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2025.03.21

영상 및 회의록

제3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1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손병화·김순애·박경래·이하식·장종례·김광철·김행주·김영심·장원만·최상진·곽노상·전정 의원 공동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구 출연금액은 1억원입니다. 은행 출연금 17억원을 포함해서 금년도 총 출연금은 18억원이 되고 보증규모는 출연금의 12.5배인 225억원입니다. 출연시기는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관련 기관 협약을 통해서 4월 중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가 약 4만여 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고 그만큼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보증 규모 200억원 중에서 약 95%가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 금고인 우리은행 외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우리구가 출연할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출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구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3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7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기 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강남구, 중구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가 많습니다. 송파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에 걸쳐 총 27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송파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재단에서는 관련 심사기준을 완화한 특별보증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여 담보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 수혜효과를 보는 구조입니다. 2024년에는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중 1억원을 출연하고 은행 15억원 출연을 통해 총 16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예치금을 활용한 1억원 출연과 은행 17억원 출연을 통해 총 출연금 18억원 및 보증 규모 225억원을 보증하려는 내용으로 본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어 출연이 가능하게 되면 송파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2025년 4월 중 출연될 예정이며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용도로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특별신용보증 제도의 보증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심사 후 보증이 진행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 침체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융자 및 이자상환 등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 제출되었으며, 출연의 필요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소상공인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랑 간담회나 이런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구청에다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말 알아주고 계시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물론 우리가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해 우리 송파구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증 1억원 출연 시 12.5배인 12억 5,000만원 보증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대 15배까지 보증 배수를 설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12.5배로 산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는지, 이보다 더 높은 배수 적용은 어려운지 이 부분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조건 보면 대출금리가 3개월 변동금리로 신용등급이나 이자지원 등에 따라서 변동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준금리가 작년 3%에서 올해 2.7%로 소폭 인하되었어요. 그래서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소상공인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런 게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송파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활용을 좀 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남구나 도봉구나 쭉 보면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업 상담부터 해서 컨설팅, 클리닉, 멘토링 그다음에 폐업할 때도 지원을 해주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질의했을 때 알기로는 이런 거가 지금 전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저한테 전달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일단 주신 동의안 2페이지에 보증료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보증료가 일괄 적용되는 것인지,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아니면 대상에 따라 감면 요율 적용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계 은행이 아마 지정이 돼 있을 텐데, 몇 곳이거나 이렇게 지정돼 있을 텐데요. 이 보증제도에 관련된 연계 은행이 어디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변동금리이기는 한데 각 은행별로 이자율이 좀 아마 다를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나머지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송파구 소상공인 단체를 알아보니까 세 군데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송파구 최성희 회장이 이끄는 소상공인이 한 13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미미하고 참여율도 없고 CMS에서 한 달에 5,000원 내는 것도 어려워서 좀 그것도 참여율이 적다고 하는데 송파구 차원에서 공식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홍보가 덜 돼 있지 않나,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고충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현재 마련된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들었어요. 그래서 송파구가 소상공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송파1동에 송리단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업종 자체도 변화가 많이 있고 주말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거를 철저히 분석해야 되지 않나, 근본적으로 지금 그런 폐업 증가 또는 업종 변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증 지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입니다. 물론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관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거를 질의드리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임대료 부담 완화라든지 또 홍보 강화, 소비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있는지 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 듣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한 사항은 송파구 내 소기업 또 소상공인 업체 수가 4만여 개로 이제 신용보증 수요가 자치구 중 우리 송파구가 3위더라고요.
근데 근래에 경기불황에 따른 자영업 폐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봤었는데 그거를 아직 파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에 보면 우리구 출연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21년, ’22년, ’23년, ’24년, 그전 연도는 없고요. 그런데 아마 ’21년 때가 코로나 때였었던 것 같아요. 출연금을 보면 10억, 5억, 2억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이렇게 출연을 1억원으로 하겠다는 건데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출연규모가 줄어들었는지,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도 이렇게 출연 후에 그 예상되는 지원 업체 수는 어느 정도인가? 전년도 1억 출연을 했을 때 보니까 532곳이었더라고요, 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겠지만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말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현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옆집, 옆집이 거의 다 폐업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근래에 남천초등학교 옆에, 정말 점심 때 가면 그 백반집이 인산인해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약을 하고 그 식당을 가려고 했더니 폐업이 됐다고 해서 정말 또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구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는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요. 정말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무조건 출연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힘든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이따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한 20분만 주시죠.
