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디자인 업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조례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지난 2007년 7월 23일자로 제정·공포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자치구에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관업무의 근거가 되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공포되고,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가 2008년 5월 29일 제정·공포되면서 본격적인 경관업무의 준비체제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법」」과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중에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필요한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그 동안 조례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야간경관을 개정 조례한 제2조 도시디자인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서 야간경관 기본계획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사업을 시행코자 「「경관법」」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의한 경관사업제도를 도입하여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역사 및 문화적 특성향상을 위한 사업, 「서울시 경관 조례」등에 의거한 경관계획 사업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관법」」에 의한 사업추진협의체의 제도를 도입, 개정조례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주민, 구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넷째,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재정적 지원제도를 도입해서 디자인사업 지구 안에서 디자인 개선과 관련된 자에게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개정조례안 제4조의3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디자인 또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시상하고, 수상자에게 부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디자인에 의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서 저변을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디자인위원회의 의견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해서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여타 다른 자치구의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편의를 위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코자 개정조례안 제13조에서 경미한 디자인위원회의 안건은 인터넷을 통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전권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게 임명하는 일명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해서 신속한 디자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민간 건축물 중 증축신고 및 외관변경을 제외한 대수선 사항과 집단적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내에서 20m 미만 도로에 접한 주거용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동안 심의사항이었던 각종 시설물에 설치하는 야관경관 조명시설을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위원회 심의안건 중 시비, 또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 경우에는 송파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11월 14일 조례규칙 심의에 상정하여 가결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송파구 건축가와 건축사에서 일부의견을 제출한 바 있어 이를 검토한 바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제정목적에 부합된 부분은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17일 의안 제20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도시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의2 사업추진협의체 및 안 제4조의3 재정적 지원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경관법」에서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체 제도와, 도시디자인 개선과 관련된 자, 그리고 도시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경관사업의 재정적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탈피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순수한 자문이 아닌 심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심의대상을 구 지원 사업과 야간경관 조명시설로 한정하고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고,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가 2008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 및 조례의 일부 내용을 도입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조2항에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협의체의 예상되는 활동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일부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간판을 교체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꼭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교체되어야 하는 간판숫자와 %는 몇 %나 되는지, 또 소요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 전부개정안이면 구 조례가 있습니까? 구 조례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구 조례를 한번 카피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도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현재 있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있는 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거기에 인원이 적다고 그러면 더 전문가를 보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명이나 위원을 둔다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보면 아무 의결이 될 수가 없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갈 정도의 논란도 많을 것이고 결정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맨 뒷장에 보면 송파구의 건축과와 송파구 건축사회에서 내놓은 검토의견을 보면 다소간의 의미가 다르고, 다분히 이중적 성격 내지는 업무의 중복, 또는 충돌 이런 것들도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가에서도 위원회를 축소운영하려고 하고, 통폐합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상정한다. 그러니까 순수 국비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중에 순수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상당히 드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는 사업은 구비로만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국비 같은 경우에 지원됐다고 그래서 국가로 심의요청을 해야 됩니까? 시비가 지원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시 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송파구 관내에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돼서 시행하는 사업은 어차피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쪽 위원회에서 모두 심의·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다른 국에도,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 국·시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우이웃돕기사업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지원위원회 등등 한 70%가 국·시비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해서 의결토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위원회 상정해서 의결한다거나 심의를 받는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국·시비 지원사업은 전부 시위원회로 상정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시비는 송파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송파구만의 여러 가지 경관심의와 여러 가지 송파에서 추진하는 경관디자인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할텐데 과연 서울시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우리 송파구는 그게 어떻게 잘 적절하게 맞을 것인지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편의를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신속한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전권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디자인사업추진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2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A라는 사업에 문화사업을 한다면 그 문화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협의체입니다. 현재로 본다면 간판 개선과 도로개설 시비 33억원 정도 시행하고 있는 잠실본동 디자인서울거리에 지금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게 제4조의2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고, 디자인위원회는 상설로 되어 있어서 개인의 미관지구에 건물을 신축 및 대수선할 때 사전에 우리가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 소위원회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을 할 때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상설로 안건이 있을 때 심의하는 위원회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관 조례에 의해서 경관협의체가 있고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100인 이하의 디자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경관법」에 의해서 광역시, 특별시의 자치구청장한테는 경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디자인 조례를 따서, 거기에 위임된 사항을 따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성격이 달라서 「경관법」은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에서 자치구청장, 시골에 시장·군수에게는 「경관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 있지만 서울시나 광역시는 자치구청장이 너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관법」의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한테도 권한을 줘야 한다고 건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말씀을 듣고 나서 얘기할게요.
