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8일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중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고 위원간담회를 실시하여 추후에 다시 보고하기로 하였던 안건입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보고하고자 하는 의견을 보내와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윤경희 과장 나오셔서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8일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중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고 위원간담회를 실시하여 추후에 다시 보고하기로 하였던 안건입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보고하고자 하는 의견을 보내와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윤경희 과장 나오셔서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이성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에 관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다음은 공단과 보건소 자료가 상이했던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과 보건소 자료 비교 분석’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현원 35명으로 이 인원은 세출예산상 인건비로 편성된 인원이며, 공단은 그 외에 공단에서 파견된 인력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 보건소는 2014년도 지출이 12억 2,596만 7,000원이며, 공단은 2014년 사업비용으로 12억 1,273만 1,000원으로 1,323만 6,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공단의 재무회계 결산은 사업비용으로, 저희같이 지출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자산취득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기업회계기준으로 결산을 하며, 보건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다른 사유는 결산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이성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에 관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다음은 공단과 보건소 자료가 상이했던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과 보건소 자료 비교 분석’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현원 35명으로 이 인원은 세출예산상 인건비로 편성된 인원이며, 공단은 그 외에 공단에서 파견된 인력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 보건소는 2014년도 지출이 12억 2,596만 7,000원이며, 공단은 2014년 사업비용으로 12억 1,273만 1,000원으로 1,323만 6,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공단의 재무회계 결산은 사업비용으로, 저희같이 지출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자산취득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기업회계기준으로 결산을 하며, 보건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다른 사유는 결산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결산액 차이 발생 사유가 사업비용으로 자산취득비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품목이 그 시기에 다 구입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한 각각 품목의 액수를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결산액 차이 발생 사유가 사업비용으로 자산취득비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품목이 그 시기에 다 구입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한 각각 품목의 액수를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페이지에 만족도를 보니까 중간에 퇴소하신 상황이 있더라고요. 퇴소 이유가 뭔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퇴소 이유는 주로 개인사정으로 퇴소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만약 퇴소하면 남은 입원비를 돌려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남은 만큼은 저희가 돌려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자
100%?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돌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페이지에 만족도를 보니까 중간에 퇴소하신 상황이 있더라고요. 퇴소 이유가 뭔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퇴소 이유는 주로 개인사정으로 퇴소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만약 퇴소하면 남은 입원비를 돌려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남은 만큼은 저희가 돌려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자
100%?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돌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입·세출결산(단식결산)으로 하고, 공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결산에 따라 결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수탁업체에 대한 결산을 전부 이런 식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지방재정법」과 차이가 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게 각각 회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사업대행비로 위탁을 공단에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분석도 그것에 따라 저희는 자산취득도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글마루도서관이라든지, 서른 몇 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 수탁업체도 전부 그렇게 이중으로 회계가 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결산을 한 것은 똑같이 저희랑 거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
산후조리원은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쪽에도 결산을 그렇게 하면 이중 결산이 되는 거잖아요? 수치가 맞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중 결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출예산에 따른 결산은 이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도 결산을 보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결산은 이 방법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이해 되셨어요?
●김순애 위원
이해가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공단과 저희는 분리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의해서 결산을…
●김순애 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산을 보면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 수치가 달라지면 어느 쪽이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결산은 저희 결산 법으로 지출로 보고 결산을 보고요. 그 쪽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도 여러 기관에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회계법에 따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입·세출결산(단식결산)으로 하고, 공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결산에 따라 결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수탁업체에 대한 결산을 전부 이런 식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지방재정법」과 차이가 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게 각각 회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사업대행비로 위탁을 공단에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분석도 그것에 따라 저희는 자산취득도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글마루도서관이라든지, 서른 몇 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 수탁업체도 전부 그렇게 이중으로 회계가 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결산을 한 것은 똑같이 저희랑 거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
산후조리원은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쪽에도 결산을 그렇게 하면 이중 결산이 되는 거잖아요? 수치가 맞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중 결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출예산에 따른 결산은 이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도 결산을 보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결산은 이 방법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이해 되셨어요?
●김순애 위원
이해가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공단과 저희는 분리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의해서 결산을…
●김순애 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산을 보면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 수치가 달라지면 어느 쪽이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결산은 저희 결산 법으로 지출로 보고 결산을 보고요. 그 쪽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도 여러 기관에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회계법에 따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자산취득비를 세입 처리할 때 어디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는 자산취득비가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죠. 저희는 이미 비용을 지급한 것이니까 세출로 봐서 수지에서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갖고 있더라도 일단 산 것이기 때문에 지출로 봅니다.
