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17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병화 의원 발의)(최옥주·장종례·정주리·최상진·김영심·박종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신영재·김순애·장종례·장원만·김정열·곽노상·배신정·전정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용근 의원발의)(최옥주·박성희·김정열·이강무·김성호·손병화·장종례·신영재·곽노상·최상진·김순애·장원만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17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26분)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02일 동안 제31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27회 정례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개최하는 일정입니다.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병화 의원 발의)(최옥주·장종례·정주리·최상진·김영심·박종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중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에 필요한 규정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6조 2항에서 서면질문의 답변기한을 10일에서 5일로 조정하고, 답변 불가 시 사유 및 기한 통지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4년 11월 5일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였을 때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10일에서 5일로 개정하여 서면답변 기한을 단축하고, 기간 내 답변하지 못한 경우 이유와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는 후단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서면질문 답변기한이 10일이었던 점은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와 현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경우에도 10일 동안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5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는 한편, 후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신속한 답변을 통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규칙안을 어쨌든 우리 집행기관이 우리 의원의 서면질문에 10일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아까 제안설명에도 들어가 있지만 간단한 자료 같은 것도 너무 10일을 채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이걸 규칙안을 하셨는데 다만,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자료는 10일 이내 5일로 가능하지만 혹시 불가피하게 좀 복잡한 자료라든가 우리가 자료 요청했을 때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의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바로 답변하십시오.
○손병화 의원 일단은 대부분의 서면질문 요청 답변이 보통 80% 이상이 하루 이틀 만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자료들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열흘을 꽉 채워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있고, 또 그 자료가 충실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보통 자료가 충실하지 않다보니까 또 추가자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20일이 걸리고, 의원님이 그 자료로 인해서 공부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한 달이 넘는 비효율적인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일 이상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오히려 이것은 제가 지금 단서 조항 있던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한 부분인 거고, 또 이 단서 조항을 달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늘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단서 조항을 뺐고, 만약에 그런 사안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 의원님과 소통을 더 할 거예요. 지금처럼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늘어지는 게 아니고 ‘아, 의원님. 이 자료는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5일 안에 못 맞추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를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충분히 챙겨서 의원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럼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자료가 충분히 올 수 있게끔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5일로 단축시키는 게 오히려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소통에 있어서는 더 충실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제안한 그런 사항에서는 동의를 100%하고요. 어쨌든 우리 발의자님께서 약간 여지를, 의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약간 불가피하게 시일이 좀 갈 거 같으면 집행부하고 서로 논의해서 하는 방향이 낫겠다, 그런 여지가 들어갔으니까…
○손병화 의원 집행부에서 5일 이내에 주지 못할 거 같으면 연락이 아마 올 겁니다. 지금처럼 아무 소식 없이 아주 미비하게 자료 갖고 오는 것보다는 10일이 걸려도 5일로 당겨놓으면 오히려 더 충실한 자료가 10일 안에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일단 이 규칙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손병화 의원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손병화 의원 예.
○김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질의가 한참 없다가 간단하게 하나 나오셔서 여기가 질의가 끝인가 보다 하고 바로 답변을 들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일문일답인가요?
○위원장 김성호 그렇게 됐네요.
○손병화 의원 일문일답해도 충분히, 크지 않아서, 범위가.
○조용근 위원 우리 손병화 의원님, 회의 규칙 개정안에 일단 저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답변 일정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벌어지는 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뒷부분에 답변 가능한 기간이, “의회에 통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삭제하셨는데, 5일 이상 걸리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손병화 의원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분 자체도 삭제해 버리면 충실한 답변을 원해서 이 부분을 삭제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충실한 답변이 안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손병화 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용근 위원 아직 질의 덜 끝났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삭제가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부분 자체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따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병화 의원 그것을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자료 제출기한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을 하면서 기존의 단서 조항인 “기한 내 답변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기한을 통지한다.”라고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강제 규정으로 5일 이내 답변을 명시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청은 자료 제출 기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간단한 자료조차 제출을 지연해 왔습니다. 기존 단서 조항을 악용하여 10일을 넘기거나 형식적인 사유 통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도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이는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심각히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태를 바로 잡고, 자료 제출을 명확히 5일 이내로 규정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5일이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 김정열 위원님께 답변했던 것으로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더 10일이 걸려서 불충분한, 조금 전 제가 자료를 다 드렸지만 불충분한 자료가 오는 것 보다 오히려 5일 이내 불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오히려 더 빨리 추가자료 요청을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료검토를 죽 해봤더니 5일 이상 벗어나는 서면자료 요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그 자료를 더 요청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와서 ‘이 기한이 좀 촉박하니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마 의원님과 상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의원님의 권한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강제성은 없네요, 그죠?
○손병화 의원 맞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휴일 포함 10일입니까, 아니면 공휴일 빼고 10일입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알기로는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공휴일 포함이면 실제적으로 5일이면 주말이 끼면…
○손병화 의원 국장님이 회의 규칙을 잘못 보신 거 같아요. 지금 10일은 토요일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5일은 토·일을 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초일부터 해가지고, 원래 수요일날 하면 수·목·금·월·화 이렇게 5일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어찌 보면 일요일이 끼면 토요일이 끼면 3일이 단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0일에는 토요일이 끼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보통 우리가 월요일날 자료를 요청하면 딱 5일에 맞게 들어오는데, 화요일부터 자료 요청을 하면 토·일이 끼기 때문에 보통 한 7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토요일 껴서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3일 단축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주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기 규칙에는 없나 보죠?
○손병화 의원 아닙니다.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말씀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손병화 의원님, 규칙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바쁘신 데도 또 이렇게 의회를 위해서 좋은 규칙안 발의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물론 조례라는 게 각 구가 다 동일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다른 구 조례 상황은 살펴보셨는지 그거 하나 질의 드리고요.
지금 10일을 5일로 수정할 때 10일은 주말이 들어가고, 5일로 할 때는 주말을 빼서 이제 목·금·월·화·수, 토·일 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손병화 의원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10일은 너무 멀고 5일은 너무 짧다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꼭 5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저희가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의원님이 5일로 발의는 하셨지만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아닌가요?
○손병화 의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10일을 5일로 발의하셨는데, 지금 답변 중 말씀이 10일로 하면 주말을 빼니까 결국은 8일이 되는 거죠?
○손병화 의원 아닙니다. 10일이, 같은 말이지만 토·일 껴서 10일이니까 뺀다는 말씀이나 똑같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8일인 거죠?
○손병화 의원 예, 그냥 토·일 끼고 10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10일 하면 토·일을 빼서 8일이 기한이 되는 거고, 5일을 하면 토·일을 안 빼서 5일이니까 그건 순전히 5일이잖아요?
○손병화 의원 예.
○김순애 위원 그래서 혹시 꼭 이게 5일로 정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아니라면 7일로 하면 이게 양쪽이 다 맞지 않을까, 10일로 할 때와 5일로 할 때의 이 날짜가. 그렇게 해서 날짜를 좀 바꿔주면 형평성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타 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과, 날짜를 10일이나 5일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7일로 하면 10일 할 때와 5일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타 자치구와 타 지자체는 지금 10일을 다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회가 5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간단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자료 드렸다시피 한 장짜리가 열흘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5일이 아니라 3일로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건 속기록에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괘씸하고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5일이냐, 7일이냐, 8일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 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우리 의회가 상당히 당신들의 자료 요청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났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자료 요청을 하면 그날 아니면 그다음 날, 늦어도 하루 지나서 왔어요. 상당히 빨리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네들 컴퓨터 안에 자료가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연시키면서 10일을 채워서 오니까 이번에 좀 불합리한 면이 많이 노출됐던 것 같습니다.
