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 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민보건위원회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섭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 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하기 전에 지난 12월 5일자로 과장 두 사람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오국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6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6년도 시민국 총 세출예산은 325얼 7,600만원으로서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1,175억 5,900만원의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272억 보다는 약 19%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가 4억 9,400만원, 생활보호비 16억 3,000만원, 가정복지비 40억 3,100만원, 부녀복지비 1억 100만원, 청소년복지비 24억 8,700만원, 유아복지비 34억 6,700만원, 위생관리비가 1억2,500만원, 지역경재관리비 1억 700만원, 환경관리비 1억 1,500만원, 청소관리비 20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비 4억 9,400만원 중 경상예산 2억 1,600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이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가 1,9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사업비 보조 8,000만원, 송파자원봉사단 운영비 9,300만원, 복지관 및 아파트형 공장 보수비 등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비는 16억 3,000만원 중 경상예산 5,000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이 15억 8,000만원이 됩니다.  이중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학비 보조금으로 3억 8,000만원, 취로사업비 11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비는 40억 3,100만원중 경상예산 9억 6,400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30억 6,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노인정 운영비와 노령수당 등으로 3억 5,6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및 천마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22억 300만원, 복합시설 건립비와 노인정 보수비로 5억 700만원, 부녀복지비는 1억 100만원으로 경상예산 9,100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1,000만원은 한라 부녀교실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는 24억 8,7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3,700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23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공부방 운영비로 4,800만원, 마천회관 건립비로 19억 7,0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와 개보수비 등으로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비는 총 34억 6,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1,600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34억 5,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로 25억 5,000만원 구립놀이방,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등으로 3억 5,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1,400만원, 공공시설 용지 매입비로 4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비는 1억 2,500만원으로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업과 소관 지역경제 관리비는 1억 700만원인데 경상예산 6,600만원 외에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지 원금 등으로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비로 계상된 1억 1,500만원도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용역비, 공해배출업소 단속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관리비는 200억 1,500만원인데 청소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73억 3,500만원, 환경미화원 격려 및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로 1억 2,300만원, 관서운영비 6,400만원, 규격봉투 구입비등 일반운영비로 22억 2,700만원, 미화원 의료보험, 연금부담금, 퇴직금 등으로 9억 4,500만원이며, 재활용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 300만원, 각종 부담금 및 장비 구입비로 2억 7,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86억 4,800만원, 고쳐쓰기센타 운영비와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으로 2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출예산안중 시민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문점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윈 입니다.
  소파구청장으로부터 1995년 11월 17일 제출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96년도 예산안 제출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1월 17일 송파구청장이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0조 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구의회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하며 관련 조문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발췌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예산안 주요골자 입니다.  96년 예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들리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18억 8,200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1,175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3억 2,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할 때 4.2% 증가된 48억 8,500만원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규모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민국과 보건소 국별로 구분해보면 시민국이 96년 예산안 325억 7,600만원 이는 전년도 대비 36.5% 증가한 계수입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27억 3,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4억 300만원보다 13.9%증가된 계수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  96년 예산안은 10억 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5.1%감소된 액수입니다.
  국·과별 구체적인 내용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과목구조에 대해 예산을 성질별, 기능별로 분류하여 세입예산은 장·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기능별 장·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별 항·세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서를 검토하실 때 세항 부분을 보시면 현재 직제 상의 과명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항입니다.
  다음은 경산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하고 있는 세세항, 다음에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목별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중 보건소 관공업 수수료 2억 3,800만원 청소과 폐기물 수집수수료 72억 4,900만원 거택보호자 등 국고보조금 10억 6,500만원, 보육시설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14억 3,500만원, 도시가스 사용기금 사용잔액 반입금 9억 8,600만원과 기타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수입 등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페이지 도표 2의 내역과 같이 총 353억 1,400만원 중 경상예산 154억 8,100만원 전체 예산의 43.8%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98억 3,300만원 전체예산의 56.2%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송파자원봉사단 운영비 1억 2,4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0억 700만원, 석촌동 289-2호 복합시설건립비 4억 6,700만원, 마천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 19억 7,000만원 거여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 용지 매입비 4억 3,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55억 5,1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반입료 30억 5,200만원, 재활용품 고쳐쓰기센타 운영 등 2억 8,700만원, 보건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장비 현대화를 위한 X선진단기 취득비 9,4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사업 외 수입으로 융자금 외 수입 1,630만원, 예금 이자 등 잡수입 300만원, 시도비 보조수입 9억 9,000만원으로 총 10억 9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9,900만원, 사업예산 99억 9,500만원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되는 의료보호비 등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 모든 세입원을 수입가능액으로 계상하였으며, 특히 일반폐기물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를 유료화 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도시가스 사용잔액 반납금과 폐기물 수수료 관련 조례는 95년 11월 10일 95년 12월 8일 각각 수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보겠으며, 세출예산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의 기준준수 및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97년 12월까지 건립 준공되는 마천회관 건립공사비는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는 명시이월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송파구의 재정 전망과 지역 경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 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위생과, 산업과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이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민국장님의 총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시민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조례가 올라왔을 때 1년간 연장되었잖습니까?  예산서 3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해서 9억 8,635만 3,000원으로 미리 세입을 잡아놨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조례가 먼저입니까, 예산이 먼저입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조례가 당연히 폐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페지할 것으로 알고 예산은 세입규모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알고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쭉 총규모를 잡아놨는데 조례가 연장되니까 그 세입규모를 조정하면 전체 세부적인 내용이 바뀌니까 그것을 미처 기획예산과에서 수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국하고 전체 세입규모 결정을 할 때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내년도 추경을 편성할 때 삭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했지만 이것도 시민국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통상 세입은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6~7월경에 세입규모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세입규모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도시가스 조례가 바꾸니까 그것이 조정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9억 예산을 빼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다 조정하면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으니까 미처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총 세입세출 총괄 조정할 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너무 복잡하면 내년도 추경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고,
