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18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홍헌표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사항으로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폐법 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 상 처리의무자가 구청장이나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처리하기가 곤란하여 건폐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부담 완화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부 표준조례안대로 조례를 재정비토록 2011년 1월 시달되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건폐업자도 처리 가능하도록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종량제봉투 관련사항으로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막고자 봉투 제작업체 및 판매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종량제봉투 관리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자에 대한 근거조항 수정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으로 법률 조문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협조 개정내용입니다.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써 양이 적어 건폐법 상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나 성상은 건설폐기물로 현실에 맞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개정 내용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임시보관장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승인 등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의 제작 개정 내용입니다.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신설 내용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과 유통매장에서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투판매소 지정 개정 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적당한 장소 또는 건물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개정 내용입니다.
판매소 지정표지판 부착과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의 감면 개정 내용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무상 지급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현행 1인당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 규정을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1996년 12월에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2011년 1월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 표준조례안대로 자치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현 실정에 맞게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과 유통을 막고자 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종량제봉투 관리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서는 관련된 법률 조문에 맞도록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정하였으며,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나 현 실정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임시 보관장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제17조제2항에서는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 기술 도입에 관한 내용을 새로 정하였으며, 제17조의2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유통매장에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제4항에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는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1조제7항과 8항에서는 판매소 지정 표지판 부착과 불법유통 등에 관한 신고사항을 신설하여 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제30조에서는 종량제 봉투의 무상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1인당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무상 지급하던 규정을 변경하여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17조제2항 중 “제작함에 있어…”를 “제작할 경우…”로 하려는 것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등의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규에 따라 우리구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도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위배됨이 없으며 적법, 타당한 개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에 바코드라든가 번호를 부여해서 그 상품을 마트 같은 데에서 구입할 때 그 자리에서 인증을 하면 그 자체에서 일련번호가 두 가지가 나오면 바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정안에 보면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상당히 포괄적이죠.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바코드라든가 제작번호, 암호화 번호, 난수 등을 표시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건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 제작・유통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책임감을 줘야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우리가 확인 자체도 불가능하고,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져요.
종량제 봉투를 여러분들이 사다 쓰시는데 그 과정이 궁금하실 텐데 1년에 7~8억 예산을 잡아놓고 종량제 봉투 제작을 해요. 조달청을 통해서 종량제 봉투 공장이 있겠죠. 제작을 하면 납품을 받아서 구청 창고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대형업체에서 “우리 몇 개 필요합니다.” 하면 갖다 주고 구청에서 돈을 받는 건데 판매소를 골고루 지정을 해놓죠. 지정을 하면 판매소는 대형업체 보고, 예를 들어 원창산업 그러면 “봉투 떨어졌으니까 봉투 갖다 주세요.” 그러면 한 박스 갖다 주면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제작해서 구청에 쌓아놓고 대형업체한테 돈을 받고 팔면 대형업체는 많이 사다놓을 필요가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적당량을 가져가고 우리는 계속 주는데 그러면 필요한 가게에서는 대형업체에 “몇 박스 주세요.” 하면 갖다 주면 그것을 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불법으로 팔려면 어디에선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그런 게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게 제작해봐야 보통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불법으로 제작을 하다가 금방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형업체에서는 저 가게에서 한 달에 얼마 판다는 것이 대략 양이 팔려야 되요. 갑자기 안 팔리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해서 추적을 해봅니다. 팔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만 있지. 그래서 불법유통이 되려면 제작이 어디에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범죄행위이고, 제작할 큰 가치가 없어요. 기계 값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제작하는 과정에 1만매가 제작되었으면 여기에서 많이 만들어서 불법으로 유통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직원들이 감독을 해요. 인쇄원판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직원들이 감독해서 봉인을 합니다. 감독하는 게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어느 회사가 계약 되었습니다.” 하면 직원 한 명이 쫓아가서 제대로 찍나 감독을 합니다. 1만매 주문했는데 1만 5,000매 제작해서 빼돌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통되려면 불법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고 바코드가 있는데 수거하면서 찍으려고 하면 대행업체가 전부 바코드 시스템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제작과정만 감시를 잘하면 불법유통할 수 있는 것을 별로 없습니다.
페이지 7쪽에 개정안 17조2에 보면 3항에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봉투 겉면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술도입이라는 어떤 한계점이 없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아까 예를 들은 게 어떤 바코드 자체만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모방해서 실용신안특허라든지 그 자체로 하나의 제조하는 과정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유형대로 A라는 업체에서 하는 방법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또 제작해도 아무런 방지대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어떠한 기술로써 하더라도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그 제작업체에서 제작하도록, 그렇죠? 그 용어자체를 해야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정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승환 경제환경국장, 홍헌표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퇴장)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조건인 1년 이상 거주 및 출생신고 60일 이내 신청 조건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도출되어 명칭, 지원조건, 지원기준, 신청기한 등을 개선하여 출산 축하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부각시켜 출산·양육 기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출산장려를 출산축하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제4호 지원대상자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명칭 개정 전 안제2조 내용입니다. 제2조5호 출산장려금의 정의에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출산장려금은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출산장려금의 성격상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의미보다는 출산 자체를 축하한다는 이미가 더 크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개정 전 안제3조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송파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서 “출생신고일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거주기간 1년 조건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도출되고 출산축하금은 출산 자체를 축하하는 의미로 지원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출산축하금 의미도 부각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원기준 개정안 제4조의 내용입니다. “둘째자녀 30만원 이내, 셋째자녀 50만원 이내,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5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첫째자녀도 낫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자녀부터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은 출산축하의 의미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째자녀의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신청 기한 개정 안제5조 내용입니다.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출생신고일 60일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신생아 양육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이로 인하여 신청 시기를 놓쳐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신청기한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변경되고자 하는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적자원 부족 등의 부작용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제정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그동안 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및 신청기한 경과로 인하여 도출되었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원대상 자녀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안제2조제4항에 지원대상자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제2조제5항과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등에서는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장려금”에서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 지원대상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송파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출생신고일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년 미만 거주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인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거주기간에 대한 타구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조제1항에서는 지원기준을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 지원”으로 정하여 첫째 자녀 10만원 지원내용을 신설 확대하였습니다.
