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6월 4일(월) 10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31일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4페이지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시설 건립비용이 올라왔는데, 그때 답변을 들을 때 저번 본예산 때 얘기가 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사업내용이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듯이 악기, 러닝머신, 스포츠용품 이런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자면 예산도 많이 들 테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기에 인건비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9명에 7,140만원, 부대비용 2,300만원 이렇게 3개월 동안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건립해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인력 창출을 위해서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9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9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9명에 대한 무슨 혜택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에 좀 질의하고 싶은데, 제가 이번 회기 중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지난 2월인가, 3월에 우리가 구청장님과 같이 동별로 돌면서 잠실3동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가로등의 전기료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타당한 게, 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게 우리가 공동주택 부분들은 가로등이라는 게 일종의 치안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지원내용 중 항목이 하나 늘어서 보면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아직 본회의는 통과를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이에 맞게끔 예산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왜냐 하면 다른 부분보다는 막연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보면 다른 일반단독주택에 비해서 모여 있으므로 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치안의 일부분으로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추경예산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심사 시작에 있어서 이양우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비비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양우 위원님의 해석이나 제가 판단하는 해석을 볼 때는 예비비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법이 맞는 것인지 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어쨌든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사실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은 영유아 0세부터 2세에 대한 비용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측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지출이 될 내용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반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때 국장님의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편성방법을 달리 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과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보건지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334쪽에 송파바른식생활클리닉 및 교육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공문을 보니까 자치구 식생활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8개 구에 그 예산을 지원하고 또 하나는 식생활정보센터의 공간디자인 개발적용을 사업내용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해당되어 지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인지? 그 예산 지원이 정확히 1억 2,000만원인 것인지, 1억 6,000만원인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또 하나는 이것을 운영할 때 향후 매년 소요가 예상되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334쪽에 방금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4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 4억원이 몇 평 규모의 면적에 들어가는 것이며, 지소의 인원은 어느 정도 되며, 과연 이 사업을 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시설비에 보면 교육실 및 조리실 설치가 나와 있고, 식생활클리닉 시설비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이 되어 있지 않고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4억원이 완전히 구비인데, 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본 위원한테도 어제, 그저께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공원에 화장실이 지난번에… 즉 말하자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그것을 철거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노숙자들이 거기에 와서 엄청 어지럽혀서 아파트 주거환경에 지장이 많다. 또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우성아파트 쪽은 공원에 가서 화장실이 없어서 자기네 집까지 오기도 멀어 불편하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꼭 추경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어느 정도 확인하셔서 다음 기회에 추진하든지, 아니면 혹시 해서 큰 이익이 없다면 안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전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화장실을 아시아공원에 짓겠다고 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다른 공원에도 혹시 공원화장실에 노숙자 문제나 학생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163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한성백제문화제는 금년에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었습니다만,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또 관광특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한성백제문화제 운영비 4억원을 편성할 때 기정예산에 ‘한성백제문화제 계승·발전 등’해서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7,000만원을 받아오실 때 어떤 명목으로 받아오셨는지? 이것을 다 받아오실 줄 알면서 4억원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동명제가 있는데, 동명제는 문화체육관광과에 있고, 한성백제문화제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담당하다가 금년에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행정국 관광추진단이 다시 편성되어 분리된 관계로 한성백제문화제와 동명제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내용을 보면 그 안에 백제고분제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연계해서 편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책에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동명제를 문화체육관광과에 분리시키는 것보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성백제문화제를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액수가 물론 2011년도에는 굉장히 절감해서 운영했다고 하셨지만, 2011년도가 끝나고 2012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과 지금 2012년도 추경안에 올라온 액수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관광특구로 인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멋있게 웅장하게 치르고 싶은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혹시 여기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해서 최소한 얼마까지만 해 주시면 이 행사를 우리가 치를 수 있겠다 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중에 먹거리 장터가 있는데 예전부터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먹거리 장터가 필요는 해요.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에서 직능단체별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통장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관해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데 보면 먹거리도 거의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고,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이 예상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 축제를 한다면 먹거리 장터에서 각 동별로 하는 것을 이번에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여기서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자치안전과 사항인데요, 자치안전과의 기정예산을 보면 352쪽에 석촌동 청사 신축해서 설계용역비가 약 2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2억 5,800만원, 조감도 220만원, 지질조사비 220만원 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풍납2동 청사 설계용역비가 7,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촌동 설계용역비와 풍납2동 설계용역비가 2억 8,400만원과 7,000만원인데 청사의 규모나 면적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왜 설계비가 많이 차이 나는지? 또 현재 석촌동과 풍납2동 청사 설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사항입니다. 이게 26개 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통합민원창구 시스템을 보완하는 모양인데, 이 자체도 보면 전년도에는 2억 5,6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기정예산에 약 3억 6,600만원, 추경에 3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추경까지 했을 경우에 전체 26개 동의 민원창구가 깔끔하게 통합민원창구시스템으로 정리가 완료되는 것인지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답변을 듣고 남은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도 행정국장님 답변 있습니까?
