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3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병화 의원 발의)(김정열·조용근·장종례·김행주·김영심·배신정·최상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김정열 의원 공동발의)(조용근·김행주·장종례·배신정·김영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병화 의원 발의)(김정열·조용근·장종례·김행주·김영심·배신정·최상진 의원 찬성)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발표한 급성 심정지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1년 병원 밖 급성 심정지 발생 건수는 3만 3,23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지 환자의 대응에 가장 필수적인 응급처치는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2023~2027년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심폐소생술 역량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성 제고 및 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제정 및 2011년 일부개정된 이후 12년간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곧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사항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응급상황에서 송파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과 응급처치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과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11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교육‧응급의료 지원을 확대‧실시하여 응급상황에서의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따라 본 조례안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희망 구민 대상 교육 제공 규정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및 지원 규정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 및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추진 방향에 따른 자치구 차원의 실효적인 응급의료 지원 방법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훈련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개정사항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2조 보면 이와 관련해서 타 자치구 조례를 찾아봤는데 개별적으로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 그렇게 규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사실은 잠실새내역 근처에서 심정지로 오인돼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그 현장에 뛰어가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술에 취한 주취인이 넘어졌는데 심정지라고 오해하고 주변 분들이 심폐소생을 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정말로 심정지 사례가 있고 다행히 옆에 전문가가 있어서 소생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니까 일반인도 그런 상황이면 자기도 나서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이게 성공률이 낮은 것도 알고 보면 전문가가 안 하고 혹시 일반인들이 제대로 몇 번 해봤다고 그걸 하는 분들이 해서 실효성 없는 게 아닐까,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하고 있으니 심폐소생술 교육을 일반인들에게 넓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분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몇몇에게만 하든지 그게 훨씬 더 실효성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조2항1호에 보면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을 교육대상으로 삼을 거 같은데 고위험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고위험군 환자 가족이 전수조사한 수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하나는 2조 정의 부분에 보면, 이건 제가 염려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동심장충격기하고 AED라는 명기를 괄호하고 넣어놨어요. 그런데 다른 데 이 용어에 봤을 때는 다른 데는 안 넣었는데 이 2조에만 AED 영어를 표시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저희가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금 전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정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응급의료 부분이랑 응급처치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정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 지금 누락돼 있는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7조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구청장의 지원을 받으라고 돼 있는데 이 구청장 개인이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아니라 ‘송파구의 지원을 받아’로 명시를 해야죠. 이 부분도 변경해야 될 거 같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했을 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리자에게 알리고 또 재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이 저는 명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타 자치구 조례에도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데가 많고. 이 부분도 누락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민폐를 끼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적이 많지만 제명이 바뀐 사례가 없다 보니까 조금 빠뜨린 점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께서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와 관련하여 타 자치구 관련 조례를 찾아보았을 때 정의가 개별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고위험군 용어는 관계,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내용이 비슷한 거를 같이 묶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질의에 우리 부의장님 고위험군의 정의와 또 우리 위원장님의 응급처치, 응급의료 정의에 대해서 비슷한 질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고위험군 용어는 관계법령에 정의되어있는 바 없으며, 각 지자체별로 정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재난의료과에 문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외의 용어는 하위 규정이나 지침에서도 통일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정의를 적용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의 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응급처치, 응급의료 등의 정의는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 조항을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께서 해당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건비로 832만원을 추계하였는데 인원 및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근 전문강사 1명 이상과 보조강사 1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2명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교육강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를 시행하면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위탁기관의 기존 강사를 활용하면서 보조강사 1인을 두어 사업추진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일반인 성공률이 낮은데 전문가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더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는 구급대원 및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건수 또한 매년 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 보고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시도 대비 생존 증가율이 낮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문가가 하는 게 당연히 더 살리는 데 질은 높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쓰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없는 곳에서 쓰러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심폐소생술의 어떤 생존 가능성이 낮아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높이자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를 하고자 조례를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지원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고 있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의무의 대상시설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건전지 교환에 대한 지원도 하는데요. 지원기준을 지역 내에서 자체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서 하라고 명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까지 답변을 다 듣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소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왜냐하면 뇌는 4분 이상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4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록 전문성은 없지만 누구라도 환자한테 좀 심장에 충격을 가해서 뇌에 혈류를 공급해 줄 수 있으면 나중에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약과에서 준비한 거 같긴 한데 AED를 왜 사용했냐고 아까 김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심장에 충격을 가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심장을 충격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심장에 발생한 세동을 없애자는 겁니다.
