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5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구정질문
2.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
7.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건
8.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
10.우일아파트재건축사업승인에관한청원채택의건
11.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구정질문
2.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
7.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건
8.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
10.우일아파트재건축사업승인에관한청원채택의건
11.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안은 부결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구정질문
(10시 03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후에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의 접수순서에 따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선 의원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개혁과 변화의 신한국 창조의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시 교통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송파구내의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도와주며 주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송파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과 이전 후의 대중교통 노선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이미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신도시화로 확장되면서 인구증가로 인한 대중교통의 노선이 변화가 있었어야만 되었는데 아직까지 편의주의적 편중된 노선으로 말미암아 송파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구청장은 알고 계시는지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대중교통 노선변경 진정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 외 다른 의원들에게도 유사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한 요청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지역에 몇 차례 대중교통 노선변경에 대한 건의나 진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청과 서울시청에 낸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1992년 2월 본 의원과 동료의원인 우리 윤기선 의원님에게도 같은 민원이 접수되었기에 우리 두 의원은 지역교통과를 방문, 어떻게 되어진 사항을 알기 위하여 진행과정을 직접 물어보았으나 노선관계는 서울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으로 보냈으니 좀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었고 그 후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회신된 답변을 보면 첫째는,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으나 기존 노선을 변경할 시는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의 큰 불편이 초래되므로 조정이 곤란한 형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답변은 송파구청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관행적이고 의도적으로 관료주의적 행위의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거여동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종합운동장까지 3개 노선이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한개 노선만 구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구청을 경유하는 노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답은 “주민들의 이용도 및 통행실태 등을 보아 요구된 노선을 신설토록 노선조정관이 있는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는 이제까지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통난의 문제가 비단 우리 송파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1992년말 송파구청이 신청사로 옮겨지므로 해서 더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청장은 아시는지요.  본의원의 몇 가지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거여동 진정내용에 서면으로 답변하신 후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구청이 신축청사로 이전한 후 주민들의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송파구내 대중교통 사업자가 노선배정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송파구내에 있는 대중교통 사업자는 몇 개 회사가 있으며 각 지역, 각 회사별로 주된 민원청인 송파구청을 경유할 수 있도록 변경 내지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차선책의 대안으로 마을전용버스 노선허가를 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주민불편사항의 해소책이 벌써 있었어야만 하는데도 아직도 등교하는 학생이나 민원을 보기 위한 민원인들이 비싼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두 번 이상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며칠 전 방문하셨을 때 무엇을 해야 잘사는 것이냐 하는 것은 시민을 가장 편리하게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내 서민들은 편리하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편하고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송파구민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바르게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이어서 오금동 출신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김성순 송파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송파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 2년 동안 구의회에 대한 송파구청의 거부적인 형태와 의도적 기만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를 서글프게 했습니다.
  새 구청장이 임명될 때마다 인내와 끈기로 우리 의원들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주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김성순 구청장 또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능과 품위를 지역사회에서 격하시키고자 관변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의 주민인사회에서는 구의회의 상임의원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격하시키려는 의도로 짐작되는 소개 예우에서 제외하고 상임의원장의 명찰표기도 하지 않는 의도적인 의회구성 조직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는 송파구청에서 새시대를 맞아 관변단체를 정리하기는커녕 새 구청장이 임명될 때마다 자행하였던 새로운 관변단체 조직 정신을 계승하여 상부로부터 지시된 바도 없는 구시책 주민평가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구시책 주민평가단에 대하여 본 의원이 총무국장에게 문의했더니 구시책 주민평가단은 김성순 구청장의 기안과 결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구에 있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시책 주민평가단이라는 단체가 언뜻 듣기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평가단의 내용을 보면 구성취지는 그럴듯합니다.  조직은 송파구의회 상임의원회보다 더 세분되어 분과를 설치하고 매월 활동과제를 부여하고 활동요령을 공무원이 지시하게 되어 있으며 예산에도 없는 소양교육과 간행물을 우송하고 포상과 단체 산업시찰까지 보내준다는 인심 좋은 내용입니다.  가공할 일은 문민시대를 맞아 효율적으로 행정을 정리하여야 할 각종 심의의원회에 주민 배심제라는 주민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현재 구의원이 참석해도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 각종 심의의원회에서 직접 관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송파구의회는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주민이 선출하여 주민의 대표와 같은 기능과 권한을 가진 단체를, 감시 받아야 할 구청, 우리가 감시해야 할 구청에서 만들어서 평가까지 완료했으니 주민대표인 의회의 감사가 필요 없으며, 필요 없으니 편해서 좋고 구의회에서 지적하면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거쳤는데 네가 웬 잔말이냐’고 핑계 생겨서 좋고, ‘얼싸좋네’ 주민의 공복이요 민중과 국가의 근간인 송파구청장 인심 좋고, 머리 좋고, 유능하네.  더 있어요.  임명되자마자 위촉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구의회 전문의원을 교체도 하여 주시고, 구청의 의회협력계에는 현 구청의 96명의 구청의 6급 계장 보직 중에서 유일하게 7급 공무원이 대리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의회에 대한 예우요, 효율적인 인사관리라.
  자,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게 된 송파구청 송파구의회의 관계정립과 위상, 공직자의 작태와 행태를 본 중하위직 공직자들이 이를 추종하기 위해 고심하고 갈등을 보인 흔적이 여기에 역력히 남아 있습니다.  1992년도 의정활동 보고서 책자 171페이지 제6장 구정질문부분입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 구정개선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질문한 내용을 질문제목만 달랑 게재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발언 전문이 소상히 실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속기록의 질문과 답변을 읽어보면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질문과 답변이 일반인이 보기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동문서답이죠.  써 가지고 나와서 읽었으니까.  수준 있는 제작 편집 공무원은 이 문제를 간파하고 고심하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라고 당부하던 발언을 한 그 상위직 공무원의 명예와 우리 공무원 가족의 합리적 역사 기록을 위하여 머리를 짜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 책자에 의원의 질문은 제목만 놓고 답변 공무원의 발언은 많은 사람이 예상질문을 추측하여 제작한 것이니 훌륭한 문장이요, 문맥이 아니겠는가.  아하!  우리 공직자 머리 좋고 유능하네.  송파구의회 의정활동보고서에 구의원의 질문발언은 빼고 공무원의 발언은 모두 기록에 남겨 두었어요.  ‘의회 간행물에서 의원의 발언기록은 빼버려’, ‘의원의 발언 기록은 없어지는 게 좋아!’,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을 감독하는 고위공직자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5․18광주 민주화 운동이 자꾸 자꾸 생각이 나겠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의 구의회 구성조직에 대한 이해와 자기반성은 무엇입니까?  둘째, 구시책 주민평가단의 의도와 구의회 근엄과 권한침해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고, 해체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셋째, 1992년 의정활동 보고서 제작 편집내용의 시행자와 책임자는 누구며, 이의 감독 소홀에 따른 최고 책임자는 송파구청장이 져야 하는가, 송파구의회 의장이 져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문제와 사고는 분위기 즉 시나리오가 사람은 바뀌어도 이어지는 뿌리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과 여러 다른 의원과 관계자들이 같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청의 199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인쇄물을 보면서 본 의원이 당시 소임되어 있었던 총무재무의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아니!  총무재무위원회 의원들께서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일신장하여 열심히 감사했는데 내용이 이것밖에 안되나 하고 자세히 보니 너무 내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정결과조치에도 당시 발언한 내용과는 전혀 판이한, 결과조치가 아니라 현안 기술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 감사내용은 다시 보지 않아도 기억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회 감사 시정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하는 심정으로 회의록 책자의 속기록을 다 읽으면서 정리하였습니다.  참 많은 내용이더라구요.  다 정리하고 보니까 왜 우리말에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제 기분에 딱 맞는 말이더라구요.  일례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전체 지적건수가 42건이었는데 답변된 건수 같은 것은 지금 총괄해서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4건밖에 되지를 않아요.  일례로 산업과의 영동상사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지적이 되어 왔음에도 여기 기록조차도 안 해놨습니다.  산업과와 환경과는 지적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사회복지과, 생활보호대상자 문제를 포함 6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답변에서 이해되는 사례가 2건, 추후보고 2건, 개선 2건, 결과 통지서상의 결과에는 1건, 가정복지과 노인 복지문제를 포함한 5건, 답변 이해 1건, 추후보고 1건, 개선 1건, 결과통지 1건, 2건은 어디로 다 빠져버렸어요.  산업과 「제로」, 환경과 「제로」, 청소과는 5건 지적되었는데 1건, 위생과 같은 데는 엄청나게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별로 없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60건의 지적이 되어 있어요.  감사에서, 물경 60건이.  그런데 결과조치에 따른 사항 5건, 건의하겠다는 사항 9건으로 끝내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제일 많이 있었던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는 결과조치 1건, 건의사항 3건,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는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답니다.  감사 끝나면 끝이다 이거지.  누가 와서 듣는 것도 아니고, 신문 보도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물어보면 전임자가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작년에 저 없었어요’ ‘떠난 공직자 말이 없고, 남아있는 공직자 귀찮고 피곤하네’이 말씀이 피부에 와 닿으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의 직무유기 태만에 해당되면, 현 정부의 역부조리 현상 척결 및 엄단에도 해당이 되는데 감사를 시행하여 책임자를 엄단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데 단체장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관계 공직자는 소상히 교육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대한다는 송파구청 공직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구민들은 이러한 개혁과 개선의 의지가 우리 지역에 언제쯤 볼 수 있는가 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경마장 송파 장외발매소라는 게 있습니다.  즉, 엄마손 백화점 내 TV 경마장을 본 의원이 방문을 하였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두 분하고 책임자인 소장은 대화 중에 인원 초과수용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관계국장과의 절친함과 잦은 방문을 거론하며 무언의 압력을 저한테 행사하는 듯 했습니다.
  또, 지난해 건영 문정동 조합주택은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관할 구청은 조용히 조용히 거론조차 금기시하며 성공적으로 내외진정을 달성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요.  송파구청에서만 13개의 부처를 거쳐야 하는 현 10개 이상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경우 본 의원이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의 한 주택조합의 경우 작년까지 결산보고서를 갖다가 보면 물론 총회에 보고된 결산보고서입니다.  접대비 또는 판공비가 전체 지출총액의 약 35.6%를 차지하고 있어요.  타용도로 전용해 가지고 결산보고 한 내용은 잡지도 않고 결과서만 보고도 그래요.  그 돈은 과연 누구를 접대했을까요.
  「뉴스타」호텔, 정씨형제, 「슬롯머신」과 송파구청, 항간에 액수가 너무 커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일선 기자들은 구청을 일명 복마전이라고 합니다.  복마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 행정단위, 자체감사 있죠!  지방자치단체 감사 1992년도 금방 우리 구의 예를 말씀드렸고, 결론은 현 문민정부에서 보듯이 단체장의 의지가 개혁과 개선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교통사고 난 환자에게 의사가 치료는 하지 않고 손톱 깎아주고 화장시켜 준다면 환자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현 송파구청의 행정이 이와 같습니다.  방이동에는 산성비가 내리고 있고, 교통사고율은 주민을 위협하고 있고, 장기민원은 산재해 있는데도 임명된 구청장은 문화복지향상에만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분야에 능력이 없어서일까?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송파구청을 선호하여 부임하여서 전임 구청장들보다 문화복지 행사에 주력하며, 주민접촉을 확대하고, 지원금 봉투를 주는 이유에 대하여 많은 구민들과 공무원들은 민선단체장 출마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소문이 파다한데, 선거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관계 법규를 거론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체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은 송파구청 및 관계자는 깨끗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선언할 수 있는가, 선언할 수 없다면 구청의 개혁과 개선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둘째, 민선구청장 출마준비 소문이 사실인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으로 새정부 문민시대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년간 조용히 좌시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 새로운 의지를 갖고 행동할 것을 본인은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잠실2동 출신이신 장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질문하실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를 떠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신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요지는 네 가지 입니다.
  첫째는 새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우리 감사실에서 송파구 자체감사 한 결과는 무엇이며, 과연 자체 사정감사를 통했는가 안 통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생활 2년 동안에 한번도 감사실의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송파구가 그만큼 깨끗했느냐, 징계 한번도 받은 사람이 없겠느냐, 또 근래에 와 가지고 송파구에 구장학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표레미콘 같은 데에서 그것은 공해업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문제삼았던 업소입니다.  거기에서 기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든가, 혹은 신라교역이라는 새로 짓는 건물을 갖다 크게 짓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회관 바로 옆에 약 3만평 규모의 새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기금을 1,000만원을 받았다든가, 과연 그렇게 우리 송파구내에 있는 업자들의 마음이 후한가?  과연 여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들면 구청내의 민원부서가 건축과, 주택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어떠한 부서에서 그런 부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자체 사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감사실에서 꼭 한 번 다져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의 새정부 출범이후도 좋고 현재까지의 감사결과, 징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인원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냐, 사후 방지책은 뭐냐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래 와가지고 정부에서도 10% 예산절감이다.  그와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의회에 예산 절감을 위한 구청장의답변을 한번도 들어본 일도 없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의지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결산검사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무려 정보비가 송파구의 예산에서는 몇 %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판공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우리 송파구 약 800억 예산 중에서 경상비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분명히 방향이 서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세 번째입니다.
  22명의 동장이 5월말로써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되거나 5년동안의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장을 재임용한다던가 또 퇴직을 시킨다던가 하는 그 기준, 기준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동장 중에서 “내가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  가만히 앉아 잇다가 임기만 마치고 나가면 된다.” 동료 의원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연간 약 2억 7,000만원,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소규모 사업으로서 동장이 300만원, 혹은 500만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 모자라면 또 받아쓰고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봐, 아!  우리는 이제 사업 없다.  맨홀 망가진 데도 없고, 도로 망가진 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반납을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동장이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내에 계속 있어야 될 것인가, 없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 동장이 실시한 소규모 사업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것과 동장 재임명 관계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일 모레 나갈 사람들, 지금까지 30년 혹은 20년 같은 시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나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애요.  글쎄,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지침이 이미 내려 와가지고, 5월말로써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지침이 법에 앞서는 것이냐.  혹은 평가기준에 앞서는 것이냐.  송파구의 자치권은 뭐냐.  서울시에 매달리고 말이지.  무엇 때문에 그것 하는 것이냐.  이와 같은 규정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번쨉니다.  문민정부를 갖다가 맞이 했다하는 얘기는 우리가 수 차 들어왔습니다.  문민정부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의 고통을 들어주자는 얘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 번에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우일아파트를 갖다가 사업승인요청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하라고 나왔었어요.  또 그 다음에 외환은행 5차 주택조합에서도 기부채납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이 법이 어디에 있으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승인 과정에서 선행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이냐.  지금 이것이 서울시의 지침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이 과연 법에 앞서는 것이냐.  이 지침대로 따라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실례적인 예를 하나 들면 풍납동 소재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지규모가 약 5,500평입니다.  거기에서 공공 공지로 해가지고 300평을 기부채납해라.  이것이 사업승인 해줄 때의 선행조건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안 하게 되면 사업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간선도로변에서 3m를 떼라.  또 사도에서 1m를 떼라.  5,500평 중에서 이래저래 떼고 보니까 600평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10%라는 땅이 전부 다 기부채납 돼가지고 구유화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구청이 부자가 되니까 좋죠.  그런데 개인한테서 이것을 빼앗아도 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자진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삼표레미콘에서 장학회기금으로 500만원, 신라교역에서 1,000만원, 이렇게 자진해서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거기에다가 땅 약 500평이라고 그러면 말입니다.  600만원씩 따져도 30억입니다.  이것을 꼭 도시계획상 필요하게 되면 구비로서, 시비로서 이것을 갖다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고통을 분담하는 우리 문민시대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은 서울시에 선행 조건 2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한다.  서울시의 지침이 과연 법보다 앞서는 것인지.  그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마구 기부채납 받아도 되는 것인지.
  지금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일아파트하고 송파동에 있는 외환은행 그 아파트의 사업승인 계획하고도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진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그러시면 이어서 방이동 출신이신 이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의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관계 공무원들이 다 나오셔 가지고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저까지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1991년 12월 4일, 석유사업법 시행이 개정되어 현행 서울시 고시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어, 현행 고시를 폐지하고 1993년 5월 10일 신규고시를 제정,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한 골자를 보면은, 첫째 도심반경 5㎞ 이내 주유소의 허가제한을 폐지하고, 둘째 폭 20m만의 도로에 접한 지역의 허가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 놀이터로부터 70m 제한을 50m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여의도 광장에 이르는 대지 내 허가제한을 폐지하고,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일곱째는 주유소 상한거리를 350m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소장법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고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규제가 완화된 후에 송파구에 신규허가 신청건수는 몇 건이며, 또 신규허가를 해준 주유소의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 다음에 신규허가가 신청되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건수는 신청되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냐는 겁니다.
  현재 송파구내는 주유소가 22개가 있습니다.  이 주유소만으로 우리 차를 가진 분들이 주유소를 하기에 불편하다든지, 또는 기름을 넣지 못해서 차 운행을 못한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의 효율성이나 또는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 전역을 일률적으로 완화조치하여, 개인의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주유소만 양성한다면 기름 한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유류의 과소비만 조장하고, 유류의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현재 영업중인 주유소도 월 2회의 휴무를 선정해 놓고 있고, 야간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청장님께서는 우리 송파구의, 우리 지방자치제 내의 실정에 맞는 주유소 설치규정과 조례를 만들어서 당국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주가 자기의 영리목적만을 추구한 나머지, 현재 허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로와 주위 여건이 도저히 주유소가 설치되어서는 안되는 곳에 허가를 해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이동 132-1 토지 위에, 소유주 여의도동의 박진아씨와 강남구 삼성동의 배억산 씨 2인 공동소유의 718.2㎡ 토지에 대하여 송파구에서는 주유소 허가를 해줬습니다.  상기 토지의 여건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 도면이 방이동의 지역도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보이시겠지만, 위에 빨갛게 칠해 놓은 부분이 현재 주유소 허가가 나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우리가 동부자동차 검사소로 가는 T자형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25m요?  이 도로가 15m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 도로는 공부상에는 6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자로 측정한 결과로는 5m밖에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 15m에 접한 이 도로면이 몇 m냐면 18m입니다.  그리고 5m에 접한 이 도로면은 48m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는 이것이 3m도로로서 포장이 사실상 고압 보도블럭으로 지금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방산중학교, 방산초등학교 이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교장선생님과 제가 경찰서에 진정하고 구청에도 진정을 해서 학생들 통학로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바로 이 주유소 정면에다가 교통 경고 신호등을 설치를 한 곳입니다.  여기는 하루에 학생이 1,000명 정도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이동을 살펴보면, 작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방이동을 살펴보면, 작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방이동 불편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방이동에 바로, 동부자동차 검사소가 7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하루에 1,000대씩 자동차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3만 대입니다.
  그 바로 밑에는 또 방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 차가 한 500, 600대 이상 몰리는 적이 항상 많아서 교통불편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그 지역을 사진 찍어보면 이런 형태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올라가고, 이게 학생 통학로고, 이게 지금 이 건물 전체 전면입니다.  이게 보행도입니다.  바로 여기서 있는 것이, 이것이 경고등입니다.  이런 장소에다가, 차가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도 없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5m 도로라는 것은 15°경사길입니다.
  이런 곳에다가 주유소를 아무리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허가를 해줬다.  제가 시민국장한테 전화를 하고 문의를 했더니, “법 상으로는 도저히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 줬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주유소 설치장소 뒤에 양지상운이 택시가 100대 있고, 청구택시가 52대, 대안운수택시가 85대, 모두 250대의 택시와 56번 버스가 왕래하는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꼭 있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제출한 그 내용을 보면 지난번 1993년 3월에 주민 108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을 보면.  저한테도 한 부가 왔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의 화재 및 특별위험물인 유류의 저장 및 판매시설 설치가 위험초래.” 그 다음에 “주거지역의 소음, 먼지, 악취 등 환경공해유발, 교통혼잡우려.  왕복 2차선 도로변이 주택가 입구, 학교와 근거리 위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초래.”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낸 결과에 구청에서 4월 10일날 회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회답이 왔느냐.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제출하신 방이동 132-1 지상의 주유소설치허가 반대요망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원대로 불허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회신하오니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 방이동 주민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야,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역시 우리 주민의 애로와 모든 사정을 살피셔서 이것을 불허했구나.”참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5월 18일날 허가기준 완화조치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허가를 한다”고 통보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달 조금 지나서 그런 통보를 보냈다.  그러면 이 주유소 신청을 한 장본인이 그 당시 고시 규정을 모르고 주유소 신청을 했겠느냐.  과연 주민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주유소를 설치하지 말라는 원대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한달 조금 지나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주민의 소망이나 주민의 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과연 진정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유소 허가를 반대하는 것이 원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신청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신청한 내용과, 그렇지 않으면 또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당시에 서울시 고시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주유소를 설치하겠다는 공고를 할 필요도 없지요?  지적도 상에 나온 것은, 자로 재서 측정을 해보면 이 학교 거리와 몇 m라는 것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민원을 받으며, 그 당시에 사실은 민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니까 이것은 주유소 허가가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어야만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일반 서민이 관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제출하든지 얘기를 할 때에는 상당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마음을 다 걸어놓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대로 해주겠다” 이래놓고, 또 “규제가 완화됐으니까 안 된다” 이러는 것은 우리 어진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정의 처사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전익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방이동에는 신문보도에나 TV에나 산성비가 많이 온다, 공기 오염도가 제일 과하다.  제가 가끔 어디 상담을 나가보면 그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작년의 시민보건위에서도 환경과에 질의를 했더니 여의도 쪽에서 올라오는 공해가 여러 가지의 바람으로 인해서…, 막혀 가지고 잠깐 침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방이동이 공기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이동에는 택시회사가 1동만 하더라도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상 자동차 검사소가 하루에 1,000대씩 있으면, 이것이 아무리, 지금 환경과에서 나가서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을 한 대 해서 그 기준치에 미달이 된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축적이 되면 공기나 모든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이동에 여러 가지, 환경의 차원 또는 교통평가의 차원을 보더라도 이것은 과연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한번 해봤는지.  내가 현장에 나가봤으면, 과연 이 지역이 허가규정에는 맞더라도 주유소를 설치했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보건에는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어제 시민보건위원회에 업무보고 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하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노인층의 인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제도는 핵가족 제도가 돼가지고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봐서 노인복지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는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특별히 사회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으로, 우리 송파구민이라도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모든 노인복지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각 동에 경로행사의 예산만이라도 현실화해서 일선 동장이 경로잔치 때 치르는, 그 부족한 경비 염출을 위해서 치르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금년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경로잔치를 50만원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심의 때 “이거 현실화해야 한다.”그래서 사실은 100만원으로 그것을 책정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각 동에 1차로 내려간 돈은 80만원밖에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물었어요.
  밥상을 차려주는 밥상도 못 받아먹느냐.  어째서 한 동에 노인잔치를 하려면 최소한도 200명~300명 오는데 그러면 돈이 200만원~300만원이 들어가요.  거기에서 100만원을 쓰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책정해 줬는데 왜 20만원을 깍고 80만원만 내려보냈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정부의 시책이 예산절감으로 일률적으로 20%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도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당신 부친에게 1만원짜리 밥을 주려고 그러다가 2,000원이 모자라서 8,000원짜리 밥을 해 주느냐.  노인복지비는 깎지 마라 말야.  깎지 말고 그것을 내려보내 줘도 현실적으로 동에서 동장이 100만원, 200만원을 염출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특별히 간청을 해서 전액을 보조를 20동에 다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며칠 후에 동장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20만원이 다시 내려 왔다고 그래요.  이러한 일이 예산을 절감을 하면 할 데를 해야지 노인들한테 노인잔치하는 돈 깎아서 되겠느냐, 제가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또 구청장께서 쾌히 받아들여 줘서 예산을 집행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사실은 질의사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민보건의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의원회에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특히 건설국장님께 이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은 작년 92년 9월에 방이동 134-6에 도시가스를 할 때 발견된 사항입니다.
    (사진제시)
  이게 무슨 사진이냐.  제가 지난번에 4월에 동에 가서 동정보고를 받는데 동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금년도 장마철을 기해가지고 각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 맨홀의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혹시 비가 와서 물이 안 내려가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꼭 동에다 신고를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에 국장으로 이종상 국장한테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전익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국장이 그 말을 듣고 기록을 해 놓은 후에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다시 온 사람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한 가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은, 다른 지역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이동은 70년도부터 사실은 구획정리를 한 곳입니다.  이 도시가스를 하는데 도시가스를 파가지고 묻는 과정에서, 저녁에 제가 순찰을 한 번 돌아봤더니, 맨홀 빗물받이에서 나가는 맨홀간에 하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가 아니예요.  우선 파놓은 게 두개예요.  그래서 내가 도시가스업자 보고 “아, 이 사람들아!  이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이게 파괴를 하면 되겠느냐?”했더니, “아, 우리 파괴한 게 아니고 이것이 연결이 원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비가 와서 물이 오면 어디로 가느냐?  전부 도로로 다 내려가요.  빗물받이로 내려가서 하수관으로 빠져야 될 물이 도로로 다 내려간다 이거야.  그래서 부랴 제가 통장님을 불러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이 이 장면입니다.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글서 그때가 바로 8시인데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납득을 시켜서 시멘트를 사고 해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관을 연결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건설국장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건설국장께서 유념하셨다가 각 동에 빗물받이 검사를 하고 그 확인을 할 때 물이 안 내려가는 사항만 조사를 하지 말고 이렇게 연결 안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잘 간파하셔 가지고서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질문요지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실 운영과 회의록 관련 질문서를 제출한 가락2동 출신 차성환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엔 좁은 공간이나마 자료실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의원실과 함께 사용되어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당초 의도가 무색할 정도로 많이 변질된 형편입니다.  3년에 걸쳐 상당한 예산이 배려되었습니다만 법령집을 포함해 기껏 4개의 책장이 있는 자료실은 기본적인 구색조차 제대로 갖추질 않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일례로 그 흔한 시사주간지를 비롯 지방자치 월간 잡지조차 찾아볼 길이 없으며, 기타 월간잡지도 계속 월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전께 몇 권 꽂아져 있을 따름이고 곳곳에서 펼쳐지는 세미나 자료는커녕, 매일 오는 신문마저 며칠 지나면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저희 구청에서 발생하는 “송파소식”지를 비롯, 주간이나 격주간으로 나오는 지역신문은 아예 하루도 철해놓지 않아 쓰레기장으로 직행하기 일쑤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생 대백과사전”이나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결혼대백과사전”등의 배열도 좋지만 태부족한 전문서적의 미비함을 감안해 볼 때 선별 없는 책 구입을 통한 진열은 단지 형식적으로 칸만 채우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대청사의 애로를 이해하면서 곧 입주하게 될 새 의회청사로 이전했을 시엔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감수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5월 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밝힌 자료실 배치도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진 결과, 의회사무국장께서 자료실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러한 시각이 의회사무국 곳곳에 영향을 끼쳐 결국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중대한 차질을 빗고 있다고 생각돼 공식으로 거론하고자 합니다.