○손병화 의원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이번에 회의 규칙 일부개정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집행부 부서에서는 자료를 어느 정도 빨리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2, 3일에 걸쳐서.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10일까지 잡고 있다가 준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건 뭐냐면 그 부서에서는 나름 최대한 의원님들, 부서에서 서면자료 요청하면 바로 안 주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10일을 꽉 채워서 우리 쪽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지금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매끄럽게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규칙을 개정해서 집행부를 압박하고 뭐를 해서 집행부에다 어떤 걸 얻어내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권력이라고 할까 그런 걸 압박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타구가 전부 10일로 규칙 개정을 하고 있다고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자료 빨리 안 줄 거고, 의회와 집행부와 또 자료 요청하는 의원과 자료 요구받는 집행부의 관계가 좋으면 5일 아니라 3일이라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고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꼭 규칙 개정으로 해결이 될까 하는 문제가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사실 빨리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10일 끄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고, 5일로 손병화 의원님께서 규칙을 내셨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5일로 해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답변을 요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 빼고 5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종례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성호 말씀하세요.
○장종례 위원 우리가 회의할 때 자료나 설명하라고 할 때 1시간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2, 30분이면 다 나와요. 실제 5일도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회의할 때마다 잠깐 정회하고 나서 자료하고 뭐 설명할 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거의 한두 장 그 정도, 많아 봤자 3장이고, 저도 이번 행감 때 서면질의 했는데 달랑 한 장 왔어요, 정말 복잡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한참 있다가 온 게 딱 2장이에요. 그래서 5일 아니라 3일이라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행정적으로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5일은. 저는 참, 5일 생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국장님, 보통 저희가 서면질의 들어가면 평균 며칠 만에 왔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카운트는 해봐야 아는데요. 아무래도 빨리 오는 편이었죠. 보통 한 2, 3일 내에는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결재할 때, 9월 이전에 거를 보면요.
○조용근 위원 최근에 몇 달만 일시적으로 지체되고 있다, 그런 느낌.
○사무국장 엄대섭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런 행태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답변도 성실하지 못 하는 그런 태도도 보여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거를 압박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산입하지 않으니까 5일이라도 충분히 집행부가, 물론 그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민원도 해야 하고 다른 일반 사업도 해야 하기는 한데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를 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날짜가 10일이든 5일이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개선을 해서 서로가 편하게 하면 하루든 이틀이든 자료 좀 달라고 하면 그전에는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 10일로 못 박아서 10일 지나야 자료 준다, 전화로 민원 했던 것도 전화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저는 10일을 하든 5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날짜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의회가 집행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그 말씀도 동의하고요. 다만, 감사자와 피감자, 특히 피감자의 행태라고 해야 하나요? 좀 보수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늦게 주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도화해서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그 기관의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시각 자체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면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의회와의 관계는 차치하고요.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반복되는 관계이긴 하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병화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악용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상당히 분노를 느꼈고,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5일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의회 규칙에 관련됐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좋죠, 손병화 의원님?
○손병화 의원 그럼요.
○조용근 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회의 시작 전에 주셔서 지금 훑어봤는데 문서 관련 내용도 있고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통, 환경, 도로 관련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바로 나오는 답변도 없어요. 그게 가서 확인해야 하고 교통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의견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도 이게 5일 아니라 3일로 하면 더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실행하는 기관들의 입장도 한 번씩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운영이 중요한 거지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꾸는 건 우리가 2, 3일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악법은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강요를 하는 그런 잘못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손병화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이거는 아주 좋은 개정 규칙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솔직히. 그 부분이 걸리고, 그래서 기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5일로 했었을 때는 공휴일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분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5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이고, 10일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하루, 이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은 상의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손병화 의원 제가 회의 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호 말씀하십시오.
○손병화 의원 회의 규칙은 지방의회 내부의 회의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자치법규거든요. 즉, 뭐냐면 구청이라는 기관에 미치는 기속력은 없어요, 그냥 우리만의 회의 규칙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꼭 5일을 맞춰서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당신들이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하지 못하겠다, 5일로 갖고 오라고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의회가 처한 구청의 부서에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화를 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호 손병화 의원님 말을 들어 보니까 어떤 벌칙이나, 벌금이나 이런 건 없고 우리가 만드는 규칙이니까 이거를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거고, 10일로 해놨을 경우에는 그거를 악용하더라, 그거를 다만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열 위원 규칙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저희도 상임위원회니까 저희 나름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병화 의원 위원장님! 보류가 되면 왜 보류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발의하신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류됐다고 하면 그 발의한 의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게 보류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호 의견 나오신 것 중에 그게 좀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5일로 하면 국·과장님들이 피곤한 것보다 밑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행정기관 직원분들의 피로가 더 크다. 이거 압박이 직원들한테 가는 거지 국·과장님이나 그 이상 가는 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있었고요.
○손병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손병화 의원 예.
○위원장 김성호 딱 의사봉 치기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신영재·김순애·장종례·장원만·김정열·곽노상·배신정·전정 의원 찬성)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사문화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일부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구민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일선의 집행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 혼란을 방지하고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송파구의회·송파구 조례를 전면 조사하여 사문화된 조례와 동일·유사한 내용의 조례,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을 발굴·심사하여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4년 11월 8일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유사한 내용의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법제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심사하여 개정‧폐지 등을 통해 행정상 효율과 주민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 요건을 적절히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결의안에 따라 특위가 구성될 경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방위적인 조례 검토 및 제정‧개정‧폐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자치법규 심사 권한과의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송파구 현행 조례에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모호하거나 잘못 규정된 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과정을 통해 개정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성호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우리 손병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아마 이거는 차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특별위원회에서 또 특별위원분들하고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발의하셨으니까 발의자는 어떤 의견인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하잖아요. 폐지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걸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다루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당 상임위로 보내어 상임위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하게 하시는 게 좋은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따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그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특위에서 나름 개정할 수 있는 부분, 폐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말씀, 맞습니까?
○조용근 위원 예,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수정이나 재·개정해야 될 부분 있는 조례를 해당 상임위원회로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하실 건지?
○손병화 의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은 조금 전에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조용근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상임위로 보내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전체 위원님이나 특별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오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순애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것도 13명 이내잖아요. 13명 이내인데 구성할 때 의장이 추천하는데 구성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 대 당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당에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상임위 배분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당 대 당을 만약에 해서 조례특위를 구성하신다면 각 상임위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상임위에서 인원수를 구성해서 채워준다면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이 조례정비특위 위원이 되니까 조례정비특위에서 그냥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
○손병화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립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 대 당으로 갈지 아니면 상임위 배분으로 갈지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늘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구성결의안을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 의장단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용근 의원 발의)(최옥주·박성희·김정열·이강무·김성호·손병화·장종례·신영재·곽노상·최상진·김순애·장원만 의원 찬성)
○위원장 김성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업체의 지속적인 미승인 관외물량 반입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악취민원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 여부를 조사하고 미승인 관외물량 무단반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4년 11월 8일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미승인 관외물량 무단반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 위반사항에 대하여 송파구청의 관리·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방안 및 악취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큰 불편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구의회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악취 처리 실태와 관외물량 무단반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따라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수호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며 방법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밝혀진 운영상의 미비점과 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여기 지금 구성인원이 13명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 구성인원이 어떤 분들이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감시를 하는지, 감시라고 표현하는 건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호 일괄질의 얘기 안 했어요, 이번에는.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조용근 의원 예, 지금 구성인원 13인은 저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로 구성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실 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의장님한테 신청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의장님이 적합하다 생각하시는 분을 따로 또 추천해가지고 13인 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일반인은 그 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특별위원회 참여하면 수당 나와요?
