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7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관 부서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관 부서 현황보고의 건
(14시 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도 많으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각종 자료 검토하시고 또 조사에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속적인 악취 문제와 운영업체의 미승인 관외 물량 반입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관 부서 현황보고의 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이어서 조사 대상 부서인 자원활용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곽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사항, 악취개선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현 시설은 민간위탁 BTO 방식으로 391억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자원순환공원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처리시설은 ㈜리클린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32년 3월 31일까지 20년간입니다.
반입된 음식물은 건식사료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일 처리 용량은 515톤입니다. 처리 용량 범위 내에서 송파구와 타 자치구 협약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설비 현황입니다.
음시물을 건조하여 사료로 만드는 사료화시설과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 사료화 및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악취방지시설이 있습니다.
3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입니다.
사료화시설은 수집·운반된 음식물을 호퍼에 투입 후 파쇄·선별 작업을 통해 비닐 등 협잡물을 제거하고 탈수, 건조, 냉각, 분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부산물인 단미사료가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음식물 탈수 과정에서 발생된 음폐수를 각 과정을 거쳐 정화한 후 최종 수질 처리한 후 탄천물재생센터로 방류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은 강남, 노원, 마포, 양천 4개 소가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송파, 강동, 동대문, 도봉 4개 소가 있습니다.
이 중 송파, 강동 처리시설은 광역처리시설로 타 지역의 물량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 리클린 운영 현황입니다.
리클린은 2본부, 4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근무 인원은 38명입니다.
지배기업 현황은 각각 50% 지분율로 최상위에 맥쿼리, 다비하나투자신탁에서 있으며 중간지배기업으로 리클린홀딩스, 지배기업으로 엠푸름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탁업체인 리클린 선정 및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우리구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에 설치·운영사업자 공고를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리클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4월 사업시행자의 자본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에는 설치공사가 완료되었고 일일 처리용량 450톤으로 서울시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시험운영 중 악취가 발생하게 되어 악취방지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3월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고 2012년 4월 1일부터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현재 리클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서울시로부터 일일 처리용량 450톤에서 515톤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현재 해당 처리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현황은 2024년도 기준 관내 5만 8,000톤, 관외 9만 9,000톤으로 총 15만 7,000톤이 반입되었으므로 일일 평균 처리량은 관내 160톤, 관외 271톤으로 총 431톤이 반입 처리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실시협약서 제46조제3항에 따라 리클린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 범위 내에서 사업 연도에 적용하여, 처리비를 산정하여 우리구에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처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관내 처리비는 1%, 관외 처리비는 반입수수료 포함하여 2.5%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24년도 기준 관내 음식물류 처리량은 4만 7,000톤으로 위탁처리비 64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외에서 반입된 물량은 처리단가의 7%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며, 2024년도 기준 약 10억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사항입니다.
우리구로 반입되는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은 크게 타 자치구와 협약된 공공물량과 관외 민간물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물량은 타 자치구와 우리구가 반입 협약을 체결하여 반입처리를 하고 있으며, 민간물량은 실시협약서 제45조제2항에 따라 우리구의 승인 후 반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종로구, 종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동대문구를 포함하여 총 7개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반입처리 하였습니다.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중 민간물량 반입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부터 민간물량 반입이 시작되었으나, 당시부터 2019년 6월까지는 리클린의 반입승인 요청이 있었고 우리구의 승인하에 반입처리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리클린의 음폐수 무단방류가 적발되었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구에서는 타 자치구와 협약된 물량을 포함하여 관외 모든 물량을 반입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개선공사가 완료된 후 타 자치구 물량은 다시 일부 반입되었으며, 이 시점에 리클린은 우리구의 사전 승인 없이 민간물량 반입을 시작하였고 점차 반입량을 늘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관외 민간물량을 전면 반입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법률자문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미승인 관외 음식물 반입이 실시협약서 위반인지, 리클린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클린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사업 중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실시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관외 민간 미승인 물량 처리에 대한 리클린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도 법률자문한 결과 송파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3쪽입니다.
관외 민간물량 반입에 따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원순환공원 출입 시 사전 등록된 차량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자원순환공원 차량 진·출입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계근카드 발급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출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외 민간물량을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 승인을 통해 점진적으로 반입제한 조치하였으며, 동시에 공공물량으로 대체하여 공공광역처리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2025년 1월 1일 후 문제시되었던 관외 민간물량을 전면 반입금지 조치하였으며, 현재 관내 및 협약된 8개의 타 자치구 물량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평균 일일 처리량은 관내 139톤, 타 자치구 266톤으로 총 405톤을 반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 악취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악취민원은 2020년도에는 63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그해 악취개선공사를 계획하여 2023년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공장동 탈취기 신설공사가 완료되었고 2024년 11월 리클린에서 시행한 폐수동 개선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의 주된 내용은 공장동 탈취기 신설 및 기존 설비 개선으로 총 50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악취개선공사가 완료된 2024년 악취민원은 98건으로 이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15쪽, 악취개선공사 후속사업 현황입니다.
