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제2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제2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휴회의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문윤환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건 및 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의 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과 이결휘 의원의 청원소개로 우일아파트재건축사업승인에관한청원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운영위원회안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금일 장병오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0시 15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차성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운영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본건을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송파구 결산검사 선임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3인을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의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시되 의원을 추천하거나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을 갖춘 외부인을 추천하여도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건을 가결하여 1992년도 송파구 결산검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시면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장병오 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장병오 의원입니다.
  차성환 의원 설명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도 같이 운영위원이 되어 있기 까닭에 사실상 이 결의안에 대한 것을 심의할 때 동석한 의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수정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풍부한 지식과 풍부한 법률적 상식을 가지고 계신 의원도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례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다 외우고 있는 의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제가 참석해서 무엇인고 하고 가보았더니 그날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상 저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암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시 가서 읽어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조례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조례는 우리의 법률입니다.  법률인데 여기에 물론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차성환 의원이나 운영위원회가 예를 보면 제출하신 분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의규칙에 위원장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 다 수고하셨고 잘 되었는데 여기 선임의 방법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한다.  아마 작년부터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점,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은 초창기에는 물론 상임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연구위원회로 우리가 발족을 할 때 검사위원이 제가 속해 있던 재무위원회에서 두 위원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이니까 지금은 상임위원회별로 배려를 하고 우리가 모든 예산심의라 할지 결산 심의라 할지 행정감사라 할지 여러 가지 것을 분과위원회별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당연코 결산검사위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선임에 있어 “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단, 선임위원 결산위원중 책임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으로 한다”, 여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단”을 빼고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물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례에 책임자는 의원으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 하며 검사위원이 세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상호간에 상의해서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언뜻 제가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차성환 의원이 만든 것이 법의 조례에 위배된다든지 뚜렷하게 되어 있다든지 명문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절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 법안을 볼 때 우리들이 가장 민족의 첨단의 명예를 가지고 가장 명예스러운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 법의 조문이 없더라도 아주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꼭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뜻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난해에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느끼는 것은 예산을 우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소속된 집행부의 모든 것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합니다.  일례를 들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가압축기를, 청소기를 두 대를 예산부문에 7,000만원씩 두 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심의를 할 때 압축기는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세히 알려고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어디에 쓸것이냐?  이런 것 까지 많이 질의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집행에, 다시 말해서 청소과에서 시민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물품을 사게 될 때, 정수물품을 사게 될 때 다시 한 번 시민보건위원회 정수물품 승인을 얻어 가지고 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게 될 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당신 네들이 사겠다는 이런 성능의 물품을 과연 샀느냐, 안샀느냐 이렇게 해서 묻고 나가는 것이 나는 순서가 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산서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의 막대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도시건설위원회도 있고 총무재무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예산부분을 심의할 때나 행정감사를 할 때나 여러 가지 집행부의 감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자중하셔서 이러한 명문화되는 의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고귀한 생각으로서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본건 수정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예!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장병오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한가지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본회의에서 세 분으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의원님 세 분이 추천이 될지, 아니면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분이 추천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책임위원이 없이 바로 그 분들끼리 알아서 책임위원이 된다면 본회의 의결이 없이 책임위원이 되는, 공식기구가 아닌 앞으로 활동자격만 있는 그 세 분들끼리 아무런 공식회의 의결도 없이 책임위원이 되는, 그래서 정작 본회의 의결이 없는 자격이 없는 분이 책임위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장병오 위원  간단하니까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차성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저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3조 2항을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다 그랬습니다.  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선임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문화되어 있는 점을 살려서 이것을 살려 가지고 여기 선임방법의 제3항, 1, 2, 3항 하는데 여기 선임된 검사위원입니다.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검사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책임위원이 된다.  이렇게 지금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 그 점은 이 수정안에 염려 안해도 된다 하는 것을 이 조례와 똑같이 의원이라는 것을 제가 명기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수정안을 제출하신 장병오 의원님!  지난번에 말이죠, 그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법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선임관계는 각 분야 위원회에서 한 분씩 차출을 하시고 그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책임위원이 되시되 소관 부서기 때문에 충무재무위원회 소관된 의원이 책임 결산검사위원이 되시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병오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을 되살려서 의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명예스러운 법률해석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의장님께서는 가장 명예스러운 법률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의장 장석원  명예스러운 법률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장병오 위원  관례가 그렇게 했으니까 한다, 자꾸 이렇게 되면 이러한 사항이 한 두번되면 의회에 자꾸 나오게 됩니다.
윤수현 위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서서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보면 수정안 5항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자격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격이 송파구의회 의원도 되고, 공인회계사로 되고, 또 5급 이상으로서 공무원 출신자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항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격은 다 구비되었는데 의원이 한 명도 추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누가 그것이 되겠어요.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으로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야 위원이 되지 전부 다 위원이 안나온다 이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장병오 위원  윤수현 의원님, 여기 지금 원안이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것은 원안과 같다고 제가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한다 이것도 원안과 같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말씀 윤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각 군이나 이런 데에서 검사위원을 처음에는 애당초는 전문가를 회계사나 세무사를 썼답니다.  그런데 저렴한 일비와 이런 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검사위원을 의회 의원으로서 배치한 사항이 절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상목 의원이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할 때 거의 수렴한 여론이 그렇다….
윤수현 위원  그것은 보충적인 그런 설명이고 또 그것이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법은 명문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산검사위원 자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꼭 의원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의원 아닌 사람을 각 상임위에서 전문가를 한다고 해서 세 명 다 나왔을 때 누가 책임위원이 되겠는가, 무산되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잖습니까?  자격은 다 똑같은데 의원하나 추천 안 했을 경우에 누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장병오 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원안하고 똑같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문윤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지난번에 얘기하신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윤수현 위원  원안은 선임방법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으로 한다 그랬어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대표위원이기 때문에 의원을 추천하다, 다른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수정 안 하고 달라요.
