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달 24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하시고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 이재영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바로 저희 과 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안 안건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건입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장신분증 및 송파구통장협의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변경, 통장의 신분증에 관한 사항, 송파구통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명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합함에 따라 조례 내용에 부합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장의 신분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장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통장 직무 시 소지토록 하여 통장 신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전입 사후 확인 등 세대 방문과 관련한 통장 직무 수행 시 주민들의 통장 신분 확인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통장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의 조례로 운용되어 오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폐지는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각 동의 통·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상호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송파구 통장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자발적인 친목단체로 운영되던 통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통장의 위상을 제고하여 주민과 행정의 가교로서의 통장역할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전 사전심사 관련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기획예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통·반 설치 조례」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장으로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사적용도 사용금지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명문화하였고, 기존에 친목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통장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또한 통장에 대한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선진지 견학과 산업시찰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통장 신분증 발급을 통해 신분확인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통장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임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하는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통장 신분증을 주는 것도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또 요즘 세상이 삭막하다보니까 통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다보면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고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통장단에게 지급되는 실비수당 조항을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와 통장단협의체를 구성하면 회의를 하면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그것 한 가지부터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가 어디에 명문화 되어 있죠? 제가 미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규정을 마련했는데, 임무 중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전 풍납2동에 모 반장님인가, 25통장님인가 해서 정식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업무의 일부분을 활동하다 동사무소에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문화재 탐방, 산업시찰 등 실질적 지원이 그전에는 없었는지요? 그리고 한다고 하면 물론 예산범위 내이지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일 텐데,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명문화 되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간접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이 통·반 조직, 통장의 임기,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임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장의 신분증에 관한 사항이 있고,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과 송파구통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우선 통장의 신분증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이 발언한 것과 같이 지금 신분증이 없이 통장이 다니면서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신분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과 마찰이 있는 관계로 신분증 발급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인데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송파구통장협의회와 통장자녀장학금을 같이 묶어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통장자녀장학금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장학금을 줄 때 그 학생의 신분증이나 학생의 인적사항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발행하는 서류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장자녀장학금 조례」가 따로 설치되어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통장협의회를 같이 묶어놓으면 관리가 더 잘 될 것인지, 더 형식적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통장들이 컨트롤이 안 되어서 송파구통장협의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직능단체와 달리 통·반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구청의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준공무원의 역할을 집행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어서 통장협의회를 만들어 임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떤 면에서 집행부에서 하나의 자기들 임무에 대한 역할을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정조례안」 맨 뒤 10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내용을 보면 비용발생요인이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통·반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음”, 미첨부사유가 “현행 조례의 내용 및 형식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미첨부함.”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통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연합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불 보듯 뻔 한데 그냥 예산 없이 일단 시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으니 우리도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수당을 1만원 받는 것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통장들은 한 달에 통장수당이 나가고 회의수당해서 24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연합회를 만들 것인지, 연합회를 만들어서 다시 저희한테 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이 조례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해결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통장단 임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단체 협조 건도 있고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들도 있고, 그러다보면 거의 통장단들이 공적인 행사든 동 자체의 행사든 이런 행사에 참여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다보면 과로로 인해서 통장단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실비수당 지급하는 것 이외에 제도적으로 통장단들에게 과로로 인한 보험은 법 조항이 있나요?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죽은 사람이 있는데 해 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 혹시 주변에 관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소상하게 해주시면 이 조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수당지급 여부계획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지급수당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회의수당만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회 회의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중복 지급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우리 구 통·반설치 조례와 장학금 조례가 최초에 언제 설치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88년 5월 1일 송파구가 처음으로 분구되면서 개청될 때 같이 설치됐습니다.
