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주민복지국)

일 시 :  2024년 11월 2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국장님께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들과 관련된 내용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안에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위원회의 경우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그러니까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 검증은 또 하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과 관련돼서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의 정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기재국 소관 위원회 현황과 정비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미집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 미집행 내역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해 예산은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예산은 우리 구민들께서 한 해 동안 낸 세금으로 1년 동안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고 불용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복지국과 같은 부서는 우리 주민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미집행 내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공공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구가 위탁사업을 할 때 의회의 동의가 없이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이 있던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수의계약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높은 곳은 거의 그냥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부서도 있던데요. 이러한 수의계약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작년에 제가 우리구가 피해 보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수의계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는 조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조례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구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계성지능장애와 관련된 지원 조례입니다. 혹시 경계성지능장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경계성지능장애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한부모가정 지원 조례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을 특정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부모가정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양육을 하고 가사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취사나 청소, 세탁과 같은 가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국장님께 드렸던 질의고요. 다음은 각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각 동에서 이런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우리 주민분들을 모집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중복참여로 활동비를 좀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정보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못하시는 건지 그냥 안 해서 그냥 아는 분들끼리 그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일부 국한된 분들만 계속 여러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신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 과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수탁 업무 계약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페이지는 놓쳤는데요. 위탁을 주면 의회의 동의가 필수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법령으로 해석을 할 때도 명시적인 근거와 사법부 판례에 근거를 하고 위탁이나 재위탁에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가 없이 그냥 하는 위탁사업들이 있어요. 그 위탁사업이 왜 의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수탁 업무와 관련해서 왜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도 똑같은 위수탁 관련된 내용이고 왜 의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도 위수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왜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도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도 똑같은 위수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집행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에 관련해서 주민제보가 1건 들어왔었습니다. 민원분이 말씀하시길 지난 10월에 시니어일자리 박람회를 송파소식지를 보고 현장에 방문하셨으나 현장에 가서야 취소된 것을 알게 되었고 사전에 공지를 접하지 못하여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취소 경과 및 향후 조치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페이지 174입니다.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 방식이 각 동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 수만큼 계산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한 5억 5,0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동에 각각 주시지 마시고 대량으로 구매하시게 되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죠?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에 관한 건입니다. 중정이 치매안심센터 창고로 용도 변경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의 사유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 관련해서 국가계획 수립에 따른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어르신 및 지역 주민의 이용과 편의성 도모’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85억, 88억, 86억 해가지고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2억 5,000에서 이번에 3억 3,000 반납되었는데요. 올해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로 모든 사업비가 다 집행되는 건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지난연도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건인데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 건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즘에 고독사 그런 건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르신들을 많이 발굴해서 나오셔가지고 용돈벌이도 하시고 건강도 지키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해서 이 건은 많은 발굴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58페이지입니다.
  지금 22억으로 33%가 불용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83페이지 경로당 관련 건입니다.
  풍납동의 신성노바빌 경로당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사유가 보면 수요자가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도 분명히 어르신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활성화 방안은 또 뭐가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승강식 피난기 설치 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여 원이 편성되었는데 승강식 피난기를 찾아보니까 ‘노인, 유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로 비상시 피난을 돕기 위한 장비로 주로 고층건물이나 비상탈출에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되며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점은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이 25년도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와 설치장소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22년도에는 42만원 집행되었고, 방과후 보육료 지원 말씀드린 겁니다. 23년도와 24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수요가 없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는데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행감으로 연일 고생하십니다.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열심히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행감, 결산조치 결과가 어쨌든 시트로 해서 복합적으로 딱 나와요. 그런데 그게 저희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보고 제가 작년 전반기에 15번의 5분발언을 했거든요. 피드백 딱 한 번 받았습니다. 5분발언 같은 경우엔 금방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피드백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은 피드백이 돼야 주민한테 행정서비스가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이하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또 5분발언을 준비할 때는 자료도 열심히 보고 상황도 보고 민원까지도 다 계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피드백이 없어서 저희는 조금 허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5분발언이나 다른 기타 민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최근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어요. 특히 트리지움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가고 있는지, 또 민원인의 불만 해소를 위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음 완화를 위해 보육시간 조정이나 시설 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보장과입니다.
  민원 중 일부는 난민 혼인신고와 관련된 사례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수사례를 처리하는 기준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제 난민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외국인들을 어쨌든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될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청이 새로 생겨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다수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절차 하자를 지적한 민원의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있어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5번이에요. 구청 홍보물 제작건수 및 비용내역인데요, 복지정책과입니다.
  최근 3년간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특히 동일한 주제로 반복적으로 제작된 홍보물, 예를 들어서 돌봄SOS사업 홍보물입니다. 이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2024년 기준 신규 수급자 복지 지원 안내 홀더와 같은 홍보물은 매년 반복적으로 제작되고 있어요. 이런 연간 제작이 불가피하다면 기존 제작 홍보물을 재활용하거나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11월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와 모니터링인데요, 복지정책과입니다.
  2024년에는 46개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24년도 중간 모니터링도 계획 중인데 이러한 평가와 모니터링 결과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결과 주요 개선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동행센터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동행센터 복지차량 랩핑 사업이 시행되었어요. 이는 기존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CI 적용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동행센터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랩핑 디자인과 홍보 메시지가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차량 랩핑 이후 주민들의 동행센터 이용률이나 인지도가 개선된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또 단순 랩핑 외에도 동행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홍보 및 운영 전략이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방문 인력이 있죠? 복지플래너, 또 돌봄 매니저 등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존 인원 대비 목표 인원이 낮은 점은 사실 보완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방문인력 대비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제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예요.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인데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2023년 대비 2024년에 발굴된 위기가구 수와 지원 사례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데이터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45페이지인데요. 의료급여 맞춤형 사례 관리입니다.
  위기가구 우선 조사와 기존 조사방식 간에 중복된 경우는 없는지, 만일 있다면 중복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생활보장과입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정 효율성 확보는 사회보장급여 운영에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자격관리 및 부정수급 환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금액의 비율과 주요 환수사례는 무엇이고 또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인데요.
  송파구는 ’23년도 8월 19일에 기존 국·공립·민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까지 원어민 영어교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나 예산 집행률이 약 56%에 그쳐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어린이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인데요. 독거노인 돌봄 운영입니다.
  안부확인사업은 독거노인 3,755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고 약 864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네요. 그러나 운영인력 중 통장, 새마을부녀회원 등 사실 전문성 부족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확인사업에 투입된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단순 안부확인을 넘어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앞서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탁, 수탁 관련해서 어느 어느 기관에 위탁, 수탁이 이루어지는지와 선정위원회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을 주십시오. 명단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이유하고 이번에 수탁, 위탁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새로 된 데하고 명단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는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기초생활 저번에 한 번 받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까지 나눠서 동별로 3년간 수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게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는 가구가 몇 가구 있더라고요. 내가 그 가구가 그렇게도 받을 수 있나 이리저리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에 대한 해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 위원 제가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 823페이지 청소년센터 관련 아동청소년과요.