김병기 관광도시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사업편성 시 기존예산과 시비 보조금 예산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편성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업내용에 백제고분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하고 함께 포함해서 사업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금액의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00만원은 한성백제문화제에 따른 학술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보고 있고, 따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7,000만원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내용은 한성백제문화제 지원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편성 시에 알고 편성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사업내용에 백제고분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설명서에 한성백제문화제 내에 백제고분제가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착오로 표기된 것임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부서가 분리되어서 백제고분제와 한성백제문화제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는 그동안 죽 그래왔고 사업목적도 별개로 되어 있어서, 또 과도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쳐서 우리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백제고분제 예산을 우리과로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과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것을 포함해서 약 4억 정도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학술제라든지, 신규행사를 위해서 유등제라든지, 백제문화 체험행사를 보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 포함해서 약 5억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동별 먹거리 장터가 그동안 항상 거론이 되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동별 먹거리 장터는 동별로, 또 단체별로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작년에도 지적되어 온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각 과에, 또는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동별 먹거리 장터는 동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업 추진하면서 변경이 있을 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26개동의 2/3정도는 참여를 희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 동의 단체들이 수익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면 아마 못 배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3년 동안 해보면서 물론 동별 먹거리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나오지만 한성백제문화제 관람하고 연결이 되는지, 먹거리 먹고 거기서만 하루를 소비하고 가는 파트가 많이 있고, 또 한성백제문화제를 정말 즐기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파악이 되었어야 합니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이런 것 때문에 의지대로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주용역 주는 것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재작년도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또 했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한성백제문화제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7,000만원 내려 왔다고 했죠. 그런데 500만원이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협의회 쪽으로 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도시추진반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동명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동명제는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처음에 혼불채화식 하면서 백제고분에서 제를 지내죠. 우선이죠. 제를 지내고 나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동명제가 안 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동명제가 주민의 안녕이라든가, 잘 지내게 해달라는 조상들께 드리는 제인데 이것 없이 축제만 하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은 원리원칙대로 하면 지금 과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합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지금 보면 이게 관광도시추진단 자체, 또 문화체육관광과 업무 자체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3월 15일 자로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두 달 동안 관광도시추진단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보면 관광도시추진단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관광특구 홈페이지, 융합예술제 모든 것을 행사 성 위주로…
3월 15일 관광특구 지정을 받아서 관광도시추진단이 구성된 뒤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한성백제문화제, 동명제 이 자체만이 관광특구의 고유사업인양…
관광도시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계획 하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일 해왔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협의회, 추진 활성화 이런 각종의 행사가 왜 필요하냐? 일부분으로써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동명제,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도 관광도시추진단에서 이것을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혼재되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성백제문화 축제라는 것은 고유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해나가는 사업이고, 융합예술제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가 금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공연을 계획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용역을 줘서 관광특구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추진단에서는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 각 부서 별로 도시계획이라든가, 디자인 문제라든가 전부 다 각 부서 별로 손님 끌어 모으기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미비한 점은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다들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잘 보세요. 1994년부터 이 행사를 하면서 작년까지 얼마나 많이 주민에게 알려졌나요? 