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4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샤인 의원 발의)(김성호·김순애·김정열·최옥주·전정 의원 찬성)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성호 지난 2025년 5월 2일 김순애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제가 되기 전 2025년 5월 14일 발의자인 김순애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샤인 의원 발의)(김성호·김순애·김정열·최옥주·전정 의원 찬성)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줄이고 조례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수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일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경조사휴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고,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에는 기존 1일에서 3일로 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 계산방식이나 각종 휴가 사용에 관한 조항 중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들은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모쪼록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일 김샤인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05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최소화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조사 휴가일수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확대하고 재직기간의 계산,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규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조례의 용어와 문장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개정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은 최소화되어 조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국장님, 경조사 휴가에서 기존에 첫애는 10일에서 20일로 휴가가 늘어났잖아요. 다태아일 경우 15일에서 25일인데 첫째 말고 둘째 날 때는 휴가가 더 늘어나지 않나요? 다태아 아니고 둘째, 셋째 때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25일 될 테고…
○장종례 위원 그러니까 둘 이상이 아니고 그냥 두 번째 출산, 세 번째 출산…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장종례 위원 아, 그래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20일이 되는 겁니다.
○장종례 위원 20일이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20일이 되는 겁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셋째도 똑같이 20일이고?
○사무국장 엄대섭 예.
○장종례 위원 아, 그래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지금 일괄질의 얘기했는데 그냥 질의답변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바로 해주셔가지고요.
○위원장 김성호 그러니까요, 바로 질의답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샤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례라는 게 옆에서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저도 해봤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복무 조례 지난번에 구청에서 미리 구청직원들에 대한 복무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복무 조례도 같이 겸해서 김샤인 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휴가일수도 늘려주고 경조사에 대해 많이 했지만 표를 보면 송파가 특별휴가 일수가 지금 5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 그런데 개정일자가 25개 구 전부 계속 개정을 해왔어요, 그 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 송파는 2023년 9월 13일 일부 개정을 한 게 제일 오래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5일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구는 점차 늘려가지고 10일로, 거의 10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5일로 하는 구가 12개 자치구이고 10일 이상 하는 게 13개 자치구예요. 그런데 송파는 직원 수도 많고 젊은 직원들도 많아서 경조사비라든가 휴가일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굳이 5일로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그냥 묶어두고 있는지, 5일로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연가, 병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특별휴가가 경조사 휴가로 표에 보면 복무규정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도 특별휴가이긴 한데 이거는 복무규정에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자치구나 자치구의회에서 재량으로 범위를 정하는 조례에 대한 특별휴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3개 구는 10일, 12개 구는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생일휴가라는 게 특별휴가에 또 이것과 별도로 1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장기재직휴가라고 있습니다. 10년이 되면 10일을 주고 20년이 되면 20일을 주고 30년 되면 30일 주는 휴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구마다 좀 특색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원님 이야기하시듯이 재량휴가에 대한 특별휴가만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와 별개로 장기재직휴가나 생일휴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휴가가 적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게 만약에 위원님 조금 의구심이 드신다면 이거 조례를 정비하고 어차피 우리가 또 개정, 또 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별휴가에 대란 부분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봐가지고 우리가 좀 적다 싶으면 위원님의 재량으로 이런 조례를 다시 발의해서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현재 알고 있는 범위로 장기재직휴가나 생일휴가를 포함시킨 것을 보면 결코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휴가가 적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휴가일수가 적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가끔 보다 보면 직원들이 휴가 간다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휴가를 가는데 휴가를 자주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는 사실 받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특별휴가 말고 송파구의회든, 지금은 의회만 얘기하니까 의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휴가는 종류별로 몇이고 종류별로 며칠씩 쓰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가라는 것은 공무원 경력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6년 이상인 경우는 21일을 쓸 수 있고요. 그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3년까지는 며칠, 최대 6년 이상이면 21일 쓸 수가 있고요. 그게 맥시멈이 21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가라는 거는 아파야 병가인데 병가도 최대 6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겠지만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특별휴가를 지금 우리가 기관장 권한으로 5일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포상이 되는 경우지 5일까지 쓰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있고, 장기재직휴가가 그것도 경력에 따라 20년 이상이면 20일, 30년 이상이면 30일 별도로 주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쓸 수 있는 생일휴가가 하루 있고, 또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입영자녀가 있는 경우는 입영을 하잖아요. 