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입니다.
  연일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디자인 업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조례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지난 2007년 7월 23일자로 제정·공포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자치구에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관업무의 근거가 되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공포되고,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가  2008년 5월 29일 제정·공포되면서 본격적인 경관업무의 준비체제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법」」과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중에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필요한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그 동안 조례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야간경관을 개정 조례한 제2조 도시디자인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서 야간경관 기본계획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사업을 시행코자 「「경관법」」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의한 경관사업제도를 도입하여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역사 및 문화적 특성향상을 위한 사업, 「서울시 경관 조례」등에 의거한 경관계획 사업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관법」」에 의한 사업추진협의체의 제도를 도입, 개정조례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주민, 구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넷째,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재정적 지원제도를 도입해서 디자인사업 지구 안에서 디자인 개선과 관련된 자에게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개정조례안 제4조의3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디자인 또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시상하고, 수상자에게 부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디자인에 의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서 저변을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디자인위원회의 의견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해서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여타 다른 자치구의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편의를 위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코자 개정조례안 제13조에서 경미한 디자인위원회의 안건은 인터넷을 통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전권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게 임명하는 일명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해서 신속한 디자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민간 건축물 중 증축신고 및 외관변경을 제외한 대수선 사항과 집단적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내에서 20m 미만 도로에 접한 주거용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동안 심의사항이었던 각종 시설물에 설치하는 야관경관 조명시설을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위원회 심의안건 중 시비, 또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 경우에는 송파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11월 14일 조례규칙 심의에 상정하여 가결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송파구 건축가와 건축사에서 일부의견을 제출한 바 있어 이를 검토한 바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제정목적에 부합된 부분은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덕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박광덕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17일 의안 제20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도시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의2 사업추진협의체 및 안 제4조의3 재정적 지원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경관법」에서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체 제도와, 도시디자인 개선과 관련된 자, 그리고 도시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경관사업의 재정적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탈피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순수한 자문이 아닌 심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심의대상을 구 지원 사업과 야간경관 조명시설로 한정하고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고,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가 2008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 및 조례의 일부 내용을 도입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4조2항에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협의체의 예상되는 활동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일부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간판을 교체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꼭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교체되어야 하는 간판숫자와 %는 몇 %나 되는지, 또 소요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4조의 사업추진협의체와 도시디자인위원회와 어떤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심의대상이 정해졌어요.  구 지원사업과 야간조명시설로 이렇게 한정을 했고, 사업추진협의체는 어떠어떠한 것이다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사업추진협의체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정한 것에 대해서만 추진협의체 일을 하는데 추진협의체는 20인 이내인데, 또 도시디자인위원회는 50인 이내예요.  너무 숫자가 많고, 그 숫자가 많은 위원회를 또 수당도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당지급하는데 50인 이내까지 하면 너무 인원이 많지 않은가.  중복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추진협의체와 도시디자인위원회 업무가 확실히 다른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이게 조례 전부개정안이면 구 조례가 있습니까?  구 조례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구 조례를 한번 카피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도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현재 있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있는 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거기에 인원이 적다고 그러면 더 전문가를 보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명이나 위원을 둔다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보면 아무 의결이 될 수가 없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갈 정도의 논란도 많을 것이고 결정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맨 뒷장에 보면 송파구의 건축과와 송파구 건축사회에서 내놓은 검토의견을 보면 다소간의 의미가 다르고, 다분히 이중적 성격 내지는 업무의 중복, 또는 충돌 이런 것들도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가에서도 위원회를 축소운영하려고 하고, 통폐합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시비, 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상정한다.  그러니까 순수 국비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중에 순수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상당히 드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는 사업은 구비로만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국비 같은 경우에 지원됐다고 그래서 국가로 심의요청을 해야 됩니까?  시비가 지원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시 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송파구 관내에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돼서 시행하는 사업은 어차피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쪽 위원회에서 모두 심의·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다른 국에도,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 국·시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우이웃돕기사업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지원위원회 등등 한 70%가 국·시비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해서 의결토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위원회 상정해서 의결한다거나 심의를 받는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국·시비 지원사업은 전부 시위원회로 상정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시비는 송파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송파구만의 여러 가지 경관심의와 여러 가지 송파에서 추진하는 경관디자인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할텐데 과연 서울시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우리 송파구는 그게 어떻게 잘 적절하게 맞을 것인지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편의를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신속한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전권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디자인사업추진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15분만…  
