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2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지난 2007년 7월 23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2009년 7월 30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와 2009년 6월 13일자로 수정된 송파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에 의거, 구체화된 송파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가는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경관,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송파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용어를 구체화하여 본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4조에 의한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과 송파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에 의거, 구체화된 송파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준수규정을 개정조례안 제7조에 신설하여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과 더불어 하는 디자인 행정의 일환으로 송파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 규정을 개정 조례 제8조로 신설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불편사례 및 개선의견을 제시받아 적극 수용하는 등 맞춤식 디자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의거, 서울 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은 송파구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조례안 제9조를 개정하여 서울시 및 송파구 조례상의 위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송파구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규정을 개정조례안 제11조로 신설하여 위원회의 품위유지와 위원회의 품격을 높이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관련 개정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경관, 건축물, 송파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도시디자인 관련 용어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서울특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조항을 반영하여 송파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과 더불어 하는 디자인 송파 구현을 위한 송파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은 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와 관계가 있는 위원과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내용 중 자치구에 관한 사항과 송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의거, 구체화된 송파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송파 참살이 디자인단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이게 2009년도에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야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인정하는 것 같고요. 디자인단 운영이 잘 되어 있었어요. 감사 때 봤는데 잘된 게 뭐냐면 디자인단에서 나온 안을 도시디자인과에서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 배포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용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구체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앞으로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하는데 다시 피드백을 시킬 수 있는 절충안까지 계획해서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회 자문 대상과 송파구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대상은 우리구에서 심의 대상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 심의 대상 규모와 또 우리 송파구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니까 사업추진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구의원·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5명 이상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과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로 통합되어서 운영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업추진체 20명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급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송파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과 관련해서 송파구에 소재한 자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비는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추진체와 관련해서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조례안보다도 근본적인 디자인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도시계획은 아시다시피 아메리칸화 해서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가로등도 높이 올라가서 가로수에 묻혀 조도까지 방해되어서 불빛도 안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 높이 올라가는 형태의 디자인이 되어 있고, 또 가로수의 밑바닥 둘레를 철이나 플라스틱 계통으로 해서 보호막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 공해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적인 경우를 보면 거기를 풀로, 잔디 같은 것을 입혀서 보호를 했다거나, 또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 대패나무라고 하나요? 썩기 직전의 버려진 나무를 해서 나무가 썩으면서 거름도 되고 또 공해를 흡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많이 가 보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아스팔트로 해서 하는 것, 요즘은 화강석 같은 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메리칸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유럽이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러면 우리도 이제 방향을 유럽형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선회가 조례가 이렇고, 위원회가 이렇고 이전에 근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도시 디자인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더 근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앞으로의 송파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살이 디자인단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참살이 디자인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과제를 부여해서 과제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내용을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 활용하고 있는 내용은 각 부서 별로 내용을 취합하지 않았는데 취합이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살이 디자인단을 잘 운영해서 앞으로 우리구 디자인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회와 우리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대해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은 1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억 미만인 경우에 우리 송파구에서 심의를 하고 1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에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용을 ‘송파구에서 바라는 디자인이 이런 내용이다.’ 해서 그 의견을 추가해서 서울시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송파구에서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협의체 운영과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과 관련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 추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 카페거리를 조성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구간에 있는 각종 영업 가게들이 있습니다. 각 가게들이 있거나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업장을 주축으로 하는 건물주나 세입자 중에서 이 사업을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또 본인들의 의견을 받도록, 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잠실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새마을시장까지 거리 중에 서울디자인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각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과 건물주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100% 받아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일부 참여하셨다가 마지막에는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살이 디자인단과는 다르다. 