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섭 의원 발의)(안성화·이혜숙·김순애·이배철·채관석·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섭 의원 발의)(안성화·이혜숙·김순애·이배철·채관석·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1조는 상위법령인 주택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주택법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를 하고, 안제4조의2를 신설하여 그동안 관리주체가 있는 중대형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박인섭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7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2014년 11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주택법의 조항명을 개정하고, 재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0년 4월 5일 주택법 제43조의3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자치구에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가 50%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붙임 1,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구 조례에서 인용한 주택법의 조항명을 개정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그렇다면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최근에 건립한 공동주택도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하고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규모 주택이면서 15년까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주택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되는데, 15년으로 못 박다보면 관리해줄 대상이 너무 줄어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떤 관리대책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점검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7개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등급을 검토해서 안전점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례에 이것이 반영된다면 서울시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에도 그 조례를 같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주택관리과장님께서 추가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전점검을 현재 1년에 2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98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150세대 미만 이상으로 기준을 끊는 게 아니고 준공된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도 기존에 포함되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주택법이 개정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서울시 주택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구 조례도 이 부분을 포함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우리 직원들은 퇴장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9분)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8조에 따른 부패 유발요인 자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도·감독의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여 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실의 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몰 개장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관광버스들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이 10분 단위로 되어 있어, 1~4분을 주차한 경우에도 10분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10분에서 5분 단위로 축소 변경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거주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비거주 상근자와 우리구 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 ‘인근주민’을 ‘우리구 거주주민’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명시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적 혜택을 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심 내 교통혼잡 완화 및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승용차공동이용(car-sharing)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조정하여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차요금 면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던 할인정책의 기존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장 관리 및 이용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개정안 제9조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도·점검 후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4조의2에서 관광버스 주차구획 설치근거를 별표1 제24호에서 관광버스 주차구획 요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1 제3항에 5급지 노상주차장을 주·야간으로 모두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권 4만원 적용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인근주민에서 우리구 거주 주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1 제10항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사항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감면율은 50%입니다. 별표1 제12항 주차요금 부과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 금액의 절사기준을 주차요금 할인에서 일반 주차요금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별표1 제21항의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할인내역을 두 자녀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세 자녀 이상은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주차요금이 5분 단위 시간 부과체계로 개정시 100원 미만의 주차요금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요금의 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100원 단위 절사기준과 형평을 고려하여 일반 주차요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조례에 적용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현행 조례규정상 다둥이 할인의 경우 다둥이카드 소지자가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주차하여도 할인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다둥이행복카드 혜택을 카드 소지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에 한정하여 부정사용을 근절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제도를 시행하자는 내용이나 차량명의를 한정함으로써 차량이 없는 선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토결과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첨부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파구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5급지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 적용대상을 ‘우리 구 거주주민’으로 명시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을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여 주차요금 부담 경감,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주차요금 부과 시 100원 미만 금액의 절사기준 확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 할인율 조정 등 주차요금 부과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 할인율에 대한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청 외 19개 구에서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를 할인하고, 성북구는 세 자녀 이상에 대하여만 50%를 할인하고, 강동구, 구로구, 서초구는 할인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두 자녀는 50%, 세 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 단위에 대한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청 외 16개 구에서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10분에서 5분 단위로 변경 운영하여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으며, 강남구청 외 17개 구에서 주차요금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정비와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근거 및 본 조례의 포괄적인 일부 조항을 명시적으로 개정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신설하는 조례, 제14조의2가 신설되는데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이유가 관광특구지정 및 롯데월드몰 개장으로 늘어나는 관광버스들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차구획선 필요성이 이 사항이 맞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게 되면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설치했을 때 주변에서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관광버스 주차장 전용구획 만드는 것, 또 10분에서 5분으로 주차요금 계산단위를 바꾸는 것, 다음에 승용차 공동이용에 따라서 50% 감면한다는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그 다음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50%, 세 자녀 이상일 때 전액 면제했다가 50%로 네 가지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예상되는 수지 계산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없으면 예산심사 전까지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5급지 노상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권 4만원 적용대상에 대한 모호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별표1 제3항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거주 주민들에게 특혜 아니면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인근주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근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정책 출산장려 권장에 오히려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두 자녀 주차장 요금을 50/100을 할인했다가 30/100으로 할인해주고, 세 자녀 이상은 면제했다가 다시 50/100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엇박자가 되지 않나? 오히려 많은 자녀를 두면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부모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간담회를 거쳐서 정말 우리 송파구가 출산장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한다면 이게 바꿔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자녀 이상 다둥이카드 소지자를 100% 전액 면제를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인근 식당 주인이 자기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하고 자기가 소지한 다둥이카드를 가지고 출차를 시킵니다. 