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 윤경희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 윤경희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개정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의 범위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도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개정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의 범위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도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국가유공자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대상자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궁금하고요.
유공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산모건강증진센터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자료가 있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대상자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궁금하고요.
유공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산모건강증진센터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자료가 있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감면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유공자와 배우자까지 했을 때 몇 명 정도며, 우리가 예산 보면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음’했는데 액수가 줄면 분명히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나올 거예요.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의 범위를 그 배우자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 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주요내용 중간에 보면 ‘참고로, 경기도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의 범위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감면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유공자와 배우자까지 했을 때 몇 명 정도며, 우리가 예산 보면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음’했는데 액수가 줄면 분명히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나올 거예요.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의 범위를 그 배우자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 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주요내용 중간에 보면 ‘참고로, 경기도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의 범위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가유공자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까지 확대하다 보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송파구 국가유공자 현황은 남자가 한 6,037명이고요, 그 중에서 가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50세 이하 남자분이 297명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임기에 해당하는 여자는 44세 이하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분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주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사례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이 국가유공자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비율은 20%에 해당이 됩니다. 190만원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38만원 정도 감면이 되고요. 50세 이하는 297명이지만 실제로 젊은 분, 예를 들어서 40세 이하로 하면 저희가 예상한 게 1년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연한 한 200만원 정도 수익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유사 사례는, 현재 운영은 저희와 제주도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례는 경기도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요, 성남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조례가 있고, 기타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와 제주도뿐이고요. 그곳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공자를 그 배우자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똑같이 류승보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가유공자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까지 확대하다 보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송파구 국가유공자 현황은 남자가 한 6,037명이고요, 그 중에서 가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50세 이하 남자분이 297명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임기에 해당하는 여자는 44세 이하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분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주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사례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이 국가유공자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비율은 20%에 해당이 됩니다. 190만원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38만원 정도 감면이 되고요. 50세 이하는 297명이지만 실제로 젊은 분, 예를 들어서 40세 이하로 하면 저희가 예상한 게 1년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연한 한 200만원 정도 수익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유사 사례는, 현재 운영은 저희와 제주도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례는 경기도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요, 성남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조례가 있고, 기타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와 제주도뿐이고요. 그곳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공자를 그 배우자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똑같이 류승보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조례에 해당자는 가임여성 2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아니, 저희가 확대를…
●윤영한 위원
현재까지는 2명이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윤영한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런 감면대상이 더 증가할 수도 있나요, 더 감소할 수도 있나요?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배우자까지 확대를 했을 때는 연간 예상치를 5명에서 6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한 위원
추후에도 연간 5명에서 6명 사이로 한정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한정을 딱 한 것이 아니고 추이가…
●윤영한 위원
어쨌든 소수를 배려한 정책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조례에 해당자는 가임여성 2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아니, 저희가 확대를…
●윤영한 위원
현재까지는 2명이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윤영한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런 감면대상이 더 증가할 수도 있나요, 더 감소할 수도 있나요?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배우자까지 확대를 했을 때는 연간 예상치를 5명에서 6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한 위원
추후에도 연간 5명에서 6명 사이로 한정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한정을 딱 한 것이 아니고 추이가…
●윤영한 위원
어쨌든 소수를 배려한 정책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 김천택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 김천택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입니다.
송파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목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송파동 구청별관 지하1층에 116㎡ 규모로 2013년 6월 1일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100명 미만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단체급식시설의 완전한 급식관리와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 식당개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어린이 식생활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잡힌 성장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교재개발과 지속적인 연계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면 이용자 만족도 등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으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어린이 급식분야에 있어서는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영양학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입니다.
송파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목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송파동 구청별관 지하1층에 116㎡ 규모로 2013년 6월 1일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100명 미만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단체급식시설의 완전한 급식관리와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 식당개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어린이 식생활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잡힌 성장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교재개발과 지속적인 연계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면 이용자 만족도 등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으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어린이 급식분야에 있어서는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영양학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연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를 비롯한 13개 자치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지원센터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45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의 영양과 위생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통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법 및 자치법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연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를 비롯한 13개 자치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지원센터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45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의 영양과 위생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통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법 및 자치법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절차가 애매모호한 것을 느껴서 구의회에서 동의안을 볼 때는 입장이 다르고 또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심의까지 하는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기로 한 부분을 직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 끝났다고 재위탁 동의만 해달라고 그러면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판단은 최소한 수탁기관 심의까지도 거친 다음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야 위탁기관으로부터 3년이면 3년 동안 운영을 했던 것을 가지고 정말 적정하게 잘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절차가 애매모호한 것을 느껴서 구의회에서 동의안을 볼 때는 입장이 다르고 또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심의까지 하는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기로 한 부분을 직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 끝났다고 재위탁 동의만 해달라고 그러면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판단은 최소한 수탁기관 심의까지도 거친 다음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야 위탁기관으로부터 3년이면 3년 동안 운영을 했던 것을 가지고 정말 적정하게 잘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김중광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 자체 건에 대한 재위탁을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 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민간위탁 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타이틀도 달라져요.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건 재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로 타이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직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위생·영양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중에 자산취득이 되나요? 이것도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이 프로그램 개발이 하나의 자료가 될 텐데 우리가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그 민간위탁업체가 개발하잖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프로그램 개발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만약 예를 들어 민간위탁해서 A라는 업체가 하다가 B라는 업체로 넘어갔을 때 과연 그 개발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지적 프로그램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 자체 건에 대한 재위탁을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 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민간위탁 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타이틀도 달라져요.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건 재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로 타이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직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위생·영양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중에 자산취득이 되나요? 이것도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이 프로그램 개발이 하나의 자료가 될 텐데 우리가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그 민간위탁업체가 개발하잖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프로그램 개발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만약 예를 들어 민간위탁해서 A라는 업체가 하다가 B라는 업체로 넘어갔을 때 과연 그 개발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지적 프로그램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경영평가결과서를 보면 경영평가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에서 이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나오는데 이용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이용자는 어린이시설…
●이정미 위원
시설장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시설장이 아니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유치원, 교사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정미 위원
유치원이 포함되면 어쨌든 시설장보다는 이용자의 권리나 이용자의 만족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칭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시설로만 뭉뚱그려서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요? 시설장이라든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러니까 시설의 장도 포함되고 어린이…
●이정미 위원
어린이도 포함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다 구체적으로 포함됩니다.
●이정미 위원
급식을 하는 어린이도 포함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다 포함됩니다.
●이정미 위원
경영지표는 어떤 식으로 지표를 만들었는지? 전국적으로 이 지표가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표를 만든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재량권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이정미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보통 어린이 급식에 중요한 부분이 주로 영양, 위생 그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것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원래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은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정미 위원
지금 어쨌든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표상에서 보면 배점에서 50%를 차지하는 게 프로그램 및 서비스 쪽 분야인데 여기서 무슨 사업, 교육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인 것 같은데 여기는 배점이 3점밖에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용자가 불만족스러운데 그 고충을 얘기했을 때 결국 받게 되는 어떤 피해 그런 게 있잖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게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터부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점이 너무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평가지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 센터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너무 경영 쪽으로만 이렇게… 물론 여기는 경영평가지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경영하는 데라든지, 재정, 조직, 인적자원 이것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위생이나 영양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센터의 설립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지표의 배점도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 만족도도 뒤에 설명한 부분에 보면 만족도 조사가 제가 생각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급식 자체에 관한 이런저런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교육이 어떻게 만족스러우냐 이렇게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경영평가지표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결과서를 보면 경영평가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에서 이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나오는데 이용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이용자는 어린이시설…
●이정미 위원
시설장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시설장이 아니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유치원, 교사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정미 위원
유치원이 포함되면 어쨌든 시설장보다는 이용자의 권리나 이용자의 만족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칭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시설로만 뭉뚱그려서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요? 시설장이라든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러니까 시설의 장도 포함되고 어린이…
●이정미 위원
어린이도 포함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다 구체적으로 포함됩니다.
●이정미 위원
급식을 하는 어린이도 포함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다 포함됩니다.
●이정미 위원
경영지표는 어떤 식으로 지표를 만들었는지? 전국적으로 이 지표가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표를 만든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재량권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이정미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보통 어린이 급식에 중요한 부분이 주로 영양, 위생 그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것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원래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은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정미 위원
지금 어쨌든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표상에서 보면 배점에서 50%를 차지하는 게 프로그램 및 서비스 쪽 분야인데 여기서 무슨 사업, 교육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인 것 같은데 여기는 배점이 3점밖에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용자가 불만족스러운데 그 고충을 얘기했을 때 결국 받게 되는 어떤 피해 그런 게 있잖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게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터부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점이 너무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평가지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 센터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너무 경영 쪽으로만 이렇게… 물론 여기는 경영평가지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경영하는 데라든지, 재정, 조직, 인적자원 이것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위생이나 영양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센터의 설립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지표의 배점도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 만족도도 뒤에 설명한 부분에 보면 만족도 조사가 제가 생각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급식 자체에 관한 이런저런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교육이 어떻게 만족스러우냐 이렇게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경영평가지표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동의안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그 센터가 하는 범위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센터가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전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에 31%만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31%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이것을 보면 5억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국·시·구비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5억원이 들어 있는데 전체 업소의 3분의 1정도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동의안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그 센터가 하는 범위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센터가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전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에 31%만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31%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이것을 보면 5억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국·시·구비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5억원이 들어 있는데 전체 업소의 3분의 1정도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3년 6월 1일에 개소해서 운영했는데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송파구 관내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458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31%, 145개소밖에 안 돼요. 지금 그 31% 하는 상황에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체계가 좋아서 지금까지는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소문이라든가 이용자들의 만족에 의해서 거기에 등록하니까 프로그램도 좋고 영양사 문제라든가 굉장히 좋더라 해서 입소문이 나서 많은 어린이집에서 등록할 경우 예산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과 지금 그 예산을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중에 2015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4억 5,000만원 중에 구비를 35% 잡으니까 우리 예산이 1억 5,75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전액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했어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3년 6월 1일에 개소해서 운영했는데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송파구 관내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458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31%, 145개소밖에 안 돼요. 지금 그 31% 하는 상황에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체계가 좋아서 지금까지는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소문이라든가 이용자들의 만족에 의해서 거기에 등록하니까 프로그램도 좋고 영양사 문제라든가 굉장히 좋더라 해서 입소문이 나서 많은 어린이집에서 등록할 경우 예산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과 지금 그 예산을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중에 2015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4억 5,000만원 중에 구비를 35% 잡으니까 우리 예산이 1억 5,75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전액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했어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현 수탁기관인 가천대산학협력단이 2013년 6월 1일부터 원래 2년 7개월인데 현재까지 약 2년 3개월째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위탁기간 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지? 가천대산학협력단이 다른 업체와 차별성이나 우수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 게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되기 이전 자료를 보면 가천대산학협력단을 지정했어요. 물론 삭제는 되었지만,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가천대산학협력단이 이 분야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구별해 주시고요.
