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2014.09.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추분이 지나고 가을비가 내려서인지 지난 여름 무덥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게 이젠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벌써 올해도 3분기가 지나고 이제는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한 일 마무리 잘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에 관한 조례 및 해당 사무 개별 조례에 따라 송파구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오늘 담당부서장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대상 위탁사무는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 민간위탁, 석촌동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사업 이상 세 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명호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홍보담당관 서명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이성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방송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N 인터넷 방송국은 2007년 구축되어 현재 6개 카테고리에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2회 제작되는 주간뉴스 포함해서 평균 30편의 프로그램이 월별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구청 1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9.2㎡로 스튜디오, 편집실, 서버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내년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의 위탁내용은 각종 영상 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과 최신 트렌드 및 추진방향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 개편 그리고 IPTV 방송시스템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생중계 등 입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은 인터넷 방송 제작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영상제작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방송 콘텐츠 제작 시 기획부터 편집까지 위탁업체에서 전담 제작하여 관리가 용이하고, 업체의 새로운 기술 정보 등을 인터넷방송에 활용할 수 있어 직영보다 민간위탁운영이 예산절감 등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민간위탁 비용은 2007년 2억 6,600만원, 2008년 2억 4,500만원, 2009년 2억원, 2010년 2억 3,900만원, 2011년 2억 3,900만원, 2012년 2억 4,900만원, 2013년 2억 4,000만원, 2014년 2억 4,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내년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중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통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적격업체와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관련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

송파N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1일 평균 6,000건 정도 접속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대부분 구청 홍보활동 내용이 많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구정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이나 역점사업 등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주간으로 편성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우리 활동도 보도됩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의회활동도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민간위탁을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길게 하면 무엇이 폐단이고 1년을 하면 무엇이 장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궁금하신 사항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홍보담당관 맡기 전에는 궁금했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개국되어서 운영해 오다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 계약을 해서 장기운영을 했습니다. 장기위탁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데 계획변경이나 저희가 요구하는 기술력 등에서 과업지시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신기술 같은 것이 연도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고 해서 2012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오니까 1년씩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번거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담당관 서명호

번거로운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단지, 현재 N방송에 근무하는 전문 PD 4명, 작가 1명, 비상주로 방송 아나운서 1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계속 해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이 분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2012년부터 1년마다 새로운 업체로 바뀌고 있나요? 다시 재계약을 한 경우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저희가 입찰이기 때문에 매년 다른 업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업체가 매년 교체되면 혹시 우리구청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2년차, 3년차 기획프로는 업체가 바뀌면 차질이 오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PD 4명 중 한 명이 팀장급으로 있습니다. 그 분이 총괄을 해서 저희가 과업지시하는 것은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3년차 큰 계획이 있으면 연도별로 될 수 있게끔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 장소에 와서 모든 것을 제작하고 업무수행을 합니까? 업체가 자기네 장소가 독자적으로 따로 있나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그 업체가 다른 데하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송파구에서 하는 것은 구청 내에 장비가 다 갖춰져 있어서 구청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 상주하는 PD 4명, 작가 1명, 아나운서 1명이 있는데 유지 보수는 위탁업체 본사에서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 자체는 여기에서 소화할 수 없네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명재 위원

보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그러면 직영체계 개념에 근접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 당시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서 지금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금철

제가 홍보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가 서울시 인근부터 몇 개 다른 구청것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본사가 있고 송파구청 같은 경우 직원들이 파견도 나와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큰 물의없이 직원들이 여기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PD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촬영하고 구정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제작, 편집을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또 직영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들이 5년이 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다 노후화되었습니다. 바꾸려면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인건비 따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검토했는데 위탁입니다. 그때그때 본사에서 장비 부족한 것들 카메라 같은 것도 지원받고 운영하는 게, 다른 구들도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비의 효율성 문제,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2~3년 지나면 노후화 됩니다. 장비의 운영체계, 인력의 보강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직영보다는 위탁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인터넷방송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가다보니까 다양하게 민간위탁이 많다보니 때로는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의아심도 생기거든. 지금 얘기한 현재 근무하는 PD라든가 직원들이 별도로 있고, 또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 예산 2억 5,000만원이 나가야 되고…

●행정국장 인금철

PD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위탁업체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인건비 포함인가요?

●행정국장 인금철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엄청나게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이명재 위원

PD라든지 이 사람들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인금철

예. 예산범위 내에 책정된 것 외에 집행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이명재 위원

지정된 업체가 PD나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다 커버해 나간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해마다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러죠?
장비보강이 포함되어서 그런가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올해 2억 4,000만원이고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2억 4,000만원이 3년째 동결된 상황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반영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김중광입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수의계약입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공개입찰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규정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인금철

2개 업체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

최저가입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기술분야 80%하고 가격분야 20% 합산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데이터는 갖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최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성이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맞습니다. 기술항목이 80%이다 보니까…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카테고리가 6개라고 했고 프로그램이 17개 된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위탁업체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월별로 심사를 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월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사전에 제출해서 검토합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30편을 제작해서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김중광 위원

사전에 홍보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이나 카테고리를 월 단위로 검증하고…
그러면 계절별로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월 30편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300편 이상 제작하는 것으로…

●김중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우리가 제작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요?

