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6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 의원 공동발의)(조용근‧김순애‧전정‧정주리‧김정열‧곽노상 의원 찬성)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총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 의원 공동발의)(조용근‧김순애‧전정‧정주리‧김정열‧곽노상 의원 찬성)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김샤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청렴과 신뢰를 근본가치로 삼아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주체적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청렴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렴활동이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 및 홍보, 반부패·청렴 관련 활동, 부패위험점검 등 추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청렴도 평가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장려하고 모범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청렴 활동에 기여한 공직자나 주민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청렴과 부패방지는 송파구의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2025년 9월 5일 김광철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57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 권한이 강화되면서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제도화할 책임도 함께 커짐에 따라 송파구의회 구성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반부패·청렴활동과 교육 및 홍보, 부패위험 실태점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관련 사업 시행, 협력관계 형성, 표창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청렴문화 정착에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있어 송파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반적으로,
○조용근 위원 아니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성호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이게 시기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전국 기초구의회 69개 중 청렴도 수준이 거의 최하위는 아니더라도 하위 바로 위에 같아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등급이 낮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직원 한 분 한 분이나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봤었을 때는 전혀 이렇지 않은 거 같은데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 신분에 공무직 근로자나 지원관들이나 이런 모든 게 포함되는지 그거 한 번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시와 각 기초구의회의 적용대상이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거 다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추진계획이나 추진목표·과제를 보니까 이중에 중점과제에 적극적인 교육운영 및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과제를 보니까 어디서 눈이 익어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거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카드뉴스 이런 부분,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11조 표창 부분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청렴도 향상 활동결과에 따른 우수공직자, 그리고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포상금 지급하게 되면 서식이나 표가 있는지… 지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청렴도 향상 결과를 어떻게 측정하셔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송파구의회 종합청렴도가 4등급인데요. 거기에 보면 청렴 체감도랑 청렴 노력도랑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자 어떤 항목으로 측정을 하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기요!」하는 이 있음)
아, 김정열 위원님. 누가 ‘이상’이라고 그래갖고.
○김정열 위원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셔야죠.
○위원장 김성호 아, 예. 그렇죠.
○김정열 위원 저는 발의자님한테 질의할 건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검토 중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4등급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그래도 우리는 송파구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원들이라든가 직원들 자부심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4등급이 나온 그 기준점을 약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구의원은 선출직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4년. 그런데 여기서도 이해충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여기 감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이해충돌법에 지금 의원들 26명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상임위라든가 이런 제척사유 같은 걸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김광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부연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바로 답변 듣겠습니다.
○김광철 의원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공무직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공무직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됐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청렴도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9개 기초의회 중에 6곳은 공무직을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켰고, 3곳은 현재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지자체에서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로는, 2021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송파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임용권은 여전히 송파구청장에게 있어서 의회 조례로 청렴도 관련 의무를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청렴도 관련 교육 대상자에도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현실적인 운영실태를 반영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았고 서초구, 두 군데, 그다음 은평구까지 세 군데는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리 위원님께서 표창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에 근거해서 표창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4등급인데 체감도와 노력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체감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직무관련 공직자 등 이해관계자가 경험하고 인식한 내용을 설문조사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활동의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으로 의회운영과 예산과 조직운영 등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력도는 의회사무국에서 시행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실적과 제도운영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청렴정책 추진체계, 추진실적, 시책 효과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체감도라는 부분은 외부 평가이고요, 노력도라는 건 내부 평가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발의하신 우리 김광철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감도, 노력도 자체가 막연하실 거라고 보고요.
결국 그래서 작년도부터 등급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청렴 체감도,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외람되지만 주변의 인식도가 4등급이었던 거고, 노력도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했던 반부패사업에 대한 평가가 3등급이었던 겁니다.
