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은 가족의 달을 맞아 갖가지 행사와 대선으로 어느 때보다 더욱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은 가족의 달을 맞아 갖가지 행사와 대선으로 어느 때보다 더욱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송파구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송파나눔발전소」의 운영 수익금 지원 대상을 국내 에너지 빈곤층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국외 에너지 빈곤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의 기후변화기금 사용용도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26조의2 기후변화기금규정 중 제4항 제6호의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를 관내 에너지 빈곤층에서 국내·외 에너지 빈곤층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송파구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송파나눔발전소」의 운영 수익금 지원 대상을 국내 에너지 빈곤층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국외 에너지 빈곤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의 기후변화기금 사용용도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26조의2 기후변화기금규정 중 제4항 제6호의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를 관내 에너지 빈곤층에서 국내·외 에너지 빈곤층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나눔발전소 수익금을 국내·외 에너지 빈곤층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나눔발전소 수익금을 국내·외 에너지 빈곤층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국내·외 빈곤층에게 에너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빈곤층의 정의가 무엇이고, 혹시 국외 빈곤층에 어떠한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비용 발생요인이 있거든요. 이 비용 발생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내·외 빈곤층에게 에너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빈곤층의 정의가 무엇이고, 혹시 국외 빈곤층에 어떠한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비용 발생요인이 있거든요. 이 비용 발생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이 답변은 아마 환경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답변이 되면 하시고 안 되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재 우리 통합기금조례 환경 관련된 부분 중에 26조의2 기후변화기금 이 용도를 보면 실제용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 그 다음에 인센티브 부분들, 또 민간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 이런 거 쭉 보면 한 여섯 가지 정도 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현재 주수입은 나눔발전소 수익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수입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전기료 에너지 빈곤층한테 지원하는 게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LED 교체하는 게 한 2,200만원, 그 다음에 태양광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민간단체한테 태양광 관련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000만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용처들, 그러니까 기후변화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용처들에 대해서 달랑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고 매년 이거예요. 심지어는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올해 예산 편성한 것도 수입이 한 9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항목은 똑같아요. 전기료 주고, LED 교체하고, 신재생 이번에 보조금 해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 외에도 나머지 용처들이 많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서 굳이 외국에 전기료, 주로 주는 게 전기료 지원인데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처들에 충분히 나오고, 또 별도로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해서 우리가 어떤 항목을 만드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용처에 대해서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새로,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국외의 빈곤층을 지원하는 이 항목을 하나 더 넣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면 제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입니다.
이 답변은 아마 환경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답변이 되면 하시고 안 되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재 우리 통합기금조례 환경 관련된 부분 중에 26조의2 기후변화기금 이 용도를 보면 실제용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 그 다음에 인센티브 부분들, 또 민간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 이런 거 쭉 보면 한 여섯 가지 정도 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현재 주수입은 나눔발전소 수익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수입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전기료 에너지 빈곤층한테 지원하는 게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LED 교체하는 게 한 2,200만원, 그 다음에 태양광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민간단체한테 태양광 관련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000만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용처들, 그러니까 기후변화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용처들에 대해서 달랑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고 매년 이거예요. 심지어는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올해 예산 편성한 것도 수입이 한 9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항목은 똑같아요. 전기료 주고, LED 교체하고, 신재생 이번에 보조금 해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 외에도 나머지 용처들이 많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서 굳이 외국에 전기료, 주로 주는 게 전기료 지원인데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처들에 충분히 나오고, 또 별도로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해서 우리가 어떤 항목을 만드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용처에 대해서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새로,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국외의 빈곤층을 지원하는 이 항목을 하나 더 넣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면 제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수익금 운영현황을 보면 유형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720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원되는지.
두 번째, 해외 태양광·풍력 병합발전기 지원해서 몽골에 2기, 베트남에 4기, 7억 5,000만원이 벌써 지원됐네요. 그러면 지원된 근거의 타당성을 사후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익금 운영현황을 보면 유형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720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원되는지.