아들 입영할 경우에는 또 1일을 쓸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혹시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이 있는데 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휴가를 다 못 쓸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 연가보상인가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연가보상비가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주기도 하고 일부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6년 이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21일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병가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1일 가산을 해 줍니다. 그러면 22일에서 내가 1년 동안 연가를 총 3일 썼다 그러면 19일이 남잖아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19일 다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재정이 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절반을 줄 수도 있고 그거는 한 12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카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연가는 잘 안 씁니다. 연가보상비를 받는다는 목적도 있고 또 일이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은 자기 본인의 연가일수의 절반 이상을 거의 연가보상비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본인이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돈을 줘야 되니까 보상비 때문에 그냥 강제로 휴가를 가라, 연가를 가라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무국장 엄대섭 집행부의 경우를 보면 총무과에서 문서로 휴가 권장을 하는데 그거는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 권장은 할 뿐이지 직원이 바쁘거나 내가 굳이 연가를 안 써도 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요즘은 그런 문화가 아닌데 좀 부서의 눈치가 보여서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휴가를 만일 20일을 기준으로 치면 한 15일 정도, 한 12, 3일 정도는 휴가를 안 쓰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저희 송파구의회는 잘 돌아가고 있지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겠지만 장기재직휴가를 가는 부분도 직원들의 대직관계가 다 고려가 되어 있고, 특히 아까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에 대한 휴직이 되면 우리가 그에 따른 대체자를 한시임기제로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파견을 받든지 그런 경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것도 못 미더워서 예산을 별도로 1년에 한 5,400만원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출산휴직을 들어갈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한시임기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필요에 따라 구청의 파견,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파견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출산휴가를 간 주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이번 조례 7조1항, 2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 부분이 근검절약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없는데 저희 쪽에만 집어넣으신 건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항 같은데 넣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26조 특별휴가 부분 7항에 보면 의장 관련해서 특별휴가가 있어요. 9대 들어와서 이 관련해서 특별휴가 받은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저희한테 서류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없다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두 번째 말씀한 경우는 제가 바로 답변을, 물론 디테일한 거는 또 서면으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조례를 답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9대 전반기 때 박경래 의장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그 전하고 비교해 보면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왔을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의장님 권한에 따라 하루 내지 이틀 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직원들 표창을 우리가 2명 내지 3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이틀 주기도 하고 그런 사례밖에는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공적이 사실 우리가 사업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휴가는 사실 없고요. 전체의원 세미나에 대한 부분 해서 공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공무 해외출장, 그다음에 직원들 표창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 그게 휴가죠. 그게 보통 하루 내지 이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조, 저도 이 내용은 간과를 한 거 같은데 근검절약 사실 사족 같이는 보이는데 아무래도 복무규정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준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의 복무자세는 근검절약하고 성실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사실 당연한 건데 그것을 조항으로 한 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기준이 사실 모호하죠.
○조용근 위원 기준이 없는 조항을 지금 실어놨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예전 조항 그대로 그냥 살려서 집어넣어 놓은 거 같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래서 지금은 복무규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사실 서울시 조례에서 준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절, 공정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직원들한테 인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해서 서울시 조례가 그게…
○조용근 위원 아니, 그런데 친절, 공정은 그거는 들어가도 괜찮죠. 공정하고 친절하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의 복무 자세인데, 그런데 여기는 화목, 단결하고 명랑해야 된다 하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래도 또 없는 경우가, 이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위반이 되면 공무원 품위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징계나 훈계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규정이 복무규정은 좀 들어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위반이 되면 제가 복무 징계 규정의 7조인가 8조도 들어있을 텐데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가지고 징계나 어떤, 직원한테 페널티를 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되셨습니까?
○김샤인 의원 제가 하나만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김성호 예, 김샤인 의원님.
○김샤인 의원 찾아보니까 최근에 조용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근검절약 조문 부분을 조례 정비하면서 삭제하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검토하셔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발의하신 의원님 또 의견이 그러시면…
○곽노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성호 예, 말씀하십시오.
