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주민복지국)
일 시 : 2024년 11월 2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국장님께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들과 관련된 내용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안에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위원회의 경우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그러니까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 검증은 또 하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과 관련돼서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의 정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기재국 소관 위원회 현황과 정비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미집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 미집행 내역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해 예산은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예산은 우리 구민들께서 한 해 동안 낸 세금으로 1년 동안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고 불용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복지국과 같은 부서는 우리 주민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미집행 내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공공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구가 위탁사업을 할 때 의회의 동의가 없이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이 있던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수의계약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높은 곳은 거의 그냥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부서도 있던데요. 이러한 수의계약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작년에 제가 우리구가 피해 보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수의계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는 조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조례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구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계성지능장애와 관련된 지원 조례입니다. 혹시 경계성지능장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경계성지능장애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한부모가정 지원 조례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을 특정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부모가정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양육을 하고 가사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취사나 청소, 세탁과 같은 가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국장님께 드렸던 질의고요. 다음은 각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각 동에서 이런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우리 주민분들을 모집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중복참여로 활동비를 좀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정보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못하시는 건지 그냥 안 해서 그냥 아는 분들끼리 그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일부 국한된 분들만 계속 여러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신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 과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수탁 업무 계약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페이지는 놓쳤는데요. 위탁을 주면 의회의 동의가 필수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법령으로 해석을 할 때도 명시적인 근거와 사법부 판례에 근거를 하고 위탁이나 재위탁에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가 없이 그냥 하는 위탁사업들이 있어요. 그 위탁사업이 왜 의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수탁 업무와 관련해서 왜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도 똑같은 위수탁 관련된 내용이고 왜 의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도 위수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왜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도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도 똑같은 위수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집행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에 관련해서 주민제보가 1건 들어왔었습니다. 민원분이 말씀하시길 지난 10월에 시니어일자리 박람회를 송파소식지를 보고 현장에 방문하셨으나 현장에 가서야 취소된 것을 알게 되었고 사전에 공지를 접하지 못하여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취소 경과 및 향후 조치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페이지 174입니다.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 방식이 각 동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 수만큼 계산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한 5억 5,0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동에 각각 주시지 마시고 대량으로 구매하시게 되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죠?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에 관한 건입니다. 중정이 치매안심센터 창고로 용도 변경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의 사유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 관련해서 국가계획 수립에 따른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어르신 및 지역 주민의 이용과 편의성 도모’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85억, 88억, 86억 해가지고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2억 5,000에서 이번에 3억 3,000 반납되었는데요. 올해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로 모든 사업비가 다 집행되는 건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지난연도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건인데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 건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즘에 고독사 그런 건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르신들을 많이 발굴해서 나오셔가지고 용돈벌이도 하시고 건강도 지키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해서 이 건은 많은 발굴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58페이지입니다.
지금 22억으로 33%가 불용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83페이지 경로당 관련 건입니다.
풍납동의 신성노바빌 경로당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사유가 보면 수요자가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도 분명히 어르신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활성화 방안은 또 뭐가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승강식 피난기 설치 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여 원이 편성되었는데 승강식 피난기를 찾아보니까 ‘노인, 유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로 비상시 피난을 돕기 위한 장비로 주로 고층건물이나 비상탈출에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되며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점은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이 25년도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와 설치장소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22년도에는 42만원 집행되었고, 방과후 보육료 지원 말씀드린 겁니다. 23년도와 24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수요가 없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는데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행감, 결산조치 결과가 어쨌든 시트로 해서 복합적으로 딱 나와요. 그런데 그게 저희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보고 제가 작년 전반기에 15번의 5분발언을 했거든요. 피드백 딱 한 번 받았습니다. 5분발언 같은 경우엔 금방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피드백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은 피드백이 돼야 주민한테 행정서비스가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이하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또 5분발언을 준비할 때는 자료도 열심히 보고 상황도 보고 민원까지도 다 계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피드백이 없어서 저희는 조금 허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5분발언이나 다른 기타 민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최근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어요. 특히 트리지움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가고 있는지, 또 민원인의 불만 해소를 위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음 완화를 위해 보육시간 조정이나 시설 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보장과입니다.
민원 중 일부는 난민 혼인신고와 관련된 사례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수사례를 처리하는 기준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제 난민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외국인들을 어쨌든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될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청이 새로 생겨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다수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절차 하자를 지적한 민원의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있어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5번이에요. 구청 홍보물 제작건수 및 비용내역인데요, 복지정책과입니다.