○위원장 신영재 20분 정도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위원장 신영재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제가 간략히 먼저 답변을 좀…
○위원장 신영재 예, 국장님 먼저 답변을…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 정세가 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사실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소기업을 상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로 마케팅 각종 홍보를 위해서 150만원씩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제조업과 관련해서 환경이 열악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입찰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나 회계,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경영지도사를 파견을 해서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담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40억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자금 80억에서 120억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현재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의 동의 요구를 의회에 올린 거고요. 아마 이 금액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비해서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고민만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안이 나와야 돼요. 진짜 소기업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1억만 출연을 한다 그러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원을 할 텐데 이거는 정말 우리구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이거는 또 금융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무튼 추경이라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이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을 출연하면 보증배수 12.5배로 돼 있는데 15배까지 보증배수를 늘릴 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보증배수는 신용보증재단 운영배수에 따라서 서울시 전 자치구 12.5배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 변동금리로 금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변동금리 상승 시 소상공인 부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CD금리에 따라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 특별신용보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자를 1.8%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소상공인한테 일반대출금리보다 조건이 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단과 협력해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상담, 컨설팅, 멘토링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도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동일하게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플래너를 통한 소상공인 상담이라든가 또 우리 기술·전문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창업이나 재무 이런 10개 분야에 대해서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경영관련 컨설팅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보증료율이 모든 사업체가 일괄 적용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체마다 보증료율은 동일하고요. 대신에 보증 잔액이 없이 처음 신규지원을 할 때는 보증료율이 0.8%고, 보증 잔액이 일부 있고 또 추가지원을 할 때는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이 1%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한 연계 은행은 저희가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3개 은행 관련해서 돼 있고요. 신용보증 관련해서 대출도 이 3개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한 은행마다 또 이자율이 다르지 않냐 질의하셨습니다.
이자율은 은행별로 다 동일한 이자율로 CD금리 연동해서 서울시 지원 1.8% 해가지고 그렇게 동일하게 이자율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단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회원들 참여율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들과 소통 또 어려움에 대한 현실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여기 단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수시로 듣고 있고 또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늘 어렵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분들이 단체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이 단합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금 마련이나 위해서 단체에서 판매전도 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우리구 행사라든가 또 공공장소를 통해서 판매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저희가 장소 협조라든가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서 폐업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폐업현황이라든가 업종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폐업 숫자를 파악하기는 공식적으론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각종 통계자료는 규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사업체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점이 보통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태조사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당장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2022년, 2023년 통계 수치로 볼 때는 우리 사업체 수가 그냥 ’22년, ’23년 동일하게 7만 4,700개~800개 이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식 통계자료는 없어도 각종 다른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언론보도 한 거라든가 해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 촉진이나 상권 활성화,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기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자금 관련이라고, 그게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과 또 협력자금 80억 그리고 신용특별보증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박람회 참가지원이라든가 판로 마케팅, 넉넉하진 않지만 예산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외부기관 공모사업 이런 거 있을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자영업 폐업 관련한 거는 아까 통계자료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구 출연금액이 ’21년에는 10억이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1억으로 대폭 감소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구에서는 1억을 하지만 은행 출연금을 통해서 16억, 17억 이렇게 확보를 해서 총 신용보증 지원하는 규모가 한 200억 정도 내외 되는데요. 저희가 1년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200억 갖고 올해 4월에 이게 동의안이 처리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거의 올해 안에 소진이 안 되고 내년까지 이월이 돼서 작년에 출연한 것도 올해 한 3월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요 대비해서 이 정도 선에서 적당할 거 같아서 1억을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출연한 이후에 예상되는 지원업체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상 200억 규모로 이렇게 하면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평균 한 3,500만원 내외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한 600여 개사 내외로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우리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제 질의 하나 답변 안 하셨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어떤 거였죠?