악취개선공사 이후 더욱 철저한 악취 관리를 위해 2024년 5월에 음식물류 처리시설 관리용 CCTV 11개 소를 설치하여 악취 배출 관리 및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11에는 음식물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음식물류 처리시설 4개 소에 악취측정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실시간 악취 측정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악취 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처리시설 악취모니터링을 위해 리클린 내부와 주요 악취민원 발생지인 송파파인타운 단지 일대에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월 1회 악취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원인 파악 및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계속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집행기관의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 또는 서면으로 제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로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 오늘 중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으로 만약에 제출이 곤란한 방대한 양이 있거나 또 집행기관의 고유문서가 아닌 리클린 운영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자료는 오늘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하셔서 별도 공지 시까지 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수합해서, 추후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제출 요구의 건으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기관의 신속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단, 필요시에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음폐수 무단방류,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돼서 우리가 과태료, 초과 배출분에 대해서 처분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취소소송에서 리클린이 이겼어요?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항소 제기하면서 부당하다는 걸, 우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한 거니까, 지침에 따라 한 게 맞다 그렇게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주장을 할 때 그 기술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그냥 기술보고서를 기각시키고 여기 받아들이지 말라는 주장만 마지막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우리가 시료채취할 때 별로 문제가 없었다든지,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채취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반박을 해 주셨으면 법원에서 좀 잘 나왔을 거 같은데 그런 내용 없이 상대방의 기술보고서에 대해서 채택하지 말라고 한 부분까지만 있고 좀 성실히 변론하지 않은 부분이 약간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주장을 했던 건가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틀림없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우리의 위탁 업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발해서 배출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또다시 재항소하신 거 내용이 우리가 보낸 게 있으시면 그걸 제출해 주세요.
지금 1차 패소하시고 재항소 관련은 지금 소관 과에서 하고 있죠?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언제 음식물 냄새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최초로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나요?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 서울시민들이 어떤 음식물류폐기처리시설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의 용량을 늘려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 허가권자가 서울시였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저희 광역시설 좀 늘리자 이런 식으로 하고 리클린에서 시설을 보강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인가 용량을 515톤으로 늘려서 준 거죠.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주저 없이 스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음식물처리장을 스톱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음식물 대란이 또 일어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말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안 되어 있으면 뭔가 행정적으로는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동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거는 또 별건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볼 것은,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이 들어올 때 어디에서 가장 심한 악취가 날까요?
그래서 사실 음식물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음식물 운반차량만 지나가도 동네에 냄새가 나요. 그건 아시죠? 그러면 음식물 차량이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한다, 거기서 쏟아부었을 때 냄새 엄청나죠. 그리고 그걸 또 탈수를 해. 그런데 그 악취, 밖에서 액화가스통 보셨죠? 가스통에서 나는 그 냄새는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를 모르겠지만 아주 오묘한 냄새가 대단히 세게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잡으려고 아니면 양을 최소화시키려고 충분히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들이 좀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MOU 체결해 놓은 것을 쭉 좀 봤어요. 그런데 사업민원이라는 게 있고 시공 및 운영민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해서 소음이나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은 여기 리클린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들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수치나 날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신영재 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증설을 450톤에서 515톤으로 했는데 이게 업체에서 증설을 요청했고 또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대로 활용하는 게 낫지 음식물처리시설을 새로 만들면 또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 그래서 서울시에서 증설을 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맞죠?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때는 이 민원이 처음 들어왔던 처음 날짜가 언제고 중간에 언제 그거 여쭤봤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민원이 있었는데 증설이 들어갔는지 그걸 아마 확인하시기 위해서 최초의 민원이 언제였는지 한번 여쭤보셨을 테고 그 과정을 알려고 민원 날짜를 자꾸 정확하게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송파구에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었습니까? 아니, 서울시에서 협의를 우리구에 있는 시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요, 주민들이. 누구나 놓기 싫어하는 시설이잖아요, 내집 주변에. 그 시설 자체가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리클린에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하면 그냥 구청에서 따라가면 끝이냐 이 말씀이죠. 무슨 내용 자체나 의견이나 따로 제출을 한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장원만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배신정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련된 내용 말씀 이미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처리용량이 늘어난 게 2018년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어났잖아요. 시설 보강한 이후에, 그렇죠?
이 시설 보강 당시에 어느 시설이었고 어느 부분을 보완하고 보강을 하였는지 그거 다 파악된 내용이 있을까요?
