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2021.10.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총 네 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과 생계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 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3조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이서영 의원이 발의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 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모두 다섯 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재난대비 및 구호,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헌혈 관련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따른 사업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해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국제적십자사 운동 기본 원칙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복지에 공헌하고자 1949년 4월 30일 제정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 내부규정인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봉사단체로 지난 1987년에 구성돼 현재 198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타 자치구의 관련 조례 현황과 2021년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 지부 협의회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소외계층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지회 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구청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지금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타 자치구에 되어 있는데 일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8조 같은 경우 자료 제공에 관련 내용은 몇 개 없어요.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사실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4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전문위원 발표한 자료 3쪽이죠. 거기 몇 개를 공익활동 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현재 각 동에 적십자사 협의회가 있는 것인지? 있만 어느 동이 있고 없는 데는 어디인데 왜 없는 것인지 그걸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 적십자사 회원, 회비를 낸 사람 말고 회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적십자사 회비를 송파구의 구민이 몇 명이나 내고 있는지? 물론 연도별 다르겠죠. 금년 것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작년 거라도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 없는 때하고 있는 때하고 달라지는 것은 지원금을 제대로 근거에 의해서 마련하자는 뜻으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제정 전·후에 달라지는 점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도 저한테 적십자에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파악한 정보하고 달라진 점이 있는가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 협의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 사용용도가 일단 운영비로 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나가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자치단체로 들어와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지회로 전달되는 게 있는지 그 내용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조7항에 관련된 필요한 경비 및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적십자 회비가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 집행내역 볼 수가 있나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적십자회에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적십자사 송파구지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십자 회비를 매년 연납하잖습니까? 그 회비를 어떻게 납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하게 되어 있어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일선 동에서 정기적인 적십자 회비 납부할 때 보면 통·반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기왕이면 적십자 회비 거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몇 %정도가 거출되는지? 세대 당 지금 1만원인가 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십자 내에서도 거출 효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연관 지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아니면 과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서영 의원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위원장 박성희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이서영 의원

회비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사항이라서 집행부에서 답을 하고요.

●위원장 박성희

잠깐만요. 과장님, 준비 자료 시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할 게 많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서영 의원

그러면 잠깐 10분 정도…

●위원장 박성희

10분이면 가능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서영 의원

예.
●위원장 박성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중첩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저는 이배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방법에서 통·반장이 활용되고 있고 적십자 자체에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느냐를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주민센터에 지로용지가 배달이 되면 통·반장이 배부해서 봉사원이랑 같이 옛날에는 가가호호에 배부를 하였으나 민원이 많아서 내년 22년까지는 우편함에 배부하는 형식으로 할 것이고요. 그것도 22년까지이고 2023년부터 지로 모금 방식, 현재 방식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번이라도 지로 납부했던 그들에게 우편발송 예정이고요. 또한 정기후원, CMS 후원자를 모집 확대해서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통·반장은 이용하는 구조는 내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답변은 마치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대한적십자사 금년도 예산 400만원 지원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산지원 근거는 비영리단체 민간지원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는 안 되고 400만원만 2020년, 2021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직 파악은 못했겠지만 용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 내용은 복날 삼계탕 봉사활동하고 또 추석 때 송편나눔행사, 또 5월에 가정의달 맞이 영양식 지원행사, 이런 용도로 신청해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단체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서 예를 들면 독거노인, 경로 아주 다양한 채널로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효꾸러미도 전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단체가 동시에 하면 중첩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송기봉 위원

대상이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구 전체적으로 소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중복된다고 해서 전혀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단체 간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행정적 지원,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40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안 하고 사업비만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사업비 400만원이 전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송기봉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400만원 금액을 떠나서 지금까지 근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중첩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세가 낭비된다. 여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동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단체별로 가능하면 그런 봉사 사업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걸 왜 말씀 드리냐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금년도 예산사업이 있으니까 몇 % 올려가지고 정확하게 사용출처라든가 방향성을 정해서 확인한 다음에 중복이 안 되게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다음 각동에 적십자봉사회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현재 각 동, 20개동에 봉사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돼있고요. 없는 동은 가락1동이라든지 위례동, 잠실2, 3, 4, 6, 7동, 주로 아파트 지역 동은 현재까지 미 구성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적십자회원 우리구 총인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전체회원 19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백 몇 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198명.

●송기봉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없는 동도 있지만 있는 동은 각 동별로 인원수가…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한 10명 정도씩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

1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송기봉 위원

2년 전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구만요. 많이 달라졌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이배철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박성희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하셨는데요. 2020년 기준 2만 9,292명이 납부를 해서 3억 8,000만원 정도 우리구에서 모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율을 보면 한 8.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제정 실익 여부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조례가 근거가 됨으로써 우리 봉사회원 분들한테 또 활동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는 데 이 조례의 제정 의미가 더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는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데 …

●위원장 박성희

집행내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적십자 모금한 금액을 어디다 집행했는지 그 집행내역을…

●이서영 의원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적십자사에서 본부에서 따로 각도별 지사로 내려서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내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희

아니, 시민들의 돈을 모금을 한 건데 우리가 받을 수 없나요, 그건?

