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29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주 의원 대표발의)(조용근·장종례·김정열·김영심·배신정·최상진 의원 공동발의)(장원만·최옥주 의원 찬성)
2.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5개 동의안 및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주 의원 대표발의)(조용근·장종례·김정열·김영심·배신정·최상진 의원 공동발의)(장원만·최옥주 의원 찬성)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앞서 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가 위탁운영하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건립, 위치 변경, 부서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공고 방법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규정 내용은 위탁시설공고에 관한 내용이나 조문 제목이 명칭 및 위치라고 되어 있어 ‘위탁시설현황 공고’로 수정하고, ‘구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를 ‘구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8조 3항 별표2를 별표1로 수정하고, 각 사회복지시설 목록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1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김행주 의원 외 6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16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는 현 조례에서 별표에 송파구 사회복지 시설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명 변경, 주소 이전, 신규 설치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정을 통해 현행화를 해야 하는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는바 시설 공개 방법을 변경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따라 본 조례안에는 별표1을 삭제하고,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조례 별표에 규정하기보다 홈페이지, 구보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개정사항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2의 ‘구’는 제2조(정의)에 따른 ‘송파구’를 말하므로 ‘송파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3조의2의 ‘구청장’ 또한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제1항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을 말하므로 안 제3조의2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4조에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보고에 따르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곳은 시설 명칭 및 위치 규정 방법을 홈페이지로 한 곳도 있고 별표로 한 곳도 있는데 저희는 별표로 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 규정 방법과 별표로 규정 방법에 있어서 우리구는 왜 별표로 표시를 했는지 그 사유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앞에서 현행과 개정한 부분은 우리 최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3조2에 그 시설현황의 공고 ‘구가’라는 표현을 검토보고 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송파구’라는 명칭이 들어가야지, 여기는 지금 조항에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어서, 이건 동사나 조사로 봤을 때 보기 나름인데 ‘위탁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을 띄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조례의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이 매년 위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는 보면 지금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있다’ 보다는 ‘해야 한다’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 기본 조례를 보면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2020년 10월에 의원발의로 해서 일부개정조례가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물론 이제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발의에 관하여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동의하고 수정을 했는데 지금 이번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다시 좀 회귀 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발의라도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다시 수정하거나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에 위탁시설의 명칭 및 위치의 내용도 있지만 위탁시설현황 공고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 명칭과 위치보다 더 넓은 정보전달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조례 제목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별표로 둘 경우 시설의 현황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수시현황 발생마다 수월하게 변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2020년 개정 시 회의록을 보면 한눈에 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 별표로 공개하도록 개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별표로 규정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적극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같은 경우 ‘위탁’과 ‘운영’은 별도 고유명사로 띄어쓰기로 되어 있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조용근 위원장님 해주신 말씀은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조용근 위원님께서 본 조 제4조 제4항에 대한 ‘구청장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위탁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의 임의조항에 대한 사항을 강제조항으로 검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항 제11조2의 경영평가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매년 경영평가 및 위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도점검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찌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경영평가가 다소 낮다고 해서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매년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저희가 잠시 위원님들과…
그러니까 예전에 의원님 발의로 개정했을 당시에 이렇게 개정했던 이유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위치나 현황 이런 거를 구에서 관리하는 거를 명확하게 알자, 이런 차원에서 개정했던 거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편의상 이거를 개정함으로써 좀 더 편의성을 도모하자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조문에 만약에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면 어디다 고시할 건지, 구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보, 시보, 뭐 홈페이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써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원안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고시 공고란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공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공고는 ‘홈페이지에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게 어차피 지금 시설 명칭이나 위치 관련 이게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바꾸는 조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의2 “구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를 “송파구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2.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6번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은 송파구 강동대로3길 5(풍납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951.99㎡의 규모로 1991년 12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복지 동행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종사자는 22명으로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3대 기능 10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1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민간위탁 비용은 12억 1,500만원이며, 75%를 시비로, 25%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외에 프로그램의 사업수입과 후원자금 개발, 공모사업 등 자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 사례를 기반으로 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체감도를 높이며 필요 주민들에게 적합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과 운영주체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중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인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고, 10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10월 말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6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민간부문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려는 것이며, 민간위탁 총사업비는 12억 1,558만 3,000원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 개관 이후 민간법인을 통해 위탁‧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수탁기관 ‘복지 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위탁운영 중입니다.