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김영근  먼저 이규섭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중에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구정이 잘 되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 같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사회복지과를 포함해서 6개과가 있고 정원은 총 231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271억 5,5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876세대에 1,653명, 거택보호자가 296세대 325명, 자활보호대상자가 580세대 1,328명입니다.  보훈단체 및 대상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를 포함해서 1,690명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 1,864명이고, 2종 102명해서 1,608세대 2,866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박약자 해서 2,63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잠실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충현복지원을 포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무료급식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서 기본 생계보호를 하도록 876가구 1,653명에 대해서 생계비나 긴급구호 양곡지원을 했습니다.  자녀학자금을 2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생과 실업고교생에 대해서 1억 1,2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로사업은 9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대상은 1,000세대로써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보훈대상자 200여명에 대해서 했는데 노인은 1일 1만 5,000원씩 해서 사업비는 13억 1,46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7만 6,952명입니다.  직업훈련지원을 111명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저소득층 시민 및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70명으로써 4,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1종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하고, 2종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20%, 외래진료는 1,000원씩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1만 4,880명에 8억 4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를 교부하는데 내용은 의수족이나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인데 금년도 사업비 600만원에서 4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 세상보여주기는 중증장애인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1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송파 한가족돕기사업은 대상건수는 대상자가 634명입니다.  주요사업은 관내 어려운 주민과 교회나 단체,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해서 물질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지원까지 해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54건에 1억 188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대상자는 634명이니까 추진실적이 654건하면 모두 혜택이 돌아갔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중복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70%정도는 결연이 되고 30%정도는 결연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균형있게 결연이 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라든지 지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내가 꼭 누구를 하겠다고 할 때는 중복이  되더라도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균형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400여명됩니다.  월 30명 정도를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2명을 자원봉사비를 주고 있고 자원봉사자는 50여명이 됩니다.  현재까지 70여명이 추진을 했는데 40여명이 연습을 완료하고 30여명이 연습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운전면허에 합격한 사람이 8명, 코스합격자가 18명입니다.  여기서 운전연습을 해서 종료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연습을 해서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은 보훈회관 건립을 저희가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6억 2,000만원인데 공사진도가 10% 되고 내년 중반기 이후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파체육센터 건립인데 오금동 51번지에 대지 4,799㎡ 건물 7,871㎡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92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내년 6월경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정도 됩니다.  이것은 최초 사업계획보다 확장되었는데 그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에서도 통과가 되어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 천마노인정 증축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삼전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1,795㎡ 연면적 4,775㎡로써 사업비는 4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96년 말경에 준공되겠습니다.  천마복지관은 마천동 211번지 90호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써 12월에 착공해서 96년말에 준공되겠습니다.  노인정 개축은 구립 마천노인정, 거여 새마을노인정, 하마천노인정을 개축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송파어린이집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금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청소년 체육시설 건립인데 마천동 16번지 7호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지난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부녀교실은 잠실부녀교실 등 2개소를 운영하는데 금년도 운영실적은 2회에 걸쳐서 1,14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양과정에 1,800명, 시민교실에 1,500명을 할 계획입니다.  오륜상가 매입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서 원래 가격이 7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더 받아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지원 94년도 실적은 1,204명해서 3,311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비는 303명 2,920만 3,000원이고 양육비가 901명 390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7등급이하 세대로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및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모자가정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상담하고 영구임대주택 알선 및 모자복지원 입주희망자에 대해서 입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데 94년도에 6회 45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입니다.  청소년회관은 마천동에 대지면적 594평해서 지하 2층 지상 5층 해서 18억 1,200만원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방이동 청소년독서실과 송파동 청소년독서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단란, 일반휴게소 해서 1만 204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목욕탕, 전자유기장 등 해서 2,674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을 보면 일반업소가 280개소로써 제일 많고 단란주점이 231개소로 총 1,346건을 단속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간외 영업이 221건으로 많고 무허가영업, 시설위반이 17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로써는 고발 171건, 영업정지 593건, 허가취소 151건, 시정지시가 49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지시는 예를 들어서 보건증 발급이 안돼 있다든지 하는 것을 바로 발급받게 한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470건을 했는데 단속된 것이 임가공업소로서 떡을 만든다든지 하는 작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석판매가 103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단속은 점검을 450개소를 했는데 위반업소를 55개소로써 영업장이 없어진 것이 5건, 표시기준 위반이 38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가 5건, 영업정지 14건, 시정지시 23건, 기타 3건 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단속은 150건을 단속했는데 위반건수가 25건이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 2건, 시정지시 15건, 고발 1건을 했습니다.
  무허가업소 단속입니다.  235개소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고발이 140건, 직접 저희가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18건, 자진폐쇄가 22건, 허가로 전환한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소가 28건해서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발생요일별로 보면 무허가 건물이 12건, 건물용도 부적합이 9건, 허가취소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업소가 한식점 1,574개소, 중국음식 228개소, 경양식 285개소로 그간 홍보물 3,000매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싸갈 수 있는 비닐봉지 5만매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주요계획으로서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절대 정화구역 내에 여관 등 31개소, 상대구역 내에는 92개소에서 123개소를 내년말까지 가급적이면 이동을 하거나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업소별 착수를 하고, 허가 가능한 업소는 시설을 바꾸어서 허가를 얻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고, 정 안되겠다 하는 업소는 직접 강제로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행락철 대중 시민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식장 주변 음식점 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6개 예식장 주변에 36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특히 3월~5월, 9월~10월 성수기에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절기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고,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29개소의 급식소가 있는데 4월~9월, 9월~12월 해서 2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장은 지금 190여개소가 있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해당되겠고, 대기업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시설은 지금 17개소로서 시장이 10군데, 대형점이 2군데, 연쇄점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담배 소매의 지정업소는 1,38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발업소가 1,24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판매소는 주유소가 70개소, 연탄 판매소가 6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체는 7개소로서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냉동재고실 등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체는 총 88개소로서 전기용품 제조업체 10개소, 이동전기공사업체 7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는 217개로서 1종 14개소, 2종 19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곡판매소는 609개소로서 소매업 565개소, 도매업 28개소, 농협직매장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문정지구하고 장지지구에서 78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11억 7,000만원을 10여개 업체에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하도록 고려했는데, 지금 대상가구수가 16만 8,344가구이고, 공급가구수가 11만 4,663가구로서 69%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스사업 기금은 202가구에 3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48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대상업소 1,414개소를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409개업소가 위반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를 20개 업소에 하고, 위생검사 234업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직거래장 운영이 자매결연으로서 34개소로서 직거래 실적이 103회에 8억 4,400만원이 실시되었습니다.  구 상설 직거래장 설치운영은 문정동 시영아파트 앞에 해가지고 5회에 걸쳐서 2,7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8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관내 96개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에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량기 정비검사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7월 사이에 사용중인 것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연중 실시하는데 추석이나 연말 같은 데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대상은 16만 6,000 가구로 해서 75% 정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금액은 95년도에도 2억원 정도를 조성해서 110가구에 유자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농간 자매결연을 확대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업무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업무를 위해서 직원이 18명이 있고, 장비는 공해단속 차량 1대, 자동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이런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배출현황을 보면 총 33개소로서 대기배출 38, 수질 288, 소음진동 4군데, 복합적인 것이 19군데가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세차업소 156개소, 사진현상소 88개소, 자동차정비업소 40개소, 아파트 2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도장업 10개소가 있어서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 3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 업소가 1개소가 있어가지고 배출금 58만 6,000원의 부과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회 매월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47개소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개선명령 11개소, 조치이행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150만원을 31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가 목표를 2만 6,000대로 잡았는데, 2만 4,090대를 단속을 했고, 이중에서 286대가 위반이 있어서 개선명령은, 지금 타 구에서 적발된 것 390대까지 포함해서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환경보존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했는데,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88개소로서 개선명령 86개소, 벌금 2개소, 배출부과금 45건에 3,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연 4회에 걸쳐서 유인물 4만매를 배포를 했고, 캠페인을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5개 국민학교에서 실시를 해서 글짓기 대회를 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자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307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해감시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및 시설 3,078건, 경유를 쓰는 자동차 2만 7,000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총 부과건수는 6만 3,764건에 대해서 27억 1,8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4만 2,794건에 대해서 22억 8,700여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가 특히 잘 안 되는 것은 경유자동차, 이것들이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부진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및 무허가 업소 단속을 강화하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주력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에서는 배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고 없이 무단으로 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인데, 지금 저희가 주 3회 장소를 옮겨가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보전을 위해서 폐수배출 업소 25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시민운동을 위해서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다음에 시민보존 학교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한 자에 대해서 일정액 이상은 전부 다 체납금 강제이행을 하도록 조치까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분야가 되겠습니다.  인력이 청소미화원 598명하고 기타 해서 78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직영은 532명, 대행업체는 255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로서는 청소차량이 173대, 콘테이너 641대, 압축기 7대, 공중변소 166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1일 처리량은 1,056톤으로서 일반지역이 650톤, 가락시장이 406톤이 되겠습니다.  작업구역을 보면 지금 직영지역이 50%, 대행지역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수는 총 20만 8,543가구 중에서 직영지역이 40%, 대행지역이 60%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추진 실적은 쓰레기 수거 종량제를 시범실시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2개동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21.8%, 재활용품 증가가 49.6%, 그리고 시범지역 지원을 해서 분리수거 보관함 136개소를 증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기동대 2개조 18명을 설치운영해서 취약지역에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을 했습니다.
