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1월 25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2. 동정현황청취반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김성춘의원발의)
2. 동정현황청취반구성결의안(김호일의원발의)

(14시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9일 제6회 송파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0일 송파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제2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수희 의원, 간사에 손창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김성춘의원발의)
(14시 04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접수 순서에 따라서 김성춘 의원, 장호진 의원, 윤수현 의원 질문 후에 답변을 듣고서, 이어서 차성환 의원, 황진성 의원, 홍낙원 의원, 박영철 의원 순서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1동 출신 김성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저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저희 관내 성내 제2유수 배수펌프장 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내제2유수 배제펌프장은 그 유입수가 강동구 명일동, 길동, 성내동 등 강동구 기타 지역에서 유입되어 유수를 배제하는 시설이고 수혜자도 강동구 구민들이므로 동 펌프장의 기능이 송파구지역의 수해 예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임에도 동 펌프장 관리 유지비용으로 연간 2억에 달하는 송파구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이기주의적인 것보다는 수혜자 관리 원칙에 의거 강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펌프장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강동구로 관리 이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의 여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관리청 이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세 번째입니다.  동 펌프장의 관리를 해당 관리청에 이관하여야 할 조치 사항 또는 계획.
  네 번째 동 펌프장 관리 유지비용이 92년도 송파구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네.  김성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잠실2동 출신이신 장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잠실2동의 장호진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로 인한 적자요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90년도의 경우에 45억원, 또 금년도의 경우에는 약 60억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총 세출액의 7%정도에 육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 적자요인을 매년 그냥 안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적자를 어떻게 하든지 줄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적자 요인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일관성이 좀 없다고 느껴지는 쓰레기 수거 방법과 구 자체에서 대행함으로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대행업체에 이관하는 방법과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한 수거가격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건의안을 구청과 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더 근본적인 쓰레기 수거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질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 동, 다시 말씀드려서 직영 동별로 수거대상 세대수, 청소원수, 종류별 장비의수, 세입액과, 그러니까 예산과 지출의 차액 그리고 청소원 배치 기준.
  대행하는 업체도 역시 그와 같은 것에 동일합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잠실1동, 2동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대행업체에서 했습니다마는 16명 정도의 인원이 잠실1동, 2동, 5동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도 3일에 한번 이틀에 한 번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현재에 약 50명 정도가 잠실 1동, 2동, 5동은 지금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잠실1동과 2동같은 경우에는 약 40명 가까운 인원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할 때와 지금 구에서 직접 맡아서 할 때 그 인원의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왜 다른데에서는 16명 가지고 3개동을 하는데 지금 40명 가까운 인원을 가지고 두 개동 밖에 못 하느냐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수거 위탁연구비로서 91년도 추경에 약 3,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벌써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금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돈은 추경에만 반영해 놓고 불용액으로 그냥 남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쓰레기 수거를 전적으로 대행업체에 이관함으로써 구비가 그 만큼 절약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쓰레기 업자가 서울시 조례에 정한 가격이 적기 때문에 안한다, 그러면 어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약 60억이라는 적자같으면 30억 정도면 쓰레기 업자한테 보조해 주면은 충분히 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수반하는 문제는 현 구청 청소원의 심리 문제 소요장비의 처리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직영을 하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가격을 지역여건에 맞게 현실화를 서울시에다가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의 유무,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서는 재활용품 분류함 설치에 따른 비용을 우선 구비에서 지급하고 차후 재활용품 매각 대금으로 청산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금년 봄에 분리 수거를 해라, 해가지고 뭡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갖다가 주민보고 사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와서는 54만원에 해당하는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라, 그러면은 서울시나 구에서 그 방침을 정할 때마다 변경될 때마다 주민한테 어떠한 부담이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류함 설치에 따른 것도 그렇습니다.
  가격이 54만원입니다마는 계약금을 우선해 14만원인지, 그 정도를 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네가 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받겠다, 그러나 1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부담하기에는 관이 욕을 얻어먹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원의 인사 교류가 근래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사 교류 시 아파트 단지나 가로 청소원이 일반 부락으로 이동하려면은 상당한 액수가 왔다갔다한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인사 배치나 인사 이동에 대한 그 기준은 무엇인지, 또 그와 같은, 풍문이기를 바라지마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분리 수거를 주민들에게 권장하면서 청소원들은 콘테이너 박스에 혼합해가지고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분리 수거 의식을 퇴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원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버릴 때는 콘테이너 박스에 버릴 때는 그냥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사항을 마치고,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석원  장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락본동 출신이신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두 참으로 반갑습니다.  윤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매일 반상회날에 발간되는 송파소식 그 발행 발간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송파소식은 송파구의회가 개원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총 28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구의회에 대한 기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료 제시)
  개원 소식을 할 때 4월에 이 정도 했고, 6개월 동안에 우리 의회 소식을 송파소식에 기사해 준 것은 손바닥 두 개의 크기만한 기사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요,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송파소식이 이렇게도 지면 할애에 인색한 것은 구의회를 경시하고 또한 왜소하게 취급함으로써 의회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려는 의도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나라 정부 수립이래 실로 43년만에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대하여 구 의원들이 처음으로 검사한 이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송파소식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결산검사 장면을 보도하겠다고 사진까지 찍어갔는데 사진은 고사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 사실 행위조차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구민의 대표요 구의원인데, 구의원들에게까지 이렇게 실언을 할때에 일반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공직자 사회의 한 단면을 본 것 같아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남습니다.