○위원장 문윤원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송인문 위원님께서 개정안 제4조의2 “사업추진협의체”의 활동기간이라든지, 목적과 디자인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강조하고 또 다른 부분은 보충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A라는 사업에 문화사업을 한다면 그 문화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협의체입니다.  현재로 본다면 간판 개선과 도로개설 시비 33억원 정도 시행하고 있는 잠실본동 디자인서울거리에 지금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게 제4조의2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고, 디자인위원회는 상설로 되어 있어서 개인의 미관지구에 건물을 신축 및 대수선할 때 사전에 우리가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 소위원회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을 할 때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상설로 안건이 있을 때 심의하는 위원회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관 조례에 의해서 경관협의체가 있고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100인 이하의 디자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경관법」에 의해서 광역시, 특별시의 자치구청장한테는 경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디자인 조례를 따서, 거기에 위임된 사항을 따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성격이 달라서 「경관법」은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에서 자치구청장, 시골에 시장·군수에게는 「경관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 있지만 서울시나 광역시는 자치구청장이 너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관법」의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한테도 권한을 줘야 한다고 건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신규업체의 허가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송인문 위원  사업추진협의체는 교체되는 간판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간판사업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목적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조례에 보면…  
송인문 위원  하여간 이 「경관법」에 의해서 다시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심의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같이…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렇죠.  어느 대상 사업별로 주민과 거기에 관장하는 의원님들도 되고 건축주들도 되고…  
송인문 위원  심의기능은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심의기능은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재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성격으로 같이 관과 민과 거기의 주민과 당사자들이 하는,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의결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렇죠.  그때는…  
송인문 위원  이 사업이 왜 사업추진협의체를 두는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 목적은 그 사업을 정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결도 되고 협의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사업을 할 때 사업비, 부담액, 방향, 모든 것을 사업추진협의체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나 시·군·구, 시·도에서는 경관사업을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앞으로 하게끔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송인문 위원  이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일단 말씀을 듣고 나서 얘기할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간판개선사업을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계속 되어야 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은 디자인조례와는 조금 다르게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인데 지금 준비 중이고, 그것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국·시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우수간판 개선의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선정되어서 행안부에서 20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서울에 두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중구와 송파가 선정되어서 행안부 예산 3억원, 지식경제부 LED 간판개선사업 1억원해서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모체로 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기존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최소화해서 하려고 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 중지하기는 어렵다.  사업자도 선정했고 또 설득도 했는데 하다가 안하면 여러 가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시간을 두고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연말까지 해야 하는데, 사실 처음 목표는 연말까지 송파대로나 올림픽대로, 잠실본동 구간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협의해서 가능한 점포주들의 양해 하에 설득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교체된 간판 숫자는 1,600여 간판을 700여 개로 줄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조례 개정으로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도시 갤러리 사업으로 3억여 원, 우수디자인 창안자 수상사업 5,000여만 원,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 사업이라고 해서, “바이오드럼”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해서 총 5억원 정도 이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다가 내부에서 전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내년도에 제출된 예산에 이 조례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협의체와 디자인위원회의 중복성 문제는 좀 전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50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디자인위원회에 50명으로 당초 작년에 의원님들이 심사해 주셔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43명인데 의원님들과 구 간부와 당연직 위원을 빼면 36명입니다.  36명에 분야별로 건축분야, 조경분야, 디자인분야, 미술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5~6명씩 해서 실질적으로는 광고물 소위원회, 경관디자인 소위원회, 공공디자인 소위원회해서 3개 분야로 되어서 16명 정도, 광고물위원회는 별도 조례가 있어서 9명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석하는 인원은 8~9명, 과반수는 되어야 하니까요.  9명 정도 항상 참석하셔서…  경관디자인 같은 경우는 올해 8회, 공공디자인은 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시간당 7만원, 2시간이 넘을 때는 10만원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크게 숫자와는 관계없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는 디자인위원회가 100명 이내인데 97명인가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되어 있지만 그 분야별로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소위원회를 2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50명 