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1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구청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중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5일 화요일, 2일간 의안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오늘은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의안심사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15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4시 05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월부터 송파구청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 국·과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승환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각 과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간부와 경제환경국으로 소속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홍순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신용섭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제185회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금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신설되었고, 국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무과가 행정국 소관으로 변경되고, 교통환경국의 맑은환경과와 복지문화국의 클린도시과가 경제환경국에 포함되면서 6개 부서, 30개 팀으로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취업·창업, 실업자 재취업, 사회적 기업가 양성 등 교육의 활성화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서 우선, 공공분야 사업 중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창업지원 멘토링, 중소기업 일자리 투어 등 누구나 만족하는 맞춤 취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참살이 서비스 창조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커피바리스타, 웨딩플래너 등 전문가를 양성하고 여성들의 취업·창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71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에 참여 중인 600여명의 어르신들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적당한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 일자리사업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소개사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25쪽입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과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주민 및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총 1,21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일반공개 모집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고 초, 중, 고, 대학생별로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구 주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 확대 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통 활성화와 구정 주요이슈에 대하여 2개월 단위로 주제를 달리하면서 온라인으로 토론하는 정책토론방과 구정 주요시책 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식 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주거, 교통, 문화, 복지, 민원서비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민만족도 평가, 행정방향 설정, 현안사업 해소 등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사업으로 창의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국내·외 기관 평가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 지원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해에 48개 기관표창을 받았고, 약 2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는 지방화 시대에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상에 도전해서 구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민 중심적 시각에서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솔이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총 6개 분야 42개 민선5기 공약사업 중점관리, 주요 투자사업 심사평가, 4·5급 성과목표관리제, 부서업무 평가 인센티브제 시행 등을 통해 보다 역동적인 행정조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서울시 등의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고 예산 성과금제도, 재정운영 상황 공시에 의한 공개행정,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통합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기금재원 배분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정목표,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투자계획 등 보다 면밀한 재정분석을 기초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행과 경영목표에 대한 효율적 이행실적 평가, 민간위탁사무 재분석 등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구의회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구의회와 집행부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송무 사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고객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해서 쇼핑 시설환경 개선, 공동마케팅·이벤트 행사 지원, 인정시장 등록을 통한 상권보호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진흥육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정동 로데오상점가는 인근 가로공원에서 문화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등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경영현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천시장 정비사업은 사업추진계획에 인접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새로 추가된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마켓 송파장터 운영입니다.
송파장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구매방식을 도입한 소셜커머스 추진, 송파e장터 리뉴얼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문제였던 가락시장의 도축장 이전문제는 충북 음성도축장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도축업 영업허가가 지난해 11월 완료됨에 따라 일부 시험도축을 실시한 바 있고, 2월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업무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판로 지원을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업체에 부스임차비용을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기획판매전도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정보관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과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기업관련 정보와 기업인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추심 피해예방과 서민금융 안전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준법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금년에는 신용보증 추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융자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AI, 광견병 등 가축으로 인한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사육 가축에 대해 동물전염병 예찰 및 예방활동, 농가소독 등 가축방역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지에 대한 자경여부 확인,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효퇴비를 활용한 친환경 영농지원 등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가스사용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가스시설 안전관리와 저소득 가정의 노후 LP가스 시설개선 등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안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석유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신뢰받는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 판매시설에 양심저울인 공인계량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특히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 실시하여 가격안정에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산품 품질 및 위조상품에 대한 지도단속 등 올바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 구 2011년도 세입목표는 2,126억 1,0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목표액 2,571억 3,400만원 대비 17.3%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입징수활동 전산화, 조직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산세 예산은 1,111억 4,5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법인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금년도 시·구세 세원 발굴 목표액은 전년대비 7% 상승한 117억 100만원입니다. 지방세 탈루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특별기획조사 등을 통해 세수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이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체납세액의 31.8%인 12억 2,0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취득세 사전 안내제 도입을 통한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주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만요소를 최소화 하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등록면허세 12억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54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2억 3,500만원 감소하여 총 세입목표는 866억 6,500만원입니다. 세무종합시스템을 활용,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58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854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9% 감소하였으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징수교부금 7억원, 구유재산 매각완료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73억원, 순세계잉여금 260억원 등이 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신규세원 발굴, 징수대책 보고회,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시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시세 세입 추계금액은 2,216억 3,300만원이며, 전년대비 116억 9,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최종 징수목표는 금년 5월 중에 시에서 확정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는 구세가 4억 3,200만원이며, 시세는 130억 6,000만원으로 추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행,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징수활동 추진 등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주민 편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해 드리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세 할인제도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10%가 할인되는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5%가 추가 감면되어 합계 14.5%가 할인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1월에도 14만 9,000건의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선납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승용차요일제 업무도 원 스톱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6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송파구 세무사회 상담관과 세무2과 팀장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담만족도는 90%를 웃돌고 있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및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환경보전시범학교, 송파꿈나무환경교실 등 주민환경교육을 환경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의 날 행사로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환경사랑 나눔장터와 환경사진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는 환경단체인 그린트러스트와 공동 운영하여 유기농법 등 체계적인 도시농업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친환경 농장인 솔이텃밭을 조성, 관내 주민, 학교, 단체 등에 268구좌를 분양하고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품평회 및 이웃사랑 나눔장터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책 개발 및 자문기구인 녹색송파위원회에서 환경교육,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진단 및 절약 방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원 스톱으로 상담하고, 환경사랑 나눔장터를 분기별로 개최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환경 홈페이지인 그린송파를 운영하여 국내·외 환경정책, 녹색아이디어, 그린소식 등을 홍보하고, 기후변화대응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환경포럼과 서울의제21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면적 160㎡ 이상 상업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서울시 자치구 대기질 인센티브 평가 사업을 관련부서와 적극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공익태양광발전소인 송파나눔발전소를 공동 운영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함으로써 저탄소·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우리 구가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저탄소 녹색경영을 추진하고자 환경부 녹색경영 가이드라인 개발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에코바이크 20대를 직원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활용하여 관용차량 사용을 줄이고,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공모전을 개최하여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및 효과적인 CO2 감축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세계지구의 날 기념 기후변화주간에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공모전 시상 및 사례 발표, 지구촌 불끄기 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 저탄소녹색아파트 인증수여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송파그린코디들이 신청세대를 방문하여 사용전력 및 CO2 발생량을 진단하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방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및 유독물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주민들에게 친근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1사1하천가꾸기 사업, 시민하천감시단 운영, 하천 정화활동 및 캠페인 실시, 하천 오염사고 대응체계 유지 및 하천 수질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빗물이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해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공기정화시설 및 환기설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대기 배출업소 등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대형차량 및 공회전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환경민원 즉시처리반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석면함유 건축물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건축물 재건축 시 석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석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용이 불편한 화장실을 보수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고 정화조 및 하수구 악취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끝으로 81쪽 클린도시과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 클린업데이 행사와 동 청소기동반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청소 취약지역인 잠실역 외 3개소에 24시간 청결유지와 주요간선도로에 진공 흡입차 노면청소, 물청소를 실시하고 보도 세척반을 운영하여 전 지역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재활용 촉진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 206톤 배출량 전량 사료 재활용 처리하겠으며, 장지동 음식물 처리시설은 악취 방지시설 보완공사 및 사용개시 신고 후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재활용센터, 헌책·교복은행 등 재활용촉진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자원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사업입니다. 가로변과 공동주택 단지의 낙엽을 남이섬, 인삼농장 등에 무료로 제공하여 처리비를 절감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주민순회홍보 및 전시, 재활용우산 무료대여 코너를 운영하여 주민의 자원절약 의식을 높이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배출현장 홍보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청소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음식물 공동용기 확대 보급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민간용역을 실시하고 재활용 배출 그물망 개선, 도로에 방치된 고양이 등 동물사체를 동물장묘업체에 의뢰해서 위생적 처리를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를 연 1회, 현장·서류·주민만족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업체에게 경고처분 및 시정명령 등으로 업체간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2011년 리브컴 어워즈 송파대회가 개최되는 잠실 주변 및 인구이동 밀집지역에 대하여 담배꽁초, 껌 등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문 단속요원 8명을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이전 설치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관내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해서 현재 롯데마트 등 5개소에서 판매중이며 용량을 5ℓ, 10ℓ, 20ℓ로 다양화 하고 판매소도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작업기지 이전을 위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음식물 및 재활용품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반 미비사항 보완 후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009년 8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지상1층 구조물 공사 중으로 금년 9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를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 시에는 핵심을 간결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사이에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34쪽에 보면 구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해서 의회 이송안건이나 서면 질문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질문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질문이나 구두로 질의하는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27쪽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20개 사업, 21개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21개 부서 대상이 어떤 사업인지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알아볼 수 있게 회의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에 민선5기 공약사업 중점관리에서 대상사업이 총 6개 분야 42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 분야, 42개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지난 번 신문기사에서 보면 10대 핵심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10대 핵심사업은 뭔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과 함께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외부재원 적극 유치 해서 주요 대상 사업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외부재원을 가지고 언제까지 오겠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39쪽에 도축장 이전문제가 있는데 도축장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가락시장 재건축과 관련 해서 올해 연도부터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농수산물시장 고유사업 말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것이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좀 주십시오.
42쪽에 유기동물관리와 관련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66쪽에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사업이 있는데 녹색송파위원회에 예산심의 때 간사인건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올해 연도에 몇 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7쪽에도 대기질 분야 인센티브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4개 분야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분야 1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과 관련 해서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2009년도의 실적, 2010년도의 실적이 어떤 것인지, 사실 맑은환경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 다루는 부분이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과 관련 해서 세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49페이지 보면 2011년도 세입목표가 전년 대비 445억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504억 정도가 임시적세외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세무2과에도 보면 같은 내용의 세외수입을 여기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지원담당관 사항인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원보다 창출이 많은데 표현 자체가 지원담당관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는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20쪽에 지속추진 해서 금년도에 10억 6,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고용창출 해가지고 710명인데 17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을요. 이 사업자체가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있죠. 금년 12억 5,000만원 정도 순수한 구비인데요. 업무의 한계를 알고 싶어요. 복지문화국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어떤 업무의 한계가 되는지?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도 한 번 현장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기획예산과 30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인데 이 자체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투명하고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25개 자치구의 사업진행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서울시에 SOS를 띄웠다 해 가지고 18개 구청 올해 예산 세입이 3,800억이 감소위기에 있다. 거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76억, 조정교부금 2,294억을 늘려 잡았다 해서 송파도 보면 송파 순세계잉여금 부족액이 1,006억, 조정교부금 정산액이 5억 6,200만원 해서 1,123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금년도에 우리가 3,470억의 세출예산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서 시행할 의사는 있는지, 그 자체를 자료를 보면 어떤 사항이 나오느냐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시면 1월 26일 현재 구년도 자금이 20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1원도… 그런데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구년도 자금이 30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6억을 잡았다는 이야기에요. 세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세입 지출면도 그렇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도 보면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영등포 같은 경우는 310억을 잡았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87억, 그리고 송파는 400억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정교부금도 보면 강남과 서초하고 이쪽 중구에는 1원도 잡혀 있지 않아요. 송파 자체만 306억이 잡혀 있는데 그 문제로 해서 25개 자치구에 세입과 세출 자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한 번 드리겠는데요. 세출 문제도 우리가 성질별 큰 틀에서 분류를 해 보면 인건비하고 물건비, 경상지원, 자본지출, 내부거래, 기타인데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 보면 인건비가 24%, 물건비가 13%, 경상지원이 48.5%, 자본지출이 12%, 내부거래 3.8%, 기타가 약간 있는데 타구 자체를 보면 경상이전비, 이게 사회복지비하고 민간단체 경상보조 주로 그런 사항인데 이 비율 자체가 중구 같은 경우는 36%밖에 안돼요.
제가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분석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리겠는데 이런 종합적인 것을 근간으로 할 경우에 우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적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33쪽을 보시면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가 있는데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팀을 신설했는데, 이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인데 중기재정계획과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방안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죽 1·2과 계획을 보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새로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의 자주재원 세입이 총 3,470억원 중에서 2,126억원이죠? 그렇다면 과연 2,126억원 자체를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이것을 전년도와 1·2과의 업무계획을 보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에는 세입 확충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세외수입 징수확충과 체납에 대한 것을 해서 60~70억원을 더 확충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우리도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클린도시과에 여쭤볼게요.
82쪽에 보시면 주요 간선도로 보도 세척반 운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요 간선도로에 물 세척 관계 같은데 여기에 횡단보도, 대로변 보도, 가로휴지통, 공공시설물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환경미화원 4명과 운전원 2명이 차량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과거에 청소과에서는 가로휴지통만 미화원을 동원해서 세척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주로 도로과에 그런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시행해야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체가 다 되어 있어요. 보도 자체도 세척이 실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88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민간용역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총 6만 5,000개를 연간단가계약해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장비를 보면 운전원 2명, 미화원 4명해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민간인한테 용역을 줄 경우에 세부적인 과업지시가 필요할 같은데 6만 5,000개를 어떻게 과업지시를 하고, 쓰레기용기는 매일 이용하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용역을 할 때 계약조건이나 과업문제 관계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번 참고적으로 와서 도움을 드릴 사항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 클린도시과 8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관리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험 재가동하다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재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기는 시설 보완해서 향후 악취방지시설 보완공사 및 사용개시 신고 후 정상 가동하겠다고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보완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경제진흥과에 유기동물 관리가 있는데 요즈음 일반주택가에서는 길고양이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올해 TNR 예산이 8,987만원으로 시·구비해서 잡혀 있는데, 그 TNR만 해가지고는 지금 상태가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또 방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고양이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66쪽에 보면 송파그린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새롭게 신규로 나와 있는데 주요 기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가 있는데 대상사업이 7개 분야 40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기후변화대응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목을 들은 지 벌써 몇 년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83쪽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위탁처리 부분에 보면 소요예산이 56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버린 음식물찌꺼기가 전부 돈을 들여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개개인이 음식물찌꺼기를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 자세한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노승재 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 77쪽 맑은환경과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인데, 위탁기간이 3년인데 소요예산이 3억 3,000만원이면 연간이죠? 3년이면 약 1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리소장도 있고, 관리소장이 전체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공단에 위탁 관리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쪽 경제진흥과에 보면 석유취급업소 점검이 있습니다. 이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주유소에 가보면 가격이 전부 다른데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값이 비싼 게 좋은 제품인지, 아니면 싸도 괜찮은 것인지? 소비자로서 그것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싼 데를 가면 정량을 넣어주는지? 물론 미터기를 믿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어떨 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나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한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가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부서 업무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12개 부처, 청이 일자리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부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일자리 관련사업은 18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는 노인청소년과,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사회복지과,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지원과, 이렇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년도에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2조 5,000억원을 편성해서 12개 부처, 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뽑아서 각 부서에 알려줍니다. 예컨대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와 우리 구의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그렇듯이 저희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합관리하고 안내,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 보면 20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했는데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저희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 다소 문제가 있다. 현재 수당의 목적으로 돈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 일을 하든 안 하든 준다.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다. 일자리로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몫을 주고 거기에 따른 급료 형식으로 주면 이것은 일자리다. 이게 저희들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 조정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저희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와 시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풀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 사업을 모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각 부서에 전달해 주고, 그런 매칭펀드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업무가 상당히 낯설고 정확하게 그 업무에 대한 성격을 특정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정부에서부터 서울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렇다면 유용기 과장님께서 참 고생하셨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당초 취지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당… 하나의 봉사료예요. 그런데 그것을 급여의 성격으로 변화되어서 일자리로 본다면 노인일자리사업 자체의 사업내용과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의 사업내용이 보면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수당이 아닌 급여로 변화를 준다면 이것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확대 포함시켜서 국·시비 매칭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게 일자리지원담당관에 저희들의 생각이고, 현재까지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현행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찾아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이 약 11억원인데 이게 국·시·구비로 해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매칭펀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국비가 3억 2,000만원, 시비가 3억 7,000만원, 구비가 3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그래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자체도 우리가 12억 4,000만원 구비로 재원 투자하지 말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업무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1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노인일자리나 골목호랑이 사업은 다소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일자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권오철 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우리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요. 그 자체도 연간 단체 위탁관리가 3억이 들어갑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도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것도 구비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환경, 청소 업무예요. 그 관계도 같이 검토해서 재원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소관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조정자나 발굴자의 역할로써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관여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안하십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러니까 18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업무의 기능과 특정화 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성, 이해를 하기 위한 내용 몇 가지만 넣어놓은 것이죠.