참살이 디자인단은 상시 조직되어 있는 것이고, 항상 우리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과제를 부여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 구정에 대해서 여부를 각 부서 별로 통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위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참살이디자인단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과제물을 제출했을 때 5장에서 10장을 본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제출한 분들에 한 해서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디자인의 방향이 현재 아메리칸 식인데 유럽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다, 이제는 바꾸는 것도 좋지 않으냐, 구체적인 방향을 잘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디자인기본계획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 송파구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되는 회의와 토론, 우리 교수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종 토론회나 포럼이나 회의 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적, 이제 초기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50명 내외로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디자인위원회도 기본적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행, 대략 대상물에 대한 심의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50명, 30명, 20명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나로 이런 위원회를 흡수해서 정말 행정의 효율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로 흡수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28분)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조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곳은 1979년 국립경기장 부지로 결정된 운동장 부지이며, 88년 서울올림픽을 수행하기 위하여 올림픽공원과 선수촌아파트로 조성되고 남은 운동장 유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은 2006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습지연못과 갈대숲, 관찰 데크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많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찾아와 자연생태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습지관리를 위한 시설이 없어서 보전·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탐방객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일부를 해제하고 공원으로 신설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학습관 건립비용 10억원은 2010년 서울시비로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태학습관 건립이 완료되면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보전 관리와 인접 성내천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및 홍보 기회를 강화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및 생태체험의 장으로 보다 효율적인 보전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을 현 시설용도에 부합되는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송파구 방이동 443-8번지 일대 생태경관보전지역 5만 8,909㎡ 중 조성이 완료된 4만 2,083㎡를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여 생태학습관 건립 및 다양한 체험 공간조성 등 자연생태에 대한 여가·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결정사항은 서울특별시장 결정사항이며,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절차로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을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이동 습지지역은 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축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가 우리 송파지역에는 체육시설, 운동장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월드컵경기장이 상암동으로 결정되었고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이 건축되어서 월드컵을 아주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이 습지 운동장 부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의 도시계획은 그린벨트 내 운동장으로 이중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린벨트 규제만 남겨두는 운동장 부지는 해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우리 구청 한선희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부지 일부를 해제하고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이 생태공원은 언제부터 조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성할 당시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늦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생태공원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생태공원 소유주가 우리 서울시인지 아니면 송파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장부지에 전파관리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 전파관리소 이전부지가 운동장 쪽으로 들어가는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전체가 있을 때 공원이 한 쪽 가도 아니고 완전 중앙도 아니고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공원으로 변경했을 때 나머지 땅들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는 데는 앞으로 운동장은 안 지을 것인지, 그 다음에 도로변 쪽에는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집들도 있고 농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전체 땅 중에서 어중간하게 있는데 이렇게 공원으로 변경되었을 때 한 번 변경이 되면 다시 또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땅 이용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현재의 상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 공원으로 한 번 지정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질변경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도로라든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된 후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결정된 면적이 5만 9,000㎡ 가까이 되는데 그 전체를 공원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최소화해서 생태습지로 이용 중인 연못과 갈대숲으로 이루어진 4만 2,000㎡에 대해서만 공원으로 결정을 우선 요청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생태공원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언제 조성했는지 말씀하셨는데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결정이 되었고, 현재도 생태습지로 결정된 지역 중에서도 미리 조성된 네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비 예산이 지금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전파관리소가 들어갈 곳은 감이천 북측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서 조사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원이 많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앞서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자연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모두 다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원해서, 지금 당장 운동장을 해제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공원이나 다른 시설로 묶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유지하다가 다른 대체시설로, 공공시설로 묶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는, 한 번 도시계획이 해제되었으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른 공공시설이 필요해서 묶게 되면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지역으로 관리를 하다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태학습관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10억은 외부 건축비용만 확보가 되어 있고, 내부에 탐방객을 위한 전시실 같은, 3억원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 요구해서 시비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별도로 구비가 투입될 것은 없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전체 부지를 공원화 하는 것은 많은 보상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구의 재정상 어렵고, 시비를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하남시와 인접지역입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남시 지역인 토지는 그린벨트 내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업장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건물이 지어졌고 우리 송파구 지역은 그린벨트 내 운동장 부지로 이중으로 규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경계가 일직선으로 죽 났으면 좋은데 톱니바퀴 식으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그 사항을 모릅니다. 왜 저기는 허가가 나갔는데 이쪽은 허가가 안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남시 쪽은 허가가 나서 건물이 들어섰고, 우리 송파구 소유의 토지주들은 허가를 낼 수가 없어서 건축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선을 일직선으로 그어서 송파구 지역 토지는 운동장 부지를 해제해서 주민 재산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운동장 부지가 우선 해제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제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보고가 있습니다.