●이서영 의원

개인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모를까나 의회로 의무적으로 오는 자료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희

아니, 잠깐만요. 왜 제가 그거를 질의하느냐 하면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아무 것도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통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서울시 통계를 보면 한 모금액의 23%정도, 8,700만원 정도를 우리구 불우이웃이나 이런 분들 지원된 걸로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거 자료 좀 달라니까 안 주셨잖아.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송기봉 위원 과장님, 금년도는 400인데 그전에는 얼마씩 지원한지 기억하고 계세요?
○이서영 의원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도 400만원이었고요. 2019년은 미편성 됐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200, 200, 25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법적근거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비영리 민간단체 내용으로 돼있고요. 그러니까 기본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로 최근 7년 동안 지급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 금액을 지원했으면 그 금액을 우리가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집행하는지. 주로 뭘 어떻게 집행했던가요, 지원을? 전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아까 답변 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서영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7월 15일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로 150만원, 추석맞이 송편 나눔행사 9월 25일 150만원, 동지맞이 팥죽 나눔행사 100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400이고요.
2021년 가정의달 맞이 영양식 지원행사 5월 30일에 100만원,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8월 20일 200만원, 추석맞이 송편 나눔행사 9월 13일에 100만원해서 2년간 토탈 800만원 사용을 하였습니다.
수혜인원을 보면요. 2020년도 행사에 삼계탕 300명, 그다음에 송편 300명, 팥죽 161명이 수혜를 받았고요. 21년 사업에서는 영양식 전달에 200명, 그다음에 계절요리세트, 삼계탕입니다, 142명. 그다음에 송편 나눔 141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400만원에 대한 사업이고요. 적십자 자체에서 사업비들이 따로 구성이 돼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현장에 3번 정도 방문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172세대에다가 중식세트라 해가지고 430만원 상당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25만원 상당의 홀몸어르신 83세대에 영양제, 홍삼, 건강용품, 적외선조사기 등 명절음식이 배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왜 알고도 다시 물어본 이유는 아까 말씀 먼저 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에서도 그런 추석 송편이나 삼계탕 이런 것을 공급을 하거든요. 복날뿐만 아니라 명절에도 막 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동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단체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조금 조금 씩 지원하면 그 나름대로 자기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남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원수, 금액이 차이나니까 자치회할 때는 100명을 줬는데 여기 할 때는 한 10명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안 받은 사람은 지난번에 줬는데 이번에는 안 준다, 이런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서영 의원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송기봉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거를 좀 주민센터에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각 단체마다 전부 예산절약해서 자기도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참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혈세가 낭비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주지만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를 하지 않으면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다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서영 의원

추가적으로 답변보다는 이 조례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자하면요. 지금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타 자치구의 조례심사과정에서도 모두 나왔던 어떤 의문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십자봉사회를 송파구조례안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신다면 여기 안에서 아까 말한 각종 어떤 저소득층에 관련된 사업들이 중복, 중첩돼서 이중으로 나가는 모양새에 관련된 것들을 좀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업을 했을 때 어느 구역과 어느 구역은 어느 단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저도 발의자지만 그 부분은 공감 드리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 박성희 예, 계속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협의회 보조금 사용용도 해서 이거는 좀 전에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과 아마 답변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는 지원이 없고 사업비 400만원 지원하는데 그 지원내용은 송기봉 위원님 답변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부금이 자치단체로 들어와서 또 봉사회로 전달되는 것이 있는지 했는데 적십자봉사회 모금한 그 기부금이 자치단체로 들어와서 또 봉사회로 가는 그런 돈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봉사회 지원되는 돈은 사업비 400만원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3조7항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3조7항이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십자사 사업에 보면 적십자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라든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구호활동이라든지, 헌혈하는 그런, 적십자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또 헌혈, 모금활동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명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회비를 걷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손병화 위원

걷어서 아까 적십자 본부로 보낸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걸로 바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손병화 위원

예, 바로 들어가죠.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뭔 말씀이신지 모르시겠나요?

●이서영 의원

제가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적십자사에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사별로 사업금액이 배분이 되고요. 그 지사 밑에 이 봉사단을 관리하는 봉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고요. 이 봉사원들은 그 행사가 진행될 때 서포트, 보조 인력으로 투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행사가, 저희는 남부봉사단 소속이기 때문에 아래쪽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렇게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지구행사를 할 때 이 분들한테 나가는 것들은 소정의 활동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가는 사업비라고 보면 그분들한테 봉사비정도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구로 직접 오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없고 자체 시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사비는 현재는 안 나가고 있는 거네요?

●이서영 의원

예, 그분들은…

●손병화 위원

그게 조례를 만들어서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이서영 의원

예, 그런데 봉사비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에 관련된 거라서 나갈 수가 없고요.

●손병화 위원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만들게 되면 줄 수 있는 근거는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서영 의원

아니오.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없어요?