지금 소요예산이 약 5억원 중에 구비가 35%를 차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또 국가에서 이 정도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비 1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비 35%인 1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얻었던 효율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라는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라는 퍼센트가 국가에서 30% 정도 지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번에 한 번 간담회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국비·시비를 좀 올려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35%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떼를 쓴다든가, 정부에서 구비 부담하는 것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탁기관인 가천대산학협력단이 2013년 6월 1일부터 원래 2년 7개월인데 현재까지 약 2년 3개월째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위탁기간 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지? 가천대산학협력단이 다른 업체와 차별성이나 우수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 게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되기 이전 자료를 보면 가천대산학협력단을 지정했어요. 물론 삭제는 되었지만,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가천대산학협력단이 이 분야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구별해 주시고요.
지금 소요예산이 약 5억원 중에 구비가 35%를 차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또 국가에서 이 정도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비 1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비 35%인 1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얻었던 효율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라는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라는 퍼센트가 국가에서 30% 정도 지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번에 한 번 간담회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국비·시비를 좀 올려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35%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떼를 쓴다든가, 정부에서 구비 부담하는 것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과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것을 구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를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적격 수탁기관의 구의회 동의 순서를 먼저 앞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상에 그렇게 저희들은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자체 적격심사,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했다면 예를 들어 공개모집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도 공개모집을 함으로 해서 많은 노력과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서 선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의회에서 혹시라도 부결이 나게 되면 그러한 그분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과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것을 구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를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적격 수탁기관의 구의회 동의 순서를 먼저 앞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상에 그렇게 저희들은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자체 적격심사,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했다면 예를 들어 공개모집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도 공개모집을 함으로 해서 많은 노력과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서 선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의회에서 혹시라도 부결이 나게 되면 그러한 그분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단독후보도 있을 수 있고 경합 붙은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심사를 다 오픈해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될 수도 있겠죠. 그 자체까지도 올라와서 구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정확하게 우리가 업무상에 있는 것까지도… 지금 사실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격심사해서 적정성만… 재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류승보 위원
사실 구의회의 역할이 이것 정해져서 재위탁했던 것을 우리가 직영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적인 절차를 변경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심의해서 ‘아, 그것을 타당성 있게 잘 심의했구나!’라고 했을 때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재위탁과 직영과의 관계만 가·부결을 해서 건네주면 나머지 집행부에서 업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심의해서 하겠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만 그것을 잘했나 못했나 감사해라. 그것보다는 이 절차상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실 만도 한데…
●보건소장 김인국
이미 과장님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은 절차상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부분들이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 저희들도 일단 기획예산과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리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센터의 수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개발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그 소유권은 어디로 이전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유권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소유권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수탁기관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 수탁기관으로 그게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단독후보도 있을 수 있고 경합 붙은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심사를 다 오픈해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될 수도 있겠죠. 그 자체까지도 올라와서 구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정확하게 우리가 업무상에 있는 것까지도… 지금 사실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격심사해서 적정성만… 재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류승보 위원
사실 구의회의 역할이 이것 정해져서 재위탁했던 것을 우리가 직영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적인 절차를 변경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심의해서 ‘아, 그것을 타당성 있게 잘 심의했구나!’라고 했을 때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재위탁과 직영과의 관계만 가·부결을 해서 건네주면 나머지 집행부에서 업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심의해서 하겠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만 그것을 잘했나 못했나 감사해라. 그것보다는 이 절차상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실 만도 한데…
●보건소장 김인국
이미 과장님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은 절차상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부분들이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 저희들도 일단 기획예산과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리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센터의 수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개발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그 소유권은 어디로 이전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유권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소유권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수탁기관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 수탁기관으로 그게 이전이 됩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이 그런 말씀이라면 A라는 업체가 하다가 B라는 업체가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김중광 위원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김중광 위원
민간위탁을 A라는 업체나 B라는 업체에 해도 큰 변동사항이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가 지금 동의를 얻는 이유도, 또 적격자 심사 등 여러 가지 사항도 일단 거기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술이랄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수탁기관으로 전부 이전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이정미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지표에 대해서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앞으로 방향이랄까… 저희들은 사실 가이드라인인 식약처 기준에 의해서 경영지표를 짜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주고 약간 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점을 덜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나중에 경영평가 시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이 그런 말씀이라면 A라는 업체가 하다가 B라는 업체가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김중광 위원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김중광 위원
민간위탁을 A라는 업체나 B라는 업체에 해도 큰 변동사항이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가 지금 동의를 얻는 이유도, 또 적격자 심사 등 여러 가지 사항도 일단 거기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술이랄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수탁기관으로 전부 이전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이정미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지표에 대해서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앞으로 방향이랄까… 저희들은 사실 가이드라인인 식약처 기준에 의해서 경영지표를 짜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주고 약간 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점을 덜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나중에 경영평가 시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경영평가지표는 구청에서 만든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아니죠.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이정미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우리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구청에서 해서 내려 보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이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고 배점이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배점이 1점, 3점 정도밖에 안 되고, 배점이 약하기도 할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도 중점으로 둬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여타 다른 부분들을 해서 결국 우리가 다시 위탁할지 안 할지를 이 경영평가를 보고서 하는 거잖습니까? 회계범위 내에서 이것을 내고 나서 경영평가지표를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위탁을 준다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외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의 중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중점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재위탁을 줄 때도 재위탁을 할지의 동의안에 있어서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A’라는 부분을 보고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B’쪽으로 이렇게 평가지표가 나와서 ‘B’란 쪽으로 평가지표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니까 위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업무가 실제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빗나간 것이다. 그리고 이 평가지표가 그야말로 나침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7개 평가항목에 27개 분야입니다. 3점이라고 그래서 낮다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점이 27개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하다보니까 조금 낮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자체에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구청이 어떤 식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느냐의 운영방향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7개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구청에서 위생이나 영양에 관점을 두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50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겨우 3점이나 1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한 3점은 이용자 만족도지만 이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자 만족도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데 피드백이 안 되는데 그 센터는 누구를 위한 센터입니까? 이용자를 위한 센터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직원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 잘해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개 항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여기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사실 감독권은 없습니다. 센터에 대해서는 위생지도 차원에서 현장방문, 그 다음에 위생, 안전관리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감독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에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치원의 31%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극히 소수겠죠. 지금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보면 3억 되게 되면 한 50개소 어린이집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억이 되게 되면 110개소를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가이드라인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2014년도는 458개소 전체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지도해 줄 것은 지도해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급식보안관,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어린이시설 그 다음에 학부모, 교사와 우리 급식센터가 그때그때마다 위생상황이랄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물론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31%밖에 못하기 때문에 식약처에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31%만 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매년, 명칭은 나중에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잘 되고 확실하니 더 이상 지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명예회원제로 뒤로 물러서게 하고 또 다시 새로운 시설이 희망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식약처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는 구청에서 만든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아니죠.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이정미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우리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구청에서 해서 내려 보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이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고 배점이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배점이 1점, 3점 정도밖에 안 되고, 배점이 약하기도 할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도 중점으로 둬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여타 다른 부분들을 해서 결국 우리가 다시 위탁할지 안 할지를 이 경영평가를 보고서 하는 거잖습니까? 회계범위 내에서 이것을 내고 나서 경영평가지표를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위탁을 준다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외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의 중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중점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재위탁을 줄 때도 재위탁을 할지의 동의안에 있어서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A’라는 부분을 보고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B’쪽으로 이렇게 평가지표가 나와서 ‘B’란 쪽으로 평가지표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니까 위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업무가 실제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빗나간 것이다. 그리고 이 평가지표가 그야말로 나침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7개 평가항목에 27개 분야입니다. 3점이라고 그래서 낮다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점이 27개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하다보니까 조금 낮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자체에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구청이 어떤 식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느냐의 운영방향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7개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구청에서 위생이나 영양에 관점을 두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50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겨우 3점이나 1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한 3점은 이용자 만족도지만 이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자 만족도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데 피드백이 안 되는데 그 센터는 누구를 위한 센터입니까? 이용자를 위한 센터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직원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 잘해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개 항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여기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사실 감독권은 없습니다. 센터에 대해서는 위생지도 차원에서 현장방문, 그 다음에 위생, 안전관리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감독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에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치원의 31%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극히 소수겠죠. 지금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보면 3억 되게 되면 한 50개소 어린이집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억이 되게 되면 110개소를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가이드라인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2014년도는 458개소 전체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지도해 줄 것은 지도해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급식보안관,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어린이시설 그 다음에 학부모, 교사와 우리 급식센터가 그때그때마다 위생상황이랄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물론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31%밖에 못하기 때문에 식약처에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31%만 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매년, 명칭은 나중에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잘 되고 확실하니 더 이상 지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명예회원제로 뒤로 물러서게 하고 또 다시 새로운 시설이 희망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식약처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 순회 지도방문을 몇 회 정도나 어떻게 주기별로 하고 계신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보통 보면 위생은 연 6회, 영양 연 4회, 어린이교육 연 2회, 조리사 몇 회 이렇게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지만 저희들이 어제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0% 이상 다 넘고, 어떨 때는 200%까지도 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최윤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소들도 다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아니, 지금은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최윤순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업소가 지금 못 받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방치상태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더 확대시키려면 예산을…
●최윤순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가 2013년도에는 1억 9,300만원 예산을 투입했고요.
●최윤순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 재정이 사실 넉넉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어요.
●최윤순 위원
우리 재정이 좋으면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식약처에서 2개소를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최윤순 위원
그러면 전체 업소가 다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더 줘야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실제 예산이 더 증가가 돼야 되겠죠.
●최윤순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식약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 식품진흥기금,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식품진흥기금 거기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식품진흥기금 사용한 사항이 많은데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재정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1년만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 순회 지도방문을 몇 회 정도나 어떻게 주기별로 하고 계신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보통 보면 위생은 연 6회, 영양 연 4회, 어린이교육 연 2회, 조리사 몇 회 이렇게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지만 저희들이 어제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0% 이상 다 넘고, 어떨 때는 200%까지도 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최윤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소들도 다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아니, 지금은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최윤순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업소가 지금 못 받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방치상태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더 확대시키려면 예산을…
●최윤순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가 2013년도에는 1억 9,300만원 예산을 투입했고요.
