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복지문화국)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1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한 후 과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복지문화국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는 복지문화국 전체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 관련해서 제가 보훈단체 현황 및 보조금 확정 지원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보훈단체별 인원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나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총 인원은 아마 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거의 50% 인원이 늘은 데도 있고, 상당히 자료가 보훈처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단체에 각종 7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위안행사 시 전적지 순례비, 국립묘지 참배비, 그 다음에 위문품이 설과 6월, 추석에 1인당 2만원씩 3회에 걸쳐서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문품 지급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1억 7,480만원, 2009년도에 1억 8,740만원, 2010년도에 1억 9,1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숫자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대동소이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운 위문품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상품권을 사기 전에 미리 보훈단체장들에게 줘야 될 인원 전부를 받아서 체크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산정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또 단체장에게 일부 주기도 하지만 또 회계책임자한테 일괄적으로 줘서 전달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수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100%가 전달되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중간에 현금으로 본인들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개인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사고도 있을 수 있고, 거의 2억에 가까운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이 제도를 어차피 개인별로 주는 것이니까 개인별 계좌를 받아서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경로당 환경도우미가 140명이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주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155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140명 정도면 거의 1개 경로당에 1명씩 정도는 일자리창출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가급적이면 인원이 많고 이렇게 한 사람이 20만원 받아가면서 경로당 환경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힘도 들고 하니까 판단을 하셔가지고 2명도 둘 수 있는 데는 인원이 많은 데는 배정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해서, 어차피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다른 일자리 사업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보탬이 되도록 경로당 노인일자리 사업에 경로당 환경도우미 인원을 좀 증가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경로당을 보면 나이가 60대~70대 이런 정도 노인들은 경로당에 거의 안 나갑니다. 70대 이후, 80대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사실 할 일도 없고, 어르신들끼리 얼굴 마주보면서 잡담이나 하고, 소일거리, 또 장기나 두시고, 화투나 치는 정도의 활동밖에 못하는데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노인회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로당에서 자꾸 들리는 소리는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는 하는데 사실 지원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지금 쌀 지원을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5만원부터 7만원, 8만원 이렇게 차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쌀 지원하는 문제도 어떤 데는 밥을 안 해 먹고 인원이 없어 가지고 몇 분 나와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같이 밥을 해 먹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쌀 지원해 주는 것도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먹는 데, 인원이 많은 데는 쌀 지원을 좀 강화하고, 안해 먹는다든가, 인원이 적고 이런 데은 쌀 지원을 중지를 하든지,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을 해 주든지.
그 다음에 1사1경로당 점심드리기 행사라든가 후원행사를 하는데 사실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나오셔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고스톱이나 치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어떤 가내공업 식으로 소일거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인형에 눈을 해주든가 해가지고, 물론 하라고 그래도 안하는 경로당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판단하셔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데 있으면 1사1경로당을 해 가지고 일거리를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서 우리 노인 분들이 정말 경로당에 나와서도 소득이라도 얻으면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산성 있게 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노인 기초서비스로 해 가지고 노인 돌보미가 있습니다. 2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명이 우리 송파구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송파구에 살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노인들, 또 우리 송파구의 독거노인들을 돌보시는 거니까 송파구 사람들이 가깝게 있으면서 돌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원이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 송파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활동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빨리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구립문화예술단체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24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예산 집행액이 4억 3,1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활동이 미미해서 그런지 2009년도에는 3억 5,500만원, 2010년도에는 2억 9,100만원 그리고 공연횟수도 2008년도에는 88회, 2009년도에 66회, 2010년도에 78회 이것은 전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도 공연횟수가 없는 데가 2010년도만 보면 합창단이 11회, 실버합창단이 6회, 교향악단이 10회, 민속예술단이 7회, 발레단이 5회, 청소년교향악단이 4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꼴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공연한 데가 실버악단으로 35회를 했어요. 실버악단은 활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나머지 구립문화단체는 한 달에 한 번도 공연이 안되는 실정에 예산은 2010년도만 해도 거의 3억 정도 들어갔는데 구립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공연으로 보는 거니까, 공연활동을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는데 물론 여기 저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구립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문화·예술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석촌호수 수변무대, 구민회관 수요무대, 성내천 행사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 수변무대에 한 6,000만원 정도가 올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현미를 불러 가지고 출연료 500만원을 주고 이런 것보다, 물론 구립문화예술단체에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에서 행사를 하는데 꼭 2,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 물론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만 만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있고, 물론 유명가수도 어떨 때는 필요하겠지만 한 사람당 500만원씩을 주는 유명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구립문화예술단체를 활용 해가지고 하면 여기는 얼마 안 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유명한 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타 공연팀이라든가 발레하는 팀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동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1년에 한 번씩 자치회관 어울마당인가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경영대회 식으로 한번 하지만 그렇게 한 번 할 게 아니라 수변무대 이런 데, 서울놀이마당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에 그런 분들을 하면 한 30~40만원만 주어도 그분들은 와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현미 500만원 안줘도 한 팀 부르면 1년치 예산이 다 거기에서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공연 할 때 구립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에 유명한,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선발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을 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이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가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돼서 안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먼저 이성돌 국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금번 행감에서 느낀 건데요, 업무 중에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요. 공무원은 물론 인사발령으로 자리가 바뀌면 업무 중에 파악해야 될 부분에서 전임자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 시키는 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과감히 개선되어서 좀더 나은 방법으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 21쪽입니다. 보훈단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문금품을 연 3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급기준이 저소득자에 한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 단체에 7,662명인데 이 분들한테 지급을 할 때 저소득자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중에 특수임무 수행자회의 등록회원수는 50명인데 지난 설에 위문품이 82명 지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복지위원 활동지원이 있는데 월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의 활동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급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에 가면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데 저희 구에서도 작년에 희망2010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 배분규정은 무엇이고, 정확한 성금 모금액과 배분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중 생활시설에 있어 노인의집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요. 44쪽에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구립 45개소, 시립 11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원액에 대한 차등지급 형태와 쌀 지원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송파자활센터 운영에 있어 자활 공동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74쪽에 영아 간식비 지원사업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83쪽에 미혼남녀 만남의 장 ‘내손을 잡아줘’ 운영에 대하여 운영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84쪽에 웨딩지원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88쪽 우리역사 체험교실 운영에 대하여 참가자들이 체험한 후 소감을 받았거나 인솔자들의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청장님 답변이 제가 말씀드린 요지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01쪽 송파문화원 운영지원은 현재 이사진 구성이 다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문화원 구비지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독서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전통 민속절 한마당 운영을 5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위원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실적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가칭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고, 향후의 계획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캠프와 관련해서 운영실태가 동에 설치된 자원봉사캠프를 보면 2008년도에 26개, 2009년도에 26개, 2010년도에 27개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캠프 운영의 문제점과 그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추진실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소장 인사절차와 관련해서 2010년도 3월 24일인가요? 소장 연임이 결정되고, 4월 13일 날 구의회에 연임규정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왜 먼저 연임이 되었고, 후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는지 그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위촉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세 번째 질의인데요. 현재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인사가 있을 때마다 새로 구성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성은 누구를 구성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역대소장의 임기가 지금 공석에 있고, 역대 4명의 소장이 거쳐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장의 임기가 몇 년부터 몇 월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돼서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가 이루고 지는데요.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특별법의 법규내용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장애인생산품 상설판매장이 우리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초기에도 판매실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 주민서비스 박람회와 같이 그 안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참여한 업체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이 취업박람회를 통한 장애인들의 취업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락본동 37번지 주변에 경로당 설치 건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도 경로당 설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 드린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송파구 노인복지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꼭 첨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울시 구별 노인복지관 현황을 시립·구립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발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송파구에 구립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죠?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현황을 최근 5년간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로당 문화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효과성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청소년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송파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예산대비 우리구 보조금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구의 경우는 그 보조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송파구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중요한 일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송파 구비로만 지원되는 우리 구만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송파구비 지원사업 내역이 어떤 것인지 하고, 그것이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전체 비교가 어려우시면 근처에 있는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 4구라고 그러나요. 그쪽만 비교해서 송파구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송파구비 사업이 내년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출산대책팀에 대한 것인데 간단한 겁니다. 지금 관공서의 여러 가지 주차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다둥이 카드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주차요일제에서 제외해 줄 수 없는지,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금공원 안에 론볼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리프트가 없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론볼링장 리프트 설치에 대한 민원제기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또 그만큼 많은 발전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은평구에서도 보면 민간주도형으로 축제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한성백제문화제에 예를 들면 민 주도의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끌어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의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단 설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 4월인가 문화재단 설립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아직도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설립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굳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송파구는 상당히 문화재도 많고, 서울시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문화유적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문화유적지를 포함한 송파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적지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크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그것을 엮어서 무엇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송파구 관광 활성화 계획, 지금까지 무엇을 노력했고, 앞으로 어떻게 지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지금 제가 드린 질의들은 이미 대면감사를 통해서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혹은 계획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만큼 답변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얘기 말고, 대면감사를 통해서 부각이 됐던 문제를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오늘 안에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성인지 예산에 근거한 결산 및 예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초작업으로 사업계획서의 작성단계부터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며 나아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가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사업보고서를 보면 2007년 3개 사업, 2008년 5개 사업, 2009년 7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의 요약을 잘하고 있으나 정작 정책에 활용되는 것은 거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활성화와 정책형성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대책이 주무부서로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사문화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인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업체를 개발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에 3억원의 예산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8명의 직원과 직업재활 20명, 훈련생 14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등록 장애인수는 등급별, 유형별로 나누어 약 2만 941명입니다. 시설 이용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들이나 그 보호자들이 송파구 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선 시설 이용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수탁기관과 담당부서, 또 구청의 무관심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홍보의 문제였다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방식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취업알선이 47명입니다. 귀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지원센터의 목표가 장애인의 훈련을 통한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이라면 송파구 거주 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분석하여 심층적인 접근으로 보다 많은 직업재활에 대해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선정 절차를 보고 받았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18개 분야 그래서 당연직 포함해서 20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복지관 관장이나 수련관 관장이나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아마 그런 유사한 업종들이 같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실제 여기에서 어떤 심의를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삼전복지관 재위탁 심사,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 이런 심사들을 이 협의체에서 한다면 사실 같은 위원으로 있으면서 관장들끼리 안면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만날 수 있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한들 그것을 지적하거나 재위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지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심사를 하셨는지, 내지는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계속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복지관별로 등급이 정해져 있고, 운영비가 차이 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복지관의 등급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결정이 되는지. 또 두 번째, 지원된 운영비가 남으면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정산, 예를 들면 반납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증가로 인해 지금 현재 송파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1,236명, 국적취득 352명 해서 1,588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송파구도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했는데 우선 교육내용을 보면 결혼이민자에게 적절한 교육도 많이 있지만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또 저희가 경험 상으로도 느꼈지만 이분들의 가정 소득수준이 평균 이하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분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월 200만원 밖에 안 되는 가정소득에서 자가용을 사면서 ‘불편해서 샀다.’ 이렇게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관념이 희박하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내용들을 보면 경제교육이 약간 있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경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 프로그램 중에 보면 다문화 지원센터가 협소해서 그런지 외부로 나가는 교육들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마천청소년수련관,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있는데 장소만 이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개념인 건지, 재위탁의 개념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9년도에 여성가족과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산처리가 미비 되어 있다. 방침 전 선공사를 했다. 관리대장이 없다. 출·퇴근 기록부도 없다. 심지어는 종사자 식비를 운영비로 지출했다 라고 하는 것은 수탁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고, 향후 특별히 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올해 4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여된 예산과 노력 대비 박람회 평과결과는 참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지, 그리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는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과 2010년 9월 현재에 수익 총액을 놓고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지출총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내에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을 때에도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는 운영이 송파구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그리고 또 취·창업·알선 이런 것이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송파여성문화과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유사하고, 취업률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구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와서 얼마 안되었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운영실태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복지시설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회계집행은 잘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강사진, 주민의 이용도, 프로그램 만족도,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회째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으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 서비스 박람회에서 뭐를 주민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가봤는데도 특별히 와 닿는 게 없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약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봉사활동 인원과 앞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계획할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 싶고요. 