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2023.02.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성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영아 의무1팀장입니다.
강미나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이계진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7쪽입니다.
보건소는 정원 149명에 현원은 142.9명이며, 4개과 1지소 21개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8쪽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21쪽,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지역 감염예방을 위해 선별진료소와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종합대응체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WHO 건강도시 국제대회 참여 등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생활침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교육 및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신규 모범음식점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후관리로 위생적인 선진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여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원산지표시제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상시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로 25~36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2026년 4개년에 대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운영하여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와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암 사망률 감소와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대상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주민건강관리 능력향상에 힘쓰겠으며,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과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급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안정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중심의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업무로, 39~50쪽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 운영 등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노인 구강관리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성인병 예방 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적기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독감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계속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소관업무로, 53~61쪽입니다.
송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모자 건강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임산부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임신·출산가정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아토피·천식 안심 환경조성 등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산모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환자를 적극발굴하고, 사례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 등 예방 및 관리에 힘써 치매환자와 가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업무로, 65~7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찾동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재가 암환자 건강관리 사업,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의료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하고,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 존(ZONE) 구축을 위해 재래시장 및 취약지역 주민과 함께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정보 및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 습관을 유도하여 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고요.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도 또 가천대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재위탁된 사유랑 그때의 그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고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환자·부양의무자 가구기준과 소득·재산의 구체적 기준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인데요. 이용자 수 나이별대로 분리한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요.
스마트 헬스케어존 3개소 위치랑 구체적 내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겨울철(월동)모기 서식지 조사 및 방제에서 사업 건물 목록과 그 위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환경 조성인데요. 금연기동단속반에서 단속반 선발인원과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강화에서 총 자동심장충격기 개수랑 교체개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소 교육장 이용 방법이랑 찾아가는 교육의 2023년 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생애건강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한의약 난임 치료가 있는데요. 3개월 치 비용이 얼마이며, 또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비용을 지원받은 다음에 모니터링 여부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63페이지 보건지소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및 유가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유가족 사후관리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최근 3년간 몇 건의 서비스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안녕하세요? 장종례입니다.
보건위생과, 17쪽입니다.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서 보면 ’22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고 나왔는데 중단된 이유를 알려 주시고, 안심보험 지원했던 시기가 아기 몇 개월부터 지원이 됐는지 그거 알려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중단됐는지 중단된 사실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저는 이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18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주요 추진내용 밑에 보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실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전예고제로 해서 미리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면 항상 보이기 위한 점검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불시에 해서 하는 게 잘못된 부분을 찾기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 사전예고제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다음은 19쪽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관리에 대해서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가 759개소라고 했거든요. 어떤 업소가 들어가 있는지 759개 업소를 한번 알려 주시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두어서 계도 및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다음에 조리·판매업소 영양표시 등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항목으로 해서 점검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다음은 21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서 지금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검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미 판매되고 하는 시기하고 검사 나오는 결과 시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의뢰를 하면 얼마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갖다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만일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제재가 가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31쪽,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대사증후군 건강관리를 왜 20세에서 64세까지만 제한을 두었는지, 그리고 이 대상에 들어간 사람들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다음 32쪽,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사업 대상이 만 19세 이상 만성질환 위험요인 유소견자 30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300명을 그냥 고정으로 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해주는지, 아니면 접수되는 대로 그냥 300 건수를 올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음은 34쪽, 겨울철(월동)모기 서식지 조사 및 방제에서 사업내용에 대형건물 지하실의 정화조 및 집수정 이걸 집중 방역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 3년 정도의 실적을 알려 주세요.
페이지 39쪽,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업소 관리에서 이게 안경업소도 들어가 있는데 요양원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죠? 요양원이 안 들어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입니다.
그다음에 42쪽,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외국인 무료진료인데 외국인 무료진료를 월 1회 500명 했네요. 500명만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2022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했는지, 외국인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려 주세요.
다음 46쪽,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사업에 있어서 사업규모에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일반검진항목이 보건소에서도 다 가능한지, 그럼 다 가능할 경우 공무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필요한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세요.
그다음 생애건강과, 57쪽입니다.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맘스 클리닉) 서비스 제공인데요. 임산부 기초 건강조사 및 등록관리하고, 초기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기형아 검사 이런 것은 산부인과 없는 데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2022년도 대상 몇 명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좋은 검사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59쪽에 아토피·천식 안심 환경조성, 요즘 애들이 아토피가 좀 많은데 우리구에서 지금 이걸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알려 주세요.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5페이지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엄청 차이가 나네요.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은 25명,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일이 적어서 현원으로도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67쪽에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하고 있어요. 이 재활치료,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정형외과 과장님이 계시는지, 보건소에 있는 과를 좀 알려 주시고, 재활치료 처방은 누가 내주시는가 처방되는 과를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73쪽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자살 인구수 3년 인구수를 내주시고, 우리 송파구 숫자도 좀 알려 주시고, 우리는 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나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 하셨어요?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의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단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코로나19 정국 시기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사후 관리라는 업무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코로나 방역 수치가 변화함에 있어서, 그리고 개중에는 가장 중요했던 실내 마스크를 해제함에 있어서 이 송파구 내 감염병 관리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 관리팀 규모가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마스크 해제 이후에 송파구에서 코로나19의 주요 업무, 중점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연휴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해 주셨는데 명절 연휴기간뿐만 아니라 24시간 공공약국체계라고 하죠, 서울시에서는. 24시간 운영을 하는 약국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송파구 관내에 삼전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비슷한 자치구에서는 공공약국이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 게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송파구 관내에는 하나인데 구 차원에서 이거를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약 바로알기」 교육 업무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홍보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최근에 약국 이슈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송파구 내에서의 약국 이슈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의료용 약품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마약류에 관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었기 때문에 마약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진행을 할 예정인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에 송파구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내용이 전혀 빠져 있어요. 아마 올해는 안 하신다고 단정해서 이렇게 빼신 것인지, 왜 빼셨는지 얘기 듣고 싶고요.
개별적으로 보고는 들었지만 서울시에서 올 초에 학교급식으로 여기 어린이 공공급식,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일괄 통합하겠다고 각 지자체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받아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서울시가 원하는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내부적으로 지금 감수 중이라고 알고 있고, 용역을 하신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괄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을 안 쓴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갈등이 예상되죠, 용역하신 곳이랑 서울시랑. 용역을 하신 분은 그렇게 내용을 안 썼는데, 용역보고서에 맞춰서 서울시가 물론 용역보고서대로 정책을 내실 필요는 없지만, 서울시는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작년에도 그러셨잖아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거에 기초해서 정책 방향을 다시 잡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시점은 용역보고서가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2월 말까지는 함구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지만 3월달 정도에는 지금 갈등이 불거질 걸로 예상이 되고, 서울시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뭔지,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에도 안 내셨으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의약과 46페이지,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렇게 회원제 운영 이것 자세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어디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이영숙 소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시라는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약국이 많이 줄지어있죠. 이 약국으로 인해서 지금 2차선 도로인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방불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향후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34쪽에 보면 방역소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3억 넘게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민간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독약 배분을 어떻게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운영방법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생애건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로 인해서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종사자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제기된 부분 있죠.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오늘 스마트주치의 관련하고 앱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질의가 좀 많아서 그 부분은 따로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시연하는 거 해서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리고 소장님, 저희 보건소에 의료장비 현황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의료장비요?

