면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하든지 말든지 전혀 협조를 안해요.  우리 오륜동 같은데는 조 위원이 계시지만 오륜동사무실 바로 앞에서 하고 홍보도 해 주고 방송도 해 주니까 되는데 일반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제가 방이1동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참 기가 막힙니다.  방이1동은 분동이 되고 나서 부녀회도 반쪽이고 전부 다 반쪽이예요.
  사실 방이1동에 와 보신 분은 알지만 방이1동이 외져요.  그래서 알뜰장을 어디에서 할 때가 없어요.  부녀회에서 지난 9월달에 분동이 되고 나서 동장님한테 가서 우선 주민이 찾아오니까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알뜰장을 하게 해달라 하니까 동장이 “하시오” 이래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아침에 나오니까 텐트도 안 쳐놓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녀회장이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장이 나와 가지고 “광장에서 해야지 주차장은 못한다, 나가라” 그래서 부녀회에서 오가지도 못하고 한 시간을 소비를 하다가 “그럼 어디에서 하라는 이야기냐” “저 밑에 내려가서 근린공원에 노인정이 있는데 근린공원에 가서 해라” 거기는 아주 외지더라고요.  쫓겨가서 하루종일 떨고 있어도 사람하나 안찾아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녀회에서 하도 억울하니까 올라가서 동장한테 항의를 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알뜰장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뒤에 동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를 말고 어떻게 해서 동장이 결정한 사항을 사무장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부녀회가 뭐하는 단체냐, 동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직원 한 사람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알뜰장을 하라고 그러느냐” 두 번인가 하고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검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동사무실 뜰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알뜰장 성적이 안좋은 데는 물론 부녀회 회장님이나 임원들의 노력도 적겠지만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행정차는 무엇을 합니까?  마이크 다 달려있겠다 사실 아침에 하면 행정차 기사 시켜서 방송 한 번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전혀 안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알뜰장하는데 물건 좀 싣고 갈려면 이것은 정말로 하늘에 별따기에요.  기사가 말을 안들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행정체계예요.
  그것을 빨리 시정해서 부녀회에 성적이 나쁘다,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진다고 부녀회장이 쫓아다니고 애를 써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를 해 주시고, 물론 이 문제는 국·과장님 간부회의에서 동장님들한테 정신적으로 깨우쳐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왕천노인정에 2층에 샷시하는 것은 견적서 올라갔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예, 받았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것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동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렇다면 동장, 사무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수희 위원  그런 동이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알뜰장하고 노인정은 안쫓아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 가정복지과에서 못 가면 노인정도 동사회과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이 안됩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송파, 복지송파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일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성 위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황진성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접객업소, 도식업소가 불법행위를 해서 허가취소가 될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벌과료, 과태료 이런 것을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허가취소에 관한 과태료나 벌과금을 따로 부과하는 것은 없고 일단 허가취소가 되면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은 6개월간 영업허가가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된 개인에 대해서는 2년간 다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조치만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 내에서만 그럽니까?  타구로 가면 상관없잖아요.
○위생과장 김태돌  아닙니다.  그것은 타구에 가도 개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그 명단을 본청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다 연락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다 체크를 해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가 되면 동일장소 지번이 있죠?  번지에서는 안되지만 사업자 명의변경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시민국장 박영찬  그 기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일단 허가가 취소되어 버리면 6개월 이내에는 못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됩니다.