○시민국장 이규섭  또 한 가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연말에 12월 31일 이후에 9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이에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처리할 때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지금 이 조례에 포함된 기금이 있잖습니까?  기금은 산업과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쪽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기금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시가스 조례가  올라 올 때 무조건 통과되겠지 하고 예산을 미리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터놓고 이야기 하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조례는 올라오니까 미리서 통과될 것이라고 돈을 미리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납득이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원칙적으로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만 하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 규모를 결정하고 그 규모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차 문제로, 그 시차 문제로, 그러니까 세입예산 규모를 결정할 때는 6월이나 7월에 결정하는데 그때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이고 어떤 것이 나갈 것이고 장기 예측을 해서 도시가스 기금은 금년 말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이다 해서 세입예산에 잡았는데 그 뒤에 이번 지난 달 임시회에서 조례가 1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은 그대로 두는데 세입예산 규모를 줄이려다 보니까 세입예산 9억원을 줄이려고 하면 세출예산에서 각 항목별로 다시 조정해야 되니까 그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러 말씀하시면 되는데 국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법이 먼저 결정되어야 됩니까,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그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윤경노 위원  예산과장 나와서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앞으로를 예측해서 이 돈을 짜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갈 돈이 얼마 집행하겠다면 그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놓기도 하고 내년에 어떤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다 할 때는 그 예산을 미리 예상해서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국진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오늘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생과하고 산업과 순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그 순서대로 다시 질의해 주시고, 우선 위생과를 먼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전체적인 시민국 소관을 다루니까 질의를 해야죠.  전체적인 시민국에 대해서 질의하고 과별로 해야죠.
김영근 위원  전체적인 것을 못 하면 과별로 못 하는데요.
○위원장 오국진  전체적으로 먼저 할 까요?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국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일괄 질의하고 중간중간 답변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 장님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예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다.
천한홍 위원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선 국장님한테 또 먼저,
김영근 위원  이것 마무리 끝나고…
천한홍 위원  그래도 예산을 다 하는데 국장님이 나오셨을 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려야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를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들어본 다음에 또 다른 질의를 하죠.
김성규 위원  하나씩 합시다.
○위원장 오국진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 이만수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중요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한 말씀만 올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료대책의 큰 근간은 어느 연료에, 연탄, 전기, 가스 이런 등등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갖춰져야만 어떤 재난이나 유사시에 대체 연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갖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도 100%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70% 정도만 보급하는 것이 「맥시멈」으로 상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송파구는 이미 78%를 도시가스를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8% 정도는 너무 도시가스에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전개해 왔다가 이미 상한선이 78% 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 융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나머지 회수하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폐지안을 올렸더니 위원님들께서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잔무 정리도 있고 할 테니까 더 존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참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추가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우가 융자는 필요없기 때문에 그 기금을 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에 일단 잡아서 세출예산화 했고 나머지 회수금이 3억여원이 넘어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폐지되었다면 다른 조치로 해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조례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나머지 회수금 3억원은 그 조례에 의해서 1년간 더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다기 보다는 사장되어 있는, 쓰임새가 없는 그런 예산은 다 끌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 잡았을 뿐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이것이 필요없다, 가상으로…  그래서 세입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것 세입을 다른 항도 그런 가상으로 해서 내년에 이러니까 미리서 세입으로 잡고 또 내년에 이러니까 세출로 잡고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렇게 세입으로 일단 잡혀놓은 것 같으면 세출은 그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세출로 환원되어서 쓰여집니다 마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져 있는데 1년간 연장되었을 때 만약에 또 도스가스를 설치한다, 그러면 전부 이것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1년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만약에 설치한다면 기금에서 융자는 지금 다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9억 얼마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놨으니까 이것 9억 얼마를 세입에서 삭감해서 세출 얼마로 해 놓은 것이 내년도 사업하는데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하지 세입만 잡아서 만약에 도시가스 1년간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알겠습니다.  미처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마는 위원님 말씀이 온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시인하시니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적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실적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70%인데 8% 상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적이 어디 있는고 하니 아파트, 연립, 빌라 지역입니다.  솔직히 일반 단독주택이나 거여·마천동, 풍납동, 방이동 같은 데는 실지로 실적이 그렇게 안 올라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실지로 융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쪽 지역이에요.  원칙은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을 살려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사장시킨다면 말씀이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실지로 이것을 법으로 정해 놨으면 그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헤아려 주시고 살펴보셔야지, 실적 위주로만 자꾸 하시면 힘들죠.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천한홍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시민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 입니다.  국장님께서 전번에 우리 12월 1일부터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들으셨고 이번에 이틀 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국 소관에서 우리 송파구 예산의 30%를 지금 집행해야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시민국이 36.5%나 증가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 30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투·융자 사업 심사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부적으로 어느 분야가 어떻냐, 어떻냐 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사업이 있을 때 일부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심사에서 어느 부분에 더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은 총무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주가 되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천한홍 위원  그러면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하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 소관이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시민국장님 입장에서는 시민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체로 볼 때 시민국이 사실은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과장님이나 예산편성에서 하는 지침에 따라서 대충 따라간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1,500억원이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세입을 잡아보니까 세입이 1,200억원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300억원을 어디서 깎아야 될 것이냐, 또 1,200억원을 조정하면서도 그 사업이 정말 타당성아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세입 규모의 수준에 비슷하게 세출을 잡도록 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억을 요구했는데 1,200억 수준으로 편성한다 할 때 300억을 어느 부분에서 조정한다 했을 때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시민국이나 도시정비국, 건설국, 이런 데에서는 그것 때문에 깎는다 할 때는 사실상 뭐라고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우리 송파구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시민국에서 집행하시게 되는데 시민국장니께서 우리 송파 7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 복리 쪽으로 지금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발언이나 문제점, 또 송파구 전체의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과장을 따라간다면 국장님의 소신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결국은 뭐냐면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시민국·보건소 이런 데에서 사업예산을 주로 많이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이나 문화공보실은 문화 행사, 그러면 이런 데에서 각 부서에서 우리 사업들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해주시라고 쭉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냥 각 국의 의견을 참조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이 실무보조를 해가지고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래서 예산제출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각 국장이나 과장들의 뜻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니고 일부 반영되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뜻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국장님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전체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가 결국 송파구민이 바라는 것이고 송파구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국장님한테 어떤 것을 우선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청하셔 가지고 이번 감사때나 구정질문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국장님이 들어보셨을 때 과연 송파구에서 이런 것을 우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기초로 두시라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시면 원활히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산업과, 두 개 과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시민국장님께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우리 송파구 경상예산 빼놓고 말입니다.  우리 시민국 소관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몇%가 됩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전체예산의 27.7%입니다.
