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0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2분 개의)
오늘 회의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6개월의 조례특위 활동기간 동안 실시한 회의와 간담회 및 기타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금일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를 거쳐 제32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행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2024년 12월 18일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명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파구 현행 조례 335건 중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제‧개정된 조례인 197건의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하여 지난 6개월간의 활동기간 동안 4차례의 전체위원회 회의와 1차례의 간담회, 각 소위원회별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총 136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11개의 국별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마련하였으며, 사업 종료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2건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폐지조례안을 마련하여 총 13건의 일괄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을 지난 4차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로 오늘 5차 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검토와 회의를 거쳐서 진행했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와중에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직원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9시 36분 산회)
손병화 김샤인 이하식 장종례
최옥주 신영재 김영심 장원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의결사항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