○조용근 의원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당이라는 개념은 저희 저기…
○김순애 위원 회의수당.
○조용근 의원 어느 특별위원회나 회의수당은 따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식사는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 특별위원회 운영비는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조용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따로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따로 없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하나도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식사비는 어디서 나와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게 의원님들 협의해서 아마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쓰셔야죠. 그게 어차피 의원님들 쓰는 부분이라 그 부분 내에서 필요하고, 이게 예결위만 별도로 우리가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특별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금 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두 개가 같이 동시에 하면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호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지금 아까 누가 발의자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럼 각 상임위로 이걸 보낸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성호 아까 특별위원회하고 지금 특별위원회하고 두 개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근 의원 지금 잠깐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상임위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총 스물여섯 분이잖아요. 스물여섯 분이 그중에 특별위원회가 2개가 구성이 되니까 중복은 아마 안 시키실 거예요, 의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나누시겠죠. 나누셔가지고 하는 거고, 상임위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상임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도시건설 쪽이니까 도시건설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거죠.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있는 상임위원 분들한테 이걸 또 이중으로 맡기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순애 위원 저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거 위원 무슨 말인지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위원장 김성호 위원 선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순애 위원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도시 상임위만 하는 건 아니죠.
○조용근 의원 아니요. 말씀하신 게 구성을 지금 해서 상임위로 넘긴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장종례 위원 아까 상임위로 넘길지 어쩔지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조용근 위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어느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맡을지 그 말씀이죠.
○위원장 김성호 질의답변이니까요. 한 분만 질의하시고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건 회의 진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혹시 이런 데는 지금 송파구의회잖아요. 의회 의원들이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인 전문가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용근 의원 제가 앞에 우리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일반인은 참여하지 않고요. 의회 의원님들만 참여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곽노상 위원 제가 아까 그 질의를 드렸던 건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찾았을 때 어떤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같이 동행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아까 질의를…
○조용근 의원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요청하시고 위원님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관련해서 우리 또 박종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못지 않게 질의하고 또 거기 문제제기하고 또 이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그분들은 5분발언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 구정질문도 많이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조사를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의원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조용근 의원 예.
○사무국장 엄대섭 이게 사실 일반 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가 성격이 다릅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상임위하고 다른 게 특별위원회는 지금 공부도 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참고인 식으로 해서 출석을 하게 요청을 하셔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특별위원회를 하나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세출예산보다 1억 2,896만원 줄어든 78억 9,996만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32억 8,413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6억 1,583만원입니다.
주요 내용 및 증감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에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시찰은 금년 대비 차량임차비 800만원 및 기타소요경비 100만원, 총 9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는 금년도와 동일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는 금년 대비 2,290만원 감액된 1억 5,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으로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역대 의장 동판제작은 격년 사업으로 금년 추진 완료하여 총 2,2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지원활동 사업비는 금년 대비 3,635만원이 감액된 2억 6,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 의원수첩 제작비용 400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용 565만원, 주민의견수렴 토론회 행사비용 2,600만원, 격년사업인 의정백서 발간비용 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4,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반영 및 직장강좌 지원 확대, 의원수행 국외여비 증액이 반영되어 총 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비는 금년 대비 4,028만원이 감액된 2억 4,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금년도 신규사업인 신규 콘도 회원권 구매 추진 완료로 5,33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계약직의 대민활동비 증액 및 휴양소 단가 상승분 반영으로 총 1,3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비는 금년 대비 1,323만원 증액된 3억 5,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청사 정문 캐노피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분 및 업무용 승합차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사업비는 퇴직공무원 감소로 금년 대비 400만원 감액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1억 6,323만원이 증액된 21억 4,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건강보험부담금 항목에서 임금 증액분과 요율 인상률이 반영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관 인력운영비는 금년 대비 1억 4,046만원 증액된 39억 1,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직 퇴직 및 결원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을 위하여 공무직 인건비 감액 예산을 기타직보수로 반영하여 1억 4,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관련 인건비로서, 금년 대비 3억 5,758만원이 감액된 2억 8,59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퇴직 예정 직원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등의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3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423만원이 증액된 4억 1,6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 및 업무용차량 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를 2,752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고, 지급대상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826만 1,000원 감소한 78억 9,995만 8,000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내역 중 전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 시찰,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지원활동 등 5개 사업이며, 모두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25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 주요 증감 사유에 보면 신규 콘도회원권 구매 5,33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왔어요. 원래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고, 우리가 콘도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3쪽에 외부기관 위탁 교육비가 엄청 많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 26쪽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왜 변경이 됐는지,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특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주요 증감 사유와 감액 주셨던 내용에는 의원수첩 제작이 400만원 감액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600 잡혀 있는데, 이 의원수첩 제작 예전에 듣기로는 모바일 수첩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금액 삭감하게 된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과 인사 관련 면접위원 참석 수당,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 수당 등이 다 15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 15만원으로 심사위원회 수당 잡은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법률고문 운영 관련해서 연구과제 용역비 33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 사업 관련해서 특별히 연구과제 따로 저희가 주면 그 관련해서 용역 받아서 자료가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에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기관 위탁교육비가 30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26명이 잡혀 있는데, 이 26명 의원 중에 몇 분 정도가 사용하고 계신지 그 비율이나 인원수로 해서 알려주셔도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업무용 차량 임차 2대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올해 차량 구매 하나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형차량 2대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임대인지 아니면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연가보상비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사용 촉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증액 부분에 보면 국외출장 통·번역료가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출장 갈 때 통·번역 썼나요, 그거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뿐이 아니라 집행부의 차량 유류비를 보면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ℓ당 1,738원도 있고 1,610원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는 4대가 공이 1,738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차종에 따라서 다른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3페이지에 의원 국제화여비에 의원수행 국외여비가 전년도에는 4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450만원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상황 설명 부탁드리고요.