세동이라고 하는 거는 심방이든 심실이든 불규칙적으로 이제 심장이 부르르 떤다고 보시면 되는데, 1분에 한 300회 이상, 그래서 그 세동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AED라고 쓴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든 심장충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동을 없애는 제세동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소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고위험군을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하고, 지금 고위험 가족이 어느 정도 수치를 좀…
소장님 답변 끝나셨죠?
다음 황동성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신정 위원님에 대한 답변,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추가로 심폐소생술은 4분이 골든타임이고, 6분이 지나게 되면 뇌에 산소공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생존율도 25% 이하로 내려가고, 생존했다 하더라도 뇌에 치명적인 손상으로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사망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일반인이 누구나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심정지 환자한테 가장 좋은 경우가 되고, 어떤 특정 계층이나 의료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 주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신 누구나 다 심폐소생술 해야지 심정지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19 소방은 7분 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심정지 환자가 이미 뇌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로 발견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위험군 수치 전수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조4항에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합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곳은 가장 흔한 장소가 그 심장마비 환자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이 가장 먼저 우선 교육대상이 된 거고, 관내 고위험 가족이 어느 정도인지 수요조사를 한 건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이라는 이 만성질환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없지만 2021년 만성질환 환자 비율을 봤을 때 고혈압은 18.8%, 당뇨는 9.3%로 계산을 했을 때 고위험군 환자는 대략 20%, 그리고 환자의 가족까지 2인 기준으로 잡으면 대략 송파구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그럼 고위험군이 우리 데이터가 없어요, 보건소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달에 한 번 자동심장충격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사용 여부 및 패치, 배터리 등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용한 자동심장충격기의 패치와 배터리는 무조건 교환 조치를 실시하며,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이용현황은 작년에 4건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보건소에 직접 연락을 해야죠, 그렇죠?
7조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구청장 지원은 구청장은 정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거를 수립하고 위탁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지원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타 자치구나 이런 쪽을 살펴봤었을 때도 ‘구청장의 지원’이라고 나오는 데는 극히 없어요. 대부분 구,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자동충격기, 고위험군 이런 것도 다 상위법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여기서 따로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심폐소생술 관련에 대해서만 정의가 쫙 나열되어 있고 응급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의에 포함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어차피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또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포함해서 전부개정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그리고 소장님!
우리 손병화 의원님 이거 너무 훌륭한 조례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손병화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따로 조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추가로 하시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 조례를 전부개정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면 심폐소생술 관련 의무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단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 어찌 보면 이분들이 다른 자치구에 가서 교육도 받기도 하고, 돈을 비싸게 들여서 불러서 받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디서 과연, 송파구가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한참 많이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안전체험관이죠. 거기에 그쪽 근무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했더니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또한 참 어렵게 시설과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 시 심폐소생 같은 경우에 흉부 압박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예우가 안 좋았을 때 면책이 있어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면책되나요?