  지금 청소년센터인데 월별 이용자 수를 보니까 성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인은 멘토링 관계인가요? 뭔지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48페이지 꿈드림사업 건입니다.
  ’24년 10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이 291명이나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데 체계적인 발굴로 여러 사업을 통한 아이들 케어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4년 실적만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정정해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어르신복지과도 제가 아까 위·수탁 관련해서 답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복지과는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는 위·수탁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그거는 안 해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 복지정책과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집행 반환 내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솔바람복지센터 환경 개선으로 1억 신청하셔가지고 1억 3,000 교부 받으셨는데 집행을 ’24년 5월, ’24년 6월, ’24년 10월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왜 나눠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각각 공사가 달랐는지, 공사가 다르다면 왜 분리해서 발주를 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수의계약인지, 수의계약이었다면 각각의 업체명까지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답변준비로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대면감사에 이어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 대면을 통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요구자료 92번 568쪽입니다.
  학원비 면제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학원수강 기회도 주고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율도 아주 높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 지원학생 수는 ’22년 85명, ’23년 94명, ’24년 110명으로 수강신청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학원 개수를 보니까 ’22년 31곳, ’23년 30곳, ’24년에는 27곳으로 감소되는 추세인데 특별하게 감소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 요구자료 99번 58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 ’22년, ’23년, ’24년 3년차 수급자 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난 사유를 보니까 정책 변화로 인해서 혜택은 더 강화되고 아마 수급자 자격요건이 이전보다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세대수가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역이용해서 부정수급자가 발견되는데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를 보면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반면 발견돼도 환수 조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환수조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요구자료 113번 656쪽이 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대면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이 시·구 매칭사업으로 2억 6,000여만원이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이 사업은 거여동에 있는 사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도 너무 적어요. 그리고 온라인 카페 이용자 수도 겨우 24건 정도. 그렇다면 2억 6,000여만원이 거의 인건비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가구 관련 사업은 여성보육과뿐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 등등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일원화시켜서 사업을 한 부서에서 좀 극대화시켜보자는 저의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 요구자료 129번 76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의 전체 수입·지출을 보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치매케어센터의 경우에 수입 대비 지출에서 수입이 크다는 것을 답변자료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입은 많은데 그만큼 시설개선 등의 지출의 비용은 적게 지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액이 2억 4,900여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구립 위탁사업이지만 어찌 됐든 공공사업 개념에 가깝기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134번 776쪽에 스마트경로당 조성비 운영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 8개소를 메인 스튜디오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23년 10월부터 현재 1년 남짓 운영하고 있는데요. 책자에는 없지만 전년도, 그러니까 ’24년도 스마트경로당 조성에 2억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사업은 못 하고 당해 연도 ’25년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겨우 1년 남짓 운영한 사업인데 조금 실패한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접근이 조금 생소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 요구자료 147번 816쪽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질의의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자료의 직원현황을 보면 센터장, 팀장. 팀원은 장기근속이에요. 그런데 기간제교사 1명을 채용해서 기간제교사는 근무기간이 1년인 것 같은데 이 기간제교사가 상담 업무를 맡고 있나요?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면 센터의 특성상 학생과의 지속 가능한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이렇게 1년마다 바꿔서 채용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센터 현장점검이 ’22년에 4시간, ’23년은 3시간, ’24년도 3시간이네요. 그러면 1년간 꿈드림센터의 사업을 3~4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어려운 장애우들을 위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용 지원, 이동기기 수리비, 세척비 지원, 보장구 보험 지원 등등, 그런데 장애인보장구 전동휠체어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전동휠체어를 주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볼 때마다 해봅니다. 그래서 보장구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필수교육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41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3년 치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좀 과한 것 같고 1년 치만 해주시고요. 다른 자료도 많으니까요. 1년 치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비교해보게요.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표 있죠? 8월에 국가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거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질의도 있고 약간 비스무리한 질의도 있는데 일단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올해 저의 감사의 초점은 민간위탁사업에 관련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의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을 보다가 하나 부서를 찍어서 자세하게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각 과에 다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만 한 가지 대표로 여쭐게요. 사전에 조율을 안 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에 관련해서 아까 장원만 위원님께서 대법원 판례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질문은 차치하고, 현재 주민복지국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1년에 한 번 정기감사 내지는 연말에 결산 할 텐데요.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컨대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업비 5억 이상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만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구에서 현재 감사는 사업비에 대한 대상 자체가 없거든요. 이 경우에 연말에 어떻게 각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잘 했는지 투명하게 사용을 했는지 어떤 행정적인 검토 내지는 검산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좀 답변 주십시오. 국장님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자료 나오면 한 분한테 주지 마시고 전체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겠죠?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보니까 민원 부분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보다 보면 거의 다 반복되는 민원이죠. 거의 반복되는 민원인데 민원인이 만족이나 불만족 그리고 우리구에 민원 접수 후에 다른 기관 또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는 327페이지 보면 송파 푸드마켓 있습니다, 지도점검하는 거. 그런데 이거 음식 관련된 것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661페이지에 보면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의 소녀상 기림의 날이 8월 14일 날이에요. 올해 보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200만원씩 매년 잡아놓고도 물 한 병도 줄 수 없다는 거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행사 할 때 최소한의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264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 답을 해놓은 게 ‘구비 미확보로 미집행 잔액발생’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했는데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그런데 송파가 대표적으로 왜 자꾸 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열심히는 하실 텐데 그 부분 답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요구하신 자료도 있고 해서 한 2시간 정도 답변 준비할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식사가 있고 저희 구청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위원장 신영재 저는 일찍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자,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시죠?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연일 거듭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국 전 직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현황과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운영실적이 낮은 자활기관협의체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용분과와 통합하였고요.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되어 있는 위원은 현재 파악된 걸로는 총 3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가 올해 12월에 거의 다 만료되는 분이라서 해촉 예정이고요. 앞으로 중복조회 체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규위촉 시에는 그 위원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중복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미집행 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사업시행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서 미집행 사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별로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 과대 또는 과소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공공 위탁사업 중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공공위탁 최초 민간위탁사업과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개별법에 따라서 명시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송파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한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수의계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용역과 물품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또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다른 국과 달리 소규모 물품이나 금액이 적은 용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해서 더욱 신중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성지능장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경계성지능은 지능지수가 70에서 85 수준을 의미하며 장애인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이 낮아서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속도가 늦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라든가 교육청, 지자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사서비스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에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 제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5분발언 관련해서 관심과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는 노력하고 많이 준비하셔서 5분발언도 하시고 민원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 수탁기관명과 선정위원회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양이 좀 많아서 지금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데요,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1인가구 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나 이용자 수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1인가구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또 여성가족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인가구 지원사업 대상자와 사업목적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부동산정보과, 또 청소행정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조직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도 조금 반영해서 의견을 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할 때 저희가 한번 의견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결산, 보조금, 또 회계집행, 후원금 등에 대해서 매년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정기 지도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작년부터 주민복지국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30개소씩 사회복지시설 재무·노무에 대해서 외부인력을 통해서 행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 45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개선했는데요.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인가구 지원센터가 지금 거여동에 있는 사업장 맞죠? 저번에 현장방문 갔었는데.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예.
