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6월 4일(월) 10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위원장 이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31일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154페이지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시설 건립비용이 올라왔는데, 그때 답변을 들을 때 저번 본예산 때 얘기가 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사업내용이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듯이 악기, 러닝머신, 스포츠용품 이런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자면 예산도 많이 들 테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기에 인건비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9명에 7,140만원, 부대비용 2,300만원 이렇게 3개월 동안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건립해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인력 창출을 위해서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9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9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9명에 대한 무슨 혜택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도시관리국에 좀 질의하고 싶은데, 제가 이번 회기 중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지난 2월인가, 3월에 우리가 구청장님과 같이 동별로 돌면서 잠실3동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가로등의 전기료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타당한 게, 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게 우리가 공동주택 부분들은 가로등이라는 게 일종의 치안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지원내용 중 항목이 하나 늘어서 보면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아직 본회의는 통과를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이에 맞게끔 예산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왜냐 하면 다른 부분보다는 막연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보면 다른 일반단독주택에 비해서 모여 있으므로 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치안의 일부분으로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추경예산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심사 시작에 있어서 이양우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비비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양우 위원님의 해석이나 제가 판단하는 해석을 볼 때는 예비비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법이 맞는 것인지 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어쨌든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사실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은 영유아 0세부터 2세에 대한 비용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측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지출이 될 내용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반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때 국장님의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편성방법을 달리 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과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보건지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334쪽에 송파바른식생활클리닉 및 교육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공문을 보니까 자치구 식생활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8개 구에 그 예산을 지원하고 또 하나는 식생활정보센터의 공간디자인 개발적용을 사업내용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해당되어 지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인지?  그 예산 지원이 정확히 1억 2,000만원인 것인지, 1억 6,000만원인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또 하나는 이것을 운영할 때 향후 매년 소요가 예상되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34쪽에 방금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4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 4억원이 몇 평 규모의 면적에 들어가는 것이며, 지소의 인원은 어느 정도 되며, 과연 이 사업을 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시설비에 보면 교육실 및 조리실 설치가 나와 있고, 식생활클리닉 시설비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이 되어 있지 않고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4억원이 완전히 구비인데, 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  300쪽 푸른도시과에 보시면 노후화장실 시설개선해서 아시아공원에 화장실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본 위원한테도 어제, 그저께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공원에 화장실이 지난번에…  즉 말하자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그것을 철거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노숙자들이 거기에 와서 엄청 어지럽혀서 아파트 주거환경에 지장이 많다.  또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우성아파트 쪽은 공원에 가서 화장실이 없어서 자기네 집까지 오기도 멀어 불편하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꼭 추경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어느 정도 확인하셔서 다음 기회에 추진하든지, 아니면 혹시 해서 큰 이익이 없다면 안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좀 전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화장실을 아시아공원에 짓겠다고 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다른 공원에도 혹시 공원화장실에 노숙자 문제나 학생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163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한성백제문화제는 금년에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었습니다만,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또 관광특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한성백제문화제 운영비 4억원을 편성할 때 기정예산에 ‘한성백제문화제 계승·발전 등’해서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7,000만원을 받아오실 때 어떤 명목으로 받아오셨는지?  이것을 다 받아오실 줄 알면서 4억원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동명제가 있는데, 동명제는 문화체육관광과에 있고, 한성백제문화제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담당하다가 금년에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행정국 관광추진단이 다시 편성되어 분리된 관계로 한성백제문화제와 동명제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내용을 보면 그 안에 백제고분제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연계해서 편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책에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동명제를 문화체육관광과에 분리시키는 것보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성백제문화제를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액수가 물론 2011년도에는 굉장히 절감해서 운영했다고 하셨지만, 2011년도가 끝나고 2012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과 지금 2012년도 추경안에 올라온 액수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관광특구로 인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멋있게 웅장하게 치르고 싶은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혹시 여기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해서 최소한 얼마까지만 해 주시면 이 행사를 우리가 치를 수 있겠다 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  김순애 위원님이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중에 먹거리 장터가 있는데 예전부터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먹거리 장터가 필요는 해요.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에서 직능단체별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통장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관해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데 보면 먹거리도 거의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고,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이 예상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 축제를 한다면 먹거리 장터에서 각 동별로 하는 것을 이번에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여기서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치안전과 사항인데요, 자치안전과의 기정예산을 보면 352쪽에 석촌동 청사 신축해서 설계용역비가 약 2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2억 5,800만원, 조감도 220만원, 지질조사비 220만원 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풍납2동 청사 설계용역비가 7,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촌동 설계용역비와 풍납2동 설계용역비가 2억 8,400만원과 7,000만원인데 청사의 규모나 면적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왜 설계비가 많이 차이 나는지?  또 현재 석촌동과 풍납2동 청사 설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사항입니다.  이게 26개 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통합민원창구 시스템을 보완하는 모양인데, 이 자체도 보면 전년도에는 2억 5,6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기정예산에 약 3억 6,600만원, 추경에 3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추경까지 했을 경우에 전체 26개 동의 민원창구가 깔끔하게 통합민원창구시스템으로 정리가 완료되는 것인지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애  10분이요?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답변을 듣고 남은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도 행정국장님 답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없으십니까?
  김병기 관광도시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사업편성 시 기존예산과 시비 보조금 예산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편성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업내용에 백제고분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하고 함께 포함해서 사업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금액의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00만원은 한성백제문화제에 따른 학술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보고 있고, 따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7,000만원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내용은 한성백제문화제 지원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편성 시에 알고 편성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사업내용에 백제고분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설명서에 한성백제문화제 내에 백제고분제가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착오로 표기된 것임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부서가 분리되어서 백제고분제와 한성백제문화제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는 그동안 죽 그래왔고 사업목적도 별개로 되어 있어서, 또 과도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쳐서 우리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백제고분제 예산을 우리과로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과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것을 포함해서 약 4억 정도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학술제라든지, 신규행사를 위해서 유등제라든지, 백제문화 체험행사를 보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 포함해서 약 5억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동별 먹거리 장터가 그동안 항상 거론이 되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동별 먹거리 장터는 동별로, 또 단체별로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작년에도 지적되어 온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각 과에, 또는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동별 먹거리 장터는 동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업 추진하면서 변경이 있을 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구청의 의지를, 확실하게 하겠다, 안하겠다.  먹거리 장터는 필요한 데 꼭 동에서 해야 되느냐?  외부업체들 와서 음식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동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동에서 하면 백제문화제 구경보다는 거기 와서 먹고 마시고 이러느라고 문화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 단체라든가 동 주민이 억지로 와서 먹어야 되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야기 하세요.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최대한 동별로 단체에서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동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동별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인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동에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면 하는 거지.  동에 물어볼 것 뭐 있습니까?