외부위탁 교육비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21페이지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200만 5,000원에서 175만원인데 이게 이유가 있는지, 삭감된 이유가 있는지, 어떤 신문을 사실 것인지,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보시게 되면 일단 39쪽 보시게 되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지원 활동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3,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40쪽에 보시면 의회방문 기념품을 2,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운영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예산은 2,000만원 편성됐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앞쪽에 보시게 되면 37쪽,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관련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지금 다 증가하는 상황인데 여기도 2,200만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이 2건 답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호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 듣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콘도 회원권 5,330만원 지금 일몰로 해서 내년에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삭감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콘도 회원권이 20년 정도, 쉽게 말해 회원권을 산 겁니다, 5,330만원을 주고.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대명과 한화를 쓰고 계셨다가 올해 리솜을 사는 바람에 올해부터 쓰셨긴 했지만 대명, 한화, 리솜을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은 2박 기준 그렇게 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게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콘도 회원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따로 구매계획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다른 데도 좋은 데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직원 위탁교육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직원들 교육이 많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우려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사실 요즘에 무료교육이 많다 보니까 올해 예산 집행을 해보니 내년도 185만원으로 해도 직원들 교육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교육을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증액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동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자체가 한 10여 년 동안 증액 없이 항상 동결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한 2.3%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조용근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편성, 다른 특별위원회 조례특위나 리클린특위는 없는데 이거는 편성되어 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결위하고 윤리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윤리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매년 편성은 합니다. 편성해서 12월에 가서도, 물론 윤리위원회 열리지 않아야 되죠. 물론 예산을 그냥 넘길 수는 있지만 이거를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원래 포괄로 잡아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용이라는 개념보다 그 돈도 12월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포함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한 번도 연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주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600만원 모바일 의원수첩 관련인데요. 이거는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준비중에 있는데 아마 연초나 되면 모바일에 대한 의원님들한테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의원수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그 유지관리 비용이 6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참석수당은 항상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참석수당 기본이 10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5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도록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15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2시간 이내 같으면 10만원 지급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 연구과제 용역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매년 편성을 합니다. 사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쓴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공공위탁,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 1인당 30만원 해서 한 78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거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편성이 20년도부터 지금 5년간을 보면 거의 한 분 정도, 한 25만원 집행한 거 외에는 지금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 다 보면 사실은 공공기관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중복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참석이 조금 저조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걸 전액 삭감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교육을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각각에 3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일 깎았다가 교육비가 좀 부족할 경우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이거를 계속 잡아 놓는데, 만약 운영위에서도 앞으로 이게 계속 저조하다고 한다면 좀 삭감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년치를 보면 외람되게도 총 두 분 교육 다녀오셨고요. 거의 780만원에 집행 한 30만원 빼더라도 750만원이 지금 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업무용 차량의 소유하고 임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버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5년 경과된 아반떼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내년에 신규 한 대를 구매할 계획이고요.
임차로는 지금 스타리아, 그다음에 카니발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G80 승용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은 한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계속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임차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돼서 기왕이면 의전용 차량이다 보니까 카니발을 임차해서 2달째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국외출장 때 통·번역비는 매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 방문할 때 오셔서 번역해 주시는 분들, 그런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차량 유류비가 휘발유의 종류가 있는데 가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표시가 없이 금액으로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유와 휘발유가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걸 일일이 구분하기가 좀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포괄로 잡아 놓는 그런 산출 기초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는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는 삭감된 것은 없고요. 다 변경 없이 동결 사항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위원님께서 홍보비용 내용을 보고 조금 의아하신 것 같은데 신문 구독료는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여기 액수가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사무국장 엄대섭 그래서 제가 2번, 3번 확인했는데 아마 홍보비용 그 부분의 조금 삭감된 내용을 보시고 아마 그렇게 아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용, 안 그래도 물가상승비와 이게 더 단가가 올라와야 하는데 오히려 삭감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계속 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비용이 한 2,200만원 정도가 삭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방문기념품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걸 좀 더 올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우리가 좀 삭감하고 동결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전체 파이를 주고 거기에서 정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선택적으로 이 부분은 단가 인상,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동결 유지로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이 부분을 좀 더 퀄리티 있게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집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답변 다 되셨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곽노상 위원 연가보상비.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이 부분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가보상비 감액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연가를 주로 많이 사용하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그런지 가지 않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이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추진비는 매년 편성한다고 하신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편성은 하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12월에 운영공통경비에 포함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번에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2.3% 증액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증액하실 거예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물론 상승분 반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왕에 물가상승률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동결됐던 것을 상승분 반영해서 예산 책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조용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이 크지도 않은 금액을 인상해서 저희가 인상했다는 그런 불필요한 시선을 받을 소지가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올리셨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일단 공공기관 위탁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삭감하자고 질의드린 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육이 해당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셔서 사실 쓰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올해는 잡으셨고. 5년간 2명 쓰셨으면 사실 이 예산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예산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왕 편성을 계속하시는 거면 25년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또 그 관련해서 예시가 되는 교육이 있으면 제안도 드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분 정도 사용하시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역량개발 하실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민간위탁 비용으로 돌려볼까 했더니 이게 또 파이가 있어서 그건 또 안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의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해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해서 한 분이라도 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다음으로는 업무용 차량 제가 여쭤봤었는데 소유는 저희가 버스랑 아반떼를 하고 있는 건데 아반떼는 연식 다 돼서 새로 구매하는 거고, 임차로는 스타리아랑 카니발, G80이 있는데 G80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G80이 아직 2년 남았지만 어쨌든 고장이 잦고 해서 바꾸게 될 때 운영위원회 원래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냥 절차 없이 이렇게 임차를 새로 하나 해도 되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어차피 우리가 연말에 예산 집행에 대한 거를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집행 편성에 대한 의결이 된 경우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1년간의 운용에 대한 부분은 경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사무국장의 소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매번 우리가 사무관리비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통례라면 죄송한 말씀인데 의견을 듣기는 사실 좀 소모적이거든요.
○정주리 위원 이게 원래 바꾸려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던 건가요?
○사무국장 엄대섭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돼서…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관리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 보니까 급하게 임차를 하게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래도 운영위원장님 정도께는 말씀드리고 운영을 하신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운영위원장님, 제가 그때 말씀…
○위원장 김성호 바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주리 위원 G80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G80은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그게 소유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2년 정도가 채 남지 않았는데 상태가 운영에 대한 경비가 더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리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이거를 그냥 폐차하기가 어렵거든요.
○정주리 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주차장에 외로이 있나요, 사용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보험비 같은 건 나갈 거 아니에요, 보험비도 안 나가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보험비 정도는, 운행에 대한 유류비나 이런 건 나가지 않겠지만 보험에 대한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거고요.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왜냐하면 보험비 이런 부분에, 이게 대수가 중간중간 자꾸 바뀌어서 지금 소유한 상황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3대였다가, 2대였다가 이렇게 바뀌어서.
○사무국장 엄대섭 운영을 안 하게 된다면 우리가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 소유다 보니까, 그 부분만 집행하면 되니까, 그것도 금액이 어차피 예산에 대한 소유 부분이긴 한데 크게 많이 나가지 않고, 운영에 대한 거보다는 오히려 임차로 해서 쓰는 게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급하게 임차하게 됐던 겁니다.
○정주리 위원 지금 2년 남았고 2년 후에 폐차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폐차는 하지 않고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안 편성목을 저희가 사실 건 바이 건으로 들여다 보면, 아까 질의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세세히 살펴볼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 예산 편성을 의원님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의회 사무직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피감기관이고 저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다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감수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 상황을 보게 되면 삭감이나 증액이나 다 필요해서 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편성목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삭감이나 증액 심도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7분 회의중지)
(2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지원 445만원 총 1건에 4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지원 445만원 중 총 1건에 445만원 증액 건의하는 건입니다.