●위원장 조용근

예, 의료장비 현황 그거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오늘 간략하게 말씀…

●위원장 조용근

예, 나오잖아요. 의료장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 이런 거,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답변이 안 되실 것 같고, 소장님 답변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지금 10시 30분인데 저희 11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질의가 많은데 준비 잘 해오셨나 봐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사항 있으시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김정열 부의장님 질의하신 아산병원 인근 약국 운행 차량의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한 의견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더 관리를 하겠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2000년 의약분업이 되면서부터, 그전에 원내처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다른 대형병원은 병원 바로 앞에 약국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아산병원은 최소한 약국까지 가려면 도보로 한 15분 이상은 가야지 약국들이 다 소재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약국들이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20여 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셔틀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환자들의 민원이 너무 빗발쳐서 계속 셔틀 운영이 됐고, 또 운행하는 것 자체가 여객운수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셔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 한때는 택시기사들이 환자들을 많이 뺏긴다고 또 한 번 그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국들이 호객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순번을 정하지 않고, 또 도우미를 이용해서 한 적도 있었는데 이 도우미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또 도우미를 운영하지 않는 약국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2018년부터 소송이 사실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심까지는 도우미를 운영하는 게 된다고 했었는데, 작년 5월에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상고법원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우미를 운영한 거는 불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호객행위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또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우미도 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국들이 셔틀을 운행해서 환자를 약국 앞까지 실어 나르면 정해진 약국으로 환자들이 가는 그런 상황인, 현재 아산병원 부근에 약국 개수가 한 23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1개소당 한 4대 이상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대수로 한 60여 대,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60대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풍납동에 위치한 올림픽 아이파크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과 약국이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제일 많은 상황이고, 아마 그 건물에 위치한 4개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셔틀을 많이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상황이고, 지난주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풍납2동 주민이 민원을 청장님에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최소한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런 방침에 맞춰서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행을 할 수 없게는 할 수가 없고, 또 정해진 주차장 지하까지 내려가게 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행할 수 있는 셔틀의 대수를 최소한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아산병원으로 인해서 약국이 줄지어있고,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어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답변 중에 약국 23개에서 대형약국도 있고 소형약국도 있는데 약국당 차량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지를 좀 생각을 해갖고, 4대면 거기 도로가 진짜 주차장 방불케 해요. 그리고 이면도로 이 주차 부분은 내가 주차과에다가 얘기할 부분이겠지만 약국 관리에 있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과의 대화의 그거는 아주 약소하게 나온 질문사항이고요.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답변은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루뭉술하게 답변한 거 제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한테 여기서 강력하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잠깐은 물론 하겠지만 또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 돼서 다시 원상복구되고, 호객행위 하는 거 맞아요. 호객행위 하고 있고, 단속반을 그 주변에다가 투입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좀 뭔가가 액션 있게 하시든, 액션은 아니고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야지 약국하고 대형병원만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손해는 주민이 보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이 나온 부분 제가 처음으로 소장님께 질의사항 던진 거고, 또한 저는 약국 차량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약국 차수가 줄어들면 도로도 약간 한산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이파크 건물 그쪽하고 맞은편도 지금 더 심한데 그거는 주차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약국 차량 제한 수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 이제 아산병원에 하루 외래내원객 수가 한 1만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55% 정도 지방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그날 진료를 보면 약을 그 병원 앞에서 처방받아서 가야지 혹시 집에 가서 그 부근 약국에 그 약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고위험환자나 중증환자들이고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을 처방받기 때문에 1인당 처방금액이 사실은 상당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아마 이거에 굉장히…

●김정열 위원

소장님,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저희 주민들은 알고 싶지 않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일단은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지금 주차장도 사실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재위탁을 아산병원에서도 공모를 넣었는데 지금 다른 민간으로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공모 입찰해서. 그러면 주차장도 몇 면 얻어서 하면 주변 풍납동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이용하는 택시라든가,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안 끼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고위험군의 약국 처방 이런 등등은 제가 알 권한은 없고요. 저는 이제 편리성 도모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서 저희가 셔틀을 없애본 적도 있고, 또 병원 내에 주차장을 따로 마련해서 운행해 본 적도 있고, 또 아예 도우미를 못 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환자들에게 민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정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 저희가 지도를 계속 하고 있고, 감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가능한 방법이 셔틀 운행 대수를 줄이고, 또 환자들은 불편하겠지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승·하차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저희가 다각도로 계속 방안은 모색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여러 측면으로다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보건소 내 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내 의료장비는 크게 방사선 장치하고 일반의료장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소에 엑스레이 장비 현황은 엑스레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고, 2020년 초기코로나 상황 때 국가에서 포터블 엑스레이, 그때는 코로나19를 확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반드시 찍어서 폐렴이 있어야지 확진했었기 때문에 포터블 엑스레이를 저희가 한 대 받은 거, 그래서 본소에 엑스레이 3대,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기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기계가 지소에도 치과 진료를 위해서 1대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 치과에도 또 1대가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건강과에 초음파기 1대 있습니다. 임상검사실에 저희 21대 의료기기가 있는데 이 21대의 내용은 우선…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소장님 그거 다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물리치료실이 4대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방 촬영 방사선기기는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할 때 암 검진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하는데 사실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수도 굉장히 적고, 나중에 우리 관련 부서장이 답하겠지만, 이런 제한점이 있어서 이 검사를 저희가 계속 보건소에서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소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보건소에 꼭 필요 의료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필요한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장비로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기계들이 노후, 이제 연한이 다 지난 게 많아서 이거를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당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다음 또 구매를 하게 되면 원래 것보다 오히려 좀 더 성능이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거나 아니면 연한이 지난 걸 계속 사용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생애건강과에 초음파기기도 처음에 개소할 때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분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 많은 게 좀 염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산다기보다는 노후된 기기에 대한 교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소장님,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나 교체해야 될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고민 안 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올해나 앞으로 교체가 꼭 필요하다거나, 장비나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한테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속적으로 알려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아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조용근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급한 건 해야죠.