●이명재 위원
공단이라고 해도 지출할 때는 세입이 잡혀 있어야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세입은 위탁 이용료가 12억원이고, 세출이 편성된 게 작년의 경우는 18억원이거든요. 그 안에서 세출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산취득비를 세입 처리할 때 어디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는 자산취득비가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죠. 저희는 이미 비용을 지급한 것이니까 세출로 봐서 수지에서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갖고 있더라도 일단 산 것이기 때문에 지출로 봅니다.
●이명재 위원
공단이라고 해도 지출할 때는 세입이 잡혀 있어야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세입은 위탁 이용료가 12억원이고, 세출이 편성된 게 작년의 경우는 18억원이거든요. 그 안에서 세출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정미 위원
두 개를 세입·세출 잡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통용이 된다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것은 아니고요. 세입·세출은 저희 법에 다 따르고 그 결산도 저희 법에 따라 나중에 다 해줍니다. 그런데 단지, 그날 이사장님이 드린 자료는 저희 세입·세출에 따른 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 공기업 평가를 받는 그 기업회계법에 따른 자료를 드려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는 세입 12억원, 세출 18억원에 대해서 다 결산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승인해 주고 합니다.
●이정미 위원
다른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따로 뭔가를 만들어 와서 우리가 결산을 했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아니죠. 모든 지출은 저희 회계법에 따라 ‘e-호조 시스템’에 다 입력해서 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결산도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가 결산할 때는 공단에서도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그것만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고요.
두 개를 세입·세출 잡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통용이 된다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것은 아니고요. 세입·세출은 저희 법에 다 따르고 그 결산도 저희 법에 따라 나중에 다 해줍니다. 그런데 단지, 그날 이사장님이 드린 자료는 저희 세입·세출에 따른 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 공기업 평가를 받는 그 기업회계법에 따른 자료를 드려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는 세입 12억원, 세출 18억원에 대해서 다 결산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승인해 주고 합니다.
●이정미 위원
다른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따로 뭔가를 만들어 와서 우리가 결산을 했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아니죠. 모든 지출은 저희 회계법에 따라 ‘e-호조 시스템’에 다 입력해서 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결산도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가 결산할 때는 공단에서도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그것만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고요.
○김순애 위원
그런데 결산은 그렇게 본다고 하지만, 저희가 숫자상으로 틀린 것을 지적했을 때 정원 38명에 현원 35명을 가지고 한다고 계속 보고를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40명으로 늘려서 오면 내부적으로 설명이 없이 그냥 오면 저희로서는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지금 설명이 공단에서 파견한 인원까지 포함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보고체계가 일괄적으로 되어야지 저희가 보고 확인을 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중장부를, 결국 이중장부라고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보고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하기가 힘들죠. 지금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공단에서는 공기업법에 의해 적용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집행을 한다, 이 상황도 지금 우리는 처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저희가 결산할 때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소하니까 지금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은 그렇게 본다고 하지만, 저희가 숫자상으로 틀린 것을 지적했을 때 정원 38명에 현원 35명을 가지고 한다고 계속 보고를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40명으로 늘려서 오면 내부적으로 설명이 없이 그냥 오면 저희로서는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지금 설명이 공단에서 파견한 인원까지 포함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보고체계가 일괄적으로 되어야지 저희가 보고 확인을 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중장부를, 결국 이중장부라고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보고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하기가 힘들죠. 지금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공단에서는 공기업법에 의해 적용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집행을 한다, 이 상황도 지금 우리는 처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저희가 결산할 때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소하니까 지금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정미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료를 가져올 때 당연히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결산하는 방법에 따라 저희들한테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와 가지고 이것을 비교 분석이라고 우리한테 내놓고 그냥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가져온 자료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그때 자료를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래서 차이가 납니다.’라고 우리한테 던져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 듣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 듣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항상 지방재정법에 따라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 차이 나는 것을 이제 이해해 주세요.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뭔가 회피하는 것 같다는 거죠. 당연히 모든 서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산하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자료를 가져왔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차이가 남’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해명이고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절차와 서류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거잖습니까? 서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서류를 그것은 그거죠. 서류를 가져왔는데 한글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영어로 쓰인 것을 가져와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로 쓰인 것을 가져와서 지금까지 통용되는 것을 한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라는 거잖습니까? 물론 이제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져온 게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다는 거죠.