나봉숙 위원 거기 지금 직원이 소장님 한 분하고 또 그 외에 어떤 분이 계시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센터장하고 직원 3명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센터장님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1인가구 센터만 하지 않고요, 가족센터 업무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센터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박연진 센터장이요.
나봉숙 위원 거기 자격조건도 있지요, 센터장님 채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위탁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면 그 위탁업체에서 센터장을 선정합니다.
나봉숙 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일원화 시켜서 한 곳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네요.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예, 공감합니다.
나봉숙 위원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부터 말씀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일단 본의 아니게 사업 관련해서 여쭐려고 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이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전체 부서를 그래도 많이 순환근무를 해보셨던 경험이나 경륜을 여쭈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냥 아시는 대로만 좀 다시 추가로 여쭐게요.
  아까 말씀 중에는 중간에 일상감사, 수시감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봐요. 연말에 당해 연도에 대한 결산보고 내지는 회계감사를 제가 하는 것으로 알아요. 즉 뭐냐면, 민간위탁 협약을 하고 나서 매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통상 제가 아는 바로는 분기별로 교부금 신청을 하지요, 수탁사에서?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예.
김호재 위원 교부금 신청을 하면서 혹시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사업계획서에 변경을 다시 서면보고를 하고 구청에서는 승인을 하죠? 만약에 사업계획에 변경을 하지 않게 되면 초기에 연초나 전년도의 올해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안대로 그대로 가야 되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건 당해연도의 사업계획대로 연말에 회계감사 내지는 결산을 해야 할 텐데 그 결산을 하는 방식을 조금 여쭌 거예요. 혹시 경험이 그런 건 안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지금 매년 연말에 그해 나갔던 예산이라든가 분기보고도 받고 있고요, 매연 연말에 정산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서도 하지만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연말에 이렇게 3회 차 나가서 해당부서에서 점검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 행정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위탁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일상감사 하는 거 이외에 연말에 최종 결산보고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그 보고를 하는 절차가 각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한 해 동안 사업계획안대로 교부금 지급하고 그 교부금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뭐 이자소득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 받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전체 총계 금액만 해당 부서에서 그냥 확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만약에 미진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더 확인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김호재 위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외부의 재원들이 들어가서 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네요?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국에 있는 위탁업체시설에 대해서 매년 한 30개소씩 선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글쎄요, 일단 외부 행정 컨설팅 이거는 해당한 과나 이렇게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제가 약간 거시적으로 여쭌 건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연말에 결산보고에 대한 어떤 형태가 일상검사와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치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아까 장원만 위원님께서 경계성지능인에 관해서 알고 계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충은 그냥 IQ 얘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통상 느린 학습자라고 해요. 장애인이 아닙니다, 아시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교육을 경계성지능인한테 하고 있어요, 협업으로. 발달장애인협회하고 협업으로 해서 대면질의 때 말씀을 드렸긴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계성지능아동으로 자라면서 취업하기도 힘들고 장애인 등록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도 아직 과에 물어봤더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물론 제도적인 시스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도 연계시킬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조례를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에 이걸 물어보니까 지금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관심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대면질의 때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나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평생 이분들은 비장애인으로 본인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장애인 신청을 따로 할 수도 없고 제도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복지가 돼야 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의회와 여러 가지 사업 또는 조례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탁사업 중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위탁사업 중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한 경우는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정신청서를 첨부하면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등을 고려해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바람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관련 공사를 3건으로 나눠서 진행한 사유와 계약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수의계약이었다면 계약업체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공사내역은 내부공사, 외부공사, 방수공사 3건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발주를 하였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었고 내부공사는 LH건축, 외부공사는 나인건설코리아, 방수공사는 웅지업체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공사의 분리발주 사유는 복지센터 내·외부 공사를 통합하여 설치할 경우 경쟁입찰 계약추진에 따른 건축사무소 설계용역 실시가 필수적이나 공사내용 및 난이도와 총사업비를 고려하였을 때 건축사무소의 설계용역에 지출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며 이에 내·외부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통해 설계내역을 자체 작성하고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를 거쳐 설계내역을 확정한 후 내부 인테리어와 외부 도장공사로 구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방수공사는 2층 자활센터의 보일러가 갑자기 파손되어 1층과 지하에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보수가 필요하여 별도로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여유 있게 설계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편성 해서 발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동네돌봄단 참여주민이 다른 활동도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현재 공개경쟁 채용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의 선발기준에 따라 모집 및 선발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선발기준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것을 필수요건으로 지정하고 있고, 특히 동행복울타리, 이웃살피미 등 동주민센터 복지공동체 활동 유경험자를 우대조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침에 서울시 채용요건에 자치구별 참여 제한사항 명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SNS를 통한 홍보 및 공고문을 아파트에 게시 등 더 많은 주민들이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승강식 피난시설 관련 ’25년도 설치장소 등 집행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피난식 승강기는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소방대피시설로 실내바닥을 뚫거나 벽면을 뚫어 철제구조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로 막상 설치하려고 하니 적절한 설치공간 마련이 어렵고 공사 시 안전과 누수 등의 문제발생도 우려되어 전문가의 정밀한 안전진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의 복지관이 설치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34페이지, 구정 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동일한 주제로 매년 반복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홍보물과 관련하여 돌봄SOS사업과 신규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종이홀더 제작 필요성과 기존 제작물 재활용이나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해서 비용절감 방안검토 건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민기초 등 주요복지사업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변경되고 있으며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매년 현행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SOS사업의 경우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간 확보와 대상자 발굴 등 사업정착을 위해 홍보가 필요하여 매년 홍보물 제작과 더불어 소식지나 회의자료, 송파구 블로그 등 비대면 홍보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종이홀더는 기초수급자 혜택을 총정리한 것으로 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신규책정 기초수급자 방문 시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사업 추진 중 중간모니터링 결과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과 평가결과, 주요 개선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고용·주거분야 모니터링 결과 지적되었던 취업연계 ICT 산업기반 전문가 양성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60%였으나 결과평가에서는 136%의 달성률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동행센터 CI 디자인 및 문구의 핵심내용과 동행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운영전략 유무 및 센터 이용률, 인지도 개선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4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동행센터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찾아감의 상징인 보편방문에서 위기가구 집중·선별 방문 체계로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로고를 동행센터로 일괄 변경하여 별도의 접근성 증대 전략 및 센터의 이용률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행센터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제 지원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센터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전 방문인력 대상이며 2024년 10월 말 기준 12%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동행센터 예방접종 지원은 2020년부터 추진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기접종자가 많아 실질적 지원대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마감 직전인 12월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비 100% 사업으로 미집행액 발생 시 반납이 가능함에 따라 방문 복지인력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여유 있는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보고자료 22페이지,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관련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2023년 대비 2024년 발굴된 위기가구 수와 지원 사례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복지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개월 주기로 약 3,000가구의 위기증후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위기정보 39종을 활용하여 1만 3,730가구를 조사했으며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1,957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위기정보가 47종으로 확대되어 10월 말 현재까지 총 9,655가구를 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1,274가구에 대하여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로 위기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학원비 면제사업의 참여학생 수는 증가하는데 참여학원 수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악화로 인한 참여학원의 폐업 증가가 확대되고 있고 대형학원의 경우 학원대표 교체 시 사업연장에 부담을 느껴 참여학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는 학원의 경우는 사업 참여에 보람을 느껴 지원대상 학생 수와 과목을 확대하고 있어 참여학원 수가 감소하더라고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가 참여학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반복 민원 가운데 우리구 접수 후 다른 기관 또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과의 접수 민원은 많았으나 다양한 개별사안으로 반복 고질적인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책자 22페이지 관련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와 복지 사각지대 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연중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집중발굴조사, 복지등기우편사업 시행 등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가파른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돌봄 취약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활고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지원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고독사 확실 사례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건, 2023년에는 1건, 2024년 현재는 0건으로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하여 연 1회 점검해도 괜찮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푸드마켓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연 1회 위생 및 전반적인 운영의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등 기부 활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3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안전 지도점검 부분에서 지적사항이나 조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푸드마켓과 협력하여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냉장고 및 차량의 청결을 관리하여 양질의 기부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승강식 피난기 설치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데 지금 설치할 데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작년에 연말부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체의 견적을 받거나 할 때는 업체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전국에 실제 설치 사례를 출장 가서 본 결과 충분한 공간과 안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앞으로는 심도 있게 좀 더 검토하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송파지역 자활센터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시행규칙 27조하고…