  1년이 넘게 근무했으면서도 아직도 제 소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집행부 소속인지 의회소속인지 구별이 안된 채 단 두 명이 근무하는 전문위원실을 43명의 의원과 70만 구민이 활용해야 할 자료실보다 훨씬 넓게 활용토록 배려한 그 의도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실에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자료를 모아 배치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 수십 년 지나다 보면 자연히 많아질 것이니 그때 가서 자료가 많아지면 넓어질 수 있다는 시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지적되었다시피 의정관련 우리 의회자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서 깊은 송파구의 역사적인 자료를 포함, 다른 지방의회나 자치단체 관련자료 및 전국 곳곳 지역특성이 담긴 자료, 전통 깊은 우리나라 역사와 지방자치의 굴절을 가져온 격동의 현대사 및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컴퓨터 관련 정보 등 거론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성의를 다 해서 이러한 자료를 최대한 의회에 비치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료실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산교육장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 다음 6월달이면 저희 의회가 새 청사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욕과 각오가 새로이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료실엔 정작 볼만한 자료가 없는 마당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의회에서 보내준 자료조차 폐기처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폐기처분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채 남긴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서울시 의회를 비롯 각 구의회에서 보내온 회의록 부피가 늘어간다는 이유로 최근에 보내온 극히 소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처분해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91년 행정감사 회의록 마저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아직까지도 만들지 않으면서 다른 의회에서 보내온 자료마저 없애버린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중요한 회의록을 자료실을 비치하지 않으면 일정한 장소에조차 보관하지 않고 폐기처분해 버렸는지, 누구 지시에 의해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밝혀주시고, 다른 의회에서 복사라도 해서 충원해 놔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료실에 대해 어떠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자료의 관리와 보관 등의 자료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거론된 문제입니다만 91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은 왜 만들지 않고 있습니까?  선택의 여지없이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무국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의장님께 정식으로 보고 드리고 양해 아래 만들지 않았는지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사무감사 기간 중 첫날은 녹음내용이 중복돼 기술적으로 어렵더라도 이틀, 삼일째 되는 날은 충분히 가능함에도 첫날 것이 안 되는데 둘째, 셋째날이 되겠느냐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날, 둘째날, 셋째날 대부분 감사한 해당과의 실 등의 내용이 다릅니다.  오히려 첫째날은 상견례와 업무보고 등으로 시간이 많이 할애돼 이틀, 삼일째 등이 충실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견되는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도 크거니와 지금까지도 문제해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다른 구에도 우리처럼 안한 데가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변하시지만,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이고 어떤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임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거론됩니다만 91년 행정감사 했던 그 회의내용의 녹음테이프 보존기간 1년이 이미 넘었습니다.  계속 보존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한다지만 딱 1개씩 보존되고 있는 그 테이프가 언제 변질돼서 고장나게 될지도 알 수 없으며 분실한다거나 이제 기간 만료시점이 지나 폐기처분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책임지고 끝까지 보관하겠다고 하시지만 인사명령에 의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국장님의 보직연한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 회의록은 저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의해 틀림없이 작성 배부되어야 할 의무사항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송파구의 산 역사로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91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이 사무국장이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설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5항에 의하면 “공표 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유상배포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유상배포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유상배포를 위한 여분조차 제작하지 않았으며, 이런 사항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유상배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영구 보존하는 “보존회의록”과 송파구 의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 발언한 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 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배포회의록”, 그리고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 정정 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임시회의록”,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회의록”등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는 유감스럽게 임시회의록이 발간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속기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속기록이 늦게 나오기 일쑤고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제작하느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선 어떤 사항이 얼마만큼 진지하게 다뤄졌는지도 관심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쟁점이 부각된 다음에나 받는 꼴입니다.  일손이 바쁘면 충원할 노력이나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개원 당시 법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없을 시에 고려된 속기사 인원이었기에 정식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더 운영되게 된 만큼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서 회의록이 제때 발간돼서 의회가 좀더 신속하게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언제라도 배부만 해주면 그만 아닌가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그리 무책임하십니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 보존회의록 등과는 별도로 하루라도 빨리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임시회의록을 배부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국장께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챙김으로써 의원들이 좀더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초대 송파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 속에 의원들과 함께 지방화 시대를 정착시키는데 한 몫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사무국으로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드린 5가지 질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잠실5동 출신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송파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나 32년만에 탄생한 민간정부가 출범하여 역사적인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김영삼 정부와 일대 개혁을 하는 이 마당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도 어언 2년 1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으며, 의원들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순간순간 모면하는 태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지.
  송파구 단체장으로서 부임하여 지나간 행정에 대한 감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신지.  현 행정은 차질 없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2회에 걸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 가지 사항도 빠짐없이 수행되었는지,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마음을 비우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92년 12월 8일 개정이 됐습니다.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 사용자․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공동주택 감독의 법적 근거, 주택건설 촉진법 제39조 제7항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1항 건설부장관 및 도지사는 입주자 대표의 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 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는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공동주택 감독 불이행 법적근거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3항 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제39조의 7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을 위해 명령을 위반한 자,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제가 행정감사 시 2회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이고 현 단체장께서도 계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오륜동에는 733세대의 용도변경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처분 한번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 및 단체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내무부나 서울특별시가 관리하고 있는 송파구 각 동 관변단체를 해체할 의사는 없는지, 일부 몰지각한 관변단체원들이 민간 정부가 들어설 수 없도록 선거 때마다 관여한 사항 때문에 현 김영삼 정부도 제일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차라리 이런 경비를 줄여 영세 중소기업을 살리거나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청소년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불이행에 의한 건, 앞에서도 질문한 바 있지만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지금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사항은 국․과장을 통하여 재검토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송파구 예산은 금년도 870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 340억을 제하면은 약 520억의 예산 중 청소비로 소요되는 105억이라는 막대한, 약 20%의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 차일피일 하면서 민간업체에 돌리지 않는 저의는 무엇인지, 아마도 이것이 관계공무원의 개인재산이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다른 의원님이 또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국장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잠실 178번지 불법건물 처리를 분명히 본 의원이 2회에 걸쳐서 질의를 했고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언제고 송파구를 떠나면 된다는 그 안일한 자세로서 현 행정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일체 용서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떠난다면 법적소송을 해서라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본 의원 의석에서―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정영본 의원  박영철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청소문제입니다.
  시민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93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곧바로 64억에서, 92년도 64억에서 93년도 105억으로 적자폭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적이 되어서 다루어져서 심히 사과를 하면서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업체를 선정해서 시정을 하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지금이 5월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대안도 없는 줄로 알고 있고 아직도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정부에서 전체 예산을 10% 절감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한다면 할 일을 다 못하고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다음으로는 마천2동 출신이신 장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장병오 의원입니다.
  청장님!  많이, 그래서 메모를 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질문이 청장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구별되어 독립된 공법인으로 인정되면서 지방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지방자치권은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또한 자치행정권, 물론 자치재정권이 4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자치행정권에 대해서 공무원의 태도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자치행정권에는 기관위임사무가 55%, 그리고 우리들이 고유업자가 45%되며 또한 우리 의회가 이러한 의결을 거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불과 36.2%밖에 안 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지침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기관위임사무가 55%나 되기 때문에 지침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래 여러 의원이 말씀하고 매일같이 문민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조금 더 앞으로 다가가는 진실한 자치제의 성숙을 위해서 조금 고유업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지침사무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공무원들이 지침업무를 탈피해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92년도에 국가의 재정 일반회계를 또한 보면은 61.5% 지방재정이, 물론 이것도 일반회계입니다마는 275개 자치단체 중에서 38.5%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위의 지침행정을 빙자를 해가지고 자꾸 문턱이 높은 공무원 사회를 자꾸만 만들 것이 아니라 맑은 거울 속과 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공무원의 정신, 항상 맑은 유리 속을 들여다보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함양, 거기에 티끌도 안끼는 공무원의 정신적 태도, 이것이 함양됨으로서 지방자치제는 빛이 나리라고 여겨집니다.  항시 예산을 빙자하고 어떠한 문턱 높은, 대민을 상대하는데 문턱 높은 공무원의 태도는 하루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는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제가 무엇 무엇을 질문을 하겠다고 제가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묻고 끝으로 이 질문서에 없는 몇 가지를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청장님은 사회학을 넓게 공부하는 박학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문제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강원도에 양로복지공사가 출발을 해가지고 양양군 현남면 정내리에 지금 현재 막대한 평수를 가지고 노인네들을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 수용인원은 720여명,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목욕탕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도서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궁도장이라든지 골고루 갖추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채소도 가꾸며 이러한 노인네들을 공동 수용하고 있는 한국양로복지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안락한 휴식공간과 동시에 건전한 노후의 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근래 또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서도 「시마나깽」「오기요」여러 섬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니시노시마」에 역시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젊은이가 나가기 때문에 도시에서 정년되는 노인네들을 수용하는 이러한 시설 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보았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꼭 노인정만 짓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지금 송파구에 노인정이 약 84개, 90여개가 된 줄로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강원도 양양군이나 일본의 「시마나깽」의 「니시노」섬 같이는 못하더라도 우리 송파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음으로써 노인네들이 쾌적하고 마지막 가는데 참으로 사회의 의의있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지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예산만을 보면 850억 가운데에서 사회복지비가 230억밖에 안됩니다.  종합복지관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짓는다고 할 때, 막대한 돈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듣기로는 우리 구의 시세를 징수해서 올라가는 것이 1,621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40억을, 3%인 40억을 우리가 받고 있다.  참으로 이것이 도에나 각 군에는 13.2%를 받고 있는데 서울은 특수하게 해서 불과 우리는 1,621억이라는 막대한 시세를 거둬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40억밖에 안 된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금년에 시비로써 사업이, 시비사업이 우리 일반지역 개발사업에 120억인데 반하여 시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역개발 사업비는 18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짓는 데에 있어서 참으로 시의 보조를 많이 얻음과 동시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실버」산업에 못지 않는 이러한 노인복지관 꼭 지어야 되겠는데 청장님 견지는 어떠십니까?  내가 자꾸 일본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일본은, 우리나라는 버스나 기차를 타면은, “경로석”라는 “늙은 노”자를 안 씁니다.  「실버시트」라고 써 있습니다.  「실버시트」가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답변이 “노인네들 앉는 곳입니다.”일본에는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절대 안 씁니다.  그러면 뭐냐, 일본 여론조사에 의해서 50세부터 69세까지를 부를 것이냐, 일본에서는 “노인”이라는 “늙은 노”자를 안 쓰고 50세부터 69세까지를 「실령」이라고 그럽니다.  실지 사회에 활동하는 연령입니다.  다음에 70세 이상을 「순령」이라 그럽니다.  참으로 마지막에 만월과 같은 둥근달과 같아서 사회의 기여를 하고 있는 연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노인네들이 여러 가지로 마지막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종합관을 꼭 지어주어서….
  노인이 되면 고충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고충, 둘째로 빈곤 고충, 셋째로 병이 들 때 병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3대의 고충을 해소시켜주면 사회에 마지막에 기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명실공히 사회 노인복지관을 지으시고 절대적으로 노인당을 짓는다거나 이런 문제는 타당치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청소, 각 동의 청소원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장지동 중간 집하장으로 운반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압축기를 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김포 수도권 매입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가서 두 차례 보았습니다.  장지동 중간집하장을 가서 쓰레기 압축하는 상황을 보니까 동에서 한 대가, 1.5톤짜리가 싣고 가면 쭉 기다리고 있어.  왜 그러느냐.  압축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빠르면 30분만에 끝나고 가는 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시간, 네 시간 기다리는 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서는 이렇게 됨으로써 쓰레기가 노상에 나와서 악취가 풍기고 이것이 하루나 이틀이 지연되면 쓰레기 수라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5톤짜리 차를 적어도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러한 동에 있는 1.5톤짜리가 하루에 3, 4회를 함으로써 동네에는 깨끗하고 악취가 안 나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압축시킨 차는 김포매립지까지 세 시간이 걸립니다.  왔다 갔다 하루면 끝나버려요.  하루에 한 번 하면, 그러니까 그 압축차가 적어도 2회 이상 감으로써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가서 잘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여기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부가해서 해야 할 것이 내가 가서 보니까 청소과에서 새벽인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니까, “여기 책임자가 누구요?” “아무도 없어요.” 운전수가 그래요.  운전수들이 대답을 해요.  그 막대한 쓰레기를 압축을 해서 가는 여기에 구청에 계시는 직원이 한 분도 없는 것을 두 번이나 걸쳐서 본 의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책임한 책임감이 없는 구청장님의 부하 직원이 있음을 명백히 알아주시고 직원의 지도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만일에 이 쓰레기가, 장비 고장이 나버리면 엄청난 쓰레기가 동네에 모여지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현재의 장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청의 장비는 각 동에 있는 1.5톤짜리 차가 59대요, 콘테이너 박스가 86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50대밖에 못쓰고 있어요.  다음에 김포매립장 가는 8톤 차가 26대인데 이것도 전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쓰레기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데 1일에 1인당 2.45㎏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다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압축기 불과 3대 가지고 압축을 하고 있어요.  압축기가 많아야 빨리 빨리 압축을 해서 김포매립지까지 갈텐데 어찌된 일로서 압축기는 세대만 갔는데 내가 갔을 때는 두 대 밖에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문제에 대해서 장비를 보다 더 증강을 시키고, 장비가 고장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비는 우리가 예산에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적격선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93년도 시비로서 투자사업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비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사업비로서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아까 얘기했지만 181억 8,900만원이나 됩니다.  그것을 종목별로 보면 성내천복개가 58억 5,000만원, 위례성에서부터 강동대로에 금년도 보상비 합해서 설계비까지 40억, 탄천제방 도로건설에 물론 이것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락동 530블럭 근린부근에 12억 6,400만원, 잠실 대일 펌프장 5억, 사회복지센터 신축이 14억 700만원, 송파종합사회복지관 2억 6,800만원, 송파소방서 신축비가 28억 9,000만원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진전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지역개발비로 170억 산정되어 있는 이 금액이 사업의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내천 복개는 나의 출신지인 마천2동과 거여동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내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3월달에 서울시에 하천심의위에 넣었는데 적당치가 않다고 「빠꾸」가 와서 다시 5월달로 구청에서 하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어도 조건부 통과야, 어떻게 조건부 통과냐, 양쪽에(청취불능)하고 가운데 무슨 맑은 물이 흘러내릴 수 있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그러냐, 내가 시에 성내천복개의 모든 것을 보니까 첫째적으로 왜 복개를 하는 이유에 첫째로 교통소통을 잘되게 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다음에 뭐냐 그러면 주민에게 악취를 풍기지를 않고 환경오염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개를 한다.  이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58억 5,000만원 예산을 책정시켜놓고 이것 끌더니 또 다시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거기를 복개해서 교통소통이 과연 되겠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심사할랍니다.  이러한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와 같은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이 불용처분 안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일에 이 시비의 예산이 불용처분 됐을 경우에 내년도나 다음에 우리 지역사업 개발비에 시비에서 예산도 책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여서 이 점을 꼭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 약간 비쳤습니다마는 정부가 부패척결과 국가 기강확립을 위해서 나는 이것이 구청에 시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묻습니다.
  첫째로 윗물맑기운동 자율실천, 둘째로 특별 감찰 활동의 강화, 세 번째 시정쇄신 기획단 운영, 넷째번으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운영, 다섯 번째 건축부조리 철저히 근절하라, 이것이 지금 현재 시청에서 각 구청으로 내려오는 공무원들의 태도지침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5대 중점실천과제가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세부 실천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이 실천사항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 실천사항을 간단히 얘기하면 경조사에도 조금 써라, 뭣 하라,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세부지침을 구청장님께서는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리 공무원이 이번 신문 보니까 152명이나 시청에 되는데 송파구청에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실 10% 예산을 삭감하니, 뭐하니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해서, 절약해서 쓴다는 것이 물건밖에 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의 물건비밖에 더 있어요?  물건비 절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건비 이것을 꼭 10%가 아니라 20%라도 감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청빈상을 보여줘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건비라면 국내외 여비, 수수료 및 사용료, 복지후생비, 정보비, 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등을 이와 같은 것을 10%가 아니라 15%라도 감을 시켜서 참말로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 보답하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물건비 10% 내지 15% 감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묻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말씀하시죠.
민정호 의원  우선 한 30분간 정회를 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경선 의원님의 버스노선 관계로부터 장경선 의원님 중점적으로 청소에 관한 말씀과 또 복잡한 처리 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8명이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최소한의 「타이틀」정도라도 우리한테 배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 전부 메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질문내용과 사무국에서의 의원들을 경시하는 이런 처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인지,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43명 입니다마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어느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한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점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을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고 회의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추려서 질문을 해 주셔야지, 자문자답 식으로 회답까지 하시니까, 그러나 우선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20분간 시간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해 주시고, 요약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정회요청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상목 의원하고 정성태 의원 두 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질문을 듣고 그후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민정호 의원  그렇더라도 정회를,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바랍니다.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정도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할게 아닙니까?  전부 돌려야할 게 아니예요.  이렇게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책상 위에 전부 복사를 해 놔야 될 것 아냐.  복사기가 없어!)
○의장 장석원  조용히 하세요.  그러시면 어떠실까요?  두 분이 지금 남았으니까…  조용히 안 하시면 어떻게 여기에서 떠드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한 부씩 갖다 놓으세요.  지금 당장!)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해서 다 갖다 놓은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장내소란)
  그러시면 어떠실까요?
  그러시면 질문 후에 답변을 듣고 또 그 다음에 정회를 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지금 질문요지를 잠깐이면 복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배부가 된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집행부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질문을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분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요약하시라는 것보다 간추려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것보다는 질문요지를 배포 후에, 계속해서 질문자 두 분이 남았으니까 그분들의 질문을 듣고 후에 점심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시간을 결정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풍납2동 출신이신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목 의원입니다.  아주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에 가보니까 “새봄 새송파 새한국”이라는 그러한 시대적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구호가 있어서 우리와 만납니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단체장의 변화와 개혁의지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언론지상에 많이 발표된 정보, 판공비 등의 유용사례나 부당지출의 예방 등의 개혁의지의 구체적 실천목표를 상세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구 소재 「뉴스타」호텔도 그 현장의 하나가 되어 있는 「슬롯머신」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러한 도박성 사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건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했던 결의안을 지난 4월 14일에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체육진흥공단 측에서 건축허가나 편익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요구가 있다면 구청장은 이제까지 경륜사업자문위에 참여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의 뜻과 다르게 이를 허용할 생각입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대한 지난 3월 11일자 구청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에 따라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도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풍납토성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백제의 옛 도읍지인 풍납로, 우리구 풍납로 양쪽 끝에 자리한 몽촌토성역과 풍납토성역중 천호4거리라고 다시 개칭되는 풍납토성역의 지하철 역명이 우리구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여러 차례의 인근 구청 등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풍납로 양쪽 끝에 두어 이 거리를 역사 백제의, 1700년 전 백제가 500년을 도읍한 역사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수 천명의 민원이 있었던 것을 문화와 그리고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구청장이 얼마나 알고 있기에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풍납토성을 830억의 복원비용을 들여 복원할 때 그 풍납토성 전체 모형의 정문에 속하는 해뜨는 동쪽 층의 영파여고 앞에 자리한 지하철 역사를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계속해서 새로 생긴 구청의 이름으로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역시 문화관광국 재직 중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애쓰셨던 구청장께서 얼마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과연 우리 구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 순시 시에 단 한 마디라도 말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회에서 문정, 장지 동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와 전혀 상의 없이 출장소라는 이름으로, 구의회의 동명조례를 반려한 내용과 전혀 달리 그러한 출장소라는 이름으로 의회의 의견과 반대되는 동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지방자치법 제4조나 제6조 그리고 제35조가 정하는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배타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됐고, 그리고 구청의 의견이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거절된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부여된 지방자치법 제4조나, 제6조 그리고 제35조의 규정을 완벽하게 배치시키는 행위인 것이 분명할진대,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하철 8호선, 지하철 8호선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송파선입니다.  송파 이름 그래도 청솔, 푸른 언덕.  이 송파선의 지하철 잠실 롯데월드 구간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가지고 착공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통체증과 그리고 서민의 대중교통수단이 장래적으로 크게 제약 받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지하권 보상액 결정이 적법타당하고 적정한 평가 규정에 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적정한 평가 기준에 의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인 롯데월드 측에서 거절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 때문에 서민의 교통수단을 담보로 이 8-1공구의 착공을 유보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인접 강남구나 서초구보다, 사실은 우리 긍지는 그것 아닌데, 상당히 취약한 재정구조를 송파구는 갖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액중 지방세 수입란을 보면 강남구는 약 790억원 그리고 서초구는 약 510억원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부끄럽게도 우리 송파구는 다만 34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340억원이 예산을 책정하는 그때까지도 저희 의회가 여러 차례 중앙병원이나 체육공단이나 그리고 삼표레미콘의 추정을 요구해서 얻어낸 결과가 고작 아직도 340억의 세수 추계로 나타나, 이 사실은 우리 긍지보다 상당히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회의 지적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 전체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때 건설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법에 따른 개별지가에 대해서 18.11%의 평균지가를 계산해서 우리들이 내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듯 싶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여기서 커다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대표적 표준지는 지금 롯데월드 대각선 맞은 쪽에 있는 옐그린빌딩입니다.  옐그린빌딩의 지난 년도의 공시지가는 ㎡당 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20만원으로 인하 조처하고 있습니다.  인하 조처가 적법한지 타당한지, 구청에서는 건설부에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구의 대표적 지가가 인근 천호4거리나 서초동 또는 강남구 대치동, 상업지역도 아닌 강남구의 신사동 주거지역보다 그렇게 월등히 낮은데도 계속해서 인하조정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구청은 이로써 할 일을 다 했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정력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 재정력에 관계된 옐그린빌딩의 종합토지세를 정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토지등급의 부여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의 18.11%의 평균치로 과표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토지등급 부여에 있어서 옐그린빌딩의 경우는 다만 11.18%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옐그린빌딩의 맞은 쪽에 있는, 서민이 살고 있는 잠실고층아파트 5단지의 경우는 놀랍게도 18.11%보다 훨씬 높은 19.4%의 실세를 반영하고 있고, 이것뿐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가락시장 맞은 쪽 가락동 98번지의 경우, 오히려 19.7%의 현실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부도심 지역의 하나인 잠실지역의 과표를 가락지역이나 인근 5단지처럼 현실화할 경우,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종합토지세 본세의 추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토지평가가 성행하고 있고, 이 토지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언제 보고했고, 계속 보고하지 않을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중앙병원이나, 체육공단이나 그리고 삼표레미콘이나, 롯데월드 근처의 부당한 등급조정, 이런 사유로 인하여 우리 의회가 재정력 특위를 구성할 때 구청장은 절대적인 협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생각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파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자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송파장학회의 설립 일정과 이로 인한 준조세성 또는 비자발적 모금의 법적근거와 그 모금의 전체 규모 및 장학회 임원명단, 그리고 송파장학회를 설립함에 있어 의회에 무슨 의결요구 또는 협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원의 선임기준 및 「슬롯머신」사건의 장본인이 바로 임원이라는 진상 해명 및 그리고 「슬롯머신」을 가지고 있는 호텔대표들이 또한 임원이라는 그러한 사실, 종전의 타장학회 등과의 관계정립 내역.  