●김중광 위원

그렇죠. 제작해서 방송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모니터링은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행정국장 인금철

월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에 구민들이 얼마나 시청하셨는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김중광 위원

그렇죠. 데이터가 나와서 향후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인금철

그렇죠.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육아 교육프로그램, 주민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갖고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인금철

그렇죠.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인터넷방송국을 개관해서 좀 전 설명에 의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은 1년 단위로 하다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 위탁을 줘보니 뭔가 부족하고 노하우가 생기지 않더라. 그래서 다시 1년 단위로 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위탁업체가 바뀌면 그 순간에 새로운 기획도 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단점은 행정적인 연속성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거부감이 올 수도 있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6개 위탁업체가 했어요. 혹시 재위탁을 한 업체는 없나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없어요? 매번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 충족도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위탁업체를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그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념에 안 들어가죠.

●김순애 위원

잘 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인금철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받아보면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면 남는 게 없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김순애 위원

그렇다면 할 이야기가 없는데 업체를 자주 바꾸는 게 좋은 것은 아닌데 매년 바꾸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인금철

저희가 바꾸게 된 이유가 처음에 홍보담당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프로그램이 새롭게 나와요. 그전 업체가 하던 프로그램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업체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업체가 바뀌면 한두 가지는 반짝 하고 기획이 나오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익이 안 남아서 위탁을 포기해서 안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위탁업체가 잘 하고 있는데 경쟁을 시켜서 위탁업체를 바꾼다고 하면 서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국장 인금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관계된, 시설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방송 말고도 송파구를 홍보하는 홈페이지도 있잖습니까?
홈페이지에서 하는 영역하고 인터넷방송국에서 하는 영역하고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는 사실 25년 동안 송파구에 살면서 인터넷방송국이 있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홍보적인 차원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절감차원에서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방송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홈페이지하고 연계되는 부분,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지역주민들이 송파구청 홈페이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인터넷방송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을 홍보할 수 있는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홈페이지에서도 송파구 인터넷방송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인터넷에서 송파구 인터넷방송을 치면 바로 N방송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민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모바일로도 볼 수 있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방송이 자치구 별로 다 있습니다. 25개구 중에 3개구만 운영을 안 하고 인터넷방송은 자치구 별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류승보 위원 예.
○김중광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평가항목에서 기술력이 8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기술력이라는 게 80%면 굉장히 큰 비중인데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기술력에서 어떤 항목에 제일 비중을 두는지?

●홍보담당관 서명호

제안서 평가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80% 중에서 프로그램 수행 경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10%를 반영하고 금액도 참고하고, 또 제안서 내용에 수행계획 같은 것, 대상사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하고 송파구에 대한 아이디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지 10%를 반영하고 또 인터넷방송 운영하면서 개선방안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10% 하고 제일 큰 것은 사이트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를 20% 해서 80%를 두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석촌동 공공도서관 위탁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이성자 위원장님, 최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촌동 공공도서관은 석촌동 청사 5층에 설립되는 공공도서관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역의 독서문화 거점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3년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서울시로부터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8억을 보조받아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면적은 269.5㎡이며 주요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자료실, 일반자료실, 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 시 총액인건비 제한을 받고 실제로 도서관은 전문사서가 운영하여 도서관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대 구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단은 현재 송파구 대표 도서관인 송파글마루도서관과 거마도서관의 운영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석촌동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으로 현재 우리구에 위탁운영하는 도서관은 9개에서 10개소로 늘어나게 되며 책 읽는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

윤영한입니다.
지금 운영 주체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된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상 계획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윤영한 위원

어제 시설 현장방문을 해서 잠깐 지적했는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도서관을 운영할 정도의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데 보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든가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운영 주체도 그쪽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전천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 말씀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문가들은 작은 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희가 공단에 주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봤을 때 공단하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하고 양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업체가 한 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기 보다는 한 개의 업체가 몇 개의 업체를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사운영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이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석촌동 건은 가급적이면 공단 쪽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운영 주체 선정에 있어서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위탁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공단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침이고요. 공단이 아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을 통한…

●윤영한 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금액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게 없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과 비교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게 된다면 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영입해오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거기는 도서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관장하고 겸임을 시키고…

●윤영한 위원

8억이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시설비입니다. 운영비는 아니고 8억은 시설비입니다. 운영비는 내년에 별도로 책정할 계획이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은 관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대표 도서관에서 겸임해서 관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서 2명 정도가 근무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개 도서관이잖아요. 9개 도서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도서관이 2개죠. 송파글마루도서관하고 거마도서관,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다섯 곳을 하고 있어요.
석촌동 도서관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것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의 장·단점 비교를 해주세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강점이 있고 공공성 차원에서는 공단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경영 팀에서 사서를 위촉하죠.
제가 듣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서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봉급 나가고, 본인이 책 선정 다 하고 이러니 책임감이 없다.
반대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 교육협의회 타이틀을 걸고 운영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업체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요.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같은 입장이니까 믿고 자리 하나라도 더 마련해 주는 면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게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3호는 행복함께나누는재단에서 하는데 여기에 한 번 비교를 해볼게요. 운영은 돌아가겠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서 등 거기 있는 분들의 자세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공단 하면 약간은 신분 안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위탁을 주고 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반면 민간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서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독서에 관한한 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것까지는 동 청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일정 정도의 위탁체를 주고 그래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주고 조금 지나고 나면 민간하고 경쟁을 통해서 프로그램 수, 면적당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도 경쟁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너무 많습니다.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공단을 주는데 앞으로 동 청사 건립할 때 마다 주요공공시설 들어설 때마다 도서관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건립되는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도서관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재 위탁 시에는 1회 내지 2회 받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업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무조건 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끝나기 전에 재 위탁 심사를 해서 다시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는데, 재 위탁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만료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년 1회 주고, 끝날 때 자격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자격을 주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시켜서 잘 했으면 다시 받을 수 있고, 못 했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건데요…