올해에 11개 사업 종류가 있었는데 그 사업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려운 점이 있는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적절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구립과 사립 경로당이 115개가 있는데 운영비와 중식이용을 위한 쌀 지원에 대해서 이용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또 지원은 적절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로당 시설물 보수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다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노인들이 보통 방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데 규칙적인 운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비 예산 3억원이 들어 있는데 예산 회계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직업 적응훈련이 잘 되고 있는지? 취업을 하고 나면 사후 적응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업기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나? 급료는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과 저출산에 관한 것으로 저는 제일 기초적인 게 ‘내 손을 잡아줘’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결혼 적령기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결혼 적령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접수인원이 184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셨는데 참가인원이 100명이에요. 이것은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이 100명이 참가해서 행사를 한 후에 반응은 어땠는지? 향후계획은 어떤지? 보완점, 혹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보통 한 30대 정도가 여기에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20대 후반부터 아마 30대까지면 10년의 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령층이 넓으면 과연 바람직한지? 아니면 두 파트 정도로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즘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혼을 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혹시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저출산 대책으로 영·유아 양육대책 거기에서 지금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요. 보통 셋째 애가 초등학교 이하여야만 무슨 혜택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둥이 보험이니 다둥이 카드 같은 것을 보면. 그런데 현재 세 자녀이면서 애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집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현재 막내가 초등학교 아니고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가정에도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가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비해서 창업·취업이 정말 너무나 저조한 것 같고, 좀더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일선에 나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2007년도에 5명, 2008도에 12명, 2009년도에 일반창업은 11명이고, 그때 무슨 단기적인 프로가 있었나 봐요. 206명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일어난 것 같고요. 지금 9월 말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프로가 있으면 이것에 걸맞게 8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는데 좀더 강화된 교육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취업과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개·폐막제의 내용이 과연 한성백제문화제에 적합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개·폐막 시간에 먹거리 장터와 동시에 겹쳐져서 개·폐막 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주로 먹거리 장터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먹거리 장터가 3일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은 적당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메뉴가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회용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먹거리 장터를 좀 줄인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장애인취업박람회 제1회를 개최했는데요.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개최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어린이문화회관 한 달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적자를 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앞으로 이 부분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 중에서 각종 문화행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외행사, 실내행사 별로 입장티켓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입니다.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9년 12월 30일 날 되어 있는데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평가 후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그리고 대체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계약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우선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라든가, 또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와 지원,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출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11년부터, 즉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에 관해서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만 있었는데 사회복지 보조금 자체를 별도의 080이라는 예산과목을 신설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성과관리카드를 도입하고, 하나의 일몰제를 강화해서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2004년도에 약 1.3%에서 2009년도에는 2.8%로 많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구비의 부담도 2004년도에 0.7%에서 2009년도에는 2.0% 정도, 그래서 매년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단체 위탁지원금 지원현황을 재원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국비나 시비, 구비사업이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서비스사업 등 9개 사업이 있고, 시비와 구비사업만 투자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가락사회복지관 외 10개 사업이 있고, 순수한 시비사업은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외 17개 사업, 우리 구비만 투자하는 구비사업은 노인복지를 위한 송파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해서 25개 사업이 분석되었고요. 우리가 기금사업이 있죠? 새터민과 함께 하는 설날 민속놀이사업 등 8개 사업, 총 74개 사업에 275억원의 위탁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관리 시 체결하는 위탁운영약정서라든가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시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위·수탁 범위와 위탁사업내역,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운영비보조 사업계획,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소득층자녀 원어민 영어교실 등 8개 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 기부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순수한 구비만 투자하는 25개 사업 자체를 기부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 보니까 마천복지관 외 4개 복지관에 금년도에 2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2,600만원을 자부담으로 했는데 시·구의 재산 건물에 수탁자의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요.
2011년도의 타 자치구의 예산편성안을 보면 강남구의 경우 약 861억, 서초구가 616억을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했어요. 우리구도 위탁관리사업을 과감하게 아까 말씀 드린대로 275억원의 위탁지원금이 나가는데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이나 문화예술 등 많은 사업을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금 교부한 사항을 조건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집행 잔액을 정확히 정산하여 반납하고 있는지, 또한 행사결과를 좀 부풀려서 과대평가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개선대책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문화행사나 체육축제 이런 것을 직접 운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운영하고 정산 등을 하지도 않고 잔액 등을 반납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행사나 축제 보조금 관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어요. 강화해서 이 예산을 민간행사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하도록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간위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감사원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근거해서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친환경 보육환경에 부응하고 아동들의 영양 수급개선을 위해서 간식비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부터는 이것이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사유와 문제점, 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아동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9,000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잠깐 보니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금년도에도 보니까 취사부 고용시설이 155개소인데 이 많은 개소에 이것을 지급하다가 지급을 안 할 경우 집단적인 민원발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며칠간 열심히 감사하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방면에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문화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원장, 사무국장,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직원 채용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불행하게도 우리 송파구에서 친인척 비리로 해서 언론이나 신문매체, 방송매체까지 발표가 되어서 우리 송파구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었습니다. 언론에 배포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송파문화원이 연간 약 5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 한두 가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2010년도 영아간식비 집행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이 처음부터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일반예산은 쓰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은 과의 다른 분야에서 전용을 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는 0세부터 2세까지 간식비인데 그것을 못준다는 것은 정말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줬다는 것은 창피할 일이에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실무자들 입장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본인이 신고해야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꽁무니를 빼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지금 어린이회관 짓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또 앞으로 유지 관리비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월수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문화부분에 우리 구에서 굉장히 포지션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 몇 분 안 되시는데 보면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마 그게 또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동안 하시는 일들이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한성백제문화제 3일간 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스물 몇 개 동에서 먹거리장터 시비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그 지역 파트에 있던 정치를 하신다는 분들이나 또 어떤 의원님들까지 선관위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 하나 해가지고 의원들이 조사를 받으면 쓰겠습니까? 이런 행사를 꼭 해야 합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행사방법을 고쳐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의장단하고 간담회 때 구청장 의견을 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계속 실시할 의향이 있는 것 같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한성백제문화제에 우리 구민 체육대회를 복합적으로 합치자는 얘기도 있고, 격년제로 체육대회 한 번, 한성백제문화제 한 번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일선 공무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거의 대다수가 한성백제문화제를 원치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일선공무원들은 우겨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렇게 반갑게 생각을 않고 있는 여론이에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공동관심사이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클린도시과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막대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하는 중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가동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추가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현장방문 당시에 복지문화국장께서도 민원발생이 완결될 때까지는 가동을 중지시키겠다 해가지고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한성백제추진위원회 위원구성을 보면 분야별로 역사학자, 관광분야, 문화원, 당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의 활동내역이 뭐냐 했더니 추진방향 설정, 프로그램 개발자문,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현재 이 분들 분야가 제 생각에는 너무 아이디어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현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충원된다라든가, 아니면 현재로써는 어떤 어려움이 없다라든가 구청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얼마 정도나 드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더 확실한 질의를 물어가지고 답변을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토론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따 또 답변을 하시다가 다른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잘 캐치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좋고요, 질의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사무감사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정책에 반영해야 될 고귀한 의견들도 많습니다. 참고를 해서 저희들 더욱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중에 잘못한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시대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 중에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행을 핑계로 대고, 또 ‘예전의 전임자들이 해 왔는데…’ 이런 식의 자세는 과감히 탈피를 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 등 의식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국 직원들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재정운영, 또 위탁사업 보조금 이런 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조금의 예산과목을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현재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보조금이나 민간이전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만, 복식부기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검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재원분담비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국가와 지방사무에 대한 사후배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국비·시비, 아니면 일부 매칭, 또 순수 시비 이렇게 다양하게 재원을 분담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우선 분담비율이나 배분사무를 제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원칙은 있습니다만, 국가 예산사정에 따라 그 분담비율에 다소 신축성을 두고 변동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에 대한 부담이 자꾸 가중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원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축소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지부분에는 약 198억원의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늘어나서 늘어난 게 아니고 분담비율에 의한 매칭사업 비율이 그 원인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분담비율이 철저히 상호 배분규정에 의해서 지켜진다면 우리 자치구비 재원도 부담이 다소 완화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탁사업을 할 때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범위라든가 내용을 최대한 명시할 용의가 없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위탁사업을 틀에 짜여진 표준약정서처럼 하나의 관행으로 봤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사업성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또 이행되지 않을 때는 행정상, 재정상의 벌을 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까지도 해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에 형식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이행조건을 담아서 앞으로 위탁사업을 계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부문화를 말씀하셨는데 구비절감 노력, 지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이웃돕기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일부 예산부담이 어려운 부분에는 이 공동모금회의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부분에 그런 게 많은데 멘토링 봉사단이라든가 학원비 면제사업, 저소득 어른 나들이,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이웃돕기 모금행사 등을 통해서 모금회의 지정기탁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가 예산에 없이 별도로 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부담을 조금 경감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지가나 후원단체에서 기부를 할 때 목적을 정해서 기부를 하면 저희 예산 외로 별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혜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기울여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한 수탁자에게 재원을 분담시키는 게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능보강사업의 운영 위탁체에 자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구 공영재산에다가 민간자본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자기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재원부담에 한계가 있어서 충분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에 보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자율적으로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위탁을 한 위탁체에서 일부 기능보강이나 자본적 부담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운영 소프트 프로그램을 할 때는 경상비 같은 데 일부 부담을 시키고 있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법인에서는 처음 위탁을 할 때 재정 전입금, 부담금을 사실 일정 부분, 강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부문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논란거리는 사전에 저희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관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정하고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국에,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한 275억 가량의 민간위탁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위탁이 된 뒤로 그 후에 제대로 이행이 되느냐를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한 번 이렇게 사업을 위탁 받았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위탁체에서 해서 독과점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다는 아닙니다만,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를 진단해 보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나가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진단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또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비용이 수혜자들한테 가지를 않고, 위탁 운영체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잘못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가끔씩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오래 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빚어지는 폐단들도 있고, 또 금전적인 여러 가지 지도·감독들도 저희가 강화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개선점을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진단을 해서 과연 이것을 계속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바꿔나가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뭐가 있는지, 회계나 재정 상 벌칙도 가하고 이런 자발적이고 근본적인 진단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에 대한 전면진단을 할 테니까 조금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가 곧 제도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문화원장, 사무국장 채용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일정부분 자율성을 부여해 가면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동안 우리 송파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문화원이 신뢰를 못 받은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문화원장은 채용이 아닙니다만, 지난 8월에 문화원 전체 총회에서 추대형식으로 원장을 하다가 그때는 무산이 되고, 9월 6일자로 전체 총회에서 출마를 해서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회계감사나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 약 5억 6,700만원의 예산을, 물론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저희가 더욱더 강화를 해 나가야 되겠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정산 받아서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서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단위로 문화원에 대한 직접적인 회계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최근 한 3년 전에 문화원에 대한 일부 회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문화원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화원이 빨리 정상화 돼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덕망 있는 인사들이 많이 문화원에 이사로 영입이 되어서 활발한 지방문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부의장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국장 채용은 당초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응모해서 문화원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까지 보고, 적격 후보자가 언론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누가 될까봐 임용 직전에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적으로 사무를 보는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채워서 업무공백을 방지하도록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구자성 위원님.