위원회의 증액 건에 대하여 사무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손병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엄대섭
○의결사항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 수정가결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17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병화 의원 발의)(최옥주·장종례·정주리·최상진·김영심·박종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신영재·김순애·장종례·장원만·김정열·곽노상·배신정·전정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용근 의원발의)(최옥주·박성희·김정열·이강무·김성호·손병화·장종례·신영재·곽노상·최상진·김순애·장원만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17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26분)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02일 동안 제31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27회 정례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개최하는 일정입니다.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병화 의원 발의)(최옥주·장종례·정주리·최상진·김영심·박종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중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에 필요한 규정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6조 2항에서 서면질문의 답변기한을 10일에서 5일로 조정하고, 답변 불가 시 사유 및 기한 통지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4년 11월 5일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였을 때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10일에서 5일로 개정하여 서면답변 기한을 단축하고, 기간 내 답변하지 못한 경우 이유와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는 후단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서면질문 답변기한이 10일이었던 점은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와 현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경우에도 10일 동안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5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는 한편, 후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신속한 답변을 통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규칙안을 어쨌든 우리 집행기관이 우리 의원의 서면질문에 10일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아까 제안설명에도 들어가 있지만 간단한 자료 같은 것도 너무 10일을 채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이걸 규칙안을 하셨는데 다만,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자료는 10일 이내 5일로 가능하지만 혹시 불가피하게 좀 복잡한 자료라든가 우리가 자료 요청했을 때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의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바로 답변하십시오.
○손병화 의원 일단은 대부분의 서면질문 요청 답변이 보통 80% 이상이 하루 이틀 만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자료들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열흘을 꽉 채워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있고, 또 그 자료가 충실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보통 자료가 충실하지 않다보니까 또 추가자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20일이 걸리고, 의원님이 그 자료로 인해서 공부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한 달이 넘는 비효율적인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일 이상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오히려 이것은 제가 지금 단서 조항 있던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한 부분인 거고, 또 이 단서 조항을 달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늘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단서 조항을 뺐고, 만약에 그런 사안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 의원님과 소통을 더 할 거예요. 지금처럼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늘어지는 게 아니고 ‘아, 의원님. 이 자료는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5일 안에 못 맞추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를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충분히 챙겨서 의원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럼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자료가 충분히 올 수 있게끔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5일로 단축시키는 게 오히려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소통에 있어서는 더 충실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제안한 그런 사항에서는 동의를 100%하고요. 어쨌든 우리 발의자님께서 약간 여지를, 의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약간 불가피하게 시일이 좀 갈 거 같으면 집행부하고 서로 논의해서 하는 방향이 낫겠다, 그런 여지가 들어갔으니까…
○손병화 의원 집행부에서 5일 이내에 주지 못할 거 같으면 연락이 아마 올 겁니다. 지금처럼 아무 소식 없이 아주 미비하게 자료 갖고 오는 것보다는 10일이 걸려도 5일로 당겨놓으면 오히려 더 충실한 자료가 10일 안에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일단 이 규칙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손병화 의원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손병화 의원 예.
○김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질의가 한참 없다가 간단하게 하나 나오셔서 여기가 질의가 끝인가 보다 하고 바로 답변을 들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일문일답인가요?
○위원장 김성호 그렇게 됐네요.
○손병화 의원 일문일답해도 충분히, 크지 않아서, 범위가.
○조용근 위원 우리 손병화 의원님, 회의 규칙 개정안에 일단 저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답변 일정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벌어지는 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뒷부분에 답변 가능한 기간이, “의회에 통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삭제하셨는데, 5일 이상 걸리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손병화 의원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분 자체도 삭제해 버리면 충실한 답변을 원해서 이 부분을 삭제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충실한 답변이 안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손병화 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용근 위원 아직 질의 덜 끝났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삭제가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부분 자체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따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병화 의원 그것을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자료 제출기한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을 하면서 기존의 단서 조항인 “기한 내 답변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기한을 통지한다.”라고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강제 규정으로 5일 이내 답변을 명시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청은 자료 제출 기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간단한 자료조차 제출을 지연해 왔습니다. 기존 단서 조항을 악용하여 10일을 넘기거나 형식적인 사유 통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도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이는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심각히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태를 바로 잡고, 자료 제출을 명확히 5일 이내로 규정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5일이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 김정열 위원님께 답변했던 것으로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더 10일이 걸려서 불충분한, 조금 전 제가 자료를 다 드렸지만 불충분한 자료가 오는 것 보다 오히려 5일 이내 불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오히려 더 빨리 추가자료 요청을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료검토를 죽 해봤더니 5일 이상 벗어나는 서면자료 요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그 자료를 더 요청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와서 ‘이 기한이 좀 촉박하니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마 의원님과 상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의원님의 권한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강제성은 없네요, 그죠?
○손병화 의원 맞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휴일 포함 10일입니까, 아니면 공휴일 빼고 10일입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알기로는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공휴일 포함이면 실제적으로 5일이면 주말이 끼면…
○손병화 의원 국장님이 회의 규칙을 잘못 보신 거 같아요. 지금 10일은 토요일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5일은 토·일을 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초일부터 해가지고, 원래 수요일날 하면 수·목·금·월·화 이렇게 5일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어찌 보면 일요일이 끼면 토요일이 끼면 3일이 단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0일에는 토요일이 끼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보통 우리가 월요일날 자료를 요청하면 딱 5일에 맞게 들어오는데, 화요일부터 자료 요청을 하면 토·일이 끼기 때문에 보통 한 7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토요일 껴서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3일 단축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주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기 규칙에는 없나 보죠?
○손병화 의원 아닙니다.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말씀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손병화 의원님, 규칙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바쁘신 데도 또 이렇게 의회를 위해서 좋은 규칙안 발의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물론 조례라는 게 각 구가 다 동일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다른 구 조례 상황은 살펴보셨는지 그거 하나 질의 드리고요.
지금 10일을 5일로 수정할 때 10일은 주말이 들어가고, 5일로 할 때는 주말을 빼서 이제 목·금·월·화·수, 토·일 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손병화 의원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10일은 너무 멀고 5일은 너무 짧다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꼭 5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저희가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의원님이 5일로 발의는 하셨지만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아닌가요?
○손병화 의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10일을 5일로 발의하셨는데, 지금 답변 중 말씀이 10일로 하면 주말을 빼니까 결국은 8일이 되는 거죠?
○손병화 의원 아닙니다. 10일이, 같은 말이지만 토·일 껴서 10일이니까 뺀다는 말씀이나 똑같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8일인 거죠?
○손병화 의원 예, 그냥 토·일 끼고 10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10일 하면 토·일을 빼서 8일이 기한이 되는 거고, 5일을 하면 토·일을 안 빼서 5일이니까 그건 순전히 5일이잖아요?
○손병화 의원 예.
○김순애 위원 그래서 혹시 꼭 이게 5일로 정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아니라면 7일로 하면 이게 양쪽이 다 맞지 않을까, 10일로 할 때와 5일로 할 때의 이 날짜가. 그렇게 해서 날짜를 좀 바꿔주면 형평성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타 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과, 날짜를 10일이나 5일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7일로 하면 10일 할 때와 5일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타 자치구와 타 지자체는 지금 10일을 다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회가 5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간단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자료 드렸다시피 한 장짜리가 열흘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5일이 아니라 3일로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건 속기록에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괘씸하고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5일이냐, 7일이냐, 8일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 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우리 의회가 상당히 당신들의 자료 요청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났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자료 요청을 하면 그날 아니면 그다음 날, 늦어도 하루 지나서 왔어요. 상당히 빨리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네들 컴퓨터 안에 자료가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연시키면서 10일을 채워서 오니까 이번에 좀 불합리한 면이 많이 노출됐던 것 같습니다.