●최윤순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 재정이 사실 넉넉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어요.
●최윤순 위원
우리 재정이 좋으면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식약처에서 2개소를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최윤순 위원
그러면 전체 업소가 다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더 줘야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실제 예산이 더 증가가 돼야 되겠죠.
●최윤순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식약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 식품진흥기금,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식품진흥기금 거기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식품진흥기금 사용한 사항이 많은데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재정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1년만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가 한 13억원 정도 됩니다.
●김순애 위원
기금 쓸 때 의회 동의 받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것은 없고, 나중에 결산심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김순애 위원
그것은 제 질의에 답하신 거죠?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습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요, 제가 김순애 위원님 성명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업소수로 하면 31%이고 원아수로 대비하면 41%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어날 확률이 있을 때 예산상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따로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용업소가 늘어나면 그 액수가 더 늘어날 텐데 늘어났을 때의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물론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재정상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나중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올라오면…
●김순애 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안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쓰셔야 앞으로 늘어날 때 이 원아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묶어놓고 식품진흥기금에서 계속 빼서 쓰면 이것도 나중에 어떤 면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 관계는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줍니다. 저희 5억원은 지금 최고로 많이 예산편성 되어 있거든요.
●김순애 위원
그런데 식약처에서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인구수 대비라는 게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센터를 사실 2개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1개로 하되 다만, 작년에 2억 7,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 8,000만원 정도 2015년도에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산문제가 가장 큽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어제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양사를 따로 둘 필요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복지관 봉사 나가면 복지관이 송파 관내에 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일곱 군데 있는 영양사가 그 일곱 군데의 매뉴얼을 다 줘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사실 그 복지관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복지관 가니까 뭐 나왔더라 어느 복지관 갔더니 뭐 나왔더라 잘해 준다 잘못 해 준다 이런 평가 없이 그냥 똑같은, 물론 조리사들에 대한 맛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영양에 대한 평가는 거의 다 같기 때문에 문제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센터에서 매뉴얼대로 어린이집을 컨트롤해 주면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형들이 어느 유치원의 간식이라든가 급식의 비교가 없어서 더 편하게 민원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등록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회비 같은 것을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있다면 등록할 때 등록하는 회비가 얼마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좀 충당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신청자는 많은데 우리 예산사정상 그것을 못 받으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가 돼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원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또 무한정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대상자를 더 늘리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의 경우는 우수기관으로 해 놓고, 그리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수기관 숫자만큼 다시 이쪽에 편입을 시켜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우수기관으로 또 해서 예를 들면 지침대로 연 6회를 하고 연 몇 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횟수는 좀 줄여주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미가입 기관을 다시 편입시켜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절차를 약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관리업소수를 늘려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목적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일반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기금에서 쓰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될 수 있으면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면 지금 민간위탁기간이 5년까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 기준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3년이 가이드라인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전에 보면 2년으로 했던 민간위탁기관들이, 2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짧거든요.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3년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민간위탁기관을 보면.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매번 보고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문제점 지적해야 되는데 혹시 3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으로 못 박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3년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수탁기관의 사업성과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과랄까, 중간에 혹시라도 사업실적이 나쁘게 되면 바로 제외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경영평가를 2년 주기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운영에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년으로 정했는데요. 앞으로 상황을 봐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가 한 13억원 정도 됩니다.
●김순애 위원
기금 쓸 때 의회 동의 받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것은 없고, 나중에 결산심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김순애 위원
그것은 제 질의에 답하신 거죠?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습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요, 제가 김순애 위원님 성명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업소수로 하면 31%이고 원아수로 대비하면 41%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어날 확률이 있을 때 예산상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따로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용업소가 늘어나면 그 액수가 더 늘어날 텐데 늘어났을 때의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물론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재정상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나중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올라오면…
●김순애 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안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쓰셔야 앞으로 늘어날 때 이 원아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묶어놓고 식품진흥기금에서 계속 빼서 쓰면 이것도 나중에 어떤 면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 관계는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줍니다. 저희 5억원은 지금 최고로 많이 예산편성 되어 있거든요.
●김순애 위원
그런데 식약처에서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인구수 대비라는 게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센터를 사실 2개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1개로 하되 다만, 작년에 2억 7,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 8,000만원 정도 2015년도에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산문제가 가장 큽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어제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양사를 따로 둘 필요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복지관 봉사 나가면 복지관이 송파 관내에 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일곱 군데 있는 영양사가 그 일곱 군데의 매뉴얼을 다 줘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사실 그 복지관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복지관 가니까 뭐 나왔더라 어느 복지관 갔더니 뭐 나왔더라 잘해 준다 잘못 해 준다 이런 평가 없이 그냥 똑같은, 물론 조리사들에 대한 맛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영양에 대한 평가는 거의 다 같기 때문에 문제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센터에서 매뉴얼대로 어린이집을 컨트롤해 주면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형들이 어느 유치원의 간식이라든가 급식의 비교가 없어서 더 편하게 민원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등록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회비 같은 것을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있다면 등록할 때 등록하는 회비가 얼마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좀 충당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신청자는 많은데 우리 예산사정상 그것을 못 받으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가 돼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원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또 무한정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대상자를 더 늘리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의 경우는 우수기관으로 해 놓고, 그리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수기관 숫자만큼 다시 이쪽에 편입을 시켜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우수기관으로 또 해서 예를 들면 지침대로 연 6회를 하고 연 몇 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횟수는 좀 줄여주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미가입 기관을 다시 편입시켜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절차를 약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관리업소수를 늘려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목적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일반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기금에서 쓰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될 수 있으면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면 지금 민간위탁기간이 5년까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 기준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3년이 가이드라인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전에 보면 2년으로 했던 민간위탁기관들이, 2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짧거든요.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3년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민간위탁기관을 보면.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매번 보고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문제점 지적해야 되는데 혹시 3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으로 못 박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3년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수탁기관의 사업성과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과랄까, 중간에 혹시라도 사업실적이 나쁘게 되면 바로 제외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경영평가를 2년 주기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운영에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년으로 정했는데요. 앞으로 상황을 봐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한 가지만요.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이 식단 개발이나 프로그램 지원하고 지도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최윤순 위원
그렇다면 하나가 개발이 되면 그것을 다른 데서도 다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처음이라서 우리가 여기를 선택해서 했는데 이게 고정되면 식단이 계속 개발돼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구에서 나머지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 있고 잘하는 업체는 명예로 올려주고 다른 업체로 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늘릴 필요 없이 있는 것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우리 여성보육과나 위생과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면 더 이상 안 늘리고 구비도 사실 1억 7천 얼마 이렇게 되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개발된 것이 구 것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급식보안관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그런 것은 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대부분 경영평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도 위생사 프로그램’, ‘안심먹거리 프로그램’ 이것은 단기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식단은 다 정해지면 1년치 쭉 어느 정도 식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시피 같은 거 다 나와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회원업소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비회원 기관에도 전부 다 보급해서 거기에서 일단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래서 사실 구비도 적게 나가도록 노력해야지 무한정 이렇게 민간업체한테 주는 것도 아무리 국·시비가 들어가도 어쨌든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지 민간업체 위탁만 주는 것이 우선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잘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리고 식단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뭐해요? 정말 그 식사를 위해서 좋은 재료를 솔직하게 그 가격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엉뚱하게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유치원을 보면 어린이들한테 안 좋은 것을 먹여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런 레시피나 프로그램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윤영한 위원님 한 분…
●위원장 이성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천대 수탁기관이 다른 단체보다 더 차별화, 효과, 부각성 그런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가천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화사업으로 ‘나도 위생사’, ‘식중독 ZERO’, 특히 ‘급식보안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전 학부모나 어린이급식소,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확인해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음식을 먹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한 예가 방금 말씀드린 부각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키큰Day’라고 매주 목요일에 저희가 다른 센터와 차별화한 사항 중에서 태권도와 접목하여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어린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 기관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가천대학교가 우수하다. 그리고 그러한 우수한 결과, 2014년도에 센터 평가에 대해서 1위도 했었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에서도 1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천대학교가 굉장히 우수한 수탁기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요.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이 식단 개발이나 프로그램 지원하고 지도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최윤순 위원
그렇다면 하나가 개발이 되면 그것을 다른 데서도 다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처음이라서 우리가 여기를 선택해서 했는데 이게 고정되면 식단이 계속 개발돼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구에서 나머지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 있고 잘하는 업체는 명예로 올려주고 다른 업체로 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늘릴 필요 없이 있는 것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우리 여성보육과나 위생과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면 더 이상 안 늘리고 구비도 사실 1억 7천 얼마 이렇게 되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개발된 것이 구 것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급식보안관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그런 것은 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대부분 경영평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도 위생사 프로그램’, ‘안심먹거리 프로그램’ 이것은 단기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식단은 다 정해지면 1년치 쭉 어느 정도 식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시피 같은 거 다 나와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회원업소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비회원 기관에도 전부 다 보급해서 거기에서 일단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래서 사실 구비도 적게 나가도록 노력해야지 무한정 이렇게 민간업체한테 주는 것도 아무리 국·시비가 들어가도 어쨌든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지 민간업체 위탁만 주는 것이 우선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잘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리고 식단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뭐해요? 정말 그 식사를 위해서 좋은 재료를 솔직하게 그 가격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엉뚱하게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유치원을 보면 어린이들한테 안 좋은 것을 먹여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런 레시피나 프로그램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윤영한 위원님 한 분…
●위원장 이성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천대 수탁기관이 다른 단체보다 더 차별화, 효과, 부각성 그런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가천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화사업으로 ‘나도 위생사’, ‘식중독 ZERO’, 특히 ‘급식보안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전 학부모나 어린이급식소,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확인해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음식을 먹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한 예가 방금 말씀드린 부각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키큰Day’라고 매주 목요일에 저희가 다른 센터와 차별화한 사항 중에서 태권도와 접목하여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어린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 기관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가천대학교가 우수하다. 그리고 그러한 우수한 결과, 2014년도에 센터 평가에 대해서 1위도 했었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에서도 1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천대학교가 굉장히 우수한 수탁기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추가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된 일이 있는가를 아까 여쭤봤는데요? 지금 좋은 것만 말씀하셨는데 적발된 사항이라든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방금 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실행을 못 옮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에 동덕여대 교수님한테 전문 의뢰를 한 결과, 앞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러한 것을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사업내용 자체가 사실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특이한 것은 없어요. 이런 비슷한 곳에 이미 인터넷상에 식단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기관을 보면 1년치 식단이 나와 있고 또 위생안전교육도 많은 동영상이 이미 식약처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최윤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적지 않아요. 5억 정도면 거기서 35%를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크고, 투자 대비 「아웃푸트」, 효율성도 보면 물론 효과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비용에 비해서 그렇다. 기대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된 일이 있는가를 아까 여쭤봤는데요? 지금 좋은 것만 말씀하셨는데 적발된 사항이라든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방금 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실행을 못 옮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에 동덕여대 교수님한테 전문 의뢰를 한 결과, 앞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러한 것을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사업내용 자체가 사실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특이한 것은 없어요. 이런 비슷한 곳에 이미 인터넷상에 식단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기관을 보면 1년치 식단이 나와 있고 또 위생안전교육도 많은 동영상이 이미 식약처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최윤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적지 않아요. 5억 정도면 거기서 35%를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크고, 투자 대비 「아웃푸트」, 효율성도 보면 물론 효과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비용에 비해서 그렇다. 기대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영평가 결과가 수탁기관에서 여태까지 경영했던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준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2013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류승보 위원
경영평가지표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97점을 맞았습니다.
