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헌표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헌표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클린도시과장 홍헌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사항으로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폐법 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 상 처리의무자가 구청장이나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처리하기가 곤란하여 건폐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부담 완화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부 표준조례안대로 조례를 재정비토록 2011년 1월 시달되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건폐업자도 처리 가능하도록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종량제봉투 관련사항으로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막고자 봉투 제작업체 및 판매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종량제봉투 관리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자에 대한 근거조항 수정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으로 법률 조문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협조 개정내용입니다.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써 양이 적어 건폐법 상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나 성상은 건설폐기물로 현실에 맞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개정 내용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임시보관장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승인 등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의 제작 개정 내용입니다.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신설 내용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과 유통매장에서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투판매소 지정 개정 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적당한 장소 또는 건물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개정 내용입니다.
판매소 지정표지판 부착과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의 감면 개정 내용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무상 지급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현행 1인당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 규정을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홍헌표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홍헌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사항으로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폐법 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 상 처리의무자가 구청장이나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처리하기가 곤란하여 건폐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부담 완화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부 표준조례안대로 조례를 재정비토록 2011년 1월 시달되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건폐업자도 처리 가능하도록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종량제봉투 관련사항으로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막고자 봉투 제작업체 및 판매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종량제봉투 관리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자에 대한 근거조항 수정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으로 법률 조문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협조 개정내용입니다.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써 양이 적어 건폐법 상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나 성상은 건설폐기물로 현실에 맞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개정 내용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임시보관장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승인 등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의 제작 개정 내용입니다.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신설 내용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과 유통매장에서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투판매소 지정 개정 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적당한 장소 또는 건물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개정 내용입니다.
판매소 지정표지판 부착과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의 감면 개정 내용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무상 지급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현행 1인당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 규정을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홍헌표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1996년 12월에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2011년 1월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 표준조례안대로 자치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현 실정에 맞게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과 유통을 막고자 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종량제봉투 관리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서는 관련된 법률 조문에 맞도록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정하였으며,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나 현 실정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임시 보관장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제17조제2항에서는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 기술 도입에 관한 내용을 새로 정하였으며, 제17조의2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유통매장에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제4항에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는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1조제7항과 8항에서는 판매소 지정 표지판 부착과 불법유통 등에 관한 신고사항을 신설하여 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제30조에서는 종량제 봉투의 무상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1인당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무상 지급하던 규정을 변경하여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17조제2항 중 “제작함에 있어…”를 “제작할 경우…”로 하려는 것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등의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규에 따라 우리구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도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위배됨이 없으며 적법, 타당한 개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1996년 12월에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2011년 1월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 표준조례안대로 자치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현 실정에 맞게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과 유통을 막고자 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종량제봉투 관리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서는 관련된 법률 조문에 맞도록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정하였으며,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나 현 실정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임시 보관장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제17조제2항에서는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 기술 도입에 관한 내용을 새로 정하였으며, 제17조의2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유통매장에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제4항에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는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1조제7항과 8항에서는 판매소 지정 표지판 부착과 불법유통 등에 관한 신고사항을 신설하여 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제30조에서는 종량제 봉투의 무상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1인당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무상 지급하던 규정을 변경하여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17조제2항 중 “제작함에 있어…”를 “제작할 경우…”로 하려는 것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등의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규에 따라 우리구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도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위배됨이 없으며 적법, 타당한 개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위원
규격봉투 제작에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 도입’ 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방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노승재
답변이 되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에 바코드라든가 번호를 부여해서 그 상품을 마트 같은 데에서 구입할 때 그 자리에서 인증을 하면 그 자체에서 일련번호가 두 가지가 나오면 바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윤순위원
그러면 이 바코드를 제작하는 데는 몇 군데가 되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송파구청에서는 수연산업이라는 데가 특허를 받아서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고요. 지금 1개 업체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특허체결을 해서 그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윤순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다 바코드를 제작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건가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없으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불법 제작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송파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방에서 불법유통이 많이 나와서 환경부에서 제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송파에는 아직 불법 제작한 건은 없다?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송파에는 없습니다.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 제작에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 도입’ 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방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노승재
답변이 되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에 바코드라든가 번호를 부여해서 그 상품을 마트 같은 데에서 구입할 때 그 자리에서 인증을 하면 그 자체에서 일련번호가 두 가지가 나오면 바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윤순위원
그러면 이 바코드를 제작하는 데는 몇 군데가 되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송파구청에서는 수연산업이라는 데가 특허를 받아서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고요. 지금 1개 업체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특허체결을 해서 그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윤순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다 바코드를 제작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건가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없으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불법 제작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송파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방에서 불법유통이 많이 나와서 환경부에서 제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송파에는 아직 불법 제작한 건은 없다?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송파에는 없습니다.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에 약간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법유통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팔아서 취득하는 업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소비자인데 샀어요. 샀는데 거기에 물건을 담아서 버렸어요. 그러면 수거할 때 바코드가 인식이 되어서, 매장에서 판매할 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할 때 확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바코드가 봉투 겉에 찍혀서 있기 때문에…
●임정진위원
불법유통업자도 바코드에 아무거나 인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그 부분은 수거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구입할 때 그 봉투가 정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데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싸게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냥 봉투만 다른 데에서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정진위원
그런 사람들은 내놓고 판매하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불법 유통업자가 그 봉투를 주민 개개인에게 아파트 다니면서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는 않습니다.