장원만 위원 거기에 정확하게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거기에 그런 규정은 없지만…
장원만 위원 그럼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근거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구청의 사무가 위임되는 모든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2019년도에 가장 최근 그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위탁을 할 때는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송파지역 자활센터 운영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사업기간이 지정해지 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지금 의회 동의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신규나 재위탁을 할 때는 동의를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정해지 시까지라고. 지정해지가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날짜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니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할 때 결격사유 발생하면 복지부로 지정취소 요청 후 말씀하신 내용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보면 지정을 했다고 해서 위탁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위탁이 아니라 지정해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꿈드림 같은 경우에도 법에는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사무 체결해가지고 의회 동의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똑같이 법에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다른 것도 의회 동의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다른 부서에서도 위탁 많이 추진했었는데 동의를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신규든 재위탁이든.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201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송파구청에서 하는 모든 위탁사업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받지도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민간위탁도 그렇지만, 송파지역 자활센터는 민간위탁이죠? 그리고 공공위탁으로 하는 사업들도 보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도 돌아가셔가지고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마련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대화 중에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잘 검토해서 받아야 되면 받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그전에 검토해서 받아야죠, 받아야 될 거면. ‘검토해서 앞으로 받겠습니다.’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게. 좀 갑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게요.
  솔바람복지센터 공사를 했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수의계약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성호 위원 입찰하고 수의계약하는 시점에서 누가 그렇게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자고 결정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전결 규정에 따라…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까? 이거는 입찰해, 이거는 수의계약해 이렇게 결정을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소규모의 경우는 담당 과장이 결정하고요.
김성호 위원 과장님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는 2024년 7월 1일 자로 복지정책과에 왔고요.
김성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갑갑합니다.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이 비싸겠어요, 입찰이 비싸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게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까? 많은 분들이 가격경쟁을 해서 입찰 들어오는 게 싸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까 답변드렸듯이 설계용역비가 충분히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무튼 조금 갑갑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세 가지 분리할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 하나 놓고 세 가지 공사로 수의계약을 했으니.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부분은 갑자기 누수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김성호 위원 한 번 더 짚고 넘어간 거고요. 민간위탁 동의는 분명히 검토하셔 갖고 답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잘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복지정책과는 민원이 많아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방금 답변을 들었는데 참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원수강 기회제공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다양한 학원을 선택해서 우리 지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경제 악화로 인해서 학원 수가 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이 학원에다 우리구에서 혜택을 주는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별도로…
나봉숙 위원 별도로 없고 순수하게 그냥…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세금 공제라든가 세제 혜택을 면제라든가 감면 이런 부분은…
나봉숙 위원 세금 공제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나봉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학생들을 맡길 때 그냥 도와주는 차원에서 학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나봉숙 위원 아니죠, 학원비에 대해서 아마 공제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재 어느 정도 지원해요, 과목당?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 학원비 범위 내에서인데…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나봉숙 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 아는 분들만 알아서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배우는 학생들은 보다 나은 학원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음에도 요즘 학원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소식지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그리고 학원에 다닐 때 좋은 학원, 유명 학원 이 학원들은 학생 수가 차서 잘 안 되고 작은 학원들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서 충분하게 홍보도 좀 하고 설득을 해야 학원 원장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좋은 일도 해야죠, 자기들도.
나봉숙 위원 또 구에서 혜택을 많이 줘야지 참여를 하죠.
○위원장 신영재 그래도 10개 반 중에 1개 반 정도는 그냥 가르쳐도 돼요, 사실. 학원비 비싸게 받는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학원비 면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이 학원비 면제사업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지금 8,000만원이죠, 그렇죠?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이 지금 3,3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30% 조금 넘는 건데 그래도 사업치고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홍보하고…
최옥주 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학교로 하달하든가, 그런데 데이터가 사회적보장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집행액이 적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현재 이 사업은 제가 최근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요? 25개 자치구에서 우리만 합니까?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200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2007년도면 꽤 오랜 시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면 성의가 없는 거죠. 10년이 뭐야? 꽤 됐는데.
나봉숙 위원 조금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최옥주 위원 이거 성금으로 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전정 위원 그런데 중위소득 60% 이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관계된 거를?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신영재 아니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전정 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중위소득 60% 이하이기 때문에 애들끼리 그런… 어떤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혜택을 받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일단 신청을 해야 되고 자격기준은 저희가 확인하는데요. 사실은 겨울방학에 많이 수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그런데.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이거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이거는 불용처리됩니다.
최옥주 위원 이거 성금으로 낸 건데 불용처리하면 성금 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사업 자체가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픈해서 성금 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게 홈피에 올라오나요, 집행액이라든지? 이게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성금인데 성금 낸 사람들은 또 궁금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이웃돕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공지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니, 그리고 이거는 따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인데 불용처리된다는 거는… 그러면 다시 돌려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거는 아니고요. 다른 사업으로 또…
최옥주 위원 다른 사업으로 또 하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만이 아니라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러니까 불용이라는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우리 송파구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기탁을 한 경우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이고 있고요. 이 사업에 다 쓰지 못하면 다른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이월이고, 불용처리된다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무튼 이것도 객관적으로 게시를 해 줘야 돼요. 내가 낸 성금이 어떻게 이용돼서 쓰고 있나, 누가 혜택을 받고 있나 정도는 해야지 성금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 써야지. 사실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홍보 많이 하시고, 이거를 몰라서 못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회보장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하면 많이 발굴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각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송파소식지, 각종 SNS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충분히 홍보가 필요한 사업인데 홍보를 하실 줄로 알고, 또 더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128페이지 난민에 대한 기준 및 매뉴얼이 있는지, 난민정책은 인구정책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송파구에는 이민청이 생겨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특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매뉴얼 및 이민청에 대하여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의료급여 맞춤형 사례 관리는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와 조사방식 간에 중복된 경우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중복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목적으로 건강 상담, 필요한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와 질환 대비 과다 병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우편, 전화, 가정방문, 집합교육 등을 통해 밀착상담을 진행하여 개개인의 질병과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법과 올바른 약물관리 복용 등을 안내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와 중복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48페이지 부정수급 보장비용 환수금액 비율 및 사례에 대하여, 나봉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책자 587페이지 부정수급 증가로 우리구는 환수가 어려운데 부정수급 환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정수급 관련하여 최옥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수급 보장비용 환수금액 비율입니다.