  청소능력 향상개설을 해서 청소작업기지 및 장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설치하고, 압축기 1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3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지역 대행전환을 금년 4월 1일에 잠실 1, 2, 4동에 해서 3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를 개선을 해서 대형 생활폐기물을 가급적이면 소각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스치로폴로 설치해서 재활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저희가 했는데, 여기에 전담인력 29명하고 차량 10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수거실적을 보면 수거양은 2만 210톤으로서 금액은 6억 8,7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다음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비가 금년말까지 수수료는 18억 500만원정도가 되겠고, 처리비는 1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94년도 30억에 비해서 95년도는 37억으로서 23.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은 대략 94년도에 128억 9,400만원을 했는데, 95년도에 132억으로서 3억 5,7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은 경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업기지에 청소작업 건축물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기지의 환경도 개선을 하고 작업도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비를 톤당 처리비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중형소각로를 설치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직영 청소 대행전환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9%이상 74%정도로 내년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업체의 쓰레기 적환장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대형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을 해서 요일별 품목별로 특히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추진대책을 위해서는 매달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청소를 거기에 집중 해가지고 수거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품목별 수거를 일반주택은 2종, 공동주택은 5종으로 분리를 하겠고, 수거전담반을 9개반에서 19개반으로 보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 규모라든지 여건을 보아서 1개동에 차량 1대를 배치해서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기나 캔 압축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1월 1일 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급봉투를 제작하고 판매소를 지정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장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뇨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는 연 1회 내부청소를 하도록 강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뇨청소도 잘 안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심하면 고발조치까지 하도록 이러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가로차 6개, 압축차 4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콘테이너박스도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를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1, 2, 3일은 현장위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분은 구민을 위하여 주야로 노력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나 오랜 타성에 젖어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적당히 처리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오나 오늘날 어느 나라의 행정부나 공무원은 나의 일이다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처벌이나 단속위주보다 예방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다같이 구정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에서 함께 노력하여 연구하는 입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9일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각 동에서 신청하는 것을 구청에서,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심사를 하는지 물론 별도로 구청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심사위원이 있고 또 보사부에서 내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데는 대부분 동에서 신청을 올려주는 그 서류대로 처리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27개동에서 올라오는 대상자를 놓고 서류를 검토를 해오면 한 10년간 계속해서 생보자로 책정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10년 전에 그 집에 가족이 생활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10년 후가 되면 성인이 되어서 생활능력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또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평가에서 보사부에서 지정하는 법정평가를 상회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상 계속해서 생보자로 책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색출해서 직접 동이나 본인 집이나 한번 표본 조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취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약 3억원인가 취로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사실은 취로사업비가 하루에 1만 5,000원이며 적은 돈이 아니예요.  물론 저소득층이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니까 어떤 방향이라도 그 분들에게 사회활동을 시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같이 살아나가는 목적하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취로사업도 보면 동에서 취로사업증을 끊어주는 문제가 일정하게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거예요.  그 이유는 항상 하는 사람은 항상 취로사업증을 끊고 일례를 든다면 제 생각으로는 생보자로 책정이 되면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고 학자금도 나오고 많은데 법적으로 규정상 생보자로 책정이 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그 분들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구비 상 탈락이 되어서 취로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송파구 각 동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 물론 95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취로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에서 생보자로 신청을 하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 몇 %가 선정기준에 합당하고 몇 %정도가 94년도에 탈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사회복지관 관계는 다른 분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만, 생보자 관계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  의상진행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고 관계과장이 나와 계신데 행정감사는 순서상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렇게 과장님이 나오시지 말고 앉아 계시다가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답변하시다가 답변하지 못할 사항만 관계 과장이 답변하게 해야지 사회복지과장을 행정감사에서 연단에 세워놓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메모를 할 수 있게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우리가 보기에도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진행을 관계된 과를 하더라도 앉아 계셔서, 국의 전반적인 사항을 국장님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과장님 세워놓으면 예의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근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이번에 각 동을 가서 저희들이 현황보고를 듣고 미비된 것에 대해 질의도 하고 했는데 동에 가보니까 행정의 말초신경으로써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 가보니까 시민국 소관만 현황을 해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 전반에 대한 현황을 유인물로 해서 주었었습니다.  전반에 관한 현황을 주고 우리 소관에 관한 것만 하고 물론 묻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몇 개 동을 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꼭 시민국 소관만 해서 줘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시민국에서 복잡하니까 그 분야만 해라 이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동정 전반에 관한 것을 보고자 했었는데 그것이 약간 섭섭하고 매년마다 하는 것을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시야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해서 중산층으로 유도하는데 사회복지관 건립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락복지관인가 여기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본 데가 가락종합복지관과 풍납동 복지관입니다.  가락종합복지관을 가 본 결과 그날 우리가 갔을 때만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극소수가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영어 배우는데 셋인가 넷이 있고 한글 배우는 사람이 다섯 명이 있고 에어로빅은 약 20여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관장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관장님은 항상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유아가 여럿이 있어요.  낳은 지 얼마 안된 영아들을 수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본래 지을 때 목적이 있고, 그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관장실이 8.5평이고 직원 사무실이 16평이 돼요.  그러면 그 옆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영유아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복지관을 꼭 돈 들여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있는 것을 유효적절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하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유효적절한 지도와, 그런 것에 많이 관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풍납복지관을 가서 보니까 이건 진짜 잘하고 있어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복지관을 보려면 풍납복지관을  가서 보라고 난 얘기해요.  복지관 운영의 묘미를 보려면 풍납을 가라, 참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기 가서 우리 위원들이 놀랠만하게 느낀 바가 많습니다.  거기는 가보니까 화장실에다가 모두 세탁기를 사다가 공간을 이용해서 불우한 노인들의 빨래를 해 주는, 또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2개월 되는 영유아들을 맡아서 길러가지고 있는 것, 사람 생명체로 말하면 살아있는 지혜 이런 것을 풍납복지관에 가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서슴지 않고 엊그제 의원들 만나서 그랬습니다마는 복지관을 보려면 풍납복지관을 가서 보아라, 묘하게도 적십자사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락동은 YWCA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비 지원으로 시설된 것이 아니다, 물론 운영사항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하지만 애당초 그것을 사회복지관처럼 지어가지고 위탁경영을 한 것이 아니라 짓는 자체도 전부다 사회사업 독지가들이 지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장애인들 참 불쌍합니다.  나는 어디 가서라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장애자들 세상보여주기 행사, 참 자랑스럽습니다.  좀 여담 같지만 나도 실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35번지에 신체장애자들 김성순 청장이 오셔서 안고 차에 자식같이 태워주니까 자기 부모들이 울어요, 나는 우는 지를 모르고 옆을 보니까 울고 있어요.  나도 마음속으로 감동스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문턱도 못 넘어가는 불쌍한 장애인들을 바깥 세상을 구경시킨다 얼마나 좋은 착상이고 훌륭합니까.  나는 이러한 장애자들을 위해서 국장님, 눈먼 맹인이 침을 주어서 신비스럽게 나았습니다.  또한 한 가지를 얘기하면 서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팔로 그림을 그려서 예술의 혼을 돋웁니다.  장애인들에게는 불쌍하다고 동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날 직업을 양성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하나도 없고, 내가 작년도에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불쌍한 장애자들이 95년도 예산에 총체적으로 사회복지비가 얼마냐 하면 302억입니다.  그 중에 장애자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것이 0.35%로 1억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꿋꿋하게 장애자가 일어설 수 있는, 장애자가 무엇인가 사회과장님이나 시민국장이나 기타 여러 사회과를 담당하는 분들이 어떤 것이 과연 장애자를 위한 것인가 이런 묘책을 짜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94년도에도 없었고, 94년도는 장애자 운전연습장, 이것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취적인 장애자를 위하는 무엇인가를 강구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는 아까 이수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 위원이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9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중 시설비에 미집행액이 1억 1,699만원이 되고, 집행예정이 1억이 조금 못되는 9,7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면에서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미집행액으로 많은 돈이 남아있는지 구체적으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KBS에 출연하셔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가족에 출연해서 방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가까워오면 많은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합니다.  또 장애자 시설복지관 이런 데에도 가서 연말은 고사하고 평상시에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해본 본 위원으로서 꼭 제가 주무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집중이 되는 현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관에는 많은 종교단체에서 집중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어떤 데는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이런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연말연초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도움을 별로 못 받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도와주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윤환 위원님.
