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마천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해제청원채택의건
2.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마천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해제청원채택의건
2.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마천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해제청원채택의건
(10시 15분)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1항 마천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해제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문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성 위원  존경하는 윤기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얼마 전까지 본 위원회 소속으로 있었을 당시에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오순도순 상의하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천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68년도 경에 용두동, 청계천 등지에서 강제 철거된 주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킨 지역입니다.  당시 세대 당 8평정도 도로 포함해서 대지를 배정해서 야외용 천막 1개씩을 쳐놓고 주민을 수용해오던 중에 주민들 자력으로 인근 하천 등지에서 제조한 시멘트 블록 등으로 건립한 건물이 85동으로 20년 동안이 지나자 이 건물들은 제 구실을 못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송파구 마천1동 275번지 및 277-4일 대가 90년 12월 31일자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도록 했으나 전체 43필지 중 36필지가 건축이 완료가 되고 또 2필지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건축 중에 있고 3필지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으며 1필지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의 사업진행을 하고 있으나 일부 미착공 토지 소유자들의 사업종결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바 이미 공사를 완료한 건축주들은 미착공 토지 소유자들로 인해서 사업청산지구 지정해제 등 종결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대다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피해를 입는 실정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없이 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여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해제를 해주든지 기타 방법이 있다면 건축비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청원내용을 소개하오니 당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오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청원소개에 대한 설명을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본 건 청원에 대한 핵심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어서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필지 중 1필지는 아직 매각이 안되었고 3필지는 토지매각은 되었습니다마는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해서 사업이 기이 완료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종결을 짓게되면 지금 현재 추진되지 않은 그 토지매각이 된 3필지와 토지매각이 되지 않은 1필지, 이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문제가 나오고 또 부분적으로 지적 측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일부 어려운 분들의 민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소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그러면 말이죠, 이 사업을 종결을 하면 불이익이 온다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85개동 중 완료를 했고 나머지 4개 동이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4필지입니다.
김성춘 위원  거기 종결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종결을 하고도 연장해서 할 수 없는지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지적 측량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무슨 지적측량 문제가 나오는 건지.  다시 설명해 주시고 두 가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기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이 지구는 일종의 환지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시유지를 환지 식으로 가분할 해가지고 토지매각을 하고 건축을 하도록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현재 건축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해서 확정 지번을 만들어 주어야 그 사람들도 등기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을 먼저 지은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 돼있는 세, 네 필지가 그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에.  그래서 외각부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척을 해서라도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데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실무적으로 그 필지를 해 가지고 별도로 시유지로 구분을 하고 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본청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만일 그러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융자라든지, 또 건축계획상의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가 되면.  다만 그 토지를 그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시유지로서의 어떤 매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일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돼야,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번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제를 완료공고를 검토를 해보고, 만일의 경우 그게 안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성춘 위원  기이 구획정리식으로 쪼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기이 쪼개져 있고 저번은 나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지요, 아니지요.
김성춘 위원  확정을 하면 지번이 확정이 되겠지만는, 지번이 확정을 하면 완료를 하고 준공하면  지번에 확정이 되겠지마는 기이 측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이게 구획정리 사업환지예정지증명을 가지고 옛날에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김성춘 위원  글세 그런데, 기이 확정은 안됐지만은 측량에서 땅은 잘려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정지다 이 말이에요, 예정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예.
김성춘 위원  예정지로 지번 확정은 안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집을 짓는 거는 중간준공을 해주고 나머지는 완료되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건물은 준공이 됐지요.  지금 청원의 핵심사항은 소유권, 그러니까 재산권행사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김성춘 위원  글세, 일부 다 준공된 것은 완료된 것은 준공 해주고 나머지는 하는대로 또 준공해주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지요.  가락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쉬우시리라고 보는데요, 환지확정처분이 있어야 자기 지번과 면적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등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빨리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 해제해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완료공고를 빨리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따지고 보며는.
김성춘 위원  글세, 완료공고 빨리 해달라는 얘기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말씀이지요 지금.
오문성 위원  그러니까 완료를 안하고 저분들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좋은거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지요.
오문성 위원  그러니까 그 두가지중의 한가지를,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글세, 그러니까 청원의건 내용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제의 문제인데 해제는 문제가 있고요.
오문성 위원  이제까지 국장님이나 주택과장께 몇 번 말씀을 들려봤습니다마는,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셨지요, 그 동안에.  이것이 종결이 안되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야 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야 금년말까지가 기한이니까 연장하지 말고 해제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제 국장님하고 우리 주택과장하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대로 사업을 연장하면서 지금 김성춘 위원 말씀대로 이미 거의 블록별로 잘라진 것이니까 그 부분은 측량을 확정을 해서 지번을 주고 그 분들한테는 등기 이전할 수 있는 그걸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좋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글세, 그러니까 그것이 실무적으로 부분적으로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돼야 환지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환으로 환지지가 된거니까 그것을 인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가 돼야 확실한 답변을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한 필지 당 지금 세 필지, 녹지지구가 한 필지하고 합해서 네 필지라고 했는데, 글 필지 당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호일 위원  여기 보니까 녹지는 68㎡고, 미착공한 필지가 254.7㎡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거 들으니까 하나도 연구, 검토하는게 아니라 과거의 관행에 얽매여 가지고 새로 뭘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분할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까 얘기가 조금 잘 안나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필지당 면적이 다 나와있으면 그 고유번호를 지어줄 수도 있잖습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건축하는 사람한테는 어떤어떤 해택을 줍니까, 우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건축법이 대폭 완화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융자 이런 지원이 있지요.
김호일 위원  융자는 대충 얼마씩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게 인제 우리 주택과장이.
○주택과장 김일중  그게 2,000만원.
김호일 위원  만약 그게 안되면 해제가 되면 그거 안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지요, 안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구다세대 이런 걸 짓게 되면 상당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제 그걸 가지고 집을 질 수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가 되면, 그러니까 해제가 아니라 완료가 되야지요.  이건 해제는 안되구요.  완료를 그러니까 네 필지를 공사를 안한 상태에서 완료공고를 하고 네 필지에 대해서는 지정만, 번지만 부여를 하는걸로 끝내야 됩니다, 나머지 사항을.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네 필지가 불이익을 받지요.  그 사람들은 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돼서 토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제 그런 해택을 못받게 되지요.
김호일 위원  그럼 준공된 30필지 난 지금 건축된 두 필지는 이게 준공이 됐다고 그러면 일단 준공이 되면 재산권행사가 그래도 안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물론 되지요.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환지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재산권행사는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상 지번 부여가 안되니까요, 아직이요.  그런 사항이지요.
김성춘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이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민원인들이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청원을 내기 전에 아마 얘기가 오고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본청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실무사항은 여기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주택과장 지금 아직 협의한 결과가 아직 안나왔어요?
○주택과장 김일중  네.
김성춘 위원  근데 가능은 합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 가능 여부는요 위로 우선 질의를 해보고,
김성춘 위원  아니, 질의를 해본 게 없느냐 이말이예요?
○주택과장 김일중  예,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청원을 채택을 하더라도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구속력이 없다.  뭐 청원을 했더라도 우리 법에 안되고 이거 뭐 아니냐 이런 식인데, 그럼 청원을 채택하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채택을 하더라도 이걸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채택이 되는거지.  채택해도 구속력이 없는데‘채택할려면 채택하시요.’이런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채택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예요.  우선 국장이 본청 실무국장이나 담당과장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이런 구의회에서 이렇게 청원이 또 들어왔고 이래서 이런 사항이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나머지 네 동에서 불이익이 없겠느냐 또 기존에 준공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해주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다면 이건 청원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게 아니고요,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청원이 들어왔다는 사항은 어제 알았고, 그 전에 주민들이 저희 방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토지 아직 안 산 분들 문제 때문에, 또 건축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었는데, 그 건축계획을 서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건축계획을 서로 상의를 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요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건축주들을 설득을 해서 건축을 하게 추진하겠다고 한지가 꽤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요.  그랬는데 어제 제가 청원 소개한 오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무진들을 다 불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사항은 본청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확신을 못드리는 거고, 다만 청원문제는 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뜻을 저희 집행부에 보내주시는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희들도 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 방법으로 최대한 찾아 드려야지.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집행부로서 밝히고,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그건 또 그것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문성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특별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지정된 중에서 이제까지 이마만큼 사업이 추진된 실적도 없고, 대개 흐지부지 하고 만답니다.
김성춘 위원  기한 내는.
