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구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98회 정례회는 2012년 6월 22일 개회하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 및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12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 및 결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한 후,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7월 5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98회 정례회는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회기는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구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07분)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8조제1항의 내용 중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를 “각 상임위원회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각 상임위원회 선임이 의장보다 늦게 선임되더라도 상임위원회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게 함으로써 동일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각 상임위원회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8조제1항 중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를 “각 상임위원회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로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과 같이 정하는 것으로써, 의장 선출 시기와 상임위원회 선임 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장과 상임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일자를 같이 정하여 동일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람직한 개정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다음 7대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장선거를 7월 초에 할 수도 있고, 조율이 안 되면 7월 말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의 의장선거나 상임위원장 선거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2년으로 한다면 또 뒤쪽으로 임기를 물고 가고, 전번에 이양우 위원님이 제기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전반기나 하반기에 대한 기간규정을 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송파구의회 경우 같으면 7월 1일 바로 의장이 선출되어서 임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의장선거를 7월 12일날 했어요. 그것이 헌법기관에서의 해석이 7월 12일날 선출하면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이렇게 의장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로 보면 2년으로 해서 6월 30일날 끝나는 것이 맞는데, 임기는 2년으로 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날 선출했기 때문에, 7월 1일날 했으면 괜찮은데, 7월 12일까지는 지금 현재 뽑더라도 기존 의장이 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상임위원장은 15일 있다가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하고 의장의 임기가 같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래서 상임위원장과 의장의 임기만 같도록 하고 2년이 끝날 때 지금 현재 내년부터 다음 조례를 바꾼다면 그 다음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올 때부터 임기는 분명히 7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2년 되는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못 박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의회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례를 바꿀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제안한 내용대로 바꾸는 게 지금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로써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임춘대 김형대 원내선 이양우 최윤순 이승구 이성자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유택
○의결사항
· 제1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2012년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4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