●이서영 의원

예.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었어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혹여 또 운영비에 슬그머니 끼워 넣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이 조례가 제정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기보다는 봉사회원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함인데 제 개인적으로 그게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절대 다른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전혀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남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남입니다.
현장방문과 의안심사 등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기계운영직 및 전기운영직 등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전담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여건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로 규정하고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권오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용령에서 정한 직류 외에도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해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안은 이 규정에 의거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고,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두 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직류운영 규정을 신설했으며 우리구에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임을 별표1에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에 신설된 직류의 시험과목에 대해 명시하였고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직류신설 권한을 부여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사 관련 특수성을 반영하고 효율성 확대를 위해 개정한 관련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현재 근무 중인 기계 및 전기 관련 전담 인력의 퇴직 이후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직류를 분류하는 시설관리 분야의 직원현황이 어떤가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 놨을 때 기계시설 쪽 TO가 얼마나 되고 또 전기시설 분야의 TO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분류해 놨을 때 효율적 인력운영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잘못해서 이분들의 인사관리 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없는지, 승진이라든가 이분들만 직렬 분류해 놓음으로써 어떤 인사관리 상 피해 갈 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인데요.
기능이나 기술 직렬의 공무원들은 그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에 적합하게 배치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나 특수직의 이러한 부분은 한 부서에 10년 넘게 어떤 경우는 17년 이상 근무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모니터링 했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문제점, 한 부서에 장기근무를 시키는 기능 또는 기술직 종사자들의 우리구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 동료들한테 좀 안 좋은 겸손치 못한 갑질이라면 너무 거창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관리운영직 외에 시설관리 직렬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기술직군이라고 하죠. 송파구내에 지금 어떻게 직류가 기술직군 쪽에 나눠져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그때그때 직류가 바뀌어서 추가를 해야 돼서 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더 필요한지 없는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력운영 계획을 보면 올해 1월에 서울시에 위탁채용 요청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신규 임용 배정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례가 연말에 임박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게 도대체 담당공무원 부서가 문제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관례인지 묻고 싶어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직렬이 생기면 이 부분은 승진이나 인사 시 송파구의 자체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인사에 따르는 건지 이 부분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남

10분 정도 시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남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계직의 TO, 전기직의 TO, 효율적 운영 목적, 그 다음에 인사상의 불이익, 승진이라든가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의 정원은 4명이고요, 현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전기운영직의 정원은 7명이고, 기계운영은 5명인데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2003년도 전환 이후에 거의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인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류를 신설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그 인력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승진은 이분들도 인원이 좀 적기는 하지만 나중에 사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놓고 할 예정이고요. 승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승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상의 피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다보면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타 직렬에 비해서 승진이 약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게 소수다 보면 평정할 때 ‘가’평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수평정을. 인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직의 경우 9급 몇 명 그중에 그러면 15%는 ‘가’를 주고 나머지 몇 %는 ‘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차등을 주는데 한 직렬에 달랑 2명, 3명 있다 보면 ‘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예외적으로 5년을 근무한다든가 몇 년 이상 장기근무 했을 때 ‘가’에 상당하는 그런 걸 줘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잘못하면 소수 희귀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해 정규대학 나오고 같은 해 입사한 다른 일반직이라든가 복지직이라든가 그런 직렬과 차별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차별대우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현격한 차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게 인사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예. 하여튼 그런 부분 규칙을 좀 개정해서 타 직렬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보니까 그게 정말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규정으로라도 제대로 정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두 명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좀 도와주는 분들도 없을 것이고 자꾸 배제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것 좀 잘 챙겨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운영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성 있고 현장관리를 하다보니까 타 부서와 이동이 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 부서에서 주로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다보면 타 부서하고 주민들과 약간 그런 마찰이 있다고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내부적으로라도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현부서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대민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도 생각해서 한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해서 이 자료는 이거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고요.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왜 보려고 하냐면 지금 직류 운영 조례에 일반직 직급이라고 별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딱 2개 되어 있잖아요, 기계시설, 전기시설. 이 외에는 앞으로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이 직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차후에 저희 구에 필요한 직류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할 때 어차피 같이 집어넣어도 된다, 될 수 있으면 같이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직류를 보자고 그런 거죠. 조례 다 끝나고 보여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심의 못하죠.

●총무과장 권오남

이건 임용령에 있는 거 나온 거고, 개정 전에 저희들이 이걸 집어넣기가 좀 뭐해서 넣지는 않았고요.

●조용근 위원

그러면 주세요, 저희한테.

●총무과장 권오남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서 저희 조례 6쪽에 나와 있는 직류를 보면 구청에 차후에 필요한 직류나 아니면 지금 조례상으로 안 되어 있는 직류가 있나요?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올리신 거 2개 빼고는?

●총무과장 권오남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한 부분 2개입니다.

●조용근 위원

필요한 부분은 2개인데 차후에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개정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남

현재까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운영직에서 기계직하고 전기직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안 되어 있는 것만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건 위원님들이 한번 상의해보고 추가를 할 건지 이대로 갈 건지 그때 결정하면 되니까.

●위원장 박성희

자료로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위원장 박성희

그거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배철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직과 비교를 해서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근무연수가 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규칙도 만들어서 자리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답변 끝나셨나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직류 운영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1월 달에 내년 인력을 요청하기 전에 조례 제정을 한 게 원칙이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1월 달에는 수요조사에 들어가고 또 올해 지나서 내년도에 인력을 쓰다보니까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용근 위원

국장님, 이게 서울시에 위탁채용 요청은 올해 1월 달에 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무슨 수요조사를 또 해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아니요. 그때 수요조사 한 상태로 시에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조용근 위원

제가 이거를 과장님한테 질의 안하고 국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예.

●조용근 위원

이 자체가 항상 급하게 들어와요. 임박해서. 물론 담당 과에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례 올라오는 거 보면. 국장님이 챙겨야죠.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어떻게 서울시에 요청한 것은 확답이 왔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올해 6월 달에 서울시 공채시험을 했고 11월 달에 배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배정인원을 가지고 내년도 정년퇴직자 수에 맞춰서 임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원은 아직 확정 안됐고요.

●위원장 박성희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좀 잘 새겨들으셨다 많이 당겨서 꼭 연말에 다 하지 마시고 조례 제정을 하셨으면 하네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다 끝나셨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이배철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박성희 예,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관리직은 몇 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현재는?

●총무과장 권오남

현재 저희들이 사무관까지는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이배철 위원

사무관까지는 가능하다…

●총무과장 권오남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TO가 배정된다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남

채용은 서울시에서 해서요.