사실 사무국 직원들의 평가는 정량평가에 가깝습니다. 너희들이 반부패계획을 추진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걸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 본회의 끝나면 교육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이런 내용을 설명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실 그게 정량평가인 거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는 작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도 정성평가 의미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인식도를 우리가 조례를 다른 데는 10개 만들었는데 20개 만들었다고 평가가 높아질 일은 없을 거 같고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분석을 한 겁니다. 스마트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주민들한테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연말에 추진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시책비 공개가 사실 우리구가 유일하게도 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그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책비 주민들한테 공개 그 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거고요.
이번에 7월에 우리가 또 한 거는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권익위의 표준안에 따라가지고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지표 중의 하나거든요. 그것도 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김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권익위나 주민들의 인식평가에 가장 높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의미 있는 지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도가 조금 높으실 텐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서울시만 보겠습니다. 9개 구가 청렴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해가지고 총 9개 구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정한 구가 강남구, 구로, 영등포, 중랑입니다. 올해 된 거는 차치하고요. 4개 구 중에서 강남, 구로, 중랑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날짜를 보면 5월, 9월, 7월입니다. 그게 날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권익위에 평가자료를 10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적정한 시기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중에 하나 영등포도 작년에 제정했는데 여기는 제정을 1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가 자료가 끝난 다음에 한 거죠. 그래서 영등포는 우리하고 똑같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나머지, 우리구도 포함되면 10개 구가 될 텐데 그 구는 청렴도 향상 평가에 높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제도적 기반이 그동안 좀 약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평가를 받기에는 이게 정량평가로서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꼭 만들어야 되는, 제정으로 지금 조례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이유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일상적으로 제·개정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거로 충분히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인식이 향상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그 분석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남, 구로, 중랑 같은 경우도 2등급을 받은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지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부산에서 하는 주민들의 민도와 서울에서 하는 민도의 어떤 주민들의 평가 차이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량적인 평가로 어느 정도 지표를 정해줘야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작년에 평가는 정성평가가, 쉽게 말하면 의원님들의 청렴 체감도가 80%였고, 그다음에 노력도가 20%였는데 올해는 60%, 40%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의 지표를 우리가 잘 제출하면 올해보다는 훨씬, 전년도 보다는 훨씬 높은 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국장 제 나름대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김광철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또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시스템의 문제, 그거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를 계속해서 마련해 가면 1등급도 머지않아 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반부패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거를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그런 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더 강한 조례, 우리가 주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조례를 한다면 저는 1등급, 2등급 그사이의 유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전년도 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나아진 제도적 기반이 3개 이상 있고, 또 노력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충돌법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김정열 위원 잠깐만,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정열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시스템 개선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집회 일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갖고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제오늘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한참 전부터 시스템에 의해서 등급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 제도개선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무국장 엄대섭 이게 지금 권익위에서 평가 자체가 불과 몇 년 되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시작,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권익위에서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갖고 우리 송파구의회가 4등급 나오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국장님이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위원회나 의정활동이라든가 다른 구 못지않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 어떻게 앞으로는 하실 건지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도적 기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예로 세 가지 우리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그런 어떤 향상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매년, 매번 반복적으로…
○김정열 위원 제가 이 얘기는 작년에도 들은 거 같아서…
○사무국장 엄대섭 작년은 아닐 겁니다. 이게 권익위가 발표된 게 제가 ’23년 7월에 여기로…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스템에 너무, 시스템이라는 단어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개선해갖고 저희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무국장 엄대섭 한번 그거는 지금…
○김정열 위원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사무국장 엄대섭 예, 당장에 고민인데…
○김정열 위원 효과적으로 얘기하셔갖고 딱 그냥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일단은 외람되게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은 아직도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김정열 위원 맞아요. 좋지 않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평가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익위도 보면 그냥 막연하게 ‘송파구의회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이런 설문이 아니라 설문지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량적인 거를 가지고 제출했을 때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김정열 위원 설문지 갖고 계신가요, 내용을?