아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어쨌든 송파문화원에 우리 예산이 5억에서 내년도에는 5억 7,000만원까지 소모가 된다고 하는데 감독 담당국으로서 송파문화원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일수록 깨끗하게 회계나 인사나 감독 기능을 소홀하지 않게 함으로써 구청에 누가 안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의혹을 덜 받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이 드시고, 손길이 안 닿더라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민간위탁의 재위탁 심사의 경우에는 60점인가요? 60점 미만만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재위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든지 그런 규정 이외에 그 다음에는 재공모를 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민간위탁을 좀 바꾸는 방향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도 국장님 말씀은 심사숙고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재임하는 기간동안 혹시 재공모를 통한 위탁방식으로 바꿔볼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위문품을 지급함에 있어 상품권을 지급함으로 실제로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 보상품을 현금으로 해서 개인별로 계좌입금해 드리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를 하셨고, 또 김순애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체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전달되는가는 별도 점검해 보진 않았으나 보훈단체회원들이 상품권이 설날이나 보훈의 달, 또 추석에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권을 단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은 단체회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또 단체회원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단체장이 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대부분의 구청이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별로 계좌를 통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100% 전 회원에게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별도의 수당적 성격의 보상금을 신설해야 지급한다는 법규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 및 서울시와 협의하고, 각 구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훈회원들에게 2만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례에 국가보훈법에 의한 대상자 중 저소득자로 한한다고만 되어 있어 저소득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지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2010년 설날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품 지급 시 회원수는 50명인데 지급인원은 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설날, 보훈의 달, 추석에 지급하는 상품권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만 보훈법의 저소득자로 한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를 판단·결정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날, 보훈의 달, 추석에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국가를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차원의 성격이 너무 강하며, 그 분들은 비록 적은 금액의 보상품이지만 그 보상품 하나로 스스로 국가로부터 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품 지원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하여 제외한다든가 어떤 기준에 의거 고소득자라 해서 제외하는 경우 조례에 정한 기준의 적합여부를 떠나서 마치 국가로부터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서운해 할 소지가 있고, 매번 저소득자를 조사·판정하는 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전 회원들에게 보상품을 지급한다는 것은 보상품 지급에만 한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재정형편에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설 명절에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보상품을 지급하고자 보훈처에 보훈단체 별 회원명단을 요청하고,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는 순서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설날이 가까워옴에도 회원명단 통보가 늦어지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82명에 대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보상품을 신청함에 따라 설날 시기성을 감안해서 신청한 인원대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훈처에서 통보된 자료와 대조한 결과 32명이 초과신청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중복자, 타구 거주자 등 41명에 대한 상품권을 회수하고, 그 금액을 구 금고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복지위원 활동비 내역, 복지위원회 운영형태와 실적은 이정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6개 동에서 48명의 복지위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활동비는 10월 말 현재 704만원과 건강검진비 56만원 등 총 76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1,936가구에 2,441회를 방문해서 안부확인, 성금품 후원 서비스 등 3,682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주 1회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 및 전화상담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매월 복지위원이 제출한 활동일지를 참고해서 복지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동은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이 미흡한 위원은 해촉을 하고, 복지관련 복지관이나 시설, 기관 등과 민관협력을 강화해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또 위원활동이 활성화된 동은 복지위원 수를 더 늘려서 복지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타구 모범사례, 특히 노원구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데요, 노원구 등 타구 모범사례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공동모금의 규정, 모금액, 배분액,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사업관계, 25조의 경비사용 및 공동모금회 저소득시민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요청하여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대상에게 계좌로 배분이 됩니다. 금년도 총 모금액은 15억 4,200만원이며, 2009년 12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모금기간 중에 배분액이 12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후에 성금 배분액 말하자면 잔액이 3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소득가정의 의료・생계비, 원어민교실, 멘토링 봉사단 운영비, 학원비 면제사업 등에 사용하고, 10월 말 현재 2억 6,669만 4,000원을 배분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3,465만 2,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 돈은 향후 저소득가정 의료·생계비 지원, 학원비 면제사업 등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실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동 주민복지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방침을 수립해서 거여2동을 주민복지협의회 구성에 따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운영결과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예산이랄지 심의권한이 없어가지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 사회담당 업무의 과중으로 협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사회복지직 충원 및 예산의 확보 그리고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등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을 통한 복지서비스 활성화가 요망되고, 또 점차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타구 사례나 해외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실태가 2008년도부터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줄어드는 사유와 운영실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26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캠프 수가 감소한 이유는 2008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캠프의 양을 중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부터 양보다는 질을 중시해서 자원봉사 캠프 운영에 있어서 근무환경이랄지 수요처, 봉사자 등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캠프를 정리해서 현재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캠프를 포함해서 27개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및 추진실적은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역 봉사활동 일감 개발 및 연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 장애체험 등 30개 사업에 273회, 연인원 4,625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2010년 3월 24일에 연임 결정을 한 것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에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11조에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2010년 3월 24일에 연임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2010년 4월 13일 연임규정 조례 개정을 제출한 것은 조례에 이렇게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기 2년으로는 센터 운영 계속성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여 조례에 연임규정을 두어 센터운영의 계속성을 두고자 의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3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본 회의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운영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역대소장의 임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및 보수 규정」 제11조에 소장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제가 간략하게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영세 씨가 2002년 10월 14일부터 2005년 2월 29일까지, 서수용 씨가 2006년 1월 2일부터 2007년 4월 10일까지, 그리고 이건림 씨가 2007년 5월 17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그리고 김영국 씨가 2008년 4월 7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역임하셨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들의 위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소관 국장과 과장이 당연직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송파구 의원, 또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 그밖에 자원봉사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위원회의 구성이 복지관이나 수련관 등의 관장들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위원들과 관련된 사업 등의 심의를 할 때 해당 위원이나 친분 있는 위원들이 그쪽 편을 드는 등 심사에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질의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것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심의안건에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 시설 등과 관련된 위탁체 선정이나 공모 사업 등에 관련이 있을 시에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관련위원을 배제하고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관 등급 산정기준과 운영비 반납 절차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등의 산정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평가관계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의 인력규모를 한 40%, 또 복지관의 재가복지센터 인건비 지급액은 10%, 순수프로그램 표준사업비는 20%, 사회복지관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자활사업을 위한 순수 무료사업은 10% 그리고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관 정기평가 결과 등 20%로 각각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순으로 상위 20%를 ‘갑’, 중·상위 30%를 ‘을’, 중·하위 30%를 ‘병’, 또 하위 20%를 ‘정’으로 하여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는 ‘을’형이 3개소, ‘정’형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정산 및 반납절차는 분기별로 정산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 받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운영비는 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관 등급 산정기준은 매우 복잡한 관계로 자세히 설명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서비스 박람회 소요예산 대비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서비스 전반에 관한 홍보 및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기관・단체 간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어서 송파구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최합니다.
박람회의 효과는 그 즉시 수치화 할 수 있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사회복지 마인드를 제고하고, 차후에 수요자들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 들이기 시작하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 참여기관 설문조사 결과 한 80% 이상이 박람회 개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여인원이 한 5,000여명 등록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또 다른 형태의 홍보 주체가 되어서 홍보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의 계획은 주민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박람회가 매년 실시하면 더욱 좋겠으나 내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기관이 한 자리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지 못하여 좀 안타깝긴 하지만 홈페이지나 각 기관의 홍보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 회계집행 등 지도·점검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현황 및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운영실태,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시다시피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가락, 마천, 삼전, 잠실, 풍납복지관 등 5개는 구립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송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연 1회 예산·결산 및 보조금 집행, 기본재산 관리, 후원금 및 유료 프로그램 수익금 관리 적정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그리고 각 사업별 관련부서 전문기관 등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상세한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복지관의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주민만족도 실시 여부는 물론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3년마다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수탁법인에서는 자체적으로 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복지관별로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으나 종합복지관이 아주 탁월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경쟁력을 갖고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그리고 수탁복지법인과 소통을 강화해서 주민 복지서비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 집행현황과 봉사자 수, 그리고 비예산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 6억 8,200만원 중 인건비가 2억 2,200만원 등 거기에서 2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업비는 평생교육학습체계 5,300여만 원 등 총 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 이후 한 4,000여만원을 제외한 1억 9,000여만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등록인원은 9만 여명이며,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한 5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 약 17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계획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대부분 비예산 사업입니다. 봉사자의 1일 1만원 정도의 실비와 재료비 등 경상비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사업 중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사업명이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명은 자원봉사 활동기능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에 시행계획 세부지침에 대해서 사업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홍보모집등록관리 사업이 자원봉사문화확산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2009년도에 자원봉사 교육이랄지 두드림 운영이 2010년도에는 평생교육 학습체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훈단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지금 회원이 7,662명인데요, 전산관리가 되어 있나요? 명단 전산관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받은 내역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등록회원수가 50명인데, 지난 설에 82명한테 지급이 됐다고 했어요. 제가 알아 본 결과 저희 송파구에는 50명인데, 명단을 늦게 가지고 와서 지급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하남시나 강동이나 이런 쪽에 보훈단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쪽 지역에서 송파구에 등록을 하면 이러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해라해서 아마 보훈처에서 같이 명단이 넘어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82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지급하다 보니까 송파구 등록인원은 50명인데 82명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해서 확인 결과 물론 환불은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특수임무수행자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산관리를 하면 중복되는 회원이 안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그중 저소득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조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보면 “제3조3항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회장님이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 명단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 시 되었던 부분이 있죠? 다른 것 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그러면 이 수혜대상자가 누구냐 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이러이러해서 줬는데 그 지원자 중에서 지원 자격이 없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지급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정인 위원님.