○곽노상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거를 국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출산휴가 가면 공백 기간을 임시 기간제 쓰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곽노상 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5,400만원 정도…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예산 편성은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이번 올해, 작년, 올해인가?
○사무국장 엄대섭 출산휴가는 이게 조직관리 운영의 묘인데 이게 쓸 수도 있고요. 사실 쓰는 것보다는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일의 능률을 위해서는 바로 투입돼서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사실 요구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 임기제를 써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보통 1월이나 7월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청에다, 조직권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파견요청을 합니다. 한 1년으로 파견을 해달라, 그렇게 오는 경우가 두 사람의 경우이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곽노상 위원 저번 때 같은 경우에는 조○○ 주임님…
○사무국장 엄대섭 예, 조○○ 주임이 이번 7월 1일 자로 아마 예정대로라면 1년이 돼가지고 육아휴직에서 돌아오는데 그 대체자로 구청에서 우리가 파견을 1년을 받았던 겁니다. 그 친구가 돌아오면 그 사항에 따라서 지금 파견 있는 직원은 구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겁니다.
○곽노상 위원 어쨌든 돈 5,400만원이지만…
○사무국장 엄대섭 예, 예산 편성은 돼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오버 돼도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활용 안 되는 게 더 낮지 않을까요?
○곽노상 위원 아니요, 활용 많이 돼야죠. 아기도 많이 낳고…
○사무국장 엄대섭 그렇죠, 그런 맥락이라면 육아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김성호 예,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국장님, 전부개정조례안 당직 및 비상근무 8조에 5항, 저는 8조를 쭉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모든 건 거의 다 카드나 영수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4항에 보면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저희 보통 이렇게 현금이 오가고 그러지는 않지 않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우리가 당직비는 대한민국 공통 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직이 내가 내일 일요일인데 당직인데 갑자기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체를 했다가 또다시 받아가지고 이체하는 그런 여러 번거로움이 하나 있고요.
휴일이다 보니까 계좌이체가 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도 보면 일·숙직비는 현금으로, 취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공통사항으로 일·숙직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공휴일이나 이렇게 그럴 때 현금 거래가 안 될 때는 예외규정을 두면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예금거래규정을 따라야지 다른 거는 전부 표시 나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는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엄대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어떤 루틴, 그게 관례로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그게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직비는 그날 당직을 하면 그걸로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지급이 거의 다 99.9%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다른, 단돈 10원이라도 현금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보통 일직, 숙직하면 1일 6만원을 받는데 그거는 보통 당일날 우리 복무담당자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맞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반적으로 직접 일직하는 사람한테 사인을 받고 지급되고 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에도 이거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금이 더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성호 현금이 좋을 거야.
○김정열 위원 법이 허용하면은.
○사무국장 엄대섭 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숙직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경조사 휴가일수표에서 보면 부모님 사망에 대해서는 전혀 휴가 날짜 이런 게 없거든요. 그건 부모님 사망 시에는 어떻게, 어디에 지금 이게 나와 있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위원장 김성호 거기 있을 거예요.
○사무국장 엄대섭 거기 5일로 나와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돼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배우자…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실 경우도 그렇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직계존속은 5일로 돼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해결된 건가?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데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질의하셨겠지만 물론 이제 법이 허용되는 내에서 당직자들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당직자들은 주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우리가 국장님 오셔서 순번대로 지금 하고 있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정식 휴가일수를, 그러니까 당직 설 때 내가 현금을 받았지만 휴가일수 계산할 때 이걸 포함되나요, 떼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고 나서 한 6주 이내에 휴가를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따로 포함되지는 않고.
○김정열 위원 언제든 계획표를 두고, 바로 이어서는…
○사무국장 엄대섭 사실 우리가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일일 직원의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그 일비 자체가 6만원으로 부족하거든요. 그걸 사실 채워주기가 그러니까 위로의 개념으로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당직을 서고 만약에 그다음 날에 제가 휴가를 쓰겠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가능합니다.