김순애 위원  문제는 전에는 그렇게 동별로 안했어요.  동별로 한 게 한 3년째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3년째 동별 먹거리를 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년에는 동별 먹거리 아닌 다른 쪽으로 외주용역을 줘서 해 보시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양쪽 문제점을 비교하셔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겠더라 하는 식의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26개동의 2/3정도는 참여를 희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 동의 단체들이 수익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면 아마 못 배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3년 동안 해보면서 물론 동별 먹거리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나오지만 한성백제문화제 관람하고 연결이 되는지, 먹거리 먹고 거기서만 하루를 소비하고 가는 파트가 많이 있고, 또 한성백제문화제를 정말 즐기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파악이 되었어야 합니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이런 것 때문에 의지대로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주용역 주는 것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재작년도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또 했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한성백제문화제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7,000만원 내려 왔다고 했죠.  그런데 500만원이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협의회 쪽으로 가 있죠?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괜찮은 겁니까?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그게 관광특구 지정이 되면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순애 위원  한성백제문화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이 동명제하고 한성백제문화제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신다.  같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도시추진반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동명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동명제는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처음에 혼불채화식 하면서 백제고분에서 제를 지내죠.  우선이죠.  제를 지내고 나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동명제가 안 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동명제가 주민의 안녕이라든가, 잘 지내게 해달라는 조상들께 드리는 제인데 이것 없이 축제만 하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은 원리원칙대로 하면 지금 과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합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동명제는 저희가 하든, 누가 하든 별도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게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별도 예산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이경애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 본예산 때 학술예술제라고 해서 그 금액이 따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학술예술제를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같이 하면서 예산 자체를 따로 쓰겠다.  이 말씀이죠?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이게 종전에 하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는 그중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0만원은 학술예술제로만 따로 쓰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엎어치면 그 5,000만원이 다 학술예술제 예산 아니에요.  계승 발전에 쓰라고 한 것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쓰는 거예요.  학술예술제에 5,000만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어쨌든 학술예술제든, 시에서 내려온 7,000만원이든 전부 한성백제문화제를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합쳐서 그 속에서 동명제도 같이 하고 하시면 되는 거지.
○행정국장 이영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제고분제하고, 한성백제문화제하고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은 다 다르지만 한성백제문화제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축제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올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금액만 정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관광도시추진단 자체, 또 문화체육관광과 업무 자체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3월 15일 자로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두 달 동안 관광도시추진단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보면 관광도시추진단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관광특구 홈페이지, 융합예술제 모든 것을 행사 성 위주로…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일차적으로 추진단 구성이 되어서 잠실관광특구가 지정 받았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용역 수립하려고 추경예산 반영해 놨죠?  용역 보니까 12월에 끝나요.  그런데 12월에 끝나서 전체적으로 큰 틀도 짜여 지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 공모전을 한다.  콘텐츠 공연 개발한다.  자문위원회, 활성화추진협의회 엄청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3월 15일 관광특구 지정을 받아서 관광도시추진단이 구성된 뒤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한성백제문화제, 동명제 이 자체만이 관광특구의 고유사업인양…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가 4월 4일 추진단이 결성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할 일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뿐이지.  장기적으로 할 일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8월 되면 내년도 예산 하잖습니까?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권오철 위원  그런 상태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 용역 자체는 뭐 하러 합니까?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동안 자체적으로 외부 분들을…
권오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중간 중간 용역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문위원단을 거쳐서 자꾸 플러스알파를 계속 추진할 것 아닙니까?
○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  용역은 저희가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권오철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말이에요.
  관광도시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계획 하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일 해왔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협의회, 추진 활성화 이런 각종의 행사가 왜 필요하냐?  일부분으로써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동명제,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도 관광도시추진단에서 이것을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혼재되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행정국장 이영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성백제문화 축제라는 것은 고유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해나가는 사업이고, 융합예술제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가 금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공연을 계획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용역을 줘서 관광특구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추진단에서는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 각 부서 별로 도시계획이라든가, 디자인 문제라든가 전부 다 각 부서 별로 손님 끌어 모으기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미비한 점은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일단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특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다들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잘 보세요.  1994년부터 이 행사를 하면서 작년까지 얼마나 많이 주민에게 알려졌나요?  주민이 스스로 온 게 얼마나 되나요?  그것이 안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와서 먹거리장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동원한  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타운이 되면 그 동네가 난리 나서 집값이 올라가고 투기 등 난리 나는데, 지금 관광특구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그 현상과 똑같아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본예산 같은 경우 2억 1,500만원이었고, 지금 4억 4,000만원 올렸는데 거기에 예술제 5,000만원 있죠, 동명제 3,000만원 있죠, 서울시에서 관광특구 되었다고 7,000만원 주죠.  지금 호화판으로 가고 있다고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되요.  우리 송파구가 관광특구입니까?  무슨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타동에서 오고, 지방에서 오고, 외국에서 오고,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되었다고 다 들뜨고, 뉴타운 지정되어서 투기바람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현상들을 잘 보시고, 이번에도 초호화판입니다.  4억 5,000만원에다가 예술제 5,000만원 하면 5억에다가, 동명제 3,000만원, 시에서 7,000만원, 이것이 뭡니까?  6억 되는 돈이 든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관광특구 지정은 물론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외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만한 여건이 되어서…
○위원장 이경애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자기변명같이 들리니까.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들뜨지 말리는 거예요.  동마다 음식이나 하고 동원하기 위한 수단 아니었나요?  그동안 얼마나 광고를 해서 얼마나 왔어요?  그런 것을 반성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냉정히 검토를 해요.
○행정국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국별로 해서 다른 부서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있으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의 편성상 문제점,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 예결위 첫날 예비비 편성의 불가피성,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100분의1 규모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당초 예산의 100분의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이 취지는 예산 운용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비비 용도는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습니다.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게 예비비를 집행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연도 중에 대규모 투자지출을 위한 보존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경비의 확보나 이용·전용이 가능한데도 재원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상이 아니라 예비비 지출 취지에 부합되게.
