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2021.10.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아홉 건으로 2021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조례안 일곱 건, 동의안 한 건입니다.
이중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조례안 두 건, 동의안 한 건을 심의하고 내일은 조례안 다섯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시설인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연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송파구 마천로 35길 12 송파구 평생학습원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94㎡ 규모로 사무실 한 개와 강의실 한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취약계층 대상 특별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송파 마을담은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성 운영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재위탁으로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예산은 구비 1억 6,000만원, 국비 1억 5,900만원 매칭사업으로 3억 1,9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진로직업체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 수행능력 및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민·관·학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있는 전문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직업체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2017년부터 총 수탁기간 5년 동안 성과가 우수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예산운영이 효율적이 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자부담금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다만 서울시교육청과 송파구가 100%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예산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진로교육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시 민간위탁을 하고자 지난 10월 6일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송파구 평생학습원에 있는 센터의 운영사무를 진로직업체험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현 수탁기관에 향후 3년간 재위탁 해서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비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기준 3억 1,900만원입니다.
참고로 현 수탁기관은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 센터의 시설관리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등 그동안 수탁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실적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제한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 경영평가 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위탁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동의안은 진로교육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0년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 운영 성과가 4등이라고 하셨어요. 순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잘 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 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는지 하고, 소요예산 중에 인건비가 1억 9,9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지와, 그러니까 직원과 직원의 어떤 인건비겠죠.
사업비 9,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업은 작년에 9,600만원에 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제가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위탁을 하는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2019년 1월 1일에 처음 위탁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였는지 가르쳐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입니다.
민간위탁 할 때 성과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네요. 5년 동안, 이 앞전에 3년 동안 했고, 또 재위탁을 3년 한 것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앞전에 3년 동안 평가하고 그전에 2년 더 추가로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하반기 교육경비는 지원 다 끝났나요? 이번 주에…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아마 다음 주 초에…

●조용근 위원

다음 주 추에 나가나요? 예.
제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성과가 우수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심의가 몇 번 있었고 과연 몇 시간 개최되었는지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개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되었는지 관리·감독 부서에서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는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자부담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심의결과를 냈는데 지금까지 자부담이 없었다는 내용이죠. 이 심의결과가 실현 가능한지, 내년에 적용 가능한지? 관리·감독 부서에서 이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위탁예산이 서울시교육청과 구청 50:50 매칭사업인가요? 50:50 매칭사업이죠.
내년 예산이 구비 변동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교육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은 올해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구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한 번 말씀 해주시고, 예산사용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관리·감독 부서에서 예산심의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과거 수탁기간을 보면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이 5년에서 또 이어서 3년 동안 재위탁을 하는 이유를 자료로 보니까 재위탁 사유나 필요성을 보면 이제 평가가 우수하고 성과가 대개 좋게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게 민간부분에서 여러 번 유찰되었다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재위탁 기관을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과장님 입장에서 그 비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가 좋아서 이것을 하겠다. 아니면 그 위탁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기관을 하겠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비중이 더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하고 중복성이 있는데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2021년도 기준에서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인건비 인력운영, 그러니까 여기 위탁기관의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상담사라든가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의 인력, 인건비가 차지하는 구체적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사업을 또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내용이 뭔지?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지 그 내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5번, 6번 항이 있는데 6번 항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벌써 진로체험을 상담하는지 실적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많거든요. 중학교는 오히려 빠져있고,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는 소수이고 초등학교 위주로 상담을 하고 진로체험을 하는 건지, 보면 수준이 너무 아래 비중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고등학교는 단 1개교밖에 안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제가 2019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그 조례개정안에 따라 저희가 재동의를 받았을 때 제4조3항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얻을 때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8번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내용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제출이 되어 있고요. 간략하게 보면 위탁시설 개요 같은 경우에도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정확하게 해야지. 번지수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정기준, 배점을 공개하도록 제5조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 수탁선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그건 제5조2항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답변시간, 준비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드릴까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좀 여유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많이…

●위원장 박성희

자료요구가 많았었나 보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또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죠.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총수가 몇 개소냐 질의하셨는데요. 서울시 25개소가 전체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센터장 1명 그리고 팀장 1명, 직원 3명해서 총 5명이고요. 1억 5,000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월 42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팀장이 287만원 정도 그리고 팀원들이 240만원에서 235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5,000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세한 사업내용을 문의하셨는데…

●손병화 위원

이거는 자료가 왔네요. 됐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2019년도 예산책정이 얼마가 됐었는지 질의하셨는데 2019년도에 2억 9,000만원이 책정됐고요. 2020년도에 3억 2,800, 그리고 금년에 3억 1,900입니다.
다른 자치구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낮다면 어느 정도 낮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96학교이고 저희가 88학교인데 학생 수는 저희가 제일 많고요. 그런데 노원 같은 경우에는 총 6억 5,000이고 저희가 3억 2,000 정도 됩니다. 더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 재위탁 사유 필요성에 보시면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이 인증한 유일한 진로직업체험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개소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전부 이 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진로직업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인증된 기관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손병화 위원

아, 우리 관내에?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 다른 구에도 전문기관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손병화 위원

지금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증한 유일한 기관이라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관내’ 얘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규모가 94㎡라고 했어요. 사무실 1개, 강의실 1개인데 자료 주신 것 중에 7페이지를 보면 이용자가 매년 많이 증가를 해요. 2018년에는 3만 2,000명이던 게 2020년 2년 사이에 9만 1,000명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사무실 1개, 강의실 1개로 다른 외근도 있겠지만 9만 1,000명이 관리가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 강의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적고요. 대부분은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그 진로직업체험 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교육은 한다지만 그래도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강의실 1개로 충분히 커버 할 것인가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이어서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경영평가하는 사항이 있느냐 하셨는데 경영평가는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나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민간 평가위원이 여러분 계시는데 세 분만 했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금년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서면으로 이루어졌고요. 외부위원은 세 분이고 우리 당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능하신 분들만 답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송기봉 위원