윤경노 위원  27.7%이면 상당히 작은 것은 아니죠, 어저께 구청장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본 위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구청장으로서는 있는 사람만 상대로 해서 행정을 펼칠 수도 없고 없는 사람 위주에 맞춰서 행정을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장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물론 예산과장이 각 국·실에서 올라오는 것을 예산과장이 어떤 예산을 세워도 구청장이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시민국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앞으로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복지사회를 우리 2,000년대 목표를 두고 잘 해보자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 시민국에서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송파구 전반적인 것을 보았을 때 물론 다른 국에서 사업을 하던 것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하던 것을 중지를 하고 우리 사회 부분에 더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적어도 앞으로 청장 내지는 각 실·과장님들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우선적인 사업이 그래도 사회복지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것을 현실로 지금 우리가 조금 뭐 잘 되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취로사업 문제나 이런게 과감하게 줄여가려고 합니다.  줄여가려고 하는 것을 과연 이런 문제가 우리 송파구 현실에 맞느냐?  우리나라 전체 현실을 갖고 우리 송파구의 특색적인 어느 사업을 지원금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이 잘 하고 계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이 미약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제 뜻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시겠죠?
○시민국장 이규섭  예,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결산 문제에서도 다루겠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조금 늦게 해도 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시작이늦을망정 우리 진짜 어려운 분들이 취로사업을 한 명 더 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결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생과 96년도 예산에 보면 심야퇴페업소 단속여비가 5,5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한다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또 심야에 불법퇴·변태영업하는 행위나 주로 미성년자의 출입 제한이라든지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종업원으로 하는 이런 모든 제반적인 것을 단속을 하자라고 해서 고정적인 인원도 배치되어 있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타부서에서 차출해서 합동단속반도 운영을 해 가지고 1년에 5,52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지출해가지고 하는데 국장님하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마다 5,000만원, 6,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단속을 해도 이런 심야 불법퇴·변태 업소는 자꾸 더 늘어납니다.  지금 현 추세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해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업소를 어떻게 줄여보는, 어떻게 하면 업소를 줄일 수는 없을까, 이런 나름대로 방안이 있거나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이규섭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수공업을 하던 공장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단란주점 같은게 자꾸 생기고 그래서 이게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구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장을 하건 뭘하건 말이야, 신청하는데 적법한데 왜 안 해주느냐?  이게 지당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고…  좀더 뭔가 사회현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난 행정감사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첫째,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어떠한 행정조치를 당했을 때 이 분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합니다.  영업정지를 당했으면 2개월이건 3개월이건 진짜 양심적으로 딱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루도 안 쉬고 하다보니까 또 영업정지를 당하면 허가가 취소되죠.  그러면 업체를 변경해서 계속 합니다.
  진짜 이 문제가 우리가 예산, 5,520만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면요.  사실 그 결정권한이 저희에게 없고 저희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이 위반을 해서 보기 싫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조치, 예를 들어서 그것이 너무 강해도 안되고 너무 약해도 안되고 이런 수준을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는 그것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필요하면 건의를 하겠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나 또는 그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게 뭔가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95년 대비 36.5%가 시민국 소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이 어떤 상당한 노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예산편성 분포도를 보면 물론 가정복지과·청소과가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 어떤 복리후생 문제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소과를 보면 물론 김포매립장의 부담금, 그것 때문에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96년도는 이랬다 하더라도 97년도에는 어떤 청소과에서 예산을 감안할 수 있는, 감안해서 위생과·산업과·환경과쪽으로 좀 많이 편성이 되도록 내년에는 구정업무에 많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위생과·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영무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께서 며칠 안되셨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위생과장 송영무  제가 답변이 어려운 것은 계장한테 조언을 얻거나 계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위생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위생과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40만원인데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3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이것이 120만원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22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심야퇴폐업소 단속입회활동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225페이지 불법 전자유기기구 수거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26페이지 불량식품 수거료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이 건수도 700건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건수하고 올해 건수하고 700건인데 왜 똑같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을텐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생업무 추진 및 대민활동비·입회활동비 해 가지고 1,74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대민활동비는 위생과에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야퇴페업소 단속 입회활동 하는 게 600만원 지출되고 있고 자체 전담단속과 타부서 차출 기동단속이 5,520만원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속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 단속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226페이지 보면 위생모니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450만원, 1인당 3만원씩 해서 15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죠?  그 스캐너라고 해 가지고 1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언제쯤 구입할 것인지, 그리고 광디스크 드라이브, 227만 5,000원 1대 있고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 구입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스캐너가 다른 부서에는 구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볼때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생과 자체에서 쓰기에는…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비에 보면 수리비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복사기 수리비인 모양인데 1대에 12만원씩 해서 2대 4회에 걸쳐서 수리한단 말입니까?  1년에 4회씩 수리를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복사기가 낡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무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위생과장 송영무입니다.