●위원장 이성자

한 업체에 많이 몰아준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성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이 앞으로는 경쟁체제로 가겠다고 했지만 사실 도서관이 공공성을 내세울만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모면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글마루도서관은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이지 않습니까? 열 군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와 거마도서관 정도를 운영하면 규모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작은도서관까지 준다는 것은 너무 한 곳에 몰아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곳이고 규모도 작은도서관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마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글쎄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개관일이 좀 되긴 했지만 공단에서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잘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비용이 들어갈 텐데 왜 그것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규 건립한 글마루도서관과 비교는 못 하지만 거마도서관을 봤을 때는 과연 공단이 도서관을 운영할 만한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글마루도서관을 줬지만 글마루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었고, 물론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거의 10개월인데 지하공간이 그렇게 방치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 같은 것, 130석 정도 규모에서 잘 운영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이 제대로 잘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 공공성을 앞세운다, 공공성은 이럴 때 앞세우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가령 청소업체 이런 것이 공공성이 뛰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석촌동 작은도서관까지 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운영을 봤을 때 운영을 맡을 만한 주체가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평가는 하셨겠지만 그 평가가 산하기관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간 쪽에 몇 군데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그 정도 규모면 민간에서는 사서 3명을 쓰겠다고 했고, 공단은 2명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각 동마다 있는 새마을문고가 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갈 데가 없습니다. 동 청사에 생기는 작은도서관을 기존에 활동했던 새마을문고 회원들을 자원봉사로 흡수해서 써야 될 필요성도 있었어요. 이것을 민간한테 줬을 때는 그 관계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 청사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시설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온 사람들이 프로그램 끝날 때는 시작하기 전에 모이는 사랑방 역할도 해야 되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공단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도서관마다 특징이 있는데, 거마도서관의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많이 사는 지역이고 도서관 내에 독서실이 있는 곳입니다. 2개 층 중에 1개 층은 독서실로 전면 운영을 하고 있고, 개관한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시기에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에 비해서 시설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 6,000만원 예산 받아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거마도서관 다녀온 느낌은 10년 동안 어쩌면 시설개선을 한 번도 안 해줘요? 환기도 안 되고, 화장실 창문도 없고,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 운영비이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거기 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화장실 같은 그런 공간은 개선을 해서 환기도 시키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줘야지 아무리 5층을 리모델링 증축해서 한 장소라고 하지만 너무 열악해요. 다른 데 자꾸 세워서 소나무 2호다, 3호다, 이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지원도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거마도서관이라고 얘기만하고, 시설이나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게 10년 동안 방치해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방치는 아니고 도서관의 시설투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뒤쪽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회가 되시면 예산편성 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김중광 위원

김중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석촌동 5층 전체가 8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공부방 30석, 다목적실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80평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기할 수 있나요? 도서관의 기능이 책을 읽는데 주안점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의견 어떻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저희들이 7월부터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는데 순수한 도서관 이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 기능위주로 디자인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석촌동 지역은 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너무나 의견들이 다양해서 그런 의견들을 조금, 조금씩 수용하다보니 작은 공간이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이 들어 가있습니다. 주민대표들 이렇게 해서 절충했던 안이 지금 보고 드렸던 개략적인 그런 안입니다.

●김중광 위원

순수한 의미에서 도서관 기능이 변질되는 사항이 되는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일반적인 도서관 기능 플러스 어린이들에 대한 것도 해달라고 하고, 독서실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시험 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해달라고 해서 그런 기능들을 조금씩 넣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다목적실과 공부방 차이가 뭡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일종의 열람실 겸 공부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중광 위원

나는 도서관이 규모에 관계없이 많을수록 좋고 주변에 공공성을 띠든 사립이든 도서관이 많은 게 좋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 도서관 현황이 인구대비 타구의 범위 내에서 어떻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작지는 않습니다. 많은 편에 속합니다.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큰 규모의 도서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초, 강남, 강북에 비해서 시립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송파도서관도 사실 구청에서 지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도서관이 없다는 것이…

