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고(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이성자·최윤순·나봉숙·이명재·박인섭·김순애·박재현·이혜숙·김정자·김중광 의원 찬성)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추분이 지나고 가을비가 내려서인지 지난 여름 무덥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게 이젠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벌써 올해도 3분기가 지나고 이제는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한 일 마무리 잘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고(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에 관한 조례 및 해당 사무 개별 조례에 따라 송파구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오늘 담당부서장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대상 위탁사무는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 민간위탁, 석촌동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사업 이상 세 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명호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이성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방송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N 인터넷 방송국은 2007년 구축되어 현재 6개 카테고리에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2회 제작되는 주간뉴스 포함해서 평균 30편의 프로그램이 월별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구청 1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9.2㎡로 스튜디오, 편집실, 서버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내년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의 위탁내용은 각종 영상 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과 최신 트렌드 및 추진방향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 개편 그리고 IPTV 방송시스템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생중계 등 입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은 인터넷 방송 제작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영상제작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방송 콘텐츠 제작 시 기획부터 편집까지 위탁업체에서 전담 제작하여 관리가 용이하고, 업체의 새로운 기술 정보 등을 인터넷방송에 활용할 수 있어 직영보다 민간위탁운영이 예산절감 등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민간위탁 비용은 2007년 2억 6,600만원, 2008년 2억 4,500만원, 2009년 2억원, 2010년 2억 3,900만원, 2011년 2억 3,900만원, 2012년 2억 4,900만원, 2013년 2억 4,000만원, 2014년 2억 4,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내년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중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통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적격업체와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관련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큰 물의없이 직원들이 여기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PD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촬영하고 구정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제작, 편집을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또 직영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들이 5년이 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다 노후화되었습니다. 바꾸려면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인건비 따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검토했는데 위탁입니다. 그때그때 본사에서 장비 부족한 것들 카메라 같은 것도 지원받고 운영하는 게, 다른 구들도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비의 효율성 문제,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2~3년 지나면 노후화 됩니다. 장비의 운영체계, 인력의 보강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직영보다는 위탁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해마다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러죠?
장비보강이 포함되어서 그런가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반영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계절별로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겠네요.
2007년도에 인터넷방송국을 개관해서 좀 전 설명에 의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은 1년 단위로 하다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 위탁을 줘보니 뭔가 부족하고 노하우가 생기지 않더라. 그래서 다시 1년 단위로 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위탁업체가 바뀌면 그 순간에 새로운 기획도 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단점은 행정적인 연속성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거부감이 올 수도 있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6개 위탁업체가 했어요. 혹시 재위탁을 한 업체는 없나요?
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받아보면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면 남는 게 없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업체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익이 안 남아서 위탁을 포기해서 안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위탁업체가 잘 하고 있는데 경쟁을 시켜서 위탁업체를 바꾼다고 하면 서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관계된, 시설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방송 말고도 송파구를 홍보하는 홈페이지도 있잖습니까?
홈페이지에서 하는 영역하고 인터넷방송국에서 하는 영역하고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는 사실 25년 동안 송파구에 살면서 인터넷방송국이 있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홍보적인 차원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절감차원에서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방송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홈페이지하고 연계되는 부분,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지역주민들이 송파구청 홈페이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인터넷방송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을 홍보할 수 있는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N방송이 자치구 별로 다 있습니다. 25개구 중에 3개구만 운영을 안 하고 인터넷방송은 자치구 별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평가항목에서 기술력이 8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기술력이라는 게 80%면 굉장히 큰 비중인데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기술력에서 어떤 항목에 제일 비중을 두는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석촌동 공공도서관 위탁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이성자 위원장님, 최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촌동 공공도서관은 석촌동 청사 5층에 설립되는 공공도서관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역의 독서문화 거점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3년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서울시로부터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8억을 보조받아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면적은 269.5㎡이며 주요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자료실, 일반자료실, 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 시 총액인건비 제한을 받고 실제로 도서관은 전문사서가 운영하여 도서관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대 구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단은 현재 송파구 대표 도서관인 송파글마루도서관과 거마도서관의 운영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석촌동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으로 현재 우리구에 위탁운영하는 도서관은 9개에서 10개소로 늘어나게 되며 책 읽는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운영 주체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된 겁니까?