두 번째, 해외 태양광·풍력 병합발전기 지원해서 몽골에 2기, 베트남에 4기, 7억 5,000만원이 벌써 지원됐네요. 그러면 지원된 근거의 타당성을 사후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여태까지 국내만 했는데 해외까지 나가야 되는 규칙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네.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요.
●위원장 김상채 국장님 먼저 해 주세요.
여태까지 국내만 했는데 해외까지 나가야 되는 규칙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네.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요.
●위원장 김상채 국장님 먼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최은영 위원님께서 국내 빈곤층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빈곤층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없고요, 보통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료 같은 것을 체납한다든지, 또 어려운 사람일수록 전기료가 부담되는데 옛날에 쓰던 구형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같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까지가 빈곤층이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때 그때 지원대상을 복지부서에서 받아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지원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도에 몽골에서 시작해서 2014년도에 베트남, 2015년도에도 베트남해서 총 7,500만원 상당의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있는데 풍력발전소 이런 것들 설치해 주고 그런 내역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국내에서도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하는 일이 단순한데 국외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외까지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원래 「나눔과평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 시설을 설치할 때 거의 「나눔과평화」 업체 측에서 부담하고 우리 구는 극히 일부, 어떨 때는 시설비를 전혀 부담도 안하고 이러다 보니 「나눔과평화」라는 재단은 외국에까지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몽골이나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빈곤국가 대상으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쪽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UN 공공행정 대상이라든지 광저우 상을 수상한 게 바로 「나눔과평화」와 송파구가 같이 해외국가를 지원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잘 하도록 주관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4호기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4호기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운영했는데 이 수익금의 변동이 심합니다. 왜냐 하면 유류값이 내려가면 전기가 제대로 값을 못 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5호기도 가든파이브에다 최대 규모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관련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국내 빈곤층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빈곤층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없고요, 보통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료 같은 것을 체납한다든지, 또 어려운 사람일수록 전기료가 부담되는데 옛날에 쓰던 구형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같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까지가 빈곤층이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때 그때 지원대상을 복지부서에서 받아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지원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도에 몽골에서 시작해서 2014년도에 베트남, 2015년도에도 베트남해서 총 7,500만원 상당의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있는데 풍력발전소 이런 것들 설치해 주고 그런 내역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국내에서도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하는 일이 단순한데 국외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외까지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원래 「나눔과평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 시설을 설치할 때 거의 「나눔과평화」 업체 측에서 부담하고 우리 구는 극히 일부, 어떨 때는 시설비를 전혀 부담도 안하고 이러다 보니 「나눔과평화」라는 재단은 외국에까지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몽골이나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빈곤국가 대상으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쪽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UN 공공행정 대상이라든지 광저우 상을 수상한 게 바로 「나눔과평화」와 송파구가 같이 해외국가를 지원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잘 하도록 주관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4호기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4호기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운영했는데 이 수익금의 변동이 심합니다. 왜냐 하면 유류값이 내려가면 전기가 제대로 값을 못 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5호기도 가든파이브에다 최대 규모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관련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요. 제 요지는 관련부서에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기금이 설치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2009년도입니다.
●박재현 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만든 지원용도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 기술개발을 위한 관련 지원사업,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민간단체 등의 환경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활동 지원,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복잡한 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계획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가 태양광 같은 경우를 광의로 생각하면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예산을 짜서하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간이나 이런 데서 정말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경우라도 활동 등에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흐름은 그거예요. 「나눔과평화」에서 몽골이나 베트남에 풍력발전 지원해서 상도 좀 받고 원래 이 기후변화기금을 만든 것과는 자꾸 동떨어진 수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고.