●김중광 위원

기회가 된다면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게 좋네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또 하나의 문제는 장지, 거여, 오금 이쪽에 편중되어 있고, 잠실 쪽에는 큰 규모의 도서관이 없어서 지역편중에 문제도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하루 20분, 한 달 2권 독서를 권유하는데 그것이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책 읽는 송파사업을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의 숫자를 따와서 앞에 20 해서 하루 20분, 뒤에 12는 1달에 2권, 숫자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책이라는 것은 시간, 수량 관계없는데 굳이 그렇게 계량화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계량화해서 하루 20분, 안 읽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티브를 그렇게 따 왔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계량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립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순순하게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시설 면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공부하는 공부방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립에서 시설들을 확충하다보면 개인사업자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 확대하다보면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오는 질타는 없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사업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민간 경제에 대한 위축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면서 공부방화하지 않으려고 글마루도서관의 경우 주민들 의견은 공부할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치하는 않았던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민간경제 부분에 대해서 위축을 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재 위원

민간인들이 지역에서 사업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도서관은 대여가 우선적인 개념이잖아요. 책을 그 자리에서 읽는 것…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명재 위원

지역에서 사업적으로 하는 것은 독서실이에요. 책을 대여하는 게 아니고 독서실을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별로 없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독서실에 대한 경험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 분들은 독서실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칸막이를 없애 달라, 오픈식 열람실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연령대별 따라서 민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적정한 절충안을 하라고 하고 큰 틀에서는 독서실 보다는 오픈형 열람대로 가는 게 전체적인 도서관 트렌드입니다.

●류승보 위원

저희가 방문해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은 대여와 열람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문서적을 가지고 열람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침 일찍 와서 저녁때까지 공부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 쪽에 편중되는 점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공부방 30석이 전체 규모 대비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것이 공부방이 될 수도 있고 열람실이 될 수도 있고 공통으로 쓰는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람실 중에서는…

●이정미 위원

그것이 30석이면 꽤 크고요, 제가 봤을 때 1/3 정도는 차지하지 않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공이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봤을 때 답답하지 않아야 되고 열람실처럼 보이는 공부방으로 만들 겁니다. 거마도서관에 있는 높이의 칸막이는 아니고 살짝 올라와 있는 정도, 내가 공부하는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열람실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정미 위원

작은도서관에 한 번 갔었는데, 거기는 방을 아예 폐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류승보 위원

소나무언덕 도서관은 완전히 공부방으로 하고 있던데?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과거에 민원들이 많아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요즘 추세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위탁사무를 보니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종류나 그런 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말하자면 주차도 하고 여성문화회관도 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한적인 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자꾸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소화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제가 알기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구에 있는 것을 많이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하나씩 첨가되다 보면, 물론 노하우가 생겨서 처리능력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인원은 충분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목도 다른, 업종도 다른 여러 가지를 전천후로 하고 있고 무한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일하기에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위탁사무를 맡기는지?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서관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자

저희가 6대 때 “왜 한 업체에 작은 도서관을 다 몰아주느냐?”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찰하는 업체가 별로 없다는 대답을 들은 기억도 있거든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고 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은 사실은 구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무·권리관계가 아니면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위탁할 때 의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최윤순 위원

저희들도 공단에 하면 믿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 공단에서 하는 그런 경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한으로 업종이나 개수에 관계없이 다 소화할 수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런 면은 관계가 없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분야가 너무 다른 것을 하고 있어서…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런데 공단이 아닌 민간업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이고요.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일반행정을 하는 사람이 도서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석촌동 도서관도 반드시 사서를 채용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귀성 보건지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의 건강격차 완화를 위하여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올해도 지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지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틈새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각종 건강위험요인 등 건강문제를 파악한 후에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 집중관리하면서 관련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상자 관리와 방문전담인력의 지속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방문전담인력의 지속성확보는 방문전담인력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간제근로자 형태의 고용방법을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 신규인력채용 형태로 바꿔야 하겠으나 재정부족 등 구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차선책으로 민간위탁운영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8년에 최초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조달청 G2B를 이용한 공개경쟁, 즉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헬스맥스’와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이 6년간 공동 수탁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도는 비영리법인인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단독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맥스와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이 6년간 재위탁하게 된 것은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였으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비영리사업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지원사업으로 참여기관이 부족하여 매년 단독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의 민간위탁운영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예정기간은 11개월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2,800만원으로 보조금 3억 2,900만원과 구비 9,900만원입니다. 세부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3억 2,900만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경비와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방문건강관리 등록현황을 보면 2014년 8월말 현재 송파구 기초생활수급자 3,749가구 중 77%인 2,910가구를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전체 방문 등록가구 수는 6,799가구입니다.
동별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입인원으로 책임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1명, 방문전담인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실은 현재 거여동 소개 보건지소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1년 계약으로 2014년 12월말까지 위탁운영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별로 지정된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고위험 문제를 발견하여 관련된 보건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고위험군 집중 건강사례 관리와 독거노인 집단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자문 및 업무지원, 타 보건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송파구 민간위탁사전심의위원회 심의 및 서울시 원가계약심사를 거친 후 2015년 1월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2월부터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5년도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엄귀성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입니다.
지금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파견사업 있죠?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하고 위탁업무내용을 보면 취약계층가정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취약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일 것이고 위탁업무내용 두 번째를 보면 건강고위험군인데 이것은 일반인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사회적약자에 계신 분인가요? 이것을 정리해주시고요.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복지서비스의 다양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어떻게 경계를 구분하시는지? 물론 재가복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차원에서는 시설이용이라든가 생활이용보다는 훨씬 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복된 서비스, 복지차원에서 경계시 되고 있고 중요시 생각되는 것이 서비스의 이중 수혜를 받는 것들, 그리고 중복된 것들에 감시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되면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의료틈새계층이란 용어가 새로 생겼는지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인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저희들은 대상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건강한 사람은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여기 보면 신청이 아니라 발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발견한다고 되어 있어서 신청주의가 아닐 것 같고, 여기서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소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고위험군을 발견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저희들이 사전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대상자에 대해서 방문전담간호사가 방문하여 고위험군이 있다든지 혈당 및 혈압을 체크하고 피검사까지 다 해서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거죠.