●이배철 위원

아,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한다?

●총무과장 권오남

예.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권오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이번 인원 증원하는 방법론은 과거와 같은 건데 제가 권유를 하고 싶어요, 서울시에다든가 행안부에다가, 지금 민간회사는 오래 전부터 직렬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수직 같은 경우는 별정직이라든가 계약직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채용해서 쓴다고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사진촬영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웃소싱으로 규모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면 퇴직금 문제도 생기고 특수직 평정할 때도 문제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통신을 얘기합시다, 건설도 마찬가지이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인력을 관리하고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통신직을 행안부에서 모집할 때 전공했던 사람들이 응시하도록 적용은 되겠죠. 그런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순환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때그때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하는 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이거죠. 민간회사에서, 지금 구청에서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데 공무원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 해요, 말도 해도. 정말 못해, 내가 보니까.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운전직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옛날에는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특별한 몇 사람은 면허증 있으면 그 사람들을 채용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아까 내가 질의한 이유가 어떤 데는 다른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해, 그런데 운전직은 잠자고 있어, 놀아, 그러면서 갑질을 해. 그것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직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수직렬은 새로운 신기술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간제라든가 또는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겠느냐, 별정직으로.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그게 아마 민간회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위에다 한 번 건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인력관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직류자료 확인한 다음에, 같이 한 번 논의한 다음에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렇게 하시죠, 그럼.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나서 오후 2시부터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래요. 과장님 답변이 중요한데 차후에 향후 몇 년 동안은 더 이상 직류 관련해서 개정이 없을 거다, 기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빠지시잖아요.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가면 되고요, 또 이번에 제정을 했는데 또 직류 개정이 또 올라와요. 추가로 해야 될 거,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넣어서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남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파악한 것은 이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파악은 하셨는데, 지금 당장 급하신 게 이거겠죠. 왜냐하면 내년 1월에 받아야 되니까.

●총무과장 권오남

다른 분야도 필요한 직렬이 있을까 파악을 했는데 아직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아직까지,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총무과장 권오남

미래의 행정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조용근 위원

기존의 직류가 이거 외에 또 있나요? 필요한 직류가 아니라 이거 외에 다른 직류로 기술직군에…

●총무과장 권오남

지금은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남

예.

●조용근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지금 당장은 필요 없네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조용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앞으로 이거 말고 또 있지 않느냐, 또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오남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그렇게 없는 것으로 단언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조용근 위원님,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조용근 위원

답변 명확하게 하셨으면…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남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반려동물 보호 전담인력 등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충하고 아동학대조사, 공원녹지 관리, 주택임대차 신고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구축,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총 24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급 이하 2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제2조 정원의 총 수를 1,722명에서 1,746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9명에서 1,71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별표3의 총 정원은 1,722명에서 1,746명으로 조정했고, 일반직 계는 1,711명에서 1,73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1,620명에서 1,64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권오남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사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어르신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확충과 공원녹지 관리,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원 2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722명에서 1,74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9명에서 1,713명으로 개정하며, 별표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를 안 제2조에 맞춰서 총계 1,722명을 1,746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계 1,711명을 1,735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1,620명에서 1,644명으로 조정해 총 2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24명 증원에 대한 부서별 증원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담인력으로 해서 10명 증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자치단체 지원관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고 보면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기존에 지금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다 주민자치회 운영 건만 하고 있어요. 이걸 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인사 상 이 분들이 추후에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환을 위해서 10명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녹지직으로 지금 두 분 더 증원하신다고 나왔는데, 공원녹지과는 서울시에서 인사교류해서 받잖아요? 이쪽으로는 계속 자료상으로는 우리한테 부족한 인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부서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것인지? 총무과 의견이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그 부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1인당 관리면적이 많다고 생각은 되는데, 갑자기 공원녹지과 인원을 2명 증원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조금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덧붙이는 건데요, 행정직 10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질의에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를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동에 관련 담당자가 1명씩 업무가 배정되어 있고 또 구청 내에서도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게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에 많은 예산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행정직 10명을 이 업무에, 이 업무에 국한되지 않겠지만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정원 증가가 필요한 시점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라든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예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또 24명이 충원되지만 하위직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예산 심의 때마다 주장하는 게 일반직 직원의 봉급은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압박을 받아서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4명이 증원되는 것도 구 전체적인 예산 팽창에서 보면 예산이 팽창되는 것인데, 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도의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급여가 얼마인가는 인상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규모, 전체 인건비로 하고 있는 게 어떤 팽창요인이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원에 보면 내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완전 독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행 구의회사무국 정원에 33명이 들어와 있는데 내년부터 구의회 직원인사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구청에서는 서있는지? 물론 구의회하고 다르겠죠.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인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인력 충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간호직과 무기계약직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원 인력이 간호직 다섯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는 업무가 간호직과 무기계약직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지 하고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에서 간호직으로 전환을 예정하고 계신 건지? 그렇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간호직 자체를 다섯 명으로 추가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급수가 8급인지 다른 급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남 총무과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남

한 10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남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증원, 그다음에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저희들이 10명을 증원하는데요. 여기는 행안부에서 승인한 거고, 사실 이 직원은 우리 동사무소가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사회분야 신청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주 업무로 하는데 사실은 다른 업무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사상 교류는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여기 증원이 되면 이분들이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10명 증원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지원관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권오남

지원관은 조금 다릅니다. 지원관은…

●조용근 위원

하는 업무가 지원관하고 똑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오남

지원관은 전에 임기제로 해서 지금은 다 없어졌고요.

