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0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상채 의원 발의)(박재현‧채관석‧김정자‧임춘대‧노승재‧이정인‧김순애‧문윤원‧이성자‧이혜숙‧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7분)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면서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마천동 소방서 앞 거여 고가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에 연면적 676.78㎡로 2014년 10월 개관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운영해 오던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업무를 이관해서 현재까지 ‘기업과 사회경영연구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5명이며 금년도 기준 위탁비용은 2억 2,500만원입니다.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 및 사회화 지원,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로개척 및 구민창업 지원 등이며 센터 시설물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시설이 금년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11월 중에 위탁기관을 공모하고 송파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입주기업 인큐베이팅 및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관내 자원조사와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의 거점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로 「프로보노(Pro Bono)」 풀을 구성하여 기업인에게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지역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욕구와 수요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운영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로 2017년도 예산은 2억 2,50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금년 말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등 자치법규 관련규정에 맞춰 이번 임시회에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게 허브 역할을 하면서 그쪽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상담을 어떻게 했다, 또 최종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서 몇 업체를 내보내서 자립을 시켰다 이런 의미들이 중요한 거지 연간 3만 1,680명이 지나가다 들어간 사람은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재위탁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직접 사무를 하는 것보다 위탁을 했을 때 더 효용이 높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고 이럴 텐데 전혀 데이터가 없어요. 달랑 조항,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 4항에 근거해서 올라왔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답변하면서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신 의미 있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재위탁 동의안의 주요사업 개요를 보면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지금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이 건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사회적기업 등의 우선 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 사례의 구매품목 같은 것을 큰 틀에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당초 입주기업과 현재 입주기업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차이가 생겼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주기업이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매출액은 좀 알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위탁한 업체가 ‘기업과 사회경영연구소’인데 법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인지 정확하고 알기 쉽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탁자를 보니까 그래도 근 5년 동안 같은 수탁자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지도·감독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동의안 처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포괄적으로 5년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었는지 하고.
수탁자가 두 번에 걸쳐서 지정이 됐는데 이때는 공모를 한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그 수탁자를 포함한, 아마 여기 자료에 보면 공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하나,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구체적인 업무가 뭐냐 하는 것과, 전번에 계약할 때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었나요?
그리고 2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값어치의 수혜를 보는 건가? 하기가 막연하다는 거죠,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연간 3만 1,680명이 마치 이용을 했다는 식으로 숫자만 나와 있는데 이 3만 1,680명이라는 사람이 연간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수혜를 보고 간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운영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우리 구비가 100%지만 송파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서울시를 통틀어서 어떤 평가기준이 있을 것이고 평가순위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동안 서울시가, 또는 상급단체에서 평가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평가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운영상의 문제죠, 문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3만 1,000여 명 가까이가 이용을 했다고 하면 1일 126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시간당으로 따지면 한 16명 정도가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발굴을 해서 육성하는 기업의 총 근로자수를 한 번에 다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와서 발굴을 하거나 상담을 한 정상적인 사례의 인원수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송파구 내의 기업 분포도를 봤을 때는 우리가 발굴·육성한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어느 정도의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도 괜찮고요, 또는 송파구 전체 경제규모와 대비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그 관계자를 제가 만나서 오늘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조사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판로개척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상설 고정매장도 개발해서 사회적기업들이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매장 확보가 돼서 매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이 끝나고 나서도 영속성을 갖고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하지 않겠나? 아마 이런 것들이 송파구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각 자치구별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연간 3만 1,680명 이용객 수에 대한 내역, 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곳에는 현재 인큐베이팅으로 들어와 있는 15개사에 24석이 있고 또 성장기 사회적기업 4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매일 그 자리에 출근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센터 내에 「코워킹(Co-Working)」공간이라고 해서 쾌 넓은 공간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되시는 분들 누구든지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설명회나 세미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창업과 관련된 유사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회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인원 누계를 뽑은 숫자가 3만 1,000여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 10월에 이쪽으로 이전해서 개관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을 숫자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1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했고, 협동조합의 경우는 59개사가 협동조합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창업하는 데 지원해서 거기서 컨설팅 등 전반적인 사항을 도움을 받고 구민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61개사,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실적을 낸 바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센터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주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작년에 실제 인큐베이팅으로 19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 ‘생각나눔소’, ‘맘이랜서’, ‘샤인임팩트’ 같은 인큐베이팅 한 좌석을 이용했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금년에 진출했습니다. 