최근 3년간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특히 동일한 주제로 반복적으로 제작된 홍보물, 예를 들어서 돌봄SOS사업 홍보물입니다. 이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2024년 기준 신규 수급자 복지 지원 안내 홀더와 같은 홍보물은 매년 반복적으로 제작되고 있어요. 이런 연간 제작이 불가피하다면 기존 제작 홍보물을 재활용하거나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11월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와 모니터링인데요, 복지정책과입니다.
2024년에는 46개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24년도 중간 모니터링도 계획 중인데 이러한 평가와 모니터링 결과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결과 주요 개선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동행센터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동행센터 복지차량 랩핑 사업이 시행되었어요. 이는 기존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CI 적용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동행센터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랩핑 디자인과 홍보 메시지가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차량 랩핑 이후 주민들의 동행센터 이용률이나 인지도가 개선된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또 단순 랩핑 외에도 동행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홍보 및 운영 전략이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방문 인력이 있죠? 복지플래너, 또 돌봄 매니저 등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존 인원 대비 목표 인원이 낮은 점은 사실 보완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방문인력 대비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제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예요.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인데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2023년 대비 2024년에 발굴된 위기가구 수와 지원 사례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데이터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45페이지인데요. 의료급여 맞춤형 사례 관리입니다.
위기가구 우선 조사와 기존 조사방식 간에 중복된 경우는 없는지, 만일 있다면 중복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생활보장과입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정 효율성 확보는 사회보장급여 운영에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자격관리 및 부정수급 환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금액의 비율과 주요 환수사례는 무엇이고 또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인데요.
송파구는 ’23년도 8월 19일에 기존 국·공립·민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까지 원어민 영어교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나 예산 집행률이 약 56%에 그쳐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어린이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인데요. 독거노인 돌봄 운영입니다.
안부확인사업은 독거노인 3,755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고 약 864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네요. 그러나 운영인력 중 통장, 새마을부녀회원 등 사실 전문성 부족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확인사업에 투입된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단순 안부확인을 넘어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탁, 수탁 관련해서 어느 어느 기관에 위탁, 수탁이 이루어지는지와 선정위원회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을 주십시오. 명단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이유하고 이번에 수탁, 위탁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새로 된 데하고 명단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는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기초생활 저번에 한 번 받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까지 나눠서 동별로 3년간 수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게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는 가구가 몇 가구 있더라고요. 내가 그 가구가 그렇게도 받을 수 있나 이리저리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에 대한 해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청소년센터인데 월별 이용자 수를 보니까 성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인은 멘토링 관계인가요? 뭔지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48페이지 꿈드림사업 건입니다.
’24년 10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이 291명이나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데 체계적인 발굴로 여러 사업을 통한 아이들 케어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4년 실적만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도 제가 아까 위·수탁 관련해서 답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복지과는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는 위·수탁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그거는 안 해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 복지정책과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집행 반환 내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솔바람복지센터 환경 개선으로 1억 신청하셔가지고 1억 3,000 교부 받으셨는데 집행을 ’24년 5월, ’24년 6월, ’24년 10월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왜 나눠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각각 공사가 달랐는지, 공사가 다르다면 왜 분리해서 발주를 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수의계약인지, 수의계약이었다면 각각의 업체명까지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답변준비로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대면감사에 이어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 대면을 통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요구자료 92번 568쪽입니다.