문윤환 위원  국장님께 우리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동장님이 민방위대장이신데, 동에 가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민방위대장이 급수가 단절되었을때 지하수로 이용하는 곳이 몇 개인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 훈련을 어디다 목적을 두고 하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긴급사태가 벌어지면 식수인데, 민방위 대장이 식수의 위치를 모른다면, 민방위 훈련을 하는 가치가 어디에 두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동에서 업무보고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통계 낸 것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본 내용 중에는 거여2동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보고한 것은 160명인데 동에서 보고한 것은 128명밖에 안됩니다.  무려 32명이 차이나고, 마천1동은 167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는 131명으로 36명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통계숫자가 허위라는 것은 구청하고 동하고 행정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모든 통계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구청과 동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분명히 구청에서도 동에서 올라온 보고에 의해서 통계를 낼텐데 이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예산을 책정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액수가 36명 차이면 대단한 액수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도 불용액이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동에는 거의 다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해 주고 있는 연리 6%에 5년거치 5년상환, 저리 생업자금이 풍납동 최미향 씨 한 사람에게만 융자되고 있는데, 너무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문윤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 잠실1동을 보면 학비보조금 조로 중학생 몇 명, 고등학교학생 몇 명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잠실1동에는 학생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24만 6,000원의 학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을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무료급식소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화성바오로집이라 해가지고 천주교 가락동에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제 가본 풍납동 사회복지관에서도 무료급식을 하는 줄 알고 목격을 했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 7개 사회복지관에서 점심때만이라도 결식아동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일에 실시하게 되면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인데,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싶고,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취로사업비가 개인에게 하루에 15,000원씩이죠.  가까운 올림픽공원같은데는 하루 1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계도 뒤따르겠지만 그 분들로 하여금 사실상 15,000원을 지급하면서 과연 15,000원어치의 일을 과연 하느냐 이런 확인을 해보셨는지, 지금 그분들은 오후 4시까지인가 할거예요.  그럼 조금 더 연장시켜서 효과적으로 취로사업을 하면 안되겠는지, 제가 볼 때는 대충 짐작해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 그분들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경미하다, 어떻게 저런 분들을 일을 시킬 수 있냐 이런 시각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도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취로사업을 하는 마당에 지나가는 식으로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된다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보다 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임금을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그런 것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  보호단제 및 대상자 현황을 보면 상이군경 620명, 전몰군경 유족회가 300명 등등으로 있는데 이 단체에 무슨 보조가 나갑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개괄적인 것만 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사회과에서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생활보호대상자 심사를 하면서, 또 업무처리 하면서 보니까 위원님들 동네 옆에 누가 아주 어렵게 사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안 되느냐, 그 보다 더 잘사는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느냐 하는데, 사실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돈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기준을 엄격히 정하지 않으면 항상 그것이 특혜의 시비가 되고, 해당 동 직원의 부정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실지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자기 아들이나 친척이 돌보지 않고 팽개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보면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숫자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 직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업무를 챙길 때 집계를 내라고 하면 잘 몰라서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업무에 밝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여동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문제, 동 방문 보고서 사항인데, 지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라고 똑같이 지시를 해도 보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구두보고를 하고 끝내겠다, 이번에는 시민국에서 하는데 시민국 것만 하자, 또 어떤 동장들은 어차피 우리동 자랑 한 번 하자, 그래서 전체 자료를 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합니다.  다만, 저희 행정추세가 보고서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줄여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보고서류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는 동장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정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실 경우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라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 그때는 일률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에다가 영유아 복지관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좀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회관을 보면 저소득층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조금 생활을 편하게 하고, 또 저소득층 사람들은 살다보니까 다른 것 문화혜택이라든지 못 받는 것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떤 사업은 하고 어떤 사업은 하지 말아라하고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수준에 맞게,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생활수준이 조금 높은 동네하고 낮은 동네하고는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왜, 주민수요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영유아를 일부 수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많이 요구할 경우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영유아 수용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영유아 수용을, 수요에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지 우리가 영유아만 많이 수용해라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자복지시설 확대방안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장애인 시설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구청이 많이 앞서 갔는데, 조금 내실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장애인 운전연습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집행 이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자세히 이야기 할 것이고, 다음에 불우이웃돕기는 가급적이면 분산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한가족돕기사업을 하면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수로는 훨씬 넘습니다.  그 모두가 다 했지 않느냐 해서, 이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역시 유도를 해도 “나는 이 사람을 꼭 도와주겠소.”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도울 때 저희가 어느 단체에서 어디 간다 할 때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금년에 어디 교회 갑시다.’ 해서 쭉 가버리니까 나중에 결과 보니까 이게 집중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알 때는 가급적이면 적게 가는 데에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대 지하 급수시설 문제는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전에도 보면 민방위시설 같은 것을 점검할 때도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에 비상 급수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도 하고 이렇게 다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동장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이 하는 일이 많고 기본적으로 동 전체에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저쪽 민방위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촉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화성바오로집하고 풍납동 사회복지관이 하는데 왜 풍납동은 안하느냐 하는데, 풍납동은 저희가 별도 무료급식하는 데에 따른 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바오로집은 이것이 순수한 개인이 하는데 근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여명이 오는데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원치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동으로 이게 뭐냐하면, 전 사회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무료급식이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그게 꼭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에서는 거지 오면 일체 안 준답니다.  당신, 일해서 뭐라도 해서 벌어먹지 그러느냐.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에 있는 지원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이 논란이 있는데 기이 해 왔으니까 주자, 이렇게 해서 주고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노임을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만 9,000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적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고, 다만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시킬 수 없느냐 하는데, 저도 그 현장을 전에도 많이 보고 하면 조금 어설픈 게 많습니다.  어설픈 게 많고 어떤 데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하는데, 지금 이 취로사업이 제가 볼 때 사실상 왜냐하면 사회구호 차원, 이 사람들이 굶어죽지 않게 뭐를 준다 하는 차원인데, 그 차원이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강하게 시키는 차원보다는 사회구호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취로대상자들이 자기 일을 할 때 왜냐하면 공짜로 얻어먹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나가서 뭐라도 했다, 이렇게 해서 떳떳한 마음을 심어준다는 뜻도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업이 일거리가 확실히 있을 때는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또 잘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일거리가 없지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일거리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보면 너무 일하지 않고 일찍 보내고 너무 적게 일을 시키는 것 아니냐, 쓸데없는 일 시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조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사회구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강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보호단체 보조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월 30만원씩 운영비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급식관계는 여기 자료에 천주교 가락교회 자체에서 부담한 다 했기 때문에 당초에 10만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몰랐고 10만원 지급이라고 여기다 넣었으면 되는 건데, 그것은 그렇고, 취로사업 문제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종량제 실시라는 청소의 대혁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분들을 투입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동장이 그것을 관장해 가지고 지금 현재 취로사업하신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연로하신데, 대부분 화단에서 일을 하세요.  화단 꽃 기르는 것, 청소,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더구나 별로 할 일이 없잖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호 대책의 일환으로 작업을 시키는 과정이라면 앞으로 재활용 문제나 종량제 실시에 이분들을 투입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국 소관이니까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은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생보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생보자는 물론 서류 가지고 따지는데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를 맡기 때문에 가락 화성바오로집도 제가 관리합니다.
  가보면 대강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 부부간에 살다가 전 남편의 자식이 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부인은 나와가지고 갈 데 올 데가 없어요.  그 주소를 찾을 수도 없고, 말만 호적만 올라있지 사실은 혼자란 말예요.  그 무의탁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서류만 따질게 아니라 그것 좀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민국장 이규섭  알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국장님, 아까 생보자 책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보자 대상확대” 그래가지고 94년 8월 19일에 보사부의 지침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신문을 제가 스크랩 해놨는데.  여태가지는 생계에 따른 출가한 딸을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했는데 출가한 딸이라고 호적등본을 뽑아가지고 생계를 부양할 수 있으면 생보자 책정이 안 되었단 말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 중에 서운한 것이 최소한도 구의원이 생보자 책정기준을 모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보자 책정기준은 재산이 1,300만원 이하인 자, 이것이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월 소득 13만원 이하인 자,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환 또는 심장장애자로서 그리고 50세 이상의 부녀자로서 구성된 세대, 이게 보사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동장이 잘 알아서 서류를 해 올려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외에는 안 된다.  물론 규정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사부 규정대로 하면 현재 송파구에서 생보자로 신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이 1,300만원이고 2,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세 들어기자고 500만원에 6만원이다 얼마나 하는 전세계약서가 전부 허위예요.  집주인하고 짜고 허위해 가지고 보고를 올립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최소한도는 알고 있어요.  이 규정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해당자가 안 되는 사람도 이정복 위원 말마따나 생보자 책정이 안 되더라도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취로사업이라도 확대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네, 알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동에서 올라온 숫자를, 한 동에서 일례를 들어서 200명이 생보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액 다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느냐.  물론 여기 심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회의록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산업과장으로 가신 분이 그때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셨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질의한 것이 똑같이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아마 작년에 이병준 과장께서 모 동에서 올라온 생보자를 직접 확인해서 몇 사람 탈락시킨 일이 있어요.  바로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올라오면 무조건 다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년 이상 생보자 책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10년이 있으면 뭐가 재산이 늘어도 늘고 가족 중에 누가 성년이 되어가지고 생활을 돌볼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 표본조사를 해서 체크를 해 본 일이 있느냐.  그게 탈락되는 게 몇 %냐?  신청이 일례를 들어서 200명이 들어와서 200명을 전부 선정을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 %가 탈락되는냐.  94년도에 한 것이…  그것을 제가 물은 거예요.
○시민국장 이규섭  생보자 선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할 것으로 보고, 저는 다만 개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그 사람이 5,000만원에 들어 있는데, 5,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2,000만원에 들어있는데 기준이 예를 들어 1,50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굳이 가서 주인한테 확인해 가지고 2,000만원이다, 이렇게 따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직원한테 물어서 그 집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인데 그것을 1,50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좋은 집에 살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일부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뭐가 말썽이 나면 일반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 다만 저희가 뭐냐하면 동 같은 데에서 서류를 해 올 때 미비하게 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내는 기준을 빠뜨렸다든지 그러면 무재산이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증빙서류를 띠어봐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다, 뭐가 있다, 호적에 뭐가 있다, 있는데도 안 한다든지.  그러나 저희가 호적에 나와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된 기준은 못 넘습니다.  다만, 저희가 융통성을 부린다면 예를 들어 아까 전세금 이런 문제,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한다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안 해 주면 어려운 사람은 저희가 규정에 보면 안 되는 경우는 한가족돕기사업으로 자꾸 결연도 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면 해당 공무원들은 자기 직분을 다 했느냐 못 했느냐.  물론 앞으로 빡빡하게 완전히 기준에만 얽매인다는 것은 어렵지만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융통성의 한계 있잖습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고 봐야지, 그 이상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세계약서를 위조로 한다, 뭘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자기 생보자 그 사람들, 영세민 자기들 입에서 원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성이 없는 줄 압니까?  비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해 놓으면서 그 원성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지금 그것을 귀로 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한테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동네에 있고 잘 아는 사람은 못 봐주지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구청에서 다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서류를 들춰보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생보자로 된 표본조사를 해서 한 번 체크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답변 들읍시다.