이 장학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구청 단위로 또는 동 단위로 공식행사에서 모아진 민간금품의 규모의 내역과 이를 공개할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92년 및 93년 중, 위 금품기증자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민원처리 일자별 내용과 동기간의 신천동 일대 건축허가에서 준공검사까지 모든 건축민원 처리사항과 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공개 및 환경대책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관내 방이동, 바로 올림픽공원입니다.  방이동에 정상치의 10배에 가까운 산도의 산성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도의 진위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되는 롯데월드의 열병합 발전소의 인허가 경위, 이는 구청이 한 겁니다.  이로 인한 대기 오염과의 상관관계.  아직도 검은 연기, 아니면 노란 연기를 배출하고 있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개선방안과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내 대표적 혐오시설인 도축장의 소음, 악취 및 폐수 처리문제와 이의 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접근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1990년도 9월에 성내천변 수해로 약 3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에 대한 침수지역 재건축 내용과 관내 금년도 침수예상지 수방대책을 주민이 정말로 안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의 질문은 우리가 좀더 잘 할 수 있다는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간단 간단히 말하라고 해서 간단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시간 구정질문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진짜 의사진행을 좀 매끄럽게 해야할 부분은…  반성의 여지랄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 안 두고서, 분명히 질문할 시간이 20분 주어져 있는데 강요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격무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께 송파구 부임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임 구청장으로서의 송파구 발전을 위한 행정집행상의 역점 방향이 무엇인지, 좀 솔직하고 명확하게 내지는 철학이 담긴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실 본의원의 이러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새로 오신 지 2개월이나 지난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 송파구의회 지도부가 큰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공무원 대부분이 바뀐 상태라면 그 분들이 새로 부임한지 1개월 이내에는 의회에 출석토록 해서 구청장님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관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 지도부가 노력했었어야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부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임 구청장 재직시의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사안에 대한 행정의 과정적 및 행정의 책임적 맥락에서의 행정의 계속성에 대해 우리 구청장님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의원의 서울시 22개 구청중 송파구가 쾌적한 환경과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발전 가능한 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보다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이제 오후 회의에 도시건설분과위에서 심의한 내용이 보고될 겁니다마는, 소위 재개발에 대한 건의안이랄지 거여․마천 이런데 주거환경 개선이랄지.  이런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문제, 또 교통난 해소, 롯데월드 주변의 롯데월드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 내지는 가락로.  도시계획이 잘못 돼가지고 비롯된, 그러한 현실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교통난 문제, 또한 가락농수산물 시장에서 유발되는 제반환경문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가락시장에서 공청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구체적인 면들이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구청장님의 어떤 정책방향,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또한 조금 전에 이상목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도 나왔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의 몰가치적인 공원운영형태.  이러한 문제 등, 또한 구치소 및 전파감시소 이전문제 등이 해결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어떠한 대안 내지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잠실지구 및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세입․세출 내역 및 그 잉여금을 밝혀주시고 그 잉여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내지는 언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행 법규상 아파트단지는 소독의무대상시설 중에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 2, 시행령 제11조 2, 소독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소독을 연 4회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4회를 실시하되 반드시 허가를 득한 소독업소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구청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 4회로는 주민들의 보건환경 유지에 절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가락아파트단지의 경우 연 8~10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허가 업자에게 소독을 의뢰할 경우 평당 25원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가락아파트의 경우는 대지면적이 12만여 평입니다마는, 관리면적이 10만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연 4회를 계산할 때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아파트관리소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경우에는 연 8~10회 소독비용이 약 700만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법규대로 연 4회 허가업자에게 소독을 의뢰할 경우보다 자체 소독비용이 약 1/3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보면서, 아무리 법치국가이고 악법도 법이라지만 이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 법대로 집행되는 것이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얼마나 되는가.  법대로 집행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 융통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가 심각히 제고해 볼 문제입니다.
  더욱이 해충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우절기에 앞서서 행정 구역상 가락1동에 속하는 가락시장과 탄천유수지에서 유발되는 보건환경적 피해는 어느 지역보다도 가락아파트주민들이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락1동 주민들이 서울시나 구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는커녕 규제 대상만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지원이 어려우면 가락시장과 탄천 유수지가 서울시 소관이므로 구청장은 당연히 서울시장에게 건의해서 가락1동만큼은 최소한 정기적인 소독비용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후에 지도 감독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요 타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소신이 분명한 분으로 알려진 김성순 청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성태 의원이 지금 질문하시러 나오셔서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간단하게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간단하게 하라고는 안 했죠.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했죠.)
  주어진 20분 그 범위 내에서 간추려서,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간단하게 하라는 얘기를 몇 번에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측에서 이해가 가시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지, 그거 어떻게 오해들을 하십니까?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질문한 의원이 자문자답한다는 얘기를 아까 했어요.  어떤 의원이 그랬어요?)
  느껴지니까 그것을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 이 질문을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먼저 답변 듣기 전에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요구합니다.  신상발언을 줘 주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장병오 의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의회 전체에 중대하고도 긴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의장께서 아까 저희들이 회의를 하게 될 대 바로 본의원이 발언을 하고 좌석으로 돌아간 연후에, 질문인지 답변인지 구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를 두 번을 했습니다.  회의 도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고 하면 “간단 간단”이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의원님과 저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의장으로서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는 것인지 질문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써도 의장은 되는 것인가.  내가 이번에 국회의장 이만섭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하나 두드리는 것은 여당을 보고 두드리며, 이 다음에 또 하나 타를 하는 것은 야당을 보고 두드리며, 마지막에 한 타를 하는 것은 여러 국민들을 보고 때린 것입니다, 하고 중대한 의사봉의 타를 말씀했습니다.
  의장은 도대체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에게 질문인지 답변인지 모르겠다는 경거망동한 얘기를 한데 대해서 어떤 의원이 했느냐, 또한 본의원이 질문을 끝내고 바로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하셨기 까닭에 본의원의 질문에 어떠한 점이 자문자답이며 어떠한 질문이 알아듣지 못하겠는가, 어떻게 해서 자문자답의 질문이라고 하는지 명백하게 지적하여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나는 만일에 그게 나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신상상의 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은 반드시 이 점을 명백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고 충분한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의원  지금 의장부터 답변해요.
○의장 장석원  그래서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장병오 의원  아니, 의장!  답변을 해요.  의장이 답변을 하란 말예요.
○의장 장석원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정성태 의원  우리 의장님 방금 하신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어떻게 청장이 나와요?)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의장!  잠깐 발언합시다.)
  답변을 끝마치고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정 의원  의장께서 지금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무시하는 행동을 갖다가 하시는데 정성태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얘기를 안하시는 거예요?
○의장 장석원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익정 의원  장병오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도 매한가지이시고요.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지금 청장님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청장님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본의원의 신상발언이 우선이니까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의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래요.)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아니, 지금 신상발언에 대한 것은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그랬으니까…)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간단히 답변하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이결휘 의원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구청장이 등단하셨는데 구청장이 지금 좀 앉아 계시고 의장님한테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정성태 의원이 했던 그 내용이 신상발언이니 이런 내용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원칙에 의장이 동의를 하신다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 회의를 매끄럽게 분위기를 다시 정돈해서 회의를 진행해서 우리가 집행부 장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청장님, 그러면 그러시죠.
  그것은 너무 오해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질문 오늘 신청하신 의원이 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한테 소요된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 주어진 시간 내에 간추려서 충분히 질문을 받는 집행부 측에서도 저는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었지, 장병오 의원님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그런 얘기가 전혀 의도가 없습니다.  그전에 두서너 분이 질문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그 주어진 20분내에 충분히 간추려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그것은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그러시면, 물론 회의진행상 간단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의장 장석원  제가 간단 간단이라고는 안 했죠.
장병오 의원  그것은 내버려두고, 그러면 이것이 질문하는 것인지 답변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해주란 말예요.  그 말에 대해서…
○의장 장석원  그러면…  그 외의 얘기입니다만 오죽하면 민정호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물론 사무국에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에게 각자 배부를 해 드려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배부가 안된 것은 사무국의 불찰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민정호 의원님도 들으시다가 하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가시니까 그런지 화를 내셨잖습니까.  그런 점은 널리 좀 이해를 하십시오.
장병오 의원  본 답변하고 전혀 질문하고 틀려요.
○의장 장석원  본 답변하고 틀릴 이유가 없죠.
장병오 의원  아니,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묻든지 안 묻든지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한 것인지 질문한 것인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소 하는 얘기를 의장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민정호 의원 얘기를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의장 장석원  질문을 하시면…
  민정호 의원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죠.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의장님!)
  요는 질문요지를 분명히 간추려서 질문을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무슨 설교도 아니고, 그러면 질문의 요지는 어디로 흐트러져 버리고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장병오 의원  어떤 의원이 그랬단 말예요?
○의장 장석원  몇 분이 먼저 말씀들을 하시니까,
장병오 의원  의장은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그랬다, 지적하세요.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십시오.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안희준 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물론 의사진행을 매끄럽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20분이라는 시간 내에 간단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일어서서 우리 단상에서 우리 의원들을 향하여 질문하신 분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분명히, 단상이 높으시겠지만 높으신 데서 더욱 서서 낮은 데 앉아 있는 의원들한테 그렇게 질타를 하시니까 정말로 어린애가 뭐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교장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것은 자기 동에서, 지역에서 분명히 민선에 의해서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자들을 완전히 그 명예를 무시하는 것이고 완전히 그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장님이 이 의회에서 장이라고 하실진대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명예에 손상을 주셨다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의장 장석원  명예를 손상시키게 한 그런 본 듯은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할 요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 그것은 제가 각 지역에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되신 동료의원님들을 명예에 대한 상처를 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오해가 되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네, 말씀하시죠.
이수희 의원  지금 우리가 아홉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주어진 20분을 넘겨서 질문하신 의원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의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고, 사무국의 잘못이다…  사무국의 잘못은 의장님은 책임 없습니까?  의회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직제표를 보면 사무국장은 의장 직하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무국이 잘못이다…  의장님이 내가 잘못이다고 내 탓이다고 스스로 확인을 하고 스스로 잘못을 사과를 하세요.
○의장 장석원  그 사항은 전에도 의원님들이 질문서 요지를 배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전례에 의해서 배부를 안 했다고 그러는 말씀을 하시는데, 민 의원님께서 그것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 5분-10분 정도면 복사를 해서 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결휘 의원  지금 회의가 상당히 우리가 격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의장께서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 그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정질문이니 만큼 구정질문은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이라는 것은 24시간 이전에 집행부에다가 구정질문 요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고, 그 요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누가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으니 나는 이 질문내용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국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요지가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미 질문요지가 전달돼서 답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질문하는 내용이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질문하는 그 내용에 국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게 질문이고 어떤 게 스스로 답변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장이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질문요지에 앞으로 맞추어서 답변을 해 달라 하는 얘기로 정정을 해 주시고, 이 회의는 이것으로 빨리 집행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대략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다변해 주시죠.
○구청장 김성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침에 질문내용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로서는 참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크게 참고가 되고 일깨워 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 여러 구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중하게 메모를 해서 구정을 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분 한분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대체로 어떤 행정의 연속성 문제, 또 책임성 문제, 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또 지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문제, 그러한 것이 많이 대체로 거론이 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행정이 상당히 세밀하지 못했다.  그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본 송파구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정이 정교하지가 못하고 또 계속성, 연속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행정이 바뀌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아주 드물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반성을 아울러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 지역의 기초단위에 구행정이든 시행정이든 또 국가행정이든 어떠한 나름대로의 중장기계획이 있고 어떤 주민들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과거에 있었어도 그것이 참 너무 가변적이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느냐, 그렇게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성하면서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다짐을 아울러 하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의원님 말씀하신 송파구청이 신청사로 지난해 12월에 이전했는데 그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느냐?  단체장의 견해가 무엇이냐?  정 안되면 마을버스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등등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장 의원님 못지 않게 저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서 오는 교통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 저 자신도 이번에 그런것은 아니지만 그쪽 지역의 일부를 가서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버스노선조정에 대한 구청의 권한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으면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6차례에 걸쳐서 무려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연기됩니다.  왜 그러냐면 송파구청이 옮기므로 해서 그 노선조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구도 전부 수합을 해서 일괄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다.  5월달에 분명히 하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7월로 연기되었는데 7월까지 안가겠다 아까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늦어도 7월 이전에 노선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이 지역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쪽에 있는 아파트나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버스가 굴곡노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은 버스노선이 큰 문제점으로 되어 오는 것이 서울시 버스노선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노선의 기본원칙이, 기본원칙이라기 보다는 준칙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한 1㎞는 걷는 것으로 하자, 또 버스정거장은 500m 이내는, 그러니까 최소거리를 500m로 하자, 몇 가지 노선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롯데월드에서부터 송파구청까지 한 500m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걸어다녀라, 그런 것이 아니고 500m, 300m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 되는 방법이 있으면 왜 그렇게 하지, 구태여 걸어다니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너!  뭐하고 있느냐, 왜 버스노선을 조정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것 보다는 정말로 우리 같이 노선조정하는데 그 의원들을 같이 만나고 설득을 시키고 주민, 구의원 여러분들, 저, 집행부 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7월달에 노선조정 할 때는 물론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래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조그마한, 자기 관내 조그마한 노선, 이것은 구청장이 어떠한 굴곡을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꿀 수 있고 그런 것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노선전체에 영향을 주고 서울시 교통전체에 영향을 줄 때에는 물론 중앙에서 조정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조정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다니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저도 오자마자 의원님들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선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버스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은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단계가 있잖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버스공영제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개인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성과 또 주민의 편익성, 즉 기업성과 공공성, 이게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요구만으로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 상당히 진통을 겪는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님 질문인데 집행부에서 거부적 행태, 또 기만적 행태, 의회를 격하시킨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참 듣기에 거북합니다.  왜 집행부는 뭐하는 데고 구의회는 뭐하는 데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우편국이라든가 소방서다, 경찰서, 수도사업소 이거 다 뭐하는 데입니까?  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이 지역 주민의 생활을 돌보는 그러한 기관들인데 왜 제가 기만적인 행태를 취해야 되느냐, 다만 제가 만일 반성한다면 그러한 행태를 느끼실 수 있었다면 저한테도 일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명찰, 뭐 이런 것은 글쎄!  제가 시장님이 오셨을 때에 상임의원장인데 왜 의원장이란 명찰까지 왜 뺐느냐, 글쎄 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지.  시장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대체로 생각하는 범위가, 그렇게 구청장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하는 범위가 대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여 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한 불찰, 그러한 것은 그 직후에 저도 우리 직원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꾸중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그 다음에 구시책평가단 말씀하셨는데 이 설치근거가 무엇이고 여러 가지 의회기능과 중복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여러 가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장황하더라도 설명을 자세히 드릴 필요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곧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데 그러면 주민이 참여하는데 크게 제한이 있을 수 있느냐?  또 의회기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개의, 89년부터 생긴 일인데 시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어떤 게 하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이전부터 고려해온 것이지만 주민이 구시책평가단 이런 행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이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혹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 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아는 한 흔치가 않습니다.  주민참여가 너무 우리는 없습니다.  주민은 그 의원님 선출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각 분야별로 주민들이 시책을 기획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정보를 과감하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또 진행되는 절차도 물론 과정도 참여해야 되고, 그 효과 측정도 주민들이 해야 합니다.  저희 공무원 수가 1,900명인데 서울시 공무원이 54,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행정이 지금같이 거칠게 해서는 항상 주민은 불만스럽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그것은 주민들에게 동의 받지 않는 행정이 무슨 뜻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주민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계속 더 강구를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유사한 예를 보아서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이 몇 명쯤 되면 조금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느냐, 저는 약 1만명으로 봅니다.  지금 2,000명 선에서 5배만 더 있으면 그러한 것도 조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지금 1만명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해야지.  공무원 수 늘려서 하는 것은 그것은 추세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모니터 소해관계 그런 모니터 여러 가지 점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가, 또 본청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시정모니터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제설대책 여러 가지 네 개 내지 다섯 개 유사한 점검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얼마만큼 유명무실하냐면 89년부터 지금까지 총 몇 개를 우리 구에 그분들이 제출했냐면 90개가 안됩니다.  85개인가, 약 90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평가단이 생긴 이후에 그분들이 그 중에 약 반수인 45개의 각종 우리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어냐, 도로, 하수도 등 도로시설물 관리, 보도블럭 어디 깔 데가 있는지, 빗물 어디가 잘 안 내려 가는지, 또 쓰레기, 불법주차 이런 게 어떤지, 물가동향 대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이후 이분들이 활동한 것 중에서, 198명이 활동한 내용이 45건 중에서 몇 개만 소개를 해 드리면 오금공원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물먹기 불안한데 이런 약수터 수질검사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또 송파동 몇 번지에 보안등 수리가 안 되는데 그것 좀 해달라, 잠실본동 몇 번지에 뒷골목에 굴착해놓고 왜 복구 빨리 안 하느냐 그런 것, 유선방송 케이블 시공공사 하는데 그 주변 정리 좀 잘해 달라, 또 무허가 가설물 철거해 달라, 빗물받이,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빗물받이 암만 우리가 예산 들여서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비닐이나 뭐 막히면 물이 안 빠지는데 빗물받이 배수구 문제 여기 여기 이런데 좀 잘해 달라, 이동차량인데 스피커를 자꾸 동네에서 크게 틀고 다니는데 이것 좀 단속해 달라,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구의원님들이 구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활동들입니까?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배석시키고 각종 행사에 이분들 참여시키는 것 참 당연합니다.  의견을 들어야지요.  아주 계획단계에서부터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매주 토요일날 골목 골목을 다니는데 그분들을 몇 분 같이 갑니다.  그분도 참 고맙다고 그러고 참 이렇게 힘들구나, 그것을 같이 알아야지요.  구행정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너, 구청장 뭐하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면 언제 자치를 합니까?  같이 느끼고 같이 다녀야죠.  위원회에 배석하는데 심의․의결권은 이분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공원 설치하자’ 그러면 이분들 뒤에 몇 분 계셔서 그 동네에서 나오신 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이러이러한데 그 공원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든가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의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배석한다는 이야기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말씀 안 드리고 만일 이것이 지방자치에 어긋나고 의회활동에 지장을 주고 의회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그렇다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만 두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그렇다면 저는 이것 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기능과 권한침해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고”, 지금 해명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해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체할 필요가 있으면 물론 해체하겠지만 이것을 왜 해체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92년 의정활동보고서 제작․편집 내용의 심의한 책임자는 누구이며 이의 감독 소홀에 따른 최고책임자는 송파구청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 제작, 편집을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의정활동한 것을, 그 활동보고서를 잘 만들어야지.  저도 한탄스럽습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속기록과 그것인데 그것을 잘 해야죠.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구청장은 송파구청 및 관계자는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없다면 구정의 개혁과 개선 청사진은 무엇인가?” 저는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오점 투성이이고 잘못한 것 투성이고 꾸중들어야 할 일 투성이입니다.  또 아까도 앉아서 계속 꾸중만 들었습니다.  뭐가 깨끗하고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그러니까 반성하고 열심히 잘하겠다.  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격려 겸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개혁과 개선청사진인데 이것은 저희 송파구청만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22개구가 모두 해야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좀 장황한데 그 내용이,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내용이 많습니다.  일부는 신문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핑계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출마 소문이…” 사실 그냥 소문으로만 알아주십시오.  민선구청장 직선을 할는지 안 할는지 저는 신문 본 지식밖에 없습니다.  민선구청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선거를 언제 하는지, 한다면 정당 등 추천을 받는 것인지, 무슨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또 서울시 전체의 「T.O.」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들은 무슨 반응이 있는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소문이 왜 났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 사람이 민선구청장 할려고, 인기 끌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청장은 인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자이고 일꾼인 것처럼 구청장은 그냥 일을 할 따름입니다.  결코 인기 끌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을 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약속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 김성순이 제가 송파구청장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아무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제가 발령 받아서 어디로 갈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뻔합니다.  구청장이 무슨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권한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제도하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는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아주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걱정하고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사정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근본적인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이것은 좀 함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 송파구청 직원이 3명 징계를 받아서 올라가 있습니다.  152명중에서 3명이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새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지금까지 74명이 훈계, 징계, 경고 등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러한 정보수집 등 감찰 활동을 해서 깨끗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등 이런 민원을 부탁해서 돈이 오가는 그런 사례라든가, 혹은 삼표 장학금 500만원, 신라교역 1,000만원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고, 그 장학회 장학금을 그것은 강제로 해서는 뜻도 없습니다.  이웃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이 없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 있는 다른 이웃을 괴롭히면, 이 이웃은 돕지만 이 이웃은 해를 끼치는 건데 그게 무슨 이웃돕기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고 강제로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하고, 오자마자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목표액이 3억인데 3억이 안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1억 7,600만원이 되어 가지만 1억 7,600만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장학기금을 늘려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기금을 모집하는데 그냥 누구보고 달라고 그럽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해서 결코 누구를 괴롭히면서 어떤 기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호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새시대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이냐, 또 그중 경상비 감축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란다고 그러셨는데, 우선 의지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경상비를 아주 과감하게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다시 지시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정보비, 판공비, 물론 항목에 따라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무슨 10%, 20%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1/2, 50% 절감목표로 다시 짜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경상비 감축방안은 이것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동장의 임기가 5월말로 종료되는데 사직토록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동장들이 몸조심을 하고 소규모 사업비도 반납하고 그러는데 그런 질책을 해 주셨는데 동장은 별정직으로서 임기가 5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기 5년이 되면 모두 그만 두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에 한해서 연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해당되는 얘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이가 많으면 그만두고 그러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것하고 능력하고 꼭 정비례하느냐, 저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신 대로 그 기준, 여기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 3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어려움에 저 자신 봉착해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기준은 본인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이러한 것은 대체로 그 동안에 쭉 점수관리를 해서 평가해 온 것이 있습니다.  