●김순애 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정미 위원
아니, 그렇게 해 왔었어도 그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보고를 받는 것은 보건소잖습니까? 보건소에서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새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져왔어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온 것을 바로 가져와서, 물론 보건소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관리하잖습니까? 그 관리 책임도 잘 못하신 거죠. 우리한테 그런 자료가 오게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그런 것도 조정을 잘하셔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변명 아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죄송한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원님께 간담회 때 드린 자료는 공식적으로 드린 자료이고요. 나중에 공단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사실 정식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자료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사장님이 그냥 위원님들을 만나 뵙는, 본인의 사적인 백데이터로 가져갔던 자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된 후에 그 자료가 그렇게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자료가 위원님들께 아무리 사적인 자료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자료는 공유하고 저희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공통된 자료가 의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료를 가져올 때 당연히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결산하는 방법에 따라 저희들한테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와 가지고 이것을 비교 분석이라고 우리한테 내놓고 그냥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가져온 자료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그때 자료를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래서 차이가 납니다.’라고 우리한테 던져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 듣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 듣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항상 지방재정법에 따라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 차이 나는 것을 이제 이해해 주세요.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뭔가 회피하는 것 같다는 거죠. 당연히 모든 서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산하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자료를 가져왔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차이가 남’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해명이고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절차와 서류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거잖습니까? 서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서류를 그것은 그거죠. 서류를 가져왔는데 한글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영어로 쓰인 것을 가져와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로 쓰인 것을 가져와서 지금까지 통용되는 것을 한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라는 거잖습니까? 물론 이제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져온 게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다는 거죠.
●김순애 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정미 위원
아니, 그렇게 해 왔었어도 그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보고를 받는 것은 보건소잖습니까? 보건소에서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새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져왔어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온 것을 바로 가져와서, 물론 보건소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관리하잖습니까? 그 관리 책임도 잘 못하신 거죠. 우리한테 그런 자료가 오게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그런 것도 조정을 잘하셔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변명 아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죄송한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원님께 간담회 때 드린 자료는 공식적으로 드린 자료이고요. 나중에 공단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사실 정식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자료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사장님이 그냥 위원님들을 만나 뵙는, 본인의 사적인 백데이터로 가져갔던 자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된 후에 그 자료가 그렇게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자료가 위원님들께 아무리 사적인 자료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자료는 공유하고 저희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공통된 자료가 의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저희들도 자료를 지금 받아서 자세히 볼 시간도 사실 없었는데요. 우리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단 보고자료를 보면 공단은 40명이에요. 정원은 38명이고 보건소에서는 35명으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산은 38명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정원에 대해서 잡아야 되니까…
●최윤순 위원
정원은 38명으로 잡고 현재 인원은 35명이었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최윤순 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어떻게 40명이 돼요? 그것도 일반직 2급, 5급, 6급 이렇게 되면 1년치 임금이면 굉장히 차이가 있을 텐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원 38명에 대한 인건비 세출을 잡아서 그 인원만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이 분들이 파견 식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인건비가 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단 전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산모센터 뿐만 아니고 공단에는 여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따라서 이사장님의 권한으로 여기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더 넣고 또 남으면 빼고 이렇게 다른 데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인건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해준 것 이외에 2급도 더 넣을 수 있고 3급도 넣을 수 있고 4급도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완전히 고무줄 예산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미화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조무사가 1명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2급은 센터 총괄, 5급은 행정 총괄, 6급은 행정·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해준 것 이외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인원을 얼마든지 더 보충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은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러니까 저희 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간호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명수로 인건비가 다 세출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늘릴 수 없고요. 행정 인력은 좀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파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인원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앞으로는 공단의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을 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번 서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과장 얘기도 맞아요. 우리가 준 돈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또, 이 공단의 특성상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저희들도 자료를 지금 받아서 자세히 볼 시간도 사실 없었는데요. 우리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단 보고자료를 보면 공단은 40명이에요. 정원은 38명이고 보건소에서는 35명으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산은 38명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정원에 대해서 잡아야 되니까…
●최윤순 위원