오문성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지금 실무자들이 이게 지금 어떤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길, 특별히 모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니다마는.  그냥 의례적으로 전체가 다 종결이 되면 하는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청원이 들어왔겠지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말이지요.  국장님도 기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기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건축을 완료한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네 동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김성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사실 이 청원이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데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중지를 모으는 것도 제가 거기서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어떠한 것도 시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선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관건으로 남아있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나 다수의 95%라는 사업이 진행되는 데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일부 소수의 민원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주민이 있다고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고, 어제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실무진과 상호간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이 민원이 정말 청원소개 의원과 청원을 낸 주민들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전체를 모아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알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이낙기 위원  소수 민원하고 3 필지와 그 1필지의 녹지, 그 분들이 지금 착공하지 못하고, 많은 37필지에 해당하는 분들하고 같이 동조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건 아마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토지 3필지는 매각이 됐거든요, 사유지가.  그럼 자기가 집을 짓겠다고 산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런 데 집을 지어서 분양성이라든지 뭐 어떤 공사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애로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어떤 저의가 있어서 멈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서류로만 받아들인다면 공사비 문제가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제 아무래도 거기다 짓게 되면 분양같은 것도 해야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예측이 어렵게 보이는 모양이지요.  그래, 지금 저희 핵심은 그겁니다.  먼저 번에도 어제도 청원소개하신 오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지은 사람들이 재산권행사, 그러니까 토지등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토지등기를 하게 하려면 지적측량을 해서 지적을 확정을 짓고, 보존등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획정리사업 완료공고가 나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되면 주거환경에서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 못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들도 피해가 안가는 방법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낙기 위원  그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그 얘기입니다, 핵심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이낙기 위원  그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성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내용이 결국은 90년도 지구지정을 받아서 결국은 하던 사업이라고 하게되면, 그 동안에 애로가 많이 있었던 걸로 판명이 돼요.  그러면 선례가 없어서 지금 그걸 확정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행정집행부가 성의를 다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게되면 여기 결국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예가 없는 것도 서울시나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답변이 마땅치 않으면 건설부로라도 질의를 해보고,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봤을 적에, 우리 관할 지역을 봤을 적에, 판단했을 적에는 반드시 두 쪽 다 피해없이 할 수 있겠다, 우리판단으로는 그런데, 상부기관의 의사가 어떤지 질의를 해서 몇 번씩이라도 한 번 알아봤어야지요.  알아봐서 결국은 이것은 청원까지 오지 않더라도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좀 성의를 다 표시해 줬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상입니까?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보건은 청원심사규정 제9조2항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의회에 부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2분)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도시정비국 소관예산 총액은 12억 6,000만원입니다.  소관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이 3억 6,600만원, 도시정비에 1억 2,100만원, 지역교통에 2억 4,800만원, 건축도비에 3억 7,100만원, 지적관리비에 1억 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6,500만원, 도로안에 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1억 1,500만원, 주택가 주차유도 시설설치에 1억 3,80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통합작성 용역비에 1억 5,000만원,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에 1억원, 번지가로조성 표지판 설치에 1억원,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 관리에 1억 3,400만원, 신발생 무허가건물철거 대책에 6,500만원, 무허가 건물철거보상 5,8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5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이 전체 구예산 전반에 비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한 경상비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사하실 때 꼭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김문학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윤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해도 이제 마지막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94년도의 도시건설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편달에 힘입어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그 결과는 앞으로 송파구 건설에 큰 바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직도 불충분하지만 도시형성의 연륜이 짧은 여건에 비해서는 우리 송파지역 도시가 선진도시에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94년도의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95년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분야에서 상실기동 순찰반을 편성하고 송파 전지역에 대한 순찰강화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시키는데 총력을 다했고, 특히, 집단노점상 자체정비 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정비를 유도하여 왔으며, 자율분위기가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여동길 확장공사 등 우리 건설사업은 약 40여건에 해당하는 15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요간선 도로변 보도정비 및 주거지역 내의 미개설 연결도로 확보, 병목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불편해소에 다소나마 이바지하였습니다.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총 28건에 152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지대 및 하수도시설 준설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잠실·탄천 유수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및 장애인 운전연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도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원에 대한 시설보완과 올림픽로 등의 수종갱신으로 우리 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공원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으로 이 감사의 말씀 깊이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힘입어 95년도에도 의욕적으로 송파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저희 건설국이 나아갈 방향과 아울러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종전과 달리 대화를 통한 자율정비를 유도한 결과 상당한 실효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며, 95년도에도 자율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상습지역이거나 아주 질이 나쁜 집단지역에 대한 정비와 순찰을 강화하여 취약지역에 신발생 또는 재발생의 노점상 예방단속에 역점을 두어 도로기능 회복과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대화와 무단한 방문을 통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도로점용료등 부과금의 철저한 징수와 각종 수입원의 발굴로 송파구의 재원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는 견고하고 보다 아름답고 미려하게 현실도시수준에 맞도록 튼튼한 시설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5년도 주요 도로시설 공사는 약진로 확장공사를 필두로 도로개설 4개소와 도로정비 1개소 및 장지동 청소차고지 진입교량 설치공사와 육교설치 3개소 등 총 8건의 공사에 45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망 확충으로 병목현상 등 난점을 해소시키고 무단횡단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성내천 재정비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탄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부터 장지천까지 고수부지공원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내년도에는 우선 인근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탄천1교에서부터 탄천교에 이르는 구간을 공원화하여 집중호우시 능동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빗물받이, 하수관개량사업 등 총 35억 9,600만원을 투자,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침수걱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분야는 총 11건에 23억을 투자하여 송이근린공원과 잠실지역근린공원 등 10개소의 공원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또한 녹지대정비, 수림대 수벽관거와 우리구 주요노선인 올림픽대로상에 꽃묘 식재를 하여 수준높은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건설국 95년도 예산규모가 157억 2,287만 7,000원으로 94년도 193억 1,158만 8,000원에 비해 18.5%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소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공원분야의 사업과 도로분야의 계속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전체예산, 살림형편상 약간 감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을 불문하고 허용된 예산범위에서 최고의 능률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맑고 밝은 송파건설을 위한 저희들의 열성을 참작하시어 요구안이 애로없이 집행에 옮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의정활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구나 주민의 혈세를 다루는 중요한 예산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지루함이 있을지라도 일문일답이 전개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 방법론에 있어서 의견조정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춘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기선  정회를 하기전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일문일답이라고한 이유가 우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다는 그 말이고, 답변과정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질의하시고 답변하고 이것이 아니고, 몇 개 과를 쭉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한다는 것이 그말하고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수립을 할 때 지표설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컨대 우리 예산편성한 예산지침서가 있고, 또 구청에 중장기재정계획서에 입각해서 어떤 업무수립을 하게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입각한 예를들어 탄천고수부지 구민휴식공간조성 이런 것이 안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어떤 표현만 되어있지 구체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수립이 하위상달에 입각해서 수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계획이든지 현대사회에서는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그 속에는 물론 교통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있죠.  환경영향 평가를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이런 전제하에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컨데 수질이 엄청 악화된 상태이다 보니까 봄, 여름에는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을 일순간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자칫 이것이 졸속행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즉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32억이라는 엄청난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인데, 한강은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악취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탄천유수지는 코를 찌를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여름같은 경우는.
  또 하나 지역이기주의 관점의 발상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탄천물은 결국 성남에서도 흘러내려오는 오수, 폐수 이런 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락시장이 가장 심각한 주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작년에 환경조사특위에서 가락시장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성남시, 이런 지방자치단체 이런 경우도 향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송파구 주민의 혈세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옆지역의 자치단체와도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예산을 공조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환경문제와 병행 추진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리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구구절절이 어느 분야도 틀리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 중간에 개괄적인 기능, 분야 다 알겠습니다마는 밑에서 의견이 올라간 것인지, 위에서 지시로 내려온 것인지, 보통 예산편성을 할려면 모든 정책결정, 시책결정, 사업계획 수립을 할려면 지수 집행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탄천은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변명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지수, 하수를 관장하는 시청 하수국에서 작년 몇 월인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작년에 탄천하고 양재천을 고수부지 활용계획이라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금년말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준공하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까지도 본청에서 계획하고 본청에서 시행하는 내용들을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어렵게 약 한 달 전에 탄천쪽에 고수부지의 활용계획을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하나의 자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도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도 듣지도 못했을 텐데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계획수립에 또 빠트릴 수 없는 게 환경문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고수부지 활용하고 환경관계도 직결되겠습니다마는, 고수부지 활용계획에서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이나 기타 놀이공간을 만들 때 수질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그 환경이, 그렇게 악취가 심한데 열악한데서 뭐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하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에 포함된 소속지역입니다만 분당하고요.  엄청나게 하수, 오수들이 배출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시계획에 서부터 차집거를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기능과 능력은 거의 제가 한 90%이상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수가 수집되는 완전히 양측에 묻혀진 그 폐수·오수만 별도로 모으는 차집관거에 전부 야기됩니다.  이제 장마가 져서 우기때 와 가지고 강우량이 많을 때에는 우수하고 같이 합쳐서 가지고 합류가 돼서 한강으로 흐르게 되는데, 지금 좋은 소식이 또 이제 우리 서울시내는 4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서울시내 전체 오수 처리율이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40%정도 처리가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그 서울시내에서 배출되는 약 4백여만 톤의 처리가 75%까지 육박하게 되고요.  그럼 이걸 이제 완전처리해서 방류하는 B.O.D는 현재 한 40에서 50ppm으로 완전처리가 못되고 흘려내던 것은 내년상반기에는 20ppm으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것들이 전부 본청 계획이요, 본청지표요, 시청에서 전부 발표되고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도 안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도 확실히 가닥을 잡지 않고 이것부터 하느냐.  또 중장기 계획을 아무리 뒤져봐도 탄천고수부지의 여가공간 체육공간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발전이 됐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용역을 전문기관에다가 금년말까지 완전히 납품하게 됐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돈도 거의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로 전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변이 엄청나게 모자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저도 더 조사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실무국장님께서 그 정도밖에 업무파악이 안되고 어떻게 해서 발주가 됐는지 모른다?  이건 정말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관장인 구청장 혼자서 모든 입안, 수립, 집행 다 한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아주 어떤 전문성에 입각한 그런 업무분담이 아니라 구청장 혼자의 전행적 행정집행이다,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밖에 안봐져요. 참! 답답해서 질문이 안돼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시비보조는 얼마고,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간 겁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서 올라온 겁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아무튼 그거는 이제 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 예산의 공조체제, 성남시하고 또 시름을 해가지고 원인제공만큼 분담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역도시 협의체제도 있고, 수도권의 행정협의 체제도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구청과 인접한 하남시나 성남시에 대한 이 지역의 행정협력체, 또는 예산에 대한 분담 공조체제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모든 경기도 수도권의 협의체제는 지금,