  송파소식의 편찬은 분명히 문화공보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결여된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일절의 설명이 없으니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23일 송파구의회 제3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된 호적 과태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중앙일보지 및 보도 매체가 다투어 보도하였고 지역신문은 대서특필하였는데 우리의 송파소식은 단 두줄로 취급하였습니다.  사실 보도를 정확히하고 해설기사까지 곁들였어야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 주민들간의 폭넓은 이해증진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송파구의회 제4회 임시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개회되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였음에도 9월호 송파소식은 구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기사는 한 줄도 찾아 볼 수 없고 송파구민중 어느 누구 원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구두손질법에 관해서 또는 구두 잘 신는법 등은 자상하고 친절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수 백페 이지에 달하는 의정활동 기록이 있는데 구 의회와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송파구민들 중 매우 적습니다.
  지난 6월초에 소집된 송파구의회 제2회 임시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의 대 구청장 질문에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철저히 알려줄 것을 요청했을 때 당시 구청장께서는 송파소식 등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약속은 임기응변적 구렁이 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변지가 의장님의 취임사를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다룬 내용이나 칼럼이나 기타 인터뷰기사 하나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야 한다는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한쪽에 크게 기울면 결국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민들이 뽑아준 구 의원들이 밤낮 의정활동비 타령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구민들에게 송파소식은 정확한 의정활동 사항을 알려야 했을 것입니다.
  한 달에 19만부 발행에 577만 6,000원이 소요되면 연간 예산은 약 7,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행해야 할 임무를 스스로 포기한 송파소식의 앞날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히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4면 발행중 1면이라도 의정소식란으로 할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어 다음 질문으로 우리구의 재정력 향상에 대하여 역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1989년도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50.5%였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90년도에는 65%에 달하였습니다.  1년동안에 무려 14.5%의 좋은 실적을 올려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으로 재정자립, 즉 재정력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력 향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는 본 의원의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결국 재정자립의 성취에 있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질높은 민주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의 22개 자치구중에서 6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구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1989년도 총 세입예산 354억 3,000만원에 세입결산징수안은 381억 1,000만원으로 7.6%를 초과징수하였고, 1990년도 총 세입예산 541억 1,000만원에 세입결산징수액은 620억 7,000만원으로 14.4%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1, 2위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서 볼 수 없는 중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국립경찰병원, 가락시장, 성동구치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재향군인회, 민주당 연수원, 서울중앙병원 등 8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으로 우리 구의 재정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세시가 표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약 44억을 우리 구의 세수에 플러스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 공해, 교통 체증 등 많은 불편을 겪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관들에게 세금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구청 현행 자치법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본 결과 법규집 869페이지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33호는 1990년 12월 31일에 이미 폐지되고 송파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비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129호로 합병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1990년 12월 31일에 폐지된 조례가 상당수인데도 1991년 4월 본회의의 개원 이후에 현행 지방자치법규집이라고 우리 의원들에게 버젓이 배부한 것은 혹 고의인지 아니면 행정착오이신지 묻습니다.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락시장은 그 주된 목적이, 목적사업이 원활히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경매장을 개설하고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만 징수하여야 함에도 그것보다는 주변에 상가를 조성하고 유한 영리단체를 유치하여 그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본래의 고유목적산업인 경매장 사용수수료를 상회하고 있다면 주된 목적사업의 수입부분에 대하여는 마땅히 과세를 해야함에도 과세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중앙병원에 대하여는 의회의 서면질문에 의해서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타 비과세 감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구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사항도 묻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 자립이 향후 몇 년이면 가능할 것인지 진단해 주시고 세원 발굴에 더욱 힘써서 민주화시대에 송파구의 자존심을 살려 문자 그대로 지방자치의 진수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윤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사전에 내용을 접수를 하시면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전에 기 통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세 의원께서 소상하시고 자상하시고 신랄하게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보완하실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20분만 정회를 하셨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20분만 정회를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별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배병호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개회된 송파구의회 제6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을 뵙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6회 임시회의는 예산심의를 위한 정기회의를 앞두고 송파구정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여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적극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모습을 뵙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질문을 못하신 의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내용은 서면을 통하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김성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내제2유수지 관리청 이관, 장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 발전문제, 윤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정활동 홍보와 송파구의 재정자립 향상문제, 홍낙원 의원께서 종합공과금의 수집문제, 차성환 의원께서 전문의원 선임, 황진성 의원께서 노후아파트 주거 개선과 박영철 의원께서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내용을 듣고 본인은 먼저 주민과 구 의원 여러분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민 편에 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정한 행정,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성실한 공직자의 자세로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 하겠으나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 구정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건의할 사항은 언제라도 알려주시면 최대한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어떠십니까?