○이정인 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가 왜 굳이 장애인 문제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오히려 그 시책을 못 따라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행정 일자리를 20자리 시행하고 있는데 30자리까지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송파구는 20자리만 하겠다고 10자리를 돌려보냈어요. 국·시비가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은 우리 송파구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겠다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그쪽의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국가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가져다가 실제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내부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직업교육 및 취업 강화라는 보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게 청년실업대책하고 장애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부가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냐 하면 그 두 가지의 대책은 사회나 기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개인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청년실업을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겠느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도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가 저소득층,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고용취약계층이라고 하죠. 거기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송파만의 특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말씀 다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일반기업들 뚫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도 안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드린 사례는 행정 일자리는 관이에요. 관의 행정 일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송파구가 안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례로 서울시교육청 자체도 요새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냐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의무고용을 안 해서 벌금을 엄청 물게 생겼어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고 마구 자기들끼리 나서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되니까 좀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금 의원님들의 서면 질의사항이나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관련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이나 자료제출, 서면질문, 답변을 성실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제환경국 전체 부서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는 금년에는 3월 중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고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서울시 예산이 반 정도, 작년에 200억이었는데 100억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비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것을 보니까 대부분 다 모범이든, 우수든 시상을 한 바가 있는데 유독히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등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부서도 있고 등외를 거듭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 부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특별히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없고요. 우수한 시상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분야별, 단위 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각 부서에 지원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타 올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2009년도에도 모범, 장려, 우수. 최우수 등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 22개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보였는데 2009년도에도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등외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등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그물망 복지가 작년도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1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노인정에 관한 것,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송파구는 복지 분야 잘 한다, 잘 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송파구 복지는 서울시 등외잖아요. 연거푸… 그러면 이런 경우 특별히 우리 송파구가 복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복지를 좀 강화해야겠다. 이런 대책을 세워서 그쪽에 예산을 더 준다든지, 더 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안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돈 받아오면 돈을 나눠줘서 잘했다는 칭찬 정도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각 분야별로 그물망 복지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또 서울시에 올리고 나서도 서울시하고 서로 유대관계라든가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지 복지문제는 등외로 상을 못 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구체적인 답변은 정확하게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 그만큼 복지의 욕구가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평가하는 요소별로 체크리스트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보고, 서울시에도 계속 그런 게 평등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촉구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에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미흡한 점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지금 듣는 것은 우리가 계속 등외를 하니까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데 어쨌든 11개 서울형 그물망 복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에서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보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지원한다든가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보면 송파구 복지 지금 엉망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 결과라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그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 그것도 지금 6개 분야, 42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공약사업은 청장님이 선거에 나오실 때의 공약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낸 공약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구청장님께서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버릴 것은 버렸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큰 틀을 버린 것은 아니고요. 공약하신 내용 전체는 포함을 하되 그것을 행정에서 용어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정이 되어서 42개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확정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도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 공약을 걸고 나올 때 정치를 처음 하신 분도 있고, 물론 참모들이 있겠지만 그 공약사항이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공약, 진짜 없어져야 될 공약 부분을 들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장님은 어떤 공약이 그런 것에 속한다고는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하겠지만 구청장님도 본인의 공약 중에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공약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11개 분야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주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약은 송파구민을 위한 공약이어야지. 청장을 위한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직원 분들이 솎아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를 같이 진행하시고 저희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은 있겠지만 우리 청장님 공약 중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조건 공약을 받들어서 그게 좋은 것 아니잖아요. 송파구민을 위하는 게 뭔지 해서 공약도 솎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은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0개 핵심사업 자료도 드렸는데 그 사항은 2014년까지 장기적인 중기비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10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 우리가 행정에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하고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재원 적극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대상 사업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5억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 30억, 리브컴 어워즈 송파대회 3억원, 저탄소 녹색체험 전시관 10억 해서 약 78억 정도로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예산에 미확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타깃으로 삼고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약 57억 정도 받아 왔는데 금년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요구를 해서 구청장님과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런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외부재원을 가져온다는 것은 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온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산모건강증진센터 30억은 어떤 취지로 교부금을 받아오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이것은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이 될 경우에 그 재원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탄소 녹색체험관은 순수하게 녹색체험관을 위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리브컴 어워즈와 관련되어서 받아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리브컴하고 관련지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리브컴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준공을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 시장님들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별도로 중·고등학생이라든가, 환경교육 체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10억 예산이 상설전시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그렇죠.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재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재원이 약 3,472억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약 7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사업소세가 시세하고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가 시세로 되고, 기타 등록세라든가 세목교환한 부분에서 금년에 77억이 증가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세외수입으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재산매각수입 감소하고 잉여금 감소해서 약 45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부금은 오히려 23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잉여금 수입이 감소됨으로써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2%에서 78%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는 일반적인 교부금은 예산은 306억입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234억이 증가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 사업이 증가되어 매칭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약 188억원의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도 이번에 공무원 인건비가 5.1% 인상되어 거기에 따라 약 29억원의 추가 소요비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의회경비, 여비, 물건비가 작년과 비슷합니다만 1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 증가로 경상이전비, 민간에 주는 보조금이 경상적경비인데 그게 117억원이 증가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자본지출, 사업비라든가, 물품취득이라든가, 재산취득 이런 것에 대해서는 171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127억원이…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2월 말 기준으로는 127억원이 일단 자금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지방세라든가, 이런 들어오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작년 자금으로 사용하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좀 적다,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잉여금 부분에 256억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양해도 구하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시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서울시에서 전부 3조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조 5,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각 자치구에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그중에서 1조 5,000억원을 가지고 배분하게 되는데 그중에 90%는 일반적으로 충족도에 의해서 전부 똑같이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10%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의 특별사업이나 목적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나누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약 306억원으로 작년보다 서울시에서 234억원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 방향을 1월에 변경한다, 실행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일시적으로 봉급쟁이처럼 매월 일정한 세입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나 들어오는 시기, 서울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교부금의 지급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세입을 보면서 자금 사정을 조정해서 운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 관계에서 이영도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말예요, 제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인근 자치구의 실태를 보면 그 구가 2009년도 예산이 약 6,400억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5,760억원, 금년도에는 4,900억원이에요. 엄청나게 세입을 적정하게 잡고 세출을 편성했는데, 제가 금년도 송파구 전체 업무계획을 죽 보니까 이 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판단해서 구조조정을 많이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구 재정으로 해서 주는 민간위탁사업이 있죠? 그 구가 80개의 위탁사업인데 그것을 정확히 일제점검을 해서 약 80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작년도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예산을 가지고 이 3개 과만 민간위탁사업을 보면 약 96개 사업에 800억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 3개 과 이외의 과에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런 사업에 대한 절감액이라든가 또 주차단속원의 외부용역방법을 개선해서 한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 각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의 시설관리 용역방법도 개선해서 약 33명의 인력을 줄여서 엄청나게 절감한 사례라든가, 또 한 가지는 주민센터의 각종 문화프로그램도 수강료와 강사료가 「이퀄」되지 않은 것, 또 인원이 적은 것은 과감하게 폐강을 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보면 구 예산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약 2억 1,800만원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한 6억 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구 재정 자체가 어려운데 그런 소수인원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세출 자체의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도의 업무추진계획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인 자료를 다 수합하고 있어요. 지금 이영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잉여금, 교부금 방법을 여쭤본 게 아니고, 재정분석팀이 지난번에 구성되었으니까 세입확충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나,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그것은 아까 질의하신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팀이 1월 1일자로 생겨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작년에 우리 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사항까지 문제점을 전부 지금 현재 각 항목별로 나누어서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위탁사업, 우리 구청에서 자체관리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사업별로 하나하나 분석, 인력진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은 성과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진단해 보니까 약간 잉여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42개가 됩니다. 그 화장실 관리를 이제까지는 민간위탁에 1년에 3억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를 주지 않고 현재 잉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화장실 관리를 공단으로 넘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수입도 1억 3,000만원 정도 절약했다, 이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진단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재정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분석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자금수급관리계획, 예산절감계획, 투자심사, 용역사업 이런 것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층적인 심사를 하는 것,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시기가 한 달 정도로 준비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홍순화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재건축 공사 시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음식박물관, 옥상공원, 에듀팜, 도시농업교육체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정인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계약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서울동물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고, 그것이 작년 12월 31일 종료되었지만 계약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새로이 다음연도 수탁업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어서 현재까지는 서울동물병원이 하고 있고요. 입찰은 1차 입찰이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있었는데 유찰되었고, 2차는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있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그 유찰사유는 1차 응찰 때 ‘동물구조협회’ 한 군데만 응찰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동물구조협회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주 중에는 계약이 완료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유찰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우선 예산이 부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년에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탁업자들이 기피하는 것이 예산이 적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리고 서울동물병원이 위탁하기 전에 ‘준 동물병원’에 위탁했을 때도 예산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굉장히 호소하셨어요. 그 수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셔서 현실적인 예산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송파구가 어려우니까요, 예산 반영이 계속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찰이 계속 되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유기동물관리가 송파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약도 못할 상태로 유찰이 되는 비현실적인 예산 반영을 해놓고 송파구에 유기동물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강동구에 비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적어요. 몇 천만원이 적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동물 수나 인구수나 모든 것을 비교해 봐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게 과장님, 예산 때문에 유찰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자체는 두당 연간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정예산입니다. 물량 자체가 예정물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것인데 예산 때문에 유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지.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작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청구가 들어온 것은 한 1,300만원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초과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불공정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약을 했는데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오철 위원 그렇다면 계약조건이 잘못된 거죠. 연간단가계약일 경우에는 예정물량을 잡으셔서 계약두수가 다 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그 일을 하셔야죠.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장님께서 길고양이를 TNR 수술 후에 재방사하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뜯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고양이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번식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NR 수술을 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쓰레기통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클린도시과와 협조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방법은 TNR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다 뜯어놓고 다니거든요.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내년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0두를 계약하는데 1,200두가 해당된다면 200두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석유판매업소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품질과 정량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석유판매업소가 주유소 45개소, 일반판매소 16개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연간 4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점검결과 조치한 것은 판매방법을 위반한 것 1건으로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등록 미신고가 1건 있어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상황기록부를 미보고해서 1건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변경등록 미신고 및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로 해서 1건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품질을 점검한 것도 있는데 점검결과, 부적합업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끝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현 세무1과장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2011년도 세입목표에서 전년보다 504억원이 감소한 사유와 또한 세무2과 소관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세무1과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있던 세외수입팀이 세무2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세무1과의 주요업무가 구 세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순수한 구세인 세외수입을 포함한 구 세입목표를 총괄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504억원이 감소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260억원, 재산매각수입 173억원, 징수교부금 7억원 등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세무2과로 세외수입 관리가 넘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세무1과장 김기현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게 한꺼번에 있어 가지고 세입목표가…
○세무1과장 김기현 그래서 구 수입 하면 세외수입하고 재산세, 기타 등록세 이런 것이 모두 합쳐서 순수한 구 수입인데 구 수입이 얼마냐고 하면 할 수없이 세외수입과 같이 총괄해서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당연히 그렇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되셨습니까?
세무2과는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다음은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홍순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녹색송파위원회의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 금년도 운영계획은 녹색송파위원회가 3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구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검토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기후 및 생태아카데미 강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이번에 설치된 그린지원센터를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능을 좀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린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면 예산이 소요되나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것은 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비 예산사업입니까? 그러면 녹색송파위원회 3개 분과로 분기별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위원들이 당연직 포함하지만 74명이나 되면 위원회 회비 다 나가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구성이 대학교수님, 환경관련 전문가, 구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NGO 단체장들, 주민직능단체장, 다음에 학교장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바쁘셔서 실제 하면 50%에서 60%밖에 참석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총 74명 중에 위촉직이 59명이고, 당연직은 국장님들하고 각 과장들 해서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4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분과별로 모이다 보니까 실제 열 분, 일곱 분 이렇게 모시니까 돈은 연간 집행해보면 몇 백 만원 정도밖에 안나갑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당연직 빼고 59명이 위원이면 참석은 절반 정도 하는데 바쁘신 분들이야 단체장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바쁘겠죠. 그러면 단체장들만 모여서 무슨 전문적인 회의를 해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전문가들 중에 절반 정도는 나오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분들이 활동한 것이 회의 개최를 총 24회를 했습니다. 주요 자문내용을 보면 신천유수지 생태복원사업, 송파대로 녹지생태축 조성사업, 자연도시 송파 조성계획, 성내천 생태경관보전지구 신규 지정 관련, PCDM사업, 방이동 생태학습관 건립계획, LED 조명 교체사업 등 해서 총 24회 자문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제안사업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녹지공간 만들기, 기후 놀이터 조성, 솔이텃밭 운영, 에코바이크 통합관리시스템, 송파나눔발전소, 탄소제로운동, 리브컴 어워즈 신청 등 이런 게 다 녹색송파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 녹색송파위원회는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조례에 의해서 변칙적으로 운영되던 간사비가, 작년도에 간사비 책정이 삭감되었죠. 그러면 간사가 상당한 역할을 하니까 월 200만원인가 그 정도를 주고 간사를 채용했었는데 간사가 빠져버린 상태인데 올해년도의 운영이 작년도만큼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저번에 3,000만원 예산이 깎였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 1명을 자를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리브컴 관련 국비 예산 지원비가 내려옵니다. 그 관련 예산을 일부 활동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간사로 채용되어 있던 분이 다른 예산을 받아서 계속 유지한다는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전임 계약직이 다급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무처 요원으로… 그래서 그 직원이 시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새로 시에 공모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었는데 올해 비전임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간사 말고도 계약직 전담직원이 또 있었어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작년 8월까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일용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사람을 둔 적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년도에 계약직을 다시 두고, 간사의 역할은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이야기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녹색송파위원회 지원조례에 급여형식의 경비를 쓸 수 없도록 해 놨는데 변칙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사실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합창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보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 다음에 대기질 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 서면으로 말씀하셨는데 대기질 분야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인센티브 평가항목은 총 4개 분야 18개 항목입니다. 보시다시피 기후변화대응 분야, 자동차 저공해화 분야, 친환경 등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발전소의 실적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나눔발전소는 1호기와 2호기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렸지만… 처음에 취지는 나눔발전소는 태양광발전소이다 보니까 CO2를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취지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기는 고흥군에 있고, 2호기는 경북 의성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한 금액은 1호기는 3억원, 2호기는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수입금은 20년간 걸쳐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실적은 2009년도에 4,800만원, 2010년도에 9,800만원이 수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20가구에 대해서 40만원씩 지원해 준 바 있고, 2010년도에는 일부 4,800만원은 저소득층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사업비가 1호는 17억원 정도, 2호는 57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거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17억은 민간하고 저희하고 같이 매칭으로 한 것 중에서 3억을 저희가 지원한 것이고, 2호기는 57억 중에 14억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전부 17억원이네요. 그러면 17억을 투자를 하면 언제까지 여기에서 매전금액이 발생하나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20년간 28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이정인 위원 관내 에너지 빈곤층 지원 28억이라는 것이…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매년 9,800만원 정도를 받아서 20년 정도 받으면 28억 정도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7억원을 사업비 투자해서 20년간 28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제3의 발전소 건립비용으로 일부 쓰고, 또 제3세계에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실히 받는 돈이고, 플러스알파가 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플러스알파는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송파그린지원센터 설치 운영 세부내역이 뭐냐?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추진사항 보고의 내용, 그 다음에 송파의 기후변화대응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구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먼저 기후변화대응조례를 2009년도에 제정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팀도 설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2010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작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40% CO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목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부분, 상업부분, 수송부분, 가정부분, 신재생 에너지, 기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죽 시행이 됩니다. 그중에는 가정에서 추진할게 뭐고, 정부에서 할 게 뭐고, 지자체에서 할 게 뭔지 세부적인 시행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팜플렛도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홍보용으로 배부한 바 있고, 환경 홈페이지가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홈페이지 안에… 아주 자세히 주민 참여마당까지, 주민 아이디어까지 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특히 왜 이런 녹색송파위원회가 있어야 하는지는, 서울에는 서울녹색위원회가 있고 국가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민과 관이 하는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민이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부분에서는 녹색생활실천 「그린해빗(Green Habit)」을 철저하게 실행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녹색송파위원회가 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있는 조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야별로 나누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기후변화대응 추진사항 보고회를 부서 별로 7개 분야 40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 정책 분야, 에너지 분야, 교통 분야, 생태 분야, 그 다음에 자원순환, 녹색산업, 주민참여 분야로 죽 나누어서 부서 별로 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예산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3억 3,000만원은 3개년이 아니고 단년도입니다. 1개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올해 민간위탁을 당초 계획하고 있었는데 공단에 여유인력이 있다는 자체진단에 의해서 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원래는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3,000만원을 절감하고 3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1억 정도 절감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단에 주면 예산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데 그 예산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타구에서도 보면 공중화장실을 기능부서 별로 하는데도 있고 저희처럼 하는 데도 있고 반반입니다. 사례조사를 해 보면…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시 위생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지침이나 평가계획이나 이런 게 죽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든지 화장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키울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점도 있어서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관리만 하고 화장실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원관리인이 공원관리를 하면서 화장실까지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그것을 이원화 시키다 보니까 재원 투자 안 되던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맞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장점도 있는데 다 검토해보면 이 방법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끝나셨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예.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윤순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이나 그린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내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까지 책자같은 게 배부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저희 손에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뭐를 어떻게 절약해야 된다는 것이 개개인한테 들어와야, 주민들한테 들어와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데 위원회나 정책이나 이런 것은 많은지 몰라도 실제로 3년 전에 기후변화대응 시범아파트 지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지껏 3년 동안 하달이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 답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서 뭐를 어떻게 줄여야 기후 변화 1도씩 낮추기 운동을 할 수 있는가를 주민 자체가 고민하고 그런 일을 실행했었는데 이왕 이렇게 추진해도 많고 일을 하시면 하부까지 완전히 전달이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줄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갖다가 놓은 것까지 해서는 일이 안 돼요. 또 통장회의 때 그런 게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통장 손에서 주민들한테 배달이 안 돼요. 이유는 반상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무엇을 어떻게 감소해야 되고, 무엇은 어떻게 해야지. 그냥 개념적으로 물 절약하고, 전기 절약, 가스 절약 그 세 개밖에는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린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사실 그린지원센터가 발족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의,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생겼는데요. 그린지원센터 운영요원이 누구냐면 녹색송파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은 기후생태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초과정 40시간, 심화과정 40시간해서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주민들이고, 그분들이 한 40~50명 계십니다. 그 다음에 송파그린코디라고 해서 에너지를 진단해 주는 분들이 또 30명 계세요. 그분들과 전문가… 그래서 다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육받은 것을 앞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각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취지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 10만 서명운동도 계속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녹색습관이 무엇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녹색습관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실내온도를 겨울에는 20℃이하로 하자, 여름에는 26℃ 정도로 하자,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는다, 절전형 전등을 설치하자, 개인 컵과 손수건은 필수품이다, 샤워는 짧게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를 안 먹는다, 지역농산물을 먹자, 이런 식으로 큰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들 알면서도 모르는 게 이것이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 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코마일리지도 우리가 가입하려고 보면 무슨 번호가 있어야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게 수도, 전기, 가스가 있을 때 가스에서는 그 번호가 있어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데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 가스요금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달에 1만원, 2만원 정도이니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에이, 그것 가입을 하면 뭐해? 수도나 전기가 안 되는데…’하고 말아버렸어요. 가입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스만 가입해도 전체적으로 찾아서 다 가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도 알려 주셔야 우리가 가스 하나만 등록을 해도 수도나 전기가 다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관리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저희가 공문을 수시로 주고 있어요.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최윤순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리고 이번에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 + 카드제를 금년도부터는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Happy 송파」 뉴스에 실려서 세부적으로 안내사항이 나갑니다.
