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7월 5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7. 문정법조단지내성동구치소이전촉구건의안
8. 송파구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요구건의안
9. 재건축아파트개발이익환수제반대건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문정법조단지내성동구치소이전촉구건의안(박재범의원외 27인 발의)
8. 송파구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요구건의안(이상우의원외 7인 발의)
9. 재건축아파트개발이익환수제반대건의안(이정광의원외 10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개의)

○부의장 천한홍  반갑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많은 피로가 쌓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회를 바라보는 송파 62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송파구의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위로삼아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열과 성이 어우러진 의정활동이 펼쳐지는 한 송파의 발전은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에는 의사당에서 박수나 환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47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시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원내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4대 구의회 기간 중 전반기 2년 의정활동을 마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해 보지만 구민께서는 보시기에 따라서 부족함이 더욱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반기 구의회 원 구성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잔여 임기에 더욱 큰 역할을 다짐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잠실7동 원내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전직 회계 공무원인 이만수씨,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김재진씨와 김창일씨 등 4명의 위원들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 간 관계 장부, 증빙 및 유관 서류를 검토하면서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예산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먼저 일부 미진한 분야의 시정과 발전적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 편성에 있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요인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2003년도 세출예산 및 세출예산 현액에 대비 19.4%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서 타 부서의 요구예산을 감액 내지 삭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후부터는 사전계획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과 저소득지원 그리고 생활안정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경우 기금결산 서식과 관리대장 정리방침을 보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또한 기금 운용에도 지급보증 및 대출에 원활하도록 특별히 노력하여 관련 기업이 공히 혜택을 받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수입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더불어 임시적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해 줄 것은 물론 사회질서 차원에서 무질서한 상습 체납자를 발본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감히 결손처분을 병행하여 미 수납액을 줄이고 징수율 제고에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분에 대한 환불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제세 민원행정 사이트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 자료 공유를 활용함으로써 과세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고지서 발급이 유루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행정 발전에 참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2,502억 1,7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603억 9,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54억 3,900만원으로 그 차액인 749억 5,200만원은 은행에 예입되어 있는 세계잉여금으로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확인하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각종 회계장부의 전산화 과정에서 지출원인행위부의 예산배정 등의 집계 과정이 명료치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 유보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이자수입이 극대화되도록 자금운용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2006년부터 확정·시행되는 국가 회계제도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하여 사전 해당자금 과, 기획예산과 직원의 교육의 우선 시행되어야 하며 이들의 업무는 전문직으로 취급하여 인사이동에도 특별취급이 요청되고, 사전교육비 등은 추경예산에도 반영하여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가결한 것처럼 본 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원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에 불필요한 조항의 표기를 삭제하고, 법령명칭 변경사항인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서식 별지 호 명칭 등을 현행법령과 맞게 하여 정화조 내부 청소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박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여야 하나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지막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9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언도 의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보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그 사실이 행정전산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과사실증명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30만원 미만의 고지서 송달방법을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사항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심언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성장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법원 및 법무부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우리 구 문정지역 내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절차를 이행 요청함에 따라 법조단지의 설치위치, 면적 및 도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여러분의 의원님께서 성동구치소를 함께 이전하고, 도로도 문정대로와 연계하며, 38만평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안을 함께 추진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되어 성동구치소의 이전을 위하여 오랫동안 노력해 온 우리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우리구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정법조단지내성동구치소이전촉구건의안(박재범의원외 27인 발의)
(11시 06분)

○부의장 천한홍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범 의원입니다.
  문정법조단지 내 성동구치소 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성동구치소는 그동안 교육문제와 교통문제 등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2001년도에 동 구치소의 이전건의를 중앙정부 및 관계 요로에 진정 및 건의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동안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 문정동에 동부지원 및 검찰청의 이전이 확정된 만큼 차제에 동 법조타운 내로의 구치소시설 이전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의 성동구치소 건물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며, 인근주민들의 주거생활 및 초·중등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 구치소를 신축될 법조단지에 통합 이전시킴으로써 법무행정의 통일 및 효율화를 기하고, 송파구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시설개선으로 재소자에 대한 인권보호도 함께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성동구치소 부지면적이 2만 4,000여 평으로 현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최신식의 현대화 시설 건축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등 경제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과 지역개발의 가속효과 등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도 긴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누차 이 진정과 건의에도 지역주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송파구민의 총의를 모아 간곡히 건의하오니 아무쪼록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성동구치소를 이전 통합하여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정법조단지내성동구치소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정법조단지내성동구치소이전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송파구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요구건의안(이상우의원외 7인 발의)
(11시 10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8항 송파구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5동 출신 이상우 의원입니다.
