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17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병화 의원 발의)(최옥주·장종례·정주리·최상진·김영심·박종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신영재·김순애·장종례·장원만·김정열·곽노상·배신정·전정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용근 의원발의)(최옥주·박성희·김정열·이강무·김성호·손병화·장종례·신영재·곽노상·최상진·김순애·장원만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17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26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02일 동안 제31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27회 정례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개최하는 일정입니다.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병화 의원 발의)(최옥주·장종례·정주리·최상진·김영심·박종현 의원 찬성)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중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에 필요한 규정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6조 2항에서 서면질문의 답변기한을 10일에서 5일로 조정하고, 답변 불가 시 사유 및 기한 통지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4년 11월 5일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였을 때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10일에서 5일로 개정하여 서면답변 기한을 단축하고, 기간 내 답변하지 못한 경우 이유와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는 후단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서면질문 답변기한이 10일이었던 점은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와 현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경우에도 10일 동안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5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는 한편, 후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신속한 답변을 통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규칙안을 어쨌든 우리 집행기관이 우리 의원의 서면질문에 10일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아까 제안설명에도 들어가 있지만 간단한 자료 같은 것도 너무 10일을 채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이걸 규칙안을 하셨는데 다만,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자료는 10일 이내 5일로 가능하지만 혹시 불가피하게 좀 복잡한 자료라든가 우리가 자료 요청했을 때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일 이상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오히려 이것은 제가 지금 단서 조항 있던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한 부분인 거고, 또 이 단서 조항을 달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늘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단서 조항을 뺐고, 만약에 그런 사안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 의원님과 소통을 더 할 거예요. 지금처럼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늘어지는 게 아니고 ‘아, 의원님. 이 자료는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5일 안에 못 맞추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를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충분히 챙겨서 의원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럼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자료가 충분히 올 수 있게끔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5일로 단축시키는 게 오히려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소통에 있어서는 더 충실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질의가 한참 없다가 간단하게 하나 나오셔서 여기가 질의가 끝인가 보다 하고 바로 답변을 들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답변 일정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벌어지는 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뒷부분에 답변 가능한 기간이, “의회에 통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삭제하셨는데, 5일 이상 걸리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 자료 제출기한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을 하면서 기존의 단서 조항인 “기한 내 답변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기한을 통지한다.”라고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강제 규정으로 5일 이내 답변을 명시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청은 자료 제출 기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간단한 자료조차 제출을 지연해 왔습니다. 기존 단서 조항을 악용하여 10일을 넘기거나 형식적인 사유 통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도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이는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심각히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태를 바로 잡고, 자료 제출을 명확히 5일 이내로 규정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5일이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 김정열 위원님께 답변했던 것으로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더 10일이 걸려서 불충분한, 조금 전 제가 자료를 다 드렸지만 불충분한 자료가 오는 것 보다 오히려 5일 이내 불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오히려 더 빨리 추가자료 요청을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료검토를 죽 해봤더니 5일 이상 벗어나는 서면자료 요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그 자료를 더 요청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와서 ‘이 기한이 좀 촉박하니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마 의원님과 상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의원님의 권한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강제성은 없네요, 그죠?
지금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휴일 포함 10일입니까, 아니면 공휴일 빼고 10일입니까?
그래서 뭐냐면 초일부터 해가지고, 원래 수요일날 하면 수·목·금·월·화 이렇게 5일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어찌 보면 일요일이 끼면 토요일이 끼면 3일이 단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0일에는 토요일이 끼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보통 우리가 월요일날 자료를 요청하면 딱 5일에 맞게 들어오는데, 화요일부터 자료 요청을 하면 토·일이 끼기 때문에 보통 한 7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토요일 껴서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3일 단축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조례라는 게 각 구가 다 동일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다른 구 조례 상황은 살펴보셨는지 그거 하나 질의 드리고요.
지금 10일을 5일로 수정할 때 10일은 주말이 들어가고, 5일로 할 때는 주말을 빼서 이제 목·금·월·화·수, 토·일 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꼭 5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저희가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의원님이 5일로 발의는 하셨지만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아닌가요?
