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1월 2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3차본회의)
1.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공유재산취득의건
4. 청원심사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가락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가락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공유재산취득의건
4. 청원심사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가락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가락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4시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재무국장 정규태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91년도 및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과 92년도 공유재산취득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심의하실 안건은 91년도에 1개 품목 1건, 92년도 4개 품목 62건해서 계 5개 품목 6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저께 11월 25일날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구의회 재무연구위원회에서 장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시고 구청측에 많은 질문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거기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92년도에 청소차 11톤 압축차 2대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압축차보다 더 신형차가 나오면은 압축차는 폐쇄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형차가 나오면은 당연히 또 신형차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장비를 갖다가 폐차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장비를 갖다가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신형차와 구형차를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의결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금년도에 요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에 예산 승인이 다 된 사항입니다마는 환경 공해 감시를 위한 소형 승합차 1대를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요걸 우리가 예산이 승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본청이 차량 “T.O”승인이 나야됩니다.
  그래서 “T.O”승인이 늦게 났기 때문에 지난번 정수물품취득승인시에 포함을 못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취득사유는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신속한 인원 및 장비 수송과 공해 민원 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속차량이 1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소형승합차 1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대개 차종은 “베스타”그 다음에 탑승인은 9명 배기량은 2,000㏄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취득가격이 나와 있는 것은 조달청 구매가격이 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의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소형화물차 3대를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3개 동이 분동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시에 분동을 예상해서 전부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화물소형차가 “W-CAP”,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돼서 이번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취득 차종은 와일드 봉고 W-CAP이고 취득 계획은 3대, 배기량은 약 2,400㏄ 적재량은 1톤, 조달가격으로 약 7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청소차 11톤 압축차 2대를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사유는 92년 내년도 11월부터 쓰레기 처리장이 현재 난지도에서 김포 매립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송거리가 현재 난지도를 왕복 65㎞인데 김포까지 가려면 약 104㎞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난지도까지는 1일 약 평균 4회를 수송을 했는데 김포로 가게 되면 2.8회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 보유차량으로 1일 배출되는 우리 구 관내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차, 11톤 압축차 2대를 구매를 해서 청소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배기량은 1만 1,000㏄, 조달예정가격은 대당 7,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1톤 “압롤”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득사유는 지금 현재 뒷골목 4미터 도로에는 손수레를 사용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 장비 현대화 계획에 다라서 손수레 이용 수거방식을 차량 수거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1대를 구매를 해서 시범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 1톤 “압롤” 차가 우선 구매가 되면 마천동에 뒷골목, 마천시장 주변의 청소를 우선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종은 1톤 “압롤”이고 경유로써 2,100㏄, 조달예정가격은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퍼스날컴퓨터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퍼스날 컴퓨터가 총 140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40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동당 평균 4대 내지 6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 업무가 전산화됨으로써 주민등록증명 발급이라든가, 또 변동사항 신고 시에 입력자료를 입력한다던가 할 때 4대 내지 6대를 가지고는 다른 업무에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에만 매달려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2대씩을 추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민방위 업무라든가 병사업무, 예비군업무,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 이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각 동 당 2대씩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대개 대 당 취득 예정가격은 지금 한 8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91년도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에 방이동과 거여동, 문정1동등 3개동이 분동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분동청사 부지매입비로 27억 6,4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 그 이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계상할 예정입니다만, 우선 91년도 추경예산 27억 6,400만원은 지금 현재 거여동 분동청사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우선 금년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정1동과 방이동 청사는 이게 체비지이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우선 계약금만 지불을 하고 내년에…
○의장 장석원  재무국장!  지금 그 안건 제안설명하는 것은 상정도 안했는데 그것을 중복해서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정규태  일괄 상정하신 것인줄 알고…
○의장 장석원  아니지, 그것은 별도지.
○재무국장 정규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유재산취득승인건은 정수물품취득의건 의결이 된 다음에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실 의원계신가요?