지원기준 지급액에 대한 타구사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제5조제1항에서는 지원신청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로 변경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첫째 자녀 지원 개정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여 예산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지원신청 기간에 대한 타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민원불편사항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대상을 첫째자녀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하여는 지원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2012년에는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출산축하금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렵다고 보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출산 축하금 등의 일회성 지원 보다 교육문제 해결과 양육환경 조성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현재 우리 송파구 자금 보유현황이 어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금현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를 이 시기에 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절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첫째아에 대해서 언젠가는 또 애를 낳겠지만 조금이라도 미풍양속을 기리기 위해서 비록 금액은 10만원이지만 출산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1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만, 내년도의 자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도 좀 영향이 가겠죠. 그것을 좀 절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구에만 처음 있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이런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가 자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도입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타년도, 타구하고는 비교 안하겠습니다. 전에 한 번 동료 위원님께서 타구비교도 하신 적이 있지만 타구하고 비교는 안하고 우리 송파구만 볼 때 자금사정이 그래도 괜찮았던 경우를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다 세 자리 수네요. 그래서 매달 잔고현황을 보면 350억, 469억, 275억, 410억, 205억, 587억, 754억 이렇게 잔고가 다 세 자리 수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년도는 한 자릿수, 지금 더 열악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월 달이 더 보릿고개 맞죠?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잔고가 안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풍족했을 때의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조례안에 시급함이 있다면 저희가 해 드려야 되겠지만 굳이 시급함이 없다면 좀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급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는 초년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8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900명이면 전부 둘째아라고 생각하고, 셋째아, 넷째아 말고 둘째아라고 생각하면, 30만원이에요. 그러면 2,900명이면 8억 7,000만원이 둘째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아도 다 못줬다는 얘기예요, 작년 돈 가지고. 계산 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2,900명이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인데 30만원씩도 다 못줬다는 얘기예요, 8억 7,000만원인데 8억밖에 안나갔으면.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작년도와 똑같은 출생아를 내년도에 낳는다고 그러면 한 3억 8,0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 돼야 되고, 또 못줬던 돈 한 7,000만원 그러니까 한 4억 5,000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이 내용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해 놓고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주면 그게 우리 송파구 자체 일종의 부채가 됩니다. 주민들한테 주도록 다 정해졌는데 조례를 정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줬다?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될 사항이죠. 왜? 무기한으로 해 놨으니까. 그러면 그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우리 이정인 위원님 얘기대로 지금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 라면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됐습니까?
재정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 시기에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지금 당장 있느냐? 저희들이 깊게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상황이 최근 와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도 제시해 주셨는데 통상 상반기에는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세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7월, 11월 재산세나 다른 세원들이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고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구 금고가 전체 1년간의 재정상황과도 연결이 되는데 썩 호전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정된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의 의무적 경비부터 해서 경상비, 사업비 이런 순으로 편성해 나가는데 세입은 한정된 상태에서 세출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수요를 다 편성을 못하는데 지금 이런 조례안이 만일 통과가 된다면 새로운 재정수요가 생깁니다마는 한정된 세입 안에서 다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해야지 세입을 부풀릴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물론 조금 위축은 금년도 3,472억 중에서 한 0.1% 정도의 수요인데 그때 가서 다른 또 우선순위가 조금 뒤쳐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고조되고,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 관심을 둬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급을 안하는 게 아니라 지급은 해 줍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요.
여기 5월 5일자 신문이에요.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쭉 보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구 다 주시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 구는 생각을 안해요. 이웃에 있는 강남이나 서초를 많이 대비하는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거든요, 출산장려금을? 그 얘기만 많이 해요. 그래서 송파는 이만저만 해서 인구수도 많고 돈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다음에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아마 그렇게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해 주는데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아에 대한 축하금을 지금 이 상황에서 꼭 줘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저희 딸이 내일 모래 출산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과연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이 아기 갖기를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구에서 설명했듯이 미풍양속이라도 좋고, 아니면 주위에서 아이 참 낳기 힘든데 아이 낳았다 하는 축하금 형식으로도 좋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또 집행부에서 얘기도 지금까지 되어 있던 예산에서 다른 쪽에서 절약하고 이것을 장려해 보고 싶다 하는 의견이 계신 것 같고 해서요.
지금 복지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축하금 정도는 한번쯤은 주면서 젊은이들한테 아이 낳는 것에 대한 인식을 ‘아기를 낳으니까 이렇게 구에서 축하도 해 주더라.’하는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클린도시과장홍헌표
여성보육과장성부용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