  지난 12월 7일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8일 아침에 발령을 받고 불과 오늘이 6일째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업무 파악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용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무 추진비 삭감 문제는 각과의 과 운영비 성격인데 일률적으로 전부서가 작년에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위생과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부서가 삭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이 늘어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깍은 것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서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을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야퇴폐업소나 퇴변태 업소에 단속입회 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용원 이런 데를 드나들 때는 암행해서 입회활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처리되는 경비 즉 이발 비라든지 주대 이런 것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속 요원을 암행 입회활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조 경비가 드는데 보조 경비가 이발비 같은 경우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주대 같은 경우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600만원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불법 전자유기장 단속에 대해서 67만 5,000원의 수거보조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거보조비는 청소년 전자오락실에서 수거되는 불법 전자오락 기기는 상당히 중량이 많이 나가는 관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들수가 없고 인부를 고용해서 운반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김성규 위원  25개소에 25회를 했단 말입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대략 그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치를 적어둔 것입니다.  꼭 25개소여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대략 우리 관내에 보통 예상치 몇 군데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공중위생계장 조병왕  무허가 업소가 8개소이고, 예상되는 업소로써 80군데가 있는데 그건 많이 정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무허가 업소가 가끔씩 나타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무허가 업소 8개소를 단속하는데 25회를…
○공중위생계장 조병왕  3달에 한 번씩 고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주가 구속되어도 그 밑에 사람이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연간 1개 업소에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무허가업소라 할지라도 규정에 위반되는 오락기기를 놓고 영업을 할 때는 수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학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전담단속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위생과장 송영무  다음에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 입회활동에서 600만원인데, 왜 이걸 여쭤 봤냐면 심야 퇴폐업소를 진짜 단속하려면 예산이 더 많아야 되지 않냐, 예산이 너무 적으면서 말만 심야 퇴폐업소를 단속한다는 게,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차라리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좋지 않냐,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걸 여쭤본겁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불량식품 수거 700건이 감퇴한 이유는 95년 11월 30일 현재 550건을 수거했습니다.  시중에 시판되는 식품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식품 연구기관에 보내서 함량에 미달된다든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지 여부, 부폐여부 등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개인 재산이고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550건 정도 수거해서 의뢰했기 때문에 1년에 700건 정도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700건으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건했어요?
○공중위생계장 조병왕  작년에는 550건 정도 됩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천한홍 위원님께서 대민 활동비와 관서당 경비에서 직원들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수당성격, 인건비 성격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6급이하 직원한테는 3만원씩 대민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책정된게 아니고 전부서 공무원들한테 공통적으롱 편성된 예산입니다.
윤경노 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의 수당에 대한 것은 정해져있지만, 야간 단속을 하는데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그 자세를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을 거기다 요원으로 넣었을 때 정당하게 야간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수를 지급하고, 그 분들이 다방에 가서 차나 한잔 먹고 우물우물 넘기는 것보다는 내가 한 5시간 하면 몇 만원이라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책정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소명감을 갖고 일하지, 공무원 6급이하 짜리들이 만약에 예를들면 형식에 그치지 않는 다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96년도에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청장한테도 적극 권유를 하세요.  실제 밤에 1만원 받고 몇 시간 동안 단속 하러다니는데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하겠어요?  정당한 책정금액을 올리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만 2, 3만원이라도 받고, 실무적으로 하는것보다는 행동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라고요.
○위생과장 송영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어린 말씀은 받아들여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단속 시간과 예산 산출 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위생과장으로 발령받고 어제 저녁에 감시계 직원들과 동행해가지고 심야단속 입회를 해 봤습니다.  실정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저녁 8시부터 어제는 밤 12시까지 4시간을 강행군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표현에 의하면 새로 온 과장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강행군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전담 단속 차량도 없이 동사무소에 행정 차량들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기사와 차량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탑승을 해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담 차량 문제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1만원씩이라는 경비, 생활리듬이 깨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다, 단속에 임하다 보면 업주들과의 마찰 때문에 힘들어 한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단속한 예로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을 당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업소가 정지가간에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봤고, 잠실본동 소주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미성년자들이 출입하고 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소주방 한 군데서 친구간이겠습니다만 한두살 차이인데 어떤 사람은 성인이고 어떤 사람은 20세미만인 경우가 있어서 한 건 적발을 했고, 대게 영업정지가간에 있는 업소들이 간판에 불을 켜놓고 들어가 보면 장사하는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는 경우에 단속을 하면 나중에 고발되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린다는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음주행위를 한다든지 하지 않을 때는 단속을 해도 단 속의 실효가 없다는 애로사항도 느꼈습니다.
  어쨌든 어제의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야간에 문을 잠궈놓고 불을 끈채 안에서 몰래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어렵고 또 행정공무원들이 사법권없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겸해서 자기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많이 해주고 단속한 사항을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경찰의 힘을 사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어제는 감시계 직원을 따라갔습니다만 우리위생과 직원들을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야간단속은 물론이고 주간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량시품 수거라든지 청결, 환경 정비상태 이런 것을 주간에라도 현장 단속을 해서 있는 힘껏 어떻게든지 유흥업소가 조금이라도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학 위원  야간단속을 심야 토페업소 단속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직원들 보통 출근을 아침에 늦게 시킵니다.