    (반대발언하는 이 없음)
  네.  안 계시면 찬성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는가요?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네.  그러시면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공유재산취득의건
(14시 12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공유재산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규태  이어서 91년도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분동 예정 동은 방이동, 거여동, 문정1동 3개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도 추경예산에서 부지매입비의 일부인 27억 6,4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예산은 92년도 이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 부지를 완전 매입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추경예산 27억 6,400만원은 우선 거여동 분동 청사 예정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그것을 우선 매입을 하고, 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체비지, 문정1동과 방이동의 체비지를 계약금만 지불하고 금년에 계약을 해놓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여동 분동 청사부지 예정지인 거여동 195-1번지는 721회배(㎡)로써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195-1번지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격은 회배(㎡)당 155만원, 약 평당 500만원 정도 비슷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총 가액이 11억 1,0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여동 237-2번지는 그 195-1번지와 바로 인접한 땅인데, 이 지목이 답이고 90회배(㎡)의 소형 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소유자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어저께 재무연구위원회에서, 소유자 동의없는 땅을 매입할 경우에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서 매입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 구청에서 매입절차와 방법을 깊이있게 논의를 해서 매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1동 청사부지는 문정동 114번지가 체비지입니다.  당초에 478평을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어저께 재무연구위원회에서 다른 동청사는 전부 250평 내외로 하는데 478평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을 거친 결과, 478평 중에서 278평만 매입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200평을 체비지로 남겨두고 278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 신청은 우리가 체비지를 분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 도시개발과로 분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동 청사는 지금 현재 277평이기 때문에 평수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재무연구위원회에서 “체비지가 다른 땅보다 비싼데 왜 매입을 해서 동 청사를 짓느냐”하는 문제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유자의 동의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동은 지금 내년도 7월 1일로 예정이 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다시 또 다른 데로 이전해서 장소를 물색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용의 청사라든가 복지시설은 우선 구·공유지를 매입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게 국·공유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지를 부득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동 분동청사 매입 예정부지들은 동에서 적정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그 동 내에서 우리 구 의원님들과 또 유지분들, 통·반장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적합한 위치로 판단됐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취득승인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시면 본 건에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발언하는 이 없음)
  네, 안 계시면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에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원심사의건
(14시 18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송파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5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청원내용을 심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집행기관에 이송하는 것입니다.
  풍납2동 출신이신 이결휘 의원 나오셔서 청원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풍납2동 출신 이결휘입니다.
  제가 청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배분해 드린 유인물을 제가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중에 필지, 종합필지 3필지 하고 사유지 6필지 되어 있는데, 이 6필지가 아니고 8필지로 해서 합계가 11필지로 기부채납 내용으로 수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원소개를 하기에 앞서 기부채납 필지 11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여러분에게 첨부를 해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차후에 틀림없이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종 납부 고지서 및 계산서도 동시에 차후 첨부해 올리도록하고 여러분이 혹시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서 본건은 행정판례 청구되어 있는 부분이 1필지중 극히 일부인 299-1번지 한필지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므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청원심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주민 자치의 의회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참다운 주민의 의사가 행정기관에 제대로 반영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게 소개코저 하는 청원 내용은 1990년 3월 2일날 공포 시행되고 있는 시행 일자가 소급해서 1990년 1월 1일부터 실시, 시행되고 있는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이의 집행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시행착오적인 법집행으로 말미암아 과세대상 주민들이 입고 있는 부당한 불이익을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이를 마땅히 시정토록 해서 본래의 법 취지에 알맞은 적법, 정당한 법질서 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밝은 행정이 구현되고 앞으로 법 집행의 시행착오로 인한 여타한 불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코저 하는데 본 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납동 강변 현대아파트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5억 상당, 유인물 내용에 5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계산서에 보시면 5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억 상당의 금액이 개발사업완료시 토지가액을 56억 9,957만 7,000원으로 계산하고 착수시점 토지가액을 25억 950만 6,000원, 개발비 8억 7,586만 1,000원, 정상지가상승액 9억 39만 8,000원으로 도합 42억 8,576만 5,000원을 공제하고 14억 1,381만 2,000원의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이것을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산정될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부과방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부과 