○김정열 위원 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직원이 원하는 대로 연속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당직은 당직일 뿐이고 내가 당직 선 거에 대해서 수당을 받은 거지 휴가일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무에 규정하는 연가나 그 휴일 수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하면 다시 이거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철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4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샤인 의원 발의)(김성호·김순애·김정열·최옥주·전정 의원 찬성)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성호 지난 2025년 5월 2일 김순애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제가 되기 전 2025년 5월 14일 발의자인 김순애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샤인 의원 발의)(김성호·김순애·김정열·최옥주·전정 의원 찬성)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줄이고 조례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수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일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경조사휴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고,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에는 기존 1일에서 3일로 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 계산방식이나 각종 휴가 사용에 관한 조항 중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들은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모쪼록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일 김샤인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05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최소화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조사 휴가일수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확대하고 재직기간의 계산,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규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조례의 용어와 문장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개정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은 최소화되어 조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국장님, 경조사 휴가에서 기존에 첫애는 10일에서 20일로 휴가가 늘어났잖아요. 다태아일 경우 15일에서 25일인데 첫째 말고 둘째 날 때는 휴가가 더 늘어나지 않나요? 다태아 아니고 둘째, 셋째 때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25일 될 테고…
○장종례 위원 그러니까 둘 이상이 아니고 그냥 두 번째 출산, 세 번째 출산…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장종례 위원 아, 그래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20일이 되는 겁니다.
○장종례 위원 20일이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20일이 되는 겁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셋째도 똑같이 20일이고?
○사무국장 엄대섭 예.
○장종례 위원 아, 그래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지금 일괄질의 얘기했는데 그냥 질의답변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바로 해주셔가지고요.
○위원장 김성호 그러니까요, 바로 질의답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샤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례라는 게 옆에서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저도 해봤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복무 조례 지난번에 구청에서 미리 구청직원들에 대한 복무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복무 조례도 같이 겸해서 김샤인 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휴가일수도 늘려주고 경조사에 대해 많이 했지만 표를 보면 송파가 특별휴가 일수가 지금 5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 그런데 개정일자가 25개 구 전부 계속 개정을 해왔어요, 그 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 송파는 2023년 9월 13일 일부 개정을 한 게 제일 오래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5일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구는 점차 늘려가지고 10일로, 거의 10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5일로 하는 구가 12개 자치구이고 10일 이상 하는 게 13개 자치구예요. 그런데 송파는 직원 수도 많고 젊은 직원들도 많아서 경조사비라든가 휴가일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굳이 5일로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그냥 묶어두고 있는지, 5일로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연가, 병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특별휴가가 경조사 휴가로 표에 보면 복무규정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도 특별휴가이긴 한데 이거는 복무규정에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자치구나 자치구의회에서 재량으로 범위를 정하는 조례에 대한 특별휴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3개 구는 10일, 12개 구는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생일휴가라는 게 특별휴가에 또 이것과 별도로 1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장기재직휴가라고 있습니다. 10년이 되면 10일을 주고 20년이 되면 20일을 주고 30년 되면 30일 주는 휴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구마다 좀 특색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원님 이야기하시듯이 재량휴가에 대한 특별휴가만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와 별개로 장기재직휴가나 생일휴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휴가가 적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게 만약에 위원님 조금 의구심이 드신다면 이거 조례를 정비하고 어차피 우리가 또 개정, 또 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별휴가에 대란 부분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봐가지고 우리가 좀 적다 싶으면 위원님의 재량으로 이런 조례를 다시 발의해서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현재 알고 있는 범위로 장기재직휴가나 생일휴가를 포함시킨 것을 보면 결코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휴가가 적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휴가일수가 적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가끔 보다 보면 직원들이 휴가 간다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휴가를 가는데 휴가를 자주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는 사실 받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특별휴가 말고 송파구의회든, 지금은 의회만 얘기하니까 의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휴가는 종류별로 몇이고 종류별로 며칠씩 쓰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가라는 것은 공무원 경력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6년 이상인 경우는 21일을 쓸 수 있고요. 그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3년까지는 며칠, 최대 6년 이상이면 21일 쓸 수가 있고요. 