우리가 오전에 일괄질의를 받았습니다. 답변에 한해서는 답변하시는 즉시즉시 본인의 답변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복지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2007년, 2008년, 2009년과 2010년도의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경향은 있습니다. 그전의 7, 8, 9년도 실적을 분석해 보았을 때는 3년간 복지위원들의 활동이 월 0.8회로 그때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뒤에 복지위원들 활동비 지원이나 건강명품클럽 이용료 지원 이런 게 추가가 돼서 그래서 활동이 조금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올해 년도의 실적을 2,441회 방문 이렇게 활동이 좀 많이 늘어난 경향은 있는데요. 그것을 48명 10개월로 환산해 보니까 한 달에 다섯 번 방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복지위원 활동이 굉장히 미흡하고, 사실 지금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활용을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번의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연 2회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선거 지나고도 시간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미흡한 복지위원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적극적인 활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됐었는데 지금 실적으로 주신 내용을 가지고는 여전히 복지위원 활동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위원 구성을 보면 지난번에는 통장들이 많이 임명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활동은 미흡합니다. 앞으로 복지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칭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복지위원이나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이나 자원봉사 캠프 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2008년도 제 구정질문에 들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때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 서비스의 최말단을 좀 활성화 시켜서 복지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누락되는 부분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건의 드린 것이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전 지역을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거여동을 중심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성과가 나와 있는데요.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기능의 한계, 예산이나 심의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조례도 없고요,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크게 일을 한다는 것은 제한적이고요. 제가 말했던 것은 시범운영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확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놀랍게도 이번에 구청장들이 많이 바뀌면서 노원구 사례가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노원구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 때문에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기능의 강화를 위해 주민복지협의회를 동에 만들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또 구청장들이 자기의 앞으로의 사업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노원구의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전국의 복지정책과장님들을 모아놓고 아마 이 사례를 소개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그런 만큼 저는 굉장히 아직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아무리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한들 아무리 동에서 동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한들 이것이 실현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구청장께 의지를 불어넣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전혀 구청장님의 의지가 없고 다른 국장님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는 양보다 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캠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대로만 굴러간다면.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 할 때도 자원봉사캠프가 동에 있는지 동장님도 몰라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든지 그 안에 끌어들여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을 만든다면 굉장히 파급의 효과가 있다, 동에서도 이것을 모르더라, 동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원봉사캠프가 뭐하는 것인지 알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최근까지도 저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뭐하는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동장님이 수두룩하십니다. 도대체 구에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2010년도 11월 23일 경향신문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금천구에서는 통·반장 조례를 개정해서 정권 홍보맨인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바꾸겠다, 조례에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이분들을 복지도우미라는 명패를 집 앞에 붙여서 자기 통에서 일어나는 복지문제를 이 분들이 주도하고 협력해 나가는 그런 도우미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이미 복지위원도 있고 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캠프라고 해서 자원봉사상담가들도 있습니다. 지역복지를 책임질 사람들을 무수히 만들어놓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동에 나가보면 사회복지 담당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구들이 잘 굴러가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면 상당 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역 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조직화해서 굴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조직을 굴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지역자원 흡수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인데 왜들 그렇게 안 움직이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 구에서만이 아니라 타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해가는 것을 봐서 우리도 도입해서 제대로, 복지문제를 구청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역복지자원과 함께 해나가는 그런 모양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소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행감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소장 자격의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자격 이외의 인사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소장은 공석입니다. 그런데 전임소장이 2008년 4월 7일에 처음 임명되었고, 그 다음 3월 24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재임용 절차를 거쳐서 4월 7일자로 재임용이 됐겠죠. 그리고 의회에는 4월 13일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는 소장임기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달라는 조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몇 가지가 포함되어서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4월 13일 제출된 조례가 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만 해서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당시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소장 선임방법 및 절차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는 당시의 속기록에 모두 되어 있으니까 속기록을 한 번 읽어보세요, 라고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팀장님들, 속기록 보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속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왜 삭제되었는지 지금 이 선임절차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속기록을 안 봐도 과장님이시니까 충분하여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센터 소장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2년의 임기인데 2년의 임기가 차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재선임을 했다, 재임용을 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속기록을 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질의드릴 때 답변을 못하면 창피하니까 읽어보라고 한 것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삭제된 이유는 처음에 안을 올리면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연임규정을 두려고 한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 했습니까? “조례 개정 이전에 재임용을 시켜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더니 “임용보수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수임용규정은 조례나 상위법에 먼저 근거하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보수임용규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과 조례에 바뀌어 진 내용은 상관하지도 않고 임용보수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와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례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 들어 있지만 임기가 2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여러 번, 수십 번 해도 상관없어서 재임용을 이전에 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가 4월 7일인데 3월 이전에 재임용을 시킨 사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시죠?
조례나 법률에는 임기가 2년이라 수십 번 계속 해도 돼요. 단, 2년마다 공개모집에 의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분을 재임용을 시킬 거였으면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나와서 다시 임용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조례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아주 하위인 임용규정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고 답변한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3월 24일날 소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4월 13일날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이 조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사후 추인 격이 됐으니까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법률이나 상위 조례가 반드시 우선이지, 내부규정이, 규약이, 지침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연임을 결정하고, 사후에 추인하는 꼴이 되어서 조례를 나중에 올린 것은 분명히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전임자들이 한 일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4월에 한 절차가 좀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관리 및 보수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송파구 복지문화국장과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해서 5명이죠.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소장을 임용하는 과정을 보면 센터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것을 승인하죠? 구청장이 승인하죠? 그리고 고 센터에서 임명을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 인사위원회에 왜 공무원들이 반이 들어가 앉아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이 승인을 거쳐요. 민에서 한 것이 잘못이 있다면 구청장이 승인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다시 임용해서 선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민이 하는 그 절차상에 이미 관에서 반이 들어가 앉아 있어서 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의적으로 관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5명 중에 2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신임 소장 채용 할 때하고 재임용 할 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위원회에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셨고요. 물론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이지만 이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인사 채용에서 문제되어 가지고 지적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분이 과연 민에서 정확한 자기 의견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어쨌든 인사위원회 인사 관리 및 보수 규정은 우리가 정하는 거죠?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죠, 내용이?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장 승인을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선임하는 것은 민에서 자유롭게 해 주고, 여기에서 올라온 사항이 문제가 있고, 싫으면 그 때 구청장이 승인하지 않는 절차가 바람직하지, 5명 중에 국·과장님 들어가서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민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역대 소장의 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끝나기 2개월 전에 선임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1대 소장 2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2대 소장이 그 다음 년도 1월 2일 날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분이 또 4월 10일 날 끝났는데 3대 소장은 한 참 뒤인 5월 17일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소장이 2월 29일 날 끝났는데 그 다음 소장은 4월 7일 날 또 임명이 됐어요. 한 번도 자기 임기를 마치고 나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사임한 사람 사유를 물었더니 일신상의 이유입니다. 1대, 2대, 3대도 다 일신상의 이유죠? 임기를 못 마친 이유가 일신상의 이유죠? 어떻게 소장들이 다 자기 임기를 못 마치고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가고, 그 다음 텀 두고 누가 임명되고, 그것 어떻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 사람 넣기 위해서 처음 사람 내보내고, 그 과정이라고 누구든지 인정 안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자기 임기를 마치고, 일신상의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 책임 있는 소장을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과 관련해서도 이것 간단한 문제지만 쭉 보다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운영위원 조례상에도 제8조에 구 의원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구 의원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구의회 들어온 지 7월, 8월, 9월, 10월, 11월 벌써 5개월이 넘어가는데도 구 의원이 위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원도 아닌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 가지고 안동소주 대표… 왜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위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 왜 빠져있는 것인지 이것은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답변 주신 것 중에, 아 답변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인사·보수 규정이 지금 조례가 바뀐 지 2009년도 2월에 전문개정 됐고요, 일부개정이 4월 13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보수 규정이 이것과 반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아직도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어저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대면감사를 통해서 인사보수 규정 중에 보수 규정은 따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수 규정에도 상당히 잘못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따지지 않고, 인사 규정에만 조례와 법률에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것은 일부만 주셨어요. 지금 제6조가 문제가 있다 라고만 주셨는데 제11조도 잘못됐거든요?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세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운영에 있어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죠.
이 자원봉사센터가 솔직히 그 동안 민선단체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이런 것과 연계돼서 사실 좀 그런 일부 얘기가 있었고 한데 저희도 공무원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운영, 또 의혹 없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놓친다거나, 또 아까 같이 임명절차를 고의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늦춰서, 또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개채용 하지 않고 보수규정을 이용해서 그냥 넘긴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답변을 하실 때 소신껏 보다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인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7월 업무보고 시 업무자료에 희망2010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추진 해서 모금실적이 15억 4,281만 9,000원, 배분실적이 12억 1,081만 9,000원으로 저소득층 생계・의료비, 지역복지 사업비 등에 배분을 했다 이렇게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금실적이 15억 4,200여만 원이고 배분실적이 12억 1,000여만원이면 그 나머지 3억 3,2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서면질의를 했더니 지금 서면질의가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렸냐하면 도대체 작년 2009년 12월 달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몇 명이 참가했으며, 아마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배분 받은 액수는 얼마입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약 2,022명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송파구민이 송파구의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2,022명이 참가를 해서 15억 4,216만 5,000원을 모금했는데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행정비 5%를 제외해요. 제외한 액수가 3,601만 8,000원인가요? 그래서 정확히 배분 받은 액수가 15억 614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분 받은 액수를 어떻게 배분했느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15억 614만 7,000원에 대한 것만 배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 3억 6,000만원은 이미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이미 떼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의 자료는 그게 전부 배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저하고 이승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분야별 지원실적과 비예산 행사에 기금을 운영하는 근거와 배분실적 중 동 주민센터 자체배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가 다 달라요. 물론 대면감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듣긴 했지만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액수는 맞아야지요. 그리고 정확한 액수를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분액수가 다 다르면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라고 흔히 말하지 않아요.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이만큼 성금을 모금해줬는데 이 돈이 과연 제대로 배분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말씀 중에 들어 보니까 우리는 관여를 못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동사무소에서 직접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송파구 구민들이 모아서 준 돈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 송파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어떤 공동모금회에 모든 돈이 다 들어가 있다가 동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요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해당 수혜자한테 구좌로 집어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의 어떤 위원이랄지 대부분의 많은 동에 있는 단체가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의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위원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해당자인지, 아니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답변은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다음 위원회 때 저도 검토해 보고, 또 과에서도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관련인데요, 효과는 그 즉시 측정할 수 없다, 이 부분 동의합니다.
그 다음 참여인원을 5,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측정근거가 어떻게 되죠?
제가 이날 행사를 참여하면서 약 3시간 정도를 머물렀어요. 그러면 하루종일 한 행사니까 3시간 가지고 어떻게 저도 제대로 측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선 깜짝 놀란 것은 그 동별로 동원인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있는 동안은 민간인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침에 천막 설치했다가 저녁에 천막 걷는 행사? 주민들이 구청과 동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과연 이용을 못할 것인지. 또 굳이 그렇게 목적이 주민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면 기간을 연장해서 충실히 하든지. 저는 5,000명이 참석했다는 이 근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납득이 안가고요.
그 다음에 설문을 받으셨다 했는데 어느 정도가 취합이 됐죠? 80% 만족했다고 하셨죠?