학원비 면제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학원수강 기회도 주고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율도 아주 높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 지원학생 수는 ’22년 85명, ’23년 94명, ’24년 110명으로 수강신청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학원 개수를 보니까 ’22년 31곳, ’23년 30곳, ’24년에는 27곳으로 감소되는 추세인데 특별하게 감소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 요구자료 99번 58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 ’22년, ’23년, ’24년 3년차 수급자 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난 사유를 보니까 정책 변화로 인해서 혜택은 더 강화되고 아마 수급자 자격요건이 이전보다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세대수가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역이용해서 부정수급자가 발견되는데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를 보면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반면 발견돼도 환수 조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환수조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요구자료 113번 656쪽이 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대면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이 시·구 매칭사업으로 2억 6,000여만원이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이 사업은 거여동에 있는 사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도 너무 적어요. 그리고 온라인 카페 이용자 수도 겨우 24건 정도. 그렇다면 2억 6,000여만원이 거의 인건비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가구 관련 사업은 여성보육과뿐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 등등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일원화시켜서 사업을 한 부서에서 좀 극대화시켜보자는 저의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 요구자료 129번 76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의 전체 수입·지출을 보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치매케어센터의 경우에 수입 대비 지출에서 수입이 크다는 것을 답변자료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입은 많은데 그만큼 시설개선 등의 지출의 비용은 적게 지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액이 2억 4,900여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구립 위탁사업이지만 어찌 됐든 공공사업 개념에 가깝기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134번 776쪽에 스마트경로당 조성비 운영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 8개소를 메인 스튜디오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23년 10월부터 현재 1년 남짓 운영하고 있는데요. 책자에는 없지만 전년도, 그러니까 ’24년도 스마트경로당 조성에 2억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사업은 못 하고 당해 연도 ’25년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겨우 1년 남짓 운영한 사업인데 조금 실패한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접근이 조금 생소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 요구자료 147번 816쪽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질의의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자료의 직원현황을 보면 센터장, 팀장. 팀원은 장기근속이에요. 그런데 기간제교사 1명을 채용해서 기간제교사는 근무기간이 1년인 것 같은데 이 기간제교사가 상담 업무를 맡고 있나요?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면 센터의 특성상 학생과의 지속 가능한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이렇게 1년마다 바꿔서 채용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센터 현장점검이 ’22년에 4시간, ’23년은 3시간, ’24년도 3시간이네요. 그러면 1년간 꿈드림센터의 사업을 3~4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어려운 장애우들을 위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용 지원, 이동기기 수리비, 세척비 지원, 보장구 보험 지원 등등, 그런데 장애인보장구 전동휠체어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전동휠체어를 주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볼 때마다 해봅니다. 그래서 보장구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필수교육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질의도 있고 약간 비스무리한 질의도 있는데 일단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올해 저의 감사의 초점은 민간위탁사업에 관련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의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을 보다가 하나 부서를 찍어서 자세하게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각 과에 다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만 한 가지 대표로 여쭐게요. 사전에 조율을 안 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에 관련해서 아까 장원만 위원님께서 대법원 판례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질문은 차치하고, 현재 주민복지국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1년에 한 번 정기감사 내지는 연말에 결산 할 텐데요.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컨대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업비 5억 이상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만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구에서 현재 감사는 사업비에 대한 대상 자체가 없거든요. 이 경우에 연말에 어떻게 각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잘 했는지 투명하게 사용을 했는지 어떤 행정적인 검토 내지는 검산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좀 답변 주십시오. 국장님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보니까 민원 부분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보다 보면 거의 다 반복되는 민원이죠. 거의 반복되는 민원인데 민원인이 만족이나 불만족 그리고 우리구에 민원 접수 후에 다른 기관 또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는 327페이지 보면 송파 푸드마켓 있습니다, 지도점검하는 거. 그런데 이거 음식 관련된 것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661페이지에 보면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의 소녀상 기림의 날이 8월 14일 날이에요. 올해 보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200만원씩 매년 잡아놓고도 물 한 병도 줄 수 없다는 거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행사 할 때 최소한의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264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 답을 해놓은 게 ‘구비 미확보로 미집행 잔액발생’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했는데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그런데 송파가 대표적으로 왜 자꾸 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열심히는 하실 텐데 그 부분 답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시죠?
저희 복지국 전 직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현황과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운영실적이 낮은 자활기관협의체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용분과와 통합하였고요.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되어 있는 위원은 현재 파악된 걸로는 총 3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가 올해 12월에 거의 다 만료되는 분이라서 해촉 예정이고요. 앞으로 중복조회 체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규위촉 시에는 그 위원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중복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미집행 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사업시행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서 미집행 사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별로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 과대 또는 과소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공공 위탁사업 중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공공위탁 최초 민간위탁사업과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개별법에 따라서 명시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송파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한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수의계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용역과 물품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또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다른 국과 달리 소규모 물품이나 금액이 적은 용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해서 더욱 신중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성지능장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경계성지능은 