○최윤순 위원 그래서 이런 가입도 많이 하고 좀 신경을 쓸 수 있게 주민의 손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송파나눔발전소와 관련해서 추가 수익금은 재투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네.
○이정인 위원 그 재투자한다는 게 발전소 1호기, 2호기처럼 또 하나를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나눔과평화”라고 하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간 해서 재투자를 한다고 하면 몇 호기까지 그게 재투자로 가능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몇 호기요?
○이정인 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이 계획은 저희가 협약만 이렇게 맺어놨는데요, 운영수익금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뭐냐 하면 발전소의 수명이 아직 30년이 되어 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기술적으로는 발전소의 수명이 30년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만 협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면 그런 수익금도 다시 협약을 맺어서 재투자할 수 있고, 또 지금 “에너지나눔과평화”에서 잉여금이 조금씩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발전소를 건립하면 그것도 20년 뒤에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니네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예.
○이정인 위원 재투자만 거기서 될 뿐이지, 그게 우리 송파구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모든 게 저희와 같이 하는 것으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한 돈…
○이정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빈곤층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20년 뒤에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죠. 왜냐 하면 제3세계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 구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제3세계에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제3빈곤국가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정인 위원 아니, 여기서 재투자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 나간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죠. 우리가 확실히 받을 돈은 28억원이고,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7억원을 투자해서 이게 은행이자보다 많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 내부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 수익률이 한 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현실적으로는 은행이자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나중에 날아가죠.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게 공동운영으로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단법인이네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예.
○이정인 위원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인데, 보통 법인한테 우리 관에서 할 때는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하는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공동출자형식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면서 조건부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는 것도… 어떻게 이런 사례가 없어서 명확하게 개념을,
○이정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57억원을 모아서 이 사단법인이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14억원을 넣어서 같이 몇 호기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일부 우리에게 이익금을 주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쓴다, 이것은 공동출자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관이 사단법인과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그전에 뭔가 있었나?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이 방법이 적절한 투자였나?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 일에 썼는데…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낸 게 보조사업이다,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게 공동투자냐, 아니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조사업인데 조건부로 우리가 준 돈을 언제까지 달라는 조건부 보조사업으로 개념 정립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과연 공동투자냐 해서…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형식은 공동투자인데 그 법적인 문제를 비껴가자니까 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포장을 했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고요. 물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원칙은 지켜야 하는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사업은 에너지 관련법령에 보조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무확보를 위해서 그쪽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에 이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정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에 기부행위 비슷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논란의 여지도…
○구자성 위원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수익금을 매년 환수하니까 특혜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원금이 회수되어서 그게 우리 회계 계정으로 다시 세입이 되면 괜찮은데 이미 비용을 처리해서 나가버린 돈이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나갔으니까 이자와 원금을 우리가 20년간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되돌려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안 오고, 그 돈이 들어왔다가 에너지빈곤층에 다 환원시키고 있거든요. 이미 그것은 우리가 비용처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래서 이 돈이 쓸데없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기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기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그 돈이 다시 들어오고, 에너지 효율사업으로 쓰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그것을 저축해 놨다가 크게 투자할 수도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그 기금에 누적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나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올해부터 기금 예산이 편성되어서요. 작년도에는 넣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이 없어서 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9,800만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기금 들어온 것의 일부만 에너지빈곤층에 지원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예. 지금은 4,800만원을 지원하고 5,000만원은 에너지효율사업 개선을 하자, 그래서 관내 복지시설 있잖아요? 그쪽에 에너지효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벽창호, 유리를 단열재로 보강해 주고 하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매칭펀드로 80 대 20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아파트 지원사업처럼 50 대 50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20 대 8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끝나셨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네.
○위원장 노승재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신용섭입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간선도로 보도 세척반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미화원 4명과 운전원 2명으로 가능한지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민간용역에 있어 연간 6만 5,000개를 세척하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계약조건과 과업지시서 등 계약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 세척반은 살수차 2대(3.5t, 5t 각 1대)로 일일 1대당 2㎞, 총 4㎞ 구간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세척대상은 가로시설물인 전화 부스, 교통신호박스, 한전박스, 가로휴지통, 택시 승강장 및 보도를 세척하며, 작업구간은 올림픽로, 송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대상입니다. 도심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가 보강 시에는 더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2개 반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민간용역 건은,
○권오철 위원 그 한전박스 같은 것도 우리가 하면 그쪽에서 어떤 부담금을 받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소화전 수돗물 값을 서울시로부터 보조받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권오철 위원 공공시설물이 대로변에 있는 것은 부담금을 받는 방안도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시설물 자체가 우리 구나 시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위해 세척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간선도로 보도 세척반이라고 하니까 이 보도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살수차를 가지고 차도를 세척하고 시설물을 세척하는 것인데, 간선도로 보도 세척반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질의 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민간용역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민원 발생 이후 구체적으로 시설보완사항과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1일 450t 규모로 건식사료화 방식입니다. 그 동안 악취방지시설 추가 보완사항으로 2010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시설 내·외부를 점검하고 청결작업과 보완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호퍼 내 협잡물 제거, 스크류 교체, 세척, 탈취제 살포, 음식물동 그릴창 설치 20개 등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8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연관식 폐열보일러 8.5t 용량과 활성탄 탑 11t 용량을 각 1기씩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호퍼, 협잡물 보관장소를 밀폐식으로 구조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11월 21일 활성탄 11t을 구입하여 기존 활성탄을 제거하고 교체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말부터 폐수동 후단설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4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사용개시 신고는 올해 5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시험 가동 중입니다만 민원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도 지금 가동은 하면서 일부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내에서는 악취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일부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2월말부터 폐수동에 후단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서 4월 말에 준공해서 5월 중에 사용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안과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해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별로 맞춤형 감량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20% 감량을 목표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점 잔반 줄이기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객이 음식물 잔반을 남기지 않을 경우 업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한 금액을 고객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및 다량배출 음식점 240개 정도를 대상으로 음식값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든가, 1,000원 이하의 일정금액을 고객과 업주가 동등하게 배분한다든가, 쿠폰을 이용해서 10번 이용고객에게는 식권을 증정한다든가, 잔반 바구니를 비치한다든가, 돼지저금통에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환원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송파구 음식업협회와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3개소, 학교 84개소, 군부대 2개소를 대상으로 각 사업장별로 현재 잔반쓰레기 발생량의 50% 감량을 목표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2월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실천 사업장의 모범사례는 적극 발굴해서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 데 있어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고자 일반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배출현장에 나가서 직접 홍보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과 각 초등학교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각 동의 주민들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합대책은 올 2월 중에 수립해서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20% 감량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감사하고요.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한 번씩 다 견학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고 느끼면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혹시 식당에서 음식을 사서 먹고 남았을 경우에 송파구가 찍혀 있는 그릇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자기가 남긴 음식을 싸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배부한 적이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잔반 남기지 않기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업협회와 협의해서 각 음식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식당에서 찾으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물을 줄이는 일환으로 식당에서 남긴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방법은 없나 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음식물쓰레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도 작년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도 두세 번 했죠? 그런데도 아직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작년도는 평균 일 204톤 정도 나온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죠? 금년에는 206톤 정도 나올 것으로 통계를 잡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운동에 약간 위배된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더 줄여야 돼요. 늘리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예산도 작년에 총괄적으로 7만 4,500톤 정도를 처리했는데 그 예산을 58억을 줬었거든요. 금년에는 7만 5,000톤 정도 더 증가하면서 예산이 더 줄었어요. 이 예산이 준 것만 봐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음식물류쓰레기를 확실히 줄여서 예산절감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처리시설이 2009년 10월부터 완공되어서 시험가동 중인데 이것도 작년 10월말까지 완전히 정리를 해서 가동을 하겠다 했는데 금년 5월까지 완전히 끝난다고 했죠?
4월말 끝나고 5월부터 정상가동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매일 배출되는 음식물류쓰레기가 204톤에서 205톤이 나오는데 그것을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현재 리클린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에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전량을 장지동에서 소화해 내고 있습니까?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런 것은 없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구자성 위원 현재 악취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시설 내에서는 악취가 거의 잡혔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 하는 시설에 있어서 잔존악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2월말부터 4월말까지 해서 담배연초창에서 냄새 제거하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대로 용량 20% 감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리예산은 발생량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요. 사실은 소요예산의 95% 정도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쓰레기 용량만 줄이면 100% 쓰셔도 될 것입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열심히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끝나신 거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위원장 노승재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세외수입 관련 사항인데요. 가든파이브 앞에 보면 작년 말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죽 있죠. 그것을 했는데 혹시 사용료를 공원녹지과에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외수입 측면에서 한 번 좀 물어보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승재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맑은환경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정화조 악취저감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에 보면 500인조 이상 정화조 중 펌핑배출시설 192개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요. 추진내용에 보면 악취제거를 위한 저감장치를 설치, 권고한다고 했는데 다니다 보면 악취가 나는 곳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화조가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 아파트 같은데 25년, 30년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 30년 전에 정화조를 어떻게 설치했으며 30년이 다 된 25~26년이 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런 아파트 정화조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분명히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토양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 정화조 방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정화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펌핑배출 방법이 뭐냐면 정화조가 평지에서 나가는 방식이 있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 펌핑을 해서 올립니다.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방법, 배출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정화조의 종류는 많지만… 그중에서 펌핑배출 시설에서 지하로 들어가 있는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인력도 용역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환경과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로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악취가 나는지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 보고, 민원 들어오는데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고를 하는데요. 큰 업체에서는 설치를 하는데 열악한 곳에서는 설치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공부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분명히 토관들이 다 녹아서 토지오염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감추진을 하시니까 좀더 깊이 있게 어느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말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홍순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1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기존 등록대상인 대규모 점포 외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고자 하는데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전통시장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상생발전추진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파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수립된 추진계획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 서울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종합적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통기업 간에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 기능 외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 협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였고 이번 조례안에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 시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건 등의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개설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 설립된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과 생계형자영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시급성이 있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외에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내지 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제3조 내지 5조에서 구청장·주민 및 사업자 각각의 책무에 관하여, 제6조 내지 7조에서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추진계획에 관하여,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15조 내지 제19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구청장 제출)
(17시 24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입니다.
깨끗한 송파, 활기찬 송파를 일구며 늘 애쓰시는 노승재 위원장님, 권오철 부위원장님,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 재활용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센터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동 289-5호에 위치한 재활용센터는 대지면적 1,194.6㎡, 건축면적 570.93㎡, 연면적 2,449.2㎡ 규모의 5층 건물 중 1층은 재활용품 진열 및 판매장으로, 2층 일부는 가전제품 수리실과 사무실로 사용하며, 2층 일부는 정신보건센터, 3층은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로, 4층과 5층은 보건지소로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우리구와 도로공사 간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사용협약에 따라 거여동 11-2호 소재,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도로부지 P12에서 P13경간이며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방문하신 바와 같이 송파소방서 앞입니다.
건축면적은 760㎡ 규모로 경량철골조 1층 규모로 건축예정입니다.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보건지소가 4층과 5층에 위치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며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의 기능확장 등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재활용센터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후에는 본 건물 사용계획으로 1층은 보건지소로, 2층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경제발전과 차세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지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재활용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건축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세부사업 간 기금을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제13조2항에 의거하여 재활용센터의 신축에 따른 공사비 8억 500만원을 확보하고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예치금 10억 5,756만 9,000원 중에서 공사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00만원을 증감,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위원장님, 권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기금변경안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에 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현재 거여동 289-5호 송파구 보건지소 건물 일부를 사용 중인 재활용센터를 재활용의 활성화와 재활용촉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거여동 11-2호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도로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건축 소요예산에 관한 건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예치금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00만원을 증감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규에 부합하나 도로부지에 가건물 설치 효용성, 안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전문위원님한테도 여기서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노승재 네, 지금 말씀하세요.