또 내용이 장학금 조례가 통·반설치 조례에 통폐합 된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신분증이 없는 구도 일부 있고 저희 구도 동장이 신분증을 별도로 동장 권한으로 해주는데 저도 장지동장을 하면서 그게 없어가지고 명함을 다 새겨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신분증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종로구 외 9개 구청이 신분증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한 것은 종로, 성북, 성동, 강동구는 조례에 명시해서 신분증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조례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조례 개정하면서 신분증을 명목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현재 사기진작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기진작 내용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당 지급하는 것과 단체 상해보험 가입해 주는 것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거 이 외에는 별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은 별도의 구별없이 업무수행 중이든 업무와 관련이 없든 상해보험은 그분이 병원에서 또는 사망을 했을 경우 무조건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상향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 시행 전에는 통장들 전체가 산업시찰을 1박 2일로 간 적도 있고, 콘도 같은 데를 통해 워크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장들이 워크숍이나 협의회에서 자기네들 친목회를 통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염려했듯이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명문화 시켜놓으면 그분들이 자꾸 예산을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임무나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것이 그분들은 일단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뭉쳐서 압력단체 형식으로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예산편성을 의원님들한테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통·반설치 조례」에 통합하는 사유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담당관의 자치행정과 감사에 지적된 내용 중에 학생의 인적사항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비서류가 미비했던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동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다보니까 행정착오로 그때 당시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저희들이 추천되면 학교에 재학여부와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공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구비서류를 사후에라도…
다음에 통장은 준공무원인데 역할이나 임원들의 업무수행능력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동장도 해 보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다른 직능단체와는 다르게 통장들은 동에 자기 통에 관한 한 주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을 많이 알고 현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거나 방문할 때 통장들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동장들을 통해서 통장이 임무수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예산편성 없이 시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타 직능단체와 다르게 준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또 나름대로 임무나 해제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단체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명문화 시켜주면 27조3항에 구청장은 협의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엄청 부담스러운데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협의회가 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 분파가 생겨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통장협의회 회장이 송파2동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만두겠다고 벌써 네 번이나 하고서 회의규칙을 규정에 어긋나게 고쳐가면서 다시 회장을 하면서 그래서 분파가 생겨서 이 친목단체가 어떻게 보면 각 동의 통장들의 대표성을 띤 동들의 대표가 구청에 다 모여서 전체적인 협의회 회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저희가 사실 항간에는 들어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구청에서 거기 회장으로 누구를 밀으려고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것도 전혀 아니고, 기존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친목단체라고 하는 빌미로 이게 운영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이게 통장조직인데 구청에서 관여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자꾸 요망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구도 보니까 협의회를 조례로 정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각 동의 통장들의 대표들이니까 그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 놓고 자기네들의 내규로 된 것을 임원들 선출도 마음대로 하고 내규도 막 고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좋게 말하면 운영을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 사람들 편에서는 왜 또 구청에서 통제를 하느냐 이런 식의 불만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른 눈으로 봐주시지 말고 이 협의회가 각 동의 통장대표들의 협의회 모임이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제도권에 넣지 않더라도 운영은 되어 가고 있어요.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삐거덕거리니까 이것을 제도권 안에 넣어서 제대로 활성화 시켜보자. 그리고 이것을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했지만 예산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워크숍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구청 버스도 좀 지원해 주고 또 자기네들 월례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회의장소로도 좀 제공을 해 주고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통·반설치 조례나 장학금 지급 조례는 지금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양쪽에 있어가지고 운영은 돼요. 되는데 신분증도 구청 차원에서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원칙적으로 발급해 주고 협의회도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서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차원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측면을 생각해 주시고 구청장 하부 직속기관 아니냐… 지금도 동 조직에 되어 있는 행정조직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도 40대 때 통장을 해봤어요. 통장회장도 해봤고. 그런데 그분이 들으면 나를 욕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통장들이 그만한 예우를 다 해주잖아요.
지금 회의수당이 행안부 지침이죠, 4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지나간 얘기고 황대성 국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것을 나도 이해는 해요. 왜? 지금 내가 어느 단체 민원 하나를 받았는데 생활체육회 산하의 단체인데 그 회장이 십 몇 년을 한대요. 그 회칙을 또 바꿨더라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 주무과장 불러다가 이런 경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이게 거기에 비유가 되는 얘기라 그 부분은 내가 동의를 하겠다고.
다른 부분은 얘기해도 변명에 불과한 얘기밖에 안 돼요. 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통장은 지금 준공무원이고 지금 통장들같이 예우를 받는 이가 누가 있어요? 구청 산하에 없잖아요? 장학금도 대상만 되면 숫자의 제한 없이 다 받는다고. 그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지금 사실 통장 업무량이 옛날보다 업무량은 줄었어요. 지금 내가 집에서 가만히 홍보물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아 이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솔직한 말로 그만큼 예우를 해줘도 그만큼 하고 있는 게 없다고. 움직이는 게. 이번 한성백제문화제 때도 내가 직능단체가 어떻게 활동하나를 보려고 밤 9시 불 끌 때까지 연 3일을 나가 있었어요. 지금 통장이 물론 직능단체는 아니지만 그 모임의 구성원으로는 제일 많은 게 통장이에요. 예를 들어 잠실본동 같은 경우는 39명인가 40명이나 되니까. 어느 단체도 그만한 조직원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때는 통장 한 명에 반장이 어쨌거나 법적으로 5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장 없어요. 5명 없어. 그러면 그런 통장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양처럼 그런 협의를 해 주면 동장이 일하기가 얼마나 수월한데? 통장이 40명이면 통장이 반장 2명씩만 데리고 나오면 몇 명이야? 그거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언제까지 이런 제도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도 고심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이 들어와서 저번에 내가 농담으로 그러잖아. 이거 예산 수반만 안 되면 우리가 해 주겠다. 모든 게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이 수반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례에 근거를 안 만들어 놨을 때 다른 예산을 썼다 그러면 집행부가 위법이지만 이것은 근거를 우리가 해 줬기 때문에 예산안에 편성돼서 올라오면 이게 많으냐 적으냐만 따지는 것이지 안 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거니까 주무과도 설명을 할 때는 딱 부러진 설명 한두 가지만 하면 다 알아 들어요. 이미 우리가 노파심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엉뚱한 것을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 여기에서 위원님들 들을 사람 누가 있느냐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확실하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 이재영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안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건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4조 제5항으로 규정된 부분을 각각「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2 제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전 사전심사 관련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기획예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문 화 국 장황 대 성
자 치 행 정 과 장이 재 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