지능지수가 70에서 85 수준을 의미하며 장애인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이 낮아서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속도가 늦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라든가 교육청, 지자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사서비스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에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 제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5분발언 관련해서 관심과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는 노력하고 많이 준비하셔서 5분발언도 하시고 민원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 수탁기관명과 선정위원회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양이 좀 많아서 지금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데요,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1인가구 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나 이용자 수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1인가구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또 여성가족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인가구 지원사업 대상자와 사업목적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부동산정보과, 또 청소행정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조직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도 조금 반영해서 의견을 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할 때 저희가 한번 의견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결산, 보조금, 또 회계집행, 후원금 등에 대해서 매년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정기 지도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작년부터 주민복지국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30개소씩 사회복지시설 재무·노무에 대해서 외부인력을 통해서 행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 45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개선했는데요.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가 지금 거여동에 있는 사업장 맞죠? 저번에 현장방문 갔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중간에 일상감사, 수시감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봐요. 연말에 당해 연도에 대한 결산보고 내지는 회계감사를 제가 하는 것으로 알아요. 즉 뭐냐면, 민간위탁 협약을 하고 나서 매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통상 제가 아는 바로는 분기별로 교부금 신청을 하지요, 수탁사에서?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교육을 경계성지능인한테 하고 있어요, 협업으로. 발달장애인협회하고 협업으로 해서 대면질의 때 말씀을 드렸긴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계성지능아동으로 자라면서 취업하기도 힘들고 장애인 등록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도 아직 과에 물어봤더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물론 제도적인 시스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도 연계시킬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조례를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에 이걸 물어보니까 지금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관심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대면질의 때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나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평생 이분들은 비장애인으로 본인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장애인 신청을 따로 할 수도 없고 제도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복지가 돼야 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의회와 여러 가지 사업 또는 조례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탁사업 중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위탁사업 중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한 경우는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정신청서를 첨부하면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등을 고려해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바람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관련 공사를 3건으로 나눠서 진행한 사유와 계약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수의계약이었다면 계약업체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공사내역은 내부공사, 외부공사, 방수공사 3건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발주를 하였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었고 내부공사는 LH건축, 외부공사는 나인건설코리아, 방수공사는 웅지업체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공사의 분리발주 사유는 복지센터 내·외부 공사를 통합하여 설치할 경우 경쟁입찰 계약추진에 따른 건축사무소 설계용역 실시가 필수적이나 공사내용 및 난이도와 총사업비를 고려하였을 때 건축사무소의 설계용역에 지출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며 이에 내·외부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통해 설계내역을 자체 작성하고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를 거쳐 설계내역을 확정한 후 내부 인테리어와 외부 도장공사로 구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방수공사는 2층 자활센터의 보일러가 갑자기 파손되어 1층과 지하에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보수가 필요하여 별도로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여유 있게 설계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편성 해서 발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동네돌봄단 참여주민이 다른 활동도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현재 공개경쟁 채용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의 선발기준에 따라 모집 및 선발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선발기준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것을 필수요건으로 지정하고 있고, 특히 동행복울타리, 이웃살피미 등 동주민센터 복지공동체 활동 유경험자를 우대조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침에 서울시 채용요건에 자치구별 참여 제한사항 명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SNS를 통한 홍보 및 공고문을 아파트에 게시 등 더 많은 주민들이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승강식 피난시설 관련 ’25년도 설치장소 등 집행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피난식 승강기는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소방대피시설로 실내바닥을 뚫거나 벽면을 뚫어 철제구조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로 막상 설치하려고 하니 적절한 설치공간 마련이 어렵고 공사 시 안전과 누수 등의 문제발생도 우려되어 전문가의 정밀한 안전진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의 복지관이 설치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34페이지, 구정 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동일한 주제로 매년 반복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홍보물과 관련하여 돌봄SOS사업과 신규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종이홀더 제작 필요성과 기존 제작물 재활용이나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해서 비용절감 방안검토 건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민기초 등 주요복지사업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변경되고 있으며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매년 현행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SOS사업의 경우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간 확보와 대상자 발굴 등 사업정착을 위해 홍보가 필요하여 매년 홍보물 제작과 더불어 소식지나 회의자료, 송파구 블로그 등 비대면 홍보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종이홀더는 기초수급자 혜택을 총정리한 것으로 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신규책정 기초수급자 방문 시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사업 추진 중 중간모니터링 결과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과 평가결과, 주요 개선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고용·주거분야 모니터링 결과 지적되었던 취업연계 ICT 산업기반 전문가 양성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60%였으나 결과평가에서는 136%의 달성률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동행센터 CI 디자인 및 문구의 핵심내용과 동행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운영전략 유무 및 센터 이용률, 인지도 개선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4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동행센터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찾아감의 