●임정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 한 장에 매장에 가서 1,000원 주고 사는데 말을 들어 보니 “야, 그거 500원이면 산대…” 그러면 알음알음 다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가정했을 때 이것을 수거해 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점검이 되어야지. 매장에서 팔면서 이게 정품이다. 다 찍어서 팔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불법 유통했을 경우에 결과물은 뭐냐면 매장에서 사지 않은 정품을 자기는 비슷하게, 거의 똑같겠죠. 그런 것을 그냥 파는데 수거하는 사람은 모를 거라고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수거하는 것은 밤에 주로 수거를 하니까 확인까지는 어렵고, 주민들이 봉투가격이 1,000원인데 다른 데에서는 500원 한다. 그것은 분명히 불법유통이죠. 봉투 하나에 얼마씩 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구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20장씩 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에 약간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법유통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팔아서 취득하는 업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소비자인데 샀어요. 샀는데 거기에 물건을 담아서 버렸어요. 그러면 수거할 때 바코드가 인식이 되어서, 매장에서 판매할 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할 때 확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바코드가 봉투 겉에 찍혀서 있기 때문에…
●임정진위원
불법유통업자도 바코드에 아무거나 인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그 부분은 수거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구입할 때 그 봉투가 정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데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싸게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냥 봉투만 다른 데에서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정진위원
그런 사람들은 내놓고 판매하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불법 유통업자가 그 봉투를 주민 개개인에게 아파트 다니면서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는 않습니다.
●임정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 한 장에 매장에 가서 1,000원 주고 사는데 말을 들어 보니 “야, 그거 500원이면 산대…” 그러면 알음알음 다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가정했을 때 이것을 수거해 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점검이 되어야지. 매장에서 팔면서 이게 정품이다. 다 찍어서 팔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불법 유통했을 경우에 결과물은 뭐냐면 매장에서 사지 않은 정품을 자기는 비슷하게, 거의 똑같겠죠. 그런 것을 그냥 파는데 수거하는 사람은 모를 거라고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수거하는 것은 밤에 주로 수거를 하니까 확인까지는 어렵고, 주민들이 봉투가격이 1,000원인데 다른 데에서는 500원 한다. 그것은 분명히 불법유통이죠. 봉투 하나에 얼마씩 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구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20장씩 사니까…
○최윤순위원
불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장소에서 판매를 안 하잖아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상적인 장소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윤순위원
정상적인 장소에서 판다면 그 물건은 정상적인 물건일 거구요. 만약에 불법제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유통이 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찾도록 노력을 해야지. 정상적인 데에서야 정상적인 물건을 팔지. 정상이 아닌 물건을 판매업자가 다른 데에서 들여다가 파는 경우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불법 유통 판매업자가 그것을 판매하는 데는 거의 대량으로 판매하는 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매매를 하지. 소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접촉은 안하거든요.
●최윤순위원
결탁이 안 되어 있어야지. 그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려낼 수가 없잖아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에서 뭘 사는데 대량으로 불법유통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서 찍을 때 바코드에 바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장소에서 판매를 안 하잖아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상적인 장소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윤순위원
정상적인 장소에서 판다면 그 물건은 정상적인 물건일 거구요. 만약에 불법제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유통이 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찾도록 노력을 해야지. 정상적인 데에서야 정상적인 물건을 팔지. 정상이 아닌 물건을 판매업자가 다른 데에서 들여다가 파는 경우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불법 유통 판매업자가 그것을 판매하는 데는 거의 대량으로 판매하는 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매매를 하지. 소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접촉은 안하거든요.
●최윤순위원
결탁이 안 되어 있어야지. 그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려낼 수가 없잖아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에서 뭘 사는데 대량으로 불법유통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서 찍을 때 바코드에 바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철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 판매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판매소가 제한되어 있고 다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유통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할 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개정안에 보면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상당히 포괄적이죠.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바코드라든가 제작번호, 암호화 번호, 난수 등을 표시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건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 제작・유통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책임감을 줘야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우리가 확인 자체도 불가능하고,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져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실태하고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바코드나 기호, 번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이니까 특허도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는 앞으로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환경부에 등록을 해서요. 지금 처음 내니까 특허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 업체만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업체가 제작하기 위해서는 바코드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부에 등록해서 불법유통에 대한 제작 그 자체도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보충설명 드릴게요.
종량제 봉투를 여러분들이 사다 쓰시는데 그 과정이 궁금하실 텐데 1년에 7~8억 예산을 잡아놓고 종량제 봉투 제작을 해요. 조달청을 통해서 종량제 봉투 공장이 있겠죠. 제작을 하면 납품을 받아서 구청 창고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대형업체에서 “우리 몇 개 필요합니다.” 하면 갖다 주고 구청에서 돈을 받는 건데 판매소를 골고루 지정을 해놓죠. 지정을 하면 판매소는 대형업체 보고, 예를 들어 원창산업 그러면 “봉투 떨어졌으니까 봉투 갖다 주세요.” 그러면 한 박스 갖다 주면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제작해서 구청에 쌓아놓고 대형업체한테 돈을 받고 팔면 대형업체는 많이 사다놓을 필요가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적당량을 가져가고 우리는 계속 주는데 그러면 필요한 가게에서는 대형업체에 “몇 박스 주세요.” 하면 갖다 주면 그것을 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불법으로 팔려면 어디에선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그런 게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게 제작해봐야 보통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불법으로 제작을 하다가 금방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형업체에서는 저 가게에서 한 달에 얼마 판다는 것이 대략 양이 팔려야 되요. 갑자기 안 팔리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해서 추적을 해봅니다. 팔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만 있지. 그래서 불법유통이 되려면 제작이 어디에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범죄행위이고, 제작할 큰 가치가 없어요. 기계 값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제작하는 과정에 1만매가 제작되었으면 여기에서 많이 만들어서 불법으로 유통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직원들이 감독을 해요. 인쇄원판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직원들이 감독해서 봉인을 합니다. 감독하는 게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어느 회사가 계약 되었습니다.” 하면 직원 한 명이 쫓아가서 제대로 찍나 감독을 합니다. 1만매 주문했는데 1만 5,000매 제작해서 빼돌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통되려면 불법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고 바코드가 있는데 수거하면서 찍으려고 하면 대행업체가 전부 바코드 시스템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제작과정만 감시를 잘하면 불법유통할 수 있는 것을 별로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불법제작하면 제재법률이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경찰에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돈이 되면 서울시내 막 그렇게 할 텐데 한 건도 서울시에 안 나타납니다. 해봐야 금방 들통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 판매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판매소가 제한되어 있고 다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유통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할 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개정안에 보면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상당히 포괄적이죠.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바코드라든가 제작번호, 암호화 번호, 난수 등을 표시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건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 제작・유통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책임감을 줘야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우리가 확인 자체도 불가능하고,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져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실태하고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바코드나 기호, 번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이니까 특허도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는 앞으로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환경부에 등록을 해서요. 지금 처음 내니까 특허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 업체만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업체가 제작하기 위해서는 바코드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부에 등록해서 불법유통에 대한 제작 그 자체도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보충설명 드릴게요.
