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2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정자·윤영한·이정인·이성자·김대규·김정열 의원 찬성)(계속)
(10시 11분 개의)
올해 5월은 가족의 달을 맞아 갖가지 행사와 대선으로 어느 때보다 더욱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송파구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송파나눔발전소」의 운영 수익금 지원 대상을 국내 에너지 빈곤층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국외 에너지 빈곤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의 기후변화기금 사용용도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26조의2 기후변화기금규정 중 제4항 제6호의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를 관내 에너지 빈곤층에서 국내·외 에너지 빈곤층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나눔발전소 수익금을 국내·외 에너지 빈곤층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보면 비용 발생요인이 있거든요. 이 비용 발생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답변은 아마 환경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답변이 되면 하시고 안 되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재 우리 통합기금조례 환경 관련된 부분 중에 26조의2 기후변화기금 이 용도를 보면 실제용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 그 다음에 인센티브 부분들, 또 민간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 이런 거 쭉 보면 한 여섯 가지 정도 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현재 주수입은 나눔발전소 수익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수입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전기료 에너지 빈곤층한테 지원하는 게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LED 교체하는 게 한 2,200만원, 그 다음에 태양광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민간단체한테 태양광 관련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000만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용처들, 그러니까 기후변화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용처들에 대해서 달랑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고 매년 이거예요. 심지어는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올해 예산 편성한 것도 수입이 한 9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항목은 똑같아요. 전기료 주고, LED 교체하고, 신재생 이번에 보조금 해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 외에도 나머지 용처들이 많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서 굳이 외국에 전기료, 주로 주는 게 전기료 지원인데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처들에 충분히 나오고, 또 별도로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해서 우리가 어떤 항목을 만드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용처에 대해서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새로,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국외의 빈곤층을 지원하는 이 항목을 하나 더 넣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면 제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해외 태양광·풍력 병합발전기 지원해서 몽골에 2기, 베트남에 4기, 7억 5,000만원이 벌써 지원됐네요. 그러면 지원된 근거의 타당성을 사후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기료 같은 것을 체납한다든지, 또 어려운 사람일수록 전기료가 부담되는데 옛날에 쓰던 구형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같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까지가 빈곤층이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때 그때 지원대상을 복지부서에서 받아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지원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도에 몽골에서 시작해서 2014년도에 베트남, 2015년도에도 베트남해서 총 7,500만원 상당의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있는데 풍력발전소 이런 것들 설치해 주고 그런 내역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국내에서도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하는 일이 단순한데 국외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외까지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원래 「나눔과평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 시설을 설치할 때 거의 「나눔과평화」 업체 측에서 부담하고 우리 구는 극히 일부, 어떨 때는 시설비를 전혀 부담도 안하고 이러다 보니 「나눔과평화」라는 재단은 외국에까지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몽골이나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빈곤국가 대상으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쪽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UN 공공행정 대상이라든지 광저우 상을 수상한 게 바로 「나눔과평화」와 송파구가 같이 해외국가를 지원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잘 하도록 주관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4호기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4호기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운영했는데 이 수익금의 변동이 심합니다. 왜냐 하면 유류값이 내려가면 전기가 제대로 값을 못 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5호기도 가든파이브에다 최대 규모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관련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평화」 이런 큰 재단의 경우는 국가가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지자체의 사업이 뭐예요? 그냥 우리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규모나 민간지원사업이나 공로사업 이런 것을 하라고 기금을 만든 건데 원래 기금목표에 벗어나고 이런 데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것도 국외 상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원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 더구나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서 기존에 몽골이나 베트남에 7,500만원 지원된 근거가 뭐냐고 질의할 때 저는 그것 답변하면 제가 또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어떤 근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에너지 빈곤층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국내가 아니고 국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 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역시 우리 송파구가 해외에서 명성이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타당하다고 다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거기 각 호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통합기금 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해서 나눔발전소를 많이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와 복지를 결합한 정책이다 그래서 칭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외에 이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상을 받으려는 목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눔과평화」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길래 그것도 거의 「나눔과평화」에서 부담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본래 목적대로, 또 거기에 규정된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은 이런 기회에 말씀 주셨으니까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에너지 절감 실천 가정·학교·건물·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이거 된 거 있습니까?
2013년부터 2014년, ’15년, ’16년까지 거의 9,500만원, 7,900, 7,100, 7,600,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현금 지원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빈곤층에서 전기료가 체납돼서 전기가 끊긴다든지 이런 거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고효율성 에너지 전자제품으로 지원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와 관련해 질의하신 것은 제가 지금까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답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기금에 해외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아까 해외에 지원했다는 사항이 「나눔과평화」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익금으로 해서 우리 송파와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 지원근거는 뭔가요?
저도 묻고 싶었던 것이 그것인데, 7,500만원이 나갔다면 이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이게 조례와 상관없이 아마 결산 부분에서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이것은 근거도 희박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출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라 제가 원래 알고 있고 해서 답변이 전체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환경과장을 참석시키는 것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첨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상으로 많은 질책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런 내용을 다 인정해 드리고, 정말 그런 근거 없이 기존에 나갔던 그런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보류까지 하면서 굉장한 격론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저희는 그 조례와 관련된 문구를 하나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다시 제출된 안건인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정자·윤영한·이정인·이성자·김대규·김정열 의원 찬성)(계속)
(10시 54분)
본 안건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송파구에서 2017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비해서 어떤 사업이 더 늘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정인 의원님, 답변이 지금 바로 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정인 의원님!
지금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네, 최은영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사실 2개 안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 의정활동에 열의가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유정인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평소 우리 유 의원님께서 정말 의정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회의가 항상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2개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나 전문위원실에서 소통도 좀 잘 안 된 것 같고, 뭐 법 타령하고 규정 타령하고 그러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통합기금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열띤 의견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전문위원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창선
기획예산과장조창행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계속)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