●보건소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성구 보건위생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에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구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20페이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재위탁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그때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러 군데 모집을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좋은 데를 선정하려고 전국단위로 모집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공고 때도 가천대만 왔고, 2차 공고를 또 했는데도 가천대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17페이지, 다둥이 안심보험 2022년부터 신규가입 중단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둥이 안심보험은 2007년부터 KDB생명보험하고 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다가 타 지자체는 2년 전에 모두 계약이 만료가 되고 더 이상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만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21년까지 연장했던 상태고요.
그 이유는 아마 보험사에서 수익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의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지원이 태어나자마자 5년 납입을 하고 10년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히 저희가 점검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평소에 사전예고제로 하는 것은 잘하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별도로 불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12건 정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9페이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음식점 업소가 759개인데요. 일반음식점, 그리고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 마트, 편의점, 그다음에 문방구에 있는 그런 음식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식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현재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총 3회 1,76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영양성분을 전부 표시했는지, 그리고 열량 또는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했는지, 그리고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 그러니까 우유랑 메밀, 그리고 땅콩, 대두 등에 대한 그러한 표시가 정확히 됐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원산지표시제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검사한 후에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제재 사항은 보통 미표시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거짓 표시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사례가 많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지금 미표시 같은 경우는 8건 정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거짓 표시 고발한 사례는 1건, 그리고 표시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3건 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업무보고 자료에 왜 빠졌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좀 망설이다가,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통합 운영이라는 그 얘기가 자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업무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안 돼서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빠졌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통합 운영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한 상황에서 주요 키는 사실 서울시에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결과가 2월 말경에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형성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 2차 모두 이거 가천대만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예.

●위원장 조용근

이유가 뭘까요?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이게 약간 전문 분야이고요. 또 특히나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위탁 운영할 때마다 공고를 낼 때도 여기 한 군데만 들어왔었나요?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이전에는 아마 두 군데 정도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하여간 두 번째인가 세 번째니까 이전까지는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왜냐하면 저희 이거 예전에 위탁 관련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회의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그래서 저희도 정말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개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요. 실제로 오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정말 저희도 한계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지 않아도 한 곳에서 9년을 운영한 거에 대한 어린이집 일부 원장님들의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정말 공고기간도 충분히 늘려서 두 번이나 하고, 또 여러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시라고 상당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오랜 기간. 그런데 지원한 곳이 단 한 곳도 더 이상 없어서 안타깝게 가천대로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가천대에서 굉장히 운영은 잘하는데 그래도 한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저희가 좀 다른 곳을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한 부분과 특수식 구입비 지원이 왜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환자 가구 외에 신청자 기준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성인 별, 청소년 별로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식 구입비 지원이 만 19세 이상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유는 저희가 지금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 19세 미만은 현재 생애건강과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으로 별도로 지급·지원하고 있어서 19세 이상을 저희 희귀질환자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29쪽, 스마트주치의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과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존이 새로 신규 되는 위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스마트주치의 대상은 저희들이 19세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10대에서 44명이 등록되었고,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5,896명이 이용하였고, 20대에서는 1,899명이 등록되어 3만 9,913명이 이용하였고, 30대에서는 1만 7,000명, 40대도 마찬가지로 1만 7,000명 정도 등록을 하였고요. 50대에서 1만 1,253명 해서 총 6만 3,130회 정도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 60대에서 1만 9,235명이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70대 이상은 1만 4,117명이 등록하여 현재 총 8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지금 누적 관리되고 있고, 전년도에는 신규 가입자가 2,932명으로 측정 횟수로 보면 1만 1,030건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개월 정도 저희들이 해서 신규 2,932명을 관리했고,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상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앱을 좀 추가 변경해서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 있는데요.
여기서 건강관리 모니터링 및 건강상담이 있는데 이 건강상담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상담은 일단 주민 본인이 건강 체크를 하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면 저희 내부에서 온라인으로 영양 관련돼서는 영양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비만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운동처방사가 관리해주고, 일반 전반적인 부분은 간호 인력이 그 부분을 체킹해주시고, 총괄적으로는 또 의사 선생님이 개입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이번에 저희가 3개소를, 지금 노후 되어서 고장 상태인 두 곳과 한 곳은 신규로 설치계획인데요.
교체 대상은 지금 잠실수영장이 이용자가 가장 많아서, 또 노후된 부분으로 확인돼서 거기를 신규로 교체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군데는 저희 보건소 1층에 대사증후군센터에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나서 그거를 이제 교체할 예정이고요. 신규로는 주민요구도가 있는 저희 거여동 배드민턴장에 3월 중에 설치 예정이고요. 내용은 혈압기나 체지방,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34쪽, 겨울철(월동) 모기 서식지 조사 및 방제사업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님과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모기 방역 서식지 대상은 저희들이 대형건물에 대해서 2,000㎡ 건물 중에 집수정, 정화조가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 등 520개소를 저희들이 매년 11월에 선정했고, 작년도에는 520개 소가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2월 10일 현재는 540개소 중에 328개소를 점검해서 모기서식지, 정화조 내에 모기나 유충들이 있는 곳 10개소를 소독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 이상은 소독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모기 서식지 방제사업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2022년도 2년 동안은 사실 사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쪽, 금연기동단속반 인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단속반은 저희가 8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에 현장기동반 8명을 운영하고 있고 주 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6시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분들이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6시간제로 다시 뽑아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은 잠실역에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사실 여기는 타구처럼 흡연실 설치가 가능할지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지역이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집중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곳이 한 네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집중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주로 시간대가 아침 출근 바로 전 8시에서 9시, 그리고 12시 점심시간 대, 그다음에 오후 3시 대에서 4시 사이 이렇게 주기로 집중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한 10분 단위로 단속 흡연자들이 바뀌더라고요. 싹 들어왔다가 담배 한 10분 정도 피우면 또 싹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거기에 상시 배치를 원하고 있는데 상시 배치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4명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상시적으로 순환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성인 흡연율을 보면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도 26.9%거든요. 굉장히 많이 금연 유도를 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26.9%에 있는 성인들이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단속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금연클리닉, 사업장에 가서 자체적으로 흡연실 설치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클리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금연거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학생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또 강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지금 저희가 금연기동단속반 운영하는 데가 잠실 금연거리니까 잠실역 주변이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잠실역에서 잠실나루 그 바운더리가 전체가 다 금연거리로…

