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5월 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심언도의원외 10인 발의)
1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16.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직진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6급 정원 3명, 행정7급 정원 2명을 증원하며, 행정9급 정원 5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통합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15인에서 9인 이내로 제한하였고, 통합기금운용의 출납폐쇄기한 및 사고이월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주요항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이용절차를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주요항목의 5/10 이하와 재난관리기금을 변경할 때에는 집행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과 신설기금의 일몰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보건소 등 공공목적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행하여 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역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한 민간의료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게는 위반 행위별로 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하여 원안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행정복지위원회 임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연계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주민자치센터 실적 등을 평가‧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직을 3명 이내로 늘리면서 “당해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기능에 맞도록 하향조정하여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추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위원회 위원 중에는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의 직급을 2단계나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중론이 있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수정 가결된 조례안들이 수정안대로 본 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위원회의 명칭을 ‘여성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성위원회’의 명칭을 ‘여성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위원장을 2인에서 1인으로 하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여성복지팀장’에서 ‘여성정책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를 기능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제13조 내지 제15조’로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였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원안 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과중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산세 세율을 30% 인하하고,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와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 제도개선, 소액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구민의 과중한 세부담을 더 경감시키고자 재산세 세율을 “30% 인하”에서 “40% 인하”하도록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사업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축소하며 감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구세감면조례 폐지를 전제로 별도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05년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개정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 및 임대주택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이 삭제되고, 영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영화에 대해 규정하게 됨에 따라 공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영화상영관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징수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재정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물품운용관제 운영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품운용관제 운영 및 기증품의 취득일자 명확화, 물품품종구분(비품)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사업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기능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위원 위촉을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도록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수정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심언도의원외 10인 발의)
(10시 31분)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후 작성한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구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6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3인이상 5인 이하입니다. 또한결산검사 위원자격은 책임위원으로 송파구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의 직에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자, 그리고 서울특별시및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이번 결산검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총 5명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우리 구 의원 중 책임위원 1명,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2명, 전직 공무원 출신 1명으로 총 4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행정복지위원회 임명종 의원, 위원으로는 전 서울시 공무원 송경규 씨, 현 공인회계사로 계시는 이재철 씨와 심경동 씨 이상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10시 36분)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성결의안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구청장제출)
(10시 38분)
본 조례안은 3월 24일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98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재의요구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서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의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하기까지는 집행부측에서 많은 고뇌와 심사숙고를 거쳐 부득이 내려진 정책결정으로 의원님과 방청하신 재향군인회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건의 재의요구에 대한 의원님들의 민주적 표결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법규 입안시 최우선 유의사항은 입법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새로운 입법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행정조치로써도 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구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안의 내용을 보시면 조례안의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이미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실익이 없으며,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 “구민의 협력” 내용은 국가사무로써 우리 구민만의 협력사항이 아니며,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부과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에는 이러한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의한 예우관련 대상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대한민국 모든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이행한 대다수 남성에게 특별히 예우를 규정함은 부적절하며,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도 예우관련 조항은 없으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은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에 의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예우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기타 많은 사회단체들이 재향군인회와 같이 동일하게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률 유보적 근거만 가지고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온다면 불필요한 조례의 홍수로 인하여 행정적 낭비뿐 아니라,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서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예우및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재의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결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24일 본회의에서 심의·가결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의요구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기립투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기명투표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경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박경래 의원입니다. 간단한 표결을 위해서 기립투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정열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쪽으로 정하되 양쪽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다수에 의거 다수 의원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방법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 중 기립표결 찬성 18명, 무기명투표 찬성 3명, 기권 3명입니다.
표결방법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원안가결에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원안가결에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중 찬성 18명,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된 제136회 임시회 회기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