○사무국장 엄대섭 예, 설문지는 전년도 설문지가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혹시 그럼 그거 나중에 저 하나 좀 줘보세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설문지는 항상 결과에 따라 설문지는 첨부가 돼 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토대로 하는 거지 권익위의 어떤 생각에 의해, 자기네들 주관적인 생각에 따른 설문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노력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예, 설문지는 좀 주시는 걸로 하시고…
○사무국장 엄대섭 예, 설문지는…
○김정열 위원 이해충돌법은 여기 감안이 안 되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이해충돌법도 우리가 지금 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해충돌에 대한 지적사항은 의원님들 잘 하셔가지고…
○김정열 위원 안 나왔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런 사항은 지적된 게 없습니다. 그건 이제 감점 요인이라는 건데 그런 감점 요인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정열 위원 그것 좀…
○곽노상 위원 국장님, 설문지 대상은 누구예요?
○사무국장 엄대섭 설문지의 대상은 의원님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작…
○김정열 위원 주민.
○사무국장 엄대섭 아, 지역주민들입니다.
○김정열 위원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지.
○사무국장 엄대섭 그거는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공고를 하는데 권익위에다가 그런 거를 공고를 하면 권익위에서 그거를 갖다가 임의추출해가지고 의원님에 대한 체감도 평가를 권익위에서 일괄로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노력도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사항이고, 그게 60:4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기반은 우리가 전년도에 없었던 세 가지 그게 줄기가 지표가 큰 지표거든요. 그게 지금 기반을 만들어지는 거는 훨씬 더 노력도나 체감도는 올라갈 거라 보여진다라는 거죠.
○김정열 위원 제가 왜 이해충돌법을 언급을 했냐 하면 이 이해충돌법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청렴도에서는 이게 저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 엄대섭 그럼요.
○김정열 위원 우리 송파구의회에도 단순하게 의원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외에 다른 업체를 갖고 아니면 등등의 직업을 갖고 투잡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약간 저는, 물론 국장님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저번에 한 번, 연도에 처음에 조사를 하나요, 이해충돌법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있는지?
○사무국장 엄대섭 상하반기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열 위원 했죠? 올해는 언제 하셨나요, 혹시?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정열 위원 올해는 언제 하셨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저희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10일간 1회차를 했고요. 2회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올해 하반기는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물론 지금 의원님들 다른 외적인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충돌의 여지를 보는 건데…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순수하게 의원님들이 의정생활도 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제2의 수를 또 바라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이해충돌법에 관련된 사항을 세심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무국장 엄대섭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충돌이…
○김정열 위원 다만 같은 동료 의원님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사무국장 엄대섭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김정열 위원 예, 그것 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직을 어떤 데는 넣고 안 넣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공무직의 인사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우리 인사 독립이 된 지가 3년, 4년 차 들어가는데 공무직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다, 사실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공직자에 해당되는 거지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청렴도 평가에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업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의 청렴도나 우리 의회 청렴도가 평가가 다릅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협업체계를 하면 시너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청하고 우리하고도 수시로 유기적으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표 평가의 좋은 시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주리 위원님께서 표창 말씀하셨는데 표창은 약간 선언적으로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가 등급을 올렸을 때는 상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운영위에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상 받은 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이제 제정되니까? 해가지고 등급이 올라갔을 때 의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생각한 생각이지만 노력도의 담당이나 누구를 우리가 자료를 낼 겁니다. 거기서 의원님들이 선정해 주셔서 우리가 표창 조례가 있으니까 기본서식이, 표창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적조서만 그 내용대로 쓰면 되니까 거기서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창 조례는 잘한 선정자한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제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가 우리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정주리 위원 그런데 청렴도에 기여를 했다, 그 직원이 기여를 했다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사무국장 엄대섭 뭐냐 하면 우리가 청렴카드뉴스라든지 우리가 청렴퀴즈, 나름대로 우리가 청렴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직원들끼리는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청렴도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는 또 다른 말씀으로 제가 표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미에 넣어진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답변 만족하셨습니까?
조금 포괄적인 것도 있겠지만…
○조용근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성호 예,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대상자 포함하는 거는 지금 판단의 근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조사기관이 어디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입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권익위입니다.