정성태 위원  그러한 탁상행정, 공리공론에 입각한 탁상행정 때문에 이 나라의 행정이 이따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취지는 좋습니다.  시민정서 및 체력증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환경이 그렇게 엉망인데요 즉, 악취가 심한 오수·폐수 그러한 어떤 처리계획과 병행돼서 추진이 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도 생각하기 이전에 기본적 철학도 없이 구청장 혼자 전행을 하는 듯한 이런 상황에 이런 예산편성,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지적한 줄로 압니다마는 석촌동 육교 문제같은 경우도 그렇다 이말이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해 놓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심의가 안됐다 이거예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의회핑계를 할 거예요.  사실은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그런 지금 예산이 계속 집행부에서 해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구청장은 이렇게 계속 예산편성을 내려보내고, 추경에 반대했는데도 또다시 봄 예산에 올라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말이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이런 상황이 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이일을 보더라도 구청장은 상당히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단언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니까 그쯤으로 해두겠습니다, 국장님께는.  됐습니다.  각 과별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네.
정성태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석촌호수 위탁관리 문제인데, 저희 의회차원에서 재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수시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얼마 전 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고, 근데 금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억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5억으로 집행된 걸로 아는데 6억으로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것을 꼭 위탁관리를 해야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직영했을 때 장단점이 나와 있지만 직영했을 때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단점이 많이 노출되겠는가?  근본적인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이 두가지 전제를 놓고 봤을 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직영을 해도 큰 하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바입니다.  근데 굳이 위탁관리만 할려고 하는 이런 타율적인 행정집행자세.  능동적이지 못한 이런 행정집행자세.  이게 조금 뭐가 잘못 돼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의 어떤 철학이 담긴 행정자세와 예산 직영 관리했을 때 과연 그렇게 불가능한 것인가?  명확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잠깐만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성태 위원  아니요,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 예산서 185페이지.  가로수관리위탁, 민간위탁, 이거하고 올림픽로에 녹지예정비 산출, 구체적인 산출근거 그거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214페이지입니다.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관리 이거에 대해서 작년예산하고 금년예산 올라온 게 단가가 다른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인원수가 꼭 계속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가?
  그 다음에 216페이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작년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8명이었는데 왜 금년에는 갑자기 20명으로 늘었는가?  그 근거. 그리고 건물단속에 있어서는 작년에 23명이었는데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건설행정관리입니다.  그 세 필지가 2,100만원에 대한 3필지가 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송제기로 5필지를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또 이문제로 틀림없이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마는 패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걸 또 5필지를 과잉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도로미불보상 네 필지.  그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마천동, 거여동 도로개설.  구체적 산출근거 그리고 242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 10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지적하는 것인가?
  그리고 주차장 세입부분에 가서 264페이지.  이렇게 전년도보다 이렇게 7억 정도의, 7억 9,000만원입니까?  감소된 원인.  그리고 과년도 체납과태료에 있어서 왜 이렇게 15%라는 아주 저조한 목표설정을 했는지, 그렇게 낮게 징수목표한 근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38페이지.  지수관리에 있어서 모터펌프 교체하는데 풍납펌프장 3대, 몽촌펌프장 1대인데 밸브 2대가 어디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답변 듣고 합시다.
○위원장 윤기선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일문일답이 아니더라도 질문을 이렇게 해야지.  한분이 질문을 다 해놓으면 중요한 요점을 질문을 다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은 하지도 못하지.
○위원장 윤기선  그럼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듣고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일 위원  의사진행을 균등하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주셔야지.
○위원장 윤기선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럼 우리는 숫자만 채우려고 와있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기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성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 준비가 되셨는지.  공원녹지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네.
○위원장 윤기선  그럼 준비되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181페이지에 전산번호 3020번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석촌호수관리위탁입니다.  석촌호수관리윈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일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린 바 있는 사항입니다.  석촌호수는 28만 5,757㎡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10만㎡이상은 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10만㎡미만인 공원은 현재 저희가 시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구유재산으로 이관을 일부는 받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유재산으로 돼야 될 공원이 석촌호수공원하고, 오금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공원은 저희한테 공문지시는 된 바 없습니다만, 본청에 서도 예산이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구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그 관리비를 본청으로부터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공원은 롯데로부터 90년도에는 2억 5,000만원, 91년도에는 2억 7,000만원, 92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을 약정에 의해서 관리비로 보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예산을 관리비로 투입된 걸 보면 90년도에는 7억, 91년도에는 8억 6,000만원, 92년도에는 8억 7,000만원, 93년도에는 8억, 그리고 금년도에는 5억이 책정돼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또 이 공원은 애당초 본청에서 위탁관리신청이 체결이 돼 가지고 우리 구에 이관되어 5년간의 계약으로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측과 여러 번 공문도 왔다가고 또 대화도 나누고 예산편성에 따라서 많이 검토도 해봤습니다.  공단에서는 저희한테 7억 1,1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인쇄를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게 있습니다.  9-3페이지로 돼 있을 겁니다.  인쇄물 찍는데 보면은 20%증액이라고 돼있는데, 이 20%증액은 6억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20% 증액됐다는 얘기고, 공단에서 요구한 금액은 40%증액된 액수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액수를 급여와 유지비와 기타로 구분해서 6억을 맞췄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과연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에 실익이 있느냐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공단측에서는 지금까지 위탁관리를 해왔으니까 위탁관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실정으로는 공단이 원하는 액수를 다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와 직영관리를 했을 경우에와 일부를 용역을 주고 일부를 직영관리 했을 경우를 분석해본 결과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좀 우리보다는 질서적이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24시간 정비체제도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직영관리를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은 약 3억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직영관리하는 것이 위탁관리하는 것보다 예산은 많이 감소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직영관리에 따라서는 관리직원의 인원을 증원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직제조정과 인원확보를 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측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물어본 결과 '94년도 12월 8일날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시된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료 제일 뒷장에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번우리 공단에서는 “95년 예산요구액 전액이 확보 안 될 시에는 95년도에 재수탁관리가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라고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으로 한다면 예산을 조정해 주되공원내 제시설물관리 및 정비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청에서 별도로 부담하면 하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야간의 경비나 청소나 시설물 관리는'95년도 예산요구액 6억에 할 수 있고 나머지  수목의 관리, 그러니까 제초를 한다든지 농약을 뿌린다든지 또는 전지를 해준다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하는 일체의 인건비와 여기에 소요되는 비료대라든지 농약대 등을 보조해 주면 하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단에서는 당초에 올린대로 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치 않으면 관리를 않겠다는 회시를 받은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결정이 났고, 예산은 지금 6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녹지과의 주관으로는 관리직 직원이 확보될 때까지, 또 본공원이 시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력확보가 될 때까지는 장기간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모든 관리는 저희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다만 야간과 주간의 경비, 야간에 호수를 관리하는데 잡상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관리상 필요한 청경 역할을 하는 인력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그 외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하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6억을 책정해 주시면 이 6억을 가지고 당초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가 약 2억 정도 되는데 2차로 하면 아마 감액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일반공원이라든지 석촌호수 관리에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지금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의 연간 월급이 7,000만원 돈이 다 돼가요.  그러면 1인당 월급이 얼마씩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인건비가 제 상식적 판단으로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얼마씩 되는 겁니까?  우리 직영관리 했을 때는 기능직이 70만원이 정도 나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능직이 3명인데 그래봐야 210만원에다가 1년이면 이 7,000만원 돈이 들어갈 근거가 도무지 안나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단에서는요 우리 공무원도 호봉에 따라서 보수에 차이가 있듯이 거기에 나가는 보수가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한 것은 새로운 인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초봉이 되겠고요, 공단에서는 호봉이 높습니다.  보수액도 저희보다 높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칩시다.  그 2,400만원 4명하면 9,000만원이 다 됩니다.  한 150만원 정도, 그러면 상당히 고액봉급 수준인데.  얼른 그 정도 나오잖아요.  계산이?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단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 액수를 빼왔는데요, 우리가 공단에 낮춰서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실적으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는냐만,
정성태 위원  단순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벌써 보여요.  이건 계산이 안맞습니다.  벌써 예산 낭비성이 딱 보이잖아요, 이게?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장, 직영을 했을 때 관리직이 몇 명 필요하고 또기능직이 몇 명 필요하고 그럴 때 기능직은 월 얼마, 또 상여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기초자료를 여기에 뽑아놔야지 이렇게 공단에서 넘어온 걸 가지고 그대로 해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있죠.  그렇죠?  또 기능직을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증원이 될 수 있는지.
