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유통실태및위생실태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유통실태및위생실태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손정신  보건소장님 손정신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의료복지 증진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확대와 진료 및 치료수준의 향상, 주민보건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지속적으로 봉사 행정에 역점을 둬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5, 27, 35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 총 규모는 2억 5,571만원으로 관공업 수입 2억 3,829만 2,000원과 증지 수입 1,7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보다 17%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유료 진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27억 3,820만원으로 95년에 비해 13.9%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의료 사업 확대와 인건비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을 드리면 보건관리 예산은 25억 6,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약 93.7%입니다.  95년보다 16%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세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 14억 5,370만원, 기준 경비 5억 3,990만원, 관서 운영비 6,220만원, 경상적 경비 3억 9,250만원, 사업 예산 1억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26페이지에 의약 관리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 관리 예산은 1억 7,07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6.3%입니다.  95년도보다 약 11%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준 경비와 경상적 경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기준 경비 240만원, 경상적 경비 1억 6,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96년도 주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본 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주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우 위원님.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것이 나와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인쇄된 금액이, 소장님은 그 금액을 알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인쇄는 28억 6,300만원으로 나가는데, 1억 2,500만원 정도가 총체적 금액이 틀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께서 아셨다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통지를 해 줬다든지, 예산과장한테 분명히 틀리는 금액을, 이런 엄청나게 틀리는 안을 놓고 위원한테 심사를 하게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아셨어요?
○보건소장님 손정신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민국과 보건소가 통합되어서 틀린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국 수를 빼고 보건소만 설명하다보니까 액수가 틀렸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 줘야지, 위원들 골탕먹이는 거예요?
○보건소장님 손정신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국에 있는 동일한 업무하고, 폼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경노 위원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고쳐야 될 문제라고…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세입 부분에 약사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30만원씩 20건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때 조사도 다녀 보니까 100만원짜리도 몇 군데 있던데 어떻게 30만원씩 20건을 잡아 놓았는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17페이지를 봐 주세요.  피복비란이 있는데,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지도과에 피복비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218페이지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된 것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221페이지 보상금에서 부작용 환자 치료 100만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에서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에 대해서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보건소 예산에 책정된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방문간호에 대해서 이것은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여쭤 보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고, 217페이지에 급량비 방역활동비에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상황판 제작으로 150만원, 이것을 신규로 제작하는 것인지 기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성교육 책자가 100건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기타 운영비에 방문 진료 약품 등등해서 있는데 95년도 보건소 약재 재고가 장티푸스 외 2종, 임산부 영유아 12종, 이동 진료 약품 41종 해서 재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고를 고려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2페이지와 22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신규취득이 5,340만원, 대체취득이 4,130만원, 9,4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221페이지를 보면 민원상담관 운영 1일 15,000원, 한 달 계산해 보니까 3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동사무소의 민원상담관도 1일 18,000원인데 보건소 민원상담관이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관 채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 민원 상담관과 보건소 민원 상담관의 일당 차이는 무엇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영유아실 장비 보강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부작용 환자 치료에 100만원이 있는데, 95년도의 부작용 환자는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해서 부작용 환자가 발생해서 100원씩 산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수동식 분무기, 청소용 세정기, 산모용 초음파 진단기 이것 금년에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예방 약품에 대한 예산 입안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공무원 직제표하고 봉급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특수업무수당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보건소 직원은 74명인데 특수업무 수당을 10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11페이지에 대민활동비 해서 직급 보조비가 79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212페이지에 보면 4, 5급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4, 5급이 제가 알기로는 4명인데 9명으로 계상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희망 사항인데요, 과장님 봉급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지 수당 다 합해서 실제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하고 배우자 수당 존비속에 보면 전원 74명으로 다 했는데 이것은 계상방법에 따라서 가족이 있든 없든 전원 다 계상해 주는 것인지, 가족이 있는 사람만 계상해 주는 것인지, 거기 보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74명 다 계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220페이지의 국내여비에서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보건지도 활동 360만원하고 468만원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7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수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보건소의 지속적인 발전이 따르지 못해 주민의 중산층 이상이 보건소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내놓으라 하는 중앙병원과 삼성병원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구의 중소병원들이 제가 감사 때 느낀 바와 같이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중산층 이상들이 보건소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대한 예산과 조직기구인데 이 조직을 축소하셔서 정예화된 인원으로써 중산층 이상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질적 향상을 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 송파구의 중산층 이상 모두가 보건소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감사 도중에 각 병원을 가 봤지만 적출물들 처리상태가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병원마다 가보면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위탁업자에게 처리를 맡겼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저희가 