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6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 의원 공동발의)(조용근‧김순애‧전정‧정주리‧김정열‧곽노상 의원 찬성)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총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 의원 공동발의)(조용근‧김순애‧전정‧정주리‧김정열‧곽노상 의원 찬성)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김샤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청렴과 신뢰를 근본가치로 삼아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주체적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청렴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렴활동이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 및 홍보, 반부패·청렴 관련 활동, 부패위험점검 등 추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청렴도 평가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장려하고 모범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청렴 활동에 기여한 공직자나 주민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청렴과 부패방지는 송파구의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2025년 9월 5일 김광철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57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 권한이 강화되면서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제도화할 책임도 함께 커짐에 따라 송파구의회 구성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반부패·청렴활동과 교육 및 홍보, 부패위험 실태점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관련 사업 시행, 협력관계 형성, 표창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청렴문화 정착에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있어 송파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기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전국 기초구의회 69개 중 청렴도 수준이 거의 최하위는 아니더라도 하위 바로 위에 같아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등급이 낮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직원 한 분 한 분이나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봤었을 때는 전혀 이렇지 않은 거 같은데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 신분에 공무직 근로자나 지원관들이나 이런 모든 게 포함되는지 그거 한 번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시와 각 기초구의회의 적용대상이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거 다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추진계획이나 추진목표·과제를 보니까 이중에 중점과제에 적극적인 교육운영 및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과제를 보니까 어디서 눈이 익어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거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카드뉴스 이런 부분,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기요!」하는 이 있음)
아, 김정열 위원님. 누가 ‘이상’이라고 그래갖고.
사실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검토 중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4등급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그래도 우리는 송파구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원들이라든가 직원들 자부심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4등급이 나온 그 기준점을 약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구의원은 선출직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4년. 그런데 여기서도 이해충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여기 감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이해충돌법에 지금 의원들 26명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상임위라든가 이런 제척사유 같은 걸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공무직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공무직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됐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청렴도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9개 기초의회 중에 6곳은 공무직을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켰고, 3곳은 현재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지자체에서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로는, 2021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송파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임용권은 여전히 송파구청장에게 있어서 의회 조례로 청렴도 관련 의무를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청렴도 관련 교육 대상자에도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현실적인 운영실태를 반영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았고 서초구, 두 군데, 그다음 은평구까지 세 군데는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리 위원님께서 표창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에 근거해서 표창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4등급인데 체감도와 노력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체감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직무관련 공직자 등 이해관계자가 경험하고 인식한 내용을 설문조사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활동의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으로 의회운영과 예산과 조직운영 등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력도는 의회사무국에서 시행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실적과 제도운영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청렴정책 추진체계, 추진실적, 시책 효과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체감도라는 부분은 외부 평가이고요, 노력도라는 건 내부 평가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그래서 작년도부터 등급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청렴 체감도,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외람되지만 주변의 인식도가 4등급이었던 거고, 노력도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했던 반부패사업에 대한 평가가 3등급이었던 겁니다.
사실 사무국 직원들의 평가는 정량평가에 가깝습니다. 너희들이 반부패계획을 추진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걸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 본회의 끝나면 교육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이런 내용을 설명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실 그게 정량평가인 거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는 작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도 정성평가 의미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인식도를 우리가 조례를 다른 데는 10개 만들었는데 20개 만들었다고 평가가 높아질 일은 없을 거 같고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분석을 한 겁니다. 스마트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주민들한테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연말에 추진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시책비 공개가 사실 우리구가 유일하게도 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그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책비 주민들한테 공개 그 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거고요.
이번에 7월에 우리가 또 한 거는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권익위의 표준안에 따라가지고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지표 중의 하나거든요. 그것도 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김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권익위나 주민들의 인식평가에 가장 높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의미 있는 지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도가 조금 높으실 텐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서울시만 보겠습니다. 9개 구가 청렴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해가지고 총 9개 구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정한 구가 강남구, 구로, 영등포, 중랑입니다. 올해 된 거는 차치하고요. 4개 구 중에서 강남, 구로, 중랑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날짜를 보면 5월, 9월, 7월입니다. 그게 날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권익위에 평가자료를 10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적정한 시기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중에 하나 영등포도 작년에 제정했는데 여기는 제정을 1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가 자료가 끝난 다음에 한 거죠. 그래서 영등포는 우리하고 똑같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나머지, 우리구도 포함되면 10개 구가 될 텐데 그 구는 청렴도 향상 평가에 높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제도적 기반이 그동안 좀 약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평가를 받기에는 이게 정량평가로서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꼭 만들어야 되는, 제정으로 지금 조례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이유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일상적으로 제·개정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거로 충분히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인식이 향상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그 분석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남, 구로, 중랑 같은 경우도 2등급을 받은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지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부산에서 하는 주민들의 민도와 서울에서 하는 민도의 어떤 주민들의 평가 차이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량적인 평가로 어느 정도 지표를 정해줘야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작년에 평가는 정성평가가, 쉽게 말하면 의원님들의 청렴 체감도가 80%였고, 그다음에 노력도가 20%였는데 올해는 60%, 40%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의 지표를 우리가 잘 제출하면 올해보다는 훨씬, 전년도 보다는 훨씬 높은 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국장 제 나름대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김광철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또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시스템의 문제, 그거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를 계속해서 마련해 가면 1등급도 머지않아 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반부패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거를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그런 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더 강한 조례, 우리가 주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조례를 한다면 저는 1등급, 2등급 그사이의 유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전년도 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나아진 제도적 기반이 3개 이상 있고, 또 노력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충돌법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노력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노력도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사항이고, 그게 60:4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기반은 우리가 전년도에 없었던 세 가지 그게 줄기가 지표가 큰 지표거든요. 그게 지금 기반을 만들어지는 거는 훨씬 더 노력도나 체감도는 올라갈 거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공무직을 어떤 데는 넣고 안 넣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공무직의 인사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우리 인사 독립이 된 지가 3년, 4년 차 들어가는데 공무직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다, 사실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공직자에 해당되는 거지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청렴도 평가에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업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의 청렴도나 우리 의회 청렴도가 평가가 다릅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협업체계를 하면 시너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청하고 우리하고도 수시로 유기적으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표 평가의 좋은 시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주리 위원님께서 표창 말씀하셨는데 표창은 약간 선언적으로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가 등급을 올렸을 때는 상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운영위에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상 받은 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이제 제정되니까? 해가지고 등급이 올라갔을 때 의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생각한 생각이지만 노력도의 담당이나 누구를 우리가 자료를 낼 겁니다. 거기서 의원님들이 선정해 주셔서 우리가 표창 조례가 있으니까 기본서식이, 표창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적조서만 그 내용대로 쓰면 되니까 거기서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창 조례는 잘한 선정자한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제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가 우리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사실상은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미에 넣어진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금 포괄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조사기관이 어디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입니까?
7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그게 결과가 다녀와서, 그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10명이 다녀왔잖아요. 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10명 중에 한 5, 6명들이 후기를 써서 올리면 좀 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계속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종합청렴도 등급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정주리 곽노상 전정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