방법으로 산정되기는 했으나 본법,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법에 나와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9조 제2항 그리고 본법 제14조에서 보는 바와같이 10,000㎡ 미만의 개발사업은 계산 방법을 달리하여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표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산정된 35억 3,352만원을 공제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3억 8,979만 8,000원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나누어드린 산출근거 검토 내역에서 정산계산 사례를 1, 2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정가, 개별지가로 산정된 금액으로치면 1억 9,400만원이 나오고 역시 공시지가에 의한 계산을 완료착수를 날짜를 수정해서 했을 때 5,600만원 정도 밖에 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행정당국에서 계산 부과하는 방식을 그들 나름대로 법을 정당하게 계산해 말씀드리지만 당초부터 본건에 대해서 법적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의 부과시점이 1991년 5월 7일부로 부과되고 있으나 본 법은 14조 단서 조항에 의하면 10,000㎡이하는 개발사업 시행후인 준공검사일 91년 10월 21일이 준공일입니다.  준공검사일 91년 10월 21일에서 최초로 공시되는 92년 6월 30일에 가서야 부과되는 것이 법적용에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공제대상으로 되어있는 지가매입비중에 개인명의 토지가 2,312㎡가 있습니다.  이 시가로 따지면 5억 상당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적법하게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익을 당해온 것입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내용이 일반적인 승인 여건으로 본다면 총 면적의 1/4을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현재의 법규에 맞고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조그만한 아파트의 총면적 5,165㎡중 약 1/2이란 땅을 기부 체납했습니다.  이는 시가로 약 11억원에 상당하는 계획이 기부채납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발부담금이란 이중부담을 가져온 것은 토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조그만 아파트의 정책을 결정 한다든가, 어떤 법집행에 유능한 권력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조그만 아파트에 89년도의 법 시행 이전에 실시된 이 조그만 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이라는 이중부담으로 이런 불이익을 당했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조그만한 법 사례가 구청당국에서 법을 주민의 입장에서 또 자기들의 실제 생활환경에서 적용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금액을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적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이점을 여러분들은 주지해 주시고, 앞으로 여타한 사례가 발생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여러분에게 어려운, 또 잘 알지도 못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 적용이나, 집행이 비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윤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죽어있는 법률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고 마치 그것이 현재의 법인양 우리가 인식을 해야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볼 때 정부에서 원래 목적하는 법 취지와 내용이 다르게 집행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감히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십니까?
  예!  홍낙원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죠!
홍낙원 의원  홍낙원 의원입니다.
  지금 이결휘 의원님의 청원소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의문나는 점은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실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고 부과 시점은 개업완료 시점의 적용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부과시점 적용이 부당한 것과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산정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주로 그런 내용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코저 하는 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행정 당국에 건의를 했다든가 진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좀 알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이런 부적절한 적용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이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청원에 따른 납득이 약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으로해서 부족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결휘 의원님의 노력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홍낙원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결휘 의원 나와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결휘 의원  제가 그 설명 내용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1990년 3월 2일날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용 전 시행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본법에 소급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강변현대아파트는 89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89년도에 착수된 이 내용을 법적용을 하면서 전체 10,000㎡이상의 본법에 전체적인 적용에 일괄해서 적용을 해 왔고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진정과 많은 내용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청당국에서는 그 실무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일부 행정심판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필지에 대한 지가를 정당하게 계산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의 사소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자제 시대에 청원심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저에게 이것을 청원의뢰를 해왔고 오늘 청원을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적용이 구청에서도 생소한 법률로 다만, 이 법정신이 투기자, 토지 투기자 또는 개발이익을 갖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 조그만 아파트, 104세대 밖에 안되는 조그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이렇게 엄청나게 1/2이상을 기부채납을 받으면서도, 실제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도로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라기보다는 공공용 공용도로가 될 전망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와는 관계없는 도로로 현재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전체가 개발이익 대상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이것은 이중부담이다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지, 이 법이 없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정부에서 오히려 편의시설이나 협조를 해서 도와줘야될 그러한 조그만 아파트에 이렇게 엄청난 부담금을 안겨주어서야 되겠느냐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 장석원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가요.