○이정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관련법규에는 부합한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나눌 때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22조 3항에 2호를 보면 “기타 재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을 가지고 관련법규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라는 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2호의 관련법규에 부합하다고 확정해서 검토보고하신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거여동 289-5호가 전에 처음에는 재활용센터를 위해서 건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때 건축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예산으로 건축이 되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거기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제22조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호 재활용품 기타 소요비용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제2호 기타 그것도 각각 각 1호니까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제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항이 통합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항에 2호를 보면… 1호는 당연히 그 기금이 어떤 장비·물품 구입이나 기타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에 써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 건축비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2호의 경우에는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제 논란을 할 때는 어쨌든 이것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건축물을 짓는 부분이 이 조례의 기금 사용용도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가 어제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건축물을 짓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가 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그 건축물을 짓는 이유가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각각의 경우를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나가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 이유를… 건축물을 왜 짓습니까? 그 재활용의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사용용도를 규정하잖아요? 그렇죠? 사용용도를 이러한 곳에 할 수 있다, 이러한 곳에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하는데 지금 2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재활용판매대금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활성화와 관련되었다면 어떤 것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굳이 사용용도를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사용용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했을 때에는 그 사용용도를 특별한 곳에 제한하기 위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2호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곳에 다 “이현령비현령” 걸어버리면 굳이 이런 용도를 조례에 규정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2호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것이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데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근거로 생각했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현숙 그렇죠. 조례상에 그 용도를 각각으로 개별적으로, 개괄적으로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 그것보다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에 보면 항상 그렇죠. 기타 항을 넣어서 나쁘게 얘기하면 빠져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신 부분은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줄을 그어주셨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 입장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님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이정인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저는 특별하게 무엇을 판단하셨나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했다라는 전달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신용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이정인 위원님께서 최초에 재활용센터를 건축하면서 건축비용과 관련해서 기금이 사용된 데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동 289-5호에 공사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이고, 당초 지상 3층 경량철골조로 건축면적 570㎡로 13억 2,200만원이 들었는데 일반회계 8억 4,200만원, 기금 4억 8,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14일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임정진 위원 거기서 기금은…?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이정인 위원 당시에는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기금이 모자라서 다 안 한 것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당초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짓다가 인테리어 시설이나 사무실 마감재 변경 추가 공정 설계변경을 2008년 10월에 했습니다. 그 돈으로 4억 8,000만원이 추가로 더 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원래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일반예산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추후에 설계가 변경되었나요? 추가 발생이 되어서 그 비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 기금을 사용해서 했다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의회의 승인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정인 위원 기금의 50%가 아니기 때문에,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아니더라도 2항인가, 3항에 보면 주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때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저희가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결산 시에 우리가 매년 회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사후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사후승인인데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사후승인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사전에 검사를 충분히 하고,
○이정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50% 미만이라고 해서 미리미리 이 사항은 보고드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단 이때에도 재활용센터를 위해서 지었는데 일반회계에서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세워서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도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쨌든 그 규정상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발생되는 부분은 집행부가 기금을 갖다 써서 그것을 완성시켰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물론 절차상으로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는 얘기이고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이정인 위원 애초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기금을 쓰지 않았다.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당초에는…
○이정인 위원 그런데 굳이 기금을 안 쓴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했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당시에 보면 십 몇 억원밖에 없으니까 이 사항을 가지고 수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건드리고,
○이정인 위원 지금보다는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10억원인데 그때는 얼마나 있었나요? 비슷해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그러니까 이 사업에 큰 예산은 이렇게 들어갔고, 작년에 쓴 것은 헌 교복을 세탁하는데 1,000원씩 들고 1,000원 받고 해서 그것은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 1,7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협약서를 보지 못했는데 검토내용 중에 사용기간이 승인일로부터 10년이라고 되어 있고 추가 연장 가능인데, 그 밑에 사항에 보면 사용기간 중에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고속도로 소통 및 유지관리상 사용대상자가 필요할 경우… 그러면 일방적으로 도로공사 측에서 지금 이 사용대상지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10년 기간 중에도 3년을 쓰고 나서도 갑자기 우리가 이 대상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10년 협약기간을 해지해서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그런데 그런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놨는데 사실 그것은 거여고가 하부구간에는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공사가 우리한테 10년간을 보장한다고 하고, 그 후에도 사용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신의성실에 의해서 도로공사에서 거기에 특단의 다른 큰 수익사업이나 특정목적을 하지 않은 이상 우리 구에 계속 사용허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짐작하시는 바이고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아니죠. 협약서대로 신의성실대로 나가야죠.
○이정미 위원 신의성실은… 뭐가 우선합니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협약서가 우선 하는 거지, 신의성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이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약서 자체도 왜 이렇게 협약을 하실 때 우리가 좀더 우선순위를 도로공사측에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요구할 것을 협약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한테 분리하도록 협약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협약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도로과에서 했다고 그전에 들었는데요, 이 협약서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알 수 없죠. 2, 3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잖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그런데 이 협약서에 보면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민간단체와 하는 협약서에도 다 이런 사항은 일반적 사항으로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없는 조항을 특별히 넣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토지사용승낙 이럴 때는 일반적인 계약조건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물론 그게 관행으로 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이 너무 갑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요예산도 최초 2억원에서 3년 단위로 정부고시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은 2억원이지만 앞으로 3년 이후에는 2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조금 많아집니다. 물가변동률이 그렇게…
○이정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물가변동률이 아시다시피 요 몇 년 새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원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게 더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데 사실 저희가 외람되지만 피부에 닿는 물가와 소비자물가지수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에 의해서 상승을 시켜야 되고요.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1만 2,0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은 아마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을 때도 주민들한테 정부고시 소비자물가변동분에 따라 매년 주차요금을 인상해서 받고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차요금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월 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더 인상되는지 여부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에 관계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도로공사 측과 협약을 맺은 것이 2010년 12월이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이승구 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거기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연간 2억원을 주는 것으로 대충 나왔는데 우리가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의회와 이런 기금운용부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측과 클린도시과만 관련된 게 아니고 일자리지원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 주차관리과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클린도시과만 이렇게 정해서 토론한다는 자체가… 전체를 놓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클린도시과의 재활용센터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근본적으로 재활용센터가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익도 없어요. 연간 100만원… 2009년도에는 200만원, 2010년도에는 1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운영하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재정난이 있는 상황에서 2억원씩 매년 사용료를 줘가면서까지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재활용센터도 민간업자에게 완전히 위탁을 하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도 뭘 하는지 여기서 뭘 사용하겠다고 표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사용에 대해서 사전조율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작년 12월 27일 종전에 시설안전과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현재 도로과에서 관리중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사용협약을 8개 경간을 쓴다는 사용협약을 맺고 각 부서의 사용계획서를 도로과에서 수합을 했습니다. 수합을 해서 이 8개 경간에서 작년에 협약할 때는 재활용센터가 송파소방서 앞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협약을 진행한 바 있으며, 나머지 7개 경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지난 1월에 각 부서 의견을 받아서 어저께 제가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어제 오후에 구청에서 방침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미리 의결이라든가 승인 내지는 업무보고를 거쳐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가 우선적으로 그곳으로 가야 한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다 해서 그곳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차관리과가 3개 경간, 문화체육관광과가 2개 경간, 일자리지원담당관이 1개 경간, 소방서 1개 경간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침은 어제 오후에, 사실 제가 와서 미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오후에 방침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 측하고 연간 2억씩 사용료를 주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협약 원인부터 사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2억씩 주고 협약 맺어가지고 부지가 있으니까 각 부서에 “너희들 쓸 데 있으면 뭐할 것인지 방안 내 가지고 이걸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부지 교각 밑을 도로공사 측하고 과연 2억씩 주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근본적인 필요성이 있나 부터 검토가 되었어야지. 이건 협약체결 해 놓고 부지 있으니까 필요한 부서 할 거 있으면 해라는 식으로 된다면 앞뒤가 전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연간 2억만 나갑니까?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건물 짓는데 8억 얼마 들어가고, 생산성 없는 재활용센터에 이렇게 10억 가까이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할 필요성이 있을까? 아예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넘겨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민간인들은 자기 땅에 건물을 지어서 하든지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을 사용료를 주는데 우리가 협약을 이행 안했을 때 불이익 받는 항목이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협약서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부서별 사용 현황도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클린도시과 외에 일자리지원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 주택관리과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금의 50%를 사용하지 않는 거라면 지금 의회 승인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잖습니까? 지금 심의가 진행 중인 것이고… 그런데 주차관리과나 문화체육관광과나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진행하게 됩니까? 아니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라든가 할 때는…
○이정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시설 설치를 위해서 예산에서 하겠지만 특별한 기금에서 하게 되면 굳이 의회 심의를 안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과는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예산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확보된 것을 전용하는 것인지, 이용하는 것인지…
○위원장 노승재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기금이 있죠?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다른 데는 사전승인 받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클린도시과만 걸려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구자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재활용 건물을 지금은 보건소 건물 일부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새마을지회가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새마을지회에 운영을 위탁한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민간위탁 하자는 것은 이 전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자기들이 장소나 건물을 지어놓고 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승구 위원 그렇죠.
○구자성 위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지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제가 어제 사전설명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해서 고쳐쓰기센터를 해서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크게 지어서 9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상당히 최초로 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책·교복은행에 대해서 각종 매스콤에서는 우리구에, 다음주 월요일에 SBS에서 취재 나옵니다마는 재활용 그러면 송파구로 언론보도 엄청 나옵니다. 거기에 맞추서 재활용센터도…
○이정인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시설을 어저께 다 돌아봤잖아요. 어제 느낀 게 뭐냐면 주차장을 해서 쓰겠다고 한 곳은 이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지금 맨땅입니다.
○이정인 위원 맨땅인데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2억이라는 돈 없이, 우리가 내야 되는 2억이라는 돈 없이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차공간으로써…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여기에 뭘 또 지어서 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여기 말고 송파 관내에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사회적 기업 같은 곳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2억을 두고 이런 것,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 계획은 다분히 클린도시과의 재활용센터를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지금 이 공간은 2억이라는 돈 없이 주민들이 거의 다 활용하고 있는 곳인데 더 쾌적하게, 이 지역의 민원 같으면 더 쾌적하게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더 원하는데 굳이 2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또 3년 뒤에는 물가변동으로 더 지불할 수 있는 상황에 이 클린도시과의 재활용센터를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집어넣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따지시는 것 같은데 득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져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용료 2억 내는 게 문제 같은데 주차장을 조성하면 지금은 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무료로 대는 것이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도 지금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2년간 무상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 주지 않고 제3의 민간인한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다면 땅 사용료는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보건지소를 안 옮겨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찾다 찾다 못 찾은 것이고, 아까 약정에서 보면 도로공사에서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비워줘야 된다는 것은 의례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늘 들어가는 말 같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쓰는데 도로공사에서 창고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안 비켜줘도 되겠지만 큰 다른 일이 있어서 비켜달라면 안 비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들어간 말일 것이고, 2억 사용료는 전체적인 2억이기 때문에 클린도시과 차지하는 것은 일부 밖에 안 되고요. 그것에 대한 땅 사용료는 2년만 지나고 나면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보이고 나머지 부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받으면 충분히 감당하기 때문에 2억이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 내고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2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주머니 털어서 내는 거예요. 주차관리에서 수입 생기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받으니까 2억 만들어지는 것 문제가 없어서 큰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면 주민 돈 터는 것은…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나머지 부분은 또 체육시설 만들고 일자리지원도 만들어서 주민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것도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따질 것은 아닌데 주민체육시설 만들어서 농구장, 축구장, 게이트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요금을 안받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동네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편익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돈만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 재활용센터 8억 짓지만 나중에 2년 후에 다른 곳에 위탁운영 공개경쟁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억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보건지소를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는 의회 와서 승인받을 게 없어 보이는데 전체를 이것 때문에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애써가지고 사정 사정해가면서 사용허가 받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못쓰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공짜로 차를 댄 사람이 있다고 쳐도 구 입장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사용료를 내고 대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이 4개 경간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몇 대 정도, 그런 계획은 나와 있나요? 몇 대 정도 대며,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어제 오후에 방침이 섰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을 해서 수입이나 지출을 판단해야 됩니다.
재활용센터가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금의 50% 미만 쓸 때는 보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분명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2억을 들여서 주민한테 제공하는 편익하고 재활용센터 2년 후에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따져 봐도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이정인 위원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시설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 그 라인 위쪽에 일자리지원담당관 들어온다는 그 부분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희망마을 가꾸기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정인 위원 아니요. 송파구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뒤쪽에, 일자리지원담당관 그쪽에 전에 체육시설 설치했다가 2개월 만에 다시 원상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 들여서 시설설치를 했다가 2개월 만에 민원발생으로 체육시설을 원상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사용승인도 안받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했겠어요. 지금 도로공사하고 사용승인 처음 받은 것인데… 무단점유한 일부가 있어서 저희가 내보낼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모르신다는 이야기네요. 만약에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서 체육시설 설치했다가 2개월 만에 다시 원상 복구한 사례가 있으면 지금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겠다는 그 부분은, 계획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나 협상이나 민원이나 이런 조율을 다 받아보고 하시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문화체육관광과 보고서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경간에 체육시설을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 등을 하는데 구조물, 시설물은 휀스, 우레탄포장, 화장실 및 탈의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주민들이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사업예산은 하반기 예산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공사착공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요. 전에 그쪽에 시설설치 했다가 2개월 만에 접은 사례가 있답니다. 다시 원상 복구한 사례가 있대요.
○권오철 위원 마천2동 지역 그쪽에 우리가 도로공사에 20년간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침 일찍 운동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할 것입니다. 민원이 반드시 발생이 되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배구장 만들 때 제가 보니까 거기가 일단 지붕이 있는 형태로 봐서 양 옆에 투명한 유리를 설치할 계획이랍니다. 바람 안 불게 해서… 처음에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해서 하반기에 예산 편성할 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권오철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죽 들어보니까 그 하부공간 토지의 필요성, 이용계획 자체가 정확히 수립되고, 그 이용계획이란 것은 구민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도로공사와 협약해서 체결했으면 좋을 텐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클린도시과에서 재활용센터가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해 가지고 다른 부서도 자꾸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쪽에 새마을단체에서 일부 자꾸 반대되는 논리를 펴더라도 지금 재활용센터에 같이 통합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어느 재활용이요?
○권오철 위원 장지동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건설에서도 지난번에 송파동에 땅 130평 자체를 확보한다고 관리계획에 하고 예산까지 편성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그때도 반대논리를 폈지만 주차장 건설을 못해요. 이제 와서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한다면 거기 토지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거기는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다해 놓고 마당에는 청소차조차 안 대려고 땅속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권오철 위원 아니, 장지동 재활용 선별장…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선별장에는 부족합니다. 좁아서 안 되고… 규정에 보면 인구 30만 이상에는 꼭 하나씩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조차 있기는 있는데…
○권오철 위원 그중에 장소 자체를 거여 하부공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다른데 부지 물색은 땅값이 장난 아니게 비싼데, 그렇다면 보류되면 보건지소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현 상태 유지밖에 없는데…
○권오철 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송파동 땅 103평도 어차피 자동차관리과에서 취득하기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관리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못하면 일반회계에서…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땅을 살 돈이 일반회계에 없습니다.
