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5. 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구청장제출)
5. 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11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제정된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의 폐지와 재조정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시한 연장은 부칙 제1항의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12조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만을 감면하고 있으나,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는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 투자기관은 없으며, 서울시에는 서울메트로 등 5개 투자기관과 서울의료원 등 10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는 전문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다시 5년간 감면되는 문제가 있어 2005년 5월 13일 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50%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해당 없으며, 2006년도 서울시에서는 중구에 있는 신중구시장 외 7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표준안에 따른 개정으로 우리 구 세수에는 변동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개별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의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의 폐지와 재조정을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자법인과 출연법인의 구별은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서울시가 출자하는 것은 출연으로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출자법인은 현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하나 있고 출연법인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권오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송파구에는 공동주택이 약 81.9%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율의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사항 조정을 통해서 화합하는 공동주택을 만들고자 합니다.
관련법 근거는 주택법 제5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약 10명으로써 분쟁 발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각각 2명을 추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송파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주택관리사 1명 또한 공동주택과 관련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송파구의 고문변호사 중 1명,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또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련법 근거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는 제43조 제2항에 의해서 자치관리와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주체, 관리주체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있는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4년도부터 약 3년 동안에 걸쳐서 2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법인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주택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한 사항을 가지고 그 건물의 내부나 옥외 부대시설 등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는데 그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구 자체의 재정에 의존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원대상 이외의 공동주택관리주체 내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청에 의존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우선 지원대상 자체를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을 다시 주택법 제29조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득한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유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각 골조라든가, 다양하게 하자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 전에 지원을 함으로써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고, 또한 공동주택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 주차시설이나 자동차 주차구획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신청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구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관리주체에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동장과 공동주택관리주체에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한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관할 동장이 구의원과 협의해서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일단 관할 구의원님과 협의해서 결정한 뒤에 관할동장한테 신청해서 구청장한테 신청하도록 그러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비 분담비율도 제43조 제8항에 근거를 두어서 일부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의 개념을 따라서 50%는 관리주체에서 부담하고 50%는 구에서 지원하되, 다만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구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행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지원대상사업을 통보받은 즉시 그 시행부서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설계했었는데 개정되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주체와 같이 협의해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공사방법이나 계약방법 등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주체와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공사감독이나 준공문제도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선정한 주민대표와 공사 시행부서에서 합동으로 감독과 준공검사를 병행하도록 그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업비 자체를 정산해서 기능부서에서 저희 주택과와 공동주택관리주체에 같이 통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 등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모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 관 주도가 아닌 관과 공동주택의 주민이 같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같이 내실 있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총 10인 이내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과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분쟁사항을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택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전액을 구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공동주택관리주체의 무분별한 사업 신청과 공동주택 자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구청에 의존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원대상과 사업비 부담금 비율, 시행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생산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택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2004년부터 실시되던 것이 일부만 지원한다고 주택법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송파구에서 3년 동안 실시한 것은 위법한 것인지, 또 위법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송파구는 갈수록 공동주택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여태까지 계속 