상징인 보편방문에서 위기가구 집중·선별 방문 체계로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로고를 동행센터로 일괄 변경하여 별도의 접근성 증대 전략 및 센터의 이용률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행센터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제 지원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센터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전 방문인력 대상이며 2024년 10월 말 기준 12%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동행센터 예방접종 지원은 2020년부터 추진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기접종자가 많아 실질적 지원대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마감 직전인 12월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비 100% 사업으로 미집행액 발생 시 반납이 가능함에 따라 방문 복지인력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여유 있는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보고자료 22페이지,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관련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2023년 대비 2024년 발굴된 위기가구 수와 지원 사례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복지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개월 주기로 약 3,000가구의 위기증후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위기정보 39종을 활용하여 1만 3,730가구를 조사했으며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1,957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위기정보가 47종으로 확대되어 10월 말 현재까지 총 9,655가구를 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1,274가구에 대하여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로 위기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학원비 면제사업의 참여학생 수는 증가하는데 참여학원 수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악화로 인한 참여학원의 폐업 증가가 확대되고 있고 대형학원의 경우 학원대표 교체 시 사업연장에 부담을 느껴 참여학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는 학원의 경우는 사업 참여에 보람을 느껴 지원대상 학생 수와 과목을 확대하고 있어 참여학원 수가 감소하더라고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가 참여학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반복 민원 가운데 우리구 접수 후 다른 기관 또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과의 접수 민원은 많았으나 다양한 개별사안으로 반복 고질적인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책자 22페이지 관련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와 복지 사각지대 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연중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집중발굴조사, 복지등기우편사업 시행 등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가파른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돌봄 취약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활고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지원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고독사 확실 사례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건, 2023년에는 1건, 2024년 현재는 0건으로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하여 연 1회 점검해도 괜찮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푸드마켓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연 1회 위생 및 전반적인 운영의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등 기부 활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3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안전 지도점검 부분에서 지적사항이나 조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푸드마켓과 협력하여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냉장고 및 차량의 청결을 관리하여 양질의 기부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승강식 피난기 설치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데 지금 설치할 데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송파지역 자활센터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구청의 사무가 위임되는 모든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게요.
솔바람복지센터 공사를 했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수의계약 하셨죠?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답변을 들었는데 참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원수강 기회제공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다양한 학원을 선택해서 우리 지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경제 악화로 인해서 학원 수가 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이 학원에다 우리구에서 혜택을 주는 건 없나요?
이 학원비 면제사업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지금 8,000만원이죠, 그렇죠?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이 지금 3,3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30% 조금 넘는 건데 그래도 사업치고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128페이지 난민에 대한 기준 및 매뉴얼이 있는지, 난민정책은 인구정책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송파구에는 이민청이 생겨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특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매뉴얼 및 이민청에 대하여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의료급여 맞춤형 사례 관리는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와 조사방식 간에 중복된 경우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중복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목적으로 건강 상담, 필요한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와 질환 대비 과다 병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우편, 전화, 가정방문, 집합교육 등을 통해 밀착상담을 진행하여 개개인의 질병과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법과 올바른 약물관리 복용 등을 안내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와 중복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48페이지 부정수급 보장비용 환수금액 비율 및 사례에 대하여, 나봉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책자 587페이지 부정수급 증가로 우리구는 환수가 어려운데 부정수급 환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정수급 관련하여 최옥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수급 보장비용 환수금액 비율입니다.
2024년 보장비용 환수현황은 총액 2억 3,900만원 대비 환수 완료액 금액은 1억 2,700만원으로 총 금액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가장 과세 금액이 높은 경우는 9,600만원으로 2017년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사업소득을 의도적으로 미신고한 경우였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2024년 10월 기준 3,500만원, 총액은 36%를 납부하였고 분납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자는 공적자료와 현지조사 및 심의를 통해 보장 및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환수금 납부 기피 체납자에 대한 안내를 등기우편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생활 실태와 체납액 규모를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책자 41페이지 1년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동별 현황과 기준 중위소득표 제출 그리고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별 수급자 현황, 기준 중위소득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에는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이라는 특례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가구단위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개인단위로는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적용하여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부모 집에 거주하는 심한 장애인 등 가구 전체로는 기준을 초과하여도 해당 가구원만 별도로 보장할 수 있어 고가의 아파트에 살더라도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가구 수가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수탁 업무 관련 의회 동의 없이 위탁 운영하는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문화회관을 송파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송파문화재단은 송파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 구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방자치법 117조2항에 따라 여성문화회관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송파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위탁 