주민이 스스로 온 게 얼마나 되나요? 그것이 안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와서 먹거리장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동원한 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타운이 되면 그 동네가 난리 나서 집값이 올라가고 투기 등 난리 나는데, 지금 관광특구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그 현상과 똑같아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본예산 같은 경우 2억 1,500만원이었고, 지금 4억 4,000만원 올렸는데 거기에 예술제 5,000만원 있죠, 동명제 3,000만원 있죠, 서울시에서 관광특구 되었다고 7,000만원 주죠. 지금 호화판으로 가고 있다고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되요. 우리 송파구가 관광특구입니까? 무슨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타동에서 오고, 지방에서 오고, 외국에서 오고,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되었다고 다 들뜨고, 뉴타운 지정되어서 투기바람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현상들을 잘 보시고, 이번에도 초호화판입니다. 4억 5,000만원에다가 예술제 5,000만원 하면 5억에다가, 동명제 3,000만원, 시에서 7,000만원, 이것이 뭡니까? 6억 되는 돈이 든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국별로 해서 다른 부서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있으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의 편성상 문제점,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 예결위 첫날 예비비 편성의 불가피성,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100분의1 규모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당초 예산의 100분의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이 취지는 예산 운용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비비 용도는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습니다.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게 예비비를 집행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연도 중에 대규모 투자지출을 위한 보존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경비의 확보나 이용·전용이 가능한데도 재원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상이 아니라 예비비 지출 취지에 부합되게.
그런데 지금 예비비는 법상에는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으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예비비 35억이 처음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지난번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초 예산 확정 이후에 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먼저 급하게 발표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재원부담 관계를 사전에 선행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이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취지에는 동감을 하면서도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줘라, 우리 지자체는 현재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재원확보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업의 취지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이 사업은 추진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6월말이면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서울시도 각 구가 추경을 하는 데가 있고,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편성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저희가 최대한 35억을 다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 최대 35억인데 다 안 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처를 하기 위한,
제가 두 가지를 질의 드렸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올해연도 예산을 위해서 작년 말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예산 세울 때에 불가피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 대비해서 예산규모의 100분의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했지요, 작년 연말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100분의1 이상을 세워서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서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추경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없느냐는 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섞어서 답변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질의내용은 지금 3억 5,000만원이 필요한 내용은 8월말쯤에 다 소진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타협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타협이 끝나는 시점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날 것이고요.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돈을 예비비로 책정 안 한다고 구금고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두었다가 그 결정이 나는 시점, 각 자치구마다 바닥이 날 수 있는 시점을 말씀하셨다시피 6월말일수도 있고, 7월말일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예상되는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데 두 번째 그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두 질의를 따로따로 드렸어요. 그런데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 답은 제가 들었습니다. 추경은 당초 예산 세울 때 뿐만 아니라 예비비는 추경에서도 세울 수 있다, 그것은 그렇게 견해로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뭐가 원칙입니까?