○김호재 위원 대상자 차주에 따라서 감면 요율 적용되는지 여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보증료율이요?
○김호재 위원 감면 요율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2페이지에 보증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신규지원, 추가지원?
○김호재 위원 제가 질의를 어떻게 드렸냐면, 여기 지원조건에 나온 보증료 신규하고 추가 0.8%, 1.0% 일괄 적용되냐고 여쭸고, 그다음에 이 일괄 적용이 되는 유무를 떠나서 대상자, 즉 차주에 따라서 차주가 다자녀 가구냐 한부모자녀냐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 감면 요건에 따라서 감면 요율 적용이 여기 보증료에 들어가냐는 거죠. 그 질의 드렸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다자녀나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감면 요율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집에도 나와 있는 게 왜 우리한테는 감면 요율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 부분은…
○김호재 위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용창출기업 0.2% 감면, 장애인기업 및 국가유공자 영위하는 기업 0.3%, 착한가격업소 인증기업 0.1%,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소상공인 0.2%, 가족친화인증기업 0.1%, 전액해지 조건에 신규 시설자금 보증 0.1% 이렇게 감면 요율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감면을 차주에 따라서 해줘야 우리가 굳이 출연·출자를 하면서까지 특별신용보증제도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담보력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보증료는 신규지원 0.8%에서 추가지원 1.0%로 고정으로 다 받아 가면서 일반 신용보증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면 요율 적용을 왜 이분들한텐 안 해주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별도로 파악하고 나서 그럼 그때 동의안 다시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은행이 우리, 하나, 신한, 3개 은행에서 취급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은행 이율도 변동금리기 때문에 CD금리나 신용등급, 이자지원 등에 따라서 차등이 없이 그냥 다 동일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변동금리 공통적용한다고 해도 이분들 마찬가지로 똑같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감면금리가 가능할 텐데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셔도 괜찮은데요. 일단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어찌 됐든 이 신용보증제도에 관련한 그래서 출연·출자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렇게 1억이라는 금액이 적고 큰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의 그걸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구나 담보력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의 차원에서 이런 출연을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실무상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분들이 이 신용보증제도를 통해서 보증료율을 일반대출, 일반보증을 하시는 분들보다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은행의 금리에 대해서도 일반신용대출자보다 얼마나 더 금리에 대한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이 출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를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요식 상으로 지방재정법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그냥 돈 갖다 내고 그 출연이라는 금에 대한 법적 효과 자체는 어쨌든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는 조금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출연 동의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희도 최대한…
○김호재 위원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기까지다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건 이해해요. 이거를 과장님께 질책할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감정 섞어서 드리는 말씀도 전혀 아니고, 하지만 제가 위원님들 사석에서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만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한테 돈이 평균적으로 5,000만원 이하 3,500만원 정말 어렵게 드린다고는 하지만 여기서의 사고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사고율 같은 것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쪽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사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고율이라고 하면 채무 변제를 이행을 못 해요. 채무 변제를 이행을 못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3개월 지나면 바로 구상을 하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다가 구상으로 돈을 대출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줍니다. 변제를 해요, 대위변제를. 그럼 대위변제를 하니까 은행은 빠져나가죠. 그래놓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 통해가지고 이 차주들한테 소송이 들어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와요. 그리고 담보력이 없는 분들은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지만 담보력을 따로 갖고 있는 분들 개인 소유의 집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하면 그것까지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그것까지 받아내서 가져가요. 그리고 약간 사해성이 있으면 사해행위까지 소송을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다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소송 판결받고 집행해서 이행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시켜요.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려요. 이거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사고율이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좋은 취지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가랑비처럼 소중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오히려 더 함정에 더 빠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물론 이제 더 많은 수보다 소수에 해당하겠지만 그 소수가 무서워서, 이 제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아주 요식적으로 매년 출연만 해서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후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이디어가 될지 차제에는 굉장히 긴밀하고 민감한 부분의 정책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 정도, 제가 질의드렸던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뭔가 조금 더 우리 송파구의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이 특별신용보증제도가 일반신용대출을 받는 분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보증료율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자율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말씀 주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준 보증율은 1.0%인데 우리가 특별신용보증으로 해서 0.2% 감면해서 0.8%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주마다 이자율이라든가 감면율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규정을 보면 보증료는 0.5%에서 2.0%까지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별 차등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신용보증제도로 하는 신규지원이 0.8%면 최저는 아닌 거죠, 신용보증제도 규정집에 0.5%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소기업,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한번 그런 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월세를 깎아주면 구에서 50에서 70% 그 깎아준 만큼 월세 지원해주는 제도가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착한 임대인 제도인가요? 