  2024년 보장비용 환수현황은 총액 2억 3,900만원 대비 환수 완료액 금액은 1억 2,700만원으로 총 금액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가장 과세 금액이 높은 경우는 9,600만원으로 2017년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사업소득을 의도적으로 미신고한 경우였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2024년 10월 기준 3,500만원, 총액은 36%를 납부하였고 분납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자는 공적자료와 현지조사 및 심의를 통해 보장 및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환수금 납부 기피 체납자에 대한 안내를 등기우편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생활 실태와 체납액 규모를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책자 41페이지 1년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동별 현황과 기준 중위소득표 제출 그리고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별 수급자 현황, 기준 중위소득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에는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이라는 특례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가구단위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개인단위로는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적용하여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부모 집에 거주하는 심한 장애인 등 가구 전체로는 기준을 초과하여도 해당 가구원만 별도로 보장할 수 있어 고가의 아파트에 살더라도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가구 수가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동거인이더라도요, 저희가 받을 때는 별도 가구로, 아파트는 2인 세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별도가구로 산정을 하고요. 저희 국민기초수급자 사회보장법에는 ‘별도가구’라는 가구분리를 할 수 있어요.
김성호 위원 그러면 같이 동거하시는 분이 직계가족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65세 이상은 형제자매가 부양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가정이 해체가 되잖아요. 그분들을 시설에 보내거나 고시원으로 보내거나 그런 것이 되어야 돼서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심한 장애인은 부양의무자를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 심한 장애인인 경우?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직계가족이 아니고 형제라는 얘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65세 이상은 형제…
김성호 위원 형제?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예.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직계가족은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예.
김성호 위원 형제인데 자기 형이나 동생이 장애나 이런 상태라 같이 동거만 하는 상태다?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예.
김성호 위원 이게 지금 잠실7동, 잠실4동, 오륜동, 잠실2동이 거의 그런 상태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예, 무료임대로 사는 거요.
김성호 위원 그럼 이분들은 혜택을 받고 관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거인이 다 내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예.
김성호 위원 혜택만 받는다?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예.
김성호 위원 전수조사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저희가 매년 두 번씩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런 가구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예.
김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영재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이명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수탁 업무 관련 의회 동의 없이 위탁 운영하는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문화회관을 송파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송파문화재단은 송파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 구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방자치법 117조2항에 따라 여성문화회관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송파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위탁 운영에 대한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 117조3항 민간위탁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전에 구의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방과후 보육료 사업 수요가 없는데 계속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법정 저소득층 또는 장애판정 초등학생이 하교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구 방과후 어린이집 보육수요는 없으나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법정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보육료 수요발생 시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 그러니까 법정 저소득층 아동 2명, 장애 아동 1명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민원 관련해서 특히 트리지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해당 민원처리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었는지,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트리지움 단지 내에 밀알유치원이 2021년 7월 폐원한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구에서는 올해 2024년 5월 말에 아파트 1층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트리지움 어린이집 설치 동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충분한 안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시에 집값 하락, 소음, 통행으로 인한 불편 등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시간상 야간이나 휴일에는 소음이나 통행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이고 또 방음공사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방지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구에서는 지속해서 해당된 입주민들에게 사업설명 및 동의의사 재확인을 해서 동의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소음민원 대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은 9시에서 4시,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고요. 소음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외부활동시간을 조정하거나 또 아이들이 활동하지 않는 낮잠시간에 환기하는 등 기타 시간조정을 통해 소음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개선으로 방음커튼을 설치했으며 또 추후 어린이집 확충하거나 시설환경 개선 시 소음발생 예방을 위해 방음공사, 이중창 등 같은 것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또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충분히 집행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공유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예산을 8억 4,990만원에 잡았는데요. 이 예산은 2024년 예산인데 2024년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어린이집을 수요 조사했을 때 총 165개 반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8억 4,49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2024년 1월에 개학할 당시에는 좀 반이 줄었어요. 어린이집 유아반들이 유치원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 용역계약금액은 7억 7,00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반은 또 거기에서도 좀 줄어서 152개 반에다가 직장어린이집이 8월부터 5 대 5로 매칭해서 8개 반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160개 반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실 만족도 조사는 총 2회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용역업체 주관으로 실시하였고요. 11월에는 구 자체로 진행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는 위원님들께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8페이지에 민원이 많고 반복되는 민원도 많은데 서울시에 제기된 민원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별도로 서울시에 제기를 따로 한 민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든 권익위든 이렇게 민원들이 만약에 제기되면 거기서 처리하지 않고 이첩돼서 우리구로 와서 우리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평화의 소녀상 기림의 날 행사 시 최소한의 지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평화의 소녀상 예산은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오염됐을 때 수리 복구하는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기림의 날처럼 의미 있는 행사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런 뜻깊은 행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여성문화회관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우리 송파구청이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을 말씀하시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3항에 민간위탁에…
장원만 위원 제가 읽을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이게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장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송파문화재단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나오거나 조례로 된 사항은 없지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서…
장원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이 민간위탁사무 위임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탁할 이유도 없는 건데요. 왜 위탁을 주는 건지도 의문이고 지금 위탁을 주는 위임사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지금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프로그램이나 업무, 위탁사무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원만 위원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서 송파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장원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사무를 주는 거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장원만 위원 그러면 위탁사무를 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장원만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공공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위탁사무를 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나요? 공공, 민간 상관하지 말고요. 그냥 구청의 위탁사무를 의회에서 왜 동의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거는 구청 집행부에서 위탁에 대한 남용과 관련해서 그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 공평성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이라서 받지 않고 민간이라서 받는 거고 그렇게 구분하는 게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위탁과 관련해서 저는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보육과도 꼭 의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장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호재 위원 저 하나만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아까 트리지움 관련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진행이 안 되면 공매처리 해야 되죠? 그대로 소유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공매처리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어떤…
김호재 위원 매각대금이 어떻게 처리 되냐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매각대금은 똑같이 매입할 때처럼 매도하는 것도 감정평가 의뢰하고요. 공유재산 심의절차에 따라서…
김호재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절차 말고 매각대금 그게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지금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10억은 특교고 10억은 서울시 보조금인데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은 서울시 보조금 올해 어린이집 확충 심의해서 받은 예산이 10억 정도 돼요. 그 10억은 반납을 해야 돼요.