  그런데 지금 예비비는 법상에는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으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예비비 35억이 처음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지난번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초 예산 확정 이후에 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먼저 급하게 발표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재원부담 관계를 사전에 선행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이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취지에는 동감을 하면서도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줘라, 우리 지자체는 현재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재원확보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업의 취지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이 사업은 추진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6월말이면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서울시도 각 구가 추경을 하는 데가 있고,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편성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저희가 최대한 35억을 다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 최대 35억인데 다 안 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처를 하기 위한,
이정인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 드린 내용과 다르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는 공통부분이고, 더군다나 재정복지위 심의에서 이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 드렸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올해연도 예산을 위해서 작년 말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예산 세울 때에 불가피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 대비해서 예산규모의 100분의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했지요, 작년 연말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100분의1 이상을 세워서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서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추경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없느냐는 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왜 예비비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불가피성을 지금 제가 변명이 아니라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양우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명확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세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하는 것이 예비비지,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그런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의 논리는 예비비는 당초 예산으로만 편성할 수 있다는 논리는 조금 위원님께서 신축성을 주십시오.  예비비는 지금 42억을 편성해서 9억을 집행해서 지금 33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상반기에 42억 중에 다 집행됐다면 지금 5개월 만에 9억이 나갔는데, 후반기에도 안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재해대책이 발생되어서 42억을 다 썼다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산을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위원님, 반박이 아니고 이 예비비 운영의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당초 예산 외에는 예비비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정인 위원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이 법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이양우 위원님도 그런 식으로 해석했고,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그런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시면 되지, 왜 저나 이양우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세요.  저는 견해만 물어본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측이 가능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논점인데 100분의1 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측은 할 수 있다, 이 용도는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체가 공동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 전체가 예산 성립 이후 추가 보육료를 예산 편성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재원 부담에 대해서 결정만 나면 이 사업은 7월부터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두 가지는 드렸어요.  하나는 예비비는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때 편성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라는 견해를 하나 여쭤봤고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섞어서 답변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질의내용은 지금 3억 5,000만원이 필요한 내용은 8월말쯤에 다 소진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타협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타협이 끝나는 시점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날 것이고요.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돈을 예비비로 책정 안 한다고 구금고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두었다가 그 결정이 나는 시점, 각 자치구마다 바닥이 날 수 있는 시점을 말씀하셨다시피 6월말일수도 있고, 7월말일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예상되는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데 두 번째 그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두 질의를 따로따로 드렸어요.  그런데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 답은 제가 들었습니다.  추경은 당초 예산 세울 때 뿐만 아니라 예비비는 추경에서도 세울 수 있다, 그것은 그렇게 견해로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뭐가 원칙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아까도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 예측 가능할 수 있었다, 없었다, 이 용도는 무상보육료라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용도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상보육 문제가 안 나왔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것이 예산운용에 신축,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산의 신축, 탄력성을 거기에서 너무 기하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35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우리 구는 8월 말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정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결정이 될 거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구 금고에 둔 돈을 꺼내서 편성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새로운 추경절차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절차만 밟아서 하면 문제는 없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 금고에서 꺼내서 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이정인 위원  제가 구 금고에서 쓴다고 표현한 것이 절차도 없이 쓴다는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말꼬리 잡지 마세요.  제가 구 금고 있는 것을 꺼내 쓴다는 것은 당연히 추경 절차를 밞아서 한다는 것이지 무식하게 꺼내서 집행부가 쓴다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위원님, 역정 내실 게 아니고, 저도 말꼬리 잡지 않았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정인 위원  오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말한 그런 절차를 밞아서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꼭 편성해야 될 어떤 문제가 없는지요?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대응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음에 의회에 해서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새로운 추경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지금 넣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되는데, 정부가 곧 대책을 마련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 외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공동대처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지금 안 하는 게 공동대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예비비를 넣으신 거고요.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공동대책을 지금 당장 그 항목으로 편성하자는 게 아니에요.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예상되는 금액을 편성해서 집행하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계수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내용과 보안등 전기료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재작년에 시 조례 준칙에 의해서 지원조례를 만들 때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 항목이 시 조례 준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에서는 무슨 사용료를  공동주택 지원금에 넣느냐 해서 이 항목을 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무슨 민원이 있었느냐면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문 밖에 나가면 보안등의 혜택을 받는데, 공동주택 사람들은 문밖에 나가면 왜 보안등 전기료를 내가 내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타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21개가 보안등 전기료 지원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수용해야 하지만 그 주장도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동주택 지원 대상 항목에 보안등 전기료 지원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공동주택 지원 대상항목을 죽 전체 아파트 세대 수를 받는데 신청한 금액이 꽤 많습니다.  70억 내지 80억 정도가 신청이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는 10억 내지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대상 항목들 중에서 우선 급한 것들, 경로당 시설 지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시설, 보도포장 이런 것들 급한 것 위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만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안등 전기료는 전체 전기료가 아니고 보안등 전기료만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가 될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혹시 보안등 전기료가 신청이 된 단지가 있다면 가능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원대상금을 심사할 때 보안등 전기료에 대해서는 LED 시설을 하면 전기료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LED 단지를 위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4조 ①에 보면 대상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항부터 차항까지 있다가 카항에 지금 보안등 전기료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구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항목 중에, 물론 기존항목 중에도 공공성이 우선시 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바항의 주차구획이라든지 수목전지 이런 부분은 사실 공공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보안등보다는.
