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10시 11분 개의)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열정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해주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송파의 현실로 볼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하는 송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3권 7~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2억 2,274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이 12억 4,119만원이고, 기타사용료, 체비지사용료, 도로사용료, 가판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이 7억 2,354만원이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이 12억 5,799만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46억 3,770만원보다 31%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을 살펴보면 거여2-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로 발생하였던 분양 사유지에 대한 매각대금 22억여원이 세입편성에서 제외되었고, 가락1차 현대아파트 외 3개소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한 시비 보조금 8억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수입은 2012년도에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억 4,532만원, 가락1차 현대아파트 외 3개소 정비계획 수립 비용 9억 1,656만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 1억 6,000만원, 정비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업비 1,931만원 등 시비 보조금이 10억 9,587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과는 체비지사용료, 도로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7억 2,354만원과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관리과 세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8억 4,500만원이고,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2억 1,120만원이며,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1억 8,5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예산 5,429억여원의 0.95%인 51억 6,727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예산액 40억 4,878만원에 비해서 27.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0쪽까지 주거정비과 예산입니다.
2015년도 주거정비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7,109만원으로 전년도 7억 7,343만원에 대비, 약 206%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가원인은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예산 18억여원이 편성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품격 있는 도시 정비사업 추진,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뉴타운 조성, 정비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22억 2,99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3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747만원으로 전년도 12억 457만원 대비 18.02%가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송파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8억 925만원, 행정운영비로 1억 7,8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103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구비 12억 6,43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2,444만원 대비 17.1%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 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 사업,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 정착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12억 4,321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1,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115쪽 건축과 소관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664만원으로 전년도 2억 9,958만원 대비 4.3% 감액하였습니다.
정책과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 관련 민원처리 등 정책사업비 1억 5,79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8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132쪽 토지관리과 소관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이 2억 5,774만원이며 전년도 2억 4,676만원 대비 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부동산거래 등 관리,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검색 서비스 고도화,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도로명주소 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9,57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5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32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46억 3,700만원 대비 30.5% 줄어든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액은 51억 6,7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4,878만원보다 11억 1,84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세출 예산액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주거정비과는 마천1·2구역 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용역비 3억 2,000만원, 문정동 136번지 일대 정비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3,862만원 외에, 신규 사업으로 가락1차 현대아파트 등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용역 18억 3,313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운영 866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7억 7,343만원 대비 15억 9,766만원이 늘어난 23억 7,1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억 4,779만원이 늘어난 5억 1,520만원, 신규사업으로 체비지 관리운영 547만원,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1,709만원이 감소된 9억 8,74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관리과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으로 8억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8,916만원을 편성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6,012만원이 감소된 12억 6,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비용으로 1억 1,667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1,293만원이 감소하였고, 토지관리과는 기본경비를 비롯하여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검색 고도화, 도로명주소사업 등 전년도 대비 1,098만원이 늘어난 2억 5,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사업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택관리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건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총 492만 5,000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2만원, 전년도 이월금 480만 5,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도시관리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해당되는 쪽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30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락1차 현대아파트, 가락극동아파트, 가락삼익아파트, 삼환가락아파트가 포함되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전체의 단독주택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만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68페이지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간 도로를 점유하여 고착화된 집단노점이 새마을시장과 마천시장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지역에 정비한 성과는 몇 %나 되는지와 특히 전년도 단속인원이 1일 12명에 반해 당해연도 단속인원은 1일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무엇 때문에 36%나 증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52쪽에 해당되네요. 시설관리공단에 체비지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데 전년도 대비 40.23%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이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가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송파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중에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1인당 13만 7,0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겼는지? 일반적으로 퍼실리테이터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데 조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1인당 수당이 어떻게 해서 13만 7,860원으로 책정되었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사항입니다. 