또 건강상태, 정말 직무수행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징계, 그 다음에 나이, 이런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연장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인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의해서 임기는 6월말까지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비인데 이 소규모 사업비가 지금 건당 300만원 미만은 지금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의 경우 이 사업비가 총 5억인데 이 5억원 중에서 4억 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97%인데 이 정도 집행실적이면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금년에는 8억 8,000만원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5월달이니까 가봐야 되겠습니다.  반납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고, 동장들이 몸조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감찰대상으로 삼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풍납동 413번지 풍납 현대아파트 직장 주택조합 그것을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 등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충해서 도시정비국장이 관계 법령 이런 것을 조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다만, 토지이용은 아무리 내 땅이지만 그 공공성이 자꾸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거나 내 집을 수리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마는 미관 심의하는데 몇년씩 걸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 토지의 공공성이 매우 중대되는 것이 아주 세계적인 경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 법적 근거는 어떻든 간에 부당한 면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구에서 할 성질에 것이 아니고, 법을 개정하고 국가시책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기간시설 예를 들어서 중요 간선도로라든가, 가스, 통신, 체신시설의 중요한 것은 전부 그것은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시나 기타 나머지 무슨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것은 그 단지를 조성하는 그 사업주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집만 지으면 주거조건으로서 부족하니까 주거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생활여건은 스스로 어느 한계까지는 범위까지는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것이 지금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체납 제도가 계속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수희 의원님께서 방이동 132-1번지에 주유소 허가 처리인데, 이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는 사실 위험한 시설로 지금까지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또 주유소가 들어 오면 이거 폭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싫어했고, 그런데 그 싫어하는 분들도 전부 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 차에 기름은 꼭 넣어야 되지만 주유소 내 집 근처에 오는 것은 싫다, 그것은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신발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유소는 우리 여러 생활 필수품 중에 이 기름도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의 개념이 지금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대신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생활이라는 것이 어차피 도시라는 것이 참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건데 이 주유소가 철저히 배제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을 지난달에 전부 풀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또 구에서 자의적으로 안 해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경로잔치에 동 예산이 적다, 현실화해라, 동장들의 애로가 많다, 노인복지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도시가스 시공 사진으로 전부 준비해 오셔가지고 빗물받이 연결 안돼 있고 한 것, 그것은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이러한 것을 신고하도록 그런 체제를 더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님의 공동주택 관리, 즉 올림픽아파트 733세대의 용도변경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참 여러 해 됐습니다.  5년 가까지 됩니다마는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벌금이 100만원이었는데 92년 12월 이전까지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 물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금은 1,000만원이 됐습니다.  1,000만원이 되면 앞으로 일어나는 것은 막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나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 같이 걱정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벌금 물고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의 담당검사들 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원상복구하는 게 이미 고발되어서 벌금을 낸 분들에 대한 원상복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할게 아니냐, 책임 져야죠.  그런데 공무원만 책임져서야 해결 될 수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이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것은 정말 주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엄연히 법이 다 있는데 자기들이 지킬 것은 지키고 해줘야지, 전부 법을 어겨놓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 책임져라’ 지금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과제로 계속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운영 및 해체할 의사가 없느냐,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무슨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생긴 그런 단체들인데 이것을 송파구에서만 이러한 새마을조직이고 바르게살기고 다 해체한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가 있어서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만일 역기능이 있다면 무엇이 역기능이냐, 그것을 조정하고, 치유해 나가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좀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불이행,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사항 불이행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가리고, 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병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를 한다면서 중앙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대로 이대로 해’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무슨 자치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빨리 고유업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송파구에는 어느 어려운 무슨 할머니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것은 송파구청장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 모양으로 그런 사회복지 전문 용어 상담을 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그러한 복지시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도표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인당 소득 얼마, 부동산 가격이 얼마,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러면 안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저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앞으로는 자치화가 더 발전되면서 이러한 것도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행정이 투명해야 된다,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문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마우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를 노인복지, 채소도 가꾸게 하고 노인의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 우리 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정 문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대종을 이루는 것이 노인정이었습니다.  그 노인정은 행랑채의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네 노인들이 모이던 것이 시작이 돼 가지고 노인정, 모이다 보니까 혹은 경로당 이렇게 붙였는데, 그러면 이 노인정에서 그 동안에 오고가고 할 데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는 그런 대로 긴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과연 노인복지 시설이냐, 과연 의문스럽습니다.  모이는 것은 좋은데 노인들이 거기 모여서 무얼 합니까?  그래서 장병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이 우리 송파구에는 없는데 노인복지회관이 하루빨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식사 드신 후에는 그 노인복지회관에 오셔서 목욕도 하시고, 이발도 하시고, 조금만 비디오 영화도 보시고, 노래도 좀 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신 분은 기능 회복 훈련도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노인으로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노인정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랑방 구실만 하는 게 노인정인데 그것은 동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짓느냐, 노인복지관 하나 지으려면 최소는 한 40억 정도 쓰일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70만이 사는 우리 송파구에 다른 구는 많이 있는데 아직도 종합적인 노인복지관이 없는 것은 저도 일종의 수치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정동 쓰레기 적환장 문제입니다.  트럭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고, 악취가 많이 나고, 압축기가 세대뿐인데 너무 늦지 않느냐, 공무원 직원이 나가 있지도 않고, 잘 알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 쓰레기 적환장을 사실은 없애야 되는데, 지금 없애 가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없애려면 전부 자동차를 소형화해 가지고 바로 적환장으로 가져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이 문정동의 쓰레기 적환장은 지금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땅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하철 공사장 때문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투자사업 181억에 대한 사업진척상황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성내천 복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천 심의위원회에서 전면 복개해서 양쪽에 도로를 내는 것은 부분 복개죠.  그렇게 바뀌어서 심의가 됐습니다마는 곧 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재심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한다면 설계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계 곧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과가 되기는 됐는데 이와 같이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하천복개는 하천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건데, 과거에 완전 복개한 하천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후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완전 복개가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일반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내천 복개는 안 된다.”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막상 성내천에 가보면, 저는 전문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복개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조금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과 같이 부분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윗물맑기, 시정쇄신, 이것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리 공무원, 아까 말씀 드렸고, 예산삭감, 물건비를 절감하라.  이것은 경상비를 절감해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라든가 복지후생, 제세공과금 15%이상…  네, 알겠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제가 최대한도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목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정보비, 판공비 절감 문제, 지금까지 앞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륜장 관계, 경륜장 관계는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해서 건의를 해주셨고, 또 경륜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이러 이러한 피해가 있다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륜장은 익히 아시다시피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되고 일련의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송파구청에 내려 온 것은 건축허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해달라.
  그런 겁니다.  경륜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어떻게 조장하고 교통이 어떻게 복잡해지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환경이 어떻게 오염되고, 그러한 판단을 건축허가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그러한 판단이 끝나서 이제는 시행단계에서 건축허가가 맨 마지막으로 저희한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기계적으로 그것만 해줄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는 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당초에 그분들은 현재 6,000석을 1만 5,000석으로 증축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6,000석, 크게 손보지 않고 그냥 하겠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제출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제한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신중히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경륜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경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정말 청소년문제가 크게 심각해지겠느냐.  경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행심이 조장되고 그 인근의 교통에 일대혼잡을 가져오겠느냐.  그런 데까지 참 신중히 판단돼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하면 그 대가가 우리에게 무엇이냐.  그런 것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전 송파구청장이지 체육진흥공단 경륜장 사업하는 그러한 장은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되도록 이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면 건의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풍납토성 관계인데, 참 풍납토성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많습니다.  86년에 아시아게임 때부터 저는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마는, 830억 드는데 금년에 100억 보상비를 계상하고 95년까지 200억씩 보상을 하고 그래서 공사는 97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소상히 자료로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상목 의원님하고 저도 참 같은 걱정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빨리, 거기 사는 분들을 생각해야지, 돈 많이 드는 것만 생각을 하고,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이 사업하지 말고 그것을 해제하고 집을 짓게 하든지.  아니면 빨리 사업을 하든지, 양단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몇 년씩, 그러니까 85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96년까지, 공사가 끝나면 97년이니까 10년씩 끄는 이상한 사업에 대해서 저도 참 불만스럽습니다.  다만 그게 재정형편이 기 백억, 1, 2백억 드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거기 세입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149가구에 53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보상방법, 순서 이러한 것도 이미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 장지동 행정동 명칭 부여인데, 인구가 지금 4만 2천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출장소형태로 분동을 하지 않고, 이래서 되겠느냐.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납득할 수 없고 의문스러운 것은 동명칭을 붙이는데 이것을 동민들 투표에 의해서, 수결에 의해서 한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을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채택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장애자 시설이 들어오는데,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장애자 시설이 들어오는데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고 그래서 장애자 시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그르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수결의 논리만 가지고 한다면, 즉 다수결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다수결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다수결이려면 충분한 홍보와 납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동명도 바로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이름은 아무 개로 붙여주십시오.” 부모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다, 여기 저기 가보고 해가지고 좋은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고, 이미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봤으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광범하게 들어서 동명칭과 아울러 그 행정구역까지도,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정말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그냥 고시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덜 반대하고 굉장히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저는 좀 이 문제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 이 조례안은 좀 유보된 체로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10월 1일부터 민원부서 설치운영중인데 지금 직원 9명이 나가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인원을 좀 더 증원해서 그쪽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께서 또 질문하신 것 중에 지하철 8호선 롯데월드 지역의 공사중간 사유, 방안, 대책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롯데 측에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협의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보상에 불응했습니다.  보상에 불응하고서는, 그 분들은 그분들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지하철 공사는 그래도 해야한다 하는 당위성과,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이제 상당히 접근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착공 예정이 8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도 차질없이 8월달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6월말까지 롯데 측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결에 올려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착공예정은 지금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인접한 강남이나 서초구보다 우리구 재정이 상대적으로 참 약하다.  또 적정한 토지평가.  이것은 담당국장이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강남․서초구하고 저희 송파하고 조금 틀립니다.  택시, 지가에 약 한 평균 배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500만원이면 그쪽은 한 1,000만원, 다만, 저희구가 앞으로 상당히 상승할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전망이, 재산적 가치로서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전망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완공되고 분당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되면, 또 강남, 수서지역과 연결되는 다리가 완공되고 하면 동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상당히 각광받는 우리 송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가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뭐, 이렇게 메기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하고, 또 내부무에서 과세시가 표준에 의한 것이 있고 해서 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숫자 그런 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파장학회설립에 관해서 준조세성, 또 비자발적인 모금의 법적 근거, 또 의회와 합의를 했는지, 슬롯머신 그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여기 임원으로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비자발적 모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은, 글쎄 지금 만일 송파장학회 임원을 구성하다면 그런 분은 아마 넣지는 않겠지요.  그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시설에서 오류가 있고 그 잘못된 사실이 또 다른 시안에 대해서 계속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이고 장학회는 장학회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별로, 사안별로 이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을 위한 그런 장학기금을 모집하고, 또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심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루는 분이 이렇게 세인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오르내리는 그런 분이여서 되겠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내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방이동에 정상치의 10배 가까운 산도의 산성비가 내리고…  늘 그렇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산동성의 공업지역, 지금은 산동성만이 아니고 중국 전역이 공업지구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눈이 왔을 때 시에서 태백산에 가서 눈을 체취해서 했는데도 서울과 거의 대차 없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참, 우리 국가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 해도 구단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 자신도 참 막연합니다.
  롯데월드 열병합발전, 그 관계 제가 롯데에서 얼마만큼 공해가 배출되느냐를 몇 차례 점검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완벽한, 제가 알기로는 완벽한 공해 방지시설을 해서 공해가 배출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저희 관내에 이렇게 산성비가 많이 내리고, 이것은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절별, 또 지점별로 저희가 독자적으로라도 더 의뢰해서, 저희 구에서 의뢰해서 더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처와 서울시 본청에 그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침수예상지역 수방대책인데, 현재로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방시설입니다.  저희는 풍납동, 잠실4동, 방이동, 오금동, 가락본동 4개 지역에 무려 385㎡에 달하는 저지대 침수지가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우선 지난 90년에도 있었고, 또 금년에도 이제 다음 달부터 장마가 옵니다마는, 그래서 약 한 40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시설, 그 물량적인 측면에서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획기적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현재의 3배 용량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문제는 과거를 보면 10년을 빈도로 우기 홍수대책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20년 빈도로 본 겁니다.  송파구뿐만이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이 빈도는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백년만에 오는 큰 비지만은 그 큰비가 당장 6월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 해에 사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수만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대체로 10~20년 빈도로 보고 홍수대책을 세워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 송파구는 20년 빈도로 봐서 6월말까지 거의 완벽하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처리 용량은 현재보다 3배가 높아진다.  획기적입니다마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리 시설을 잘해놨지만 물을 떠내야 하는 시간에 공무원이 잠을 잤다, 그러면 침수되는 것입니다.  수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냥 닫지 않고, 닫는 스위치만 내리고 그냥 공무원이 가버리면 큰 기둥이 깔려있는데 거기 문을 닫았다.  과거에 보면, 이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밤새도록 물이 들어가서 홍수가 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겠다.  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주민들이 점검도 하고, 그러한 훈련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님께서 신임 구청장으로서의 송파구 발전을 위한 행정 집행상의 역접 방향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체로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즉 금년의 역점 방향이라는 것은 다음 질문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의 역점방향이라는 것은 대체로 전임 구청장이 하는 것은 크게 변동없이 그대로 해야 합니다.  다만, 여건이 그때 그때 변동하니까 그거 좀 수정하고 독려하고 그런것은 수시로 있어야겠죠.  그것은 구청장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 해도 여건 변동의 경우 사업이 수정되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를 역점을 둬서 구청장이 일을 할 것이냐.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질,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7,500불 시대에 맞는 그러한 수준으로 돼야 되지않겠느냐.  그것을 하려면 행정의 질도 높아져야 됩니다.  대체로 방향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 생활환경 여건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또 도시기반 시설 등 도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되겠다.  다 해놓고도 가로등을 비싸게 돈을 주고 가로등을 만들어 놨지만 그 가로등이 깨져서 불이 안 들어오면 그 가로등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이 도시시설물 관리가 도시행정에서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우리가 사회복지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를 돌봐야 할…  그래서 사회복지를 증진해야 되겠는데 “사회복지”하면 빈곤문제만이 아니고 빈곤하지는 않는데, 잘 살지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든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마약 문제라든가…  이것이 다 사회복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 좀더 섬세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노인이 노후에 잘 살려고 충분히 살만큼 돈이 많이 있지만 친구도 없고 고독하고 아무 프로그램- 훌륭한 또 중요한 사회복지의 대상입니다.  -도 없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또 그 다음에 문화, 특히 생활문화.  우리가 결국 지향하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문화가 아니냐.  문화가 없이는 그냥 방황하게 마련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행사,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송파 문화를 전수하고 송파 문화를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향토문화 보존을 위한 그러한 일들, 또 초기 백제문화를 우리가 또 다시 기리는 그러한 행사, 또 동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책자로 만들고 교육시키고 문화재를 가꾸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는 계속해서 단지, 70% 가까이가 아파트 및 연립주택 주민인데, 단지 사회화하고 있는데 단지 사회화되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중의 하나는 아주 고도의 이익 집단화입니다.  어느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가지고 그 아파트로 차도 못 지나게 합니다.  그것은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반포고 압구정동이고 전부 막아가지고 자기는 잠만 자고 나면 남의 땅 밟고 다니면서 남보고는 내 땅 밟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우리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훈련원이 참 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사는 보람이 뭔가.  이 송파에 살면서 송파에 애착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광범한 문화 속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서예라든가 모든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대상도 받고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그러한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여기 있는지 조차 모르게 그냥 있습니다.  그 분들을 다 모으고 그 분들의 힘을 빌리고 해서 정말 우리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역점방향은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송파구에 장기는 못 되지만, 적어도 10년이면 장기입니다만, 한 10년 정도의, 그러니까 10년 후에 송파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인구는 85만이 되겠느냐, 90만이 되겠느냐.  그 당시에 잠실지역은 어떠한 형태가 되겠느냐.  10년 후에는 거여․마천동은 어떻게 되겠느냐.  10년 후에 여러 가지 우리 생활변화 이런 것을 틀리더라도 뭔가 예측을 하고 그러한 모임도 한 번 가졌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원님들 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청사진을 적어도 내년 이맘때 쯤이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더욱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낙후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문제, 또 체육진흥공단의 공원 운영 문제, 구치소, 전파감시소 이전 문제 ― 정부에서 거의 다 할 일인데 ― 를 저희가 우리구의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전문가들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아주 대토론회를 한 번 해서, 공청회라고 그래도 좋고 토론회를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정말 10년 후에 송파구는 아,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실 및 가락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잉여금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이거 먼저 밝혀드리면 92년말 현재 잉여금이 잠실지구에서 한 700억, 가락지구에서 1,300억 해서 한 2,000억이 있습니다.  2,000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돈은 그 지역에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계속 이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내천 복개하는데 58억이 금년에 계상됐습니다만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탄천제방 하는데 18억 등등해서 지금 현재는 77억을 저희가 지원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획정리 지구내의 도로, 하천, 하수도, 공원, 또 그 설치 유지관리에 앞으로 계속 사용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소독을 허가업자에게만 대행토록 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더 준다…  그렇습니다.  허가업자에게만 해 주면 그 소독을 할 수 있는 업자가 허가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소수이니까 담합을 할 수도 잇고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허가가 없어도 스스로 싸게 또 소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 예방법에 또 허가업자만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그 허가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하지 않게 하고 또 철저히 소독을 했는지, 또 그 약효, 그 성능이 어떤지, 이러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업자가 아니고 허가 없는 사람도 스스로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값싸게 하기 위해서 별로 성능이 좋지 않은 그런 약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너무 개괄적으로 그런 답변을 드리고 해서 아마 보충질문을 또 좀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한데 대한 답변은 이 현장,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변과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통한 답변,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 간에 충실하게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닿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구정에 함께, 즉 두 바퀴가 하나만 잘 가도 안되고 또 하나만 커도 안되고 함께 잘 구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황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석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속개한 지가 한 시간 반이 됐는데 급한 용무도 좀 보시려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총무국, 보건소 내지는 재무국 소관까지 한 시간 20분 동안에 걸쳐서 답변하셔서 이어서 박영찬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시민국장이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허가 신청에 대해서 방이동 132-1호 태양주유소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이동 태양주유소는 처음 신청일자가 금년 2월 9일입니다.  구고시에 의해서 이것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해제된 이전 구고시에는 그때 이 주유소가 처리하기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전부 다 조회를 합니다.  소방서에 관한 것, 교육구청에 관한 것, 경찰서에 관한 것 이렇게 전부 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협조공문이 왔고, 단지 교육구청에서 학교와의 거리가 200m이내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민원도 있고 그래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는데, 구고시에 의해서는 학교와의 거리가 200m이내일 경우에는 교육구청장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하고 민원인에게 그 사항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금년 5월 10일 이 구고시가 이 사항을 서울시 고시가 전부 다 잘못됨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걸려오면 주유소관계는 거의 다가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 또는 정부 자체에서 또 계획하고 있는 사항 등등해서 주유소에 관한 이 제한이 아주 대폭 해제가 됐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도 그 사항을 쭉 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가 도심입니다.  광화문 5㎞이내는 일체 주유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저 풀렸습니다.  여의도도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광장에 이르는데는 일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풀렸습니다.  단지 구고시가 다 해제되고 살아있는 것이 주유소 상호간 거리가 350m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것하고 주택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 놀이터로부터 70m내로 제한되어 있던 게 50m내로 됐습니다.  50m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5월 13일자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주유소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지침 시달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구고시에 의하여 주유소 허가신청이 반려처분 된 사항 중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제기되는 사항으로 구청장은 반려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재검토하여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장이 거리제한에서 부동의한다든지 근거 없이 단순한 반대집단 민원을 위해서 허가를 안해 준다면 즉시 허가를 해서 저희는 해체된 고시와 새로운 지침시달에 의해서 부득이 행정소송심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가정을 가지고 살림을 합니다마는 주유소 들어오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허가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직권남용이 되고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민원인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또 꼭 필요하시다면 주유소허가는 내인가입니다.  나중에 내인가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주변에서 주유소 허가 건축관계 당시에 허가낼 때 필요한 조건은 주민들과 합의해서 상호 주유소 허가낸 사람과 같이 상의해서 조건을 붙이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처분했기 때문에 별도의 권리 구제수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로잔치에 대한 각 동 예산 배정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보건 분과위원회에서 각 동의 예산지원을 50만원이 있었는데 100만원으로 늘려졌습니다.