이하이지만 위원회 운영은 보통 8~9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것도 그렇게 되어야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와 이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우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중복된 말씀은 협의체와 디자인협의회는 성격상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외하고 건축사회라든지, 입법예고할 때 의견 제출 때 충돌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들어오는 얘기는 민원소지도 있으니까 건축심의로 일괄하고 디자인심의는 없애자, 이런 의견인데,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냈지,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부터 「경관법」을 마련하고 경관 조례를 만들고 시에서도 디자인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국·시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시로 심사를 의뢰하고 나머지는 구 자체 구비 전액사업은 별로 없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불우이웃돕기사업이라든지, 다른 국에서는 복지협의회에서 국·시비라도 우리가 전체 하는데…  법의 성격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으로 국·시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세정을 바꾸고 재정력 전체를 바꾸지 않고 현재의 세정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국·시비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것과 조금 성격이 다르게…  우리 경관사업이나 디자인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할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또 서울시 전체…  강남과 송파와 연계되는 부분인 탄천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는 송파의 의견만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 조례나 「경관법」에서 서울의 광역시나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한테는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디자인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안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우리 간부들이 10월 24일 만나서 많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모 의원님께서 똑같은 의견을 주셔서…  그렇다면 내년부터 시에 제출할 때 우리 디자인자문위원회 2인 이상의 의견을 구해서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그런 방법도 있고, 시 조례에 위반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조웅 위원님께서 전권 위임되는 「커미셔너」제도와 협의체의 위원장이 호선인 데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건축주한테는 좀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건물이 나오고 거리가 좋아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건축주한테도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당장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기간이 최소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 심의에서 다음 2차 심의까지는 보통 보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시간을 때워주기 위해서 회의 때 위원들이 각종 의견을 냅니다.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가지고 거기서 지정하는 위원을 지정합니다.  A라는 디자인위원 중에서 지정해서 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개인교습을 해줘서 그것으로 종결짓고 다음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쉽게 하는 「커미셔너」제도가 바로 전권위임 제도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별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원의 소지를…  개인의 미관지역 20m 도로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잘못하면 석 달, 넉 달 끌 수도 있는 것을 최소한 디자인위원회에서는 한 달 이내로 종결을 짓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뜻이고요.  호선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위원 중에서 서로 상호간에 추천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제도가 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내선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내선입니다.  
  지금 구법을 보면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772호로 제정되었는데 그 용어의 정의를 보면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송파구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 등 언급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개정안을 보면 제안사유 중에 금년 5월 29일에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정에 따라 동 법령 및 조례의 일부 내용을 도입하고 또 일부를 우리가 추가한다, 이런 뜻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도시디자인이라는 말과…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시경관에 중점을 두고 밑에 도시시설물의 형태를 표시했는데 서울특별시는 경관 조례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도시조례라고 묶어가지고 그 속에 도시경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네.  지금 답변 중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에서 제정한 「경관법」의 적용을 받는 위임된 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특별시, 광역시 시장·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나 구청장은 「경관법」의 위임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의 자치구청에 「경관법」에 조례로 위임해 주면 너무나 좁은 지역에, 그래도 서울은 좀 넓은데 부산 중구 같은 데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여기에서 별도의 경관계획이나 경관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한테 권한을 안 준다고 정부에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례라는 명칭을 가지고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서 광역단체나 특별시의 자치구청장이나 군수한테도 경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지금 법 개정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전에 우리 자치구나 군, 광역시에서도 자치구청장이나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기 전에 디자인조례라는 명칭을 가지고 「경관법」을 수용하고 정부정책의 틈바구니를 우리가 헤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지 않은 권한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와 서울특별시는 「경관법」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법」을 허용을 안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디자인 조례로 우리는 활용할 수밖에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게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아니고 광역시, 특별시의 구청장이나 군수,  그러니까 도시의 자치구에는 「경관법」 위임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우리가 디자인조례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제정을 해주셨죠.  그 틈바구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것은 명칭을,  지금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면 법 개정 건의도 했고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경관 디자인 조례’  명칭을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것은 서울시에 디자인 조례가 있고 경관조례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다 아우르면….  서울시 디자인 조례에서 자치구청장한테 경관조례를 위임해 준 게 아니라 디자인 조례로써 경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줬습니다.  현재 법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현재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한 위원  법 개정 건의를 해서 전망이 아까 과장님 답변 도중에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도 권한을 위임받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가능한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내려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개 조례를…  사실 여기에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경관하고 디자인하고…  그래서 그 명칭을 ‘송파구 도시경관 디자인 조례’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경관과 디자인은 같은 말이라 오히려 저는….