이 악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최대한 악취저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시겠지만 지난해 2024년까지 민원이 553건이었고요. 물론 지금은 계절적으로 겨울이지만 2025년에는, 아직까지는 악취관련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겨울이라서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계속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23년도 탈취기 공사했죠?
이렇게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이후에도 악취가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말씀하시듯이 민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악취는 계속 났어요. 그럼 이 공사와 관련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공사한 이후에도 악취가 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공사가 잘못됐다는 거를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이 공사 이후에도 계속 이런 악취가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계속 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이런 공사 이후에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단순히 계절적 요인, 개인적인 다름에 의해서, 좀 민감한 사람들 일 것이라는 그렇게 단정하고 다른 이유를 찾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노력을 해보신 거는 있으신가요?
지금 제대로 악취 저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날이 따뜻해져서 “거봐, 전처럼 똑같네. 공사 뭐 한 거지?” 혹시 또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은 많이 저감이 됐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 악취측정시스템이 여기 설치돼 있는 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보려고 설치한 거고요. 실제로는 월 1회는 외부 전문기관이 측정장비를 갖고 와서 월 1회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에 맞춰서 리클린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심하면 거기에 맞춰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악취라는 게 지난번에 리클린에서도 얘기했는데, 약간 간장 달인 냄새가 날 수도 있다라는데 그 냄새와는 다른 정말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날 때도 있거든요, 집에서도.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리클린이 아닌 민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직접 확인해 본 사례가 있나요?
민원이 나왔을 때 리클린이 아닌 그 민원 현장으로 가서 직접 악취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거나 파악을 해보신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18년에 450톤에서 515톤으로 처리 용량이 늘어났을 때 이 당시 시설보강 내역 그거와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파구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처리들을 하였는지 그런 서류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거는 민원이 준 것도 우리가 공사를 해서 그 효과가 있는 거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23년 11월에 공사가 끝난 후, 업무보고 자료도 있지만 2023년에 553건인 민원이 작년에는 98건으로, 작년에 여름 다 보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도 여름에 있었고요. 그때 98건이라는 거는, 어쨌든 민원 숫자 준 거는 그만큼 이게 지금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매월 월 1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악취측정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악취측정대행업체를 해서 월 1회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도 말씀 드렸지만 악취를 100%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있어도 지금 이게 저희가 조사 결과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미숙해서, 업무가 숙달되지 않아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특히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여름철 같으면 더 이제, 그것만 계속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지만 민원이 많거나 여름철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나온 얘기라서, 물량 몰릴 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임 과장님께서 계속 적자가 나니까, 리클린이, 그 수익도 보전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올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닌가요?
리클린에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해당, 처음에 지었을 때 그렇게 처리시설 있잖아요. 처리시설 용량을 좀 올려줘서 그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500톤 이상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익이 더 많이 나는데 410톤밖에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회사를 하라고 했으면 수익도 보전해 주는 거 아니냐, 맨날 적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로는 16페이지에 보면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식물에서 나오는 악취들이. 그런데 이런 악취가지고 압축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서울시의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년 6월 24일 음폐수 무단배출을 적발했다고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2020년 3월 16일 구로 통보가 왔어요. 와서 형사소송에 1심 유죄선고 난 게 2023년 11월 9일이고, 그래서 항소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무단배출은 ’16년 10월 1일부터 ’19년 6월 24일 2년 9개월 해서 방류량은 총 9만 4,922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통보 온 거 해서 초과배출부과금 2,766억원을 ’21년 10월 20일 자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2021년 11월 16일 리클린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해서 1심, 작년 10월 29일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아까 배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패소된 사유가 시료채취 지점이 잘못돼서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배출량 및 오염물질 농도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항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악취 배출구가 높았다가 낮아졌죠, 기둥이?
지금 따로 자료 받더라도 받기 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3건이 진행됐죠? 그런데 1건은 같은 배출부과금 내용인데 최종 구청에서 승소한 게 있고요.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지금 항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2,766억짜리 배출부과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질 수 없는 내용인데, 배출한 거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게 패소를 했어요. 아마 이게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해서 법원에서 배출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3개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2개가 항소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그때가 11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측정 기간이 11월, 1월, 2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철이고요. 겨울철인데 쭉 앞으로도 이렇게 민원이 줄면 너무 다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름에는 좀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늘 경우에, 악취민원이 지금 98건인데 여기서 늘게 되면 이걸 희석을 해서 악취를 잡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악취 잡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악취를 잡는 거죠?
처리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태우는 겁니다. 연소시키고 그다음에 약품을 섞어서 희석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탄으로 해서 악취를 흡착시켜서 제거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품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서 태워버리는, 산화를 하는 방식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전부 다 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악취가 더 생길 수 있다는,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저희도 리클린하고 협조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꼭 필요한, 이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성공적인가요, 아직 추진 단계인가요?