첫 번째는 타 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과, 날짜를 10일이나 5일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7일로 하면 10일 할 때와 5일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와 타 지자체는 지금 10일을 다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회가 5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간단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자료 드렸다시피 한 장짜리가 열흘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5일이 아니라 3일로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건 속기록에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괘씸하고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5일이냐, 7일이냐, 8일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 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우리 의회가 상당히 당신들의 자료 요청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났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자료 요청을 하면 그날 아니면 그다음 날, 늦어도 하루 지나서 왔어요. 상당히 빨리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네들 컴퓨터 안에 자료가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연시키면서 10일을 채워서 오니까 이번에 좀 불합리한 면이 많이 노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부서에서는 나름 최대한 의원님들, 부서에서 서면자료 요청하면 바로 안 주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10일을 꽉 채워서 우리 쪽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가 전부 10일로 규칙 개정을 하고 있다고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자료 빨리 안 줄 거고, 의회와 집행부와 또 자료 요청하는 의원과 자료 요구받는 집행부의 관계가 좋으면 5일 아니라 3일이라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고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꼭 규칙 개정으로 해결이 될까 하는 문제가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사실 빨리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10일 끄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고, 5일로 손병화 의원님께서 규칙을 내셨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5일로 해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답변을 요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 빼고 5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의원님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거를 압박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산입하지 않으니까 5일이라도 충분히 집행부가, 물론 그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민원도 해야 하고 다른 일반 사업도 해야 하기는 한데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를 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 10일로 못 박아서 10일 지나야 자료 준다, 전화로 민원 했던 것도 전화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저는 10일을 하든 5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날짜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의회가 집행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제도화해서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그 기관의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시각 자체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면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의회와의 관계는 차치하고요.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반복되는 관계이긴 하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병화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악용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상당히 분노를 느꼈고,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5일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바로 나오는 답변도 없어요. 그게 가서 확인해야 하고 교통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의견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도 이게 5일 아니라 3일로 하면 더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실행하는 기관들의 입장도 한 번씩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운영이 중요한 거지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꾸는 건 우리가 2, 3일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악법은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강요를 하는 그런 잘못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5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이고, 10일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하루, 이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은 상의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당신들이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하지 못하겠다, 5일로 갖고 오라고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의회가 처한 구청의 부서에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화를 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신영재·김순애·장종례·장원만·김정열·곽노상·배신정·전정 의원 찬성)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사문화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일부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구민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일선의 집행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 혼란을 방지하고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송파구의회·송파구 조례를 전면 조사하여 사문화된 조례와 동일·유사한 내용의 조례,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을 발굴·심사하여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4년 11월 8일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유사한 내용의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법제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심사하여 개정‧폐지 등을 통해 행정상 효율과 주민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 요건을 적절히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결의안에 따라 특위가 구성될 경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방위적인 조례 검토 및 제정‧개정‧폐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자치법규 심사 권한과의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송파구 현행 조례에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모호하거나 잘못 규정된 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과정을 통해 개정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우리 손병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아마 이거는 차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특별위원회에서 또 특별위원분들하고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발의하셨으니까 발의자는 어떤 의견인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하잖아요. 폐지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걸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다루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당 상임위로 보내어 상임위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하게 하시는 게 좋은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따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당 대 당을 만약에 해서 조례특위를 구성하신다면 각 상임위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상임위에서 인원수를 구성해서 채워준다면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이 조례정비특위 위원이 되니까 조례정비특위에서 그냥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용근 의원 발의)(최옥주·박성희·김정열·이강무·김성호·손병화·장종례·신영재·곽노상·최상진·김순애·장원만 의원 찬성)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업체의 지속적인 미승인 관외물량 반입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악취민원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 여부를 조사하고 미승인 관외물량 무단반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4년 11월 8일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미승인 관외물량 무단반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 위반사항에 대하여 송파구청의 관리·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방안 및 악취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큰 불편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구의회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악취 처리 실태와 관외물량 무단반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따라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수호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며 방법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밝혀진 운영상의 미비점과 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총 스물여섯 분이잖아요. 스물여섯 분이 그중에 특별위원회가 2개가 구성이 되니까 중복은 아마 안 시키실 거예요, 의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나누시겠죠. 나누셔가지고 하는 거고, 상임위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상임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도시건설 쪽이니까 도시건설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거죠.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있는 상임위원 분들한테 이걸 또 이중으로 맡기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그분들은 5분발언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 구정질문도 많이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조사를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먼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세출예산보다 1억 2,896만원 줄어든 78억 9,996만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32억 8,413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6억 1,583만원입니다.