이 설문조사도 그러면 잘못 됐네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마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2008년, 2009년도 결과자료를 받았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기관들, 또 거의 매번 반복되는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위탁 심사 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침을 달리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을 하다보니까 답변 양이 많아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조금 변경할까 했는데 이정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답변방식에 대한 변경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방식을 일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부터는 답변을 하시고 나서 해당 위원님과 바로 질의·답변을 추가로 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관내 140개 경로당에 한 명씩 배치하고 있는 경로당 환경도우미를 일의 경중에 따라서 두 명씩 배치할 의향이 없는지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40개 경로당에 한 명씩 배치되어서 청소, 취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치가 안된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연초 수요조사 할 때 해당 경로당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배치가 안 되었으나 금년 12월 달에 경로당 일제조사를 통해서 환경도우미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거리가 많은 경로당에 두 명을 배치하는 것은 경로당별로 저희가 식사인원을 파악해 보면 적게는 한 1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도우미만으로도 어느 정도 취사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외에도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한정된 예산으로 나머지 16개 사업에 어르신들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미배치된 경로당에 15명 배치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한 명을 배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게 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경로문화센터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는 90개 경로당에 18개 프로그램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 문화센터 운영은 오금경로문화센터와 송파 제2경로문화센터의 2개소에서 27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시에 경로당 실정에 맞게 차등지원을 말씀하셨고요. 특히, 경로당 점심 드리기와 관련해서 쌀을 지원하는 것은 식사를 하는 어르신 인원에 맞춰서 증감해서 지원하라는 취지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 건에 대해서는 올해 일제조사를 통해서 경로당의 면적과 회원수 그리고 실제 취사여비 등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운영비도 월 20에서 40만원 선으로 차등지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취사를 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점심 드리기 사업의 본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린 후에 취사를 유도하고, 그래도 취사를 할 계획이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쌀 지원을 중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구 위원님께서 또 추가질의 하신 1사1경로당 결연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점심 드리기 사업 외에 경로당 일자리 수요처를 파악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는 가락시영 아파트 경로당 외의 4개 경로당, 총 5개 경로당에서 한 50여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채를 다듬거나, 라벨작업이나 액세서리 제작 등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이런 경로당 내 일자리를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 송파취업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업체하고 연결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거주지가 송파구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7명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인 돌봄 서비스 도우미 관리지침에 의하면 자격이나 근무조건에 거주지 지역기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결원이 생겨서 추가 모집 할 기회가 된다면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 돌보미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첨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일률적인 것 같아요. 월 별로 방문횟수하고, 전화 안부횟수를 봤더니 거의 다 개인별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용인지, 아니면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전부 개인 별로 비슷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4개소의 노인의집이 있고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십니다. 노인의집 4개소에 총 열 분의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데요. 사업근거는 1996년에 서울시에서 시달된 노인의집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한 겁니다. 노인의집 임대료는 전액 시비로 이 분들 얻어드렸고요.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1개소당 1년에 180만원의 구비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경로당 이용인원에 따른 운영비의 차등지급과 취사하지 않는 경로당에 쌀 지원 개선방안은 좀 전에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송파구 지역자활센터 내 자활공동체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자활공동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명 이상의 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성원 2인 이상 성립요건이 갖춰지면 구청장이 승인을 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거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초기 1년에는 최대 1년간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금을 융자하거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우선 위탁하는 등 이 공동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밖에 최대 3년간 구 소유 건물의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자활센터가 제대로 배양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활공동체가 되는데 현재 저희 송파구에는 비누제조업체인 초록세상EM을 비롯해서 4개의 자활공동체가 있고요. 비누업체 외에도 건물청소를 하는 크린서비스청, 그 다음에 장애통합교육보조원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맛살림 공동체 등 4개소가 있고, 이 안에 22명의 자활사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노인 분들이 가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분들이 하시다보면 주위의 친구 분들이나 아니면 또 식구들이 와서 거기에서 같이 거주를 하고, 주위 동네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고 저것은 왜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다른 시설에다 보내줘도 되는데 굳이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형태는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분들한테 구비지원이든, 시비지원이든 할 이유가 없고,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노숙자 가는 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다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이승구 위원님 답변하실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립이나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운영이 오갈 데가 없으시니까 많이 계시긴 하지만 조금 여유 있는 쪽에 있는 경로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젠 안 들어가세요. 기존에 있던 기득권 때문에 새로 들어가시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들어가세요.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자꾸 줄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회장님이 안 바꿔요. 그렇죠? 회장님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 회장님이 이사 가시거나 돌아가시지 않는 한 안 오신다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 경비도 있고, 또 점심 드리기 해서 여기저기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조례가 바뀌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도 임기 4년에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계속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을 지어주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새로 노인정 회장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조례 개정하고 맞물려서 노인정 회장님도 2년이든, 3년이든 임기 규정을 둬서 회장이 바뀌면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서 쌀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은 잘 하셨지만 지금 여쭤보면 쌀을 나눠 갖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밥은 안 해 먹고. 그러니까 아까 취사인부를 도우미를 보내줘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젊은 세대가 안 올라오고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75세, 80세 하다보니까 취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밥을 안 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우미를 보내주시면 아마 밥을 해 드실 수 있으면 좀더 집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그 점심 때문에 경로당에 나오시는 경우가 더러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밥을 안 드시기 때문에 거의 오전에 가면 경로당이 비어 있거든요. 한 1시 반에서 2시에 나오셨다가 4시, 5시면 들어가시기 때문에 경로당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당의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좀더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송파자활센터 부분은 제가 왜냐하면 이 분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순수하셔요. 본인들의 어려운 처지에 비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순수하셔서 뭔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비누라든지, 연못이나 거기에 미생물 그것을 없애는 것도 만들고, 저희들이 지렁이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판로개척을 좀 해주셨으면… 이분들이 그 작업을 하고 나서 판로가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만들긴 만드는데. 그러니까 관에서 기왕 구비지원을 해서 한다면 그 판로지원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있죠.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단오절이라든지 어떤 행사할 때 입구에 그런 사람들 판매대를 만들어 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회장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을 설치신고 할 때 경로당 내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 안에 임기가 명시되어 있고요. 현재 4년에 한 번 그 회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조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12월 달에 전체 경로당에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도 짚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변경됨에 따른 우리 구의 준비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강화를 해서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기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 내용이 현행 19개 대상품목에만 총 구매비용의 5~20% 이상인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과 용역의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 강화돼서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 8월 말 현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송파구가 우수 부서로 선정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그 구매실적을 자발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올렸느냐가 또 관건이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많이 올렸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 부서에서는 독려도 많이 했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용역을 포함한 물품에서 총액의 1%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생산품 상설판매장의 판매실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4월부터 구청 청사 지하매점에 장애인 생산품 상설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상설매장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민간 판매처 두 곳을 확대·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액은 약 240만원 정도로 아주 미미한 실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생산품 판매장을 더 확대할 계획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와 기타 단체들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장애인 생산품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생산품을 알리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서 각 부서의 행사용품이나 기념품 등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권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항상 장애인 생산품 판매나 아니면 취업이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회의 때나 이럴 때 타부서와 그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같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및 참여업체, 취업알선 현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요. 작년 9월 14일 날 저희가 장애인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구인업체 간의 만남의 자리인 제1회 송파구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행사장에는 롯데리아 잠실점 등 31개 업체가 참여해서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 80여 명과 면접을 실시하였고 현장에서 13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장애인 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가 첫 번째 취업박람회인 만큼 송파구 관내 업체의 참여가 기대되고, 첫 해에는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송파상공회의소와 사전 간담회라든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관내 업체의 적극적인 구직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력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박람회 역시 매년 정례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본동 37번지 가락근린공원 내 경로당 추가설치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8월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답변 드린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또한 경로당 부지확보 시 산지형 공원특성상 녹지훼손에 따른 부담감으로 심의·승인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이미 우리구에서 심의 요청 건이 있었는데 시설물 안전위해요인 보수 등과 같이 최소한의 시설물 관리를 제외하고는 승인 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경로당 건립 건에 대해서는 부지확보, 건립비 등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이미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해 본 것이 공원 안에 관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리시설을 증축해서 관리시설은 2층에 하고 경로당은 아래층에 하고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역시 공원 내이다 보니까 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증축이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웠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을 주택가에 임차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역시 경로당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주택 소유자가 어르신들 다수 이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대상주택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경로당의 설치는 대개 공원이라든가 주변 환경여건이 쾌적하고 경관도 갖춰지고 이런 시설이어야 되는데 주택가에 임차하다보면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이 부분도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 의원인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연도별 성과와 효과성 검토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성과라면 경로당문화센터 운영 개소 수와 참가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8년도에 56개소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총 2만 6,880명의 어르신이 이용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70개소에 3만 6,720명, 금년도에는 90개소에 6만 5,456명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2010년도 예산이 1억 5,9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 예산은 6,800만원으로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고,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을 조정해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를 보면 언급이 있으셨지만 2007년도에 대상 경로당이 39개소에서 2008년도 56개소, 2009년도에는 70개소, 2010년도 90개소가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는 8,000만원, 2008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2009년도에는 1억 4,000만원, 2010년에는 1억 3,500만원 이렇게 좀 늘다가 정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 참여인원은 2009년도에 3만 6,700명에서 2010년도에 6만 5,000명입니다. 더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90개소의 경로당에 6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 속에는 저소득만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과장님도 아시죠?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멋쟁이 할머니들이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모습도 봤고요, 영어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금 경로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배타적이다, 또 일부만 이용하는 곳도 있다, 어르신들이 그냥 무기력하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개선시키는 아주 좋은 것이 이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를 봤었고요. 그래서 지난 번 한 2~3개월 전인가요? 그때는 2011년도에는 95개소로 대상 경로당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사업목표도 점차적으로 확대운영을 하겠지만 시 보조금이 올해연도로 중단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난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점이요, 우리 송파구가 노인복지 강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노인복지를 강조한다는 의미, 노인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는 사실 기존에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위에 여유가 있을 때, 이게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다 라면 사실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 대단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관을 하나 짓겠다고 거대하게 세우고 계신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6만 5,000명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내년도 예산책정이 된 것을 보니까 5,000만원이에요. 담당자 말씀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송파 노인문화센터는 중단할 위기이고, 오금동 문화센터만 가동이 될 상태이다. 지금 내년도에 기존 프로그램, 많은 보편적인 어르신들이 활용할 프로그램을 축소해 가면서 중·상류층을 겨냥한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발상이 과연 맞는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거의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저 답변 필요하지 않고요, 국장님.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장지동에 구립 송파노인요양소를 개원했으며, 금년에는 생활시설 전반에 대해서 시비 등 기능보강비를 교부 받아 현재 기능보강 중에 있습니다.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송파구 노인종합복지 4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으므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이를 기본으로 하여 송파구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지난 번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시립이 18개죠? 시립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18개 자치구죠? 구립이 있는 곳이 6개인가 되죠?
그러면 저는 지금 구립을 우리가 또 마련할 것이 아니라, 아마 그게 마련된다고 그러면 구비 이 예산이 국장님 그때 말씀하신 노인한테 돈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수익자 부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이고요. 그렇게 안하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수십 억 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구비로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관내에 체비지도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집행부가 더 잘 아실 거고요. 그 체비지 내 시립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 보십시오. 물론, 시에서도 지금 시립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권역별로 뭘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체비지를 가지고 시립을 해서 우리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노력도 없이 덜커덕 또 지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시립을 통해서 시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에 대해서,
세부질의 내용이 장애인 이용자 및 취업실적이 저조한 이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센터의 홍보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이유 같은 것을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설의 예산액의 적정성 및 직업적응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 후에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취업기간 이런 것 등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세부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는 장애로 인해서 자립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 중에도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적응 훈련과 사회성 일상훈련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의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기관입니다.