김호재 위원 나중에 공매처리해도요? 몇 년이 지나서 해도?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서울시에서 반납 독촉이 오기 시작해요. 사업을 올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내년이나 사업 독촉 시작이 제가 언제부터라고 답변은 못 드리는데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반납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돼요.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서울시에 대한 우리의 채무인데 채권으로 남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공매처분해서 거기서 나는 금액으로 채무이행이 발생되는 거예요, 시기가?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팔기 전에는 채무이행시기가…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못해요.
김호재 위원 기산이 안 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거네요, 안 갚으려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런데 계속 안 갚을 순 없죠, 계속 갚으라고 하죠, 서울시에서.
김호재 위원 그러면 공매처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예산으로 갚아도 되기는 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산으로 먼저 돈이 있으면 갚을 수도 있겠죠. 우리구 재산이긴 하지만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먼저 갚아도 되죠.
김호재 위원 그렇게 회계처리가 가능해요? 시 교부금하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어차피 반납보조금이라는 회계과목이 시비 보조금 반납 과목이거든요.
김호재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그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시비 일부 또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게 시비, 국비예요. 10억이.
김호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 관련된…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제가 알기로 2023년도에 준 특별조정교부금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특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본 뒤에…
김호재 위원 예, 혹시나 그래도 모르니까 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나른해서 조금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주민 제보사항으로 시니어일자리박람회 취소경과 및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일자리박람회는 ’24년 10월 18일 금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송파1동 근린공원에서 송파시니어클럽에서 주최하여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박람회 시 서울시 구인구직 상담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직을 연계하려 하였으나 9월 30일 자로 서울시 시스템이 폐지되고 10월 1일 자로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포털시스템으로 변경 운영되며 고용행정포털시스템은 수행기간에 공무원이 상주하지 않아 시스템 권한을 줄 수 없다고 9월 20일 유선 답변 받아 일자리박람회가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송파소식지 10월호에 박람회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 9월 23일에 홍보담당관에 소식지 내용삭제 문제로 전화했으나 이미 인쇄가 완료되어 자료삭제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에서는 당일 현장에 안내요원 2명을 9시부터 14시까지 배치하여 행사취소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체 개발한 내부인력관리시스템으로 일자리를 신청하신 어르신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잡코리아, 워크넷 등의 외부망을 활용하여 일자리 매칭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중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7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쌀로 공동구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쌀 지급량은 매월 말 각 동주민센터에서 경로당별 중식 인원을 조사 후 결정되며 매월 초에 지급량에 해당되는 일상경비를 각 동에 교부합니다. 각 동에서는 인원 및 상황에 맞춰 가까운 곳에 있는 쌀 구매처를 통해 쌀 배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구에서 현물로 일괄 구매하여 경로당에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33페이지입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내 중정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설립 시 1층에 송파구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19년 1층 리모델링 및 지하 1층 중정공원 증축공사 후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정사무실 공간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중이며 담당 부서는 생애건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미집행액 관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30 대 35, 35 매칭사업으로 기 교부된 국·시비는 구비 매칭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나 9월 26일 자 확정내시 변경으로 3억 4,207만 6,000원의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5페이지, 골목호랑이어르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골목어르신 사업은 주 5일, 1일 2시간 기준으로 월 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3개동에 86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촉은 거주지 관할 동장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어르신을 신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향후 신규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75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9월 기준으로 불용액이 22억 9,874만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는 9월 말 기준이며 10월에서 12월 보조금 집행 시 집행률은 95%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83페이지입니다.
  풍납1동에 신성노바빌아파트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없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 향후 경로당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성노바빌아파트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 145명이 계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경로당 이용이 중단되고 전 회장님이 2021년 돌아가신 이후로 신규회장 후보가 나오지 않아 현재 정식 회원수 및 이용자는 0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한 결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몇몇 어르신들만이 경로당을 잠깐 이용하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신규회장 후보도 물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7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독거어르신 돌봄 65세 이상 3,755명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 자원봉사 개념으로 주로 동 지역 특성에 밝은 주민들인 통장, 우리동네돌봄단을 활용하고 있고 별도의 교육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통장은 연 1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우리동네돌봄단은 연 2회 2시간 방문활동 등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 2회 간담회 및 수시로 활동관련 의견을 교류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동 복지담당에게 알려 각 상황별 대응 매뉴얼에 맞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안부확인은 보건복지부 사업인 노인맞춤 돌봄사업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 현재 1,645명,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이하이며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어르신 돌봄을 위한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강하여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어르신복지과로 보고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게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66페이지입니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및 송파치매케어센터 수입 대비 지출액이 2억 이상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는 9월 말 기준으로 2억의 수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인건비 및 운영비, 식재료비, 공과금 등으로 매월 말에 지출되며 남은 잉여금은 12월 말경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보수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운영충당 적립금 또는 시설환경 개선준비금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76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추가 조성 2억원의 미시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스마트경로당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8억 9,600만원을 교부받아 면적 90평방미터 이상인 구립 개방형 경로당 중 프로그램 활용 의지가 있는 경로당 8개소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메인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23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하여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대한 성과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마트경로당의 활발한 운영을 기대하고 ’2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어르신들이 대면수업을 선호하고 화상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 편차가 심하여 추가 조성보다는 기 조성된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님께서 반복민원 중 우리구로 민원접수 후 서울시나 다른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과의 경우 서울시나 다른 기관으로 중복하여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민원인분께는 전화 드렸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전화드렸고요. 삼자대면을 요청하셔서 아마 위원님께도 연락이 가실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하여튼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감사합니다.
전정 위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공사 관련해서 기능보강공사 건축 기계 관련 시공상태, 적정성 확인 등 예비 준공검사 실시는 우리 노인복지과가 같이 한 거예요, 생애과가 한 게 아니라. 시설이나 이런 관계된 것은 노인복지과가 한 것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노인복지과로 주셨죠, 자료에? 노인복지과로 주셔가지고 이대로 읽느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이게 중정이, 혹시 중정 취지가 뭔지 아세요? 중정이 정원이더라고요. 햇살마당으로 어르신들한테 앞마당처럼 카페테라스를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바로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시설 리모델링 되면서 증축이 된 건데 중정이 사무실로 증축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충분히 건축사에서도 오케이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여기는 원래 사무실로 증축했으나 지금 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기성 그러니까 환풍이 전혀 안 돼요, 이게. 감리도 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신 분이 도대체 어떻게 허가를 내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죄송합니다만 건축은 보건소에서 건축과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기재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건축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의 공문을 보면 저희는 협조부서였고요.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계획으로 해서 여기다가 쓰겠다고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서 저희는 협조를 해준 부서였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보건소 생애건강과에 물어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정 위원 거기다 여쭤보니까 여기에 말씀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예산을 잡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는 이거를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 되죠? 이게 지금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곰팡이 문제로 환기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일단 책임을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사무실로 못 쓰고, 원래 사무실로 쓰려다가 곰팡이다 뭐다 해서 알러지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가보시면 진짜 곰팡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도 기저귀 같은 거 있죠, 어르신들 쓰는? 그런 기저귀 같은 게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면 그렇게 곰팡이가 잔뜩 있는 창고의 물품, 건강과 관계된 물품들을 놓고 쓸 수 있겠어요?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환기가 안 되고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가 주위에 상수도관 있잖아요. 작년인가도 세 번이나 터졌다고 들었습니다. 한두 번 터지면 왜 터지는지 이유를 찾아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요. 도톰한 것으로 해서 보강했어야 되는데 계속 터지는데 똑같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터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습기가 차고 그래서 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무조건 ‘내 과가 아니고 네 과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이 그래도 국장님이시니까 뭔가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일단은 국장님도 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 답변에 의하면 보건위생과에서 최초에 설치를 했고 아마 철거하려면 다시 또 예산이라든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니까 어차피 이 과, 저 과를 떠나서 우리구 거니까 보건소에는 제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꼭 상수도관도 옮겨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증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용적률 때문에 지하로 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예,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이거는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그래도 간단히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해보시고 다음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5,000만원 든다고 그랬잖아요, 철거 비용으로.