종량제 봉투를 여러분들이 사다 쓰시는데 그 과정이 궁금하실 텐데 1년에 7~8억 예산을 잡아놓고 종량제 봉투 제작을 해요. 조달청을 통해서 종량제 봉투 공장이 있겠죠. 제작을 하면 납품을 받아서 구청 창고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대형업체에서 “우리 몇 개 필요합니다.” 하면 갖다 주고 구청에서 돈을 받는 건데 판매소를 골고루 지정을 해놓죠. 지정을 하면 판매소는 대형업체 보고, 예를 들어 원창산업 그러면 “봉투 떨어졌으니까 봉투 갖다 주세요.” 그러면 한 박스 갖다 주면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제작해서 구청에 쌓아놓고 대형업체한테 돈을 받고 팔면 대형업체는 많이 사다놓을 필요가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적당량을 가져가고 우리는 계속 주는데 그러면 필요한 가게에서는 대형업체에 “몇 박스 주세요.” 하면 갖다 주면 그것을 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불법으로 팔려면 어디에선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그런 게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게 제작해봐야 보통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불법으로 제작을 하다가 금방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형업체에서는 저 가게에서 한 달에 얼마 판다는 것이 대략 양이 팔려야 되요. 갑자기 안 팔리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해서 추적을 해봅니다. 팔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만 있지. 그래서 불법유통이 되려면 제작이 어디에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범죄행위이고, 제작할 큰 가치가 없어요. 기계 값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제작하는 과정에 1만매가 제작되었으면 여기에서 많이 만들어서 불법으로 유통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직원들이 감독을 해요. 인쇄원판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직원들이 감독해서 봉인을 합니다. 감독하는 게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어느 회사가 계약 되었습니다.” 하면 직원 한 명이 쫓아가서 제대로 찍나 감독을 합니다. 1만매 주문했는데 1만 5,000매 제작해서 빼돌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통되려면 불법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고 바코드가 있는데 수거하면서 찍으려고 하면 대행업체가 전부 바코드 시스템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제작과정만 감시를 잘하면 불법유통할 수 있는 것을 별로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불법제작하면 제재법률이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경찰에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돈이 되면 서울시내 막 그렇게 할 텐데 한 건도 서울시에 안 나타납니다. 해봐야 금방 들통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진위원
20조 봉투판매소 지정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 판매소는 어느 정도 되며,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판매소들이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 전체 판매량을 바코드로 읽어서 판매를 한다는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지정장소가 그런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송파에 607개소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마트, 슈퍼 이런 지정된 판매소에서만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팔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지정판매소 간판을 붙이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조 봉투판매소 지정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 판매소는 어느 정도 되며,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판매소들이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 전체 판매량을 바코드로 읽어서 판매를 한다는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지정장소가 그런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송파에 607개소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마트, 슈퍼 이런 지정된 판매소에서만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팔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지정판매소 간판을 붙이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개정안 17조2에 보면 3항에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봉투 겉면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광고비에 따른 비용은 업소에서 가져가나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이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이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다른 재사용 종량제 봉투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리면 롯데백화점에 사러 갔는데 옛날 같으면 10원 주고 비닐봉투 샀잖아요. 비닐봉투 사다 집에서 버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강남에 사는 사람이 롯데백화점에 왔어요. 그러면 봉투 사기 싫으니까 “재사용 종량제 봉투 주세요.” 그러면 송파구라고 찍힌 봉투를 롯데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파는 것입니다. 20ℓ를 사려면 350원 쯤 되죠. 그것을 샀어요. 그래 가지고 봉투를 제작할 때 송파구에서 팔았으니까 송파구라는 로고도 있지만 롯데, 뭘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강남에 버릴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강남에 사니까… 재사용 봉투는 강남에 있는 대행업체는 송파 것이 와 있으니까 안 집어가야 맞는데 그것을 대행업체끼리 서울시에서 시켜서 영등포에 있는 사람이 샀든 어디에서 썼든 간에 다 수거하기로 약정을 맺은 것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영등포 사는 사람이 송파 로고가 찍힌 것을 버렸어도 영등포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광고도 넣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는데 그것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 사는 사람이 홈플러스 와서 물건 샀는데 송파 꺼 사다 거기에 버리면 안 가져갈 것 아니냐? 그런데 다 가져가기로 약정이 맺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넣을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롯데에서 만들고 그러면, 롯데 광고를 넣게 되면 돈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하고 의논해서 제작비를 얼마 한다. 정산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별도로 정해서…
●김순애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롯데백화점에서 자기네 백화점 봉투 사용하고 가져가면 100원인가를 줬거든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안 받아요. 귀찮으니까 안 받고, 그런데 롯데나 이런 마트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상업광고라는 게 봉투 제작하는 업소가 돈을 많이 주는 광고업체를 선정해서 광고료를 많이 받고 봉투제작을 해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그것을 별도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해야 됩니다.