  위생업소 허가는 대부분 개인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도 따라가고 사람도 따라가고 그런 관계도 있고 벌과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벌과금은 나가는게 없습니다.  단지, 과징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보름에 해당된다든지 위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처음일 때 한해서 과징금을 보통 대중음식점은 1만원씩 15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단 허가취소, 고발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 고발당하게 되면 검찰에서 벌금을 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태돌  그것을 조금 보충을 하면 동일장소에 타인명의로 할 경우에 동일업종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음식점 허가 취소된 장소에 다방을 타인명의로 할 경우에는 바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김영근 위원  감사자료에는 건수만 나왔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각 업소별로 다 자려가 나왔거든요.  고발된 업소 주소하고 그런데 이 자료는 몇 건 몇 건 그것 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 좀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태돌  고발업소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추가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고발업소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추가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지금 민자당사무실 위에 무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김종완 국회의원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구속도 두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된 정도가 되면 허가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갔다 나오기만 하면 영업을 합니다.  거기에 주부들이 시장바구니 들고 들랑달랑 한다는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 업소에 조사 나간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무도하는데에서 술을 팔거나 할 경우, 무허가 영업, 음식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만 순수한 무도장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곽순영 위원  그러면 일반무도하고 고전무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설학원 및 강습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순영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학원관계는 무도학원이나 무용학원은 교육구청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김종구 위원  노래방 시설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그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거기에서는 음료수를 판매하거든요.
○위생과장 김태돌  자판기는 저희가 자판기 허가를 해줘서 자판기만 하고 그 이외에 술을 팔게되면 무허가 영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김종구 위원  자판기도 500원짜리를 갖다가 ,000원씩 받고 있다는데 단속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그런 것은 너무 과다하게 받으면 안되겠죠.  지금 자판기의 음료가격 같은 것은 자율가격입니다.
  그러나 다른 업소보다 형평에 어긋나게 많이 받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방이동 전화국 앞에 어떤 곳은 그렇게 실제 팔고 있어요.  무조건 ,000원씩 받아요.
○위생과장 김태돌  자판기인데도 그렇게 팔아요.  자판기라고 진열만 해놓고 내다 팔면…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나가봐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가격통제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적인 차원에서 다른데하고 같이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곽순영 위원  버스표 파는데에서 식품같은 것을 이것저것 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속은 여기 소관이죠?
○위생과장 김태돌  예를 들어서 식품을 완제품을 파는 것은 구멍가게에서 파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단속을 못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조리행위가 있을때는 단속을 합니다.
곽순영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시장내에 버스표 파는 업소가 다섯 개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걸리하고 아예 가판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별 식품을 다 갖다 놨습니다.  완전히 가게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버스표 파는데에서 그래서 도로를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 본 일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태돌  가판점은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에서 같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단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복 위원  거기에서 빵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하는데…
○위생과장 김태돌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허가난 품목 이외에 파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을 따로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한 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가락시장 어디냐면 훼밀리쪽 가락시장있는데 그 근처가 그렇게 많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그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합동단속 나와서 여러번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리행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이것이 뭐냐면 어느 쪽은 정식으로 허가절차를 밟아서 세금을 내면서 영업행위를 법테두리내에서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버스표 파는 허가만 내가지고 제지 받는 것도 없이 무허가에서 한다고 볼 때 이런 것은 알아 가지고 제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느 소관 어느 소관 보다도 그래서 이 문제같은 것이 다른데에 있으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라도 이런 것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김태돌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소규모 치킨집이나 포장마차 같은데는 무슨 합동단속이다 그러면 전혀 정보를 못 얻기 때문에 12시 잠깐 넘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합동단속하게 되면 큰데는 항상 안걸려요.  정보가 새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합동단속시는 큰 데는 안걸리고 조그만 데만 걸리는데 단속의 묘미를 잘 살려서 가지고 합동단속이다 하면 전혀 모르게 갑자기 가셔야지 이것을 적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합동단속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데는 안 걸리고 조그만데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유념하셔서 감시를 좀…
김종구 위원  힘들 것입니다.  구청에서만 다룰려고 해서가 아니라 합동이라고, 그러면 여러 군데 기관이 같이 하는 것이 합동인데 같이 잘하기가 힘듭니다.