  그런데 어떤 내용이 생각되느냐 하면 현재 대단지나 신축아파트들은 보면, 아까 제가 치안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치안부분에서 자체경비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공공성을 먼저 생각하면 분명히 그쪽에는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 LED 시설이 되면 먼저 해주겠다.  이것은 방금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LED 시설을 할 정도의 대규모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다.  대부분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해 달라 할 때는 전체로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치안문제라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규모 시설을 전제조건으로, 이런 시설비에 비해서 전기료는 좀 미미할 것 같은데 이것을 전제로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시설보다는 조금 작은 단지에서 정말 필요한 데에서는 추후에 예산이 반영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알겠습니다.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  국장님!  보안등 공공요금이 대략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전기료 중에서 보안등만 우리 관내 전체 단지를 다 합해도 한 4억 6,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권오철 위원  1년에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아마 보안등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들의 답변은 다 들었고요, 건제순으로 답변이 있으신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통건설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남창진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예산서 300쪽 아시아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추경은 전년도 8월부터 편성해서 12월 중순에 의원님들이 확정을 지어주십니다.  그 동안에 변화에 대응하고자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추경은 무엇부터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 의무적경비는 필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민편익사업에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않느냐?  이런 이론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추경으로 꼭 편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내부적인 예산부서나 구의 지침으로 금년도의 추경재원 중에서 우선순위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김순애 위원님께서 철거동기가 무엇인가 했는데 철거동기는 당초에 가설물로 지어놨고, 남녀의 성비라든지, 특히 매점이 있다는 것은 술이라든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위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등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과, 다시 짓는다면 문화원에 있는 임시 가설물에 있는 인부대기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에 최신형으로 디자인 심의까지 받아놓은 것이고, 특히 아시아공원은 아시아선수촌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면서 이용도 하지만 그 지역의 분위기로 봐서는 서울시민들 만남의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공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는 했지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심의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민원해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신다면 노력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설득하고,
이혜숙 위원  국장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는 민원부터 조금 해결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아시아선수촌 주민들이 많이 근접해 있는 공원이잖아요, 우성아파트보다?  그렇다면 아시아선수촌 그분들의 여론조사를 더 많이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할 때도, 물론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본동도 하고, 아시아, 우성 다같이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일단 아시아 그쪽 주민들이 더 반대의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쪽 민원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 하면 근본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아시아선수촌에 가깝다고 해서 그분들의 공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부의 정책도 가까운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대치될 때는 의견을 조정한 후에 건립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인 의미에서 그 공원에 화장실이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는 확실합니다.
김순애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송파문화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지금 인부대기실하고 직원들 있는 가설물이 문화원 쪽에 있어요.  그것을 다시 짓는다면 화장실에 합쳐서 이동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합쳐서 하겠다.
김순애 위원  혹시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문화원에 있는 건물의 외부로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하면 그것은 맞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문화원 쪽은 조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짓자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중에는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문화원에 있는 화장실, 또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상사의 화장실을 이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해야 되고, 지금저도 솔직히 지하에 있는 화장실 찾아가기 힘듭니다.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가까운 데 화장실을 최신형으로 지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애  네.
이정인 위원  지금 화장실 문제는 근처에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와 의원님들 의견의 차이라고 그러면 해결방법이 다른데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애  글쎄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답변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궁금한 사항도 웬만큼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도 여의치 않고,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가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중식 식사하고 오는 길에 들려서 현장을 파악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입니다.
  잠깐 아시아공원 화장실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화장실 건축에 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화장실이 갖고 있는 의미, 새로운 화장실을 건축했을 때 문제발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해를 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즉 다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인가?  지금 우리 송파구 전체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놓고 봤을 때 긴축을 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장 화장실이 그 공원 내에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현재 문화원이라든지 주변 상가라든지, 지하철,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디에 화장실을 새로 건축한다 할지라도 거리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깊이 검토 분석을 해서 내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교통건설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연간 단가계약한 사항하고 단일사업 자체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내의 포장도로 유지라든지 관내 하수도 구조물 관계 이런 관계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또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보수관계 여러 가지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런 사항이 의원님들한테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직므 이번에만 봐도 잠실 신천로 5길 포장문제라든가, 또 삼전근린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또 마천동에 있는 하수관 개량공사, 그렇죠?  이런 어느 정도의 규모가 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일공사로 시행해야 되는데 A라는 사업 같은 경우 하수도도 개량을 하고, 포장도 하고, 또 인근의 지장물 이설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하수도 구조물 정비 연간 단가계약된 예정물량 가지고 그런 단일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또 신천로 3길을 봐도 약 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런 것 자체도 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또 삼전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보면 기정예산이 6억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런 사항을 의원이 여러 차례 주관부서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서 이런 추경예산에 그런 문제가 거론되는지 그 자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개념구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런 민원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단가사업과 단위사업의 구분을 확실히 해서 금액이 큰 것은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은가와, 또 예산이 있으면서도 민원을 방치하고, 골고루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간 단가사업은 구체화 할 수 없는 예비적 성격으로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연간 단가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단일사업은 확실하게 하나의 사업으로 종결 지을 수 있는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 여기 예산부서 책임장인 경제국장도 계시고, 예산과장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재정여건 상 단일사업으로 일일이 편성을 하다보면 사실 낙찰차액이라든지, 절감액이라든지, 신축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집행할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일사업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신축과 예비적인 성격으로 연간 단가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끼고 골고루 하려고 하지만 또 때로는 120개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6억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네 하나만 고치려고 해도 120개 놀이터에 일제정비를 한다고 하면 아마 6억 가지고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또 민원이 많은 데를 우선순위 해서 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은 뒤로 물리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간 단가사업과 단일사업의 구분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은 추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 관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단가 예정물량에서 부분적인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단일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연간단가 단가계약의 그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큰 사업 자체는 단일사업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도로 소파보수의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면 17억 가지고 몇 군데 포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불편한 데 찾아가서 하는 식의 보수비인데, 때로는 전체적인 구간에서 훼손된 구역은 금액을 좀 많게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이 탄력적인 사업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사업에 대한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내용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에서 취급하는 것은 모든 전자제품을 수리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 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급품목을 악기와 유아용품, 스포츠용품으로 정한 것은 초기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안전궤도에 들어서면 2단계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음악적 교육을 시킨다거나 무상으로 물품을 대여해 주기 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센터 사업과는 질적으로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수익성에 따라서 취급품목은 그 내용이 확대‧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초기 시설투자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이 된다면 최대한 인건비 5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수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구예산 지원규모는 점자 줄어들게 되고, 수익은 계속 늘어나서 일자리사업이 성장한 규모만큼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일자리사업은 기능별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 취업과 창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취업의 경우는 현재 일자리센터나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꾸준히 취업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업분야와 사회적기업 육성분야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지원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일자리사업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창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창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민들에게 창업계획부터 완료단계까지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등 명실상부한 송파구의 일자리사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창업과 사회적기업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마도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혜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악기나 스포츠용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수리해서 저소득층에 다시 무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유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의 인력보강이나 인력창출, 취업을 위해 이런 사업을 토털로 필요하신 것인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업이나 교육을 위해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이용하고 교육을 해도 충분히 될 테고, 그리고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기나 스포츠용품을 수거해서 비치할 공간이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적기 때문에 이런 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토털 열린사업장 인건비해서 수리공, 운전원, 소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운전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해 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배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론 수거해서 수리가 되면 배달하는 사람이 같이 하면 되겠지만 그런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시설을 건립해서 안정이 되면 민간위탁을 주신다는 얘기시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되기까지의 3개월이라는 과정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몇 가지를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거기가 사업장,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상임위 예결 심사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 사업이에요.  