●조용근 위원

지원관이 지금도 있던데요. 행사하는데 보니까…

●총무과장 권오남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넘어갔죠.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저희가 관여 안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남

여기는 정식직원들이고요.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업무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권오남

업무적으로 일부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두 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면적이 넓은 것도 있지만 송파구가 자구 지역이 커지다 보니까 공원 면적이 넓어집니다. 특히 위례와 같은 경우에 보면 LH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사실 넓기는 넓습니다. 올림픽공원을 제외하더라고, 올림픽공원이야 국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외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두 명 정도, 전부터 사실 해당부서에서 요구했고 또 의원님들도 몇 분이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봐도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례에는 제 집 앞 바로 앞에 있어요. 두 개 있는 거 별로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고, 그거 때문에 공무원 두 명씩 증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옆에 내년 4월 , 6월 하지만 거기가 LH 공사구간, SH 공사구간이 있고 그 공원이 언제 인수될지 몰라요 지금 위례 공원 두 개 있는 것도 만들어진 지가 6~7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인수 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 이야기하면서 공원녹지과 공무원 두 명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쪽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남

이것도 지금 행안부 인건비에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조용근 위원

답변 다 들어보고 총합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대해서는 2022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 세부지침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 내려온 지침까지 해서 의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11월 중에 정원 같은 것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잔류희망자라든지 전출희망자를 현재 의회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같이 해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조용근 위원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추후에 여기 공무원 정원표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총무과장 권오남

별도로 봅니다.

●조용근 위원

별도로 보니까 송파구 공무원에서 빠지는 거네요. 33명이…

●총무과장 권오남

이제 완전히 독립이 되는 겁니다.

●조용근 위원

완전히 독립되니까 빠지는 거고…

●총무과장 권오남

예.

●조용근 위원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나 새로 오실 분들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총무과장 권오남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저희하고…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간호직 여섯 명하고 무기계약직 스물일곱 명인데 이것은 분야가 좀 다르거든요. 간호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없고 무기계약직에서 간호직으로 갈 수 없고 같은 업무는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다른 것이고 현재 간호직은 9급이 없고 입사를 할 때 간호직 8급으로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제도가 앞으로 완전히 시행될지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행안부에서 인건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 명을 넣으면 사실 동사무소라는 게 한 업무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원도 하기 위해서 증원을 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보통 있는데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것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일부 구청에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돌리기 위해서 차츰차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도 일부 차츰차츰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증원에 대해서 24명 증원에 대해서 예산으로 따지면 6억 정도 증액이 될 것 같고요. 물가인상이나 급여인상 계산해서 현재 한 6억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100% 일반회계로 다 편성이 될 것 같고요.

●이배철 위원

그러면 차제에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36억에서 40억 정도 있으면 특별회계를 집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권오남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금 기획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일부 직원들 일반회계로 편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더 편성하겠다?

●총무과장 권오남

예. 더 늘어날 거예요. 일반회계가 더 늘어납니다.

●이배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가 분류되는데 의회 직원들의 급여 관계도 예산총액에서 분류되나요?

●총무과장 권오남

다 분류됩니다.

●이배철 위원

정원 관리도 분류되고 예산도 의회직 예산이 따로 인건비에서 분리된다?

●총무과장 권오남

총액은 관리가 되는데 의회는 별도로…

●조용근 위원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총무과장 권오남

아무래도 늘어납니다.

●조용근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총무과장 권오남

예. 늘어납니다.

●조용근 위원

많이 늘어나겠네요? 인건비가 자체가 다 포함이 되니까…

●총무과장 권오남

그렇죠.

●이배철 위원

지금 예산 지침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행안부에서…

●총무과장 권오남

정원 간, 직급 간, 매년 인상율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예산 편성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나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내려옵니다. 그것은 법 시행 전에 현재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배철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에…

●총무과장 권오남

예.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보면 지금 업무적으로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고, 그 위탁에 지원관이 있고 그 지원관에 또 회장,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장이 그 밑에 간사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담인력 직무 안을 보시면 ‘주민자치 구성 등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 운영 지원, 그다음에 제도 개선, 그다음에 자치계획 수립 시행 및 주민총회 개최 지원 등’ 이것은 지원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지원관이 다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협치 팀에서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하고 있는 업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업무가 상충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기존 업무에 대한 그대로 나열이고요. 이렇다면 10명이 부족하다는 게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인력이면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협치위원회를 전담하는 팀을 따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예산과 관련된 팀을 따로 구성한다든지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신 사전 자료로써는 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지금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약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행안부에서 10명을 늘려준 겁니다.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것을 예상해서 늘려준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했거나, 여기 사업내용도 그대로 거기에서 해준 거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인력은 포괄적으로 우리 인력이다. 행정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인력 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봐서 등에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를 주고 거기에 주민자치 업무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저희한테 가지고 온 자료가 이렇게 오면, 참고자료가 왔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행정직 추가요원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결과통보라고 사업근거에 대해서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다시 재해석 해보면 인원을 10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자치 업무를, 필요성은 그걸로 꿰어 맞췄다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분명히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일반적으로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산정해주고 그다음에 정원을 늘려줄 때 저희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늘려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런 거는 거부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다 수용하고 있고, 어차피 인력은 해마다 계속 정원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동 같은 경우는 실정을 보면 거의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결원상태이거든요. 보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이번 개정에 24명이 증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필요한 것은 몇 명이었어요? 행안부에서 10명이 내려왔으면…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조용근 위원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예.