○조용근 위원 권익위입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조용근 위원 권익위에서 지난번에 공무직 포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공무직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포함 안 하고, 정식 의회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만 이렇게 했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지원관도 안 했고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원관도 임기제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조용근 위원 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 엄대섭 예, 포함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공무직만…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두 사람 있는…
○조용근 위원 그렇죠, 조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직을 빼고 한다 그러면 저희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죠.
○사무국장 엄대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명확히 할게요. 정리됐네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의원님들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해했어요.
○위원장 김성호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장 엄대섭 예?
○정주리 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김순애 위원 추진 과제에 나오는 거 보면 ‘청렴정책 추진 및 목표’에서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운영을 한 거에서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중점과제에 ‘청렴의회 기반 조성’하고 ‘적극적인 교육 운영 및 홍보’, ‘부패위험 실태 점검 및 관리 강화’ 이게, 전에 있는 15가지 여기에 관한 실적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맞습니다. 정량평가 기준입니다.
○김순애 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청렴의회 기반 조성’의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밑에 ‘부패위험 실태 점검 및 관리 강화’도 그런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적극적인 교육 운영 및 홍보’에서 이게 지금 6가지 항목 중에서 저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게 여기서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자체 카드뉴스 등 홍보물 게시판 부착을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겁니다.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거기에 대한 점수 상황이 나온 거고, 청렴독서제는?
○사무국장 엄대섭 청렴독서제도 우리 직원들 내부적으로, 이거는 의원님들 평가가 아니고 우리 노력도 사무국의 평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평가가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의장님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데이 운영.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것도 의장님하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때 우리가 그 현수막이나 걸어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실제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의장님하고.
○정주리 위원 그때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 엄대섭 한 번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게 매년 매월 매시 이런 내용의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김순애 위원 이런 거를 자주 해야 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는 속기는 조금 그거하더라도, 사실 의장단 회의나 상임위 운영위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내용 자체를 우리가 또 믹스를 합니다. 그런 거는, 좀 각론적인 부분은 사무국한테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 기반이나 큰 틀에서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고…
○김순애 위원 목표설정을 이렇게 하셨으면 목표를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목표만…
○사무국장 엄대섭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속기도 혹시 권익위 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저는 이게 프로그램이 기존에 하시던 거에 그냥 앞에 ‘청렴’이란 단어만 붙인 것 같아서 사실…
○사무국장 엄대섭 사실 그래서 이게…
○정주리 위원 원래 체육대회 하셨잖아요, 직원들 간에.
○사무국장 엄대섭 이게 구청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청렴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사실 그게 딜레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수에 감점을 안 받기 위한 노력인 부분이고 사실 제도적 기반이라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지 않거나 이런 큰 틀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청렴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A조 같은 경우에 국민권익위에서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컨트롤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저희 다니면서 굉장히 힘은 들었어요. 그런데 힘은 들었는데 다녀오면서 굉장히 보람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연수 아닌 여행이었거든요.
○정주리 위원 저희 연수 갔어요.
○김순애 위원 그런데 완전히 연수였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연수였습니다, 다.
○김순애 위원 예, 연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면서 우리 여행 아니고 연수라고 했는데…
○김정열 위원 연수였어요, 여행은 없었어요.
○김순애 위원 B조 다녀보세요. 정말 보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다녀와서, 그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10명이 다녀왔잖아요. 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10명 중에 한 5, 6명들이 후기를 써서 올리면 좀 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 말씀도 뭐…
○정주리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는 다른 타 의회보다 원래 기관방문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 얘기는…
○조용근 위원 자꾸 이야기하면, 옆으로 빠진 것 같은데 정리를 하시죠.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호 예.
○사무국장 엄대섭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도적 기반에 따른 우리가 정량·정성평가의 지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이 조례나, 뭐 이외에도 다른 운영위 위원님들이 반부패·청렴과 또 다른 색다른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지표는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계속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셨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종합청렴도 등급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성호 예.
○김순애 위원 몇 가지 건의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성호 건의 사항이요?
○김순애 위원 예.