●위원장 이성자

소장님께서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통합건강보건사업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많은 건강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상시출장을 통해서 의료혜택을 주면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통합건강방문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윤영한 위원

어쨌든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이야기잖습니까. 아까 건강고위험군에 대해 발견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건강고위험군의 대상이 누구냔 말입니다. 차상위쪽인지, 일반인도 해당되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120% 이하, 의료틈새계층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아까 의료틈새계층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 중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는 것이 의료틈새계층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지소장님, 틈새라는 게 차상위계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일반인 중에 어려운 사람들, 긴급히 필요한 사람들을 틈새계층이라고 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의료틈새계층이라는 것은 서류상에 이상이 없어요. 차상위에 해당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동거인인데 별거 중에 있고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와 연결해서 일반인이…

●윤영한 위원

의료틈새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그것도 있고 동주민센터하고 긴밀히…

●윤영한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가구방문을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그래서 저희들이 장지·거여·마천 이쪽은 통장님들하고 작년에도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연락해주라, 저희들이 방문해서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매년 간담회를 하고 이번 11월에 또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등록관리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나요? 밑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록관리 수 2,275가 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8월 현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등록관리 수가 위에 6,799가구 수에 포함되어 있나요? 총합이 6,799세대라는 건가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세대를 관리하는데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일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15명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책임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1명, 방문전담인력 15명인데 방문전담간호사 12명, 운동사 1명, 물리 및 자급치료사 각 1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방문전담간호사 분들이 하루에 방문하게 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최대 7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한 가구가 1년에 몇 번 방문을 받게 되나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그것은 계속 관리가 필요한 가구는 계속 가고, 관리가 필요 없는 곳은 3~4개월에 한 번씩 간다든지 차이를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는 곳은 하고 안 할 때는 정기적으로 1회 정도 이상 없음, 이런 것으로 주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예.

●이정미 위원

보건복지자원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연계하나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우리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킨다든지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취약계층에게 가서 운동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위탁을 한 업체에서 6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예.

●이정미 위원

아까 말씀으로는 지원한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 쪽은 계속 자원들이 유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입찰업체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데 조달청 사이트에서 입찰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까지 입찰 신청업체가 6년 동안 한 개 업체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예. 2014년도에는 비영리단체인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카톨릭대 산학협력단도 예전에 헬스맥스하고 같이 6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헬스맥스는 빠졌나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그렇죠.

●이정미 위원

헬스맥스가 사실은 더 중요한 업무를 보던 쪽이 아닌가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헬스맥스는 일반 영리단체이고, 6대에서 비영리단체가 있는데 왜 영리단체로 했느냐 해서 올해는 단독으로 비영리 단체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업무가 조건이 까다롭고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가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전담인력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고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은 간호사들 주가가 높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 옵니다.

●이정미 위원

운영했을 때 이익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가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4억 2,800만원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

아닙니다. 77% 4억 정도가 인건비이고 방문전담간호사들, 물리치료사, 운동사들의 임금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송파구에는 민간위탁 사업이 많은데 민간위탁 사업현황과 시설별 소요 예산편성 등 그런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금철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배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위원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그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제2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제3조에서 예산지원 범위 및 운영활성화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예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동

전문위원 김광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조직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17일 이배철 위원께서 동료위원 10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동년 9월 19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취지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6대 의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후에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회됨에 따라서 폐기되었던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2조에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안제4조에는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6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안제3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기존의 예산지원이 없었던 것을 새로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한 것이며, 지원금 신청이나 정산 보고 절차 등은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예산 추가발생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하고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 요구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현재 25개 자치구 중 중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광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4조하고 5조가 핵심인 것 같은데, 5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재활용센터라는 게 있죠? 재활용 수리 판매하는 장소? 전에는 거기에서 판매, 수리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공유재산 무상 대부에 조항이 있는데 그 장소를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면 그 장소에서 수리를 하거나 판매를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과 또 제4조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금이 들어오는 것과 잘못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자치안전과장 서찬수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무상사용하는 장소가 아니고 타 장소에서 사용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입 조치하는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지회에 저희들이 공간을 무상으로 따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재활용장소하고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전에는 새마을이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골격이 총무과 사회진흥계 업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이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수리, 판매 수익을 새마을지회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수입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정산해라, 총무과에 정산한 것 때문에 지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별도 운영기금으로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서찬수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 장소에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공간에 대해서는 재활용수집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자치안전과장 서찬수

예.