주요 내용 및 증감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에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시찰은 금년 대비 차량임차비 800만원 및 기타소요경비 100만원, 총 9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는 금년도와 동일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는 금년 대비 2,290만원 감액된 1억 5,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으로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역대 의장 동판제작은 격년 사업으로 금년 추진 완료하여 총 2,2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지원활동 사업비는 금년 대비 3,635만원이 감액된 2억 6,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 의원수첩 제작비용 400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용 565만원, 주민의견수렴 토론회 행사비용 2,600만원, 격년사업인 의정백서 발간비용 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4,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반영 및 직장강좌 지원 확대, 의원수행 국외여비 증액이 반영되어 총 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비는 금년 대비 4,028만원이 감액된 2억 4,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금년도 신규사업인 신규 콘도 회원권 구매 추진 완료로 5,33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계약직의 대민활동비 증액 및 휴양소 단가 상승분 반영으로 총 1,3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비는 금년 대비 1,323만원 증액된 3억 5,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청사 정문 캐노피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분 및 업무용 승합차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사업비는 퇴직공무원 감소로 금년 대비 400만원 감액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1억 6,323만원이 증액된 21억 4,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건강보험부담금 항목에서 임금 증액분과 요율 인상률이 반영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관 인력운영비는 금년 대비 1억 4,046만원 증액된 39억 1,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직 퇴직 및 결원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을 위하여 공무직 인건비 감액 예산을 기타직보수로 반영하여 1억 4,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관련 인건비로서, 금년 대비 3억 5,758만원이 감액된 2억 8,59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퇴직 예정 직원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등의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3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423만원이 증액된 4억 1,6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 및 업무용차량 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를 2,752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고, 지급대상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826만 1,000원 감소한 78억 9,995만 8,000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내역 중 전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 시찰,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지원활동 등 5개 사업이며, 모두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예산서 23쪽에 외부기관 위탁 교육비가 엄청 많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 26쪽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왜 변경이 됐는지,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특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23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주요 증감 사유와 감액 주셨던 내용에는 의원수첩 제작이 400만원 감액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600 잡혀 있는데, 이 의원수첩 제작 예전에 듣기로는 모바일 수첩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금액 삭감하게 된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과 인사 관련 면접위원 참석 수당,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 수당 등이 다 15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 15만원으로 심사위원회 수당 잡은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법률고문 운영 관련해서 연구과제 용역비 33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 사업 관련해서 특별히 연구과제 따로 저희가 주면 그 관련해서 용역 받아서 자료가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에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기관 위탁교육비가 30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26명이 잡혀 있는데, 이 26명 의원 중에 몇 분 정도가 사용하고 계신지 그 비율이나 인원수로 해서 알려주셔도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업무용 차량 임차 2대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올해 차량 구매 하나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형차량 2대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임대인지 아니면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증액 부분에 보면 국외출장 통·번역료가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출장 갈 때 통·번역 썼나요, 그거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의회사무국 뿐이 아니라 집행부의 차량 유류비를 보면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ℓ당 1,738원도 있고 1,610원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는 4대가 공이 1,738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차종에 따라서 다른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3페이지에 의원 국제화여비에 의원수행 국외여비가 전년도에는 4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450만원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상황 설명 부탁드리고요.