책임추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축물에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절대 소각을 한다고 하고 위탁업자에게 맡긴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감사에서는 사실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각 병원의 적출물들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말씀하여 주시고, 약재과에서는 약품을 어떻게 구입하셔가지고 재고하고 현재 잔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상세히 좀 말씀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손정신  조금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보건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의상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규 위원  양해말씀 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운영위원 심사가 11시부터 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들이 몇 가지 해놓은 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자리를 빈 상태에서 답변을 듣게 되기 때문에 타 위원님들이 운영위원이 질의한 그 답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해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참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보건행정과장 정병용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상당히 급하게 다 상세하게 적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씩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저 보건행정과장이 먼저 일괄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의 지도과 소관은 지도과장님이 뒤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2페이지 부서운영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효도 휴가비는 연회 2번 봉급에서 50%씩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산하는 내용들 들여다 보면 1/12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0.5는 효도휴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인원이 아니고 한 반정도 밖에 부모님이 안 살아계시기 때문에 0.5%에다 연 2회를 준다고 곱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 편성지침에 이 공식이 나와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명우 위원  네,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총액수가 1억 이상 틀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경노 위원님께서 저에게 얘기한 게 207페이지 맞습니까?
윤경노 위원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예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계란에 보면 그 예산액이 68억 6,361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건관리에 위생과소관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보고를 드릴 때 위생과의 예산을 제하고 저희들 예산만 계상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액수가 틀렸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을 짜가지고 나온다면 말입니다.  위원들한테 최소한도 그런 것 정도는 미리 부서장이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1억 2,542만 5,000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몇 시간을 찾고 심의를 하게까지 한 것에 대한 것은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잘못된 것을 최소한도 부서장이 찾아와서 인쇄가 잘못됐다든지 예산안이 이렇게 들어왔다든지 하는 것은 미리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내년부터는 말입니다, 절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기획실장한테 엄중히 이런 것은 항의를 하세요.○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위생관리가 저희 보건관할에 들어온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위생과는 시민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 성질별 분류에 보면 위생과가 보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김영근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그것을 아셨으면 미리 유인물을 배부를 해주셨으면 별 문제가 안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 우리 윤경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미리 알으셨으면 프린트해서 미리 배부해줬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게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프린트를 하나 해가지고 미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규 위원님께서 217페이지 피복비, 차량 유지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피복비가 작년도에 441만 1,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82만 9,000원입니다.  그 갭이 작년도보다 한 111만 7,200원이 부족한 상태로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을 계산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사정시에 삭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을 매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네, 매년 구입하게 됩니다.  구입하는 게 매년마다 사람 다 하는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이 단가가 두 사람 분량을 합치면 한 사람 옷이 될 정도로, 내무부 지침인데, 그 정도로 밖에 단가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2년마다 한 벌씩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를 보면 작년보다 268만 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유지비 잡는 것도 저희들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보면 어느 차는 유료가 얼마 얼마 딱 지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공시대로 저희가 잡게 되는데 작년도에 잡은 게 불용액으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저희들 결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또 질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아니요, 유료비 같은 것은 지침대로 하는데 수리비 같은 경우는 새차도 그냥 똑같이 매년 잡아놔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아, 원래 그것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단가의 한 1/10인가 잡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부업알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부업알선이 사회과 소관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을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 옛날에는 사환이라고 있었습니다.  사환을 전부 없애고 지금은 야간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씁니다.  그 사람들 주는 노임입니다.
  다음은 방문간호를 말씀하셨는데 방문간호 이것은 지도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비상방역활동 급양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방역활동 급양비 삭감된 것을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제대로 잘 적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근 위원  네,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저희들이 5~9월까지 비상방역 대기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씩 방역대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는 수당은 여기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삭감된 그것은 여름철에 콜레라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비상방역대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돈인데 작년도에 그렇게 25개 구청이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나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저녁에 방역대기하는 게 그렇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서울시내는 연락하면 30분내에 다 도착을 하니까 그렇게 불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꼭 하도록 하면 추경에 넣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역이야 갑자기 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비슷하게 책정을 해놨는데 더구나 방역 같은 것은 제가 볼때는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발생하는 아까 말씀하신 콜레라 같은 경우나 그런 저기가 있는데 방역활동을 삭감시키면 방역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작년 수준으로 놔두든지 더 증가를 시키든지해서 방역에 신경을 써야지 계속 방역활동을 삭감시키면 방역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활동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역은 앞으로 더더구나 강화를 시켜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앞에 와서 예산을 보기 이전에 기획예산과 사정이 어떤 의미에서 더 날카롭습니다.