○권오철 위원 일반회계에서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사용료를 내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 번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보건소장님이 저만 보면 옮겨 달라고 그랬는데 보건지소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 하고 이쪽에 8억 5,000만원 떼어 봤자 2년 후에 공개경쟁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영원히 준 거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클린도시과 쓰는 것 면적도 얼마 차지하지 않는데 플러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해결되면 수입이 들어와서 돈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아니고요.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이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짓는 것은 다 그런 거지. 다른 건물 없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2억 너무 비싼데 그런 것은 아니고…
○권오철 위원 아까 이정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그렇습니다. 그 자체 마천2동 부분, 거여1동 부분 자체를 2001년도일거예요. 그때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도로공사하고 대화를 할 때 “지금 쓰려고 하는 나머지 구간은 당신들이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줘가지고 어떠한 것을 해라. 하면 우리가 송파구청에 점유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상사용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여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설계까지 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까지 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터로 비어 있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민간이 지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권오철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아무리 구청에서 그런 시설을 짓더라도 오금동이나 거여동 주민들은 그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한 번 해 보고, 우리가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방안이 어떤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오늘 당장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보다도…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나병화 주택관리과장께서도 참고로 설명을 해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본 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5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출석위원(9명)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복지문화국장 || 이성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기획예산과장 || 이영도
경제진흥과장 || 홍순화
세무1과장 || 김기현
세무2과장 || 이선호
맑은환경과장 || 홍순길
클린도시과장 || 신용섭
복지정책과장 || 김성택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겸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 보류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1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구청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중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5일 화요일, 2일간 의안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오늘은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의안심사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15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4시 05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월부터 송파구청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 국·과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승환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각 과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간부와 경제환경국으로 소속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홍순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신용섭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제185회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금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신설되었고, 국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무과가 행정국 소관으로 변경되고, 교통환경국의 맑은환경과와 복지문화국의 클린도시과가 경제환경국에 포함되면서 6개 부서, 30개 팀으로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취업·창업, 실업자 재취업, 사회적 기업가 양성 등 교육의 활성화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서 우선, 공공분야 사업 중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창업지원 멘토링, 중소기업 일자리 투어 등 누구나 만족하는 맞춤 취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참살이 서비스 창조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커피바리스타, 웨딩플래너 등 전문가를 양성하고 여성들의 취업·창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71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에 참여 중인 600여명의 어르신들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적당한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 일자리사업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소개사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25쪽입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과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주민 및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총 1,21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일반공개 모집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고 초, 중, 고, 대학생별로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구 주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 확대 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통 활성화와 구정 주요이슈에 대하여 2개월 단위로 주제를 달리하면서 온라인으로 토론하는 정책토론방과 구정 주요시책 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식 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주거, 교통, 문화, 복지, 민원서비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민만족도 평가, 행정방향 설정, 현안사업 해소 등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사업으로 창의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국내·외 기관 평가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 지원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해에 48개 기관표창을 받았고, 약 2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는 지방화 시대에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상에 도전해서 구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민 중심적 시각에서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솔이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총 6개 분야 42개 민선5기 공약사업 중점관리, 주요 투자사업 심사평가, 4·5급 성과목표관리제, 부서업무 평가 인센티브제 시행 등을 통해 보다 역동적인 행정조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서울시 등의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고 예산 성과금제도, 재정운영 상황 공시에 의한 공개행정,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통합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기금재원 배분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정목표,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투자계획 등 보다 면밀한 재정분석을 기초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행과 경영목표에 대한 효율적 이행실적 평가, 민간위탁사무 재분석 등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구의회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구의회와 집행부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송무 사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고객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해서 쇼핑 시설환경 개선, 공동마케팅·이벤트 행사 지원, 인정시장 등록을 통한 상권보호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진흥육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정동 로데오상점가는 인근 가로공원에서 문화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등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경영현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천시장 정비사업은 사업추진계획에 인접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새로 추가된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마켓 송파장터 운영입니다.
송파장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구매방식을 도입한 소셜커머스 추진, 송파e장터 리뉴얼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문제였던 가락시장의 도축장 이전문제는 충북 음성도축장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도축업 영업허가가 지난해 11월 완료됨에 따라 일부 시험도축을 실시한 바 있고, 2월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업무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판로 지원을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업체에 부스임차비용을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기획판매전도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정보관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과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기업관련 정보와 기업인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추심 피해예방과 서민금융 안전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준법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금년에는 신용보증 추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융자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AI, 광견병 등 가축으로 인한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사육 가축에 대해 동물전염병 예찰 및 예방활동, 농가소독 등 가축방역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지에 대한 자경여부 확인,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효퇴비를 활용한 친환경 영농지원 등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가스사용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가스시설 안전관리와 저소득 가정의 노후 LP가스 시설개선 등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안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석유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신뢰받는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 판매시설에 양심저울인 공인계량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특히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 실시하여 가격안정에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산품 품질 및 위조상품에 대한 지도단속 등 올바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 구 2011년도 세입목표는 2,126억 1,0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목표액 2,571억 3,400만원 대비 17.3%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입징수활동 전산화, 조직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산세 예산은 1,111억 4,5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법인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금년도 시·구세 세원 발굴 목표액은 전년대비 7% 상승한 117억 100만원입니다. 지방세 탈루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특별기획조사 등을 통해 세수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이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체납세액의 31.8%인 12억 2,0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취득세 사전 안내제 도입을 통한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주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만요소를 최소화 하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등록면허세 12억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54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2억 3,500만원 감소하여 총 세입목표는 866억 6,500만원입니다. 세무종합시스템을 활용,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58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854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9% 감소하였으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징수교부금 7억원, 구유재산 매각완료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73억원, 순세계잉여금 260억원 등이 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신규세원 발굴, 징수대책 보고회,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시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시세 세입 추계금액은 2,216억 3,300만원이며, 전년대비 116억 9,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최종 징수목표는 금년 5월 중에 시에서 확정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는 구세가 4억 3,200만원이며, 시세는 130억 6,000만원으로 추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행,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징수활동 추진 등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주민 편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해 드리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세 할인제도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10%가 할인되는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5%가 추가 감면되어 합계 14.5%가 할인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1월에도 14만 9,000건의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선납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승용차요일제 업무도 원 스톱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6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송파구 세무사회 상담관과 세무2과 팀장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담만족도는 90%를 웃돌고 있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및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환경보전시범학교, 송파꿈나무환경교실 등 주민환경교육을 환경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의 날 행사로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환경사랑 나눔장터와 환경사진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는 환경단체인 그린트러스트와 공동 운영하여 유기농법 등 체계적인 도시농업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친환경 농장인 솔이텃밭을 조성, 관내 주민, 학교, 단체 등에 268구좌를 분양하고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품평회 및 이웃사랑 나눔장터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책 개발 및 자문기구인 녹색송파위원회에서 환경교육,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진단 및 절약 방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원 스톱으로 상담하고, 환경사랑 나눔장터를 분기별로 개최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환경 홈페이지인 그린송파를 운영하여 국내·외 환경정책, 녹색아이디어, 그린소식 등을 홍보하고, 기후변화대응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환경포럼과 서울의제21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면적 160㎡ 이상 상업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서울시 자치구 대기질 인센티브 평가 사업을 관련부서와 적극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공익태양광발전소인 송파나눔발전소를 공동 운영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함으로써 저탄소·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우리 구가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저탄소 녹색경영을 추진하고자 환경부 녹색경영 가이드라인 개발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에코바이크 20대를 직원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활용하여 관용차량 사용을 줄이고,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공모전을 개최하여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및 효과적인 CO2 감축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세계지구의 날 기념 기후변화주간에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공모전 시상 및 사례 발표, 지구촌 불끄기 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 저탄소녹색아파트 인증수여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송파그린코디들이 신청세대를 방문하여 사용전력 및 CO2 발생량을 진단하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방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및 유독물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주민들에게 친근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1사1하천가꾸기 사업, 시민하천감시단 운영, 하천 정화활동 및 캠페인 실시, 하천 오염사고 대응체계 유지 및 하천 수질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빗물이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해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공기정화시설 및 환기설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대기 배출업소 등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대형차량 및 공회전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환경민원 즉시처리반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석면함유 건축물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건축물 재건축 시 석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석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용이 불편한 화장실을 보수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고 정화조 및 하수구 악취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끝으로 81쪽 클린도시과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 클린업데이 행사와 동 청소기동반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청소 취약지역인 잠실역 외 3개소에 24시간 청결유지와 주요간선도로에 진공 흡입차 노면청소, 물청소를 실시하고 보도 세척반을 운영하여 전 지역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재활용 촉진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 206톤 배출량 전량 사료 재활용 처리하겠으며, 장지동 음식물 처리시설은 악취 방지시설 보완공사 및 사용개시 신고 후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재활용센터, 헌책·교복은행 등 재활용촉진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자원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사업입니다. 가로변과 공동주택 단지의 낙엽을 남이섬, 인삼농장 등에 무료로 제공하여 처리비를 절감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주민순회홍보 및 전시, 재활용우산 무료대여 코너를 운영하여 주민의 자원절약 의식을 높이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배출현장 홍보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청소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음식물 공동용기 확대 보급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민간용역을 실시하고 재활용 배출 그물망 개선, 도로에 방치된 고양이 등 동물사체를 동물장묘업체에 의뢰해서 위생적 처리를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를 연 1회, 현장·서류·주민만족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업체에게 경고처분 및 시정명령 등으로 업체간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2011년 리브컴 어워즈 송파대회가 개최되는 잠실 주변 및 인구이동 밀집지역에 대하여 담배꽁초, 껌 등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문 단속요원 8명을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이전 설치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관내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해서 현재 롯데마트 등 5개소에서 판매중이며 용량을 5ℓ, 10ℓ, 20ℓ로 다양화 하고 판매소도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작업기지 이전을 위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음식물 및 재활용품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반 미비사항 보완 후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009년 8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지상1층 구조물 공사 중으로 금년 9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를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 시에는 핵심을 간결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사이에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34쪽에 보면 구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해서 의회 이송안건이나 서면 질문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질문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질문이나 구두로 질의하는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27쪽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20개 사업, 21개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21개 부서 대상이 어떤 사업인지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알아볼 수 있게 회의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에 민선5기 공약사업 중점관리에서 대상사업이 총 6개 분야 42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 분야, 42개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지난 번 신문기사에서 보면 10대 핵심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10대 핵심사업은 뭔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과 함께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외부재원 적극 유치 해서 주요 대상 사업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외부재원을 가지고 언제까지 오겠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39쪽에 도축장 이전문제가 있는데 도축장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가락시장 재건축과 관련 해서 올해 연도부터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농수산물시장 고유사업 말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것이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좀 주십시오.
42쪽에 유기동물관리와 관련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66쪽에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사업이 있는데 녹색송파위원회에 예산심의 때 간사인건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올해 연도에 몇 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7쪽에도 대기질 분야 인센티브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4개 분야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분야 1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과 관련 해서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2009년도의 실적, 2010년도의 실적이 어떤 것인지, 사실 맑은환경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 다루는 부분이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과 관련 해서 세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49페이지 보면 2011년도 세입목표가 전년 대비 445억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504억 정도가 임시적세외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세무2과에도 보면 같은 내용의 세외수입을 여기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지원담당관 사항인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원보다 창출이 많은데 표현 자체가 지원담당관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는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20쪽에 지속추진 해서 금년도에 10억 6,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고용창출 해가지고 710명인데 17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을요. 이 사업자체가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있죠. 금년 12억 5,000만원 정도 순수한 구비인데요. 업무의 한계를 알고 싶어요. 복지문화국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어떤 업무의 한계가 되는지?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도 한 번 현장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기획예산과 30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인데 이 자체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투명하고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25개 자치구의 사업진행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서울시에 SOS를 띄웠다 해 가지고 18개 구청 올해 예산 세입이 3,800억이 감소위기에 있다. 거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76억, 조정교부금 2,294억을 늘려 잡았다 해서 송파도 보면 송파 순세계잉여금 부족액이 1,006억, 조정교부금 정산액이 5억 6,200만원 해서 1,123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금년도에 우리가 3,470억의 세출예산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서 시행할 의사는 있는지, 그 자체를 자료를 보면 어떤 사항이 나오느냐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시면 1월 26일 현재 구년도 자금이 20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1원도… 그런데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구년도 자금이 30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6억을 잡았다는 이야기에요. 세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세입 지출면도 그렇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도 보면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영등포 같은 경우는 310억을 잡았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87억, 그리고 송파는 400억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정교부금도 보면 강남과 서초하고 이쪽 중구에는 1원도 잡혀 있지 않아요. 송파 자체만 306억이 잡혀 있는데 그 문제로 해서 25개 자치구에 세입과 세출 자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한 번 드리겠는데요. 세출 문제도 우리가 성질별 큰 틀에서 분류를 해 보면 인건비하고 물건비, 경상지원, 자본지출, 내부거래, 기타인데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 보면 인건비가 24%, 물건비가 13%, 경상지원이 48.5%, 자본지출이 12%, 내부거래 3.8%, 기타가 약간 있는데 타구 자체를 보면 경상이전비, 이게 사회복지비하고 민간단체 경상보조 주로 그런 사항인데 이 비율 자체가 중구 같은 경우는 36%밖에 안돼요.
제가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분석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리겠는데 이런 종합적인 것을 근간으로 할 경우에 우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적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33쪽을 보시면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가 있는데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팀을 신설했는데, 이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인데 중기재정계획과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방안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죽 1·2과 계획을 보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새로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의 자주재원 세입이 총 3,470억원 중에서 2,126억원이죠? 그렇다면 과연 2,126억원 자체를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이것을 전년도와 1·2과의 업무계획을 보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에는 세입 확충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세외수입 징수확충과 체납에 대한 것을 해서 60~70억원을 더 확충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우리도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클린도시과에 여쭤볼게요.
82쪽에 보시면 주요 간선도로 보도 세척반 운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요 간선도로에 물 세척 관계 같은데 여기에 횡단보도, 대로변 보도, 가로휴지통, 공공시설물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환경미화원 4명과 운전원 2명이 차량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과거에 청소과에서는 가로휴지통만 미화원을 동원해서 세척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주로 도로과에 그런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시행해야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체가 다 되어 있어요. 보도 자체도 세척이 실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88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민간용역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총 6만 5,000개를 연간단가계약해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장비를 보면 운전원 2명, 미화원 4명해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민간인한테 용역을 줄 경우에 세부적인 과업지시가 필요할 같은데 6만 5,000개를 어떻게 과업지시를 하고, 쓰레기용기는 매일 이용하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용역을 할 때 계약조건이나 과업문제 관계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번 참고적으로 와서 도움을 드릴 사항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 클린도시과 8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관리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험 재가동하다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재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기는 시설 보완해서 향후 악취방지시설 보완공사 및 사용개시 신고 후 정상 가동하겠다고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보완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경제진흥과에 유기동물 관리가 있는데 요즈음 일반주택가에서는 길고양이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올해 TNR 예산이 8,987만원으로 시·구비해서 잡혀 있는데, 그 TNR만 해가지고는 지금 상태가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또 방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고양이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66쪽에 보면 송파그린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새롭게 신규로 나와 있는데 주요 기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가 있는데 대상사업이 7개 분야 40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기후변화대응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목을 들은 지 벌써 몇 년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83쪽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위탁처리 부분에 보면 소요예산이 56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버린 음식물찌꺼기가 전부 돈을 들여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개개인이 음식물찌꺼기를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 자세한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노승재 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 77쪽 맑은환경과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인데, 위탁기간이 3년인데 소요예산이 3억 3,000만원이면 연간이죠? 3년이면 약 1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리소장도 있고, 관리소장이 전체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공단에 위탁 관리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쪽 경제진흥과에 보면 석유취급업소 점검이 있습니다. 이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주유소에 가보면 가격이 전부 다른데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값이 비싼 게 좋은 제품인지, 아니면 싸도 괜찮은 것인지? 소비자로서 그것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싼 데를 가면 정량을 넣어주는지? 물론 미터기를 믿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어떨 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나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한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가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부서 업무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12개 부처, 청이 일자리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부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일자리 관련사업은 18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는 노인청소년과,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사회복지과,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지원과, 이렇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년도에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2조 5,000억원을 편성해서 12개 부처, 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뽑아서 각 부서에 알려줍니다. 예컨대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와 우리 구의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그렇듯이 저희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합관리하고 안내,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 보면 20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했는데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저희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 다소 문제가 있다. 현재 수당의 목적으로 돈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 일을 하든 안 하든 준다.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다. 일자리로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몫을 주고 거기에 따른 급료 형식으로 주면 이것은 일자리다. 이게 저희들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 조정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저희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와 시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풀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 사업을 모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각 부서에 전달해 주고, 그런 매칭펀드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업무가 상당히 낯설고 정확하게 그 업무에 대한 성격을 특정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정부에서부터 서울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렇다면 유용기 과장님께서 참 고생하셨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당초 취지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당… 하나의 봉사료예요. 그런데 그것을 급여의 성격으로 변화되어서 일자리로 본다면 노인일자리사업 자체의 사업내용과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의 사업내용이 보면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수당이 아닌 급여로 변화를 준다면 이것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확대 포함시켜서 국·시비 매칭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게 일자리지원담당관에 저희들의 생각이고, 현재까지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현행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찾아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이 약 11억원인데 이게 국·시·구비로 해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매칭펀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국비가 3억 2,000만원, 시비가 3억 7,000만원, 구비가 3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그래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자체도 우리가 12억 4,000만원 구비로 재원 투자하지 말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업무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1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노인일자리나 골목호랑이 사업은 다소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일자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권오철 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우리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요. 그 자체도 연간 단체 위탁관리가 3억이 들어갑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도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것도 구비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환경, 청소 업무예요. 그 관계도 같이 검토해서 재원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소관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조정자나 발굴자의 역할로써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관여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안하십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러니까 18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업무의 기능과 특정화 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성, 이해를 하기 위한 내용 몇 가지만 넣어놓은 것이죠.