  기능직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이 증원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객관적인 설명을 하면,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저희가 공단측의 봉급은 거기의 기준호봉에 의해서 산출하였기에 그 유인물을 믿을 수뿐이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우리가 직영을 했을 적에 기능직은 전기, 설비, 농림직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게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얼마고, 예를 들어서 경력을 군대경력 3년 따지고 또 사회경력 2년 따져서 한 5호봉, 6호봉 된다 했을 때 기능직이 월 얼마다.  몇 등급에 얼마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 예산이 물론 추상적인 예산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있으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 좀 다시 산출해가지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세요,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인건비 내역은 산출을 다시 빼서 추가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가로수 위탁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전사번호 3020번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지금까지 거의 전구청이 공원녹지과에서 직영관리를 해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송파구의2개 구청이  처음으로 위탁관리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각 구청에 공히 내년도 예산에 위탁관리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타 구청도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게 된 원인은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관에서 전부 쥐고 있는게 아니고 관리가 실익이 있는거나 어려운 것은 민간에 위탁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이 가로수 관리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깁니다.  우선 가로수가 쓰러지는 걸 매일 차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순회해서 바로 세운다든지 또 교통안내표지판을 가리는 것을 계속 순회하면서 잘라준다든지 이러한 모든 작업을 할 적에 도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체증과 위험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에 인부의 사망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덜기 위해서 위탁관리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할 때는 장비를 꼭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연고소 작업차라고 그래서 전선에 닿아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해충구제도 가로수만 하는게 아니라 공원, 녹지대, 가로수 포함해서 위탁관리비에서 같이 겸해서 합니다. 저희 직영비에서 가로수 관리할 때는 가로수 관리만 포함이 되고 공원이나 임야라든지 기타 해충구제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위탁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위탁관리에 공원과 녹지대 가로수의 해충구제는 포함이 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작업했을 때 운반하는 자제운반 차량도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인부를 운송하는 봉고차량도 확보를 해야되고 기동 순찰 차량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고지절단기라든지 동력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따르게 됩니다.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는 위탁관리가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도 되고 일의 효율성도 있고, 또 위탁관리를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많이 감액이 됩니다.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3억 5,6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입찰에 의해서 3억 1,380여만원으로 낙찰 돼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타 구청에 발을 맞추어서 저희 구청도 가로 수관리를 위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겁니까?  그런 개요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산출근거를 대라고 했잖아요.  송파구 전체에 가로수 총 몇 주인데 이러이러한 점,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소독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지금 개념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김성춘 위원  지금 정성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로수가 타 구청에 3억 6,000만원이라도 우리도 3억 6,000만원을 하지 말고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건이 다르니까 송파구는 가로수가 몇 주에다가 또 그 용역회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무엇이며 이렇게 이렇게한다.  그래서 인원이 얼마여서 산출근거가 이래서 이렇게했다.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야지 뭐 해충구제하고 하는 거야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 산출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왔느냐.
김호일 위원  금년도 예산이 3억 얼마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10% 억제해서 3억 한6,000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관을 조형하는 전지를…
김성춘 위원  지금 빨리 안되면 이따가 오후에 다시 산출근거하고 같이 답변을 해요.
  지금 엉터리로 하지 말고.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올림픽로 녹지대 정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올림픽로 녹지대 정비는 잠실사거리에서 삼성교 사이 중앙분리대.
정성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2억이나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지금 있는 나무에 진개가 들어가 있어 그것을 흙을 다 파서 새로운 흙으로 넣고, 있는 나무를 거리가 붙었기 때문에 일부 뽑아내고,
정성태 위원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산출근거하고 같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윤기선  과장님, 지금 질의를 하신 위원이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답변이 지금 현재 아마 업무보고 식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 나온 근거를 보더라도 산출근거가 누가 봐도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주택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입니다.  214페이지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문정동 변태비닐하우스 관리하는데'94년도 노임하고 금년도 노임이 다른 이유와, 또 인원을 꼭 15명으로 해야 하느냐. 우선 그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2만 1,200원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루 1,100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만 2,3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랬고.  또 인원 15명은, 저희가 지금 초소 다섯 군데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8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 3교대로 해서 15명이 있어야 되겠다, 약속단속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원은 15명 입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시킬 때는 8시간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명으로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지만 실제 인원은 이렇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김일중  실제 인원은 10명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 관리면에서 주야 하루 근무하고 교대로 12시간씩을 근무를 시켜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거기 용역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운영 면에서 그렇지 저희 예산이나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춘 위원  돈을 회사에 더 주기 위해서 인원이 더 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주택과장 김일중  더 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덜 주는 겁니다.  밤에 오버시간으로 하면 오히려 약50%가 더 증액됩니다.
김호일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용역을 주는거니까 우리가 이걸 따질 때 일종의 산출근거로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뭐 오버타임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네, 여기에 오버타임은 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오버타임이 인원숫자 된 게 오버타임이지.
○주택과장 김일중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려다가 중단한 이유가 지금 여기는 주야 상관없이 8시간으로 해서 노임단가를 매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2교대로 하게 되면 야간 노임은 50%가 증액되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더 절감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호일 위원  정식으로 시간외 수당을 주지, 인원을 늘려 꼭.
김성춘 위원  아니 좋아요.
김호일 위원  여기 변태니까 변칙적으로 숫자늘려 가지고,
○주택과장 김일중  아니, 그거 숫자를 늘린게 아닙니다.
김성춘 위원  지난번 말이지요.  구청장께서도 이 문제를 답변을 하셨어요.  내년 95년도에는 이 변태비닐하우스를 다 철거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다고,
정성태 위원  그랬어요.
김성춘 위원  그런데 또 청장이 자기가 분명히 답변을 하고 또 95년도에는 이 변태비닐하우스를 다 철거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다고,
정성태 위원  그랬어요.
김성춘 위원  그런데 또 청장이 자기가 분명히 답변을 하고 또 95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난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정성태 위원  핵심이예요, 핵심.  핵심이 거기있다고.
김성춘 위원  왜 청장이 말이지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딴소리하고 말이지,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공원녹지가.  그것도 청장이 그거 직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분명히 그 지구는 철거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하든 뭐하든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회의록 제가 가져올까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거 올라왔다 이말이예요.  내가 이따가 토목과장님께 물어보겠지만 하여간 얘기를 해놓고 책임을 못져, 구청장이.  공인으로서 답변을 해야되지, 개인 기분나는대로 답변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이 어떻게 답변을 올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호일 위원  모르고 나와서 하는게 안되지요.  그럼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모르는 사람한테 뭘 들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김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청장의 뜻은 아마 이랬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그 지역이 이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현안문제중의 하나고, 문정·장지 지구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아주 확고합니다.  청장의 입장은 또 우리 주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이 진행이 되고, 그 개발에 따라서 철거가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마 예측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본청에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본청에 지금 알아본 결과에 먼저 번에 시위원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문정·장지 지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아마 개발이 될 것 같다는 본청의 의사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또 내년에 그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냐?  그리고, 용역비는 만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이거 순수한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용인부라도 또 고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입장이,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차피 또 마찬가지 비용이고,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후관리문제가 따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집행계획이 수립 될 때까지는 용역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용도 저희들로서는 저희 직원 네 명이 또 투입이 돼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나중에 이걸 방치했을 때에 만일의 경우에 변태비닐하우스가 만일 늘어난다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되고, 또 상당한 비용이 더 훨씬 많은 비용이 추가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도록,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그렇다면 청장님께 그 사실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정성태 위원  그럼 당신이 그런 식으로 철거를 하겠다 답변을 약속을 해놓고서, 그런 번복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 뒤로 그런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번복보다도 인제 청장의 의지로 봐야되겠지요.
김성춘 위원  이것보세요, 국장님!
정성태 위원  아니, 국장님!  오늘 김성순 청장은 모순투성인 게 폭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가,
김성춘 위원  아니 구청장은 말이지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부회장이고 어디고.  그러면 구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에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답변을 합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장은 변명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김호일 위원  꼭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서 답변을 해야지.  그냥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이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됐을 때도 분명히 여기는 철거는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철거를 유보시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저도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혼란이 오고 착각이 오는 게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도 아마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지금현재 철거는 곤란하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개발을 할 때에 그때에 철거를 하겠다.  저는 일단은 그런 답변으로 본회의에서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216페이지,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내역에서 주택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작년도에는 8명에서 20명으로 늘었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근데 작년도 예산편성안을 보시면 주택업무추진비라고 있고, 주택관리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주택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12명, 주택관리업무추진비가 8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작년도의 주택업무추진비는 계별로 틀렸어요.  그래서 주택계에서 타는 비용인데 12명이 4일분을 탔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 추진비는 주택관리계에서 직원들이 타는데 5일분을 탔습니다.  이것을 주택계는 4일, 관리계는 5일, 이러느니 4일로 통합해서 주택업무추진이 인제 주택계하고 계량계 직원 그리고 관리업무추진비가 관리계 직원이었던 것을 정비계는 기이 다른 수당을 타기 때문에 정비계를 제외한 직원을 4인분으로 해서 4만원씩 월 지급하도록 통합해서 20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인원이 작년도에 24명에서 20일 지급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3명에서 12일로 됐습니다.  여기에서 정성태 위원님 인원을 말씀을 24명에서 왜 23명이 됐느냐?  그 말씀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정비계 직원 기능직 포함해서 계장이하 기능직 포함해서 수당을 타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만원씩 해서 20일분, 20만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2일로 감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저희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한 명을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비계 업무를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통합해서 한 번 관리해 보자.  그래서 1개조로 해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무허가 건물 단속인원을 23명 12월 10일, 12월로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밑에 업무추진에 가서 무허가 건물 단속대책, 내가 이런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고 말이지요, 참!  지금 여기보면 말이지요.  각 과별로 작년에는 있던데도 있고 없던 부분도 있는데 대민활동이 6급이하 해 가지고 이제 각 과별로 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없던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무허가 건물 단속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천 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거 자기가 앉아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몇 사람이 하는 것이 그 비용이 천 만원이고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책이 몇 명이나 합니까?  몇 분이 대책을 세웁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이거는 예산편성하면서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집단지역 철거를 할 것을 예상하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김호일 위원  업무추진비 아니요?  업무추진비.
이낙기 위원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예요.
  업무추진비인데 글세 이게 보면은 예산, 사실 내가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말이지요.  참!  예산안 이것 참!  여러 가지로 매년 바꿔가면서 매년 목을 바꿔가면서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기술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김일중  이거는 저희가요, 집단지역 철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단지역 철거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치를 않습니다.
