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우·유수철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19분 개의)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총 두 건입니다. 송파동 173-21 구 송파2동 치안센터의 토지와 건물매입 건과 풍납동 165-2 현 풍납동 청소년독서실 재건축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파동 173-2 구 송파2동 치안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파2동 청사부지는 면적이 508㎡이며 토지형상이 사다리형으로 토지의 활용성이 낮으므로 인접부지인 구 송파2동 치안센터를 먼저 매입하고 단계적으로 서울시 체비지인 현 송파2동 청사부지도 매입을 해서 향후 동주민센터 재건축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9년 2~3월 중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풍납동 165-2 현 풍납동 청소년독서실 재건축 건입니다. 현 풍납동 청소년독서실은 1976년도에 재건축되어서 노후화된 시설물입니다. 이번에 재건축을 통해서 이용주민들의 여론과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독서실, 어린이집, 여성교실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복합시설로 재건축을 해서 영·유아 및 청소년 육성 및 풍납동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59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취득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활용은 물론 나아가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납동의 건축물 165-2, 면적은 596㎡인데 지금 철거하고 4층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이상으로 올려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파2동 주민센터 부지와 송파2동 치안센터를 먼저 매입한다라고 했는데 치안센터가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일부 동에서는 순찰할 때 간혹 사용을 하고 있던데 송파2동 치안센터는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심언도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납동 165-2는 풍납동 청소년독서실로 1989년부터 20년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당초 1976년에는 풍납동사무실로 13년동안 운영을 하다가 88년도에 분동이 되면서 이 건물을 청소년독서실로 다시 한 번 써봐라 그래서 89년도에 일부를 고쳐서 청소년독서실을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건물이 33년 되다보니까 외벽에 금도 가고 이래서 몇 년전부터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시설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올해 제가 여성가족과로 오면서 측량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냥 리모델링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재건축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풍납1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 소재지는 풍납2동이라 하더라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풍납1동 주민이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서 복합건물로 1, 2층에 구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규모의 청소년독서실을 그대로 존치한다면, 그 건물 자체가 저희 건물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새로 한 15억 들이면 2~3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초에 집행부에서 방침을 받았고요.
심언도 위원님께서 평당 조금 더 활용해서 많이 할 필요성이 없느냐 라고 하셨는데 용적률 50%로 충분히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서 온 평수입니다. 그 이상은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관계로 200평 이상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쪼록 이 건물이 풍납2동에 위치를 하지만 풍납1·2동의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입장도 지금 많이 지을 수 있으면 더 좋죠. 왜냐하면 어린이들도 더 보육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최대 용적률을 내달라 라고 건축과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온 것이 이렇기 때문에 행정지구로서 7층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용적률이 어떻다 저떻다 이것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태로써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단순하게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조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지금 현재 문화재구역으로서 묶여져 있고, 또한 어떤 특별한 해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시점적으로 꼭 굳이 이것을 지금 함으로 인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의 문화재특별구역으로서 묶여있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질의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숙정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정도 더 사용한 이후에 문화재구역으로서의 해제상황이라든가 어떤 건축규제 사항 자체가 조금 풀려졌을 때에 충분하게 더 용적률을 할당 받고,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보해 가면서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묶여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후에 그런 제한조치가 해제됐을 때는 다시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인데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반건물이라면 7층, 8층, 9층도 좋지만 이게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 풀어줘도 5층 이상은 그 활용도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길가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그 길가에는 다른 상가건물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이상하게 모양이 좀 틀어지게 들어있는 저희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붕 국장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납동 토성의 내부지역은 일체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일반 단독주택지역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5층 이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 2m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의 면적이 좁으면 아무리 짓고 싶어도 5층까지 못지으니까 보통 짓는 것이 지금 한 3층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 독서실 이 부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2년동안 본회의에서 계속 질문이 와서 우리가 현장을 건축기술사하고 건축과 직원하고 여러 번 갔더니 이것은 돈 들여서 안전진단 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한지 33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 됐고 여기에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 할수록 돈만 더 들이는 것이지 이것은 효용이 없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게 낫다.