지금 시간이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면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어나서 보험료도 상당히 인상되고 여러 가지 기계 설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악취저감장치 됐잖아요, 50억 들여서.
위원님들 다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가 업무 관련 과에, 말 그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이후에 여쭤보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관련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내용이잖아요. 그 뒤에 또 있으니까 앞으로 질의하실 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위원님들 조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업무가 음식물 각 동에서 수거해서 갖다 주시는 거죠, 리클린? 업무가 정확히 어떤 업무십니까?
저희 음식물관리팀은 일단 우리 관내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내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정, 소형 음식점도 있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음식물을 리클린에 운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업체에 처리비를 지급하고 리클린에는 처리 톤당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할 때 비닐에 담아서 수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 통을 받아서 음식물을 또 수거하는 겁니까? 주로 어떻게 수거하시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를 대부분 100% 사용하기 때문에 RFID에 있는 통을 그대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처리시설로 들어왔을 경우 1차적으로 호퍼에다가 담기는 하는데, 저희 저장 호퍼에다 담기 전에 차량이 들어가면 그때 차량 1대 1대씩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차량이 들어가서 호퍼에 투입할 때도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걸로 저희가 리클린에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보니까 야간에 하는 것도 냄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야간에 90% 수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악취 저감효과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내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실시간 악취측정 시스템을 작년에 설치해서 그 악취개선공사 이후에도 그런 부분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CCTV를 확인하거나, 실시간 악취측정 시스템은 작년 11월, 12월에 보고 있긴 한데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도 리클린의 수치가 움직일 거고…
실제로 민원인이 아파트 창문 열면 냄새가 들어오는데 그거 채취기기는 정상이라 그러고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그 설치 위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 방향이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바람이 계속 장지동이나 이쪽 아파트 공동주택가 쪽으로 분다고 하면 설치를 그쪽에다 해야지 엉뚱한 데 해놓고 정상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이러려면 어떤 법적 기준에 초과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 기준 다 밑에 있어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면 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거하고 우리 체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관리팀장님! 조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냄새라는 게 아주 예민하거든요. CCTV 계속 보신다고 했는데 어떨 때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거 같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CCTV 관찰상?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정리하실 시간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리클린하고 저희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미승인 반입 건에 대해서 송수신 문서를 봤는데 이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더라고요.
보통 리클린에서 저희 구청에 문서를 보낼 때 이게 너무, 표현을 하기에는 좀 이게 과연 구청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표현을 이렇게 해서 보내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문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24년 12월 반입승인절차 협의 건 관련해서도 여기 보면 절차를 아예 그냥 여기서 이런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회신을 7일 내에 하고, 회신을 7일 내에 안 하면 연장을 더 할 수 있고, 사전 서면 승인요청서에 따른 반입은 예를 들어서 회신을 받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리클린에서 구청에 보내와요.
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서 보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또 거기에 대한 회신을 우리 1월 3일에 보낸 걸 보면 ‘귀사에서 제안한 사전 서면 승인절차에 의해 반입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요구한 절차 그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맞죠?
그리고 또 하나, 1일 처리용량과 허가량을 450톤으로 리클린에서 요청했다고 송파구에서는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들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이 뭐예요? 진실이 뭐예요? 450톤 관련해서 요청한 적이 없다는데 구청에서는 또 그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진실이 뭡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 하반기에서 저희가 미승인 물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기 위해 진행 작업을 하면서 리클린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문에서 보다시피 저희는 무단으로 반입하는 미승인 물량이라고 주장하고 리클린에서는 구두나 이런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어서 작년 이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서로 주장이 많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450톤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그 당시에 구두로만 남았다는 거를 저희도 공문문서로, 수발신으로 가면서 정확히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들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거고요.
리클린 측에서는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반입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계속됐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서면절차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리클린에서도 또 의견 다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온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리클린의 최초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았을 때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7일 이내에 간주처리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공문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는 적극 검토를 해서, 미승인이라든지 결론을 내려서 답변회신을 해준다 이런 의도로 문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실시협약서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무단반입이라고 통지를 했고 향후 이런 물량을 반입할 경우에는 실시협약서에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통보를 했더니 리클린에서는 문서로 주장을, 자기 본인 회사 주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실 말씀 없어요?
국장님, 우리 나가서 회의를 하면 보고하잖아요, 회의결과 같은 거. 어디 단체에서 불러서 가도 무슨 회의를 했는지 내용 어떤지 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 중요한 450톤 내용이 지금 문서가 오갈 정도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는데 한쪽에서는 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문서가 오고 가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해 2025년 타 8개 자치구와 저희 구랑 해도 지금 처리용량이 410톤, 420톤 정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50톤 미만으로 지금 처리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리클린하고 의견을 맞췄고요. 그래서 리클린이 8개 구 그다음에 저희 구 이렇게 물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식으로 지금 의회에서 계속 리클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또 민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450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 이런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 450이 적정하면 허가 난 515톤을 450으로 허가를 변경허가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가니까, 그거는 또 본인들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니까 자기들은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50톤이 왜 중요하냐 하면 450톤에서 저희가 515톤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450톤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처리시설 용량 변경허가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18년도에.