○손병화 의원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이번에 회의 규칙 일부개정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집행부 부서에서는 자료를 어느 정도 빨리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2, 3일에 걸쳐서.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10일까지 잡고 있다가 준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건 뭐냐면 그 부서에서는 나름 최대한 의원님들, 부서에서 서면자료 요청하면 바로 안 주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10일을 꽉 채워서 우리 쪽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지금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매끄럽게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규칙을 개정해서 집행부를 압박하고 뭐를 해서 집행부에다 어떤 걸 얻어내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권력이라고 할까 그런 걸 압박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타구가 전부 10일로 규칙 개정을 하고 있다고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자료 빨리 안 줄 거고, 의회와 집행부와 또 자료 요청하는 의원과 자료 요구받는 집행부의 관계가 좋으면 5일 아니라 3일이라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고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꼭 규칙 개정으로 해결이 될까 하는 문제가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사실 빨리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10일 끄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고, 5일로 손병화 의원님께서 규칙을 내셨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5일로 해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답변을 요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 빼고 5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종례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성호 말씀하세요.
○장종례 위원 우리가 회의할 때 자료나 설명하라고 할 때 1시간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2, 30분이면 다 나와요. 실제 5일도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회의할 때마다 잠깐 정회하고 나서 자료하고 뭐 설명할 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거의 한두 장 그 정도, 많아 봤자 3장이고, 저도 이번 행감 때 서면질의 했는데 달랑 한 장 왔어요, 정말 복잡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한참 있다가 온 게 딱 2장이에요. 그래서 5일 아니라 3일이라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행정적으로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5일은. 저는 참, 5일 생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국장님, 보통 저희가 서면질의 들어가면 평균 며칠 만에 왔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카운트는 해봐야 아는데요. 아무래도 빨리 오는 편이었죠. 보통 한 2, 3일 내에는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결재할 때, 9월 이전에 거를 보면요.
○조용근 위원 최근에 몇 달만 일시적으로 지체되고 있다, 그런 느낌.
○사무국장 엄대섭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런 행태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답변도 성실하지 못 하는 그런 태도도 보여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거를 압박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산입하지 않으니까 5일이라도 충분히 집행부가, 물론 그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민원도 해야 하고 다른 일반 사업도 해야 하기는 한데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를 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날짜가 10일이든 5일이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개선을 해서 서로가 편하게 하면 하루든 이틀이든 자료 좀 달라고 하면 그전에는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 10일로 못 박아서 10일 지나야 자료 준다, 전화로 민원 했던 것도 전화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저는 10일을 하든 5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날짜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의회가 집행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그 말씀도 동의하고요. 다만, 감사자와 피감자, 특히 피감자의 행태라고 해야 하나요? 좀 보수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늦게 주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도화해서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그 기관의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시각 자체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면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의회와의 관계는 차치하고요.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반복되는 관계이긴 하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병화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악용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상당히 분노를 느꼈고,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5일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의회 규칙에 관련됐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좋죠, 손병화 의원님?
○손병화 의원 그럼요.
○조용근 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회의 시작 전에 주셔서 지금 훑어봤는데 문서 관련 내용도 있고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통, 환경, 도로 관련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바로 나오는 답변도 없어요. 그게 가서 확인해야 하고 교통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의견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도 이게 5일 아니라 3일로 하면 더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실행하는 기관들의 입장도 한 번씩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운영이 중요한 거지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꾸는 건 우리가 2, 3일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악법은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강요를 하는 그런 잘못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손병화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이거는 아주 좋은 개정 규칙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솔직히. 그 부분이 걸리고, 그래서 기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5일로 했었을 때는 공휴일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분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5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이고, 10일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하루, 이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은 상의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손병화 의원 제가 회의 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호 말씀하십시오.
○손병화 의원 회의 규칙은 지방의회 내부의 회의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자치법규거든요. 즉, 뭐냐면 구청이라는 기관에 미치는 기속력은 없어요, 그냥 우리만의 회의 규칙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꼭 5일을 맞춰서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당신들이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하지 못하겠다, 5일로 갖고 오라고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의회가 처한 구청의 부서에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화를 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호 손병화 의원님 말을 들어 보니까 어떤 벌칙이나, 벌금이나 이런 건 없고 우리가 만드는 규칙이니까 이거를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거고, 10일로 해놨을 경우에는 그거를 악용하더라, 그거를 다만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열 위원 규칙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저희도 상임위원회니까 저희 나름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병화 의원 위원장님! 보류가 되면 왜 보류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발의하신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류됐다고 하면 그 발의한 의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게 보류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호 의견 나오신 것 중에 그게 좀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5일로 하면 국·과장님들이 피곤한 것보다 밑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행정기관 직원분들의 피로가 더 크다. 이거 압박이 직원들한테 가는 거지 국·과장님이나 그 이상 가는 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있었고요.
○손병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손병화 의원 예.
○위원장 김성호 딱 의사봉 치기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신영재·김순애·장종례·장원만·김정열·곽노상·배신정·전정 의원 찬성)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사문화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일부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구민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일선의 집행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 혼란을 방지하고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송파구의회·송파구 조례를 전면 조사하여 사문화된 조례와 동일·유사한 내용의 조례,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을 발굴·심사하여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4년 11월 8일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유사한 내용의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법제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심사하여 개정‧폐지 등을 통해 행정상 효율과 주민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 요건을 적절히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결의안에 따라 특위가 구성될 경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방위적인 조례 검토 및 제정‧개정‧폐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자치법규 심사 권한과의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송파구 현행 조례에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모호하거나 잘못 규정된 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과정을 통해 개정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성호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우리 손병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아마 이거는 차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특별위원회에서 또 특별위원분들하고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발의하셨으니까 발의자는 어떤 의견인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하잖아요. 폐지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걸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다루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당 상임위로 보내어 상임위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하게 하시는 게 좋은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따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그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특위에서 나름 개정할 수 있는 부분, 폐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말씀, 맞습니까?
○조용근 위원 예,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수정이나 재·개정해야 될 부분 있는 조례를 해당 상임위원회로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하실 건지?
○손병화 의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은 조금 전에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조용근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상임위로 보내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전체 위원님이나 특별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오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순애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것도 13명 이내잖아요. 13명 이내인데 구성할 때 의장이 추천하는데 구성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 대 당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당에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상임위 배분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당 대 당을 만약에 해서 조례특위를 구성하신다면 각 상임위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상임위에서 인원수를 구성해서 채워준다면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이 조례정비특위 위원이 되니까 조례정비특위에서 그냥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
○손병화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립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 대 당으로 갈지 아니면 상임위 배분으로 갈지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늘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구성결의안을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 의장단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용근 의원 발의)(최옥주·박성희·김정열·이강무·김성호·손병화·장종례·신영재·곽노상·최상진·김순애·장원만 의원 찬성)
○위원장 김성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업체의 지속적인 미승인 관외물량 반입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악취민원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 여부를 조사하고 미승인 관외물량 무단반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4년 11월 8일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미승인 관외물량 무단반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 위반사항에 대하여 송파구청의 관리·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방안 및 악취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큰 불편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구의회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악취 처리 실태와 관외물량 무단반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따라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수호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며 방법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밝혀진 운영상의 미비점과 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여기 지금 구성인원이 13명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 구성인원이 어떤 분들이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감시를 하는지, 감시라고 표현하는 건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호 일괄질의 얘기 안 했어요, 이번에는.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조용근 의원 예, 지금 구성인원 13인은 저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로 구성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실 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의장님한테 신청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의장님이 적합하다 생각하시는 분을 따로 또 추천해가지고 13인 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일반인은 그 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특별위원회 참여하면 수당 나와요?