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죠? 한 번 있었죠? 그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희도 활용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 그 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출연료 지금 1억 정도인데 사실 아까 김호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쓰려고 그래도 못 쓰는 사람들이 꽤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신용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죠. 대출이자 연체가 있다거나 리볼빙을 썼다거나 캐피탈을 썼다거나 할 때 그게 튀어나오면 신보에서 일단 제재를 겁니다, 이 신용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급해서 쓴 거거든요. 거기까지 신용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출연해서 할 때 그래도 송파가 강남 3구인데 1억 정도의 출연금으로 생색을 낸다 했을 때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그 어려운 분들한테는 욕을 먹을 거 같습니다.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추경으로라도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요.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똑같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하실 말씀,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제1금융권만 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보증보험료는 세 군데에서 받고 있지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신용도가 낮으면 제1금융권에선 받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있나요, 제2금융권까지 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출연한 은행이 3개인데 이 3개 은행을 통해서 이 신용보증 대출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1금융권은 사실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담보를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은 제2금융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그거 확대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건 재단과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런 거까지 확대를 해야 진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범위가 넓어져서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남구는 중·소상공인 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1금융권, 또 제2금융권 해서 6개 기관의 60개 지점에서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업체의 수가 지금 3위예요, 강남구, 중구, 송파구.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 분석자료가 없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신용보증 해줬을 때 그동안 자료가 누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도 있잖아요. 그런 분석이 정확히 돼야 차기 연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갖다가 날짜만 바꾸고 연도 수만 바꾸는 거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성동구 같은 데는 중소기업 하는데, 아까 박람회 얘기하셨는데 우리 참여할 때 1,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박람회는 업체당 200만원입니다, 부스 임차료.
○최옥주 위원 여기는 기업당 2,000만원을 줘요. 성동구는 우리보다 훨씬 작잖아요, 사실은, 재정 지원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임대, 사실은 지난번 박성수 구청장 있을 때는 그게 있었어요. 진짜 영세한 데는 간판도 갈아주고 내부에 메뉴판도 갈아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호응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좀 자주 가는 식당을 갔더니 ‘요즘은 왜 그거 지원을 안 해줍니까? 그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작지만 소소한데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예전에 했던 사업들도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다 치지만 좀 평가를 잘 받았던 거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박람회 이런 데 다녀봐야 보기는 좋죠. 정보는 활용이 많이 되고 하는데 사실 자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시설보완이라든지 컨설팅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방이시장이나 송리단길 가서 상인들 만나보면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실질적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추경도 있으니까, 지금 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사실은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금 5년 이상 간다는 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뭐 복지도 좋지만 이런 거 구체적인 복지가 촘촘히 돼야지.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 100대 공약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역세권 주변상권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 특화상권 집중육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두 가지뿐인데 그마저도 지금 미미합니다. 전통시장은 그래도 지원이 돼요. 골목상권은 지금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아까 나봉숙 위원님도 그랬지만 저희 송파동은 한 세 군데가 지금 잘 됐던 덴데 폐업을 했어요. 권리금도 받지 않고 그냥 폐업을 한 상태예요.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상태인데 진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저 추가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혹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른 타 사업들 중에 이런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경영이나 운영에 관련된 컨설팅해주는 사업은 없나요? 어떤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 경영지도사들 통해서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대상이요?
○김호재 위원 예. 대상이라든지 신청절차라든지 신청절차 이후의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다음 마지막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전문 경영지도사들 풀을 23명을 확보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회계라든가 재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10개 분야에 대해서 이 인력풀을 활용해가지고 상시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그 안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청인들은 비율이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대부분 다 소상공인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기업의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갖고 계신다든지 단기손익표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소상공인분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루하루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냐 하면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이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다라는 이런 지식만을 가지고 앞서서 받아야지, 받을 수 있구나, 일단 또 당분간은 쉴 수 있겠구나 이런 대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폐업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표현은 좀 크지만 어쨌든 경영을 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재료, 그 자재료를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런 대비가 전혀 이분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이게 빚을 계속 지고 계시는데도 그냥 계속 악순환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돈까지 빌려준다고 하니까 또 덜컥 받아 가시고.