그게 맥시멈이 21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가라는 거는 아파야 병가인데 병가도 최대 6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겠지만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특별휴가를 지금 우리가 기관장 권한으로 5일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포상이 되는 경우지 5일까지 쓰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있고, 장기재직휴가가 그것도 경력에 따라 20년 이상이면 20일, 30년 이상이면 30일 별도로 주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쓸 수 있는 생일휴가가 하루 있고, 또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입영자녀가 있는 경우는 입영을 하잖아요. 아들 입영할 경우에는 또 1일을 쓸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혹시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이 있는데 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휴가를 다 못 쓸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 연가보상인가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연가보상비가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주기도 하고 일부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6년 이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21일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병가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1일 가산을 해 줍니다. 그러면 22일에서 내가 1년 동안 연가를 총 3일 썼다 그러면 19일이 남잖아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19일 다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재정이 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절반을 줄 수도 있고 그거는 한 12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카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연가는 잘 안 씁니다. 연가보상비를 받는다는 목적도 있고 또 일이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은 자기 본인의 연가일수의 절반 이상을 거의 연가보상비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본인이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돈을 줘야 되니까 보상비 때문에 그냥 강제로 휴가를 가라, 연가를 가라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무국장 엄대섭 집행부의 경우를 보면 총무과에서 문서로 휴가 권장을 하는데 그거는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 권장은 할 뿐이지 직원이 바쁘거나 내가 굳이 연가를 안 써도 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요즘은 그런 문화가 아닌데 좀 부서의 눈치가 보여서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휴가를 만일 20일을 기준으로 치면 한 15일 정도, 한 12, 3일 정도는 휴가를 안 쓰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저희 송파구의회는 잘 돌아가고 있지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겠지만 장기재직휴가를 가는 부분도 직원들의 대직관계가 다 고려가 되어 있고, 특히 아까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에 대한 휴직이 되면 우리가 그에 따른 대체자를 한시임기제로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파견을 받든지 그런 경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것도 못 미더워서 예산을 별도로 1년에 한 5,400만원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출산휴직을 들어갈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한시임기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필요에 따라 구청의 파견,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파견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출산휴가를 간 주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이번 조례 7조1항, 2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 부분이 근검절약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없는데 저희 쪽에만 집어넣으신 건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항 같은데 넣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26조 특별휴가 부분 7항에 보면 의장 관련해서 특별휴가가 있어요. 9대 들어와서 이 관련해서 특별휴가 받은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저희한테 서류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없다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두 번째 말씀한 경우는 제가 바로 답변을, 물론 디테일한 거는 또 서면으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조례를 답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9대 전반기 때 박경래 의장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그 전하고 비교해 보면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왔을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의장님 권한에 따라 하루 내지 이틀 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직원들 표창을 우리가 2명 내지 3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이틀 주기도 하고 그런 사례밖에는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공적이 사실 우리가 사업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휴가는 사실 없고요. 전체의원 세미나에 대한 부분 해서 공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공무 해외출장, 그다음에 직원들 표창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 그게 휴가죠. 그게 보통 하루 내지 이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조, 저도 이 내용은 간과를 한 거 같은데 근검절약 사실 사족 같이는 보이는데 아무래도 복무규정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준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의 복무자세는 근검절약하고 성실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사실 당연한 건데 그것을 조항으로 한 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기준이 사실 모호하죠.
○조용근 위원 기준이 없는 조항을 지금 실어놨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예전 조항 그대로 그냥 살려서 집어넣어 놓은 거 같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래서 지금은 복무규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사실 서울시 조례에서 준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절, 공정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직원들한테 인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해서 서울시 조례가 그게…
○조용근 위원 아니, 그런데 친절, 공정은 그거는 들어가도 괜찮죠. 공정하고 친절하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의 복무 자세인데, 그런데 여기는 화목, 단결하고 명랑해야 된다 하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래도 또 없는 경우가, 이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위반이 되면 공무원 품위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징계나 훈계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규정이 복무규정은 좀 들어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위반이 되면 제가 복무 징계 규정의 7조인가 8조도 들어있을 텐데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가지고 징계나 어떤, 직원한테 페널티를 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되셨습니까?
○김샤인 의원 제가 하나만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김성호 예, 김샤인 의원님.
○김샤인 의원 찾아보니까 최근에 조용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근검절약 조문 부분을 조례 정비하면서 삭제하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검토하셔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발의하신 의원님 또 의견이 그러시면…
○곽노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성호 예, 말씀하십시오.