장병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풍납동 사회복지관 얘기 했습니다마는 서 반장이 뭐냐하면 아까 프로그램을 자꾸 갱신을 해서 해 달라는 것은 서 반장한테 가니까 전혀 없던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위원들 다 압니다.  3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자기 부모가 직장에 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1학년이나 2학년이 자기 집에 온단 말예요.  와서도 들어갈 곳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에 나도니 비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서 보니까 방이 조그마한데, 방이 불과 7, 8평 되겠습디다.  그것을 뜯어가지고 다른 것 쓰던 것을 서 반장은 거기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자기 부모들이 올 때까지 놀라고 놀이방을 만들었는데, 한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냐니까, “구청에서 밑에 깔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럽디다.  그것 다 깔아 드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이번에 깔아드릴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빨리 깔아 주세요.  빨리 애들이 거기서 놀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조원석 위원  직업훈련 지원란이 있는데 목표는 111명이고 지원실적이 70명으로 나와 있으며 4,600만원이라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훈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직업훈련을 받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 자격증 취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의 목적인 취업알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지원하는 과목은 주로 무엇인지?  이것을 보면 직업훈련이 인기가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격증만 따놓으면 거의 취업알선을 안 하더라도 사방에서 이렇게 뽑는 그런 인기 있는 과목이 있고, 반대로 자격증을 따더라도 취업이 난점이 있는 그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요구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장애자 운전면허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평상인, 정상인들은 보통학원에서 초보자들이 면허 딸 때까지 평균 시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20시간을 평균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은 20시간이 넘고 조금 빠른 사람은 빠를 수도 있는데, 장애인은 평균 실적을 보면 알겠죠?
  몇 시간 보통 연습해서 자격증을 땄는지.  이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자고 그러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생활보호자 신청과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까지 그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다가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그대로 생보자로 책정된 경우도 있다.  아마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간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생활보호자를 책정을 하는데는 매년 9월경에 내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동에서는 대상자를 우선 조사해서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신청서를 받아서 서류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구 심의위원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정하게 되는데 심의위원은 구청 과장들, 총무과장, 감사실장 등 과장급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없지 않나 염려를 하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듣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995년도 생활보호자도 동에서 일단 신청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직 심의는 안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매년 다르게 나옵니다.  내년도의 책정기준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책정기준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심의를 하면서 과연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간 경우가 없지 않나 해서 전부는 할 수 없고 각 동에서 몇 명씩 샘플로, 저희는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샘플로 조사해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자격이 없는 사람은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정 생활보호자 외에 호적상에는 아들이나 부양가족이 있는데 행방불명이 되어서 없다든지 또는 그 외에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준영세민 제도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것이며, 그런 것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차후에 받을 수 있도록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취로사업 하는 사람만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불공평한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법정생활보호자는 당연히 들어가고 규정상에는 계절적 실업자, 이재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시민이라면 동에서 판단해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모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은 동에서 취로사업 인원을 신청 받을 때 신청이 상상외로 적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취로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가,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인지 또 불공평하게 하는 사람만 해 주고 안 해주는 사람은 안 해주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동에서 생보자를 신청할 경우에 대략 몇 %가 선정이 되고 몇%가 탈락이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1993년도 자료에 의하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모두 합해서 967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서울시의 책정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를 해보니까 거택, 자활 모두 합해서 876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9.5%인 91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는 827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내년도 지침이 나오는 대로 심의를 거쳐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께서 현자검사 시 동의 전반적인 현황이 없었다고 질의하신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시설에 비해서 이용시민이 적다, 유효적절한 프로그램이 적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용시민이 많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안 복지시설이 없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도 역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저희들이 최대로 이용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1993년도 예산집행에서 시설비가 미집행이 1억 2,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미집행이 10월말까지 1억 2,69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700만원 이것은 보상비가 아직 안나갔는데 금년 말까지 집행된 것입니다.  나머지 1,900만원은 입찰차액, 예산절약 잔액 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가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개인이 어느 기관을 위문할 때 저희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웃돕기가 저희에게 접수된 것에 한해서는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보사부에서 입법예고중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서는 이웃돕기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모두 그 쪽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동과 구청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첫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행정감사자료에 있는 숫자는 연초에 책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지내다 지금 현재, 어제 동에서 보고한 숫자는 연초에는 10명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8명밖에 없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계비 지원은 분기별로 배정을 해 주는데 당초 책정은 10명을 했는데 8명이 있는 것은 8명만 생계비를 주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재춘 위원님께서 생업자금융자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한도액이 700만원인데 그것가지고 무엇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차라리 말겠다 하는 분들도 많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은 은행에서 보증인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보증인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증인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매달 각 동장 회의자료에도 넣고 동에도 널리 홍보를 해서 신청토록 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잠실1동의 층수가 없는데 보증금 24만 2,000원이 자료에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다.  잠실2동 것이 1동으로 잘못 인쇄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취로인부들은 사실상 어떤 노동을 시켜서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게 아니고 현금을 그냥 지원 할 수도 없고 해서 간단한 일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고 몸이 약하신 분인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8시간 일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4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월 4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의탁노인을 상세히 조사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직업훈련원에서 교육하는 과목이 뭐냐,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직업훈련과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학원도 많고, 자동차 정비, 전산, 열관리 등 30여개 직종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동장,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동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자기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종에 신청을 해 줍니다.  훈련기관에서 당사자를 불러서 면접을 해서 선발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우리 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합격했다 라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육을 받는지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110명을 목표로 했는데 70명이 수료했습니다.  아직 얼마만큼 자격증을 따고 얼마만큼 취업을 했는가 하는 것은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명이 취업을 하고 자격증은 1명이 취득한 것밖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각 학원에서 소상히 저희들에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장애인 운전연습장과 면허실적 등 시간이 일반학원은 20시간이 되어야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1일 10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차가 3대가 있는데 1대당 10명씩 30명이 지금 받고 있는데 현재 40명이 수료하고 30명이 연습 중에 있습니다.  면허취득이 10월말 현재 8명이고 코스만 합격한 사람이 18명인데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습시간이 좀 짧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봉사자 하나 하나가 끝까지 따라가서 성심성의껏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연습장보다는 더 알뜰하게 가르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은 일반연습장보다 짧다 하지만 더욱 성의껏 가르쳐서 합격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합격증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우리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주기 위한 목적도 한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의 생보자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그 심사위원들을 어떤 방향으로 구성하라고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간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예,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것을 보면 작년까지는 각 동에서 구의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동에서는 작년에 홍낙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실제 심의하러 나가보니까 새마을회장, 직능단체회장님들이 심의위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가장 어려운 영세민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군다나 영세민 대표를 놓고는 서류를 심사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느냐.  저희들이 동에 있으니까 신청서 들어오면 거의 알아요.  이분이 사실상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만 그 이야기를 거기에서 못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완전히 형식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심의를 왜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구청에서 그 일을 동에 떠맡겨 가지고 동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려고 올라오니까 그걸 믿고 구청에서도 새롭게 과장님들 국장님들 심의를 해서 이걸 했다.  하나의 행정을 하는데 어떤 핑계에 지나지 않아.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된다든지 하면 사실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동의 심사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우리 구 생보자 심의위에서도 다 한 거다.  이런 하나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효과가 뭐냐?  제가 봐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물론 취지는 알아요.  생보자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넣는 것은 공정성을 기한다든지 하는 것 같은데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 13억 1,460만원 중에서 지금 2억 8,26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죠?  그걸 연말까지는 겨울철에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네, 월동대책을 특별히 합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액으로 안 남고 동에서 신청 올라오면…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정산해서 나머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 나갑니다.
이수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이미 동에 예산책정 되어 있는 거니까 동결을 해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겨울채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도록 동에다 독려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네, 지금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영세민 대표를 위원으로 했다.  참 사실 이건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공정성,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진짜로 취로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 이런 것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건데 그런 불합리한 게 있다고 그러면 각 동에서 약간 바꿀 수도 있는데 좀 융통성 없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보충질의 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  사실은 청소과 감사를 할 적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1995년도 1월부터 종량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실제 청소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애로점이 많다고 보겠는데 만일에 취로사업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각 동에다가, 실제로 각 동에 보면 취로사업 인부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도 까다롭게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결국 안 되는 예가 있는데 법으로는 안되지만 실제로는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가를 해가지고 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그 사람의 아들이 호적을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홀로 서있게 된다고.  이런 사람을 봤을 때는 법으로야 안되죠.  자식이 있고 다 있으니까 안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것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19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가 되면 각 동에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취로사업비 인원을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고 청소도 깨끗하고 이러면 우리 송파가 깨끗한 송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법정 생활보호자와 관계없이 저소득시민이면 취로사업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생활보호자 외에 좀 가정이 그러면 취로사업을 신청을 통해서 다 받아줍니다.