●김순애위원
아직은 생긴 게 아니고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그렇게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고 큰 매장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김순애위원
봉투업체가 그것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제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맞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개정안 17조2에 보면 3항에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봉투 겉면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광고비에 따른 비용은 업소에서 가져가나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이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이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다른 재사용 종량제 봉투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리면 롯데백화점에 사러 갔는데 옛날 같으면 10원 주고 비닐봉투 샀잖아요. 비닐봉투 사다 집에서 버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강남에 사는 사람이 롯데백화점에 왔어요. 그러면 봉투 사기 싫으니까 “재사용 종량제 봉투 주세요.” 그러면 송파구라고 찍힌 봉투를 롯데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파는 것입니다. 20ℓ를 사려면 350원 쯤 되죠. 그것을 샀어요. 그래 가지고 봉투를 제작할 때 송파구에서 팔았으니까 송파구라는 로고도 있지만 롯데, 뭘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강남에 버릴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강남에 사니까… 재사용 봉투는 강남에 있는 대행업체는 송파 것이 와 있으니까 안 집어가야 맞는데 그것을 대행업체끼리 서울시에서 시켜서 영등포에 있는 사람이 샀든 어디에서 썼든 간에 다 수거하기로 약정을 맺은 것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영등포 사는 사람이 송파 로고가 찍힌 것을 버렸어도 영등포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광고도 넣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는데 그것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 사는 사람이 홈플러스 와서 물건 샀는데 송파 꺼 사다 거기에 버리면 안 가져갈 것 아니냐? 그런데 다 가져가기로 약정이 맺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넣을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롯데에서 만들고 그러면, 롯데 광고를 넣게 되면 돈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하고 의논해서 제작비를 얼마 한다. 정산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별도로 정해서…
●김순애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롯데백화점에서 자기네 백화점 봉투 사용하고 가져가면 100원인가를 줬거든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안 받아요. 귀찮으니까 안 받고, 그런데 롯데나 이런 마트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상업광고라는 게 봉투 제작하는 업소가 돈을 많이 주는 광고업체를 선정해서 광고료를 많이 받고 봉투제작을 해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그것을 별도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해야 됩니다.
●김순애위원
아직은 생긴 게 아니고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그렇게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고 큰 매장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김순애위원
봉투업체가 그것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제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맞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30조에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당 매월 60ℓ에서 이것을 한 가구당 120ℓ 범위로 조정을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기초수급자 대상자 등에 대해서 지급과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와 1인당 60ℓ인데 예를 들어서 3인 정도면 180ℓ를 줬는데 120ℓ 범위 내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충분한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것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별 수입이 전산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복지담당이 수익에 따라서 옛날에는 1인에 60ℓ 주던 것을 한 가족에 120ℓ를 줌으로써 3명을 전산입력을 하면 이 가정은 80ℓ, 90ℓ 이렇게 전산에 뜹니다. 그러면 그 양을 저희가 나눠주게 됩니다.
●이승구위원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갖다 주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신청을 하면 타서 씁니다.
●이승구위원
예를 들어서 3인 가구면 180ℓ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120ℓ 밖에 안 주잖아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그 정도 양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30조에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당 매월 60ℓ에서 이것을 한 가구당 120ℓ 범위로 조정을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기초수급자 대상자 등에 대해서 지급과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와 1인당 60ℓ인데 예를 들어서 3인 정도면 180ℓ를 줬는데 120ℓ 범위 내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충분한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것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별 수입이 전산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복지담당이 수익에 따라서 옛날에는 1인에 60ℓ 주던 것을 한 가족에 120ℓ를 줌으로써 3명을 전산입력을 하면 이 가정은 80ℓ, 90ℓ 이렇게 전산에 뜹니다. 그러면 그 양을 저희가 나눠주게 됩니다.
●이승구위원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갖다 주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신청을 하면 타서 씁니다.
●이승구위원
예를 들어서 3인 가구면 180ℓ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120ℓ 밖에 안 주잖아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그 정도 양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7조,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만 도입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물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적은 불법 제작이나 유통 방지되지 아니하도록 봉투 자체를 제작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지 기술만 도입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부합된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술도입이라는 어떤 한계점이 없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아까 예를 들은 게 어떤 바코드 자체만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모방해서 실용신안특허라든지 그 자체로 하나의 제조하는 과정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유형대로 A라는 업체에서 하는 방법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또 제작해도 아무런 방지대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어떠한 기술로써 하더라도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그 제작업체에서 제작하도록, 그렇죠? 그 용어자체를 해야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제작하는 과정에 바코드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유통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기술 도입하라고 하는 얘기는 왜 기술이 들어갔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권오철위원
그렇죠. “불법 제작·유통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했는데, 이 기술도입이라는 자체는 포괄적이란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예를 들어서 바코드라고해서 특허내고 그랬는데 그 외에는 다른 게 크게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도입하면 나머지 유통하는데 잘못되는 것은 가만 두냐, 이런 뜻도 될 수 있는데…
●권오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봐서는 바코드 그것…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실용신안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게 있겠는데, 그런 거죠. 기술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범죄행위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방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도입하라,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표준안인데…
●이정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불법사항이 발견된 적이 거의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도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여서 도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그런데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제작사 자격을 그렇게 준다는 얘기에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권오철위원
예.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7조,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만 도입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물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적은 불법 제작이나 유통 방지되지 아니하도록 봉투 자체를 제작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지 기술만 도입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부합된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술도입이라는 어떤 한계점이 없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아까 예를 들은 게 어떤 바코드 자체만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모방해서 실용신안특허라든지 그 자체로 하나의 제조하는 과정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유형대로 A라는 업체에서 하는 방법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또 제작해도 아무런 방지대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어떠한 기술로써 하더라도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그 제작업체에서 제작하도록, 그렇죠? 그 용어자체를 해야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제작하는 과정에 바코드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유통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기술 도입하라고 하는 얘기는 왜 기술이 들어갔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권오철위원
그렇죠. “불법 제작·유통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했는데, 이 기술도입이라는 자체는 포괄적이란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예를 들어서 바코드라고해서 특허내고 그랬는데 그 외에는 다른 게 크게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도입하면 나머지 유통하는데 잘못되는 것은 가만 두냐, 이런 뜻도 될 수 있는데…
●권오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봐서는 바코드 그것…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실용신안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게 있겠는데, 그런 거죠. 기술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범죄행위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방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도입하라,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표준안인데…
●이정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불법사항이 발견된 적이 거의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도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여서 도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그런데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제작사 자격을 그렇게 준다는 얘기에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권오철위원
예.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제21조제1항제8호에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하고 나서 혹시 포상금 같은 것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포상금은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까 우려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면 실제로 거기에 혹해서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그 액수가 크죠. 그러면 자기가 조금 싼 것을 구함으로써 이익을 갖기보다 신고함으로써 취하는 이익이 더 많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포상금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참고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제17조제2항3호에 제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제반비용 분담이라는 것은 아까 판매업소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는 로고나 명칭을 봉투에 인쇄를 하는 과정에 대한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파에서 샀는데 송파에서 강남으로 가져가서 폐기물처리를 할 때 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이 판매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그 비용이 아니고 롯데에서 롯데 로고를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파니까 그러면 제작비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부담시키고 싶은 거죠.