운영에 대한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 117조3항 민간위탁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전에 구의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방과후 보육료 사업 수요가 없는데 계속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법정 저소득층 또는 장애판정 초등학생이 하교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구 방과후 어린이집 보육수요는 없으나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법정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보육료 수요발생 시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 그러니까 법정 저소득층 아동 2명, 장애 아동 1명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민원 관련해서 특히 트리지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해당 민원처리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었는지,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트리지움 단지 내에 밀알유치원이 2021년 7월 폐원한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구에서는 올해 2024년 5월 말에 아파트 1층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트리지움 어린이집 설치 동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충분한 안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시에 집값 하락, 소음, 통행으로 인한 불편 등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시간상 야간이나 휴일에는 소음이나 통행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이고 또 방음공사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방지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구에서는 지속해서 해당된 입주민들에게 사업설명 및 동의의사 재확인을 해서 동의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소음민원 대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은 9시에서 4시,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고요. 소음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외부활동시간을 조정하거나 또 아이들이 활동하지 않는 낮잠시간에 환기하는 등 기타 시간조정을 통해 소음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개선으로 방음커튼을 설치했으며 또 추후 어린이집 확충하거나 시설환경 개선 시 소음발생 예방을 위해 방음공사, 이중창 등 같은 것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또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충분히 집행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공유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예산을 8억 4,990만원에 잡았는데요. 이 예산은 2024년 예산인데 2024년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어린이집을 수요 조사했을 때 총 165개 반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8억 4,49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2024년 1월에 개학할 당시에는 좀 반이 줄었어요. 어린이집 유아반들이 유치원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 용역계약금액은 7억 7,00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반은 또 거기에서도 좀 줄어서 152개 반에다가 직장어린이집이 8월부터 5 대 5로 매칭해서 8개 반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160개 반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실 만족도 조사는 총 2회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용역업체 주관으로 실시하였고요. 11월에는 구 자체로 진행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는 위원님들께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8페이지에 민원이 많고 반복되는 민원도 많은데 서울시에 제기된 민원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별도로 서울시에 제기를 따로 한 민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든 권익위든 이렇게 민원들이 만약에 제기되면 거기서 처리하지 않고 이첩돼서 우리구로 와서 우리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평화의 소녀상 기림의 날 행사 시 최소한의 지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평화의 소녀상 예산은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오염됐을 때 수리 복구하는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기림의 날처럼 의미 있는 행사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런 뜻깊은 행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우리 송파구청이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을 말씀하시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그리고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이 민간위탁사무 위임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탁할 이유도 없는 건데요. 왜 위탁을 주는 건지도 의문이고 지금 위탁을 주는 위임사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구청 집행부에서 위탁에 대한 남용과 관련해서 그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 공평성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이라서 받지 않고 민간이라서 받는 거고 그렇게 구분하는 게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위탁과 관련해서 저는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보육과도 꼭 의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나른해서 조금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주민 제보사항으로 시니어일자리박람회 취소경과 및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일자리박람회는 ’24년 10월 18일 금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송파1동 근린공원에서 송파시니어클럽에서 주최하여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박람회 시 서울시 구인구직 상담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직을 연계하려 하였으나 9월 30일 자로 서울시 시스템이 폐지되고 10월 1일 자로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포털시스템으로 변경 운영되며 고용행정포털시스템은 수행기간에 공무원이 상주하지 않아 시스템 권한을 줄 수 없다고 9월 20일 유선 답변 받아 일자리박람회가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송파소식지 10월호에 박람회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 9월 23일에 홍보담당관에 소식지 내용삭제 문제로 전화했으나 이미 인쇄가 완료되어 자료삭제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에서는 당일 현장에 안내요원 2명을 9시부터 14시까지 배치하여 행사취소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체 개발한 내부인력관리시스템으로 일자리를 신청하신 어르신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잡코리아, 워크넷 등의 외부망을 활용하여 일자리 매칭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중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7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쌀로 공동구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쌀 지급량은 매월 말 각 동주민센터에서 경로당별 중식 인원을 조사 후 결정되며 매월 초에 지급량에 해당되는 일상경비를 각 동에 교부합니다. 각 동에서는 인원 및 상황에 맞춰 가까운 곳에 있는 쌀 구매처를 통해 쌀 배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구에서 현물로 일괄 구매하여 경로당에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33페이지입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내 중정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설립 시 1층에 송파구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19년 1층 리모델링 및 지하 1층 중정공원 증축공사 후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정사무실 공간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중이며 담당 부서는 생애건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미집행액 관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30 대 35, 35 매칭사업으로 기 교부된 국·시비는 구비 매칭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나 9월 26일 자 확정내시 변경으로 3억 4,207만 6,000원의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5페이지, 골목호랑이어르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골목어르신 사업은 주 5일, 1일 2시간 기준으로 월 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3개동에 86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촉은 거주지 관할 동장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어르신을 신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향후 신규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75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9월 기준으로 불용액이 22억 9,874만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는 9월 말 기준이며 10월에서 12월 보조금 집행 시 집행률은 95%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83페이지입니다.