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풍납동, 잠실동, 방이동지역 조직화 사업 및 지역주민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5년은 조례에 나온 건가요? 5년 하고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이죠? 다른 거 보면 보훈회관 운영사무 위탁이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장애인가족재활센터 이런 데는 다 3년이고.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은 저도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현원이 저희 정원보다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보통 예산을 짤 때 기본인력에 대비해서 예산을 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원이 더 증원이 돼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거 답변 좀 잘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20년도 주의처분 받고 이런 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의처분이 이거 말고도 또 있나 그거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함에 있어서 제가 우려되는 게 물론 법인이 공개모집 할 때 몇 군데 들어오면 비교를 하면 좋은데, 항상 보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좀 다른 법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하고 공개입찰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자기네가 또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뉘앙스가 보이고, 저희 풍납복지관이나 솔바람복지센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이런 거 심도 있게 살펴보셔갖고 법인을 공개모집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저희 풍납복지관 지하에 밥인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와 재위탁 기간 5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복지관의 정원은 19명입니다. 지금 현원은 22명인 부분이고요. 복지관 관련해서 1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시비 75%와 구비 25%에 대해서 인건비 책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로식당에 조리사, 영양사 각 1명과 사무실 1명에 대해서 현원으로 잡혀서 지금 22명입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식당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서 복지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 거기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명은 복지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법인전입금으로 저희들이 사무요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위탁 5년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2항에 의거해서 5년 동안의 위탁 기간을 규정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훈회관이라든가 아까 다른 사항은 각 자체 조례상에 위탁기간을 명시해놓은 사항에 따라서 3년이든 2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있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심리지원’에 대해서 복지관의 심리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차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풍납사회복지에 대한 심리지원은 각 가정방문을 하여서 사회복지사가 심리상담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면 병원이나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항은 특정인들을 지정해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센터에 접수되어있는 상담을 갖고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평가 중에 계몽·홍보 실적이 전혀 없는 부분하고, 2020년 주의 처분에 대한 또 다른 처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계몽·홍보실적이 전혀 없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없었던 부분은 아니고, 경영평가에서 0점을 준 사항입니다. 거기 경영평가에서 보면 계몽·홍보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영평가 점수가 1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의 그런 부분하고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몽이나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평가 점수가 1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주기가 다른 복지관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0점 처리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한 다양한 부분이 있긴 한데 2020년도 하자보증 미비라든가 하자 검사 미흡, 2021년에 후원품 재고관리 미흡이라든가, 2022년은 사실 지적사항이 없었는데요. 그 내역은 사항들이 다소 좀 경미하고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그 복지관에다가 기관경고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고, 서류상의 미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다양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던 부분에 지금 사실은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소 다른 큰 법인보다는 열악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복지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법인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게 대단한 수익이 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찌 보면 그 법인에 대해서 사회에 대한 환원적인 부분, 봉사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다양한 법인들이 사실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탁을 하면서 또 재공고도 했던 부분도 있듯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각종 법인이라든가 큰 그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안내문도 좀 보내고 적극 좀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지금 독려할 생각입니다. 이거 해주시면 그거 해서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좋은 내실 있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제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창의마을로 풍납복지관이 이전하려고 했었죠?
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지하에 제가 방금 전에 질문한 내용 그 장애아들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 제가 알긴 아는데 너무… 저도 가서 몇 번 봉사도 하고 먹어봤는데 힘들고 식당 자체가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이게 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국장님하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유보가 되고 또 이제 계획성이 없어져서 그 시설이나 이런 것도 또 서울시에 공모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해서요 거기에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경로식당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가장 1순위가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시나 그런 부분을 1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현재 한 50~60명 정도 그 경로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실 거 계속하십시오.
제가 거기 추가로, 답변하신 것 중에 원래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인원을 더 추가해서 뽑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여 안 합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는 거기는 사무직 1명을 법인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인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왜 그 사람 씁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운영보조금에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2명이 더 간다고 그러면 저는 의아스러운 게 왜 그 보조금을 넣을 때 차라리 운영보조금을 같이 포함하지 않고 어르신복지과는 또 따로 해서 빼서 주고…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또 법인전입금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3.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바람복지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며, 9월 중 공모 과정을 거친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한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송파구 풍성로5길 16 풍납 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05.12㎡ 규모에 1998년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수탁자 ‘복지 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풍납1동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치된 복지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1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3명입니다.