●위원장 조용근

전체가 다 거기가 금연지역이라 거기는 담배 피우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문정동은 문정역 주변 사무실이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그쪽도 현재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집단 발생하고 있는 구역이긴 한데 거기는 금연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조용근

문정동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그래서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지금 이제 금연구역은 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금연거리는 자체적으로 구에서 그 지역의 주민요구도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돼 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요, 금연거리로는 저희가 잠실역하고 잠실나루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김정열 위원

지금 잠실역 주변에 금연거리 조성한 부분이 가장 피해 보는 게 장미아파트 주민인 거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렇죠. 거기가 이제 주거지이면서 복합주거지역으로 된…

●김정열 위원

예, 거리를 이만큼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잠실역 주변에서 잠실6동도, 길 건너편 그 마을마당이 장미마당인가? 거기부터 시작해서 금연거리를 했는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그 안쪽까지 지금 그게 연관된 건 아시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렇게 금연거리를 지정하면서…

●김정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아니라 앞으로 그쪽을 갖다가 아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단속에 한계가 있으면 기업하고 조율을 한번 해 봐서 지금 흡연자에 비해서 기업의 흡연부스가 너무 적어요. 저도 제가 맨 처음에 5분발언 2천몇 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아마 과장님이나 집행부 누구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기업인들이 기업부스를 확장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행이 잘 안 되고 또 시행하기도 힘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 더 강구하셔서 더 이상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SDS는 현재 추가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일단 조율을 한번 해보셔서 부스 좀 확장하시라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장종례 위원

김영심 위원 답변이 없었네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더 추가적으로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실 거 있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31쪽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가 20세에서 64세로 제한된 이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만 19세 이상으로 300명에 대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주로 성인병인 뇌졸중,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질환 위주로 예방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주 대상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을 검진하여서 위험요인에 따라서 3개 이상이 위험한 부분은 저희가 대사증후군으로 관리를 하고, 이분들은 3개월 주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요인이 1개 내지 2개인 분들은 건강주의군으로 해서 저희가 6개월 주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약물치료군에 대한 부분은 6개월 주기 관리로 해서 하고 있고, 정상군은 또 12개월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 대상자별로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추구관리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300명 모집해서 저희들이 6개월간 실질적으로 혈압, 영양, 비만 등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상담하면서, 개입하면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구관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300명 안에 접수가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집중관리하는 군이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기기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는 그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대사증후군 관리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쪽으로 안내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64세 이상은 안 해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거는 연령대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집중관리군으로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최상진 위원님께서 33쪽,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변화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19를 관리하는 팀 규모와 축소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과 마스크 해제 이후에 코로나19에 대해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코로나19는 감염병 대응팀, 관리팀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간 저희가 한시적 시간선택제 17명을 1년 동안 운영해서 이제 2월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기간제 요원으로서 24시간 상담해 주는 간호사 8명, 역학조사에 따른 기간제해서 한 53명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발생 인원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2월 말에 한시적 시간선택제 인원들은 다 종료를 하고 기간제 요원 10명 4배로 해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해제 이후에 코로나19는 지금 저희가 실내 마스크는 상황에 따라서 1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격리의무 7일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 쪽에 대한 재택환자 관리 및 고위험시설인 감염취약시설 102개소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서, WHO가 4월 중에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발표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격리의무 해제가 되는 걸로 검토를 할 계획이라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 감염병 대응은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쪽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 관련해서 민·관 합동 방역활동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간용역업체 2개 업체를 2인 1조로 용역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 관내에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보건소하고 민간용역 같이 준다고 하셨잖아요. 새마을지회에다가 소독비로 별도로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소독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살균제, 살충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소요예산으로 약품도 사고 하겠죠. 하면 새마을지회에다가 주고, 각 동에 배부하는 건 새마을지회에서 알아서? 보건소에서는 약만 이만큼 분량만 주고 여기서 터치 안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각 동에 일정량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보건소장 이영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맞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저희가 배부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배부는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배부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약품을.

●김정열 위원

제가 이걸 뚜렷하게 여쭤봤잖아요. 새마을지회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거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새마을지회를 줘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동별로 하는 거냐.
이걸 왜 질의하냐면 그럼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동에서 원하는 대로 주나요? 아니면 이것도 차등 구분해서 주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20개 동…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나눠서 주고 있지는 않고…

●김정열 위원

27개 동이 있는데 여기서 취약계층의 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을 빼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동별로 나눠서 살충제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27개 동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김정열 위원

똑같이?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김정열 위원

아파트 지역이나 자연부락이나 똑같이 약품을?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데서 더 요청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더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똑같이 27개 동을 n분의 1 해가지고 준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파트 지역보다는 더 소독약이 소비가 되는데, 이 지급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동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줘야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게 배분이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나중에 저한테 자료랑 갖고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부분은 김정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면 지금 각 동 중에서도 아파트만 있는 동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례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방제 활동을 하거든요, 그게 관리비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동에서 따로 지급해봤자 그게 거의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래서 아파트 동으로만 되어 있는 동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20개 동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면 주겠지만…

●김정열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이 혼돈이 오는 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똑같이 27개 동을 배분을 하시냐?” 그랬더니 “하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자연부락하고 아파트 똑같이 하냐?”, “똑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또 구 입장에서는 이걸 배분을 안 하면 불편할까 봐 그렇게 하나보다 라고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연부락에서 이 소독약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여기를 왜 액션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자연부락, 한강에 약간 접해져 있는 데는 모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독약 소비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하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까 장종례 위원님이 다둥이 안심보험 아까 질의하시면서 가입 시기가 어떻게 되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장 형성구