그러고 두 번째로 지금 각 구에서 심폐소생에 관한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던데 보니까요. 원래 이거를 제정한 근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개정 해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그냥 놔두고 심폐소생술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알고 보면 심폐소생술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규정을 많이 해놨잖아요. 심폐소생술만 규정한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좁게 되는 거 아닌지, 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시는지, 새로 제정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및 심폐소생술 관련 조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본청을 포함한 25개 자치구에서 제정된 조례를 정리하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한 자치구가 1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한 자치구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이어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의료 지원을 통합하여 조례로 제정한 자치구가 6개, 즉 우리 같은 자치구가 있다는 말씀이죠. 위 조례들이 중복제정 되어 있는 자치구가 8개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들은 모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개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자치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는 심폐소생술 교육 자체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논의했지만 조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근거 법령과 응급상황에서 송파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일치하기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채택이유에 대해서는 제정된 후 장기간, 12년이 지나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였으며,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 부분에 걸쳐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기에 전부개정 방식을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맞게 되더라도 전부개정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번 전부개정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서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1항제3호 중 ‘자동심장충격기 (AED)란’을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으로 하고, 안 제7조 중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를 안 제7조제1항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로, 안 제7조제2항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알려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장종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김정열 의원 공동발의)(조용근·김행주·장종례·배신정·김영심 의원 찬성)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문제에 대하여 송파구민에게 위험성 및 심각성을 알리고 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이에 대한 사업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과 같은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홍보와 관련하여 이를 구청장의 책무로 두어 실효성을 더 하였고, 안 제7조는 사업의 전문성, 체계성 증진을 고려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주요 정보를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8월 7일 최상진 의원·김정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01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계획 수립,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마약 및 유해약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자치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마약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및 단속 등 사후대응 보다 교육 및 홍보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시책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신규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조금 권장할 만한 거 같고, 한 가지는 또 강남구는 마약검사를 익명으로 무료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그런 계획이 있나 그거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한다면 뭐 생애주기별이니까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심지어 시작해서 초·중·고 이런 데를 가야 되면 만약에 올해 이게 통과가 돼서 올해 집행을 하시면 그런 것도 바로 계획을 좀 세워놔야 되시는 게 아닌가, 가안으로라도 혹시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조(정의) 부분에 보면 마약류와 유해약물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외에 관련 용어가 따로 없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차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준해서 지금 제정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외 용어 부분이 따로 없는지, 포함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제가 한번 궁금하고요.
4조에(예방계획의 수립) 부분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도 명시를 해서 이 부분도 조례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 그 실태 관련해서 조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 같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여기 보면 7조에 관련 기관·단체라고만 돼 있는데 관련 기관이 보건의료기관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가 이 관련해서 법인도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지금 시행규칙이 없어요. 시행규칙이 없어도 되나, 시행규칙이 없으면 또 관련해서 조례 부분은 또 계속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약에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경찰서랑 교육청하고의 협력을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바로바로 교육을 나가고 이게 필요할 거 같거든요. 혹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와 관련해서 협력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취급자 관리나 마약류 유통관리 등, 그리고 여기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경찰과 같이 협력해서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관리점검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단속, 아니면 홍보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자치구에 관련된 마약 업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게 된 부분이고요.
향후 교육청과 협력해서 예방교육을 실시를 할 것이고, 검찰, 경찰, 식품의약안전처, 퇴치운동본부 등과 협력을 해서 현황이나 자료 공유 등을 하면서 시의적절하게 집행을 하려고 지금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 본 행사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당일 캠페인 진행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마약퇴치의 날 전후 상황에 맞추어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강남구의 마약 익명 검사를 예로 송파구에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류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선제적 조기검사 시스템인 서울시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가 송파구 보건소에서도 올해 8월 18일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전달한 마약류를 모르고 섭취한 마약범죄 피해 의심자나 익명 검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소변검사 후 마약류 6종 검사키트로 10분 내외로 양성 검출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양성 검출 시 중독 전문치료 지정병원 안내 및 중독 상담과 재활을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중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다음으로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3호에 전문인력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예방에 관련된 교육인력이나 아니면 또 치료인력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인력들이 지금 우리구에는 자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집계되고요. 전문인력들은 주로 마약퇴치운동본부나 법무부 등에 전국에 한 약 400여 명 정도로 굉장히 극소수의 인력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이유는 지금 이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또 자치구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추세에 따라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곧 대두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양성 필요시 가능케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조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조 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2조2호에 보면 유해약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가 굉장히 법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유해약물이 지금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이나 주세법, 담배사업법 등에 있어서 많은 곳에서 유해약물이 정의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시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포괄적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약물에 대비하여서 마약류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약류와 유해약물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때그때 더 추가할 그런 내용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릴 내용으로 7조 교육청과 협력체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처럼 제7조 협력체계 구분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진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로 협력기관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협력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두 번째 이유로는 여기 이제 경찰서, 사법기관 및 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기관에 여기 이제 교육청도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우리구에서도, 집행부 측에서도 교육청이 지금 대대적으로 이 마약 관련해서 협력을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협력체계 구축이 굳이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답변드립니다. 그 외의 거는 이제 의약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관련해서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구에서 마약류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방·교육·홍보 이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집행력이 굉장히 적은 부분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지금 자치구의 권한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귀 지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따로 자치구의 권한이 아니고 서울시나 광역단체 그 이상급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자치구의 권한이 강화되면 5호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전에 최상진 의원님 조례 관련해서 설명하시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빠져 있길래 제가 이제 여쭤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다 하신 거죠?