  더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자문을 하는 것을 심의로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도시경관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경관위원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도시경관소위원회….
○위원장 문윤원  도시경관소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위원회에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 속에,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가 50인 이하인데 43명이고 당연직을 빼면 36명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 내에 도시경관소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심의 하나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정해진 날짜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건이 없어서 심의를 못 받는 경우,  또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될지,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될지,  참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혼동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건축에 한해서 디자인 심의를 받으면 경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중에서 경관 심의에 해당되면 경관 심의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정의된 심의대상이 공공시설물은 100%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상 A라는 건물이 미관지구에서 건축을 한다 했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문윤원  건축심의를 받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건축심의 전에 외관적인 디자인,  그 주위와 어울리는,  건축심의에서는 주위와 전체적인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까….
○위원장 문윤원  그게 경관심의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 전에 받는 게 경관디자인 심의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개인건축물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건축심의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바로 건축심의로 간다.  이중으로 거칠 필요가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조례에 의해서 도시경관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업무가 필요하다 해서 건의까지 했는데 어차피 도시디자인위원회에 경관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송파구 도시경관 디자인 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경관소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현재까지는 경관조례라는 권한을 자치구청장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어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이….
김철한 위원  경관소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 목적을 가능한 한 틈바구니에서 업무를 찾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시비·국비 지원사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을 추측해 보려고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할 대상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올해 운영실적을 말씀드린다면 디자인공동위원회,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공동자문위원회가 3회에 자문건수가 10건이었습니다.  금년에요.  또 경관디자인, 민간건물이죠.  개인 건물에 디자인위원회를 8회에 43건을 자문했습니다.  공공디자인, 그러니까 구에서 시행하는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이 3회에 11건을 자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상이 얼마냐 한다면 전 부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시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있고 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탄천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경관을 좋게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시비가 나오는데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인접구와 연계되는 사업은 물론 시 심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국·시비가 지원되더라도 순수하게 우리 구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시비가 지원되었다고 해서 시 위원회에 무조건 상정한다는 것은….  예산을 자기들이 줬다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김철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에 시비가 33억 정도 지원되는데 디자인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사전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전 단계로 심의를 거쳐서 칼자루를 쥔 사람이 돈을 주면서 안타깝고…,  위원님들 항상 느끼시고 말씀하시지만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실무진에서는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돈을 30억이나 주면서 “며칟날 와서 어떻게 심사 받아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위원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경관법」에 구청장한테 위임이 안 되어 있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예.
박용모 위원  「경관법」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 안에 포함된 시·군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것 때문에 구청장이 제외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예.  우리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경관법」에는 우리 자치구에는 위임을 안줬어요.  그러면 우리 송파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이나 특성,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까 틈새를 이용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래서 그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한 국토해양부에 개정건의를 했고,  또 그 사이로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법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고 경관조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법은 위임을 안했지만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우리 송파구만의 특성·지역·문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가능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경관법」에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서울시 디자인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관법」 상의 조례를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만의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아름답고 쾌적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독창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경관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데 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민원 시에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받고 있습니다.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미관지역이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곳은 받습니다.
