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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조용근 의원 구정질문/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관련 개선방안 요구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898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조용근 의원 구정질문/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관련 개선방안 요구 "[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1년 6월24일 목요일 2면

[전문공개]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관련 개선방안 요구”

 

― 조 용 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성수 구청장님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내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업체 ㈜리클린의

악취 민원 개선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리클린의 송파구 음식물처리 관련 운영 현황 및

악취 민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였고,

 

송파구에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올해 4월 리클린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받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악취기술진단 결과, 현재 상태만으로는 근본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없고, 악취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복합악취 300배, 배출구 높이 26m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신규 시설 설치 등 설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문제를 두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악취 피해는 고스란히 송파구 주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송파구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리클린 간의

이견으로 인해 개선방안이 어떻게 추진되어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야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08년 4월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추진 실시협약서에 의하여 ㈜리클린에서

건축물 및 기계설비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2012년 4월부터 2032년 3월까지 20년간 운영하며 관리운영에 대한 수익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이 들어선 이후부터,

장지동 및 인접지역에는 악취 관련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와 관리 문제로 최근 2~3년사이에 민원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외부기관에 악취기술진단을 의뢰하시고, 다각도로 노력하시고 계신다는 점에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올해 4월 외부기관의 ‘악취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리클린이 그동안 음식물류페기물 처리시설을 얼마나 부실 운영하고 있었는지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투입, 반출실에 스피드도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아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고, 밀폐상태 유지가 잘 되지 않아 악취가 확산되고, 시설 부식 및 파손으로 악취가 확산되고 있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 탈취덕트 공간탈취후드의 설치위치 부조화로

후드의 하향조정이 필요하고,

일부 설비인 탈취 덕트의 재질 내구성문제로 교체가 필요하고, 공장동 덕트의 설치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구조상의 문제 등도 나와 있습니다.

 

△ Level 게이지, PH Meter 등 주요시설물이

고장상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조

모두에서 거품이 발생되고 악취물이 세정수에

용해되어 파과점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동 고/저농도, 폐수처리동의 포집량과

풍량이 초기부터 적게 설계되어 풍량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악취 민원에 대한 악취 발생원 조사나 기준 모델링에서 공간 악취에 대한 조사가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에 대한 기준치나 모델링 기준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방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리클린의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의 부실한 운영이 이번 기술진단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클린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 피해에 대해 송파구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취기술진단’ 보고서의 개선방안을 보면

시설개선이 꼭 필요하고, 덕트 교체, 추가 신설,

위치 조정, 후드 하향조정 등 덕트 관련 개선비용과

공장동 고/저농도, 폐수처리동 고/저농도 등

방지시설 개선비용에 약 37억~39억원의

개선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리클린에서는 기준치가 초과 되지 않은 것은,

즉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인 리클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리클린과의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추진 실시협약서는 현 구청장님 이전인 2008년 4월에 협약한 내용입니다.

 

협약서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33조 민원처리, 제51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조항을 보면

신규시설 설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 구청장님 이전에 협약한

협약서이지만, 이 협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에서는 어떠한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지요?

 

받지 않았다면, 협약서 전체를 현 시점에서

외부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시설의 개보수는 현 운영체인 ㈜리클린이 자부담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악취기술진단보고서’에 나온 개선비용

약 37억~39억의 극히 일부분이며,

악취방지에 꼭 필요한 방지시설의 증설이나 신규 시설의 설치가 개선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리클린과의 상호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약 37억~39억이 소요될 수 있는 개선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실 방안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BTO방식이라

국·시비나 구비 투입에 한계와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국·시비나 구 자체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이유로 송파구도 국·시비나 구 자체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차례 총 4,800만원을 투입해 활성탄을

구입해 준 적이 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장님, 이번 악취기술진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개선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 ① 리클린 전액 부담 ② 송파구 및 리클린 공동부담 ③ 송파구 전액 부담으로 시설 개선 후 리클린에

구상권 청구 ④ 리클린 전액 부담 후 처리비 인상으로 비용 보전 ⑤ 송파구 직접 운영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님께서는 리클린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시협약상에도 “시행자는 사업시설의 설계·유지관리·운영·자금조달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저는 사실 이번 시설 개선 비용은 리클린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리클린이 그러한 예산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송파구가 시설 개선 진행 후 리클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5가지 방안 중 송파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장지동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공식적으로 3번의 리클린과의 회의 그리고 3번의 주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5월 12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하여 주민간담회를 했지만,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과 신규시설 설치 관련하여 누가 시행하고,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실시협약서상 책임 분쟁 소지만 도출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언제까지 주민은 주민대로 악취를 감내해야 하는지, 사업시행자인 리클린과 송파구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 먼저,『악취발생 물질의 기준치 또는 모델링 기준에 대한 변경 방안 및 (주)리클린의 부실운영에 대한 송파구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공원 내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른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500배 이내의현행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악취기술진단에서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법적인 기준보다 강화된300배 이내로변경하고 악취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악취기술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관리실태를 정밀히 점검하고 원인별 대책을 수립하여 장지동 지역의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한편 공공악취시설에 대해 법적으로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권한으로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가 제정되면이에 맞춰 우리구도 불편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 정기점검을통해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특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간 측정업체를 통해 추가적으로월 1회 악취를 측정하여 기준초과 시 업체에 즉시 개선토록하고 있습니다.

○ 또한실시간 악취모니터링과 주 1회 이상 순찰을 병행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악취기술진단은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당초 내년에 실시예정이던 시행시기를 1년 이상앞당겨 작년 11월부터 실시하는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협약서상의 문제점과 자문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송파구와 ㈜리클린 간의 협약서는 BTO사업 방식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하여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조항을 변경 및 신설하여 보완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 상 특정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협약의 목적과 사업방식 및 전체 내용, 계약의 일반 관행등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어긋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악취기술진단에 따른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은 내·외부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악취기술진단결과 개선비용 마련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기술진단결과 총 39억 원의 개선비용이 소요될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 중 기존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새로운시설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34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외부재원 유치 및(주)리클린과 비용 분담을 통해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타 구의 BTO사업 등 민자유치사업 예산투입사례를 말씀드리면,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악취기술진단비용으로 시비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2017년 특별교부세로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악취저감설비를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2016년 장지동 지역의 악취 불편 해소를 위한 활성탄 구매 비용 4,900만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설개선 방안과 현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등』에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우선 5월 12일 열린 주민간담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악취민원해소를 위한 5가지 중재방안을 제안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이중 송파구 직접 운영을 제외한 4가지 의견은시설개선에 대한 비용분담 내용으로 리클린과의 의견 차이, 협약서 조항 위반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등 즉시 이행하기에는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 그러나악취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공감하며 국·시비 등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 검토 및 리클린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시행자인 ㈜리클린은 2019년 이전까지 많은 국내·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방문 견학할 정도로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지금도환경전문 기술과인력을 보유하고있습니다.

○ 또한, 협약서 상의 중대한 하자와 같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한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 우리구에서직접 운영하는것은 논의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클린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악취로부터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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