김영근 위원  기획예산과 사정상 시 예산 숫자 조정 때문에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아니, 방역활동 같은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을 확실히 반영시켜야지.  이 숫자를 맞추려고 삭감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돼죠.  방역활동을 제대로 하셔야죠.
안창무 위원  원래 처음에 예산 올린 금액은 얼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지금 급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문서로 보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수철 위원  방역문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도 방역을 하는데 집단거주 지역이 70%가 되어서 보건소에서 관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내에서 방역을 충실히 하면 괜찮은데 용역을 맡겨서 방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반 지역만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방역하는 것을 보지를 않았어요.  작년에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매스컴에서 떠들때도 저희 오금동은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방역은 못 봤는데, 제가 형님하고 저하고 7회 정도를 개인 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아파트 지역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은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지수철 위원님께서 방역하는 것을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막 같은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 5시나 6시경하고 저녁 일몰 후에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작년에 방역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을 해 놓고 방역이 잘될지 의문이 되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삭감하는 것은 급량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역비는 충분하게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을 기록해 놨다가 보충질의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황판 제작 관계, 성교육 책자에 대해서는 지도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방문 진료 약품 관계도 지도과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23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배정되는 연초에 물품을 많이 사고, 시기에 따라서 사고 언제 산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유아실 장비 150만원, 이것도 지도과장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작용 치료 환자 이것도 지도과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식 분무기하고 청소용품 세정기는 당초 송파구가 생길 때 샀습니다.  내구 연수 8년이 96년도 5월이면 지나갑니다.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진단기 이것도 신규 취득입니다.
윤경노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이 나가면서 동료 위원한테 문제시되는 것은 질의하라고 해서 하는데, 217페이지 피복 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간호사 신발이 25,000원씩 25명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 직원 중에 간호사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25명입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나라 공무원으로서는 경찰 공무원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에서 신발까지 25명이 신어야 되는지, 금액으로 따지면 62만 5,000원밖에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수한 직 경찰은 신발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 신발을 사 신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복제 규정에 나왔습니다.  다른 구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께서 예방 약품 구입 근거를 질의하셨는데 2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도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9페이지 특수업무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직원이 75명인데 100명 잡힌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호사가 기술 업무 수당하고 간호사 업무 수당이 중복되어 있어서 100명이 잡혀 있습니다.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 보조비는 인건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서 급수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사가 현재 다섯 분인데 전문의를 단 사람은 4급에 포함시키고 보통 일반 의사는 5급에 준용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수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식에 보면 15,000×74명×0.75×12월 했습니다.  매월 주는 것인데 74명 중에서 0.75%만 배우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보건소 직원중에서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 파악을 안하고 공식대로 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내무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에 대비를 해서 하면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2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이 있는데 대체취득은 내구 연수가 다 되어서 대체를 하는 취득이고, 신규취득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승용차 꼭 바꿔야 돼요, 몇 ㎞나 뛰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내구 연수가 차면 바꾸는 것입니다.  8년만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진 위원  8년이 되어도 잘 쓰면 1년이고 2년 더 탈 수 있는데, 내구 연수가 됐기 때문에 산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저도 같은 생각인데, 내구연수가 차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전자복사기가 원래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현재 있는데 낡아서 더 좋은 것으로…
김상진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자산취득이 상당히 많은데?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자산취득비가 많은 이유는 구분을 안하고 3과를 합동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행정과, 보건지도과 따로 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보건지도과하고 행정과를 합해서 예산편성을 해놔서 저희들도 항의를 했는데 금년도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려와서 고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뒀습니다.
김상진 위원  온풍기, 에어컨도 구입을 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낼 만했는데 굳이…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작년에는 그냥 지냈는데 초겨울에 난방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면 상당히 추워하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하나 더 사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작년에는 석유 난로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김상진 위원  에어컨은 없어도 되잖아요?