정영학 위원  심야퇴폐업소니까 밤에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출근을 해서 장부정리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8시부터 보통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것을 본 청에 팩스로 보고해 주면 2시쯤 됩니다.  2시 되면 직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늦게 나오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영학 위원  상당히 근무시간이 많잖아요.  아까 윤경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했지만 하루에 1만원을 주고 있죠?  1만원을 받고 공무원들이 단속에 얼마나 열과성을 갖겠냐…
○위생과장 송영무  여비는 1만원 받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1만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영학 위원  단속이 근본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요즘 퇴폐업소가보면 밤에 미리 연락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얘기가 왕왕 들려요.
○위생과장 송영무  경찰 단속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불시에…
정영학 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업주측하고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그런 어떤 걱정도 한편 되기 때문에 1만원이라는 숫자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위주보다는 질 위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만원이라는 돈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상당히 부족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규정에 의한 보수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도지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어제 저녁에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가 간판에 불이 켜저있고 영업 준비는 되어 있는데 손님이 없다고 했지만 암행정비가 있잖습니까?  기술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하기를 거기 한 군데만 머물러 있으면 다른 데를 가볼 수가 없어서 코스를 수시로 바꿉니다.  어제는 마천동, 거여동, 지역을 먼저 출발해서 잠실, 삼전동, 석촌동, 방이동, 지역을 돌았습니다 마는 다른 날은 방이동을 시작해서 마천동 지역을 맨 나중에 간다든지 계속 코스를 바꿔 가면서 합니다.  보통 단란주점 같은 데는 10시 넘어서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 전 시간에 가면 사실 가나마나한 그런 결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 그러니까 암행 정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진짜 단속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단속할 수 있잖겠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앞으로는 아까 600만원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면에…
이명우 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우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데가 방이동 먹자 골목에서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퇴폐업소 단속하시는 것도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 손님이 왔다가 술 먹는 도중에 10분, 20분 넘어서 걸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를 늦게 12시 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불이 다 꺼졌는데 “삐끼”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손님 붙잡는데 그것을 단속해야 된다고요.  그런 중요한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술 먹던 도중에 시간 되었다고 술병 놓고 나오는 사람 없단 말예요.  10분, 20분 늦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정지시키는 것보다도 “삐끼”해서 밤에 주로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그런 업소를 중점단속을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셔야 될 텐데 대중적인 업소에서 몇 분 늦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단속하시지 마시고 그런 진짜 퇴폐업소, 심야에 하는 업소를 중점으로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감사합니다.
지수철 위원  그리고 손님이 11시쯤 들어가서 술을 먹는 도중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위생과장 송무영  영업정지 중인 업소가  손님을 받아서 영업하고 있다면 지금 그 상행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업주한테 확인을 받고, 확인을 안 해 줄 경우에는 복명을 해서 우리가 그 사항을 행정처분해서 고발한다든지 영업 취소를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아니, 정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다 위반사항이 없이 하는데 손님이 11시 30분쯤 와서, 시간은 12시까지 아닙니까.  11시 30분까지 술을 먹다가 12시가 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짧은 12시 30분이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12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2시 안에 장사를  마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손님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손님을 안 받아야 되겠죠.  다만, 아까 이명우 위원님 말씀대로 10분, 20분 늦어서 그것을 단속하면서 법에 눈물도 없이 원리원칙에 의한다기보다는 바로 장사를 종료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양해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1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규정이 12시까지라고 하니까 술을 먹는 중에도 12시까지니까 업주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놓으니까 그 안에서 술을 먹고 12시까지 끝내야 한다고 시간이 「오버」된 사람도 문을 닫았으니까 안심하고 또 금방 끝낼 사람이 길어지는 경우가 야기되고 있고 또 업주들도 문닫았으니까 계속 이왕 해버리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하시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인정할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위생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위생과장 송영무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아직 남았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계속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예산안만 우리가 시간이 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기타 부수적인 것은 우리 위생과, 산업과 끝난 다음에 업무적인 것은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수치만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예산안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과장 송영무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위생 모니터 운영에 대한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 위생모니터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위생모니터 요원들을 내년에는 6,70명 확보해서 지금 계획은 6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또 시민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시민의 신고에 대한 처리, 그래서 신고해 주시는 시민들에 대한 보상금 해서 합동 단속경비와 신고 시상금으로 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단속을 해 주시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하루에 한 3만원 정도의 실비는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신고해 주시는분, 불법업소에 대해서 신고해 주시는 시민한테도 3만원의 시상금을 줘서 신고정신을 촉구하는, 재고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도서구입비에서 스캐너와 잉크젯 프린트, 광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9월 20일에 서울시장의 통보에 따라서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우리 송파구에도 주전산기기가 들어옵니다.  유니시스에서 타이콤 정보행정 전산망에 따라서 주전산기 대형 컴퓨터가 들어옴에 따라서 위생업소 대장을 지금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지 보통 위생업소는 영업장의 평면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 기능으로는 그 평면도를 그려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려넣기 위해서 스캐너를 구입하는 것이고, 또 광디스크 드라이버는 현재 있는 컴퓨터 가지고는 평면도를 그려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잉크젯 프린트는 프린터기입니다.  또 잉크젯 프린트는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송파구에 주전산기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시기에 지금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김성규 위원  연말에 들어오면 연말에 하겠네요?