다음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내용과 보안등 전기료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재작년에 시 조례 준칙에 의해서 지원조례를 만들 때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 항목이 시 조례 준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에서는 무슨 사용료를 공동주택 지원금에 넣느냐 해서 이 항목을 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무슨 민원이 있었느냐면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문 밖에 나가면 보안등의 혜택을 받는데, 공동주택 사람들은 문밖에 나가면 왜 보안등 전기료를 내가 내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타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21개가 보안등 전기료 지원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수용해야 하지만 그 주장도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동주택 지원 대상 항목에 보안등 전기료 지원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공동주택 지원 대상항목을 죽 전체 아파트 세대 수를 받는데 신청한 금액이 꽤 많습니다. 70억 내지 80억 정도가 신청이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는 10억 내지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대상 항목들 중에서 우선 급한 것들, 경로당 시설 지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시설, 보도포장 이런 것들 급한 것 위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만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안등 전기료는 전체 전기료가 아니고 보안등 전기료만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가 될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혹시 보안등 전기료가 신청이 된 단지가 있다면 가능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원대상금을 심사할 때 보안등 전기료에 대해서는 LED 시설을 하면 전기료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LED 단지를 위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생각되느냐 하면 현재 대단지나 신축아파트들은 보면, 아까 제가 치안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치안부분에서 자체경비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공공성을 먼저 생각하면 분명히 그쪽에는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 LED 시설이 되면 먼저 해주겠다. 이것은 방금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LED 시설을 할 정도의 대규모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다. 대부분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해 달라 할 때는 전체로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치안문제라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규모 시설을 전제조건으로, 이런 시설비에 비해서 전기료는 좀 미미할 것 같은데 이것을 전제로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시설보다는 조금 작은 단지에서 정말 필요한 데에서는 추후에 예산이 반영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아마 보안등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들의 답변은 다 들었고요, 건제순으로 답변이 있으신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통건설국장님!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추경은 전년도 8월부터 편성해서 12월 중순에 의원님들이 확정을 지어주십니다. 그 동안에 변화에 대응하고자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추경은 무엇부터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 의무적경비는 필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민편익사업에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않느냐? 이런 이론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추경으로 꼭 편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내부적인 예산부서나 구의 지침으로 금년도의 추경재원 중에서 우선순위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김순애 위원님께서 철거동기가 무엇인가 했는데 철거동기는 당초에 가설물로 지어놨고, 남녀의 성비라든지, 특히 매점이 있다는 것은 술이라든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위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등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과, 다시 짓는다면 문화원에 있는 임시 가설물에 있는 인부대기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에 최신형으로 디자인 심의까지 받아놓은 것이고, 특히 아시아공원은 아시아선수촌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면서 이용도 하지만 그 지역의 분위기로 봐서는 서울시민들 만남의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공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는 했지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심의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민원해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대부분의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설득하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는 민원부터 조금 해결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아시아선수촌 주민들이 많이 근접해 있는 공원이잖아요, 우성아파트보다? 그렇다면 아시아선수촌 그분들의 여론조사를 더 많이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할 때도, 물론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본동도 하고, 아시아, 우성 다같이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일단 아시아 그쪽 주민들이 더 반대의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쪽 민원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 하면 근본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아시아선수촌에 가깝다고 해서 그분들의 공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부의 정책도 가까운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대치될 때는 의견을 조정한 후에 건립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인 의미에서 그 공원에 화장실이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는 확실합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해야 되고, 지금저도 솔직히 지하에 있는 화장실 찾아가기 힘듭니다.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가까운 데 화장실을 최신형으로 지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 의견의 차이라고 그러면 해결방법이 다른데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답변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궁금한 사항도 웬만큼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도 여의치 않고,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가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잠깐 아시아공원 화장실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화장실 건축에 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화장실이 갖고 있는 의미, 새로운 화장실을 건축했을 때 문제발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해를 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즉 다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인가? 지금 우리 송파구 전체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놓고 봤을 때 긴축을 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장 화장실이 그 공원 내에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현재 문화원이라든지 주변 상가라든지, 지하철,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디에 화장실을 새로 건축한다 할지라도 거리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깊이 검토 분석을 해서 내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지금 구청에서는 연간 단가계약한 사항하고 단일사업 자체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내의 포장도로 유지라든지 관내 하수도 구조물 관계 이런 관계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또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보수관계 여러 가지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런 사항이 의원님들한테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직므 이번에만 봐도 잠실 신천로 5길 포장문제라든가, 또 삼전근린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또 마천동에 있는 하수관 개량공사, 그렇죠? 