○사무국장 엄대섭 위원님, 그 말씀은 간담회에…
○위원장 김성호 이거 끝나고 할까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정주리 곽노상 전정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 원안가결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6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 의원 공동발의)(조용근‧김순애‧전정‧정주리‧김정열‧곽노상 의원 찬성)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총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 의원 공동발의)(조용근‧김순애‧전정‧정주리‧김정열‧곽노상 의원 찬성)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김샤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청렴과 신뢰를 근본가치로 삼아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주체적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청렴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렴활동이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 및 홍보, 반부패·청렴 관련 활동, 부패위험점검 등 추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청렴도 평가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장려하고 모범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청렴 활동에 기여한 공직자나 주민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청렴과 부패방지는 송파구의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2025년 9월 5일 김광철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57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 권한이 강화되면서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제도화할 책임도 함께 커짐에 따라 송파구의회 구성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반부패·청렴활동과 교육 및 홍보, 부패위험 실태점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관련 사업 시행, 협력관계 형성, 표창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청렴문화 정착에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있어 송파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반적으로,
○조용근 위원 아니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성호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이게 시기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전국 기초구의회 69개 중 청렴도 수준이 거의 최하위는 아니더라도 하위 바로 위에 같아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등급이 낮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직원 한 분 한 분이나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봤었을 때는 전혀 이렇지 않은 거 같은데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 신분에 공무직 근로자나 지원관들이나 이런 모든 게 포함되는지 그거 한 번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시와 각 기초구의회의 적용대상이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거 다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추진계획이나 추진목표·과제를 보니까 이중에 중점과제에 적극적인 교육운영 및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과제를 보니까 어디서 눈이 익어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거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카드뉴스 이런 부분,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11조 표창 부분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청렴도 향상 활동결과에 따른 우수공직자, 그리고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포상금 지급하게 되면 서식이나 표가 있는지… 지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청렴도 향상 결과를 어떻게 측정하셔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송파구의회 종합청렴도가 4등급인데요. 거기에 보면 청렴 체감도랑 청렴 노력도랑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자 어떤 항목으로 측정을 하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기요!」하는 이 있음)
아, 김정열 위원님. 누가 ‘이상’이라고 그래갖고.
○김정열 위원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셔야죠.
○위원장 김성호 아, 예. 그렇죠.
○김정열 위원 저는 발의자님한테 질의할 건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검토 중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4등급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그래도 우리는 송파구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원들이라든가 직원들 자부심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4등급이 나온 그 기준점을 약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구의원은 선출직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4년. 그런데 여기서도 이해충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여기 감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이해충돌법에 지금 의원들 26명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상임위라든가 이런 제척사유 같은 걸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김광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부연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바로 답변 듣겠습니다.
○김광철 의원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공무직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공무직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됐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청렴도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9개 기초의회 중에 6곳은 공무직을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켰고, 3곳은 현재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지자체에서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로는, 2021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송파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임용권은 여전히 송파구청장에게 있어서 의회 조례로 청렴도 관련 의무를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청렴도 관련 교육 대상자에도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현실적인 운영실태를 반영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았고 서초구, 두 군데, 그다음 은평구까지 세 군데는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리 위원님께서 표창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에 근거해서 표창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4등급인데 체감도와 노력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체감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직무관련 공직자 등 이해관계자가 경험하고 인식한 내용을 설문조사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활동의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으로 의회운영과 예산과 조직운영 등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력도는 의회사무국에서 시행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실적과 제도운영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청렴정책 추진체계, 추진실적, 시책 효과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체감도라는 부분은 외부 평가이고요, 노력도라는 건 내부 평가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발의하신 우리 김광철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감도, 노력도 자체가 막연하실 거라고 보고요.
결국 그래서 작년도부터 등급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청렴 체감도,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외람되지만 주변의 인식도가 4등급이었던 거고, 노력도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했던 반부패사업에 대한 평가가 3등급이었던 겁니다.