●조용근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24명 증원 중에 행안부에서 10명이 내려왔다면서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그러니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로 10명이 내려온…

●조용근 위원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요청한 건가요? 필요에 의해서…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대부분이 저희가 요청한 인력 중에서 그대로 온 경우도 있고, 조금 적게 온 경우도 있고…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했고요. 5,6번 빼고 7번까지 이 부분은 그대로 행안부에서 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어도 행안부에서 승인 안 해준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가 앞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증원인력 필요성 같은 경우에 업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저희 같은 경우는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행정인력 관련해서 행정직을 증원 10명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필요성에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 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6개이고, 또 앞으로 더 늘린다고 하는데 못 늘리고 있는 상태이고, 언제 될 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예산상으로, 그런 상황에 확대도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나오니까 이 인원이 뭐지? 라고 나가는 거죠. 궁금하니 당연히…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그런 부분 저희가 설명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결국에는 행정직을 더 증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예.

●위원장대리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증원하는 24명 중에 직급이 다 어떻게 돼요? 직급 다 확정이 안 됐나요? 아니면…

●총무과장 권오남

대부분 다 여기는 9급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대부분 9급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권오남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용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15개구가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에 다른 구도 안전보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가입대상입니다. 예산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2항에는 가입대상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5조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의 종류, 보장항목을 정하여 보험기관과 계약하고 설정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합니다. 안 제6조, 7조, 8조는 보험금 청구,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음 안 제9조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화 부위원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송파구 구민안전보험이 송파구민의 안전장치가 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모두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보험의 종류와 유형별 보상범위 등을 정해 보험을 계약하고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고 보험기관의 피해조사에 협조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했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우리구 보험과의 중복성이나 차별성에 대한 협의도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지원하고 재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구민이 시기 적절하게 안전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시행규칙에 맞춰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마련해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이 추계가 됐다는 거는 보험사와 타진을 해봤다는 이야기인 거 같고요. 그렇다면 총 보험금 지급 한도액을 얼마로 지금 설정하고 이 금액이 나왔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재난의 기준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명확하게 되어야지 구민들도 개인적인 교통사고와 이런 것들을 구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업배상보험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보험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혹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구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이 돼있는데 미가입된 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구로구, 그리고 또 조례가 없는데 가입돼있는 구가 또 있어요, 종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금천구, 강동구 이 정도로. 조례가 없는데 가입돼있는 구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입을 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물론 조례가 있는데 가입 안 한 거는 그 자치구에서 결정한 내용이라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조례가 없는 데 가입돼있는 구, 이 사유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래야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보험 가입하려는 종류, 즉 보장항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준비하고 계신 이 구민안전보험 가입 시에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지급 최대치는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안 주다가 주면 좋겠죠. 그런데 금액적으로나 이런 혜택 부분이 미미한지 아니면 그래도 받고 우리가 우리구에 이런 보험이 있어서 혜택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이 좀 틀릴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19년 9월에 제정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항목이 대부분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붕괴, 또 대중교통, 강도 이런 쪽으로 아마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자치구에 안전보험 들어가 있는 항목을 보니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는 가입 시 보장항목을 어느 정도까지 볼 건지, 이렇게 중복을 시킬 건지, 또 다른 자치구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뺀 자치구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일단 현재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하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들이 아마 실손이나 기타 상해에 관련된 보험을 들었을 수 있고요. 생명보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송파구의 별도의 보험을 예상하고 계시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보장항목이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보장항목들이 중복되는 경우에 각 세 개 보험회사나 보험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중복보상이 가능한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안에 이렇게 올라와있는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어느 정도 아까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진 중인 보험회사 내지는 공제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보험기관이 어디이고, 그다음에 현재 교부받은 약관이 있다면 약관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상품들 중 본인이 원하고자하는 상품을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가장 정작 중요한 것은 보험의 약관이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절차 중에 가장, 가입한 신청하신 분들의 피해 호소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보상항목이 되느냐, 보장이 되느냐, 보상이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전문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피해 신고가 6조의 안으로 올라와있는데 피해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구청에서 가입만 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구민들의 위치에서 구민들의 보상 관련된 부분을 해당 보험기관에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떤 집행부의 지원역할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 피해에 대한 인당 보상 한도액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 현재 위원님들 질의한 게 대부분이 다 포함되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고 나서 시간이 되면…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상 재난안전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15분만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안전보험 한도액이 얼마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우리가 조사했을 당시에 인구수를 고려해서 약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4억으로 지금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계 시 종류를 정해야 되는데요. 시에서는 자연재해, 화재, 폭발 이런 걸로 포함했는데 우리구는 일상생활의 상해사고 시 있는 낙상사고라든지 전기 화상 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란 개인실손보험과 비슷한 형태로 구청이 피보험자가 되어 재난 및 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하는 보험입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단체보험과 관계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단체보험과는 관계없고요. 송파구민만을 대상으로 가입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가 없는 구에서 가입된 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조례 없이 가입된 구는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자료 올라온 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 12개구만 안전보험 조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가 오류가 있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용근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조례가 없는데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렇죠.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 과장님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게 확인이 돼야지 저희가 또 한 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답변 첫 번째 거는 다 하신 거로 제가 보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예.

●조용근 위원

조례가 있는데 미가입 된 구는 또 2개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잘못된 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지금 우리 쪽에서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용근 위원

강남구와 구로구에는 지금 조례가 있는데, 이 자료 지금 서울시 구민안전보험 현황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작성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아, 조례가 되어 있는데 가입이 안 된 구요?

●조용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두 군데 맞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예.