●김순애 위원

처음에 재활용판매센터 생겼을 때에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운영하고 세입을 잡았잖아요. 굉장히 이익이 많이 창출되니까 2년 후에 구청에서 일괄 세입을 잡아서 운영비조로 넘겨줬어요. 4년 전부터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재활용센터도 2년 단위 위탁으로 가요. 제가 위탁 심의위원을 했었는데, 위탁을 주면서 다시 그 수입이 새마을지도자회로 넘어왔어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그 판매대금을 수익을 잡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든 운영비든 다 줬는데,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 운영비에서 보태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구청에 안 들어가고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죠.

●이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 부분을 체크를 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정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신청해서 지원 받은 액수를 연말까지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된 예산을 다 썼습니다, 아니면 마이너스로 부족했습니다, 했는데 새마을단체만큼은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5조에서 국공유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고 해서 거여고가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2013년도에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대규모로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마을지도자협회에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되어도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만 정산을 하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자는 것이 뭐냐면 수익금도 어디까지나 연간단위로 결산을 해서 이익금이 남았으면 이익금에 대한 그만큼 사회단체보조금을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생겼을때는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결산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제도권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이명재 위원

발의자인 이배철 위원의 답변이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타 단체에서도 우리도 공공 부지를 대여해 달라, 대여해주면 우리도 수익사업을 하겠다, 수익사업을 하고 별도로 사회보조단체 기금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또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일관성이 없어서 안 돼요.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언급했지만 사회보조단체 공동기금에서 물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긴 올라와요, 형식적이지만. 정산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말썽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조례를 해놓고 무상으로 대부해 주되 사용료는 안 받되, 거기에서 운영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까지 몽땅 임의대로 처리를 하라고 한다면 타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죠. 이배철 위원이 그것을 잘 알아서 뜻이 내포되었다고 생각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위탁관계를 보니까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 위탁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제6조나 이런 것을 보면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면 수익금 관리 제9조를 보면 기금사용 내역을 반기별로 정산, 보고하는 항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배철 위원

정산보고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결산보고하고 정산보고하고는 개념이 차이가 나서 기왕이면 결산보고를 받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이배철 위원

그것은 위탁관리 차원의 조례이고 이것은 사회보조단체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류승보 위원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0년대 조국근대화를 부르짖을 때 새마을운동 사업이 시작되어서 그때 그 시절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근대화에 큰 기여를 한 부분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80년대를 돌이켜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큰 사건이 나왔잖습니까? 그게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사고가 있었고 지금 현 시대를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준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를 정확히만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것만 조례안이 올라온다면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단체들, 직능단체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들의 비등한 조례안이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새마을운동 조직,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조례안 중에서 지원 및 활성화에 있어서 조직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서찬수

예. 법령에 정해져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법정단체라고 말씀하셨죠? 작년에 김철한 위원님의 요구자료 중에 법정단체, 임의단체 현황 지원내역 중에서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서 법정보조금의 폐지방침을 시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형평성 문제와 선심성 집행에 의한 예산낭비가 계속 문제 제기 되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원을 하지 말라고 방침이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치안전과장 서찬수

관계법령에 의하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육성법」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새마을운동육성법」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다른 단체는 안 되는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서찬수

「새마을운동육성법」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육성이라든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관계되는 단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말고 보훈단체도 관련 법령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안전과 관련된 단체는 4개 단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새마을운동 단체 말고 다른 두 개 단체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서찬수

지원사항이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지원하는 거죠.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육성 조례안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교부금 신청에 의해서 교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이것들은 사업에 대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문제 삼은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결산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관리에 대해 법률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산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벌칙, 양벌규정, 보조금을 위반해서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정산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어 있고 이것은 주로 뭐냐면 보조금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게 국가권익위에 신고 되는 것 중에서 정부지원금의 불법적인 용도로 인한 신고가 가장 많이 되고 있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보조금 자체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사회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는 더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하셨지만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지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직의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조직 운영경비, 그리고 회원들의 교육이나 연수경비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서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통과 시에는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금액 내에서 새마을단체뿐만 아니라 타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전체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예년과 같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까지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줄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선 조례제정이 있는 것이고요. 예산은 추가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원신청 정산부분을 새마을운동 조직만 할 게 아니라 53개 단체 전체적인,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를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정산은 단순히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지원금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까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분별하게 계속 조례안,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계속 만드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련해서 지도감독이 있었느냐고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겨우 행정국장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수입·지출 발생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뭘 했느냐면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어요. 회계 매뉴얼에 의해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것 두 건밖에 없습니다. 교육실시 두 건이 제가 봤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와 법령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 법령에 의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추가적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조례 만들어서 더 잘해 보겠다. 이것은 뱀 발이죠. 뱀에 발이 소용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뭔가를 계속 만들어서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보조금관리조례를 좀 더 보완해서 정산을 얼마나 더 철저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까 새마을문고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에 6,800만원 지원되고 있죠? 지금 사회적인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정신은 인정합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발전상황에 충분한 기여를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 3.0’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창조경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운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박근혜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1인당 소득 2만불에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한다면 방법이 없다 해서 보수정권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나라를 개조해 보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정부방향이라는 추세가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의 도서관들을 통합해서 약간 규모를 키워가면서 방향을 이끌어가야지. 언제까지 새마을문고를 계속 지원만 하면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선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이 계속 크면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인원을 어디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변단체 몇 개의 조직들이 있지만 이런 조직들을 계속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들어와서 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양한 집단들이 들어와야지.
언제까지 특정단체를 키워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그리고 예우까지 거론하셨는데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는, 저는 기를 게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정신은 높이 사지만… 지금 관공서에서 게양하고 있는 기가 뭐가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서찬수