「나눔과평화」 이런 큰 재단의 경우는 국가가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지자체의 사업이 뭐예요? 그냥 우리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규모나 민간지원사업이나 공로사업 이런 것을 하라고 기금을 만든 건데 원래 기금목표에 벗어나고 이런 데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것도 국외 상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원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 더구나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서 기존에 몽골이나 베트남에 7,500만원 지원된 근거가 뭐냐고 질의할 때 저는 그것 답변하면 제가 또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어떤 근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에너지 빈곤층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국내가 아니고 국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 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역시 우리 송파구가 해외에서 명성이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타당하다고 다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거기 각 호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통합기금 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해서 나눔발전소를 많이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와 복지를 결합한 정책이다 그래서 칭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외에 이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상을 받으려는 목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눔과평화」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길래 그것도 거의 「나눔과평화」에서 부담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본래 목적대로, 또 거기에 규정된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은 이런 기회에 말씀 주셨으니까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쉬운 예로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 절감 실천 가정·학교·건물·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이거 된 거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환경과에 얘기를 할 텐데요.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가정·학교 등에 지원을 잘해서…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또 자가로 각 가정에 할 때 우리가 비용도 일부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니까 그것은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금 운영현황인데요.
2013년부터 2014년, ’15년, ’16년까지 거의 9,500만원, 7,900, 7,100, 7,600,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현금 지원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빈곤층에서 전기료가 체납돼서 전기가 끊긴다든지 이런 거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고효율성 에너지 전자제품으로 지원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와 관련해 질의하신 것은 제가 지금까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제 요지는 관련부서에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기금이 설치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2009년도입니다.
●박재현 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만든 지원용도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 기술개발을 위한 관련 지원사업,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민간단체 등의 환경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활동 지원,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복잡한 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계획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가 태양광 같은 경우를 광의로 생각하면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예산을 짜서하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간이나 이런 데서 정말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경우라도 활동 등에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흐름은 그거예요. 「나눔과평화」에서 몽골이나 베트남에 풍력발전 지원해서 상도 좀 받고 원래 이 기후변화기금을 만든 것과는 자꾸 동떨어진 수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고.
「나눔과평화」 이런 큰 재단의 경우는 국가가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지자체의 사업이 뭐예요? 그냥 우리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규모나 민간지원사업이나 공로사업 이런 것을 하라고 기금을 만든 건데 원래 기금목표에 벗어나고 이런 데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것도 국외 상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원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 더구나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서 기존에 몽골이나 베트남에 7,500만원 지원된 근거가 뭐냐고 질의할 때 저는 그것 답변하면 제가 또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어떤 근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에너지 빈곤층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국내가 아니고 국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 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역시 우리 송파구가 해외에서 명성이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타당하다고 다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거기 각 호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통합기금 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해서 나눔발전소를 많이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와 복지를 결합한 정책이다 그래서 칭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외에 이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상을 받으려는 목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눔과평화」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길래 그것도 거의 「나눔과평화」에서 부담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본래 목적대로, 또 거기에 규정된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은 이런 기회에 말씀 주셨으니까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쉬운 예로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 절감 실천 가정·학교·건물·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이거 된 거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환경과에 얘기를 할 텐데요.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가정·학교 등에 지원을 잘해서…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또 자가로 각 가정에 할 때 우리가 비용도 일부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니까 그것은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금 운영현황인데요.
2013년부터 2014년, ’15년, ’16년까지 거의 9,500만원, 7,900, 7,100, 7,600,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현금 지원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빈곤층에서 전기료가 체납돼서 전기가 끊긴다든지 이런 거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고효율성 에너지 전자제품으로 지원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와 관련해 질의하신 것은 제가 지금까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근거는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국외를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 근거가 없이 지원하는 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근거를 확실히 만들자 해서 환경과에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외에 지원할 때는 내부방침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눔과평화」에서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돈이 거의 안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답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갈음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제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비용추계가 첨부되었는데 이것은 해외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업이 무엇인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비용 발생요인은 이제까지 지원한 것을… 아마 지금 현재까지 비용발생이 이래서 생겼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환경과장이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 기후변화기금에 해외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최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파나눔발전소」 운영현황인데 사업비를 보면 3억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세부내역을 보면 3억 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수익금 중에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은영 위원
아니요, 사업비니까요. 사업비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왜 이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총 수익은 20년 추계인 거죠? 가동연한까지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추정에 의해서 20년간 예측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실제 발생된 수익입니다.