답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아, 드렸습니까?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아까 질의하신 건이 가입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세분화돼서 다음에 설명 드리겠다고 아까 제가 답을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부의 지원 방향이 질환 수는 점점 확대하고 대상은 필요한 대상으로 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환 대상을 1,189종으로 늘리고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다 지원을 하되 건강보험가입자는 정말 실질적으로 재산 상황을 조사를 해서 취약계층인 경우에만 지원하자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좀 바뀐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소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조용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라도 더 이렇게 말씀해 주고싶어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질의가 많이 갔어요. 그런데 답변이 절반 이상 더 남은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김정열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저희가 15개 남았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아 의약과장 직무대리께서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 의약과장 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의약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총 설치대수, 교체대수와 보건소 교육장 이용방법, 찾아가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총 설치대수는 공공 보건의료기관, 사업장, 학교, 지하철, 사회복지 센터 등 495대입니다. 올해 노후화로 교체할 장비는 80대이며, 신규설치할 장비는 27대로 총 107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소 교육장은 보건소 지하 1층 을지상황실을 이용하여 개인신청 교육은 월 2회, 관리자 교육은 분기별 1회 진행할 예정으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대상자, 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15인 이상 단체로 신청 시 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페이지 안경업소도 관리하는데 왜 요양원이 안 들어가는 이유와 42페이지 외국인 의료서비스 2022년 실적, 500명만 하는지에 대한 사항과 46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 보건소에서 가능한지와 공단 검진실적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병·의원, 안경업소 등 의료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관리하고 있으며, 요양원은 병원시설은 아니며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의료서비스는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 월 1회 보건지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한 사업으로, 2018년 529명, 2019년 375명 실시하였던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중단되어 있으며 현재 송파 의료봉사단과 업무 개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무료 진료 서비스사업은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시는 분은 가능한 진료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공단 검진은 가능하며 현재 코로나로 중단된 상태로 향후 검토하여 실시 여부를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공단 검진 실적은 2018년 656명, 2019년 645명씩 실시하였습니다.

●장종례 위원

항목은 다 들어가 있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예.

●장종례 위원

다 할 수 있는 항목이…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암 검진을 제외하고 일반검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일반검진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예.

●장종례 위원

일반검진에 맘모는 안 들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예, 맘모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안 들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예.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페이지 24시간 공공야간약국이 1개소인데 구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의약품뿐만 아니라 마약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 지정 개준은 365일 심야시간대인 22시와 01시까지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지정 운영하는 약국입니다. 현재 삼전동 시온약국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구에서도 추가 지정하고자 송파구약사회 등에 수차례 요청하고 있으나 여자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많고, 대부분 1인 약국이 많은 업종 특성상 심야시간 근무 인력 미비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추가약국 지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류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 가능한 의약품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있고, 1년 이내 2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미이수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아울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약 바로 알기 교육 시 일반적인 의약품의 보관이나 구입, 폐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 시 강사진과 협의하여 마약류 교육에 대하여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상진 위원

추가 질의 바로…

●위원장 조용근

팀장님 답변 다 끝나고 추가 질의하시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페이지 건강명품 회원제 운영 시스템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은 만 20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회원등록을 통하여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방사선 등을 실시한 후 1:1 운동, 영양교육 등 상담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차 검사 결과 고위험군은 2차로 체성분·체력 측정 등을 시행하고 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문담당자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은 일반사무, 홍보비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총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영아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팀장님, 마약 관련된 교육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받기로는 찾아가는 약 바로 알기 교육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예.

●최상진 위원

관내 청소년을 대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 학교에 협조를 요청해서 수업 시간 1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예, 맞습니다. 학교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 일정에 따라서 시간을 빼서 보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럼 그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요. 그게 지금 주 내용이 의료용 약품에 대한 오남용이나, 그러니까 주로 마약과는 별개인 그런 걸 위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지금은 주로 일반약품 보관이라든가, 구입 방법, 오남용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약류도 청소년들한테는 위험한 약품이어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더 그 내용을 강사진한테 협조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강화를 해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내에 조례가 자치구 관련해서는 두 군데 금천구랑 영등포구에 마약류와 관련된 안전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송파구에는 없는데, 금천구의 사례를 보면 제7조4항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예 지원사업을 명시를 해놓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에는 관내 학교의 수업에 있어서 마약류에 관련된 수업이 좀 더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강화는 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저는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같이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좀 더 마약에 대해서 취급을 주의를 하자는 의미로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되는 만큼 아무래도 가장 인구가 많고 학령인구도 많은 송파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조치가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이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팀장님, 46쪽에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사업에 있어서 2019년도 650명, ’20년도도 거의 그 선인데, 이렇게 평균치면 한 달에 50명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항목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적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해서는 안 되나요? 공무원도 많고 직장인도 이 근방에 가까운 데 많은데 많은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크게 했으면 하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일단 저희가 ’19년도까지 한 사업이긴 한데 지금 ’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있는 상태고, 새로 저희가 시작을 할 때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홍보도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장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건강보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해당하는 항목을 다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폐암까지 포함해서 5대 암 검사는 저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맘모그램도 없고, 위내시경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T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검사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검사가 필요 없는 그런 인구가 해당할 텐데 그래서 수요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최근에는 서울시보건소에서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홍보나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납하는 게 추세여서 저희도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나 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 구민에게 더 필요한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또 세밀하게 살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고자 하는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도 안 돼 있고 이거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보건소가 한다는 걸.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하더라도 저희가 피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이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정말 필요한 의료정보나 그런 검사를 제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장종례 위원

아까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보건소장 이영숙

암을 제외하고 할 수 있다고…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영아

일반검진, 암은 제외하고 일반건강검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 되셨죠?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다음은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생애건강과장입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55쪽 한의약 난임 3개월 비용 및 시작 시점, 비용 지원 후 모니터링 등에 관한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자연 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신 여성 연령 기준 44세 이하 대상입니다. 그리고 3개월 받는 동안에는 어떠한 의과적 난임 시술비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하실 적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이라는 진단서가 지참돼야 합니다. 이걸 확인하고 1년에 한 번씩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3개월에 걸쳐 치료가 지원되는데 약 120만원, 1인당 119만 2,320원이더라고요. 이 90%에 해당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합니다.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에는 단 3명만 지원을 받아서 임신 사례가 없고요. ’21년도에는 16명이 지원받아서 임신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작년 ’22년도에는 18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3명의 임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대상자 등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3명이 작년에 자연임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57쪽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임산부 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2022년도의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신초기 엽산제 제공 및 초기 검사가 진행되는데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 항원 항체, 에이즈 검사, 매독검사, 풍진 항원 항체 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16주에서 18주에는 기형아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주에서 28주에는 임신성 당뇨검사를 제공하고, 34주 이후에는 막달 검사라고 해서 뇨분석, 혈당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 검사 또 매독검사, 에이즈 검사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실적을 보면 임신초기 검사에는 598명, 그다음에 기형아 검사는 20명, 초음파 검사는 54명, 임신성 당뇨검사는 48명, 막달 검사는 60명 총 780명이 검사를 하였는데 저희 산모건강증진센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서 검사를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또 임상병리사가 있어서 채혈해서 그 검체물을 우리 보건소로 가지고 와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검사하실 수 있어서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산부인과 과장님도 계세요?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예,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이 검사 대상 780명이 더블 될 수도 있지요?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임신 검사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장종례 위원