2023년 민간위탁 비용은 1억 6,900만원이며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및 프로그램 사업수익과 후원자원 개발, 공모사업 등 자체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솔바람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민간의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민간위탁 시 법인의 자체 재정과 후원금 등 재원조달에 용이하고 운영 및 인력비용 절감 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으며 현장의 변화와 주민수요를 유일하고 신속하게 반영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솔바람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오니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7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역사회의 일반적 복지프로그램과 지역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복지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이며, 민간위탁 총사업비는 1억 6,9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솔바람복지센터는 1998년 개관 이후 민간법인을 통해 위탁‧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수탁기관 ‘복지 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위탁운영 중입니다.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풍납1동의 유일한 복지센터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교육·문화·정서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지역인 풍납1동의 특성을 고려한 연령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이해도가 높은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기본인력이 한 3명으로 운영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경영평가서에 보면 이제 회계에 있어서 꾸준히 지도점검 결과가 좀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지금 정확히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의·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후원금을 보면 2019년부터 5년간 연도마다 편차가 아주 심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수탁업체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나오나요? 아니면 운영에 무슨 사고 같은 게 있었나요? 운영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후원금액에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올 수 있는가, 또 어디서 후원금이 어떻게 들어오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내용에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큰 편인데 세 사람이 하기는 건물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3명이 하는지 이용자 수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후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구에서 솔바람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현재 체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 했을 때 얘기가 나왔듯이 풍납1동에 복지시설은 솔바람복지센터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넣을 생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인데 인건비 부분이 센터장, 사회복지사 두 분인데 인건비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 아마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솔바람복지센터 인력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하고 그다음에 팀장 1명, 실무자 1명 이렇게 총 3명이 근무를 하였고요. 세 분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어차피 센터를 총괄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팀장은 예산회계라든가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프로그램은 실무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4,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사항은 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준수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복지센터가 운영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인건비 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풍납사회복지관 인력 정·현원 관련해서 조용근 위원장님하고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정원은 19명이 맞고요. 현원은 22명이 맞습니다. 19명 중에 18명은 사회복지사고요. 1명은 안전요원입니다. 그래서 19명이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과 인원이 3명이 있는데요. 3명 중에 2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어르신들 식사지원을 위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사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60, 구비가 40 이렇게 운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사는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재료비가 들어가는데요. 식재료비의 대부분은 시비입니다. 거의 94%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구비가 한 6% 정도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원 외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사무원 1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원 1명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사무원이 아니고요. 시에서 특별히 이동목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운영에 따른 사무원이 필요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정원은 19명 중에 현원이 2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최소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경영평가 시 지도점검 결과 주의나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계속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솔바람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회계 투명성 점수가 낮은 사항 중에 저희들이 구청하고 회계사가 합동으로 지도점검해서 후원금 영수증 발급이나 대장 관리, 또 계정과목 오류 등으로 인해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원래 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회계사님도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주의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복지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외부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외부 컨설팅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일부만 했는데요. 내년에 또 외부 컨설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요. 만약에 중대나 고의성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엄청나게 큰 사항인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그 당시에 시설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대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분들이 후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 관련해서 그랬던 부분이고,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768만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 수준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전액 구비로 솔바람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느냐. 그리고 또 직원이 3명인 이유, 또 이용자 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솔바람복지센터는 구의 복지시설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이런 개념이면 지금 시비 75%,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솔바람복지센터는 종합복지관의 그런 걸 적용받는 건 아니고요. 풍납동이 워낙 복지센터가 2동에 치우쳐 있고 풍납1동이 사실은 열악한 부분인데 거기에 복지시설을 뭘 할 것이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구청에서 그런 부분의 시설도 있고 해서 순수한 구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시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최소화하는 이유 중에는 전액 구비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 인원도 3명으로 운영하고, 사실은 원래 2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복지사를 1명 채용하는 기간도 2020년인가 그렇게 3명으로,
그리고 지금 거기 보시면 솔바람복지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와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솔바람센터에서는 건물의 한 3분의 1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자는 한 110명으로 하고요. 연간 2만 2,000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수탁자 지정 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수탁기관을 할 때 계획상에 다양한 그런 거를 계획에 넣어서 수탁기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풍납1동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재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낙후된 부분도 있고 또 인구 유동이 대단히 많고, 보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면 다문화가 한 1만명, 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 특성이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은 이유는, 물론 다문화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명 이상 거주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문화 중심이 아니라 풍납1동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문화재로 인해서 보상받고 인구가 감소했다고 해도 남아있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다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마을 이전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등한시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배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혐오시설로 보지 복지건물로 보고 있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도 보면 유익한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딸랑,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열악한 풍납1동 복지관 달랑 하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예산 좀 반영해서 실내도 들어가 보세요. 너무 열악해요. 실내 가면 진짜 혐오스러워서 거기서 수강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 반영해가지고 건물 리모델링하고 안에 내부시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주차장은 시유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바람복지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사항은 아니고요. 별개 사항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고. 그 시설이 낙후됐던 부분은 아까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한, 이전에 대한 거를 사전에 검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창의마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서 빨리 보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그 지역이 건물을 확충한다든가 증축을 하는 이런 사항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문화재 지역으로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더 뭐 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이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가 드리는 돈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이고 사업비로는 0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솔바람복지관에서 사업비로 쓰는 비용은 어디서 조달하는 거죠? 수익금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하여튼 공간이 넓잖아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것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하시면 일단 송파라는 곳에서 공간이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저는 공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가지고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럼 거기 건물 개발은 어렵다면 콘텐츠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업비 정도나 이런 거를 좀 배분하셔가지고 좀 개발을 해주시는 게 어떨지?