곽순영 위원  여기에 대중음식점, 유흥업소 이런 것이 명칭이 안 나와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며칠전에 한 다섯 사람이 가서 생선회를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엄청나게 복통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저녁때까지 있다가 나만 그러나 보다, 몸이 약해졌나보다 그러고 있었더니 다섯 사람 중에서 나중에 보니까 슬슬 물어보니까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러더라구요.  그것이 상당히 큰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가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한테 물어 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서비스로 조금씩 나오는 것이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되고 냉장고속에 놨다가 생색내는 척하고 내놓는 것 그것을 먹은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시민국장 박영찬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단속관계는 합동단속은 거기에 수시로 파출소에서 별도로 단속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특별단속 하는 것, 구청직원이 합동해서 단속하는 것, 구와 시와 각 계획에 의해서 단속하는게 있습니다.  전번에는 총리실 사정반에서 나와서 직접 나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양 사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에서 이것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합동단속을 구청직원하고 시청직원이 하고 있는데 별개로 치킨센터 이런데는 경찰서에서 많이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자기네들이 범죄관계 이런 데에서 영업시간 단속이 다른 경찰서 못지 않게 우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영업시간외에 영업하는 것, 미성년자 출입하는 것 등등 있습니다마는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큰 데만 하고 그런게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단속을 우리 구청 위생과 자체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갑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매일합니다.  우리 전속 특감반이 있습니다.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하루에 몇 명씩 나갑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하루 5명이 나가면 보통 두건 내지 세 건은 적발해 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어제 그저께는 검찰하고 같이 단속을 나갔습니다.  검찰의 수사과 직원이 나와서 같이 단속을 하다가 칼가지고 덤벼 가지고 우리 직원이 다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야간단속이라는 것이 10시 이후 12시 이후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혼자서 다니면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3인 1조, 5인 1조,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생과장 김태돌  단속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체 단속반은 일요일 빼고는 매일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기동특명반이라고 그래서 단속하는 1개반이 있고 그외에 1개반은 1주일에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밤 10시부터 새벽4시까지 하기 때문에 야간만하고 주간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직원으로 해서 일반단속반을 만들어 가지고 1주일에 3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3일은 2개반을 운영하게 되고 3일은 1개반이 단속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있기 때문에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전국 동시 한달에 2회 정도 보통 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밀문제 때문에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10시쯤 되어서 본청에 가서 공문을 수령해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날 밤에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학교주변을 정화하기 위해서 교육구청에도 통보를 하고, 경찰서에도 통보를 하고 검찰도 알리고, 저희도 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밀이 구청 위생과 직원 입에서 나가는 것인지, 경찰에서 나가는지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위생업소단속에 대한 기밀이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자체 단속반이나 본청에서 각 구에서 차출한 3개 특명기동반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은 그 사람들도 밤에만 근무하고 낮에는 근무를 안합니다.  3개반은 서울시 전역을 다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2중·3중으로 파출소는 파출소, 경찰서면 경찰서, 동부지청이면 지청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은 특별단속을 하는 이런 것은 의의가 없습니다.  항상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단속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단속을 강하게 하고 안잡을 것을 잡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반사항은 항상 잡기 때문에 기밀이나 그런 것은 거의 의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도 있고 또 하는 만큼 과연 효과가 나느냐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단속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출근을 10분 일찍하라 그래서 그 이튿날 딱 지켜진, 그렇게 된다면 단속반이 1년, 2년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거의가 생계형입니다.  방을 하나 딸려놓고 식구들이 호구지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영업정지를 먹는다고 그래도 한 달 동안 문을 닫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는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기회만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자꾸만 악순환이 단속되어서 처음에 영업정지 당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적발이 되면 허가취소 당하고 그렇게 되면 무허가로 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단속대로 공무원이 밤잠 안자고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데도 외부에서 볼 때는 10월 31일 조치 이후에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안정이 되어 가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 줄 아는데 제가 이런 한 마디 부탁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잠실1동의 정문 앞에는 저녁 7시반 부터 밤2시까지는 가판을 해 놓고 양쪽에서 술을 팝니다.  빈대떡 놓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먹고 취해서 1단지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시끄러워서 못견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출소로 얘기해도 그것을 못하고 얘기할만한 데는 다 해봤는데 그것을 못 막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막아주십시오.