이게 지금 외부위원들은 서면으로 받은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송기봉 위원

서면으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현장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소통에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맥락은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우리구에서 경영평가 다 받겠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제에 재위탁이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줘야지 동의를 하든 안하든 하지. 이렇게 자료가 개요만 주면 동의를 못하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난번에 교육협력과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일 때도 자주 나왔던 얘기들인데 사실은 다른 구의회는 그냥 요식절차로 있는데 우리구는 아주 내실 있게 동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자꾸 나온 얘기예요. 우리 행교위에서도 이거 관리할 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이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관련해서는 몇 번 심의하느냐 여쭤보셨는데 한 번 이루어지고요.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서면심의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거 같아요.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직원 5명에 3억 1,900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공간이나 이런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적은 비용은 아닌데 심의 자체가 저는 진로체험 이런 부분은 잘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심의하신 분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면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분명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 운영할 때 총 50개가 잡혀있는데 올해는 거의 온라인으로 한 거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금년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예년에는 다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여기 평가를 보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진로직업 상시상담 및 사후관리가 5점 만점에 최하점 3.8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도 그다지 높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점수가 100점 배점에 93점 나왔다는 거, 그리고 평가위원이 총 열세 분 중에 일곱 분이 심의를 하셨어요. 사인 받은 분이 일곱 분이죠? 일곱 분 중에 당연직 분들이 참여 다하셨고 민간위원은 많이 빠지셨죠? 중요한 게 민간 아니에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인데 민간위원 분들은 참여율이 저조하고 담당공무원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이걸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참여하신 분들은 행정 파트와 교육 파트에서 참여를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파트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상담 건수도 그렇고 대면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상담 점수도 제일 낮았고요. 이 심의에 참여하신 민간 분들도 사실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했지만 대면으로 못하고 서면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때 다른 위원회 관련해서 봤는데, 메일 보내주고 자료 확인하고 내용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전문성 요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 부분으로는 또 전문가들을 선정하셔가지고 위원으로 삼으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주관 부서에서 민간 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채점이 민간 위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신뢰가 안가요, 솔직히.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용근 위원

예, 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평가를 주로 서면과 자료, 실적 이런 위주로 평가하다보니까 내부 행정을 같이 하고 있는 부서와 연관된 위원들로 평가가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외부 평가위원들이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자체가 외부 전문가들이 하는 게 훨씬 평가에 공정성도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민간위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답변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우리 교육청에서 인증한 유일한 체험 전문기관이고요. 최근 3년 동안 과업수행 능력이나 인프라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단위학교와 연계해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여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경영평가 점수나 진로교사 만족도 평가에서도 서울시의 진로체험센터 중에서 나름 상위에 랭크가 됐고요. 현재는 민간 부문이 경쟁이 좀 발생하기 어려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교 수도 많고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다보니까 유찰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영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타 교육부나 한국직원능력연구원, 서울시 교육청, 기획재정부 이런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학교와 연계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통상 무료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예산집행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극히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자부담은 지금 일단 조금 힘들다고 보면 되는 거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외부에서 받아온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현재로서는 구 예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딱 그 정도 수준으로만 매칭사업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프라인보다 올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소요는 저희한테 올라온 100% 다 나가는 것으로 올라왔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작년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로체험 지금 하고 있는 이 기관이 나름대로 VR 메타포트나 온라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서도 콘텐츠 우수사례로 많이 선정이 됐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정·발표도 하고 기획재정부에 가서도 유투브 촬영해서 교육했던 부분들도 선정이 돼서 발표도 하고 나름대로 온라인 준비에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거는 혹시 아시는지 당장 확인이 안 되시면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여기 센터에서 올해, 작년까지는 안 여쭤볼게요. 올해 서울에서 하지 않는 신규 프로그램 제작한 게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아까 말씀드렸던 VR 메타포트 콘텐츠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얼마 전에 로드무비 업무 협약식도 갖고 했는데 법무부나 CGV, 엑터스쿨 그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업 제안을 교육부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도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이 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이어서 이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위탁계약에 이어서 3년 재위탁 사유를 여쭤보셨는데 혹시 유찰이 되어서 이런 위탁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재위탁을 하느냐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평가할 때 좀 자격이 미달되는 그런 기관에서 컨택이 들어오는 사례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고 했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많고 학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아주 최하위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검증된 기관에서는 잘 접근해 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우리 관내에 체험처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처도 많이 확보를 했고 이 센터에서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공모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큰 점수를 줘서 재위탁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진로체험 운영해 나가는 데 큰 보탬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이번에 위탁할 때 신청하는 업체수가 얼마나 들어왔었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한두 군데 얘기는 있었는데요. 굉장히 소규모 뭐라 그럴까 경력도 짧고 좀 맡기기 어려운…

●위원장 박성희

신뢰하기가 좀 그렇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알았습니다.

●이문재 위원

과장님, 그 위탁공고는 혹시 며칠 정도로 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이번에는 재위탁 건이기 때문에 공고는 안 나간 상태입니다. 전의 경우에는 14일 정도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문재 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개 업체가 지원했었어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유찰이 되었고요, 이 한 개 업체만 들어왔었습니다.