●최은영 위원
시설현황에 있는 것은 다 추계이고, 뒤에 것은…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시설현황도 현재까지 투입된 시설비와 현재까지 수익금이 발생했다거나 지원된 것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정확한 거죠.
●최은영 위원
1호기와 2호기의 총 수익은 아닐 것 같아서요. 20년이 끝날 때까지 예측한 금액으로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갖고 온 금액을 비교해 보면… 저희는 여태까지 10억원 정도 밖에는 받지 않은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그렇죠.
●최은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익을 다 더하면 60억원도 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년을 추정해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추정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로 나오는 것은 수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근거는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국외를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 근거가 없이 지원하는 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근거를 확실히 만들자 해서 환경과에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외에 지원할 때는 내부방침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눔과평화」에서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돈이 거의 안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답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갈음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제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비용추계가 첨부되었는데 이것은 해외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업이 무엇인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비용 발생요인은 이제까지 지원한 것을… 아마 지금 현재까지 비용발생이 이래서 생겼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환경과장이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 기후변화기금에 해외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최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파나눔발전소」 운영현황인데 사업비를 보면 3억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세부내역을 보면 3억 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수익금 중에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은영 위원
아니요, 사업비니까요. 사업비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왜 이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총 수익은 20년 추계인 거죠? 가동연한까지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추정에 의해서 20년간 예측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실제 발생된 수익입니다.
●최은영 위원
시설현황에 있는 것은 다 추계이고, 뒤에 것은…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시설현황도 현재까지 투입된 시설비와 현재까지 수익금이 발생했다거나 지원된 것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정확한 거죠.
●최은영 위원
1호기와 2호기의 총 수익은 아닐 것 같아서요. 20년이 끝날 때까지 예측한 금액으로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갖고 온 금액을 비교해 보면… 저희는 여태까지 10억원 정도 밖에는 받지 않은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그렇죠.
●최은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익을 다 더하면 60억원도 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년을 추정해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추정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로 나오는 것은 수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해외에 지원했다는 사항이 「나눔과평화」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그렇죠. 자기네 기금에서 자기네가… 원래 「나눔과평화」가 글자 그대로 법인명처럼 나누자는 주의예요. 자기네가 우리 송파만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수익금으로 해서 우리 송파와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해외에 지원했다는 사항이 「나눔과평화」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그렇죠. 자기네 기금에서 자기네가… 원래 「나눔과평화」가 글자 그대로 법인명처럼 나누자는 주의예요. 자기네가 우리 송파만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수익금으로 해서 우리 송파와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 7,500만원이 순수하게 「나눔과평화」에서…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나눔과평화」에서 전체를 다 댄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댔다는 얘기입니다.
●박재현 위원
몽골, 베트남의 4호기 전체가 7,500만원은 넘는데 우리가 낸 게 7,5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부담금이 그런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제가 알기로는 전체 7,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우리 구의 수익금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그 일부를 부담했고 나머지를 「나눔과평화」에서 부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최은영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제가 기억할 때는 그때 할 때…
●박재현 위원
여기 지원금액 전체가 5억 8,400만원에서 7,500만원이 합산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결국 우리 구에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다시… 죄송합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보건대는 이 뒤에 첨부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7,500만원이 나간 것이 맞아요.
그리고 아까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 지원근거는 뭔가요?
저도 묻고 싶었던 것이 그것인데, 7,500만원이 나갔다면 이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명확하게 지원근거는 없었는데 우리가 보면 관내 빈곤층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나눔과평화」에서 먼저 제의한 것인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 ‘그것 좋은 일인 것 같다.’ 해서 방침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출이 된 상황인데,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박재현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기분 좋다고 좋은 일이라고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물론 그것은 아닌데,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또 그 법인이 자기네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법인이 아니거든요. 물론 위원님들한테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했는데…
●박재현 위원
이 지출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알아보셨어요? 7,500만원이 우리 구에서 나간 것인지?