○위생과장 김태돌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노점에서 하는 포장마차나 노점상들은 술을 팔고 음식을 파는 것은 저희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가로정비계라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가로에서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해서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같이 제가 건의를 해서 근절을 하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잠실주변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진성 위원  성당앞에 생겼어요.  잠실 1단지에서 성당갈려면 중간문, 정문이죠.
○위생과장 김태돌  단지 안입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주택가인데 성당 앞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장 김태돌  1단지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 건너편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 번 건설관리과와…, 그쪽에 아파트단지쪽에는 노점상이 옛날에 5단지 앞에 많이 있고 했었는데 완전히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진성 위원  거기에 없으니까 그리로 다 왔어요.
이정복 위원  학교 급식수도 여기에서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학교급식수는 저희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신고를 할 요건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학교 같은데도 몇 천명씩 급식을 하는데,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식품위생계장 조현식  식품위생계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관내 요식업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4,100개소가 전부 대상인데요.  지금 가입된 업소가 약 2,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입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교육은 한 번입니다.
김영근 위원  한 번 가지고 되겠어요?
○위생과장 김태돌  그것은 법상에 업주들 교육을 1년에 4시간씩, 4시간씩 1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가 1,147개 업소가 위반을 했잖습니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단속인원이 8,744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점검업소는 1밪 2,285인데, 이 문제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작년보다는 적발업소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90년 10월 13일날 범죄와의전쟁 선포 이후에 저희가 그 전에도 단속을 하긴 했지만 상설적으로 하는 단속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은 주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한 번 공무원들한테 지시하는 식으로 “당신 이것 위반했지.  다음부터 하지 마시오” 그래서 안한다면 밤잠 안자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해도 되는 것인데 생계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호구지책으로 어쩔수 없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심야업소라든지 그런 문제는 많이 정화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총리실에서도 점검한 결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조금 줄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적발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단속 단속하는데 단속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별로 효과가 없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도 별볼일 없다, 단속한 때도 출장비가 다 나갑니다, 단속반원들에게.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되면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자료를 해 주실 때 작년대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147건에 대해서.
  연구검토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일에 이것이 향상된 것이 없이 전과 똑같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속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태돌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절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번 ’90. 10. 13 이전 같은 그런 완전 무질서 상태를 만약에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한 달만 풀어놔 버리면 또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예방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태보다 더 번지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해서 그 중에 고질적인 것은 더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것이 당초에 범죄와의전쟁 선포를 할 때에는 저희들 음주문화가 술집이 12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등등해서 상당히 범죄사건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경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때 이후부터 범죄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12시 이후에 이 유흥업소에 드나들면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폭력행위가 되어서 그 범죄성은 상당히 숫자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단속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시간문제가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대다수가 12시 이전에 술을 먹고 귀가하는 이런 질서가 점차 잡혀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744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위반업소 1,147건을 적발했다고 그랬는데 한 마디로 보면 여덟 사람이 한 건씩 했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볼 때 우리가 숫자적으로 따져볼 때 너무나 관리소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그것은 단속을 밤에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 5명에 차량기사까지 해서 한 팀이 보통 6명으로 편성이 됩니다.