올해 10월 현재 공공부문이나 우체국, 도서관 이런 데 한 24명이 취업을 했고요. KFC나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 점에 23명 취업알선을 했으며 144명에게 직업적응훈련을 했습니다. 취업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이들 지적이나 자폐장애 아동들은 일반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 같이 손발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하고 달리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대인관계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일상적인 생활훈련도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서너 살짜리 애기들을 데리고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을 2008년 7월에 오픈했으니까 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동안의 해온 실적으로는 그렇게 부진하다고는 얘기하기는 계속 직업적응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지 부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적정성 부분은 3억의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총 근무하는 인력이 8명입니다. 8명 인건비가 1억 4,200만원이 1년에 소요가 되고요. 자산 조성비가 41만 2,000원입니다. 운영비가 1,6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6,400만원해서 총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정산부분을 다 받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 후 취업 적응지도를 계속 업체에 다니면서 하고 있고, 방문관리라든가 부모상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료의 적정성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급여부분은 한 20~3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들이 나가서 일을 함으로 해서 대인관계 영역을 넓힐 수가 있고, 뭔가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해서 오는 만족감 이런 게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내용입니다. 직업재활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홍보 리후렛을 배부했고,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본 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특히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아동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육영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육영학교를 졸업하면 18세 이후에 갈 곳이 마땅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들을 주로 직업재활센터에 유치를 하는데 육영학교라든가 이 외에도 방산고등학교, 송파공고 등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를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재활지원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하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의 장애 정도라든가 개인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 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치중하겠습니다.
아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입소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목표치라고 그럴까요? 대상은 총 몇 명쯤 된다고 추산하시나요?
저희가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매년 다음연도 경로당 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경로당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용인원과 등록인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및 등록인원은 항시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매년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연초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사실 저희가 매 경로당마다 일정액 3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소요액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결정한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로당 금년 12월 달에 경로당 일제조사 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원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 하고요, 차등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는 경로당에서 매번 예를 들어 지붕이 샌다, 어디 수도관이 터졌다 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경로당 담당이 즉시 출동합니다. 즉시 가서 수리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바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노인회 지회장님이 저희 경로당 업무담당을 굉장히 칭찬 많이 하세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더 다양화 하고 싶지만 내년도 예산의 삭감 문제 때문에 사실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더 프로그램을 늘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한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거기다 추가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작년에 저쪽에 팀장할 때 한국체육대학에서 어르신 맞춤운동 사업계획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국 국고보조 5억을 받아서, 매칭사업이죠. 그래서 국고보조 지원을 받아서 바우처 사업으로 경로당에 다니면서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2009년도에.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대개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어르신 신체적인 특성에 맞게 아주 과학적으로 개발된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안하시려고 그런다고. 그 체육대학을 졸업했거나 체육지도사들이 직접 나가서 신체활동 이런 것을 지도하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들이더라고요. 파이프를 갖고 손을 들었다 놨다 하고, 체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활동인데도 어르신들이 안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2009년도에 국고보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많은 금액을 저희가 반납했고요, 2010년도에 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육대학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인데도 현 실정에 적용하는 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경로당에 이렇게 운동처방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적용하기에는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 경로당에 이런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급하려고 저희 가까운 곳에서 노력을 해 봤어요. 그런데 노인분들 자체가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무슨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로 나와서 하실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훈련이 되면 노인들이 스스로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프로그램 다양화를 원하지만 노인정 자체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곳은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꼭 무슨 운영비를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근처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민센터 같은 데서 찾아보면 이런 것을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해서 원하는 곳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운영비 안들이고,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참 좋고, 노인들이 너무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것 말고 좀 움직이는, 그래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3개과가 남아있는데요, 한 2시간 35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잠깐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위원님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순애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관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영아 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등 구비 자체지원 사업비와 타구 비교 사항,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총 어린이집은 341개소로써 2010년도 구비 자체사업으로 영아 간식비 8억 1,600만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 인건비 9,000만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7억 9,000만원 등 18억 8,200만원입니다.
인근 타구 구비지원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강남구는 어린이집이 165개소로써 영아 간식비가 4억 200만원, 취사부 인건비가 5억 5,300만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5억 5,600만원, 민간 가정 보육교사 연수비 8,900만원 등 총 52억 8,900만원이고, 강동구는 어린이집이 226개소로써 영아 간식비 10억 100만원, 취사부 인건비가 3억 9,600만원, 민간 가정 보육시설 냉·난방비 1억 1,700만원 등 총 19억 1,600만원입니다. 서초구는 어린이집이 144개로서 보육교사 교재·연구비 3억 6,000만원, 보육교사 연수비 4,600만원 등 총 13억 1,900만원입니다.
영아 간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간식비는 만 2세 영아의 영양수급 개선을 위해 영아 1인당 월 2만원씩 총 8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 10월부터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도에는 영아 1,800명에 대한 총 13억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나 구 재정여건 등이 좋지 않아 전액삭감 된 상태입니다.
보육아동 취사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지원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연 1회 시설당 86만 5,000원씩 총 104개 시설에 8,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실제 도움을 주지 못해 내년도에는 159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도록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원 해 온 영아 간식비와 취사부 인건비가 중단될 경우 많은 민원은 물론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년도 10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중단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아 간식비가, 사실 이게 거의 매년 끝까지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10월부터 중단됐고, 2009년에도 부족한 액수를 그냥 12개월 끌고 갔지만 부족한 액수를 주고, 2010년도에는 당연히 10월부터 중단이 됐고, 그래서 송파구가 굉장히 자치구별 사업을 잘 한다. 이렇게 외부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실상을 들어가 보면 무늬만 있고, 용두사미 격으로 그냥 생색만 내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더군다나 올해 다른 구를 포함해서 자치구에서 개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아 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복리 후생비, 또 교수연수비, 냉·난방비, 맞춤형 운영비 이런 것을 각각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보육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저출산 대책의 하나이기도 하고 이렇게 선전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빼고는 다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물론 지금 여성가족과장님이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문제라고는 하지만 송파구 예산을 도대체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저출산 문제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니까 영아 간식비도 안 주고, 취사부 인건비도 안 주고, 아까 말씀드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으로 가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송파구의 사업을 보니까 노인을 위한 복지문제도 그렇고, 보육의 문제도 그렇고, 구청장 공약사업 하려니까 나머지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 다 예산 줄여서 없애버리고 누구만 좋은 산후조리원이고, 누구만 좋은 복지관을 짓겠다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영아 간식비도 없어지고, 취사부 인건비도 없어지고 왜 이런 모양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 8억 1,600만원을 받아가지고 다 집행이 되었죠?
그러면 3개월치 안 준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작년에도 이만큼 10월, 11월 안주고, 금년에도 안주고, 이런 상태로 나가면 내년에도 안준다는 얘기가 훤히 나타나는데 담당과의 어떤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인지, 예를 든다면 계산이 잘못된 부분인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과에서 삭감을 해버린 건지,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수구비로 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담들이 예를 들어 어린이 간식비 같은 것은 5,800명인데 1만원씩만 해도 재정부담이 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입장이 난처하지만 줄여나갔던 것이지, 자체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의 한계 때문에 줄여나갔던 것이지 매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시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따 국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또 벌이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짚어두고, 다음 시작하시죠.
영아 간식비 8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12개월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출산의 하나로 만혼과 미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자 지난번 11월 17일 날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긴장감 풀기라든가 즉석 커플매칭, 거기서 저녁식사도 하고요. 전체게임, 테이블 미팅, 파트너 게임, 즉석 프로포즈, 내가 누구 상대자를 원하고 있는지 이름을 작성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한 테이블에 10명씩 앉았습니다. 그래서 10개 테이블이라서 10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서로 인사를 나눠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진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사시간이 짧았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현재까지 17쌍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웨딩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딩지원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저소득층으로써 결혼식을 못한 예비부부 합동결혼식을 오는 12월 16일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진행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결혼을 못한 사람들한테 결혼식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 우리역사 체험참가 및 인솔자의 애로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역사 체험교실로서 저소득 모범학생 10명과 학교장 추천학생 40명 등 총 50명으로써 광개토왕비 등 고구려 유적지, 백두산 등반을 체험하였으며, 단체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4박5일 동안 우리 민족역사를 돌아보면서 웅장한 모습에 대해서 느꼈으며, 우리역사를 중국에서 봐야 한다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유적지 관리가 허술하고 습기가 차있고, 일부 유적은 시멘트로 복원되는 등 유적지 관리에 허술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인솔자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교통문제로써 이동차량이 노후가 됐고, 또 안전장치가 미흡하여서 나중에 행사가 된다면 사전에 교통 확인도 필요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탐방장소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이해가 안 가고, 충분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인솔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소년수련관과 예산지원 현황, 또 타구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 예산 지원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송파청소년수년관은 4억 4,000만원이고, 마천청소년수년관은 2억 1,000만원 해서 3년간 보조금이 증액되지 않고 동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송파청소년수련관은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마천수련관은 1,000만원 정도 향상하여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타구 청소년수련관 보조금은 수련관 세출예산액의 35.9%지만 송파구는 마천수련관은 21.2%이고, 송파수련관은 16.3%로써 타구에 비해 적습니다. 향후 구재정이 허락하는 범위가 넓다면 보조금 비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구립인데, 구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전체 청소년수련관 예산의 58%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고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강서도 40%, 중구도 38%, 서초도 38%, 방배도 34% 이렇게 자체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송파청소년수련관의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는 사업수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송파청소년수련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논술을 가르치고, 동화 구연 가르치고, 종이접기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그동안에는 괜찮았어요. 아시다시피 주변에 동사무소도 있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기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이 수입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계속 이런 사업을 요구하니까 사실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이 이런 기본적인 사회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구가 보조금이 많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 방향전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임무에 돈을 벌어들이는 것 말고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나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그런 것으로 발전해 가다보니까 그쪽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 수련관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하고 돈이나 벌어라 하는 관점에 있다보니까 보조금 비율이 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교육해서 돈 몇 만원씩 걷어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보조금 비율을 높여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 일반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결식아동은 총 734명이며, 학생 분포는 미취학이 2명, 초등학생 349명, 중학생 207명, 고등학생 176명으로써, 도시락으로 490여명, 전자카드로 27명, 단체급식으로 2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예산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비예산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만으로 집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비, 구비는 평일 석식과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예산은 2009년도에는 8억 9,905만 5,000원이고, 올해는 10억 7,343만 6,000원이며, 내년도에는 13억 7,500만원으로써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비율도 예산액 대비 100% 올해는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아동센터 일반 이용자라든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적극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서 전체적으로 급식아동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우리 송파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2009년도에 633명으로 늘고, 올해연도는 100명 이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집행하시고 관여하시는 과장님이나 주임님,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집행잔액의 문제인데 국비 문제를 빼고 시비, 구비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구비가 62% 잔액이 남아 있다가 2007년에는 25%, 2008년도에는 다시 38%까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0.12%, 그리고 올해연도에도 10월 현재겠죠? 11.3%로 집행잔액을 줄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피상적으로 제가 분석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급식대상자도 새로운 발굴을 통해서 많이 늘려가고 그리고 우리 예산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것이 피상적인 제 파악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기를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라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급식문제는 잘못 생각하면 공급자 위주로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는 방과후 학교에 가 있는데 급식은 집으로 배달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공급자 위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아니라 수요자가 있는 곳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급식비는 다 썼지만 아이는 학교에 있는데 급식이 집에 가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급식문제에 있어서 방과후 교육이나 방과후 교실이나 방과후 학교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좀더 좋은 송파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관공서에 주차제한이 있는데 다둥이카드 소지자의 주차요일제 제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승용차 선택적요일제가 2009년도 7월 20일 시행되다 보니까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은 요일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둥이카드 소지자는 서울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공공기관 요일제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실정인데 앞으로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울시 저출산대책 담당관에게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성별영향평가입니다. 구에서 2007년도부터 성별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평가결과와 활성화 방안, 또 구에서 조사관리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극으로 시행할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성별영향평가는 매년 지정되어서 3개에서 7개 정도의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총괄부서와 가계담당 부서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 후 사업을 진행하여왔고요. 그러나 성별 영향평가 업무가 아직 직원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워 현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고, 또한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가결과가 정책에 충실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전문성을 지닌 위원으로 교체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가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조례에 명시한 대로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할, 그래서 조사 관리하는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담당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각자가 추진하여 시행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혼이민자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내용과 다문화가족 사업 중 위부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 있고, 장소가 옮긴 것인지, 아니면 재위탁인지, 또 다문화가족의 2009년도 지도·점검 결과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한국 생활의 적응력 향상과 사회 참여기회 확대,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2007년도 2월부터 신명주부학교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써 한글교육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했고 또 신명주부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위탁의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문화가족센터가 현재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여동에 있는 보건소 지소가 있는 곳으로 이전하여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도 점검은 매년 서울시에서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에 위반된다고 했을 경우에 강력한 경고라든가 주의촉구를 실시하여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능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는 수강생 연령층이 취미 및 능력개발로 인한 40~50대 여성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지원금을 받고자 취업 및 창업, 훈련교육기관과는 다르게 취·창업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지원을 받아 취·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성문화회관과 분리하여 인근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인력개발센터의 설치로 능력개발센터는 자격증반 등을 포함하여 능력개발 강좌 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에도 능력개발센터와 여성문화회관을 별개의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전국 최대규모인 송파여성문화회관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또 동일 시설 내에 강좌가 분리되어 있는 등 행정력 낭비 등이 있어서 별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능력개발센터로 하지 않고 송파여성문화회관 내 프로그램에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능력개발센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단순하게 예산만 합치고 능력개발센터 간판을 내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문제제기를 한 본 뜻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것인가? 그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다시 감사 때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혹시 국장님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사업의 개요랄까, 효과성이랄까?