하나는 열린사업장이고, 하나는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적기업허브센터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해요.  또 저희가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데가 몇 개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담당과장과 같이 갔는데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봉사나 희생하는 쪽만은 아니고, 수익도 창출해야만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을 못하면 일자리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20% 수준의 성공률에 머물고 있다, 이게 상당히 안타깝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주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책임지고 해 보자.  이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열린사업장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판매장이에요.  왜냐하면 전자제품이고 스포츠용품이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담당과장과 나가봤는데 저희 사업의 취급업종과 같이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확보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어야 되고, 물품이 들어오면 보수해서 보관하는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지적하셨던 부분을 예산사정도 안 좋은데 굳이 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과 사회적기업은 지원체계가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기회에 저희가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송파구민들이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줘 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설계비만 3,000만원 할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사회적기업이나 창업,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업만 해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낍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해주고 취업박람회를 해가지고는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창업에 대해서 멘토 역할을 해 주면서 송파구민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이렇게 건립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5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이혜숙 위원  혹시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런 방향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민간위탁을 주신다면 공개입찰을 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땅은 저희가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건축을 해서 사용하면서 계약할 때 보통 우리 다른 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것을 이미 검토했는데 사회적기업 자체가 리스크가 많아요.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사회적기업을 13개를 발굴해서 신청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의지나 사회적기업으로서 가치를 창출하려고 덤비는 사람들보다는 적당히 사업장을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자라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팽개쳐 놔서는 사회적기업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다소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번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는 자체적으로 자기의 수익을 위해 주 5일제 근무를 하지 않고, 보통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다보면 주 5일제로 해서 주말에는 쉴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일하는 능률이 떨어지고,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한다면 주로 주말에 수거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라면 주말에 일하는 특근수당을 더 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추가로 더 나가지 않을까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보수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예산을 별도로 구분한 게 아니고 위탁관리비니까 통째로 다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면 부담이 지금의 80%가 경감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원수는 다소 올라가고 내려갈 수는 있는데 금액은 이 선에서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다른 자치구도 지원하는 곳이 있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있는데요, 그게 3곳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대충 아이템이 어떤 것입니까?  아이템과 예산규모가 거기는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운영하고 있는 구청만 파악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 그래요?  운영하는 곳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 속에 인건비 지급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고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인건비가 되니까 무조건 덤벼서 하다가 3년만 지원받고 그냥 나자빠지고…  이렇게 되어서 인건비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인건비는 당신들이 조달하고 시설비 지원을 통해서 해 보는 것으로 하는 게 더 합당하다, 이런 결론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인건비를 다 지원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거의 없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전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전혀 없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이정인 위원  다른 사회적기업은 전혀 지원하지도 않고 자생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할 경우 타 사회적기업과 지원에있어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계속 유지를 못하고 얼마 지나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열 몇 개가 있는 것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사업에, 그것도 취업이 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요.  5, 6명밖에 안 되는 거기에 제가 볼 때 이게 3개월치만 반영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또 1년치라고 보면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센터도 포함하면 3억원이 인건비로만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처럼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업적기업으로 가려는, 예를 들어 ‘위더스’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지원을 안 받고 건물만 지원받으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으로 모집해서 우리가 제반시설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들이 성공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이정인 위원님의 말씀이 100%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최장 50명분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물론 그것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일인당 약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매년 2,0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왜냐 하면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컨설팅을 해 주어야 돼요.  사업을 못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포 같은 데가 성공한 케이스인데 마포는 자체 내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자체 내에서 예산을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의 기능은 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을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냥 전달만 해 주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보완하자 라는 게 이번에 하드웨어에 속하는 열린사업장이고, 저희가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전문 컨설팅을 해 준다.  따라서 저희가 계약한다면 허브센터에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쿼터」를 줄려고 한다는 얘기죠.  계약단계에서 1년에 몇 개 정도는 사회적기업을 육성·발전시켜라.  물론 「리스크」는 많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모든 분들이 전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기업의 현주소가 이렇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라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자리 담당부서가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이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키워서 모텔 케이스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안정궤도에 올라가고 수익성이 증가한다면 그 시점에서 다른 위탁업체를 찾아서 내보낸다.  물론 이정인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번에 딱 1년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결과물을 한번 보여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예.
○위원장 이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동 청사 설계용역비가 2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풍납2동 청사 설계비가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차이와 현재까지 추진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차이는 석촌동 청사는 전체적인 설계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풍납2동 청사는 실제 약 3억 9,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7,000만원은 우선 현재 동 청사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지질조사, 시굴조사 등에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선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은 약 3억 9,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석촌동의 청사 추진사항은 2011년도에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연도에 투자 심사까지 일단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후에 구유재산 관리 심의를 한 다음, 지난 5월 11일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현재 6월 7일 설계경기공모 공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통합민원창구가 현재 기정예산에 2개 동, 추경에 8개 동 편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6개 청사 중에 현재 9개 동이,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 9개 동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민원창구라 하면 은행에 가 보시면 순번에 따라 누구에게나 순서대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는 그런 창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9개 동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가장 민원이 많은 가락2동과 삼전동 2개 동에 4개 창구를 개설해서 8개를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개 동이 통합민원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8개 동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25개 구청 중에 현재 11개 구청이 100% 다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처럼 추경에 올린 구가 인접한 강남구에서 추경에 전 동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초 같은 데는 90%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8개 동을 금년도 추경에 신청하게 되면 전체 19개 동이 통합민원창구로 운영하게 되는데 73% 운영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면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7,000만원 가지고 지질조사를 해본 뒤에 2013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나오겠네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풍납동 같은 데는 복합청사입니다.  1층에는 파출소가 있고, 동 청사 바로 뒷부분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파출소와, 지금은 가능하면 도서관도 동 청사 내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를 짓는데 면적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자면 예산이 약 3억 9,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권오철 위원  용역비가 3억 9,000만원 정도 필요한 데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 아닙니까?   7,000만원 가지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질조사를 한 뒤에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계획을 입안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통합민원관계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민원은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타구의 그런 사항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송파구에서도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송파구가 인구도 가장 많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답변하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아시아공원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남창진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보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민들은 노숙자들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 외 아파트나 지역주민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니 지어달라고 하는데 민원을 확인하고 난 뒤에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셨고,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아시아공원 화장실을 짓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다른 공원에도 화장실에 노숙자가 있는데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립니다.