박용모 위원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주민으로 봐서는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그런 것을 제가 한두 번 접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민원 홍보하는데 보니까 ‘건축민원 즉시처리’ 해서 송파구청에서 홍보를 했던데 건축과에서 과거에는 건축심의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도시디자인까지 넘어가서 도시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건축과로 넘어와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권한을 안 주었으면 그냥 건축과에서만 심의를 하도록 하면 주민한테는 더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때 빨리빨리 해주면 되는데 제때 빨리빨리 심의도 안해 줘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러니까 건축과로 넘어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빨리빨리 회의를 열어서 즉시즉시 건축과로 넘겨준다든지 그런 개선을 해야지.  현재 제도로 해서는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크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박용모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첫째 목적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커미셔너 제도라든가 인터넷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영해서 최소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2주 정도만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 심의 자체를 한번만 받는데도 상당한 수준이 향상되어서 들어옵니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1년간 운영해서 다소의 민원이 있었지만 그분들도 전체적인 큰 뜻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한도 하기 위해서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 자문을 구하고 소위원회를 전체 43명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8~9분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개선이 되어야 주민한테 그만큼 편리성이 가는 것이고 「경관법」에는 계획수립 또는 변경해야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들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의회 의견청취는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없죠.  그냥 아까 사업추진 예비체로 운영을 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경관법」에 의한 위임사항으로는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는 「경관법」에 의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낫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생각하기 나름인데 「경관법」에 의해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 취지에 광역시나 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는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개정건의를 한 뒤에 다시 그런 사항을 정해야지.  그것도 오히려 의회의 자문을 구하고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소모되고 주민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박용모 위원  아무튼 「경관법」에 의해서는 하지 않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송파구 조례를 운영한다.  그런 측면이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만이나 시간이 오래 가고 여러 가지 피해나 불만을 사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이번 조례안 낸 첫째 목적이 민원을 해소하고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가장 주안점을 둔 개정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 분야에 연구 검토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경관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자치구에 그런 권한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에 경관디자인 소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경관심의가 2008년도에 대략 얼마 정도 심의를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아까 말씀드렸는데 8회,  안건에 따라서 건축과와 각 부서별로 해서 안건이 있을 때 열고 있습니다.  안건이 없을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건축허가를 다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지구, 20m 이상 간선도로에 신규건축이라든가 대수선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집단미관지구 내 연립주택,  방이초등학교 뒤쪽에 집단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뒷골목인데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조례상으로는 자문을 받아야 하고 실질상으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래서 이번에 그런 데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경관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하고 서울시 조례에 의한 디자인위원회 틈새 부분만 경관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사실 그렇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틈새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경관법」이라든가 시 조례 사이에서 자치구의 특색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살리려고 디자인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죠.
최조웅 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심의나 경관심의한 부분과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잖아요.  틈새시장만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한 8건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에는 모든 시설물에 가이드라인이 작성이 안 되었는데 작년, 금년도 들어와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많은 시설물이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표준안을 사용할 때는 그 여건에 A라는 지역에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을 때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셨을 때 2008년 5월 29일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보완 내지 일부 변경 아닙니까, 기본이?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 분야도 있고 운영하면서 문제점…,
원내선 위원  지금 운영에 추가되는 사항들을 여기에 더 넣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추가되는 사항도 있고…,
원내선 위원  답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혼돈이 오는데, 2008년 5월 29일 서울시가 지정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기 조례를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다소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맞습니다.
원내선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끝내 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 위원이 5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이  여기 들어 있는 사람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별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내부에서 운영합니다.
원내선 위원  50명 내에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43명 위촉되어 있고…,
원내선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디자인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10여명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예.
원내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50명 내에 있는 사람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원내선 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50명은 뭐고, 또 별도는 뭐냐?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사업별로 사업추진협의체가 구성된 것이고, 이 디자인위원회는 각종 심의를 하는 상설기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원내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클리어하지 않아서 혼돈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예.
원내선 위원  그러면 서울디자인거리 공사비가 30몇 억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35억 정도 됩니다.
원내선 위원  서울시 30억, 우리가 5억이죠?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 30억 지원하는데 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심의를 하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에 의해서 자기 시비를 줄 경우에는 사업별로 사전에 디자인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지금 보면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두에 몇 분이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 실정에 안 맞는 경향이 많고 특히, 주된 사례가 무엇이냐면 송파대로 자전거도로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송파의 실정에 안 맞게끔 공사가 진행되었고,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지원되면 자기들이 심의해서 그냥 구에서는 아무 소리하지 말고 말 들어라, 통보만 하는, 이런 어조가 깔려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대부분 다 하고 틈새만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연간 8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 조례는 문제점이 많은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선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명료하게 짧게 이런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계속 검토하고 공부해서 더욱 더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광덕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도시디자인과장채관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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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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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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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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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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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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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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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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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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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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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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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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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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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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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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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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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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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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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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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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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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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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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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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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