다른데 보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든가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운영 주체도 그쪽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전천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 말씀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관이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문가들은 작은 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희가 공단에 주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봤을 때 공단하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하고 양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업체가 한 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기 보다는 한 개의 업체가 몇 개의 업체를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사운영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이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석촌동 건은 가급적이면 공단 쪽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과 비교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은 관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대표 도서관에서 겸임해서 관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서 2명 정도가 근무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촌동 도서관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것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의 장·단점 비교를 해주세요.
제가 듣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서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봉급 나가고, 본인이 책 선정 다 하고 이러니 책임감이 없다.
반대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 교육협의회 타이틀을 걸고 운영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업체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요.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같은 입장이니까 믿고 자리 하나라도 더 마련해 주는 면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게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3호는 행복함께나누는재단에서 하는데 여기에 한 번 비교를 해볼게요. 운영은 돌아가겠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서 등 거기 있는 분들의 자세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번 것까지는 동 청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일정 정도의 위탁체를 주고 그래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주고 조금 지나고 나면 민간하고 경쟁을 통해서 프로그램 수, 면적당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도 경쟁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너무 많습니다.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공단을 주는데 앞으로 동 청사 건립할 때 마다 주요공공시설 들어설 때마다 도서관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건립되는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도서관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재 위탁 시에는 1회 내지 2회 받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업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글마루도서관은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이지 않습니까? 열 군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와 거마도서관 정도를 운영하면 규모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작은도서관까지 준다는 것은 너무 한 곳에 몰아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곳이고 규모도 작은도서관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마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글쎄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개관일이 좀 되긴 했지만 공단에서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잘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비용이 들어갈 텐데 왜 그것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규 건립한 글마루도서관과 비교는 못 하지만 거마도서관을 봤을 때는 과연 공단이 도서관을 운영할 만한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글마루도서관을 줬지만 글마루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었고, 물론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거의 10개월인데 지하공간이 그렇게 방치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 같은 것, 130석 정도 규모에서 잘 운영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이 제대로 잘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 공공성을 앞세운다, 공공성은 이럴 때 앞세우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가령 청소업체 이런 것이 공공성이 뛰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석촌동 작은도서관까지 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운영을 봤을 때 운영을 맡을 만한 주체가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평가는 하셨겠지만 그 평가가 산하기관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동 청사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시설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온 사람들이 프로그램 끝날 때는 시작하기 전에 모이는 사랑방 역할도 해야 되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공단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도서관마다 특징이 있는데, 거마도서관의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많이 사는 지역이고 도서관 내에 독서실이 있는 곳입니다. 2개 층 중에 1개 층은 독서실로 전면 운영을 하고 있고, 개관한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시기에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에 비해서 시설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 6,000만원 예산 받아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구에 있는 것을 많이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하나씩 첨가되다 보면, 물론 노하우가 생겨서 처리능력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인원은 충분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목도 다른, 업종도 다른 여러 가지를 전천후로 하고 있고 무한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일하기에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위탁사무를 맡기는지?
분야가 너무 다른 것을 하고 있어서…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일반행정을 하는 사람이 도서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석촌동 도서관도 반드시 사서를 채용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귀성 보건지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의 건강격차 완화를 위하여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올해도 지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지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틈새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각종 건강위험요인 등 건강문제를 파악한 후에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 집중관리하면서 관련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상자 관리와 방문전담인력의 지속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방문전담인력의 지속성확보는 방문전담인력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간제근로자 형태의 고용방법을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 신규인력채용 형태로 바꿔야 하겠으나 재정부족 등 구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차선책으로 민간위탁운영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8년에 최초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조달청 G2B를 이용한 공개경쟁, 즉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헬스맥스’와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이 6년간 공동 수탁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도는 비영리법인인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단독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맥스와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이 6년간 재위탁하게 된 것은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였으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비영리사업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지원사업으로 참여기관이 부족하여 매년 단독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의 민간위탁운영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예정기간은 11개월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2,800만원으로 보조금 3억 2,900만원과 구비 9,900만원입니다. 세부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3억 2,900만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경비와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방문건강관리 등록현황을 보면 2014년 8월말 현재 송파구 기초생활수급자 3,749가구 중 77%인 2,910가구를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전체 방문 등록가구 수는 6,799가구입니다.