세금만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2004년부터 한 3년 동안 약 220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 지원을 끊겠다. 50%를 주민이 부담해라 한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50% 지원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다면 물론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50%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달청 단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금액을 1억을 들여서 할 곳에 5,000만원만 들이면 민간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5,000만원을 부담하고 5,000만원 구에서 부담해서 1억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해를 못할 것이며 과연 그 집행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만일에 금년도 예산에 10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그 10억 내에서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구태여 50%, 50%로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예산 돌아가는 대로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가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봐지는데 구태여 지금 시점에서 바꿀 이유가 있느냐? 그냥 시행을 하면서 적은 액수, 여기 500만원 이하는 50% 부담을 안 하고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 큰 것은 해주지 말고, 예산이 10억밖에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형편을 봐서 증액을 해서 30억을 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면 10억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최하 50억은 되어야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은 법을 개정 안하면 무슨 처벌조항이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한 것도 처벌조항이 있다면 처벌대상인가? 이 말씀을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우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52조1항이 개정된 날짜가 언제이며 주택법시행령 67조가 개정된 시기가 언제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주택법시행령 67조에 보면 우리 조례안 내용하고 대개 비슷한데 세 번째 시행령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송파지부로부터 추천을 받는 주택관리사 1명.” 이렇게 넣은 사유가 무엇이고 지금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보면 1·2·3·4항의 인원수를 더하면 6명에 구청 공동주택 담당공무원 4명이 들어가서 10명이 구성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 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 갈등과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사항을 법적인 기반을 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설치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쟁을 통해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조례를 한 번 구상할 때 좀더 실제 효력이 발생하고 효과가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위원회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분쟁조정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쟁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 관리사무소나 안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이 있을 때 합니까? 아니면 주민의 요청이 있어도 안건으로 접수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은영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구하고 관리주체하고 분담하는 비율을 자료로 25개 전구에 공동주택지원조례 분담비율을 자료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자료로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지원 예정 사업비를 50%는 관리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구에서 지원하는데 다만 500만원 이하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0만원 이하라는 근거가 왜 500만원인지, 1,000만원 하면 안 되는지? 이 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에 안건을 넣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을 하면 동장이 구의원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구청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려는 뜻은 관리주체하고 구의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끝나고 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고 입주자대표가 다시 동장에게 제출을 하고 동장은 구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뜻 잘 들어 보면 처음에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협의한다는 것이 잘된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만약에 관리주체하고 구의원이 협의했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만약에 부결시켰을 때는 결국에 이게 되지 않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었더라도 동장이 구청장에게 신청할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하나 이런 저런 이의를 달게 되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과 같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하면 동장은 구의원과 협의한 다음에 구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아까 이런 저런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주차구획 등 유지보수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대로변에 붙어있어서 미관을 해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나무뿌리들이 밀고 나와서 담에 금이 가고 그런 데도 있는데 제가 주택과에 한 번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 그런데 미관을 해치는 울타리도 50%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공동주택지원조례개정안 중에서 4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당초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서 “사용검사를 득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년을 어떤 근거에서 두었으며 10년이라는 연수를 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인데 당초에 구의원과의 협의문제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옴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공동주택단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단지별 1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중에서 늦게나마 이것을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구성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각종 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조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를 2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경우에는 대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들의 직접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이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전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분쟁조정위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보다는 오히려 관리주체 1인, 대개 관리소장을 지명하게 되는데 그나마 그런 정도가 위원회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 보고, 이어서 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위원구성에 들어가 있는 제6조의 2항을 보면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한다.”에서 보듯이 관리 분쟁 조정의 경우에도 건축 및 토목 관계전문가 각 1인을 위촉함이 사항에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봅니다.