●이명재 위원
수익금 현황이니까 구에서 나간 것이 당연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확인했는데 우리 구 수익금…
●박재현 위원
두 가지 지적이 그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게 좋은 선한 의지라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그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백번 양보해 가지고 좋은 의지다, 그리고 특히 기금이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기금은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어서 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으로 기금을 썼다 하더라도 기금의 용도에 맞게 들어가는 항목 안에서 써야 되는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해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조례와 상관없이 아마 결산 부분에서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이것은 근거도 희박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출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그것은 죄송하고요. 우리가 근거 없이 지출한 게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제의한 것이 아니고,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 결산을 하실 때도 물론 위원님들이 다 보신 사항인데, 그래서 바로 이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근거 없이 지출된 것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하면 자료를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라 제가 원래 알고 있고 해서 답변이 전체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환경과장을 참석시키는 것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이 조례 내용이 에너지 관련이기 때문에 환경과장이 배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장님이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상채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예.
●위원장 김상채
최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7,500만원이 순수하게 「나눔과평화」에서…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나눔과평화」에서 전체를 다 댄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댔다는 얘기입니다.
●박재현 위원
몽골, 베트남의 4호기 전체가 7,500만원은 넘는데 우리가 낸 게 7,5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부담금이 그런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제가 알기로는 전체 7,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우리 구의 수익금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그 일부를 부담했고 나머지를 「나눔과평화」에서 부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최은영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제가 기억할 때는 그때 할 때…
●박재현 위원
여기 지원금액 전체가 5억 8,400만원에서 7,500만원이 합산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결국 우리 구에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다시… 죄송합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보건대는 이 뒤에 첨부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7,500만원이 나간 것이 맞아요.
그리고 아까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 지원근거는 뭔가요?
저도 묻고 싶었던 것이 그것인데, 7,500만원이 나갔다면 이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명확하게 지원근거는 없었는데 우리가 보면 관내 빈곤층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나눔과평화」에서 먼저 제의한 것인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 ‘그것 좋은 일인 것 같다.’ 해서 방침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출이 된 상황인데,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박재현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기분 좋다고 좋은 일이라고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물론 그것은 아닌데,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또 그 법인이 자기네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법인이 아니거든요. 물론 위원님들한테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했는데…
●박재현 위원
이 지출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알아보셨어요? 7,500만원이 우리 구에서 나간 것인지?
●이명재 위원
수익금 현황이니까 구에서 나간 것이 당연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확인했는데 우리 구 수익금…
●박재현 위원
두 가지 지적이 그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게 좋은 선한 의지라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그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백번 양보해 가지고 좋은 의지다, 그리고 특히 기금이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기금은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어서 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으로 기금을 썼다 하더라도 기금의 용도에 맞게 들어가는 항목 안에서 써야 되는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해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조례와 상관없이 아마 결산 부분에서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이것은 근거도 희박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출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그것은 죄송하고요. 우리가 근거 없이 지출한 게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제의한 것이 아니고,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 결산을 하실 때도 물론 위원님들이 다 보신 사항인데, 그래서 바로 이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근거 없이 지출된 것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하면 자료를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라 제가 원래 알고 있고 해서 답변이 전체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환경과장을 참석시키는 것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이 조례 내용이 에너지 관련이기 때문에 환경과장이 배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장님이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상채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예.