동별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입인원으로 책임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1명, 방문전담인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실은 현재 거여동 소개 보건지소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1년 계약으로 2014년 12월말까지 위탁운영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별로 지정된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고위험 문제를 발견하여 관련된 보건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고위험군 집중 건강사례 관리와 독거노인 집단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자문 및 업무지원, 타 보건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송파구 민간위탁사전심의위원회 심의 및 서울시 원가계약심사를 거친 후 2015년 1월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2월부터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5년도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파견사업 있죠?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하고 위탁업무내용을 보면 취약계층가정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취약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일 것이고 위탁업무내용 두 번째를 보면 건강고위험군인데 이것은 일반인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사회적약자에 계신 분인가요? 이것을 정리해주시고요.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복지서비스의 다양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어떻게 경계를 구분하시는지? 물론 재가복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차원에서는 시설이용이라든가 생활이용보다는 훨씬 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복된 서비스, 복지차원에서 경계시 되고 있고 중요시 생각되는 것이 서비스의 이중 수혜를 받는 것들, 그리고 중복된 것들에 감시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되면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의료틈새계층이란 용어가 새로 생겼는지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인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책임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1명, 방문전담인력 15명인데 방문전담간호사 12명, 운동사 1명, 물리 및 자급치료사 각 1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이성자·최윤순·나봉숙·이명재·박인섭·김순애·박재현·이혜숙·김정자·김중광 의원 찬성)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그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제2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제3조에서 예산지원 범위 및 운영활성화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예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호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조직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17일 이배철 의원께서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동년 9월 19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취지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6대 의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후에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회됨에 따라서 폐기되었던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2조에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안제4조에는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6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안제3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기존의 예산지원이 없었던 것을 새로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한 것이며, 지원금 신청이나 정산 보고 절차 등은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예산 추가발생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하고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 요구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현재 25개 자치구 중 중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4조하고 5조가 핵심인 것 같은데, 5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재활용센터라는 게 있죠? 재활용 수리 판매하는 장소? 전에는 거기에서 판매, 수리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공유재산 무상 대부에 조항이 있는데 그 장소를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면 그 장소에서 수리를 하거나 판매를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과 또 제4조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금이 들어오는 것과 잘못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무상사용하는 장소가 아니고 타 장소에서 사용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입 조치하는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지회에 저희들이 공간을 무상으로 따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재활용장소하고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조에서 국공유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고 해서 거여고가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2013년도에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대규모로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마을지도자협회에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되어도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만 정산을 하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자는 것이 뭐냐면 수익금도 어디까지나 연간단위로 결산을 해서 이익금이 남았으면 이익금에 대한 그만큼 사회단체보조금을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생겼을때는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결산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제도권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아까 이배철 의원님이 언급했지만 사회보조단체 공동기금에서 물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긴 올라와요, 형식적이지만. 정산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말썽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조례를 해놓고 무상으로 대부해 주되 사용료는 안 받되, 거기에서 운영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까지 몽땅 임의대로 처리를 하라고 한다면 타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죠. 이배철 의원이 그것을 잘 알아서 뜻이 내포되었다고 생각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계를 보니까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 위탁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제6조나 이런 것을 보면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면 수익금 관리 제9조를 보면 기금사용 내역을 반기별로 정산, 보고하는 항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60년대 조국근대화를 부르짖을 때 새마을운동 사업이 시작되어서 그때 그 시절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근대화에 큰 기여를 한 부분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80년대를 돌이켜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큰 사건이 나왔잖습니까? 