○위생과장 송영무  미리 사놔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산기기가 있는데 여기에 주전산기기가 구입되어 설치해서 가동할 그 무렵에 우리도 같이 구입해야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225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공부정리 보조비 해서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초에 만약에 이것 컴퓨터를 들여왔을 때는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송영무  그 위생업소 공부정리 보조는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물론 지금 대장정리도 하지만 다른 업무의 잔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하고 연관해서만 공부정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 수리는 왜 4회씩이나 되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전자복사기는 1대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마는 사실 이 전자복사기 하나에 전 직원이 전부 자기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니까 고장이 4회뿐만 아니라 더 납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더 많이 나고 있는데 예산 책정 기준이 이 이상은 더 반영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것밖에 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상진 위원님께서 스캐너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수철 위원  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기준 경비가 작년도보다는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생업무라든가, 대민 지원하고 입회 활동같은 것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관서운영비는 어디 어디에 확실히 쓰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송영무  관서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한 번 올렸습니다 마는 직원들의 기본 급식, 업무추진 여비, 사무용품비 해서 직원들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매월 이 액수를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3만원씩 주는 것과 겸해서 이런 인건비 수당, 여비 성격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 개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예비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예비비는 아닙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사용처가 불분명하잖아요?
○전문위원 양효윈  보수가 낮다 보니까 복지후생비 성격으로 개인당 지급합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74만 5,000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요.
○위생과장 송영무  이것은 인원수 조정에 따라서 변동된 수치입니다.
윤경노 위원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려준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송영무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부서 공무원이 동일합니다.
지수철 위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증액되어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경비는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증액 없이 작년 수준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아니죠.  업무를 확실히 하려면 물가 상승률도 적용해야 되고 정당한 보수를 줘야 되는 거고 돈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장부의 숫자만 맞추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는 안되죠.
○위생과장 송영무  그런데 이것은 일반 수용비인데 수용비는 인쇄비라든지 우편엽서대, 복사기 소모용품, 복사용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줄지는 않잖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산업과장 김일중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 이렇게 되어서 3,892만 3,000원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우 위원  322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정기 검사용품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량기 하는데 무슨 전기용품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요?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학 위원  송파구에 농지가 전은 몇 ha가 있고 답은 몇 ha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321페이지 중소기업 애로 타개 위원 간담회라고 있어요.  그 회의사항하고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간담회를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하고 또 323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꿀벌 웅애류 구제약을 설명해 주시고, 324페이지 쥐약,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도 처음에 지적했지만 산업과장님께서 예산에 도시가스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경노 위원  연탄가스 안전 홍보 10원씩 해서 5만 가구분의 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에는 이것 실지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네, 했습니다.
윤경노 위원  50만원 다 들여서 홍보를 하셨어요?
○산업과장 김일중  예.
윤경노 위원  그런데 직접 우리 서민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아직도 우리 송파구에서 연탄 때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생명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50만원보다는 더 책정해서 이런 것은 안전하게 홍보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산업과장으로서 더 올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철 위원  지수철입니다.  물가대책위원들은 어떠한 분들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얼마나 운영위원회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농지관리위원들은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서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의 목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가격표시 시범 가로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잉크젯 프린터가 산업과에 윈래 없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일중  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중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산업과장 김일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내용이 무엇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은 그 사업목적이 농산물 규격화와 공동출하의 조기 정착과 국산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민 또는 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규격포장 자재비 일부를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용은 국고 20%입니다.  국고20%, 시비 14%, 구비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치라든지 시금치, 쑥갓 이런 것을 농민들이 포장을 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농민들의 지원숫자 실적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그 심의과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이것을 심의과정이 없습니다.
이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송파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겠죠?
○산업과장 김일중  그렇죠.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농민들…
  그 다음에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량기 정기 검사용품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량기 전체에 대해서 정기검사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기간에는 신문에도 공고가 될 겁니다.  공고돼 가지고 저희가 동에 다니면서 동사무소나 마을문고옆 공터 이런 일정한 장소에서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계량기를 정기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계량기 정기 검사용품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용어가 정반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고정을 해 가지고 저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고정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김영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끔 신문지상에도 나오는데 정육점이나 주유소 같은 데 말이죠, 계량기를 속여 가지고 판다는 게 신문지상에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그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위원  정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이죠, 저도 과거에 서울시 근무하면서 파견 나가서 한 번 검사한 경험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게 없었거든요.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긴 것을 말하는지 100만원 짜리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죄송합니다.  설명한 제가 들었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기검사할 때 빌려서 했답니다.  우리자체 기구가 없어서 외부에서 빌려가지고 했는데, 저울을 고정하는 밑받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우 위원  원래 검사한 때는 계량기 업자가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계량기업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기검사 때는 우리 직원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원을 일당을 지급하고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업자가 지원해 줄 리가 없죠.
이명우 위원  거기서 불합격을 맞으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기 위해서 계량기 업자가 과거에는 같이 다녔다고요.  안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고정기 하나에 100만원이에요?
○산업과장 김일중  고정하고 예전에 석유류 같은 것하는데 보통 20I로 했는데 지금은 뭘 검사한 때는 15I용기로 해서 하라는 지침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I 석유류 수거해 가지고 하는 무슨 용기가 있대요.  그것까지 사는 금액으로 추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그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우리 관내의 농지전답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셨는데요, 전은 1.85ha입니다.  그리고 답은 9.8ha가 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이 내용이 지금 작년에 비해 좀 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농지가 늘 리가 없죠.
정영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농산물 규격출하포 장제 지원금이 올해 책정된 3,892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죠.