●류승보 위원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에 -1점, 위생·영양 특화사업에도 -1점, 지역사회연계 홍보실적에도 -0.5점, 지역사회와의 교류에서 -0.5점 이렇게 되어 97점 맞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시스템을 위한 평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모바일 앱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평가한 것 같다. 실질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을 놓고 평가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는 지금 현재 사무실에 앉아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승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무래도 구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이 점점 더 증가할 것 같은데 우리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영평가 결과가 수탁기관에서 여태까지 경영했던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준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2013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류승보 위원
경영평가지표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97점을 맞았습니다.
●류승보 위원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에 -1점, 위생·영양 특화사업에도 -1점, 지역사회연계 홍보실적에도 -0.5점, 지역사회와의 교류에서 -0.5점 이렇게 되어 97점 맞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시스템을 위한 평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모바일 앱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평가한 것 같다. 실질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을 놓고 평가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는 지금 현재 사무실에 앉아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승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무래도 구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이 점점 더 증가할 것 같은데 우리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제목으로 제출한 안건으로, 내용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시설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 재위탁 건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윤경희 과장 나오셔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제목으로 제출한 안건으로, 내용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시설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 재위탁 건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윤경희 과장 나오셔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전·산후, 육아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산부 건강 증진과 출산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복합시설물로 보건소가 전체 면적의 4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인력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인력은 총 35명으로 간호인력 20명, 행정·식당·청소 등 시설관리인력이 15명입니다.
8월말 기준으로 위탁 운영 수지 분석 결과로는 2015년에 편성된 예산액은 세입이 12억 4,735만원이며 세출은 18억 3,400만원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5억 8,600만원 많게 편성되었으며, 위탁수입은 8억 6,615만 8,000원이며 지출은 10억 808만 3,000원으로 1억 4,192만 5,000원이 적자이나 당초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지출을 줄여 적자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이렇게 세입 대비 적자가 발생된 주된 사유는 본 센터는 복합시설물로 보건소가 전체 면적의 48%를 사용하여 연간 1만 5,000여명의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및 안전을 위해 간호인력을 2014년도보다 5명 증원하여 인건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간호인력 1명당 5.4명의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데 민간의 평균은 4명입니다. 그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8월말 기준으로 총 481명이며, 이 중 감면자가 34명이며, 타구 주민은 28명으로 이들에게는 송파구 주민보다 이용료의 10%를 더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 보고를 마친 후 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전·산후, 육아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산부 건강 증진과 출산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복합시설물로 보건소가 전체 면적의 4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인력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인력은 총 35명으로 간호인력 20명, 행정·식당·청소 등 시설관리인력이 15명입니다.
8월말 기준으로 위탁 운영 수지 분석 결과로는 2015년에 편성된 예산액은 세입이 12억 4,735만원이며 세출은 18억 3,400만원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5억 8,600만원 많게 편성되었으며, 위탁수입은 8억 6,615만 8,000원이며 지출은 10억 808만 3,000원으로 1억 4,192만 5,000원이 적자이나 당초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지출을 줄여 적자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이렇게 세입 대비 적자가 발생된 주된 사유는 본 센터는 복합시설물로 보건소가 전체 면적의 48%를 사용하여 연간 1만 5,000여명의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및 안전을 위해 간호인력을 2014년도보다 5명 증원하여 인건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간호인력 1명당 5.4명의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데 민간의 평균은 4명입니다. 그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8월말 기준으로 총 481명이며, 이 중 감면자가 34명이며, 타구 주민은 28명으로 이들에게는 송파구 주민보다 이용료의 10%를 더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 보고를 마친 후 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재위탁 관련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서 3년은 너무 길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을 계속 주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 관련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서 3년은 너무 길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을 계속 주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김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준 자료가 이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중광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중광 위원
일단 이것을 대비해 보니까 인원수가 안 맞는데 규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지 현황에서 2015년도 세입과 세출이 뒷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지출세부내역 수치와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준 자료가 이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중광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중광 위원
일단 이것을 대비해 보니까 인원수가 안 맞는데 규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지 현황에서 2015년도 세입과 세출이 뒷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지출세부내역 수치와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7대 들어와서 첫 해인 작년에 재위탁 상황에서 그때도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보고가 들어 왔는데,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민간위탁 조례와 공단 조례에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난상 끝에 조례 개정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직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재위탁 사항이 동의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와 같이 1년으로 재위탁을 주고, 우리가 지금 정비를 못했는데 다시 또 3년이 왔는데 재위탁 관계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7대 들어와서 첫 해인 작년에 재위탁 상황에서 그때도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보고가 들어 왔는데,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민간위탁 조례와 공단 조례에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난상 끝에 조례 개정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직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재위탁 사항이 동의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와 같이 1년으로 재위탁을 주고, 우리가 지금 정비를 못했는데 다시 또 3년이 왔는데 재위탁 관계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2페이지 운영현황에 위탁 운영 수지 분석을 조금 전 김중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2014년도와 2015년도 세입·세출과 수입·지출을 보면 2014년도에는 적자폭이 2억 7,246만 5,000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1억 4,192만 5,000원이 8월말 기준이잖아요? 물론 많이 노력하셔서 적자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이게 12월말까지 갔을 때 적자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치가 있는지, 또 아까 설명하실 때 당초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얼마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운영현황에 위탁 운영 수지 분석을 조금 전 김중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2014년도와 2015년도 세입·세출과 수입·지출을 보면 2014년도에는 적자폭이 2억 7,246만 5,000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1억 4,192만 5,000원이 8월말 기준이잖아요? 물론 많이 노력하셔서 적자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이게 12월말까지 갔을 때 적자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치가 있는지, 또 아까 설명하실 때 당초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얼마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공단 자료에 세 번째 장에 있는 자료와 보건소 자료 2페이지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수지가 숫자가 안 맞아요. 여기 숫자는 다 돈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료가 안 맞아요. 이것도 규명해 주세요. 여기서 숫자는 다 돈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공단 자료에 세 번째 장에 있는 자료와 보건소 자료 2페이지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수지가 숫자가 안 맞아요. 여기 숫자는 다 돈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료가 안 맞아요. 이것도 규명해 주세요. 여기서 숫자는 다 돈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예산관련해서 세입과 세출이 현재까지 8월말 기준으로 1억 4,100만원 정도 적자인데 세입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로써 단일화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세입을 창출할만한 곳이 없는 것 같고, 세출은 앞으로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적자를 줄일 방안이 뭔지? 또 계약단위가 물론 1년 단위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불안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공적기관인 산후조리원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산후조리원은 2년 정도로 했네요. 거기 내용 보시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2년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경력 축적 된 바라고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직원들 채용의 문제점이라든가 정규직 전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년일 경우와 3년일 경우의 장·단점을 구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고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으로 재위탁 기간을 하고자 하는 이유의 가장 주된 것은 저희가 보고서에도 적었듯이 2년 동안 해보니까 감염관리라든지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 안정화입니다.
저희가 1년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뒀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수인력의 채용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총 정원이 38명인데 지금 35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이렇게 결원된 주 사유가 저희가 공단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세부내역을 말씀하신 건데요, 인원수 35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35명과 38명?
예산관련해서 세입과 세출이 현재까지 8월말 기준으로 1억 4,100만원 정도 적자인데 세입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로써 단일화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세입을 창출할만한 곳이 없는 것 같고, 세출은 앞으로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적자를 줄일 방안이 뭔지? 또 계약단위가 물론 1년 단위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불안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공적기관인 산후조리원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산후조리원은 2년 정도로 했네요. 거기 내용 보시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2년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경력 축적 된 바라고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직원들 채용의 문제점이라든가 정규직 전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년일 경우와 3년일 경우의 장·단점을 구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고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으로 재위탁 기간을 하고자 하는 이유의 가장 주된 것은 저희가 보고서에도 적었듯이 2년 동안 해보니까 감염관리라든지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 안정화입니다.
저희가 1년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뒀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수인력의 채용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총 정원이 38명인데 지금 35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이렇게 결원된 주 사유가 저희가 공단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세부내역을 말씀하신 건데요, 인원수 35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35명과 38명?
○김중광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공단 자료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공단 자료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자료를 갖고 가기 전에 저희한테 이런 자료가 있다고 서로 공유한 사항이 아니고요. 공단에서 의원님들 만나 뵐 때 그냥 가지고 간 자료라서 저희도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보고서에 있는 정원은 38명, 현원은 35명인 자료가 맞습니다.
●김중광 위원
계속 진행하세요.
인원은 그렇고, 수지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수지는 2014년도 자료가 공단자료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2억 7,246만 5,000원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4년 결산을 본 자료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이 공단 자료는 어디서 나왔어요? 공단 자체 내에서 만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그러신가봐요. 그러니까 저희와 대사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것 없이 갖고 간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왜 잘못됐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자료인데 신뢰를 못해요. 수지도 한 1,400만원 차이 나는데 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결산할 때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소신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내가 보건소 자료도 믿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저 개인적으로 신뢰가 안 가요. 공단 자료를 집행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의회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보건소 자료를 어떻게 신뢰해서 고개를 끄떡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산모증진센터 자료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가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준 산하기관에서 이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할 때 검사를 안 하고 제출을 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녜요? 앞으로 말 한 마디라든지 자료를 내가 무슨 신뢰성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제 자신은 의문이 드는데요? 숫자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더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지금 시간이 가니까 그렇고 공단과 협의해서 공단의 책임자가 와서 설명하시라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유서를 분명히 받아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구민을 상대로 해서 보고하는 자료가 이렇게 숫자도 안 맞고 인원수도 안 맞고 어떻게 하란 말예요?