정원은 38명으로 잡고 현재 인원은 35명이었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최윤순 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어떻게 40명이 돼요? 그것도 일반직 2급, 5급, 6급 이렇게 되면 1년치 임금이면 굉장히 차이가 있을 텐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원 38명에 대한 인건비 세출을 잡아서 그 인원만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이 분들이 파견 식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인건비가 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단 전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산모센터 뿐만 아니고 공단에는 여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따라서 이사장님의 권한으로 여기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더 넣고 또 남으면 빼고 이렇게 다른 데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인건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해준 것 이외에 2급도 더 넣을 수 있고 3급도 넣을 수 있고 4급도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완전히 고무줄 예산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미화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조무사가 1명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2급은 센터 총괄, 5급은 행정 총괄, 6급은 행정·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해준 것 이외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인원을 얼마든지 더 보충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은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러니까 저희 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간호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명수로 인건비가 다 세출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늘릴 수 없고요. 행정 인력은 좀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파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인원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앞으로는 공단의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을 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번 서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과장 얘기도 맞아요. 우리가 준 돈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또, 이 공단의 특성상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산후조리원이 한 건물에 보건소와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2급에 센터 총괄, 5급 이것도 그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총괄하시는 그런 직이신가요, 아니면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인력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 센터 중에 보건소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 관리라든지…
●김순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국한된 거예요, 아니면 센터 전체 건물을 국한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물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 분도 관장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산후조리원이 적자 내는 폭의 일부가 들어가는 게 센터 운영비라든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 분리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가 돈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산후조리원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으니까 산후조리원 문제에 있어서 보건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한 번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산후조리원의 적자폭을 조금 줄여서 저희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위원님, 보고자료 4페이지에 저희가 기술을 해봤거든요. 시설관리 유지비 지출현황 해서 공단과 보건소가 52 대 48 이게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산후조리원이 한 건물에 보건소와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2급에 센터 총괄, 5급 이것도 그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총괄하시는 그런 직이신가요, 아니면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인력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 센터 중에 보건소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 관리라든지…
●김순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국한된 거예요, 아니면 센터 전체 건물을 국한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물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 분도 관장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산후조리원이 적자 내는 폭의 일부가 들어가는 게 센터 운영비라든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 분리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가 돈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산후조리원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으니까 산후조리원 문제에 있어서 보건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한 번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산후조리원의 적자폭을 조금 줄여서 저희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위원님, 보고자료 4페이지에 저희가 기술을 해봤거든요. 시설관리 유지비 지출현황 해서 공단과 보건소가 52 대 48 이게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아까 결산액 차이 발생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자산취득품목을 누가 샀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공단에서 산 거죠.
●류승보 위원
그러면 돈은 줬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돈은 저희가 지출을 했죠.
●류승보 위원
자산취득품목을 공단에서 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방재정법」 e-호조의 규정에 준해서 정산을 했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지출로 보고.
●류승보 위원
그런데 공단에 돈이 들어가 가지고 공단에서도 그 물건을 샀는데 그 사업비용으로 왜 안 들어갔을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게 「기업회계법」에는 물건을 샀지만 그 물건이 어디 간 게 있고 자기네가 자산으로 가진 것이기 때문에 비용에서 빼지 않는답니다.
●류승보 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건을 사줬으면 물품으로 자산취득을 하면 물품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항목이 따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예산을 준 것 중에서 공단에서 예산을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사서 물건은 있다 치더라도 예산지출을 했는데 지출한 것을 왜 비용으로 안 터느냐 이거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러니까 저희 회계법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것은 회계 상으로는 지출로 보고 지출을 텁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의회의 승인도 받고 결산도 받고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 「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이 무슨 경영평가를 받는다 할 때는 공기업법에서 비용을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털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승보 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 18일과 오늘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며 그동안 질의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향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1일자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시·군·구 2만명을 대상으로 주민들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 결과 우리 송파구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3위, 서울시에서 최고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개설 및 운영 등으로 인하여 전국 보건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이러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노고에 깊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결산액 차이 발생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자산취득품목을 누가 샀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공단에서 산 거죠.
●류승보 위원
그러면 돈은 줬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돈은 저희가 지출을 했죠.
●류승보 위원
자산취득품목을 공단에서 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방재정법」 e-호조의 규정에 준해서 정산을 했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지출로 보고.
●류승보 위원
그런데 공단에 돈이 들어가 가지고 공단에서도 그 물건을 샀는데 그 사업비용으로 왜 안 들어갔을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게 「기업회계법」에는 물건을 샀지만 그 물건이 어디 간 게 있고 자기네가 자산으로 가진 것이기 때문에 비용에서 빼지 않는답니다.
●류승보 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건을 사줬으면 물품으로 자산취득을 하면 물품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항목이 따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예산을 준 것 중에서 공단에서 예산을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사서 물건은 있다 치더라도 예산지출을 했는데 지출한 것을 왜 비용으로 안 터느냐 이거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러니까 저희 회계법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것은 회계 상으로는 지출로 보고 지출을 텁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의회의 승인도 받고 결산도 받고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 「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이 무슨 경영평가를 받는다 할 때는 공기업법에서 비용을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털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승보 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 18일과 오늘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며 그동안 질의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향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1일자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시·군·구 2만명을 대상으로 주민들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 결과 우리 송파구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3위, 서울시에서 최고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개설 및 운영 등으로 인하여 전국 보건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이러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노고에 깊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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