●이문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이어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비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 가는 게 평가할 때 배성기 위원님이 평가할 때 보면 운영인력이 7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인원 차이가 나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 사항이 대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하다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금년에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센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를 늘려서 예산안을 편성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시고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이고, 현재로써는 5명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센터장이나 팀장, 팀원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직원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없는데요, 센터장의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그러한 자격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장의 경우는 전직 교사출신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진로체험에 대한 뜻을 갖고 진로체험센터에 지원하게 된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배철 위원

이 센터장이야 전직교사로서 진로상담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겠지만, 그러면 센터장이 직접 강의 나가고 그러나요, 학교에?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거의 센터장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고요, 직원들이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또 한 가지, 이 분들이 사업을 하셨다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사업내용은 운영 현황 자료 배부해 드렸는데 그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은 팀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진로상담사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사원들의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 진로진학상담사, 중등2급 정교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그리고 또 한 명은 중등2급 정교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운영 현황 종합해 보면 어떤 사업을 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은 진단하고 특강 나가고 그랬는데, 운영 현황 이 자료에는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게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주고 나만 안 줬나?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프로그램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배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강사들이 가서 강의하고 그런 거지 어떤 사업 한 게 없잖아요? 상담하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라 교육용 툴을 샀다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어떤 사업비가 지출됐는지 알고 싶어서?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지금 자료에 보시면 학교 지원하는 부분이나 진로체험 네트워크 하는 부분이나 이 프로그램명을 죽 보시면 캠프를 운영하거나 진로특강하고, 직업 메뉴판 이런 사업들, 그리고 현장 직업 체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진로체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구성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 사항을 사업비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예를 들어서 현장 직업체험 청진기 이런 경우 그러한 부분에서도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다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계속 설명해 주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리고 이어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수준이 차이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 위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니냐 질의하셨는데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많이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이용하는 부분을 보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한 2만 명 정도, 중학생의 경우가 한 8만 3,000명, 고등학생이 1만 2,000명 그래서 이용자로 보면 중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자유학년제 때문에 중학생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모든 프로그램 대부분이 중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사업추진실적 6번 항에 보면 84개 초등학교, 중학교는 하나도 없고, 고등학교 1개교해서 학생 수로 따지면 85개 학교 1만 8,00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 중학생 위주가 가장 많다고 그러시는데, 자료를 간단하게 작성하시려고 빼놨는지…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 자료는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더 설명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정도로 해서 배부를 해드렸고요. 우선은 이의 사항이 없었느냐 여쭤보셨는데, 아직 이의 신청했었던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에 평가위원 검토의견서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성기 위원님의 마지막 기타 의견에 보면 ‘종합적으로 본 건 민간위탁은 타당하나 비용 산정과 업체선정 검토내용은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바로 윗줄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대한 향후 피드백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말씀하시면 그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드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었고요, 사실 추후에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서영 위원

원래 민간 위탁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그 민간 수탁을 받은 업체가 관련된 자료를 상시 비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감독 하는 게 구청의 업무이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추후에 줬다, 어디까지 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개선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두 번째, 최봉 위원님의 마지막 기타 의견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이 민간위탁이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한 것들은 앞서 입찰에 응했던 부분들이 업체 자질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뒤에 이상미 위원의 의견과 다시 일치를 해보면요, ‘절차적 공정성을 위한 공개입찰을 권함’, 공개입찰 안 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지난번에 했을 때는 다 공개입찰을 했었고요. 계속 기준에 맞는 업체선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너무 기준이 많이 미달되는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검토의견서가 세 장이 있는데 세 장 모두 다 이 위원님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못 받아서 그것을 기초화해 평가서를 작성했다, 검토의견을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인원수 부분도 착오가 있어서 7명이 아니고 5명이다, 기초적인 어떤 자료도 없이 서면평가를 의뢰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위탁사무 내용은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이 위탁을 받은 기관이 어디냐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거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위탁사무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위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지도 모르고 이 평가서를 누구를 위한 평가서라는 명칭도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근거하여서 묻겠습니다. 경영평가, 홈페이지에 몇 월 며칟날 공개하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아직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이서영 위원

경영평가하고 나서 며칠 이내에 하셔야 되죠?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경영평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는 게 먼저 아닙니까? 다른 타부서에서는 경영평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 지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탁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 틀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정을 통해서 논의를 거쳐서 개정을 해놨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를 손보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도 간단하다, 그 항목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1번부터 8번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받아야 될 수탁업체의 명칭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자료 준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의회 동의를 구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하여튼 빠진 자료들이 있으면 과장님, 정리 잘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확인해 보고 절차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내년 예산에 서울시 예산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삭감된다는 얘기를. 아직 다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성희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면 예상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전체 예산 총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희

미래전략국만 한해서 말씀해 주시죠.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아직 전체적인 게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예산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대체방법들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부구청장 주재 하에 세 번 정도의 대책회의를 가졌고요, 그런 매칭사업에 대한 순수한 구비 증가율이 약 7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답변 다 마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조금 의문을 가졌었던 부분을 앞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와중에 조금 섞여 있어서 제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을 같이 헷갈리셨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위탁사무를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줬는데, 저도 이게 한참 찾았어요, 기관이 어디인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재위탁 기관이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요.
이 업체가 2017년도 처음 들어올 때도 상호가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였나요? 아니면 중간에 교체를 한 건가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회사로 따지면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라고 하는데 그 기관 명칭은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고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조용근 위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올 수 있나요?

●이서영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홈페이지에는 꿈마루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꿈마루’ 라는 고유명칭으로 쓰다가 위탁하고 나서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는 현재 지금 ing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박성희

업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 명칭이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기존업체명이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가 봐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조용근 위원

이게 변경 가능한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조용근 위원

저는 민간위탁 사무를 위해서 이 기관이 설립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이 센터장의 의지 자체가 송파에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험처나 이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민간위탁 업체하고는 굉장히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송파 이 기관에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여기 지원센터 대표가 박성희 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동명이인입니다.

