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4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샤인 의원 발의)(김성호·김순애·김정열·최옥주·전정 의원 찬성)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따라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샤인 의원 발의)(김성호·김순애·김정열·최옥주·전정 의원 찬성)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줄이고 조례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수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일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경조사휴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고,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에는 기존 1일에서 3일로 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 계산방식이나 각종 휴가 사용에 관한 조항 중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들은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모쪼록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일 김샤인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05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최소화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조사 휴가일수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확대하고 재직기간의 계산,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규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조례의 용어와 문장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개정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은 최소화되어 조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다른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휴가일수도 늘려주고 경조사에 대해 많이 했지만 표를 보면 송파가 특별휴가 일수가 지금 5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 그런데 개정일자가 25개 구 전부 계속 개정을 해왔어요, 그 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 송파는 2023년 9월 13일 일부 개정을 한 게 제일 오래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5일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구는 점차 늘려가지고 10일로, 거의 10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5일로 하는 구가 12개 자치구이고 10일 이상 하는 게 13개 자치구예요. 그런데 송파는 직원 수도 많고 젊은 직원들도 많아서 경조사비라든가 휴가일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굳이 5일로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그냥 묶어두고 있는지, 5일로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연가, 병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특별휴가가 경조사 휴가로 표에 보면 복무규정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도 특별휴가이긴 한데 이거는 복무규정에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자치구나 자치구의회에서 재량으로 범위를 정하는 조례에 대한 특별휴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3개 구는 10일, 12개 구는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생일휴가라는 게 특별휴가에 또 이것과 별도로 1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장기재직휴가라고 있습니다. 10년이 되면 10일을 주고 20년이 되면 20일을 주고 30년 되면 30일 주는 휴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구마다 좀 특색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원님 이야기하시듯이 재량휴가에 대한 특별휴가만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와 별개로 장기재직휴가나 생일휴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휴가가 적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게 만약에 위원님 조금 의구심이 드신다면 이거 조례를 정비하고 어차피 우리가 또 개정, 또 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별휴가에 대란 부분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봐가지고 우리가 좀 적다 싶으면 위원님의 재량으로 이런 조례를 다시 발의해서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현재 알고 있는 범위로 장기재직휴가나 생일휴가를 포함시킨 것을 보면 결코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휴가가 적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일수가 적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가끔 보다 보면 직원들이 휴가 간다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휴가를 가는데 휴가를 자주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는 사실 받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특별휴가 말고 송파구의회든, 지금은 의회만 얘기하니까 의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휴가는 종류별로 몇이고 종류별로 며칠씩 쓰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이 있는데 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휴가를 다 못 쓸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 연가보상인가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겠지만 장기재직휴가를 가는 부분도 직원들의 대직관계가 다 고려가 되어 있고, 특히 아까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에 대한 휴직이 되면 우리가 그에 따른 대체자를 한시임기제로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파견을 받든지 그런 경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것도 못 미더워서 예산을 별도로 1년에 한 5,400만원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출산휴직을 들어갈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한시임기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필요에 따라 구청의 파견,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파견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출산휴가를 간 주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용근 위원님!
그리고 26조 특별휴가 부분 7항에 보면 의장 관련해서 특별휴가가 있어요. 9대 들어와서 이 관련해서 특별휴가 받은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저희한테 서류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없다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9대 전반기 때 박경래 의장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그 전하고 비교해 보면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왔을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의장님 권한에 따라 하루 내지 이틀 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직원들 표창을 우리가 2명 내지 3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이틀 주기도 하고 그런 사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7조, 저도 이 내용은 간과를 한 거 같은데 근검절약 사실 사족 같이는 보이는데 아무래도 복무규정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준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의 복무자세는 근검절약하고 성실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사실 당연한 건데 그것을 조항으로 한 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위반이 되면 제가 복무 징계 규정의 7조인가 8조도 들어있을 텐데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가지고 징계나 어떤, 직원한테 페널티를 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청에다, 조직권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파견요청을 합니다. 한 1년으로 파견을 해달라, 그렇게 오는 경우가 두 사람의 경우이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곽노상 위원 저번 때 같은 경우에는 조○○ 주임님…
○사무국장 엄대섭 예, 조○○ 주임이 이번 7월 1일 자로 아마 예정대로라면 1년이 돼가지고 육아휴직에서 돌아오는데 그 대체자로 구청에서 우리가 파견을 1년을 받았던 겁니다. 그 친구가 돌아오면 그 사항에 따라서 지금 파견 있는 직원은 구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겁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모든 건 거의 다 카드나 영수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4항에 보면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저희 보통 이렇게 현금이 오가고 그러지는 않지 않아요?
휴일이다 보니까 계좌이체가 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도 보면 일·숙직비는 현금으로, 취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공통사항으로 일·숙직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돈 10원이라도 현금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보통 일직, 숙직하면 1일 6만원을 받는데 그거는 보통 당일날 우리 복무담당자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맞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반적으로 직접 일직하는 사람한테 사인을 받고 지급되고 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에도 이거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금이 더 좋지 않을까요?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데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질의하셨겠지만 물론 이제 법이 허용되는 내에서 당직자들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당직자들은 주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우리가 국장님 오셔서 순번대로 지금 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철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