  아시아공원의 기존 화장실은 2010년도 4월에, 낡고 노후 된 간이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해에 다시 화장실이 필요해서 신축하고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와 서울시디자인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여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는 전체를 하면 정말 좋은데 시간적인 낭비, 행정의 낭비 때문에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공원 인근에 있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우성아파트, 그리고 잠실본동 아파트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잠깐만 과장님, 그 답변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그래서 반대가 38%, 찬성이 60%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시아선수촌 주민들은 짓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 야간에 비행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노숙자하고 그 다음에 공원 건너편 야구장 앞에 아침이면 관광버스가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시아공원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화장실이 불결하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철거한 지 2년이 되었지만 무수히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도 자꾸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해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못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물론 민원이 있다면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노숙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숙자가 나타나면 관계 과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에 대한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의 큰 공원에는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공원 내 화장실이 32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장실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원 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임을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과장님!  김상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고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김상채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이야기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따르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장소에 있는 문화원 화장실이나 기타 상가나 지하철이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분산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정말 그 주위에 전혀 없어서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충분한 논의 끝에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곳이다.  두 번째는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분산의 효과가 있다.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져 오십시오.  그러면 더 예산을 충당해서 해줄 수 있는, 물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해서 하시려고 자료를 가져온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단 돈 1원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화장실을 지으면 관리비가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모든 건물은 필요하면 당연히 지어야 합니다.  구의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놓고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리작용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지하철이나 주변 상가나 송파문화원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너 쪽에 엘스아파트도 있고 많습니다마는 제 이야기는 2만평이 넘는 공원에서 화장실을 찾으려면 지하철에 200m 이상 내려가야 합니다.  계단도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고, 두 번째는 문화원은 6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세 번째는 상가에 가면 저도 가 봤는데 일부는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길 원하지.  밖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고, 화장실을 지으면 당연히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구청 건물이나 동사무소 건물도 필요해서 지어놓고 관리 안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세 번째 분산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분산효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원에서는 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해야지.  물론 가까운 데 있으면 모르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 200m를 가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야간에는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주간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야간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가기는 가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김순애 위원  김상채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현장을 가보셨어요?
김상채 위원  예.  가봤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화장실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주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어야 하는데 사전설명회 없이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니까 이것은 차후에 논의가 된 다음에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아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예결특위까지 많은 논란이 있으시고 의견을 조율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필요한 대원칙입니다.
  공공사업은 반대가 있다고 포기하는 게 공공기관의 설립취지가 아니다.  이해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조정해서 성취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고 국가가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 관계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중식 후에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인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그때 한 번 논의하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시고 “설치하자,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식 후에 그 장소를 가서 보고 토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태식 푸른도시과장의 답변을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답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바른식생활 클리닉과 관련, 서울시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과, 서울시 예산지원이 1억 2,000만원인지, 6,000만원인지의 설명과 향후 운영 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바른식생활 클리닉은 조리체험교육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25개 구를 공모해서 8개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6개 구는 공통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2개 구는 공간디자인 개발 및 지원부분에 대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구는 공간디자인 개발 및 지원부분에 대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간디자인 및 지원부분에 선정되었지만 우리구도 6개 구와 마찬가지로 공통 지원사업인 식생활 클리닉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시비가 6,000만원이고, 구비 6,000만원 해서 총 예산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송파구는 공간디자인 개발 및 적용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시비를 받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송파구가 구비로 지원해서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하되 그 안에 공간디자인 개발 및 적용지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쓴다.  그 이야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공간디자인 개발 및 지원부분에서 했지만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공통 지원되는 부분까지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공간디자인 개발 및 적용이라는 게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게 저희가 쿠킹 클래스, 조리체험식생활정보센터에 대한 디자인을 서울시에서 ‘앞으로 공간디자인 부분에 대한 식생활정보센터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디자인을 설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설계에 의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쿠킹 클래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식생활정보센터의 기능을 다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유지하는 게 1억 2,000만원으로 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는 여기에서 공간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최초 교육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1억 2,000만원이 되고 향후 필요한 운영비용은 따로 필요합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지금 말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식생활정보센터를 앞으로 운영할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서울시로부터 못 받았죠?
  단, 그게 아니라 식생활정보센터 내에 공간디자인 개발 적용으로 시비 6,000만원을 받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습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보다는 식생활정보센터를 설치하는데 공모를 했고 그 예산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교육장비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는 1회 받는 거고, 8개 구는 운영비를 매년 받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운영비에 대해서는 본서에서 2,000만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식생활정보센터 관련된 서울시 예산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받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시비를 6,000만원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억 2,000만원까지 받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시비가 6,000만원이고 구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지난 번 질의할 때 1억 2,000만원 시비를 받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비는 6,000만원밖에 안 오고 거기에 6,000만원을 구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시에 공모한 식생활정보센터입니다.  바른식생활 클리닉이라든가 공간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시설설치 비용이 매칭펀드 해서 50:50입니다.  시에서 6,000만원을 받았고, 구에서 매칭펀드 해서 6,000만원인데 총액이 1억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을 안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넘기다 보니까 제가 총액만 생각하고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착오입니다.  6,000만원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에 대해 다시 여쭤 볼게요.
  지금 시비 지원받은 서울시 보조금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구비 6,000만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이 아니고요.  공보가 나올 때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업에 선정되면 총액은 1억 2,000만원인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6,000만원이고, 그 대신 여기 매칭비율에 따라서 50%는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앞으로 필요한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이 조리실습강사료라든지 실습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비, 그 다음에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횟수에 따라 필요예산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40회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올해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계속 운영되었을 때 내년도에 40회 기준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2,000만원을 시비로 계속 받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는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시에서 앞으로 식생활관리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그러십시오.
○보건소장 김인국  식생활정보센터는 보건소 내에 식생활정보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소에 공간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바른식생활클리닉이라고 하는 것도 식생활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지소에도 또 하나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식생활정보센터 본소에는 2,0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중에서 공간디자인과 관련된 바른식생활클리닉 운영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항시 상담과 쿠킹클레스가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외에 영양사 채용과 관련되는 인건비와 관련되는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영양사도 더 하나 채용해야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시간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리실습 강사료, 식재료, 교육 자료를 포함해서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영양사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시간제계약직 영양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는 포함이 됩니다.
이정인 위원  2,000만원 안에 영양사까지?