○보건소장님 손정신  그것은 물리치료실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장을 주로 나가는 기능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출장을 나가는 식구가 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출장 나갈 때마다 5,000원씩 줍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업무를 돕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000원씩 10명을 6일로 12개월로 했는데, 출장 나가는 사람이 매번 나가는 것이냐, 진료 방문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출장비가 들어가는 것이냐, 운전사를 심부름시켜 놓고 주는 여비냐?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업무 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나가는 사람들 10명을 잡아서 한 달에 6일쯤 나갈 것이다, 이래서 12달로 잡았습니다.
윤경노 위원  한 달에 6일쯤 나갈 것이다 하는 예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윤경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과장이 어떻게 합니까?  실·과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계획에 의해서, 작년 결산에 대한 기준치를 보고하는 것인지, 예산과장이 어떻게 보건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잘 알아서 세워 주느냔 말예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저희들 자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냥 업무추진 이러면 안 물어 보겠는데, 업무추진중에서도 여비로 쓰이는 돈만 36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교통비로 지급한다든지…  이것은 보건소 관차를 타고 다니면 일반 경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런데 여비 360만원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여비로 해서…
윤경노 위원  홍보나 이런 것 나가실 때 관차를 안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다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관차를 탈수가 없죠.
윤경노 위원  밑에 것 애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보건활동 지도 이것은 지도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이런 예산 줄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질적 향상 관계는 대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수철 위원  예,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지금 보건소가 옛날에 저희들이 못살 때 그때 법으로 제정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1만불 소득을 상회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도 선진국에 진입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대간부 회의시나 웟분들 얘기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보건소가 앞으로 복지센타로 상당히 기능도 강화될 뿐더러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 또는 기구 이런 것도 최신 첨단장비로 앞으로 구입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적향상은 그것은 우리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같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 적출물 처리관계를 애기하셨는데 전에 저도 따라다녀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적출물 처리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저희들도 적출물이 나오는데 그 적출물 예산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몽땅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그 위탁문제도 그렇습니다.  병원마다 가보면 위탁처리를 한다 하는데 이 적출물에 대해서는 위탁이라는 소리만 나오면 만병통치약 같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저희가 송파구에는 중앙병원 같은 대형병원이 있어가지고 다녀보니까 중·소병원들은 지금 도산위기에 처해있는데 보건소에서 행정적인 지도로서 이제는 중·소병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대개 큰 병원들은 수지균형이 아주 높이 상승하고 소 병·의원들은 지금 현재 운영이 안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상당히 한차원 높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의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수철 위원  아니,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 주민한테 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소병원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병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병원이 자구책으로 살아나려면 저희 주민한테서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뜯어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으면 큰 병원에서는 운영이 잘되니까 보험 교통환자를 안받는 경우가 있고 또 중·소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안오기 때문에 교통환자들을 전문으로 유치하는 그러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하고 󰡐교통환자는 우리 병원으로 다 보내줘라󰡑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이 연계돼가지고서.  거기에 교통환자가 갔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큰 이득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교통환자에 한해서 자기의 몫을 찾으려고 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연구하시고 저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지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수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힘이 자라는 데까지 병·의원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약품구입, 재고관리 관계는 상당히 방대한 말씀인데 이게 저희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의사분이 바뀌면 그 의사의 적성에 맞도록 약품을 구입해서 약품의 재고가 많이 남아서 버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약품구입뿐만 아니라 재고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의사 적성에 따라서 약이나 제약회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전 의사가 쓰던 약이나 품목의 좋아하는 제약회사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 나름대로?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어떻게 최소한도로 재고가 안남게끔 관리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연초에 86개 항목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붙여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86개 항목이외의 것은 간혹 수의계약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86개 항목이 주종을 이루고 쓰이는 약품인데 그 약품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바뀐다손치더라도 그 약품 안에서 구입이 용이하지 다른 약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가 바뀌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전부 재고품을 산정을 합니다.  재고품을 계산해서 나머지를 하지 무턱대고 그냥 아무 약의사가 원하는대로 막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의사가 바꿔도 그 잔해의 양은 거의 다 쓰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택하는 약을 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네.