●조용근 위원

동명이인이죠? 의원 박성희 하고는 다른 분이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과장님, 홈페이지에 센터장 김범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상호 명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기업가정신), 아까 답하신 것도 다 다릅니다. 무엇에 신뢰를 해야 될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법인대표가 박성희이고 여기 센터장은 김범준이잖아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교육협력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세밀히 훑어보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빠짐없이 답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끝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진로직업…

●이배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한 번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럴까요?

●이배철 위원

5분만…

●위원장 박성희

그러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의결서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오면 안 됩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꼭 민간위탁위원들의 의결서를 다 받도록 하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입니다.
송파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에 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3항에 체육단체의 체육진흥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료 기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훈련 참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 35조부터 42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협의회를 통해 송파구체육회와 원활한 협의관계를 유지하여 체육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과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표1에 명시했던 것을 별표1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에서는 ‘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둔다.’라고 했던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개정하면서 합숙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5조부터 42조까지는 신설조항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및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가 몇 단체나 있는지 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꽤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용카드를 사용을 안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전용카드로 계속 사용해 왔는데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협의회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 1990년 3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과장님. 그런데 그때도 상당히 협의회 관련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그럼과 동시에 96년도에 폐지가 되었어요. 다시 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민간체육회 회장, 최근에 구청장이 회장 하시다가 법에 의해서 바꿔졌는데, 지금 2년 됐는가요? 종전에 구청장님이 체육회 회장일 때하고 민간인 체육회장 하고 있는 동안에 비교해서 장단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협의회가 이렇게 있다가 없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민간체육회 회장 체제로 되다 보니 원활한 체육발전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 중의 하나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로 보여 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 중에 조례 예시를 보면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의 5조를 보면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뒷부분에 예외조항을 조례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카드 사용 관련인 것 같아요.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올라오면서 정해진 시행규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정해진 규칙을 위원님들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 41조에 보면 ‘간사는 구의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업무담당자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간사는 소관과장님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서기도 담당과의 공무원으로 보면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만약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한 부분이 올라와 있고요. 내용을 보면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또 다른 위임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우리 송파구 구립체육시설 중에 축구장 현황하고 각 축구장의 관리자, 관리주체, 그다음에 실제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손병화 위원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체육단체의 체육진흥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우리 송파구 체육시설 사용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시설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별표1에 각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강습료, 그리고 전용사용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시간 당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요즘 송파구에 축구장이 많이 생겼고, 또 이후에 생길 예정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족구장 관련해서도 관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족구장 관련해서는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추가로, 제5조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된다. 지방보조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정해져 있는가요?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답변준비를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도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30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은 우리 축구협회 등 30개 단체에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카드 사용여부는 사실상 이미 서울시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집행기준을 반영해서 저희가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용카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권고사항이 나왔음으로 조례로 명확하게 반영을 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상관없이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로 확정해 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잘 운영하고 있어왔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 관련해서는 전에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선택의 범위를 줬었는데 지금은 ‘둔다.’라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손병화 위원

저번에 90년에 설치되고 잘 운영이 안 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혹시 그때 계셨나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체육진흥협의회는 사실상 그 조항은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설치 여부가 약간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그러한 생각도 있었고요.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님이 구청장에서 민간으로 바뀜으로써 달라진 점이나 장단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와 원활하게 잘 협의가 되고 있고, 체육회도 서울시체육회라든가 우리구청에서 내려주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지침을 잘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은 사실상 체육진흥법에서 강행을 하는 거라서 하는 의미가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체육전문가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자,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조금 더 활성화 하자 그런 맥락으로 진행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사용범위에 대해서 이하식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별 체육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일반적으로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경기 운영비, 또는 사무용품비, 또 차량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사용을 위한 임차비, 그다음에 심판 수당이나 진행요원 수당, 그 다음에 책자나 초청장, 또 상패나 메달 제작비 이런 비용으로 주로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보조금 지원해줄 때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는데 이러한 용도로 쓰도록 기준을 잡아서 내려 보내줍니다.

●송기봉 위원

2년 전에 탄천유수지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내역을 보니 이게 체육 용도인지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집행했어요. 또 사용한 곳이 우리 송파구가 아니고 거기 대표가 상주하는 또는 가게를 하는 그쪽, 강남에서 주로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해도 된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용도가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 기준을 잡아주고 매년 한 번씩 정산 보고를 받고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도 하고 시정도 해달라고…

●송기봉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고민해보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규칙을 서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물론 종목마다 조금 다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 체육단체 종목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행사비니 축구는 공을 산다든가 야구도 마찬가지로 배트를 산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물론 완벽하게 항목을 다 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적정성을 확인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거죠. 취지는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용카드를 원칙으로 사용하는데 세부내용을 지침으로 정한다.’ 그 지침으로 정할 때 전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원칙이 아닌 부분은 심판요원들의 심판 수당, 또는 진행요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두고 예외도 둘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비를 지출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 용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방금 말한 전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항도 어느 정도 정해놓으면 혼란이 덜하지 않겠느냐, 또 다툼의 소지가 덜하다 이거죠. 그렇겠죠? 다음에 우리가 행감을 하거나 예산집행이 돼서 확인하거나 감사를 할 적에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전에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 물품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메달이라든가 또는 제작비, 리플릿, 홍보비 이런 거는 당연히 보조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요원들에 대한 수당, 진행요원들에 대한 수당 이러한 것은 계좌이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조용근 위원

제가 세부내역 규칙이 있느냐 한번 여쭤봤는데,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아, 그 부분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한 세부지침을 저희가 방침으로 잡아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체육회에서 보조금 사용지침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저희가 반영해서 나름대로 또 유사한 지침을 만들어서 체육회에 내려 보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아직은 규칙으로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으로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원래 조례가 나올 때 세부 규칙이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요 규칙은 내부적으로 만듭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전용카드를 사용한다’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원칙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 ‘예외적’을 왜 조례에 포함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조용근 위원

예외적인 사항을 왜 조례에 포함을 안 하시냐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문구를 만들 때 사실은 뜻은 비슷한데요.