이낙기 위원  매년 말이지요, 집단지역 철거대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아니 매년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가 신가촌같은 문제도 있고요.  변태비닐하우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가촌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철거를 해야겠다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바로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에 수반되는 경비인데 만약에 철거를 그렇다고 철거를 내년도에 할지안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수립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니까 그 업무가 발생될 그런 추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예상해서 예상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주택과장 김일중  예.
김호일 위원  예측 가능한 예산, 결론이구만.
○위원장 윤기선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호일 위원  아직 추가질문도 있고 질문이 아직도 많은데.
정성태 위원  이거는 없어도 되겠어요, 이 예산.
○위원장 윤기선  그러시면 지금현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도 있고 지금 답변을 하는 거보니까, 답변은 지금현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답변을 들으시면 지금현재 불충분하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준비를 하는 기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준비되신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교통과장이 아직도 하남시 세무감사에 자출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부분에 정성태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신 걸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세입예산중에 세입감소가 왜 17억이나 되느냐 이런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5분 예고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시 주차하는데 불법주차를 적발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득이한 주차를 불법 주차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민원 사정을 감안해서 5분 예고제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에 어떤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15%로 낮게 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작년도에 10%과태료 수입을 10%로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5%로 봤습니다마는.  이게 과년도 체납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율을 잡을 때에는 나름대로 어떤 최대목표를 잡지를 못합니다.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 작년보다 5%더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요.  또 앞으로 과태료 체납부분을 재고하기 위해서 자동차 명의변경 등을 할 때네 경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이나 이런 등록변경을 할 때에 체납과태료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를 잡은 것은 나름대로 최저수준으로 최하 그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받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10%보다는 5% 더 올려서 조금 더 받아보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금년도가 10%고 내년이 15%, 그래서 조금씩 올려가지고 체납과태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답변되셨습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노력하겠다니까 지켜보도록 하지요.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24페이지, 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배상금이라는 것이 패소 미지급분 2,100만원.  소송 재기분이 1억 1,4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항목에 시설비에서 도로 미불보상이 4필지 5억 4,400만원이 써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배상금은 패소분의 토지가 생겼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사용한 사용료를 배상금이라고 하고, 배상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을 미불보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배상금은 지금까지 1988년도에 도로개설할 때 보상없이 도로를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도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에 의해서 서울시가 패소해서 여기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내는 것을 부당이득금, 일명 여기에는 배상금으로 예산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패소된 토지에 대해서 도로를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이 5억 4,4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소송해서 패소된 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마천동 128번지 112㎡, 오금동에 도로 374㎡, 마천동에 대지 63㎡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분에 대해서 부당 이득금에 대한 것을 1994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1995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2개 합쳐서 1억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분이 다섯 건 있습니다.  풍납동, 마천동, 거여동 이렇게 해서 5필지가 있는데 이 5필지 중에서 서울시가 정말로 보상해줘야 할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개서한 부분이 1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패소했다는 마천동 1필지, 오금동 1필지, 마천동 131번지 대지하고 소송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풍납동 1필지하고 4필지를 도로 미불보상해서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패소된 분에 대해서 사지 아니하면 이것을 패소된 분에 대해서 사지 아니하면 내년도에 가면 내년도에 대한 부당이득금, 다시 말하면 배상금을 또 매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이 그 토지를 매입해 주는 것이 부당이득금의 발생을 중지시키고, 또 개인적인 재산관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당연히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재설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토지를 이미 도로로 개설되기 때문에 매입해서 도로로써 기능 발휘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는 패소가 되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한 가지는 배상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여기에는 2년간 사용된 사용료를 배상금으로 해서 몫이 배상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으로 하고 시설비를 도로 미불보상 해서 땅을 완전히 매입하는데 5억 4,400만원이 듭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이것 뻔히 질 각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위에 있는 배상금은 이미 패소되어 있는 것 중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주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3필지는 완전히 졌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지 아니하면 매년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해서 도로로써 활용하는 것이 부당이득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예산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미불보상에 대한 것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10억원을 다 반영 못하고 5억 4,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 도로개설…
○위원장 윤기선  김영세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 입니다.  정성태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마천동과 거여동의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써 도로개설 3개소에 대한 사업예산 산출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사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천동 113번지 도로개설은 공사개요가 폭 6m, 길이 20m입니다.  20m만 연결하면 주변 도로가 그대로 소통될 수 있게끔 20m가 미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000만원 입니다.  2억 1,000만원 내역 중에는 순 공사비가 3,000만원이고 보상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이 보상비라는 것은 땅값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의 산출근거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했고, 공사비는 저희들 설계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음 마천동 122-7일대 도로개설은 사업개요가 폭 6m, 길이 110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공사비가 3,600만원이고 보상비가 6,400만원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이것이 싼 것은 현황도로로 평가를 저희들이 감정을 일단 추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거여동 207~234번지간 도로개설의 사업개요는 도로폭이 6m~8m, 그 길이는 전체 270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6,700만원인데 그 중에 공사비가 1억 3,000만원, 보상비가 5억 3,700만원입니다.  이 산출방법은 전에 설명한 그 내용과 똑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하수과장님이십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예.
○위원장 윤기선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이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소규모 편익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항목은 199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총무국 예산 중에 동 복지비로 반영되었던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소규모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집행했던 예산인데 199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각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소라는 것은 정확한 위치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각 동장이 이 편익사업비를 쓸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재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하수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238페이지에 밸브 교체는 뭔가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몽촌2펌프장 200마력모터펌프를 교체하면서 거기에 부수된 역지변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 밸브라고 표시된 위에 모터펌프 교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장소의 시설입니다.
  다음 정성태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탄천 고수부지 시민 휴식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탄천 고수부지 시민 휴식시설의 설치 공사가 추진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것은 1993년 9월에 1993년 말로 수방 항구 대책이 완료됨에 따라서 치수의 개념이 약간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방시설은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시민의 친수성을 높이고 하천 정화하든지 이러한 시민 휴식시설을 늘려가자, 소하천을 정비하자는 차원으로 치수행정의 개념이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에 시장 방침으로 시내 주요 하천에 대해서 시민 휴식시설의 설치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2개구가 거치는 하천은 시에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1개구에 걸쳐있는 하천은 구청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하천은 송파구와 강남구가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시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이 1993년 3월 23일부터 1995년 2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또한 이 시장님 방침에 공사는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은 본청 예산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안양천과 중량천, 청계천은 시예산으로 고수부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용하천인 우리 탄천, 우이천, 양재천 등은 구청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라는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준용하천은 자치구에 관리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예산을 투입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7억 2,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하수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요청할 당시에 이것을 청장님도 시예산을 뽑아서 하지 구 예산으로 뽑아서 하느냐고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각 구청, 우리 송파구청뿐만이 아니고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구예산을 하기는 너무 금액이 많고 하니까 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우리 실무과장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 예산은 확보해줄 수 없고 구예산으로 해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로 확보하기는 어렵다 하니까 이것을 시장이 주재하는 구청장회의때 탄천 고수부지 공원화 시설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동안 용역을 하면서 1994년 7월 8일날 용역회사가 탄천고수부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각 동을 통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용역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준공은 내년 2월 21일이지만 기본설계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탄천고수부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탄천고수부지를 진입할 수 있는 진입시설과 자전차 도로, 그리고 고수 부지 공원화 또 실시를 하되 전체를 하지 않고 시민이, 지금 현재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시설을 1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여건인 강남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약 27억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도시고속도로가 나가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도 시설을 한다 이것입니까, 휴식공간을?
○하수과장 이명의  강남에서요, 마찬가지 강남에서 시행을 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 탄천변에다…
○하수과장 이명의  예, 지금 강남이 탄천관리를 수면서부터 강남측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 송파구는 그 저수로인 고지수로부터 제방둑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하천까지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 계획이 작년에 설계용역에 들어갈 정도면 중기재정계획서에 입안이 안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명의  그 점은 이 계획이 기본설계가 나온 시점이 10월 27일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바로 즉흥적이지 않느냐?