○조용근 의원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당이라는 개념은 저희 저기…
○김순애 위원 회의수당.
○조용근 의원 어느 특별위원회나 회의수당은 따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식사는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 특별위원회 운영비는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조용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따로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따로 없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하나도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식사비는 어디서 나와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게 의원님들 협의해서 아마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쓰셔야죠. 그게 어차피 의원님들 쓰는 부분이라 그 부분 내에서 필요하고, 이게 예결위만 별도로 우리가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특별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금 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두 개가 같이 동시에 하면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호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지금 아까 누가 발의자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럼 각 상임위로 이걸 보낸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성호 아까 특별위원회하고 지금 특별위원회하고 두 개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근 의원 지금 잠깐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상임위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총 스물여섯 분이잖아요. 스물여섯 분이 그중에 특별위원회가 2개가 구성이 되니까 중복은 아마 안 시키실 거예요, 의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나누시겠죠. 나누셔가지고 하는 거고, 상임위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상임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도시건설 쪽이니까 도시건설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거죠.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있는 상임위원 분들한테 이걸 또 이중으로 맡기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순애 위원 저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거 위원 무슨 말인지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위원장 김성호 위원 선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순애 위원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도시 상임위만 하는 건 아니죠.
○조용근 의원 아니요. 말씀하신 게 구성을 지금 해서 상임위로 넘긴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장종례 위원 아까 상임위로 넘길지 어쩔지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조용근 위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어느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맡을지 그 말씀이죠.
○위원장 김성호 질의답변이니까요. 한 분만 질의하시고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건 회의 진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혹시 이런 데는 지금 송파구의회잖아요. 의회 의원들이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인 전문가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용근 의원 제가 앞에 우리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일반인은 참여하지 않고요. 의회 의원님들만 참여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곽노상 위원 제가 아까 그 질의를 드렸던 건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찾았을 때 어떤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같이 동행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아까 질의를…
○조용근 의원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요청하시고 위원님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관련해서 우리 또 박종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못지 않게 질의하고 또 거기 문제제기하고 또 이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그분들은 5분발언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 구정질문도 많이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조사를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의원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조용근 의원 예.
○사무국장 엄대섭 이게 사실 일반 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가 성격이 다릅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상임위하고 다른 게 특별위원회는 지금 공부도 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참고인 식으로 해서 출석을 하게 요청을 하셔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특별위원회를 하나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세출예산보다 1억 2,896만원 줄어든 78억 9,996만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32억 8,413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6억 1,583만원입니다.
주요 내용 및 증감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에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시찰은 금년 대비 차량임차비 800만원 및 기타소요경비 100만원, 총 9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는 금년도와 동일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는 금년 대비 2,290만원 감액된 1억 5,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으로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역대 의장 동판제작은 격년 사업으로 금년 추진 완료하여 총 2,2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지원활동 사업비는 금년 대비 3,635만원이 감액된 2억 6,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 의원수첩 제작비용 400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용 565만원, 주민의견수렴 토론회 행사비용 2,600만원, 격년사업인 의정백서 발간비용 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4,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반영 및 직장강좌 지원 확대, 의원수행 국외여비 증액이 반영되어 총 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비는 금년 대비 4,028만원이 감액된 2억 4,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금년도 신규사업인 신규 콘도 회원권 구매 추진 완료로 5,33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계약직의 대민활동비 증액 및 휴양소 단가 상승분 반영으로 총 1,3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비는 금년 대비 1,323만원 증액된 3억 5,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청사 정문 캐노피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분 및 업무용 승합차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사업비는 퇴직공무원 감소로 금년 대비 400만원 감액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1억 6,323만원이 증액된 21억 4,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건강보험부담금 항목에서 임금 증액분과 요율 인상률이 반영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관 인력운영비는 금년 대비 1억 4,046만원 증액된 39억 1,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직 퇴직 및 결원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을 위하여 공무직 인건비 감액 예산을 기타직보수로 반영하여 1억 4,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관련 인건비로서, 금년 대비 3억 5,758만원이 감액된 2억 8,59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퇴직 예정 직원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등의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3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423만원이 증액된 4억 1,6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 및 업무용차량 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를 2,752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고, 지급대상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826만 1,000원 감소한 78억 9,995만 8,000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내역 중 전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 시찰,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지원활동 등 5개 사업이며, 모두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25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 주요 증감 사유에 보면 신규 콘도회원권 구매 5,33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왔어요. 원래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고, 우리가 콘도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3쪽에 외부기관 위탁 교육비가 엄청 많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 26쪽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왜 변경이 됐는지,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특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주요 증감 사유와 감액 주셨던 내용에는 의원수첩 제작이 400만원 감액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600 잡혀 있는데, 이 의원수첩 제작 예전에 듣기로는 모바일 수첩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금액 삭감하게 된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과 인사 관련 면접위원 참석 수당,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 수당 등이 다 15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 15만원으로 심사위원회 수당 잡은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법률고문 운영 관련해서 연구과제 용역비 33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 사업 관련해서 특별히 연구과제 따로 저희가 주면 그 관련해서 용역 받아서 자료가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에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기관 위탁교육비가 30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26명이 잡혀 있는데, 이 26명 의원 중에 몇 분 정도가 사용하고 계신지 그 비율이나 인원수로 해서 알려주셔도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업무용 차량 임차 2대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올해 차량 구매 하나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형차량 2대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임대인지 아니면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연가보상비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사용 촉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증액 부분에 보면 국외출장 통·번역료가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출장 갈 때 통·번역 썼나요, 그거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뿐이 아니라 집행부의 차량 유류비를 보면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ℓ당 1,738원도 있고 1,610원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는 4대가 공이 1,738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차종에 따라서 다른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3페이지에 의원 국제화여비에 의원수행 국외여비가 전년도에는 4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450만원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상황 설명 부탁드리고요.