  사실은 1년에 한번씩 노인잔치를 하는데 돈 100만원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100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당초에 전부 다 정부 절약지침에 의해서 20%절감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심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니까 사실상 노인잔치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20%절감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곤란합니다.  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다시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씩 내보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쓰레기 적환장 이전문제입니다.  조금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직영은 전부 다 옮겨 가지고 저희들 압축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행업자가 다섯 개 업자가 있는데 이미 네 개 업자는 다 우리 차고지를 임대를 해주어서 쓰고 있습니다.  단 한군데 방산산업이 문정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적환장 바로 옆에 분당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희들 땅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6월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공사 끝나고 나가면 문정동 저희 적환장도 바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저희 송파구 관내에는 일체 적환장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많습니다마는 저희 장지동에 대리한 적환장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 끝나고 나면 바로 착수해서 문정동도 바로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공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나가보니까 직원들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청소작업은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에 끝냈습니다.  낮에는 작업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5월달부터는 1조, 2조 이렇게 해서 1조가 10시부터 시작하면 2시, 3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2조가 세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2조가 세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해서 2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각 동 쓰레기 나오면 전부 다 운반을 해서 압축을 해서 저희들 김포매립장에 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실 나가면 특별한 일 이외에는 낮에는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병오 의원님 가셨을 때 현장감독 직원 안 보인다는 것은 아마 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과장도 수시로 나가고 계장도 수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장병오 의원님이 근심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끌어내는 게 하루 한 번 정도를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금년 1월부터 통계를 해보니까 2.5톤 차량이 한 동에 3대 정도 운영하고 우리가 대형 11톤 내지 8.5톤 트럭팀을 끌고 가는 것은 하루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1.8입니다.  1.8인데 우리 인근 강동보다도 우리가 1.8이면 상당히 많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가 뛰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는 검사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조금 지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장비를 더 보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압축기를 세대면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동을 해보니까 이게 국산품입니다.  처음 개발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몇 개 동이 밀리고 이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압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설치해야 쓰레기를 제때 제때 압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은 당초 저희들 예산만 생각하고 세대로 이렇게 계산한 게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요구를 해서 압축기를 한 대 더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행관계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민보건 분과위원회에 “상반기 중에 대행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었습니다.  사실 금년 2월달에 저희들 대행을 하려고, 1, 2동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공문 내려온 게 대행과 직영을 50% 50%해라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적으로는 이게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청소문제는 22개 구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항은 사업본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겠다고 본부에다 했더니 본부에서 “당분간 보류를 해라”이렇게 차일피일하고 우리는 또 답답해서 맨날 본부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오늘 청소대행을 확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오늘 본청에서 정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송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오늘 지나면 대강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게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간에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약속을 했으니까 최대한 대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한가지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미화원, 장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일체 저희들은 미화원들이 그만두면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한 지역이 나오면 지역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가지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미화원이 만명 됩니다마는 서울시장하고 우리 미화원 노조하고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협약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1개동, 2개동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꾸 확대해 나가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내다보고 또 이런 쓰레기 문제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아마 이게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또 저희들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아소 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인데 금년에 저희들 탁아소 설치계획은 송파동 106-9, 21호 226평을, 저희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확보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그러므로 금년에 탁아소 설치 계획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 관계는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인정은 노인복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노인네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물은 외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노인복지관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혐오시설 도축장 이전문제인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환경특위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락시장에서 곽순영 의원장님하고 전익정 간사님하고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락시장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은 상당히 많이 지시를 하고 또 구청에서 해야 할 일 등등 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혐오시설인 도축장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연구 중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이것을 어떻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는 어떤 데도 갈 수 없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나간다면 서울시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단기대책으로 공해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나가서 감시를 하고 또 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탈취제 살포라든가 이런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를 하고 절대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옥외 계류장에서는 안하고 옥내 계류장에서 하도록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요즈음도 스피커가 소리가 심하다고 그래서 어제 단속 나가서 전부 다 옥내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은 농림주에서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이동 산성비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다른 데보다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들도 기술직이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한가지 제 상식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봄철만 되면 중국대륙에서 황사현상이 나서 전부 우리나라 쪽으로 옵니다.  중국에도 이젠 공장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산이 말이죠.  관악산에서 확 터졌는데 어디서 막혔냐면 남한산성에서 꽉 막혔습니다.  기류가 쭉 내려오다가 남한산성 때문에 이게 여기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 한 번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보았더니 심하데요.  가보니까 방이동 있는 데가 새까맣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기류가 잘 안내려 가는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잠실지역에 아파트가 많고 롯데가 있습니다.  즉시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전부 검사해 본 결과 롯데도 전부 다 기준치 이내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도 지금 연기가 노란 게 가끔 나옵니다.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미국 「ENPROSOL」라는 곳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검사해서 그것마저도 없앨려고 롯데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롯데로 인해서는 그 산성비가 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환경처에 연구를 의뢰해 놓고 환경처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올림픽공원이 있는데는 산성비가 다른 데보다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당장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못 드리고 계속 같은 환경관계는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계속 연구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전익정 의원님이 엄마손 백화점에 경마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관계국장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번에도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마장은 시민국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허가도 체육부 계통에서 해줍니다.  시민국장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맹세하지만 거기 사장 얼굴도 모릅니다.  누가 사기 친 것 같은데요.  절대 시민국장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저도 명예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의장님!  청장님이 들어가고 안 계신데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할…, 보충질문이 청장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부재중이고 있지를 않은데 무슨 회의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청장님이 없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시민국장 박영찬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결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이결휘 의원!
이결휘 의원  지금 시민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유소 허가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들으니까 허가기준이 서울시 지침으로 완화가 되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서울시 고시로…
이결휘 의원  서울시 고시로 완화되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고시로 서울시내 전체가 똑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그렇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러시다면 구청에 각 자문위원회라든지 어떤 허가가 나가든 그런 기구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의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어떤 자체 자문의원회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있습니다.  구고시에서 주유소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어서 내려오면서 후에 실무계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2차적으로 1회 민원,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회 민원 처리로 해서 저희들이 1회 민원 처리의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 각 국장, 강동소방서장, 그렇게 해서 그것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조례는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러면 그 조례는 지금 현재는 그 위원회가 어느 조례나 어느 준칙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서울시 지침에 이해서 말이죠.  각종 민원, 그러니까 복합민원이 있잖습니까?  이쪽과도 거쳐야 하고 저쪽과도 거쳐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정부에서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은 전부 다 한 번 와서 처리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1회 민원 지침을 시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1회 민원 처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러시다면 결국은 구의회에서 조례를 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 확실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유소 허가가 내인가로 나와있다 하니까 내인가 기간과 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문의결기관인 그 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루고 우리 송파구 자체 내에서 문제점이 있는 내용은 그 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시민국장 답변은 서울시 지침이 그렇고 서울시 고시가 그러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하는 답변밖에 안되고 그것은 국장으로서 답변이 아니라 밑에 하급직원이 한마디 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이 아동보호지역으로 경찰서에서마저 했다는 지역이고 겨울이면 가팔라서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고 그런 지역이라 하는데 아침에 학생들이 천명, 이천명씩 통학하는 그 거리에 주유소는 꼭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주유소 설치 허가기준을 떠나서 우리 생활, 바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생활여건 침해를 가져온다는 그러한 이론으로 그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저희들은 물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재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답변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서울시에서 개정된 동고시에 의해서 또 소요사업 이런 등등에 의해서 새로 주유소 설치허가는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결휘 의원  그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인가가 나있다 하니 위원회 구성을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위원회 구성을 자체에서 시키고, 그것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각 계장들만 임명할게 아니고 그 내용을 실제 우리주민이 참여할게 아니고 그 내용을 실제 우리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처리위원회는 주유소 허가뿐만이 아니고 복합민원은 전부 다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의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말씀하시죠.
이수희 의원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전화 상으로 수십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주유소 설치규정이나 그 기준을 지금 몰라서 지금 내가 구청장님께나 국장님께 질문을 낸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수차의 진정서를 냈을 때 회답이 오기를 ‘귀하의 원대로 불허가 하기로 결정되어서 회신하오니 앞으로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이 답변도 그때는 규제가 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나 5.18 서울시 고시가 완화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규정해줘야겠다, 하나의 행정을 처리를 하는데, 우리 서민은 구청의 말을 그냥 100% 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할 것 같으면 애당초 2월 9일날 태양주유소 신청을 하였을 당시에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전부 다 회신을 보내가지고 적합하냐, 아니냐 다 물었잖습니까?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경찰서에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다,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거리가 가까우니까 안된다, 이랬으면 이 이유로 안되는 것이지 우리 주민이 진정을 내서 안되는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사 상식적으로, 저도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주유소나 주유소 전문업자가 와가지고, 또 정유회사에서 와가지고 법적근거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 사람들이 주유소 허가신청을 할 때는 다 알고 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 주민 108명이 진정을 낸 사항의 그 진정서를 받아 들여서 불허가 처리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정을 내지 않더라도 이것이 그 당시의 규정상 어긋나니까 불허가 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내용대로, 귀하의 원대로 했습니다.
  귀하의 원이 뭡니까?  108명이 진정한 것은 그 장소에 주유소가 들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와 거리고 뭐고 그런 것 다 집어치우고, 그런데 이제 와지고서는 5월 18일 규제가 완화됐다, 그래서 해줬다, 다 좋습니다.  제가 전화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현장을 한 번 가보셨느냐, 가보셨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가 봤습니다.
이수희 의원  누가 가봤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제가 현장에 가 본 것은 한 3월달쯤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동부검사소 앞에.
이수희 의원  가본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규정이고 법이고 그것을 떠나서 과연 이 땅에 이 위치에 주유소가 들어가서 될 것이냐고, 개인적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개인적인 말씀을 하라면 저도 이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수희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때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방이동에 작년에 예산 심의때문에 방이동의 불편사항을 내가 냈을때 동부자동차검사소를 옮겨달라고 구청에 지시를 했고, 그리고 우리 방산중학교 앞에 학교부지를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회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바로 그 밑에 바로 그 옆에 대한 운수가 있고, 그 밑에 청운상운이 있고, 양재상운이 있습니다.  여기 250대가 그 5개도로 23m도로, 그 3m도로를 통과를 하고, 교대때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아까 청장님 계시면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구정평가단에는 가능하면 우리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제의 원리가 뭐냐,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의견을 들어서 참고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유소허가심의의원회가 있었다면 그것을 폐지해야 됩니다.  주유소허가심의의원회는 우리 민간인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변호사 또는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수희 의원  아니, 글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 그러면 그것을 만들었겠느냐, 법의 이중에 규정의 이전에, 과연 우리 주민에게 이 주유소가 어느 정도 생활에 불편을 주고, 환경이나 교통을 유발할 것이냐 그것을 심의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것은 없애면서 평가단을 만들어 주민의 참여를 많이 시켜가지고 행정을 잘한다 이러면 그것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이 내인가 관계, 앞으로 건축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진정을 갖다가 정부 민원청사에도 내고 했습니다.  5월 26일날 주민이 또 200명이 가서 진정을 냈는데 절대로 건축허가는 안된다, 이렇게 진정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상식적으로 주유소가 내인가가 된 것이 건축허가가 안나갈 수 있습니까?  안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허가가 나가고 이것이 아니고, 만일에 허가가 들어오면 인근주민들의 조건에 맞도록 이런 사항은 얘기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수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내준 것은 내인가인데, 주유소가 나중에 건축 의뢰해서 전부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인가 나간 것이 주민의 반대나 다른 조건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시민국장 박영찬  없습니다.
이수희 의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최소한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지, 어떤 허가가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법 이전에 물론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법 이전에 우선 우리 주민이나 기타 여러 학생들 어린이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뤄줘야지 않겠느냐, 물론 국장님은 우선 규정이나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보조를 해서 아까 이결휘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각 지역마다 실정이 다 달라요.  반경 5㎞내에 주유소가 없으니까 휘발유 넣으러 굉장히 많이 돌아 다녀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송파구에 주유소 22개가 있지만 기름을 못넣어서 차량을 운행을 못해서 주유소를 많이 신설해 달라는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주유소를 월 2회 휴무를 하고 야간 12시까지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유류소비를 억제하고 과소비를 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마구 주유소만 아무 일률적인 지역 없이 그냥 풀어서 내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리 서울시 고시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바꾸어졌다손 치더라도 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엄청나게 내려온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일이 서울시 지침이고, 모법에 상위법에 어긋나고 그래가지고 지방자치제가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안될 때 안되더라도 우리 주민이나 저로서는 대책을 강구를 할테니까 협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박영철 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철 의원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구청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우리 의회를 경시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질문하는 것은 다시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질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질문문제는 다음 차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의안을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구청장께서 본청에 긴급지사항 때문에 잠깐 구청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머지는 도시정비국 소관하고 사무국 소관하고 두개가 남았는데 그것을 답변을 듣고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청장님을 다시 모시도록 할까요?
박영철 의원  제가 보기에는 청장이 온 자리에서 같이 들어야지 실무국장한테 해봐야 또 이분들을 신뢰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보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하고, 다음 의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죠?)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우선 정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결정을 합시다.
박영철 의원  단체장이 없는 데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습니다.
○의장 장석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시민국장한테 보충질문이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 버려가지고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각 국장들이 다 답변을 하고 나서 보충질문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의장 장석원  그렇게라도 하시죠.
  일단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장호진 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없을 거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해야죠.
이결휘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지금 현재 한 사람 한 사람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고 나면 보충질문이 그때 그때 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충질문을 전부 받아가지고 나와서 답변할 때 그 보충질문까지 같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이 좀더 빨라지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일관성 있게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장석원  글쎄, 시민국장이 답변하실 때 별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어떠십니까?
정성태 의원  아니 그때는 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지금은 오셨잖아요.
장호진 의원  시민국장이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아야죠.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충분한 답변을 못했으니까 다시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결휘 의원  시민국장을 모시는 게 보충질문 먼저 다 받으라는 이거예요.
○의장 장석원  보충질문을 이수희 의원님께서 하셨잖습니까?  하신 이후에 신청하신 분이 안계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시죠.
정성태 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아홉 사람이 질문을 했잖습니까.  구청장이 1시간 20분 동안 답변인지 설교인지 강연인지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결휘 의원  각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각 국장들이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또 그것을 청장이 오시면 이야기를 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의장 장석원  그것은 청장님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이결휘 의원  그렇죠.  내용은 그거예요.
○의장 장석원  청장님 그러면 나오셔서…
이결휘 의원  아니죠.  보충질문을 받으라 이 얘기죠.
○의장 장석원  청장님께서 시민보건위원회하고 도시정비국하고 사무국 관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상한 답변을 1시간 20분 동안 하셨잖습니까.  그 이후에 별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부터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민국장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어요.
장병오 의원  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구청장님을 출석시킨 정책질문입니다.
정성태 의원  오늘 돌아버리겠구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의장 장석원  제 정신이 아니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정성태 의원  계속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잖아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죠.
○의장 장석원  회의진행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성태 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못 알아 들으세요?
○의장 장석원  정성태 의원처럼 훌륭한 분은 충분히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쪽 저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성태 의원  사회를 그러면 부의장한테 넘기시든지…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애당초 잘못 됐습니다.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말씀하세요.
안희준 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을 처음 9분이 하시고 나서 포괄적으로 전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소관 부처의 국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구청장님 여기 계시니까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즉 말하자면 일괄질문을 해가지고 일괄 답변을 하셨는데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일괄 보충질문을 의원님들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일괄로 지금 나와서 받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메모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시고, 그 동안에, 그래가지고 일괄 답변을 구청장님이 해주십사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분명히 일괄 답변을 하신 직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혼동이 안 오지 않습니까?  일단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청장님이 전체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의원 얘기하시지요.
정성태 의원  참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회의진행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게 참 통탄스럽네요.
  분명히 본의원이 아까 청장님께 소신 있고 철학이 담긴 그런 답변을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순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구청장님 그렇게 듣지를 않았는데 답변에 매우 유감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5가지 질문 중에, 행정의 계속성을 견지하겠다, 이 말씀을 답변하셨지요?
○구청장 김성순  네.
정성태 의원  그렇다라면 금년 3월 초 전임 배병호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동별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가락1동 같은 경우 주민과의 대화의 현장에서, 가락1동 소재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구장, 족구장 이런 데는 휀스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소규모 사업비로라도 이것을 좀 지원해 달라, 그렇게 체육회장이 요망을 하자, 즉석에서 동장님께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아까 행정의 계속성, 연속성 그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독 문제 이것은 제 나름대로는 몇 시간을 자료를 뒤져보면서,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질문요지서의 제목만 읽고 답변으로 갈음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과 탄천유수지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가락1동이지만 지금 서울시 관할 소관이다, 이 말이에요.  서울특별시조례법규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 볼 때, 물론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예산 지원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서울시장에게 건의해서 당연히 이것은 예산을 지원 해줘야지 되지 않느냐,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런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 동안에 제가 보건소장님께 여쭸더니 답변을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출석요구서를 내서 청장님을 의회에 출석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1시간 20분 동안 답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강의 성격 비슷한 내용으로 하시고, 안 계셔서 이렇게 의회가 소란이 이뤄진 것입니다.
  물론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잘못 했기 때문에 첫째 그렇게 됐지요.
  구청장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청장님의, 알려진 대로, 해박한 지식과 소신이 분명한 분으로 알려진 분답게 솔직하고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장경선 의원 말씀하시지요.
장경선 의원  우리 청장님의 답변 중 제 답변은 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버스를 타고 돌아다녀 보셨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롯데월드에서 내려서 구청을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개 노선이 가락시장을 돌아 종합운동장까지 똑같이 간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ㄹ」자, 뭐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차를 직선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아아파트에서 오금중학교, 송파경찰서, 백제고분, 방이사거리, 잠실전화국, 구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정이 될 때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보충질문 하실 분?
  네, 장병오 의원 말씀하시지요.
장병오 의원  의회가 2년 넘도록 오늘같이 심각하고, 오늘같이 참으로 진지하게 회의를 한다는 것은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제 마음과 똑같이 기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것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참으로 우리 송파구의회라는 70만 구민의 대변자가 있구나!”하고 느껴질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감정적으로 들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금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의회가 대단하냐.”라든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 귀로 들었습니다.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그야말로 구정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여러 가지 보강을 듣고자 해서 저희들이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말도 없이 가셔서 참으로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 의원들 각자의 심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법 본법을 보면 제70조, 지방자치법 본법입니다.  시행령도 아닙니다.  조례도 아닙니다.  70조 2호를 보면 의원이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주할 경우 자격상실 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 시켜요.  과연 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은 여기를 일시 정거장으로, 중앙당사의 파견인처럼 생각을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성순 청장님께서, 그야말로 정이 서리고 내 고향 같이 생각하는 이러한 공무원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걱정하고 새로운 송파를 만들고 건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땀을 찔찔 흘려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이 서리고, 정이 어리는 그와 같은 송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결단코 1만 9,000 공무원이 송파는 일시적인 정거장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는 정신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정이 서리는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쌍두마차가 돼서 70만의 정이 서리는 의견을 들어서 구정을 시행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가 청장님부터 명실공히 정확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여겨지는 것입니다.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아니, 장 의원님 지금 조금 전의 말씀이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들어오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충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대충 그 정도일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전익정 의원이 질문했던, 소위 송파구 시책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에 모니터 요원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우선 예산상에 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모니터 요원의 간담회비라고 해가지고 1회에 2,000원씩을 상정해서, 모니터 요원 50명밖에 없어요.  예산서 봐 보세요.  1년에 8번 간담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80만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평가단 숫자가 몇 명이냐?  198명입니다.  모니터 요원은 50명으로 예산에다가 상정해놓고 이번에 4월 27일날 주민평가단 숫자는 198명으로 구청장이 위촉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면 모니터 요원의 몇 배입니다.  이렇게 위촉을 해서 각 분과위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198명을 움직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니터 요원도 예산 수반돼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민평가단도 당연하게 우리의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주민평가단이라고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 조례도 없이.  그래서 감사실장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주민평가단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모니터 요원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운영지침은?” “모니터 요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 요원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킨다, 찬동합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의사를 들어서 구정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주민의견 수렴기구라고 해도 얼마든지 좋은데, 어떻게 해서 송파구 전체 시책을 주민한테 평가, 평가라는 얘기가 점수 매기는 일 아닙니까?  시책 잘됐냐, 못됐냐 하는 것 평가기구 아닙니까?  모니터 요원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한다 하는 것하고 구정에 반영한다하는 것하고 모든 시책을 평가한다 하는 것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또 다 읽어보니까 내 상식으로는 스웨덴의 「옴부즈만(Ombudsman)」제도같은 느낌이 팍 든다, 이 말이예요.  옴부즈만제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모든 법률을 만드는데 배제되어 있습니다.  소위 의원 소환 제도입니다.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는데, 구정을 평가한다…
  아까도 말씀에 “나 이것 그만두라고 하면 안 해버릴 용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198명이 각 동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돼가지고 “이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어가지고 구청장이 이것을 끝까지 실행을 안한다고 하면 평가단하고 의회 사이에 격돌밖에 더 생기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확실히 좋은 일이면 끝까지 할 일이지, “그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태서 점수 매기기 평가를 받으시지 마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시책 주민평가단이라고 어색한 말을 안 붙여도 얼마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성 있는 청장님의 재차의 답변을 요합니다.  내가 하도 저거 해서 모니터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급장, 학급장, 방송 비밀 청취원, 방송 청취원 그리고 저 밑에 원숭이 새끼라고까지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어사전 찾아봐요.
    (웃음소리)
  그러는데 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올리거니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서 과연 구정이 빛나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돼서 화해 있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장석원  말씀하세요.
곽순영 의원  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보니 질문이나 또 어떤 위원회 하는 데도 벙어리가 됐습니다마는, 오늘 또 벙어리가 되려고 무척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께서 여기에서 쭉 읽으시면서, 딱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선생이 초등학생 학생을 가르치는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또 방청객은 “아!” 탄복까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역시 멋지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밑에를 왜 내려갔느냐 하면, 밑에 구의원들 오면 길옆에 차를 대면 동사무소 요원이 와서 딱지를 붙입니다.  오늘 저도 대놨는데 거기 나가니까 구청 차가 쭉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오기를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내 차도 딱지 안 붙였습니다.  그전에는 구의원들만 한다고 나와서 동에서 딱지를 붙였어요.
  그 다음, 여기에 올라와 보니까 구청장님이 나가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셨나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갔다 오시면서, 장병오 의원님 말씀이 “구의회가 대단하냐.” 그러면 70만 대표들이 할 일 못하고 여기 와서 미쳤다고 나와 앉아있습니까?  단체장이라는 분이 주민의 대표를 무시해도 한이 없지, 이게 감히 대단한 소리를 하고 올 일입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보다도 주민 70만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거기서 저의가 무엇인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장석원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전익정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익정 의원  전익정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온유하게 답변을 장시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또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복지문화행사가 구청장님이 오신 이후에, 또는 전임 구청장 시절에도 계속해서 추가되는 현상이 있는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도 아니예요.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추가를 갖다가 하세요?  어디서 예산이 나시고 무슨 근거로 자꾸…  물론 문화적인 행사, 그러고서 예산이…