문윤환 위원  운영위원장 문윤환입니다.
  장병오 위원님 또 윤수현 위원님, 우리 차성환 간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검사위원은 그래도 총무재무위원회가 전문분야를 맡고 있는 총무재무위원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 속에서 아무래도 많이 다루고 한 분이 그 책임을, 같은 위원으로서 중책을 맡기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자격을 갖춘 분을 추천하더라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만은 의원으로 해서 책임자로 하는 것이 좋다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봤습니다.  본만큼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병오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는 그 동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많이 검토를 해온만큼 충분한 위원으로써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 할 것으로 압니다.  목적은 우리 구의회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누가 되느냐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  의장님!
○의장 장석원  무슨 말씀입니까?
장병오 위원  운영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양해를 해줘야 될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해야될게 아닙니까?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발언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오시면 서….
장병오 위원  여기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죠.
장병오 위원  문윤환 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성을 가졌다, 대단히 실력이 많은 의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나만 빼놓고는 다 지식이 많습니다.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전체적인 집행된 예산을 보면 사실상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이 한 250억 내지 300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인 것이 사실상 주민과의 밀접한 것이 시민보건위원회 청소비가 105억이나 쓰고 있습니다.  지출부문에 이것을 잘썼냐 못썼냐 물론 경직성 경비는 특판비나 모든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 많죠.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민보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나 다 똑같이 경직성 경비라든지 이것은 마찬가지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위원들이 총무재무위원회만 있고 그 외는 없다하는 이러한 얘기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균형 된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고른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격차를 두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명문이 없는 것을 어느 분과위에다가 한정시켜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단코 어느 분과위원회가 위대하고, 어느 분과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 점, 말씀을 하시다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점은 조금 삼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장병오 위원님!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이 자격기준에서 다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자격이 된 공인회계사를 3명 다 추천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장병오 위원  그것이 어떻게, 위원이 있는데, 여기 원안이 있는데….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어느 위원회에서 뭘 한다는 보충설명이 없으니까 안되요 이것은.
○의장 장석원  조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이 제가 생각해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정안을 본안에 대해서….
    (장내소란)
    (문윤환 위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문윤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문윤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병오 위원님은 운영위원이십니다.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의원님들은 알아들으실 줄 압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세분이 추천이 됐다 했을 때는 누가 할거냐, 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5년 세무사나 이런 분이 한 분하고,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하고, 또 도시건설에서도 그런 분을 추천했을 때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해 주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으면 어떻게….
장병오 위원  현재 저의 수정안은 본 안과 다 똑같습니다.  어디가 틀리냐, 여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다시 말하자면 아까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격기준 이 세 개를 가지고 원안자인 차성환 의원도 이 원안 이대로 입니다.  자격기준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대목이냐 그러면 선임방법에 차성환 의원 원안은 ‘단,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자격기준을 여기 다 인정하고, 원안도 똑같이 인정을 하고 다만 여기다가 내가 고치는 이 조항이 무엇이냐 그러면 ‘단’자 빼버리고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니까 의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의원으로 하면 그 결산위원 3인중에서 서로 책임자를 선임해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을 윤수현 의원님 어떻게 납득이 안가십니까?
윤수현 위원  의원으로 추천 안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차성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앉아보세요.  장병오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시러 나오셨는데 지금 차성환 의원이 손을 드시니까 발언권을 주는 것이죠.  그 정도 하셨으면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안희준 위원  의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윤수현 의원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저는 물론이 수정동의안의 찬반의 표시가 아니고 지금 윤수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장병오 의원의 답변이 서로가 지금 이해가 불충분한 관계로, 그래서 제가 느낀 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안은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한다, 못을 박았습니다.
  수정안은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하여 검사위원 중에서 결정한다.  의원으로 여기는 못 박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렇다면 세 개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의원이 아닌 사람을 대치했을 때는 책임위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원안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안대로 해도 전문가를 불렀으면 총무재무에서 의원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도 총무재무위에서 의원으로 한다고 못을 박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수정안에도 의원으로 한다는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나 답변이 지금 다소 혼선이 와서 그런데 이것은 하등 질의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차성환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차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환입니다.
  장병오 위원님께서 안을 올리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반대발언하러 나왔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될 위원으로 한다는 그것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완전히 삭제했을 시에는 아까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을 다 의원으로 안했을 경우에 문제와, 만약에 세 분을 다 의원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세 분 다 위원회에도 결산검사 보고서가 나왔을 때 책임검사위원이 없었습니다.  분명 저희 본회의에서도 책임검사위원을 지정해서 이렇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책임검사위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검사보고에서는 책임위원이 싹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산검사 그 자체가 중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책임위원이냐 아니냐 그 점이 논란이 돼가지고 검사보고서에도 빠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본회의에서 그것조차 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느 분이 되더라도 세 분이 의결되고 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책임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책임위원이 없기 때문에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안설명한 게 전부 100% 합리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덜 되기에 반대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계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재적의원 43명 중 출석의원 32명, 찬성이 12명, 반대가 5명, 기권이 15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건은 찬반토론을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50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선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송파구는 급속도로 신도시화가 되면서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과,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도와주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 변경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문민시대의 신한국 창조와 개혁의 역사적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모두 구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등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송파구내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효율성과 구민에 대한 단체장의 대책을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본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의건
(10시 53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고자 5월 26일 1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42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위원선임결의안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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