99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과거에 없다가 새롭게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7쪽의 주택관리과는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주거정비과 세외수입 22억이 감소로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기타 사용료 중에 체비지 사용료가 올해 대비해서 3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체비지 사용료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도시계획과에 보면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체비지 관련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 1,0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본예산도 문정동 주차장의 경우 7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해연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가 잡혔고 전년도에는 용역비로 지출되었는데 방법이 바뀌는 것인지와 함께 99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총계에서는 0.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만을 보면 전년대비 70% 이상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0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예산도 전년대비 50% 가까이 삭감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설명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송파구에서 선도한 우수사례로 전 구 확대 추진을 권장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유동광고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보상금이 전년대비 50% 정도 감소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의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민간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더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보면 사업내용에 노후시설 개량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이 부분이 늘어났지만 전체로 전년 예산대비 1억 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위탁관리비를 빼고 시설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빼도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문제는 2014년도에 보면 우리가 위탁체를 가락본동, 문정동, 거여1동 세 군데를 줬는데, 특히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는 2013회계연도에는 2억 3,000만원 정도가 위탁비인데 올해는 가락본동 주차장만 해서 3억 2,500만원으로 거의 1억 가까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인데 올해는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기금이 없네요. 거의 48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관련법에 따른 옥외광고 수입, 수수료, 과태료, 이행금 등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기금 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자수입 외에는 되는 게 없는데, 수입된 재원 근거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금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8군데와 지금 보면 예산서상으로는 딱 8,000원 늘었어요.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 관리실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일어난다면 어떤 면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서 LED, 놀이터, 경로당을 고쳐주는 것 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리실태 조사라는 것은 초기에 관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하면 이 효과는 찔끔찔끔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이것에 대한 조사욕구가 강하면 도시관리국장님 입장에서도 다른 예산보다 우선 편성해서 전방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보면 똑같아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택관리과에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공동주택 관련 실태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새롭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행감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지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중복되지 않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비계획 수립예산으로 4개 아파트에 18억 3,000여 만원이 시·구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절차에 의해서 2016년 다음 단계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남아있는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68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년도 편성 목별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40톤 1,80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당해연도는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폐기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98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보면 2년에 걸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로 예산이 계속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편성 목별에 없는 것으로 봐서 2년 동안 사업을 했던 시트지 효과가 없었는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편성을 못했는지? 이 사업은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타 구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는데 일단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 답변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직원 2명을 주택관리과의 공동주택 실태조사팀에 충원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것이고, 올해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의 네 군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덟 군데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여덟 군데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민원이 있는 아파트 스무 군데는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민원이 생기거나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시에 요청을 하면 올해 네 군데 했으니까 시하고는 충분히 교감이 되니까…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30페이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에 단독주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단독주택 정비예정구역은 송파동 100번지, 오금동 143번지, 문정동 136번지가 올해 6월, 9월, 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해서 구역지정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예산책정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노후도가 도래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4개 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비용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7페이지 세입에서 주거정비과 세외수입 22억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2억이 감소된 사유는 거여2구역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서 관리처분을 준비 중인 구역이 있습니다. 거여2-1하고 거여2-2구역인데 여기에 시유지 110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3,500㎡가 되고요. 이 시유지를 매각하면 공유재산관리에 따라서 20%를 구비로 귀목을 하는 사업입니다. 매각금액이 100억 정도 되는데 20억을 계상했는데 2014년도 세입에 산정해서 2015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세입이 줄은 사유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이 30페이지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이 시행되면 2016년도 추진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단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도 2016년도 추진위원회 구성비용은 산정하지 않을 겁니다. 2017년도에 추진위원회 구성비용이 계상될 것이고요. 그런데 장미1·2·3차 아파트가 지난 11월에 아파트단지 자비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을 아파트 주민들한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납부를 받아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면 2016년도에 추진위 구성비용 6,000만원을 계상할 것인데 지금 올해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비용, 추진위 구성비용을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구 재정상 막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마천4구역, 송파동 100번지, 오금동 143번지, 또 앞으로 내년도에 문정동 136번지 추진위 구성비용을 일반용역으로 결정하면 마천4구역하고 송파동 100번지, 오금동 143번지를 용역으로 계상하면 비용이 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서 3,500만원 정도로 3개 지역을 끝낼 것이고, 내년도에 문정동 136번지에 추진위 구성비용을 3,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구비 50% 매칭인데 이것도 원래 용역으로 발주하면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8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비용은 일반용역 없이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구 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 궁금해서요.