이런 어느 정도의 규모가 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일공사로 시행해야 되는데 A라는 사업 같은 경우 하수도도 개량을 하고, 포장도 하고, 또 인근의 지장물 이설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하수도 구조물 정비 연간 단가계약된 예정물량 가지고 그런 단일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또 신천로 3길을 봐도 약 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런 것 자체도 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또 삼전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보면 기정예산이 6억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런 사항을 의원이 여러 차례 주관부서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서 이런 추경예산에 그런 문제가 거론되는지 그 자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개념구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런 민원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단가사업과 단위사업의 구분을 확실히 해서 금액이 큰 것은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은가와, 또 예산이 있으면서도 민원을 방치하고, 골고루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간 단가사업은 구체화 할 수 없는 예비적 성격으로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연간 단가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단일사업은 확실하게 하나의 사업으로 종결 지을 수 있는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 여기 예산부서 책임장인 경제국장도 계시고, 예산과장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재정여건 상 단일사업으로 일일이 편성을 하다보면 사실 낙찰차액이라든지, 절감액이라든지, 신축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집행할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일사업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신축과 예비적인 성격으로 연간 단가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끼고 골고루 하려고 하지만 또 때로는 120개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6억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네 하나만 고치려고 해도 120개 놀이터에 일제정비를 한다고 하면 아마 6억 가지고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또 민원이 많은 데를 우선순위 해서 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은 뒤로 물리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간 단가사업과 단일사업의 구분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은 추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큰 사업 자체는 단일사업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사업에 대한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내용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에서 취급하는 것은 모든 전자제품을 수리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 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급품목을 악기와 유아용품, 스포츠용품으로 정한 것은 초기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안전궤도에 들어서면 2단계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음악적 교육을 시킨다거나 무상으로 물품을 대여해 주기 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센터 사업과는 질적으로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수익성에 따라서 취급품목은 그 내용이 확대‧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초기 시설투자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이 된다면 최대한 인건비 5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수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구예산 지원규모는 점자 줄어들게 되고, 수익은 계속 늘어나서 일자리사업이 성장한 규모만큼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일자리사업은 기능별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 취업과 창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취업의 경우는 현재 일자리센터나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꾸준히 취업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업분야와 사회적기업 육성분야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지원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일자리사업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창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창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민들에게 창업계획부터 완료단계까지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등 명실상부한 송파구의 일자리사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창업과 사회적기업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마도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혜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시설을 건립해서 안정이 되면 민간위탁을 주신다는 얘기시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열린사업장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판매장이에요. 왜냐하면 전자제품이고 스포츠용품이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담당과장과 나가봤는데 저희 사업의 취급업종과 같이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확보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어야 되고, 물품이 들어오면 보수해서 보관하는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지적하셨던 부분을 예산사정도 안 좋은데 굳이 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과 사회적기업은 지원체계가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기회에 저희가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송파구민들이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줘 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설계비만 3,000만원 할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사회적기업이나 창업,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업만 해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낍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해주고 취업박람회를 해가지고는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창업에 대해서 멘토 역할을 해 주면서 송파구민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팽개쳐 놔서는 사회적기업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다소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번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원수는 다소 올라가고 내려갈 수는 있는데 금액은 이 선에서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고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인건비가 되니까 무조건 덤벼서 하다가 3년만 지원받고 그냥 나자빠지고… 이렇게 되어서 인건비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인건비는 당신들이 조달하고 시설비 지원을 통해서 해 보는 것으로 하는 게 더 합당하다, 이런 결론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인건비를 다 지원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계속 유지를 못하고 얼마 지나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열 몇 개가 있는 것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사업에, 그것도 취업이 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요. 5, 6명밖에 안 되는 거기에 제가 볼 때 이게 3개월치만 반영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또 1년치라고 보면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센터도 포함하면 3억원이 인건비로만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처럼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업적기업으로 가려는, 예를 들어 ‘위더스’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지원을 안 받고 건물만 지원받으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으로 모집해서 우리가 제반시설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들이 성공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컨설팅을 해 주어야 돼요. 사업을 못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포 같은 데가 성공한 케이스인데 마포는 자체 내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자체 내에서 예산을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의 기능은 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을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냥 전달만 해 주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보완하자 라는 게 이번에 하드웨어에 속하는 열린사업장이고, 저희가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전문 컨설팅을 해 준다. 따라서 저희가 계약한다면 허브센터에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쿼터」를 줄려고 한다는 얘기죠. 계약단계에서 1년에 몇 개 정도는 사회적기업을 육성·발전시켜라. 물론 「리스크」는 많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모든 분들이 전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기업의 현주소가 이렇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라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자리 담당부서가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이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키워서 모텔 케이스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안정궤도에 올라가고 수익성이 증가한다면 그 시점에서 다른 위탁업체를 찾아서 내보낸다. 