그런 경영 말고 세세한 경영 컨설팅이 만약에 조금 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인 정도가 된다면 스스로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좀 세밀한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그래서 돈 받지 말고 차라리 그냥 폐업하시고 다른 걸 알아보시게 뭐 이런 정도의 피드백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나요, 따로 우리 관리하고 계신 사업 중에?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런 데이터까지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대부분 컨설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요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우리가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연계해 주는 거, 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고 싶어도 신청절차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신청서 쓰는 것도 그래서 그런 대행이라든가 안내라든가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희 소상공인들 위해서 각종 박람회나 홍보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컨설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상공인들 위해서 일을 하고 있네’ 약간 보여주기식이지 저부터도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는데 소상공인들은 정말 엄청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해서 폐업 관계돼서, 요즘 보면 정말 폐업하는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업할 때 비용을 좀 주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는 폐업비용 지원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 자영업 지원센터에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폐업할 때 비용이 얼마 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도 그 폐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도 주시고 관심 주셔서 언론에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갖고 보는데 폐업 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0% 정도 되고 여기에 철거비라든가 원상복구비용, 퇴직금, 세금 이런 걸로 평균 한 1,9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언론보도 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폐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정부나 이런 데서 조금 하고 있는 것도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지금 3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면 폐업하는 데 비용이 평균적으로 2,188만원이래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또 이분들이 다시 비슷한 유의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사업을 보면 여기에 관계돼서 폐업하신 분들이 또 새 길을 열 수 있는 지원 제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컨설팅에서 스물세 분이 하신다고 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전정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냥 바뀐 내용이나 홍보내용 이런 거를 그냥 카피해서 주는 그런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지난 연도에 어떤 컨설팅을 했는지 그 결과물을 나중에 오늘 말고 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강남의 도곡2동 같은 경우는 지금 MOU를 맺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뭘 하면 포괄적으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정말 중점적으로 그 동네에 있는 음식점이나 마켓 그런 여러 가지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연계를 해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서 알리고 결과물을 도출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정말 말씀들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해서 여기 자영업 지원센터나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25년도에는 ‘아,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저도 얘기를 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들은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신용보증재단 출연하는 것은 그렇고, 사실 소상공인들 때문에 걱정들을 대단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수산업자들 그다음에 수산시장, 그런데 여기에 파격적으로 그때 뭘 했냐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나마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게 한다랄지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송파사랑 상품권도 당분간은 코로나 수준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송파구청 같은 경우도 캠페인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모임갖기나 우리 동네 우수상품 소개나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가면 한때 우리 고향에서 담배 사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세수확보를 대단히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먹고 쓰고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봄 따뜻해지거나 여름 되고 가을 되면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과 연계되는 축제는 없어요. 다 관변단체 열심히 동원해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노니까 하루나 이틀 또는 3일 정도가 그 동네는 썰렁해요. 그래서 축제할 때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싫어해요. 그런데 싫어하는 축제를 굳이 못 하게 할 수는 없다면 소상공인들도 살아야 하니까 관련부서와 상의를 좀 잘해서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문제로 소상공인들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성실하게 준비를 잘해 오셔서 고맙고, 그리고 또 기획재정국장님, 경제진흥과장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참 고마운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거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손병화·김순애·박경래·이하식·장종례·김광철·김행주·김영심·장원만·최상진·곽노상·전정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무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다양한 행정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 운영체제는 심사평가기준 구체화, 수탁기관 선정절차 개선 필요성, 성과관리체제 강화 등의 보완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위탁, 재계약 중요내용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법적근거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기준과 구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특히 위탁사무의 주요내용 변경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경제적 효율성, 공공성, 성과측정 용이성, 관리 투명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근로자의 고용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여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수탁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료를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명확히 하였으며 구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해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계약해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이강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김성호, 손병화, 김순애, 박경래,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행주, 김영심, 장원만, 최상진, 곽노상, 전정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개의 조문 및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위탁의 정의를 재위탁과 재계약으로 구분하여 명료화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사용료 징수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중 결산서 작성 후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기존의 경영평가를 성과평가로 하면서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든다는 거는 새로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우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정말 침이 마르도록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동의안까지도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말씀드려서 상당히 민감한 조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잘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또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제가 개정을 하려고 준비했던 게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다 차치하고 두 가지 정도만 꼭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2조의 정의 조항에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정의를 해주신 게 분명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질의 먼저 드리면요.