사실 사무국 직원들의 평가는 정량평가에 가깝습니다. 너희들이 반부패계획을 추진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걸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 본회의 끝나면 교육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이런 내용을 설명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실 그게 정량평가인 거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는 작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도 정성평가 의미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인식도를 우리가 조례를 다른 데는 10개 만들었는데 20개 만들었다고 평가가 높아질 일은 없을 거 같고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분석을 한 겁니다. 스마트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주민들한테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연말에 추진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시책비 공개가 사실 우리구가 유일하게도 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그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책비 주민들한테 공개 그 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거고요.
이번에 7월에 우리가 또 한 거는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권익위의 표준안에 따라가지고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지표 중의 하나거든요. 그것도 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김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권익위나 주민들의 인식평가에 가장 높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의미 있는 지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도가 조금 높으실 텐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서울시만 보겠습니다. 9개 구가 청렴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해가지고 총 9개 구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정한 구가 강남구, 구로, 영등포, 중랑입니다. 올해 된 거는 차치하고요. 4개 구 중에서 강남, 구로, 중랑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날짜를 보면 5월, 9월, 7월입니다. 그게 날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권익위에 평가자료를 10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적정한 시기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중에 하나 영등포도 작년에 제정했는데 여기는 제정을 1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가 자료가 끝난 다음에 한 거죠. 그래서 영등포는 우리하고 똑같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나머지, 우리구도 포함되면 10개 구가 될 텐데 그 구는 청렴도 향상 평가에 높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제도적 기반이 그동안 좀 약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평가를 받기에는 이게 정량평가로서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꼭 만들어야 되는, 제정으로 지금 조례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이유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일상적으로 제·개정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거로 충분히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인식이 향상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그 분석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남, 구로, 중랑 같은 경우도 2등급을 받은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지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부산에서 하는 주민들의 민도와 서울에서 하는 민도의 어떤 주민들의 평가 차이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량적인 평가로 어느 정도 지표를 정해줘야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작년에 평가는 정성평가가, 쉽게 말하면 의원님들의 청렴 체감도가 80%였고, 그다음에 노력도가 20%였는데 올해는 60%, 40%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의 지표를 우리가 잘 제출하면 올해보다는 훨씬, 전년도 보다는 훨씬 높은 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국장 제 나름대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김광철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또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시스템의 문제, 그거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를 계속해서 마련해 가면 1등급도 머지않아 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반부패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거를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그런 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더 강한 조례, 우리가 주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조례를 한다면 저는 1등급, 2등급 그사이의 유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전년도 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나아진 제도적 기반이 3개 이상 있고, 또 노력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충돌법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김정열 위원 잠깐만,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정열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시스템 개선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집회 일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갖고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제오늘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한참 전부터 시스템에 의해서 등급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 제도개선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무국장 엄대섭 이게 지금 권익위에서 평가 자체가 불과 몇 년 되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시작,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권익위에서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갖고 우리 송파구의회가 4등급 나오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국장님이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위원회나 의정활동이라든가 다른 구 못지않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 어떻게 앞으로는 하실 건지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도적 기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예로 세 가지 우리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그런 어떤 향상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매년, 매번 반복적으로…
○김정열 위원 제가 이 얘기는 작년에도 들은 거 같아서…
○사무국장 엄대섭 작년은 아닐 겁니다. 이게 권익위가 발표된 게 제가 ’23년 7월에 여기로…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스템에 너무, 시스템이라는 단어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개선해갖고 저희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무국장 엄대섭 한번 그거는 지금…
○김정열 위원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사무국장 엄대섭 예, 당장에 고민인데…
○김정열 위원 효과적으로 얘기하셔갖고 딱 그냥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일단은 외람되게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은 아직도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김정열 위원 맞아요. 좋지 않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평가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익위도 보면 그냥 막연하게 ‘송파구의회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이런 설문이 아니라 설문지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량적인 거를 가지고 제출했을 때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김정열 위원 설문지 갖고 계신가요, 내용을?