그런데 자기들은 어쨌든 515톤까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 증량하면서 자기들이 또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못 내리겠다, 쉽게 얘기하면 허가 조건을 못 바꾸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3년도에서 2014년 5분의 1이 민원이 줄었는데 지금 모니터링 하실 때 하단에 보면, 14페이지요. 8월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2014년 작년도 통계표가 나왔나요? 몇 월이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지.
이게 저희도 지금은 총 건수로만 작성을 했는데 월별 데이터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리클린 관련해갖고 저희가 대두된 부분은 처음에 BTO 방식으로 시작해서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 BTO 방식으로 계약을 한 거죠.
이 계약 과정에서 2018년에 대두된 문제가 450톤에서 510톤으로 변경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게 이게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 악취가 더 주민들한테 심하게 흘러나가서 여기에 대해 민원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질의 아닌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도 음폐수 관련해서 굉장히 보도자료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음폐수 관련된 부분은 리클린하고 소송도 하고 해서 결과는, 아까 우리 배신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결과는 그때 당시에는 잘 처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음폐수가 돼서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 건도 나오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악취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장지동 주민이라든가 그 외의 주민들이 하는데, 50억을 투자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시하고 구비하고 50억이라는 걸로 시설을 해서 악취도 감소하려고 했었는데, 변한 게 없는데 건수만 많이 육백몇 건에서 98건으로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측정상 나오는 문제이지 그들이 느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특위를 한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소관 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제가 전년도에 8대 때도 도시건설위원회 하면서도 많이 느껴본 점인데 리클린이라는 그런 위탁업체에서 사실 아까 우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50억 들여서 새롭게 했다고 했지만, 다만 시스템에 의해서 감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거기에다가 직원을 갖다 채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클린을 100%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아까 제안설명 부분 중에서 이거는 그냥 물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관철된 내용은 전혀 없고 법적으로 소송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리클린하고 우리하고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협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될 게 없다, 450에서 510톤 가는 것도 문제 안 된다, 그거 너네 행정절차에서 이거 다 사인하고 해 준 거 아니냐, 직원이 그때 그 당시에 혼동이 돼서 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반입현황 보면 매년 음식물이 반입되는 게 느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시면 2014년도부터 평균 345, 2015년에 266, 그래서 2023년에 448톤, 2024년은 431톤 이래서 어쨌든 지금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용량이 제일 처음에는 450톤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450톤을 510톤으로 증설 해줘서 냄새가 더 많이 난다, 그거 하고는 꼭 연관 짓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음식물이 매년 반입량이 늘다 보니까 냄새는 더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꼭 증설 부분하고 연관 짓는 거는 개연성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짚어가고 짚어가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관건은 2020년도에는 636건, 2024년도에는 98건이라고 이게 감소가 됐는데 저 이거 잘 이해 못하겠어요. 사실 저도 이 지역 사람은 아니지만 느끼는 건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쪽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했는데도 별로 악취에 대해서 악취민원은 숫자상으로는 감소됐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감소된 걸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어떤 개선을 갖고 갈 것인지,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하나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게 골칫거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향후의 개선을 제가 여쭤볼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지금 지난 걸 왜 이렇게 했냐고 여기서 질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지금 현저하게 감소됐으니까 좀 위안은 갖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개선은 특별하게 생각한 구심점은 있으신가요, 과장님 악취에 대해서?
그런데 혹시 또 다른 악취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거기 또 맞춰서 저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근카드 발급을 하고 전출입을 하나요?
2024년 8월부터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미리 차량, 통행카드 다 등록하고 전에 있던 거는 다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도는 처음 행정조사이긴 한데 물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질의 속에 질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좀 더 여기에서 안 나온 질의는 나중에 또 세심하게 봐서 추가로 더 자료 같은 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질적인 조사 첫날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적 몇 가지 하고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같이 섞어서 드릴 건데요.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자료 3페이지가 있어요. 3페이지, 4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현황하고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제가 조사보고 내용을 여기서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2018년부터 ’24년까지 폐기물 반입량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24년 거 말고요. ’24년 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점까지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느 쪽이 진짜예요?
작년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계근 프로그램에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나간 자료도 다 계근 프로그램에서 연도별로 100% 빠짐없이 데이터를 추출한 자료고요.