두 번째, 이 분쟁의 조정과 관련해서, 권능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제어할 방법이 있겠느냐?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민원인들이 제기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항이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아까 소은영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의 지속성이라는 부분,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전차의 조례를 무시하는 이 조례는 상호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돌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해명이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이 부분은 바라봐야 됩니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수정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반성이 전혀 없다.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반성의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기타 나머지 질의는 위원님들이 대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그리고 현행 지원사업 중에서 ③~⑤번을 생략을 해 놨습니다. 개정안에서 현행과 같다고 했거든요. 같은 것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법 제52조 제1항 자체가 2005년 12월 23일 건교부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을 2006년도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사항인데,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공동주택 내부에서 갈등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에 조정위원회에서 하나의 자문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을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송파구에 약 138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20가구 이상…. 그중에서 자치관리가 약 28개소, 또 위탁관리가 약 110개소입니다. 공동주택을 죽 분석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각동 입주자대표로부터 구성된 회의, 또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해서 위탁관리,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게 있는데 주로 보면 그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 갈등 또 내부와 위탁관리업체와의 갈등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택관리 전문가라든가 또 공동주택 관리와 관계가 깊은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시행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법률적인 검토 문제도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분쟁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아도 법률상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신청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2인 이상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그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인 구속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또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경우는 집단민원이 되었습니다. 집단민원이 되어서 구청의 각 기능부서별로 해결하고, 또 해결하지 못한 사항도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볼 경우에 작년도 말에 약 8개소가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실적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금년도에 뭔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불편이나 생활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에 법을 개정했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를 위원으로 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고, 타 자치구에서 시민단체를 반영한 것을 보니까 극소수만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많다보니까 특정 시민단체를 참여시킬 경우에 나머지 시민단체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단체를 제외시키고, 그 대신 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저희 구의 고문변호사 그런 분들을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저희 구청의 소속 공무원은 실무과장과 담당국장 선에서 한 2~3명 정도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취지에서 하면 좋지만, 지금 다른 구에서도 우선 만들어 놔도 이런 안건이 없다 하는 것은 저희 송파구에서도 굳이 이런 조례를 지금 급하게, 또 서울시내 8개 구가 만들어서 안건도 없는데, 그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당분간 다른 구의 추이를 봐가면서 좀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건으로 인해서 관리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때문에 분쟁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만들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계인데, 우선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법 근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법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드린 대로 주택법 제43조에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되어 있고요, 제43조 제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1호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 제30조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에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건물 내·외부, 전기, 소화 및 승강기 설비, 급수, 위생, 가스 및 환기설비, 난방 및 급탕설비, 옥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옥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뭐냐? 이것은 공동주택단지내의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 포장, 울타리,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도블록, 정화조, 배수로 및 맨홀, 이와 같이 포괄적인 복리시설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동안 이것을 죽 시행해 보니까 저희가 참고적으로 몇 군데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A라는 아파트의 경우에 수선충당금을 징수한 액수가 약 90억원입니다. 90억원인데 3년 동안 약 3억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지원사업으로 22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B라는 아파트의 경우에 보면 3년 동안 수선충당금 보유액이 65억원입니다. 65억원인데 3년 동안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것을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약 14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C라는 아파트의 경우에 10억원이 있는데 이 공동주택도 3년 동안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6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자체에서 법상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그 수선충당금에 의해서 공동주택내의 복리시설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항을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려는 의욕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지원사례를 말씀드리면 A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물 전체를 도색해 달라. 그런 사항이 들어옵니다. 문의가 오고… 또 B라는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신설해 달라.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려면 1~2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억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외벽도색,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C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문에 아치 싸인을 설치해 달라는 지원도 옵니다. 이와 같이 3년 동안에 지원사업을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택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의도에서 주택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했는지? 