○하수과장 이명의  아니 그런데 10월 27일날용역 중간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송파구에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얼마인가 따져본 것이 32억이었습니다.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우리 실무자들의 나태라고 지적하시면 어쩔수 없지만 시간적으로 중기 재정계획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여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개념이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인허가든 건축이라든가 어떤 사안을 입안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념을 반드시 도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하나의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랄지 어떤 사상누각격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왜그러느냐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전제는 좋아요, 취지는 좋으나 운동하러 나가서 여름날 같은때 악취가 심한데 그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환경을 사전에 아까 치수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수립될 수가 있다.  이런 치수, 방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을 먼저 분석 조사한 뒤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그 원인 제공자인 우리 자체에 가락시장이 있지만은 결국 성남시에 어떤 자치단체와 협조체제, 공조체제로써 꼭 우리 구민의 혈세만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것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화되는 상황에서 계산, 감안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이 두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탄천고수부지 정비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우선 이 탄천고수부지 시민 휴식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서 그 근거는 우선 성남과 분당의 하수처리장이 완료됨에 따라가지고 상류지역에 하천수가 상당히 양호해질 것이라는데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하상이 그 동안에 오·폐수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악화되었다라는 데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과 분당의 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되면은 BDO기준 18㎝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그것이 내년도까지는 성남이 가동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전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기존 하상의 퇴적되어 있는 것은 전량준설하겠다.  그 깊이가 얕은 데는 0.5M, 깊은데는 1M정도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의 저수로를 강남과 송파쪽으로 양쪽으로 10M씩을 더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탄천이 평시의 수량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위를 하천에서 자연히 흘러가면서 정화될 정도의 수량을 확보해서 자연히 흘러가면서 정화될 정도의 수량을 확보하겠다해서 그 탄천구역에 장지동 시계쪽 하류와 또 탄천 중간쪽에 담수보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담수보를 만들어서 평시에 저수로에는 물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했으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계획이 수립되었을텐데 이것이 본청에서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 계획을 제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한가지 더요.  강남구에서 수면부터 제방까지 관할이라고 했죠.  탄천 가운데가 기점이 아니라 수면부터 제방까지 관할이라고 했죠?
○하수과장 이명의  수면부터 강남 관할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휴식공간을 조성할시 강남과 같이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강바닥이 상당히 엉망입니다.  다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폐수를 얼마만큼 분당, 성남에서 정화가 얼마나 잘되느냐, 오·폐수 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강바닥에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 예산은 강남에서 다 합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정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설명이 바뀌어져 있어 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예산과 우리구 예산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 미진했다고 보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고 시간이 그런데?
정성태 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김호일 위원  보충질의보다도 아까 설명이 복정동에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수서지구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게 나오면 새로운 질의가 안돌아가도 되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시고 해줘야 이해가 빨리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시면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위원님.
정성태 위원  나중에 더 검토하죠.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미진된 부분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대부분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다하셨고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공원녹지과장 덜했죠.
○위원장 윤기선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답변 마저듣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오전에 질의에 답변하다가 내용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관리위탁입니다.  공단에서 제출된 내역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1명은 소장으로써 5급 13호봉입니다.  그래서 월 113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하고 일반직을 합쳐서 6,9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경 12명은 15호봉인데 월 139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잡급은 10명인데 73만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료라든지 급식비는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지비는 공공요금이 전기료, 수도료가 1,440만원, 연료비가 유료 청소용품, 약품, 정화조 청소 다 포함해서 932만 5,000원이고요.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잔디라든지 수목의 제초라든지 또 인부, 또 공원등과 같은 전구같은 것 바꿔끼는 자체비가 총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인상액을 계상해서 예비비로 4,137만 7,000원을 계산을 해서 6억원이 나왔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단에서 요구한 내역이죠?  그러면 직영했을때에…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기능직을 10등급 5호봉으로 받습니다.  군대 3호봉 가산해서 5호봉으로 받습니다.  2년 근무하면 1년에 1호봉씩 2호봉 계산해서 5호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월 70만원 3명 곱하기 해서 계산을 했고요.  청경은 15호봉으로 계산을 해서 139만 4,000원.
김성춘 위원  청경은 왜 15호봉으로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청경은 저희외근직들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아니고 기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용인부는 봉급제 상용인부인데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루에 2만 7,700월꼴이 됩니다.  그래서 3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것은 내근직이 겸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별도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청경 12명에다가 전기, 설비, 농림직 하나가 늘어납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청소는 상용인부가 합니다.
김성춘 위원  청경이 들어가는게 아니지, 이일은 청경을 거기다가 배치를 한다면서?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지금 현재 청경이 2명뿐이 없습니다.  그린밸트 관리, 딴 부서에서 받게 됩니다.
김성춘 위원  부서 받으면 구청에 있는 사람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시에서…
김성춘 위원  시에서 받는다는 것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총 직영을 했을 때 3억 2,500만원이.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3억 2,5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러나 청경을 당장 받을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을 막기 위해서 금년도만큼은 입찰에 의한 청경에 관한 업무를 용역을 줬을 때 그래서 용역 및 직영관리와 그냥 직영만 전체 다하는 방안…
김성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간경비를 청경이 할 일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을 용역을 줬을 때 그 파트만 얼마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2억원이 들어갑니다.  2억인데 낙찰하면 줄어들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2억원을 준다고 가상하고 그러면 1억2,500원이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것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3억 2,500만원,
김성춘 위원  3억 2,500만원에 2억원이 별도로 또 든다는 말이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기능직에 2,500만원…
김성춘 위원  아니, 전부 다 합해서 청경 용역주는 것까지 합해서 3억 2,500만원 드는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1억 2,500만원까지고 나머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용역을 파트별로 준다고 하더라도 3억 2,500만원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틀림없이 이야기를 해야돼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말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그렇습니다, 3억 2,500만원이면.
○위원장 윤기선  그러니까 이말이죠?  3억 2,500만원이 직영을 하는데 필요하고 6억은 위탁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출근거를 아까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2억 7,500만원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되죠, 그렇게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3억 2,500만원가지고 일부 청경 경비에 대한 용역을 주더라도 전부 3억 2,500만원가지고 직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최대한 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최소한 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나중에 모자라면 안되는거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억 2,500만원만 주면 되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김성춘 위원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김성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됐습니다.  다른 것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1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가로수 위탁이 있습니다.  전산번호 3020번입니다.  가로수 위탁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을 하기 전에 전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했을때는 인부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가로수를 밑에 올려치라고 그러면 너무 많이 올려치고, 작게 올려쳐야 될 때는 올려치고, 올려쳐야 될 때는 작게 올려치고, 가지도 자르라고 그러면 한쪽을 몽땅 잘라버리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가 전문인력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해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해충구제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 녹지대, 가로수까지 다 합해서 해충구제를 가로수 용역에 포함되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수반을 조형전지 하는데 저희가 13,000원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장비비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 6,800주를 13,000원씩으로 계산을 해서 8,840만원, 그리고 늘어진 가지전지를 3,820주를 5,000원으로 계산해서 연 3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730만원입니다.
이낙기 위원  무슨 가로수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버즘나무 같은 것을 합니다.
  교통신호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은 5회를 해도 가립니다.
  그 다음에 차폐 및 저촉 전지 년2회, 그래서 1,375만원, 고사목 일제 정리하는데 250만원, 기울어진 나무정비 일제 포함해서 800만원, 지주목이라든지 가로수분 정비라든지 식수대분 포함해서 지주목 정비가 30만원, 가로수 분틀 밑의 청소하고 잡초제거 정비하는데 4,100만원, 돌발사고라든지 쓰러진 나무 정비하는 것을 400만원, 비료주는 것 계분이라든지 화학비료 주는 것을 1,700만원, 지장목 이식 120만원, 병충해 방재에 9,900만원을 계상해서 내역이 나왔습니다.
김성춘 위원  병충해 구제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병충해는 차량 한 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발생 시에는 여섯 대를 가지고 해도 다시 한 바퀴를 돌려면 보통 15일이 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M이상 되는 도로는 본청에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줍니다.
김성춘 위원  그럼 예산이 줄어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이 예산으로 하고 그 예산은 별도로 받아서 합니다.
김성춘 위원  우리 구가 20M이상 가로수지 15M가 얼마 있나?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저희가 29개 노선에서 24 노선이 본청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우선은 쓰고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쓰더라도 받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185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전산번호 1040번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로 녹지대 정비입니다.
  저희 송파대로중에서 관광코스로 들어있는, 외국인들이든지 관광코스로 들어있는 중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잘된 지역입니다.
  중앙분리대가 흙이오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잔디가 다 죽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급잔디로 보식을 했습니다만 별로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그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복토작업까지 일단 했던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느냐면 빗물이 떨어지면 기름기 있는 먼지 흙과 흘러서 물이 안들어 갑니다.  안들어 가는데다가 찌꺼기가 계속 올려가지고 묘지 봉분처럼 둥그스럼하게 현재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 뿌리를 파보니까 깊은 것은 20ℓ가량 얕은 것은 10ℓ가량 현재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중앙분리대의 흙을 1,263㎡을 파내고 또 그 많은 양을 다시 환토를 해서 둥그스럼하게 되어 있는 형태를 약간 굽은 형태평행에 가까운 형태로 녹지대를 재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 하는데 2,495만 6,000원, 객토하는데 6,200만원, 다음에 있는 나무를 다시 뽑아서, 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그냥 있고, 뿌리를 파도 이상이 없고 거리관계가 맞는 것은 그냥 놔두고 거리관계가 맞지 않는 것은 거리조절해서 다시 심고, 또 밀실목은 뽑아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하는 그러한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은 후에 꽃피는 화목류를 조금 집어넣는데 그것이 6,800만원, 잔디식재가 900만원, 그리고 기타 잡비해서 3,500만원인데 관목류 식재 2,800만원 중에서는 은행나무 재식과 다른 데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녹지대 정비는 구청 개설한 후에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처음입니다.
김성춘 위원  객토하고 환토를 한다고 했는데 흙을 어디서 사옵니까?
  건축현장에 가면 흙이 많은데 어디서 사와요, 가져다 버릴 데가 없어서 야단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래도 설계에는 흙을 안넣어 줄 수가 없죠.