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2월 22일 월요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주택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전 도시관리국 간부 전보발령이 있어서 새로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우홍 주택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조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밝은 송파의 미래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 업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7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62명에 현재 인원 146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정원 대비 1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도시관리국 정책추진방향은「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확충」,「지역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도시개발」,「효율성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관리」등 3대 목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지난 2007년 9월 발족, 운영해온 ‘송파구 디자인위원회’는 2009년도 17회, 53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33회에 걸쳐 123건의 심의를 통해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옥외광고물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선진 디자인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석촌호수 내 분전반 리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심속 천혜의 명품 공원인 석촌호수 주변의 분전반을 비롯한 공공 시설물들을 친환경적 디자인 구상을 통해 호수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리디자인 함으로써 서울시의 일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디자인체험교실 신설·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미래시대의 성장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안목상승과 좋은 디자인을 체험하는 계기로 삼고자 그간 추진해온 우수 디자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체험시켜 향후 도래할 ‘디자인 경쟁시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카페)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서울시에서 제2차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하여 2009년 9월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친 ‘올림픽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이어 제3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 ‘송파구 도시디자인 대상 제정·시상’과 ‘송파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자인 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공공분야, 민간분야, 공헌도 등 우수 디자인 콘텐츠 개발에 기여한 3개 분야, 총 10여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권위 있고 품격 있는 대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4월 관내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성한 ‘송파참살이 디자인단’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구 디자인 행정에 계속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울 디자인 한마당 2010’ 전시 참가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9월부터 10월초까지 21일간 관내 잠실운동장에서 세계의 저명한 디자인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개최하는 디자인종합축제로써 우리구에서는 친환경 컨셉 디자인을 발굴·개발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가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로써 ‘세계속의 으뜸송파’를 대외에 알리는 호기로 삼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송파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거리조성’ 등 개선사업 추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개선계획에 의거, 송파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기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큰 틀을 유지하되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좋은 간판 설치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공성 미흡부분과 광고주 입장에서의 형평성 결여부분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및 삼전동 구간 간판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카페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시비지원사업으로 기존의 올림픽로, 송파대로, 풍납로 등의 간판개선사업과는 좀 더 차별적이고 특색 있는 간판을 설치하여 특화거리답게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접 연결구간인 ‘삼전동 구간 간판개선사업’ 역시 병행 추진함으로써 석촌호수길 간판개선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광고물 DB구축을 위한 전수조사’ 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일부 변동사항 등이 있어 금번 추가 조사를 통해 새로이 DB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20쪽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불법광고물을 근절한다는 원칙 아래 주말과 야간 특별근무, 유관부서와의 정비계획 등을 통해 불철주야 꾸준히 정비를 지속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고정광고물은 5,200여건을 철거하였고, 유동광고물은 359만 건을 수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관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수거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녹색나눔’ 추진계획입니다. 폐현수막 처리비용 절감과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에 착상하여 발굴한 신선한 아이디어 사업으로 지난 2008년 3월부터 시행하면서 농가에는 농작물 보온 덮개용으로, 학생들에게는 의상학습용으로, 문화체험교실에는 생활소품 활용용으로 다양하고 긴요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에 2,100여 매, 2009년에는 2,200여 매를 지원한 바 있고, 날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도심부적격시설 이전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심속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거나 역세권 중심지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구치소 및 경찰기동대와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은 여러 위원님들의 염원이자 우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핵심역점사업으로 중점관리하면서 다각적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 해결 방안을 위하여 그간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성동구치소 이전문제는 관련기관인 법무부와 SH공사 간 확보면적을 놓고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곧 이전을 위한 협약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파관리소 이전에 대해서도 이전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등을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금년 가을부터는 방송·통신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여 이전 예정 부지를 마련하고 2012년에는 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역세권에 걸맞는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층 주택지 정비모델 아이디어 공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전, 석촌, 송파동의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고층아파트와는 차별화된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장래 주택지 발전모델들을 예견해 볼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주민이 생각하고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방이동 이면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숙박업소 밀집지역인 방이동 47번지 일대 지역을 고층 높이의 중·대규모 건축물로 개발할 수 있도록 2009년 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하였으나 현재 개발동향이 미약하여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개발의지를 촉진토록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걸어서 체험하는 도시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내 구석구석을 직접 직원들이 걷고 체험함으로써 지역현황과 생활환경을 면밀히 파악하는 도시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팀을 편성해서 상반기에는 주·야간 또는 휴일에 동별 현황을 직접 체험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토론 등 피드백을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서 33쪽 공동주택 재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일반지역 재건축은 6개소에 1만 1,000여 세대로 이중 3개소 마천성하연립, 잠실우성1·2·3차, 잠실우성4차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3개소 가락시영, 송파동 반도, 풍납동 이화연립이 사업시행 인가를 각각 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11개 단지에 1만 2,000여 세대로 이중 1개소 풍납우성이 조합설립 승인을, 잠실5, 진주, 미성, 크로바, 삼용 5개소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나머지 5개소 장미1·2·3차, 한양1·2차 단지는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한 행정지원은 물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의무화 등 자연친화적인 명품아파트, 녹색 도시, 녹색성장 송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오금동 아남아파트, 송파동 성지아파트, 가락동 현대6차아파트 등 3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 및 건축심의를 마쳤고, 향후 행위허가, 건축착공 등에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사업입니다. 