홍낙원 의원  여기 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그것은 저희가 개원이래 청원을 처음 다루는 시점에서 운영위원회, 그런중에서 어려움을 갖다가 힘을 합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으로 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못주겠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의견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그전에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 어떤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가 없음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 또 계신가요?
  이수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수희 의원  방이동 출신 이수희 의원입니다.
  본인이 찬성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풍납동의 황명근 의원님과 이낙기 의원, 이상목 의원님께 본인이 찬성발언을 하게 된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본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지방자치법도 제65조에서 의회에 청원의 수리권을 부여하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민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시켜 의회의 의사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주민에게 침해되어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 104세대 개발이익금 부과에 대한 내용은 앞서 이결휘 의원님께서 상세히 소개되었음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 청원을 검토하여 볼 때 첫째, 본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확보한 땅은 총 2,267평입니다.  이 아파트를 건립할 그 중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면적은 1,565평, 국가에 기부채납한 땅이 702평입니다.
  702평중에서 시유지, 205평을 약 3억 2,0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255평은 조합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주가 직접 기부채납한 것으로 처리되어 주택조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없는 기부토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번에 개발부담금 산출을 할때 255평에 대한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누락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사전과 지적도를 보면은
    (자료제시)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현재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으로 도로로 개설을 해가지고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이 도로는 사실은 풍납2동으로 해서 앞으로 삼표골재를 넘어가는 도로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으로는 이 702평을 갖다가 도시개발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앞으로 아파트를 건립을 하지 않더라도 당국에서 이 도로는 개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사실은 시유지 205평을 빼고나면 조합땅이 241평 또, 개인명의로 기부채납한 것이 255평, 총 496평을 오히려 국가가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체납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가중 시켰으며, 셋째, 원래 개발이익환수금의 법제정에 대해서는 이결휘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개발되어 주변의 지가가 상승되어 그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그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청원의 경우는 국가가 돈한푼 투자하지 않고 주민의 부담으로 개설한 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법제정의 근본정신의 위배되는데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넷째, 1990년 3월 1일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공시한 개발금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의 6항을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공공시설의 토지 또는, 토지의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공제토록 되어 있으나 적용하지 않고,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당국이 적용범위나 산출근거, 요율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주민에게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약 5억 2,000만원이라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본 청원은 회의에서 수리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건의하는 동시에 이번 임시회의는 오늘로서 폐회가 되므로 본건을 토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기 위하여 약 20일간의 기간으로 10인 이내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특위구성에는 발의자나 소개인이 반드시 특위 위원으로 참가할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발언은 있으셨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45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잠실2동 출신 장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잠실2동의 장호진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회의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송파구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해서 금년도 송파도 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위원회수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42인으로 하고 소위원회를 행정 제정 시민, 도시정비 도시건설 현재의 연구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기간은 12월 5일에서 12월 7일까지,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한가지 아울러서 여기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6의 제1항에 의해 가지고 직접적인 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구 의원께서는 감사를 깊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장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질의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을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시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락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48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락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가락1동 출신 곽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의원  가락1동 곽순영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85년 5월에 입주했습니다.