그런 실적을 올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구매 판로개척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부서의 구매담당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간부회의 때마다 부서별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매실적 자료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년도에 적극 추진한 바,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이용해서 구매한 실적이 15억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몰 광장에서 ‘코끼리(Co-끼리) 장터’를 3회 개최해서 1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고, 벚꽃축제 할 때도 홍보전을 개최해서 판로개척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초 입주기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당초 인큐베이팅 19개사, 성장기 사회적기업 3개사가 입주했었습니다만 지난 10월초에 그 계약기간이 인큐베이팅 같은 경우 원할 경우 1년 플러스해서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19개사에서 2개 자리를 원하는 기업이 있어서 15개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사회적기업의 경우 3개사가 입주했었습니다만 이번에 2개 사무실을 썼던 기업이 나가고, 그 기업을 따로 따로 하나씩 배분해서 4개사가 이번에 입주해서 성장기 사회적기업 4개사로 현재 총 22개사가 입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별도의 지원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성장기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인큐베이팅 15개사는 무료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의 다른 정책에 의한 세제혜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과 사회 경영연구소’는 주식회사입니다. 기존 사회적기업을 평가하고 지원해 주는 전문성을 가진 일반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올해 구매실적이 1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같은 기업에 5년간 위탁해서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상 큰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15개 구로, 최근에 새로 5개 구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당초 10개 구에서 운영했었는데 현재 15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2012년도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년간 노하우가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고, 실제 타구에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가장 모범적으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인식해 주어서 우리 구로 모니터링을 와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소소한 문제점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파악하는 큰 문제점은 그 동안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실시할 때는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고, 2회 때는 수의계약으로 다시 기존에 있던 회사와 진행되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2014년도에 서울시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0월에 개관을 하게 됐는데요. 첫 해에 공모에 의해서 들어왔던 회사와 계약기간이 2014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남아있는데 개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연장을 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재추진해야 되는데 그때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에 의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요기능,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콘서트, 아카데미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진행했는데 사업별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청 등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사업이 주가 돼서 서울시에서 건립비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 연계사업으로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서울시 예산 2,500만원 당선된 금액으로 '코끼리(Co-끼리)장터'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 국·시비를 크게 지원 받은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재 입주해 있는 15개사, 4개사에 대한 가장 큰 지원내용은 공간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가장 큰 것이고, 세제나 별도의 지원을 해 준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빨리 거기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서울시 전체 현황과 평가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시의 15개구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각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시에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새로운 센터를 개설하고 할 경우 참고로 가서 배우고 할 만한 센터가 어디냐 라고 할 때는 송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안내해 주고 추천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우리는 나름 외부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 근로자수 아까 그런 말씀은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발굴·육성 기업이 어느 정도의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총 159개의 기업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18개사, 그 다음에 마을기업 4개사, 협동조합이 136개사 해서 총 159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관내에 한 4만 3,000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숫자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본 취지 아닙니까? 판로개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 지원인데, 창업 촉진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맞춤형으로 노무라든가 재무 컨설팅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주로 하다가 창업팀을 유치해서 발굴하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키고 이런 것들이 주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 자료를 보면 기업수가 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에 비해서 한 78% 가량 줄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양적 성장 위주로 안 한다고 해서 줄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발굴을 좀 소홀히 한 건지?
이상입니다.
위탁기간이 보통 2년인데 이번에는 왜 3년으로 됐죠?
사실은 이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회사를 알리고 수익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들도 많이 해 주십니다. 내년에는 이것 이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사 내에 조그마한 상설 전시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롯데몰 광장이 꽤 넓은데 그쪽의 일부라도 상설매장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도 있고 해서 롯데 측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건의는 한 번 했습니다. 그쪽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가능하면 공공장소라도 협의를 해서 상설전시매장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강희승 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기 위하여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는 최근 들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권리의 보호·증진을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함께 아동정책의 지속성·일관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단체간 상호협력 및 지자체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8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36개의 지자체가 협의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전국 36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연회비는 500만원이며, 현재 회장은 성북구청장이며 부회장은 송파구청장을 포함 5인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설치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3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는지요?