그래서 여기서 또 후원금도 가능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2,500만원 후원금 받아서 또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도 운영하듯이 지금 또 한 800만원 정도를 받았던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강료도 일부 받아서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보시고 저희 또 개선해야 될 부분 해주시고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시고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시죠.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피아노 부분이 한 5개 교실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말씀처럼 다른 어느 복지관보다 피아노, 음악에 대한 부분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저소득층 가정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일반 사설을 가기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아마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또 지역의 실정에 맞게 또 개발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이나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결국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싶지만 그만큼 저희가 관련 내용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역의 동네고 하시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하고 또 궁금한 것 답변 듣고 하는 거 같아요.
재위탁 동의안이라고 해가지고 또 가볍게 생각하진 마시고 저희가 또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4.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보훈회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1995년 건립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9개 보훈단체의 송파구 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시설 운영관리 등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9월 30일 자로 보훈회관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2023년 위탁 예상비용은 약 9,700만원, 위탁방식은 수의협약입니다.
보훈회관은 보훈가족의 예우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익적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 시설의 특수성 및 입주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 연합회 역할을 수행 중인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통해 관리·운영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운영협의회에 보훈회관을 재위탁하여 앞으로도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송파구 보훈가족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2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송파구 보훈회관은 1995년 개관 이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보훈회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로, 9개의 보훈단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보훈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현 수탁기관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지금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다고 그랬나요?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훈단체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죠? 근데 예산이 9,400만원이 되어 있고 인력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9개 단체의 인력을 어떻게 지금 분산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꼭 보훈단체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회장님은 무급이고, 사무직이 있고, 시설관리직이 계신데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은 지금 어느 단체에서 계속 맡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한테.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에 매년 리모델링비가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한 몇 년 정도만 매년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로 안 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서 프로그램이 0점이고, 연계성, 폐쇄성과 프로그램 개발 의지가 있는지, 또 프로그램 운영이 전혀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보훈회관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없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의 목적 자체가, 설립목적 자체가 보훈가족 분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예우에 대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에 하다 보니까, 9개의 단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도 고엽제 단체가 들어올 때도 공간이 없어서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반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워낙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 자체가 ’95년도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노후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운영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해서 전체 9개의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거기의 지회장님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는 부분이 지금 운영협의회고요. 거기서 현재로는 운영협의회 회장님을 상이군경회의 회장님 노번웅 회장님이 하시는데, 이분들 회장님은 무급으로 1년마다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3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운영협의회장님은 무급으로 아까 말씀드린 순번제로 지금 하고요. 사무직 1명과 시설관리인 1명 그래서 총 3명이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배신정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에 매점이나 이런 자체도 사실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만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1층에 휴게공간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시는 보훈단체에 등록된 회원님들이 왕래하거나 하시면 휴게공간은 있고, 거기 또 3층에 경로당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아주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보훈협의회와 수의계약 해야만 하는 이유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떤 시설을 위탁을 주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이 직영의 어려움은 사실은 총액 임금제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인력이 3~4명이 들어가면 그런 정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위탁을 주는 건데, 이거를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실제로는 엄청난 운영위탁비를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도 솔바람 했듯이 최소한의 인력을 3명 정도로 한다 해도 인건비만 해도 거의 1억 얼마씩 막 나가듯이,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는 9,4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장님은 또 무급으로 하고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으로 협의회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보면 회관의 설립목적 자체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하고 시설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의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회관의 시설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운영과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부분은 앞에 말씀했듯이 전체적으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수의계약 사유도 지금 김행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고엽제 분들하고 거기에 입성을 시켜주느냐 안 하냐 해서 문제가 좀 야기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들어가신 거죠, 고엽제도?