○이정인 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가 왜 굳이 장애인 문제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오히려 그 시책을 못 따라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행정 일자리를 20자리 시행하고 있는데 30자리까지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송파구는 20자리만 하겠다고 10자리를 돌려보냈어요. 국·시비가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은 우리 송파구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겠다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그쪽의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국가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가져다가 실제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내부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직업교육 및 취업 강화라는 보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게 청년실업대책하고 장애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부가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냐 하면 그 두 가지의 대책은 사회나 기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개인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청년실업을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겠느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도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가 저소득층,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고용취약계층이라고 하죠. 거기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송파만의 특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말씀 다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일반기업들 뚫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도 안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드린 사례는 행정 일자리는 관이에요. 관의 행정 일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송파구가 안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례로 서울시교육청 자체도 요새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냐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의무고용을 안 해서 벌금을 엄청 물게 생겼어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고 마구 자기들끼리 나서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되니까 좀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금 의원님들의 서면 질의사항이나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관련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이나 자료제출, 서면질문, 답변을 성실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제환경국 전체 부서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는 금년에는 3월 중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고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서울시 예산이 반 정도, 작년에 200억이었는데 100억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비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것을 보니까 대부분 다 모범이든, 우수든 시상을 한 바가 있는데 유독히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등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부서도 있고 등외를 거듭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 부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특별히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없고요. 우수한 시상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분야별, 단위 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각 부서에 지원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타 올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2009년도에도 모범, 장려, 우수. 최우수 등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 22개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보였는데 2009년도에도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등외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등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그물망 복지가 작년도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1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노인정에 관한 것,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송파구는 복지 분야 잘 한다, 잘 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송파구 복지는 서울시 등외잖아요. 연거푸… 그러면 이런 경우 특별히 우리 송파구가 복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복지를 좀 강화해야겠다. 이런 대책을 세워서 그쪽에 예산을 더 준다든지, 더 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안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돈 받아오면 돈을 나눠줘서 잘했다는 칭찬 정도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각 분야별로 그물망 복지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또 서울시에 올리고 나서도 서울시하고 서로 유대관계라든가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지 복지문제는 등외로 상을 못 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구체적인 답변은 정확하게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 그만큼 복지의 욕구가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평가하는 요소별로 체크리스트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보고, 서울시에도 계속 그런 게 평등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촉구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에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미흡한 점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지금 듣는 것은 우리가 계속 등외를 하니까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데 어쨌든 11개 서울형 그물망 복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에서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보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지원한다든가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보면 송파구 복지 지금 엉망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 결과라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그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 그것도 지금 6개 분야, 42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공약사업은 청장님이 선거에 나오실 때의 공약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낸 공약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구청장님께서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버릴 것은 버렸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큰 틀을 버린 것은 아니고요. 공약하신 내용 전체는 포함을 하되 그것을 행정에서 용어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정이 되어서 42개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확정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도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 공약을 걸고 나올 때 정치를 처음 하신 분도 있고, 물론 참모들이 있겠지만 그 공약사항이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공약, 진짜 없어져야 될 공약 부분을 들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장님은 어떤 공약이 그런 것에 속한다고는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하겠지만 구청장님도 본인의 공약 중에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공약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11개 분야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주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약은 송파구민을 위한 공약이어야지. 청장을 위한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직원 분들이 솎아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를 같이 진행하시고 저희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은 있겠지만 우리 청장님 공약 중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조건 공약을 받들어서 그게 좋은 것 아니잖아요. 송파구민을 위하는 게 뭔지 해서 공약도 솎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은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0개 핵심사업 자료도 드렸는데 그 사항은 2014년까지 장기적인 중기비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10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 우리가 행정에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하고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재원 적극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대상 사업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5억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 30억, 리브컴 어워즈 송파대회 3억원, 저탄소 녹색체험 전시관 10억 해서 약 78억 정도로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예산에 미확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타깃으로 삼고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약 57억 정도 받아 왔는데 금년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요구를 해서 구청장님과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런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외부재원을 가져온다는 것은 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온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산모건강증진센터 30억은 어떤 취지로 교부금을 받아오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이것은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이 될 경우에 그 재원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탄소 녹색체험관은 순수하게 녹색체험관을 위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리브컴 어워즈와 관련되어서 받아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리브컴하고 관련지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리브컴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준공을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 시장님들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별도로 중·고등학생이라든가, 환경교육 체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10억 예산이 상설전시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그렇죠.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재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재원이 약 3,472억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약 7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사업소세가 시세하고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가 시세로 되고, 기타 등록세라든가 세목교환한 부분에서 금년에 77억이 증가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세외수입으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재산매각수입 감소하고 잉여금 감소해서 약 45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부금은 오히려 23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잉여금 수입이 감소됨으로써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2%에서 78%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는 일반적인 교부금은 예산은 306억입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234억이 증가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 사업이 증가되어 매칭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약 188억원의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도 이번에 공무원 인건비가 5.1% 인상되어 거기에 따라 약 29억원의 추가 소요비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의회경비, 여비, 물건비가 작년과 비슷합니다만 1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 증가로 경상이전비, 민간에 주는 보조금이 경상적경비인데 그게 117억원이 증가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자본지출, 사업비라든가, 물품취득이라든가, 재산취득 이런 것에 대해서는 171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127억원이…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2월 말 기준으로는 127억원이 일단 자금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지방세라든가, 이런 들어오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작년 자금으로 사용하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좀 적다,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잉여금 부분에 256억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양해도 구하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시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서울시에서 전부 3조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조 5,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각 자치구에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그중에서 1조 5,000억원을 가지고 배분하게 되는데 그중에 90%는 일반적으로 충족도에 의해서 전부 똑같이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10%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의 특별사업이나 목적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나누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약 306억원으로 작년보다 서울시에서 234억원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 방향을 1월에 변경한다, 실행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일시적으로 봉급쟁이처럼 매월 일정한 세입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나 들어오는 시기, 서울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교부금의 지급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세입을 보면서 자금 사정을 조정해서 운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 관계에서 이영도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말예요, 제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인근 자치구의 실태를 보면 그 구가 2009년도 예산이 약 6,400억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5,760억원, 금년도에는 4,900억원이에요. 엄청나게 세입을 적정하게 잡고 세출을 편성했는데, 제가 금년도 송파구 전체 업무계획을 죽 보니까 이 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판단해서 구조조정을 많이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구 재정으로 해서 주는 민간위탁사업이 있죠? 그 구가 80개의 위탁사업인데 그것을 정확히 일제점검을 해서 약 80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작년도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예산을 가지고 이 3개 과만 민간위탁사업을 보면 약 96개 사업에 800억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 3개 과 이외의 과에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런 사업에 대한 절감액이라든가 또 주차단속원의 외부용역방법을 개선해서 한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 각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의 시설관리 용역방법도 개선해서 약 33명의 인력을 줄여서 엄청나게 절감한 사례라든가, 또 한 가지는 주민센터의 각종 문화프로그램도 수강료와 강사료가 「이퀄」되지 않은 것, 또 인원이 적은 것은 과감하게 폐강을 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보면 구 예산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약 2억 1,800만원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한 6억 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구 재정 자체가 어려운데 그런 소수인원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세출 자체의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도의 업무추진계획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인 자료를 다 수합하고 있어요. 지금 이영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잉여금, 교부금 방법을 여쭤본 게 아니고, 재정분석팀이 지난번에 구성되었으니까 세입확충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나,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도 그것은 아까 질의하신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팀이 1월 1일자로 생겨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작년에 우리 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사항까지 문제점을 전부 지금 현재 각 항목별로 나누어서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위탁사업, 우리 구청에서 자체관리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사업별로 하나하나 분석, 인력진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은 성과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진단해 보니까 약간 잉여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42개가 됩니다. 그 화장실 관리를 이제까지는 민간위탁에 1년에 3억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를 주지 않고 현재 잉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화장실 관리를 공단으로 넘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수입도 1억 3,000만원 정도 절약했다, 이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진단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재정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분석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자금수급관리계획, 예산절감계획, 투자심사, 용역사업 이런 것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층적인 심사를 하는 것,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시기가 한 달 정도로 준비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홍순화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재건축 공사 시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음식박물관, 옥상공원, 에듀팜, 도시농업교육체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정인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계약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서울동물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고, 그것이 작년 12월 31일 종료되었지만 계약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새로이 다음연도 수탁업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어서 현재까지는 서울동물병원이 하고 있고요. 입찰은 1차 입찰이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있었는데 유찰되었고, 2차는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있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그 유찰사유는 1차 응찰 때 ‘동물구조협회’ 한 군데만 응찰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동물구조협회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주 중에는 계약이 완료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유찰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우선 예산이 부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년에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탁업자들이 기피하는 것이 예산이 적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리고 서울동물병원이 위탁하기 전에 ‘준 동물병원’에 위탁했을 때도 예산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굉장히 호소하셨어요. 그 수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셔서 현실적인 예산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송파구가 어려우니까요, 예산 반영이 계속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찰이 계속 되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유기동물관리가 송파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약도 못할 상태로 유찰이 되는 비현실적인 예산 반영을 해놓고 송파구에 유기동물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강동구에 비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적어요. 몇 천만원이 적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동물 수나 인구수나 모든 것을 비교해 봐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게 과장님, 예산 때문에 유찰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자체는 두당 연간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정예산입니다. 물량 자체가 예정물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것인데 예산 때문에 유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지.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작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청구가 들어온 것은 한 1,300만원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초과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불공정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약을 했는데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오철 위원 그렇다면 계약조건이 잘못된 거죠. 연간단가계약일 경우에는 예정물량을 잡으셔서 계약두수가 다 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그 일을 하셔야죠.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장님께서 길고양이를 TNR 수술 후에 재방사하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뜯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고양이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번식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NR 수술을 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쓰레기통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클린도시과와 협조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방법은 TNR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다 뜯어놓고 다니거든요.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내년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0두를 계약하는데 1,200두가 해당된다면 200두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석유판매업소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품질과 정량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석유판매업소가 주유소 45개소, 일반판매소 16개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연간 4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점검결과 조치한 것은 판매방법을 위반한 것 1건으로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등록 미신고가 1건 있어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상황기록부를 미보고해서 1건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변경등록 미신고 및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로 해서 1건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품질을 점검한 것도 있는데 점검결과, 부적합업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끝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현 세무1과장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2011년도 세입목표에서 전년보다 504억원이 감소한 사유와 또한 세무2과 소관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세무1과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있던 세외수입팀이 세무2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세무1과의 주요업무가 구 세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순수한 구세인 세외수입을 포함한 구 세입목표를 총괄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504억원이 감소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260억원, 재산매각수입 173억원, 징수교부금 7억원 등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세무2과로 세외수입 관리가 넘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세무1과장 김기현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게 한꺼번에 있어 가지고 세입목표가…
○세무1과장 김기현 그래서 구 수입 하면 세외수입하고 재산세, 기타 등록세 이런 것이 모두 합쳐서 순수한 구 수입인데 구 수입이 얼마냐고 하면 할 수없이 세외수입과 같이 총괄해서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당연히 그렇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되셨습니까?
세무2과는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다음은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홍순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녹색송파위원회의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 금년도 운영계획은 녹색송파위원회가 3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구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검토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기후 및 생태아카데미 강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이번에 설치된 그린지원센터를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능을 좀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린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면 예산이 소요되나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것은 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비 예산사업입니까? 그러면 녹색송파위원회 3개 분과로 분기별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위원들이 당연직 포함하지만 74명이나 되면 위원회 회비 다 나가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구성이 대학교수님, 환경관련 전문가, 구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NGO 단체장들, 주민직능단체장, 다음에 학교장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바쁘셔서 실제 하면 50%에서 60%밖에 참석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총 74명 중에 위촉직이 59명이고, 당연직은 국장님들하고 각 과장들 해서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4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분과별로 모이다 보니까 실제 열 분, 일곱 분 이렇게 모시니까 돈은 연간 집행해보면 몇 백 만원 정도밖에 안나갑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당연직 빼고 59명이 위원이면 참석은 절반 정도 하는데 바쁘신 분들이야 단체장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바쁘겠죠. 그러면 단체장들만 모여서 무슨 전문적인 회의를 해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전문가들 중에 절반 정도는 나오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분들이 활동한 것이 회의 개최를 총 24회를 했습니다. 주요 자문내용을 보면 신천유수지 생태복원사업, 송파대로 녹지생태축 조성사업, 자연도시 송파 조성계획, 성내천 생태경관보전지구 신규 지정 관련, PCDM사업, 방이동 생태학습관 건립계획, LED 조명 교체사업 등 해서 총 24회 자문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제안사업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녹지공간 만들기, 기후 놀이터 조성, 솔이텃밭 운영, 에코바이크 통합관리시스템, 송파나눔발전소, 탄소제로운동, 리브컴 어워즈 신청 등 이런 게 다 녹색송파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 녹색송파위원회는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조례에 의해서 변칙적으로 운영되던 간사비가, 작년도에 간사비 책정이 삭감되었죠. 그러면 간사가 상당한 역할을 하니까 월 200만원인가 그 정도를 주고 간사를 채용했었는데 간사가 빠져버린 상태인데 올해년도의 운영이 작년도만큼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저번에 3,000만원 예산이 깎였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 1명을 자를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리브컴 관련 국비 예산 지원비가 내려옵니다. 그 관련 예산을 일부 활동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간사로 채용되어 있던 분이 다른 예산을 받아서 계속 유지한다는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전임 계약직이 다급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무처 요원으로… 그래서 그 직원이 시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새로 시에 공모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었는데 올해 비전임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간사 말고도 계약직 전담직원이 또 있었어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작년 8월까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일용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사람을 둔 적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년도에 계약직을 다시 두고, 간사의 역할은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이야기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녹색송파위원회 지원조례에 급여형식의 경비를 쓸 수 없도록 해 놨는데 변칙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사실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합창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보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 다음에 대기질 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 서면으로 말씀하셨는데 대기질 분야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인센티브 평가항목은 총 4개 분야 18개 항목입니다. 보시다시피 기후변화대응 분야, 자동차 저공해화 분야, 친환경 등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발전소의 실적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나눔발전소는 1호기와 2호기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렸지만… 처음에 취지는 나눔발전소는 태양광발전소이다 보니까 CO2를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취지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기는 고흥군에 있고, 2호기는 경북 의성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한 금액은 1호기는 3억원, 2호기는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수입금은 20년간 걸쳐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실적은 2009년도에 4,800만원, 2010년도에 9,800만원이 수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20가구에 대해서 40만원씩 지원해 준 바 있고, 2010년도에는 일부 4,800만원은 저소득층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사업비가 1호는 17억원 정도, 2호는 57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거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17억은 민간하고 저희하고 같이 매칭으로 한 것 중에서 3억을 저희가 지원한 것이고, 2호기는 57억 중에 14억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전부 17억원이네요. 그러면 17억을 투자를 하면 언제까지 여기에서 매전금액이 발생하나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20년간 28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이정인 위원 관내 에너지 빈곤층 지원 28억이라는 것이…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매년 9,800만원 정도를 받아서 20년 정도 받으면 28억 정도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7억원을 사업비 투자해서 20년간 28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제3의 발전소 건립비용으로 일부 쓰고, 또 제3세계에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실히 받는 돈이고, 플러스알파가 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플러스알파는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송파그린지원센터 설치 운영 세부내역이 뭐냐?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추진사항 보고의 내용, 그 다음에 송파의 기후변화대응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구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먼저 기후변화대응조례를 2009년도에 제정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팀도 설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2010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작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40% CO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목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부분, 상업부분, 수송부분, 가정부분, 신재생 에너지, 기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죽 시행이 됩니다. 그중에는 가정에서 추진할게 뭐고, 정부에서 할 게 뭐고, 지자체에서 할 게 뭔지 세부적인 시행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팜플렛도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홍보용으로 배부한 바 있고, 환경 홈페이지가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홈페이지 안에… 아주 자세히 주민 참여마당까지, 주민 아이디어까지 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특히 왜 이런 녹색송파위원회가 있어야 하는지는, 서울에는 서울녹색위원회가 있고 국가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민과 관이 하는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민이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부분에서는 녹색생활실천 「그린해빗(Green Habit)」을 철저하게 실행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녹색송파위원회가 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있는 조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야별로 나누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기후변화대응 추진사항 보고회를 부서 별로 7개 분야 40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 정책 분야, 에너지 분야, 교통 분야, 생태 분야, 그 다음에 자원순환, 녹색산업, 주민참여 분야로 죽 나누어서 부서 별로 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예산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3억 3,000만원은 3개년이 아니고 단년도입니다. 1개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올해 민간위탁을 당초 계획하고 있었는데 공단에 여유인력이 있다는 자체진단에 의해서 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원래는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3,000만원을 절감하고 3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1억 정도 절감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단에 주면 예산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데 그 예산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타구에서도 보면 공중화장실을 기능부서 별로 하는데도 있고 저희처럼 하는 데도 있고 반반입니다. 사례조사를 해 보면…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시 위생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지침이나 평가계획이나 이런 게 죽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든지 화장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키울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점도 있어서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관리만 하고 화장실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원관리인이 공원관리를 하면서 화장실까지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그것을 이원화 시키다 보니까 재원 투자 안 되던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맞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장점도 있는데 다 검토해보면 이 방법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끝나셨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예.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윤순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이나 그린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내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까지 책자같은 게 배부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저희 손에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뭐를 어떻게 절약해야 된다는 것이 개개인한테 들어와야, 주민들한테 들어와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데 위원회나 정책이나 이런 것은 많은지 몰라도 실제로 3년 전에 기후변화대응 시범아파트 지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지껏 3년 동안 하달이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 답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서 뭐를 어떻게 줄여야 기후 변화 1도씩 낮추기 운동을 할 수 있는가를 주민 자체가 고민하고 그런 일을 실행했었는데 이왕 이렇게 추진해도 많고 일을 하시면 하부까지 완전히 전달이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줄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갖다가 놓은 것까지 해서는 일이 안 돼요. 또 통장회의 때 그런 게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통장 손에서 주민들한테 배달이 안 돼요. 이유는 반상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무엇을 어떻게 감소해야 되고, 무엇은 어떻게 해야지. 그냥 개념적으로 물 절약하고, 전기 절약, 가스 절약 그 세 개밖에는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린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사실 그린지원센터가 발족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의,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생겼는데요. 그린지원센터 운영요원이 누구냐면 녹색송파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은 기후생태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초과정 40시간, 심화과정 40시간해서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주민들이고, 그분들이 한 40~50명 계십니다. 그 다음에 송파그린코디라고 해서 에너지를 진단해 주는 분들이 또 30명 계세요. 그분들과 전문가… 그래서 다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육받은 것을 앞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각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취지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 10만 서명운동도 계속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녹색습관이 무엇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녹색습관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실내온도를 겨울에는 20℃이하로 하자, 여름에는 26℃ 정도로 하자,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는다, 절전형 전등을 설치하자, 개인 컵과 손수건은 필수품이다, 샤워는 짧게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를 안 먹는다, 지역농산물을 먹자, 이런 식으로 큰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들 알면서도 모르는 게 이것이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 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코마일리지도 우리가 가입하려고 보면 무슨 번호가 있어야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게 수도, 전기, 가스가 있을 때 가스에서는 그 번호가 있어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데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 가스요금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달에 1만원, 2만원 정도이니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에이, 그것 가입을 하면 뭐해? 수도나 전기가 안 되는데…’하고 말아버렸어요. 가입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스만 가입해도 전체적으로 찾아서 다 가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도 알려 주셔야 우리가 가스 하나만 등록을 해도 수도나 전기가 다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관리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저희가 공문을 수시로 주고 있어요.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최윤순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리고 이번에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 + 카드제를 금년도부터는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Happy 송파」 뉴스에 실려서 세부적으로 안내사항이 나갑니다.