그리고 우리 구가 ‘보완’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동친화도시의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 1차 심사 때 보류돼서 보완을 해서 심사의 재심의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보류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주요내용에 있어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를 교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선정한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화도시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것도 참고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째, 아동친화도시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아동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 숫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안 된 도시가 가입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원에 필요한 회칙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36개 지방정부밖에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약 240여 개 지방정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입하지 않는 지방정부들은 주로 어떤 연유로 아직 가입을 안 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전 지방정부를 전체 회원으로 가입하게끔 노력을 하는데 어떤 가장 큰 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규약은 어차피 우리가 고칠 수 없잖아요? 협의회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증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정부협의회는 제가 죽 지켜본 결과, 처음에는 성북구에서 유니세프 인증을 받아 한 군데만 되었고, 그 뒤에 우리 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좀 앞서서 일찍 서둘러서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해 일찍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우리 구를 뒤따라 여러 자치구들이 유니세프 가입을 위해 많이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치구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같이 움직일 필요성이 있고 단합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동친화도시협의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송파구가 상당히 일찍 두세 번째로 앞서서 유니세프에 가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 유니세프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고,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어서 일찍 진행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저희보다 늦게 했던 데들이 먼저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어요. 지금 3개인가 이렇게 되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36개가 가입을 했고, 3개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보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류된 것은 아니고요. 심사 과정이, 저희가 서류를 먼저 제출하면 1차, 2차 그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차 심사자료를 냈고, 지금 보완자료가 있으면 거기서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데, 오늘 유니세프에 확인했는데 2차 심사결과, 보완할 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완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것은 없고요. 11월 초에 최종 면접하는 최종 심사 일자를 청장님과 잡아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완 요청받았던 내용들은 거의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사업을 했다, 그런 하나하나의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니세프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우리 조례에 그렇게 담겨져야 된다, 그런 내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게 청소년의회와 특별히 다른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위원회로 유지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지금 특별히 그런 보완사항은 아닙니다. 거의 소소한 사항이라서 보완자료는 다 제출했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공유하는 우수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다른 도시에 포럼을 가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것을 들었는데 이전에 인증받은 도시는 먼저 시작해서 그런 거지, 저희가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저희보다 특별히 우수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듣고 있는 데도 그렇고, 오히려 저희가 특별한 사업 ― 또래우를 한다든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분도 좀 더 확대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물론 인증을 목표로 참여위원회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만드는 페스티벌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다른 데에 자랑할 것이 있지, 다른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곳을 한 두 곳 정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저것 다 우리가 하는 것이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16일에 총회가 있는데 그때도 우수사례 발표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구에서 참고할만한 게 있으면 저희 구에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관내 아동 수를 물으셨는데 18세 미만 관내 아동 수는,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해도 아동·청소년이 사실상 포함됩니다. 12만 5,637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36개 자치단체가 가입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증을 받은 데가 3개 도시입니다. 성북구가 2013년에 처음 받았고, 그 다음에 완주가 받고, 이번에 부산 금정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입은 작년 7월 31일에 했고, 11월 중에는 인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최종 심의가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36개 자치단체만 가입했는데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른 데는 왜 가입을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성북구에서 2013년도에 유니세프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그것을 받고 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정부에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치구들이 관심을 갖고 모이기 시작해서 작년에 협의회가 처음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유니세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도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를 전국에 같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쪽과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서 올해 서울시가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16일에 세종시에서 열리는 포럼에 복지부에서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또 앞으로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에도 인증 여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희승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는 최은영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고자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하신 관계로 제가 의사일정 제4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상채 의원 발의)(박재현‧채관석‧김정자‧임춘대‧노승재‧이정인‧김순애‧문윤원‧이성자‧이혜숙‧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15시 40분)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근거를 두고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며, 또한 최근 전부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총괄부서인 