그게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사고가 있었고 지금 현 시대를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준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를 정확히만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것만 조례안이 올라온다면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단체들, 직능단체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들의 비등한 조례안이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원을 하지 말라고 방침이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문제 삼은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결산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관리에 대해 법률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산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벌칙, 양벌규정, 보조금을 위반해서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정산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어 있고 이것은 주로 뭐냐면 보조금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게 국가권익위에 신고 되는 것 중에서 정부지원금의 불법적인 용도로 인한 신고가 가장 많이 되고 있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보조금 자체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사회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는 더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하셨지만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지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직의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조직 운영경비, 그리고 회원들의 교육이나 연수경비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원신청 정산부분을 새마을운동 조직만 할 게 아니라 53개 단체 전체적인,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를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정산은 단순히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지원금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까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분별하게 계속 조례안,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계속 만드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련해서 지도감독이 있었느냐고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겨우 행정국장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수입·지출 발생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뭘 했느냐면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어요. 회계 매뉴얼에 의해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것 두 건밖에 없습니다. 교육실시 두 건이 제가 봤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와 법령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 법령에 의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추가적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조례 만들어서 더 잘해 보겠다. 이것은 뱀 발이죠. 뱀에 발이 소용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뭔가를 계속 만들어서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보조금관리조례를 좀 더 보완해서 정산을 얼마나 더 철저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까 새마을문고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에 6,800만원 지원되고 있죠? 지금 사회적인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정신은 인정합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발전상황에 충분한 기여를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 3.0’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창조경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운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박근혜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1인당 소득 2만불에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한다면 방법이 없다 해서 보수정권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나라를 개조해 보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정부방향이라는 추세가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의 도서관들을 통합해서 약간 규모를 키워가면서 방향을 이끌어가야지. 언제까지 새마을문고를 계속 지원만 하면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선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이 계속 크면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인원을 어디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변단체 몇 개의 조직들이 있지만 이런 조직들을 계속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들어와서 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양한 집단들이 들어와야지.
언제까지 특정단체를 키워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그리고 예우까지 거론하셨는데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는, 저는 기를 게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정신은 높이 사지만… 지금 관공서에서 게양하고 있는 기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진짜 필요하다. 어떠어떠한 주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새로운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회마케팅인 새마을운동, 물론 시대적 흐름과 당시의 상황 속에서 가치와 정신이 숭고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가치와 정신이 퇴색되고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정 내용 3조를 보면 지원근거를 두기 위한 것인데 이미 보니까 상위법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3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배철 의원님께서 정산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육성법 제10조를 보면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송파구에 53개 단체가 있나요? 지금 지원받지 않는 단체들 중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이타심의 발로,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전혀 보조금과는 상관없이 부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면서 더 숭고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충분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 수익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건물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 수입도 창출해 나가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면 타 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타 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요구가 예상된다는 결과보고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간과해서 나중에 상당히 다른 부작용도 우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파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까지는 51개 단체였는데 2014년도에 오면서 보훈단체 등 9개 단체가 복지정책과로 이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애인문화협회 송파구지부 지원금이 없어졌고,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와 서울예문화원 지원이 2014년도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는 38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에서 다시 새마을운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가서 새마을운동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떼어 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주요내용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업경비,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회원의 교육연수경비 등 지원규정 마련을 하면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여기에 이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새마을지회에 주고 거기에서 각 동마다 활동비도 주고, 새마을운동지회에서 하는 행사에 그 돈으로 쓰는 것 같고요.