외부위탁 교육비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21페이지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200만 5,000원에서 175만원인데 이게 이유가 있는지, 삭감된 이유가 있는지, 어떤 신문을 사실 것인지,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보시게 되면 일단 39쪽 보시게 되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지원 활동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3,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40쪽에 보시면 의회방문 기념품을 2,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운영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예산은 2,000만원 편성됐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앞쪽에 보시게 되면 37쪽,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관련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지금 다 증가하는 상황인데 여기도 2,200만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이 2건 답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호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 듣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콘도 회원권 5,330만원 지금 일몰로 해서 내년에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삭감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콘도 회원권이 20년 정도, 쉽게 말해 회원권을 산 겁니다, 5,330만원을 주고.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대명과 한화를 쓰고 계셨다가 올해 리솜을 사는 바람에 올해부터 쓰셨긴 했지만 대명, 한화, 리솜을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은 2박 기준 그렇게 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게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콘도 회원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따로 구매계획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다른 데도 좋은 데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직원 위탁교육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직원들 교육이 많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우려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사실 요즘에 무료교육이 많다 보니까 올해 예산 집행을 해보니 내년도 185만원으로 해도 직원들 교육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교육을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증액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동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자체가 한 10여 년 동안 증액 없이 항상 동결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한 2.3%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조용근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편성, 다른 특별위원회 조례특위나 리클린특위는 없는데 이거는 편성되어 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결위하고 윤리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윤리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매년 편성은 합니다. 편성해서 12월에 가서도, 물론 윤리위원회 열리지 않아야 되죠. 물론 예산을 그냥 넘길 수는 있지만 이거를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원래 포괄로 잡아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용이라는 개념보다 그 돈도 12월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포함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한 번도 연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주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600만원 모바일 의원수첩 관련인데요. 이거는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준비중에 있는데 아마 연초나 되면 모바일에 대한 의원님들한테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의원수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그 유지관리 비용이 6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참석수당은 항상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참석수당 기본이 10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5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도록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15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2시간 이내 같으면 10만원 지급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 연구과제 용역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매년 편성을 합니다. 사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쓴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공공위탁,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 1인당 30만원 해서 한 78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거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편성이 20년도부터 지금 5년간을 보면 거의 한 분 정도, 한 25만원 집행한 거 외에는 지금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 다 보면 사실은 공공기관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중복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참석이 조금 저조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걸 전액 삭감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교육을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각각에 3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일 깎았다가 교육비가 좀 부족할 경우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이거를 계속 잡아 놓는데, 만약 운영위에서도 앞으로 이게 계속 저조하다고 한다면 좀 삭감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년치를 보면 외람되게도 총 두 분 교육 다녀오셨고요. 거의 780만원에 집행 한 30만원 빼더라도 750만원이 지금 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업무용 차량의 소유하고 임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버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5년 경과된 아반떼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내년에 신규 한 대를 구매할 계획이고요.
임차로는 지금 스타리아, 그다음에 카니발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G80 승용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은 한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계속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임차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돼서 기왕이면 의전용 차량이다 보니까 카니발을 임차해서 2달째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국외출장 때 통·번역비는 매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 방문할 때 오셔서 번역해 주시는 분들, 그런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차량 유류비가 휘발유의 종류가 있는데 가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표시가 없이 금액으로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유와 휘발유가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걸 일일이 구분하기가 좀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포괄로 잡아 놓는 그런 산출 기초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는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는 삭감된 것은 없고요. 다 변경 없이 동결 사항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위원님께서 홍보비용 내용을 보고 조금 의아하신 것 같은데 신문 구독료는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여기 액수가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사무국장 엄대섭 그래서 제가 2번, 3번 확인했는데 아마 홍보비용 그 부분의 조금 삭감된 내용을 보시고 아마 그렇게 아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용, 안 그래도 물가상승비와 이게 더 단가가 올라와야 하는데 오히려 삭감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계속 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비용이 한 2,200만원 정도가 삭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방문기념품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걸 좀 더 올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우리가 좀 삭감하고 동결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전체 파이를 주고 거기에서 정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선택적으로 이 부분은 단가 인상,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동결 유지로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이 부분을 좀 더 퀄리티 있게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집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답변 다 되셨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곽노상 위원 연가보상비.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이 부분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가보상비 감액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연가를 주로 많이 사용하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그런지 가지 않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이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추진비는 매년 편성한다고 하신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편성은 하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12월에 운영공통경비에 포함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번에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2.3% 증액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증액하실 거예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물론 상승분 반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왕에 물가상승률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동결됐던 것을 상승분 반영해서 예산 책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조용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이 크지도 않은 금액을 인상해서 저희가 인상했다는 그런 불필요한 시선을 받을 소지가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올리셨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일단 공공기관 위탁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삭감하자고 질의드린 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육이 해당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셔서 사실 쓰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올해는 잡으셨고. 5년간 2명 쓰셨으면 사실 이 예산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예산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왕 편성을 계속하시는 거면 25년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또 그 관련해서 예시가 되는 교육이 있으면 제안도 드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분 정도 사용하시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역량개발 하실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민간위탁 비용으로 돌려볼까 했더니 이게 또 파이가 있어서 그건 또 안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의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해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해서 한 분이라도 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다음으로는 업무용 차량 제가 여쭤봤었는데 소유는 저희가 버스랑 아반떼를 하고 있는 건데 아반떼는 연식 다 돼서 새로 구매하는 거고, 임차로는 스타리아랑 카니발, G80이 있는데 G80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G80이 아직 2년 남았지만 어쨌든 고장이 잦고 해서 바꾸게 될 때 운영위원회 원래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냥 절차 없이 이렇게 임차를 새로 하나 해도 되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어차피 우리가 연말에 예산 집행에 대한 거를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집행 편성에 대한 의결이 된 경우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1년간의 운용에 대한 부분은 경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사무국장의 소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매번 우리가 사무관리비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통례라면 죄송한 말씀인데 의견을 듣기는 사실 좀 소모적이거든요.
○정주리 위원 이게 원래 바꾸려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던 건가요?
○사무국장 엄대섭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돼서…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관리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 보니까 급하게 임차를 하게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래도 운영위원장님 정도께는 말씀드리고 운영을 하신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운영위원장님, 제가 그때 말씀…
○위원장 김성호 바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주리 위원 G80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G80은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그게 소유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2년 정도가 채 남지 않았는데 상태가 운영에 대한 경비가 더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리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이거를 그냥 폐차하기가 어렵거든요.
○정주리 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주차장에 외로이 있나요, 사용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보험비 같은 건 나갈 거 아니에요, 보험비도 안 나가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보험비 정도는, 운행에 대한 유류비나 이런 건 나가지 않겠지만 보험에 대한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거고요.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왜냐하면 보험비 이런 부분에, 이게 대수가 중간중간 자꾸 바뀌어서 지금 소유한 상황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3대였다가, 2대였다가 이렇게 바뀌어서.
○사무국장 엄대섭 운영을 안 하게 된다면 우리가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 소유다 보니까, 그 부분만 집행하면 되니까, 그것도 금액이 어차피 예산에 대한 소유 부분이긴 한데 크게 많이 나가지 않고, 운영에 대한 거보다는 오히려 임차로 해서 쓰는 게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급하게 임차하게 됐던 겁니다.
○정주리 위원 지금 2년 남았고 2년 후에 폐차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폐차는 하지 않고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안 편성목을 저희가 사실 건 바이 건으로 들여다 보면, 아까 질의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세세히 살펴볼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 예산 편성을 의원님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의회 사무직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피감기관이고 저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다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감수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 상황을 보게 되면 삭감이나 증액이나 다 필요해서 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편성목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삭감이나 증액 심도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7분 회의중지)
(2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지원 445만원 총 1건에 4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지원 445만원 중 총 1건에 445만원 증액 건의하는 건입니다.
위원회의 증액 건에 대하여 사무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손병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엄대섭
○의결사항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2025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 수정가결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