○사무국장 엄대섭 예, 설문지는 전년도 설문지가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혹시 그럼 그거 나중에 저 하나 좀 줘보세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설문지는 항상 결과에 따라 설문지는 첨부가 돼 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토대로 하는 거지 권익위의 어떤 생각에 의해, 자기네들 주관적인 생각에 따른 설문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노력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예, 설문지는 좀 주시는 걸로 하시고…
○사무국장 엄대섭 예, 설문지는…
○김정열 위원 이해충돌법은 여기 감안이 안 되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이해충돌법도 우리가 지금 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해충돌에 대한 지적사항은 의원님들 잘 하셔가지고…
○김정열 위원 안 나왔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런 사항은 지적된 게 없습니다. 그건 이제 감점 요인이라는 건데 그런 감점 요인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정열 위원 그것 좀…
○곽노상 위원 국장님, 설문지 대상은 누구예요?
○사무국장 엄대섭 설문지의 대상은 의원님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작…
○김정열 위원 주민.
○사무국장 엄대섭 아, 지역주민들입니다.
○김정열 위원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지.
○사무국장 엄대섭 그거는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공고를 하는데 권익위에다가 그런 거를 공고를 하면 권익위에서 그거를 갖다가 임의추출해가지고 의원님에 대한 체감도 평가를 권익위에서 일괄로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노력도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사항이고, 그게 60:4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기반은 우리가 전년도에 없었던 세 가지 그게 줄기가 지표가 큰 지표거든요. 그게 지금 기반을 만들어지는 거는 훨씬 더 노력도나 체감도는 올라갈 거라 보여진다라는 거죠.
○김정열 위원 제가 왜 이해충돌법을 언급을 했냐 하면 이 이해충돌법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청렴도에서는 이게 저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 엄대섭 그럼요.
○김정열 위원 우리 송파구의회에도 단순하게 의원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외에 다른 업체를 갖고 아니면 등등의 직업을 갖고 투잡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약간 저는, 물론 국장님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저번에 한 번, 연도에 처음에 조사를 하나요, 이해충돌법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있는지?
○사무국장 엄대섭 상하반기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열 위원 했죠? 올해는 언제 하셨나요, 혹시?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정열 위원 올해는 언제 하셨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저희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10일간 1회차를 했고요. 2회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올해 하반기는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물론 지금 의원님들 다른 외적인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충돌의 여지를 보는 건데…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순수하게 의원님들이 의정생활도 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제2의 수를 또 바라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이해충돌법에 관련된 사항을 세심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무국장 엄대섭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충돌이…
○김정열 위원 다만 같은 동료 의원님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사무국장 엄대섭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김정열 위원 예, 그것 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직을 어떤 데는 넣고 안 넣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공무직의 인사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우리 인사 독립이 된 지가 3년, 4년 차 들어가는데 공무직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다, 사실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공직자에 해당되는 거지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청렴도 평가에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업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의 청렴도나 우리 의회 청렴도가 평가가 다릅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협업체계를 하면 시너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청하고 우리하고도 수시로 유기적으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표 평가의 좋은 시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주리 위원님께서 표창 말씀하셨는데 표창은 약간 선언적으로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가 등급을 올렸을 때는 상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운영위에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상 받은 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이제 제정되니까? 해가지고 등급이 올라갔을 때 의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생각한 생각이지만 노력도의 담당이나 누구를 우리가 자료를 낼 겁니다. 거기서 의원님들이 선정해 주셔서 우리가 표창 조례가 있으니까 기본서식이, 표창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적조서만 그 내용대로 쓰면 되니까 거기서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창 조례는 잘한 선정자한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제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가 우리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정주리 위원 그런데 청렴도에 기여를 했다, 그 직원이 기여를 했다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사무국장 엄대섭 뭐냐 하면 우리가 청렴카드뉴스라든지 우리가 청렴퀴즈, 나름대로 우리가 청렴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직원들끼리는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청렴도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는 또 다른 말씀으로 제가 표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미에 넣어진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답변 만족하셨습니까?
조금 포괄적인 것도 있겠지만…
○조용근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성호 예,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대상자 포함하는 거는 지금 판단의 근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조사기관이 어디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입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권익위입니다.