●조용근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 비슷하지 않아요. 조례에 넣는 거하고 시행규칙에 넣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조용근 위원

조례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거 심판비용 이런 게 인건비성 경비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포함을 시켜야지 여기에는 두루뭉술하게 전용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고 세부 규칙으로 한다. 넘어가 버리면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단체 보조금 사용 지침에 의해서 그냥 내려준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런데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집행 하는 데 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다른 쪽으로 물어 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개선안 예시로 한 거에는 예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안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개선안 예시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간단히 해도 이 내용을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집행부 뜻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예외 조항은 집어넣어야 된다. 이 부분은 명시해야 되고 그 이후에 세부 규칙으로 포함할 수 있고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음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협의회 관련해서 간사, 서기는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요 서기는 문화체육과에 담당 공무원이 됩니다.

●조용근 위원

신규채용은 안하신다는 뜻이고 비용추가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신규채용은 없고 이 협의회 관련해서 추가 지급되는 비용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렇죠. 지금 현재 하는 업무에 업무가 추가되는 것뿐입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다음에 아까 족구장도 사용료 징수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족구장이 주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료로 많이 제공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족구장 유료화 할 계획이 있는 부분은 탄천유수지에 족구장을 새로 설치했는데 유료잔디구장으로 상당히 시설을 훌륭하게 조성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나 특정 주민들만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한 부분도 있으니 사용료도 일부 부담하면서 사용해서 유지관리비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료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금액은 2시간 기준에 주중에는 한 4,000원 정도, 주말에는 5,000원 정도 이렇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요금을 유료화 시켜볼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탄천족구장만 그렇게 하실 예정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지금 현재 족구장 시설이 유료화를 할 만한 게 탄천족구장밖에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니 꼭 유료화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어차피 유료화를 안 하고 무료화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저희가 족구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 관리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청 의견을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이런 시설도 제가 보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 사용자 원칙 그런 원칙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내고 써야지 그 시설에 대한 애착을 갖고 아끼는 마음도 갖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용자들의 심리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과장님 지금 탄천유수지만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타 구장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인조잔디 구장으로 되어 있는 족구장은 탄천유수지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른 데는 지금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여성축구장 옆에 조그맣게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구장이 또 하나 있기는 한데요. 그 여성축구장에 있는 족구장은 규모가 작아서 정식 족구장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용근 위원

지금 인조잔디로 많이 되어 있죠, 족구장이?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족구장 중에는…

●조용근 위원

아, 구청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은 별개로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아닙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족구장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족구장이 제가 알기로는 공원 같은 데는 대부분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족구장 있는 장소가 주로 공원입니다. 공원 같은 데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조용근 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공원에 있는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송파배드민턴장 옆에 있는 족구장은 거기도 인조잔딘데…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무료로 개방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인조잔디로 시설이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협의해서 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런데 제가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탄천유수지 사실은 맨바닥으로 다 되어 있었던 거 맞죠?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족구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시비 갖다 한 거예요. 제가 억지로 우겨서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게이트볼장 생기고 또 내가 옆에 배드민턴장도 좀 해라 해가지고 그것도 했는데 사실은 옆에 휀스 만들어 내는 거 그거 해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자, 봐요.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야구장도 하고 축구장도 다 인조구장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다목적구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다목적구장에 축구장을 못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인조구장을 돈 내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힘은 썼지만 구비 한 푼도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최재성 의원께서 25억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알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위원장 박성희

그리고 아직도 비용이 남아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런데 사실은 체육회에다 이걸 준다는 말입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체육회에다 줘가지고 자, 돈 받고 해라. 그럼 그거 안 맞잖아요?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놨으면 무료로 운영해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체육회에다 떠넘기고 이권사업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시설을 해놓으면 관리 할 필요는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시설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조금씩 사용료 내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단지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를 많이 염두해 뒀었는데 사실상 재정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위탁을 줄 단계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려고 하니 사실은 예산이 3억 이상 반영 요청을 하고, 체육회에다 시설을 맡기면 저희가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유수지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금액이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연간 5,000만원 이상 저희한테 위탁료를 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단체한테 맡겨도 잘 해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구장을 왜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냥 막아놔서 아침마다 나한테 전화 와서 ‘왜 이거 안 열어주느냐’,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면 ‘인조잔디구장 돈 내고 써라, 그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것은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서 다목적구장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단지 다목적구장에 대해서 사실은 축구장, 야구장 쓰는 것에 대해서 헬리오시티 아파트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자와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의 피해, 사용자에 대한 이익, 이런 것을 잘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 초창기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은 점점 시정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그게 지금 현재 개방되어 있는 상태다보니, 그리고 직원들 출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 6시부터 떠들고 축구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거 막기로 했는데 못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신청해서 쓰려고 하는 단체들 9시부터 쓰려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런데 새벽에 거기서 시끄러우니까 당연히 민원이 들어가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어느 한 단체만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별로 나눠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 알아들었고요. 그런 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관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거기에 인조잔디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시설관리를 다 체육회에 위탁을 주고 위탁료에 대한 부분은 축구장에 대한 부분만 위탁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더 부담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다목적구장도 역시 관리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구장 사용에 대해서 헬리오시티 거주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보니 관리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충돌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위드 코로나시대로 가게 되고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게 되면 이 다목적구장에 대한 수요도 많이 분산되고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체육회에 맡겼잖아요? 맡겼으면 다목적구장도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 여론이 그쪽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새벽부터 하는 거, 그러면 체육회에 맡겨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조용근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성희