  이 구청장이 왔다고 이런 취향으로 이런 거 만들어 놨다가, 저 구청장이 오니까 또 이런 취향으로 이런 거 만들어 놨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일례를 얘기 드려서 김영근 구청장이 있었을 때 「어머니 배구단」을 만들어가지고서 운영했어요.  또 전번 구청장이 계셨을 때 「어머니 합창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로까지 제정했습니다.  또 지금 오신 구청장님은 자신의 성향, 취향, 또 자신의 어떠한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또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가시면 그 사람들은 또 소원한 주민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감시하고 「컨트롤」하고선 그러고자 하는 것이 이 구의회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서에 있는 대로 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감사결과가 축소되어서 통지되었다 라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왜 제가 얘기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답변을 갖다 해 주실 때는 책임성 있게 해 주시고 밑에 계신 분들도 구청장님을 잘 보좌해야 되는 거예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제시)
  구청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이에요.
  맨 앞에 보시면 시정조치 사항 처리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정확히 도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했었던 것이, 즉 91년 당시에는 그래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여요.
  제가 현재 여기 들고 있는 것이 이 세 자료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라고 해가지고서 구의회에서 감사결과라고 해서 의원들이 제출해서 명기한 것을 갖다가 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에 비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결과라고 나와있는 이 송파구청에서 구의회에서 보낸 내용은 진짜 형편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저 자신도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 다 읽어보고서는 적었습니다.  일일이 제목까지.  그래서 항목 건수까지 전부 다 답변도 즉석에서 들어서 해결된 것, 추후 보고하는 것, 개선하는 사항도 다 적었어요.  한 마디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보겠다는 얘기.  성실한 답변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선 결과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기 전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 안 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소속국장을 시키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의원 교체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 3개월도 안된 전문의원이, 그것도 정년을 앞둔 전문의원이 왔는데 갑자기 바꿨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국별로 지금 밝혀달라 이겁니다.  국별로 지금 국장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국별로 아실 거 아닙니까?  송파구의회에서 각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지적된 사항, 왜 지금 시청에서 내려와서 감사 받아서 조치 나간 것 그런 것만 기억하고 구의회에서 한 것은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 끝이다, 이겁니까?
  T.V 경마장 소관관련 국장 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여기 송파구청하고선 전혀 무관하게 아무런 제재조치가 안되는 것이면 안된다고 밝혀주세요.  정확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건축 용도변경 했었을 것이고, 법정 수용인원이 있어요.  법정 수용인원이 96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마장 보고자료에 1,300명 나와 있어요.  1일 입장객 1,300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법정인원 초과됐잖아요?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 중 조합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판공비, 접대비 하는 문제 언급도 없이 지나가셨어요.  판공비, 접대비가 한 조합의 경우에 36.5%나 이렇게 되는 높은 비율인데 비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조합측에서, 조합위원회 측에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서는 무슨 접대를 하겠습니까?  건설회사 조합은 접대하는 거예요.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까.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뇌물 받는다고.  인허가 관계를 어디서 취급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시청에서 있던 것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됐잖아요?  왜 답변을 안 해 주십니까?  
  그리고 송파구 슬롯머신도 매 한가지로 아까 경마장과 같은 맥락인데 분명히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에서 출입하는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관할을 하거나 무슨 안전관리를 하든지 뭐든지 하는 게 다 있을 겁니다.  경찰서에서도 드나들고 경마장도 경찰서에서 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정성태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저의 느낌도 그냥 설교식으로 하셔서 넘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갖다가 해 주시는데 개인 의원이 이 답변을 한 가지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조사했었을 때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항목별로 두리뭉실하게 앞뒤도 없이 해가지고서 전부 줄줄이 그냥 읽고서 간다고 그런다면, 누가 어떤 의지로 여기 무슨 기분으로 답변 듣기 위해서 나오겠어요?  봉급 받는 사람과 봉급 안 받는 사람 차이를 갖다가 생각하셔야지.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개별적인 이론에 따라서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또는 같은 심정이고 어쩔 수 없는 제도이고 이런 얘기 쭉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속는 행정입니다.  소신 행정 못하는 사람 물러나라는 것이 김영삼 정부의 취지예요.  구청장님께서 5월 25일 송파구 소식 반상회보지에 지금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라고 해서 게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몇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구에 시책평가단이라는 것을 구성했다.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는 질문도 있고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는 위원회도 여러 개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 얘기 여기서 안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위원회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참 구의원 입장에서 서글픈 얘기가 있는데, “원래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데에 대해서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해요.  “많은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자치라고도 한다.  따라서 주민이 그 지역행정에 얼마나 잘 참여하느냐가 성패를 가름한다.  물론 주민이 직접 뽑은 구의회 의원이 있다.  그러나 구의원 선거 하나로 나의 참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계획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해야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다고도 하셨고, 여기서 또 공무원과 함께 수행을 갖다가 한다는, 시책평가단을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공무원과 함께 수행하고”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셨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너무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곳이나 우리 송파구 같은 데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은 대표제로 해서 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표를 뽑아서, 주민이 선출한 대표, 즉 여기 앉아 계신 구의원님들을 뽑아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감시하는 기능까지 주겠다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 제도예요.
  예산에도 없는 내용,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심의위원회 규정에도 없는 내용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되어 있어요.  자세한 얘기드리면 이것이 지금 평가단한테 배포된 자료예요.  자료인데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데 아까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거론 안하시는데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시 주민 배심제를 운영합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구청에서 주최하는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배석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정당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 배심제라는 게 뭡니까?  배석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배심원과 같은 의미죠.  아니, 심의위원회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배심해 가지고 심판하겠다고요?  더 나아가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원 아닌 사람 발언권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서 의견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기해 놓은 겁니까?  위원회 규정에도 없는데.
  제가 아까 묻는 질문 중에서 시행 책임자를 갖다가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의정보고서 관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잘 만들어야 된다고…  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 저도 압니다.  구청장이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이 책임 소관이 아니다 라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보고서 책임은 구의회 사무국장이 발행 절차, 승인 절차, 감수 절차에 대해서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1991년도 의정활동보고서, 아까 구청장께서 얘기했지만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1991년도에는 구청장서부터 구의회 의장까지 연설문이 한 2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92년도에는 또 그런 거 없어요.  즉, 어떻게 편집하고 제작한다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감수한 사람도 없어요.  뒤에 의원의 서명이나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소관했다는 내용도 없고, 「송파구 의정활동 보고서」하고 조그마한 책자로 이렇게 나온 것 이거 제 사무실에 500부인가 갖다주셨는데 그대로 한 부도 안하고 그대로 다 있어요.  누구 절차에 의해서, 누구의 의결에 의해서 이런 거 만드신 겁니까?  의원들한테 500부 정도씩 배포하셨는데,
    (「300부…」하는 이 있음)
  300부 배포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부 배포하시고서 1,000만원 정도 쓰셨느냐 이거에요.  누가 결재한 것입니까?  여기 개인 홍보물 아닙니다.  개인 홍보물이 아니니까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어떤 승인절차 거쳐서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운영위원회 하고선 절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도 안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운영위원회 사항이 없음.)
  제가 구청장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투철한 공무원관을 가지고선, 그러니까 진급하신 거고 현 직위에 있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헌데, 구청장님은 그러신데 밑에 계신 분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구청장께서도 발 밑을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충질문입니까?  그러시면 이 의원님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답변을 들으시고 좀 미진한 부분이 계실 때 보충질문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결휘 의원  지금 현재 보충질문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답변을 듣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나만 할께요.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질문을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간단간단 하게 좀 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내용에 관계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정성태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정방향이 달라졌다든가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방이동 백제고분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구청장이 답변 안하더라도 도시정비국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현재 결과가 와 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또 두 번째, 아까 이상목 의원이 발언도 하고 또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판공비와 정보비.  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감사를 해보고 예산이나 그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판공비나 정보비가 물론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안내는 방법의 급여제도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법이나 각종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액으로 계속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든가 기타 그 금전적인 그 내용은 급여의 성격에 속하기 때문에 급여로 정의해서 연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몇 번 구청의 내용을 파헤쳐 본 결과, 판공비나 정보비의 성격은 일정액을 계속적으로 개인에게 급여의 성격과 똑같이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2분의 1까지라도 줄여서 운영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판공비, 정보비가 어떤 직급이나 어떤 자기의 업무능력, 업무의 폭에 따라서 정액으로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개인적으로 정액으로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또 세 번째 역시 판공비, 정보비도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도 혹시나 개인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지급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 내용을 구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끝으로 올림픽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박영철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저는 이거 2년 전에 우리 감사에서 잠시 지적을 했다가 역시 오늘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과 마찬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이것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 수가 없겠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도 그와 같은, 지금 현재 올림픽아파트가 거의 구조개선을 하고 그 구조개선 된 내용이 복층으로도 구조개선되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벌금조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량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내용은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평으로 보는지.  복층으로 구조개선을 임의로 했을 때 우리 건축법상 증평으로 보는지, 하는 내용을 묻고 싶고,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그 재산권도 완전히 보장되고 문제점이 제거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설계가, 우리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설계상의 안전과 가장 관계 있는 설계내용이 있습니다.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기둥은 그 전체 하중을 받치는 안전 구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그 기둥, 기둥이 임의로 훼손되고 제거되고 구조개선이 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소위 도시정비국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나 구조개선을 다시 한 번 해본 그런 실적이 있는지도,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안전의 예방책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볼 그런 의도가 없는지, 이 내용을 보충질문 합니다.
○의장 장석원  예, 장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장호진 의원  제가 질의한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자체사정의 결과와 더 근본적인 발생원인, 그 예방책은 무엇입니까, 하는데 대해서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약 70여명 된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 예방대책이라든가 그런것은 분명히 구청장님의 뚜렷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2번에 경상비 감축면에 대해서는 그것은 세밀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그것도 됐습니다.  다음에 동장의 재임명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지금 여기의 질문서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대충 우리 동에, 딴 동네는 모릅니다.  동에 경찰출신들이 오고 또 정당에서 들어오고 또 구청에서 승진이 안된 사람이라든가 혹은 막 구청장의 추천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 혹은 예비군 중대장 이런 데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동장을 27명에서 22명이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어떠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령 근무성적이다, 뭐다, 쭉 따져 나오겠죠.  그것은 통상적인 이야기이고 제가 여기에서 바랬던 것은 예비군 중대장이냐, 경찰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냐.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고 주민의 가려운 데를 알고 그것을 갖다가 대책을 세우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신 문제일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조금 달라졌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 질문내용은 본래 그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땅에 기부채납은 땅의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지침이, 지침을 가지고 개인재산을 흡수할 수 있느냐, 자기가 자진해서 그 요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자진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공문에 나와가지고 있어요.  자진해서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런 사람은 자기 땅내에 다른 구청이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나머지 땅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또 아까도 송파장학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은 삼표레미콘에서 그 사람들이 장학회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그러면 나도 돈내야 되나 해가지고 500만원을 성큼 내놨는지, 또 신라교역에서 1,000만원을 갖다가 내겠다 그러는 것인지, 내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잠실 1, 2, 3, 4단지에 저밀도 지역을 고밀도로 바뀌어 달라는데 구청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그것을 하자면 거기에 급수시설도 바꾸어야 되고 도로도 넓혀야 되고 혹은 하수도 시설, 교통체증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왜 1,000만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롯데호텔 앞에, 백화점 밖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잠실에서 제일 교통체증이 많은 데입니다.  거기에 3만평, 2만평 규모의 주거 겸 상업용 건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 교통체증은 어떻게 되며 거기에 대한 것을 잠실 1, 2단지 사람들이 이것을 높여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수도․상수도 전부 다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듣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그와 같은 애로사항이 없느냐, 그러면 그런 대기업에는 괜찮고 서민이 사는 동네는 그와 같은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 거기에다가 공교롭게 장학회 기금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 덜커덕 내놓는다.  나는 의심의 눈초리로 안 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선의적으로 받았다, 갖다주니까 받았다, 그러니까 참 송파구민의 장학회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장에게 대고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와 같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이상 없으시면, 그러시면 정성태 의원, 장병오 의원, 그리고 전익정 의원, 이결휘 의원, 장호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먼저 정성태 의원님 답변입니다.
  계속성, 행정의 계속성하고 관련해서 먼저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 시에 체육시설에 휀스 등 이런 것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유효하나 하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큰 줄거리 원칙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냥 사항으로 하나하나 이것은 계속성이 없다, 있다.  이것은 못하겠다,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원칙 속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먼저 구청장이 이야기한대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이라든가 예산 등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메모를 했는데 맨 밑에 해가지고 미쳐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되었는데 가락1동의 경우 물론 원인이 있기는 있지만 어는 특정한 동을 특별히 시에 건의하거나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다 했을 경우에 그 기준,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가락시장 탄천은 이 경우를 좀 더 소상히 살펴본 후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소독을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이나 소장이 더 이야기할게 있으면 나중에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경선 의원님인데, 장경선 의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답변하는데 무슨 강의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완벽하게 구청장이 전부 답변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번번히 그런 것은 아닙니까, 속속들이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기서 쉬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철저히 공부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만이 아니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시의회, 모든 구의회가 그냥 기본적인 것을 長이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들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답변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됨을 양해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장경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굴곡노선을 직선으로 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500m 걸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걷던 것도, 지금 그러니까 그 예를 왜 들었냐면 본청에서 교통노선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할 때 대체로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그런 것 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이 노선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장병오 의원님, 그 감정적으로 듣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것 감정적으로 듣고 그럴,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구청장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앞으로도 그것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부분 부분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그러는데 크게 걱정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거주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잠깐 왔다 가는 정거장이 아니다.  해당 거주지에 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확대해석해도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명제 하에서 제가 송파구 구청장이라고 해서 늘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동을 자주 하는 것이기 대문에 그러면 여기 있다가 만약에 도봉구청장으로 가면 또 도봉구청으로 가고 또 양천으로 발령이 나면 양천으로 옮겨야 하고, 제가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장병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감은 갖습니다.  거기에 사는 것하고 안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시장 때에는 구청장에 관사를 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비록 그렇게 여기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살지는 않더라도 정말 애정을 갖고 같이 일을 열심히 하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평가단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인원이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278명으로 운영되던 것은 조금 유명무실한 것이기 때문에 198명으로 하고서 줄인 것입니다.  정예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잡다하게 네 가지 기능, 무슨 모니터 무슨 모니터 있는 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거지 시책평가면 뭐 앉아서 시책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예시를 전부 했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리고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 두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그렇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그런 것이냐고, 그렇게 침해하는 것이냐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것 운영한 지, 얼마 해보지 않았습니다.  운영을 좀 더 해보고 지금 모든 다른 기관에서 잘한다고 다른 데에서 본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전화문의도 오고, 그러니까 구성된 지 한 달도 채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느냐, 그러니까 설혹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예쁘게 보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보아주셨으며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말씀드려야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배심”이라는 표현은 “배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발언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의원들이 할 때 묻는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아무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래서 참고를, 의견을 의원에게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권한을 주고 그 사람의 어떤 의결에 참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곽순영 의원님 말씀하신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곽 의원님은 “구의회가 대단하냐” 그랬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을 아주 대화를 자주 나누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렇게 속으로 친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잘한 농담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만일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하시면 이 의회 내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나가다가, 이것 참, 말씀드리죠.  나가는데 장병오 의원님이 저보고, 보충질문을 또 한다고 그랬어요.  화장실 앞에서, 그래서 제가 “뭘 또 하냐고, 그만 하라고”제가 그랬습니다.
  의사당 아닌 밖에서 들어오다가 그 밖에서 또 마주쳤어요.  “왜 자꾸 묻느냐” 그런 식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안에서, 또 여기 와서 한다면 그것은 안되죠.  그런데 그 정도 제가 말씀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안 그렇게 하고 심심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게 용납 안 된다면, 그 밖에서 그랬는데 그게…  그러면 제가 아주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제가 송파구의회에 처음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마는 그게 만약 잘못되었다 그러면 사과 드리죠.
  그 다음에 전익정 의원님 복지문화행사 예산 없이 자꾸만 추가하는데 행사를 예산대로 너무 가변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행사는 가변적인 문제인데 내년에 일어날 일을 조그마한 사항까지 전부 오늘,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금년에 예정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종의 포괄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른 행사에서 절약해서 있고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재량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행사가 필요한 것이냐, 예산낭비적인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행사를 하는 사람, 즉 구청장에게 그것은 묶어둘 수 밖에 없습니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론 다 의회의 승인을 받죠.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별안간에 할 일이 있고 별안간에 행사를 다양하게 펼쳐 나가는 것,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닌 범위에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해 주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여하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축소 글쎄,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리겠네요.  제가 감사결과 보고서를 못봤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조합 접대비가 30 몇 %, 경마장, 그런데 그 주택조합 접대비가 몇 %로 하고 주택조합 접대비가 예를 들어서 30%라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공무원 「로비」하는 데 쓰이는 건지, 자기들끼리 무슨 행사에 쓰는 건지, 그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몇 %하는 예산항목은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고, 다만 이 시행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다거나, 어떤 탈법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그런 행위를 한다거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조합비, 너희 공무원들한테 「로비」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얼마 깎아라, 그렇게 얘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 공무원들을 단단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서로 정신교육도 시키고, 또 대내적으로 감사 감찰 업무를 강화하고 또 일련의 과정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소신행정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제 한 두 달 되었으니까 소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소신이고 그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까 제가 쓴 글을 낭독하셨는데 그것이 뭘하는 거냐, 그런 질문도 잇고, 그런 위원회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의도 있다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전화를 받거나 그러한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신중히 잘 그것이 정말 송파구에 크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정보고서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분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결휘 의원님의 행정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방이동에 방이고분에 세입자 문제, 그것은 참 오래 전에서부터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시점을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혜택이 가고, 그 후에는 혜택이 안가고 그것은 아주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의 경우는 전용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알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은 그 옛날에 시행했던 방 한 칸 달라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도가 없어졌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줍니까.  그 분들을 계속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소급해서 없어진 제도를 하게 되면 또 다른데 이와 같은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점,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공비, 정보비가 급여성격이 있고, 사업성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1/2로 저희 구에서 특별히 이것을 줄이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그런 지침이 어제 내려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 이 정보비, 판공비 관계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은 어떤 지침없이 깎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직위에 있으면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거의 전 공무원 아니면 적어도 줄여서 얘기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 같이 혹은 비슷한 그런 수준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깎아 버릴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그것은 본청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부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각 시․도 공무원들의 판공비, 정보비를 삭감하는 그런 기준을 내려보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것도 거기에 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올림픽아파트 문제, 이결휘 의원님께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700여세대의 그 사람들을 다시 다 원상복구를 하겠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고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발해서 100만원 물던 것 1,000만원 물은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다 만족할 수 있느냐,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면 복층을 그렇게 다 건평화 했으면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구에 그와 같은 예가 또 많이 있을 거니까 그것하고 형평을 맞춰서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볼때, 자기가 많은 평수를 쓰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은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한번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후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호진 의원께서 사정하고 관련해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반적인,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만 특별히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못하기 대문에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것은 카피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윗사람의 윗물맑기 그런 것 하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그 예방을 위해서 모든 절차 하나 하나를 부정의 요소가 개입 될 수 없도록 감시․감독하는데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장 기준에서 현재 있는 사람을 정리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는 아까 받아들이고 말씀 드렸는데, 아마 새로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겠느냐, 지금 질문은 그런 말씀 같으신데, 즉 예비군 중대장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느냐, 소신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직업이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는데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은 사안별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업무능력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행정경력, 공무원으로서 그것이 아니라 해도 동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경력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공의 일을 조합이라든가 공공의 일을 본 그런 경력, 이런 것이 모두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예비군 중대장이나 경찰을 배제한다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채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업승인을 할 때 입지심의나 사업승인 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건을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나간 게 건건별로 강제로 해서 받았느냐, 자의로 세금도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강제로 무슨 이쪽에 장학금을 줘서 이쪽에 싫은 소리를 해가면서 받고 그런 것은 안하겠다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밀도 지역을 고밀도로 하는데 상․하수도라든가 교통,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 직원이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어렵죠.  그 어려움이 즉 저밀도 지역을 고밀도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왜 잠실지역만 1970년대 상황하고 1990년대 상황이 다른데, 왜 잠실지역만이 일종의 희생이라고 그럴까, 계속 저밀도 남아야 되느냐, 그것은 의문입니다.  상수도 그까짓것 놓죠.  지금 수돗물이 충분한데 구경만 갈면 되는데, 하수도 그것도 문제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일은 이것은 구청장이 혹은 누가, 우리구 공무원들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송파구의 모든 분들이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시 본청은 물론이지만 건설부까지 전부 이것을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무슨 누구 책임이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저로서는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조그만 아파트에서 삽니까,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는 조금 넓은 평수로, 넓은 평수로 하다 보니까 올라가야 되고, 고층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짓는 다른 아파트는 다 올라가 있는데 왜 계속 잠실만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본청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을 비롯해서 아주 역설을 하고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 할 정도로 역설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만일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2만 2,000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저 아파트는 분명히 전혀 달라지는 아파트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순영 의원  의장!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오시면서 장병오 의원님에게 “의원이면 다냐” 또 “왜 달달 볶냐”그 소리를 들은 의원님들이 한 7~8사람이 됩니다.  또 장 의원님이 지금 연세가 60이 넘으셔가지고 70을 바라봅니다.  노 의원께서 얘기를 할 때에 구청장께서는 눈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쳐다보는 그 빛이 상당히 얕보는 그런 처사까지 했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와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살짝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다면 사과한다는 이런 발언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 삼으십시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왜 이렇게 달달 볶느냐, 그것은 글쎄 제 인격문제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니까 심각하지, 사실은 장외에서 그런것을 얘기한 것이, 그리고 장병오 의원님한테 제가, 물론 만나뵌 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첫날 음식점에서부터 얘기를 비교적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병오 의원님이 분명히 저보고 사과하라고 하면 제가 사과할께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하십니까?  어떠한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왜 구의회 의원님보고 왜 눈빛이 뭘 달라집니까.  저는 그 이상 말씀 안드리겠어요.