○보건소장 김인국  거기에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2,000만원 지급 받는다는 것도 본소에서 받는 것을 지소에서 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지금 설명을 하시잖아요.  지금 보건소의 식생활클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인데, 2,000만원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받는 구나, 했더니 그것은 또 본소에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답변을…
○보건소장 김인국  상당히 불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본소에는 이미 식생활정보센터 지정은 오래전에 받았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소에서도 받을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지소에 식당을 짓는 부분이 문제가 있나요?  식당을 지어서 운영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인국  사실 이정인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른식생활클리닉이라고 하는 이 예산에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소에서 이번에 고쳐쓰기센터가 나가면서 거기에 직원식당과 조리시설이 한 40평 정도 되고, 주민대교육장이 한 33평 정도 되고, 바른식생활클리닉이 33평 정도 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면적 105평이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과목은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직원식당 및 주민대교육장 시설과 관련되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 예산 속에는 바른식생활클리닉에서 일부 자산취득비와 운영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지만 주된 용도는 직원식당에 초점이 맞춰있다면 이 예산편성 과목 자체도 그렇게 편성했어야 우리 위원님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리실이나 직원식당을 짓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신 이런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이 이번에 하려는 예산이잖아요?  강의실, 교육실 빼고 이 부분?  바른식생활클리닉 그 부분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거에요?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거의 조리실과 직원식당과 교육실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예산편성 과목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조리실습 강사료, 여기 일부 이 예산만이 바른식생활클리닉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미 시설설치비와 관련된 부분은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1억 2,000만원 중에서 1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바른식생활클리닉 예산으로 전년도에 이미 확보하고 금년도에 사고이월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지소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지소장 최중수  보건지소장 최중수입니다.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직하고 계약직 포함 20명과 기간제 포함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건물 내 근무하는 직원은 75명입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4층, 5층을 사용하고 있고, 2층 건강가정지원센터에 9명, 송파정신보건센터에 16명, 3층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9명 해서 총 75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건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 때는 조리실 설치나 이런 것이 다문화가정을 위한다든지 그런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럼 결국은 75명의 직원식당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원식당과 주민대교육장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주된 용도입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최윤순 위원  교육장 시설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설계 당시에는 주민대교육장이 구획된 것은 33평 정도 됩니다만 직원식당과 교육장을 같은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교육장은 52평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식당으로도 쓸 수도 있고, 대교육장으로도 같이 합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이 조리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원식당이 있습니다.  직원식당조리실과 쿠킹클레스하고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는 직원식당 전용으로 쓸 예정이고,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조리하는 시설과 쿠킹클레스하고 용도를 같이 합해서 교육장으로 쓰는 것으로 듀얼 용도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직원식당조리실과 쿠킹클레스하고 유동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구획이 되어 있지만 같이 붙어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육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식생활클리닉 쿠킹클레스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이유식연령대별로 이유식교실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여성 이주여성들이 국내의 식자재를 활용해서 그 나라 입맛에 맞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교실도 만들어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가 있는 어떤 질병 식단을 만드는 형태의 교육도 할 것이고요, 상시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윤순 위원  꼭 조리체험을 해야 하나요?  요즈음은 인터넷도 있고 T.V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다문화가정 인구가 어느 정도나 여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 아까 이유식을 만든다고 했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되면 그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인구가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소에 45평 정도 되는 공간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유식교실을 상반기에 4회 정도, 하반기 4회 정도 해서 8회 정도를 연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론적인 교육과 주부들이 실제 만드는 실습교육을 같이 병행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실습해서 실제 만들어서 먹어보고 내가 만든 것이 과연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과연 이 연령대에 적합한지를 검증받기를 원하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본소에서는 그런 교육을 할 때마다 이동식조리대와 이동식 각종 시설들을 갖추다 보면 사전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소 쪽에는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인데요.  여기에 어떤 이유식교실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한된 대상만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도 실질적으로 그 칼로리에 맞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전담하는 것 보다는 시간대마다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교육을 할 때 이론교육보다는 실제 이런 실습공간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교육효과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장을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항상 개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다문화가정을 얘기하시는데요, 다문화가정에서 여기를 찾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지소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2주 과정, 하반기 때 12주 과정을 하게 되면 교육인원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한 번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육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건강에 대한 교육은 지소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리실습이나 교육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하고는 접근전략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지소에서 건강대학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보면 건강상 문제점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당뇨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다보니까 현지음식이 맞지 않다보니까 저체중도 있고요, 그런 어떤 질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어떤 식이요법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다문화센터에서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건강을 주된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 지소에서 이런 영양적 부분도 건강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윤순 위원  국제이주여성들이 식구들이 있죠?  남편도 있고 시댁도 있고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홀로 내버려진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본소에서는 주 몇 회 정도나 조리실습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대교육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유식교실이 상반기에 4회가 있으면 간이조리대와 간이실습실을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윤순 위원  이 시설이 되면 본소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이쪽으로 다 이동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론교육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교육은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꼭 실습이 필요한 교육들은 지소 쪽으로 이관할 것이고요.
최윤순 위원  소장님은 조리실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꼭 필요합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  참고사항인데요.  그런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자료를 받아보지 않고, 이 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식생활정보센터 확대설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식품진흥기금을 일부 받았고, 일부 구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재원을 투자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송파바른식생활클리닉 설명서를 보면 이러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위원님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토의를 했어요.  했는데도 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우선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실·과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사회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많이 요구하죠.  또 우리 구민들의 새로운 욕구가 높아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재정자체를 투명하게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에 집행에 대한 책임성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당히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상당히 갈등을 많이 느껴요.  제 나름대로 아는 범위에서는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 재원을 투자해서 3개월, 6개월, 1년 지나서 과연 어떻게 이런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이 있겠느냐?  사업자체가 중지되지는 않을 것이냐?  현행 관계규정이나 법규에 많은 위배가 뻔한 데도 자꾸 변경이나 설득이나 이해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일부 국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 책임이지 의회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자체가 왜 존재를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것을 심의합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갈등도 겪었고.  앞으로 점점 새롭게 변화가 되면 결산검사 시에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결산을 해서 변상책임까지 물리고 징계요구까지도 발동을 하고 점점 강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현행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깊게 넓게 판단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죠?  좋은 안을 주신 것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과 위원님 간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회의 때보다 위원님들께서 열정과 관심으로 더욱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미진부분 심사를 하였고, 아시아공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가 아시아공원의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또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사항인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아시아공원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관리사무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 사업설명서의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자체를 대략 어떤 식으로 건립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남녀변기라든지 그 내용하고, 혹시 거기에 관리사무실도 같이 건립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아공원 화장실 건립규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공원은 6만 6,000㎡입니다.  한 2만 1,000평 가까이 되는 공원이고요.  상당히 큰 공원입니다.