김성춘 위원  다 좋은데 우리 강남에서 송파를 오면 초라해요.  우리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고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송파하고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식도 하고 나무도 심어서 우리 강남하고 송파간의 격이 별로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을 거예요.  잘 관리를 해주셔야지, 잔디 심고 나무 심고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된단 말예요.  그 문제는 기름이 들어오고 그래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관리를 잘해서 강남하고 송파하고 격이 없도록, 딱 보면 송파도 마찬가지가 되도록, 딱 들어오면 송파는 엉망이라고, 강남은 화려한데, 송파는 썰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조성을 해주셔서, 돈 2억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잘 가꾸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답변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상당히 시간도 흐르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어전 중에 내내 하셨으니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있어요.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10억이죠?  금년에는 130억이예요.  13억이 증액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약 82억 6,900만원이 줄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왜 82억 6,900만원이 줄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225페이지의 석촌동 육교는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상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선우 위원이 육교문제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 조사를 했고, 주민들한테 물어도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결론을 그때 못내리고, 그러면 이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설문을 해서 우리가 다음 회기 아니면 95년도 예산편성 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부결한 사항입니다, 육교설치를.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정열 위원님하고 이선우 위원님하고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교를 설치하는데 대한 설문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예산요구가 다시 올라왔는지, 어떻게 해서 육교가 3억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우리 토목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윤기선  이상입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년도의 과속방지턱 설치가 60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60개로 내려왔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선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세수의 증감에 대한 내용설명인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들을 성질이 못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김성춘 위원  세외수입이 각과가 다 해당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내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따질 테니까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 뜻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실 문제이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설명은 물론 각 과장들이 하시겠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석촌동 육교문제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요구에 대한 배경설명을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석촌동 육교 소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동 육교 소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심사 당시에 사실은 이선우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주민의 입장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해왔고, 지난번 구청장님을 상대로 한 본 회의 질문에서 육교설치 요구를 했을 때 구청장님이 설치를 해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추경심사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비는 내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우선 금년도에 설계용역비만을 계상해서 추경에서 심의를 했던 것인데 설계용역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육교는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 것을 그때 저도 같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는 유보된 상태로 보고 있었고, 의회에서도 완전한 부결로 결론을 내주시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민동향이라든가 실제 필요성 여부들을 더 검토해서 처리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의회에서 결정된 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이선우 위원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사실상 저희구청에서 기다리기까지 필요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육교설치 여건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로시설물 설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토목과장의 입장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었는데, 다만 이것이 구의회 본회의까지 거쳐서 청장님이 설치 답변을 하기까지에는 다만 토목시설물 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교통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교통측면에서는 육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배적으로 구청에서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추경심의시에는 설계액만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다가 유보상태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심의가 끝날 무렵에 이선우 위원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추경때 유보된 설계용역과 시공사업비를 합해서 동시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럴수 있다는 답변을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여기에 요구하게된 것이고, 다만 예산이 편성 요구된 경위는 그러하되 꼭 이 사업을 구청 임의로 하겠다는 그런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만이 중요해서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지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김성춘 위원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구청장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추경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선우 위원이. 그렇죠?  그때 답변은 분명히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후 추경때 이 설계비가 편성됐던 거예요.  그 요구된 설계비가 편성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나가서 현장도 조사하고 다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지금 육교를 자꾸 더 설치하는 추세가 아니고 도시미관이나 기타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이 육교설치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더 조사를 하고 설문을 해서 결정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설문 받으신 게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없는데 왜 요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이 말씀 중에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적절치 않은 예산을 왜 편성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게 아니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육교를 설치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지금 얘기를 했던 말이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아니, 지난번에 설명을 두어 차례 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이 자리에서 재설명 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이 자리에서 재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도로시설물설치기준엔 적합치 않으나 교통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김성춘 위원  교통체증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람이 다니는 육교인데 교통체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아니, 교통전문기관에서 육교설치에 대한 검토결과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단말이예요.  설문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설문 받은 것도 없는데 구청장임의대로, 우리가 여기서 보류를 했든 부결을 했든 임의대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무시를 하는 겁니까?  말씀을 하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무시를 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김성춘 위원  우리가 설문에 해서 갖다 드리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 의회에서 한 일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선우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같은 상임위원회 내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글세 특성 위원이 그걸 얘기를 하더라도 과연 육교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건 판단을 해야죠.
○토목과장 김영세  네, 물론이죠.
김성춘 위원  누가 판단을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건 토목과장이 판단을 해야죠.
김성춘 위원  그걸 판단을 했는데 적절치 않다, 그런 얘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적절치 않다는 것은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도로시설물설치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교통전문기관에서 검토한 바로는 육교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구청에 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송파에 몇 개나 설치를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몇 개소나 해야 될 지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조사를 해봐야죠?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대충 생각을 해봐도 수십 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토목과장 김영세  수십 개를 해야 될 지 몇 개를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렇게 한다면 수십 개를 해야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해봐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 육교를 설치하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육교 때문에 사고도 자꾸 나고 있고 또 우리가 2층 버스를 들여왔는데 육교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도시미관도 그렇고.  지금 철거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걸 3억 1천이나 3억 2천씩 들여서 육교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왜 꼭 여기에 육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특정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때 쓸데다 못쓰고 낭비해도 되느냐.
○토목과장 김영세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제가 잘못 됐습니다, 다만.
김성춘 위원  이 예산편성을 토목과장님이 요구를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네,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토목과장 김영세  네,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어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낙기 위원  토목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여기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 토목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작년부터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된 시설물이라는게 육교입니다.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육교.  그러면 바로 시설물이 육교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봤을 때 여긴 기준치 미달이다, 바로 이런 내용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토목과장 김영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난번 한 두어 차례에 걸쳐서 이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적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만 지금 이 육교가 설치되어야만 한다라는 지배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기까지는 도로시설물 설치 기준이라는 기준 그걸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시된 상태에서 그 현지위치가 교통전문가들이 판단한 측면에서는 육교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과가 저희 구청에 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기 시작한 거고.
이낙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애매해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전문기관에서 검토된 결과가 일단 구청에 와 있고, 그것이 더군다나 특정의원이 아니고요 분명 이 분과위원회 위원이시지만 특정의원이라기보다도 그 지역의 의원이시고 그 지역의 주민을 대변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도로시설물을 시설하는 이런 기준만을 가지고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전문가들의 판단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잘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책임이든지 제가 지겠습니다, 잘못 됐으면.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합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설문조사도 안받고 토목과장이 왜 요구를 했느냐 이말이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언제까지 저희한테 주시겠다는 그런 언질도 저한테는 없고, 또 그때 추경심의 당시에도 이선우 위원님 마지막 저한테 확답을 받고자한 질의의 내용이 이번에 유보된 상태가 내년 예산에서 사업과 동시에 편성 요구할 수 있느냐 해서 그것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던 것뿐입니다.
  다만 몇 개월 전에 여기 의회에서 제가 이선우 위원님께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의회에서 유보시킨 내용을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하려면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서로가 연구도 검토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사황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 시점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심의때 답변한 내용대로 저는 사업비까지 합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의회의원은 물론 출신동이 있어요.  그렇지만 송파구 전체를 봐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내가 내 동, 내골목가지고 의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과장은 그 정도는 시야를 가지고 예산편성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요구가 잘못된 책임을 지라면 책임도 질 것이고, 이 예산에 관한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예산에 대해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정지할 것인가도 의회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춘 위원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잘못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문책할 사항은 아니고, 또 문책도 받을 분이 아니니까 안하면 그만이지 문책까지 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그 당시에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분명히 결정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걸 무시했다, 그래도 예산편성을 했다, 그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위원께서 과속방지턱 내년도 60개소가 어떻게 선정됐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60개소는 현재까지 저희들 구청 토목과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입니다.  각 지역에서 요구된 숫자를 여기에다 정리한 거고, 다만 이중의 대부분은 기존 방지턱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된 방지턱을 정비를 해야할 시급한 개수가 우선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 민원으로 해서 됐다고.  100%다…
○토목과장 김영세  다만 그것은 앞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된다치더라도, 지난번행정감사시에 신 위원님이 그런걸 제안해 오셨고 저도 답변을 드릴걸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속방지턱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구청내부의 유관부서들끼리라도 철저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편성이 돼서 내년도 시행과정에 들어갈 때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영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불법진입로 정비라고 있지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십사 하고요.
○토목과장 김영세  불법진입로 정비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저희가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그 이전부터 쭉 관내 건설관리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무단 진입로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무단진입로가 경계석이 무단으로 훼손돼 있거나 아니면 거기 에다 시멘트나 아스콘 같은 걸로 그냥 떡칠하다시피 덮어씌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것들 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영선 위원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신영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  석촌동 육교문제 말이죠, 이걸 완전히 결론을 짓고 넘어가는게 어때요?
○위원장 윤기선 결론을 그렇게 짓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질의를 하셔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정열 위원  김성춘 위원이 토목과장님한테 지금 질책 아닌 질책을 했고, 또 토목과장님 역시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에는 이게 부적합하더라도 교통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의하면 꼭 육교는 설치돼야 된다 해서 작년 추경예산에 올라왔던건데 그 당시 여기 우리 상임위원들이 인근에 가서 여론을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반대를 했고 한 쪽에서는 놓자는 쪽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 결론을 못 내고 넘어갔는데.