  다만 생활보호자는 생계비 같은 게 나가는데 그게 규제가 되는데 그것 말고 취로사업은 저소득시민이랑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에 신청만 하시면…
김진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1개동을 보면 취로사업 인부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0명 정도 확대를 해가지고 각 동의 쓰레기를 매일 같이 치우고 그러면 깨끗하고 모든 게 안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지금 취로사업은 금년도 보니까 취로사업비가 없어서 아끼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애요.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돈이 오히려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다면 이건 생활보호자만 꼭 하는 게 아니니까 저소득 주민이면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 신청을 하시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살기는 장지동에 살아도 주민등록증은 송파 관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그러면 우리 주민이죠.
이정복 위원  거기 대상이 되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그건 관할 동에서 생보자를 책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또 취로사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니까.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임마뉴엘 때문에 취로사업관계를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점검을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각 동으로 해가지고 착출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동에서 구청으로 오시는 분들은 확실한 점검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할 때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장애인 운전연습장 거기가 부대시설에 상당히 미비점이 많은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현재 접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체현상이 왔는데, 사실 운전교습이라는 건 그렇게 적체가 되면 적성검사하고 필기시험이 합격하는 사람이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적성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필기시험도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그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히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네, 알겠습니다.  운전연습장 부대시설이라면 지금 현재는 어떤 걸 지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분들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불을 쬐기 위해서 난로를 갖다놨고 공중화장실도 갖다 놨고, 다만 운전연습장 베이스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세 사람이 다 왔다갔다하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밖에다 주행선만 좀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주행선을 왔다갔다 하고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코스연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필기시험을 먼저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지금 신청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시키려고 하니까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매일 전화 반발이 심하고 해서 이건 어느 시점에 가야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지금 현재 한 400명이 몰려있는데 중간에서 앞에다 또 끼우면 그것도 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운전연습장을 더 늘리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이 늘려서 하면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로다 거기 운전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을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정상인과 틀리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몇 년까지는 계속 하는 게 좀 늘리는 것보다는 낫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감사를 하기 전에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한 새마을부녀회부회장님 한 분과 주부환경봉사단회장 및 5명이 현재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방이동 출신 이수희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우리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부환경봉사단에게 우리 조그마한 의회이지만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의 활동사항이 어떻게 다르냐고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상당히 유사한 단체다.  또 유사한 단체인데 하시는 일도 많이 중복이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구청장께서 아무리 서울시 지침이지만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새마을부녀회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새마을부녀회에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부환경봉사단도 제가 10월말까지의 활동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양 단체가 전부 주부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업무자체나 활동방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구 의회에서 양쪽 단체를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하는 것을 주무과장님은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게 없는지.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뭔가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후면 95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앞으로 새마을단체 관변단체는 점차적으로 지원금을 삭감을 하라, 없애라고 되어 있는데 매 분기당 새마을부녀회에 27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 가지고 사실은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새마을부녀회의 지원금이 축소가 된다든지, 또는 그것이 없어진다든지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사다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게이트볼 기구도 있고 안마기도 있고 그런데 현재 노인정에 배부되고 있는 그 기구가 그대로 노인네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또 부족한 게 없는지.  그걸 점검한 사실이 있고 노인들로부터 어떤 지원요청이나 또는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예산심의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송파에는 약 91여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사설이 있고 구립이 있고 시립이 있는데.  사실 구립을 지었을 때 당시에 그래도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설계라든지 노인정이 상당히 그런 대로 유용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시립노인정을 그대로 성냥갑 같이 지어져가지고 1,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도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노인 어른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다칠 염려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의 경우는 노인정이 전부 다 사설입니다.  우리가 시비로나 구비로 짓지도 않고 전부 아파트 부대시설로서 입주 때 주민들의 돈으로 그걸 지어놨는데 작년, 재작년에 사실은 거기의 지원금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책정으로 해서 현재는 별도로 지원금이 똑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도 다른 시립이나 구립모양으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수리비나 노인 어른들이 편리하는 데 쓸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제공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을 상부에다 건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9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른 위원님?  네,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  새마을부녀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물교환센터가 있지요?
  거기의 1년 예산이 어떻게 되며 그에 따른 실적, 또 물물교환을 하면서 거래량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쓰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 지역에 15개가 있는데 그게 각 동마다 있어야 될 것이 마천동 4개, 거여동 4개, 풍납동 2개.
  이렇게 있는 동은 이렇게 있고 없는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어린이집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오늘 날씨도 별로 따뜻하지 못하고 차가운 날씨에 우선 봉사단 여러분이 오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리가 워낙 비좁아가지고 앉아 계시는데도 상당히 불편할 줄 믿고, 그러나 우리 감사장이 어떻게 우연찮게 합동감사를 하다보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비좁은 데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두 개 봉사단, 새마을부녀회와 환경주부봉사단을 참석시키게 된 동기 자체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정말로 바쁘게 뛰시고 어렵게 어렵게 단체를 운영해 나가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직접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런 장소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되고 또 그 동안에 각종 행사를 통해 아마 오고 가면서 얼굴을 스쳤을 줄 믿습니다마는 누가 누군지 자세히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감사라기 보다도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이런 장소가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 또 부녀회나 노인, 청소년 문제를 우리 송파구의회 시민국 소관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과연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것인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나섰는데 그에 대한 예산 뒷받침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도 사실상 서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탄생한 주부환경봉사단 거기에는 처음에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한 2,00만원 해가지고 회의비로 조금씩 조금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막대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정말로 애로가 많으실 줄 믿고 이런 예산이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가지고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 양반들이 날마다 나가서 헌 옷가지나 주워모으고 길거리에서 차나 팔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돈 몇십 만원씩 모아가지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돌아오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동에 와가지고 폐식용유 그런걸 수집해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또 나눠주고 팔고, 그래봤자 몇 푼 안됩니다마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엄청난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분들에 대한 뒷받침이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아마 크게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적어도 70년대 초반부터 협동, 자조, 근면이라는 3대 목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너무나도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이 시간에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같은 게 크게 각광을 못 받고 있다.  사양길에 들어가 있다시피 하고 있다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뒷받침 없이.  여러분들의 그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불만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부녀회에 대한 인사말씀은 이걸로 마치고 복지과장한테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쭉 저희가 이 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선 노인정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문제, 노인들, 아마 세계추세와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도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점점 노인수는 늘어가는데 노인들 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잠실본동 출신입니다만 잠실본동에 노인정이 5개가 있는데 3개가 구립이고 2개가 사립입니다.  사립 중에도 현대아파트 노인정은 사실상 가봤자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노인정도 노인정이지만 어린이 놀이터 관리문제 이것 엉망이에요.
  지금 현재 296번지에다 저는 노인정을 신청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제대로 안되고 결국은 거절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놀이터는 가급적 억제하라, 1,500평 이하는 안 된다, 이것이 얼토당토 안은 얘기예요.  노인정 지을 자리가 없는데 땅을 사서 구입하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296번지 같은 데는 1,680㎡, 1,500평 보다 훨씬 초과됩니다.  배수로가 50ℓ이상 짜리가 덮개도 없이 그냥 있고, 어린이가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고 부상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물론 공원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약 80명의 노인들이 정식으로 자기들 이름을 써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 계획에 마천1동에 2개 노인정, 보훈회관, 청소년회관, 천마복지관 이렇게 적어도 5~60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정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집 그런데도 골고루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어째서 한 군데만 치중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구민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 줄 아십니까.  거여·마천지역에 우리 예산 1,000억을 쏟아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혜택을 못 받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받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항을 과연 국장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제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근거로 예산을 한 군데로 치중하는가, 모든 사업을…  정말로 노인들은 필요로 하는데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 계십니다.  갈데가 없어서.  적어도 100여명의 숫자가 신청을 했는데 거절 당해요.  이런 현실입니다.  노인들이 직접 서명을 해서 노인정을 하나 지어달라고 신청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복지사업, 모든 건축물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어디에 평가말씀으로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 기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 잠깐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지금 오전에 3명, 오후에 2명씩 해가지고 고쳐쓰기센터 거기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10,000원씩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회장님은 매일 20,000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봉사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돕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지금 저런 것이 과연 특별한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에 각 동 부녀회에서 약 28만원정도 지급된 사실이 있고, 초복 때 삼계탕 값으로 22만원 지급되고, 주로 어떻게 썼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부녀교실 중 한라부녀교실과 잠실부녀교실의 교육과목 중에는 취미에 속하는 홈패션, 서예, 미용, 양재, 건전가요가 있는가 하면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배, 한복, 기계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과 연관되는 과목은 이 교육을 마친 후에 취업알선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녀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는 외국어 과목은 왜 빠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륜상가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구에서 신청한 7억 5,000만원 중 5억원은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는 2억 5,000만원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95년도에 어떤 근거로 인해서 2억 7,000만원을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5억원 통과된 예산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중 청소년 독서실 건립관계 내용중 방이동에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수용인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알뜰장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관내 동 중 알뜰장이 비교적 잘되는 동 두 군데와 못되는 동 세 군데 정도를 지적해 주시고, 똑같은 관내인데 왜 잘되고 또는 활성화가 안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금년에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사업비 예산편성이 불철저하다.  그것을 고쳐라,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1년 중 가정복지 종합계획서가 확립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부녀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복지 종합계획서가 확립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청소년 종합 시책수립도 작성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 부분을 시행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가정복지 부분을 우리가 보면 유아복지에서 사실상 92년도에 배병호 청장님이 계실때, 우리 구정연설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거여, 마천, 풍납지역의 맞벌이 부부 자녀보호를 위해서 소규모 가정탁아소 등 탁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 당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가정탁아소라는 것은 얼마만한 규정과 면적을 가지고 어떠한 소규모의 탁아소를 말하는지, 영유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규모 가정탁아소가 있으므로써 많은 저소득층에 유효적절한 활기가 차리라고 보는데, 지금 영유아 탁아소를 보면, 오전 중에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에 어린애들 탁아소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소규모 가정탁아소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 여기는 노인복지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액과 집행액, 분기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뒤에 자료요구서에 보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청암양로원에 한한 것이지만 이 문제를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녀복지 사항인데 보상금하고 예산 배정액, 집행액, 분기별 배정,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저소득모자가정 학비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교부대상은 누구 외 몇 명인가 그리고 보조금 교부계획하고 지급 기준, 산출내역 이런 것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모자가정에 자녀양육비 보조금 교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부환경봉사단 분들이 많이 오신 모양 같은데, 우리 김종구 위원님께서 찬양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주부환경봉사단 활동사항과 지출내역을 어떤 위원이 요구를 해서 답변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활동사항, 재활용 안내소 운용, 폐건전지 수집량, 물품거래량, 참여인원, 한강물 맑기행사 추진, 무공해 비누제작판매, 예산지출 내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가지 부녀환경봉사단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을 가꾼다는 것은 주부의 손에 있습니다.  일본의 동경만에 오염되고 더러운 흙탕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동경만으로 흘러내려간 물의 70%가 생활식수오염입니다.  나머지 30%는 뭐냐고 일본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기타 여러 가지 공장폐수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경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주부 손이 아니고는 도무지 안되겠다, 일본 사람들은 튀김을 우리의 3, 4배는 먹는데, 그런데 이 주부들이 전부 일본에 여러 구를 가보면 기름 한 숫가락이 없어지게 하려면 드럼으로 17드럼의 물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부들이 튀김을 안 해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고기를 다져가지고 소금을 쳐서 주고 구워줍니다.  이렇게 일본에는 다시 말하자면 생활하수가 절대의 오염원이라는 것을 알고 주부들이 기름을 쓰지 않고, 어떤 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400억엔 들어서 하니까 그 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세제를 일체 안 쓴다.  그래가지고 계란을 삶은 물을 쓰고, 1차 설거지할 것을 휴지나 신문지로 닦고 이러한 실질적인 운동이 지금 한강에 가서 쓰레기 줍고, 한강에 가서 하는 것이 한강물 맑기운동이 아닙니다.  주부들이 핵심을 잃고 있구나, 나는 이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62년도부터 소각장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소각장이라고 그러면 날림으로 짓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의 일등국이 되잖습니까.