  그 부지 16만 4,000평에 건평이 7만 6,000평으로서 동양에서 제일가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양에서 제일가는 것은 세계에서도 제일 큰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에 동양에서 최고가는 이 시장이 우리 구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익은 고사하고 또한 거기에 나오는 공해로 인해서 주변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살고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70만의 대표로서 조사, 또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재정적인 세입은 송파구로 영입이 되어야기에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부지 16만 4,000평에 건평 7만 6,000여평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을 값싸게 공급키 위한 새로운 유통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외자 450억과 내자 55억 약 1,000억원을 들여 설립했습니다.
  가락시장은 어느덧 수도권 시민들이 발길이 가장 잦은 농수산물 종합시장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개장초는 5만 2,000여명이던 것이 지금은 약 20만여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농수산물 입하량은 7,000톤에서 약 1만톤에 이르며 5톤 차량으로 약 2,000대의 물량을 분산, 판매할 때는 1톤 차량으로는 1만대분입니다.
  자가용 이용객까지 합친다면은 5만대에 이릅니다.
  가락시장 주차 수용능력은 3,900대, 10배 이상 초과하는 차량이 매일 출입 및 주정차로 인하여 주변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들입니다.  여기에 이용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디젤 대형차로서 탱크같은 차에서 나오는 매연, 소음, 악취, 교통체증, 이러한 공해를 송파구민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한 시점에서 수백억을 들여 경매장을 확장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확장하지 않아도 분당 신도시 전면 입주시 송파구는 완전 교통지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천평을 직판시장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로, 반대 이유는 소음과 악취 이런것들로 인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취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적어 놓은 서울신문 8월 16일자 농수산물시장이 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양천구에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천구에서 천평이 보류되었다고 볼 때 16만 2,000평이라면은 160곱에 해당되는 거기에 그 분들의 주장을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160곱이냐?  160곱이 아닙니다.  양천구에 가는 것은 직판시장이기 때문에 조그만 차로 가서 거기서 산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대형차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뿜어내는, 밤새도록 세워 놓고 차내에서 히타를 틀기 때문에 매연, 또 공해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이…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 검토, 분석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세수는 우리 송파구의 세수로 입금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에 오늘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장 장석원  곽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예!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냄새가 나는 그림의 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락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버스노선이 없어서 갈 수도 없습니다.  시장 본 짐을 들고 버스도 택시도 안 태워 줍니다.  교통적체, 교통사고, 소음, 악취, 환경오염, 청소문제, 주거환경 침해 등 문제점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냄새가 나는 그림의 떡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락 농수산물 시장의 문제점은 서울특별시에서 지난 5월 7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과 가락 농수산물시장을 지정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할애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즉, 서울시와 전문관계자들은 난지도 쓰레기장과 가락 농수산물 시장을 환경오염 피해 문제 비중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보고서는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쾌적한 송파구 만들기 위한 우리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을 위하여 우리 구에 소재한 문제의 냄새가 나는 그림의 떡을 조사, 파악하고 송파구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시 광역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우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국가적인 지상과제를 성취하는데 송파구 의회가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다른 의원님 또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본건은 반대발언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락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 57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락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협의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호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특별위원회에 곽순영 의원, 안희준 의원, 한동일 의원, 이상목 의원, 김영근 의원, 정성태 의원, 김종구 의원, 전익정 의원, 김성춘 의원, 이정복 의원,  이상 열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석원  다음은 송파구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해서 한 시간정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신 황명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춘  먼저 윤수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92년도 예산심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91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명근 의장 간사 김성춘 의원, 행정관리감사 소위원회 위원장 손창부 의원, 그 다음에 재정운영감사 소위원회 위원장 장병오 의원, 시민생활감사 소위원회 위원장 장호진 의원, 도시정비감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결휘 의원, 도시건설감사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91년 12월 5일에서 91년 12월 7일까지 3일간,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감사도 실시합니다.
  3일간 송파구청을 비롯한 감사대상기관 단, 개회 첫째날의 개회선포, 위원장 인사와 마지막날의 감사결과 강평, 감사 완료 선언 장소는 송파구청입니다.