  저한테도 통지가 왔습니다마는 내일 26일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입니다.  풍납동 사회복지관이 내일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아마 참석하시는 것 같고 거기 뒷바라지 또는 여러 가지 준비 사항도 계시는 것 같아서 청장님은 인사의 말씀을 하고 앞으로 한 1주일 후 정도면 정기회, 구정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상세한 구정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사전에 질문요지를 구청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들이 소상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듣도록하고 청장님은 돌아가셔서 뒷일을 보셨으면 합니다마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차성환 의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말씀하시죠.
차성환 의원  오늘 몇 분이 구정질문을 낸 것은 구청장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지, 오늘 인사말씀을 들으러 오늘 모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도 아직 안 듣고 가시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예!  알겠어요.
  질문을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질문 내용을 우리가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성환 의원  의장께서는 의사진행하는데 어떤 상황설명이 필요없고 분명히 동의가 들어왔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의장 장석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내용을 우리가 통보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준비를 하셨으니…
차성환 의원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에 나와있는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발표를 하실려면 의석에 내려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입장표명을 하는게 아니고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거 아닙니까?
차성환 의원  질문자가 분명히 질문을 하겠다는데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장 장석원  일방적이 아니죠!  일방적이 아니고,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지금…
차성환 의원  아니!  분명히 의장님께서 질문서를 받아가지고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의장님께서 “싸인”해가지고!  그렇다면은 답변을 듣는게 옳지!  지금 어떤 행사 때문에 가셔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 가시는 것이 아니고 관계 국장으로부터…
차성환 의원  거듭 말씀드리는 데 의장께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실려면은 의장을 대행을 시키고 여기 자리로 나오십시오.
○의장 장석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를 표현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내 의사를 관철하자는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가 의사를 묻지 않습니까?
차성환 의원  동의가 한명만 나와도 이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가 벌써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자꾸 여러 말씀 하시면은,
○의장 장석원  여러말이, 차 의원이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 말이 아니고…
차성환 의원  질문서를 냈는데 질문대로 하지도 않고 가겠다는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곽순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말씀하세요.
곽순영 의원  여기에 질문하는 때에 구청장님이 들으셔야할 질문이 있고 또 구의 국장이나 과장께서 들어야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차 의원이 질문할 요지는 구청장님이 꼭 들으셔야 할 그런 안입니다.  그러기에 구청장님이, 차 의원이 이야기를 동의하면서 마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질문은 일단, 질문을 전부 듣도록 하시자!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낙원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홍낙원 의원 말씀하시죠.
홍낙원 의원  오늘 질문서를 낸 의원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분명히 지방자치법 37조1항에 보면은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있고 2항에는 당연히 출석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의원들에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양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한다면 별 문제겠지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질문을 듣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계속 질문을 들으시도록 할까요?
    (“예”하는 이 다수 있음)
    (“당연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말씀이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시고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지금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실까요?
    (“일괄질문으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일괄질문으로요.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장내 소란)
김종구 의원  상황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원칙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상황을 바꿔버리면 안되지요!  우리가 본회의 중대한 회의석상에서 이러쿵저러쿵 바뀌면 안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세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은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국장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구의회 장석원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내 제2유수지 관리청 이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내2배수 펌프장은 그 배수 유역이 현재 오금동, 오륜동에서 성내천에서 유입하는 유수를 일부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유수량의 대부분이 강동구 명일동, 길동, 성내동등 강동구 관내의 유수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김 의원께서 말씀한대로 수혜자 부당 원칙에 의거해서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현재 성내 제2배수 펌프장은 일부이기는 하나 우리 성내천 유역의 유수도 일부 배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펌프장에 대한 관리청이 지난 88년 강동구와 송파구로 분구할시에 저희 송파구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된바가 있으므로 급작하게 현시점에서 강동구로 이관이 그렇게 용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성내천 유역 수방 항구대책을 살펴보면 기존의 성내2 배수펌프장은 몽촌배수 펌프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몽촌회자에 담수되는 유수만을 배제시키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으며 지금 문제가 되는 강동구 명일동, 성내동 등에서 현재의 성내 유수지로 유입되는 우수의 배수는 성내유입 배수 펌프장을 신설하여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현재 서울시 시비로 88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발주에 있고 오는 12월에 착공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존의 성내2배수 펌프장 관리 이관을 위해서 본청에서 대해서 수차 건의한 바가 있고 특히 강동구 관내의 유수배제를 앞으로 전담하게 될 신설 성내 제2배수지 이관을 위해서 동 공사의 시행부서 지정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나 또는 강동구 변경해서 시공해줄 것을 수차 요청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설 성내 제2배수 펌프장의 관리문제도, 향후 관리문제도 김 의원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은 입장에서 동 펌프장이 완료되는 93년도 이후에는 강동구청에서 관리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강동구청에 이관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성내2배수 펌프장의 관리청이 지난 88년에 분구시에 송파구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또 동 펌프장의 몽리구역이 일부이기는 하나마 우리 송파구 구역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또, 더욱이 이 펌프장 가동이 만일 관리비 문제로 해서 안될 경우에는 성내 제2유수지 범람으로해서 결국은 우리구 관내인 풍납동 지역도 침수피해를 받게 되므로 성내 2배수 펌프장이 준공되는 93년까지는 강동구와 또 우리 송파구 상호간의 향후 협조 관계상 내년도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실정이므로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잠실2동 출신 장호진 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승홍  시민국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항상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로 인한 적자요인 해결과 쓰레기 수거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수거하는 직영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동별 