윤경노 위원  그러면 거의 재고량이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재고량을 폐품으로 버릴 수는 없지요.  지금 현재 있는 재고량을 전부 다 쓰고 그분이 원하는 다른 것으로 취득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자꾸하면 약의 유효기간 몇 년 넘어가면 그것은 폐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신년도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신년도에 의약품 86가지를 계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대충 1년 들어가는 소요양을 계산하고 전년도 대비로 해서 올해 예산을 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안에 관계될 때 대부분 몇 % 정도가 맞아떨어집니까, 지금 경험으로 보면.  다 쓰지는 못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콜레라가 더 올해 심해가지고 많이 썼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럼 이게 얼마정도 재고량이 남습니까, 매년?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윤경노 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무슨 병에 어떤 약이 많이 남는다든지 모자라다든지 하는 것을 최소한도 한 3년치 기준을 내셔가지고 앞으로 그 예산안을 택해주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3년 정도는 전후해서 그 기준치의 숫자만큼.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님 나와서 안드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병용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경열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경열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문간호를 활발히 하기 위해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25개 구 중에서 저소득층이 많은 여덟 군데는 지역보건과가 있고 또 간호사도 한 15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직원 두 명이 가족계획 사업과 병행하여서 저소득 방문진료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소득 이외에 노인정도 동별로 1회씩 순회진료를 더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좀 올리셔 가지고, 앞으로 방문간호를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상정을 하셔가지고 활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5쪽입니다.  성교육 책자내용과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하셨습니다.  내용은 주로 사춘기 성교육 책자로 초·중고생에게 맞는 내용으로 보건교육용으로써 학교 양호교사에게 대여하여 주고 내소자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9쪽의 방문진료 약품재고가 많은데 고려해서 책정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계획인 저소득 지역 순회진료 외에 동별로 노인정을 1회정도 더 순회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약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1쪽입니다.  유아실 정비보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도 유아실의 기능으로 큰 불편은 없지만 국민소득 향상으로 진찰실 및 대기실의 시설을 보강 개조하고 현대적인 장비를 구입하여 분위기를 아름답게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인을 대하고져 해서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품목으로는 시장조사를 해서 대략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내용별로는 챠트장 315만원, 접수대 175만원, 코너대 20만원, 대형침대, 애기 기저귀도 하고 포대기로 싸고 할 수 있는 대형침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340만원, 또 아기침대 80만원, 연결식 소파 470만원, 원형의자 100만원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1쪽입니다.  부작용 환자치료는 95년도에 몇 명 발생하였으며 100만원씩 세운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에 발생은 없었습니다.  만일 예방접종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서 세운 것입니다.  보사부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발생치를 않으면 사용치를 않습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0쪽입니다.  예방약품 구입근거를 물으셨습니다.  품목별로 가격은 연초 입찰로 단가계약 체결에 의한 것이고 수량은 전년도 접종 이용자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안창무 위원  네, 그러면 사회에서 언필칭 「리베이트(Rebaet)」라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만큼은 전혀 불식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예방약품에 대한 잔고, 수입, 지출, 또 현일잔고 이런 수불대장이 정확히 비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방자에 대한 신원확인, 예컨대 예방을 하러 오는 분들의 전화번호라든가 신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장부를 기재해가지고 확인도 가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경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220쪽의 보건지도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번 나가는데 여비로 5,000원씩 13명이 6일 나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모성실 2명, 유아실 3명, 접종실 2명, 검진실 2명, 보건교육 담당자 1명, 보건지도과 3명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도 나가고 보건교육도 나가고 또 성병환자 같은 사람이 진료하러 오지 않으면 찾아서 업소에 나가기도 하고 또 학교 예방접종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5,000원도 사실 자기 돈을 많이 쓰면서 합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먼저 36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예산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문제에 대한 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486만원 되어 있어도 물론 지금 과장님이 수당에 대한 것은 작년의 업무수당의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각 2명정도 나눠서 밖으로 나가서 보건지도를 한다든지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러나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짜더라도 효율적인, 사실 이거 작년에 보고한 이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각 경로당에 한 번씩은 다녀왔다, 내년도에는 좀 더 여러 번 나갈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만 해도 방이 2동에는 왔다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건지도과장 이경열  그때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때가 무슨 선거날인가…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산에 관한한 그렇게 추상적인 예산을 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의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전동을 다 2~3번 다닌 것으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내내 우리 방이동 한 번도 보건소에서 찾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과정에서 이런 동네는 몇 번씩 순회를 한 것처럼 비약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에 반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를 않고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이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특근수당이 따로 나가 있는데 수당이 5,000원이라는 게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업무실적에 대한 게 과연 작년도에 얼마만큼 이런 실적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예산을 기본적으로 짜야지 가지도 않은 것을 27개 동을 전부 방문했으니까 내년에는 몇 번 더 하겠다는 그런 추상적인 예산을 짜서는 안되다는 그런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돈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하고서 어떻게 27개 동을 다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그렇게 과감하게 안하실 바에는 이런 예산을 올리지도 말라는 얘깁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경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진료는 금년에는 저소득층이 있는 노인정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고 다른 동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648만원이라는 게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하지 않은 예산을, 추상적인 예산을 올려가지고 96년도에는 이것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통과를 시켜드려는 보겠지만 업무추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보건지도과장 이경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 물으신 간호사 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조례에 있고 간호사 복제규정에 있는데요, 이건 보건소 생긴 이래로 계속 몇 십년동안 해온 겁니다.  그전에 시에서 예산 내려줄 때는 그쪽에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지금 구 자체로 할 때는 이런 조례를 구조례에 넣어가지고 지금 신발을 해드리고 있는데 간호사는 복장하고 신발하고 콤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백색으로 병원도 그렇게 하고 보건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1년에 한 번씩 사 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경열  네.
