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달 24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하시고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이재영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이재영입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바로 저희 과 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안 안건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건입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장신분증 및 송파구통장협의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변경, 통장의 신분증에 관한 사항, 송파구통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명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합함에 따라 조례 내용에 부합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장의 신분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장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통장 직무 시 소지토록 하여 통장 신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전입 사후 확인 등 세대 방문과 관련한 통장 직무 수행 시 주민들의 통장 신분 확인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통장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의 조례로 운용되어 오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폐지는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각 동의 통·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상호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송파구 통장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자발적인 친목단체로 운영되던 통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통장의 위상을 제고하여 주민과 행정의 가교로서의 통장역할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전 사전심사 관련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기획예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통·반 설치 조례」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장으로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사적용도 사용금지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명문화하였고, 기존에 친목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통장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또한 통장에 대한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선진지 견학과 산업시찰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통장 신분증 발급을 통해 신분확인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통장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임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하는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통장 신분증을 주는 것도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또 요즘 세상이 삭막하다보니까 통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다보면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고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통장단에게 지급되는 실비수당 조항을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와 통장단협의체를 구성하면 회의를 하면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그것 한 가지부터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우리 구에 「통·반장 설치 조례」가 언제부터 설치되었으며, 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언제 생겼고, 이 두 가지를 꼭 통·폐합해야 하는지?  또 통·폐합하지 않을 경우 통장 신분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인지?  또 그 동안 통장협의회가 없이 지내왔는데 협의회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현재와 뭐가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현재 통·반장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요.
  제가 조례를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가 어디에 명문화 되어 있죠?  제가 미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규정을 마련했는데, 임무 중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전 풍납2동에 모 반장님인가, 25통장님인가 해서 정식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업무의 일부분을 활동하다 동사무소에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문화재 탐방, 산업시찰 등 실질적 지원이 그전에는 없었는지요?  그리고 한다고 하면 물론 예산범위 내이지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일 텐데,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명문화 되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간접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이 통·반 조직, 통장의 임기,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임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장의 신분증에 관한 사항이 있고,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과 송파구통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우선 통장의 신분증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이 발언한 것과 같이 지금 신분증이 없이 통장이 다니면서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신분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과 마찰이 있는 관계로 신분증 발급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인데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송파구통장협의회와 통장자녀장학금을 같이 묶어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통장자녀장학금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장학금을 줄 때 그 학생의 신분증이나 학생의 인적사항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발행하는 서류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장자녀장학금 조례」가 따로 설치되어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통장협의회를 같이 묶어놓으면 관리가 더 잘 될 것인지, 더 형식적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통장들이 컨트롤이 안 되어서 송파구통장협의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직능단체와 달리 통·반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구청의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준공무원의 역할을 집행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어서 통장협의회를 만들어 임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떤 면에서 집행부에서 하나의 자기들 임무에 대한 역할을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정조례안」 맨 뒤 10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내용을 보면 비용발생요인이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통·반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음”, 미첨부사유가 “현행 조례의 내용 및 형식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미첨부함.”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통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연합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불 보듯 뻔 한데 그냥 예산 없이 일단 시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으니 우리도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수당을 1만원 받는 것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통장들은 한 달에 통장수당이 나가고 회의수당해서 24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연합회를 만들 것인지, 연합회를 만들어서 다시 저희한테 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이 조례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해결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조금 전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을 저도 추가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장단 임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단체 협조 건도 있고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들도 있고, 그러다보면 거의 통장단들이 공적인 행사든 동 자체의 행사든 이런 행사에 참여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다보면 과로로 인해서 통장단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실비수당 지급하는 것 이외에 제도적으로 통장단들에게 과로로 인한 보험은 법 조항이 있나요?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죽은 사람이 있는데 해 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순애 위원  행감 자료에 5,000만원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아, 제가 행감에 그것을 지적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으로만 그냥 국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무원 역할을 하면서 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구청에서는 해 주는 제도적인 것은 없는지?  일을 시키려면 적어도 그에 반대급부도 있어야 열심히 활동할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통폐합과 신분증인가요?  아니면 통반협의회를 만들어서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그것을 제도화 시켜서 위원회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인지?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화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되는데 저도 이해가 조금 안가는 게 그렇죠.  지금 제도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마련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제반 비용의 문제라든가 증감하지 않는다고 사유서를 첨부했는데 결국은 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개정까지 해가면서 통장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 혹시 주변에 관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소상하게 해주시면 이 조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위원장님!  지금 제가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장학금 지급확인 등 몇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한 10분…
○위원장 이성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우선 류승보 위원님께서 통장 실비수당의 예산범위 내에서 금액은 얼마냐 질의하셨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수당 월 20만원과 상여금 연 2회 그러니까 20만원씩 두 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은 월 2회 2만원씩 4만원 그래서 통장이 월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24만원이고 상여금 2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수당지급 여부계획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지급수당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회의수당만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회 회의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중복 지급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우리 구 통·반설치 조례와 장학금 조례가 최초에 언제 설치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88년 5월 1일 송파구가 처음으로 분구되면서 개청될 때 같이 설치됐습니다.