수거대상 세대수, 환경 미화원수, 종류별 장비대수, 세입과 세출액의 차액,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의 비교분석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수거 위탁 연구비로서 91년 추경에 반영한 3,000만원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초 강동구 일원동에 건립계획중인 쓰레기 중계 처리장에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10월 서울시의 쓰레기 수집운반 기본계획에 의거, 일원동 중계처리장 이용처리 방식에서 김포 해안 매립지 이용 및 소각 처리 방식으로 계획 변경되어 용역발주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쓰레기 처리방식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이므로 소각장건립이 마련되고 서울시의 쓰레기 수집 운반 기본 계획이 정착된 후에 구의 기본계획이 요구될 시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수거를 전적으로 대행업체에 이관할 용의에 대하여 이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전적으로 대행업체에 이관하는 문제는, 현재 433명의 환경미화원과 97명의 운전원과 정비원, 90여대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미화원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청과 서울시청노동조합간에 단체 협약에 의해서만 신분 처리가 가능하며, 청소차량 운전원과 정비원은 정규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상 적용을 받아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장비도 관련기관이나 대행업체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보상문제도 현재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연구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직영 수거지역을 대행업체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의 가격을 지역여건에 맞게 현실화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즉 환경처에서 현행 건물 면적 및 재산세액 기준에서 쓰레기 배출량 기준으로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지역여건에 맞게 현실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 재활용품 보관 용기 비용을 우선 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차후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정산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분리 수거지역의 조기 정착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연말까지 모든 공동주택단지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아파트 1개동당 100가구를 기준 1세트, 총 66개동에 743세트를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주민대표와 보관용기 제작업체가 직접 계약한 후, 계약금 10만 9,200원을 선불하고 보관용기를 설치한 후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월 14만 5,600원씩 3개월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비용을 구예산으로 우선 지급하는 문제는 예산확보, 집행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동에서 계약금 확보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구청에서는 광고 유치, 새마을 금고 융자, 독지가의 기증 유도등 다각적으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소원의 인사교류 원칙은 무엇이며, 인사교류시 아파트 단지나 가로청소원이 일반주택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거래된다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지침에 의거 매년 1회 정기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택지역, 소형아파트 지역, 가로 청소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순환배치하고 있으며, 매년 1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택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아파트 지역이나 가로청소지역 근무 인원은 많이 배치되어 있어 일시에 이동은 불가능하여 근무기간이 오래 된 순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근무 배치시 금품을 수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수거를 주민에게 권장하면서 환경미화원은 콘테이너 박스에 혼합해서 버리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분리수거 의식을 퇴조시킨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고 폐자원을 활용, 위생적·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사회적 현상인 인력난 해소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폐쇄에 따른 김포해안 매립지 사용에 대비키 위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말까지 쓰레기 분리 수거제를 완전 정착키 위하여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전체 동을 대상으로 분리 수거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 보관 배출상태, 호응도 등 전반적으로 실시 상태가 향상되어 가고 있으나 분리수거제에 대한홍보 미흡, 주민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도 재활용품과 기타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많고, 가정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한꺼번에 배출하거나 수거작업시 혼합 수거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동을 대상으로 주민과 환경미화원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특별순회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만약 환경미화원이 수거작업 시 혼합수거가 발생될 시 관계규정에 의거 엄중조치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계속 반회보, 지역신문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하여 분리 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호진 의원  보충질문은 언제 합니까?  지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나 지금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는 서면답변을 하시기로 했는데 보충질문이 있으신가요?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나와서 하시죠!
장호진 의원  지금 시민국장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점은 한가지도 터치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물론 세부적인 숫자라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대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조례를 현실화시키는 용의, 그 다음에는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지금 60여억에 달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30억을 준다고 하면 30억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대행업체로 넘기겠다,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자가당착적인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청소원은 노동조합에 가업이 돼가지고 있고 서울시의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해고시킬 수 없고 이것을 할 수 없다, 또 그 다음에는 장비는 이것을 갖다 이관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평생 아주 청소업무를 갖다가 구청에서 쥐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넘기겠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것을 갖다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작년초에 대행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한게 아니냐.
  서울시 오물수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어떠한 보조금을 주겠끔 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근30억정도를 갖다가 절약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안하겠다 하는 것밖에 답변이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시민국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국장 박승홍  먼저 조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다시 서울시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직영을 하겠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청소원이라든가 이것이 감소되면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원 결원이 6명입니다.
  금년도에 결원을 아직까지 보충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대행업체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장 의원님도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서면답변을 하시고 또 행정기간 내지는 정기의회때 소소한 사항을 또 우리가 알아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알아 보시도록 하시죠.
  그러시면 윤수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홍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앉아주세요.  총무국장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보세요.  누구한테 질의를 했는가…  왜, 총무국장이 답변합니까?)
