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레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이강무·장종례·김순애·김정열·조용근·전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정주리·박종현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장종례·김순애·김광철·김영심·곽노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김순애·조용근·곽노상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이강무·김순애·김정열·배신정·박경래·조용근·김행주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신영재·나봉숙·최옥주·전정·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레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신영재·이하식·전정·최옥주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성호·나봉숙·김호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이강무·장종례·김순애·김정열·조용근·전정 의원 찬성)
(10시 08분)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원만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송파구의회에서 사용 중인 공인의 서체가 한글 전서체로 획이 복잡하고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구민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인의 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개정조례안이 한글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공인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한편 구민의 인식과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정주리·박종현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장종례·김순애·김광철·김영심·곽노상 의원 찬성)
(10시 12분)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최상진·정주리·박종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송파구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의 노동 및 복지와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서면계약 체결, 재정지원 및 제한, 성희롱 등 권리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요. 24명입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이 투표 안 했어.)
예, 23명이 맞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철 의원 의석에서 ― 24명입니다.)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24명이에요, 24명. 두 분 빠졌잖아, 의장님하고.)
(○김광철 의원 의석에서 ― 24명이고 부의장님이 투표하면 24명입니다.)
(○김성호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눌러도 안 돼.)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이게 지금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이 투표를 안 하셔서 그래요.)
여기서 제가 누르지를 않고…
결과를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김순애·조용근·곽노상 의원 찬성)
(10시 17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에 순찰차를 규정함으로써 순찰차 기동성 제고 및 사건사고 신속대응 기반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제고시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14조의2제1항 중 법시행규칙 띄어쓰기 약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의9에서 순찰차 전용구획의 설치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성희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곽노상 의원 의석에서 ― 안 눌러졌는데.)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석 안 하셨는데.)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부의장님? 거기서 누르셔야지.)
(○김성호 의원 의석에서 ― 눌러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눌러, 거기도 안 되나?)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석에 부의장님 나가 있으면 거기서 누르셔야지.)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투표가 잘 안되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시스템 확인하고 다시 하시죠.)
예, 그러면 이게 순조롭지를 못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항은 아까 했고요.
3항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이강무·김순애·김정열·배신정·박경래·조용근·김행주 의원 찬성)
(10시 31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할경찰서의 전문적인 진단 결과와 분석 자료를 직접 반영하고, 경찰서장이 협업을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호 중 “환경디자인”을 “관할경찰서장이 협업을 요청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성희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신영재·나봉숙·최옥주·전정·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레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신영재·이하식·전정·최옥주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성호·나봉숙·김호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10시 35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송파구민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김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7조는 금융기관, 경찰청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오랜 기간 가게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정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송파구 관내에서 창업부터 현재까지 30년 이상 독창적인 유산을 이어오거나 대를 이어 온 사업장을 ‘오래이어가게’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인증 현판,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선정, 취소,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을 대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응급입원, 심리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송파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 제8조에서 공공병상 확보비용,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성희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3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별표 중 유료접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실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면서 매년 경로당 지원과 안전관리 등에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경로당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성희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47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0항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락시장 내 위치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2026 상반기에 철거될 예정임에 따라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을 건립하여 무료급식소를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1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성희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52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2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결산검사위원 중 개인 사유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제3조 4항에 따라 전직공무원 금달호 위원을 전직공무원 정영자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며 구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주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구민들의 일상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2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3명)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1명)
김행주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레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0.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1.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최홍연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오용환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레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