최윤순 위원  장학금 조례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장학금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윤순 위원  같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최윤순 위원  제가 27년 된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27년 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통·반설치 조례와 장학금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됐던 적은 없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통폐합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통폐합 돼야 할 사유는 행자부 지침이나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보면 유사 조례 같은 것은 통폐합해가지고 간소화해서 별도로 어떤 통장에 관해서 조례를 찾아 볼 때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거나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이 장학금 조례가 통·반설치 조례에 통폐합 된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신분증이 없는 구도 일부 있고 저희 구도 동장이 신분증을 별도로 동장 권한으로 해주는데 저도 장지동장을 하면서 그게 없어가지고 명함을 다 새겨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신분증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종로구 외 9개 구청이 신분증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한 것은 종로, 성북, 성동, 강동구는 조례에 명시해서 신분증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조례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조례 개정하면서 신분증을 명목으로 넣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이도 통장 신분증은 발급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것은 방침사항으로 해가지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로 사진까지 넣어서 목에 거는 패찰로 딱 만들어서 준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것은 동장이 업무편의상 통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현재 사기진작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기진작 내용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당 지급하는 것과 단체 상해보험 가입해 주는 것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거 이 외에는 별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은 별도의 구별없이 업무수행 중이든 업무와 관련이 없든 상해보험은 그분이 병원에서 또는 사망을 했을 경우 무조건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게 1년 열두 달 통장으로 임명된 그 순간부터 무조건 예를 든다면 장소도 상관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상관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다가도 혹 문제가 생기면 상해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왜 그러냐 하면…
윤영한 위원  공휴일도 상관없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구분이 모호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통합해서 보험을 적용시킨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리고 구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상향되지 않기 때문에…
윤영한 위원  그러면 지난 번 풍납동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일 때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가요?  김순애 위원님, 맞습니까?  그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상해보장 내용을 보면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있을 때는 최대 5,000만원 그 다음에 골절진단은 30만원, 상해 입원의료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상해 통원의료비 1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어쨌든 이런 사건과 사고 관련해서 구에서 특별히 별도로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없네요, 보험회사에서 다 정리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 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내용에 대해서 6조3항에 보면…
윤영한 위원  그것은 파악을 했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벌칙구조는 원래 조례로 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바로…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 다음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 등이 전에는 없었는지 여부와 산업시찰을 보냈을 때 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시행 전에는 통장들 전체가 산업시찰을 1박 2일로 간 적도 있고, 콘도 같은 데를 통해 워크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장들이 워크숍이나 협의회에서 자기네들 친목회를 통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원은 안 하더라도 협의회 회장이 선임되면 그 분의 선향에 따라 간접적으로 이런 저런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겠네요?  구하고는 상관없다?  구에서는 참석도 안 하고 지원도 안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 분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저는 그 성향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예를 들어 봄 가을에 통장협의회에서 회장단들이 워크숍을 하루라도 갔다 오고 하려면 사실 저희 구청 버스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면 버스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자원만으로도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명문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윤영한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버스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버스 비용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버스 비용이 아니고, 구청의 대형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명문을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염려했듯이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명문화 시켜놓으면 그분들이 자꾸 예산을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임무나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것이 그분들은 일단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뭉쳐서 압력단체 형식으로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예산편성을 의원님들한테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통·반설치 조례」에 통합하는 사유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담당관의 자치행정과 감사에 지적된 내용 중에 학생의 인적사항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비서류가 미비했던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동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다보니까 행정착오로 그때 당시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저희들이 추천되면 학교에 재학여부와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공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구비서류를 사후에라도…  