●이정미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으로 강남에서 송파로 이 말씀을 하시기에 혹시 그 비용인가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승환 경제환경국장, 홍헌표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퇴장)
제21조제1항제8호에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하고 나서 혹시 포상금 같은 것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포상금은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까 우려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면 실제로 거기에 혹해서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그 액수가 크죠. 그러면 자기가 조금 싼 것을 구함으로써 이익을 갖기보다 신고함으로써 취하는 이익이 더 많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포상금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참고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제17조제2항3호에 제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제반비용 분담이라는 것은 아까 판매업소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는 로고나 명칭을 봉투에 인쇄를 하는 과정에 대한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파에서 샀는데 송파에서 강남으로 가져가서 폐기물처리를 할 때 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이 판매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그 비용이 아니고 롯데에서 롯데 로고를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파니까 그러면 제작비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부담시키고 싶은 거죠.
●이정미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으로 강남에서 송파로 이 말씀을 하시기에 혹시 그 비용인가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승환 경제환경국장, 홍헌표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성부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조건인 1년 이상 거주 및 출생신고 60일 이내 신청 조건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도출되어 명칭, 지원조건, 지원기준, 신청기한 등을 개선하여 출산 축하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부각시켜 출산·양육 기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출산장려를 출산축하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제4호 지원대상자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명칭 개정 전 안제2조 내용입니다. 제2조5호 출산장려금의 정의에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출산장려금은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출산장려금의 성격상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의미보다는 출산 자체를 축하한다는 이미가 더 크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개정 전 안제3조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송파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서 “출생신고일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거주기간 1년 조건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도출되고 출산축하금은 출산 자체를 축하하는 의미로 지원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출산축하금 의미도 부각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원기준 개정안 제4조의 내용입니다. “둘째자녀 30만원 이내, 셋째자녀 50만원 이내,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5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첫째자녀도 낫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자녀부터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은 출산축하의 의미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째자녀의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신청 기한 개정 안제5조 내용입니다.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출생신고일 60일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신생아 양육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이로 인하여 신청 시기를 놓쳐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신청기한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변경되고자 하는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조건인 1년 이상 거주 및 출생신고 60일 이내 신청 조건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도출되어 명칭, 지원조건, 지원기준, 신청기한 등을 개선하여 출산 축하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부각시켜 출산·양육 기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출산장려를 출산축하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제4호 지원대상자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명칭 개정 전 안제2조 내용입니다. 제2조5호 출산장려금의 정의에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출산장려금은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출산장려금의 성격상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의미보다는 출산 자체를 축하한다는 이미가 더 크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개정 전 안제3조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송파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서 “출생신고일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거주기간 1년 조건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도출되고 출산축하금은 출산 자체를 축하하는 의미로 지원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출산축하금 의미도 부각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원기준 개정안 제4조의 내용입니다. “둘째자녀 30만원 이내, 셋째자녀 50만원 이내,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5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첫째자녀도 낫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자녀부터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은 출산축하의 의미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째자녀의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신청 기한 개정 안제5조 내용입니다.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출생신고일 60일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신생아 양육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이로 인하여 신청 시기를 놓쳐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신청기한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변경되고자 하는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2011년 5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적자원 부족 등의 부작용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제정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그동안 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및 신청기한 경과로 인하여 도출되었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원대상 자녀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안제2조제4항에 지원대상자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제2조제5항과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등에서는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장려금”에서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 지원대상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송파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출생신고일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년 미만 거주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인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거주기간에 대한 타구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조제1항에서는 지원기준을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 지원”으로 정하여 첫째 자녀 10만원 지원내용을 신설 확대하였습니다.
지원기준 지급액에 대한 타구사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제5조제1항에서는 지원신청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로 변경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첫째 자녀 지원 개정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여 예산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지원신청 기간에 대한 타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민원불편사항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대상을 첫째자녀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하여는 지원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2012년에는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출산축하금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렵다고 보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출산 축하금 등의 일회성 지원 보다 교육문제 해결과 양육환경 조성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적자원 부족 등의 부작용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제정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그동안 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및 신청기한 경과로 인하여 도출되었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원대상 자녀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안제2조제4항에 지원대상자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제2조제5항과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등에서는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장려금”에서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 지원대상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송파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출생신고일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년 미만 거주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인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거주기간에 대한 타구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조제1항에서는 지원기준을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 지원”으로 정하여 첫째 자녀 10만원 지원내용을 신설 확대하였습니다.
