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6일(수) 오후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 및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조사계획서 수립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시설 운영현황, 미승인 관외 반입 물량 실태 확인,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 악취개선공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등의 악취저감대책 관련 사항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현황, 처리과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입니다.
조사기간은 2025년 6월 18일까지이며 기타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미리 위원님들께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조용근 곽노상 신영재 이강무
김순애 김정열 장종례 김행주
배신정 박종현 장원만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