  이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을 보면 겨우 폐식용유로 비누 만든다, 일본에서는 이 단단한 비누 만들지 않습니다.  기름 폐기물 가지고 분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약품을 넣어서 고체화 시켜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진짜 환경부녀운동을 실질적으로 생활과 연관을 시켜서 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동은 하나도 없고, 재활용품 안내, 한강물 맑기행사 이런 것을 보면 좋은 옷 입고, 모자쓰고, 일률적인 것을 입고 가서 쓰레기 줍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강물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바로 어제 우리 마천2동에서 한 80명의 녹색어머니회가, 우리 송파구에 샛강이 어디 있습니까.  거여, 마천동밖에 없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것, 성내천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샛강입니다.  그 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운동, 생활과 연계되는 운동을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부녀교실이라든지 어떤 것을 운영을 할 때 실지 우리 생활하고 연계되는 부녀복지 정책을 세워서 부녀복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충분히 이를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민국에 상당한 민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사회복지과에 1건, 위생과에 5건, 산업과에 6건, 환경과에 8건, 가정복지과에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93년도에는 그랬는데, 민원의 처리, 요구사항이 몇 건이나 94년도에는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실지 여기를 보면 가정복지과에 총체적인 94년도 예산이 94억 6,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되어 있는 것이 28억 9,400만원, 미집행이 65억 6,500만원, 그러면 여기 미집행 되고 있는 65억 6,500만원이면 이것이 사고이월 되는 것인가, 나는 사고이월 부분이 많으니까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세계 잉여금하고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잔액이 이월금이 되는데 가정복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12월말인데 회계연도 말이 되고 회계연도 말에 원인발생 되는 것을 내년도 2월 30일까지 출납폐쇄기간인데, 12월말이면 원인발생을 정리해야되는데도 65억 6,500만원이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달 말일까지 원인행위가 발생을 하면 출납폐쇄일까지 지불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총체적인 것이 94억 6,000만원인데 지금 미집행액이 65억 6,5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되는 가정복지과의 사업이나 시설비는 얼마나 차지하는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그러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도 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것만 대답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노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15세에서부터 19세가 전국적으로 5만 7,000명이 되요.  놀아요, 맨 나쁜 짓만 해, 이러한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5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송파구에는 15세 이상 20세 미만의 노는 청소년, 유휴노동력 과연 이것을 조사를 해봤으면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청소년들이 활기에 차서 일을 해야 할 때인데, 불량소년이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이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우리 구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과 방법이 있는 것인지를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윤환 위원님.
문윤환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월동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장시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니면 연탄 공급사정이나 유류공급 사정에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보통 구멍가게 같은 기름을 파는 곳이 있는데 그 양이 일정치 못해서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를 해보고 지도감독을 한 일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은 정말 아까 김종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부녀회하고는 정말 가정보다 사회가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쓰레기 줍는 것은 우리 장병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계획적으로 주부환경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정에서 오수정화를 시킬 수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녀회나 환경봉사단이 앞장을 서서 계몽할 수 있는 자료나 지식을 배양시켜서 동네에 와서 계몽할 수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서 있는지, 아니면 그냥 쓰레기 줍는 단체 이렇게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획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세워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지난 10월 준공된 마천동 청소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회관이 가정복지과에서 생활체육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년소녀가장이 5세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연실적을 보면 100%에요.  비록 5세대밖에 안 되는 적은 세대의 결연입니다마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연이 개인 독지가와의 결연인지 아니면 사회단체와 결연을 맺은 것인지 결연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전구하  가정복지계장 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안 계셔서 대신 계장이 열심히 성심껏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계 소관이기 때문에 부녀복지계장이 직접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부녀회장은 부산에 친지결혼이 있어서 내려가셔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자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김귀순 주부환경봉사단 송파구 협의회장.
  최순기 부회장, 잠실본동 김옥분 회장님이십니다.
  총무는 김인숙으로 가락2동 소속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계시는 이옥순 회장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답변하시기 전에 주부환경사단 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환경봉사단송파구협의회장 김귀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형식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보니 더욱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저희 단체가, 부녀회는 20여 년이 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단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런 기회에 잘 부탁을 드리려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오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뜻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고 보니 더욱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이때에 모든 국민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주부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쓰레기 공해로 인해 최악의 질곡에 빠져들게 되며 재활용 방식은 자원이용의 재고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잘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1년 동안 하고 있는 계획을 보면 재활용안내소를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안내소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부녀자들이, 새마을이라든가 주부환경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같은 쪽의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하게 저희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회장인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서로에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가 해야 된다기보다는 서로 하는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봉사를 하겠다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고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누를 만드는데 폐식용유를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폐식용유라는 것은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버리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게 되면 공해를 줄일 수 있다 하여 만들게 되었고 또 저희는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식용유를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 비누를 만들어서 쓰시라는 전단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재활용안내소에서 많은 홍보와 전단을 가지고 주부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계도를 합니다.  그것은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것, 세제를 줄인다거나 우리가 한강에 나가서 휴지를 줍는 것은 본청 차원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가 송파구를 위해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주방에서 쓰레기 줄이는 일까지 모두 전단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잘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많은 예산이라든가 재정지원이 필요치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 주부환경봉사단은 관에서 내려오는 재정지원도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정부에서도 방침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봉사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익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재활용안내소를 5개월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이라는 것이 4~50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익을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떤 재정을 부탁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애를 쓰셔야 되고 또 관이 애쓰셔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리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굳이 나타내지 않고 두드러지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병오 위원  회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강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닦아서 버려야 합니다.  물을 닦아서 버려라, 그것이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후에 답변하도록.
○주부환경봉사단송파구협의회장 김귀순  우리는 어떻게 전단을 내 주느냐 하면 밀가루를 쓰도록, 세제를 사용하지 말고.