  총무국장하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도 구청장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부족할 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각 국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실지 총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시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상히 구정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니까 관계국장들로부터 답변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또 우리가 행정기간이 있고 정기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도록…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종건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윤수현 의원님께서 우리 송파구의 <송파 소식>의 발간목적은 뭐냐,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만족스럽게 보도를 왜 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와, 끝으로 우리 송파구의 앞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파소식> 발간목적은, 종전에 반회보는 단순히 지면도 적고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점점 발전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종합언론매체로서 우리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와 구의 시책 또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상황, 그 외에 우리 70만 구민이 그때그때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 또는 주지시키기 위해서 현재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송파구의회가 개원된 91년 4월부터 10월까지 일곱달동안 <송파소식>은 한꺼번에 28면을 발행을 하는데, 그중에 구의회 기사는 2분의 1면도 안되고, 그 외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지면 할애에 인색한 이유는 뭐냐,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발간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사의 편집과정이, 관련부서인 우리 문화공보실의 인력이 모자라고 이래가지고 능동적인 취재는 못하고, 여러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제시가 되면 그 중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보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이나 또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지면이 허용하는 한 많이 게재가 되도록 특단이 노력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의 재정력 향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동안이면 우리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획기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예시로 우리 관내에 있는 가락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현재 지방세의 감면 또는 면재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그 재정력 향상을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징수률 제고와 각종 세수입 탈루 재원의 지속적인 발굴 등 앞으로 구행정도 기업경영적인 차원에서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현재 재정자립도는 67.8%로써 서울시내 22개 자치구 중에서 여섯 번째이지만, 우리구의 대부분의 지역여건 특성이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재정력 자립증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탈루 세원의 확보,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여러 기관의 비과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법령이나 조례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과세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기관에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조세감면이나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락수산물시장을 비롯한, 지적해 주신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재정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계속 연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과 구의회가 합동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동추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조세는 완전히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충분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송파구의 재정력이 확충 또는 보완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적해 주신 여러 기관의 기관별로 그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현 의원  의장!  잠시 보충질문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그냥 하겠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는…
○의장 장석원  네, 그러시죠.
윤수현 의원  아까 제가 묻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할만한 답변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한 달에 4면씩 발행하고 있는데 단 1면이라도 구의회 의정활동 난으로 할애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물어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없고 또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가 구청장이 시켜서 결재를 올렸는데 삭제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재정력 향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병원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의회의 그 서면질문에 의해서 상당히 과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송파소식」신문 중에서 우리 송파의회 활동을 고정적으로 보도하는 별도의 난을 설치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시지요?
윤수현 의원  네.
○총무국장 이종건  앞으로 신중히 연구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재를 올렸는데 누가 빼라고 그래서 뺏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파악되는 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윤 의원님께 개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수현 의원  중앙병원 과세 근거는…
○재무국장 정규태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력 향상에 대해서는 원래 업무 소관이…
○의장 장석원  재무국장은 말이죠.  이리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정규태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의회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국회에 나가 가지고 재정력 향상에 관해서는 항상 기획예산과 업무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답변자료를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는데 원래 질문요지에 말이죠.
  질문요지에 전혀 이런 내용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자료의 준비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중앙병원을 갖다가 병원으로 병원복지 법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세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그런 서면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청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중앙병원은 사회복지법에 대한 복지법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일단 우리가 과세 예고를 했습니다.
  과세예산를 하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20억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법무를 하고난 다음에 행정 소송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 ― 세목이 뭡니까 세목이…  과세하는 20억 목이 뭐예요?  재산세입니까?  취득세입니까?  세목이 뭡니까?)
  취득세 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하게는 세목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요지 사항을 좀 상세하게 적으셨더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텐데 너무 간략하게 해 놓고서 방대하고 소상하게 질문을 하시다보니까 답변을 하셨는데 보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단체장에 대한 출석요구에 따라 구청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시어 구의회 취임인사 이후 최초로 질문답변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7월 26일날 취임하시어 전임 구청장과 이 추임 업무 인수 인계서를 절차를 밟으시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도 다 받으셨습니다.
  행정동 업무시찰까지 마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질문을 내신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보면서 저는 참 좋은 질문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국장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취임 4개월을 지나 구청장님의 송파구에 대해서 파악한 중요한 문제인 신임 단체장으로서의 업무소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김성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행정 업무 소관과 재정 자립에 대해서 업무 소관을 단체장으로서 다른 단체장 또는 상위단체에 올라가서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시냐 하는 걸 갖다가 여쭙는 것이고 장호진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선임 단체장께서 인사시서부터 항시 얘기하시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시던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한 소견을 갖다가 피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윤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소식」에 관한 것은 거기 맨 위 상단 우측에 발언인에 「송파구청장 배병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력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미 구의회 개원 초기서부터 우리가 항시 이 문제에 염려를 두고서 있던 문제예요.  새로 단체장으로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다 되셨으면은 한번 내년도에 몇 %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질문을 안하셨지만 차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실려고 하는 전문위원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 아니면은 답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황진성 의원께서 말씀하실려고 하는 다섯 번째 질문 사항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생하게 될 하나 더 있다고 그런다면요.