  지금 단속하는 것은 본청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매일 기동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또 1주일에 3일씩은 우리 일반단속반 중에서 3일은 두 개반이 하기 때문에 단속이 물론 한만큼 그런 실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위반업소가 없잖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숫자적으로 비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안정이 되면 단속반을 줄이면 단속직원은 자연히 줄지 않으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8천 몇 명은 우리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들어간 연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조가 나가도 어쩔때는 하나도 못잡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세 건, 네 건 잡을 때도 있고…
김종구 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많아짐으로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적발을 하다보면 과잉단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없는 사람들,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는 분들에 대한 고충, 그런 분들한테 너무나 피해가 가지 않는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해서 좋은 것도 없어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12시 10분 됐을 때 무조건 잡아버릴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봐 주시고 치울 수 있는 시간은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딱 끝나면 청소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문 열었다고 잡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없애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태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단속 나갈 때마다 나가는 직원들, 저희가 합동 단속할 때는 다른과 직원들까지 차출해서 합니다.  내무부 단속 때는, 5개반을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제가 단속 나가는 직원들한테 교육이랄까 그런 부탁을 할 때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생계형이라고 그래서 위반해서는 안되겠지만 치킨센터, 해장국집, 라면 끊여 파는 집, 이런 집들이 예를 들어서 12시 10분에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안그러고 음식점이라도 12시 30분 안에 가 봤을 때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들어가 보면 압니다.  현장에 가보면 술자리가 지금 시작하는 자리냐 아니면 이미 끝났는데 술한잔 먹고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도 시비성이 붙어서 남아있는 사람이냐, 이 집에 문을 닫고 할려는 분위기가 있으면 가서 계도를 해서 바로 문을 닫으면 그런 집들은 단속을 하지 말아라, 항상 그런 부탁을 드리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당히 가슴아픈 일들이 많은데 치킨센터, 해장국집, 분식센타, 이런 집들이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골목에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의 안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상 시간을 넘길 수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들이, 저희 직원들을 거의 그런 업소는 안잡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안잡는데 합동단속이라든지 경찰단속 이런데에서 지적이 되고 하면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처벌의 예외가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한 달을 먹는다 아니면 한 달에 대한 과징금 30만원을 물린다고 그러면 안그래도 못사는 사람들한테 타격을 준다는 그런 가슴아픈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시간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지만 계도적 차원에서 가능하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야간영업소에서 주류를 파는데 가격이 일정하지를 않고 어느 집은 같은 술종류지만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5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받는데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단속이 됩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가격 가지고는 단속을 못합니다.  어떤 술집의 위치라든지 분위기, 그 집의 유명세랄까요, 이런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곽순영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T.V를 보면서 단속이 되어 가지고 영업 정지된 업소가 영업을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런 구는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송파구 관내에서도 어느 업소에서도 정지 당했는데 야간에 여러 번 구청직원들까지 거기에 가서 술을 먹다가 검찰에 걸렸다는 이런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생과장 김태돌  저희가 영업정지중 적발한 업소는 많습니다마는.
곽순영 위원  영업정지중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서까지 알고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셔 가지고 다음에 이 자료요청을 할 때 같이 넣어서 줬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태돌  검찰에서 영업정지중 다른 위반사항이 적출이 되면 검찰에서 적출된 것은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검찰에서 하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자기네들이 단속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하고 행정조치에 관한 것은 반드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또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곽순영 위원  영업정지 한 번 됐을 때 다시 검찰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변태영업에 대한 적발이 됐을 때 그 다음 행정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영업정지중 영업은 무조건 허가취소입니다.
○위원장 한동일  예,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도중에 합동단속이나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에서 경찰에서 영업시간을 어겨서 단속이 돼가지고 구청으로 이관되는 일이 있죠?
○위생과장 김태돌  예.
이수희 위원  그랬을 때 본인이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늦게 문을 닫고 청소를 하는 도중에도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 남이 고발을 한다든지 또는 미워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몇 업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구제하는 길이 있죠?
○위생과장 김태돌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청문절차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자료를 여태까지 타기관에서 단속이 되어서 이첩된 사항에 청문회를 몇 건이나 하였는지, 청문을 한 것이 몇 건 한 중에서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구제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청문회를 하는데 위원 구성원은 어떤 분이 청문회의 구성원이 되는지?