예를 들면 여성부에서 직접 지정한 일자리지원사업, 또 기관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구청 직원의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 또 건강을 위한 금연사업 이런 것들을 용역과제로 줘서 성별로 특성도 분석하고, 정책개발에 지원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개념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나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를 해서 그걸 양성평등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그 이유를 여쭤봤던 것과 더불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기획재정국장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겠고, 총괄부서 내지는 책임자의 의지와 협조가 있어야만 이 사업은 정책 전체에서 발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답변내용이 대단히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으로 교육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실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선정위원회를 정비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또한 내년도 과제선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위원회는 전문가가 성인지라든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를 각 복지문화국 내의 부서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정비할까 합니다.
우선 아까 외부시설 이용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외부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지불하나요?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 많은 베트남 쪽이 12.5%로 많은데요,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동남아 여성 그중에서 특히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이 많기는 하지만 필리핀은 영어를 주로 쓰니까 문제가 없는데 베트남인들의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통·번역사를 중국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결혼이민여성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베트남어를 쓰는 통·번역사도 필요치 않나, 이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실제로 받고 있는 피해도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직원을 뽑으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중에서 목표인원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1억 1,800만원 정도인데 목표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배율하셨을 텐데 실제로 실인원은 목표인원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게는 두세 배까지 많은 곳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생각했던 목표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그래서 빈약하게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되는 것은 없으신가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예산 1,0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도 좀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요. 또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셋째자녀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내년부터는 출생하는 둘째자녀부터 정부에서는 고교수업료를 지원해주고요,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 국가장학금도 우선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자녀 추가공제 및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2인일 경우에는 50만원, 2인 초과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해서 200만원, 또 민영주택 공급비율을 3%에서 5% 상향조정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혼한 사람의 프로그램 역시 이혼한 대상자에서도 결혼할 수 있는 중매역할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 10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한 달간 운영수익을 보면 수입이 7,100만원이고 지출이 7,300만원입니다. 약 200원정도 적자를 보였는데요, 개관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적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판단되지만 앞으로 송파소식지라든가 송파N 방송 등 언론매체 등과 우리관내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시설안내, 이용안내 하는 홍보공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위탁운영체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인턴 등 우수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기존 운영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 운영비를 절감해서 위탁법인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어린이문화회관이 책임경영과 자립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고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지급 시 적극 반영과 어린이문화회관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구청 저희과에서 혼인신고서라든가 출생신고서 상단에 우리 구청이 지급하는 문구를 내서 혼인신고를 한다든가 출생신고를 할 때 문안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에 혼인신고할 당시 민원여권과에서 축하안내문 발송을 하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축하 메시지 보내면서 민원여권과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떤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사항들을 홍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뺀 나머지가 132억원입니다. 건축비가 82억이고 시설감리비라든가 10억이고, 전시물제작설치비가 34억, 자산취득비나 민간위탁비는 4억 2,00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e-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구비 지원없이 위탁기관 자체 운영 수입하도록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구비 매칭사업인 보육정보센터는 시보조금 만큼 구비를 지원해서 공익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구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유익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적자발생 가능성은 좀전에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과 같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으로 적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개 과가 남았는데 오늘 마무리 하는 게 낫겠죠.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 직원들 고생하는, 평소에 격려 말씀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문화예술단체 7개 단체가 있는데 활동실적이 실버악단이 가장 많고 다른 단체들은 미약하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에 대한 활동 강화 필요와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술단체는 말씀하신 대로 7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공연이 다소 중단되어서 활동이 미흡했고, 금년도엔 10월말까지 집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적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동안 저희는 구립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음악 교과서 콘서트, 그 다음에 복지관, 요양원 등을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 공연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수요를 파악해서 적극 홍보하고 더욱 활동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문화공연 팀을 출연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11월 12일날 구민회관에서 열린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에 일부러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지동의 어린이재즈댄스 같은 건 상당히 어린이들이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할 수는 없지만 수준에 따라서 몇 개 단체를 내년도에 적극 참여토록 해서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과 송파문화원, 그 다음에 전통 민속촌 행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송파문화원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원은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 사무·지도·감독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우리구는 무상 임대한 건물과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감독은 사업별로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하는 절차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추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은 최근 문화원장을 포함해서 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성 절차와 방법은 규정에 맞게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 구성은 12인 이상에서 30인 이내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화원장께서 덕망 있는 인사를 추가로 모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운영 사항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수익금이 5,725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인건비는 3,304만 5,000원을 포함해서 독서실 시설개선비 2,839만 2,000원 포함해서 6,143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수익금이 4,6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직원 인건비 2,968만 8,000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민속절 행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설날과 정월대보름, 단오맞이 행사, 백중, 추석놀이 행사가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가급적 시기에, 이게 상당히 절기 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은 어렵지만 백중놀이하고 단오행사 등은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한성백제문화제를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제문화제와 연계 방안은 없는가? 그리고 먹거리 장터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기관 및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는가?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부활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렇게 당시에 구정질문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너무 축약하다 보니까 다소 내용이 너무 요약되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제문화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당초 개최날짜를 10월 1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백제전은 9월 17일부터 개최하기로 저희한테 요청도 왔고 해서 연계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도 9월 17일로 변경해서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당역사공원에서 채화된 혼불도 대백제전에서 개막식 전에 여기에서 옮겨간,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속예술단이 그쪽 축하공연을 가서 공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먹거리 장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최윤순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 역시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회까지 개최해 오면서 항상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신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음식업소 4개 업소가 참여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해오던 것하고 음식업소에 위탁 주는 것하고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주민들 참여방안부터 해서 가격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주민들께서도 그러한 개선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내년도에는 가급적 음식업소를 통해서 부스도 줄이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격년제보다는 매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 한성백제문화제가 지금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희 축제를 주목하고 있고, 2008년도에 우수축제로 지정된 바도 있고, 그래서 결국 축제가 발전하려면 매년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하자는 내용에는 한 번은 구민체육대회를 넣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어려우시면 한성백제문화제 중에 구민체육대회를 함으로써 더 단합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분위기가 괜찮아질 소지도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의 일자를 줄이고, 3일인데 이틀만 한다든가 하고 하루는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혼합형식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체육대회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오금공원 내 론볼링장, 장애인분들의 이용에 민원 제기현황과 앞으로의 시설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추가로 말씀하셨고, 또 문화원 재단 설립관계, 그 다음에 우리구에 문화유적지가 많은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론볼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위원님 생각처럼 그 위치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론볼링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오금근린공원 재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다른 장소가 대안이 있다면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요하게 집행부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2008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운동 수단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말로 안 되니까 장애인들이 막말로 드러눕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에도 드러누우시고 차도에도 드러누우시고 철길에도 드러누우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정말 험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입니다. 그게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4월 14일날 시행령까지 다 마련이 되어서 발효 중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4조에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제1항4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차별행위’라고 명시가 되고 있고요. 제8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5조에는 ‘체육 활동 차별 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과 2항 모두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2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살펴봤는데요. 시행령 제14조 체육 활동 차별 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호의 내용입니다.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이게 제1호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 법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앞서서 얼마나 장애인들이 힘들게 이것을 만들어 왔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제발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훌륭하신 국장님, 과장님들 다 외면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직접 민원도 했고요. 구의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아마도 위대하신 법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이 법률에 의해서 제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이 마련되면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대면감사를 통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 제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정말 송파구, 장애인을 엄청 우롱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국장님! 그 분들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 한 번 보십시오. 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지금 회의 중에 뛰어 갔다 왔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 있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도 장애인들끼리 있으면 내려가지도 못해요. 내려갔다 올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외면하실 수가 있어요?