다만, 차이점은 저희 관내 가락시장 물량 포함 여부에 따라서 수치가 좀 달라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 자료 정확한 데이터는, 감사담당관 조사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아마 작년까지는 가락시장은 저희가 공공기관이고 관내 물량이지만 저희가 기타 물량으로 우리 계근 프로그램에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타 물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은 작년도까지는 전체 물량이 반입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락시장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관내물량 처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포함된 부분이 그만큼, 가락시장 ’19년도에 들어온 그만큼만 저희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나간 자료가 현재 전체 처리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총계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계는 총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로 되어 있고, 그 네 가지 종류 데이터에 가락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다량으로 분류하냐, 관외로 분류하냐, 기타로 분류하냐 이 분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총계는 같아야죠.
그런데 지금 총계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초 자료부터 어느 쪽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초 자료부터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적을 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이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내용은 뭐냐 하면, 부서에서 의회로 리클린이 세워진 이후에 계근량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의회로는 처리한 음식물 쓰레기양이겠죠. 그렇죠?
그걸 아마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 때든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보고를 한 거에 분류가 송파구, 타 자치구로 최근에 있었던 거는 제 눈으로 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타 자치구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는지 저는 이건 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회에서 그동안 역대 몇 대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관외 기타 물량에 대한 표기가 없었거든요, 보고자료에.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표기가 있었다는 말이죠, 계근량 데이터에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이게 송파구랑 타 자치구로 나눠진 건지, 그러니까 4개가 보고가 됐는데 어느 시점으로 통합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송파구, 타 자치구인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서에 남아 있는 거니까 문서를 좀 보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송파구, 타 자치구로 분류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거 광역처리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광역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지정했습니까?
근거가 되는 문서를 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근거 문서가 없어요. 지정했다는 근거 문서는 없어요. 지정은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분류가 되어 있어요, 분류가. 말씀하신 대로 광역처리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를 바꿔보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여러분은 일 평균 몇 톤 이상을 공공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각 자치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일정 부분을 나눕시다, 음식물류는 어디가, 소각은 어디가, 매립은 어디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했던 거고 그중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맡게 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정량 이상을 소화해야 할 의무 같은 건 없는 거죠, 요청이니까.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요청이라는 표현을 써서 문서를 보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처리시설이니까 우리가 다른 데 거를 처리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처리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독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적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비교적 적었나요, 민원이?
2013년도에 폐수 처리하는 곳과 2017년 이후에 폐수 처리하는 곳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를 같이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입구에 셔터를 해놓으면 밖으로 나오는 냄새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냄새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는 누가 다 맡아야 되냐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맡아야겠죠, 셔터를 설치하면.
원래는 셔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왜 셔터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거기에 가스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냄새가 나는 가스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작년인가요, 전주에 비슷한 지하화 시설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가스 때문에 폭발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료 제가 요청드리는 건 뭐냐면, 2013년도에서 2016년 사이에 폐수처리시설을 했던 게 어디인지 그리고 그때는 왜 냄새가 적었는지 저는 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 요청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보고서나 저희에게 주신 내용상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자료 요구를 안 드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리클린을 운영하는 동안에 이 회사가 늘 주장하는 건, 지금까지 자료들을 다 보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수익성 좀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손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음PE가 인수해서 지분 70% 넘기고 운영할 때는 수익성이 났어요. 수익이 나니까 맥쿼리에 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수익이 안 난다, 수익이 안 난다라고 계속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회사를 팔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2.1배의 투자 차익을 냈습니다. 2.1배니까 2배가 넘어요. 그때 200억 이상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지분을 인수했는데 판매할 때는 600억 대에 판매된 걸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는 회사고 수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인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회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여기에 있어야 되냐면 재무상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회사가 왜 수익이 나지 않는가, 해마다 인건비는 어떻게 됐고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됐고 해마다 실제 수익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다트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회계감사보고서를 다 다운받아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어떤 일이 리클린에서 발생했길래 저렇게 수익이 안 난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수익 개선의 지점에 있어서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요청드린 이 재무 현황 흐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좀 나올 거 같은데,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어요. 특히, 수익이 안 난다고 할 때는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폐기물류 관련돼서 있는 많은 비리 유형 중의 하나가 뭐냐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과도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통해서, 그게 이제 뒤에서 은밀하게 거래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정말로 리클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도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주시냐면 그동안 우리구에서 리클린에 위탁을 준 이후에 리클린도 여러 군데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배송 관련된 거 위탁 주고 그다음에 폐수처리 관련된 거 위탁 주고 또 다양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마다 계약이 갱신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변경되는 내용도 다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사업자등록증 같은 계약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다음 회의까지 아니면 그 뒤에라도 반드시 그 자료가 있어서 여기에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클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의 수익이냐면, 단미사료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바이오오일 관련돼서도 상당한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재정 정리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병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해마다 1년에 단미사료는 얼마가 수익이 나고, 바이오오일 판매가 얼마가 수익이 나는지를 거기에 꼭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조사하실 때 이 회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채무관계라든가 전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자료를 주셔야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하시고 저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료를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아마 당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국장님이 총무과장이셨으니까, 저희 지금 자원활용과가 신설된 거죠?