김순애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고, 「통·반 설치 조례」에서 통장협의회가 따로 있고, 「장학금 지급 조례」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생겼는데 2개가 통·폐합되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될 지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장자녀장학금을 줄 때 동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서류를 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심의해서 서류가 미비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학교에다 서류를 요청한다거나 이래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장학금을 줄 때나 어떤 예산을 쓸 때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을 줄 때는 심의위원회가 없이 그냥 동장들이 통장들 중에 추천해서 서류를 가져오면 서류가 미비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문제는, 그리고 서류가 미비할 때 동장을 통해서 그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미비한 서류를 받아야지, 서류가 미비한 채로 명단만 받아서 하는데, 조건이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류가 미비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그 학교에 인적사항을 요구해서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통·폐합했을 때는 더 관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을 명시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무리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도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서류나 조건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지, 그냥 장학금을 동마다 1, 2명씩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선발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철저히 명시해서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은 준공무원인데 역할이나 임원들의 업무수행능력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동장도 해 보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다른 직능단체와는 다르게 통장들은 동에 자기 통에 관한 한 주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을 많이 알고 현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거나 방문할 때 통장들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동장들을 통해서 통장이 임무수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예산편성 없이 시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타 직능단체와 다르게 준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또 나름대로 임무나 해제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단체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본질에서 약간 어긋난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수당으로 1만원씩 내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면 동별로 2만원, 3만원씩 개인회비를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연합회가 구성되었을 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면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장연합회를 구성했을 때 나름대로 조금 전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통장수당이 월 20만원이고 회의수당이 두 번에 걸쳐서 4만원인데, 한 번은 통장회의이고 한 번은 월 어떤 행사에 동원되거나 이럴 때 주는 수당인데, 사실 이 4만원도 동별로 따져보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동도 있어요.  무작정 4만원을 지급하는 동도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동이 있기도 하고, 또 유일하게 준공무원으로 하다 보니 상여금이라는 게 1년에 두 번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굉장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인데, 혹시 송파구통장협의회를 만들 때 시행규칙에 ‘예산 지원은 별도 없음’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자기들끼리 친목 형태로 만들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나 모든 단체나 연합회라는 게 일단 뭉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여기 저기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명시해 준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게 예산 지원 문제이니까 그것만 명확히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통해서 명시하든가 방침을 받아서 통장들이 별도의…  지금 현재 사실은 통장협의회라는 게 친목회 형식이지만 관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죽 해 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친목회 회장을 모집하면서 작년 12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11개월 끌고 오면서 약간 소요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7월 7일 발령을 받고 와서 통장협의회 건은 관례적으로 협의회라고 구청에서 회의도 협조해 주었는데, 그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친목회 형식이고 회장, 총무를 어떻게 뽑든 투표를 하고 회칙을 바꾸고 다시 개표해서 회장이 되었다, 안 되었다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가 친목회에 관해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친목회를 해라, 이렇게 하고 조례상이나 규칙상으로 별도 통장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정미 위원  과장님, 충분히 설명은 되었고요.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저는 통장협의회 설치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요.  여기에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이정미 위원  여기 「지방자치법」에도 관련해서 있고요.  국가 행정의 최말단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이정미 위원  최말단인데 우리가 행정에 어쨌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실제로 법적인 자격을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이정미 위원  그런 공무를 수행하는 단체에서 지금까지 협의회 구성이나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관변단체에서는 자기들끼리 친목회 형식으로 협의회를 하지만 이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나 각종 계약직들이 이런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지원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줄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공무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통장들에게 왜 집행부에서 나서서 협의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노조도 당연히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허용해 주어야죠.  무슨 친목단체라는 식으로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친목단체를 지원한다고 이것을 들고 올 수가 있어요?