●위원장 김상채
최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 답변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첨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상으로 많은 질책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런 내용을 다 인정해 드리고, 정말 그런 근거 없이 기존에 나갔던 그런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보류까지 하면서 굉장한 격론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저희는 그 조례와 관련된 문구를 하나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다시 제출된 안건인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 답변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첨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상으로 많은 질책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런 내용을 다 인정해 드리고, 정말 그런 근거 없이 기존에 나갔던 그런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보류까지 하면서 굉장한 격론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저희는 그 조례와 관련된 문구를 하나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다시 제출된 안건인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답변은 제가 보건대 환경과에서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 조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환경과에서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는데, 어쨌든 그 성질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지만 그 성질을 우리도 알고 통합기금…,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허용하는 범위를 우리가 정해주는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잠시 정회를 해서 환경과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고요. 듣기 전에는 저는 납득이 쉬이 가지 않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답변은 제가 보건대 환경과에서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 조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환경과에서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는데, 어쨌든 그 성질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지만 그 성질을 우리도 알고 통합기금…,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허용하는 범위를 우리가 정해주는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잠시 정회를 해서 환경과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고요. 듣기 전에는 저는 납득이 쉬이 가지 않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
당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정회 동안에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봤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외 쪽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위성을 많이 설명하셨어요. 물론 제가 100%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나름대로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반면에 우리 조례에서도 분명히 그 용처를 기록한, 국내에서 탄소 저감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단체들의 지원, 예를 들어 조그마한 공모사업이라도 지원해서 이런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분명히 내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님이나 환경과에서 공모사업 부분에 예산 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정회 동안에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봤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외 쪽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위성을 많이 설명하셨어요. 물론 제가 100%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나름대로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반면에 우리 조례에서도 분명히 그 용처를 기록한, 국내에서 탄소 저감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단체들의 지원, 예를 들어 조그마한 공모사업이라도 지원해서 이런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분명히 내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님이나 환경과에서 공모사업 부분에 예산 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저번 논의 때 송파구 실정에 맞게끔 송파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수정해 가지고 이번 회의에 토의하기로 했는데 수정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송파구에서 2017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비해서 어떤 사업이 더 늘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정인 의원님, 답변이 지금 바로 되시겠습니까?
●유정인 의원
네, 답변하죠.
●위원장 김상채 답변해 주십시오.
저번 논의 때 송파구 실정에 맞게끔 송파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수정해 가지고 이번 회의에 토의하기로 했는데 수정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송파구에서 2017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비해서 어떤 사업이 더 늘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정인 의원님, 답변이 지금 바로 되시겠습니까?
●유정인 의원
네, 답변하죠.
●위원장 김상채 답변해 주십시오.
○유정인 의원
이 조례가 작년 9월 5일 날 발의를 한 조례예요. 그전부터 계속 준비했던 것을 하면 2년 가까이 소요된 조례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보류가 되고 이렇게 설왕설래되는 조례면 소용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으니 차라리 부결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문제시 해서 하느니 발의한 의원으로서 차라리 부결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잠깐만요.
유정인 의원님!
지금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유정인 위원
설명 준비 안 했으니까요, 그냥 부결처리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조례가 작년 9월 5일 날 발의를 한 조례예요. 그전부터 계속 준비했던 것을 하면 2년 가까이 소요된 조례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보류가 되고 이렇게 설왕설래되는 조례면 소용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으니 차라리 부결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문제시 해서 하느니 발의한 의원으로서 차라리 부결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잠깐만요.
유정인 의원님!
지금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유정인 위원
설명 준비 안 했으니까요, 그냥 부결처리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인섭 위원
위원장님! 보류하기 전에 회의운영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2개 안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 의정활동에 열의가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유정인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평소 우리 유 의원님께서 정말 의정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회의가 항상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2개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나 전문위원실에서 소통도 좀 잘 안 된 것 같고, 뭐 법 타령하고 규정 타령하고 그러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통합기금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열띤 의견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전문위원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의 좋으신 고견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보류하기 전에 회의운영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2개 안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 의정활동에 열의가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유정인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평소 우리 유 의원님께서 정말 의정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회의가 항상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2개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나 전문위원실에서 소통도 좀 잘 안 된 것 같고, 뭐 법 타령하고 규정 타령하고 그러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통합기금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열띤 의견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전문위원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의 좋으신 고견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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