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개선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음식물류 민간 폐기물 전량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했죠. 시스템을 개선했고 그다음에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물량으로 대체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번에 보면 폐기물 반입 전면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립니다.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물량으로 대체했다는 건 타 자치구 물량, 다시 말해서 관외 민간은 아예 없어지고 타 자치구의 물량을 늘렸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으로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무허가 물량이 없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전에 있었던 무허가 반입 물량을 이 전체 물량에서 빠지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합쳐 놓은 반입량은 많이 안 줄었거든요. 조금 줄었거든요.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허가로 반입됐던 물량들이 100톤인데 100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원래는 100톤이 없어지니까 전체에서 100톤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20톤만 빠지고 80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면 관외에 있는 건 받지 않지만 그래서 공공을 늘린 건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은 걸 허가를 해줘서 미허가 물량이 허가 물량이 되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시 미승인 물량에 대해서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그때 현황을 좀 파악하고, 저희는 이제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타 지역, 경기도도 있었지만 그 자료 보시면 타 지방에서도 들어오는 물량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물량은 리클린에게 강하게 조치를 해서 당장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관외 음식물류 물량이라고 하면 서울시 타 자치구의 소형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음식물류가 일정 부분 한 100톤 정도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당장 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여기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즉시 조치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협약서에도 승인을 받아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서 그 관외물량을 받았던 부분이고, 반입은 작년까지 받고 올해는 금지했고, 올해부터는 공공물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공공물량 반입으로 공공광역처리시설의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문서 하나 받으셨죠, 이거 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광역처리시설이지만 주권을 가진 건 우리예요. 송파구라고요. 송파구 행정의 존재 이유는 송파구민들의 복리증진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성 확보는 이미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에서 공공물량 가장 많이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전국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다 100톤을 더 늘려주면 음식물 양은 거의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일단 광역시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광역시설은 우리가 서울시 안을 광역으로 보는 거지 광역이라고 해서 경기도, 지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리 광역시설이라도 우리 송파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 일반쓰레기는 강남에서 처리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광역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꾸 공공성을 확보해 달라고 하면서 광역시설이 지금 우리하고 강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음식물 처리를 시에서는 자꾸 요청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또 일반쓰레기는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저희들 걸 또 보내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데 그 대신 이 광역시설이라는 게 지방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런데 그 밝히는 것도 밝히는 거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개선될까 얘기해야 되는데 물량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개선이 일어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과장님, 이거 처리시설 과정을 잘 아시니까, 호퍼는 몇 층에 있습니까?
그런데 호퍼 개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처리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럼 하나 중요한 거가 빠진 게 있어요. 호퍼만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간만 늘려서 되는 일은 아니고 하나가 더 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장하는 공간도 늘어나야 되는 거죠, 저장하는 공간이.
일 처리량을 늘리는 방식이 시간을 늘리고 저장량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가 나는 시간은 더 늘어나는 거고 그 안에 처리하지 못해서 쌓여 있는 기간들은 더 길어지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죠. 이미 리클린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시설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엔진은 제가 알기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디스크 돌려서 탈수하는 거나 분쇄하는 거나 그 시설은 특별하게 바뀌진 않은 거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거 있잖아요. 음식물류 쓰레기를 왜 밤에 수거해 갑니까? 그 이유가 뭐죠?
첫째는 거리에서 음식물 내놓는 시간을 저녁시간으로 해서 낮시간에는 청결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거리에서 냄새 안 나게.
두 번째는 밤에 수거를 해야 주민들이 그래도 제일 적게 돌아다니는 밤시간에 처리를 하니까 냄새가 덜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돌리는 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냄새가 줄어드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4시간 돌아가던 게 줄어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도 물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아무리 지적해도 그 부분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고 이걸 줄이려면 결국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해야죠. 관리감독을 우리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없죠?
오늘의 주목적이 악취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음폐수 문제 있죠. 앞으로 폐수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그 폐수처리를 처음 시작한 게 음식물쓰레기가 적었을 때는 폐수처리가 적게 나가다가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지면서 폐수 용량이 많아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탄천 하수처리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흘려버리기로 했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탄천 하수처리장에서 그거를 못 받겠다고 해서 옆으로 흘려버렸던 게 걸려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복안이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수는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로 이게 미생물이 살아나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활성탄을 2배, 3배 쑤셔넣어서 지금 잠깐 냄새만 감추고 있는지 여기 자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좀 있으면 가져와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미생물이 모두 죽어서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냄새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 폐수가 대단히 악취의 주범 중에 하나예요, 폐수 악취가.