여성보육과가 수행하고 있으나, 자치법규를 포함한 관련법규가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송파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 특징적인 중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 안 제5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방향 등 정책적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하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될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두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공포와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관련 규정에 맞춰 분석평가의 실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안 제9조 제2항에서 구의회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분석평가서와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정의 법적 근거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제2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위임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석평가 대상 3년 이상 법정계획은 총 16개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총 40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여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조례·규칙 개선의견 중에서 불수용 사유가 1건 있고 일부수용이 4건 있습니다. 불수용 사유가 어떤 것이 있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일부수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은 주무부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업무 처리에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불수용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수용 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에 이것을 기입하면 거기서 이 건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재난에 관한 사항인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성과 아동 이런 쪽에 피해가 많은데 이런 건에 대한 성별 내용과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이나 아동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성별영향분석의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불가 건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이 저희 내부에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반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GIA시스템’이라고 해서 계속 그쪽에 의뢰하고 그 재단에서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계속 분석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일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게 크게 없다. 다만, 조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과 저희 부서에서 임의 추진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는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장대리, 김상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양오목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로 우리 구는 2000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송파지역 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을 우선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게 목표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촉진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국·시비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 송파지역 자활센터 운영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 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늘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최근 5년간 세 차례의 운영부진으로 송파지역 자활센터가 2016년 12월 31일자로 지정취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였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이 필요하여 2016년 9월 20일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설 및 사무위탁사업으로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의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서울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 및 기술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등에 관련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2017년도에 송파지역 자활센터 재지정을 위해서 과거 부진을 딛고 2016년부터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 저소득층의 자활복지를 위한 절실한 사업입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자활기관 협의체에서 적합한 사업실시 기간을 별도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자활근로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자활센터 상대평가에서 2011년, 2014년, 2015년도에 하위 10%로 평가된바 ‘삼진 아웃 제도’에 의해 송파지역 자활센터의 보건복지부 지정이 취소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국·시비 매칭 운영지원이 중단됨으로 2017년도 소요예산 2억원을 구비로 편성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2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자활 관련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운영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과도 그렇고요, 그것을 감독하고 견제·통제해야 될 우리 위원회도 상당히 책임을 통감해야 될 사안입니다.
오전에 자활센터를 방문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송파지역 자활센터 2016년도 사업단별 매출 수익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5,500여 만원, 매출액이 한 1억 400여 만원, 수익금이 약 5,000여 만원 되는데 사업대비해서는 91%선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이 수익인데, 매출액 대비해서 47.6%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활센터 운영을 하는 지침에 있어서 수익금 비율이 매출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창출되어야만 적당 또는 타당한 비율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 2011년도부터 ’16년도 취·창업 및 탈수급 인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1년도부터 6명, 4명, 3명, 2명, 작년에 5명이 탈수급 인원을 했고요. 쉽게 말해서 센터를 떠나서 취·창업을 했거나 일단 떠나신 분인데,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18명이나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3, 4배 정도가 탈수급을 했는데 주원인이 어떤 자활의지 부족에 의한 여러 가지 진단 또는 자활노력을 했으나 안돼서 강압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퇴소를 시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걱정, 우려의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왜 삼진아웃이 되도록 도대체 무얼 했느냐?
이야기로는 이게 상대평가다보니 어떤 면에서 하위 10%는 무조건 경고를 받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가도 두 번, 세 번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 저희가 재위탁 동의를 해 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니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면 또 해 준 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질의만 할 테니까 답변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지도감독한 자료 등 몇 가지를 보니까 삼진아웃 할 만하다 이렇게 느껴요. 왜? 지도감독이 허술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서류를 보고 우리 구 평가미흡 주요요인을 두 가지로 적었어요. 취업 유지율 저조, 자활사업단 수입금, 매출액 및 자활기업 참여자 월급여 저조, 두 번째는 자활참여자 교육 이수율 저조, 주요요인을 두 가지로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에 걸쳐.