또 간판개선사업을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계속 되어야 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은 디자인조례와는 조금 다르게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인데 지금 준비 중이고, 그것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국·시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우수간판 개선의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선정되어서 행안부에서 20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서울에 두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중구와 송파가 선정되어서 행안부 예산 3억원, 지식경제부 LED 간판개선사업 1억원해서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모체로 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기존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최소화해서 하려고 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 중지하기는 어렵다. 사업자도 선정했고 또 설득도 했는데 하다가 안하면 여러 가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시간을 두고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연말까지 해야 하는데, 사실 처음 목표는 연말까지 송파대로나 올림픽대로, 잠실본동 구간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협의해서 가능한 점포주들의 양해 하에 설득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교체된 간판 숫자는 1,600여 간판을 700여 개로 줄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조례 개정으로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도시 갤러리 사업으로 3억여 원, 우수디자인 창안자 수상사업 5,000여만 원,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 사업이라고 해서, “바이오드럼”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해서 총 5억원 정도 이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다가 내부에서 전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내년도에 제출된 예산에 이 조례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협의체와 디자인위원회의 중복성 문제는 좀 전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50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디자인위원회에 50명으로 당초 작년에 의원님들이 심사해 주셔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43명인데 의원님들과 구 간부와 당연직 위원을 빼면 36명입니다. 36명에 분야별로 건축분야, 조경분야, 디자인분야, 미술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5~6명씩 해서 실질적으로는 광고물 소위원회, 경관디자인 소위원회, 공공디자인 소위원회해서 3개 분야로 되어서 16명 정도, 광고물위원회는 별도 조례가 있어서 9명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석하는 인원은 8~9명, 과반수는 되어야 하니까요. 9명 정도 항상 참석하셔서… 경관디자인 같은 경우는 올해 8회, 공공디자인은 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시간당 7만원, 2시간이 넘을 때는 10만원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크게 숫자와는 관계없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는 디자인위원회가 100명 이내인데 97명인가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되어 있지만 그 분야별로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소위원회를 2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50명 이하이지만 위원회 운영은 보통 8~9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것도 그렇게 되어야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와 이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우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중복된 말씀은 협의체와 디자인협의회는 성격상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외하고 건축사회라든지, 입법예고할 때 의견 제출 때 충돌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들어오는 얘기는 민원소지도 있으니까 건축심의로 일괄하고 디자인심의는 없애자, 이런 의견인데,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냈지,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부터 「경관법」을 마련하고 경관 조례를 만들고 시에서도 디자인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국·시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시로 심사를 의뢰하고 나머지는 구 자체 구비 전액사업은 별로 없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불우이웃돕기사업이라든지, 다른 국에서는 복지협의회에서 국·시비라도 우리가 전체 하는데… 법의 성격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으로 국·시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세정을 바꾸고 재정력 전체를 바꾸지 않고 현재의 세정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국·시비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것과 조금 성격이 다르게… 우리 경관사업이나 디자인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할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또 서울시 전체… 강남과 송파와 연계되는 부분인 탄천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는 송파의 의견만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 조례나 「경관법」에서 서울의 광역시나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한테는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디자인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안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우리 간부들이 10월 24일 만나서 많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모 의원님께서 똑같은 의견을 주셔서… 그렇다면 내년부터 시에 제출할 때 우리 디자인자문위원회 2인 이상의 의견을 구해서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그런 방법도 있고, 시 조례에 위반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조웅 위원님께서 전권 위임되는 「커미셔너」제도와 협의체의 위원장이 호선인 데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건축주한테는 좀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건물이 나오고 거리가 좋아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건축주한테도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당장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기간이 최소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 심의에서 다음 2차 심의까지는 보통 보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시간을 때워주기 위해서 회의 때 위원들이 각종 의견을 냅니다.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가지고 거기서 지정하는 위원을 지정합니다. A라는 디자인위원 중에서 지정해서 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개인교습을 해줘서 그것으로 종결짓고 다음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쉽게 하는 「커미셔너」제도가 바로 전권위임 제도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별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원의 소지를… 개인의 미관지역 20m 도로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잘못하면 석 달, 넉 달 끌 수도 있는 것을 최소한 디자인위원회에서는 한 달 이내로 종결을 짓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뜻이고요. 호선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위원 중에서 서로 상호간에 추천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제도가 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구법을 보면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772호로 제정되었는데 그 용어의 정의를 보면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송파구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 등 언급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개정안을 보면 제안사유 중에 금년 5월 29일에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정에 따라 동 법령 및 조례의 일부 내용을 도입하고 또 일부를 우리가 추가한다, 이런 뜻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도시디자인이라는 말과…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시경관에 중점을 두고 밑에 도시시설물의 형태를 표시했는데 서울특별시는 경관 조례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도시조례라고 묶어가지고 그 속에 도시경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경관조례라는 명칭을 가지고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서 광역단체나 특별시의 자치구청장이나 군수한테도 경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지금 법 개정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전에 우리 자치구나 군, 광역시에서도 자치구청장이나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기 전에 디자인조례라는 명칭을 가지고 「경관법」을 수용하고 정부정책의 틈바구니를 우리가 헤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지 않은 권한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더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자문을 하는 것을 심의로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도시경관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정의된 심의대상이 공공시설물은 100%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상 A라는 건물이 미관지구에서 건축을 한다 했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상이 얼마냐 한다면 전 부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시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있고 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에 시비가 33억 정도 지원되는데 디자인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사전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전 단계로 심의를 거쳐서 칼자루를 쥔 사람이 돈을 주면서 안타깝고…, 위원님들 항상 느끼시고 말씀하시지만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실무진에서는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돈을 30억이나 주면서 “며칟날 와서 어떻게 심사 받아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위원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그 분야에 연구 검토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셨을 때 2008년 5월 29일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보완 내지 일부 변경 아닙니까, 기본이?
두 번째, 여기 위원이 5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이 여기 들어 있는 사람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별도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 계속 검토하고 공부해서 더욱 더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광덕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도시디자인과장채관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