○곽노상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거를 국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출산휴가 가면 공백 기간을 임시 기간제 쓰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곽노상 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5,400만원 정도…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예산 편성은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이번 올해, 작년, 올해인가?
○사무국장 엄대섭 출산휴가는 이게 조직관리 운영의 묘인데 이게 쓸 수도 있고요. 사실 쓰는 것보다는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일의 능률을 위해서는 바로 투입돼서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사실 요구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 임기제를 써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보통 1월이나 7월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청에다, 조직권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파견요청을 합니다. 한 1년으로 파견을 해달라, 그렇게 오는 경우가 두 사람의 경우이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곽노상 위원 저번 때 같은 경우에는 조○○ 주임님…
○사무국장 엄대섭 예, 조○○ 주임이 이번 7월 1일 자로 아마 예정대로라면 1년이 돼가지고 육아휴직에서 돌아오는데 그 대체자로 구청에서 우리가 파견을 1년을 받았던 겁니다. 그 친구가 돌아오면 그 사항에 따라서 지금 파견 있는 직원은 구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겁니다.
○곽노상 위원 어쨌든 돈 5,400만원이지만…
○사무국장 엄대섭 예, 예산 편성은 돼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오버 돼도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활용 안 되는 게 더 낮지 않을까요?
○곽노상 위원 아니요, 활용 많이 돼야죠. 아기도 많이 낳고…
○사무국장 엄대섭 그렇죠, 그런 맥락이라면 육아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김성호 예,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국장님, 전부개정조례안 당직 및 비상근무 8조에 5항, 저는 8조를 쭉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모든 건 거의 다 카드나 영수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4항에 보면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저희 보통 이렇게 현금이 오가고 그러지는 않지 않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우리가 당직비는 대한민국 공통 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직이 내가 내일 일요일인데 당직인데 갑자기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체를 했다가 또다시 받아가지고 이체하는 그런 여러 번거로움이 하나 있고요.
휴일이다 보니까 계좌이체가 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도 보면 일·숙직비는 현금으로, 취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공통사항으로 일·숙직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공휴일이나 이렇게 그럴 때 현금 거래가 안 될 때는 예외규정을 두면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예금거래규정을 따라야지 다른 거는 전부 표시 나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는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엄대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어떤 루틴, 그게 관례로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그게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직비는 그날 당직을 하면 그걸로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지급이 거의 다 99.9%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다른, 단돈 10원이라도 현금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보통 일직, 숙직하면 1일 6만원을 받는데 그거는 보통 당일날 우리 복무담당자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맞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반적으로 직접 일직하는 사람한테 사인을 받고 지급되고 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에도 이거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금이 더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성호 현금이 좋을 거야.
○김정열 위원 법이 허용하면은.
○사무국장 엄대섭 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숙직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경조사 휴가일수표에서 보면 부모님 사망에 대해서는 전혀 휴가 날짜 이런 게 없거든요. 그건 부모님 사망 시에는 어떻게, 어디에 지금 이게 나와 있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위원장 김성호 거기 있을 거예요.
○사무국장 엄대섭 거기 5일로 나와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돼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배우자…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실 경우도 그렇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직계존속은 5일로 돼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해결된 건가?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데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질의하셨겠지만 물론 이제 법이 허용되는 내에서 당직자들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당직자들은 주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우리가 국장님 오셔서 순번대로 지금 하고 있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정식 휴가일수를, 그러니까 당직 설 때 내가 현금을 받았지만 휴가일수 계산할 때 이걸 포함되나요, 떼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고 나서 한 6주 이내에 휴가를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따로 포함되지는 않고.
○김정열 위원 언제든 계획표를 두고, 바로 이어서는…
○사무국장 엄대섭 사실 우리가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일일 직원의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그 일비 자체가 6만원으로 부족하거든요. 그걸 사실 채워주기가 그러니까 위로의 개념으로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당직을 서고 만약에 그다음 날에 제가 휴가를 쓰겠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가능합니다.
○김정열 위원 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직원이 원하는 대로 연속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당직은 당직일 뿐이고 내가 당직 선 거에 대해서 수당을 받은 거지 휴가일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무에 규정하는 연가나 그 휴일 수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하면 다시 이거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철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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