하여튼 알았으니까요, 이것은 진행하시고 제 답변은 일단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와 상반된 부분은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로 고쳐야 된다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과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위탁 계약기간을 다시 한 번 1년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자폭이 12월 말까지로 예상되는 금액은 저희가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한 55%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고려하면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던 세출보다는 약 한 8,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세출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공단 자료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공단 자료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자료를 갖고 가기 전에 저희한테 이런 자료가 있다고 서로 공유한 사항이 아니고요. 공단에서 의원님들 만나 뵐 때 그냥 가지고 간 자료라서 저희도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보고서에 있는 정원은 38명, 현원은 35명인 자료가 맞습니다.
●김중광 위원
계속 진행하세요.
인원은 그렇고, 수지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수지는 2014년도 자료가 공단자료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2억 7,246만 5,000원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4년 결산을 본 자료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이 공단 자료는 어디서 나왔어요? 공단 자체 내에서 만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그러신가봐요. 그러니까 저희와 대사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것 없이 갖고 간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왜 잘못됐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자료인데 신뢰를 못해요. 수지도 한 1,400만원 차이 나는데 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결산할 때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소신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내가 보건소 자료도 믿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저 개인적으로 신뢰가 안 가요. 공단 자료를 집행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의회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보건소 자료를 어떻게 신뢰해서 고개를 끄떡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산모증진센터 자료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가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준 산하기관에서 이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할 때 검사를 안 하고 제출을 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녜요? 앞으로 말 한 마디라든지 자료를 내가 무슨 신뢰성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제 자신은 의문이 드는데요? 숫자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더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지금 시간이 가니까 그렇고 공단과 협의해서 공단의 책임자가 와서 설명하시라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유서를 분명히 받아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구민을 상대로 해서 보고하는 자료가 이렇게 숫자도 안 맞고 인원수도 안 맞고 어떻게 하란 말예요?
하여튼 알았으니까요, 이것은 진행하시고 제 답변은 일단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와 상반된 부분은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로 고쳐야 된다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과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위탁 계약기간을 다시 한 번 1년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자폭이 12월 말까지로 예상되는 금액은 저희가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한 55%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고려하면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던 세출보다는 약 한 8,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세출입니다.
○김순애 위원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당초는 한 5억 9,000만원 정도로 적자폭을 예상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18억…?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적자는 한 5억 9,000만원이요, 세입 대비해서.
세입이 12억원 정도 되고요, 세출이 18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8,00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 8월 말 현재가 1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9, 10, 11, 12, 4개월 동안에 8,00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다 집행을 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게 한 8,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적자폭은 5억 9,000만원 예상하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8,000만원 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전년대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적자폭에서 8,000만원 정도…
●김순애 위원
그러면 5억 9,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면 5억 1,000만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이런 식으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런데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실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게 제주도와 전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보다 규모가 작아서 10실이고 14실인데요. 거기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10실 기준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 14실 기준으로 해서 한 2억원 정도 도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저희는 27실인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한 5억원 정도 나오고, 그중에서 보건소가 사실 쓰고 있습니다. 한 50%를 보건소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제외하면 타 자치구와 산후조리원 운영하는 데에서 그렇게 많이 적자폭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정말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점 점 점 점 경영 합리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적자폭에 대한 이유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합건물로 사용하는 시설관리비가 포함돼서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비용이라는 게 연간 한 1억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순수하게 공공요금만 한 1억원 정도가 되고요, 사실 그것을 운영하려고 거기에 청소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기 인건비가…
●김순애 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그 부분을 따로 하세요. 다 따로 해서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적자폭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수 산후조리원에 대한 적자는 이 정도입니다, 분리를 해야 우리가 보고 평가하기가 좋지 그냥 뭉뚱그려서 가면 5억 9,000만원 전부 적자폭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당초는 한 5억 9,000만원 정도로 적자폭을 예상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18억…?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적자는 한 5억 9,000만원이요, 세입 대비해서.
세입이 12억원 정도 되고요, 세출이 18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8,00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 8월 말 현재가 1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9, 10, 11, 12, 4개월 동안에 8,00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다 집행을 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게 한 8,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적자폭은 5억 9,000만원 예상하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8,000만원 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전년대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적자폭에서 8,000만원 정도…
●김순애 위원
그러면 5억 9,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면 5억 1,000만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이런 식으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런데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실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게 제주도와 전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보다 규모가 작아서 10실이고 14실인데요. 거기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10실 기준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 14실 기준으로 해서 한 2억원 정도 도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저희는 27실인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한 5억원 정도 나오고, 그중에서 보건소가 사실 쓰고 있습니다. 한 50%를 보건소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제외하면 타 자치구와 산후조리원 운영하는 데에서 그렇게 많이 적자폭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정말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점 점 점 점 경영 합리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적자폭에 대한 이유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합건물로 사용하는 시설관리비가 포함돼서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비용이라는 게 연간 한 1억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순수하게 공공요금만 한 1억원 정도가 되고요, 사실 그것을 운영하려고 거기에 청소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기 인건비가…
●김순애 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그 부분을 따로 하세요. 다 따로 해서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적자폭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수 산후조리원에 대한 적자는 이 정도입니다, 분리를 해야 우리가 보고 평가하기가 좋지 그냥 뭉뚱그려서 가면 5억 9,000만원 전부 적자폭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영평가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것을 보고서 저희가 재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겠다고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재정운용이 계속 적자가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늘어나야 되는 적자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재정운용을 잘못 해서 그런 건지? 쓸 때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계속 적자 늘어나고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다시 재위탁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달랑 몇 장짜리 하나 들고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고서 평가할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이 단위가 일이천 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년이 아니라 1년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왜 3년으로 다시 올렸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상의 동의니 보고니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재위탁을 줄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든 그런 건데 우리가 이것을 재위탁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평가자료도 너무 약하다는 거죠. 금액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달랑 몇 장 줘놓고는, 재정평가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자 감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4년에서 ’15년도에 이렇게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당초 ’14년도에는 간호인력을 적게 했기 때문에 5명 증원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5명 늘은 간호인력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최소 적정인원으로 의원님께 작년에 보고를 드려서 5명을 늘려 주셔가지고 세출에 반영해서 많이 늘어난 주된 이유가 그거고요.
1년과 3년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산후조리원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된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안정된 또 우수한 인력을 3년으로 해서 고용 안정화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설명 끝나셨나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영평가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것을 보고서 저희가 재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겠다고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재정운용이 계속 적자가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늘어나야 되는 적자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재정운용을 잘못 해서 그런 건지? 쓸 때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계속 적자 늘어나고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다시 재위탁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달랑 몇 장짜리 하나 들고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고서 평가할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이 단위가 일이천 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년이 아니라 1년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왜 3년으로 다시 올렸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상의 동의니 보고니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재위탁을 줄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든 그런 건데 우리가 이것을 재위탁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평가자료도 너무 약하다는 거죠. 금액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달랑 몇 장 줘놓고는, 재정평가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자 감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4년에서 ’15년도에 이렇게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당초 ’14년도에는 간호인력을 적게 했기 때문에 5명 증원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5명 늘은 간호인력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최소 적정인원으로 의원님께 작년에 보고를 드려서 5명을 늘려 주셔가지고 세출에 반영해서 많이 늘어난 주된 이유가 그거고요.