○산업과장 김일중  그렇죠, 늘었는데요.  이건 농지나 그게 늘어서가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 실적이 37가구에 포장재로 17만 1,000매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적과 상관없이 농민들한테 충분히 대상가구도 늘릴 수도 있고 내지는 대상가구 1가구당 지원비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정영학 위원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어떤 게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혜택을 주는 것을 더 늘렸기 때문에,
○산업과장 김일중  그렇죠, 「룰」은 똑같습니다.
정영학 위원  「룰」은 똑같은데 이 자체가 주민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됐단 말이죠?
○산업과장 김일중  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간담회 위원구성과 그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간담회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한 번도 없었고, 위원구성은 국장과 기업인 2명 또 중소기업과 상업은행 지점장 2명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비에 1만원씩 책정된 내용과 수당으로 5만원씩 책정된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서 1만원씩은 간담회 하는 비용입니다.  외부인들도 오시고 그래서 간담회로 성격을 보시면 되고요.  밑에 수당은,…
김영근 위원  그러면 32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 수당으로 해 가지고 5만원씩 책정돼 있잖아요?
○산업과장 김일중 네.
김영근 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이 54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죠?
○산업과장 김일중  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올해는 120만원으로 책정됐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전부 수당이 올랐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네.
김영근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위원회도 전부 올랐어요?
○산업과장 김일중  네, 올랐습니다.  예산평성 지침에 5시간 이하로 회의를 할 경우에는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지침에는 그렇고 저희가 얼마를 주었느냐면 외부인들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하면 3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마는 운영할 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예요.  각각 틀려요.  각각 수당이 틀리다고요.  위원회가 5만원 된 수당도 있고 3만원된 수당도 있고 그래요.  이 물가대책위원만 수당이 올랐냐 그 말입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공계장 노탁균  예산지침에 5만원으로 되어 있고 54만원 책정된 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책정이 안돼서 추경으로 하반기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54만원은 하반기에만 책정했었고 금년도는 1년분 책정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상공계장 노탁균  작년에는 수당이 3만원이고, 금년에는 5만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은 다른 위원회도 전부 올랐냐 그 말이죠.
○상공계장 노탁균 안 올라갔어요.
김영근 위원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그대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위원수당이 똑같은 3만원으로 되어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물가대책위원만은 이렇게 5만원 올라간 이유를 제가 물어본거죠.
○상공계장 노탁균  금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어요.
김영근 위원  예산지침이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되고…
○산업과장 김일중  김영근 위원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시면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지침이 그렇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타위원회와 형편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렇게 열렸으니까 1년에 꼭 6번씩 회의해 가지고 물가를 잘 잡아주고 그러면…
○산업과장 김일중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로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달에 청소 비닐봉지인가 인상한 것 그것 때문에도 이번에 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예상으로 최대로 열렸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냐, 몇 회 정도는…
김영근 위원  그러면 4명이 누구누구예요?
○산업과장 김일중  그 4명은 시장대표 또 요식업소대표 지금 현재 외부인은 그 2명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구청에는?
○산업과장 김일중  구청에는…
김영근 위원  그 사람들이야 같이 장사하니까 같은 한통속되겠지만 주민도 하나 넣어줘야지.
○산업과장 김일중  그런 인상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장대표나 요식업소대표가 자기 업소 대표는 됩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참석하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대표입니다.
김영근 위원 됐습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그 다음에 꿀벌 응애류 구제약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꿀벌을 하면 응집되게 그런 구제를 하는 것인데, 저희 벌꿀농가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50%씩 입니다.  그 다음에 쥐약 이것은 쥐약을 저희가 주민들하테 나누어 주는 비용입니다.
김영근 위원  1년에 두 번씩 동사무소에서 나누어 줍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네, 동사무소에 줍니다.
김영근 위원  올해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산업과장 김일중  올해 11월달에 했습니다.  쥐약을 전부 배포를 해 가지고 동에서 필요한 소요의 요청에 의해서 전부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작년도부터 쥐약을 안하더라고요.
김영근 위원  쥐약을 안한다고…
○산업과장 김일중  했어요.  제가 온 뒤에 했기 때문에,
○김성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죠.  이 쥐약을 4천 가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몇 가구씩 분배 해줬을 것 아니예요?  각 동별로 인구가 틀리니까.  가구수가 틀리니까.  그러면 아무나 동에 가서 신청하면 주는거예요?
○산업과장 김일중  그렇죠.
김성규 위원  주민들이 아무나 신청하면?
○산업과장 김일중  동에서 소요량을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올렸기 때문에 그 동에 요구한 만큼을 주거든요.  그러면 동에 신청을 하면 되겠죠.
천한홍 위원  전에는 구에서 전체 쥐잡는 날을 정해 가지고 …, 날짜를 정해서 해야 잡히지.
○유통지도계장 손수철  그런데 이번에 날짜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그 사업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전부 했는데 지금은 쥐약이 싸고 아파트 같은 데는 쥐가 없기 때문에 주로 거여·마천지역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동만 의견을 받아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거마지구라든가 풍납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이 해당되고 아파트지역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사실 쥐약을 가정마다 배포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쥐약은 윈래 독극물이에요.  독극물인데 배분해 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쥐약을 놓을 때 애들이나 유의사항을 잘해서 배분해 주어야 한다고요.  사실 이 쥐약도 어떻게 보면 산업과에서 하면 안돼요.  내가 볼 때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작년에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 보건소 소관으로 해야 된다고요.  이 행정적인 잘못 때문에 산업과로 왔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유의사항을 동사무소에서 가정마다 배분해 줄 때 꼭 잘 주지시켜야 돼요.