○최윤순 위원 그래서 이런 가입도 많이 하고 좀 신경을 쓸 수 있게 주민의 손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송파나눔발전소와 관련해서 추가 수익금은 재투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네.
○이정인 위원 그 재투자한다는 게 발전소 1호기, 2호기처럼 또 하나를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나눔과평화”라고 하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간 해서 재투자를 한다고 하면 몇 호기까지 그게 재투자로 가능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몇 호기요?
○이정인 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이 계획은 저희가 협약만 이렇게 맺어놨는데요, 운영수익금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뭐냐 하면 발전소의 수명이 아직 30년이 되어 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기술적으로는 발전소의 수명이 30년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만 협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면 그런 수익금도 다시 협약을 맺어서 재투자할 수 있고, 또 지금 “에너지나눔과평화”에서 잉여금이 조금씩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발전소를 건립하면 그것도 20년 뒤에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니네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예.
○이정인 위원 재투자만 거기서 될 뿐이지, 그게 우리 송파구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모든 게 저희와 같이 하는 것으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한 돈…
○이정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빈곤층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20년 뒤에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죠. 왜냐 하면 제3세계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 구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제3세계에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제3빈곤국가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정인 위원 아니, 여기서 재투자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 나간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죠. 우리가 확실히 받을 돈은 28억원이고,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7억원을 투자해서 이게 은행이자보다 많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 내부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 수익률이 한 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현실적으로는 은행이자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나중에 날아가죠.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게 공동운영으로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단법인이네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예.
○이정인 위원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인데, 보통 법인한테 우리 관에서 할 때는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하는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공동출자형식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면서 조건부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는 것도… 어떻게 이런 사례가 없어서 명확하게 개념을,
○이정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57억원을 모아서 이 사단법인이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14억원을 넣어서 같이 몇 호기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일부 우리에게 이익금을 주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쓴다, 이것은 공동출자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관이 사단법인과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그전에 뭔가 있었나?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이 방법이 적절한 투자였나?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 일에 썼는데…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낸 게 보조사업이다,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게 공동투자냐, 아니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조사업인데 조건부로 우리가 준 돈을 언제까지 달라는 조건부 보조사업으로 개념 정립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과연 공동투자냐 해서…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형식은 공동투자인데 그 법적인 문제를 비껴가자니까 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포장을 했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고요. 물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원칙은 지켜야 하는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사업은 에너지 관련법령에 보조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무확보를 위해서 그쪽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에 이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정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에 기부행위 비슷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논란의 여지도…
○구자성 위원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수익금을 매년 환수하니까 특혜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원금이 회수되어서 그게 우리 회계 계정으로 다시 세입이 되면 괜찮은데 이미 비용을 처리해서 나가버린 돈이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나갔으니까 이자와 원금을 우리가 20년간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되돌려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안 오고, 그 돈이 들어왔다가 에너지빈곤층에 다 환원시키고 있거든요. 이미 그것은 우리가 비용처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래서 이 돈이 쓸데없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기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기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그 돈이 다시 들어오고, 에너지 효율사업으로 쓰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그것을 저축해 놨다가 크게 투자할 수도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그 기금에 누적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나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올해부터 기금 예산이 편성되어서요. 작년도에는 넣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이 없어서 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9,800만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기금 들어온 것의 일부만 에너지빈곤층에 지원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예. 지금은 4,800만원을 지원하고 5,000만원은 에너지효율사업 개선을 하자, 그래서 관내 복지시설 있잖아요? 그쪽에 에너지효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벽창호, 유리를 단열재로 보강해 주고 하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매칭펀드로 80 대 20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아파트 지원사업처럼 50 대 50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20 대 8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끝나셨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네.
○위원장 노승재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신용섭입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간선도로 보도 세척반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미화원 4명과 운전원 2명으로 가능한지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민간용역에 있어 연간 6만 5,000개를 세척하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계약조건과 과업지시서 등 계약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 세척반은 살수차 2대(3.5t, 5t 각 1대)로 일일 1대당 2㎞, 총 4㎞ 구간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세척대상은 가로시설물인 전화 부스, 교통신호박스, 한전박스, 가로휴지통, 택시 승강장 및 보도를 세척하며, 작업구간은 올림픽로, 송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대상입니다. 도심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가 보강 시에는 더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2개 반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민간용역 건은,
○권오철 위원 그 한전박스 같은 것도 우리가 하면 그쪽에서 어떤 부담금을 받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소화전 수돗물 값을 서울시로부터 보조받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권오철 위원 공공시설물이 대로변에 있는 것은 부담금을 받는 방안도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시설물 자체가 우리 구나 시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위해 세척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간선도로 보도 세척반이라고 하니까 이 보도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살수차를 가지고 차도를 세척하고 시설물을 세척하는 것인데, 간선도로 보도 세척반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질의 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민간용역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민원 발생 이후 구체적으로 시설보완사항과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1일 450t 규모로 건식사료화 방식입니다. 그 동안 악취방지시설 추가 보완사항으로 2010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시설 내·외부를 점검하고 청결작업과 보완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호퍼 내 협잡물 제거, 스크류 교체, 세척, 탈취제 살포, 음식물동 그릴창 설치 20개 등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8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연관식 폐열보일러 8.5t 용량과 활성탄 탑 11t 용량을 각 1기씩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호퍼, 협잡물 보관장소를 밀폐식으로 구조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11월 21일 활성탄 11t을 구입하여 기존 활성탄을 제거하고 교체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말부터 폐수동 후단설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4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사용개시 신고는 올해 5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시험 가동 중입니다만 민원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도 지금 가동은 하면서 일부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내에서는 악취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일부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2월말부터 폐수동에 후단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서 4월 말에 준공해서 5월 중에 사용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안과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해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별로 맞춤형 감량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20% 감량을 목표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점 잔반 줄이기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객이 음식물 잔반을 남기지 않을 경우 업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한 금액을 고객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및 다량배출 음식점 240개 정도를 대상으로 음식값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든가, 1,000원 이하의 일정금액을 고객과 업주가 동등하게 배분한다든가, 쿠폰을 이용해서 10번 이용고객에게는 식권을 증정한다든가, 잔반 바구니를 비치한다든가, 돼지저금통에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환원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송파구 음식업협회와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3개소, 학교 84개소, 군부대 2개소를 대상으로 각 사업장별로 현재 잔반쓰레기 발생량의 50% 감량을 목표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2월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실천 사업장의 모범사례는 적극 발굴해서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 데 있어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고자 일반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배출현장에 나가서 직접 홍보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과 각 초등학교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각 동의 주민들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합대책은 올 2월 중에 수립해서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20% 감량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감사하고요.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한 번씩 다 견학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고 느끼면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혹시 식당에서 음식을 사서 먹고 남았을 경우에 송파구가 찍혀 있는 그릇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자기가 남긴 음식을 싸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배부한 적이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잔반 남기지 않기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업협회와 협의해서 각 음식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식당에서 찾으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물을 줄이는 일환으로 식당에서 남긴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방법은 없나 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음식물쓰레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도 작년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도 두세 번 했죠? 그런데도 아직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작년도는 평균 일 204톤 정도 나온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죠? 금년에는 206톤 정도 나올 것으로 통계를 잡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운동에 약간 위배된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더 줄여야 돼요. 늘리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예산도 작년에 총괄적으로 7만 4,500톤 정도를 처리했는데 그 예산을 58억을 줬었거든요. 금년에는 7만 5,000톤 정도 더 증가하면서 예산이 더 줄었어요. 이 예산이 준 것만 봐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음식물류쓰레기를 확실히 줄여서 예산절감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처리시설이 2009년 10월부터 완공되어서 시험가동 중인데 이것도 작년 10월말까지 완전히 정리를 해서 가동을 하겠다 했는데 금년 5월까지 완전히 끝난다고 했죠?
4월말 끝나고 5월부터 정상가동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매일 배출되는 음식물류쓰레기가 204톤에서 205톤이 나오는데 그것을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현재 리클린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에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전량을 장지동에서 소화해 내고 있습니까?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런 것은 없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구자성 위원 현재 악취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시설 내에서는 악취가 거의 잡혔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 하는 시설에 있어서 잔존악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2월말부터 4월말까지 해서 담배연초창에서 냄새 제거하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대로 용량 20% 감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리예산은 발생량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요. 사실은 소요예산의 95% 정도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쓰레기 용량만 줄이면 100% 쓰셔도 될 것입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열심히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끝나신 거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위원장 노승재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세외수입 관련 사항인데요. 가든파이브 앞에 보면 작년 말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죽 있죠. 그것을 했는데 혹시 사용료를 공원녹지과에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외수입 측면에서 한 번 좀 물어보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승재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맑은환경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정화조 악취저감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에 보면 500인조 이상 정화조 중 펌핑배출시설 192개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요. 추진내용에 보면 악취제거를 위한 저감장치를 설치, 권고한다고 했는데 다니다 보면 악취가 나는 곳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화조가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 아파트 같은데 25년, 30년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 30년 전에 정화조를 어떻게 설치했으며 30년이 다 된 25~26년이 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런 아파트 정화조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분명히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토양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 정화조 방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정화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펌핑배출 방법이 뭐냐면 정화조가 평지에서 나가는 방식이 있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 펌핑을 해서 올립니다.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방법, 배출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정화조의 종류는 많지만… 그중에서 펌핑배출 시설에서 지하로 들어가 있는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인력도 용역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환경과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로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악취가 나는지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 보고, 민원 들어오는데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고를 하는데요. 큰 업체에서는 설치를 하는데 열악한 곳에서는 설치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공부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분명히 토관들이 다 녹아서 토지오염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감추진을 하시니까 좀더 깊이 있게 어느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말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홍순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1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기존 등록대상인 대규모 점포 외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고자 하는데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전통시장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상생발전추진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파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수립된 추진계획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 서울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종합적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통기업 간에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 기능 외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 협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였고 이번 조례안에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 시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건 등의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개설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 설립된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과 생계형자영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시급성이 있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외에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내지 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제3조 내지 5조에서 구청장·주민 및 사업자 각각의 책무에 관하여, 제6조 내지 7조에서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추진계획에 관하여,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15조 내지 제19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구청장 제출)
(17시 24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입니다.
깨끗한 송파, 활기찬 송파를 일구며 늘 애쓰시는 노승재 위원장님, 권오철 부위원장님,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 재활용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센터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동 289-5호에 위치한 재활용센터는 대지면적 1,194.6㎡, 건축면적 570.93㎡, 연면적 2,449.2㎡ 규모의 5층 건물 중 1층은 재활용품 진열 및 판매장으로, 2층 일부는 가전제품 수리실과 사무실로 사용하며, 2층 일부는 정신보건센터, 3층은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로, 4층과 5층은 보건지소로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우리구와 도로공사 간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사용협약에 따라 거여동 11-2호 소재,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도로부지 P12에서 P13경간이며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방문하신 바와 같이 송파소방서 앞입니다.
건축면적은 760㎡ 규모로 경량철골조 1층 규모로 건축예정입니다.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보건지소가 4층과 5층에 위치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며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의 기능확장 등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재활용센터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후에는 본 건물 사용계획으로 1층은 보건지소로, 2층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경제발전과 차세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지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재활용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건축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세부사업 간 기금을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제13조2항에 의거하여 재활용센터의 신축에 따른 공사비 8억 500만원을 확보하고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예치금 10억 5,756만 9,000원 중에서 공사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00만원을 증감,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위원장님, 권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기금변경안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에 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현재 거여동 289-5호 송파구 보건지소 건물 일부를 사용 중인 재활용센터를 재활용의 활성화와 재활용촉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거여동 11-2호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도로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건축 소요예산에 관한 건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예치금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00만원을 증감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규에 부합하나 도로부지에 가건물 설치 효용성, 안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전문위원님한테도 여기서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노승재 네, 지금 말씀하세요.