  반포 지구에서 발생할 것밖에 없고 노후 아파트 슬럼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겠느냐하는 것을 어떻게 서울특별시에 건의하고 어떻게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느냐하는 취지로 이 제목을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홍낙원 의원께서 얘기하는 여섯 번째 항의 질문은 송파구 세목이 지금 잘못 되고 있는 것을 시정을 어떻게 단체장께서 하시겠느냐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박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송파구에 현재 고질적으로, 우리는 25개동중에서 15개동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동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그 외에도 아파트가 많지요.
  고질적인 민원인 용도 변경 정책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거예요.
  이와 같이 중요한 업무에 대한 신임 단체장으로서의 업무소견을 갖다가 피력해서 들으시겠다라는 것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이십니다.  이런 중요한 사후의 시책방향과 개인적인 소견을 누가 대변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구청 시책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셔야 지요.
  아직 업무파악이 4개월이라면 부족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청장이 답변한다고 많은 보도진까지 모아놓고, 이거 뭐 우리구 의회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해력을 높이시고 상호 상의해서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대충 이상으로서 답변을 듣고 가락2동 출신이신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 2동 출신 차성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1일 제3회 본회의가 열려 송파구별정식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전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직무 내용이 의원들의 각종 활동에 있어 의안건의도 협조하고 의사진행도 보조함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여러 가지로 미비한 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전문위원을 임명해서 구의회가 송파구민을 위한 의정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문위원 임명을 하지 않은 관계로 임명권자 구청장에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인사관리조례마저 통과되어 있어 전문위원을 임명하는데는 아무런 애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 의거 사무직원인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단체장인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11월 21일 질문서 제출시까지 구의회 의장과는 한마디도 협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배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해야할 구청장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구의회와 불신의 벽이 생겼다고 보는데 무작정 방치한 채 한번도 협의조차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개폐행정감사 및 조사, 예산심의 확정, 결산 승인,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볼 때 시급하게 전문위원을 임명해야함에도 수 개월째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소신 부족을 넘어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언제쯤이나 전문위원을 임명하실지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기구 정원도 아직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사무국 또한 의회 활동을 보조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9급 상당 비서1명, 일반직 지방행정서기보 1명, 표결사 1명, 타자원 1명, 방호원 2명, 운전원 1명 등 도합 7명의 사무국의 결원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문위원 선임문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의거 구청장이 의회의장과 협의해서 임명해야하는 문제이므로 구청장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잠실1동 출신 황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잠실1동 출신 황진성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노후 아파트단지 주거개선 방안에 대하여 문의코저 합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건축된지 15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잠실1단지를 예를 들어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잠실 1단지는 1975년 시내에서 강제 철거된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낙후된 공법으로 지어진 7.5평, 10평, 13평, 15평 아파트 단지로 5,390세대에 인구는 약 2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였으나 그때 그때 응급조치에 불과하였고, 현재는 근본적인 시설 개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파트 4층·5층에는 식수마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배관이 부식되는 등 낡아서 주민들이 불안하고 불편하여 마음놓고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민의 약 70%가 세입자로 가옥주들이 거의 집을 돌보지 않는데 이는 건물이 빨리 낡아서 재건축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옥주와 행정 당국의 시각의 차이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수차에 걸쳐 시설 보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였지만 현행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답답한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도 동민이고 송파구민이요, 또한 잠실1단지 대단위 아파트인데 송파구의 재정 세입에 큰 몫을 하고 있으나 단지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크게 어긋났다는 행정 처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받을 것은 다 받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법에 없으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닌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법을 위한 국민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나라와 구정에 대한 한맺힌 원망을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법령만 쳐다보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강구하고 있는 지원대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단지내의 식수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은 없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신천동 시영아파트 단지는 서울시에서 완전분양후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옥상방수 공사 등에 거액의 보조금을 시예산에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 주민은 특수주민이어서 혜택을 받고 우리 잠실1단지 주민에게는 혜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명자료에 입각한 정확한 답변을 구청장님께 부탁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2일 송파뉴스 7면에 아파트단지가 달동네로 둔갑된 보도사실을 알리면서 잠실1단지가 활기찬 모습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구청장님께 물으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 속담을 상기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황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방이동 출신 홍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낙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 송파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배병호 구청장님과 1,700여 전직원 여러분께 오직 구민을 위해 높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많은 주민들의 궁금증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민원사항이며, 앞으로도 많은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개선을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질문케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91년 11월 통합고지서중 일반폐기물 수수료 추징부과에 대해 본의원은 행정의 집행착오로 누락된 폐기물 수수료를 91년 1월부터 적용, 동년 11월에 사전홍보 한마디도 없이 일시에 추징부과하여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주민의 불편과 원성을 야기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편의에 의한 행정집행이었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어, 개선을 요구하며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행정 집행의 착오로 누락된 일반폐기물·수수료를 일시에 추징 부과한 것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인가, 아니면 어떠한 근거 규정에 의한 것인가.
  둘째, 누락 조사 시점은 언제이며, 누락 조사 시점이 부과 적용 시점이 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한지.