13개 안에 대해서 80% 이상 주민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결의요건을 3/4 이상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별로 해서,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 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관리와 관련 해서 김상채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지난 노점상 정비 관리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조인력이 전년도에 11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 노점상 단속건수는 총 6,892건 정도를 정비했고요. 이중에서 집단노점 지역이 마천하고 새마을시장 주변에 있는데 새마을시장 주변 노점에 대해서 44개소 중에서 올해 3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장기휴점 3개소를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마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25개소가 있었는데 역시 3개소를 정비해서 2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보조인력이 지난해에 11명이라고 했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보조인력 자체는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고, 사회복지요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은 4명이고 사회복지요원은 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요원은 빼고 민간복지요원 위탁해서 하는 4명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은 증가할 거고요. 특히 휴일단속 인력을 올해는 2명에서 4명으로 해서 휴일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 가로정비팀에 현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명을 배치해서 용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노점이 발생되는 지역을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아울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곳에서는 고정배치를 해서 사전예방 등 관리를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특히 폐기물 처리비용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올해 미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 2명이 더 기존에 있던 기간요원이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단속할 곳은 더 많아졌습니다. 위례신도시랄지…
올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대규모로 발생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리 예상해서 책정해놓은 사항인데요. 내년도 예산액 편성을 조정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굳이 발생되지 않을, 대규모로 할 거면 굳이 책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소규모로 철거할 경우에는 별도로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클린도시과와 협의해서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는 사항이고, 조정을 잘해서 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건비가 늘어나고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지금 과장님은 인원이 부족해서 더 늘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더 강화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런 위험소지가 있는 부분도 좀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석촌호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휴일에 2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러버덕 행사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4명으로 증원해서 주말에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집단노점을 말씀하셨잖아요. 마천하고 새마을 있고, 집단노점이라 하면 철거 말씀하셨는데 부스를 갖고 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늘어난 게 뭐냐면 임차료 이 부분이 늘어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보통 상시적으로 하는 데는 상주를 한다고 했지만 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분들이죠?
아까 단속건수가 6,800건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단속하는 주 대상이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손수레, 좌판이 있을 텐데 대부분 어떤 류를 단속합니까? 차가 있는 사람은 단속 오면 차 몰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다 더 영세한 규모라는 얘기 아닙니까, 손수레나 좌판이나 그렇죠?
먼저 세입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3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 사유는 우선적으로 체비지 주차장 예산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 중에서 운영비를 별도 제외하고 나머지를 서울시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세입을 잡고 세입과 세출을 연동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팀이 신설되어서 팀장 인건비와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있습니다. 대폭 늘어난 가장 중요한 사유가 그 동안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노후 되어서 특히, 문정동 체비지 주차장의 경우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엉망이어서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노면포장 공사 등 그러한 것들을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 운영비에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출과 관련해서도 그런 인건비들이 증액된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팀이 신설되어서 인건비 증가가 약 6,400만원, 최저인건비 증가가 3,900만원 해서 올해 보다 세출예산도 조금 증가하게 된 사항이었고, 세출에다 문정동 주차장 비용을 추가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송파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 수립에서 퍼실리테이터 수당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적인 용역은 서울시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퍼실리테이터들을 하고 있는데 퍼실리테이터는 서울시 지침과 한국퍼실리테이터 협회 소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총괄 퍼실리테이터, 테이블 퍼실리테이터가 있는데 그것들을 총액에 대해서 1인당 기준으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공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퍼실리테이터 적정금액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주택관리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감소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금액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비 보조인력인 사회복무요원의 근무가 만료가 됩니다. 병무청 방침에 의해서 더 이상 추가인원이 불가하다는 계획에 의해서 보조인력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명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복무가 만료되면 충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병무청 방침이 그렇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 70% 삭감한 이유는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이 금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세 번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보상비도 50%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불법전단지라든지 수거했을 때 보상해 주는 예산인데 이것도 5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순위에 의해서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고물 선진화 관련해서 2억 5,000만원 삭감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간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26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그간 주요간선도로에 간판개선사업도 많이 향상되었지만 저희들은 유지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었고, 간판개선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삭감되었다는 답변 드립니다.