그런데 단체에서는 또 이제 보면 회장님이 연세가 많고 하니까 사무직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는 또 개별적으로 일부 3시간, 4시간 채용해서 사무를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체별로 그렇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운영협의회 회장에 대한 부분하고 최근 리모델링 내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협의회 회장은 상이군경회 노번웅 회장님이 하시고, 올 연말까지 하시고 다음 순번제에 의해서 협의회장님이 또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국비로 받아서 2억을 확보해서 보훈회관 시설개선을 했던 부분이고요. 전체 외곽 마감공사라든가 방수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구비로 1,746만원을 갖고 특수임무 유공자회 천장 냉난방기 철거라든가 등기구 교체 등 안의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보훈회관 시설개설공사로 1억 5,000을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로 확보해서 리모델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340만원의 구비를 확보해서 고엽제사무실이 지하에 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환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환기시설 공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시설관리 한 분에 사무직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협의회장님처럼 1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이 부분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재위탁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올라왔는데, 일단 저희가 경영평가서 관련해서 보면 문제점이나 개선할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가급적 살펴보시고 또 바꿀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바꿔가지고 그렇게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따로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또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계속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5.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 환경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송파구는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구립시설로 2015년 5월 문정동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서상담과 검정고시, 수능준비 등 교육 지원, 문화 활동, 자립 지원, 급식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계속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향후 3년간 시설을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7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0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2015년 개관 이후 민간법인을 통해 위탁‧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자치법규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주신 자료에 보면 ’21년도 청소년상담 11명, 부모상담 1명, 심리검사 7명 이렇게 소수 인원인데 여기 센터 이용자 수가 월 1,236명, 연간 1만 4,842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연인원이라는 것이 숫자가 좀 가공 숫자잖아요. 만약 10명이 숫자가 1년 내내 나온다 그러면 10명 계산하기 편하게 30명, 한 달에 30일 그러면 300명이 되는 거고, 월인원으로. 연인원 하면 3,600명이 되는 거지. 이렇게 결국은 이용하는 숫자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연인원이란 표현을 하면 3,600명 이렇게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가지고 상담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뭐 오늘 나왔던 사람 한 달 있다 또 나오고 이걸 더하지 말고, 실제로 한 번이라도 나와서, 반복해서 나온 사람은 그 가공 숫자 연인원에 포함되니까 그 숫자를 빼면 실제로 나와서 여기에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9세부터 24세, 근데 우리가 지금 24세면 성인인데 만 20세가 넘어서, 요즘에는 뭐 만 18세로 또 확실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18세가 성인인지 20세가 성인인지. 하여튼간 24세 그러면 글쎄요, 여성도 요즘에 폭력 저기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폭력을 쓸 수 있고 또 성폭력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24세까지 여기를 이용? 뭐 이용해야 한다고 그래야 되나, 수용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 좀 위험도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7명인데 이게 전원 상담사나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인력에 이 숫자가 근무하는 사람들 남성 근무자, 여성 근무자 이걸 구분해서 뽑나요, 아니면 그냥 숫자 7명에 남녀 구분 없이 뽑는지? 꼭 여성만 구성됐다 그래가지고 위험도가 높고 남성만 근무자들이 있다 해서 위험도가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9세부터 24세면 학교 밖 청소년 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을,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바깥에 빠지는 청소년들이라 보통 학생들보다 범죄율이 높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도가 있는 학생들인데 제가 숫자를 물어보는 거는 전원 여성만 되면 그걸 제압할 수 있는지 그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무하는 인원들의 실명이라고 그러죠? 보통 평균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김행주 위원님 질의를 듣고 떠올랐는데, 그때 2년 전인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중 하나에 그 이용자 수를 좀 부풀려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결국에 그 프로그램을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고.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센터 이용자 수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간 1만 4,000명이면 작은 수는 아닌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탁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국·시비, 구비까지 다 포함하면 3억 정도로 엄청나게 다른 위탁하는 곳보다 좀 많잖아요. 금액이 많은 곳이라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행주 위원님 답변하실 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디로 진출했는지 만약에 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대학 진학률 이런 것도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서 19쪽에 재단 바보의나눔 공모사업에 1,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굴 및 친구 사귀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은둔형 외톨이가 보통 그 은둔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실태조사 결과 딱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가는 19세 이때 가장 많이 거의 한 40%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조증상은 이미 그전에 일찍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나오고 있고, 이게 은둔시기가 길어지면 사실은 나중에는 회복이 복귀가 안 되고 딱 이 시기 19세 막 됐을 때 그때 저희가 접근을 하면 많이 복귀가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의 공모를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하게 됐고요.