  셋째, 추징 부과한 부분에 대해 환불 처리하여 민원을 수렴할 의사는 없는지.
  존경하는 배병호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홍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서 잠실5동 출신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나와 주신 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잠실 5동 박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전체 인구의 약72%가 공동주택에서 주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잠실5동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5동의 27-1, 2번지에 대한 근린생활 상가인 유치원 부지와 병원 부지가 14년전에 지정되어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주위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존 입주 당시의 조건과는 달리 약90%이상이 용도와는 달리 변경되어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위환경은 거대한 롯데백화점과 또한 한양쇼핑센터라는 거대한 백화점이 들어선 관계로 주위가 원만하여 거의 입주 당시의 병원이나 유치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상가의 경우 입주 당시의 14개의 병·의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2개의 병원만으로 남아 왔습니다.  또한 유치원 수지의 경우 10개에서 2개의 유치원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유치원생이 급격히 줄었고 국민학교에서는 현재 병설유치원을 교육청으로부터 80명이라는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운영난에 부딪혀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상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자유경제시장에 맞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상인이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진정서, 청원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배부는 못해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상으로는 안됩니다마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광범위하고 소상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속개한 지가 한 시간이 경과했고 하니까 한 30분만 답변도 준비를 하셔야 하고 하니까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황진성 의원과 박영철 의원, 그리고 홍낙원 의원 세분의 답변은 관계국장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우선 차성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구청장 배병호  의원 세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답변은 자기네의 입장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기관을 대표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구청장의 답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차성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을 이때까지 임명치 않은 이유와 임명을 할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하되, 언제까지 임명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7명의 사무국직원이 결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의회에서 전문위원 2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한명은 행정사무관이고 또 한명은 지방별정직 5급입니다.  행정사무관은 저희 구청에서는 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공개경쟁 승진시험을 치루어서 5명이 모두 합격했습니다.  이 5명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을 실시중에 있는데 12월 21일이 되면 교육이 완료됩니다.  교육을 완료하면, 행정사무관 1명은 완료화 동시에 임명하도록 하고 별정직 5급 1명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이 많은 유능한 자를 선정해 가지고 구의회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중인 사무국직원 7명을 언제까지 임명을 하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임명치 않은 이유와 또 협의하지 않은 이유, 또 언제까지 임명할지에 대해서 세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두가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구의회 의장과 왜 합의하지 않았는지.  왜, 지금까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치하고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배병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아직 누구를 임명했으면 좋을는 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의장님과 의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넓게 이해해 주시기…
차성환 의원  그렇다면은 그렇게 협의중이라고 의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의장님은 아무것도 모른체 그냥 구청장이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서로 오해와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배병호  제가 이 점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인 제가 누구를 임명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보았을 적에 그때에 의장님과 협의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곽순영 의원  질문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내가 마음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협의라는 것은 무에서 찾는 것입니다, 유를…  그렇다면은 협의가 필요가 없죠.
○구청장 배병호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이것은 의장님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장님께서도 누구를 생각하고 아마 지금 그런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인 제가 누구를 임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적에 의장님과 협의하는 것이지, 아직 구청장 자신이 누구를 임명해야 좋을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님과 협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들어가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임명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다음으로 홍낙원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홍낙원 의원  의장!  의장!
○의장 장석원  답변을 듣고요…
홍낙원 의원  아니요, 답변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의장 장석원  아니, 시민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우선 듣고 하시죠.
홍낙원 의원  전에 제가 이 질문을 갖다가 했을 때 분명히 그 질문 대상자가 구청장이고 의원의 어떤 설명없이는 그 대상자를 바꿀수 없다, 라고 분명히 소신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질문을 한 내용이 구청에서 보았을때는 별로 크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의장님 임의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소한도 그렇게 그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제기한 의원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어떻게 그 대상자를 의장님 임의대로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 장석원  의장 임의대로 바꾼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 37조1항, 2항을 보시죠.
홍낙원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아시죠.  1항에는 나오셔서, 출석하셔서 답변하실 수도 있고, 또한 2항에는 관계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지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지, 의장이 직권으로 그것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홍낙원 의원  질문 신청서를 냈을 때 분명히 송파구청장님 앞으로 냈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 37조 1항, 2항을 읽어 보셨어요?
  읽어보셨으면 그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일단 시민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앉아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승홍  홍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 11월분 종합공과금 고지서중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추징 부과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 집행 잘못으로 누락된 공과금 즉,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를 일시에 추징 부과한 근거규정을 질문하셨습니다.  일반폐기물 운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탈루된 수수료도 동조례 및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부과할 연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사후에도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추징 부과는 부당하며, 누락 조사 시점이 적용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탈루된 수수료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지침에 의거, 탈루된 시점을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토록 되어있으므로 조사시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민원의 원인이 되는 행정편의에 의해 추징부과된 부분에 대해 환불 처리하여 금번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추징 문제는 누락 및 탈루된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완전 세입화하여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물론 청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저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수수료 세입재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지원에 관해 추징토록 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직원교육과 지도 감사를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황진성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서면답변도 또 요청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진성 의원 질문과 박영철 의원은 또 도시정비국장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정비국장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교육관계로 교육원에 입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이 나와서 소상히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문식  주택과장 김문식입니다.