지원기준 지급액에 대한 타구사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제5조제1항에서는 지원신청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로 변경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첫째 자녀 지원 개정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여 예산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지원신청 기간에 대한 타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민원불편사항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대상을 첫째자녀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하여는 지원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2012년에는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출산축하금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렵다고 보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출산 축하금 등의 일회성 지원 보다 교육문제 해결과 양육환경 조성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위원
첫째 자녀에 지원되는 서초구 등 6개 구라고 되어 있는데 6개 구가 지금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서초구 포함해서 6개 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녀에 지원되는 서초구 등 6개 구라고 되어 있는데 6개 구가 지금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서초구 포함해서 6개 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송파구의 연도별로 신생아 출생기록이 있습니까, 최근 3, 4년 것?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지금 3, 4년 것은 없고요. 작년도 대상은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도에 몇 명이나 탄생했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작년도에 총 6,700명이 출생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를 지급하고 나머지 첫째아는 3,800명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900명 정도가 둘째, 셋째 정도네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송파구의 연도별로 신생아 출생기록이 있습니까, 최근 3, 4년 것?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지금 3, 4년 것은 없고요. 작년도 대상은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도에 몇 명이나 탄생했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작년도에 총 6,700명이 출생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를 지급하고 나머지 첫째아는 3,800명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900명 정도가 둘째, 셋째 정도네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지금 2010년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하고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8억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몇 가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첫째아도 첫째아지만 기한을 무기한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을 지금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 조례가 시행됐을 경우에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지금 출생 후 1년으로 거주기한을 했을 경우에 사실 타구에서 임신을 하고 저희 구에 왔을 경우에는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나중에 1년 있다가 또 드리기는 드립니다, 1년 거주한 다음에. 그런데 그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아직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로 부담이 될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1년의 거주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추가되는 예산액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안 제5조에는 60일 이내에서 무기한으로 지금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60일 안에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8억이었지만, 추가로 부담되는 액이 상당수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 역시도 사실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제안설명 드렸듯이 민원인이 애 낳고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신청시기를 놓치고, 또 안내를 해가지고 지원했지만, 정확한 예산액은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몇 십 명 정도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송파구에서 추가로 부담할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된다고 파악하신다고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이정인위원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신 3억 8,000만원,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것은 내년도에 신생아일 경우에는 3억 8,000만원이 추가,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첫째아에 대해서만 3억 8,0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더 추가가 되리라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3억 8,0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둘째, 셋째, 넷째가 또 있을 경우에 더 알파가 되겠죠.
●이정인위원
이게 내년도에 상당수의 어떤 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자금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시고 이 조례안을 내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정인위원
아니, 판단을 하시고 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송파구 자금 보유현황이 어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금현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를 이 시기에 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절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타 분야에서 조금 줄이고, 이 분야는 좀 확장해서 하려는 저의 복안이고요.
다만, 우리가 첫째아에 대해서 언젠가는 또 애를 낳겠지만 조금이라도 미풍양속을 기리기 위해서 비록 금액은 10만원이지만 출산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1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만, 내년도의 자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도 좀 영향이 가겠죠. 그것을 좀 절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 답변을 안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금고 잔액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고 지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데 라는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러니까 은행의 자금상황을 제가 파악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지금 현재 금고의 잔고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안하시고 이 조례를 내셨다는 말씀이 되시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송파구 잔고도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고,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것을 냈다고 그러면 어떤 시급함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시급함이 무엇인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내용은 다른 분야를 줄이고, 어쨌든 우리의 미풍양속을 좀 유지시켜보자? 미풍양속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첫애를 낳으면 서로 간에 기쁨을,
●이정인위원
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떤 시급함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지금 시급하다고 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우리 구에만 처음 있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이런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가 자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도입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내신 이유는 출산을 했을 경우에 미풍양속의 의미에서 축하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절박하고 시급함이 있으신 것은 아니네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구의 자금상황이 좀 어려운데 꼭 이 시기에 개정안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시급하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자금사정도 원활하게 나아지지 않겠나 판단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장은 시행을 안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정인위원
다음에 자금현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현재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절약하고 있는데, 또 계속적으로 자금상황만 나쁘다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미래형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정인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재무과에 우리 잔고의 올해년도 현황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받은 내용을 보니까 작년 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소 3억까지도 잔고가 남아있었고, 올해년도를 보니까 2월 달 최악이네요, 1억. 그리고 나머지도 다 두 자리 수에요.
그런데 타년도, 타구하고는 비교 안하겠습니다. 전에 한 번 동료 위원님께서 타구비교도 하신 적이 있지만 타구하고 비교는 안하고 우리 송파구만 볼 때 자금사정이 그래도 괜찮았던 경우를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다 세 자리 수네요. 그래서 매달 잔고현황을 보면 350억, 469억, 275억, 410억, 205억, 587억, 754억 이렇게 잔고가 다 세 자리 수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년도는 한 자릿수, 지금 더 열악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월 달이 더 보릿고개 맞죠?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잔고가 안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풍족했을 때의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조례안에 시급함이 있다면 저희가 해 드려야 되겠지만 굳이 시급함이 없다면 좀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급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계속 못하고 넘겼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010년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하고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8억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몇 가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첫째아도 첫째아지만 기한을 무기한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을 지금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 조례가 시행됐을 경우에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지금 출생 후 1년으로 거주기한을 했을 경우에 사실 타구에서 임신을 하고 저희 구에 왔을 경우에는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나중에 1년 있다가 또 드리기는 드립니다, 1년 거주한 다음에. 그런데 그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아직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로 부담이 될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1년의 거주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추가되는 예산액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안 제5조에는 60일 이내에서 무기한으로 지금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60일 안에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8억이었지만, 추가로 부담되는 액이 상당수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 역시도 사실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제안설명 드렸듯이 민원인이 애 낳고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신청시기를 놓치고, 또 안내를 해가지고 지원했지만, 정확한 예산액은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몇 십 명 정도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송파구에서 추가로 부담할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된다고 파악하신다고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이정인위원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신 3억 8,000만원,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것은 내년도에 신생아일 경우에는 3억 8,000만원이 추가,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첫째아에 대해서만 3억 8,0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더 추가가 되리라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3억 8,0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둘째, 셋째, 넷째가 또 있을 경우에 더 알파가 되겠죠.