○위생과장 김태돌  청문회는 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청문회는 법상에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을 하고 나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어야지 자기 주장을 해서 식구들하고 생일파티를 한다고 늦었다.  아니면 장사를 하고 문을 닫았는데 손님이 신고를 해서 파출소에 가보니까 파출소에서 신고한 시간으로 해서 억울하게 걸렸다, 그런 것은 청문을 해도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 위원은 따로 없습니다.  청문서는 본인이 청문서에다가 진술을 보면 그것으로 해서 부쳐서 바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불응할 시는 바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면 시민·보건국에 있는 과장급에서 심사를 합니까?  심사없이 그 내용만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고 합당하다고 그러면 그대로 처리를 한다.
○위생과장 김태돌  예.
이수희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수희 위원  이 다음에 나오실 때 소명자료를 저한테 몇 건이나 청문이 있었고 거기에서 구제된 것이 몇 건이고 구제안된 것이 몇 건인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내 건물에 레스토랑이 작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작년 크리스마스때.
  실제로 내가 물론 임대를 주고 있지만 그날도 내가 있었고 물론 내가 11시쯤 왔지만 그날 그것을 보니까 12시 10분쯤 되어서 파출소에서 왔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이 틀림이 없어요.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와서 술먹은 사람의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그 사람이 고발을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그 사람이 고발을 해서 했다, 그래서 고발한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당사자예요.  술먹고 부부간에 싸움을 해 가지고 나간 당사자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끝났는데 우리가 싸움을 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진술서를 받아 가지고 소명자료 제출해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우리 김종구 위원 말마따나 없어서 불쌍하게 먹고 살려는 사람, 10, 20분 걸려 가지고 넘어가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이런 것을 앞으로 보면 대충 알거예요.  들어오는 것보고 업소 한 번 가보면, 또 상대방 오는 사람 보면 대충 아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서민적인 문제,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것이 아니면 과장님이 일일이 지시를 해서 보낸다고 그러지만 우리 구청에서 단속 나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타기관에서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활용을 많이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다음에 감사기간이 지나더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태돌  예, 알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걸려놓은 것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예,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종구 위원  그것도 같이 보내주세요.
○위원장 한동일  예,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퇴폐이용업소가 304건으로 나왔는데, 위생업소 현황 여기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이용업소가 304군데로 나왔는데 퇴폐이용업소가 근절되었다고 보세요?
○위생과장 김태돌  지금 완전히 근절은 안됐다고, 이것은 지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현재도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원석 위원  퇴폐이용업소에 대한 얘기가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아파트단지라서 타산이 안맞아요, 이발소가.  그래가지고 타관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발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륜동에는 그래서 주민들이 타관내에 갖다오면 퇴폐업소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용업소의 기구소독관계도 위생과 소관입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예, 위생상태는 저희가 다 점검을 합니다.
조원석 위원  제가 언제 한 번 T.V를 보니까 에이즈 감염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것, 면도기 같은 것을 같이 쓰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들어서 위생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태돌  이발소에도 앞으로 1회용 면도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발소에 가면 발을 닦아주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남의 발을 닦은 손으로 남의 얼굴 면도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근절이 어려운 상태인데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퇴폐이용업소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는 퇴폐이용업소가 지하에서 많이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좀 약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머리를 쓰는지는 몰라도 2층으로 돌려놨어요.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 졌구나 했더니 다 2층에 있더라고요.
  나는 머리를 항상 사우나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하도 길어 가지고 머리를 한 5,000원 하겠지 했더니 딱 깎고 나서 하는 얘기가 3만원이에요.  “서비스해 드릴까요” 서비스가 뭐냐고 물었더니 손톱도 깎아주고 발도 닦아주고 그런데요.  그런 것 안하면 얼마냐고 그랬더니 안해도 3만원 해도 3만원이란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사우나에서 하면 5,000원이면 하는데 3만원을 줄려니 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오면서 이것들이 상당히 머리 써가지고 지하에서 2층으로 와서 나는 2층에는 그런 것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층으로 갔더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에 갔더니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도 머리써가면서 이동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태돌  앞으로 단속할 때 참고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생과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14명)
  한동일     김영근     오문성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곽순영     문윤환
  현민기     장호진     황진성     김종구
  이정복     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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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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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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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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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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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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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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