먼저 잠실동 210번지 일대 재건축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금년 3월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송파동 100번지 일대 재건축 역시 2009년 5월 서울시재건축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였고, 금년 1월 정비예정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관련 자료를 본청에 제출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 주로 9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경로당과 노후한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부터 36쪽까지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금년 6월중에 관내 162개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주택관리사협회와 합동으로 표준관리규약 이행 실태 및 안전시설 점검여부 등을 지도하는 한편 관내 노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 75개 단지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건축사협회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162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요령, 관련법 개정사항 안내 등 소양교육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송파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맞는 공동주택관리 모델 개발을 위해서 주택관리 분야 전문가 및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금년 3월 중에 공동주택관리 송파포럼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설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재난발생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련 대책들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등과 효율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4월 중에 실시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한 인명구조 및 재난복구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181개소에 대해서 연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시 많은 인명사고가 유발되는 고시원 등 다중이용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에서 4회로 강화해서 유사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관내 어린이공원, 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총 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CCTV 40대 및 보조 장비를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관내 차량출입시설 1,77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무단점유행위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 보행 편의도모를 위한 가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 40여 년간 보도 상 불법 노점행위를 하여온 새마을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자진정비를 최대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도 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총 9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허가관리대상이 80개소인 반면, 나머지 10개소는 허가취소 대상으로 현재 소송 중인 3개소를 제외한 7개소는 조속한 시일 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분의 서울시 항측사진 결과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판정 시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된 장기 노후 건축물 830개 동과 동 주민센터 7개소를 포함한 21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신축건축물은 서울시 전체계획에 의거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 환경개선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입니다. 올해 신축하는 장지도서관, 가락2동 어린이집을 우선 신청토록 하고,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건물에도 장애물 없는 건축물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을 위한 화장실 설치를 가능한 민간 건물에도 권장해서 여성이 행복한 송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공간 디자인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후퇴 공간인 준 공적공간의 공공성 회복을 통하여 보행환경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로별 공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이후 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1만 8,500매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한 눈에 보이는 건축공사장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공공건축공사장에 대한 공사 진행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주변 민원인 및 공사 관계자들이 쉽게 공사현장을 알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금년 6월 이후에는 시스템 활용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송파구 도시계획 현황도 및 생활안내지도 제작·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까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변경된 지형·지물 및 지적관련 자료를 수정하여 기록한 현황도를 제작·배부함으로써 토지와 관련한 주요건물현황, 도시계획 내용 등을 손쉽게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신분증 제작 및 사진 인터넷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에 대한 투명성을 부여하고 이용 주민에게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모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제작 배부 및 사진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부동산정보포털 주민감동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대장 등 6개 종목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포탈을 2008년 7월에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하루 이용자가 1만 명 이상이 이용할 만큼 매우 인기가 있어서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여 부동산 정보포탈 이용주민에게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관내 3만 2,551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4월 중에 마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진행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뉴타운사업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에서 69쪽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시행되는 재정비 촉진구역인 거여2-2지구는 2009년 12월에 시청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금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12월경 관리처분 및 주민 이주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1·3지구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마천2·4지구 존치관리구역을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마천성당 주변 및 거여동 새마을지역을 재정비지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시 본청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고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천 4구역도 2011년에 사업가능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의 변경을 위한 마천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말까지 결정고시가 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뉴타운 및 위례신도시 등 연계발전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뉴타운지구를 중심으로 마천임대,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연계발전 사례 제시와 상호연계 발전 필요성 검토 등 재정비촉진사업과의 연계발전 연구용역을 지난 12월 착수하여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위례신도시사업 진행에 따른 전략적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위례신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계획, 교통계획, 공원계획 등에 따른 전략적 대안제시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적극적 행정 참여와 업무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장지동 화훼마을 편입, 열 공급시설 공동 이용방안, 거마뉴타운지역 세입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 해당 타 지자체와의 주택 공급물량 균등공급 문제 등 우리 구 주요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6쪽 거여역 주변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여지역의 중심가로인 거여역 주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거여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2월까지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3월에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을 거쳐서 6월경 결정고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파가 여러 가지 명품건물, 또는 명품시설 이런 것들이 향후 많이 조성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조명시설 소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잠깐 도시디자인 책자에서 봤습니다만 남대문을 새로 만들었을 때 밑에서 위로 보이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잘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송파에도 이런 좋은 건물들이 나오면 그런 조명시설을 