  2003년도 10월 29일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를 시작으로 다시 상승하여 투기조짐을 보임에 따라 후속조치로 2004년 4월 26일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전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송파구 지역특성으로는 일반주택지역은 인근 강남구와는 달리 대부분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APT지역도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00호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소규모 APT단지가 전체 단지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 서민층이 거주하는 지역 전체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물론 지역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여 주민들에게 정부정책의 불신을 초래케 하는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송파구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이후 주택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거래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특히 잠실5동은 아파트 전 세대가 25.7평 미만의 국민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값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제 이후 송파구이 주택가격 하락률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크다는 내용이 2004년 6월 28일자 한국경제신문 등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특히 재건축단지의 가격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4년 4월 30일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 및 하반기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시행 등 각종 규제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인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등 구 자치행정 수행에도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주택거래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주택가격 또한 신고지역 지정 전 가격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후속 부동산 안정조치로 주택가격이 재반등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송파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하여도 가격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택법 제80조의2제6항 및 주택거래업무처리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정책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파구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구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요구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건축아파트개발이익환수제반대건의안(이정광의원외 10인 발의)
(11시 16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9항 재건축아파트개발이익환수제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1동 출신 이정광입니다.  
  재건축아파트개발이익환수제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건교부 산하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가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제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을 것을 강제하고 그 임대주택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위 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이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훼손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개연성과 헌법소원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사유재산인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갖게 되는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개발이익환수제는 천부당만부당한 것으로 단호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6,600세대의 경우는 10평대를 넘지 못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구시대의 유물인 연탄구조 주택들로써 지난 23여년간 낡고 비좁은 공간에서 온갖 애환과 함께 어렵게 살아온 소박한 사람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이런 처지에 있는 선의의 국민들에게까지도 23여년 전에 투기를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한 집단인 양 전제하고 정책으로 수립하려 하고 있어 개발이익환수제는 저희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의 가장 큰 희망을 꺾는 결과로 이들에게 실로 엄청난 재산적 상실을 안김으로써 반드시 거센 분개와 항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책입안자의 사고의식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제의 아슬아슬한 영역에 발을 딛는 듯 우려되고 당장 우리 송파지역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계속되어 온 폭탄 투하식 부동산 안정정책은 오히려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에게 걱정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 재건축아파트 단지 개발이익환수제인 임대주택건설 의무화의 국가적 제도 입안에 송파구 전 주민과 함께 단호히 반대하며 이에 반대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배려를 당부해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정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건축아파트개발이익환수제반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1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이번 태풍 민들레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본회의에 앞서 많은 피해 없이 소멸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남부, 강원지역 등 피해로 인한 곳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금번 상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가 별 무리없이 끝나는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20회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먼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수행상 취득한 중요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고 부당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한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를, 그리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11월부터 2월말까지인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동절기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주민들에게 혼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시행 시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관계로 현 조례안의 규정대로 시행하되 추후에 충분한 검토 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재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재문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박재문 의원  박재문 의원입니다.  서울시 타구 사례를 수집해 본 결과, 강동구가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을 개정 보류 중에 있을 뿐, 23개구가 행정자치부 안을 수용했으며, 본 의원은 공무원의 복무시간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전국 공무원간의 위화감도 없어지고 주민의 입장에서도 관공서 방문시 일정한 시간에 일을 볼 수 있으므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하절기, 동절기 구분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 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파구 공무원의 복지도 매우 중요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주 6일 근무가 주 5일로 줄어들므로 주민들의 민원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반대발언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박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거쳐 가·부를 물어야 하나 본 건은 이미 전체의원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안건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부의장 천한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찬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안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찬성 내용은 박경래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이고, 반대 내용은 박재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경래 의원이 말씀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이번에 일어나시고, 다음 박재문 의원이 말씀하신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다음 번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찬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의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28명중 재석의원 27명,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19명, 기권의원 4명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찬성이 반수를 넘지 못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에 의거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20회 정례회 회기동안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주요 구정현안에 대하여 대안 제시와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2003년도 결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직장협의회 위원 여러분!  우리 송파 구민들은 요즈음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서 구민의 고충을 들어 주시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20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윤경노     천한홍     소은영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 문정법조단지내성동구치소이전촉구건의안 : 채택
  · 송파구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요구건의안 : 채택
  · 재건축아파트개발환수제(임대주택의무화)반대건의안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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