물론 이정인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번에 딱 1년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결과물을 한번 보여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동 청사 설계용역비가 2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풍납2동 청사 설계비가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차이와 현재까지 추진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차이는 석촌동 청사는 전체적인 설계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풍납2동 청사는 실제 약 3억 9,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7,000만원은 우선 현재 동 청사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지질조사, 시굴조사 등에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선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은 약 3억 9,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석촌동의 청사 추진사항은 2011년도에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연도에 투자 심사까지 일단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후에 구유재산 관리 심의를 한 다음, 지난 5월 11일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현재 6월 7일 설계경기공모 공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통합민원창구가 현재 기정예산에 2개 동, 추경에 8개 동 편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6개 청사 중에 현재 9개 동이,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 9개 동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민원창구라 하면 은행에 가 보시면 순번에 따라 누구에게나 순서대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는 그런 창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9개 동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가장 민원이 많은 가락2동과 삼전동 2개 동에 4개 창구를 개설해서 8개를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개 동이 통합민원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8개 동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25개 구청 중에 현재 11개 구청이 100% 다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처럼 추경에 올린 구가 인접한 강남구에서 추경에 전 동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초 같은 데는 90%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8개 동을 금년도 추경에 신청하게 되면 전체 19개 동이 통합민원창구로 운영하게 되는데 73% 운영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통합민원관계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민원은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타구의 그런 사항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송파구에서도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송파구가 인구도 가장 많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답변하십시오.
먼저 위원님들한테 아시아공원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남창진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보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민들은 노숙자들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 외 아파트나 지역주민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니 지어달라고 하는데 민원을 확인하고 난 뒤에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셨고,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아시아공원 화장실을 짓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다른 공원에도 화장실에 노숙자가 있는데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립니다.
아시아공원의 기존 화장실은 2010년도 4월에, 낡고 노후 된 간이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해에 다시 화장실이 필요해서 신축하고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와 서울시디자인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여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는 전체를 하면 정말 좋은데 시간적인 낭비, 행정의 낭비 때문에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공원 인근에 있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우성아파트, 그리고 잠실본동 아파트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노숙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숙자가 나타나면 관계 과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에 대한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의 큰 공원에는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공원 내 화장실이 32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장실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원 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임을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고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김상채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이야기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따르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장소에 있는 문화원 화장실이나 기타 상가나 지하철이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분산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정말 그 주위에 전혀 없어서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충분한 논의 끝에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곳이다. 두 번째는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분산의 효과가 있다.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져 오십시오. 그러면 더 예산을 충당해서 해줄 수 있는, 물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해서 하시려고 자료를 가져온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단 돈 1원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지하철이나 주변 상가나 송파문화원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너 쪽에 엘스아파트도 있고 많습니다마는 제 이야기는 2만평이 넘는 공원에서 화장실을 찾으려면 지하철에 200m 이상 내려가야 합니다. 계단도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고, 두 번째는 문화원은 6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세 번째는 상가에 가면 저도 가 봤는데 일부는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길 원하지. 밖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고, 화장실을 지으면 당연히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구청 건물이나 동사무소 건물도 필요해서 지어놓고 관리 안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세 번째 분산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분산효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원에서는 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해야지. 물론 가까운 데 있으면 모르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 200m를 가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야간에는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주간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야간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가기는 가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아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예결특위까지 많은 논란이 있으시고 의견을 조율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필요한 대원칙입니다.
공공사업은 반대가 있다고 포기하는 게 공공기관의 설립취지가 아니다. 이해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조정해서 성취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고 국가가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시고 “설치하자,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식 후에 그 장소를 가서 보고 토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태식 푸른도시과장의 답변을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답변 있습니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바른식생활 클리닉과 관련, 서울시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과, 서울시 예산지원이 1억 2,000만원인지, 6,000만원인지의 설명과 향후 운영 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바른식생활 클리닉은 조리체험교육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25개 구를 공모해서 8개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6개 구는 공통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2개 구는 공간디자인 개발 및 지원부분에 대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구는 공간디자인 개발 및 지원부분에 대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간디자인 및 지원부분에 선정되었지만 우리구도 6개 구와 마찬가지로 공통 지원사업인 식생활 클리닉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시비가 6,000만원이고, 구비 6,000만원 해서 총 예산 1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식생활정보센터를 앞으로 운영할거죠?