  국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진성 의원님의 노후 아파트 단지 주거 개설 지급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주민의 70% 이상이 56개 아파트 단지 7만천여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건립된지 15년 이상 된 것만도 7개 단지 2만 5천호로서 주로 잠실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와 같이 전 주민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납세의무를 다하고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가지고 시영아파트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 도도, 하수도 등 기간시설 보수를 시비 또는, 구비로 투자해서 지급하도록 91년 5월 7일 서울시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건의한 바있습니다마는 주거건설 촉진법 등 현행 법규상 도로, 하수도, 노인정등 부대 복지시설은 당해 입주민의 공동 소유이므로 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등은 입주민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자치단체 예산 투입, 시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구 재정 자립도가 68%에 불과해서 노후 아파트단지 주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계속 건설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시에서 건립한 시영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는 88년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올림픽 경기장 주변아파트 환경 정비사업으로 주민부담 20%, 시비 80%를 지급해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공사 당시에는 분양금상환이 완료되어 있지 않았었고 소유권이 30-40% 정도밖에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지급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요청에 계신데 건물이 준공된 후에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한 효율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재건축 조합인가를 득한후에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이나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구조 안전수단을 받아서 사업이 가능한데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황 의원님 답변은 이것으로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철 의원님의 잠실5동 주공아파트 단지내 복리시설 용도변경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는 77년 12월 착공이 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중심상가, 종교시설, 의료시설, 유치원 등 노인정시설 운동시설을 복리시설로 갖추도록 이렇게 승인을 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복리시설은 사업승인시 주거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단지 규모, 세대수 등에 따라가지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건설 비율을 결정해서 주거건설에 맞도록 설치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추가도 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유치원은 공동주거단지 내에 의무시설입니다.  91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주거건설 기준에 관한 결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주거단지는 매세대당 0.6평방미터 이상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아파트 유치원 시설은 최소한 2,358평방미터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시설면적은 1,478평방미터로써 약 880평방미터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용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의료시설은 병원, 약국 등 최소한 시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점포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 건물에는 점포수가 22개 있는데 17개소가 무단 용도변경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이나 안 하신 의원님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상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동정현황청취반구성결의안(김호일의원발의)
(16시 52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정현황청취반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금동 출신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일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까지 말하던 기초 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즉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성있는 송파구를 건설해 나가기 위하여 오늘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쏟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장들의 존재의무는 지방행정의 감사·조사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향 모색은 법·제도적 개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의원의 사명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최일선에서 수행중인 동행정중에서 첫째로, 1991년도 각종 사업계획 및 촉진 현황과, 둘째 동자치 추진사업의 집행사항, 세 번째 청소, 환경, 상·하수도 사회 복지 및 기타 주민 숙원사업 등 중요한 동정현황을 청취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송파구가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구행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동정현황청취반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일정과 중복됨으로 12월 5일과 6일에 하기로 되어 있던 동정현황청취반 운영을 12월 3일과 4일로 당기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동정현황청취반 구성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참여하여 주시고, 이 결의안에 적극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동정현황 청취하는 것이므로 각 직능단체등 동행정에 관계되는 인사와의 대화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김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안 계시면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부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발언 하시겠습니까?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출신 차성환 의원입니다.
  출범 당시와는 다르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의회에 주어진 제기능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의 존재의의를 묻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회 관련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해, 심지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참담함을 느낀게 저만이 아니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저희 송파구에서는 아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아 떳떳해 하면서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놓은 실적엔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눈부신 활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상당한 호응을 받는 분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전체를 두고 볼 때 구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구정 반영면에서 반성의 여지가 많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번에 김호일 의원께서 동정현황청취반구성결의안을 제출해, 그 동안 미흡했던 지역여론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찾아오신 분이나 전화 주신 분, 혹은 우연히 만나게 된 분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민원 해결등으로 소임을 다 해왔습니다만, 늦은 감은 있으나 의회 차원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문제를 더욱 소상히 발굴하고 의회의 힘이 되는 일이라면 최대한의 협조를 해, 우리 송파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상정안이 가결되어 동 조례가 성공리에 치루어진다면 이제 우리 송파구의회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질 것이며, 그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번 김호일 의원께서 제출한 동정현황청취구성결의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동료의원님들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0분)

  다음은 송파구의회 휘장 규정을 여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91년 9월 10일 발령 조치한 바 있는 규정중 제2조 제1항을 운영위원회회기에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발령 조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의원(41명)
  장석원     오문성     김종하     김종구
  김영근     김성춘     곽순영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이선우     이상목
  이낙기     이결휘     윤수현     김진호
  안희준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홍만표     홍낙원     현민기
  한동일     차성환     조원석     정영본
  정성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김종화

○출석공무원(11명)
  구청장배병호
  부구청장김태수
  총무국장이종건
  재무국장정규태
  시민국장박승홍
  건설국장이종상
  총무과장김창기
  재무과장김만식
  기획예산과장강석철
  주택과장김문식
  하수과장이송직

○참조
  1. 동행정현황청취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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