그렇다면 거기가 지금 1동하고 2동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보다 최대한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그래서 그 안에는 5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적률을 따져보면 5층까지 올릴 수는 없고, 4층까지 짓되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독서실을 좀 넓게 넣으면서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까지 같이 운영을 하면 그게 바로 풍납1·2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고, 또 본회의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그래서 풍납동 의원님들 세 분이 그렇게 요청을 계속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치안센터 현재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에 치안센터라고 간판은 있었지만 실제 교통지구대로 운영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는 간판이라든지 입간판, 또 경찰에 관계된 것은 전부 철거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동네에 과거에 파출소로 쓰던 치안센터가 비어 있는 데가 많고, 또 안 비어 있다 할지라도 순찰할 때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륜동의 동사무소 옆에 치안센터도 마찬가지로 거의 문이 잠겨 있어요. 주민들이 사실은 치안센터가 문만 열어놔도 경찰관이 한 명만 상주해 있어도 상당히 범죄방지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경찰체제가 지구대로 운영하니까 앞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복지시설들이 부족하니까 여기와 더불어서 우리 송파구에 과거에 치안센터로 썼는데 지금은 활용도가 거의 없는 곳을, 지구대 말고,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구유재산취득과 동시에 각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이 땅이 체비지가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치안센터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실제 교통지구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삼전지구대하고 통합하면서 삼전지구대하고 토지 교환이 있었습니다. 교환이 있으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이것이 시유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송파2동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동청사 증축관계라든지 주민센터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향후 증축관계 등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이번에 매입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차수 재무과장님,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 풍납동 문제는 현재 시기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 구역이라든가 건축법 자체가 완화된다고 보면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현재 굳이 거기의 틀에 맞는 건물을 이 시점에서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4분)
노상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및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 조문 수정, 근거법명 변경에 의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하고, 근거법명의 변경에 의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화 하여 각각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과 「과학관육성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7조는 근거법명의 조문변경에 의하여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를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는 「임대주택법」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3조는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하고, 아파트용 공장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을 “제182조제1항”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제14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중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규정하고자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15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개정에 따라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인용조문을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17조는 근거법명 및 감면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창고용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별조항의 자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감면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우·유수철 의원 외 14인 발의)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6.25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송파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인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송파구청장은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그밖에 6.25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찬우 의원 외 14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11월 20일 의안 제206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 명예수당 지급 및 사망 시 위로금 지급, 6.25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는 부합되지만 여타 국가유공자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월남전 참전 유공자까지 포함해서 같은 예우차원에서 조례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제1조 목적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에서 “6.25전쟁”을 삭제하고, 제2조 정의 “6.25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6.25”를 삭제하고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제1항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6.25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로 삽입하고, 제3조 “지원대상자는 6.25참전 유공자로서”를 “6.25”를 삭제하고 “참전유공자로서”로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자로 한다.”를 “만 75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4조 “송파구청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서 “6.25전쟁”을 삭제하고, 제1항 “6.25참전 유공자에게 6.25참전 명예수당”을 “6.25”를 삭제,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이렇게, 제2항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에서 “6.25”를 빼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제4조3항을 삭제하고, 마지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내린 대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함이고, 부칙이 7월 1일로 연장하는 것은 업무내용을 조사하고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구자성 위원님으로부터 본 내용과 같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청하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왕설래 많이 하셔가지고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전 유공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선 상이군경이나 기타 유공자들의 상당한 반발이라기보다 우리도 혜택을 달라라고 지급요구가 있을 것은 분명하고, 또 아까 보니까 수당지급대상을 75세로 하셨는데 지금 타구나 타시·도는 전부 일률적으로 65세로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 2만원씩으로 수당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복리증진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2만원이 과연 거기에 합당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간 숫자가 이제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3억 정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사회복지비가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재정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현재 타구는 양천구 한 군데만 입법예고를 해 두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번째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서도 이렇게 각 조문 하나하나 연령이나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조례 제정을 타구에서 하는 것을 봐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아마 각 구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이 조례에 대한 준칙이나 일반지침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유보해 달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2010년 이후 적어도 서울시에서 7, 8개 구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제정을 하는 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김시건
재 무 과 장유차수
세 무 1 과 장노상준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여 성 가 족 과 장김숙정
○의결사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