주로 내용은 먼저 이런 청소년을 가진 부모를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를 멘토링을 하고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그 부모님이 ‘아, 이게 어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교육을 받으시고 부모님이 아이를 기다려주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그다음에 이 아이가 여기에 나와서 활동을 할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나와서 여기에서 다른 센터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 이제 이 아이들도 사실 대부분 다 학교 밖 청소년이니까 같은 어떤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친구들이라 함께 같이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가 또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부모 자조모임과 멘토링을 진행을 했고, 여기에 친구 사귀기 이 내용은 하반기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지금 ’21년도 상담실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을 보면 이게 실제 연인원, 실제 이용인원, 연인원으로 보면 또 부풀려졌다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 실제 이용 인원은 몇 명인가 이 점을 지금 궁금해해 주셨고, 여기 또 조용근 위원장님께서도 이 이용자 수의 어떤 근거는 뭔지, 그다음에 위탁 예산이 3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용자 수가 지금 이게 적정한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22년 기준으로 저희 송파구에 학교 밖 청소년이 862명입니다. 이거는 학교를 안 나오면 이게 바로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통계가 나오고요. 그중에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유학이나 해외 출국 이 인원이 좀 많아서 그걸 제외하면 368명,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 학교 밖 시스템에 등록이 된 청소년이 240명이고요. 그 240명 등록된 친구들이 다 여기에 다 와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 와서 학업지원을 받는다든가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한다든가 이러는 청소년들은 하루에 한 50명 정도, 근데 이 50명을 연으로 이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곱하기 26,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만 5,000명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거의 3억원 가까이 드는데 이 예산은 지금 국·시·구비가 1대 1대 1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 제가 그 50명 정도를 이렇게 나누기를 해봤더니 한 청소년당 50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여기가 사실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수업도 듣고,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비슷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뭐도 만들어서 먹고, 같이 어디 문화활동 체험 하러도 가고, 그렇게 저희가 학교를 가면 학교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이 친구들은 학교를 안 가는 대신 여기에서 이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의 대상연령이 9세에서 24세까지고, 24세라 그러면 성인인데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꿈드림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은 동의안 3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이렇게 대상이 나오고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 대상 연령, 지원대상 연령이 24세까지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은 지원대상으로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 ‘청소년 대상 연령 20세 이상’ 이렇게 보다는 이 지원대상 자체가 그 아래 나이 청소년들이 실제 지원대상이라 제가 직접 프로그램하는 데를 가보기도 했는데 초등학생도 있었고요. 초등 고학년도 있었고요. 조금 나이가 많으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조금 그 이후에 진로를 찾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종사자들의 자격증 소지 여부, 그다음에 운영인력의 남녀비율이든가 평균연령 이런 거를 질의를 해주시고, 혹시 이 아이들이 뭔가 조금 일탈 청소년이라서 관리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 종사자는 비상임 센터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시는 센터장님, 급여는 없습니다. 그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팀장 1명, 팀원 5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별 비율은 남자 셋, 여자 셋, 그다음에 평균연령은 34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사실은 그런 어떤 약간 폭력성이 있다든가 이렇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중에서도 일단은 저희 시스템에 올라오면 여기 꿈드림에서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서 ‘학교를 왜 그만뒀니?’ 초기상담 같은 걸 진행하거든요. ‘이런 꿈드림이라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와서 여러 가지를 해보지 않을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동의를 해서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래도 뭔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래서 이제 여기 와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막 그렇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어떤 폭력성이 있다든가 일탈성이 강하다든가 그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온순한…
그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다른 구에도 있는지 우리구만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모든 지자체 동시에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에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금 여기 있는 청소년들의 연령대나 성별이나 이런 구성현황, 그다음에 또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사회 진출 부분 이런 거 질문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쿠킹스튜디오 하는 걸 가봤는데요. 한 12명 정도가 왔고요. 정말 잠실 쪽에 사는 쌍둥이였는데 두 명이 6학년, 이 친구들부터 그다음에 20살 넘은 언니까지 그렇게 아주 다양한 연령대가 다 있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검정고시 실적 부분에 보시면… 경영평가서 잠깐만 봐주시면,
2015년에 개관을 해서 지금 재위탁을 계속 한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다 보니 이게 공개모집을 할 때 많이 안 들어오나요? 좀 정해져 있죠?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를 8살에 가면 20살이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본인이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학비를 조금 더 보탠다든가 많은 학생들이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24세까지 그냥 와서 자기가 직업 없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거는 조금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경찰병원역 사거리에 가면 고용노동부 있는 거 아시죠? 고용노동부에 가면 ‘내일배움카드’라고 있어요.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6개월간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원을 다니면 그 카드로 다 무료로 제공이 돼요. 바로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본인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거기 지금 가면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내일배움카드 만들어가지고 학원을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직업을 택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는 나이도 천차만별이에요. 다 성인들이죠.