풍납1동에 신성노바빌아파트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없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 향후 경로당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성노바빌아파트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 145명이 계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경로당 이용이 중단되고 전 회장님이 2021년 돌아가신 이후로 신규회장 후보가 나오지 않아 현재 정식 회원수 및 이용자는 0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한 결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몇몇 어르신들만이 경로당을 잠깐 이용하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신규회장 후보도 물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7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독거어르신 돌봄 65세 이상 3,755명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 자원봉사 개념으로 주로 동 지역 특성에 밝은 주민들인 통장, 우리동네돌봄단을 활용하고 있고 별도의 교육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통장은 연 1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우리동네돌봄단은 연 2회 2시간 방문활동 등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 2회 간담회 및 수시로 활동관련 의견을 교류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동 복지담당에게 알려 각 상황별 대응 매뉴얼에 맞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안부확인은 보건복지부 사업인 노인맞춤 돌봄사업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 현재 1,645명,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이하이며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어르신 돌봄을 위한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강하여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어르신복지과로 보고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게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66페이지입니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및 송파치매케어센터 수입 대비 지출액이 2억 이상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는 9월 말 기준으로 2억의 수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인건비 및 운영비, 식재료비, 공과금 등으로 매월 말에 지출되며 남은 잉여금은 12월 말경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보수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운영충당 적립금 또는 시설환경 개선준비금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76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추가 조성 2억원의 미시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스마트경로당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8억 9,600만원을 교부받아 면적 90평방미터 이상인 구립 개방형 경로당 중 프로그램 활용 의지가 있는 경로당 8개소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메인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23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하여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대한 성과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마트경로당의 활발한 운영을 기대하고 ’2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어르신들이 대면수업을 선호하고 화상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 편차가 심하여 추가 조성보다는 기 조성된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님께서 반복민원 중 우리구로 민원접수 후 서울시나 다른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과의 경우 서울시나 다른 기관으로 중복하여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인분께는 전화 드렸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이게 중정이, 혹시 중정 취지가 뭔지 아세요? 중정이 정원이더라고요. 햇살마당으로 어르신들한테 앞마당처럼 카페테라스를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바로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시설 리모델링 되면서 증축이 된 건데 중정이 사무실로 증축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충분히 건축사에서도 오케이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여기는 원래 사무실로 증축했으나 지금 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기성 그러니까 환풍이 전혀 안 돼요, 이게. 감리도 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신 분이 도대체 어떻게 허가를 내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못 쓰고, 원래 사무실로 쓰려다가 곰팡이다 뭐다 해서 알러지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가보시면 진짜 곰팡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도 기저귀 같은 거 있죠, 어르신들 쓰는? 그런 기저귀 같은 게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면 그렇게 곰팡이가 잔뜩 있는 창고의 물품, 건강과 관계된 물품들을 놓고 쓸 수 있겠어요?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환기가 안 되고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가 주위에 상수도관 있잖아요. 작년인가도 세 번이나 터졌다고 들었습니다. 한두 번 터지면 왜 터지는지 이유를 찾아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요. 도톰한 것으로 해서 보강했어야 되는데 계속 터지는데 똑같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터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습기가 차고 그래서 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무조건 ‘내 과가 아니고 네 과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이 그래도 국장님이시니까 뭔가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잡는 것을 저희가 사실 보건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면적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에다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사실 저희는 드릴 공간이 없어요. 저희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축을 한다고 해도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고 아니면 송파복지센터에서 줄이든지 데이케어센터에서 줄이든지 아니면 저희 요양센터에서 줄여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 단위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위탁사업에 대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공공위탁 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구청장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키움센터는 2019년 4월 3일 자로 송파맘키움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개요를 작성하여 송파맘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송파키움센터 신규설치 시 최초 동의안을 근거로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조사관련 절차적 하자 문제제기 및 재심의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 발생 사유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2022년 6월에서 8월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이 건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하자 없이 진행되었음을 안내하였으나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결과는 기각 결정된 사안입니다.