예,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특이한 지역이잖아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다 보니 당연히 저런 민원이 들어와서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축구 시간 자체가 9시부터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외는 둘 수 있어요. 그런데 9시는 없고요, 대부분 축구는 6시부터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송파에서 시간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인조잔디축구장도 6시부터 운영을 했었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늦춰서 8시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용근 위원

여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해도 된다 하는 게, 할 수 있으면 어쩔 수없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송파에 여기 말고 다른 축구장도 많잖아요. 그것도 9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6시부터 가야 되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다른 데는 6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리고 지금 현재 탄천유수지에 족구장 금액이 정해졌다고 하던데 그거 모르고 계신가요, 사용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사용료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구 족구장 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족구협회나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체육회하고 얘기가 됐다는 것 같아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지금까지는 잠정적으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중에는 4,000원, 주말에는 5,000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송기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희

말씀하십시오.

●송기봉 위원

관련해서 저도 질의할게요.
실질적으로 체육 종목별로 사용시간하고 장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라든가 어떤 특정단체에 맡겨놨을 때 거기에서 체육회에 두 군데 줬죠?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알고 계세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기봉 위원

탄천유수지에 각 체육시설 있죠, 그거 체육회에서 관리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잠실유수지도 각 체육시설 있는데 체육회에서 관리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야구장 있고, 축구장 있고, 정구장 있고, 족구장 있고 다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체육회에서 관리하는지 그것을 아시냐고요? 실상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공사라든가 하도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구청에서, 공단에서 주든지, 각 축구면 축구협회, 아니면 족구 협회 이런 데에 줘버리면 그 족구장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민원이나 잡음이 덜 난다 이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잠실유수지는 전부터 위탁을 3년 줬다고 해서 그러면 탄천유수지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그랬잖아요. 국장님 계시지만 거기는 공단에 준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공단에 주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또 체육회에 줬어요, 여기를. 그러면 준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별 단체별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체육회에서 했으니까 프로세스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아까 내가 말한 전자에 여러 가지 오해하고 민원을 넣고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 얘기하기도 참 그래,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나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요구 건은 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구장 자료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잠실유수지, 탄천유수지 축구장은 송파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성축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마축구장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2시간 기준으로 평일 10만원, 주말·야간 13만원, 단지 천마축구장은 금액이 5만 5,000원하고 7만 1,500원으로 금액이 좀 저렴한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해서 이러한 금액을 받도록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일단 제 생각은 송파구립체육시설을 우리 구민들한테 열어드려서 운동에 대한 부분을 좀 자유롭게 해드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성희 위원장님께서도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비로 해놨는데 유료 부분이나 금액에 대한 문제를 잠깐 적시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파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빈도를 본다면 우리 구민들께서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새벽시간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중에요. 소음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새벽시간의 활용보다는 일정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 사용 빈도율은 전체적으로 주말 내지는 공휴일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렇습니다. 주말 내지 공휴일이…

●김호재 위원

그렇죠. 주말 내지 공휴일을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죠.
전체 조례를 다시 한 번 볼까요?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별표1을 보면 조례상에 한도액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도금액을 표시를 했고요.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규정, 규칙에서 다루도록 해서 뒷장 별표2에 규칙으로 각 항목을 좀 자세하게 나열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김호재 위원

자, 앞에 말씀하셨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눈에 보이도록 평범하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표현해 준 게 조례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실제 사용하는 범위의 금액을 이렇게 조례상의 별표1과 규칙상 별표2의 금액을 이렇게 보면 크게 비싸지는 않지만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별표1과 별표2에 나와 있는 금액들에 단서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다 주중, 주간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김호재 위원

우리가 주로 앞에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대답하셨지만 주로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시간대는 공휴일과 주말이에요. 그러면 공휴일과 주말을 보편적으로 가장 사용 빈도율이 높은 때의 금액을 여기에 게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조문이 있죠. 제10조의1항을 보면 ‘범위 안에서’ 라고 해서 오늘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0조의4항을 보면 ‘야간 및 공휴일, 토요일에 시설을 개방하거나 영리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까지 할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김호재 위원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번복해서 말씀드리죠. 굳이 앞에 10조1항에서 ‘별표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다시 또 4항에서 단서조항이죠, 이것은. 그래서 ‘야간하고 공휴일, 토요일에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50% 할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구민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할증에 해당되는 시간인데, 별지1과 별지2 표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은 다 주말, 주중에 대한 표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에서 다 1.5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이겁니다. 이번에 10조를 개정하는 이유는 기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별표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문구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0조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금액을 높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단지 이 사용료에 대한 조례 규정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게 약간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별표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확하게…