그런데 점검을 하게 되면 계획서와 점검결과를 보게 되면 2015년도 9월 달에는 2014년도 것을 했어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이 지적사항과 별개로 처음 하면 이렇게 좀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예산집행 실태 및 회계관리, 복무분야 점검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실태 및 회계관리, 복무분야, 후원금 관리실태 등… 전혀 엉뚱한 데를 지금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서류를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업체도 잘못이 있지만 위탁을 수행하게 한 집행부의 관리책임도 굉장히 크다.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직무태만인지를 분명히 가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판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파구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합당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최종 보고된 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방안 검토보고서에 동의안의 예산을 보면 13억 9,140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13억 8,475만원으로 665만 1,000원이 차이 나는데, 왜 이 예산이 차이 나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인원수를 1명 줄이게 되어 있는데 2급 2명, 4급 4명이 어떤 분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과 아울러 ‘현안사항 및 자활사업 운영방안 검토 보고’ 자료를 보면 2016년과 2017년에 전년대비 1억 2,394만 2,000원이 증가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1억 2,300만원이 아니에요. 이것도 정확히 하려면 그 숫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와 연관되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3부터 2016년 7월 1일까지 기간을 설정하고 점검했는데, 점검범위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2개월간, 그러니까 2015년도가 문제되는 해인데 거기에 점검사항도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도 똑같이 지적된 사항에 벗어난 점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점검결과 총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지도한 큰 틀이 있는데, 두 번째에 “시설장 및 종사자 등 직원들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선례답습적인 업무 처리, 업무 착오 및 미숙 등으로 총 5건(재물대장 관리 소홀, 직원 급여 근거자료 미비치, 참여자 자립성과금 과오납 지급 2건, 기타 1건)” 이렇게 지적사항이 적출되었다고 표시했어요. 그렇게 총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삼진아웃’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자활센터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2012년에는 247개의 자활센터가 있었는데 2015년 현재는 238개의 자활센터가 있어서 9개나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자활센터를 늘리는 정책인데 지정된 자활센터는 줄었습니다. 과연 저희도 자활센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가를 해서 ‘삼진아웃’을 당했으면 분명히 평가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매출 대비 수익금이 적어서 그게 주 원인이 되어서 평가절하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적은 점수를 받았는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또 답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어찌 되었든 간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본인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말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는 회의 할 때 수당이 나가는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인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진아웃’이라고 하니까 야구 같아요. 참 웃을 일도 아닌데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 자활센터 운영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과장님의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구구절절 정말 애처로움이 보이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애절함이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피드백을 해 보면 오늘 오전에 현장에서 느꼈던 바와 같이 문제점은 좀 있다.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제 자신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담당들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고 또 역량을 훌륭하게 갖추신 국장님이시니까 지금까지 삼진아웃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한번 더듬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앞으로 좀 더 잘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자활센터의 운영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어요.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국장님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견해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되는데도 유지하고 덮고 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 빽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한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꼭 물어서 다음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오목 과장님이 현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까도 현장방문 때 얘기했지만 단기간에 걸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발생되었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발생된 시점부터 진행되어 왔던 선상에 있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꼭 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이 밝혀져서 실적이나 운영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평가를 안 받고 어떤 인맥관계라든지, 그 책임자의 관계로 인해서 이런 업무가 덮어져 버리는 불상사가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5월에 이렇게 받고도 6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렇게 지도 점검한다고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갔을 것 아닙니까? 나가고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위탁업체도 문제이지만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집행부가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세요.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책임론에 가서는 이게 상대평가해서 2011년도에 한 번 지적당했고 2014년도, 2015년도 연 2년을 지적당하면, 2014년도에 지적당해서 2015년도까지 와서 2015년도에 또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책임이 막중한 것 같아요. 2011년도에 한 번 지적당해서 건너뛰어서 2014년도에 또 지적을 당했으면 그때는 무슨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또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 당사자들은 우선 급여를 받는 것이 있으니까 긴박한 것을 못 느끼다 보니까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한 것 같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근무한 사람들을 보면 그때 바뀌었는데,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막중하다고 판단을 안 하고 있었던지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자활센터장이라는 사람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기관이든 어느 정도 문책까지 당해서 ‘삼진아웃’까지 당하고 2011년도에도 문책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꾸 그 자리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게 물이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책임론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눈에 보이는데, 이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국비를 60%까지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일하게 판단을 해 온 것 같아요. 역으로 구비가 많이 되었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국비를 60%까지 지원해 주다보니까 조금 더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양오목 과장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세로 운영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제는 아웃되다 보니까 전액 구비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양오목 과장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후조치가 취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식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이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삼진아웃 되도록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드릴 말씀이 없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감사과에 조사 의뢰해 놨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감사과에 조사 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분조치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목조목드릴 말씀은 핑계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죄송할 따름이고 내년에는 꼭 재지정을 받도록 각오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직접 발로 뛰어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꼭 챙겨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과에 의뢰를 하셨다는데 실제적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의 책임지실 분들 중에 모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퇴직을 한두 달 앞두고 계신데 감사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과장님의 귀책사유로 됐을 경우에 이미 공로연수는 들어가신 상황에서…
지금 12월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도 그분의 공무원 신분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게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2016년 사업단 매출이 97% 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지침에 수익대비해서 적정한 비율인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면 매출금이 시장진입형은 30%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매출액이 사업비 대비해서 10% 이상 나와야 되게끔 보건복지부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2016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탈수급이 많다. 그게 많은 이유는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는 생계급여 중지자까지 탈수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단별 매출이 성장하고 수익금까지 발생해서 참여자의 급여가 높아져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자활급여특례자라고 전환이 돼서 탈수급 인원이 많아진 사유입니다. 자활급여특례자는 3년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가질의로 평가항목이 어땠으며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평가지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맞추어 구성원들 전체를 1개의 집단으로 보고 같은 푸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결론은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 자체가 카톨릭복지회에서도 자활센터가 처음이었고, 아까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이제 총체적 난국에 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일단 본 위원의 답변은 됐습니다.