○이정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관련법규에는 부합한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나눌 때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22조 3항에 2호를 보면 “기타 재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을 가지고 관련법규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라는 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2호의 관련법규에 부합하다고 확정해서 검토보고하신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거여동 289-5호가 전에 처음에는 재활용센터를 위해서 건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때 건축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예산으로 건축이 되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거기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제22조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호 재활용품 기타 소요비용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제2호 기타 그것도 각각 각 1호니까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제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항이 통합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항에 2호를 보면… 1호는 당연히 그 기금이 어떤 장비·물품 구입이나 기타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에 써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 건축비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2호의 경우에는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제 논란을 할 때는 어쨌든 이것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건축물을 짓는 부분이 이 조례의 기금 사용용도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가 어제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건축물을 짓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가 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그 건축물을 짓는 이유가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각각의 경우를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나가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 이유를… 건축물을 왜 짓습니까? 그 재활용의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사용용도를 규정하잖아요? 그렇죠? 사용용도를 이러한 곳에 할 수 있다, 이러한 곳에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하는데 지금 2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재활용판매대금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활성화와 관련되었다면 어떤 것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굳이 사용용도를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사용용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했을 때에는 그 사용용도를 특별한 곳에 제한하기 위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2호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곳에 다 “이현령비현령” 걸어버리면 굳이 이런 용도를 조례에 규정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2호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것이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데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근거로 생각했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현숙 그렇죠. 조례상에 그 용도를 각각으로 개별적으로, 개괄적으로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 그것보다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에 보면 항상 그렇죠. 기타 항을 넣어서 나쁘게 얘기하면 빠져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신 부분은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줄을 그어주셨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 입장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님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이정인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저는 특별하게 무엇을 판단하셨나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했다라는 전달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신용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이정인 위원님께서 최초에 재활용센터를 건축하면서 건축비용과 관련해서 기금이 사용된 데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동 289-5호에 공사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이고, 당초 지상 3층 경량철골조로 건축면적 570㎡로 13억 2,200만원이 들었는데 일반회계 8억 4,200만원, 기금 4억 8,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14일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임정진 위원 거기서 기금은…?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이정인 위원 당시에는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기금이 모자라서 다 안 한 것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당초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짓다가 인테리어 시설이나 사무실 마감재 변경 추가 공정 설계변경을 2008년 10월에 했습니다. 그 돈으로 4억 8,000만원이 추가로 더 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원래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일반예산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추후에 설계가 변경되었나요? 추가 발생이 되어서 그 비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 기금을 사용해서 했다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의회의 승인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정인 위원 기금의 50%가 아니기 때문에,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아니더라도 2항인가, 3항에 보면 주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때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저희가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결산 시에 우리가 매년 회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사후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사후승인인데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사후승인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사전에 검사를 충분히 하고,
○이정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50% 미만이라고 해서 미리미리 이 사항은 보고드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단 이때에도 재활용센터를 위해서 지었는데 일반회계에서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세워서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도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쨌든 그 규정상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발생되는 부분은 집행부가 기금을 갖다 써서 그것을 완성시켰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물론 절차상으로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는 얘기이고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이정인 위원 애초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기금을 쓰지 않았다.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당초에는…
○이정인 위원 그런데 굳이 기금을 안 쓴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했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당시에 보면 십 몇 억원밖에 없으니까 이 사항을 가지고 수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건드리고,
○이정인 위원 지금보다는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10억원인데 그때는 얼마나 있었나요? 비슷해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그러니까 이 사업에 큰 예산은 이렇게 들어갔고, 작년에 쓴 것은 헌 교복을 세탁하는데 1,000원씩 들고 1,000원 받고 해서 그것은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 1,7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협약서를 보지 못했는데 검토내용 중에 사용기간이 승인일로부터 10년이라고 되어 있고 추가 연장 가능인데, 그 밑에 사항에 보면 사용기간 중에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고속도로 소통 및 유지관리상 사용대상자가 필요할 경우… 그러면 일방적으로 도로공사 측에서 지금 이 사용대상지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10년 기간 중에도 3년을 쓰고 나서도 갑자기 우리가 이 대상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10년 협약기간을 해지해서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그런데 그런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놨는데 사실 그것은 거여고가 하부구간에는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공사가 우리한테 10년간을 보장한다고 하고, 그 후에도 사용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신의성실에 의해서 도로공사에서 거기에 특단의 다른 큰 수익사업이나 특정목적을 하지 않은 이상 우리 구에 계속 사용허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짐작하시는 바이고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아니죠. 협약서대로 신의성실대로 나가야죠.
○이정미 위원 신의성실은… 뭐가 우선합니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협약서가 우선 하는 거지, 신의성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이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약서 자체도 왜 이렇게 협약을 하실 때 우리가 좀더 우선순위를 도로공사측에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요구할 것을 협약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한테 분리하도록 협약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협약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도로과에서 했다고 그전에 들었는데요, 이 협약서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알 수 없죠. 2, 3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잖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그런데 이 협약서에 보면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민간단체와 하는 협약서에도 다 이런 사항은 일반적 사항으로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없는 조항을 특별히 넣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토지사용승낙 이럴 때는 일반적인 계약조건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물론 그게 관행으로 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이 너무 갑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요예산도 최초 2억원에서 3년 단위로 정부고시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은 2억원이지만 앞으로 3년 이후에는 2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조금 많아집니다. 물가변동률이 그렇게…
○이정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물가변동률이 아시다시피 요 몇 년 새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원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게 더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데 사실 저희가 외람되지만 피부에 닿는 물가와 소비자물가지수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에 의해서 상승을 시켜야 되고요.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1만 2,0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은 아마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을 때도 주민들한테 정부고시 소비자물가변동분에 따라 매년 주차요금을 인상해서 받고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차요금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월 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더 인상되는지 여부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에 관계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도로공사 측과 협약을 맺은 것이 2010년 12월이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이승구 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거기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연간 2억원을 주는 것으로 대충 나왔는데 우리가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의회와 이런 기금운용부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측과 클린도시과만 관련된 게 아니고 일자리지원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 주차관리과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클린도시과만 이렇게 정해서 토론한다는 자체가… 전체를 놓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클린도시과의 재활용센터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근본적으로 재활용센터가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익도 없어요. 연간 100만원… 2009년도에는 200만원, 2010년도에는 1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운영하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재정난이 있는 상황에서 2억원씩 매년 사용료를 줘가면서까지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재활용센터도 민간업자에게 완전히 위탁을 하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도 뭘 하는지 여기서 뭘 사용하겠다고 표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사용에 대해서 사전조율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작년 12월 27일 종전에 시설안전과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현재 도로과에서 관리중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사용협약을 8개 경간을 쓴다는 사용협약을 맺고 각 부서의 사용계획서를 도로과에서 수합을 했습니다. 수합을 해서 이 8개 경간에서 작년에 협약할 때는 재활용센터가 송파소방서 앞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협약을 진행한 바 있으며, 나머지 7개 경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지난 1월에 각 부서 의견을 받아서 어저께 제가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어제 오후에 구청에서 방침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미리 의결이라든가 승인 내지는 업무보고를 거쳐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가 우선적으로 그곳으로 가야 한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다 해서 그곳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차관리과가 3개 경간, 문화체육관광과가 2개 경간, 일자리지원담당관이 1개 경간, 소방서 1개 경간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침은 어제 오후에, 사실 제가 와서 미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오후에 방침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 측하고 연간 2억씩 사용료를 주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협약 원인부터 사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2억씩 주고 협약 맺어가지고 부지가 있으니까 각 부서에 “너희들 쓸 데 있으면 뭐할 것인지 방안 내 가지고 이걸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부지 교각 밑을 도로공사 측하고 과연 2억씩 주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근본적인 필요성이 있나 부터 검토가 되었어야지. 이건 협약체결 해 놓고 부지 있으니까 필요한 부서 할 거 있으면 해라는 식으로 된다면 앞뒤가 전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연간 2억만 나갑니까?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건물 짓는데 8억 얼마 들어가고, 생산성 없는 재활용센터에 이렇게 10억 가까이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할 필요성이 있을까? 아예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넘겨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민간인들은 자기 땅에 건물을 지어서 하든지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을 사용료를 주는데 우리가 협약을 이행 안했을 때 불이익 받는 항목이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협약서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부서별 사용 현황도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클린도시과 외에 일자리지원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 주택관리과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금의 50%를 사용하지 않는 거라면 지금 의회 승인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잖습니까? 지금 심의가 진행 중인 것이고… 그런데 주차관리과나 문화체육관광과나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진행하게 됩니까? 아니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라든가 할 때는…
○이정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시설 설치를 위해서 예산에서 하겠지만 특별한 기금에서 하게 되면 굳이 의회 심의를 안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과는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예산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확보된 것을 전용하는 것인지, 이용하는 것인지…
○위원장 노승재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기금이 있죠?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다른 데는 사전승인 받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클린도시과만 걸려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구자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재활용 건물을 지금은 보건소 건물 일부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새마을지회가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새마을지회에 운영을 위탁한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민간위탁 하자는 것은 이 전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자기들이 장소나 건물을 지어놓고 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승구 위원 그렇죠.
○구자성 위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지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제가 어제 사전설명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해서 고쳐쓰기센터를 해서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크게 지어서 9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상당히 최초로 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책·교복은행에 대해서 각종 매스콤에서는 우리구에, 다음주 월요일에 SBS에서 취재 나옵니다마는 재활용 그러면 송파구로 언론보도 엄청 나옵니다. 거기에 맞추서 재활용센터도…
○이정인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시설을 어저께 다 돌아봤잖아요. 어제 느낀 게 뭐냐면 주차장을 해서 쓰겠다고 한 곳은 이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지금 맨땅입니다.
○이정인 위원 맨땅인데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2억이라는 돈 없이, 우리가 내야 되는 2억이라는 돈 없이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차공간으로써…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여기에 뭘 또 지어서 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여기 말고 송파 관내에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사회적 기업 같은 곳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2억을 두고 이런 것,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 계획은 다분히 클린도시과의 재활용센터를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지금 이 공간은 2억이라는 돈 없이 주민들이 거의 다 활용하고 있는 곳인데 더 쾌적하게, 이 지역의 민원 같으면 더 쾌적하게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더 원하는데 굳이 2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또 3년 뒤에는 물가변동으로 더 지불할 수 있는 상황에 이 클린도시과의 재활용센터를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집어넣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따지시는 것 같은데 득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져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용료 2억 내는 게 문제 같은데 주차장을 조성하면 지금은 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무료로 대는 것이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도 지금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2년간 무상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 주지 않고 제3의 민간인한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다면 땅 사용료는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보건지소를 안 옮겨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찾다 찾다 못 찾은 것이고, 아까 약정에서 보면 도로공사에서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비워줘야 된다는 것은 의례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늘 들어가는 말 같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쓰는데 도로공사에서 창고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안 비켜줘도 되겠지만 큰 다른 일이 있어서 비켜달라면 안 비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들어간 말일 것이고, 2억 사용료는 전체적인 2억이기 때문에 클린도시과 차지하는 것은 일부 밖에 안 되고요. 그것에 대한 땅 사용료는 2년만 지나고 나면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보이고 나머지 부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받으면 충분히 감당하기 때문에 2억이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 내고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2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주머니 털어서 내는 거예요. 주차관리에서 수입 생기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받으니까 2억 만들어지는 것 문제가 없어서 큰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면 주민 돈 터는 것은…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나머지 부분은 또 체육시설 만들고 일자리지원도 만들어서 주민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것도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따질 것은 아닌데 주민체육시설 만들어서 농구장, 축구장, 게이트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요금을 안받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동네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편익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돈만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 재활용센터 8억 짓지만 나중에 2년 후에 다른 곳에 위탁운영 공개경쟁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억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보건지소를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는 의회 와서 승인받을 게 없어 보이는데 전체를 이것 때문에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애써가지고 사정 사정해가면서 사용허가 받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못쓰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공짜로 차를 댄 사람이 있다고 쳐도 구 입장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사용료를 내고 대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이 4개 경간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몇 대 정도, 그런 계획은 나와 있나요? 몇 대 정도 대며,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어제 오후에 방침이 섰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을 해서 수입이나 지출을 판단해야 됩니다.
재활용센터가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금의 50% 미만 쓸 때는 보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분명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2억을 들여서 주민한테 제공하는 편익하고 재활용센터 2년 후에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따져 봐도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이정인 위원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시설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 그 라인 위쪽에 일자리지원담당관 들어온다는 그 부분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희망마을 가꾸기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정인 위원 아니요. 송파구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뒤쪽에, 일자리지원담당관 그쪽에 전에 체육시설 설치했다가 2개월 만에 다시 원상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 들여서 시설설치를 했다가 2개월 만에 민원발생으로 체육시설을 원상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사용승인도 안받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했겠어요. 지금 도로공사하고 사용승인 처음 받은 것인데… 무단점유한 일부가 있어서 저희가 내보낼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모르신다는 이야기네요. 만약에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서 체육시설 설치했다가 2개월 만에 다시 원상 복구한 사례가 있으면 지금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겠다는 그 부분은, 계획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나 협상이나 민원이나 이런 조율을 다 받아보고 하시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문화체육관광과 보고서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경간에 체육시설을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 등을 하는데 구조물, 시설물은 휀스, 우레탄포장, 화장실 및 탈의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주민들이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사업예산은 하반기 예산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공사착공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요. 전에 그쪽에 시설설치 했다가 2개월 만에 접은 사례가 있답니다. 다시 원상 복구한 사례가 있대요.
○권오철 위원 마천2동 지역 그쪽에 우리가 도로공사에 20년간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침 일찍 운동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할 것입니다. 민원이 반드시 발생이 되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배구장 만들 때 제가 보니까 거기가 일단 지붕이 있는 형태로 봐서 양 옆에 투명한 유리를 설치할 계획이랍니다. 바람 안 불게 해서… 처음에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해서 하반기에 예산 편성할 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권오철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죽 들어보니까 그 하부공간 토지의 필요성, 이용계획 자체가 정확히 수립되고, 그 이용계획이란 것은 구민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도로공사와 협약해서 체결했으면 좋을 텐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클린도시과에서 재활용센터가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해 가지고 다른 부서도 자꾸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쪽에 새마을단체에서 일부 자꾸 반대되는 논리를 펴더라도 지금 재활용센터에 같이 통합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어느 재활용이요?
○권오철 위원 장지동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건설에서도 지난번에 송파동에 땅 130평 자체를 확보한다고 관리계획에 하고 예산까지 편성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그때도 반대논리를 폈지만 주차장 건설을 못해요. 이제 와서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한다면 거기 토지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거기는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다해 놓고 마당에는 청소차조차 안 대려고 땅속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권오철 위원 아니, 장지동 재활용 선별장…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선별장에는 부족합니다. 좁아서 안 되고… 규정에 보면 인구 30만 이상에는 꼭 하나씩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조차 있기는 있는데…
○권오철 위원 그중에 장소 자체를 거여 하부공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다른데 부지 물색은 땅값이 장난 아니게 비싼데, 그렇다면 보류되면 보건지소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현 상태 유지밖에 없는데…
○권오철 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송파동 땅 103평도 어차피 자동차관리과에서 취득하기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관리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못하면 일반회계에서…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땅을 살 돈이 일반회계에 없습니다.
○권오철 위원 일반회계에서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사용료를 내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 번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보건소장님이 저만 보면 옮겨 달라고 그랬는데 보건지소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 하고 이쪽에 8억 5,000만원 떼어 봤자 2년 후에 공개경쟁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영원히 준 거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클린도시과 쓰는 것 면적도 얼마 차지하지 않는데 플러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해결되면 수입이 들어와서 돈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아니고요.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이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짓는 것은 다 그런 거지. 다른 건물 없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2억 너무 비싼데 그런 것은 아니고…
○권오철 위원 아까 이정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그렇습니다. 그 자체 마천2동 부분, 거여1동 부분 자체를 2001년도일거예요. 그때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도로공사하고 대화를 할 때 “지금 쓰려고 하는 나머지 구간은 당신들이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줘가지고 어떠한 것을 해라. 하면 우리가 송파구청에 점유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상사용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여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설계까지 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까지 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터로 비어 있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민간이 지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권오철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아무리 구청에서 그런 시설을 짓더라도 오금동이나 거여동 주민들은 그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한 번 해 보고, 우리가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방안이 어떤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오늘 당장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보다도…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나병화 주택관리과장께서도 참고로 설명을 해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본 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5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출석위원(9명)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복지문화국장 || 이성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기획예산과장 || 이영도
경제진흥과장 || 홍순화
세무1과장 || 김기현
세무2과장 || 이선호
맑은환경과장 || 홍순길
클린도시과장 || 신용섭
복지정책과장 || 김성택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겸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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