보통 태극기를 중심으로 기관의 기하고 새마을기가 있고, 다른 기는 현재 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태극기 굉장히 중요하죠. 기를 게양한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어떤 진보정당에서 태극기를 예우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보정당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사례가 있다시피 기를 게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새마을기가 태극기와 동급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 중요하냐? 저는 그런 부분도 의문입니다. 함부로 기를 게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은 높이 사지만…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진짜 필요하다. 어떠어떠한 주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새로운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입니다.
대표적인 사회마케팅인 새마을운동, 물론 시대적 흐름과 당시의 상황 속에서 가치와 정신이 숭고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가치와 정신이 퇴색되고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정 내용 3조를 보면 지원근거를 두기 위한 것인데 이미 보니까 상위법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3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정산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육성법 제10조를 보면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송파구에 53개 단체가 있나요? 지금 지원받지 않는 단체들 중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이타심의 발로,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전혀 보조금과는 상관없이 부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면서 더 숭고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충분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 수익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건물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 수입도 창출해 나가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면 타 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타 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요구가 예상된다는 결과보고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간과해서 나중에 상당히 다른 부작용도 우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이정미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왜 특별히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안만 조례를 다시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새마을 쪽에서 오랜 시간 봉사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이 조례는 아까 김광동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제6대 의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것 같아요. 심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221회 정례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그때 본회의상에 문제가 있어서 통과를 못시키고 다시 7대 의회로 넘어온 조례안입니다.
우리 송파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까지는 51개 단체였는데 2014년도에 오면서 보훈단체 등 9개 단체가 복지정책과로 이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애인문화협회 송파구지부 지원금이 없어졌고,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와 서울예문화원 지원이 2014년도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는 38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에서 다시 새마을운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가서 새마을운동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떼어 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주요내용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업경비,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회원의 교육연수경비 등 지원규정 마련을 하면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여기에 이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새마을지회에 주고 거기에서 각 동마다 활동비도 주고, 새마을운동지회에서 하는 행사에 그 돈으로 쓰는 것 같고요.
조금 전 이배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이 다른 단체하고는 달리 새마을운동은 수익사업을 하는데 이명재 위원님 말씀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재활용센터를 시작할 때의 취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수입이 굉장히 많아서 2년 동안 했는데, 구청에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그 돈을 지금처럼 쓰니까 구청으로 세입을 잡고 운영비만 내려주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왜 재활용센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주느냐, 다른 단체도 할 수 있고 아닌 말로 송파구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일반인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재활용센터를 2년 간의 위탁기간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지도자회가 위탁을 못 받는 게 아니라 2년 간의 실적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단체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민간인한테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센터에서 생겨난 수익을 정확히 정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 정산 규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6대 의회 마지막 회의내용을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새마을단체만 조례를 다시 해주면 타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타 단체도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 단체도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문제가 생기면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뭉뚱그려서 줄게 아니라 단체별로 필요한 만큼 예산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더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면 새마을운동조직이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에 새마을운동으로 많이 활성화됐던 부분은 국민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기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문제는 “게양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게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태극기 밑에 새마을기 게양 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새마을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방이나 공공단체에 새마을기가 게양된 것을 보면 나름대로 그 마을에 활성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는 거론 안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와 똑같이 새마을조례도 따로 떼어서 발의를 했으면 나름대로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이나 서찬수 과장님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지난번 6대 행보에서 제안설명 드렸을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타 단체도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연쇄적으로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떤 일정요건만 갖췄다고 그러면 그런 단체도 법정 지원단체 중에 많지 않습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가 한두 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회원 수와 요건과 사업을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면 그런 단체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새마을육성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은 현행 보다 적게 줄 수도 있는 제약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했고요.
또 예우, 육성 문제는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는 26개 동에 지도자회가 있고 거기 부녀회까지 있습니다. 단, 문고만 3개 동이 없는데 문고도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관리해 주고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서찬수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조직 육성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냐 없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합의하셔서 주시면 그 의견대로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정미 위원님 말씀 중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조례안을 계속 사안별로 만드는 것 보다는 지금 현행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는 여러 단체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신청에서부터 관리, 감독까지 이런 것들은 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보면 거의 통용되는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이것을 차라리 강화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타 단체들은 새마을단체는 재활용판매에서 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단체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서찬수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단체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자기 스스로 운영도 할 수 있는 단체에 한해서 1년 이상 이런 단체들이 신청해서 허가를 득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새마을조직 육성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새마을운동지회는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 결산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배철 위원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 면에서는 타 단체와 차별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새마을육성조례안만 하고 타 단체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타 단체도 거기에 맞게 개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조례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심의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이명재 위원