안희준 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곽순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의 기본적인 예의와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에 한한 문제이지, 밖에서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구청장님 개인적인 인격에 관한 문제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한다 이것보다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장병오 의원님하고 구청장님이 나가셔서 어떻게 잘 악수하시면 되든지, 안 그러면 웃통 벗고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구정시책평가단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구성원은 어떤 기준과 자격으로 인정됩니까?
○구청장 김성순  그것은 저희가 어떤 전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270명…
안희준 의원  그래서 지금 할 의사가 있어 가지고 온 사람이 250명이 됩니까, 지금 현인원이?
○구청장 김성순  198명입니다.
안희준 의원  198명이면 그러면 각 동별로 몇 명씩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한 군데 몰려있습니까?
○구청장 김성순  아닙니다.  꼭 동별로 몇 명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동이 쑥 빠지면 곤란하니까, 그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전혀 빠지는 동은 다른 동에 있는 분이 「커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합리한 거 같아서…
안희준 의원  임명장을 구청장님이 수여하십니까?
○구청장 김성순  했죠.
안희준 의원  그러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문민시대가 열렸습니다.  여태까지 군사정치 하에서 정보정치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독재정치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독재하에서 살아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회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사장되고, 유신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의회는 사장되고, 국민의 목소리는 죽고, 국민이 민선으로 직접 뽑은 대표자는 죽고 그 행정부의 시녀들인 정보기관, 정보정치, 공작정치에 의해서 억눌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민시대가 열리고,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가지고 엄연히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표가 있고, 대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하셔야 될 구청장님께서 이런 구청장님의 직속사조직 비슷한 정보기관 같은 이런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옥상옥과 같이 이것이 뭐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지방자치의 민원수렴 이것이 귀가 그렇게 어두워서 안 들립디까?  그것이 없으면 구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소리는 안 들립니까?
○구청장 김성순  저는 구의회에서의 소리는 안 듣고 그것만 듣겠다는 게 아니고 광범하게 더 듣겠다…
안희준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도저히 의회 의원 가지고는 내가 단체장으로서 집행하는데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구청장 김성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족하고 그런 것보다도 아까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는데 되도록 이면 많은 분들로부터 받는 게 좋잖습니까.  그것이 어째서 구의회 기능하고 중복됩니까?
안희준 의원  그래서 여태까지 관변단체가 무슨 회, 무슨 회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무슨 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의회인 우리 송파구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또 하물며 “시책평가단”어마어마한 이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198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곽순영 의원  의장!  지금 우리 안희준 의원이 말씀하신 얘기는 뭔가 개인의 얘기인 거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들어올 때 ‘달달 볶는다’는 것도 복수고, ‘구의회면 다냐’도 복수입니다.  개인한테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원이면 다냐’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 30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 김성순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가 대단하냐고 제가 그랬습니까?
곽순영 의원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순  구의회가 대단하냐고 들은 분 누구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왜 구의회를 얘기합니까?  그런데 구의회가 대단하냐고 제가 얘기 안했다면 되는 것 아니예요.  안했습니다.  했으면 또 했다고 그러지, 왜 구의회를 제가 거들먹거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곽순영 의원  구청장께서 들어오실 때 저도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면서 구의회가 대단하냐고 저도 들었고, 장병오 의원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얘기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구청장 김성순  다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아닙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30분간 하실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또 어떤 말씀이 계신가요?
  정성태 의원 말씀하시지요.
정성태 의원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 본 취지를 잘못 이해 하시고 다르게 답변하셨거든요?  방금 답변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래 취지대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다른 의원님들은…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시면 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정성태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구청장 김성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맨 끝의 부분은 가락1동 아파트단지 소독을 하는데 연간,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약 1,000만원이 됩니다.  전염병에 방법 제40조에 의해서 허가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자체소독을 할 경우에는 약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3분의1.)
  1/3이요.  그러니까 자체소독을 할 수 없겠느냐.  첫 번째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상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업자로 하여금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은 인근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탄천유수지 때문에 특별히 소독면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시에 특별히 얘기하든가 하는 방법과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가락1동에 소독비용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자체 소독을 철저히 시켜서 가락1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 또 유수지로부터 오는 것도 유수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 그것이 전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 이웃의 그러한 시설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본청에서 특별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또 다른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것보다는 그 원인, 환경, 기타 원인 제공자에 대한 그 장소부터 소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성태 의원  그런데요, 가락시장은 서울시 관할 아닙니까?
  그게 주원인인데 가락시장을 아무리 소독을 철저히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오물 이런 게 어차피 탄천 유수지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해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수라든가 오물이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독을 철저히 한다손 치더라도 외관…, 어떤 근본적인 치유책이 안된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행정구역상 가락1동에 속하면서도 가락1동 주민은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단체장 입장에서 서울시 소관이니까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순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지 않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형평성의 문제, 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소독을 지금 어느 상태로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하고 유수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봐야 되고, 그렇게 특별 지원하는 사례가 다른 데에도 있는지 그것도 본청에 알아보고…  오늘은 “그렇게 하겠다”하는 답변보다는 일단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사례들, 또 본청의 시책 이런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성태 의원  저희 관내 문제입니다.  송파구 관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 가락시장만큼 가장 많이 오물을 배출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 외에?  그렇지 않아요?  검토를 하겠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같이 인식을 하신다 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이런 확실한 말씀을 하셔야지, “검토하겠다”이런 것은 곤란하지요.
○구청장 김성순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타 부타를 확실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정성태 의원  제가 사실 법적 지식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개인들한테는 어떤 원인자 부담 이런 것을 하면서 많이 세금을 추징하고…  그러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곤란한 겁니까?
○구청장 김성순  방법이 꼭, 가락1동을 특별지원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방법과 그러한 대안에 대한 검토와 또 시의 시책, 전례,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 파생될지 모르는 다른 문제, 그것을 아무리 저는 송파구청장이지만 송파구민만 보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성태 의원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하실 겁니까?
○구청장 김성순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  됐습니다.
○구청장 김성순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더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여하튼, 원인이야 어떻든 장내건, 외건 그 문제로, 전 뜻밖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물의가 일어나고 한데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장병오 의원님하고 조금 전에 밖에 나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시책평가단 그러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쭉 설명드릴 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까지 문제가 되는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책을 평가하니까…
  평가기 때문에 그 용어에서 오는 문제가 그렇게 크다, 좋습니다.
  시책평가단 그것을 없애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다른 구에 다 그와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정회하는 동안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그 명칭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명칭에 대해서 뭐로 바꿀 것이냐, 그러한 것을 이 시간 이후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대략 이해들 되시겠죠?
    (「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시면 이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이미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으므로 소관 국장은 실무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으로 답변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국장은 장호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파트 사업승인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반복하면 풍납동 413번지 소재 풍납현대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예시하시면서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를 따져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동 조합아파트는 20층 6동 708세대에 대한 주택사업이 1989년 9월 승인된 이후에 사업주체로부터 기부행위 요구가 있어서 92년 2월 29일 이미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된 바 있습니다.  위 기부채납 조건을 포함해서 사업승인 과정 중 부적절한 조건이 부과된 것으로 장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3가지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적절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용지 300평은 사업승인 검토 당시, 당시 건축법 제8조 2, 현행 건축법 제8장의 규정의 도시설계에 의해서 공공 공지를 확보하도록 지정된 것이고, 관계법의 규정은 도시설계 구역 내에서는 도시설계 내용대로만 건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간선도로변 3m 후퇴는 간선도로변의 일반적 건축규제사항으로서 본 사업에만 국한한 사항이 아닙니다.
  세 번째, 노폭 3m 소로를 1m 후퇴시킨 것은 건축법 도로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폭을 4m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사업승인에서 공공기관이 설치해야 할 기간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지 외의 진입간선도로시설 및 상․하수시설, 전기, 가스, 지역난방의 공급시설, 통신 및 우편시설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내의 다른 부대편익시설은 사업주체가 확보함이 당연한 것으로 사업승인 되어 왔습니다.  그 까닭은 주택건설사업이 수익사업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이 내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과 관계법의 상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업승인조건도 일반 행정법상 조건 부관행위 법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기부채납 받아서 구청장이 부자가 돼서 무엇 하느냐, 라는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답변 올리기는 구청의 재산은 곧 주민 모두의 재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말씀하신 고통분담론의 입장에서도 사업자, 즉 수익자 부담이 적절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호진 의원  해야지요.
  땅을 팔아가지고 구청장이 가지고 가서 뭘하느냐.  구청이 가져가서 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속기록을 다시 봅니다.  만일 구청장이 가져 가서 뭘하느냐고 했다면 내가 취소를 하고, 만일 구청이 부자가 돼가지고 뭘하느냐, 했으면 그쪽에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자진해서 기부를 했다 기부요구가 있어서 받아들였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과연 자진해서 기부를 했겠느냐.  지금 선행조건 24가지, 사업승인 선행조건 24가지가 뭐냐?  선행조건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좋질 않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그 만큼 개발이 됐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받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지 말라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공공 공지를 갖다가 확보해라.  그것도 1,000㎡를 받아라,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것은 약자에 대한 하나의 사업승인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강압행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외환은행의 아파트건, 우일아파트건, 그것이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보충질문이십니까?
전익정 의원  답변을 안들어서, 왜 답변을 안해주시는지 여쭤볼려고요.
○의장 장석원  지적을 하시지요.
전익정 의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각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 대한 것은 제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해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민보건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구의회 행정감사 때 지적건수와 그리고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쭉 적어가지고 온 것을 아까 자료까지 제가 넘겨드린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되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무슨 얘기가 있던지 그냥 넘어가시면….  아까도 다시 한 번 지적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의장 장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시고 다시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청장님 이하 구청 간부님들은 돌아가시도록 하시지요.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서동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사무국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사무국장으로 2년동안 재직하면서 아직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충분히 뒷받침을 해드리지 못하고 항시 흠이 있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러는 여건상 불가피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충분히 하나 하나를 세밀하게 챙기지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답변할 게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더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은 지붕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보충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질문을 받고 그러겠습니다.
  우선 먼저 차성환 의원님의 질문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타의회 회의록을 보관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타의회의 회의록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받지를 못하고요.  더러는 보내고 더러는 또 안 보내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보내주지 않는 경우 예를 든다고 하면 중구, 종로 같은 의회는 회의록을 타의회에는 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계를 통해서 각 의회에다가 협조를 받아라, 그렇게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전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와 있는 회의록은 1년 단위로 해서 「바인더」에 철해서 자료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회의록․속기록 원본이나 녹음 테이프는 보관연도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단위로 해서 폐기를 하고, 저희 경우는 지금 회의록 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50부를 발간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구청, 동사무소, 구 각과, 그래서 70부를 보내고 각 의회에 21부를 보내고, 여타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보내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은 11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발간되는 회의록이고, 그것을 연말에 모두 취합을 해 가지고 단행본으로 발행을 해 왔습니다.  작년 것, 재작년 것, 재작년 것은 한 권으로 발행을 했고 작년 것은 두 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의회 것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의당 타의회도 우리처럼 연말에 단행본으로 발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것만 이렇게 각 21개 의회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보내준다면 그것을 보관하면 아주 편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이외에 다른 21개 의회에서는 연말에 단행본으로 회의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 의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청사로 이전하면 장소도 좀 마련이 되고 그러니까, 타의회에서 어차피 또 단행본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보존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번 보내주는 회의록 그것이 전체가 기든 아니든간에 보내주는데 까지는 바인더에 철해서 보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입니다.  그 소의원회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 작성할 의향은 없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재작년, 그러니까 91년 11월때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저희는 연구분과위원회를 잠정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관계로 그해 연구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기사가 4명뿐이 없고 그래서 녹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해 가지고 녹음기를 급거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연구분과위원회별로 감사를 할 때 녹음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첫째날은 한 회의실에서 3개 연구분과의원회가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녹음이 전부가 중복이 돼가지고 첫째날은 도저히 이것은 번문을 할 수가 없고, 둘째날부터는 도저히 거기서 할 수가 없겠다 해서 회의실을 다 나눠가지고 감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녹음을 계속 했습니다.  녹음을 계속 했는데 차 의원님이 작년 11월 3일날 본회의에서도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그랬고,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녹음테이프에 의해서 번문을 해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려고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런 확성장치에 의한 마이크를 통해서 발언을 하셨으면 이게 녹음하는데도 분명히 다 잘 들어갔을텐데 부분적으로는 잘 됐는데 더러는 이게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녹음테이프가 불규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고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5개 연구분과 위원장님들한테 양해를 받고 전체회의 것만 회의록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부분이 제일 처음에 개의할 때 전체 회의 것만 회의록이 되다보니까 빠진 것 같고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차 의원님 요청뿐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속기록 원본이나 또 녹음테이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금 폐기를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폐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희 속기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속기로 다시 옮겨서 그것을 다시 번문을 하는 속기로 다시 옮겨서 그것을 다시 번문을 하는 작업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켜봐가지고 그것이 회의록으로서, 제일 첫째날은 회의록을 도저히 그것은 만들 수가 없고 차 의원님도 아마 그것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하고 끝날 그 2일 동안을 회의록을 발간하는 게 뜻이 어떤 건지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상의를 드려서 발간하고 않고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말씀을 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록 유상배포 문제 말씀하셨는데, 회의록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에게 배부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유상으로 배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지금까지 회의록 배부를 의원님들 외에 관계기관에만 배부를 하고 다른데 일반인들한테는 배부를 할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배부를 하는 그런 사례가 내가 듣기에는 아직 발견을 못했구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배부를 더 일반인에게 유상으로라도 배부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그냥 사무국장이 “이거 배부하겠습니다.  더 많이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게 못되죠.  왜냐하면 유상으로 배부를 할 경우에는 그 가격이나 몇 부를 예상을 해서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한정 배부할 것이냐.  또 차 의원님도 그렇게까지 의도는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가히 유관단체,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관변단체 이런 곳만이라도 배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한계까지도 이게 의회에서 규칙이나 내규로라도 그것을 만들어놔야, 이것을 우리가 유상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상으로 준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발행을 더 할 수 있고 또 금년 중에는 하려고 하면 그마만큼 예산을, 회의록을 더 발행을 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것은 추후에 좀 계속 협의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임시회의록 작성문제 ― 저희가 회의를 할 경우에 본회의 부분에 관한 것은 오늘 회의 있으면 내일 임시회의록이 나와야 되게끔 그렇게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것은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다만, 본회의가 25일날 우리가 개의 했잖습니까.  그러면 26일날은 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26일날 휴회를 하고 27일날 오늘 다시 개의를 했을 경우에 그저께 회의를 오늘은 임시회의록이 작성이 되도록 저희 속기사들을 밤을 세워서라도 그 작업을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속기사들이 네 사람인데 시의회의 경우에 아홉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회의는 한 군데에서 하니까, 본회의는 거기는 의원님들이 많든 적든 저희 속기사들이 작업을 하고 속기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나.  그런데 거기는 대개의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20분 단위로 들어가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가서 20분을 한 것을 번문을 하려면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의록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리는 회의록 페이지 수하고 임시회의록을 만드는 회의록 페이지 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 서너 배정도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임시회의록을 만들면….  번문을 해가지고 그 원고지에 쓴 것을 그냥 드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또 타자를 해 가지고 줄여서 해 드리느냐, 그런 문제들인데 그게, 저희가 상당히 고속으로 돌아가는 인쇄기는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속기사들이 오늘 속기를 해서 밤늦게까지라도 번문을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44부를 전부를 저희 자체 내에서 기계 한대 가지고 인쇄를 해서 오늘 회의가 있고 내일 또 회의가 있을 경우에 본회의가 있을 경우에 오늘 것은 내일 아침에 바로 드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 사무국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임시회의록을 만드는 그런 문제를 노력을 하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양해 올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임시회의록을 만들 경우에 엄청난 소모품비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사기를 사야 되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대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은 한 번쯤 해보면 대개 추측이 가능하겠길래 금년도 추경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 의회에 자료실이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실이라고 지금 거기 앞에다 푯말을 붙여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자료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조차도 저도 부끄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무국장이 그것 제대로 하나 갖춰놓지를 못하고 부끄럽다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게 염치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여건상 조금은 저희들한테 고충이 있다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자료실을 만들 때 도서를 도서출판협회의 도서목록을 갖다가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이렇게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실이 기본요건이 우선 사전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겠길래 그때 사전류를 중심으로 해서 648권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부족하고 또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보실 그런 도서는 상당수,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부족한 실정이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신문구독을 조간, 석간, 일간지는 거의 다 구독을 하고 있고요.  주간지도 7부, 월간지도 3개 월간지를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한 달만이라도 편철을 하거라, 그렇게 해서 지금 신문편철하다가 보니까 징수로 봐서 말이죠, 이게 16장 아닙니까.  전지로 따지면 이게 8장이에요.  이게 2절지로 따지면 지금 신문지 접은 것으로 따지면 16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일주일간 것을 철하니까 신문 철하는 「다이」가 휘어가지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요즘 신문 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해 주시고 나서 그것을 저쪽으로 옮기면, 또 신문 가지수도 많기 대문에 이제는 아주 견고한 판자로 하든지 철로 하든지간에 그렇게 해서 옛날 식의 신문철은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을 하자…  다만,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간지는 월 단위로 한 달 것만은 분명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도 각 월간지나 또 일간지나 주간지나 모든 신문,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빨리 끝내죠.)
  죄송합니다.
  모든 신문에 나오는 기사는 전부가 다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실이 지금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전문위원실하고 어떻게 뒤바뀐 것 같은 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신청사 자료실이 13.4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전문위원실 겸 자료실이 또한 13.4평입니다.  거의 같은데 전문위원실로 지금 배정을 한 평수가 17평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다만 자료실은 기억자형으로 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료실로 왜 그런 데를 줬느냐.  그런데 이것은 차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운영위원회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같이 숙의를 해서 배정을 해주셨고, 제가 이것을 참고로 자료는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니까 나중에 운영을 해 봐가지고 정 안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익정 의원님께서 의정보고서 발간, 기준, 소책자 발간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는데 아까도 밖에서 전익정 의원님이 그 발간에 관한 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따져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성태 의원 의석―서면으로 보고해요.)
  그래서 이 의정보고서 발간할 때도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그거 엉터리로 했어요.  송파구의회는 예결위원도 없어?  예산결산 특별위원도 없어?  그런 것이 의정보고야?  무슨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랬싸.)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정 의원  아니, 국장님!  답변 그렇게 넘어가시지 마시지 제가 여기서 다른 의원님들도 모두 다들 의아심을 가지고 있던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물을 께요.
  이 의정보고서 91년하고 92년 있잖아요.  이거 제작하는 계가 어디예요?  이거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거 편집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사무국장 서동기  의안계에서 했습니다.
전익정 의원  의안계에서 해 가지고서 누구한테 결재 받아요?
○사무국장 서동기  의장님까지 결재야 받죠.
전익정 의원  사무국장도 결재하시고요?
○사무국장 서동기  네, 했습니다.
장병오 의원  사무국장!  지방자치법 제43조를 보면 말씀이에요, “의장의 직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사무를 감독합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예!  의장님이 감독을 하시고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은 의장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최종 책임도 의장님이 물론 지시겠죠.  그러나 사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사무국장이 책임입니다.  의장님이 말이죠, 그것까지 사무적인 것까지도 전부 어떻게 하나 하나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장호진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지금 이것이 사무국에서 대답하고 있는 이 문제와 또 차성환 의원께서 이것을 갖다 낸 질문이 이것이 구정입니까?  구정질문입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운영위원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써냈다고 해가지고 구정질문인가?  이게 구정질문이냐, 그렇다면 구정질문 같은 것은 의회가 구청 밑에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께서는 이 안건이 어떻게 해가지고 구정질문 속에 들어왔느냐, 이것을 같다가 심의를 했느냐, 그것부터 답변하시고 어떻게 해가지고 의회 내부의 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왜 여기에, 구정질문에까지 나옵니까?  그러면 간사가, 운영위원회 간사가 냈다고 그렇게 그냥 「빽」으로 그냥 들어간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대답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왜 시간낭비를 합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구정질문에 의회사무국장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 요지서까지 전부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도록 그렇게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장호진 의원  굉장히 창피한 게 오늘 아홉 분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을 가려내 가지고 이 부분은 당신이 하시요, 이 부분은 당신이 하시요, 하는 것이 운영위원이 아닌가.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뭘 했느냐 이것입니다.  만일 운영위원회 안하고 이것을 의장이 했다면 그런 기능은 43명이 전부 다 질문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굉장히 「미스」가 많다고 그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렇게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질문요지서가 구청에 24시간 전까지만 보내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중복질문이나 이런 것을 다 가려서 어떤 의원이 하시도록 지정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겠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안 심의하시도록 좀…
장호진 의원  지금 운영의원장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윤기선 의원  국장님!  저쪽 의원님들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데 기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서적을 648권을 구입하셨다 그랬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호진 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윤기선 의원님!  내 말이 아직 안 끝나고 아직 답변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서 가로막지 말아요.  운영위원장 답변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지금 장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윤기선 의원님 간단한 질문이시니까…
장호진 의원  양해를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부터 먼저 대답을 해 주셔야지 중간에서 새치기지, 그러니까 운영의원장이 그것을 갖다가 심사를 안했다고 그러면 뭡니까?
  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의장 장석원  차성환 의원!
차성환 의원  제가 의회사무국장께 구정질문요지서를 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속기록에 대해서 분명히 본회의에서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또 본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께서도 분명히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해당되고 그래서 관계 법규에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왜 거론이 되지 않았냐면 운영위원회 했을 때는 아무도 사무국에 구정관련 질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법적인 하자가 없게끔 24시간 이전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끝난 뒤로 제가 제출했던 것입니다.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아까 사무국장께 말씀드린 그 회의록 문제는 물론 약간의 첫날 문제가 있었고 그런 사실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녹음테이프를 들어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이틀, 삼일째 되는 날은 웬만큼은 가능한 것이고 정 안된다 했을 시에는 간추린 회의록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틀림없이 어떤 대책이 나오게끔 해주시고 우선 회의록에 대해서도 지금껏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업무영역의 한계가 벗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방금 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무적인 면에서 먼저 챙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의장님과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상의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자!  생각해 봅시다.  자료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이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을 불러다놓고 할 이야기입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구청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정질문에 해당된다, 그런 이론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엄연히 의장이 대표이고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요.  파견 나온 인원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자료실이 구청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총무국장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좋아요.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오늘 그러면 24시간 전에 들어와야 된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께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운영위원회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만약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장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뭐하는 데입니까?  이런 살림살이, 회의록 무슨 자료실 그런 것 챙기라고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잘은 모르지만 오늘 회의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점점 더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죠.