16조의 협약체결 등을 보면 2항에 이게 추가로 개정된 사항이더라고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한다고 하셨고요. 그 대신 단서로 다른 법령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이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답변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재위탁은 새로 공모해서 새로 절차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 재계약 속의 의미는 기존 수탁업체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기존 수탁업체와의 계약은 재계약으로 1회만 그냥 하고 재위탁을 할 때는 기존의 수탁업체도 다시 선정대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게 맞는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령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단서 조항에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법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좀 다른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다 동일하거나 아니면 제한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함축하면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한 것에 대한 의미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자 하면, 이거는 집행기관에 드릴게요.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5항에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회 의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촉직과 당연직에 대한 구분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말씀 주신 걸로는 구의회 의원님이 상하반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뺐다고 말씀을 주신 거 전 이해는 하고요. 어찌 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에서 9항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당부말씀 그거는 집행기관한테 드리고요.
제가 개정하려고 준비했던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3조의 수탁기관의 의무 제7항이고요. 13조7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추가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한 조문이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매년 3월에 열리고 있는 결산검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도 구청의 어떤 회계감사, 회계보고를 하는 절차가 아니고 1년 동안의 집행에 대한 내역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집행이 법을 준수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감사보다는 약간 축소된, 완화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송파구에서 의원들 세 분, 전직 공무원 세 분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은 다 세무사들이 하셨어요. 올해도 그렇게 지금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되어 있고 작년에도 세무사님 세 분이 되어 있었고 재작년에도 세무사님 두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즉, 공인회계사나 회계사가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해야 될 업무로 준하지만 우리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민간사고, 민간위탁의 범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민간 수탁사에 대한 기업 감사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굳이 기업 감사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매년마다 민간 수탁사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안대로 그대로 잘 집행을 수탁사에서 했는지, 더불어서 영수증 처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검사를 하죠. 결산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13조의7항 같은 경우에 기존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중간 생략하고요, ‘사업 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민간계약에 관련된 수탁사들한테 굳이 회계감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영역 중에 회계감사의 영역이 결산검사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니까 회계사를 넣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요. 저는 여기에 반드시 세무사 내지는 세무법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탁사한테 회계사와 세무사한테 업무를 맡겼을 때에 대한 수임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대한 걸 줄일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관련해서 작년 10월 25일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례는 뭐냐면,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이고 피고가 서울특별시의회인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해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 안에 제가 방금 언급한 결산서 검사를 받도록 하게끔 용어를 정비했고 그래서 세무사 내지는 세무법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개정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 통과가 된 걸 가지고 시장이 재의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 재의요구 한 것이 잘못됐다, 무효다라고 주장해서 서울특별시의회와 소송이 벌어졌던 것이고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송이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서 대법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서는 결산검사로 준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사 내지는 세무법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13조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드리는 것과 그다음에 회계감사든 어쨌든 세무사의 결산검사든 이제는 수탁사로부터 이런 결산검사를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의지로서는 저는 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지 ‘세무사’ 내지는 ‘세무법인’이 조문에 포함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여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저도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덧붙여서 지금 13조 수탁기관 의무에 관해서 7항이,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자치구에서 사실은 민감한 것인데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3월 7일 서울시에서 다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세무사 빼고. 그것도 공표는 오늘내일할 거 같은데요. 아직 공표는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상위법이 그랬다 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또 우리 송파구 자치구 내에서도 조례라는 게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10조2항에 보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반수’에 이상이라는 게 돼 있는데 그냥 ‘과반수로 한다’라고 하면 어떨지, 조례는 좀 간결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가 3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있고요. 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있고요. 또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게 조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각 명수까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한 조례에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조1항에 보면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등으로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은 실제 행정 집행과정에서 사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타 자치구의 경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명확히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성북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이게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1호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자활·취업·창업, 또 3조에 문화·예술·영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라고 돼 있어요. 구민생활이 구체적인 게 뭔지, 예를 들면 시설관리 등인지 뭐 이런 게 조금 어구가 이해가 불분명해서 그 부분도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요, 수탁기관의 선정 및 서면보고 등이 있어요. 