해서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석촌호수 카페거리가 상당히 뜻있는 거리가 될 것 같으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거리가 되고, 또 외국인들이 관광을 석촌호수로 왔을 때 편히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석촌호수가 조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되면 어떨까, 여기는 나무로 다 가려졌는데 그런 것을 구상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구상했다면 석촌호수 카페거리에 대한 조감도를 이 다음에 의원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이것이 연연히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는데 기왕에 되어있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새로 건축허가를 낸다거나 할 때는 아예 위법 자체의 설계를 차단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 같은 경우는 그것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놓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게 되고, 여기에 지붕을 만들어서 그런 공간이 없도록 만든다거나 1층이나 또는 지하에 여유 공간을 두는 설계를 처음부터 못하도록 하면 이런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날 똑같은 식으로 설계해서 항공촬영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아예 설계 시에 불법 가능성 있는 부분을 제로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금년도 업무계획이 2020 계획하고 연계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동 118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노후도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척하고 서울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도가 2009년도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계획 발표와 관계없이 지정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20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발표가 3월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을 개선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는데 타구나 우리구나 간판의 크기나 디자인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있듯이 서울시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각 구별로 특색 있는 간판,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 보면 우리구나 타구나 서울시내 간판이 전부 비슷해요. 그래서 각자 우리구만의 특색 있고 우리구만의 디자인을 해서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이동 모텔촌 지구단위계획이 2009년 2월에 수립이 되어서 상당히 송파구가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의 추진에 대해서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재 평균 용적률이 350%, 그 다음에 6층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용적률 800%에 30층 이상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혜택을 주는 계획인데 지금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진척이 안 되는지? 지금 어떻게 토지주들은 움직이고 있는지 좀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추진반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 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2010년 3월에 주민공람 및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동 118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사항은 일부러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말에 2009년도 노후도까지는 올렸는데 본청에서 이 건 처리대책을 아무리 저희들이 추진을 알아봐도 알려주지 않고 윗분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발표계획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이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뺐는데 아무튼 2009년도 노후도에 맞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에 명품건물이 좀 들어오고 정말 좋은 조명을 갖춘 시설들이 들어와서 거리를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좋은 건축물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좋은 조명시설을 갖춘 디자인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경관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으며, 특별히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사업으로 반영해서 도로나 지하도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금년에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금년에 이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특색 있는 조명시설을 만들어서 거리를 밝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자체적으로 공공시설을 통한 조명시설도 하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특별히 롯데 같은 123층이 들어올 경우에는 좋은 경관이 되도록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카페거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석촌호수가 조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1차, 2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고회를 가져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계획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망이 되도록, 그런데 앞에 공원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공원심의와도 상당히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직접적으로 석촌호수가 보이기에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되도록, 주변에 신축건물이 많이 서기 때문에 1층보다는 2층, 3층에서 잘 조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용역보고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개선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시 조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범위 내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25개 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심의 들어올 때 디자이너들이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관내 광고업자들 수준이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어야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광고물 업자들 교육할 때도 특별히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간판을 만들라고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이동 모텔촌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만 진척이 없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토지주들한테 지구단위계획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에 토지주와 개발자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토지가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1,500㎡ 이상으로 공동개발을 했을 때에 용적률 높이를 완화했는데 1,500㎡로 하려면 4~5필지를 함께 묶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주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해보고 그래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조정한다든가 해서라도 그쪽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지주들이 공동으로 이면부 전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서 보고자 합니다.
한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위법건축물이 해마다 발생하고 조치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법건축물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처럼 옥상 무단증축 경우는 박공지붕 부분으로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다락방으로 위법해서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전에도 박공지붕으로 지구단위에서 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해제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향후 제도 개선 등을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효 뉴타운사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거여·마천 뉴타운 촉진지구 변경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촉진계획 변경내용은 애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천성당하고 새마을지역 편입문제로 서울시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 협의 때문에 늦게 가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약간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한 3월 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을 묻는 것은 별 지장이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종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 재 균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도시디자인과장이 유 택
도 시 계 획 과 장한 선 희
주 택 과 장민 우 홍
시 설 안 전 과 장나 병 화
건 축 과 장홍 성 덕
토 지 관 리 과 장이 명 우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이 종 효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찬성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