1년과 3년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산후조리원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된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안정된 또 우수한 인력을 3년으로 해서 고용 안정화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설명 끝나셨나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집행부와 저희 의회하고의 공방이 계속 되는 게 다 똑같은 얘기 가지고 지금 시간끌기 하고 줄 거냐 말 거냐, 1년만 하자 3년만 하자 이해가 분분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이잖아요. 저희가 재위탁을 줄 때 이정미 위원 말씀처럼 달랑 이것만 가지고 와서 재위탁을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성과분석표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소 건물에서 사용하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결국 이것밖에 안 된다 저희가 평가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3년을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수치가 안 맞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공단 재위탁 운영의 세부적이고 자세한 경영평가 및 위탁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위탁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으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여 재보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아무래도 이 사항은 중요한 부분이라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성자
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사는 존중을 하고요. 또 집행부는 나름대로 공단에서 요청이 3년으로 들어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력 고용이라든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충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1년만 재위탁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공단에서 3년으로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만약 수용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2년으로 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 수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런데, 소장님! 지금 현장에서 보셨지만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해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묻도록 저희가 최종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의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양해를 구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릴 것인지는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저희 의회하고의 공방이 계속 되는 게 다 똑같은 얘기 가지고 지금 시간끌기 하고 줄 거냐 말 거냐, 1년만 하자 3년만 하자 이해가 분분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이잖아요. 저희가 재위탁을 줄 때 이정미 위원 말씀처럼 달랑 이것만 가지고 와서 재위탁을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성과분석표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소 건물에서 사용하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결국 이것밖에 안 된다 저희가 평가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3년을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수치가 안 맞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공단 재위탁 운영의 세부적이고 자세한 경영평가 및 위탁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위탁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으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여 재보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아무래도 이 사항은 중요한 부분이라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성자
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사는 존중을 하고요. 또 집행부는 나름대로 공단에서 요청이 3년으로 들어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력 고용이라든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충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1년만 재위탁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공단에서 3년으로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만약 수용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2년으로 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 수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런데, 소장님! 지금 현장에서 보셨지만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해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묻도록 저희가 최종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의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양해를 구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릴 것인지는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이 안은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예방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갈등영향분석을 통해서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하여 예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송파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고, 제18조에는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갈등의 순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입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옥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이 안은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예방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갈등영향분석을 통해서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하여 예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송파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고, 제18조에는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갈등의 순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입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옥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1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1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아주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정책 수립·추진할 때 송파구에서 갈등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부분은 가능한데 실제 그 사례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정책 수립·추진할 때 송파구에서 갈등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부분은 가능한데 실제 그 사례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김중광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류승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필요성은 인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송파구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 필요성이 제기된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최근 사례를 예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공공갈등요인이 지역적으로 도로, 항만, 교통 여러 분야별로 다양할 텐데 위원회가 부서별로 평가하게 된단 말입니다. 구청장은 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분야가 다 다를 때 그 구성위원이 다양해야 할 텐데 그때마다 구성위원이 달라지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간사도 달라질 텐데 그런 문제하며, 그 다음에 연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연 1회 이상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왜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내용을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 같은데 5페이지에 제9조 2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 부서가 다를 때는 담당업무가 아니라 해당업무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용어 자체가 담당이 아니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이나 도로, 항만, 주택 문제 이렇게 공공갈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담당이 아니라 해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정량화시켜서 지표가 될 텐데, 그것을 평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류승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필요성은 인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송파구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 필요성이 제기된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최근 사례를 예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공공갈등요인이 지역적으로 도로, 항만, 교통 여러 분야별로 다양할 텐데 위원회가 부서별로 평가하게 된단 말입니다. 구청장은 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분야가 다 다를 때 그 구성위원이 다양해야 할 텐데 그때마다 구성위원이 달라지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간사도 달라질 텐데 그런 문제하며, 그 다음에 연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연 1회 이상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왜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내용을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 같은데 5페이지에 제9조 2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 부서가 다를 때는 담당업무가 아니라 해당업무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용어 자체가 담당이 아니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이나 도로, 항만, 주택 문제 이렇게 공공갈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담당이 아니라 해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정량화시켜서 지표가 될 텐데, 그것을 평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갈등영향분석 자체가 정책수립과 시행 또 변경할 때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지금 위촉하시는 분들의 대상자를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지식층이라든가, 어떤 관료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갈등의 당사자들은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의 당사자들, 그리고 이분들은 결국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변하고 주장해야 될 분들 같은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위촉할 때 위원회에 들어오실 분들은 균형적으로 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위촉직에 들어올 분들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갈등관리매뉴얼은 정부에서 어떤 척도나 지표가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매뉴얼 자체가 행정편의적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이나 피해관련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익과 연관될 수 있도록 그런 지표, 척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류승보 위원님과 김중광 위원님이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송파구에서 지금까지 행정을 집행하면서 대표적인 갈등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영향분석 자체가 정책수립과 시행 또 변경할 때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지금 위촉하시는 분들의 대상자를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지식층이라든가, 어떤 관료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갈등의 당사자들은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의 당사자들, 그리고 이분들은 결국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변하고 주장해야 될 분들 같은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위촉할 때 위원회에 들어오실 분들은 균형적으로 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위촉직에 들어올 분들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갈등관리매뉴얼은 정부에서 어떤 척도나 지표가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매뉴얼 자체가 행정편의적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이나 피해관련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익과 연관될 수 있도록 그런 지표, 척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류승보 위원님과 김중광 위원님이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송파구에서 지금까지 행정을 집행하면서 대표적인 갈등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한다고 했고, 송파구에서는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의 모든 갈등을 다 해소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11명 이내라고 했는데 그 11명 이내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남녀의 비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남성도 필요하고 여성도 필요하고 더 전문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성을 배려한다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조례 12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예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기 위해 이런 항목을 넣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한다고 했고, 송파구에서는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의 모든 갈등을 다 해소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11명 이내라고 했는데 그 11명 이내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남녀의 비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남성도 필요하고 여성도 필요하고 더 전문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성을 배려한다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조례 12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예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기 위해 이런 항목을 넣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5페이지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3호에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치법규를 다 분석해서 갈등유발요인이 있는 부분을 예측해서 그것을 정비해 나가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슈퍼컴퓨터를 갖다놓고 일기예보도 제대로 잘 맞추고 있지 못하는 판에 복잡다기한 이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예측해서 선제 대응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 부분이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해서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나 아니면 많은 위원이 있습니다만 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구청장의 권한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이 있는 부분을 관에서 그 부분을 제어하겠다,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이익의 비교형량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한다.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익과 사익을 어떤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공익이 앞서고, 사익이 앞서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결국은 공공기관이 사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로 따지면 막대한 갑의 위치입니다. 개인적인 사익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다 보면 사회에서 이슈 되고 여론들이 반영 되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떤 의견으로 모아지고 결론이 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회의 여론이 형성되어서 다방면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나중에 결론으로 이루어져서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이 되는 것을 몇 명의 어떤 위원회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몇 명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대안이라든지 해결책이 과연 얼마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점에 있는지조차도 겨우 몇 명이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의 심의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의 어떤 집행력,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구청이 개인적인 이익과 충돌을 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구청의 강제 집행력을 솔직히 이 조례는 승인해 주는 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갈등을 조정한다기보다. 갈등을 조정해서 실제로 어떤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보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3호에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치법규를 다 분석해서 갈등유발요인이 있는 부분을 예측해서 그것을 정비해 나가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슈퍼컴퓨터를 갖다놓고 일기예보도 제대로 잘 맞추고 있지 못하는 판에 복잡다기한 이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예측해서 선제 대응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 부분이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해서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나 아니면 많은 위원이 있습니다만 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구청장의 권한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이 있는 부분을 관에서 그 부분을 제어하겠다,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이익의 비교형량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한다.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익과 사익을 어떤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공익이 앞서고, 사익이 앞서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결국은 공공기관이 사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로 따지면 막대한 갑의 위치입니다. 개인적인 사익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다 보면 사회에서 이슈 되고 여론들이 반영 되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떤 의견으로 모아지고 결론이 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회의 여론이 형성되어서 다방면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나중에 결론으로 이루어져서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이 되는 것을 몇 명의 어떤 위원회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몇 명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대안이라든지 해결책이 과연 얼마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점에 있는지조차도 겨우 몇 명이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의 심의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의 어떤 집행력,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구청이 개인적인 이익과 충돌을 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구청의 강제 집행력을 솔직히 이 조례는 승인해 주는 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갈등을 조정한다기보다. 갈등을 조정해서 실제로 어떤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보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페이지가 없습니다. 보통 몇 페이지 몇 번을 봐라 이렇게 하는데…
●감사담당관 김옥식
아마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래도 앞으로는 페이지를 표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지금 2조 정의에 보니까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들 수 있는지 우리 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서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 갈등영향분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지금 위원수당에서 8명인데 왜 8명인지? 외부 위촉직만 수당을 준다고 하면 위촉직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6명이 맞을 것 같은데 왜 8명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과 김중광 위원님, 또 윤영한 위원님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갈등 관련된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을 때 이미 민원에 관련되어 있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민원즉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민원즉심위원회에서 민원이 해결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인 것으로 민원사항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법령규정의 미비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미 되어 있고, 이것 이외에 임의규정으로 저희가 지금 다시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예방의 부분에 대해서 사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착안된 이유가 중앙에서만 있었고 또 서울시 조례는 이미 정비가 되어 있고, 물론 궁색한 변명이기는 하나 서울시에 보면 인센티브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 정비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착안을 해서 ‘아, 이런 부분도 있으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편리하겠다’하는 생각에서 강행규정 외에 임의규정으로 하나 넣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례를 본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부에 위례지구 북측도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으나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한 조정이 필요한 게 이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례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례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페이지가 없습니다. 보통 몇 페이지 몇 번을 봐라 이렇게 하는데…
●감사담당관 김옥식
아마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래도 앞으로는 페이지를 표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지금 2조 정의에 보니까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들 수 있는지 우리 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서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 갈등영향분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지금 위원수당에서 8명인데 왜 8명인지? 외부 위촉직만 수당을 준다고 하면 위촉직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6명이 맞을 것 같은데 왜 8명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과 김중광 위원님, 또 윤영한 위원님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갈등 관련된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을 때 이미 민원에 관련되어 있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민원즉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민원즉심위원회에서 민원이 해결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인 것으로 민원사항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법령규정의 미비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미 되어 있고, 이것 이외에 임의규정으로 저희가 지금 다시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예방의 부분에 대해서 사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착안된 이유가 중앙에서만 있었고 또 서울시 조례는 이미 정비가 되어 있고, 물론 궁색한 변명이기는 하나 서울시에 보면 인센티브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 정비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착안을 해서 ‘아, 이런 부분도 있으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편리하겠다’하는 생각에서 강행규정 외에 임의규정으로 하나 넣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례를 본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부에 위례지구 북측도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으나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한 조정이 필요한 게 이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례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례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위례지구의 북측도로 건을 현재는 누가 조정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민원즉심위원회에서 다뤄오기는 했으나 이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잘못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류승보 위원
법규에 적용되는 부분과 법 적용이 아닌 갈등…
●감사담당관 김옥식 실질적인 주민간의 갈등 그런 해소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자 지금 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위례지구의 북측도로 건을 현재는 누가 조정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민원즉심위원회에서 다뤄오기는 했으나 이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잘못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류승보 위원
법규에 적용되는 부분과 법 적용이 아닌 갈등…
●감사담당관 김옥식 실질적인 주민간의 갈등 그런 해소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자 지금 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가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2005년에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려고 하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서 폐기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이게 법적 효력은 없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해서 또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서로 그런 조정기능의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어디 가서 호소할 수 있는, 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도 몇 개구는 되어 있거든요.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지금 제정을 할까 하는 의미입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편을 들어주는 입장이 아니고 분쟁이 되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담당부서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좀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겠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렇죠. 진짜 요즘은 갈등들이 너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내에서 만약에 조정이 됐다 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가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2005년에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려고 하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서 폐기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이게 법적 효력은 없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해서 또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서로 그런 조정기능의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어디 가서 호소할 수 있는, 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도 몇 개구는 되어 있거든요.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지금 제정을 할까 하는 의미입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편을 들어주는 입장이 아니고 분쟁이 되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담당부서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좀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겠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렇죠. 진짜 요즘은 갈등들이 너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내에서 만약에 조정이 됐다 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말이 안 맞는 게요. 가령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동자측, 사측, 그 다음에 정부가 다 참여를 해요. 당사자가 참여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게 되면 참여하지 아니하고 제척이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여기에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금방 얘기하셨듯이 갈등이 있는 부분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 아니면 조금 조정을 해 달라 그러면 당사자가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격론이 벌어져야지 해당 관계자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와서 이것을 한다는 얘긴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갈등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은 접수가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 저렇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이죠, 민원을 배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미 위원
당연히 민원은 들어오죠. 그런데 단순히 민원서류 하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말로 하면서 입장이 이렇고 저렇고, 솔직히 어떤 갈등이 있으면 격론이 벌어지고 이래야지 이해관계자를 다 나가라고 그러고 나서 객관적으로 서류만 들고서는 그냥 제3자의 눈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님 생각과 약간 다른 것이요, 지금 갈등위원회까지 오게 되는 것은 집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는 개인적인 민원들은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바로 바로 주관부서에서 다 해결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성도 있겠지만 집단화 되어 있는 부분이 요즘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집단들을 다 일일이 들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기단계에서는 이미 주관부서에서 다 듣고 해결이 안 됐을 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은 당연히 안 되고 결국 이것은 어떤 단체나 규모가 있는 데, 아니면 대형사업 이런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등이 뭔가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서 당사자들 빼고 이것을 하겠다 라는 건 일방적으로, 여기 위원도 누가 위촉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반수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위촉은 구청장이 하고 나머지도 부서장이니 국장이니 다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구성원을 봐도 일방적으로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뭔가 갈등을 한 번 조정해 보자… 그런데 이것은 위원 구성원만 봐도 이미 하나마나예요. 당연히 공익과 사익이 갈등을 일으킬 때 뭔가 조정이 아니라 공익우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확실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 11명 중에는 3명이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여덟 분이 위촉직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위촉직 여덟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은 간단한 민원이겠지만 나머지 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방 북측도로도 있고, 이쪽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동에서 문제되는 게 있을 거예요. 주민들 집단적으로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니까 아까도 위원들이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사례가 뭐냐 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조정하려고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의 결과까지도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인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저희가 모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구분을 명확히 해 줘야만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행정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사익도 당연히 따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러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갈등조정위원회까지 오는 부분까지 오려면 그 많은 주관부서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부분이 많이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한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유비무환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공익이 우선되면 사익이 따라 온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익과 사익은 항상 반대되는 입장이었고요,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무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지금 답변 중이시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답변 중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사례는 지금 아직 위원회가 이루어져서 다뤘던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시설 북측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것은 민원즉심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공공갈등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위원회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연 1회 이상이라는 부분은 답변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담당부서’라는 부분을 ‘해당부서’라고 해야 된다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라고 하는 게 좀 맞을 듯싶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매뉴얼은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인 매뉴얼, 갈등사례 이런 것들은 차츰 차츰 이루어져 나가겠죠. 중앙이나 서울시에 있던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명으로 가능한지 성별 구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성위원 40% 이상, 60% 내외 이렇게 구분이 돼서 여성보육과에서 성평등 관련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를 평등하게 하라는 의미이고, 11명 중에서 당연직이 3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덟 분에 대해서는 네 분, 네 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건 너무 어렵긴 합니다.