집행부 답변이 나는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지금 4개 단체를 사회보조단체라고 거기에 같이 도매금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이 4개 단체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 그래서 중앙회가 있고, 서울시지회, 구지회가 있고 조직이 정비된 단체들이기 때문에 인력이 우선 확보되어 있고 그만한 재력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단체들이 자기들끼리 수익사업도 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동네에서 어느 단체 10명쯤 회원 확보해서 보조금 달라 신청해서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사해서 다만 몇 백 만원이라도 준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오히려 그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십 몇 개 단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단체들을 한 번 지급해 주면 그 다음에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나쁘다, 좋다는 것은 아니고 이 단체가 육성 조례안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면 본 위원도 찬성을 안 합니다. 기이 하고 있는데 사회보조단체에 도매금으로 집어넣어놓고 뭉뚱그려서 부녀회, 문고, 새마을지도자 3개 단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0명, 10명 되는 단체도 단체라고 보조금 신청해서 사회보조금 단체에 풀 예산으로 해놓아서 속된 말로 찢어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단체도 진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사업도 하겠으니 예산 지원해 달라, 올라 와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원안인겁니다. 그동안 오십 몇 개를 묶어서 분배해 주듯이 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서 특성에 맞는 단체에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새마을 예산도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람들 이 예산가지고 밥 한 그릇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잘 알아서 토론회가 되고 질의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사회보조단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보조단체가 아니고 정확한 얘기는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예요, 그 4개 단체는. 옛날부터 이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근래 들어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산 신청하다보니 오십 몇 개가 되어 버린 겁니다.
나는 집행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들이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거부를 못 하고 전부 받아들이다보니까 오십 몇 개가 된 겁니다. 옛날에 관선일 때는 단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정비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더 투명하게 해서 그것도 정산처리해서 깨끗하게 하자고 하는 것을 자꾸 사회보조단체라고 하면 ‘눈 감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집행부도 답변을 하려면 명확히 똑 부러지게 하세요.

●행정국장 인금철

최근에 강동이 3월 26일, 관악이 4월 17일날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담당팀장 위주로 해서 그 쪽에 어떤 현안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했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새마을단체의 역사성, 활동성을 종합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에 강동과 관악이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거기에 맞춰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9개 단체가 사회단체로 들어와 있다가 사회단체에서 뭉뚱그려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나눠주게 하잖아요. 180만원 받는 데도 있고 170만원 받는 데도 있고 많은데, 저는 이명재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몇 명 모아서 구청에 가서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절 못 하니까 해주고 하다보니까 단체가 늘어났는데 보훈단체가 빠져나가듯이 새마을단체도 빠져나가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새마을만 조례 제정을 해서 특수하게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그 수익사업을 가지고 좀더 정확히 열심히 해서 개선시켜보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중에서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새마을단체에서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정산이나 결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의미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회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가는 것이고 재활용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새마을단체에서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하는 거잖습니까?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활용센터나 다른 수익사업을 맡을 때는 어느 단체가 들어오던 그 수익사업에 따른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정산을 하든지 관리감독을 하든지 해야지 이 부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운영지침에 따라서 해야지 새마을운동이 언제까지나 그 수익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재활용센터 조례에 의해서 똑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단체에서 도매금으로 뭉뚱그려서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세 단체는 특별히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선심성 집행으로 예산 낭비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얘기했다시피 계속 제기되는 것이 보조금 문제에요. 보조금이 주로 국가에서 크게 단체를 지정해서, 여기 기사 하나 있습니다. 2013년에 자유총연행이 두 번의 평가를 거쳐서 미흡단계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미흡이라면 사실상 목표사업에 실패한 건데요, 우수, 보통, 미흡, 제일 아랫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 1억 3,000만원을 전용하고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그 다음 2014년 예산안 편성되면서 11억이 또 배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보조금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다, 그럼 먼저 가져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먼저 취득하는 사람이 먼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법정보조와 임의보조를 통합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행부 시책이 그렇습니다. 통합해라,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 금액은 결정하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해서 적절한 사업을 결정해서 배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업은 우리가 특별한 단체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더 사업을 할테니까 돈을 달라가 아니고요, 이 문제 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지침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안행부 지침 무시하고 따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서 활동한 사항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입니다. 태극기달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합니다. 너무 많아요. 여기 저기… 태극기 사랑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자 텃밭 가꾸기, 이것은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다문화가정 우리역사 바로알기, 다문화가정도 지금은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 예전에는 한국어시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만 결혼이나 이민의 조건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앤답니다. 왜냐? 자국문화에 대해서 충실히, 그야말로 다문화, 한국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문화가정도… 그런데 이런 사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에서는 새마을문고 운영하고 있고, 피서지문고 운영하고 있고요. 구민의 알뜰 책 바꿔 읽기, 독서경진대회 이것 다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제가 봤을 때 특정한 사업을 단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확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을 이용해서 자발적인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많으면 당연히 인력도 많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몇 십 년 동안 특혜를 받다시피 해서 많은 지원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활동이 많은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돈이 가는데 활동이 없을 수가 있나요?

●위원장 이성자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가부’란에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를,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를 표시하여 기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위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가부 의견을 개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 연락해서 참여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김중광 위원님께서 표결 선언 후 퇴장하시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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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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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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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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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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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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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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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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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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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송파구의회 제7,8, 9대 의원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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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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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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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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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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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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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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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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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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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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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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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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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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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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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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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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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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