다음으로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개인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직접적으로 자치구에 부여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조에 유관 단체와 협력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경찰서나 검·경 사법기관 이런 부분 외에도 관련 기관이라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른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마약 관련 이슈가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이슈이기 때문에 정책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제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규칙을 제정을 하게 돼 버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이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집행부 방침으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은평구나 서초나 동대문구 등 자치구에서도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애주기별 교육에 관한 예산 및 교육을 올해 구체적으로 집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예산으로 교육 강사비에 525만원, 홍보 관련 예산 190만원으로 총 715만원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송파구 관내 초·중·고 92개 중 33개소 교육 진행 중으로 36% 교육 진행되었으며, 유치원은 48개소로 모두 100%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송파구 보건소에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교육청, 자체교육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산으로도 교육이 진행 중이기에 유치원, 초·중·고 모두 100% 올해 교육 달성 예정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예상되오며, 현재 시 보조금 300만원이 교부 예정으로 그 예산은 하반기 홍보캠페인을 강화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마약류 유해약물 이외의 용어가 없는지, 또 포함해야 될 용어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라 마약류란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또한 마약은 천연마약인 양귀비,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등 총 133종, 그리고 항정신성의약품은 272종, 대마는 총 4종입니다.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약류이며, 그다음 환각물질 술, 담배 이것도 그래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 주신 4조 예방계획 수립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재범률은 36%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마약류 예방 사업을 담당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노원, 도봉, 강북구에서 운영 중이며, 중독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립 은평병원,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 인천 참사랑병원 3곳 지정병원에서 연계해주고, 치료비를 최대 1년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은 서울시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자체에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답변하시라고 해야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마약사범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19세 이하 마약사범 숫자가 2017년에 119명으로 전체 0.8%를 차지합니다. 이게 작년에는 481명으로 2.6% 늘었습니다. 전체 2.6%를 차지하기 때문에 119명에 대비해서 481명으로 300% 정도 늘어난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은 20대가 1,397명, 30대가 1,151명으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비율에 부침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생애주기별 맞춤형이라고 쓰고 저희가 그때그때 발생에 맞춰서 조금 더 교육 예방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자세히 봤던 이유는 이게 지금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잖아요. 제정이다 보니 저희가 첫 제정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자세히 봤고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과장님, 이래요.
말씀드리고 나니까 내가 조금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발의자 먼저 답변하고, 다음에 제가 소장님한테 답변할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가 지금 빠지고 바로 과장님이 답변해 버리셔가지고 넘어간 것 같아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실태조사라는 게 개인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지방에서 하는 거 보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같은 데다 마약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학교 같은 데 방문해서 오폐수 같은 데서 마약이 나온다면 학생들 중에 마약 성분이 감염된 아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약을 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검사가 들어가고, 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실행력을 가꾸려면 예방차원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조항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결이 있었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3조3항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7조 협력체제 구축 중 ‘관련기관·단체’를 ‘관련기관·법인·단체’로 하며, 안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김행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황동성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여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서는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1호로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개별기준 1호, 2호를 1호, 2호, 3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99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3월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처리하는 자료와 정보를 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이 본 조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역보건법 34조에 보면 1항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과기준을 개정조례안을 만드셨나 본데요.