8조3항의 자치법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지, 통제 가능한지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써 다루다 다루다 못한 갈등부분에 대해서만 해소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이 되는 것인지 잘 운영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라는 것은 사후정비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아, 자치법규와 뭔가 충돌이 생기니까 그래서 법규와 맞지 않구나 라고 만약에 문제가 그런 게 있다면 사후정비 차원인데 이 조례안은 예방이에요. 예방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 예방을 위해서 심의하겠다는 건데 조례정비가 먼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지금 집어넣으신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넣으셨는지? 문장 하나하나가 어쨌든 의미를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렇긴 합니다마는 서울시나 중앙의 규정 등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다뤘고, 어떠어떠한 부분의 많은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빼고 넣고 하자고 할 만큼 지금 우리가 많은 축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표준안에 조금 근접하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은 또 없어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받아서 개정을 해 가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많이 돼서 축적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큰 고민 없이 이것저것 하니까 몇 개 넣어놓은 것도, 금방 이 부분도 좀 그렇고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서울시 표준안 그런 부분을 조금 인용해서 전부 넣어놨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더 하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을 안 해본 상태라서, 그리고 또 표준안이면 그 정도 많이 검증이 돼있다 해서 받아드린 겁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치법규도 결국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한 부분인데 그것을 여기 위원회에서 이런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그 법규에 관한 권한은 의원들한테 있는 것인데…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렇죠.
●이정미 위원
그것을 나중에 갈등위원회에서 보고 이것저것 해서 임의적으로 갈등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몇 명이서 했더니 이게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개정해야 된다. 물론 그것을 권고하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는 적극적으로 개정, 정비 이렇게 써놓았어요. 정비는 뭡니까? 길거리를 정비하는 거예요? 자치법규가 길거리에 내다 뿌려놓은 그거예요? 그것을 정비한다는 게…
●감사담당관 김옥식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시 표준안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이정미 위원
서울시 표준안이 있겠지만 표준안을 참고하셨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구 하나 하나마다 생각이 들어가야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말이 안 맞는 게요. 가령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동자측, 사측, 그 다음에 정부가 다 참여를 해요. 당사자가 참여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게 되면 참여하지 아니하고 제척이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여기에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금방 얘기하셨듯이 갈등이 있는 부분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 아니면 조금 조정을 해 달라 그러면 당사자가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격론이 벌어져야지 해당 관계자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와서 이것을 한다는 얘긴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갈등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은 접수가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 저렇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이죠, 민원을 배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미 위원
당연히 민원은 들어오죠. 그런데 단순히 민원서류 하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말로 하면서 입장이 이렇고 저렇고, 솔직히 어떤 갈등이 있으면 격론이 벌어지고 이래야지 이해관계자를 다 나가라고 그러고 나서 객관적으로 서류만 들고서는 그냥 제3자의 눈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님 생각과 약간 다른 것이요, 지금 갈등위원회까지 오게 되는 것은 집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는 개인적인 민원들은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바로 바로 주관부서에서 다 해결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성도 있겠지만 집단화 되어 있는 부분이 요즘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집단들을 다 일일이 들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기단계에서는 이미 주관부서에서 다 듣고 해결이 안 됐을 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은 당연히 안 되고 결국 이것은 어떤 단체나 규모가 있는 데, 아니면 대형사업 이런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등이 뭔가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서 당사자들 빼고 이것을 하겠다 라는 건 일방적으로, 여기 위원도 누가 위촉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반수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위촉은 구청장이 하고 나머지도 부서장이니 국장이니 다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구성원을 봐도 일방적으로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뭔가 갈등을 한 번 조정해 보자… 그런데 이것은 위원 구성원만 봐도 이미 하나마나예요. 당연히 공익과 사익이 갈등을 일으킬 때 뭔가 조정이 아니라 공익우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확실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 11명 중에는 3명이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여덟 분이 위촉직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위촉직 여덟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은 간단한 민원이겠지만 나머지 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방 북측도로도 있고, 이쪽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동에서 문제되는 게 있을 거예요. 주민들 집단적으로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니까 아까도 위원들이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사례가 뭐냐 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조정하려고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의 결과까지도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인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저희가 모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구분을 명확히 해 줘야만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행정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사익도 당연히 따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러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갈등조정위원회까지 오는 부분까지 오려면 그 많은 주관부서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부분이 많이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한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유비무환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공익이 우선되면 사익이 따라 온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익과 사익은 항상 반대되는 입장이었고요,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무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지금 답변 중이시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답변 중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사례는 지금 아직 위원회가 이루어져서 다뤘던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시설 북측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것은 민원즉심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공공갈등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위원회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연 1회 이상이라는 부분은 답변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담당부서’라는 부분을 ‘해당부서’라고 해야 된다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라고 하는 게 좀 맞을 듯싶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매뉴얼은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인 매뉴얼, 갈등사례 이런 것들은 차츰 차츰 이루어져 나가겠죠. 중앙이나 서울시에 있던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명으로 가능한지 성별 구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성위원 40% 이상, 60% 내외 이렇게 구분이 돼서 여성보육과에서 성평등 관련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를 평등하게 하라는 의미이고, 11명 중에서 당연직이 3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덟 분에 대해서는 네 분, 네 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건 너무 어렵긴 합니다.
8조3항의 자치법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지, 통제 가능한지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써 다루다 다루다 못한 갈등부분에 대해서만 해소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이 되는 것인지 잘 운영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라는 것은 사후정비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아, 자치법규와 뭔가 충돌이 생기니까 그래서 법규와 맞지 않구나 라고 만약에 문제가 그런 게 있다면 사후정비 차원인데 이 조례안은 예방이에요. 예방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 예방을 위해서 심의하겠다는 건데 조례정비가 먼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지금 집어넣으신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넣으셨는지? 문장 하나하나가 어쨌든 의미를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렇긴 합니다마는 서울시나 중앙의 규정 등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다뤘고, 어떠어떠한 부분의 많은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빼고 넣고 하자고 할 만큼 지금 우리가 많은 축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표준안에 조금 근접하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은 또 없어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받아서 개정을 해 가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많이 돼서 축적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큰 고민 없이 이것저것 하니까 몇 개 넣어놓은 것도, 금방 이 부분도 좀 그렇고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서울시 표준안 그런 부분을 조금 인용해서 전부 넣어놨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더 하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을 안 해본 상태라서, 그리고 또 표준안이면 그 정도 많이 검증이 돼있다 해서 받아드린 겁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치법규도 결국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한 부분인데 그것을 여기 위원회에서 이런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그 법규에 관한 권한은 의원들한테 있는 것인데…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렇죠.