○조용근 위원 권익위입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조용근 위원 권익위에서 지난번에 공무직 포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공무직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포함 안 하고, 정식 의회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만 이렇게 했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지원관도 안 했고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원관도 임기제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조용근 위원 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 엄대섭 예, 포함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공무직만…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두 사람 있는…
○조용근 위원 그렇죠, 조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직을 빼고 한다 그러면 저희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죠.
○사무국장 엄대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명확히 할게요. 정리됐네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의원님들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해했어요.
○위원장 김성호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장 엄대섭 예?
○정주리 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김순애 위원 추진 과제에 나오는 거 보면 ‘청렴정책 추진 및 목표’에서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운영을 한 거에서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중점과제에 ‘청렴의회 기반 조성’하고 ‘적극적인 교육 운영 및 홍보’, ‘부패위험 실태 점검 및 관리 강화’ 이게, 전에 있는 15가지 여기에 관한 실적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맞습니다. 정량평가 기준입니다.
○김순애 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청렴의회 기반 조성’의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밑에 ‘부패위험 실태 점검 및 관리 강화’도 그런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적극적인 교육 운영 및 홍보’에서 이게 지금 6가지 항목 중에서 저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게 여기서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자체 카드뉴스 등 홍보물 게시판 부착을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겁니다.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거기에 대한 점수 상황이 나온 거고, 청렴독서제는?
○사무국장 엄대섭 청렴독서제도 우리 직원들 내부적으로, 이거는 의원님들 평가가 아니고 우리 노력도 사무국의 평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평가가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의장님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데이 운영.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것도 의장님하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때 우리가 그 현수막이나 걸어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실제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의장님하고.
○정주리 위원 그때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 엄대섭 한 번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게 매년 매월 매시 이런 내용의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김순애 위원 이런 거를 자주 해야 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는 속기는 조금 그거하더라도, 사실 의장단 회의나 상임위 운영위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내용 자체를 우리가 또 믹스를 합니다. 그런 거는, 좀 각론적인 부분은 사무국한테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 기반이나 큰 틀에서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고…
○김순애 위원 목표설정을 이렇게 하셨으면 목표를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목표만…
○사무국장 엄대섭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속기도 혹시 권익위 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저는 이게 프로그램이 기존에 하시던 거에 그냥 앞에 ‘청렴’이란 단어만 붙인 것 같아서 사실…
○사무국장 엄대섭 사실 그래서 이게…
○정주리 위원 원래 체육대회 하셨잖아요, 직원들 간에.
○사무국장 엄대섭 이게 구청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청렴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사실 그게 딜레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수에 감점을 안 받기 위한 노력인 부분이고 사실 제도적 기반이라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지 않거나 이런 큰 틀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청렴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A조 같은 경우에 국민권익위에서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컨트롤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저희 다니면서 굉장히 힘은 들었어요. 그런데 힘은 들었는데 다녀오면서 굉장히 보람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연수 아닌 여행이었거든요.
○정주리 위원 저희 연수 갔어요.
○김순애 위원 그런데 완전히 연수였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연수였습니다, 다.
○김순애 위원 예, 연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면서 우리 여행 아니고 연수라고 했는데…
○김정열 위원 연수였어요, 여행은 없었어요.
○김순애 위원 B조 다녀보세요. 정말 보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다녀와서, 그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10명이 다녀왔잖아요. 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10명 중에 한 5, 6명들이 후기를 써서 올리면 좀 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 말씀도 뭐…
○정주리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는 다른 타 의회보다 원래 기관방문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 얘기는…
○조용근 위원 자꾸 이야기하면, 옆으로 빠진 것 같은데 정리를 하시죠.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호 예.
○사무국장 엄대섭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도적 기반에 따른 우리가 정량·정성평가의 지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이 조례나, 뭐 이외에도 다른 운영위 위원님들이 반부패·청렴과 또 다른 색다른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지표는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계속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셨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종합청렴도 등급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성호 예.
○김순애 위원 몇 가지 건의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성호 건의 사항이요?
○김순애 위원 예.
○사무국장 엄대섭 위원님, 그 말씀은 간담회에…
○위원장 김성호 이거 끝나고 할까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정주리 곽노상 전정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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