윤영한 위원  친목단체라고 규정하셨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에 통장협의회 기능을 보게 되면 친목단체 직위를 넘어선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구정에 대한 협력을 해야 되고, 구정·시정·국정에 관한 홍보역할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협의 차원의 새로운 사업이 뭘까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봉사활동이야 당연히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전부 구청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내용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친목의 개념이 아닌 철저히 상부조직, 즉 구청장의 지휘를 받고 운영될 수밖에 없는 기능들이에요.  결국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 담보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송파구 통장협의회 친목단체로 관례적으로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자 제도권으로 만들자는 취지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처럼 각종 공무를 맡고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치회관운영연합회라는 것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통장들이 71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각 동별로 통장회장을 선출해서 동간의 협조라든지 구 전체해서 통장들에 대한 어떤 선거업무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통장회장단을 구에다 소집해서 업무협조를 구합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로는 그분들이 통장협의회 회칙안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친목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조례에다 넣어서…
이정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는 뭡니까?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거잖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관과 공무원이 같습니까?  공무원과 비교할 수 있나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윤영한 위원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 추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을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협의회에서 통장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김장담그기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윤영한 위원  25조2항을 보게 되면 새로운 사업 및 봉사활동 했는데 김장 이런 것들은 다 봉사활동에 속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의 의미가 뭘 함유하고 있는지 예상되는 거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그것은 협의회가 구성돼서 우리가 통장협의회인데 어떤 회비를 모아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을 돌아다니면서 독거노인, 홀몸어르신들을 돌봐야 되겠다, 아니면 여름에 노인정에 삼계탕이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이랬을 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성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명문화 시켜주면 27조3항에 구청장은 협의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엄청 부담스러운데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이것은 예산 짤 때 하는 건데 지금 별도로 협의회에 회의수당을 주고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회가 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 분파가 생겨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통장협의회 회장이 송파2동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만두겠다고 벌써 네 번이나 하고서 회의규칙을 규정에 어긋나게 고쳐가면서 다시 회장을 하면서 그래서 분파가 생겨서 이 친목단체가 어떻게 보면 각 동의 통장들의 대표성을 띤 동들의 대표가 구청에 다 모여서 전체적인 협의회 회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저희가 사실 항간에는 들어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구청에서 거기 회장으로 누구를 밀으려고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것도 전혀 아니고, 기존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친목단체라고 하는 빌미로 이게 운영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이게 통장조직인데 구청에서 관여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자꾸 요망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구도 보니까 협의회를 조례로 정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각 동의 통장들의 대표들이니까 그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 놓고 자기네들의 내규로 된 것을 임원들 선출도 마음대로 하고 내규도 막 고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좋게 말하면 운영을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 사람들 편에서는 왜 또 구청에서 통제를 하느냐 이런 식의 불만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른 눈으로 봐주시지 말고 이 협의회가 각 동의 통장대표들의 협의회 모임이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제도권에 넣지 않더라도 운영은 되어 가고 있어요.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삐거덕거리니까 이것을 제도권 안에 넣어서 제대로 활성화 시켜보자.  그리고 이것을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했지만 예산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워크숍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구청 버스도 좀 지원해 주고 또 자기네들 월례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회의장소로도 좀 제공을 해 주고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통·반설치 조례나 장학금 지급 조례는 지금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양쪽에 있어가지고 운영은 돼요.  되는데 신분증도 구청 차원에서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원칙적으로 발급해 주고 협의회도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서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차원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측면을 생각해 주시고 구청장 하부 직속기관 아니냐… 지금도 동 조직에 되어 있는 행정조직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국장님!  통장들의 갈등이 있어서 이 갈등을 기관에서 정리를 못하니까 갈등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라는 말씀이시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그렇죠.  그런 순수한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지금 황대성 국장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하나 제정할 때는 그만한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직능단체는 협의회가 먼저 구성돼야 그 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통장단은 통장을 위촉해가지고 통장 각 개인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통장이 옛날의 민방위대장으로 시작할 때부터 동협의회도 있고 구협의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대로 그것은 속된 말로 사조직이고, 사조직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내분이 일어나서 회칙을 바꿔가면서 속된 말로 장기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통제를 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제일 큰 명분은?  그런데 그렇게 설명만 하면 되지 구구한 사업을 하겠다… 통장들 시켜서 무슨 사업을 해, 사업을 하기는?