최옥주 위원 신축이 아니라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전정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한 거래요, 그게.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조립식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만 해가면 예전 그 상태로 가니까 철거비만 계산을 했더라고요.
전정 위원 하여튼 국장님 꼭 한번 잘 알아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예.
전정 위원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그거 예산 올리셨어요, 이번에 철거비용?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이거는 저희가 쓰고 있는 센터가 아니라서 저희가 철거비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조율을 하셔갖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조율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전국 총 252개소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관련 국가계획 수립에 따라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환을 위한 최소 필요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면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가보셨지만 저희가 원래는 더 많은 180개 정도의 침낭을 놓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옆에 민원들이 있어서 송파복지센터나 데이케어센터를 넣으면서 130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만약 이만큼의 증축한 중정 면적만큼 또 주면 저희는 저희 침낭 수를 또 줄여야 돼요. 그거야 뭐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그런 예산을 잡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필요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만큼의 면적이 더 필요해서 송파구에서 저희 안에 이미 그때 당시에 송파구치매지원센터가 있었으니까 저희한테 면적을 조금 가져간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중정이라는 그 자리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상 쓰다 보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은 들였으나 전혀 쓸모없는 공간을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잡는 것을 저희가 사실 보건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면적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에다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사실 저희는 드릴 공간이 없어요. 저희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축을 한다고 해도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고 아니면 송파복지센터에서 줄이든지 데이케어센터에서 줄이든지 아니면 저희 요양센터에서 줄여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 단위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송파요양센터를 더 늘려야죠, 원상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30병상은 너무 작아요, 우리구의 수요에 비해서는.
○위원장 신영재 일단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정 부위원장님께 다 드려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보건소가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충분히 공부를 좀 더 해서 내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보조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과장님, 국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대기가 541명이었는데 올해 11월 기준은 655명이에요. 그래서 치매센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치매센터도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옮기고 여기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혹시 보건지소는 안 되나요? 신영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보건지소, 가까우니까.
○위원장 신영재 보건지소를 치매센터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나봉숙 위원 협소해요.
○위원장 신영재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바늘 하나는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재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위탁사업에 대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공공위탁 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구청장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키움센터는 2019년 4월 3일 자로 송파맘키움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개요를 작성하여 송파맘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송파키움센터 신규설치 시 최초 동의안을 근거로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조사관련 절차적 하자 문제제기 및 재심의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 발생 사유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2022년 6월에서 8월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이 건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하자 없이 진행되었음을 안내하였으나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결과는 기각 결정된 사안입니다.
  아동학대 판단은 사례 회의를 통해 진술내용, 학대행위의 횟수, 피해 정도, 과거의 학대행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며 의사, 변호사, 경찰,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민원에 대비해서 조사과정에서 진행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센터 이용자 중 성인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오전시간이나 야간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가, 필라테스, 배드민턴 등을 하고 있고, 잠실청소년센터는 바른자세 운동, 바리스타 자격증반, 그다음에 마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퀼트, 오금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자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꿈드림 2024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24년 신규등록 인원은 258명이며 상급학교 진학, 검정고시 등 학업복귀 인원이 110명, 취업·자격 취득 등 사회진입 인원이 11명, 그리고 자기계발이나 수상경력 등 자립역량 강화 인원은 20여 명 등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밖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직원현황 중 기간제교사의 근무기간이 1년이면 상담업무 시 지속적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채용기간이 짧으면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꿈드림은 기간제 직원은 현재 없으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현장점검을 위한 출장시간이 3~4시간으로 제대로 점검이 가능하겠냐라는 질의하신 건입니다.
  꿈드림은 현재 국고보조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회계 부분과 사업성과 부분을 상시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관련 서류를 집중 점검하고 있어 시간 내에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상위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의 반복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아동학대 조사관련 행정심판 건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823페이지 청소년센터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성인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몇 시까지 성인들은 이용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센터별로 조금 다른데요. 야간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9시 정도까지도 송파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우리 청소년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송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헬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은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고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여기가 청소년센터잖아요. 저는 어른들과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보통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센터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이용비율은 60% 이상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꼭 청소년센터라고 해서 법에서도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라든지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청소년들이 불편하거나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1년 살림살이를 한 건데 관련 서류를 서너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점검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전산으로 자료를 미리 먼저…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상시 점검을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회계 서류라든지 사업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받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가서는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되는 서류만 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작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만 딱딱 체크하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은 전산으로 많이 받아서 거의 확인하고 나가서는 정말 실제 있는 서류, 수기 서류만 확인하고 오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평상시에는 전산 시스템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같은 맥락에서 여쭤볼게요.
  페이지 95페이지,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4개의 센터가 있어요. 연간 이걸 합해보니까 61만 7,950명이 이용자예요.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시설별로 사실 이용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송파청소년센터는 31만이 넘고 오금청소년센터는 5만 9,000명이에요. 그래서 이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 또 원인은 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청소년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기간별로 일단은 규모 차이가 큽니다. 송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규모고요. 오금청소년센터 같은 경우가 좀 제일 작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송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항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이용자들이 상시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금이나 뭐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헬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이용률에서 차이가 있고 규모도 차이가 있고.