●조용근 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저희 지금 올라온 조례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타구 조례라, 거기는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데 가입이 안 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렇죠. 공포가 된 날로부터 한다고 해도 나중에 하는 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가입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럼 조례를 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보통 하는 것은 조례가 항상 있어야지만, 예산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이거는 바꿔야죠, 할 수 있다로. 그렇죠?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이 조례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예, 이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실제 최고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3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개인보상 한도액은 70만원 정도까지 하고, 총 보상 한도액은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안전보험 다른 구와 중복된 거 같은데 우리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상해 사고 의료비로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서울시민 안전보험과 개인 실손보험과 송파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한가 말씀 주셨습니다.
서울 시민 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다만 개인 실손보험과는 중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기간…

●김호재 위원

잠깐만요! 중복이 가능한데 보상도 가능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호재 위원

보상이 이중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예, 이중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받은 약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받은 약관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계약설계나 약관을 조정 할 때 우리구에서 과업지시서하고 그쪽에서 실제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절충을 해갖고 약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약관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조사했을 때 기본이 되는 종합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이 되면 보상분쟁 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 운영 시 송파구 변호사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걸 약관이나 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한도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 추가 질의 드릴게요.
대략 질의하신 거랑 답변하신 것들을 유추해 보면 연간 보험료를 인구대비 한 3억 정도로 보험금액을 하고 지급받는 보상액의 한도액을 4억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송파구민 분들 이 외에 가입대상 분이 어쨌든 사고발생 시 이전으로만 우리 송파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분들이 대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관련해서 국내 거소만 해놓은 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분들, 이렇게 하면 인구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대상자 자체의 수가 굉장히 유동적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보험을 1인당 70만원 한도에서 약 4억 정도의 보상금이라고 설계를 하실 거다 라고 하는 거면 우선 지급 받고 4억의 한도액이 차면 이후에는 못 받는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렇죠, 4억이 넘어갔으니까.

●김호재 위원

그럼 통상 4억 정도의 보상금을 70만원으로 나눠봐야 될 텐데…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게 사실 70만원 정도 나오려면 아주 중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지금 의료비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상해 치료비 같은 거죠.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일시 수입이나 위자료나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순수하게 들어간 의료비에 해당 되는 것만 이겠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지금까지 다른 타구에 비슷한 상해 쪽인데 넘어간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약간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시 계약할 때 엄청 보험료가 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장항목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낙상사고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예, 전기.

●김호재 위원

그럼 전기로 인한 화재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아니 전기로 인한 본인 상해 받았을 때…

●김호재 위원

전기로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전기사고… 감전사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화재사고의 보통 원인을 분석하다보면 전기누전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서의 전기는 아니라는 겁니까? 직접 사람이 전기하고의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예, 그 경우입니다.

●김호재 위원

전기로 인한 화재는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화재와는 상관없이 일단 상해만 입었다면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상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체에 뭔가 해가 끼쳤다는 것인데 해가 끼쳤다는 것에 대한 원인이 여기 지금 낙상사고라고 하셨고 어디에서 떨어졌을 경우나 전기라고 하면 전기는 실질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 감전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또한 전기로 인해서 발생된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기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화상은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화상도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화상도 어떻게 보면 화재잖아요. 화재로 인한 상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이렇게 3가지 정도 잡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지금 원인은 상관없이 일단 상해사고면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서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위치나 자기과실 이런 것에 대한 거는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사실 그거는 약관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든 가능합니다. 산에서라든지 바닷가에서 바위에 떨어지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의 큰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김호재 위원

집행부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보험에 관련해서 약관도 받지 않으셨으니까 기본적으로 큰 테두리의 이런 조례안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의 범위 안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상품을 고르고 이렇게 해서 아마 계약을 하실 텐데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 드렸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물론 크게 생명보험도 있고 상해보험도 있고 상해 관련된 의료비에 대한 실손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잖아요.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잡하게 또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게 보험인데 그래서 사실상 보험에 대한 부분이 겉에 선입견에서는 내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보호장치로써 이렇게 하는 게 보험일 텐데 그런 구체적인 보험의 계약 내용을 사실 지금 집행부도 모르시고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보험을 들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추후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실 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염두되고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과연 1년에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구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라도 조금 가능한 보험의 상품이 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그분들하고 미팅할 때 한 번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두서없이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피해신고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6조에 보면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되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쨌든 사망에 따른 위자나 이런 내용은 지금 다 빼고 기본적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발생된 의료비에 대한 것만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상해…