아까 말씀하신 초음파검사 막 이런 항목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예, 그럴 수 있죠. 연인원 계산입니다.
다음 59쪽, 아토피·천식 환경조성 관련해서 안심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맞춤교육으로 어린이 탈인형극 구연동화를 통한 예방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아토피 관련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응급키트나 교육용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그걸 제공하고 있는데 특별히 물어보신 인증학교는 모든 이런 프로그램들 강의를 또 받고, 교직원이 교육에 참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안심학교로 인증을 신청하면 서울시에 보내서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인증을 결정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잠동초등학교가 인증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실적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2022년도에 11개소 학교, 교육은 41회 838명에게 제공했고, 또 실태 알레르기 유병률 조사도 11개 학교에 1,554명이 진행하였습니다. 이 검사가 끝나면 전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안에 등록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것이고, 관심을 더 많이 가지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아토피질환이 교육을 했다고 치료가 되거나 완치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놓고 자랑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자기가 조심하고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우리 산후조리원…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그거는 지금 안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 한 가지 더요.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아까 아토피·천식 안심 환경조성에 있어서 시설에 무슨 약품처리를 해준다든가 시설에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아토피가 안 생기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지원은 없어요?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그런 사업은 구청의 환경과에서 대기질이나 환경조사나 그런 것을 하는 업무가 구청의 환경과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래요?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보건지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이계진

보건지소장입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및 유가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서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지난 3년간 제공된 유가족 사후관리 서비스 건수 실적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제공 서비스 내용은 센터 정신전문요원의 응급출동, 응급행정입원 의뢰, 유관기관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정보제공,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사후관리 서비스 내용으로 유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사후 행정처리 비용 등 원스톱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으로는 유가족 등록 상담자 수로 ’20년 3명, ’21년 4명, ’22년 5명, 원스톱 서비스 사업은 ’22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22년 7건이 있습니다.
자조모임은 그동안 코로나로 진행이 되지 않다가 ’22년 하반기에 유가족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페이지 정·현원에 관한 사항과 페이지 67페이지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페이지 73페이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이 25명인데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정원이 간호사가 3명이 현재 부족하고요. 임기제가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호사 3명은 동주민센터 찾동 간호사 배치 예정으로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인원은 2월 1일 현재 2명은 휴직 중에 있고요. 1명은 최근에 사직원을 내서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현재 2월 1일 자로 1명은 복직한 상태이고, 3월 1일 자로 추가로 복직 예정이고요. 추후에 1명은 저희가 별도로 모집 예정으로 있습니다.
찾동 간호사 인력 같은 경우는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찾동 목표에 의하면 찾동도 채워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 임기제 인력도 지금 집중 재활치료실 인력으로 사용될 예정인데 100% 정상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67페이지,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에 있어서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지, 과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처방은 누가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집중 재활치료실은 관내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사업에 필요한 재활치료, 통증 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흉부외과 의사 10명이 진료 처방 후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 3년간 자살자 수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셨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순차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151명, 2,161명, 2,133명 거의 유사한 상태로 자살자가 있었고요. 송파구도 역시나 2019년 126명, ’20년 135명, ’21년 114명 여기의 숫자는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조금 많은 숫자입니다.
자살률은 전국 자살률이 평균 한 26% 내외이고요. 서울시 평균 자살률은 22% 내외고, 우리 송파구는 최근 3년간 19%, 29%, 17%로 자살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과장님, 저는 지금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은데, 지금 22%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서울시 자살률의 송파구 대비지요?

●보건소장 이영숙

10만 명당 자살자 수 말씀 드린 겁니다.

●보건지소장 이계진

기준이 자살률이라는 건 10만 명당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용근

10만 명당 해서 22%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지소장 이계진

예.

●보건소장 이영숙

2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까 22% 그러셨잖아.

●보건소장 이영숙

프로가 아니고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래서 제가 22%나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보건지소장 이계진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우리가 100단위로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0만 명이기 때문에… 저희 송파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6명, 135명 이 정도입니다, 현재 1년에 자살자 수가요.

●위원장 조용근

예, 계속하십시오.

●보건지소장 이계진

그리고 계속해서 장종례 위원님 마지막 질의 관련입니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송파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생명지킴이 교육, 이 교육은 청소년, 성인,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세 번째 사례관리 및 등록, 네 번째 말벗 서비스, 자살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계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만.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거기 산모건강증진센터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조용근

직원들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직원 관리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아까 장종례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저희가 직원 내부에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어떤 관계, 그다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관계, 그리고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거랑 해서 좀… 그다음에 저희가 근무 태도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좀 민원을 제기한 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다 지금 해결되어 가는 상황이고, 또 퇴사할 분들은 다 퇴사를 하고 새로 채용할 사람은 채용을 하고, 또 거기가 현재 RN(registered nurse) 그러니까 정규간호사이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그 실장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정도가 되면 만 2년이 도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또 어떤 그 사이 직군 간의 그런 갈등이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직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래요,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더는 문제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간호사 수급이 상당히 힘들지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발생 그 직후에 간호사 수요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도 간호직들의 신규 채용을 해마다 한 300명 이상씩 하고, 오히려 지금은 채용합격은 했는데 발령을 받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 발령을 빨리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20년, ’21년에는 휴직을 많이 했었는데 대거 복귀하면서 오히려 좀 과잉의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이 힘든 건 아닙니다, 이제는.