진짜 조례는 시인성이 명확해야 우리 구민이 볼 때 해석 구분에서도 명확할 수 있는데 너무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다 나열돼 있어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동별균형분포…’ 특히 동별균형분포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항목별로 나눠서 호를 나눠야 되지 않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조5항에 보면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신 이유가 있는지, 이건 수정된 내용이 아니라 원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13조 수탁기관의 의무 7항에 대해서 정말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거는 두 분의 위원 질의의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20조 성과평가에 중간 생략하고요, ‘외부전문가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성과평가위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관련 규정하고 또 10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제20조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관련 세부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겠죠?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4조5항에 보면 ‘1년 이하의 연례반복적 사무의 경우에는 소관 업무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20조1항에 보면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무’는 성과평가를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 이하로 된 것은 성과평가도 안 하지 여기 의회에 보고도 안 하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7조5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성별의 갈등보다는 세대 간의 갈등이 크기 때문에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3항에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 그다음에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인 사람, 관계공무원,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에요. 이용자는 없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키움센터도 많이 하고 어린이집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용자 학부모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없고 맨날 전문가, 외부 전문가만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 할 때 다 하시죠, 아까 최옥주 위원님 여기까지만이라고 하셨는데 더 하실 거 있으면…
○나봉숙 위원 위원님이 위원장이세요?
○김성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 해서 한꺼번에 그 얘기를 하게…
○최옥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제 안 바뀐다면 더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김호재 위원 저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김성호 위원 아니, 나는 공동발의자라…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님 바로 답변이 되실까요?
○이강무 의원 질의 중에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최옥주 위원 적격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여기 있잖아요.
○김호재 위원 운영평가위원회 하나, 심사 적격위원회 하나 2개잖아요.
○최옥주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끝에 성과평가위원회.
○이강무 의원 3개 맞는데요.
○최옥주 위원 평가위원회 있어요, 20조에.
○나봉숙 위원 20조 성과평가 아까 얘기하신 거…
○최옥주 위원 대부분 20조 성과평가위원회는 없는 곳이 많더라…
○이강무 의원 저희는 필요하다 그래서 넣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최옥주 위원 비용 문제도 있고…
○이강무 의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이유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대안까지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최옥주 위원 필요한 이유, 이거를 설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강무 의원 위원장님, 중식도 있고 그러니까 2시 반까지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우리는 이거 끝나고 가서 중식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강무 의원 이게 한두 가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아서, 또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지…
○위원장 신영재 예, 답변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강무 의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성호 위원 조례 자체가 광범위하고 하니까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신영재 어떻게 할까요?
○김성호 위원 식사는 하셨어요?
○이강무 의원 식사는 못 하고 준비했죠.
○위원장 신영재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김성호 위원 정회를…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 정회를 잠깐 해봐요.
○위원장 신영재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재 위원 발언한다며…
○위원장 신영재 안 하신다고…
○김성호 위원 아니요, 한 말씀 하신다 그랬어요.
○나봉숙 위원 하시기로 했잖아.
○위원장 신영재 안 하신다고 그래서…
○김호재 위원 보류를 하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신영재 아까 그래서 시작 전에 말씀을…
○이강무 의원 위원장님, 보류를 하라는 말을 내가 먼저 하라는 줄 알고 준비했는데…
○김호재 위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신영재 아직 안 두드렸으니까 하시려면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무 의원 안 해요.
○위원장 신영재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최상진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강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의결사항
·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류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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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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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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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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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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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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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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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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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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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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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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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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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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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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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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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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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qnf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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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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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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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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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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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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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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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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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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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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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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