최옥주 위원 재정복지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오금청소년센터를 갔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고가의 기계들도 있고 해서 이해는 가는데 예산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9억 1,000이 넘으니까. 송파청소년센터도 9억 2,000. 이렇게 1,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용률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그게 방안이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산은 구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청소년센터나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송파는 헬스 프로그램으로 꽤 많은 자체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구 보조금만 9억이지만 총예산을 합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그거는 충당하는 부분이고, 오금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 구 보조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도 예산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좀 떨어지니까 효율적으로 하길 바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위탁사무와 관련한 답변에서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보고 후 위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제가 관련법안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그리고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에 공공위탁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위탁 시 통제나 관리감독의 범위를 공공위탁과 그 외 민간위탁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의 과장님들은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의회에 그냥 사전보고하고 위탁을 하셨다고 계속 답변을 주시고 있는데 앞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키움센터 관련된 민간위탁은 최초 동의안을 근거로 계속 위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거는 최초 동의안 가지고 계속 위탁을 이어서 해주고 있는지 이거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어떤 근거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2019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키움센터의 동의안을 받을 때 송파맘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보통은 키움센터 시설운영 민간위탁 이렇게 나갔어야 할 것 같은데 이때는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나가서 앞으로 키움센터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의를 그때 당시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렇게 받아서 몇 건은 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올해 재위탁 키움센터라든지 또 12월에 개소하는 장지2호점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다 완료해서 앞으로는 다 시설운영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풍납2동, 위례2동, 거여2동과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의회 동의를 계속 거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금융교육 지원사업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융교육사업은 제가…
장원만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경제교육이 사업의 목적이었고요. 이게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보조금사업의 경우에는. 그런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점수가 77점으로 나쁘진 않은데 왜 사업이 일몰처리로 폐지를 했는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금융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한 거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보조사업이었으면 그 사업이 없어지거나 그런 사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건 한번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다른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를 보면 77점보다 낮은 사업들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추후에 또 내년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과 위·수탁 사업 중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해서 시설위탁으로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재위탁 사업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서면보고 후 위·수탁 사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휠체어 보관 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현재 장애인보장구 업체 8개소를 통해서 기기 작동법, 또 안전한 이동 요령과 교통안전상식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장구 관련 발생 민원사례를 서비스 업체와 공유해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요. 장애인축제 또 인권영화제 등에서 장애인 참여행사가 많은 행사에 대해서 해당사항을 홍보하고 장애인과 일반 보행자 모두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우리구 민원접수사항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나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장애인 등급판정에 대해서 송파구에 이의신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18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그중에 8건은 다 절차가 끝난 사항이고요, 현재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미집행 사유가 구비 미확보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구·시비가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도에 최대한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장구 이용자들에게 꼭 필수교육은 필요하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보장구가 상당히 부피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세워놔야 되나요, 주차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약간 상식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봉숙 위원 그래서 기본교육이 꼭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일단은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 못하시고 세우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보도에 장기주차하고 있는 보장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장기주차 그 위치가 어떠한 위치였는지…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마천 2번 출구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마천 2번 출구요?
나봉숙 위원 마천초등학교로 내려가는 문방구 위에 그 보장구는 노란색 쌀 포대 같은 걸로 뒤집어썼는데 너무 혐오스러워요, 저녁에, 새벽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비닐 쌀 포대 같은 게 다 흐물흐물 내려올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다 장기주차 몇 년째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다 그걸 신고해야 하는지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십시오.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고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109페이지, 업무보고책인데요.
  장애인복지관 및 거주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신아재활원이 데이터를 보니까 소요예산하고 집행액이 거의 10억 정도 예산을 집행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률도 낮고 또 정원대비 현원도 상당히 부족해요. 134명인데 현원이 87명이고요. 그래서 국·시비로 운영되는 신아재활원의 예산 집행을 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듣고 싶고요. 또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그 이유와 충원할 계획, 채우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현황이 있으면 금방 답변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최옥주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10월 달까지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133명이고 현원이 87명인데 사실 여기가 정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시설이 크기도 하지만 현재 정원 자체가 많이 잡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 쪽에서 노인 쪽으로 해서 신아원 자체 내의 노인시설을 어느 정도 조금 충원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들 빠져나갔기 때문에 현원 자체가 적게 보이는 게 좀 있고요. 입소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을 저희가 입소를 못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87명이 조금 그 시설의 규모나 이런 거에 적정하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다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신아재활원에 제가 봉사도 자주 다녔고 그랬어요, 의원 되면서는 안 다녔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이건 제도적으로 이용인원이나 이런 걸 딱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세워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이용정원 줄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신아원 측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인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노인시설하고 연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부분 답변 잘 받았고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자료를 하나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위탁운영법인 선정 며칠 전에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김성호 위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축구장도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결정됐습니다.
김성호 위원 시각장애인 축구장은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저는 운전연습장만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에 자료 달라고 한 게 각종 수탁 선정심의위원회 명단 좀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안 왔네요? 계속 ‘자료가 많아서 준비 중입니다.’ 하더니 안 왔어요. 아무튼 나중에 챙겨주시고요.
  제가 듣기로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선정이 지체장애인으로 됐다고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장협으로 됐는데 지금 장애인 협회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 장애인단체만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장협이 시에서 보조도 많이 받고 해서 건물도 많이 짓고 땅도 넓혀가면서 시설을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상당히 큰 시설이 들어서죠, 지장협 뒤쪽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따로 건물을 한 건 없습니다, 위원님.
김성호 위원 상당히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한쪽에서는 진짜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장애인들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억지로 억지로 후원금 받아서 하는데 지장협은 상당합니다. 지금 이것까지 또 이렇게 선정이 됐고 앞으로 제가 의심 안 할 수 없는 게 어떤 분하고 친해서 잘되고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고 하는데, 이 선정이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점수가 어떻게 나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장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는 건 없어요.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뭐 조례도 있고 한데 아까 장원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전에 동의를 이것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일단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선정위원회도 명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외부에 있는 거기에 적법한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또 회계사 이런 분들을 다 모셔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리고 법인을 위탁받겠다고 하는 곳에서 오셔서 자료도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셔서 본인들이 다 PPT를 합니다. 그분들이 다 자료와 PPT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 산정을 하신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1개 법인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위원님.
김성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위원으로 두 분 조례에 보니까 선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위원님들 오셔서 뭐 압니까, 그냥 쫓아가죠. 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선정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게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보니까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게 구립 송파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그리고 송파위더스, 송파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입니다.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위탁사업인데 이 세 위탁사업이 행정사무 위탁에 해당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해당됩니다.
장원만 위원 행정사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엄밀하게 따지면 사회복지법인 행정사무에 들어가겠죠.
장원만 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이 아니라 행정사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 위임에 관한 조례에도 포함이 됩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말씀 주셨던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우리 송파구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위임 조례에 들어갑니다.
장원만 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인 거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장원만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 행정사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행정사무 위탁의 사무의 기준을 보면 단순행정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그리고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이렇게거든요. 지금 우리 위탁 주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단순사무?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도 들어갈 겁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사무 행위에 불과하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아니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청된다든지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라고 생각됩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볼 때는 단순사무라기보다는 운영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더라도 ‘구립 송파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라고 위탁사업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단순행정사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위탁사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주민 여론조사나 그런 사무를 위탁할 때 적용되는 조례인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가 하고 있는 이 위탁사업 또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위탁사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엄격하게 판단해보시고 우리 의회의 동의 거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요청한 자료는 가능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모레 추가질의 또는 대면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께서는 힘드시더라도 내일까지는 자료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6일에는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한명원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생활보장과장김민경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장미정
  장애인복지과장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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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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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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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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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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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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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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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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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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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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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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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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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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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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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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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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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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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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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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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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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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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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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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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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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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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qnf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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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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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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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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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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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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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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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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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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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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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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