단, 그게 아니라 식생활정보센터 내에 공간디자인 개발 적용으로 시비 6,000만원을 받은 거죠?
보건소장이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시에 공모한 식생활정보센터입니다. 바른식생활 클리닉이라든가 공간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시설설치 비용이 매칭펀드 해서 50:50입니다. 시에서 6,000만원을 받았고, 구에서 매칭펀드 해서 6,000만원인데 총액이 1억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을 안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넘기다 보니까 제가 총액만 생각하고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착오입니다. 6,00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시비 지원받은 서울시 보조금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구비 6,000만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운영비는 식생활정보센터 본소에는 2,0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중에서 공간디자인과 관련된 바른식생활클리닉 운영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항시 상담과 쿠킹클레스가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외에 영양사 채용과 관련되는 인건비와 관련되는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 예산 속에는 바른식생활클리닉에서 일부 자산취득비와 운영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지만 주된 용도는 직원식당에 초점이 맞춰있다면 이 예산편성 과목 자체도 그렇게 편성했어야 우리 위원님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직하고 계약직 포함 20명과 기간제 포함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건물 내 근무하는 직원은 75명입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4층, 5층을 사용하고 있고, 2층 건강가정지원센터에 9명, 송파정신보건센터에 16명, 3층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9명 해서 총 75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건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본소에서는 그런 교육을 할 때마다 이동식조리대와 이동식 각종 시설들을 갖추다 보면 사전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소 쪽에는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인데요. 여기에 어떤 이유식교실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한된 대상만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도 실질적으로 그 칼로리에 맞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전담하는 것 보다는 시간대마다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교육을 할 때 이론교육보다는 실제 이런 실습공간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교육효과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장을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항상 개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건강을 주된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 지소에서 이런 영양적 부분도 건강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실·과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사회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많이 요구하죠. 또 우리 구민들의 새로운 욕구가 높아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재정자체를 투명하게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에 집행에 대한 책임성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당히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상당히 갈등을 많이 느껴요. 제 나름대로 아는 범위에서는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 재원을 투자해서 3개월, 6개월, 1년 지나서 과연 어떻게 이런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이 있겠느냐? 사업자체가 중지되지는 않을 것이냐? 현행 관계규정이나 법규에 많은 위배가 뻔한 데도 자꾸 변경이나 설득이나 이해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일부 국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 책임이지 의회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자체가 왜 존재를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것을 심의합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갈등도 겪었고. 앞으로 점점 새롭게 변화가 되면 결산검사 시에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결산을 해서 변상책임까지 물리고 징계요구까지도 발동을 하고 점점 강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현행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깊게 넓게 판단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과 위원님 간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회의 때보다 위원님들께서 열정과 관심으로 더욱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미진부분 심사를 하였고, 아시아공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가 아시아공원의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또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푸른도시과 사항인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아시아공원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관리사무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 사업설명서의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자체를 대략 어떤 식으로 건립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남녀변기라든지 그 내용하고, 혹시 거기에 관리사무실도 같이 건립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아공원 화장실 건립규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공원은 6만 6,000㎡입니다. 한 2만 1,000평 가까이 되는 공원이고요. 상당히 큰 공원입니다.
화장실 규모는 전체가 180㎡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54평되고요.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써 지상1층은 115㎡, 그러니까 35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남녀화장실이 87㎡, 약 26평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변기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이 조금 더 큽니다. 장애자 화장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이나 창고가 각각 14㎡, 약 4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전체가 35평 중에서 화장실이 26평, 관리사무실하고 창고가 8평입니다.