장병오 위원  그런 것은 다 있어요.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답변토록 하고 큰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회와 주부환경봉사단 해서 김종구 위원님, 장병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봉사활동에 대해서 보면 새마을부녀회는 사실상 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어거지로 오늘까지 끌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공동사회가 잘 된다 하는 의식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기간 해왔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도 앞으로는 지원없이 하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늘어가고 있고, 주부환경봉사단과 부녀회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일도 부분적으로 충돌되는 게 있고 그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 너무 비대하면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한 조직만 하고 해서 서로 경쟁력이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부녀회는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이 주로 생활주변에서 작은 봉사활동, 예를 들면 행사를 할 때 지원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주부환경봉사단은 환경문제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족한지 얼마 안되어서 조직도 상당히 일천하고 또 주부환경봉사단이 하는 일은 매연단속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 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모집 관계도 제가 볼 때 조금 부진한 것 같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의식구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시민의식이 적은 것입니다.  최근에 중앙일보 같은 데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있을런지 하는 것은 사회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최근에 하는 일을 보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뿌려져서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몇 가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변단체 지원비 삭감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부녀회도 지원비가 삭감할 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하던 식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듯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봉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건립관계는 이것도 보면 부분적으로 거여, 마천지역에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어디에 선정을 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고 또 그 지역에 혜택이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있다든지 공지가 적정한 게 있다든지 하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된 것 같고 특별히 어느 지역에 하기 위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건립계획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정복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거여, 마천지역에 투자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큰 아파트 지역에 보면 노인정이 있을 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 노인정 가니까 수준 안 맞아서 못 놀겠다 이러다 보면 수준이 높은 지역은 노인정을 짓는데 주민들 열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지역에는 주민들도 요구를 안 하니까 지어봐도 효과가 없고, 다만 거여, 마천 지역은 비교적 저희가 볼 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주민요구도 많고 지어준 효과도 큰 것 같고 해서 집중적으로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녀교실관계는 부녀복지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륜상가 매입은 5억원은 집행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새해에 주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이동 청소년 독서실 문제도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황재춘 위원님께서 청소년회관을 왜 생활체육과로 이관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면 대상을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을 그렇게 한정해서 하는 것은 시설활용 면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해서 저소득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생활체육과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전구하  가정복지계장 전구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양해를 위원장임한테 구하고 각자 담당소관 계장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결과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노인정 운동기구 게이트볼, 안마기구가 지원이 됐는데 현재 사용되는지 여부, 점검했는지, 또는 노인들의 건의는 없었는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각 노인정에 운동기구가 지원된 것은 작년에 의회에 나간 것 외에 올해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게이트볼, 배드민턴, 벨트, 안마사기, 허리돌리기, 바람막이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안전사고 대비관계가 하반기에 들어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점검한 것은 한 4번에 걸쳐서 각 노인정을 동사무소, 또 저희 복지시설을 점검한 것은 있습니다만 운동기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솔직하게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바로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다시 건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노인정에 대한 지원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난방비는 중앙난방식을 제외한 50개소에 대해서 6,000원씩 80일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은 구립노인정 같은 경우는 보수관계를 직접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다루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립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보수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좀더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부녀계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이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구립이 15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각 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용의 없는지는 국장님이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참고 삼아 제가 몇 개 데이터를 준비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구립 어린이집은 전부 15개소가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33개소, 놀이방이 56개소 해서 총 104개소에 3,598명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동 행정동별로 어린이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선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재산 상 한번 토지매입비하고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면 한 40~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각 동에 하는 것은 연차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김종구 위원님 말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이 많다보니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잠실본동 296번지의 어린이공원 내 노인정 건립관계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어린이공원 내 노인정 건립은 구청장 소관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거기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돼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마천동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 증축문제도 바로 지난달에 의결이 돼서 저희가 지금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공원면적이 1,500㎡ 이하에는 노인정 건립이 불가하다는 게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사항을 직접 설계를 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병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소규모 가정탁아소 확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가정탁아소는 우리가 보통 놀이방이라고 청하기도 합니다마는 영·유아보유법 제7조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2항에 의해서 보육시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놀이방은 5명 이상 15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로써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장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으며 아동수에 따라서 보육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면적은 실제 보육실을 점유할 면적을 어린이들을 몇 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탁아소 운영관계를 위원님 직접 나가서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 사회복지간에 있는 어린이집은 복지관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운영되고 있지 저희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돼 가지고 운영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고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그걸로 운영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암양로원의 요양원에 대한 운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건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처리한 건수는 결혼예식장 부당사항 2건, 허례허식 행위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레스나 혼인예식의 부대용품 알선 강요했다고 들어온 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례허식 행위는 장례식장이나 혼인예식장의 화환이 혼인예식장의 경우는 5개, 장례식장의 경우는 10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은 것을 조치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여가선용 문제가 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강구해 달라하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저희 사고이월비를 말씀해주셨는데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가정복지계 소관업무를 전부 보고드렸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제가 추가해서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수희 위원님  지금 제가 사설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설 노인정은 대부분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 아파트의 부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립이나 사립은 하루에 6,000원씩 80일분을 지급을 하고 사립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건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실제 그 아파트 안의 노인정을 한 번 가보세요.  아파트의 난방은 밤하고 새벽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노인 어른들이 낮에 가서 거기서 노시는데 난방 하나도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설 노인정에도 난방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석유를 때거나 다른 가스 난로를 놓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도 똑같이, 일례를 들어서 사설은 구비를 들여서 노인정을 지어주지는 않는다.  노인정 하나 짓는데 땅 사고 뭐사면 2억이든 3억이든 그 투자 하나도 안하고 주민부담으로 지어놨는데 운영비까지 일례로 난방비까지 안 준다고 그러면 노인들이 낮에 추워서 있지를 못해요.
  그 예로 방이동에 가면 코오롱 아파트는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중앙난방으로 하니까 추워서 도저히 못살아요.  그래서 중앙난방을 끊어버리고 사실은 개별 난방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는 난방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대림아파트에 가면 훨씬 오래 된 아파트에 코오롱 아파트보다 훨씬 노인정이 큽니다.  낮에 노인 어른들이 없어요.  왜 안 계시냐고 하니까 추워서 못있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설 노인정의 수리비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난방비만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장병오 위원님이나 김종구 위원께서 앞으로 우리가 노령화 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사설 노인정에 있는 노인 어른들도 우리 노인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95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구별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92년도인가 사설 노인정하고 일반 구립 노인정하고 운영비를 6만원, 8만원 이렇게 차이를 주기 때문에 그때 우리 시민보건위에서 그건 같이 줘야 된다라고 시정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깊이 생각을 해서 해주시고, 노인 어른들한테 운동기구가 배부됐는데 이거 쓰고 있는지 고장이 났는지 창고에 들어앉았는지, 이렇게 되면 예산을 투입한 효율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빨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장이나 우리 시민보건위에다 제출을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 노인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못쓰는 건 얼마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운동기구는 우리가 노인들한테 새로 사주지는 말고 다른 방향으로 노인어른들의 건강을 보살펴야 할 것이다.  정책적인 방향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른 보충질의?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잠실본동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송파구 관내 어느 동이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인정은 계속 필요한데 노인정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노인정 하나 신축하기도 힘든데 그렇다면 결국은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1,500㎡이하는 안 된다.  잠실본동 같은 데는 분명히 1,500㎡를 넘어요.  실지 조회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거기 와서 한번 확인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관리상태를 잘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분명히 내려왔는데도 지금 거기가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50m 이상 되는 구덩이가 있다니까요?  쭉 둘러 있어요.  그런 것을 가서 덮개를 한다든가 통관을 해가지고 매립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없었고 노인들이 직접 자기 손수 그 떨리는 손으로 서명날인 해서 진정해 주십사 하고 진정 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인근 노인정을 이용하라고 회시만 내려보냈는데 이것이 책상에 앉아서 편안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연유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한 것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구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입니다.  지금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짓도록 신청 들어온 것이 13개인가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해가지고 아마 4개인가가 내년도 예산으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노인정을 짓는 문제는 주민들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의 경우 이야기를 들으면 어린이 놀이터의 노인정을 철거하라고 주민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노인정은 잘못 잡힌 데서는 노인들이 계속 화투하고 술 먹고 비틀거리고 이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버린다,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아마 최초 노인정을 지을 때 어린이 놀이터밖에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 많이 짓다가 최근에는 어린이 놀이터에는 가급적이면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시 전체의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본동 같은 경우 어떤 특수한 여건이 있는지, 괜찮은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건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필요성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에도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찬반이 많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잠실본동을 뺀 이유가 어떤 건지.
  전체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주민들 의견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보겠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지금 어린이 놀이터 짓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입니다.