●김호재 위원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서 어찌됐든 10조1항에 가장 큰 가시적으로 보이는 조문은 조례상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체육경기는 6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세부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서 보면 2시간에 10만원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1시간에 5만원이라는 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2개의 별표1과 별표2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주간, 주중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구민들은 주로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주말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표시를 사실 해놓지 않고 조례상에서는 별표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라고 또 해놓고 밑에 단서조항으로 다시 또 공휴일에 이용할 때는 50% 할증된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별표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라고 표현이 된다면 할증까지 포함한 금액을 차라리 여기에 적시를 하고 그 다음에 4항을 차라리 주중, 주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50% 할인을 하든지, 기준 자체가 물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법령 같은 경우에 평일을 나누거나 특별한 경우에 야간, 주말, 공휴일, 이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로 이용을 하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이 다 주말과 공휴일인데 그러면 평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이렇게 적시할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을 많이 하시는 시간대의 금액을 적시해놓고 거기에서 할인을 해준다는 표현이 낫지 않나 싶어요. 물론 뒤에 보면 영리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할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해요.
결국에는 뭐냐, 정리하면요, 조례상에서 단서라고 하는 단서를 넣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 조문에 이런 표현을 해놓고 여기에 단서조항을 걸 때에는 이 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단서조문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뒤집어졌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대의 금액을 적시해놓고 단서를 넣어서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제 마지막 결론의 의견은 10조4항에 나와 있는 야간 및 공휴일, 토요일에 시설을 개방하거나 이 부분은 저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이번에 어차피 일부 개정을 하실 거면 이것을 삭제를 하시고, 별표에 나와 있는 그래서 구민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별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사용할 때 가보면 이거의 1.5배를 내게 하는 것 보다는 실제 금액에서 차라리 할인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실제금액을 그대로 빈도에 맞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징구를 하시든 이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고요, 단지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은 문구만 약간 수정하는 것뿐이지 별표나 별표1에 있는 금액을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똑같이 있었던 사항을 문구만 조금 바꾸는 것뿐이고요.
단지 그리고 이 조례안이 작성된 것은 체육진흥조례안을 최초에 만들 때 서울시에서 일종의 표준조례안 같은 것을 만들어 줬을 텐데 그 조례안을 모태로 해서 출범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일 거고요.
앞으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들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조례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학교에 잔디구장 조성 예산을 지원했죠,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이배철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주민이나 조기축구회 이런 데 개방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학교 측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학교시설을 개선해줄 때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거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 개방을 중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좋아지면 다시 시설을 개방할 것으로 봅니다.

●이배철 위원

아, 단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학교장의 어떤 뭐 때문에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개방 안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물론 학교에 부분적으로 개방을 꺼려하는 학교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향이,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시설 지원해줄 때 개방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환경개선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옵션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과거에 이용하던 시설을 우리가 시비 받아서 지원했는데 공교롭게 코로나와 겹쳤지만 어떤 특정학교는 개방을 못한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성된 잔디구장이 그렇습니다. 방이동 지역에, 그건 한 번 좀, 코로나와 연계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조건이 없는지 그런 걸 한 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

잠시만 정회 좀 요청 드릴게요. 5분만…

●위원장 박성희

5분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제5조제3항 중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를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제5조제4항을 ‘구청장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현행 제3항과 제4항은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른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0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관리, 길고양이의 등록, 관리사항 등을 추가하여 동물복지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고 안 제8조는 맹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발생 시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맹견 견주의 정기 의무교육, 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동물복지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토대로 송파구 동물복지정책을 다양화하고 적극 실현하여 생명존중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현행 4조부터 10조까지에 규정된 동물복지위원회 관련 기능부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였고, 안 제5조를 현행 제11조 교육, 안 제6조를 현행 제12조 홍보조항으로, 안 제7조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유기동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길고양이의 중성화로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에 대해 규정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생활권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물론 급식소 운영에 자원봉사자도 모집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동물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는 안 제5조 교육과 안 제6조 홍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동물의 유기나 학대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맹견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 관심사항을 반영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시설을 설치할 반려견 놀이시설 수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현황과 아울러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있는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유기동물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 조례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앞으로 몇 개소를 어떤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급식소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지원비가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참고자료 주신 것 보니 동물 등록현황 관리를 법정동으로 하고 계시네요. 법정동으로 하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13개 동만 되어 있어서 왜 13개 동만 이렇게 등록현황이 되어 있나 보니까 위에 보니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저희가 등록현황을 할 때 법정동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편하신지, 그런데 저희는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9조에 보면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방안이 조례를 보면 중성화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방안이 중성화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데요. 혹시 동물등록제 관련된 부분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굳이 안 넣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1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시설은 지금 현재 탄천유수지에 1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계획이나 설치하고 있는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시설 시설기준은 반려견들이 견주와 함께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공터에 울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시설기준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추가로 반려견으로 인한 어떠한 사건 사고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CTV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물복지센터는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은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는 금년 하반기에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풍납사회복지관이나 가락동의 웃마을공원, 문정동에 문정근린공원, 삼전동의 삼전근린공원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삼전근린공원은 예를 들어 공사를 하게 되면 장소를 적정하게 조정할 예정이고요. 거여동의 거여공원이나 장지공원, 오금동에 오금공원 이런 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면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료를 줘야 되는 사료비가 드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우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펫맘(Pet-Mom)들이 사적으로라도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비는 봉사자들이 부담하도록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어떻게 답변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할까요? 아니면 제 거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는 전면개정 조례인데 반려견 놀이시설이 단 하나뿐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 만들어져야 될 정도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송파구에 이런 조례가 담아져서 이렇게 전면 개정돼서 운영된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놀이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올림픽공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산책하는 상당한 분들이 몽촌역사관이라고 있어요. 그 뒤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데를 이용했었는데 지금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 개 출입금지 현수막을 대형으로 붙이고 울타리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면개정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동물보호단체라든가 견주들이 더 요구사항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오륜동, 마천동 이런 분들이 탄천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하면서 실제 그런 보호단체나 견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그 대안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 반려동물 업무도 구청업무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데 다 찬성한 것도 아니고 또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극렬하게 찬성하는 사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호불호가 완전히 갈립니다. 지금 현재 탄천유수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헬리오시티 일부 주민들이나 석촌동 일부 주민들은 또 많은 반대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60 대 40 정도로 찬성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찬성이 한 9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문조사를 해 보니 한 60 대 40 정도 나왔고요. 특히 헬리오에서는 반대도 더 많았습니다. 자기집 근처에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헬리오 아파트에서도 가장 먼 지역에 위치를 잡았고요. 반려견 놀이터로 인해서 다른 불편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설치 요구하는 주민들이나 동물보호가들도 저희가 충분히 설득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전부개정 하다보면 주민들의 기대, 요구 이게 더 높아질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난번 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셨는데 지금 12개소는 너무 적지 않느냐, 송파구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요가 주로 있는 데에만 이 급식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올림픽공원 같은 데는 개인들이 갖다놓은 집 있잖아요, 그것도 각양각색이 있고, 또 그게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좀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길에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산책하다 보면 걸릴 정도로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좋아서 자기집에 있는 먹이를 이것저것 갖다 주는데 그게 오히려 쓰레기가 되고 환경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대책이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길고양이 급식소도 사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고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걸로 보면 사실상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지만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림픽공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범위에 있는 토지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자유롭게 설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양해 말씀 드리고요.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다가 길고양이 보호대책을 요구하는 문서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협조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림픽공원 측에서는 사실상 이용하는 주민들이 역시 그 부분도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또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동물보호 하는 업무가 어찌 보면 주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도가 저희하고는 좀 떨어지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올림픽공원이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문화재 보호지역이고 또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공단에 위탁 줬기 때문에 서울시나 한성백제박물관을 통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협조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 급식소를 일부 운영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늘릴 수 없느냐 했더니 민원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힘들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철수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2년 전에 시범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 풍납1·2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역시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관리를 했는데 좀 제대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료비라든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반영을 요청했을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하다 중단을 했고요. 또 다시 시간이 좀 지났고 또 다른 지자체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동물보호하자는 주민의 의식도 높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부터 다시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인접 구인 강동구가 시행을 했거든요? 혹시 그쪽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저희가 강남과 강동구 인근지역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시행하는 방식은 저희가 계획하는 거하고 비슷하고요. 단지 강동 같은 경우는 설치개소수가 조금 더 많고 개소수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운영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하나 만들게 되면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1년에 사료비가 연간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개소에. 예를 들면 30개소만 운영을 하더라도 연간 예산이 2,000만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종합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어서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 현황은 저희가 법정동 13개동으로 분류를 했지만 필요하시면 행정동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방안 구청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가장 고민거리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확실한 방법이 TNR을 해서 자동적으로 마리수가 줄어들도록 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아주 뾰족한 방법은 못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타구 사례라든가 동물구조협회라든가 동물관련단체 이런 데 계속 의견도 수렴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조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송파구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맞다 이런 건 사실 내역이 힘들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길고양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파악하기 어렵죠.