외부위탁 교육비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21페이지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200만 5,000원에서 175만원인데 이게 이유가 있는지, 삭감된 이유가 있는지, 어떤 신문을 사실 것인지,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보시게 되면 일단 39쪽 보시게 되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지원 활동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3,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40쪽에 보시면 의회방문 기념품을 2,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운영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예산은 2,000만원 편성됐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앞쪽에 보시게 되면 37쪽,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관련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지금 다 증가하는 상황인데 여기도 2,200만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이 2건 답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15분만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 듣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콘도 회원권 5,330만원 지금 일몰로 해서 내년에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삭감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콘도 회원권이 20년 정도, 쉽게 말해 회원권을 산 겁니다, 5,330만원을 주고.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대명과 한화를 쓰고 계셨다가 올해 리솜을 사는 바람에 올해부터 쓰셨긴 했지만 대명, 한화, 리솜을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은 2박 기준 그렇게 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게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콘도 회원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따로 구매계획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다른 데도 좋은 데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 무료교육이 많다 보니까 올해 예산 집행을 해보니 내년도 185만원으로 해도 직원들 교육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교육을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증액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동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자체가 한 10여 년 동안 증액 없이 항상 동결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한 2.3%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조용근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편성, 다른 특별위원회 조례특위나 리클린특위는 없는데 이거는 편성되어 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결위하고 윤리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윤리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매년 편성은 합니다. 편성해서 12월에 가서도, 물론 윤리위원회 열리지 않아야 되죠. 물론 예산을 그냥 넘길 수는 있지만 이거를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원래 포괄로 잡아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용이라는 개념보다 그 돈도 12월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포함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한 번도 연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주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600만원 모바일 의원수첩 관련인데요. 이거는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준비중에 있는데 아마 연초나 되면 모바일에 대한 의원님들한테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의원수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그 유지관리 비용이 6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참석수당은 항상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참석수당 기본이 10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5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도록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15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2시간 이내 같으면 10만원 지급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 연구과제 용역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매년 편성을 합니다. 사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쓴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공공위탁,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 1인당 30만원 해서 한 78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거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편성이 20년도부터 지금 5년간을 보면 거의 한 분 정도, 한 25만원 집행한 거 외에는 지금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 다 보면 사실은 공공기관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중복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참석이 조금 저조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걸 전액 삭감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교육을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각각에 3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일 깎았다가 교육비가 좀 부족할 경우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이거를 계속 잡아 놓는데, 만약 운영위에서도 앞으로 이게 계속 저조하다고 한다면 좀 삭감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년치를 보면 외람되게도 총 두 분 교육 다녀오셨고요. 거의 780만원에 집행 한 30만원 빼더라도 750만원이 지금 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업무용 차량의 소유하고 임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버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5년 경과된 아반떼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내년에 신규 한 대를 구매할 계획이고요.
임차로는 지금 스타리아, 그다음에 카니발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G80 승용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은 한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계속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임차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돼서 기왕이면 의전용 차량이다 보니까 카니발을 임차해서 2달째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국외출장 때 통·번역비는 매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 방문할 때 오셔서 번역해 주시는 분들, 그런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차량 유류비가 휘발유의 종류가 있는데 가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표시가 없이 금액으로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유와 휘발유가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걸 일일이 구분하기가 좀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포괄로 잡아 놓는 그런 산출 기초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는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는 삭감된 것은 없고요. 다 변경 없이 동결 사항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위원님께서 홍보비용 내용을 보고 조금 의아하신 것 같은데 신문 구독료는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용, 안 그래도 물가상승비와 이게 더 단가가 올라와야 하는데 오히려 삭감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계속 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비용이 한 2,200만원 정도가 삭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방문기념품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걸 좀 더 올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우리가 좀 삭감하고 동결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전체 파이를 주고 거기에서 정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선택적으로 이 부분은 단가 인상,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동결 유지로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이 부분을 좀 더 퀄리티 있게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집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감액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연가를 주로 많이 사용하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그런지 가지 않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이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추진비는 매년 편성한다고 하신 거죠?
다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번에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2.3% 증액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증액하실 거예요?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올리셨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역량개발 하실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의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해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해서 한 분이라도 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 예산 편성을 의원님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의회 사무직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피감기관이고 저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다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감수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 상황을 보게 되면 삭감이나 증액이나 다 필요해서 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편성목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삭감이나 증액 심도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7분 회의중지)
(2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지원 445만원 총 1건에 4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지원 445만원 중 총 1건에 445만원 증액 건의하는 건입니다.
위원회의 증액 건에 대하여 사무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2분 산회)
김성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손병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