그래서 김순애 위원님,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리클린이라는 회사가 최소 유지비용이 나올 수 있는 1일 처리 톤수예요. 뭐 100톤을 하면 최소 유지비용이 나온다, 200톤을 하면 처리비용이 나온다, 300톤을 하면 나온다, 사실 새 기계 만들어서 2012년에 사용하면서 하루에 처리하는 톤수가 300톤 전후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새 기계에.
당연히 그래서 2012년부터 2018년 정도까지는 민원이 거의 없었겠죠, 정리가 잘 됐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계는 노후화됐는데 톤수를 갑자기 늘려요. 왜? 빨리 돈 벌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도 적정 하루 처리 톤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클린에서 요구하는 하루 적정 최소 유지비용이 나올 수 있는 처리 톤수, 우리 송파구에서 생각하는 최소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처리 톤수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그걸 계산해서 질의 좀 하고 또 공부를 더 해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열심히 질의를 하셨는데 2024년 서울시와 송파구 사이에 음식물처리 1일 톤수 정해줬잖아요, 관외 가져오기 전에, 아니 같이 플러스했을 때. 그리고 2025년 작년 7월에 또 그 서류가 왔다면서요, 요청 서류가?
그래서 우리가 협약서 45조, 25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사업시행자는 공급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공급되는 물량이 많고 적음을 이유로 처리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2년, 2013년에는 350톤 안 해도 이게 비용이 제대로 나왔는데 지금은 처리비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랫줄에 2항에 보면 ‘주무관청의 승인하에 주무관청에서 공급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외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 할 수 있다’라고 승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분명히. 그래서 이 2개 조항은 잘 체크를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리클린과 송파구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많이 많이 요청을 해요, 자기들은 앉아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게 2018년 우리 처리 톤수를 450톤에서 515톤으로 올렸을 때 서울시 담당자를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요청하시는 분들이, 서울시 관계자 분들이 과연 현장에를 와보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 그냥 머릿속에서만 계산을 하는지, 송파구가 동네 호구도 아니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건 좀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지켜야지 사실 서울시 음식물 처리를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식당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써 붙였냐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뱃살은 더 나오잖아요, 먹어서 줄이려니까.
그래서 송파구 관내 음식물들은 지금 안 늘어나요, 줄이고 있어. 그러면 광역시설이라도 송파구에서 130톤이다 그러면 외부처리도 130톤만 했으면 좋겠어. 송파구에서 그만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줄여줘야죠.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더블로 받아줘. 260톤, 270톤. 그래서 당연히 송파구에서는 그 냄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정하는지 서울시의 방침도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보내는 공문 있잖아요? 요청하는 공문 그것들도 좀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봐야 주적이 서울시인지, 송파구인지, 리클린인지 구분을 해서 우리도 증인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관외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반입료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매년 아마 10억 정도 되는 게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으로 들어가서 일반회계로 처리되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구청에 알아봤더니 쓰임이 잘 알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재활용과에도 기금 조성이 있죠? 재활용과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운영관리에 기금관리가 있는데 이 음식물류폐기물 여기서 나오는 징수를 일반회계 처리해서 구청에서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나무심기하고 꽃심기하고 그렇게 쓰는 돈보다는 이거를 기금으로 넣으면 저희가 리클린이나 자원재활용과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금 현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리클린의 건물은 기부채납이지만 토지사용료를 또 받고 있죠? 토지사용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물어보니까 또 일반회계로 처리가 되는데 왜 자원활용과에서 들어오는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구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거는 목적에 맞게 기금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한 번 다 돌은 거 같아요.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마치기 전에 제가 과에다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악취개선공사 각 공사별 송파구 리클린 발주 포함해서 감독공무원 및 공사업체 총괄책임자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또 자료 제출하시는데 이름 ‘ㅇㅇㅇ’ 해서 보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자료 제출이. 지금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자료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음번 회의 때는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왜 폐수를 인천까지 가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여기에서 뭐가 부산물로 나오고 이런 걸 잘 모르실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설명을 먼저 듣는 게 아마 앞으로 진행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저와 장원만 의원은 현장 가서 프로세스 설명도 한번씩 듣고 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한번 듣고 나면 이해가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박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자료 요청하신 내용 있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관 부서 현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관 부서의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첫날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는 첫날이었고요. 업무보고하면서 질의답변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일반 업무보고에서 질의답변하는 거하고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들. 잘 해 주신 분들도 있고 조금 아직 숙지 안 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우리 위원님들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정한 후 미리 위원님들께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조용근 곽노상 김순애 김정열
장종례 김성호 이강무 김행주
신영재 배신정 박종현 장원만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자원활용과장최월묵
음식물관리팀장한재범
주무관이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