●김호재 위원

상해는 다쳐서 치료를 계속 받다가 결국에는 사망한 경우라고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잖아요, 6조에.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 경우는 말씀대로 많은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만원이 한도기 때문에 그 이상은 힘들 거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의 뭉뚱그린 취지는 보험기관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라고 하는 존재이유는 어쨌든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회사죠. 공기관이라서 피해보상을 다하고 한도가 넘어도 피해보상을 하다보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그럼 보험회사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보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 심의위원회나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내부규정 상 최대한으로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보험회사죠. 저도 이런 유형의 사건을 해봤지만.
그럼 결국에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예시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보험을 우리 예산으로 전체구민한테, 그런데 구민 이 외에 임시거소등록을 했던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유동적인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도는 1인당 70만원은 둘째 문제이고 어쨌든 4억원이라고 한도금액이 보상될 때까지는 하지만 그걸 초과했을 때는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그 부분에서 물론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우리 송파구민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사실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쯤 고려할 사항이고요.
결국에는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가능하면 보험금을 지급 안하려고 하는 보험 전문기관을 상대로 해서 일반 개인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노력여하에 대한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서 아까 답변 중에는 송파구 고문변호사님이나 자문변호사님들을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70만원을 받기 위해서, 많아야 70만원이죠. 한도액이니까. 70만원 이하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러면 제일 많은 70만원을 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 송파구의 자문변호사님들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얼마큼 많은 보험회사가 징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것이고, 조사에 대해서 응할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지칠 수 있다는 거죠, 구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구민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다, 라는 기대와 동시에 구에서 예산으로 들어줬는데 실제로 70만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상당히 지치고, 이런 경우에는 구청 집행부에서라도 어느 정도 계약을 중개한 분이니까, 구민들이 정상적으로 쉽게 간략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외부의 전문변호사들은 상담만 해도 10만원, 20만원씩인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요, 송파구의 자문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얼마나 보험 쪽에 전문변호사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지 사실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구민의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하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급 청구했을 때 실제 수령하는 단계까지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분쟁을 구청에서 해놓고 나 몰라라 했을 때는 구민들로부터 오히려 신뢰감을 잃을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고려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상해보험이 지자체하고 계약하는 게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사실은. 시작단계라 먼저 했던 다른 타구의 사례를 우리가 잘 습득을 하고 아까 말씀했던 변호사님을 통해서 과업지시서 이런 것 만들 때 충분히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 과정에, 이 보험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됩니다, 대상이라든가 보상범위 이런 게. 그래도 분쟁이 생겨서 논란거리가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놨을 때 구민의 기대심리 에 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타 자치구 것도 참조를 하셔서 다른 구의 안전보험에는 뭐, 뭐, 뭐 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요.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구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재산상 피해보고 인체 상 무슨 피해 봤는데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했을 때 보상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집행부가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기왕에 구민안전보험을 할 때는 대상과 지급범위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A라는 보험사면 A라는 보험사와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다 받아야 되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야지, 안전보험이라는 조례 하나만 만들기 위한 그런 단계로 조례 심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료 있으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그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나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이번에 보험 상품을 조사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보험 상품이라는 게 변동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화성시의 경우에는 그 전에 2억 얼마였었는데 많이 타가니까 바로 내년에 9억으로 올린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한계를 정해놔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3억짜리 보험하려고 했다가 내년 한 해 시행해보니까 몇 십억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럼 이 보험 제도를 죽일 겁니까? 그때 가서 또 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설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우려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바로 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객관적인 얘기만 하지, 그쪽에서도요. 이거 된다, 저거 안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일반 보험 약관만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타 자치구를 조사하면서 많이 공부하면서 지금 설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제가 아까 드렸던 질의에 대한 답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결과적으로 한도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다 나왔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70만원으로 나놨을 때 526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에는 1.5% 인상률만 적용을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5년간의 보험금액을 잡을 때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의 보장이 늘어나다 보면 그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먼저 실시한 지방의 부산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더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원 금액도 사망금액 1,000만원, 상해 시 300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돌려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됐고, 그다음에 아까 구민의 요구도가 늘어나게 되다보면 보장범위를 넓혀야 되요. 그렇게 되면 예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예산 대비 너무 효율성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조례에 보면 제2조(정의)에는 “피해자”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험금 청구가 나와 있는 7조에 보면 ‘피해자등’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피해자와 법정상속인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래서 ‘등’을 썼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래서 ‘등’이라고 썼어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예.

●조용근 위원

그러면 정의 부분에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정의에는 ‘피해자’만 되어 있고, 보험 청구는 ‘등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6조 2항에 법정상속인…

●조용근 위원

6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1항에 보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등” 이라는 개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이라고 보면 된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예.

●조용근 위원

이 부분을 따로 명시 안 해줘도 상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조용근 위원

보험금 청구 부분도 피해자 사망했을 경우에도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렇죠.

●조용근 위원

그런데 여기가 ‘피해신고 및 조사’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른 자치구 조례를 보면 ‘청구’ 부분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금 지급 청구’에 보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다른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고와 조사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 밑에 (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고 해놓고 7조 1항에 보면 “피해자등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조용근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피해자등”에 이 부분이 앞에는 피해자만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법정상속 관련해서는 정의가 안 들어가도 되는지 처음에 여쭤본 거죠. 처음에 질의 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행한다.’ 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 가입 안 되어 있는 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그러면 ‘시행한다.’ 가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 라고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예산 문제라고 하셨는데 강남구 조례를 보니 ‘시행한다.’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예산 문제에요? 조례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행해야 되지 않나요? 법적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도 그러면 수정 없이 이것을 해놓고 시행 안 해도 문제가 안 생기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오늘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수정을 할지 안 할지, 그래도 원안으로 갈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조례를 했는데 법적으로 송파구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시행을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조례가 없는 데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강동구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보험 관련 조항이 따로 첨부 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예.

●조용근 위원

거기에 개정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조례가 제정으로 들어왔죠?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예, 제정입니다.

●조용근 위원

이것은 따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구에서 주신 자료 중에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밑에 안 봤는데 여기는 가입대상이 18세 미만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그것은 우리도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용근 위원

왜냐 하면 금천구는 구민안전보험 조례라는 자체가 없고 여기는 아동생활 안전보험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우리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게끔…

●조용근 위원

구민안전 조례인데 18세 이하만 듭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생각할 수 있게…

●위원장대리 손병화

과장님, 지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계속 해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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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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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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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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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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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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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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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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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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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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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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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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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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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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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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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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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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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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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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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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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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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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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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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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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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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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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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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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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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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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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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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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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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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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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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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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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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