  이 육교설치를 할 당시 다른 데는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재차 한 번 내가 묻고 싶고, 그리고 일단 주민에 의해서 놔달라고 해서 교통전문가의 의뢰도 있었고 해서 연구 검토결과 놔야 된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인데.  그리고 요즘 여론이니까 이것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기선  그 문제는 말이죠, 토목과장님에게 아까 물어보시려고 했던 그런 의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이 아니라 설명을 부언해서 드린다면 김성춘 위원님이 지금 지적 안할 것을 했다라는 그 말씀도 빼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먼저 번에 부결된 사항으로써 그 다음에 이어지는 먼저번에 부결된 사항으로써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항과 부합해서 연결된 것을 설명했을 따름이고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했기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들은 과장님 답변 중에서 청장님이 답변은 하자가 없이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도 관심이 있고 동료위원이 또 그 지역출신이고 하는 어떤 의식보다는 그래서 주민의 전체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의원은 주민의 대표잡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청장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50M 정도 이내는 걸어 다녀야 건강에도 좋지만 이 다수의 주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수렴이 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구청장이 이것은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답변을 끌어냈다고 하는 그것은 지방지의 신문에 보도됐을 따름이지 답변한 내용하고는 상반된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대신해 드리고요.
  이정열 위원님은 그때 당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상반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처신하기에 곤란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는데 지금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막대한 3억 몇천 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불요불급한데 쓰여져야 할 형편인데 이것이 꼭 어떠한 특정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해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의견을 도출을 해서 정말 위급한 일이 있으면 다른데 이렇게 해서 편성해 주십사, 우리가 삭감은 할 수 있어도 증액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종결하자 하는 이론보다는 질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될 것이고 필요치 않은 예산이면 삭감이 돼서 그보다 더 필요한데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 예산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 위원  녹지과장한테 할게요.  181페이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설계용역 내용에 보면 5,500만원인데 아시아공원이 2,500만원, 어린이 공원이 3,000만원.  이게 무슨 용역이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명을 해보시죠.
○위원장 윤기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0020번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원이 조성되기까지의 절차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다음에 지가고시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 입안된 서류는 본청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되었을 적에 다시 결정고시라고 해서 실시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조성계획의 지적 승인이 끝나고 공원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공원은 1만 9,970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시설은 화장실도 있고 매점도 있고 관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파고라든지 녹지대, 음수대, 광장하고 수목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큰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1984년도 9월에 시작해서 1986년도 4월에 올림픽 준비단에서 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공원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시기상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입안도 현재 안된 상태에서 공원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에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건축허가 없이 건축이 준공되어서 미준공 건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차후라도 밟아서 정식적인 공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공원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성된 그대로를 다시 만드는 것 마냥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면적이고 건물 높이고 설계도고 다 만들어서 절차를 밟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쉽게 말해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추인하는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용역비가 설계비 이런 거예요?  용역비 2,500만원 내역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이 용역비 안에는 측량부터 시작해서 설계, 현장, 오히려 더 까다롭죠.  새로 만드는 스케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전부 재서 그대로 도면이고 다 나와야 되니까요.
이낙기 위원  암만 무허가 건물이라도 공원을 조성할 적에 설계는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설계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렇죠.  있지만 그 설계하고 맞지도 않고 지금 그 설계 자체는…
이낙기 위원  결국은 돈 들여서 부활할거야, 옛날 설계대로 맞춰가지고 부활해 버리면 되지 설계를 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김성춘 위원  이것 추인 허가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현황 측량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도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1만 9,970평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로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약 6만 6,000㎡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10만 ㎡가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네, 저희 과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투자액의 0.85%로 적용률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네, 꼭 해야 됩니다.
김성춘 위원  꼭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0년씩 지나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꼭 해야 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안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러면 자꾸 미뤄지게되죠.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성춘 위원  느닷없이 공원설계 용역이 나왔단 말예요, 없던 것이…  그런데 이게 어디서 기준해서 2,500만원이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이것은 먼저 대장은 있어요.  그래서 대장의 공사금액을 기준한 것입니다.  0.85%요. 적용률에 의해서 합니다.
김성춘 위원  뒤에 182페이지 어린이공원 3,000만원은 뭡니까?  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데 용역을 줬던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이것은 문정2공원하고요.  그리고 삼전동에 삼밭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2동에 몽촌공원, 그리고 가락동 506번지하고 문정2동 이 있습니다.  공원이 4개인데요, 이것도 기본설계와 실지설계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이것도 추인을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네, 4개소에 이것은 0.0038%가 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현재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김성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조성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분구 되기 전에 강동구로 있을 때 조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거기도 도면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김성춘 위원  도면을 못 찾는 것 아녜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저희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김성춘 위원  어떻게 해서 도면이 다른 것은 다있는데 이 4개만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다른 데는 다 공원조성 계획 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현재 누락되었습니다.
김성춘 위원  이것 이상한데, 못찾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4개만 없을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강동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저기 청송에 가면 있을 것 아녜요?
○위원장 윤기선 말하자면 지금 다른 데는 다있는 도면이 설계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설계를 했는지.  그 설계하는 데를 추적하면 4개가 지금 빠진 설계가 거기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 확인을 못해 보셨죠?
김성춘 위원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같이 구획정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해 놓은 건데 어찌 4개만 빠졌느냐 이 말이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저희 공원 설계 서류는 보존문서이기 때문에 이관을 않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청송에 가면 있을 것 아녜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래서 있을 줄 알고 차후라도 찾으려고 분구되기 전 관청을 갔었죠.
김성춘 위원  청송에 갔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청송에는 안갔어요.
○위원장 윤기선  청송에 갔다와봐야지.  청송에 가면 있지 이게 없을 리가 있나.  이것 3,000만원 괜히 드는 것 아녜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이것 김 과장이 못 찾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문학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도면을 청송을 가든지 청도를 가든지 찾더라도 지금 애초에 설명드렸던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법률적인 절차가 있어요.
  계획결정, 지적고시, 세부조성계획.  그 도면을 찾아도 별 볼일이 없어요.  이 족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글세, 구획정리 당시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게 왜 없느냐 이 말이지.
  다른 것은 다 있고 4개만 왜 없느냐 이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4개는 현재, 아까 건축을 예들어서 무허가가 된거죠.
김성춘 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이낙기 위원  그것은 무허가로 될 만한 그런 공원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법의 절차를 밟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낙기 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서 그 공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조성한 공원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조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고시가 되고 되어야 될게 하나도 안되어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이것 생각해 보건대 3,000만원을 암만 생각해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낭비하는 것 같다 이 말예요.  이게 있는데 못찾는 것 같단 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래도 법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니까 무호적 이제 호적을 만든다, 그런 개념으로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위원장 윤기선  됐습니까?
김성춘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낙기 위원  저는, 사실 우리 오전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건설국, 도시정비국을 일괄적으로 싹 더듬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사실은 이번에 예산편성된 자체를 보니까 실지로 지역개발비에 결국은 예산을 너무 요구를 안했어요.  나는 그것이 오히려 불만이에요.  결국은 모든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이것은 아까 업무추진 비에서 내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마는, 이모든 것은 우리가 이것 봐야 사실은 따지고 싶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어느 과장님께서는 모든 수당면에서 결국은 작년보다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것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호봉이 올라가고 하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줄지는 않았어요.  줄지 않았다면 지금 전체 예산에서 작년보다 결국은 그년 추경을 예를 들어서 한 10%나 15%가산을 하더라도 작년 예산보다 결국은 축소야.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그 만큼 그 동안에 돈을 많이 들여서 송파에 정말 건설사업을 안해도 된다, 참 편안하니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비판을 하자면 좀 찾아서 요구하고,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되겠습니다, 하고 요구액을 더 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공무원들이 결국은 안일한 생각으로 편안하다고 사업비 요구를 안했다, 결국은 저는 솔직하니 그렇게 만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여기서 삭감할 것도 없어요.  삭감할 것도 없고, 이 주고 받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알면서 질의하는 그런 내용은 질의를 안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결국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실제로 지금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도 서너 분밖에 없는데, 여기서 다 하신 것 같고, 특별하니 질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점에 대해서 나머지는 또 예결위원회에서 결국은 따질 것이고, 우리 이것 종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낙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죠?
이낙기 위원  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나 여기에 해당 국·과장님들은 현재 지역개발비 요구 금액이 사실상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물론 설명을 듣고 보면 작년에 했고 금년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금년에 없던 것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챙겨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보려는 의욕이 비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촌호수 관리위탁 6억 중에서 관리방법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며 2억을 삭감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윤기선  이낙기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김종하

○참조
  ·마천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해제청원서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순영

곽순영

  • 이 름 곽순영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춘

김성춘

  • 이 름 김성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달

김영달

  • 이 름 김영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구

김종구

  • 이 름 김종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하

김종하

  • 이 름 김종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화

김종화

  • 이 름 김종화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일

김호일

  • 이 름 김호일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한규

문한규

  • 이 름 문한규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민정호

민정호

  • 이 름 민정호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창부

손창부

  • 이 름 손창부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선

신영선

  • 이 름 신영선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희준

안희준

  • 이 름 안희준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문성

오문성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기선

윤기선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수현

윤수현

  • 이 름 윤수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목

이상목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선우

이선우

  • 이 름 이선우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복

이정복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병오

장병오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석원

장석원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호진

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익정

전익정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