부과기준이 지역보건법에는 3,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렇게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으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어디 뭐 균형 있게 나와 있는 건지, 그 나눈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건의료정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1건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에이즈가 걸렸다, 그런데 에이즈인데 이게 밖으로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으로 자살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1차에 1,000만원, 2차에 2,000만원, 3차에 3,000만원 이렇게 나눠야 되면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1차에 그러면 1,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2차도 3,000만원, 3차에 3,000만원 하면 안 되나요?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3차에 끝났는데 또 4차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정안이 아닌데 지금 질의하면서 덧붙여서 하나 하는데 2, 3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거기 지역보건법에 보면 3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것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나눈 거를 1차에 300만원, 2차에 300만원, 3차 300만원 똑같이 할 순 없는 건지, 이거는 개정사유가 안 되는지 그거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수라고 하면 몇 명 정도를 다수라고 규정을 하는지, 한두 명도 다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몇 명 이상을 다수로 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배 정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 생각이 들어서 그 연도를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보면 개별기준에서 두 번째,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이게 건강검진 할 때 보통 외부로도 많이 나가서 하잖아요,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나 막 이런 데 가는 것도 다 신고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답변 되시죠?
소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그리고 모든 벌금을 부과할 때는 단계별로 이렇게 좀 괘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복이 되면 이제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반복이 어떤 거를 반복이라고 하냐, 최근 1년 사이에 같은 건으로 적발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2차, 3차로 보거든요. 이제 내가 처음에 적발되고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처음 한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김영심 위원님 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수라고 하면 저도 이건 생각은 안 해봤는데 2명 이상이면 다수라고 할 수 있을… 2명 이상이면 될 거 같고, 아까 제가 좀 잘못 또 설명드린 게 출장검진 시에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배 오른 이유 말씀하셨는데 10배 오른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1호가 2호가 되고, 2호가 3호가 됐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고, 1호가 신설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이상입니다.
다음 황동성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추가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현행 조례안이 언제 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은 2023년 3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은 소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에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4.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계진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 재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방이동에 개소하여 2010년 5월 보건지소 준공에 맞춰 지소 2층으로 이전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15년까지 10여 년은 서울아산병원에 위탁운영 하였고요. ’16년 1월부터 ’18년까지 약 3년간 중앙보훈병원에서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이후 수탁 희망 전문기관이 없어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보건소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에서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 지원으로 전 국민의 정신복지 영역으로 역할이 확대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역할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재활·치료,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자살예방 등을 도모함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일상생활의 영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다중장소에서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서비스 등이 정신건강 분야에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센터 운영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수행 능력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 위탁운영 하므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에 따른 2024년도 사업비용은 인건비 8억 9,600만원, 운영비 1억 9,600만원, 사업비 2억 3,600여 만원, 총 13억 2,000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국·시·구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약 15%, 시비가 45%, 구비가 4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개관 이후 2018년까지 민간법인을 통해 위탁운영 되어 왔으며, 이후부터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 의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후 센터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지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민간법인에 신규 위탁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자치법규에 따라 정신질환자, 의심자에게 심리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정신건강 의료 분야에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이 20명이라고 하면 거기서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프로를 차지해야 되는지 그게 연구가 되어 있는지, 몇 명이 타당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내용 보면 위탁사무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치료·재활이라고 해서 정신건강에 관한 치료·재활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신과 의사나 정신과를 전공해야 될 사람들이, 했던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개입에 관한 업무도 이것도 정신과를 전공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자살예방사업, 자살 유가족 사후관리 이런 거는 심리상담사나 전공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문제 같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 연구·조사 이것도 정신의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대부분 위탁내용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학을 전공을 한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학전공 의사들이 몇 명이 되는지 연결돼서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의사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수탁자 선정방법 밑에 보면 공개모집인데 정신건강증진시설 여기서 정신의료기관 이거는 우리가 통상 정신병원 이렇게 같이 이해가 되고요.