●위원장 조용근

다행이네요. 지금 찾동 간호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한 명씩 나가 있죠, 각 동으로?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분들 그 순환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원칙으로는 매년 하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동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려면 가능한 한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4년 정도의 근무를 고정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어떤 수요나 공급받는 분들의 어떤 민원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씩 순환 있는 배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꼭 기간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제 시작한 지 만 4년이 되어 가는 시점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원칙은 너무 잦은 순환은 하지 않는다는…

●위원장 조용근

최근에 이동 좀 했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근에 했습니다. 4년이 도래하고, 또 특정 몇 개 동에서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의 순환 수요가 있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소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장시간의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 우리 국·과장님들, 소장님하고 또 관계 공무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2010년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송파구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합니다. 송파구의 자살자 수 또한 2021년 통계 기준 서울시 5위로 매우 높습니다.
자살사망자 1명당 최소 6~10명의 자살유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0년도 송파구 관내 자살사망자는 135명입니다. 계산해보면 최대 1,350명의 자살유족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2022년 보고된 보건복지부 심리부검 면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의 42.8%는 자살유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살유족이야 말로 자살 고위험군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자살 예방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자살유족을 지원하는 일은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자살 예방 활동입니다. 자살유족의 정서적·심리적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도입한 자살 유가족 원스톱 서비스를 2022년 7월부터 송파구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는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유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3, 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 7조에서는 자살유족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과 사업을 규정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살유족의 효과적인 상담 치료를 위해 심리부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동료지원 활동가 육성 및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12조에서는 자살유족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송파구의회에 박종현 의원이 제출하여 의안 번호 제59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OECD 평균 자살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우리나라의 자살률 실태를 고려하여 송파구 자살유족의 정서적·심리적 고통 회복과 자살 충동 해소, 위기 극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자살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유족 지원과 구조에 수반되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자살유족 중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안 제7조에 따른 다양한 사업과 심리부검, 동료지원 활동과 육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자살유족의 날 기념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살유족 지원사업 수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발의한 내용 중 예산에 대한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이유로 든 보건복지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예산 5,648만 8,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 집행의 재량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을 집행할 예산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코로나 이후 언택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른 사회적 소통과 관심의 부재가 자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외면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우리 송파구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종현 의원님께서 올리신 자살유족 지원 조례를 따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조용근

질의 하나예요?

●김영심 위원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자살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자살유족을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자살위험군은 자살유족보다는 자살시도자라고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보면 일반인에 비해 자살시도자는 자살 위험성이 20~30배입니다. 자살유족은 8~9배입니다.
그런데 자살시도자를 위한 자살예방법은 이미 송파구 자살예방법 조례에 있는데 이 자살유족법은 오히려 그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더 중요한 자살시도자를 빼놓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그냥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하셨던 제정안 중에 제11조 자살유족의 날을 11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법률을 보면 제16조1항에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상이한 건데, 송파구 자치구에서 11조에 따로 11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굉장히 어려운 조례를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자살유가족 자조모임이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그리고 만일 추진현황을 알려주시고, 없다면 향후 계획도 세우고 계시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보면 내용 중에 11조2항 같은 경우에 치유콘서트, 문화행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부가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하려면 좀 폭넓게 고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건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각보다 질의가 없으셔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실까요?

●박종현 의원

예.

●위원장 조용근

소장님 어떠세요? 소장님하고 협의 안 해보셔도 되겠어요?

●박종현 의원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하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박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질의들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 주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고요. 별도자료로 제가 전체 조문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살시도자에 관련되어있는 내용들은 별도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조항으로 자살유족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법인 자살예방법이 자살사망자 중심, 자살 발생 이전에 예방을 중심으로 제정이 됐었는데 점차적으로 정책 전체가 자살사망자 주변, 즉 자살유족으로 대상의 범주가 이렇게 확대되었고요. 사전예방부터 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측면이 부각되고, 특히 자살유족에 대한 관리가 사전예방의 측면이 더욱 강해지면서 자살에서 파생되는 제2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정책이 바로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정책과 법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고, 이미 정책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따라서 자살유족들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별도의 조례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조례를 별도로 만들게 된 이유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있는 모법이 두 가지가 있죠. 노인복지법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고 두 가지가 있지만, 관련돼서 우리 송파구에는 다양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 저소득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및 등등 이런 세부조례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해당 정책의 기조의 변화에 맞춰서 조례들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하고 여주시에는 자살 예방조례와는 별개로 자살유족 지원조례를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송파구가 선도적으로 자살유족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본 조례를 별도로 발의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살유족의 날이 있는데 자살예방의 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의로 이해했고요.
제가 나눠드린 별도자료 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모 칸 박스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건복지부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비롯해서 지자체 일부에서 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살 예방의 날과는 별개로 세계 자살유족의 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살유족의 날을 지금 기념하고 있고요. 현재 점차 다른 곳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자살유족 자조모임이 있는가 질의 주셨는데요.
해당 질의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 질의에 대한 답은 일단 집행부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먼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너무 세부적으로 지침이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걸 수정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이계진

보건지소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리긴 드렸는데요.
그동안 자조모임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으로 연계하여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특강형식으로 하여 자조모임을 한 번 진행하였습니다. ’23년에도 서울시센터로부터 동료지원 활동가 등의 파견을 받아서 매월 자조모임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자살유족 수는 공식적으로는 5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적으로 자살자 수 대비 저희가 추계했을 때 한 608명인데 평균, 맥시멈으로 보면 6,000명 이상이 되겠지만 중간 정도,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한 5,000여 명 정도로 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도 어느 정도 자살유족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송파구에 등록 자살유족 수가 5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보건지소장 이계진

예, 공식적으로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자살유족 수가.
그동안 자살유족의 등록이라는 개념이 다 아시다시피 가족 중에 누군가 자살을 하고 저희한테 자기가 ‘우리 가족이 자살했어요.’라고 드러내 놓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자살예방법 제12조2항에 보면 관련 규정이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과거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조사하고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살하게 되면 소방서에서도 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분을 하는데 그게 저희한테 개인정보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살자가 발생하더라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법 제12조2항이 개정이 됨으로써 작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센터한테 통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컨택해서 ‘당신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혹시 도움받을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서, 물었는데 ‘나는 필요 없다. 당신 내 개인정보를 삭제해다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삭제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컨택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 업무를 좀 많이, 작년 8월 이후에 업무는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관련 업무가 좀 증가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의원님, 이계진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종현 의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현황을 보면 한 8, 9개 정도 구에서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데 해당 구들은 대부분 자살예방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왜 등록자 수가 적은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답을 주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에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그렇게 되면 두 가지로 쪼개져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이 오히려 훨씬 더 자살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유족으로 한정이 된다면 이분들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살 예방이라는 것에는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 맞지 않는가. 그럼 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니까 이거는 새로운 법이 된다고 봅니다.
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살유족이 속해서 있는 법이 아니라 두 가지로 쪼개져서, 이거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은 자살자의 유족이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이게 ‘자살유족’으로 하게 되면 이 원스톱 서비스 사업 대상 범위 내에서 축소가 돼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새로운 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 차원에서 또 추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질의는 자살유족 범위가 잘못됐단 말씀이세요?