영화제 하고, 뭐 짓겠다고 하고, 뭐 짓겠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돈 마구 써버리고, 없애 버리고 하면서 어떻게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충분히 드렸고요.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송파구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이 내용의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진즉에 인지했으면 위원님과 의논해서 해결책을 마련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면감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또 저도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민원이 2009년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에 제기됐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요. 그래서 늦게나마 위원님하고 대안을 찾아서 현재 오금공원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과 한 번 고민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활동 현황하고, 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역사학자, 관광축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상 위원들의 역할이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할 때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평가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실질적인 추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송파구가 본격적으로 3년 이상 시행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제에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진심으로 참여해서 내면의 것을 표출시킬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참여라는 것이 그 행사에 그날 가서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기획하고 그것을 해나가는 전반적인 것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이 되어야 초창기에는 미약하나 끝은 정말 창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체가 ‘송파구, 송파문화원’인데 주관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추진위원회가 상당히 역할을 했는가 보다고 판단을 했는데 말씀 하셨다시피 8명의 추진위원들은 완전 전문가들이세요. 교수님이나 연구위원이나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신적 지주 역할이나 고증의 역할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주인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이런 분들도 물론 포함되어야 하지만 우리 지역에 살면서, 송파를 사랑하면서, 문화재를 알면서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알리기를 원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모두 모아서 기획부터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는 한성백제문화제가 매년 시행되기를 바라는 거죠. 만일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면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격년제를 하나, 그렇게 하나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연도에는…
제가 신문자료에도, 죄송합니다. 다른 구 사례를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서울 은평구의 다양한 실험’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동네 일은 주인인 내 손으로…’ 이 분들도 축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기획부터 평가까지 직접 하겠다, 그래서 축제도 주민참여형으로 완전히 바꿔서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축제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민이 참여하고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속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방관자로 왔다 갔다 하면 아마 그 부분에서 한성백제문화제 올해 참여했던 분들 중에 1/3은 거부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매년 하시겠다고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좀 민간주도형으로 바꿔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설립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설립초기에 재정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화재단 설립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으로 각 구청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로, 강남, 마포, 중구청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등포와 종로, 저희구가 설립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구 문화예술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기반을 확립하고 또 민간자본을 문화예산에 유치 가능한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의 활발한 의사결정 등으로 우리구 문화예술의 발전도 도모하고 또 나가서 공연유료화 등을 통한 경영사업이 가능케 함에 따라서 문화예술 시설 등의 합리적인 운영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됩니다. 그렇게 돼서 재단설립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대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이 출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해서 올해연도, 내년까지 될까 말까 이렇게 계획 중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신문기사나 이런 데를 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치구들이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으니까 만드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송파구 문화재단이 자칫 시설관리공단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던 것인데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아마 이사장도 임용될 것이고 직원도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형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사장의 문제나 직원의 문제에 있어서 관이 출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특혜에서 이게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화재단을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민이 주도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자원봉사센터 조차도 관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판국인데 이 문화재단을 만들어 놨을 때 인사문제가 순수한 민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처럼 운영된다고 그러면 민이 설립해서 운영되는 문화재단으로써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되는 자치구가 있고,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간협력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고 제가 말씀드린 후자는 사단법인입니다. 어느 게 좋을 지는 장단점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장단점 좀 분석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송파문화재단은 장점을 이만큼 하시고, 문화관광협의회는 단점을 이만큼 쓰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문화재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이 주도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단지, 어디서 돈이나 출자 받는, 후원금 받는 그런 기구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기구가 관에 의해서 움직인들 제대로 움직여지겠느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통해서 조례가 마련되어야겠지만 그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민간주도로 해서 또는 기업을 참여시켜서 순수한 송파구의 문화예술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끝으로 말씀하신 문화유적지를 포함한 관광활성화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2월부터 미래문화관광벨트사업 학술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1월에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여기 주요내용들이 저희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맛골 이렇게 0.75㎢를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송파구 관광벨트조성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관광벨트 구성내용에서 보면 우리구의 역사·문화자원이 많은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해설사, 송파레인저 등을 모집해서 역사지점을 탐방하는 그런 코스도 개발하고, 역사유적장 스탬프투어도 병행해서 많은 관광객이 저희구에 옴으로 해서 관광자원 유인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뭐라고 요청 드렸냐면 송파구내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요구자료 310쪽에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풍납토성, 석촌고분, 방이고분 문화재 재해피해 긴급보수 이런 내용만 적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마케팅해가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가겠느냐, 이런 의도로 많이 물어봤는데 답변주신 내용은 그냥 송파구 하드웨어 중심만 죽 나열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송파구에서 우리 관광이나 문화재를 보는 시각이 그냥 하드웨어의 중심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좀더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마케팅은 전략이나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에 좀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용역도 하신 부분도 있고 해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이 돈이 많이 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해피송파투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홍보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전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을 교육청 전체에 홍보하면 방과후 특별활동인가요, 체험학습인가요, 이런 것 때문에 장소를 물색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전달되고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위한 방안으로 이곳을 찾고 해서 이것이 정례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그것도 한성백제문화제 이상으로 큰 효과와 우리 송파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에 가면 송파구 문화재를 돌아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정례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성백제문화제 정례화 돼야 관광상품으로 송파구에 9월 며칠에 가면 송파구에 문화제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정례화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송파구를 알리는 정례화 작업을 통해서 작지만 이런 것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의 수입총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구성에 현업 종사위원으로 충원할 생각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문화회관은 금년도 수입액은 9월 30일 현재 수치입니다. 12월말 총수입예상액이 26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수입액인 24억 3,800만원 규모보다 1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추진위원회 관련내용은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명실공히 민간이 주도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또 저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시 못 드린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성백제문화제는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에는 한성백제와 교류했던 해외 공연과 백제주제 공연을 식전공연으로 배치했었습니다. 그리고 폐막식에는 백제와 가야금 연주단을 구성해서 백제성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축제가 또 재미가 없어지고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이나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인책을 마련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의전행사 등 요식행위를 과감히 줄여서 개·폐막식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장터는 개·폐막식 참여와는 별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기간 중에 상설로 먹거리장터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년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중복과 쓰레기처리문제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동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업소 중심으로 부스를 내년에 제공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누구한테 어디 외주를 준다든지 공연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도 공연의 일부 정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한성백제문화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갖고 나와서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 동이 많으니까 몇 동을 합하든 몇 가지 아이템만 가지고 주민이 직접 무대에서 공연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같은 데가 있으니까 내용이 있으면 고증이 되고 그것을 검토해서 수정해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렇게 외부에서 불러서 하는 공연보다는 좀더 나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2008년도에 보면 백제의상 지원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쓰고 일회성으로 버리지 말고 어떻게 했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백제의상 같은 것을 입고 나와서 주민들이 어떤 것으로 이 공연을 만들어 볼까하는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백제마을 재현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들었는데 그 장소에서 사흘 동안 쓰고 그 다음에는 없어졌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각종 실내·외 문화행사가 많은데 입장권 배부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문화행사 중에서 외부행사는 석촌호수 토요음악회, 성내천 문화행사, 놀이마당 공연 등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행사로는 주로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열리고 있는 구민회관 수요무대 행사가 주 행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교향악단처럼 예술단체 공연이 구민회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들 행사들은 2009년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요, 특히 수요무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예약제로 해서 좌석까지 지정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실내공연은 내년도에 특히 예술단체공연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기회를 좀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지만 일정부분을 현장에서 티켓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 현장판매를 다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대들을 많은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행사 민간위탁 시 보조금 교부 등 잘 추진되는지, 또는 부풀려서 보고되는 경우가 없는지, 이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체육행사 시 민간위탁 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내역과 행사추진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내용과 성격에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혹 있을 수 있는 책임성 회피 민간위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주의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33개 생활체육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15개 단체에서 구청장기를 했고요. 다른 구에서도 보통 12~15개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특히 인구도 많고, 또 생활체육연합회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체육인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적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급적 절감하면서 집행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끝나고 한성백제문화제 평가제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 지적은 없었는지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거 평가목적, 평가방식,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현황과 청소대행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는지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목적으로 청소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청소업무의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청소대행업체 업무수행을 극대화하고,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실행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평가분야는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30%, 주민만족도 평가 30%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방법으로 현장평가는 동장 주관 외 현장평가단 5~6명을 구성하여 쓰레기 수거실태 등 현장평가를 2회 실시하고, 서류평가로는 청소차량 관리실태, 휴게실 개선실적, 적환장 관리 및 정비실태와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및 후생복지, 종량제규격봉투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로는 동별·지역별로 공동주택, 일반주택지역으로 구분하여 30부씩 주민설문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업체에 대해 결과를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총 9명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위원은 구의원님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5명을 위촉하고, 당연직 3명은 관련과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청소대행업체 조치사항으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평가결과와 2011년, 2012년 평가 후 계약 시 반영하겠으며, 1회 경고 시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하고, 비연속 2회 경고 시에는 전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의 총액 1%를 1회 삭감하여 지급하고, 연속하여 2회 경고 시에는 관할대행구역 축소토록 하고, 연속하여 3회 경고 시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토록 하였습니다. 경고조건은 3개 평가, 현장·서류·주민만족도에서 업체가 2개 평가에서 평균이하인 업체로 결정날 경우에 경고처분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은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통해 2006년까지는 매년 수의계약으로 계약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2년으로 계약기간을 늘려 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은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등 평가결과물을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인센티브 및 불이익을 부여하여 재계약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다녀왔습니다. 11월 5일 다녀왔는데, 다녀오게 된 계기는 이미 작년 2009년 12월 30일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서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 귀에 많이 들려와서 한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기 전까지 조례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으시더군요. 그러다가 11월 5일 갔다 오고 나니까 부랴부랴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위원회도 구성했고, 11월 15일 구성을 했군요. 그리고 평가계획도 11월 12일 구성하고, 제가 보기에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해서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런 것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업무적으로 바쁘시다 보니까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월 19일 송파 시민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송파구청에 4가지 요구사항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청에서는 간단한 답변도 하셨습니다. 노력 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5월 19일 그 답변을 하셨는데 11월 5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 평가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을 추천 받아서 구성을 하셨는데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4명을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추천은 어떻게 받아서 구성을 하셨는지요?
평가위원회 구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부환경협의회, 주부구정평가단, 녹색송파위원회, 녹색송파위원회에서는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여기에 경영학과 교수님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되고요. 녹색송파위원회 이 분은 앞에 녹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아마 추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 환경연합회 좋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한 것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설문지를 돌려서 평가도 준비하고 이러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송파에 아파트가 많긴 하지만 일반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을 보면 다 아파트에 사십니다. 훼밀리, 엘스, 대표적으로 부유층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일반가정이, 아니면 연립주택이라든지 주택이 많은 데 그런 곳에서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부구정평가단이나 주부환경연합회에 그렇게 직접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신 분들이 오가면서 어떤 날을 정해서 1년에 한두 번 가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가면서 평가를 해 나가는 게 진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 사실 쓰레기와는 상관 없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사실 청소, 환경 이런 거 더럽습니다. 눈 돌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사실 저희들도 청소 관련해서 내 집만 나서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내가 더러운 것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안보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송파의 쓰레기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까요? 위원회가 단순히 모여서 1년에 한번 서류검사하는 데가 아니라면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면 안되시는 거죠.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저희가 일반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을 나눠서 동별로 30부씩 했습니다. 여기의 만족도를 조사의뢰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제로 현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평가한 사항을 가지고 이 청소대행업체에 어떤 청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송파구의 어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회는 당연히 그렇게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평가위원회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개선의 여지 있습니다. 대답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란 기간 동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되어서 어떤 일을 안 해 오셨는데 시민단체에서 5월 19일 여러 가지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불성실한 대답을 하셨고, 제가 지금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어떤 청결 위생문제… 우리 송파를 클린도시라고 하는데 환경미화원분들 절대로 클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한 200분 정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게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된 작업복을 휴게공간으로부터 별도로 보관하고 세탁하여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며, 샤워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중앙지원센터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샤워시설이나 휴게실 같은 것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자 중심으로 일단 이 시설들을 누가 이용하느냐?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모든 시설들이 갖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을 때 대답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자와 아니면 사측과 아니면 우리 구청과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 요구를 좀 들으시고 그것들을 앞으로 중앙지원센터에서 시설 건축을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건강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구 지정 환경미화원과 똑같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대화 사업단지에 입주하게 됩니다마는 현장근무자들과 청소대행업체라든가 다 모여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근무환경에 전국적으로 최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험가동 중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시설장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8.5톤 용량 연관식 패열보일러 1기와 11톤 용량 활성탄 탑을 각 1기씩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포집시설을 설비하고 협작물 보관장소를 밀폐식으로 구조변경을 하였습니다. 11월 21일에는 악취방지 약품인 활성탄을 신품으로 11톤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험가동 중이며, 정상가동을 위한 사용개시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발생과 관련해서는 악취표지판 설치, 활성탄 교체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는 어느 선에서 결정이 납니까? 송파구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허가를 맡아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오늘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국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감사종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복지정책과장김성택
사회복지과장박혜리
여성가족과장성부용
문화체육과장인금철
클린도시과장신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