정신요양시설은 보통 의사 1명, 40명 당 간호사 1명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여기도 대상 집단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소규모 짜리에서 이게 위탁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법에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업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우리 송파구에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등교육법 2조에 보통 대학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학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쪽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유가 개선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만약에 공개모집했을 때 들어올 업체는 조율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네 번째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강화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강화방안이 있으신지, 계획은 있으신지 네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부분이 해결될 것을 예상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나요?
지소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세요?
이계진 보건지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인력이 20명인데 정신건강 사회적 이슈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현재 20명으로 앞으로도 하려는 것이냐, 그런데 사실은 현재 20명이 아니고요.
현재는 저희가 직원이 12명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15명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12명에 기간제 직원이 5명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명이고요.
인력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좀 노력을 해서 급을 라급으로, 공무원으로 치면 9급에서 8급으로 상향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채워지지 못해서 현재 15명 중에서 12명이… 그래서 3명은 여전히 결원인 상태이고 그래서 정원은 15명입니다만 현재는 12명, 그리고 기간제 5명해서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원래는 2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3명이 여전히 결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간호사 출신, 심리상담사 출신, 직업치료사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정신전문요원 자격증을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취득하여서 그런 분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물론 쓸 수 있죠. 현재 12명 중에 9명이 정신전문요원이고요. 세 분만 일반 사회복지사입니다.
다음 여쭤보신 내용은 위탁내용 말씀하셨는데요. 위탁내용은 저희가 여기 표시했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치료나 재활에 관한 사항은 정신과 의사가 하여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정신전문요원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가 저희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파견 나오셔서 실제로 정신전문과 의사가 심리치료라든가 심리상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수탁 능력이 되는지, 여기에 표시되어 있듯이 그런 시설이 수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도 의문스럽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규모가 있는 시설이 맞습니다. 규모 있는 시설이 맞는데, 법에는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내에 정신재활시설이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주간재활시설도 있고 그래서 정신재활시설은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시설들이 수탁을 받는 형태가 아닌 운영법인이라든가 그런 형태,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과가 있죠. 그래서 아산병원이 수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신병원이 있는 의료기관인 아산의료법인이 사실상 수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학과가 설치된 학교가 근동에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가까이 따져보면 아산병원이 울산의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병원 있는 대학교도 없고, 가까이는 건국대 정도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정신병원이 설치된 학교나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행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요.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이 3년간 수탁을 했는데 수탁을 포기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치유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수탁업체가 조율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운영의 강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적절한지 어떤 표현인지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중앙보훈병원이 수탁을 포기하게 된 사유는 내면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수탁했을 때 병원한테 직접적인 이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훈병원이 운영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노조도 구성하고 막 그래서 노조가 굉장히 활성화되던 시점입니다. 우리 송파구 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조가 활성화되던 시점이어서 굉장히 그 과정이 보훈병원에서는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센터장이 보훈병원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나이가 좀 젊습니다. 젊은데, 지금도 우리 센터 기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데, 아마 심리적으로도 많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그런 문제들은 다 잠잠해진 상태라고 보면, 치유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 문제가지고 노조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수탁체 조율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도 기록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어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닥 이점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계에 계신 분들이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현재 다들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런 방향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여쭤보셨는데 강화방안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아까 김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원이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모집하는데 한 사람 채용하면 두 사람이 나가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채용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경직된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시설관리를 