●조용근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잠깐 의문점이 생긴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여쭤볼게요. 이건 바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에 지금 급식소 설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반대하는 민원도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이유가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급식소를 예쁘게 잘 설치해갖고 제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설치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모양도 안 예쁘고 또 환경에 어떤 지장물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철거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양도 좀 예쁘고 제대로 된 규격으로 설치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은 모아서 교육도 좀 시키고, 사실 교육은 이미 시켜놨습니다. 관리방법을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설치를 하고 나서는 지도점검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 보자. 우리가 행정기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조례안도 올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많다고는 안 받아들이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설치하는 거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게 더 많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일부 있는데 주된 거는 고양이로 인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집 옆에 바로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을 경우에 고양이가 와서 울음소리를 낸다거나 또는 사료 같은 게 지저분하게 있다거나 이런 걸로 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주택가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된 설치장소는 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공원 같은 데 거주 지역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장소 그런 데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주된 내용이 길고양이 관련해서 올라온 건데 급식소도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또 자세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서 반대민원이 많다고 하니까 어떤 조례라는 게 주민들 대다수의 필요에 의해서 발의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누가 의원님 한 분의 의견으로 인해서 조례가 들어간다면 저는 그건 반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렇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들었고,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평균 30개소 정도만 운영을 하더라도 연간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정부분 예산편성 작업 중에 있고요.

●조용근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에 이게 포함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내년에 예산에 반영되면 급식소를 조금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올려놓으신 거고 할지 안할지는 아직 안정해졌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물 등록제 관련된 부분은 동물보호법 제12조와 제13조 등에 명시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 또 이 사무는 국가사무인데 저희가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상위법령에 기해서 조례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과 동시에 상위법령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것도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에 담고 안 담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강행규정 또는 강행적으로 우리구민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례에 담든 아니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강행규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 지금 일정기간 하다가 최근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동물등록제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꾸준히 홍보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이번에 어렵게 반려견 놀이터를 탄천유수지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우리 동물복지팀도 따로 있고요. 2019년도에 신설 팀으로 생겼죠. 그렇다고 하면 반려견 놀이터는 앞서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따라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너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가까운 곳에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서 함부로 다니거나 목줄을 풀어놓거나 배설물을 대다수가 치우기는 하겠지만 소수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의 모습들을 봤을 때 비반려인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비반려인을 위해서라도 반려견 놀이터라는 표현보다 어쨌든 반려견이 전용공간으로 약간 표현이 심하면 격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려견이 좀 그래도 마음대로 목줄 풀어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 탄천유수지 이 외에 굳이 선거구 형태로 얘기한다면 송파갑 쪽이라든지 송파병 쪽이라든지 위례 쪽이라든지 이쪽에도 끊임없이 반려견 놀이터를 좀 개설할 수 있는 방안과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다 마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위원장 박성희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