아동학대 판단은 사례 회의를 통해 진술내용, 학대행위의 횟수, 피해 정도, 과거의 학대행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며 의사, 변호사, 경찰,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민원에 대비해서 조사과정에서 진행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센터 이용자 중 성인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오전시간이나 야간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가, 필라테스, 배드민턴 등을 하고 있고, 잠실청소년센터는 바른자세 운동, 바리스타 자격증반, 그다음에 마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퀼트, 오금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자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꿈드림 2024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24년 신규등록 인원은 258명이며 상급학교 진학, 검정고시 등 학업복귀 인원이 110명, 취업·자격 취득 등 사회진입 인원이 11명, 그리고 자기계발이나 수상경력 등 자립역량 강화 인원은 20여 명 등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밖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직원현황 중 기간제교사의 근무기간이 1년이면 상담업무 시 지속적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채용기간이 짧으면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꿈드림은 기간제 직원은 현재 없으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현장점검을 위한 출장시간이 3~4시간으로 제대로 점검이 가능하겠냐라는 질의하신 건입니다.
꿈드림은 현재 국고보조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회계 부분과 사업성과 부분을 상시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관련 서류를 집중 점검하고 있어 시간 내에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상위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의 반복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아동학대 조사관련 행정심판 건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5페이지,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4개의 센터가 있어요. 연간 이걸 합해보니까 61만 7,950명이 이용자예요.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시설별로 사실 이용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송파청소년센터는 31만이 넘고 오금청소년센터는 5만 9,000명이에요. 그래서 이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 또 원인은 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위탁사무와 관련한 답변에서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보고 후 위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제가 관련법안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그리고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에 공공위탁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위탁 시 통제나 관리감독의 범위를 공공위탁과 그 외 민간위탁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의 과장님들은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의회에 그냥 사전보고하고 위탁을 하셨다고 계속 답변을 주시고 있는데 앞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키움센터 관련된 민간위탁은 최초 동의안을 근거로 계속 위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거는 최초 동의안 가지고 계속 위탁을 이어서 해주고 있는지 이거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어떤 근거인지.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금융교육 지원사업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과 위·수탁 사업 중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해서 시설위탁으로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재위탁 사업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서면보고 후 위·수탁 사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휠체어 보관 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현재 장애인보장구 업체 8개소를 통해서 기기 작동법, 또 안전한 이동 요령과 교통안전상식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장구 관련 발생 민원사례를 서비스 업체와 공유해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요. 장애인축제 또 인권영화제 등에서 장애인 참여행사가 많은 행사에 대해서 해당사항을 홍보하고 장애인과 일반 보행자 모두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우리구 민원접수사항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나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장애인 등급판정에 대해서 송파구에 이의신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18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그중에 8건은 다 절차가 끝난 사항이고요, 현재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미집행 사유가 구비 미확보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구·시비가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도에 최대한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혹시 보장구가 상당히 부피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세워놔야 되나요, 주차할 때?
109페이지, 업무보고책인데요.
장애인복지관 및 거주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신아재활원이 데이터를 보니까 소요예산하고 집행액이 거의 10억 정도 예산을 집행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률도 낮고 또 정원대비 현원도 상당히 부족해요. 134명인데 현원이 87명이고요. 그래서 국·시비로 운영되는 신아재활원의 예산 집행을 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듣고 싶고요. 또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그 이유와 충원할 계획, 채우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현황이 있으면 금방 답변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정원이 133명이고 현원이 87명인데 사실 여기가 정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시설이 크기도 하지만 현재 정원 자체가 많이 잡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 쪽에서 노인 쪽으로 해서 신아원 자체 내의 노인시설을 어느 정도 조금 충원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들 빠져나갔기 때문에 현원 자체가 적게 보이는 게 좀 있고요. 입소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을 저희가 입소를 못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87명이 조금 그 시설의 규모나 이런 거에 적정하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자료를 하나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위탁운영법인 선정 며칠 전에 됐죠?
제가 듣기로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선정이 지체장애인으로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법인을 위탁받겠다고 하는 곳에서 오셔서 자료도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셔서 본인들이 다 PPT를 합니다. 그분들이 다 자료와 PPT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 산정을 하신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1개 법인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위원님.
그런데 내부 위원으로 두 분 조례에 보니까 선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위원님들 오셔서 뭐 압니까, 그냥 쫓아가죠. 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선정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게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보니까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게 구립 송파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그리고 송파위더스, 송파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입니다.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위탁사업인데 이 세 위탁사업이 행정사무 위탁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가 하고 있는 이 위탁사업 또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위탁사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엄격하게 판단해보시고 우리 의회의 동의 거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요청한 자료는 가능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모레 추가질의 또는 대면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께서는 힘드시더라도 내일까지는 자료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6일에는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한명원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생활보장과장김민경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장미정
장애인복지과장김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