지하실 규모는 64㎡입니다. 인부대기실이 약 46㎡, 13평되고요. 그것은 남자, 여자가 아시아공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원 너무 많기 때문에 권역을 5~6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20명, 적을 때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대기실하고 탈의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하고 정하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64㎡, 지상 115㎡ 해서 전체 18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2010년도에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완료됐죠?
그러면 이 명칭 자체를 지금 아시아 근린공원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자꾸 주민들의 반응이 잔뜩 부정적인 반응이 오는 거에요. 그렇다면 아시아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가 어차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된 게 화장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실은 기계실, 창고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사실 면적이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물론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했으면 되는 건데 자꾸 화장실 하니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서 반대한다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도 그렇고 어차피 이것은 시 공공적인 성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런 관리사무소나 화장실 자체를 건립하는 것을 통과시켜준다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공공관리사무소 안에는 24시간 누가 있나요?
이혜숙 위원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삼전동에도 여기에 도로과 직원이 있을 거예요.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한 번 현장까지 나왔었어요. 현장에 나와서 도로를 다시 보수해야 된다 했는데, 관내에 어디 보수한다는 게 저희 이 책자에 안 나와 가지고 혹시나 연간단가를 했을 때 관내의 어디어디를 보수해야 된다고 미리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8억이라는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서 올라오지 않나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축과 예비적인 성격,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로 전년도와 우리 도로 전체면적에서 파생되는 확률을 계산해서 이 정도는 1년 동안에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작년에 35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우리 도로 전체 면적에서 얼마 정도의 훼손률이 있고, 또 포장한지 몇 년 된 도로가 몇 %인지 계산을 해서 35억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1년의 민원을 처리하고, 건의사항도 처리하고 할 수 있는데 17억 정도, 반이 못되게 45%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위원님들 모시고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구민과의 대화 시에 대부분 도로, 치수, 녹지분야의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17억을 가지고 연에 나눠서 안배 해서 써야 되겠지만 약속한 것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4월까지 2/3, 또 5월, 6월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6월이 되면 17억 예산이 절감 빼고, 낙찰차액 빼면 다 소진된다. 그래서 장마를 앞두고, 또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양이 8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10만원짜리 포장 소파보수하는 데도 있고, 어느 군데는 5,000만원짜리 들어가는 데 있고, 지금 이승구 위원님 같이 장미아파트 중간 도로를 포장한다면 단위사업이 아니고 연간단가사업으로 한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지 어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까?
이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21시 16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 8억 8,295만 5,000원 중 4억 9,695만 5,000원을 삭감하여 3억 8,600만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4억 4,645만원 중 1억 4,445만원을 삭감하여 3억 200만원으로,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지원 1,796만원 전액삭감, 관광특구 진흥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8,000만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중 기존장비 이전 설치공사 8억 3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7억 7,300만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영어콘서트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책읽는마을 조성 5,320만원 중 1,460만원을 삭감하여 3,860만원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3,500만원 전액삭감, 효행장려금 지급 1,000만원 전액삭감, 정비사업 실태조사 4,217만 4,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1,217만 4,000원으로,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으로 3,968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968만원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5억 5,000만원 중 5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총 13건 중 14억 896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비 5,108만 2,000원 신규편성,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2억 800만원에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7,300만원으로,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5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근린공원 정비 오금공원 론 볼링장 7,000만원을 신규편성,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아름어린이공원 석축정비 4,000만원 신규편성, 근린공원 정비 삼전근린공원 정비 4,000만원 신규편성, 풍납2동청사 설계용역 시설비 3억 2,00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경비 민간위탁경비 3,500만원 신규편성, 예비비 35억원에 5억 7,788만 3,000원을 증액하여 40억 7,788만 3,000원으로 총 9건 14억 896만 5,000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1분 산회)
이경애 김상채 이양우 이정인 김순애 권오철
최윤순 남창진 이승구 김형대 박재현 이혜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의회사무국장이유택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정임수
홍보담당관인금철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관광도시추진단장김병기
총무과장서주석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정구혁
민원여권과장신영규
정보통신과장김현순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이종효
세무2과장김영훈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정선섭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박현용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원태식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최중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