그러면 전액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알면서도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대표적 악용사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다둥이카드 소지자가 차량운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와 함께 가는데 본인만 타고 있어도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악용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감면이 줄어들었잖아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카드를 발급해서 예를 들어 두 자녀는 50%이고 세 자녀는 100% 전액면제가 정말 다둥이카드 소지자만 혜택을 받았다면 이런 개정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온정주의로 정확하게 하는 게 다둥이카드 소지자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할수록 피해가 덜 가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게 지켜졌으면 이 조례 개정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둥이카드 소지자한테 더 혜택이 갔을 것이고, 원래 법 취지대로 출산장려정책하고도 부합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혜택 자체가 후퇴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불편하다. 심하다고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이 다둥이행복카드가 은행에서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사용 사례는 식당에서 인근주차장을 이용하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대다수의 다둥이행복카드 소유자는 선량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만약에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만약에 잘못 사용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할 때 이 사람이 할인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취지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크게 지장이 없다면 단서 쪽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아예 영구적으로 취소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감으로써 경각심을 주면 질서가 잡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집행부 편의주의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지적했듯이 단서 란에 강력한 안전장치가 들어가고…
그리고 3만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해봤습니까?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발견되어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할인혜택을 올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가장 편한 쪽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장애인 차량의 예를 들면 장애인 차량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혜택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남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과하더라도 그 분 때문에 통과를 하더라도 장애인 차량이 아니면 혜택을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게 행정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운영해 보니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추후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주민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인근주민이라는 것이 인근의 사무실이라든지 상가가 있을 경우 그 부분도 인근주민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기보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타구 사례도 적용해서 우리 구 거주 주민은 4만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주민은 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다둥이카드 소지자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필요하면 카드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 등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0분)
한희선 도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봉숙 위원장님 그리고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 15일 도로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조례에서 표기된 근거법령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도로점용대상 시설물을 도로법 시행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고,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대상은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조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별표를 별표1로 개정하고, 별표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3조의 개정으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일과 본 조례의 개정 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3조의 개정으로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 0.02와 그 외 10면 미만의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 0.016으로 이원화되었던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점용요율이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요율인 0.02로 통합되겠습니다.
안제4조는 4조3항의 단서조항인 점용기간 1년 미만의 분할납부 내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5조는 점용료 등 분할납부 시 이자적용에 관련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71조2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는 점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감면조항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 73조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9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점용료 반환 시 신설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점용료 등 반환 시 가산금 이자 산정근거를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물품법으로 개정한 내용인데, 시 조례와 일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9조의2 및 별표2는 “도로점용허가의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7호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완화하는 내용이고,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항목을 추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0.03을 곱한 금액”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10호 중 “전통시장 내 시설 등” 항목을 추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을 추가하여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점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인용하고, 그간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감면규정과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그 간 도로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의 조항과 조문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도로 점용대상 시설물과 점용료 산정기준,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시 이자 적용 관련 규정, 점용료 감면, 점용료 반환 관련 등의 적용기준을 도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점용료 등 반환시에는 가산금 이자 산정 근거규정을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였고, 보도상에 있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부과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율이 이와 유사한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노점의 점용료율(0.007)에 비해 3배나 높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들의 점용료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서울시 조례와 동일, 붙임1 참조), 개정안의 취지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보도상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해 도로점용료의 일부를 경감시켜줌으로써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자 등 정보 소외 계층인 서민들이 생활정보에 대해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4호는 주유소·주차장·여객터미널 등 자동차관련시설과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비율을 토지가격의 0.02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10면 미만 소형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0.016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바,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당초부터 이러한 차등규정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주차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4.5.14일자로 서울시도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요율을 토지가격의 0.02로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내용으로는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150만원 부과 기준과 별표 제10호 중 전통시장 내 시설 등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 항목을 추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도로법령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춰 구 조례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도로 점용료 부과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점용요율 0.02%, 10면 이하와 이원화를 시켰죠? 그런데 이번에 통일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타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간담회 시간에 있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책임이 있다. 우리 동료위원들 가운데 저도 다선의원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제가 센스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비록 안건은 처리 되었습니다마는 좀 더 원활한 회의나 멋진 상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이 시간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박효석
교 통 건 설 국 장신용섭
주 택 관 리 과 장김영선
주 차 관 리 과 장김정선
도 로 과 장한희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