조금 전 이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이 다른 단체하고는 달리 새마을운동은 수익사업을 하는데 이명재 위원님 말씀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재활용센터를 시작할 때의 취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수입이 굉장히 많아서 2년 동안 했는데, 구청에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그 돈을 지금처럼 쓰니까 구청으로 세입을 잡고 운영비만 내려주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왜 재활용센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주느냐, 다른 단체도 할 수 있고 아닌 말로 송파구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일반인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재활용센터를 2년 간의 위탁기간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지도자회가 위탁을 못 받는 게 아니라 2년 간의 실적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단체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민간인한테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센터에서 생겨난 수익을 정확히 정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배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산, 정산 규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6대 의회 마지막 회의내용을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새마을단체만 조례를 다시 해주면 타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타 단체도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 단체도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문제가 생기면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뭉뚱그려서 줄게 아니라 단체별로 필요한 만큼 예산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더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면 새마을운동조직이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에 새마을운동으로 많이 활성화됐던 부분은 국민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기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문제는 “게양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게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태극기 밑에 새마을기 게양 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새마을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방이나 공공단체에 새마을기가 게양된 것을 보면 나름대로 그 마을에 활성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는 거론 안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와 똑같이 새마을조례도 따로 떼어서 발의를 했으면 나름대로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배철 의원님이나 서찬수 과장님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우, 육성 문제는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는 26개 동에 지도자회가 있고 거기 부녀회까지 있습니다. 단, 문고만 3개 동이 없는데 문고도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관리해 주고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조직 육성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냐 없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합의하셔서 주시면 그 의견대로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나쁘다, 좋다는 것은 아니고 이 단체가 육성 조례안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면 본 위원도 찬성을 안 합니다. 기이 하고 있는데 사회보조단체에 도매금으로 집어넣어놓고 뭉뚱그려서 부녀회, 문고, 새마을지도자 3개 단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0명, 10명 되는 단체도 단체라고 보조금 신청해서 사회보조금 단체에 풀 예산으로 해놓아서 속된 말로 찢어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단체도 진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사업도 하겠으니 예산 지원해 달라, 올라 와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원안인겁니다. 그동안 오십 몇 개를 묶어서 분배해 주듯이 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서 특성에 맞는 단체에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새마을 예산도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람들 이 예산가지고 밥 한 그릇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잘 알아서 토론회가 되고 질의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사회보조단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보조단체가 아니고 정확한 얘기는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예요, 그 4개 단체는. 옛날부터 이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근래 들어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산 신청하다보니 오십 몇 개가 되어 버린 겁니다.
나는 집행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들이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거부를 못 하고 전부 받아들이다보니까 오십 몇 개가 된 겁니다. 옛날에 관선일 때는 단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정비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더 투명하게 해서 그것도 정산처리해서 깨끗하게 하자고 하는 것을 자꾸 사회보조단체라고 하면 ‘눈 감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집행부도 답변을 하려면 명확히 똑 부러지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단체에서 도매금으로 뭉뚱그려서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세 단체는 특별히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선심성 집행으로 예산 낭비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얘기했다시피 계속 제기되는 것이 보조금 문제에요. 보조금이 주로 국가에서 크게 단체를 지정해서, 여기 기사 하나 있습니다. 2013년에 자유총연행이 두 번의 평가를 거쳐서 미흡단계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미흡이라면 사실상 목표사업에 실패한 건데요, 우수, 보통, 미흡, 제일 아랫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 1억 3,000만원을 전용하고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그 다음 2014년 예산안 편성되면서 11억이 또 배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보조금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다, 그럼 먼저 가져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먼저 취득하는 사람이 먼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법정보조와 임의보조를 통합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행부 시책이 그렇습니다. 통합해라,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 금액은 결정하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해서 적절한 사업을 결정해서 배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업은 우리가 특별한 단체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더 사업을 할테니까 돈을 달라가 아니고요, 이 문제 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지침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안행부 지침 무시하고 따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서 활동한 사항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입니다. 태극기달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합니다. 너무 많아요. 여기 저기… 태극기 사랑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자 텃밭 가꾸기, 이것은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다문화가정 우리역사 바로알기, 다문화가정도 지금은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 예전에는 한국어시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만 결혼이나 이민의 조건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앤답니다. 왜냐? 자국문화에 대해서 충실히, 그야말로 다문화, 한국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문화가정도… 그런데 이런 사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에서는 새마을문고 운영하고 있고, 피서지문고 운영하고 있고요. 구민의 알뜰 책 바꿔 읽기, 독서경진대회 이것 다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제가 봤을 때 특정한 사업을 단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확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을 이용해서 자발적인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많으면 당연히 인력도 많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몇 십 년 동안 특혜를 받다시피 해서 많은 지원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활동이 많은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돈이 가는데 활동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가부’란에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를,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를 표시하여 기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위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가부 의견을 개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 연락해서 참여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김중광 위원님께서 표결 선언 후 퇴장하시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출석의원 5명,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동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배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인금철
홍보담당관서명호
자치안전과장서찬수
교육협력과장홍정희
보건지소장직무대리엄귀성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