  첫 번째 이수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과 새마을회원이 작년 행정감사시에 많이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동 실적으로도 보면 거의 관에 나와서 협조를 하는 부분이 아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할 때마다 같은 사람을 명단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가 재정비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느 한 단체에서만 봉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한 결과 주부환경봉사단 회원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줄었다 하더라도 이 단체에서 자기네가 봉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분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는 인원이 많다는 것보다는 정예요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 저희가 매년 지원금이 있습니다.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에 30만원 1년에 120만원에서 10% 절감해서 27만원씩 108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내무부 지침이 올해의 50%를 계상을 해라 이래가지고 한 분기에 15만원씩 1개동에 연 60만원만 배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27개동 총괄분이 1,620만원이었는데 혹시 추가사업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라고 50% 810만원을 국민운동지원단체에 일괄적으로 같이 예산편성 하면서 넣어 있습니다.  이상 이수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 김진호 위원님과 김종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우선 첫째,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물물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 3월 29일 처음 개설 이후부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쭉 문을 열어 놓고요 공휴일과 일요일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열면서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실시했고 각동에서 이 상설 알뜰매장이 없을 때에는 각동 부녀회에서 한 달에 한 번정도 각동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별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상설 알뜰장이 생긴 이후로는 동별 개장은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설매장 물물교환 센터에서 각 동 부녀회장들이 순번으로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의 두 번째 활동은 매월 대청소를 두 번 이상 아침 또는 10시에 나와서 관내 거리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7일 이후부터는 과적차량 초소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올림픽대교하고 잠실대교 있는데요, 거기에 새마을부녀회원들이 그 부녀회에서 가스렌지하고 일반집기도 사주고 각 동 부녀회 27개동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매일 하루에 4개조가 23인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래서 저희하고 의논을 한 끝에 24명이 물 한 모금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하자 이래가지고 저도 의견을 제시했고요, 컵라면하고 1회용 커피라든가 또 각 동에서 성의가 더 있는 곳에서는 다른 과일, 떡 같은 것을 준비해도 좋다, 대신 한 동에 두 분씩 해서 매일 떨어뜨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동별 순번제로 저희가 지금 봉사를 시키고 있는데요 너무 협조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과적차량 초소가 있는 한까지는 계속 부녀회에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한 동에 한 달에 의한 부담금이 3~4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물물교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30일까지 총 물품거래량이 6만여 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총 새마을부녀회 인원이 한 3,600여명.  아주 사람이 많이 몰리는 날은 50명도 나온 날이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짜기는 평소에 3명분에 대해서 봉사료 1일 1만원씩 주겠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찾는 고객이 많을 경우에는 부녀회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일까지 의류 500원, 200원, 1,000원해서 판 총 수익금이 3,041만 2,48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3월 29일부터 개설을 할 때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익기금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각 동 부녀회에서 물물교환센터와 알뜰장 운영과 연계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70%에 대해서는 각 동 부녀회하고 각 동에서 물건을 수집해오기 때문에 동으로 환원을 해서 동에서 쓰고, 30%는 새마을 부녀회기금으로 운영을 하자 방침을 해가지고 세세적인 운영계획은 부녀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 부녀회에 기금을 지원한 금액이 714만 2,000원이고, 동 기금은 70%를 5월 달에 28만원씩 각 동에 넣어드리고, 다음에 7월초에 22만원씩 분배를 골고루 했습니다.  저희가 3월 29일 개장을 해서 매스컴을 두세 번 타다보니까 4월, 6월분 수익금이 한 2,000여 만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로잔치도 각 동에 있고 그래서 월 28만원 나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경로잔치에 보태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경로잔치에 쓰라고 동 부녀회에 보내주고요, 나머지 22만원은 그 물품이 동 부녀회장도 물론 수고를 하지만 각 동 재활용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물품 수집하는데 공로가 있고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 한 번 대접하자 그래서 복날인가 닭고기를 대접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94년 10월 1일 이후 청소사업본부에서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운영 방침에 대해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칙안을 공개한 이후로는 모든 수익금을 전부 다 저희가 일반통장에 넣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총수입을 일단 세입조치하고요, 내년 예산에서 모든 물물교환센터의 수익금은 전부 세입조치를 하고, 재활용품에 지출원이 30%정도는 위탁단체나 복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내년에 준칙으로 통과하시면서 단체별로 해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원석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라부녀교실하고 잠실부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3번씩 모집합니다.  3개월씩해서 3월 1일에서 6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취미교실도 있고 기술부분도 있습니다.  취미교실로는 홈패션, 꽃꽂이, 서예 등을 하고 있고, 기술로는 기계자수, 한복, 도배, 의류수선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데요, 지금 과목을 이수하고 나간 분은 의류수선은 세탁소 잔일부터 시작해서 전원이 부업에 참석하고 있고, 도배는 저희가 4개월 과정을 하면서 지금 일산이나 평촌 같은 데서 초빙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모집할 때는 7, 8명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모집하는데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수료증이 가장 많은 것이 기술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일은 싫어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알찬 주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의류수선이 10명이 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과목만큼은 가계에 보탬도 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것이 담당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올해 취업실적은 42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부녀교실에서 외국어 과목을 왜 하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송파문화원에서 어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에서 취급을 하기 전에는 여성교양대학이라고 해서 구민회관이 개관만 되면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관청에서 여기 저기서 같은 과목을 하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도 혼란을 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녀회에서는 일반어학 이런 교양강좌 같은 것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오륜상가 매입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알뜰장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 알뜰장이 잘되고 있는 동 2개 동하고, 잘되지 않는 동 3개하고 그 이유를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각 동별 알뜰장은 실질적으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예를 들면 오륜동이나 훼밀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민들이 요구를 해서 농수산물하고 같이해서 동 자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알뜰장 실적은 상설 물물교환센터가 있는 것은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오륜동하고 문정2동이 아주 잘되고 있고, 송파2동도 잘되고 있다고, 저희가 가끔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저희들 부녀복지에서 취급하는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초에 대책수립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을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지원관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윤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아직 예산이 지원되고, 단체별로 직능단체도 예산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 바램은 아까 장병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은 단원 전부가 주부고 저도 주부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름을 버리지 않고 하는 교육을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여성지도자, 또는 일반 부녀교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에 합니다.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주부환경봉사단이 지금 현재 구 전체에 300명이 안되죠?
○가정복지계장 전구하  지금 명단에 들어와 있는 것은 25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 부녀회장들과 주부환경봉사단 회장을 모아놓고 각 동에 활동이 안 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활동이 없고 해서 나오지도 않고 이름만 이중으로 된 분들은 활동에서 부르질 않았습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로 살리자, 그런 취지에서 주부환경봉사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20명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3만명 정도 2만 5,000명 정도로 인구수가 많은데 불과 열 서너 명가지고 환경을 이끌어 갈 수 있겠냐, 제 생각으로는 애당초 발족 당시부터 최소한도 1개 동에 100여명씩 해가지고 해나가도 될까말까 하는데 그 분들이 사실상 환경을 위해서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성과대로 올릴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람 7, 8명 가지고 가정에서 살림해가면서 여가시간을 내가지고 그 시간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살립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숫자가 1개 동에 100명 정도, 전체 1,000명 정도 이 정도로 조직이 확대되어야 환경이 제대로 돼나가지, 환경은 이 분들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다같이 환경을 살려내야 됩니다.  조직만 해놨지 사실상 그 분들이 비누나 만든다고 해서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가정복지계장 전구하  비누도 중요한 것입니다.
김종구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 정도가지고 환경이 제대로 좋아지겠느냐?
○가정복지계장 전구하  사실 재활용안내소가 문을 열기 전까지 이 분들을 위한 따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서로 만나서 봉사를 하면서 얼굴을 익히고 조직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저희 가정복지과만 연락을 하고, 저희도 봉사가 있으면 끌어내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재활용 안내소가 문을 열고, 남은 정예요원이 160명입니다.  앞으로 그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정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앞으로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더욱 더 조직확대에 중복되지 않고, 참신한 주부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적어도 통반조직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계장 전구하  지금 관에 봉사를 하겠다는 분이 사실상,
김종구 위원  봉사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1년, 2년 지나가면 봉사정신도 희박해집니다.  제도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제대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장병오 위원.
장병오 위원  계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생활하수 오염 같은 것은 내가 일본에서 보니까 주부독본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불과 한 5페이지쯤 되는데, 거기다가 아까 부녀회장이 밀가루로 무엇을 한다든지, 다시 말해서 하수오염이라는 것은 물을 닦아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물을 닦아서 버려야 우리한테 되돌아온다, 이것이 아주 주부독본에 첫 페이지에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물을 닦아서 버리는 데에 대한 무엇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그것이 35가지인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가정에 주부독본 같은 것을, 가서보면 주방에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도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박선영  청소년계장 박선영입니다.
  청소년계에 발령을 받은 지 아직 1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파악된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95년도에 건립 예정인 방이동 52-2호 청소년독서실 건립규모 등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이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규모는 360평입니다.  그래서 1, 2층은 파출소로 사용할 예정이며, 3층에서 5층까지 60평에서 180평에 대해서는 사무실, 상담실, 독서실, 도서열람실을 제외하고 약 150석을 독서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병오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있는 15세 이상 20세 이하의 무직 청소년 현황과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만1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못하거나 기술이 없어서 취업하지 못한 무직 청소년의 조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정부가 보다 중점적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방안을 강구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목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사항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우리 구 조사가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무직청소년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그리고 정부의 지원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재춘 위원님께서 마천동에 청소년체육시설 신축 후 생활체육관 이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드렸으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재춘 위원님께서 또 하나 질의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결연실적 중 후원자를 상세히 해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후원회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5세대 7명입니다마는 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장세대를 지원하겠다는 독지가와 사회단체에서 의뢰를 하여옵니다.  그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각 세대에 결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후원자 현황은 신천동 성당 외 3개 종교단체와 백제학원 외 3개 기업체, 그리고 우리 구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이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세대의 소년소녀 가장을 결연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추가로 방이동 52-2호에 청소년 독서실 신축 연건평이 1,190㎡입니다.
  대지는 333㎡에 100평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짓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 바로 옆이 2동사무소인데 213평의 동사무소가 신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방이2동에 있는 주변의 지금 청소년 독서실을 신축하려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이2동장님하고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한 달 전에 논의를 했는데, 일단 제가 방이동 청사주변 체비지 현황에 대한 도면을 드릴 테니까 예산을 통과를 하면 짓는 문제는 청소년계나 시민국장님이 신경을 써줘야 할 것이 지금 방이 2동 청사가 지어져있는 것이 방이동 주민이 활용하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 옆에 52-2에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을 하면, 파출소를 짓게 되면 조그마한 지방말단의 행정기관이 2개나 있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보고가 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이동에 가면 공원부지에 공중화장실이 161㎡가 있습니다.  이것을 86년, 88년 때 공중화장실을 지어놓은 것인데 사실상 지금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옆에 방이 근린공원을 출입을 하는데 그 출입구 전체가 17M나 되는데 그것을 줄이고 3M로 출입을 시키면 공중화장실하고 주차장 예비지역 그것을 합하면 97평입니다.  우리가 방이동 청소년독서실을 신축을 하는 52-2의 평수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신축부지는 장소가 변경되어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담당국장님이 검토를 해주시라, 도면을 제가 드릴께요.
  구체적인 것은 예산과나 감사실이나 청장님에게 일단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만 통과가 되면 위치를 옮겨서 짓는 것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도면을 제가 드릴 테니까 국장님과 담당계장이 추진을 할 때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그대로 지어놓으면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생기니까 이것은 제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영근     이정복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황재춘     문윤환     김진호
  황진성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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