○유통지도계장 손수철  그렇게 시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도시가스 기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기금 조성이 92년 11월에 일반회계에서 최종적으로 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성안되고, 현 잔액이 9억 5,4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2억 7,400만원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이 3억 1,900만원이 도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조례안이 폐기되든 연기되든 확정된 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를 물으셨는데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김영근 위원 됐습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윤경노 위원님께서 연탄가스 홍보비를 증액해야 되지 않는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탄가스 관계가 중요합니다.  연탄가스 사용 가구수가 줄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홍보 전단만 뿌려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전단 안내문을 기본적으로 하고, 동절기와 하절기의 장마철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얻으면 아파트 지역의 연탄 사용하는 곳은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고, 매월 통·반장 회의를 소집해서 한상회를 하면 그때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 서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동으로 시달되는 과정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27개동을 다 돌 수는 없고, 관계되는 동을 이 달 내로 순회를 하세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 그런 지침이 내려가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가 있었냐, 없었냐는 내가 말씀드리기 뭐하고, 한 번 순회를 해 보세요.
  홍보 유인물만 대체할 것이 아니고, 동절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나라 행정이 명령계통에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 아니냐는 관계 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순시를 해 보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시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대책위원회 구성과 실적은 아까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다음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실적을 물으셨는데, 1회 있었습니다.  목적은 임대차 인상관계라든지, 농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검토할 때 열게 되는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위원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위원으로만 위촉되어 있지, 활동사항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구성관계는 지 위원님이 아시는 분 중에 좀 열성적인 분이 계신다면 연초에는 바꿀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분으로 하겠습니다.  농사를 경작하는 분이 9명이고 농촌지도소나 농협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농민 9명은 다시 여론을 듣고 검토를 해서…
지수철 위원  운영위원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에서 일을 줘서 할 수 있느냐, 지침이 내려 가야 일을 하지, 그냥 위촉만 해 놓으면 유명무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농지관리 위원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농작물의 선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농지관리 위원들이 선도를 하면 농지관리위원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산업과장 김일중  아까도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관리 위원회를 우리 구청에서 선도를 해서 올해는 이런 작물, 어떤 작물 중에서 이런 품종을 해야 한다고 지도하는 역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이나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고, 운영위원들한테 임무 부여를 해서 이런 활동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농지위원회 위원을 20년전에 한 번 해봤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할 때는 농지위원들이 어떤 것들을 취급을 했었냐면 우리 송파지역에 여름철 홍수가 나면 농지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작물을 몇 퍼센트를 쓰고 못 쓴다 하는 것을 조사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농지위원회가 시작입니다.
  참고사항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전반에 대해서 하시니까 전혀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는 그러한 안들을 행정부에다 건의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손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이 인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 실제 일을 안하고 있다, 맥락을 모른다는 말씀이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2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유통지도계장 손수철  회수는 규정이 없고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서 첨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농지관리 위원들이 농지 매매증명 떼줄 때 외지인이 와서 농지를 살 경우에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고 봤을 때 도장을 찍어줘야 실제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증명을 발급해 준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실제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구비 50%인데, 9명이 1년동안에 120만원이 소모된다는 얘기죠?○유통지도계장 손수철  예.
이영구 위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지 농지관리 위원들이 하는 일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는가, 토지가 매매되었을 때 확인해 주는 것이 농지관리위원인데 그런 관리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그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그것만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가, 작년에는 농지관리 위원회 회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구청에서도 홍보차원에서 그 일을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도계장 손수철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설명서에 토양개량 재공급이라고 해서 국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작년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작년의 토양개량 재공급이 20가구에 74만 4,000원 예산책정된 금액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지수철 위원  객토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지역입니까?
○유통지도계장  손수철  장지지역입니다.  신청을 해서 객토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농협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완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완료한 공문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추가로 공산품 품질 조사 재료가 5만원씩 100건입니다.  공산품 품질 조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100건씩이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5만원씩을 주고 사서 검사를 해 보는데, 5만원씩 줘서 구입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제품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유통지도계장 손수철  시험소에 들어갑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구 차원에서 꼭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전기용품 시료 채취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공진청이나 소비자 보호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료채취를 여태 안 했습니까,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전기용품이나 열관리기 이런 것을 구별로 다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 지역에 나와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공업진흥청으로 보내서 테스트를 해서 불량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진 위원  보내는데 시료채취기 구입비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공산품 품질 조사 재료 하듯이 전기용품을 산다는 것입니다.○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견병 예방 해서 13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도 관견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무절제하게 개를 사육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산업과장 김일중  이것은 가축병원에 하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김영근 위원  송파구에 가축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유통지도계장 손수철  29개 병원에 약을 사서 약만 지원해 줍니다.  원래 그 약을 안 사주면 3만원에 맞는데, 그 약을 사줄 경우는 2,000원이면 됩니다.
김영근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물병원 약 나가는 것 하고, 그 분들이 개가 주사를 맞았다는 자료를 해 주세요.
정영학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교육재와 포장금 지원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37가구에 2,088만원이이었습니다.
정영학 위원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면적도 줄었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줄었고, 그런데 이것은 작년보다 많이 책정된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책정을 했는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농지나 이런 것은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는데, 그렇게 줄지도 않았습니다.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37가구에 17만 1,000매를 지원했습니다.
○유통지도계장 손수철  비닐하우스는 특정 작물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점점 더 늘릴 계획이고 최대한 지원이 많이 되는 한 더 늘려서 혜택을 더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김영근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4명)
  시민국장이규섭
  위생과장금영세
  산업과장김일중
  기획예산과장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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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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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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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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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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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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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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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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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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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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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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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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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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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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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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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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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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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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