과거에 잘못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담당과장의 소신입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사항을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 다음부터는 개정을 해서 법에 맞게끔 시행을 하겠다 그런 사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 공무원 생활 약 38년 한 입장에서 현행 조례 자체가 잘못된 이상 그것을 담당과장 입장에서 무언가 짚고 넘어가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려는 의도에서 제가 24개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원조례나 시행규칙을 다 수합을 해서 제가 직접 이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심도 있게 과거의 행위 자체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모법인 주택법 자체의 틀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개선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서 50%의 분담을 하고 또한 500만원 자체는 전액 한다는 사항은 사실상 500만원이라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을 봐도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이 있더라도 소액인 경우에, 또 공동주택의 경로당 보수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인 경우에는 수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500만원을 기준삼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과거에는 주택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기능부서 별로 주면 기능부서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를, 또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에서 주민대표를 선정을 해서 선정한 자와 같이 그 계획단계부터, 설계부터 공사·발주·감독·준공, 또 사후 정산까지 기능부서와 그 공동주택 주민대표와 같이 합동으로 시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의원과의 협의관계도 공동주택관리 주체에서 선정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할 동장한테 신청한 뒤에 동장이 구의원과 협의를 해본들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해온 것을 구의원님들이 반대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 동기는 아예 공동주택 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 그 지역대표이신 구의원님과 기초단계부터 협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직접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그러면 의원님들도 초기 단계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을 동장한테 제출해서 동장이 구청장한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도로 주고 또 주민의 대표시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들이 의원님들과 하나하나 상세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이렇게 지원을 22억, 14억, 얼마 했다는데 아파트가 동별로 주민이 사는 세대수가 틀리고, 아파트 규모가 틀리고, 연도수가 틀리고, 그냥 A·B·C·D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해서 발표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가 2개 동이 있는 곳이 있고 20개 동이 있는 곳이 있고 80개 있는 동이 있고 그 이상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단순하게 20개 있는 동하고 200개 있는 동하고 가령 500개 있는 동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금액을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나열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주택법을 위반했다. 지금까지 100% 지원한 것은 주택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전에 한 것은 다 위반사항이라고 보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 비율을 자료로 보니까 성동구는 구비 100%로 8억원을 책정해서 5,000만원 한도 내에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 100% 하면 성동구 주택법 위반, 위반이죠? 그 다음에 지금 주택법 제43조7항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가 몇 %입니까? 50%입니까? 50% 이하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50% 이상 지원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양천구·강서구·동작구, 강동구 70:30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를 지원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50% 이하다. 한 40%에서 10% 이 정도 사이가 일부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구의원을 상당히 배려를 하셔서 사실상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동장이 사실상 구의원과 협의를 해도 구의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의결한 사항을 구의원이 “이거 안됩니다.”라고 현실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죠. 하지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에 의하면 설명은 아주 근사한데 일단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공동주택사업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구의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을 받을 때 구의원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되어서 들어갔는데, 구의원이 뭡니까? 주민이 투표를 해서 대표로 선출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 만약에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부결이죠. 오히려 이런 문제가 다시 입주자대표와 구의원의 문제점을 더 낳는다고 본 위원은 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주택법 43조에 근거해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43조에 근거해서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몇 가지 부분, 100%는 안하더라도 여기 다른 구에 나와 있는 대로 상황을 봐서 50%로 딱 정하지 말고 60%에서 40%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지원사업 신청방법 개정안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기왕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아파트가 많은 자치구가 있고 공동주택이 적은 자치구가 있습니다. 구별로 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70% 가까이, 또는 70% 넘어선 많은 인원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목적에 의하더라도 지금 예산도 10억밖에 만들지 않았고 비율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500만원은 그렇고 1,000만원 이하는 구에서 판단을 해서 1,000만원을 해도 500만원이 될 수 있고 700만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선이면 아주 노후된 시설이나 공용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너무 급작스럽게 작년에 60억 9,000만원을 지원하다 10억으로 내려서 급작스럽게 하느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꾸 과장님 수선충당금 말씀을 하시는데 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 뜻대로 나중에 노후 되었을 때 쓰려고 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선충당금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는데 지하주차장 안 해주잖습니까? 외벽도 도색 안 해주잖아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단지가 큰 단지는 내는 액수가 평당 300원 내는 데도 있고 400원 내는 데도 있고 500원 내는 데도 있지만 단지가 크면 클수록 수선충당금은 늘어났을 것이고, 단지가 작으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선충당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차량이 공동주택의 차량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외부차량도 들어오고 골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네는 8,300세대에서 공동주택은 1,5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대수가 적지만 송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은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개정해서 몇 %다. 여기 보면 100% 하는데도 있고, 85% 하는데도 있고, 70% 하는데도 있고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꼭 이것을 왜 개정을 해서 얼마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뭐 있느냐? 저는 그겁니다. 그냥 있으면서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10억 내에서 해주고, 50억 되었을 때는 50억 내에서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정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는 그냥 해준다고 하니까 500만원 선에서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올릴 수 있으면 1,000만원을 해주면 더욱 좋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정보다는 시행한 지 3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냥 두시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대폭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뉴타운이 서울시 전역에 계속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나중에 각 지자체에 돈이 남아돌아가면 뭐할 것입니까? 결국은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어야지. 그렇다면 우리가 송파가 선진으로 해서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만큼 지원하는 것도 우리 송파를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산 때문에 결국은 100%를 못하고 50%를 한다, 30%를 한다 하는 것이니까, 글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개정할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박찬우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7분)
박찬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 6호 “자전거주차시설 및 공기주입기 설치 등”으로 수정, 제5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동장은 해당 동 구의원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으로 수정, 제5조 제5항 “공동주택지원 예정사업비의 50%는 관리주체에서 부담하고 50%는 구에서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까지 지원할 수 있다. 1,000만원 미만 소액 지원사업의 경우 전액 구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33분)
신성문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5개 구청 중에서 16개가 제정되었고 9개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정당한 신고를 한 자에게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는 타 구의 시행결과를 봐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차원에서 다소 제정이 지체되었습니다.