●김영심 위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송파구 자살 예방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서는요. 그 범위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에요. 그런데 박종현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자살유족 지원에는 자살자 유족이 ‘가족’이라고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법이 완전히 다른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를 기존에 있는 법을 보완해서 하는 게 맞지, 새로운 법을 따로 지정을 하면 이거는 새로운 다른 법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박종현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별도 자료 보시면 송파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고요. 해당 내용을 보시면 이 법의 모법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를 모법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자살시도자에 대한 내용들, 또 별도의 조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자살유족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 모법인 자살예방법에, 우리 자살예방법으로 약칭하겠습니다, 그 모법에 자살유족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질의를 한 내용은 자살유족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일반적으로 정하는가를 물었을 때 나왔던 내용을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고요.
또 말씀하신 현재 원스톱 서비스는 그 서비스 자체는 조례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선언적인 의미로, 또 앞으로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든 것이지 사업을 서포트하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박종현 의원님의 송파구 자살유족의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제출된 서류에 보면 자살유족은 민법 8촌 이내 혈족, 4촌 이렇게 쭉쭉쭉, 밑에 또 779조 쭉 나와 있는데 사람마다 감정마다 다를 거고 친족 범위를 생각하는 집마다 좀 다를 거예요. 이게 세금이 안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든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 구민의 세금이 어떤 식으로든지 투입이 되게 돼 있는 조례안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친족은 여기 법에는 8촌 이내지만 솔직히 8촌이 자살해서 내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생활을 못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8촌이 자살했는데 내가 트라우마 생겨서 그렇게까지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유족의 상황이 오나?’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범위가 좀 넓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이걸 717조, 729조 다 포함해서 보면 다 합하면 한 사람이 자살하면 한 200, 300명 관련이 되려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에 나온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당사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세금으로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자조모임에 관련돼서 자조모임은 스스로 그 자살 당사자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갖고 당사자는 없지만 유족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우리가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제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동료지원 활동가도 자살유족 여기 프로그램, 하여튼 이것도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를 전체 지원해서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분야에 활동을 안 해봐서.
지금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7조에 사업 나와 있고, 또 10조에 보면 이 동료지원 활동가 육성 및 자조모임 활동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근거해서 이런 자조모임이든 활동가든 다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면 언젠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이 또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11조 보면 자살유족의 날 개최 여러 가지 있어요. 1항도 있고, 2항에 치유콘서트 등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살자 직계가족은 진짜 마음이 아플 텐데 직계가족 이 사람들이 이걸로 치유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그냥 이벤트성으로 갈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심 위원님까지 이야기 듣고 답변하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자살예방법에는 심리부검 대상자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종현 의원님이 내주신 본 조례안 9조에는 자살유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심리부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이 송파구 조례에서는 제외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살유족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은 따로 돼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사업 대상에서도 원래는 원스톱 서비스 사업 대상은 그 사업내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민법 제777조, 제779조에 있는 가족 친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애인, 회사 동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원스톱 대상 사업 서비스가 많은데, 이렇게 가족과 친족의 범위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과 달라서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의원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종현 의원

애정을 가지고 질의 주신 두 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질의는 사실 방향이 다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너무 넓다고 하시고, 한 분은 너무 좁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이 자살 예방 활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조모임이 생긴 것은 당사자들이 실제로 모여서 자조모임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살로 인해서 발생한 유족들이나 또 친구들이 모임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당사자 모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당사자 모임들 가운데에 ‘이러한 모임을 가지면 효용성이 좋으니 우리가 전문적인 활동가가 되어서 활동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이제 보건복지부 출자법인인 생명재단에서, 제가 약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하자.’라는 취지에서 동료지원 활동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금 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발전됐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김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가 넓다.’라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문 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 참고 자료에 보시면 6명에서 10명 정도의 자살유족이 발생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신청주의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 소진되면 특별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추가하지 않으면 종료되는 사업인 거지요. 그래서 신청주의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심리부검과 관련돼서 뿐만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자살유족의 범위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자살유족의 범위가 저는 더 넓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송파구의회의 스물여섯 분 의원님 전부의 책상에 사실은 이 최종본 전에 내용을 제가 올려드렸던 걸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설명을 못 드리기도 했는데 원래 그 내용에는 현재 별도자료로 드린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을 보시면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 친구, 동료들을 말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넓은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자살을 경험한 사람들, 베르테르 증후군과 같은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려고 상당히 넓게 범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 중에 두 분께서 “너무 범위가 넓지 않은가, 사람들의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범위를 좀 좁히게 됐고요. 좁히다 보니 민법에 관련되어 있는 유족의 한 범위로 한정을 하게 됐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이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일반적인, 사실 방금 김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범위거든요. 자살유족이든 자살과 관련된, 자살 예방과 관련된 것들을 할 때 자살유족의 범위를 친척, 친구, 동료 등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걸 원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의도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범위를 좁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아까 말씀을 나누시는 걸 들으면서 모든 법에는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살시도자를 보호해주는 조례나 법에서 보호법익이 있을 거고, 알고 보면 자살유족을 보호해주는 조례나 법에서 보호법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살이라는 테마는 동일하나 서로 보호법익이 약간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자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보호법익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을 봤을 때 살아남았다는 거는 동일하나 자살시도자를 보호해주는 보호법익과 자살유족을 또 보호해주는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법으로 내려갈수록 이분들을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자살유족의 보호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그다음에 자살유족의 날을 제정해서 그분들을 위한 날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호해드리는 것은 이게 자살이라는 테마로 남아 있는 가족들도 보호해 줄 법익이 있다.
우리가 그분들을 가해자나 아니면 방치자, 혹은 스스로 죄책감,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자살을 했다면 가족 공동책임으로 또 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발의자분이 잘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박종현 의원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가 사실 정책상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자살을 경험한 당사자, 자살시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이런 것들 위주로 정책이 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자살유족, 그러니까 자살 사망 사건 이후에 발생한 자살유족이나 여기서 말한 자살유족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자살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인데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정책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요.
그분들에 대한 보호의 차원에서 실제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사실 자살을 옆에서 경험하신 자살유족들은 그것들을 처리할 만큼 심리적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나서서, 또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들을 해주는 것, 나아가서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의 심리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들이 조금씩 자살유족에 대한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현재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질의답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추가로 더 하셔야 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제가 정회를 하고 내용을 저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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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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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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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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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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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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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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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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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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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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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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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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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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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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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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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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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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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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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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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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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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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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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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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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