  그리고 나도 40대 때 통장을 해봤어요.  통장회장도 해봤고.  그런데 그분이 들으면 나를 욕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통장들이 그만한 예우를 다 해주잖아요.
  지금 회의수당이 행안부 지침이죠, 4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예.
이명재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 번 하는 데 2만원이 아니고, 그런데 회의를 지금 한 달에 두 번 안 해도 4만원 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안 하면 안 주는데요.
이명재 위원  뭘 안 주기는 안 줘?  나는 일선에서 다 알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사실상 통장회의를 수시로 오라 가라 하는 것은 두 번 아니고 한 열 번 이상은 됩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정기적인 회의는 1회라고 되어 있어요.  정기적인 회의가 1회라고 하는 것도 못을 박아버리면 안 돼요.  회의수당을 두 번 주려고 하면 서류에 정기회의도 두 번 한다고 해놔야지?
  그것은 지나간 얘기고 황대성 국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것을 나도 이해는 해요.  왜?  지금 내가 어느 단체 민원 하나를 받았는데 생활체육회 산하의 단체인데 그 회장이 십 몇 년을 한대요.  그 회칙을 또 바꿨더라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 주무과장 불러다가 이런 경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이게 거기에 비유가 되는 얘기라 그 부분은 내가 동의를 하겠다고.
  다른 부분은 얘기해도 변명에 불과한 얘기밖에 안 돼요.  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통장은 지금 준공무원이고 지금 통장들같이 예우를 받는 이가 누가 있어요?  구청 산하에 없잖아요?  장학금도 대상만 되면 숫자의 제한 없이 다 받는다고.  그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지금 사실 통장 업무량이 옛날보다 업무량은 줄었어요.  지금 내가 집에서 가만히 홍보물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아 이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솔직한 말로 그만큼 예우를 해줘도 그만큼 하고 있는 게 없다고.  움직이는 게.  이번 한성백제문화제 때도 내가 직능단체가 어떻게 활동하나를 보려고 밤 9시 불 끌 때까지 연 3일을 나가 있었어요.  지금 통장이 물론 직능단체는 아니지만 그 모임의 구성원으로는 제일 많은 게 통장이에요.  예를 들어 잠실본동 같은 경우는 39명인가 40명이나 되니까.  어느 단체도 그만한 조직원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때는 통장 한 명에 반장이 어쨌거나 법적으로 5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장 없어요.  5명 없어.  그러면 그런 통장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양처럼 그런 협의를 해 주면 동장이 일하기가 얼마나 수월한데?  통장이 40명이면 통장이 반장 2명씩만 데리고 나오면 몇 명이야?  그거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언제까지 이런 제도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도 고심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이 들어와서 저번에 내가 농담으로 그러잖아.  이거 예산 수반만 안 되면 우리가 해 주겠다.  모든 게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이 수반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례에 근거를 안 만들어 놨을 때 다른 예산을 썼다 그러면 집행부가 위법이지만 이것은 근거를 우리가 해 줬기 때문에 예산안에 편성돼서 올라오면 이게 많으냐 적으냐만 따지는 것이지 안 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거니까 주무과도 설명을 할 때는 딱 부러진 설명 한두 가지만 하면 다 알아 들어요.  이미 우리가 노파심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엉뚱한 것을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 여기에서 위원님들 들을 사람 누가 있느냐고?
○위원장 이성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확실하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이재영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이재영입니다.
  금일 제안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건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4조 제5항으로 규정된 부분을 각각「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2 제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전 사전심사 관련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기획예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규정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문 화 국 장황   대   성
  자 치 행 정 과 장이   재   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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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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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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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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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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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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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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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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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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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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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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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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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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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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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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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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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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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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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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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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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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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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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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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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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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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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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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