윤경노 위원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그냥?
○보건지도과장 이경열  1년에 한 번이면 다 떨어집니다.
윤경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경열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의 원활한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천한홍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직 두 가지 안들었는데요?
  212페이지의 4~5급 9명에 관한 것을 물었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일일이 나열해 드렸잖아요.  봉급, 처우개선,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 17가지를 해가지고 실제 수령하는 봉급이 얼마냐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하셨는데요.
○위원장 오국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를 속개해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한홍 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까?
천한홍 위원  예.
○위원장 오국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4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폐기물 수집 수수료 72억 4,900만원 중 가정계 폐기물 처리비 9억 6,000만원을 4억 8,000만원으로, 산업과 세입예산안 중 민간융자 회수 수입은 9억 8,635만 3,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14억 6,635만 3,000원을 해당 예산과목에서 삭감하고, 그 이유는 동 세입의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가 각각 개정중에 있거나 1996년 12월 31까지 시행기간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저촉된 까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업무추진비 중 송파자원봉사단 운영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송파자원봉사단 운영 용품비 180만원, 보상금 중 송파자원봉사단 운영비 1,260만원, 민간이전비 중 송파자원봉사단 운영비 4,650만원을 삭감하여 총 6,190만원을 해당 예산과목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현재 7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자원봉사자를 먼저 조직화하여 계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상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예.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단예산을 지금 전체 금액에서 반액으로 삭감했는데 어차피 지금 계획 입안 단계에서 실행하려고 하면 내년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예비비에서라도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집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때 가서는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액 승인을 해 주든가, 아니면 반액을…  두 건에 대해서 표결로 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김상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송파자원봉사단 예산안에 대해서 전액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반액을 통과시키든가에 대해서 발언하셨는데,
김영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분간 정회 합시다.
○위원장 오국진  김영근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으로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시급한 그 예산관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예산이 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500만원에 대한 그런 예산 인건비도 문제고 또한 이것을 구민회관에다 어떤 사무실을 차려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발상적인 것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세웠을 때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상진 위원에 그런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물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생각하고 일단 전액 지원하든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는게 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행에서 잘못된 점은 우리가 지적하고 또 결산도 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아마 입안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계획 내지 「마스터 플랜」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전액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동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업무추진비 중 송파자원봉사단 운영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송파자원봉사단 운영 용품비 180만원, 보상금 중 송파자원봉사단 운영비 1,260만원, 민간이전비 중 송파자원봉사단 운영비 4,650만원을 삭감하여 총 6,190만원을 해당 예산과목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현재 7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자원봉사자를 먼저 조직화하여 계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유통실태및위생실태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14시 02분)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2항 유통실태및위생실태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통실태 및 위생실태 확인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8일은 가락시장내 축산물 유통, 12월 19일은 석촌동 183-1에 소재한 홍익에너지, 잠실동 336-9에 소재한 강동LPG충전소, 12월 20일은 삼전동 100-11에 소재한 잠실보신원, 마천동 190-37에 소재한 건강흑염소에 대하여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12월 18일 10시 30분까지 시민보건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김영근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6명)
  시민국장이규섭
  보건소장손정신
  사회복지과장송경규
  가정복지과장박필숙
  보건행정과장정병용
  보건지도과장이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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