2002년도 송파구 측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구민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470건, 비산먼지 발생 63건, 소음 발생 365건이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건수를 제외하면 매연 423건, 비산먼지 40건, 소음 35건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것을 제외한 이유는 본 조례안에서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제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홍보가 뒤따른다면 신고건수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정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은 포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한 사람에게 연간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였고, 부과종류와 행정처분에 따라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 공무원의 재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위법사항은 아니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 즉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등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접수·처리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문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위반을, 또 불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민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환경과에서, 또는 판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환경과장의 의지를 덧붙여서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법 근거에 의해서는 공공기관도, 즉 송파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소차고지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어서 시민이 신고했을 경우에 송파구청장이 자기를 자기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질의로 보여 지는데 구청장이 구청장에게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겠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드려야 되는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어 진다고 보아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성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다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5. 업무계획보고의건
금일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1월 30일에는 도시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 1월 31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시 200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지난 정례회 보고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핵심부분과 달라진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60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새로 보임된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순서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총 정원 165명에 현 인원 1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5개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3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구민이 함께 하는 「창의 구정」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구민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설 공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구정 주요시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으뜸송파건설을 위한「Think Design 포럼」을 운영하여 「세계속의 으뜸송파」건설을 위한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쪽입니다. 대외기관 및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자원봉사부문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대외기관으로부터 30개의 표창을 수상하고 6억 7,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한 바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중 최고수준입니다. 앞으로도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선진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지난해 못지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20~24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764억 9,800만원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운영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 금년도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으며, 예산절약을 항상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통합기금 212억 6,300만원에 대해서도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익증대에 힘쓰겠으며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세원을 발굴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투자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25~27쪽입니다. 예산·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하겠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외부재원의 적극 유치를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28~30쪽입니다. 자치법규 245건에 대하여 주민부담 및 불편이 있는 규정,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겠으며, 소송사무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서 송무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법률고문단을 정비 활용하여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31~32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심사평가 및 혁신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136건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내실화하여 추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4·5급 성과목표관리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서업무평가 인센티브제에 공평성을 기하여 부서업무 역량제고와 조직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선4기 구정역점사업 관리를 위해 매분기 분석·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행정혁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5~3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지 정례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의 효율적·생산적 이용증대를 위해 재산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국·공유재산 권리 보전을 실시하여 지적오류 사항과 미정리된 분할토지를 정정하는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8~41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겠으며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물자사랑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여 물품활용도를 제고하고 소모품 절약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입찰정보를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2~44쪽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지출업무 개선을 위해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06년도 결산검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인 풍납토성,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 천마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손실보상이 신속·정확하고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7~48쪽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석우시장, 마천시장 등 재래시장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문정동 로데오거리와 방이상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9~53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경영자금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금운용방법을 개선하겠으며 우수제품 판로지원을 다각화하고 기업애로콜센터 「솔이컴 119」를 개설하여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IT박람회 「송파디지털관」개설, 해외품질규격 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박람회 참가 지원, 국제통상교류도시 추가협정,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지역상공인 육성지원,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송파발전 경제인포럼 운영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권역별 기업유치 컨셉을 설정하고 빌딩공실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전문 홍보기법을 도입하여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식형 첨단산업 클러스터구축을 위해 가락동 IT단지와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단지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첨단산업을 집적화하고 민·관합동투자유치단 구성 운영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패키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54~56쪽입니다. 서민생활 필수용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물가안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시유통지도반을 편성 운영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도농간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공원과 길거리에 버려지는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정동 개발예정지구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농가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LPG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연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9~62쪽입니다.