그런데 20살 넘으면 이 인원은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전까지는 본인이 학교 공부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내가 자의든 타의든 학교를 그만뒀다, 생각해서 ‘아, 여기 가서 좀 다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거는 가능한데, 보통 외국도 18세부터는 자립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립을 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나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게 지금 24세까지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24세까지 이 센터에서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오게 되는 그런 19세 이상의 나이의 청소년들이라면 이렇게 학교 밖에 있다 보니까 약간 진학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학교에 다닌다면 당연히 나이에 맞춰서 학교를 가겠죠. 그런데 자기가 방황하다 보니까 늦게 와서 그때라도 검정고시 해서 학교를 이제라도 진학하겠다 이런 청소년들도 있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6.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송파구 오금동 동남로28길 4층에 위치하며 2020년 12월 개관하여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 및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은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사례 관리, 긴급돌봄 등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가족 휴식,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장애인 가족 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수행하여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가족 지원이라는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광역센터 1개소 및 25개 자치구에서도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장애인 가족의 특수성에 맞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수탁기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같은 법인에 재위탁하여 2023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송파구의 유일한 장애인 가족 지원 시설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성실히 위탁사무를 수행해 왔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애인부모연대가 전국 16개, 서울 8개를 수탁기관으로 두고 있다고 했는데 노원하고 성북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노원, 성북이 거기 수탁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공개입찰하면 안 오는가, 왜 안 오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서라든지 성과 같은 내용이 지금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의안에. 근데 보면… 아, 죄송해요. 뒤에 있네요.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보면 5점 배점에 평가를 지금 5점 만점을 받았는데, 이 이용도 만족도 조사가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방문해서 교육받는 분들 기준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셔가지고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이거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잘 나왔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좀 열악한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참담하잖아요. 무슨 민간 무슨 야학이나 시설도 아니고 구비하고 시비 받는 곳인데. 열악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요, 이걸 좀 개선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은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시설 경력 3년 이상인 분으로 센터장 자격은 부모연대에서 직접 뽑고요. 그리고 부모연대에서 뽑지만, 또 장애인 부모입니다. 부모연대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임명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 센터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21년은 2억 200만원 정도 됐고요. 2022년은 2억 400만원, 2023년은 2억 1,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부모연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전문적인 인력에 맡기면 어떠실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직접 채용은 어렵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요.
이용 만족도는 프로그램 및 사업별 만족도 조사로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상을 다 조사해보니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부모연대 그 부모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이라고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사례 관리 및 상담, 동료상담, 가족역량강화사업, 네트워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쭉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장종례 위원님께서, 제가 한가지 빠뜨렸는데요. 노원이나 성북은 어디에서 하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노원은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하고요, 성북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센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운영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봤었을 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하루 이용인원 6명이면 잘한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지금 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오셔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지금 여기가 위탁한 지가 몇 년 됐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부분은 장애인들의 부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용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그 운영 부분은 향후에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인력 부족과 열악한 사항은 어떤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오금로 거기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원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7평 정도 사용하고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고요.
그다음 이분들이 인력 부족이 물론 센터장 1명, 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이 있는데 이 인력 부족은 가족 상담 이런 상담 인력은 동료 상담, 가족 등은 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회원들이 참여하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의 문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장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환경은 아마 단체가 다 넉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 그럴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따로 더 이야기 나누실 부분은 없죠?