●이정미 위원
그것을 나중에 갈등위원회에서 보고 이것저것 해서 임의적으로 갈등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몇 명이서 했더니 이게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개정해야 된다. 물론 그것을 권고하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는 적극적으로 개정, 정비 이렇게 써놓았어요. 정비는 뭡니까? 길거리를 정비하는 거예요? 자치법규가 길거리에 내다 뿌려놓은 그거예요? 그것을 정비한다는 게…
●감사담당관 김옥식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시 표준안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이정미 위원
서울시 표준안이 있겠지만 표준안을 참고하셨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구 하나 하나마다 생각이 들어가야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북측도로는 도로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공갈등 사안이 교통도 있고 주택도 있고 사안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럴 때 위원회 구성이 과연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역실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배제한 갈등조정요인은 구속력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갈등을 예방하려면 그 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 분야, 도로 분야, 다 갈등요인이 다르잖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여쭤봤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등요인이 다 다르잖아요? 일정한 갈등요인이 생긴다면 위원회가 그 11명으로 구성되는데 도로 문제나 주택 문제에 갈등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교통 문제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구성할 것이냐를 여쭤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해당’이라고 용어를 고쳐야 한다고 요청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이 위원회들이 구속력이 없다면, 민원에 의한 갈등요인은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갈등요인을 접수해서 그것을 풀어주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발상 자체는 괜찮은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조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타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북측도로는 도로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공갈등 사안이 교통도 있고 주택도 있고 사안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럴 때 위원회 구성이 과연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역실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배제한 갈등조정요인은 구속력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갈등을 예방하려면 그 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 분야, 도로 분야, 다 갈등요인이 다르잖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여쭤봤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등요인이 다 다르잖아요? 일정한 갈등요인이 생긴다면 위원회가 그 11명으로 구성되는데 도로 문제나 주택 문제에 갈등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교통 문제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구성할 것이냐를 여쭤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해당’이라고 용어를 고쳐야 한다고 요청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이 위원회들이 구속력이 없다면, 민원에 의한 갈등요인은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갈등요인을 접수해서 그것을 풀어주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발상 자체는 괜찮은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조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타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공공갈등 예방의 조례안보다는 갈등이 발생된 상황은 거의 부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갈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것은 분쟁이에요. 용어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6조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전문기관이 어떤 공공 전문기관이 있나요? 아니면 자치구 내에 이런 갈등을 영향 분석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 용어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공공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그런 부분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자료도 없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례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서울시에 공공갈등과가 생길 정도로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큰집이다 보니 이러 이런 부분의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그 업무를 이러 이런 사례는 이렇다 저렇다, 사례들이 다 되어 있었으면 설명이 충분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공공갈등 예방의 조례안보다는 갈등이 발생된 상황은 거의 부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갈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것은 분쟁이에요. 용어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6조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전문기관이 어떤 공공 전문기관이 있나요? 아니면 자치구 내에 이런 갈등을 영향 분석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 용어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공공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그런 부분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자료도 없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례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서울시에 공공갈등과가 생길 정도로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큰집이다 보니 이러 이런 부분의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그 업무를 이러 이런 사례는 이렇다 저렇다, 사례들이 다 되어 있었으면 설명이 충분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잘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에 갈등 조정과가 언제 생겼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올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것도 조례로 만들었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갈등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것을 접수해서 해결했는지 그 사례를 적시해 주세요. 그 실적을 보고 ‘아, 그래서 필요하구나!’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 조례에 의해서 몇 건을 접수해서 어떤 것을 현재 하고 있는지 그 실례를 들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 사례는 자료로써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분쟁요인의 성격이 다 다르고, 전문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용역비도 들어가지만 그 지역실정을 전문가, 교수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을 지역주민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 나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거기 북측도로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 지역구를 몰라요. 그분들은 탁상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갈등조정을 하라고 할지 몰라도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청장이든 집행부가 현장에 문제가 있고 갈등요인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갈등요인을 관리한다? 이 용어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갈등요인을 관리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례를 뽑아 오라 이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들을 배제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마치 의결만 되면…
●김중광 위원
배제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알고 그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용역이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갈등요인의 해소 차원에 대해서는 데스크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지, 실제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않는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방식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아까 예를 든 북측도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터널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들어와야 이것은 방음벽을 설치할 때 터널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정원식으로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참고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결정지어서 주민들은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하는 갈등조정위원회는 아닙니다.
●김중광 위원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안 들어도 다 아는 주민들이…
●감사담당관 김옥식
아니, 위원이요. 위원 열한 분이 앉으셔서…
●김중광 위원
전문 용역이…
●감사담당관 김옥식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지, 그것을 항상 한다거나 예산이 과다 하게 편성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 부분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편성을 안 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위원회 수당 정도만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용역까지 줄 정도의 갈등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요인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텐데, 교통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도로 문제, 주택 문제를 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각계의 전문가로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는 그렇게 많이…
●김중광 위원
단순하게 도로 문제를 다룰 때는 10~11명이 도로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것이 아닙니다. 11명 중에 8명을 위촉하는데 위촉 중에는 도로전문가, 교통전문가, 무슨 다른 전문가 이렇게 다 같이 와서…
●김중광 위원
그러면 도로전문가 한 분, 교통 전문가 한 분 이렇게 나누어질 것 아니에요? 딱 세분화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전문가들은 한두 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분들이 그 큰 갈등요인을 해소한다고 하느냐 이거지.
●감사담당관 김옥식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갈등이지, 한 가지 사례로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잘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에 갈등 조정과가 언제 생겼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올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것도 조례로 만들었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갈등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것을 접수해서 해결했는지 그 사례를 적시해 주세요. 그 실적을 보고 ‘아, 그래서 필요하구나!’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 조례에 의해서 몇 건을 접수해서 어떤 것을 현재 하고 있는지 그 실례를 들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 사례는 자료로써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분쟁요인의 성격이 다 다르고, 전문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용역비도 들어가지만 그 지역실정을 전문가, 교수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을 지역주민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 나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거기 북측도로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 지역구를 몰라요. 그분들은 탁상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갈등조정을 하라고 할지 몰라도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청장이든 집행부가 현장에 문제가 있고 갈등요인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갈등요인을 관리한다? 이 용어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갈등요인을 관리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례를 뽑아 오라 이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들을 배제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마치 의결만 되면…
●김중광 위원
배제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알고 그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용역이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갈등요인의 해소 차원에 대해서는 데스크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지, 실제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않는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방식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아까 예를 든 북측도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터널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들어와야 이것은 방음벽을 설치할 때 터널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정원식으로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참고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결정지어서 주민들은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하는 갈등조정위원회는 아닙니다.
●김중광 위원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안 들어도 다 아는 주민들이…
●감사담당관 김옥식
아니, 위원이요. 위원 열한 분이 앉으셔서…
●김중광 위원
전문 용역이…
●감사담당관 김옥식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지, 그것을 항상 한다거나 예산이 과다 하게 편성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 부분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편성을 안 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위원회 수당 정도만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용역까지 줄 정도의 갈등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요인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텐데, 교통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도로 문제, 주택 문제를 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각계의 전문가로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는 그렇게 많이…
●김중광 위원
단순하게 도로 문제를 다룰 때는 10~11명이 도로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것이 아닙니다. 11명 중에 8명을 위촉하는데 위촉 중에는 도로전문가, 교통전문가, 무슨 다른 전문가 이렇게 다 같이 와서…
●김중광 위원
그러면 도로전문가 한 분, 교통 전문가 한 분 이렇게 나누어질 것 아니에요? 딱 세분화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전문가들은 한두 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분들이 그 큰 갈등요인을 해소한다고 하느냐 이거지.
●감사담당관 김옥식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갈등이지, 한 가지 사례로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12조에 보면 이미 김중광 위원이 말씀하신 것보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위원이 있지만 그 위원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것으로 그 문제점은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때 수당 문제가 지금 대두되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원회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다 하면 좋겠지만 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고 이미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성자
일단 여러 가지로 서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갈등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던 것도 설명을 안 하셨고요, 우리 부위원장께서 물어봤던 부분도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예를 들어라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에 답변을 했고요. 6조에 대해서 위탁 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 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예산 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위원회 수당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니까 영향분석을 할 경우는 분명히 그 예산이…
●감사담당관 김옥식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은 많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무르익었던 조례가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을 때 다음해 연도나 편성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아니요. 가능하다가 아니고, 안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도의 부분은 더 이상 개정이 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비용추계서에서 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1명의 과반수 또 8명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과반수의 출석으로 그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지만 예산은 위촉위원 8명에 대해서만 편성했습니다.
잠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12조에 보면 이미 김중광 위원이 말씀하신 것보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위원이 있지만 그 위원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것으로 그 문제점은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때 수당 문제가 지금 대두되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원회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다 하면 좋겠지만 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고 이미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성자
일단 여러 가지로 서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갈등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던 것도 설명을 안 하셨고요, 우리 부위원장께서 물어봤던 부분도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예를 들어라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에 답변을 했고요. 6조에 대해서 위탁 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 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예산 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위원회 수당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니까 영향분석을 할 경우는 분명히 그 예산이…
●감사담당관 김옥식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은 많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무르익었던 조례가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을 때 다음해 연도나 편성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아니요. 가능하다가 아니고, 안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도의 부분은 더 이상 개정이 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비용추계서에서 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1명의 과반수 또 8명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과반수의 출석으로 그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지만 예산은 위촉위원 8명에 대해서만 편성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 자체가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인데 약간 행정편의주의적인 공공성 이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 있어요. 약간 그게 있기 때문에 아까 3조 3항 같은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이런 갈등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도 조례에 첨언해서, 아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긍정적으로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공적 기관이 아닌 일반 대중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영향분석서에 타 지자체를 검토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형평성 문제점을 찾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 자체가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인데 약간 행정편의주의적인 공공성 이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 있어요. 약간 그게 있기 때문에 아까 3조 3항 같은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이런 갈등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도 조례에 첨언해서, 아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긍정적으로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공적 기관이 아닌 일반 대중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영향분석서에 타 지자체를 검토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형평성 문제점을 찾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지금 위원회 수당과 위원회 운영비만 소요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최윤순 위원
그런데 위원회도 여러 문제가 많다 이래서 여러 번 열리게 되면 이게 매번 증가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런데 우리가 민원즉심위원회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윤순 위원
지금 현재는 400만원만 필요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열었을 때 4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아닙니다. 몇 차례… 횟수가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1년에 4회 열렸을 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6조 2항에 갈등영향분석서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든지 이럴 때도 또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럴 경우는 필요할 수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사례들을 많이 해서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영향평가를 의뢰할 정도의 지금 이런 부분은 아직 예산에 편성될 단계는 아니니까…
●최윤순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서 자꾸 여기에 위탁하다 보면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12조 3항을 얘기했는데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참석시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것은 위원회 수당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최윤순 위원
위원회 수당은 일인당 얼마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전문가나 관계자가 출석했을 경우 관계자는 자기 문제이니까 별도로 치더라도 전문가를 부르면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것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 출석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출석할 때는 출석수당 정도의 선에서…
●최윤순 위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하여튼 필요한 조례니까…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과 위원회 운영비만 소요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최윤순 위원
그런데 위원회도 여러 문제가 많다 이래서 여러 번 열리게 되면 이게 매번 증가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런데 우리가 민원즉심위원회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윤순 위원
지금 현재는 400만원만 필요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열었을 때 4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아닙니다. 몇 차례… 횟수가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1년에 4회 열렸을 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6조 2항에 갈등영향분석서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든지 이럴 때도 또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럴 경우는 필요할 수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사례들을 많이 해서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영향평가를 의뢰할 정도의 지금 이런 부분은 아직 예산에 편성될 단계는 아니니까…
●최윤순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서 자꾸 여기에 위탁하다 보면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12조 3항을 얘기했는데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참석시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것은 위원회 수당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최윤순 위원
위원회 수당은 일인당 얼마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전문가나 관계자가 출석했을 경우 관계자는 자기 문제이니까 별도로 치더라도 전문가를 부르면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것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 출석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출석할 때는 출석수당 정도의 선에서…
●최윤순 위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하여튼 필요한 조례니까…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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