2.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시 25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의원장이신 곽순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의원  시민보건의원회 위원장 곽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6일 당 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요지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5조 제1항 위반사항이 과태료 처분 대상에 삭제되고 처벌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처벌조항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 보완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9시 28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장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6일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기술직으로 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원화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령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두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안
(19시 32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성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 제15차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건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기준 중 용적률을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서 입법예고 기간 및 여러 차례의 설명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송파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제정하는 조례로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
(19시 34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홍낙원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병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호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낙원 의원, 장병오 의원, 김호일 의원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건
(19시 35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5월 26일 당 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조현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각 실․과의 파기문서를 신속 처리하며, 문서소각 시 공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도록 전동 등사기를 구입하며, 철거 작업 시나 단속 등 긴급사항 발생 시 효율적인 현장대처를 위하여 휴대용 전화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9시 38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고나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의원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김정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의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건은 잡종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어 마천동 325-30외 1필지, 마천동 277-18 등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생활안정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송파동 106-9외 1필지를 구입하고, 신천동 29-5 구청사외 4개동 청사 신축비 5개동, 청사 증축은 낡고 협소한 청사 신축 및 증축하여 쾌적한 직무환경 조성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거여동 46-1회 4필지는 한국 외환은행 제5차 직장주택조합 외 1개 조합에서 기부채납 받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윤수현 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그러나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어제 이 안건을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이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서 취득토지 거여동 46번지 1호 외 4필지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여기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제24항 이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건부로 사실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 제24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라 그랬는데 오늘 안됐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 오늘까지 제출 안 했으니까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잠깐 설명을 듣고 이것을 통과했으면 쓰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안건이 두개가 남았는데 우일아파트 청원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채택을 승인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도 분명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이것이 현재 시가로 19억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공시지가가 더 인상이 된다면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19억어치를 기부채납을 받고 그때 그 토지를 다시 보상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며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군수통치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문민정부에서 그 개인의 토지를 사업승인 인가조건으로 내걸고 기부채납을 하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 분명히 법률적인 쟁송이 있으리라고 예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우리가 또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원이 채택 했잖습니까?  그러면 모순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지금 관계공무원이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윤수현 의원  이러니까 안된다고 통과도 되기 전에 다 가버린다구요.
○의장 장석원  지금 윤수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도시정비국장이 배석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찬반토론을 해서 거기에 부결을 하시든지…
윤수현 의원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일단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듣고 어떻게 찬반토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의의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면 찬성을 할 것이고, 이해가 안가면 반대를 할 게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 자세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심의할 자기네 안건이 여기 있는데 배석을 했다가 그냥 가 버린다면…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답변할 관계공무원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보류하시는 것으로 하실까요?
  어떠실까요?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관계공무원이 올 때까지 다른 안건을 처리하면 되죠.  오라고 전화하고 다른 안건부터 처리하죠.)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그렇게 하시죠.)
  그러시면 관계공무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다음 9항으로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9.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
(19시 45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9항 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영달 의원입니다.
  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제15차 당 위원회에서 황진성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실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75, 76년도에 건립된 잠실주공 1, 2, 3, 4단지 아파트와 시영아파트 단지의 저밀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여 고밀도 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계 부서에 건의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우일아파트재건축사업승인에관한청원채택의건
(19시 08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우일아파트재건축사업승인에관한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성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우일아파트 430세대가 84년과 90년대에 걸쳐 수해 침수로 인하여 90년 12월에 안전진단을 필하고, 재건축에 대한 입지토목심의를 필한 후, 조합원 430세대가 이주 완료하였으나 1층이 비주거용으로 승인되어 재건축의 사업효율이 격감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를 시정, 주거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두번째 단지외곽 소방도로를 조합이 매수하여 기부채납토록 하게 함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됨으로 이를 제고해 달라는 청원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풍납동에서 현재 시공중인 쌍용아파트, 동우아파트, 현대아파트 등은 모두 1층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였으며, 당국에서 93년도는 수방대책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므로 청원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두 번째 내용도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심사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일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지난 5월 25일 제15차 당 위원회에서 이결휘 의원의 청원소개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여러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지역과 형평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동청원이 채택되어 청원인들의 소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현 의원  의장!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8항 안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항 안건에 대한 제 질의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받는 조건으로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렇게 하시죠.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에게 그 답변이 잠깐 있었는데…
윤수현 의원  그 사항하고 그 사항은 좀 다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질의하실 윤수현 의원께서 서면질문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본 건 제8항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9시 53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잠실3동 출신이신 현민기 의원과 잠실4동 출신이신 김종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산회)


○출석의원(42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서면답변서
  2.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건
  -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안
  -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
  -우일아파트재건축사업승인에관한청원채택의건
  5.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제어조례
  9.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0.93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결의안
  11.93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2.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
  13.우일아파트재건축사업승인에관한청원채택의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순영

곽순영

  • 이 름 곽순영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춘

김성춘

  • 이 름 김성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달

김영달

  • 이 름 김영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구

김종구

  • 이 름 김종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하

김종하

  • 이 름 김종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화

김종화

  • 이 름 김종화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일

김호일

  • 이 름 김호일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한규

문한규

  • 이 름 문한규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민정호

민정호

  • 이 름 민정호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창부

손창부

  • 이 름 손창부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선

신영선

  • 이 름 신영선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희준

안희준

  • 이 름 안희준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문성

오문성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기선

윤기선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수현

윤수현

  • 이 름 윤수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목

이상목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선우

이선우

  • 이 름 이선우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복

이정복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병오

장병오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석원

장석원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호진

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익정

전익정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