●이정인위원
이게 내년도에 상당수의 어떤 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자금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시고 이 조례안을 내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정인위원
아니, 판단을 하시고 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송파구 자금 보유현황이 어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금현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를 이 시기에 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절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타 분야에서 조금 줄이고, 이 분야는 좀 확장해서 하려는 저의 복안이고요.
다만, 우리가 첫째아에 대해서 언젠가는 또 애를 낳겠지만 조금이라도 미풍양속을 기리기 위해서 비록 금액은 10만원이지만 출산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1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만, 내년도의 자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도 좀 영향이 가겠죠. 그것을 좀 절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 답변을 안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금고 잔액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고 지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데 라는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러니까 은행의 자금상황을 제가 파악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지금 현재 금고의 잔고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안하시고 이 조례를 내셨다는 말씀이 되시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송파구 잔고도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고,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것을 냈다고 그러면 어떤 시급함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시급함이 무엇인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내용은 다른 분야를 줄이고, 어쨌든 우리의 미풍양속을 좀 유지시켜보자? 미풍양속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첫애를 낳으면 서로 간에 기쁨을,
●이정인위원
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떤 시급함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지금 시급하다고 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우리 구에만 처음 있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이런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가 자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도입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내신 이유는 출산을 했을 경우에 미풍양속의 의미에서 축하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절박하고 시급함이 있으신 것은 아니네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구의 자금상황이 좀 어려운데 꼭 이 시기에 개정안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시급하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자금사정도 원활하게 나아지지 않겠나 판단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장은 시행을 안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정인위원
다음에 자금현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현재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절약하고 있는데, 또 계속적으로 자금상황만 나쁘다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미래형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정인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재무과에 우리 잔고의 올해년도 현황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받은 내용을 보니까 작년 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소 3억까지도 잔고가 남아있었고, 올해년도를 보니까 2월 달 최악이네요, 1억. 그리고 나머지도 다 두 자리 수에요.
그런데 타년도, 타구하고는 비교 안하겠습니다. 전에 한 번 동료 위원님께서 타구비교도 하신 적이 있지만 타구하고 비교는 안하고 우리 송파구만 볼 때 자금사정이 그래도 괜찮았던 경우를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다 세 자리 수네요. 그래서 매달 잔고현황을 보면 350억, 469억, 275억, 410억, 205억, 587억, 754억 이렇게 잔고가 다 세 자리 수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년도는 한 자릿수, 지금 더 열악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월 달이 더 보릿고개 맞죠?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잔고가 안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풍족했을 때의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조례안에 시급함이 있다면 저희가 해 드려야 되겠지만 굳이 시급함이 없다면 좀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급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계속 못하고 넘겼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위원
작년 같은 경우 6,700명 중에서 3,800명이 신생아이고, 2,900명 정도가 둘째, 셋째, 넷째에 해당이 되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그렇죠.
●구자성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나간 게 얼마 나갔다고 그랬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작년에는 8억 나갔습니다.
●구자성위원
정확히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구자성위원
2009년도는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2009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는 초년도였으니까요.
●구자성위원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2009년도에 이 조례가 처음 실시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상반기는 지급을 못했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못해가지고 나중에 지급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신한은행에서 우리 송파구에 출연한 5억 1,000만원이 있었어요. 구금고 바꾸면서 신한은행에서 제공한 5억 1,000만원하고 일부 자금 합쳐서 한 8억 정도 나갔을 거예요, 2009년도에.
그런데 이 8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900명이면 전부 둘째아라고 생각하고, 셋째아, 넷째아 말고 둘째아라고 생각하면, 30만원이에요. 그러면 2,900명이면 8억 7,000만원이 둘째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아도 다 못줬다는 얘기예요, 작년 돈 가지고. 계산 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2,900명이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인데 30만원씩도 다 못줬다는 얘기예요, 8억 7,000만원인데 8억밖에 안나갔으면.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작년도와 똑같은 출생아를 내년도에 낳는다고 그러면 한 3억 8,0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 돼야 되고, 또 못줬던 돈 한 7,000만원 그러니까 한 4억 5,000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이 내용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해 놓고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주면 그게 우리 송파구 자체 일종의 부채가 됩니다. 주민들한테 주도록 다 정해졌는데 조례를 정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줬다?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될 사항이죠. 왜? 무기한으로 해 놨으니까. 그러면 그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우리 이정인 위원님 얘기대로 지금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 라면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됐습니까?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답변이라기보다 집행부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승재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 시기에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지금 당장 있느냐? 저희들이 깊게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상황이 최근 와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도 제시해 주셨는데 통상 상반기에는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세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7월, 11월 재산세나 다른 세원들이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고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구 금고가 전체 1년간의 재정상황과도 연결이 되는데 썩 호전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정된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의 의무적 경비부터 해서 경상비, 사업비 이런 순으로 편성해 나가는데 세입은 한정된 상태에서 세출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수요를 다 편성을 못하는데 지금 이런 조례안이 만일 통과가 된다면 새로운 재정수요가 생깁니다마는 한정된 세입 안에서 다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해야지 세입을 부풀릴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물론 조금 위축은 금년도 3,472억 중에서 한 0.1% 정도의 수요인데 그때 가서 다른 또 우선순위가 조금 뒤쳐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고조되고,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 관심을 둬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 6,700명 중에서 3,800명이 신생아이고, 2,900명 정도가 둘째, 셋째, 넷째에 해당이 되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그렇죠.
●구자성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나간 게 얼마 나갔다고 그랬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작년에는 8억 나갔습니다.
●구자성위원
정확히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구자성위원
2009년도는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2009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는 초년도였으니까요.
●구자성위원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2009년도에 이 조례가 처음 실시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상반기는 지급을 못했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못해가지고 나중에 지급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신한은행에서 우리 송파구에 출연한 5억 1,000만원이 있었어요. 구금고 바꾸면서 신한은행에서 제공한 5억 1,000만원하고 일부 자금 합쳐서 한 8억 정도 나갔을 거예요, 2009년도에.