  세 번째, 감사요령
  피감사기관의 보고사항 청취, 질문, 현지확인, 답변과 증인, 참고인의 증언, 의견 진술,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확인 검토, 문서 또는 현장, 기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사실 확인 등 증거수집, 회의직원의 사무감사보조.
  증인 및 참고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임직원, 롯데물산 주식회사 임직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성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종하 의원 말씀하시죠.
김종하 의원  가락2동 김종하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보면 시간이 명기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명기를 해주셨으면 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짜만 명기가 되어있고 정확한 시간이 명기가 안됐기 때문에 시간을 명기해 주십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춘  그 구체적인 감사장소하고 시간은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문성  또 다른 의원
  정영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정영본 의원  잠실본동 의원 정영본입니다.
  오랜 시간을 끌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먼저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의 기획예산과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획예산과가 재정위원회를 바뀌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감사때만 이게 재정위원회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정위원회에서 다룰수 있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을 소환해서 묻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현재 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를 제외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성춘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춘  제가 말이죠.  사실 계획서를 제가 안 만들었어요.  별안간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인데 사실상 기획예산과는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정영본 의원이 말씀하신 게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소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다른 의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정성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입니다.
  감사요령난에 보면은 두 번째 증인 및 참고인은 구청장, 관계공무원의 세 가지만 분류를 해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증인 및 참고인은 “감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야지 농수산물도매센타하고 롯데만 한 이유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관계자”이런식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부의장 오문성  다른 의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7시 15분)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마천2동 출신 문한규 의원과 장병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원석 의원  부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예!  말씀하세요.
조원석 의원  오륜동 출신 조원석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일간지에 11월 20일자 내무부가 확정하여 각 언론사에 보도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결의문을 좀 낭독해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병오 의원  결의안 채택입니까?
조원석 의원  예!
장경선 의원  장경선 의원입니다.
  보도진에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아직 통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여기서 결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확실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의원 전체적인 활동 판공비가 아니고 의장단에 대한 판공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하지 않은 것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지양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알아 가지고 그 다음에 확실했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희준 의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예!  말씀하시죠.
안희준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느닷없이 집에 들어갔더니 저의 내자가 “여보!  내년부터는 당신도 돈 170만원정도 나온다던데 집에 좀 보태주이소”이 카트라고요.
  “이 여자야!  무슨 소리고?  이것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돈 받는 것 아니다 이거” 이카니까 한다는 소리가 구 의원들 판공비 170만원정도 나온다고 신문에 확정되었다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무슨 소리를, 내가 모르는데 어째 당신이 아요!  그것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신문에 났대요.
  그 이튿날 제 직장을 나가니까, 전 시장에 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이고 전부 저한테 “회장님.  의원 인자 내년부터 판공비가 나온다는데 인자좀 괜찮겠습니다.  덜 쪼달리겠습니다.”이럽디다.
  그래서 제가 온갖 소문을 들으니, 신문을 보니 딱 그렇게 알아듣기 알맞게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발표된게…
  그러면은 내무부에 뭘 알아보고 뒤에 그럴 필요없이 구민들이 지금, 저의 내자까지도 심지어 구의원하고 마누라까지도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어느 전남도의원선가, 어디서는 벌써 결의문이 채택되고, 철회를 요구해 가지고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동에서도 오늘 발의를 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신상 문제만큼은 거기에 대한,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막 일어난다.  무보수 명예직인데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안된다.  이건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이런 것은 최대한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원석 의원님께서 지금 긴급 발의 하신데 대한, 그리고 저희들의 신상문제는 이미 좀 밝혀 두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원석 의원님께서 갑자기 긴급동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의제 외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의를 끝마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마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서 제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의원(40명)
  장석원     오문성     김영근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안희준     곽순영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김성춘

○출석공무원(2명)
  재무국장정규태
  재무과장김만식

○참조
  1.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안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안
  3.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공유재산취득안
  4. 청원심사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가락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가락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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