  화장실 규모는 전체가 180㎡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54평되고요.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써 지상1층은 115㎡, 그러니까 35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남녀화장실이 87㎡, 약 26평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변기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이 조금 더 큽니다.  장애자 화장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이나 창고가 각각 14㎡, 약 4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전체가 35평 중에서 화장실이 26평, 관리사무실하고 창고가 8평입니다.
  지하실 규모는 64㎡입니다.  인부대기실이 약 46㎡, 13평되고요.  그것은 남자, 여자가 아시아공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원 너무 많기 때문에 권역을 5~6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20명, 적을 때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대기실하고 탈의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하고 정하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64㎡, 지상 115㎡ 해서 전체 18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  여기에 공원관리를 하기 위한 직원하고 관리인원이 있죠?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네,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 관계를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2010년도에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완료됐죠?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네.
권오철 위원  그리고 11년도에 기본설계를 다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자체는 다만 1층에 87㎡밖에 안돼요.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창고, 인부대기실, 기계실 그 자체가 91㎡입니다.
  그러면 이 명칭 자체를 지금 아시아 근린공원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자꾸 주민들의 반응이 잔뜩 부정적인 반응이 오는 거에요.  그렇다면 아시아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가 어차피 필요한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맞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면 아시아 근린공원 관리사무소를 짓게 되면 어차피 화장실은 부수적으로 거기에 같이 끼어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그런데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주된 게 화장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실은 기계실, 창고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사실 면적이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물론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했으면 되는 건데 자꾸 화장실 하니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서 반대한다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권오철 위원  과장님!  보니까 관리사무실이 14㎡, 1층의 창고 13㎡, 인부대기실 46㎡, 기계실 18㎡, 전체가 91㎡에요.  그러면 오히려 화장실보다 관리사무실 부대시설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그렇죠.  창고, 기계실 이런 게 화장실에 따른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화장실을 워낙 잘 짓기 때문에.
권오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도 그렇고 어차피 이것은 시 공공적인 성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런 관리사무소나 화장실 자체를 건립하는 것을 통과시켜준다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맞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추경에 요구가 왔는데 우리가 반영 안한 뒤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아시아공원 내에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과 대화 소통을 해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함과 동시에 명칭도 변경을 했으면 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알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여기 공공관리사무소 안에는 24시간 누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봄철에 비상대기를 할 때는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사실 안 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더 질의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질의할 때 얘기는 들었어도,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도로과 219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관해서 원래 이것은 연간단가로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연간단가 사업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연간단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단가로 할 때 우리 관내의 지금 어디어디 도로를 포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간단가가 나오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연간단가라는 것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간단가는 예비적이고 탄력적으로 이용하려고 포괄로,
이혜숙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8억이라는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연간단가 계약을 했어도 중간 중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유로 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삼전동에도 여기에 도로과 직원이 있을 거예요.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한 번 현장까지 나왔었어요.  현장에 나와서 도로를 다시 보수해야 된다 했는데, 관내에 어디 보수한다는 게 저희 이 책자에 안 나와 가지고 혹시나 연간단가를 했을 때 관내의 어디어디를 보수해야 된다고 미리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8억이라는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서 올라오지 않나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엊그제 질의․답변 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연간단가사업비는 예산의 신축성과 예비적인 성격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단위사업으로 10만원짜리 사업도 해야 되고, 100만원짜리, 1억짜리, 3만원짜리 이것을 다 각계로 예측해서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축과 예비적인 성격,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로 전년도와 우리 도로 전체면적에서 파생되는 확률을 계산해서 이 정도는 1년 동안에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작년에 35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우리 도로 전체 면적에서 얼마 정도의 훼손률이 있고, 또 포장한지 몇 년 된 도로가 몇 %인지 계산을 해서 35억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1년의 민원을 처리하고, 건의사항도 처리하고 할 수 있는데 17억 정도, 반이 못되게 45%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위원님들 모시고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구민과의 대화 시에 대부분 도로, 치수, 녹지분야의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17억을 가지고 연에 나눠서 안배 해서 써야 되겠지만 약속한 것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4월까지 2/3, 또 5월, 6월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6월이 되면 17억 예산이 절감 빼고, 낙찰차액 빼면 다 소진된다.  그래서 장마를 앞두고, 또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양이 8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10만원짜리 포장 소파보수하는 데도 있고, 어느 군데는 5,000만원짜리 들어가는 데 있고, 지금 이승구 위원님 같이 장미아파트 중간 도로를 포장한다면 단위사업이 아니고 연간단가사업으로 한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지 어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까?
  이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2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 8억 8,295만 5,000원 중 4억 9,695만 5,000원을 삭감하여 3억 8,600만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4억 4,645만원 중 1억 4,445만원을 삭감하여 3억 200만원으로,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지원 1,796만원 전액삭감, 관광특구 진흥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8,000만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중 기존장비 이전 설치공사 8억 3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7억 7,300만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영어콘서트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책읽는마을 조성 5,320만원 중 1,460만원을 삭감하여 3,860만원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3,500만원 전액삭감, 효행장려금 지급 1,000만원 전액삭감, 정비사업 실태조사 4,217만 4,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1,217만 4,000원으로,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으로 3,968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968만원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5억 5,000만원 중 5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총 13건 중 14억 896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비 5,108만 2,000원 신규편성,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2억 800만원에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7,300만원으로,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5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근린공원 정비 오금공원 론 볼링장 7,000만원을 신규편성,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아름어린이공원 석축정비 4,000만원 신규편성, 근린공원 정비 삼전근린공원 정비 4,000만원 신규편성, 풍납2동청사 설계용역 시설비 3억 2,00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경비 민간위탁경비 3,500만원 신규편성, 예비비 35억원에 5억 7,788만 3,000원을 증액하여 40억 7,788만 3,000원으로 총 9건 14억 896만 5,000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증액 건의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경제환경국장이 동의를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이경애     김상채     이양우     이정인     김순애     권오철
  최윤순     남창진     이승구     김형대     박재현     이혜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의회사무국장이유택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정임수
  홍보담당관인금철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관광도시추진단장김병기
  총무과장서주석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정구혁
  민원여권과장신영규
  정보통신과장김현순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이종효
  세무2과장김영훈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정선섭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박현용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원태식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최중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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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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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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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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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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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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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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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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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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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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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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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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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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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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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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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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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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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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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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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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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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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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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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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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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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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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