시비는 어느 정도?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올해연도를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5,000만원 있었죠? 그러면 5,000만원 전액 삭감이 된 거네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철거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장기수선충당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아파트단지에 장기수선충당 공사를 어떤 특정인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든지 계획 자체도 굉장히 부실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아파트는 일차적으로 관리주체가 보수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럼으로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역효과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은 자체적으로 요구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광고물관리기금 조성 예산이 확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고물 관련 세입은 광고물관리기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 통합기금 조례에 의해서 이런 과징금과 과태료가 통합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확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금이 만들어져서 하게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배정을 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185개 단지에서 55개 단지가 수혜를 보면서 약 3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 예산은 8억, 내년도 예산계획은 8억으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경유해서 요청된 예산을 보면 약 40억여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정말 예산이란 게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빨리 안 해준다. 애가 탄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정작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모든 예산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그 부서에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애당초 계획을 잡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했지만 시작했다가도 중도포기한 예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예산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전진단이라든지 도시 기반시설에서 가장 주민들이 안전해야 할 사항인데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무슨 행정감사 할 게 있고 예산심사 할 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흘려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뒷면에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8억보다 10억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왜? 꼭 필요한 데니까…
이상입니다.
부착방지시스템 관련해서 금년에도 공사를 했지만 사업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사실 사후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도 해줘야 되고, 또 접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액을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도 누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스카치테이프는 안 붙고 초록색 테이프는 거기에 해도 붙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선순위 예산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뭔데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지?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앞으로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동안 친환경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했잖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 놀이시설은 많이 보완했다 하셨는데 관리주체가 그것을 제대로 이행 안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죠. 그 과징금은 어디로 세입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하라고 해서 고발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그 과징금이라든가 벌과금 같은 게 어디로 세입 되느냐 이거죠?
관리대상 전체 아파트가 다 놀이시설이 대규모 아파트는 수십 개에서부터 소규모아파트 5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놀이시설이 있으니까 관리를 내년 1월 26일부터 법에 저촉됨으로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고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단체들과 함께 찌꺼기 제거하는 날을 정해서 정리하는 것을 봤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 집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해연도는 그 내역이 없고, 물론 예산이 35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조그만 예산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350만원 정도는 예산책정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전봇대나 이런 부분들, 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불법현수막은 정비를 하지만 일부 청테이프라든지, 끈이라든지 그런 게 미관상…
이것은 동 주민자치센터 보상 개념이고요.
이야기만 하면 계속 감액되었다고 하니…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발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도출이 안 되어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항측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봤을 때 물론 설계 상으로 분명히 위법이니까 강제이행금이 나올 텐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강제이행금을 안 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주거용 건축물로써 85㎡ 이하, 비주거용이라든지 큰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85㎡ 이하는 다섯 번을 부과하고요. 그것도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나요?
114페이지 건축과 기본경비, 전년도 22명이고 이번에는 23명으로 1명 차이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정작 우리 도시관리국이든 교통국이든 필요한 예산을 증액함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1명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로 인해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이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 건의 내용입니다.
푸른도시과 기타사용료 70억 3,536만원에서 2억 1,090만 3,000원을 증액하여 72억 4,626만 3,000원으로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거정비과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 연구개발비에 18억 3,313만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16억 3,313만원으로, 도시계획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 5,518만 8,000원에서 4,180만 8,000원을 삭감하여 1억 1,000만원으로 총 두 건 2억 4,1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에서 920만원을 증액하여 1,92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관리비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시설비 0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포상금 0원에서 350만원을 증액하여 350만원으로, 공동주택 주민 갈등해소 종합지원 사무관리비 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 기타 보상금 2,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9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여 6,100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기타 보상금 2,700만원에서 1,350만원을 증액하여 4,050만원으로,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대행사업비 0원에서 1,080만원을 증액하여 1,080만원으로, 골목길 경관개선 시설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기존구역 재정비 연구개발비 0원에서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원으로, 풍납토성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연구개발비 0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자산취득비 0원에서 1,850만원을 증액하여 1,850만원으로, 치수과입니다. 관내 하천녹지 조경시설 정비 행사운영비 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성내천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2,200만원에서 4,8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으로,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구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억 1,065만 1,000원에서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4,065만 1,000원으로 총 17건 6억 9,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방이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및 다목적 업무용지 확보 신규로 3,000만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치수과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시설비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감내용과 증액건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 국의 국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이번 예산을 하면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한 마디로 말씀을 하면 증액하는 액수를 떠나서 증액한 건 수 중에서 어느 과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또 어느 과는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30%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오히려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70% 이상 상향해서 증액시켜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건설국장신용섭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주택관리과장김영선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인수
녹색교통과장홍순길
주차관리과장김정선
도로과장한희선
치수과장이재호
푸른도시과장하해동
○의결사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