(「예.」하는 이 있음)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7.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는 송파구 양산로 5 보건지소 3층 건물에 위치하며, 2008년 7월에 개관하여 직업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중증장애인 통합고용 시스템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는 개관 시부터 공개채용을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장애인의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 등을 토대로 개별 근로 능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기존법인 사회복지법인 다니엘의 수탁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5년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법인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심사를 통해 위탁법인을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일반 고용이 어려운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및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 능력,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 지원센터는 2008년 설립 이후 민간법인을 통해 위탁‧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다니엘을 통해 위탁운영 중입니다.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립 송파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함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사무에 구체적으로 전환교육반 운영, 직업적응훈련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알선만 한다면 우리 구청 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신청만 받아서 연결만 해주면 직접 위탁 안 해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작년 ’22년도에는 여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훈련을 받은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받았으면 이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어떤 알선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영평가서를 보면 지금 다른 부분도 다 그런데 특히 회계 투명성 같은 부분에서도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 말고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만점이면 이해는 가는데 만점 중에 깎인 이유가 있으면 그중에 깎인 이유가 다 안 나와 있고 잘된 부분만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 좀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전에 심의했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랑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랑 경영평가서에 각 배점이나 아니면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지표를 변경하고 총점이나 배점 분야를 변경할 때 각 평가를 받는 쪽의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된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의 특성상 꼭 이렇게 숙련된 그런 게 없더라도 법인이나 뭐 이런 데서 만약에 자기네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 곳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MOU 맺어서 연계되게 하기도 하고, 같은 재단 안에 있는 데로 바로 연계 돼가지고 취업이 되기도 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는 그런 걸 활용하고 있으시진 않은지, 그다음에 민간위탁 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하고 하시는 건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뭔지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그러면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종사자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한 8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1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재활상담사나 그런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장과 팀장,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가 4명이 근무하고 사무원이 있고요, 팀장 2명, 시설장,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위탁사무는 고용지원사업, 공공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사업, 지원고용위탁사업, 현장조치 직업훈련사업, 사례 관리, 재활기능기초훈련, 직업기초기능훈련, 그리고 취약계층의 이용률 재고하는 그런 훈련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고용지원사업하고 공공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일자리사업을 선발을 해서 적정한 기관에 연계하고 그다음 훈련하고 사후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이 이걸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공일자리사업, 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사후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센터에서요.
그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서 회계 투명성 5점 만점에 4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가족수당이나 복지포인트 지급 관계가 좀 미흡해가지고 4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영평가서에 평가를 받는 쪽이 배점을 유리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관과 중간관리자, 부서장이 다 그 평가서를 보고 저희가 배점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회계의 투명성이란 지표 내에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점수가 깎였겠죠.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거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 이제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잘 된 내용만 들어가 있으니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 내용에 전반적으로 점수가 깎였던 부분은 왜 깎였는지를 적어도 설명은 해주셔야 저희가 심의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여쭤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기준이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저희들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부서별로 적정한 내용이 조금 이렇게 증감이, 내용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항은 조금은 있고요. 그게 어떤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든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점수에서 평가 부분에 좀 누락됐다 그거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떤 중대한 결함이면 당연히 해지사유 되겠지만 회계상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점을 좀 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다음부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기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직업재활훈련교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보수교육도 받고요. 그다음 아까 8명 중에 6명의 직업재활상담사가 아니신 분들, 사회복지사들 이분들은 계속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교육은 장기적 전문성,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지역사회와 연결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굿윌스토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연결을 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문성, 효율성을 키우는 일을 계속해야 하기는 하는데 이 장애인들이 사실은 쉽게 다른 일은 할 수 없고요. 그다음 지역사회와 연결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그린나래씨앤에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더바른세상 업무협약, 카페 빛과소금 업무협약, 2023년에는 사단법인 땡큐, 송파 글마루도서관 업무협약, 함께 하는 재단 굿윌스토어 업무협약, 밀알학교 굿윌스토어 강남세움점, 밀알학교 강남구립도서관에 다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을 파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분들은 거의 다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교육과 인권교육 그다음 성희롱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저희가 조례안이나 동의안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특히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좀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속기가 남잖아요. 답변을 주고받고 해서 이제 저희가 가부를 결정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답답해 보이기도 하면 저희가 또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은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아침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시열
복지정책과장금달호
아동청소년과장지혜영
장애인복지과장김민경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