그런데 이 8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900명이면 전부 둘째아라고 생각하고, 셋째아, 넷째아 말고 둘째아라고 생각하면, 30만원이에요. 그러면 2,900명이면 8억 7,000만원이 둘째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아도 다 못줬다는 얘기예요, 작년 돈 가지고. 계산 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2,900명이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인데 30만원씩도 다 못줬다는 얘기예요, 8억 7,000만원인데 8억밖에 안나갔으면.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작년도와 똑같은 출생아를 내년도에 낳는다고 그러면 한 3억 8,0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 돼야 되고, 또 못줬던 돈 한 7,000만원 그러니까 한 4억 5,000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이 내용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해 놓고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주면 그게 우리 송파구 자체 일종의 부채가 됩니다. 주민들한테 주도록 다 정해졌는데 조례를 정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줬다?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될 사항이죠. 왜? 무기한으로 해 놨으니까. 그러면 그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우리 이정인 위원님 얘기대로 지금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 라면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됐습니까?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답변이라기보다 집행부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승재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 시기에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지금 당장 있느냐? 저희들이 깊게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상황이 최근 와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도 제시해 주셨는데 통상 상반기에는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세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7월, 11월 재산세나 다른 세원들이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고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구 금고가 전체 1년간의 재정상황과도 연결이 되는데 썩 호전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정된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의 의무적 경비부터 해서 경상비, 사업비 이런 순으로 편성해 나가는데 세입은 한정된 상태에서 세출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수요를 다 편성을 못하는데 지금 이런 조례안이 만일 통과가 된다면 새로운 재정수요가 생깁니다마는 한정된 세입 안에서 다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해야지 세입을 부풀릴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물론 조금 위축은 금년도 3,472억 중에서 한 0.1% 정도의 수요인데 그때 가서 다른 또 우선순위가 조금 뒤쳐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고조되고,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 관심을 둬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위원
그러면 작년의 6,700명의 신생아들은 거주기간 1년 조건 하에서 지금 생긴 거 잖아요, 작년까지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거주기간을 없애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송파구에 거주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차후에 1년 이상 거주한 그 다음 연도에는 지급할 수 있겠죠.
지급을 안하는 게 아니라 지급은 해 줍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요.
●김순애위원
차라리 거주기한을 좀더 주고요, 제대로 1년을 주든지 얼마를 주고 신청을 받으면 이게 더 탄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5월 5일자 신문이에요.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쭉 보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구 다 주시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 구는 생각을 안해요. 이웃에 있는 강남이나 서초를 많이 대비하는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거든요, 출산장려금을? 그 얘기만 많이 해요. 그래서 송파는 이만저만 해서 인구수도 많고 돈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다음에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아마 그렇게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해 주는데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아에 대한 축하금을 지금 이 상황에서 꼭 줘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저희 딸이 내일 모래 출산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과연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이 아기 갖기를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구에서 설명했듯이 미풍양속이라도 좋고, 아니면 주위에서 아이 참 낳기 힘든데 아이 낳았다 하는 축하금 형식으로도 좋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또 집행부에서 얘기도 지금까지 되어 있던 예산에서 다른 쪽에서 절약하고 이것을 장려해 보고 싶다 하는 의견이 계신 것 같고 해서요.
지금 복지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축하금 정도는 한번쯤은 주면서 젊은이들한테 아이 낳는 것에 대한 인식을 ‘아기를 낳으니까 이렇게 구에서 축하도 해 주더라.’하는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정회 했다가 하시죠?
●위원장 노승재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의 6,700명의 신생아들은 거주기간 1년 조건 하에서 지금 생긴 거 잖아요, 작년까지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거주기간을 없애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송파구에 거주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차후에 1년 이상 거주한 그 다음 연도에는 지급할 수 있겠죠.
지급을 안하는 게 아니라 지급은 해 줍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요.
●김순애위원
차라리 거주기한을 좀더 주고요, 제대로 1년을 주든지 얼마를 주고 신청을 받으면 이게 더 탄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5월 5일자 신문이에요.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쭉 보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구 다 주시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 구는 생각을 안해요. 이웃에 있는 강남이나 서초를 많이 대비하는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거든요, 출산장려금을? 그 얘기만 많이 해요. 그래서 송파는 이만저만 해서 인구수도 많고 돈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다음에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아마 그렇게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해 주는데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아에 대한 축하금을 지금 이 상황에서 꼭 줘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저희 딸이 내일 모래 출산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과연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이 아기 갖기를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구에서 설명했듯이 미풍양속이라도 좋고, 아니면 주위에서 아이 참 낳기 힘든데 아이 낳았다 하는 축하금 형식으로도 좋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또 집행부에서 얘기도 지금까지 되어 있던 예산에서 다른 쪽에서 절약하고 이것을 장려해 보고 싶다 하는 의견이 계신 것 같고 해서요.
지금 복지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축하금 정도는 한번쯤은 주면서 젊은이들한테 아이 낳는 것에 대한 인식을 ‘아기를 낳으니까 이렇게 구에서 축하도 해 주더라.’하는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정회 했다가 하시죠?
●위원장 노승재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 제1항을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로 수정하고, 2항을 삭제하지 아니하되, “1년 미만”을 “6개월 미만”으로 수정하고, 4조는 수정하지 아니하고 현행 조례대로 하며, 제5조 중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으로 하고, 또 부칙의 제1조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미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로 바꾸면서 60일이 경과되어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람은 180일로 바뀌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노승재
네, 경과규정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 제1항을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로 수정하고, 2항을 삭제하지 아니하되, “1년 미만”을 “6개월 미만”으로 수정하고, 4조는 수정하지 아니하고 현행 조례대로 하며, 제5조 중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으로 하고, 또 부칙의 제1조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미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로 바꾸면서 60일이 경과되어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람은 180일로 바뀌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노승재
네, 경과규정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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