해봤는데 민간에 맡기는 게 주민들 입장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더 이로운 점이 많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사실 수탁을 할 만한 기관을 찾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한번 해보게 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검토보고에서 위탁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검토보고서는 박소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자율성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우리 보건소라든가 구청장의 입장이 반영이 되는 그런 거보다는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좀 강화하자, 이런 측면이 많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람 채용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전문가 채용에 있어서 여하튼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간한테 맡기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직이란 것은 좀 비합리적인 거 같고, 어쨌든 가급적이면 설득해서 그대로 옮기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급식 관리 급식소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건 치매하고 정신건강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센터가 다 제가 ’21년에 왔을 때 그 정원이 15명으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업을 계속 저희가 수주하고, 또 직원 역량도 강화하고, 또 고용 형태도 향상시켜가지고 이제 25명으로 그리고 이직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 반면에 정신건강센터는 오히려 15명에서 지금 12명으로 준 상태고 저희가 직급을 올려서 채용하고 있지만 잘 채용이 되고 있지도 않고, 왜냐하면 워낙에 이게 전문성이 강화되고 또 저희가 채용할 때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걸 다 만족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마급으로 이렇게 입사하는 게 이제 힘들어서 저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 2005년에서 2015년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운영할 때 상당히 저희의 실적도 좋았고 저희의 사업성과도 좋았는데 아산병원이 이제 너무 10년 동안 하면서 조금 아마 이게 큰 수익보다는 그 직원 내에서, 이게 이제 병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과에서 이제 과 차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당 교수들, 의료진들의 너무 피로도도 증가하고 아마 이런 사유에서 저희가 찾다 보니까 보훈병원으로 됐는데 보훈병원은 좀 공공기관이 강하다 보니까 운영할 때 역량도 많이 떨어지고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을 거의 겨우 이제 채운 상태에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영하게 됐는데, ○○병원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던 거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맡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검토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이제 다른 부근에 있는 강동이나 광진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위탁하려고 검토하는 중에 저희하고 먼저 얘기가 돼서 이제 송파에 있는 우리가 송파구가 원한다면 먼저 하겠다고 서로 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고 하면 ○○에서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저희는 그전에도 10년 이상을 했었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하냐고 김행주 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 의사 인력 수를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위탁을 주게 되면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돼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센터장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마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이제 장종례 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잘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전문적인 분야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신건강팀이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에 좀 더 집중할 거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잘할 수 있는 ○○병원에 위탁을 해서 서로 이제 윈윈서, 그리고 이제 3년마다 계약을 하겠지만 오랫동안 이것이 이제 끊어지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이 직원들도 아무래도, 사실은 제가 이제 지소장인데 지원소장은 많이 불편하겠죠. 저희 소장님이 이제 센터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센터장으로 돼 있는데요. 소장님도 많이 어렵고, 아무래도 저희를 직접 만나는 것은 우리 팀장님이 주로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센터에, 지소에 인력이 지소 소속으로 1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저도 아마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서…
아까 전문의께서 일주일에 4시간 오신다고 했잖아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제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거에 한계를 느끼고, 또 보건소 우리 공무원들은 또 저희가 행정입원 등 원래도 본연의 업무가 사업이랑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는 저희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센터 직원들은 정신건강 업무에 더 집중하고 이렇게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위탁을 하다가 다시 또 위탁이 안 되고 또 저희가 또 다시 직영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혹시나 또다시 또 했다가 이런 부분이 가면 어떻겠냐 이런 우려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신 거 같은데 이번에 일단 보건소에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위탁체를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으시고, 또 충분히 그러시리라 제가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그다음에 네 번째 답변이 조금 잘못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강화방안이라고 물은 거는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별로 병원이 이득을 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아산병원도 그때 다시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럼 요새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강화방안들, 강화라는 건 예산 확대겠죠.
예산 확대가 있어야지만 또 다른 병원들도 들어왔을 때 예전과 다르게 더 열심히 할 견인 역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시면서 민간위탁을 수행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그것도 지금 시간 관계상 어려우니 있으시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서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위원 아닌 출석의원
손병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이영숙
의약과장황동성
보건지소장이계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