일단 그 센터 직원들의 무사안일 한 그것도 저는 100% 인정을 하고요. 우리 구청에서 센터에다 100% 지원을 해주면서 방향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정신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해줄 때는 이미 문제됐던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은 이거에요. 이것을 통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집행부가 과거의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나머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도 똑같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5년도 지도점검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2016년 5월 24일 지정취소 예정공문을 받고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회계감사만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데 5월 말 보건복지부 지정취소 예정공문을 받아보고 6월 말 지도점검 계획서를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저는 지정취소를 당하지 않으려고 5월 24일부터 세종시 복지부를 방문하고 관계자 면담을 하고 중앙자활센터나 이런 데는 많이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지정취소가 안 되게끔 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얘기하고 다니다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니까 위원님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예산이 전년대비 12억 3,942만원이 왜 증가되었느냐는 말씀은 원래 2016년도에 자활센터 운영 예산은 2억 5,5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그 안에 구비 25%인 7,6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 자활센터를 운영할 때 예산을 잡은 것은, 지금 현재는 인건비가 센터장 포함해서 7명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것을 위탁 공모할 때 7명은 필요없다, 센터장은 필요없다, 실무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6명 정도로 윗선 2명과 실무자 4명해서, 1명 센터장 자리는 제가 볼 때 필요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실장 정도로 해서 2명하고 실무자 4명으로 6명만 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12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된 상태이고요. 7,6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5개 구청 자활센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2014년도에 강남자활센터가 ‘삼진아웃’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012년도보다 2015년도에 자활센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활사업은 솔직히 송파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이게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이분들을 내팽겨쳐두면 일단 기초생활수급비는 지원이 됩니다. 사업비로 보건복지부나 시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1인 가구는 48만원 정도 지원되고, 2인 가구일 때는 조금씩 그 금액이 늘어나는데, 물론 저희가 여지껏 운영해 온 게 잘못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취소되어서 재위탁이 안 될 경우에 그분들은 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인, 3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취소해서 생계급여에 1인은 사십 몇 만원이고 2인 이상은 평균적으로 83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이게 취소되면 생계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유지해서 제가 그만두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해서 100%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것은 꼭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아까 센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센터장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와서 센터장님을 불러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봉급을 받으시는 만큼 일을 해야지, 이게 ‘일진아웃’도 아니고 ‘삼진아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근무했던 자활팀장님으로부터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강성민원이 많아서 그 복지법인에서 센터장들을 계속 파견하면 그 강성민원들 때문에 6개월을 못 버텼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자활팀장님께서 고민 고민 끝에 복지법인에서 파견하는 센터장 말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했는데 그 와중에 정문수 센터장님이 자활팀장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한테 일부러 전화해서 여기에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센터장들이 6개월을 못 버티고 세 번 바뀌었는데 이것을 연속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센터장을 맡아서 민원을 정확히 처리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부탁을 했다고 제가 김천택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문수 센터장님이 안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이 될 때까지 왜 센터장이나 법인을 그대로 놔두었느냐, 법인은 계약을 취소하든지, 센터장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직원들의 얘기가 저 없을 때 센터장을 바꾸려고 최세열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답니다. 법인에 수차례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문수 센터장님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이 12월말까지 임기인데 법인을 바꿀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까지 보고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국·시비 지원 중단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10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검토하도록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기
복지교육국장김옥식
일자리경제과장조창행
복지정책과장양오목
청소년과장강희승
여성보육과장최인근
○의결사항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