2006년도 11월말 현재 우리구 자주재원 세입목표는 1,995억 2,2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975억 3,400만원,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019억 8,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진도율로 보아 11월말 현재 총 세입의 진도율은 115.7%이며 구 세입은 재산세, 사업소세 총력징수로 목표대비 1.5% 초과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구 세입목표는 재산세 등 구세가 1,088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대폭감소로 전년대비 284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51억원이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총력징수 체계를 확립하여 세수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도 이의가 없도록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 9월 재산세 미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채권확보를 강화하는 등 현년도 체납정리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누락세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외수입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도 세입목표가 무난히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5~6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무1과 보고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세원발굴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고발, 신용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확립 및 조세정의실현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소세 신장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현장중심의 철저한 세원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소세 세원발굴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구민의 봉사자로서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발전용 토지 부당 면제, 분리과세 시정에 대해서…, 발전용 토지에 대해서 원래 세금을 면제하게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발전용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박신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주민 아이디어를 2건 반영했습니다. 총 373건 접수해서 우수 2건, 장려 6건해서 8건을 시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우수 1건, 장려 1건을 직접 아이디어로 공모했습니다. 가로수 경계석 교체 안건, 즉 가로수 경계석 설치시에 차도와 보도 경계석을 활용해서 하면 기존에 사각형을 쓰던 것을 경계석 1면을 써서 3면을 쓸 수 있는 절약효과가 되었고, 장려로써는 가족사랑 백일장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민에게 가족백일장, 사생대회,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을 연1회 올림픽공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저희가 3건을 했습니다. 총 15건의 제안내용을 받아서 성내천 제방길 장미터널 조성 건과 문정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그리고 회색벽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3건을 저희가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대학생 구정평가단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고, 또 현재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구정평가단원들이 그 사이트에 올려서 각종 건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하는지, 아니면 어느 때 기간을 두고 올리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청소년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PAS청년해외봉사단으로 2명 정도 대학생을 매년 보내고 또 백두산 및 고구려 유적 탐방기회에 지금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네요. 활동우수자 3명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과 연말 활동우수자 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관내 소속 학교장이 구청에 이런 활동우수자에 대해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추천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 보셨는지? 또 그렇게 하면 좀더 참여율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중으로 저희가 인터넷을 오픈시키고 또 일반 서면으로 받아서 학생들이 우리 구정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3~4명 정도 밖에 혜택을 주지 않은 데에 대해서 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께서는 최조웅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년도에 첫 번째 의회가 개의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할 때 중점적으로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질의 답변하고 감사 때도 시정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금년도에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중한 자리이고 그 의지와 각오를 사실은 이 자리에서 금년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 감사 때와 대동소이하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리인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강력한 의지와 그 각오를 가지고 이런 업무가 차질 없이 금년도에 잘 진행이 되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구민의 삶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의회가 열리면서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해 준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 하시는데 고생하셨고, 기획재정국은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또한 돈이 있어야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이나 세출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구청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지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략을 대개는 좀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질의에, 또 지적내용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답을 듣기에는 업무보고가 너무 길게 지연이 될 것 같고, 또 준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숙제를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예로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 입찰방법과 관련된 개선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답변이 그것입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의무조항에서 선택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의무조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염두해 두시고 항상 송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이창호
세 무 2 과 장박상호
주 택 과 장권오철
환 경 과 장신성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